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0회 제3총무보사위원회2005-07-06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결산검사대표 위원이신 정강희 의원님을 비롯하여 성낙호 회계사, 김성국 세무사 이상 세 분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28일까지 1개월간 결산검사한 결과를 승인요청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절차는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별 진행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내일은 생활복지국과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 내역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관련없는 공무원들 중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없지요?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에서는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과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였음을 우선 말씀드리면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0만원이며 이는 클린신고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억5,409만1,000원으로 1억3,639만1,335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잔액 1,769만9,665원은 예산현액 대비 11.48%이며 이는 건전재정 운영으로 인한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이 대부분입니다. 이어서 행정관리국 소관 결산내역입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250억3,755만6,000원이며, 1,252억8,541만2,310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수납액은 1,249억4,392만320원입니다. 미수납액 3억4,149만1,990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0.3% 수준으로 결손처분 1,692만3,000원을 제외한 잔액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세입예산 현액이 27억5,739만9,244원이며, 28억5,976만9,055원을 징수 결정하여 97.4%인 27억8,560만4,295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83억6,982만원이며 집행은 954억9,838만9,309원입니다. 이월된 금액은 52억2,837만5,930원이고 집행잔액은 176억4,305만4,761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계획의 변경취소가 2억5,289만4,080원으로 1.4%,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1,924만6,980원으로 1.2%, 예산절감액이 11억2,548만5,020원으로 6.4%, 예산집행 잔액이 50억3,952만1,201원으로 28.6%, 보조금 집행잔액이 9,640만3,480원으로 0.6%이며, 예비비가 109억950만4,000원으로 61.9%를 차지합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인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7억5,739만9,000원으로 1억577만5,000원을 지출하고 잔액은 26억5,162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비 확보를 위해 1,500만원, 봉천3동 작은도서관 신축공사의 시설부대비 부족분 296만원 등 총 1,796만원의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4/4분기 연금부담금등 부족분 2억315만7,000원, 관악구의회 봉천제1동 구의원 재선거비용으로 1억5,925만1,000원, 봉천5동 청사부지 관련등 소송에 따른 배상금 5억1,875만1,000원 등 총 8억8,115만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입니다. 2004년 하반기에 교부된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관련업무 추진사업비로 1억5,391만1,000원을 연말에 교부된 지역문화행사 2,000만원과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및 확충사업 2억8,600만원, 방범용 CCTV설치 및 신림10동 청사부지매입비 8억9,172만원 등 총 13억5,163만1,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고이월된 총 사업비는 38억7,674만4,930원으로 구의회 임시청사 신축비등 14억2,325만5,630원, 봉천본동 청사부지매입 및 봉천6동 청사건립 등과 관련한 12억7,717만 8,720원, 평생학습도시조성 홈페이지 동영상 제작비 등 5,224만원, 봉천3동 작은도서관 신축공사 시설비등 계속사업비 5억1,056만2,120원, 기록물전산화사업 6,200만원 및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리모델링사업비 5억5,150만8,44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운용 현황입니다. 관악구신청사 건립기금은 175억5,501만208원이 적립되어 2004년말 현재액은 381억2,588만1,119원이며 올해부터는 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관악구체육진흥기금은 8억2,528만4,369원이 적립되어 당해연도 사용액을 제외한 2004년 말 현재액은 2억9,581만4,144원입니다. 끝으로, 채권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신청사 건립기간 중 사용할 임시청사 임차보증금 24억1,000만원으로 채권이행 기간은 임대기간인 2007년 9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및 감사담당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내역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의 세입징수결정액은 잡수입으로 30만원입니다. 세출결산 중 예산현액은 1억5,409만1,000원이며, 지출된 금액은 1억3,639만1,335원이고 집행잔액은 1,769만9,66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48%이며, 원인별 내용을 보면, 집행사유미발생이 20만원으로 1.1%, 예산절감이 2,792만원으로 15.8%, 예산집행잔액이 1,470만6,665원으로 83%, 보조금 집행잔액 1,000원 0.1%입니다. 다음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이 1,250억3,755만6,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52억8,541만2,310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249억4,392만32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7%이며, 미수납액은 3억4,149만1,990원으로 결손처분 1,692만3,000원을 제외한 전액은 2005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이 1,183억6,982만원으로 지출된 금액은 954억9,838만9,309원이고 이월된 금액은 52억2,837만5,930원이며, 집행잔액은 176억4,305만4,761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4.9%입니다. 집행잔액 176억4,305만4,761원에 대한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취소가 2억5,289만4,080원으로 1.4%, 집행사유미발생이 2억1,924만6,980원으로 1.2%, 예산절감 11억2,548만5,020원으로 6.4%, 예산집행잔액 50억3,952만1,201원으로 28.6%, 보조금집행잔액이 9,640만3,480원으로 0.6%, 예비비가 109억950만4,000원으로 61.8%입니다. 전용된 예산은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비 확보 등 2건에 1,796만원이고, 예비비 지출내용은 봉천5동 청사부지 관련 등 소송에 따른 배상금 5억1,875만1,000원 등 5건에 8억8,115만9,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내용을 보면 신림10동 청사부지매입 8억원등 6건에 13억5,163만1,000원이 명시이월되었고, 봉천6동 동청사건립등 9건에 38억7,674만4,930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세입예산현액은 27억5,739만9,244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8억5,976만9,055원이고, 실제수납액은 27억8,560만4,295원이며, 미수납액은 7,416만4,760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2.6%이며, 세출결산 내용은 예산현액이 27억5,739만9,000원으로 지출액이 1억577만5,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6억5,162만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6.1% 수준인데, 예산절감이 11만2,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26억5,151만2,000원입니다. 기금운용 내용으로 관악구청사건립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410억8,642만5,098원이고, 175억5,501만208원이 적립되었으며, 205억1,555만4,187원이 지출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381억2,588만1,119원이며, 2005년도부터는 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용되고 있으며, 체육진흥기금은 전년도 말 현재액이 17억1,696만1,945원이고, 8억2,528만4,369원이 적립되었으며, 22억7,643만2,170원이 지출되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2억6,581만4,144원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관리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현액 규모는 1,250억3,755만6,000원으로 구 전체 2,406억7,392만3,790원의 57.6%이며, 이중 조정교부금이 1,179억4,432만1,000원으로 94.3%이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전년도 대비 52억4,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징수결정액 대비 0.3%가 미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현액 규모는 1,183억6,982만원으로 구 전체 2,406억7,392만7,000원의 49.2% 입니다. 세출결산 중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4.9%로 구 전체 12.9%보다 2% 상회하나 이는 예비비에 기인하며, 전년도 14.3%보다 일부 증가되었는데, 예비비 집행잔액을 제외하면 구 전체는 8.8%이며, 행정관리국은 6.3% 수준입니다. 집행잔액의 주요내용은 직원의 인건비 22억5,801만40원, 동청사 신·증축 시설비및부대비 낙찰차액 7억3,024만1,480원, 예비비 109억950만4,000원 등입니다. 예비비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증가에 따른 익년도 재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이월은 9건에 38억7,674만4,930원으로 사업내용과 사유는, 구 의회 임시청사 준공시기 미도래로 14억2,325만5,630원, 봉천본동청사부지매입, 도시계획시설결정관계로 3억8,370만원, 봉천6동 청사건립부지매입관련 이주거부로 철거지연에 따른 8억9,347만8,720원, 평생학습도시조성 등 용역 3건에 5,224만원, 봉천3동 작은도서관 계속공사로 5억1,056만2,120원, 기록물 전산화사업과 신림다목적센터 리모델링사업은 공기부족으로 6억1,350만8,46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예비비는 5건에 8억8,115만9,000원으로, 사업과 지출사유로는, 4분기 직원연금부담금 부족분 2억315만7,000원, 관악구의원 봉천제1동 재선거 1억5,925만600원, 봉천5동 청사부지대금 소송관련 4억9,400만원, 신림5-1 주거환경개선지구 관련 손해배상 2,065만1,000원, 신림9동 246번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410만원으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였습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예산현액 대비 96.1%가 집행잔액으로, 전년도에도 89.4%가 집행잔액으로,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맞는 제도가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보다 서울시로부터 약 370억원의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구 재정 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서울시에서는 업무를 이양 또는 신규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재원 부담의 기준을 점차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 운용에 점차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예산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연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제안설명 내용에 보니까 감사담당관 세입예산이 30만원인데 클린신고센터 신고된 것으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보통 클린센터라고 하면 청소환경과 소관인데 감사담당관 쪽의 세입으로 30만원이 처리된 거는 어떤 사유로 이렇게 된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이건 청소환경과 소관이 아니고요 깨끗한 공직자 윤리확립을 위해서 감사담당관에 설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깨끗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민원인이 공직자한테 제공한 사항을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민원인이 공직자에게 뭘 제공했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현금을.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금품제공을 했네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얼마를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30만원이요.

