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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조종현 의원 5분자유발언

122회 제3본회의200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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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2일차 구정질문도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조종현의원, 김우태의원, 김정욱의원, 최락의의원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47만의 은평구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응암4동 출신 조종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정질문을 위해 이 단상에 서면서 비애를 넘어 자괴감을 느끼게 됩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목적은 공무원을 질타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의원들로서 우리 은평구의 현안을 공무원들이 살피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지적을 하면서 함께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계공무원들은 의원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마치 자신들의 잘못만을 지적하는 것처럼 편협된 시각을 갖고 있는 것 같으며 또 질문에 대한 답변은 상당부분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기응변식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질문에 앞서 의장님께 주문하고자 합니다. 관계공무원의 부실한 답변과 허위답변에 대해 의회차원의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은평구 관내의 오피스텔 복층분양 문제입니다. 지난해 10월 모지역 신문에서 불광동의 오피스텔이 분양과정에서 복층분양에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에 우리 은평구의회에서도 제116회 임시회 기간 중 의원님들이 오피스텔 복층분양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답변에 나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은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답변이 허위임이 다시한번 입증됐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이 팜플렛은 현재 응암동에 공사중인 오피스텔의 분양광고 팜플렛입니다. 이 팜플렛에는 분명히 복층으로 분양하고 있다면서 4평을 더 제공한다고 돼 있습니다. 준공이 되지 않을 오피스텔 분양을 받은 주민들의 피해를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공무원들의 관리소홀로 양산될 주민피해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지겠습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참으로 잦은 인사를 단행하고 계십니다. 물론 필요에 의한 인사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은평구가 발주한 중장기계획의 용역결과에서도 지적했듯이 직원들이 인사불만이 은평구 발전의 장애요인이라고 하고 있는데 형평에 어긋나지 않는 인사이동과 잦은 인사로 인해 파생되는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구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주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잦은 인사로 인하여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 어떻게 보완하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대책은 국회에서 한시법을 정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2007년까지인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현대화사업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은 토지, 건물소유자, 입점상인, 노점상 등의 이해관계로 구성되어 재개발, 재건축 추진사업이 장기간 소요되어 건축물의 노후 및 편의시설이 부족한 재래시장을 현대화 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어서 재건축, 재개발이 아닌 지역 특색에 맞는 전통민속시장 형태로 보조하여 재래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현대화 계획만 세우려고 하지 시장 주변의 상가와 노점상 등 참으로 어려운 우리 주변의 서민들에게 눈을 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점용하며 장사하시는 노점상, 리어카를 끄시는 분들은 많은 분이 몸이 불편해서 힘든 일을 못해 어려운 살림에 생계를 위해서 길거리로 나온 사람들입니다.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지하도에 누워서 생활하는 노숙자들 보다는 본인들 뿐 아니라 가족들의 의식주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한도내에서 지금처럼 주야간 무자비한 단속보다는 그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숨통을 터 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20년 넘게 리어카에 의존해 생활하시는 분들, 경기가 좋지 않고 대형매장에 치어 좁은 가계를 가진 영세업자는 자꾸 도로 쪽으로 나올 수 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분들에게 희망은 없는 것입니까? 본의원도 단속하는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단속해야 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우리 모두가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야간 단속만이 해결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들에 대한 대비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은평구민 전세대의 약 50%가 난시청으로 양질의 화질을 시청할 수 있어야 하나 지리적 자연환경의 영향을 받아 난시청으로 인해 유선방송을 이용함으로써 국영방송 시청료와 중계유선방송 시설 사용료를 동시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는 세대가 은평구민의 전세대의 50%정도로 예측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과 최근에는 초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아파트 주변 주택가는 TV 송신소, 방송국에서 송출하는 TV전파가 고층건물 및 아파트 등으로 인하여 수신장애가 발생돼 정상적인 TV시청을 할 수 없게 되어 대부분의 주민들은 부득이하게 유선방송에 가입하여야 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전파법 제36조에 의하면 수신장애를 일으키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당해 수신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타지역에서는 자치단체를 상대로 초고층아파트 건립으로 인하여 TV난시청 지역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민이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를 없애기 위한 대책과 고층아파트 건립시 주변 