김금희위원

30만원을 제공해서 적발된 사항입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적발된 사항이 아니고,

김금희위원

그러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본인이 클린신고센터에 신고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인이 그러니까 공무원한테 현금을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제공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공무원한테 제공하고 그걸 내가 금품을 줬다 이렇게 신고를 한 거라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공직자가

김금희위원

공직자가, 받은 사람이.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받은 사람이 신고한 사항이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공직자는 왜 받고 신고를 해요, 안 받으면 되지.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물론 안 받아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책상에 놓고 갔다든지 이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도 클린신고센터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했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클린신고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이런 신고사항은 처음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신고된 사항은 이번이 처음이라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감사담당관의 주 업무 역할이 공무원들의 기강확립이랄지 이런 사항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민원인들이 공무원들을 주로 건축이나 민원 관련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금품을 제공하면서 행정처리를 요구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부분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에 대한 걸, 금품 제공한 민원인에 대한 어떤 조처는 하고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조치를 한다라기 보다는 도덕적으로 서로 그런 걸 하지 않아야 되겠고, 또 쌍벌규정이 법규상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에 이형덕 감사담당관님이 계실 때도 제가 이런 질의를 드렸었어요. 민원인들이 공직자에게 금품을 제공했을 때에 그거에 대한 조처를, 그 금품을 제공하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그때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안들도 대게 그런 식으로 처리한다. 그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개인신상에 관한 것들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행위를 한 공무원들한테 혼란이나 아니면 굉장히 나쁜 방법으로 잘못 행정처리를 빨리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진행된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타 부서에도 이런 사람은 이런 식으로 업무처리를 해서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주의해라, 절대로 공무원들이 여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하는 기강확립의 차원으로 어떤 조치가 가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저는 종종 듣게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에요, 클린센터 관련해서도 이번에 또 이런 일이 발생했어요. 그렇다면 그 전에 조치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다시금 이런 사항이 재발되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하지 않게 하는 그런 강력한 감사담당하는 쪽에서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래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 사전에 직원들한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서 또 각 부서장들이 거기에 대한 철저한 감독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전에는 공직자가 현금을 받았어도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상황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조금은 더 공무원들의 기강이 확립됐다고 평가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아직도 많이 만연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후에는 이런 일이 전혀 발생하지 않고 민원인들도 절대로 현금이나 금품으로 공무원들 매수하려고 하는 일을 절대로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공무원들이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체계를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하게 앞으로는 잡아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되신 지가 며칠 안 되셨잖아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종길

김종길위원

업무파악은 다 하셨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얼마 전에 관악구 감사담당관에서 건축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감사를 한 적이 있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얘기 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한 결과를 자료로 갖고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자료를 파악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집중적으로 감사한 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오늘은 결산검사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는 자리겠습니다마는 새로 감사담당관에 부임하셨으니까 평소 과장님의 성품으로 봐서 감사담당관으로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담당관의 임무를 다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고요, 사전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통해서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사무소 계시다가 과장님으로 보직 받아서 하신 과가 몇 과, 몇 과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주민자치과장 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두번째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번째지요, 물론 그만한 능력이 판단돼서 인사권자가 인사조치를 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감사담당관이라면 관악구 행정에 대해서 두루두루 경험과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경험, 경륜 그런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같은 경우에 과장 경험이 일천한 사무관님에게 그런 중책을 맡겼습니다. 어떻든 우려되는 바가 많은데 우려를 불식할 수 있도록 대단한 각오로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추경 편성 시에 전임 감사담당관께서 우리 감사담당관 직원들의 사기를 앙양하고 또 서울시로부터 각종 인센티브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격려, 지원하기 위해서 업무추진비조로 추경에다 예산을 증액해 달라고 해서 증액해 준 적이 있습니다 2004년도에. 결산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에서 어떻든 간에 8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이렇게 1,000만원 올려줬는데 집행잔액이 사업의 내용이 세부적으로는 다르겠지만 800만원이 남는다라고 하면 2005년도에는 혹시 업무추진비나 등등이 지원요청될 때 증액해 주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께서는 2005년 예산을 집행할 때 이런 점을 주의깊게 보셔 가지고 처음에 예산이 편성될 때 사용목적에 맞게 제대로 집행되면서 남는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그거부터 먼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세입 부분에서 저희들이 매년 결산검사할 때마다 나온 얘긴데 세외수입 부분에서 과년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결정액이 2,475만원이란 말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징수결정액이 2,500만원 정도 되는데 실제 예산은 100만원 정도 또 거기에서 실제 결과는 130만원 정도 해서 예산액 대비해서는 30% 오버가 됐지만 2,500만원 중에서 대다수가 52%인 1,290만원이 결손처분으로 되고 그 다음에 다음연도 이월해서 1,050만원 결국 94% 이상이 결손이나 또 다음연도 이월돼서 미수납 처리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훈련 불참에 따른 과태료입니다. 민방위 대원들이 가정을 갖고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훈련에 한 번 불참을 했더라도 과태료를 제대로 냈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주소파악도 거의 어렵고 현재 주민등록만 돼 있지 현지에서 살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분은 시효결손된 건 5년 무재산인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혼자 떠돌아 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5년이 넘어서 시효결손처분을 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최대한도로 재산조회를 해가지고 자동차라도 있으면 자동차에 등록압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2과와 협조를 해보면 자동차 등록압류도 10회 이상씩 압류가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못 내서. 그런 무재산자이기 때문에 세무2과와 협의해서 불납결손을 시킨 게 1,2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과년도분은 받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이게 어떤 문제냐면 구청 공신력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 부과를 해가지고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온 액의 거의, 징수결정액은 아닙니다마는 과년도분에서 100% 봤을 때 실질적으로 수입되는 금액은 4%밖에 안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승한위원

4%만 받고 나머지 95%는 이월해서 아까 말한대로 시효결손 처분해서 없애버리는데 이게 총무과에서 사실은 그렇고 또 체납징수를 하는 세무과도 마찬가지고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예 그런 부분에서 그렇다고 해서 부과 안 할 수도 없고 부과한 사항에 대해서 체납분이 95% 가량을, 결국 이게 다음연도 이월도 시효결손을 통해서 시간이 가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지 않겠어요. 그런 부분들은 뭔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대한도로 분기별로 독촉장을 발송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전국 노동판을 돌아다니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재산이 포착되면 바로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떻게든 시효결손이나 불납결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건당 얼마 정도 되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보통 10만원.

이승한위원

하여튼 어려움은 알겠지만 타 구에도 이런 현상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상이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불납결손이. 결손처분이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세출에서 시설비및부대비 해가지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몇 쪽입니까?

이승한위원

28쪽이요, 실제 이월된 금액이 14억2,300만원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바로 이 건물 의회청사 준공식이 미뤄져 갖고 사고이월을 시켰던 금액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자산취득비 2억4,900만원에서 지출 안 되고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은 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민방위 방독면 보급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 쭉 보급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민방위 방독면에 문제가 있다 그래 가지고 방독면보급사업이 중간에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민방위 방독면보급사업이, 방독면이 몇 개 정도 지급됐지요 주민들한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 총 보급돼 있는 건 2만6,955개입니다마는 2001년도부터 보급을 해왔었습니다.

이승한위원

2만6,000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이승한위원

2001년도의 결산에서도 제가 한번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은데 그때는 다른 명목의 부분들을 사용한 부분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때 위원님 한번 지적을 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 사업들이 왜 중단됐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 방독면이 금년에 조달청에 납품하는 과정에서 신문에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방독면으로서 가스가 발생했을 때 제대로 역할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가지고 회사하고 행정자치부하고 상당히 감사원 감사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옥신각신했던 그런 사항으로 소방방재청이 신설되면서 방독면 보급 자체를 중단시켰고, 기 보급된 거에 대해서는 정화통이라든지 부족한 부분들은 리콜을 실시했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앞으로도 방독면 구입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 안 되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재로서는 전혀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0쪽을 보면 보조사업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보조사업 내용을 보니까 예산연구개발비, 학술용역비 이 항목이 처음에는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예비비로 1억2,000만원인가요, 1억2,800만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200만원.

김금희위원

1,200만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학술용역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1,287만9,000원인데요, 이건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비비에서 사용한 게 아니고요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우리가 행정서비스헌장을 각 동별로 아니면 각 구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용역을 줘가지고 이행실태를 점검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서울시에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요, 우리 구가. 매년 행정자치부에서 행정서비스헌장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가 3년 동안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우수구로 선정돼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서 각 동 행정서비스 이행실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기준에 맞춰서 용역을 줘서 책자를 발간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2004년도 예산편성이 안 돼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추진된 사업이었기 때문에 전년도 이월액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지금 이 말씀이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니고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으로 해 가지고 당해연도에 집행 안 되고 이월해서 집행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항목 설명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나와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 예산은 편성을 안 했었는데 아무튼 인센티브사업비로 전년도에 받은 예산 가지고 썼다 지금 그 말씀이시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자체사업에 출연금 사항이 있습니다. 5억1,859만5,000원인데 잔액은 50% 조금 더 쓴, 덜 썼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잔액이 2억1,2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항은 예산액에 비해 잔액으로 남은 것이 너무 과다하다고 느껴지는데 왜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대여장학금 부담금입니다 연금관리공단에서. 매년 예산을 편성할 때 각 자치단체 예산편성 요구액을 통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편성을 합니다마는 작년도뿐 아니라 지금 현재 입학생이 줄어들고 있고, 휴학생들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입대등으로 인해서 재학생들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그 당시는 5억1,800만원을 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해서 편성했습니다마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집행액이 3억600만원 정도 발생했는데 2005년도에 그런 추세를 감안해서 4억3,000만원 정도 줄여서 또 금년도의 집행실태를 봐서 2006년도에는 아마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5억원 정도 편성했는데 한 3억원 정도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에도 2005년도 예산에 4억원 이상을 편성했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전년도에도 보면 비중이 5억원 정도 편성해서 지금 잔액이 한 2억원 정도 남았는데 다시 2005년 예산을 4억원 넘게 편성해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전년도보다 감소추세라고 했는데 전년도만큼 집행한다고 해도 잔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감소추세인데 올해 예산을 왜 그 정도로 다시 편성을 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예산을 직접 편성한 거는, 물론 예산편성은 각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편성을 그 정도로 하라고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가 됩니다. 통보된 그 기준은 전년도 상한액이라든지 아니면 등록금 인상률 등등을 전부 감안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각 자치단체로 통보해 줍니다. 그러면 각 자치단체에서 연금관리공단에서 통보된 예산을 가지고 편성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입학생이 줄고, 휴학생이 발생되고, 작년에 군입대로 인한 재학생 감소 그런 사유로 인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연금관리공단의 요구에 의해서 그냥 편성을 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연금관리공단하고 구에서 예산편성할 때 각 자치구의 현황들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없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동안 여기 계신 임현주 위원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연금관리공단하고 우리 구하고 전체적인 누계잔액을 놓고 조정을 계속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조정이 거의 다 되고 작년 같은 경우는 학생들, 입학생들이 많이 줄어드는 추세에 있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이 됐습니다마는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는 그런 거를 어느 정도 감안해서 편성됐고 아마 내년도에는 2006년도 예산은 더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법에 의해서 타 유관기관 간의 업무체계의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구는 쓸 예산이 별로 없어서 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다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아무리 유관기관에서 일방적으로 편성하라고 해서 하는 예산편성이라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런 상황을 그쪽하고 의견교환을 해서 적절한 수준에서 예산편성을 하고 그 나머지 예산, 집행잔액으로 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의 자체사업으로 쓸 수 있는 예산으로 편성하면 더욱더 구민들한테 혜택이 많이 돌아가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거는 우리 구 예산이 다른 데로 전출되거나 그런 거는 아닙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금관리공단과 최소한도로 협조해서 적절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연금부담금등 해서 예비비 사용이 2억원 조금 넘게 사용을 했어요. 이 사항은 왜 발생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금부담이 공무원연금법에 의해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연금부담금분이 인상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늦게 통보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 가서 의무적으로 분담해야 될 사용자 측이죠.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할 50% 그 부분이 물론 본인도 50%입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이거는 우리 구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그쪽에서 내년에 얼마 정도의 연금부담분이 늘어난다 이런 거가 통보되지 않고 나중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직원 봉급하고 직접 연결이 됩니다. 봉급인상이 연말 우리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봉급결정이 돼서 통보가 되지 않습니까. 예산편성은 그 이전에 되기 때문에 이건 봉급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알겠습니다. 37쪽을 봐 주세요. 인사관리 쪽에 예산이 크지는 않습니다. 크지는 않은데 집행이 거의 안됐다고 보여지는 건가요 이게, 집행잔액이? 대체인력 인건비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주요사유란에. 이 사안은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중간에 대체인력을 6명 정도 쓰고 있습니다마는 본인들이 그만두면 바로 채용이 안 되고 다시 일정기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잔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업무보조하는 차원에서 대체인력을 쓰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갑자기 그만뒀을 시에 충원이 바로 안 될 경우에 예산편성했던 것이 잔액으로 남는다 이 말씀이시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실제로 과중한 업무 중에 힘든 여건에 여러 가지 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보면 이런 보조인력들이 실제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정도 예견할 수 있는 사항들이 많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만두게 된다면 미리 통보를 한다든지 우리 보통 그렇게 하잖아요. 한 달 전이든, 두 달 전이든 언제까지 하고 그만 두겠습니다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다 특별한 사항이 아닌 이상. 그렇다고 한다면 인력이 빠질 거를 예상해서 바로 바로 확보를 해 주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요. 다른 사안일 수 있는데 동에도 보면 보조인력들이 많이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 보조인력들이 굉장히 열악한 여건 속에서 많은 업무를 하게 되고 그러다보면 갑자기 너무 힘들어서 일을 못하겠다 이렇게 그만두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유로 문제가 생겨서, 아니면 공무원들하고 불미스러운 일로 인해서 갑자기 그만두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것 같아요. 물론 총무과에서 직원들을 전체적으로 동 인력까지 한꺼번에 개별적인 사안들까지 관리하기는 어려운 사안들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에 올리기에 굉장히 민망한 사항들이지만 각 동에서 그런 일이 발생해서 불미스러운 일로 인터넷에서 다른 쪽에 말하자면 인권단체나, 언론단체, 여성단체 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자고 하는 움직임을 보게 돼요. 그러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사생활이나 보조인력들과의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감사담당관께서도 많이 수고를 하시겠지만 총무과에서 이런 공무원들이 복무를 하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틀을 잘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보조인력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지는 않은지, 보조인력들이 갑자기 그만두어서 업무의 공백은 생기지 않는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집행잔액 중에서 예산현액 대비 집행잔액을 보니까 14.9%인데 예산을 집행한순수한 예산집행잔액을 보면 28.6%라고 아까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에서 나왔었거든요. 이걸 보면서 예산이 처음에 편성될 때 좀더 현실에 맞는 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총무과에서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남는 대부분의 이유가 인건비 관련된 예산이 많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항상 문제제기를 하는 건데 인건비를 예산서에 계상할 때는 정원대비해서 올리는데 실질적으로는 현원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또 답변을 하시거든요. 이걸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우리가 인건비는 100% 계상하게 되어 있지만 그동안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추경을 대비해서 올리지 않고 이런 것도 많이 있었잖아요. 어차피 예산이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거를 예상하면서 인건비를 100% 올리는 것보다 인건비를 처음에 한 95%, 98%만 올려도 남는 걸로, 연금부족분처럼 분명히 부족분을 추경에 반영할 걸 대비해서 처음에 3/4분기까지 예산반영을 못 시켜 놓는 그런 항목은 아예 항상 부족해서 추경에 넣으니까 그건 4/4분기 예산까지 감안해서 편성을 해 놓고 지금의 사고와는 다르게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지만 수치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이 과도하게 잔액이 남는다고 하는 거는 방만한 예산운영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도 있거든요. 아까 공무원연금에 대해서 항상 남는 돈이 -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공무원 임금이라든가 연금부담금을 현실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애초에 예산 때부터 수당을 아예 100% 가까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해야 추경에 반영되는 사업은 순수한 필요사업에 의한 사업비 계상으로 되지 않겠는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이런 게 수정이 가능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건비에서 집행잔액이 전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원대비 예산편성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정원대비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해직이 24명이 발생했고, 사망이 5명, 의원면직이 11명, 공로연수가 26명 정도 들어간 인건비가 대부분이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수당, 그런 부분들을 매치를 충분히 해서 현실적으로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로연수라든가 퇴직은 다 알 수 있지 않아요. 하물며 희망퇴직 숫자까지도 우리가 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를 현실에 맞게 계상할 수 있다, 그래야지만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들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총무과에서 기금전출금 160억원이 세출된 것으로 나오는데 이게 세입 중에서 보면 60억원은 우리 기금에서 오는데 60억원은 서울시에서 오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항상 묻는 건데 그 60억원은 어디에 잡힙니까? 80억원이네요 60억원이 아니고. 160억원이면 서울시에서 100억원 정도가 왔나보네요, 2004년도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금예산으로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우리가 세출에 편성해 놓는 거는 기금으로 60억원 해 놓잖아요. 나머지는 서울시에서 오는 건데 2004년도에 160억원이 기금으로 전출된 것을 보니까 100억원은 서울시에서 왔을 거 같거든요. 서울시에서는 특별교부금 형태로 왔을 텐데 그 100억원은 어느 항목에 잡힙니까, 총무과에는 안 잡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금으로 잡혀서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금세입에 175억원으로 잡혀 있는 것 속에는 서울시에서 온 교부금이 바로 기금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산에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는 교부금으로 주기 때문에 기금으로 안 들어갈 것 같은데.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63쪽요.

임현주위원

63쪽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거기에 교부금.

임현주위원

조정교부금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다 포함됩니다.

임현주위원

조정교부금 1,179억원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속에는 신청사기금까지 들어와서 기획예산과로 들어온 게 다시 기금으로 총무과를 통해서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확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6명)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가 뭐한 사항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세입사항을 봐주세요. 2쪽을 봐주세요. 행정관리국 총괄사항을 보니까 주민자치과가 타 과에 비해서 미수납액 처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 사항은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과태료,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이런 것인데요 거취가 불명확하고 해서 받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받지 못한 게 많아서 미수납액 처리되는 사항들 제가 주민자치과 지금 자치행정과가 됐지만 그 사항들을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요, 세입예산액은 8억9,300만원인데 미수납액 처리를 다음연도 이월하는 게 2억9,600만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40% 정도 미수납액 처리가 되고 있는데 세입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걸로 보여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다른 과들은 미수납액 처리가 그래도 별로 많지 않아요. 이해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요. 그렇지만 지금 자치행정과는 8억9,300만원의 세입예산을 했었는데 미수납액 처리를 2억9,600만원 거의 3억원 가까이 미수납액 처리를 하고 있다는 것은 적극적인 세입을 올리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업무를 하지 않는 거냐. 물론 새로 오신 과장님이 하신 일은 아니시겠지만 업무를 비적극적으로 해서 구의 열악한 재정이나 예산에 보탬이 되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시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51쪽을 봐 주세요. 맨 위에 보면 행사실비보상금 예산현액이 1억4,800만원 돼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지출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리고 잔액처리를 했습니다. 이건 어떤 행사를 하려다가 안 한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반장보상품을 주려고 편성했었는데 법령에 어긋난다고 해서 취소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에 통·반장수당이 아니고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된 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것이 반장보상품으로 나갈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취소됐습니다, 법령상.