난시청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평구 구민은 희망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날로 팽배해지고 있는 골목길 주차전쟁 하루빨리 사라지고 주민들이 쾌적하고 다양한 휴식 및 놀이공간이 제공되는 날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실 부분만 답변해 주십시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조종현의원 질문에 대해서 오피스텔 복층분양 문제는 도시관리국장이 보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잦은 인사로 업무의 연속성이 단절되지 않느냐, 또 불공정 인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해 주셨는데 은평구청 인사가 은평구청 자체의 사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위해서 인사를 하는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순환보직을 해야된다든지 서울특별시가 주관하는 인사교류의 원칙에 의해서 인사를 하는 것을 대원칙으로 하고 있고 만부득이한 경우 결원이 되거나 보직이 결여가 되면 그럴 경우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같이 소관국장님들이나 담당 주무과장님들이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인수 인계에 늘 만전을 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꼭 민원이 일어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혹여 인수를 한 공무원들이 특정 어떤 업무에 대해서 순간적으로 파악을 하지 못하므로 인해서 즉석에서 답변을 못한다거나 안내를 못하는 경우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문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입니다. 특히 늘 얘기를 합니다마는 인사가 있을 때 마다 그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업무 인수 인계를 하고 혹시 대직근무를 하는 경우에도 대직자들이 휴가간 사람들이 업무를 소상히 파악을 해서 대직근무자가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늘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해서 불편한 민원이 있다고 하면 저에게 직접 말씀을 해주시면 파악을 해서 해결해 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전통민속시장 형태로 재래시장을 존치하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하는데 여러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시대의 흐름이 유통질서와 유통구조가 점점 변해 가고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에 있는 응암동에 이마트가 들어 오고 난 후에 전국 42개의 할인점 중에서 매출이 약 3, 4위 간다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느냐 하면 종래에 은평구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주부들이 가계를 절약하기 위해서 할인마트를 일산으로 찾아가고 신촌으로 찾아가고 했던 것이 이마트가 들어서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 또 범서쇼핑 같은 곳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통구조가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과연 재래시장으로 존치를 하는 것이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요인을 충분히 안고 활성화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좋은 방안이기는 하지만 견해의 차이가 있지 않느냐 많은 지가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재래시장으로 아니면 민속시장으로 존치를 해서 볼거리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느냐 하는 것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제고를 해보셔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평구는 늘 말씀드린대로 13개 재래시장 중에서 기회있을 때 마다 환경산업과가 주관을 해서 응암동에 있는 대림시장이라든지 응암1동에 녹번시장이라든지 증산시장, 수색에 있는 수일시장, 역촌1동에 있는 서부시장, 갈현농수산물시장, 갈현시장 이런 곳에 대표자님들을 초청을 해서 한시법이 살아 있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서로 서로 양보를 하고 합의를 도출해서 주상복합 건물로 지으면 쾌적한 매장이 형성되고 생활편익 시설이 들어서고 또 거기에 복합건물로 해서 아파트가 들어서면 훨씬 좋아지지 않느냐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속시장 형태로 보존하는 것도 연구를 해봐라하는 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이런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더불어서 주변상가나 노점상에 대한 보상대책이 있느냐 했는데 사실상 노점상에 대한 대책이 있을 수 없습니다. 노점상은 여러 가지 사유를 다가지고 있고 한분한분 사연을 가지고 있지만 날로 팽배해가는 노점상 문제는 도시에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잘아시는 바와 같이 장사를 하는 분들은 그런 나름대로의 사연이 있겠지만 그외 많은 주민들은 무절제하게 들어서는 노점때문에 대단한 고충을 받고 있습니다. 제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노점상들이 합리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보행질서 보행권이 보장되고 통행권에 장애가 없는 그런 질서가 유지되어야 올바른 주변환경으로 정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점상문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본인이 은평구청장 취임하고 난 이후에 지하철 6호선이 개통되고 난 다음에 우리구에서 가장 노점상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대조, 불광시장만 하더라도 그대로 존치를 할 것이냐 아니면 걷어 낼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많은 고민을 하다가 가로관리대를 저희들이 설정해주고 차로를 막지 않도록 계도를 하면서 저희들이 점용료를 부과해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통행을 저해하고 그 사연 사연마다를 전부 저기해서 누구든지 어려운 사람은 노점상으로 나와라 이렇게 해버리면 시내전체가 이거는 무질서하게 되어 버립니다. 노점상들은 가급적이면 체계적인 방안을 가지고 정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해소 문제 참 대단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작년에도 이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최준호의장님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BS, MBC에도 문제를 얘기를 하고 이지역에 대한 지리적인 여건때문에 백련산으로 인한 응암1동 주변의 난시청 또 진관외동이나 불광동 일부의 지역의 난시청 문제때문에 이걸 좀 해소하는 방안이 없느냐고 KBS하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방송국에서는 난시청 지역이 없다는 겁니다. 