김금희위원

구에서 통장님들 수당이 100% 인상되기 때문에 반장님들도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도에서 구의회에서 예산을 어떻게 보면 증액을 했었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다각적으로 방법을 찾아서 원래 예산편성 했을 때, 구의회에서 예산증액 했을 때 그런 의도들을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전혀 없었다고 보여지는데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예산심의할 때 구에서 의원님들이 증액하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다 조정되고 나서 승락절차를 하잖아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왜 안 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행자부 2004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반장보상품은 연간 1인 5만원을 상한액으로 제한하고 있어서 추가 편성된 3만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위원님들이 그런 사항을 몰라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든 동과 주민들과의 중간 역할을 하는 통장님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반장님들이 많이 보조를 해야 된다. 그런데 반장님들에 대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은 너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사안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고 적극적인 행정의 노력을 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예산집행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 이런 건 너무 아쉬운 사항입니다. 53쪽을 보면 자산취득비 사항이 있는데요, 방범용 CCTV가 9,100만원 편성됐었는데 하나도 쓰지 않았어요. 물론 이월사유에 대해서 서울시 전역에 확대할 것을 협의했기 때문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월시켰다 이렇게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 방범용 CCTV가 2004년도 처음 실시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했었던 사안들이 있었던 사안들인데 예산을 9,000만원 넘게 편성해 놓고 하나도 쓰지 않은 건 너무 부적절한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관할 경찰서하고 위치선정에 대해서 협의중입니다. 올해 안에는 꼭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본위원이 기억하기에 예전에 CCTV 이 예산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권고드렸던 말씀이 있습니다. 이 CCTV가 자치행정과에서 설치하려고 하지만 청소쪽에서도 기존에 CCTV 설치해 놓은 게 있고 또 다른 쪽에 교통행정과나 이런 쪽에서도 CCTV가 우리 구의 골목골목은 아니지만 주요 장소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CCTV 예산을 편성해 줄 때 기본적으로 다른 과의 CCTV 현황하고 같이 잘 봐 가지고 적재적소에 CCTV가 잘 설치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현재 CCTV 설치돼 있는 장소들도 재검토해서 설치목적에 맞게 제대로 활용되고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검토해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느끼기에 하나도 시정이 안 되고 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청소용으로 동에 2개씩 나가 있고, 신림11동에 그린파킹으로 13개가 나가 있습니다. 지금 신림11동은 경찰서하고 연결돼 있는데 나머지 동에 청소용으로 나가 있는 건 경찰서하고 연결이 안 돼 있고요,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되면 같이 총괄해서 보완적인 차원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CCTV 가지고 논란할 때 타 구에서도 이 CCTV를 전면적으로 설치해 놓고 사업을 실시하는데도 보면 한쪽에서는 너무 사생활 침해의 논란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 이런 얘기도 했었던 사항들이 생각 나고요. 어떻든 간에 어차피 CCTV를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을 투여해서 하는 사업들이니까 예산의 성과물들을 적절하게 잘 만들도록 하는 전면적인 것들을 재검토해 달라 이런 요구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도 본위원이 여러 번 지적했고, 저희 동 같은 경우도 아니면 인접 동 같은 경우도 CCTV가 설치돼서 단속현황이랄지 이런 것들을 봤었어요 자료를. 그리고 문제가 있는 계속 불법투기나 불법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전혀 시정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충분히 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도 시행이 안 되고 있어요, 이후에 시정이 안 되고. 그러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는 상황에서 잘 시정하겠다고 하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하면서도 편성을 해 줬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잘 집행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도 설치 안 하고 물론, 유관기관하고 연계나 검토나 이런 걸 거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쓰겠다고 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설치돼 있는 CCTV의 성과물들도 다시 재검토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보완하시고, CCTV 예산을 9,000만원 넘게 편성해 쓸 거면 그거에 대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이후에 조치들을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CCTV 사업에 대해서 잘못됐다 이런 평가를 받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CCTV 설치하는 건 초기에 시작하는 단계라고 보여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하게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56쪽을 봐주세요. 맨 위쪽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 해서 5,200만원 넘게 예산이 불용되고 있습니다. 이건 주요사유에 보니까 행정서포터즈의 중도포기로 이렇게 됐다 이 사항을 말씀해 주셨어요, 참고자료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왜 이 사항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신 게 있으시면 설명을 해주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행정서포터즈가 예산은 책정돼 있었는데 중간에 취업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이 그런 사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하시기 어려우면 옆에 주무담당이 설명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신 내용으로는 제가 만족스럽지 못한 답변인 것 같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좀더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광고물관리담당주사 형규창입니다. 여기에는 행정서포터즈지만 이 사람들이 취직하기 전에 대부분 행정서포터즈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취직이 된다거나 기타 자기가 업무상 적성에 안 맞는다거나 그랬을 때 대부분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중도에 포기했을 때 바로바로 그 사업을 계속 진행하지 못합니까?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게 제가 알기로는 또 신원조회라든가 여러 가지 거쳐 모집을 하고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쪽들을 보면 모집을 한다고 하면 정원 외로 많이 접수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예비후보자를 받아놓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바로 충원하는 그런 노력들을 합니다. 이 과에서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은 겁니까?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그런 경우 예비비 20%를 확보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하고 있는데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예요?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이 사업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제대로 처리를 못 하고 있다,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교육하시는 분이 어떤 마인드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구민들이 느끼는 만족도나 여러 가지 것들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자주 사람이 바뀌고 결원이 생기고 이런다고 한다면 이 사업에 대해서 다시 재검토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이게 시 사업이기 때문에 선발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시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시에서 선발한 거라도 우리 구에서 지금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구에서 계속적인 구민들의 만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보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예, 이걸 앞으로 연구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이후에는 이런 사업들, 주민과 직접 접하는 사업들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준비된 행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창

형규창광고물관리담당주사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국내여비 사항이 있어요, 56쪽인가요. 국내여비 사항이 있는데 불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2,735만원 국내여비가 불용됐는데요 이 사안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직원이 발령나서 구청으로 간다거나 그러면 불용된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발령나서, 직원 전보등의 사유로 집행사유가 미발생했다, 다른 항목이 아니고 국내여비입니다. 여비라고 하면 직원들이 어떤 행정에 조언이나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행정에 필요한, 검토한 자료들을 얻기 위해서 출장 가는 거에 대한 여비라고 생각되어 지는 부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사업을 계속 추진하는 사업이고 사람은 바뀌지만 사업은 계속 준비되고 추진되는 사항들인데 어떻게 보면 그런 사업들을 추진 안 하고 전보됐다고 그래서 갈 곳을 안 가고 볼 것을 안 보고 이렇게 일을 추진한다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인원 T·O상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 100명을 처음에 책정했다가 80명만 근무하게 됐다든가 이래서 남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건 제 질의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창의적인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 뿐만 아니라 문화의 집 또 문화관·도서관, 관변 자치센터하고 관련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도 원활하게 구민들의 만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행정도 해야 되지만 타 시·구의 좋은 사례들이나 발표회나 박람회나 이런 데도 적극적으로 공무원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많이 흡수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 노력이 필요한 여비라고 생각되는데 이게 불용되는 사항은 좀 안타까운 사항이네요. 이후에는 적극적인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고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업무에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배려를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3쪽을 보면 잡수입 1억2,825만3,000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잡수입은 어떤 것을 두고 하는 얘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몇 쪽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48쪽.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이라는 거 있잖아요, 거기 보면 잡수입이 1억2,825만3,000원인데 잡수입이 어떤 것들이냐 이 말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과태료하고
종길

김종길위원

밑에 또 과태료 해서 1억1,900만원 있잖아요, 그거하고 별개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기타 잡수입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요, 임시적세외수입이 전부 2억9,676만1,000원 아니에요. 그 중에서 잡수입이 1억2,825만3,000원이고 과태료가 1억1,900만원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과태료는 과태료인데 잡수입은 어떤 내용의 잡수입이냐 이 말이에요. 잡수입 발생원인과 과태료 발생원인을 조목조목 얘기해 보세요.

조명환위원장

부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뒤에 직원들이 보조해서 할 수 있도록.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 과태료 같은 것을 환수하는 게 있습니다. 너무 지나치게 환수한 걸 환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미수납액 2억9,006만원에 대해서 상세 내역서를 뽑아 오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여기 분류한 걸 보면 거소불명 분류가 금액이 있고 그 외에는 대다수를 기타로 몰아붙였단 말이에요. 이것도 기타는 어떤 사유를 두고 기타로 몰아붙인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거소불명도 있고 또 내질 않는 그런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좀더 세밀한 조사를 하여서 무재산인지 고질적체납인지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회수를 위한 노력으로 재산압류를 했다든지 기타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런 분류는 안 하고 거소불명하고 기타로 분류를 해 버리니까 이건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의지가 약해보인다 그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책임지고 어떤 방법으로 미수를 해결하겠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계속 독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은 미수의 원인발생 이런 것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서 그냥 노력하는 것으로 해서 여태까지 회수 안 된 게 회수되겠어요? 미수금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56쪽을 보시면 예산집행잔액 해서 5,548만9,410원인데 그 내용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란 말이에요. 이건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사료를 책정했는데 이만큼이 예산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위원이 익히 알고 있기로는 각 자치센터마다 프로그램 강사료가 없어서 강좌를 개설하고자 해도 개설을 못하는 경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5,5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을 때까지 강사료를 집행 안 한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동사무소에 있었던 경험으로 봐서는 중간에 강좌가 10명 이하가 돼서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늘리고 싶어도 못 늘리는 건 말씀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에 각 동별로 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료를 지출한 내역서를 상세하게 뽑아주시고, 나름대로 각 동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에서 강사료의 증액을 요구했는데 반영하지 못한 부분도 있을 것 아니에요 증액 요구사항도 자료로 좀 주시고. 기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1년간 사용한 내역으로 결산을 따져보는데 자료가 이것만 가지고 보면 도대체 내용파악이 안 된다고요. 상세한 지출내용을 보조자료로 주셔야지 유명한 회계사가 보더라도 여기 보면 쓴 거에 대해서는 다 쓴 걸로 되어 있고 불용액만 나왔는데 대다수 위원님들께서는 불용액이나 예산집행 잔액만 가지고 논하는데 사용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사용을 했는지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게끔 각 과에서는 보조자료를 충분히 줘야지 결산자료치고는 너무 부실하다고요. 이것만 보고 어떻게 내용파악을 할 수 있겠냐고요. 하여튼 지금까지 준비한 것은 어쩔 수 없겠지만 향후에 준비함에 있어서는 좀더 각 과마다 1년간 쓴 거 상세내역서를 줘야 예산을 세울 때의 목적과 집행이 타당한지 검토도 해볼 수 있는 거고, 잘못된 집행에 대해서 지적도 할 수 있는데 사용한 내역이 전혀 없는데 뭘 보고 지적하겠느냐고요. 겨우 지적한다는 게 불용액하고 예산액 조금 남은 것 그 사유만 묻고 마는 정도의 결산이라고 결산의 의미가 없잖아요. 진정한 결산의 의미라면 예산 대비해서 어떻게 쓰여졌고,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그런 것이 걸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하나도 할 수 없는 자료를 줘서,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얘기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가 있느냐고요.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신 것은 전위원님들께 배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체 총괄사항을 보니까요 기획예산과는 세출결산 내용을 보니까 160억원 예산을 편성해서 썼는데 집행잔액이 100억원 넘게 남아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지요?

김금희위원

세출결산인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예비비입니다.

김금희위원

예비비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예비비는 안 쓰는 게 좋은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비비는 안 쓰는 게 좋지요.

김금희위원

4쪽을 보겠습니다.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 사안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산전용 현황이요, 찾으셨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찾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제가 예산전용 현황을 보니까 이것 뿐만 아니라 이 뒤의 자료들을 쭉 보면서 기획예산과는 예산을 참 이상하게 쓰고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이 4쪽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포상금 해서 2,000만원이 1,500만원을 감액하고 일반운영비로 한 사항입니다. 교육발전지원협의회 만들고, 세미나하고, 서울대와 함께 하는 여름학습교실 교재에 쓰고, 평생학습도시 지원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면 예산전용 현황입니다. 전용현황이면 포상금에서 2,000만원 예산 세운 것을 1,500만원을 전용해서 일반운영비로 썼다 이런 사항이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포상금은 원래 포상금 목적에 맞게 쓰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거기에서 500만원을 더군다나 나중에 66쪽을 보니까 500만원도 안 쓰고 집행잔액으로 되어 있어요. 포상금은 왜 예산을 편성한 목적에 맞게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은 하지 않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성과금으로 포상금을 주려고 편성했는데 예산절약했다고 신청하는 직원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의 포상금인데. 그래서 이거를 교육경비로 활용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 포상금은 예산을 절감하는 아이디어를 제공했을 때 포상금을 주려고 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전년도에도 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불용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해마다 편성을 하는데 성과포상금을 줄만한 과제가 발굴되지 않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포상에 대해서 조금 짜신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는 것을 장려하고 권장하는사람입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의 절감, 이런 걸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굉장히 절약해서 잘 썼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포상금을 2,000만원씩이나 해놓고 한 푼도 쓰지 않고 1,500만원은 전용하고 500만원은 집행잔액으로 다시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에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절약 하는 것을 우리가 다 홍보를 하고 직원들한테도 그러한 아이디어를 내라 했는데 실질적으로 상금을 줄만한 아이디어가 불행하게도 나오지 않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줄만한, 아이디어를 주긴 줬는데 과장님이 평가하시기에 줄만한 것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청한 직원도 별로 없고, 줄만한 성과가 없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예산은 예산의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쓰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금을 주려고 했다면 적절하게 그런 사례들을 본인이 직접 제공하지 않아도 과장님이보시기에 적절하게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이라도 포상의 목적에 맞게 예산을 쓰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안제도나 직무발표회에서 우리가 매월 각 부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고 심사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6쪽을 봐주세요. 6쪽을 보면 배상금이 예비비로 지출된 항들이 나옵니다. 이 사안들은 전체적으로 소송관련 손해배상이나 공탁금이나 이런 부분들인데 이건 예견되지 않았던 사항들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지요. 봉천5동 같은 경우는 당초 재개발사업인가 조건에 조합에서 다 동의를 해서 청사를 지어주기로 한 사항인데 자기들이 다 지어놓고 사후에 소송이 들어와서 저희가 회수하거나 합의 조장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소송이라고 하면 처리되기까지 시간이 상당히 소요가 됩니다. 그렇다면 예산의 편성이 미리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본적으로 배상금 5,0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 놉니다.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더 해 주고요.

김금희위원

예비비라고 하면 예상치 않은 사안들에 대해서 쓰려고 예비비를 축적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이 설명상 소송 관련 사안들은 대개 시일이 어떤 거는 몇 년 끌기도 하고 짧은 거는 물론 짧게 끝나지만 상당히 시일을 요하는 사업들이라고요, 대개보면 사건들이.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예견할 수 있고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었던 사항들인데 왜 그걸 예견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지출했느냐 다른 사항도 아니고 소송인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괄 배상금액으로 잡아놓고 회계연도가 개시 전에 소송이 들어오면 상관이 없지만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에 예산편성 후에 소송되는 일도 많고, 기본적으로 이런 손해배상같은 소송은 저희도 변호사를 사서 즉각 응소해서 저희가 승소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승소하려는 노력보다는 본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것은 미리 예견될 수 있는 사안들을 예산편성할 수 있었는데 왜 편성하지 못하고 예비비로 집행을 했느냐 다른 것도 아니고 시일을 요하는 것들인데 그렇게 했느냐에 대한 질의인데 적절한 답변은 아닌 것 같습니다. 64쪽을 봐 주세요. 사업예산에 보면 아래쪽에 보조사업이, 예산을 명시이월도 하고 사고이월도 한 사항들이 많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물론 65쪽하고도 연결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설명을 해 주세요.

조명환위원장

옆에서 보조하셔서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중요한 내용이 작년에 저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어서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억원이 보조금으로 교부가 됐습니다. 이 중에 작년도에 사용한 돈이 있고 금년도로 이월시킨 돈이 있습니다. 작년에 사용한 것은 평생학습도시 선정

김금희위원

과장님, 잘못 파악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물어본 거는 사업예산이 10억원이 넘게 편성됐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2억원을 얘기하시잖아요. 사업예산이 10억원 넘게 편성됐는데 지출하고 1억5,000만원 넘게 명시이월시켰고 또 사고이월도 3,800만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1,000만원 넘게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굉장히 내용이 복잡해서 사항을 알고자 하는 건데 10억원 넘게 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라고 한 건데 2억원을 얘기하시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가 복잡하니까 별도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썼는지 다 알려니까 상당히 어렵네요.

김금희위원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는데요 예산심의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산심사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보조자료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요. 적어도 결산심사할 때 보조자료라 하면 사업별로든 전체적인 것을 파악할 수 있게 자료를 주셔야지 질의하는 위원도 무슨내용인지 모르고 질의를 하게 되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무슨 사업인지 몰라 답변을 못하고 이런 사항이 발생해서 되겠습니까? 상세한 것은 이거에 대한 설명자료를 서면으로 주시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65쪽을 봐 주세요. 연구개발비 해서 전산개발비가 3,000만원입니까 예산액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도 쓰지 않고 - 지출을 하지 않고 - 다시 명시이월을 시켰어요. 이 사업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게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돼서 2억원 보조금 중에 전교육기관, 사회복지기관들을 연결하는 평생학습에 관한 네트워크을 구성할 전산용역입니다. 작년에 그게 늦게 와서 쓸 수 없어서 명시이월시켰고, 지금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2004년도 예산 쓴 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 시점은 2005년 7월입니다. 전년도에 예산편성 됐던 것을 아무리 늦게 했다고 해도 전혀 쓰지 않고 명시이월시켰으면서 아직도 집행하지 못하고 있다, 준비단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과연 그 사업이 제대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평가까지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래를 봐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도시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과장님, 밑에 보면 민간이전 해서 민간경상보조 예산이 5,300만원 편성됐다가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도 집행을 못하고 다시 명시이월시켰어요. 이것도 역시 평생학습 차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 구가 평생학습에 대해서 과장님이 중점을 두시고 구청장님도 중점적인 사업으로 구민들한테 홍보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왜 사업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대처가 안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학습의 기반을 하기 위해서는 용역 끝났고, 우리 조례 통과시켰고, 사람 채용했고, 센터 만들고, 서울대 프로그램 짜고 그 기간 구성하는데 한 6개월 이상 걸렸습니다. 그런 교육사업이 단기간의 사업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또 각 기관과 연결시켜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준비기간이 많이 소요됐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느끼기에 과장님이 일을 보시기에는 굉장히 추진력있게 업무를 추진하시는데 실질적인 사업들은 구의회에서 했던 공식적인 질의들에 대해서 답변했던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집행하지 않고 있다 저는 그런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면 과장님이 조금전에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 조례를 통과시킨 이후에 센터를 설치했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과장님이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셨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설명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하시고 계시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평생학습센터를 어떻게 설치하겠다고 하는 계획을 과장님이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느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잘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전체적인 질의들을 주로 과장님 말씀하시는 주 내용들을 보면 다 평생학습 관련인데 평생학습사업을 처음에 의회에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센터를 어떤 식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을 하는 게 없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느 부분을 지적하시는 건지.