채널을 복수화해서 이용하면 난시청에 없다고 난시청지역이 없다 얘기하는데 이부분도 계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송당국과 이문제를 해소할 수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계속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구청장님 들어가 주십시오. 각 질문내용에 따라서 국별로 일단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발언신청을 받겠습니다.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지금 각국장님 답변은 생략하기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보충질문에서 하나 하나씩 질문을 먼저 해 주시면 관련 국장님들이 답변을 할 겁니다. 답변은 먼저 보편적인 대체적인 것은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본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셨다고.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보충관련해서는 안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질문에 대한 질문을 갖다가 의원님들이 다시 해 주시는 걸로 일단은 진행을 하겠습니다.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조종현의원이 질문을 했으니까 답변을 해 주어야 되고…) 안한 부분들은 하도록 메꾸어 나갈 테니까 우선 보충질문에 대한 의원들이 질문신청을 해 주십시오. 질문신청을 해 주시라는 겁니다. (○ 이명재 의원 의석에서-조종현의원에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이명재의원입니다. 조종현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제목은 재래시장에 관련되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구청장님의 좋은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마트하고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서 무슨 큰차이가 있겠느냐 뭔가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지금 현재 구청에다가 재래시장에다가 보상대책을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본의원이 이자리에서 말씀하는 이유는 현재 저희가 재래시장 현대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어제 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매년 한4, 5년전서부터 계속 재래시장 현대화 대책방안에 대해서 이런 것이 계속 보고만 올라왔지 보고내용을 보면 주로 간담회 몇 회 또 무슨 방문 2회 이것으로만 끝나고 있지 현재 구청에서 재래시장 활성화대책에 대해서 어떤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조금전에 구청장님께서 개인, 이렇게 하는데 보상을 해달라는 뜻은 아니고 현재 재래시장에서 예를 들자면 녹번시장은 아주 낙후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언제 불이 날지도 모르고 정말 너무 낙후되어 있는데다가 지금 이마트가 생겨서 물론 주민 모든게 다 뺐기겠지만 재래시장이 이런 표현을 해서 죄송하지만 갈수록 엄청나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시대에 따라서 지방자치관련해가지고 우리 구청장님도 어떻게 보면 은평구에 최고의 민선자치 구청장님으로 되셨지만 어느 회사로 말하면 최고 경영자입니다. 은평구를 어떻게 하면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와 관련 해서 매일 업무보고에 그저 현대화 현대화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이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특별조치법으로 해서 한시적으로 2007년까지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짧습니다. 불과 몇 년안남았습니다. 준비기간하고 또 어느 시장 주민들한테 말씀을 들어 보면 이마트가 가기가 굉장히 불편하답니다. 버스를 타고 가야 되고 또 걸어서 가도 되는데 차를 가지고 가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재래시장을 활성화 대책을 구청에서 대책방안이 없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지금 답변이 다 끝났지만 관련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관련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앞으로 매번 업무보고만 재래시장 현대화 이렇게 구호만 외칠 것이 아니라 아주 확고한 자세를 갖고 지원해 줄 것있으면 지원해 주고 행정적으로 좀 효과를 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시고 또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직접 국장님이 재래시장을 나가서 시장 사장들 하고 간담회 여기 구청에 불러서 할 것이 아니라 직접 시장마다 방문해서 주민들이 하고 한번 간담회를 가져서 우리가 어떻게 지원 해 주었으면 좋겠느냐 그런 대책방안도 좀 현장에 나가셔서 한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련국장님께서는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구청장 노재동 관계기관석에서 - 보충질문에 답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조금전 조종현의원 질문에 대한 제답변에 대해서 이명재의원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것 같은데 재래시장을 이마트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유통구조가 점점 이마트나 백화점 형태로 또 아시는 바대로 요즘 우리 거리에도 나가면 바이더 웨이, 훼미리마트, 엘지25, 세븐일레븐 이런 식으로 유통구조가 점점 바뀌어간다는 겁니다. 그러나 재래시장 형태로 존치를 해가지고서는 경쟁력이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면적이 좁지 않습니다. 대단한 면적을 점유하고 있는데 그야말로 옛날 그대로의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청이 무얼하고 있느냐 이러고 답답하실지도 모르는데 관계법이나 지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구청이 주도적으로 인볼브할 수 있는 있는 그런 방안이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법에 만약에 권고를 몇 번을 해서 안 되면 구청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든지 자치단체 권한을 준게 전혀 없습니다. 권고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지역이 일반 주거지역인데 이 한시법 지나가고 나면 일반주거지역에서 주는 1, 2, 3종에 따라서 앞으로 건축도 그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이 주변에 재래시장이 계속 활성화가 될 수 없고 영업을 하는 분들이 제대로 영업이 안 됩니다. 경쟁력이 없어 집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강구를 하면서 법률의 개정내용이나 그 다음에 중소기업청에 지원방안이나 이런 것을 시장대표들에게 명확하게 인식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해서 각 이해관계인들이 시장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결속력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할 때 우리 구청이 자발적으로 거기에 대한 서면이라든지 문서를 정리한다든지 이런 것을 도와 주어서 이렇게 이끌어 나갈 수 밖에 없다는 현실을 제가 말씀올리고 그다음에 이명재의원님이 말씀하신 중에 주민들과의 간담회 좋은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녹번시장에 가서 “상인들 좀 모이십시오. 