김금희위원

평생학습센터 설치부분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일정 부분이지만 평생학습센터를 관악문화정보센터 1층 사무공간 한 켠에 사무공간을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현재 관악문화정보센터가 개관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 거기에 소수의 직원이 3명, 4명이 근무를 하면서 구민들이 밤늦게까지 하는 프로그램들을 시간을 지켜가면서 돌아가면서 하기에도 굉장히 업무가 힘들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거 하는데 있어서 구청하고 거리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역시 마찬가지로 구청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적인 돈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보조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평생학습센터를 관악문화정보센터 1층 사무공간 한 켠에 만들어서 사람 하나 파견하는 거 그게 평생학습센터는 아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제대로 만들어라 하는 질의를 했었는데 지적을 하고, 이후에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 못 하시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기억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어떻게 하셨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문화정보센터를 제가 인수해서 평생학습센터로 발전적으로 확충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상황 상황에 따라서 답변이 너무 다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관악문화정보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만들려고 하는 거냐, 그러면 문화정보센터 없어지는 거냐 하는 질의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었어요.
잠깐만요, 본위원 말이 아직 안 끝났습니다. 평생학습센터를 센터라고 한다면 많은 공간이 필요없다, 전체적인 것들을 관악구 내 평생학습 시설들, 평생학교 교육기관들에 대한 센터의 역할만 하면 되기 때문에 큰 공간이 필요없기 때문에 관악문화정보센터 전체를 평생학습센터로 할 필요는 없고 거기에 센터공간으로서 한 사무공간이면 된다 그렇게 그 전에는 답변하셨다고요 과장님이. 그런데 지금 말씀은 뭡니까, 문화정보센터를 흡수해서 평생학습센터를 다시 만들었다 지금 이 말씀 아니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그 전에 말씀하고 지금 말씀하고 다른 이유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황이 좀 바뀌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처음에는 평생학습센터가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구 청사가 이전하고 이런 관계로 어디 공간을 구할 수가 없었고, 또 센터를 설치해서 중심력을 만들어서 기반을 조성해야 돼서 문화공보과장의 협의를 거쳐서 1층에다 사무실을 만들어서 일을 시작하다 보니까 문화정보센터도 물론 설립목적이 좀 다르고 조례가 설립돼 있습니다마는 문화정보센터도 결국 교육기능, 강좌기능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과장으로서 여기 문화공보과장 계십니다마는 문화공보과장이 애를 써서 건물을 짓고 정보센터 개설한 것을 같은 과장이 흡수한다는 게 상당히 과장끼리도 어려움이 있고 저도 이 사무실만 운영하는 것이 좋다 생각을 했는데 상당부분 기능이 중복되고, 어차피 평생학습도시, 과학문화도시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발전적으로 같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국장님과 문화공보과장 같이 협의해서 어느 것이 예산의 지원문제나 문화정보센터가 평생학습도시와 같이 해서 발전적으로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이 좋느냐, 저도 사실 일이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같이 논의해서 그러면 기획예산과에서 어차피 평생학습도시를 만드니까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렇다고 한다면 업무의 순서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정보센터조례를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도 않았고요 개관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업무 성격상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면 일단은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폐지조례가 다시 올라와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시험 운영을 하고 9월달쯤 통폐합조례를 만들고 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일의 순서가 틀렸다고요. 일단은 그게 기획예산과로 흡수해 평생학습센터로 완전히 만들겠다고 하면 문화정보센터에 대한 정리하는 절차가 거쳐져야 된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김금희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업무가 중복이 자꾸 돼 가지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중복 얘기가 아니에요.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김금희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 간단히 해주시고 결산에 관한 사항만 말씀하시고, 업무에 관한 사항은 나중에 업무보고나 이럴 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예, 결산하고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정보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했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노력도 하지 않고 결국 평생학습센터로 만들어 버리고 그에 대한 절차도 진행하지 않으면서 결국 현재 돌아가는 걸 보면 전혀 달라진 게 없어요. 그 전에 문화정보센터 있을 때나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있을 때나 직원 역시 마찬가지로 힘들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업무에 치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가 보셨나요, 위원님?

김금희위원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열린대학도 가 보셨나요?

김금희위원

전체 시설도 제가 봤고요, 운영현황도 보고요. 제가 다른 건 때문에 직접 거기 현장도 봤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 직원도 같이 있고,

김금희위원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직제를 보완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직제 보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과연 그 업무를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예산에 대해서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평생학습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역점을 두고 있는 사업인데 예산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고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고,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고자 했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무슨 예산이 지지부진한 게 안 되고 있습니까, 어떤 예산이 지지부진하게 안 됐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여기에서 저기 했잖아요. 연구개발비, 전산기비, 민간연구예산 전용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역점을 두고 있는데 다 추진이 안 되고 있잖아요, 진행중이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금희위원

그래요, 그런데 뭐가 있냐고요, 현재에서는 아무것도 보여지는 게 없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당장 열린대학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과장님, 현재 문화정보센터의 정리를 제대로 하고 하시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건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하는 태도가 이게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뭘 잘못 했습니까?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김금희위원

답변이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답변하는 태도가 뭡니까 이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을 하는 사람한테 지지부진하다는 얘기가 뭡니까 지금.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내용보고 지진부진하다고 얘기하지 뭐라고 얘기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뭐가 지지부진합니까?

조명환위원장

잠깐 질의·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남은 피땀흘려 밤 10시까지 일하는데 뭐가 지지부진하다는 겁니까.

조명환위원장

답변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이 오가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감정을 줄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먼저 하셨잖아요.

김금희위원

업무상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도 업무상의 얘기하고 있습니다. 피땀 흘려서 일하는 사람을 지지부진하다는 게 뭡니까.

조명환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시에 예결특위 회의가 있는 관계로 회의가 지연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전에 회의 도중 일부 과장님과 질의·답변 시간에 고성이 오고가고 한 것을 위원장으로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런 것들을 자제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히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고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께서는 오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 자기소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키고 위원님께 심려를 끼쳐드려서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 소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께서 굉장히 업무추진에 대해서 추진력을 가지고 일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인정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의원들은 구민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이나 또 예산진행 사항이나 이런 거 보면서 충분히 본위원이 지적할 수 있는 사항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생대학 운영을 지금 하고 계시면서 굉장히 과장님도 그 업무를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이 있고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 이런 말씀을 대화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지금 평생대학이 운영되는 현황에 대해서 서면자료를 주시고, 평생대학을 운영하면서 예산이 지출될 거 같습니다 강사비나 이런 거요, 그런 지출 현황자료를 서면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전에 문화정보센터 현장 갔을 때도 직원들이나 구민들이 이용하는 시설활용 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문제점이 많이 있더라 이런 지적을 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현재 평생학습센터로 운영되는 것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더라 이렇게 본위원은 느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파견돼 있는 직원들의 애로점이나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주시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고민하에서 구민들이 평생학습센터나 시설들을 활용하기에 좀더 어려움이 없도록 활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 주시고, 직원들의 복리후생이나 이런 부분들도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는 한 가지만 하고자 하는데요, 2004년도 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보니까 결산,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건 특별교부금하고 일반교부금이 같이 섞여 있는 자료인데 특별교부금을 보니까 총 103억9,000만원 정도 특별교부금을 받았거든요. 연도별로 우리 관악구에서는 70억원 이상 120억원까지는 특별교부금을 계속 받아왔는데 신청사를 짓기로 하고 서울시에다가 매칭펀드로 50% 정도의 기금 약 1년에 60억원 이상의 신청사건립기금을 받는 사업이 시작되면서부터 특별교부금이 아주 빡빡하게 전혀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본위원이 누차 그런 지적, 기금을 서울시로부터 특별교부금으로 받으면 다른 특교로 오던 사업은 전혀 진행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했었고, 그때마다 과장님이나 기타 추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금하고는 상관없이 특별교부금은 자신있게 받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앞으로도 이럴 거예요, 앞으로도 지금 현재 이명박 시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말까지이긴 하지만 그 이후에도 신청사기금이 몇 년 더 우리가 대규모의 특교를 요청해서 받는 과정속에서는 다른 사업은 특교를 교부받아서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관악구에서는 뭐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특교를 지원받기 위한 전담반이라도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대로 사업을 잘 설명해 내서 사업비를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해내고 싶은 건데. 지금 기금을 뺀 나머지 3억2,900만원 정도는 검도부 지원이라서 해마다 나올 거거든요. 이거 빼면 사실은 우리가 특교로 받은 건 1억원도 안 돼요, 몇천만 원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2005년도 지금도 추이가 그럴 텐데 이런 기금 외에 기금 30억원 2005년도에 들어왔다면서요, 그 외에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우리가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역할들, 아까 대단히 수고 많다라고 스스로도 자인하지 않습니까. 그 수고가 관악구 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 받아오는 예산을 늘릴 수 있는 거까지도, 본위원은 그래요. 인센티브에 너무 기대를 하면 인센티브예산이라고 하는 건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무원 잡아서 서울시 예산을 많이 끌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우리 청소환경미화원들은 새벽에 나가서 사고 당하는 일도 생기고, 공무원들은 격무에 시달리면서 계속 그런 문제가 누적되는 거거든요. 특별교부금만 제대로 잘 설명해 내서 타올 수 있으면 인센티브예산으로 1~20억원 적게 와도 괜찮거든요. 우리가 항상 1등, 2등만을 가지고 행정을 평가할 수 없는 거니까. 과장님도 사고를 조금만 바꾸셔서 정말로 직원들도 성과있는 일을 할 수 있게 그래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사업을 제대로 설득해서 예산을 타오고 정상적인 근무의 조건 안에서 그 일을 해낼 수 있게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는 대책을 만드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료를 요구하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는데요, 자료가 몇 가지는 다른 부서의 협력을 받으셔야 되는 자료거든요. 그거까지 다 해주시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나중에 이 종이는 드리겠고요, 쭉 불러보겠습니다. 첫번째, 2004년도에 사고이월 혹은 명시이월된 사업이 결산서에 253쪽부터 291쪽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이월된 사업이 2005년도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사업별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서울시특별교부금 교부현황을 1995년부터 2005년 현재까지 연도별로 내용별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005년도 예산현액 대비 관악구 세입추계를 봐야 되겠는데요, 서울시 보조금, 교부금 등 증감되는 예상되는 부분까지, 지금 많이 세입이 줄어들 걸로 예상하고 있는데 어느 분야에서 어떤 이유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그 추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기별 예산집행현황서 그러니까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예산집행계획서하고 예산집행 실적을 분기별로 만들게 되어 있으니까 만들어진 자료를 실적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고,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부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5년도 투자사업에 대한 예산집행현황을 또한 자료로 만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이건 재무과에다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기획예산과에서 아는 사항일 것 같습니다.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해서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세외·세출외현금 현황을 결산서 양식과 동일하게 만들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2004년도 결산서와 관련해서는 세입·세출외현금 이자귀속현황, 반환기간 경과 후 반환청구가 없어서 구에 귀속시킨 현황,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장의 사본, 세입·세출외현금의 금고 계좌번호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희가 모레까지가 결산이니까 모레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제출 요구한 것은 전위원님께 같이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세입결산에 보면 과태료가 4,000만원이 예상액으로 되어 있는데 징수결정액은 6,800만원이 있고 5,900만원이 수납액 총액이고 미수납 되어 있는데 왜 예상액하고 결정액하고 차이가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편성할 때 4,000만원은 노래방이나 오락실이 단속돼서 유통과징금을 부과하는 금액이거든요. 4,000만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단속이 조금 많이 돼서 많이 부과를 한 거고, 여기에 1,200만원은 관음사의 건축과징금이 있습니다. 그게 1,200만원 수납이 됐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늘어난 겁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노래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속도 좋지만 지금 불경기에 단속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태료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사람도 그 중에 있을 것이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점은 없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고 경찰서에서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단속을 예방, 계도 위주로 많이 하고 실질적으로 과징금이나 이런 영업정지 처분은 경찰관서에서 단속된 거에서 대부분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세수입에만 신경쓰지 마시고 정말 주민들이 어려울 때 할 수 있도록 훈계 정도 하는 것도 법대로 안 해도 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기타수입은 1,100만원 했는데 700만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기타수입은 새소식지 광고수입이거든요. 당초에 1,100만원 책정을 했는데 광고유치가 미비해서 목표달성을 못했습니다.

한창교위원

불경기로 인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실제로 1,100만원을 할 수 있었는데 경기가 불황이다 보니까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나머지 아까도 말씀 중에 과태료수입 미수납 800 얼마 이걸 앞으로 어떻게 수입으로 할 수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체납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계속 독촉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 연도가 몇 년도까지 갑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004년도까지.

한창교위원

2004년도인데 앞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까지이냐, 미납된 부분들을 앞으로 우리가 징수할 수 있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5년간입니다.

한창교위원

한 1, 2년으로 해서 안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안 됩니다.

한창교위원

지출에 보면 일반행정비 해서 나와있는데 전년도 10억 얼마가 이월되어 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몇 쪽?

한창교위원

87쪽, 그렇지요? 예산액은 50 얼마인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54억4,500만원.

한창교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전년도 10억원이 넘게 이월로 넘어왔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는 문화정보센터 건설비 사고이월된 겁니다. 2003년에서 2004년으로 이월됐었습니다.

한창교위원

사고이월이 5억 얼마 그겁니까? 5억1,000 얼마가 이월됐는데 이게 그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거하고는 다르지요. 예산 성립 후에 전년도 이월비는 문화정보센터 건립비인데 2003년 예산에서 사고이월시켜서 2004년 예산에 포함해서 썼던 거고, 2004년도에 사고이월시킨 것은 그건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공사비거든요.

한창교위원

전용은 2억90 얼마 이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 시설비 중에서 시설비및부대비가 한 푼도 없었어요. 그래서 법정시설비에서 전용해서 쓴 겁니다.

한창교위원

문화시설비에서 썼다 그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한창교위원

여기에 보면 집행잔액은 63억 얼마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화건설비 쪽으로 10억 얼마 이월됐는데 지금은 작은도서관 13억원 이월잔액을 보면 지금은 이월잔액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이요? 6억3,000.

한창교위원

6억 3,000 얼마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예산이 불용돼서 내년도 예산재원으로 쓰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그리고 교부금이 불용되면 반납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국·시비는 불용되면 반납을 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 돈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시비 불용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6억3,800만원에 국·시비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불용되면 반납해야 되겠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반납해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반납해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반납하면 그건 어째서 반납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집행잔액은 주로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건 쓰지 못하는 돈이니까 반납을 해야지요, 안 썼으니까.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고생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창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창규위원

신창규 위원입니다. 예산결산자료 9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의 명시이월 내역을 보게 되면 봉천2동 및 봉천7동 작은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2004년도 예산을 2005년도로 명시한 금액이 있습니다. 본 건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 이월 사유로 입주민 반대의견으로 의견조정 후 사업추진토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이 사업에 대한 추진내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추진내역은 서울시 주거정비과에 주민들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공유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거정비과의 입장이 서울시에 이런 데가 상당히 많은데 유독 봉천2동만 해 줄 수 없지 않느냐 해서 지금 부정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두 번, 세 번씩 주거정비과까지 찾아가서 필요성을 설명드리고 이 사업이 추진 안 되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의회 끝나면 또 한 번 우리 추진팀장도 바뀌고 해서 저하고 같이 한번 찾아가 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먼저 위원장님께 양해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예산과 관련된 범위를 조금 벗어날 것 같습니다 질의내용이.

조명환위원장

위원님, 웬만하면 예산과 관련된 질의를 해 주시고

신창규위원

예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명환위원장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신창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서울시 행정의 이중성을 가지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봉천2동 동사무소를 신축하면서 2년간이라고 하는 기간을 서울시 소유건물 바로 리모델링을 해서 작은도서관을 건립하려고 하는 곳에 봉천2동청사 임시청사로 사용한 기간이 있습니다. 이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건물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고요 등기부등본에, 그렇다면 입주민들에게 한 가구당 한 달에 792원씩 임대료를 부과한 것은 서울시 행정의 모순점이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제가 답변드리기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서울시

신창규위원

또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왜 서울시 행정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서울시장 및 SH공사 사장한테 제가 공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동사무소 임시청사를 사용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 입주민들에게 임대료를 부과한 내용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신창규위원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이것은 사실 매스컴에 대고 두드려야 될 사항이지만 본위원의 지역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많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사무소에 온 공문에 의하면 그 동사무소 신축기간 동안 징수한 임대료는 반환을 해 주겠다 이러한 공문이 왔고, 입주민들은 입주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모든 임대료를 전부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놓고 볼 때 서울시 소유의 건물을 SH공사에 관리위탁을 맡겨서 SH공사에서는 관리비를 받아가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모른척하고 있다면 이것은 서울시 행정의 모순점이 아니고 뭡니까. 본위원은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이러한 행정의 오류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복지차원에서 건립하려고 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신창규위원

만약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 부당한 서울시 행정으로 인해서 -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봉천2동의 주민들은 물론이고 인근의 사설도서관 가는데 하루에 학생이 6,000원씩내야 합니다. 이러한 서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예산이 불용돼서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창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신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많은 부분을 질의과정 중에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됐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 정도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쪽에 명시이월비 현황 사항에도 나와있는 사항이고요 지역문화행사 행사비용으로 2,000만원 교부됐던 것이 이월사유로는 연말 예산교부로 인해 행사가 미개최됐다 이렇게 내용이 설명되어 있네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92쪽을 보면 명시이월비 현황에 그 사항이 또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작년 10월에 서울시에서 지역문화행사비로 전구청 공히 똑같이 2,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 돈을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연말에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연말에 바로 저희들이 문화행사를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시켜서 2005년도 예산에 포함해서 금년도 철쭉제행사 때 같이 보태서 썼습니다.

김금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과장님 답변 중에 원래 이게 주민자치과에 예산이 교부됐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시행정과에서 주민자치과로 지역문화행사비로 해서 2,000만원 내려왔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서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교부된 거면 주민자치과에서 왜 쓰지 않고 연말이 다 돼서 문화공보과로 그 예산을 넘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그 당시에 어떤 목적으로 내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역문화행사를 하는 부서는 주민자치과가 아니고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 과로 이관돼서 저희 과에서는 연말에 안 쓰고 2005년도에 쓰기 위해서 명시이월을 시켰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서울시에서 주민자치과로 예산이 교부됐는데 그게 주민자치과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라기 보기는 문화공보과에서 쓸 예산이라고 하면 바로 예산이 내려왔을 때 문화공보과로 넘기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연말이 거의 다 돼서 문화공보과로 넘기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연말에 내려왔지요 거의 연말이 다 돼서.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문화공보과로 넘기는 거 이런 사항은 미리 과 간에 업무조율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왜 서울시에서 주민자치과로 예산을 줍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서울시에서 줄 때 예를 들어서 문화공보과에 연말에 예산을 문화행사비로 줬다면 저희 과로 당연히 배정이 됐겠지요. 그런데 그게 행정과에서 했기 때문에 당초에 어떤 목적으로 예산을 교부했는지 확실치가 않았기 때문에 아마 주민자치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문화행사로 추진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저희 과로 이관된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예산이 교부될 때는 -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는 - 문화행사로 쓰라고 예산이 내려온 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보조되는 예산은 대개 어떤 걸로 써라하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명목은 지역문화행사비로 해서 내려온 거예요.

김금희위원

그게 주민자치과로 내려온 것이 적절하지 않았다면 아예 그쪽에다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내려오자마자 바로 문화공보과로 받을 수도 있는데 왜 2004년도에 쓸 거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단 그 예산을 명시이월시켜서 저희들이 금년에 유효적절하게 잘 썼습니다. 그게 일단 과정이야 어떻든 결과가 우리는 충분히 우리의 용도에 맞게 유효 적절하게 썼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역문화행사로 쓰는 것이 서울시에서 내려올 때 어떤 의도에서 내려왔는지 좀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지만 전년도 연말에 내려와서 그 해에 쓰기에 어려워서 명시이월했다 이 사항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예산을 문화공보과에서 다시 받아서 올해 철쭉제에 썼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문화라고 하면 여러 가지 지역문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꼭 관에서만 하는 것도 아니고 민·관에서 할 수 있는 것, 또 아니면 민·관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문화행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예산이 편성된 그 이후에 따라서 그 내용을 파악해 보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김금희위원

예산을 써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 철쭉제 행사비가 기 편성되어 있었지만 2,000만원은 시비이기 때문에 시비 먼저 집행하고 자치구비를 절약하면 되지요. 그래서 철쭉제 행사 때 먼저 우리 자치구비를 놔두고 시비를 먼저 집행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철쭉제 행사 지원비를 시에서 보조한 게 이번 한 번뿐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계속 했었잖아요.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제가 정리를 할게요. 문화행사비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사실은 그런 내용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타 구에도 문화행사비로 쓰라고 내려왔는데 수도권이전반대궐기대회 지원 그런 것 등으로 해서 타 구에서는 그걸 이미 집행해서 정치권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뜨거운 감자로 이슈가 되고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하고 다행히도 비용이 남아서 문화행사비로 문화공보과에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잘 할 수 있도록 위원님한테 설명을 직접적은 아니라도 간접적으로 했으면 이해가 가잖아요. 그렇지요? 됐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하실 때 사실을 답변하세요. 왜 물어볼 때 순간만 넘기려고 하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소관이 아닌 걸 제가 여기에서 답변한다는 건 적절치 못하지요.

김금희위원

예산을 쓰는 소관이 소관이지요. 다른 소관이 또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산을 쓰는 소관이 아니고 무슨 이유로 내려왔는지는 제가 여기는 답변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건?

김금희위원

제가 물어봤으면 답변을 해야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89쪽을 보니까 자산취득비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밑에서 여섯번째 줄에 나와 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89쪽이요?

김금희위원

예, 89쪽 밑에 보니까 도서구입비로 3,500만원인가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명시이월을 했어요 도서구입비인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게 봉천2동 작은도서관 그거 관련 도서구입비입니다. 도서관이 아직 설치가 안 되니까 도서구입비도 당연히 이월을 시켜야지요.

김금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15쪽에 보면 민간위탁금 해서 기록물전산화사업 예산이 쓰여진 사항이 보조금집행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찾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시비로 7,900만원이 내려와서 사업집행을 했다고 보조금집행 현황에 나와있어요, 기록물전산화사업으로. 그런데 111쪽을 보면 사고이월비해서 민간위탁금이 기록물전산화사업으로 6,200만원이 공기부족 사유로 사고이월시켰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115쪽 내용하고 같이 곁들여서 설명을 해 주세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영구 보존문서를 전산화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작년에 6,200만원이 공기가 여의치 못해서 금년으로 이월해서 지금 30% 정도 전산화하고 있습니다. 시보조비와 자체사업비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민원봉사과의 업무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셔서 본위원이 왜 이런 거를 확인하려고 질의하는지에 대해서 아직 상황을 파악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용을 봐도 보조금 7,900만원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쓰고 구에 민간위탁금 다시 6,200만원은 예산편성한 것이 전혀 쓰지 않고 사고이월시킨 사항에 대해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 기록물전산화사업에 전체 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드냐, 이게 중장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가는 게 적절하냐 아니면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서 조금 더 예산을 한꺼번에 더 많이 편성해서 짧은 기간 안에 빨리 끝내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기록물전산화사업이 중장기적으로 너무 길게 끌고 가지 말고 짧은 시간 안에 빨리 마치도록 해서 업무의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같이 도움되는 것을 생각해 봐라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분명히 거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사고이월 사항을 보니까 그런 우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지금 우리 청사 자체도 그렇고 기록물을 전산화하는 걸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한 30% 선이고 차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할 수 있는 여건에 따라서 단축해서 하려고 제가 파악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의회에서 예산심사할 때도 구청사를 새로 지어야 되는 상황까지 다 알고 있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 볼 때 어차피 임시청사로 과들이 분리돼서 나누어지는 여러 가지 현안들을 봤을 때 어차피 문서들이 흩어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민원봉사과에서 현재 있는 자료들을 전산화하는데 어떻게 하면 효율성을 기하고 업무를 빠른 시간 안에 마치면서도 구민들한테 또한 일하는 공무원들한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지 공기를 너무 길게 끌지 말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빨리빨리 추진해라. 올해 30%, 내년에 30%, 그 후년에 40% 이렇게 꼭 그런 식으로만 가지 말고 적절하게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좋은 방향을 다시 찾아보라고 했는데 예산편성을 해 놓은 것을 사고이월시켰다고 하는 것은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거든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작년 연말 보조금 교부가 늦게 돼서 공기상 이월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가 모든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것도 좋지만 예산확보도 어렵고 추진사업이 그 해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무튼 어쨌든 간에 전년도에 이월된 여러 가지 사안들 보조금들이 그 전년도에 다시 쓰여지고 올해도 보조된 예산들이 그해에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다시 이월되고 이런 사항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기록물전산화사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하면 빠른 시간 안에 기록물전산화사업도 끝내고 할 수 있는지, 이 전산화사업이 진행중이면서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은 굉장히 업무가 어려울 것 같거든요. 비좁고 협소한 공간에서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을 같이 한다는 게, 가능하면 어떻게 하면 업무의 효율성을 기할 것인가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오신 지 며칠 됐습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5일째 됐습니다.

한창교위원

5일 동안 업무파악은 잘 못 했겠네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수수료수입이 기타에 대한 부분이 수입이 돈은 얼마 안 되지만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기타에 들어가는 돈이 명분이 없다고요. 어떤 어떤 부분에서 기타로 넣어 가지고 이렇게 징수를 하는지.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수수료 중에 454만7,480원은 전자결재를 - 인터넷결재 - 해서 받아들인 수입이고, 기타잡수입은 폐기물 우리가 공문서 유기한 및 종료되는 문서를 폐기해서 수수료수입을 받은 겁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얼마 안 돼서 그렇지만 저는 기타를 이쪽으로 넣지 말고 명문화해서 하는 게 좋겠다, 기타 같으면 그 안에 어떤 게 들어가서 징수되는지 몰라서 제가 물어봅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109쪽 지출에 보면 제가 알기로는 민원봉사과가 굉장히 재정이나 모든 게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2억2,200얼마를 해가지고 집행이 1억8,000얼마고 집행잔액이 4,000만원 남았습니다. 109쪽 그렇지요?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한창교위원

어려운데 왜 잔액을 많이 남겼는가 저는 그렇게 과장님은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열심히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2억2,000얼마인데 잔액 남는 것도 좋지만 열심히 해가지고 남지 않도록, 더더구나 민원봉사과가 고생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남는 잔액을 사업성이 아니고 봉사니까 주민들을 위해서 많이 써가지고 잔액을 적게 남겼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지금 공무원 생활 몇 년 했습니까? 한 30년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36년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라도 제일 명문고등학교 나오셔 가지고 평생을 국가와 민족을 위하고 또 관악구를 위해서 봉사하셨는데 남은 기간에 열심히 하셔서 마지막 봉사로 생각하셔서 일 열심히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122쪽 사업예산에 사고이월 예산이 나와 있고요 123쪽 보면 또 시설비및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사고이월된 사항 이게 연계되는 사항들인 것 같은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신림11동 지역에 있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기금에서 시설비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계속사업비로 이월해서 쓰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체육센터입니다.

김금희위원

신림다목적센터 그러니까 뭐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재건축, 리모델링 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게 리모델링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재건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134쪽 보면 리모델링이라고 나왔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서울시에서 했다가 재건축으로 바꿔서 계속사업으로 나온 겁니다 명칭만.

김금희위원

저희는 지금까지 지난 회기 때 신림다목적체육센터를 가보지 않았으면 아직도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그 전에 다시 보수한다고 했던 그런 사안들도 있었고요 수영장 보수나 이런 거 보수했던 사안들이 있었고 또 지난번에 리모델링을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을 때 또 인지하기로는 또 리모델링을 하는구나, 고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고치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난 회기에 실제로 거기를 가보니까 리모델링이 아니고 신축이더라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재건축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새로 신축하는 거더라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안들을 보니까 현장을 우리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갔었지만 굉장히 우려되는 사항들이 많았어요. 하나의 센터인데 반절은 먼저 짓고 반절은 나중에 짓고, 반절은 지하부터 짓고 반절은 지하를 안 파고 짓고 2개를 같이 붙여서 짓는데 이런 사안들을 봤어요. 그래서 현장 갔을 때도 굉장히 이후에 이게 짓고 나서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겠다, 그럴 소지가 충분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거기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관리동하고 수영장하고 분리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터파기 기초공사는 동시에 했습니다마는 관리동을 먼저 짓고 수영장으로 연계하면서 미온적인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바로 시정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보면 처음 터파기할 때부터 주변 현황이나 이런 사안들을 다 보고 다시 사업의 계획들을 재검토해서 시작했더라면 좀더 좋았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후에 새로 지은 건물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안고 있더라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형이상학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할 뿐이겠지만 현장에 가서 많은 위원님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금 예산이 쓰여지고 오늘 지난 해에 쓴 예산에 대해서 결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해마다 보면 새로 지은 건물들이 계속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수리한 거 또 수리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계속 발생해서 예산에 대해서 적절한 집행이 되지 않고 있거나 예산 쓰여질 걸 제대로 평가하지 않고 심의하지 않고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효율성이나 적절성을 살펴보지 않고 너무 성급하게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걸 그때그때 보완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편성될 때는 리모델링으로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있어서 다시 재건축을 하게 됐는데 이후에도 여러 가지 쓰여진 예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문제제기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는 이 사항은 충분히 인지하셔서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감독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 넘어갔을 때는 이자수입건에 대해서하고 117쪽 보시면 세입예산액에 이자수입을 예상하고 예산현액에도 잡혀있는데 수납액에는 안 잡혀있어요, 21만원이라는 돈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자세히 파악해 가지고 제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임시적세외수입은 세입예산액이 잡히지도 않았었거든요. 예산이 없던 건데 8,292만2,430원이 징수결정액이라고 해가지고 수납을 했거든요. 어떤 내용으로 징수된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게 테니스장 수입입니다. 테니스장하고 작년도 1개월분 구민운동장 사용료 수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매점 수입하고 이자수입하고 매점 임대한 거 수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립운동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민운동장하고 구민종합체육센터 이자수입.
춘수

임춘수위원

이자수입이라면 이자수입에 잡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건 예산에 이자수입 예상을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못 한 세입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잡수입으로 해가지고 사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세입예산액에는 예상치 않은 금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세입 예상을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금액이 나타나지 않은 게 나타났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질의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내용을 자세히 적어 가지고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 있잖아요 137쪽. 거기 보면 수입과 지출이 그냥 전체로 묶어져 있거든요. 2004년도에 지출사항을 세목별로 상세하게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5년도 6월 30일까지 체육진흥기금으로 지출된 내역도 상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중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3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0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