재래시장 현대화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담회를 해서 그것이 업무를 촉진하는데 과연 도움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저희들이 생각을 해봅니다. 이명재의원님께서 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듯이 자치 구청장인 저도 이지역에 있는 상인들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특혜를 주고 있는 호기를 놓치지 마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대표들하고 자주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과문한 탓인지 모르지만 대개 지주들이 걸려있고 입점상인들이 있고 이해관계가 상충되기 때문에 그것의 합의를 도출하는데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는 것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은 방금 이명재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입점상인 대표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 촉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지만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나 저희들 도시계획법에 만약에 권고사항을 듣지 않았을 때는 주도적으로 자치 구청장이 할 수 있는 권한은 전혀 없습니다. 그점은 이명재의원님도 잘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께서 자기 지역구에 있는 재래시장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필요하다면 집행부에서도 협력해서 그런 분위기를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서울특별시가 각자치구에서 한개 구씩 한개 시장씩 재래시장 활성화에 관한 용역을 서울시비로 해 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을때 저희 은평구에서는 가장 큰 대림시장과 수색에 있는 수일시장을 추천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일시장 한곳만 서울시에서 선택을 해가지고 용역결과도 나온 것으로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재래시장 활성화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지만 이 모양 이대로는 재래시장이 점점 장사가 안 됩니다. 안 되고 아까 조종현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재래시장을 그대로 두고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고 하셨는데 이것이 용인에 민속촌이나 무슨 관광지에 옛날에 우리 한국의 재래시장이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하고 그것을 전시하는 것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재래시장 그대로 두고 그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고 매출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지 않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도시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본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입니다. 조종현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종현의원님께서 저에 대한 질책은 앞으로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은평구관내에 오피스텔복층 분양유무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2002년도부터 업무시설중 오피스텔로 건축허가 처리된 것은 40건에 달합니다. 그중에서 9건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쳤고 그래서 건축심의와 건축허가시 복층으로 건축하는 것은 허용치 않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허가 교부시에 오피스텔을 복층으로 하거나 복층으로 분양을 금지한다는 안내문을 별도로 발급을 해서 위법시에는 조치됨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규모별 대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0㎡ 미만 즉 600평미만의 소형 오피스텔 사용승인은 감리자가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에서 지정된 특별검사원이 현장을 조사해서 허가도서와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사전승인처리하기 때문에 사용승인이전에 복층으로 시공해서 분양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000㎡ 이상 대형오피스텔 건축물은 부조리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담당공무원들이 현장복명하지 아니하고 감리자가 사용승인 검사조서에 의하여 사용승인토록 건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복층으로 시공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나 사용승인시 내부사진을 첨부해서 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층별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공사시공중에도 담당직원을 비공식적으로 현장출장하여 그렇게 공사를 하고 있는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용승인후 복층으로 시공하는 위반소형건축물은 분기별로 시행하는 각 구청간에 교차점검 즉 상설점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속이 가능하며 또 그다음에 2,000㎡ 이상되는 것은 중대형건물 점검을 철저히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여 복층으로 분양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과 그러한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원천적으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덕홍 의원 의석에서-여기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에게 복층관련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답변중에서 층별높이를 확인해서 공사중에도 공문을 내보내서 복층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를 한다고 그러셨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비공식적으로 내보낼 계획입니다. 상대적으로…

김덕홍의원

전에는 안보내고 앞으로 그럴 계획이라는 말씀입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럼 이미 내가 알기로는 두군데는 벌써 복층구조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리고 한군데는 준공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제가 보고 받기로는 복층구조로 허가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우리 국장님이 지금 무엇을 크게 잘못 생각하시고 계십니다. 어저께 복층문제가 거론이 되서 우리지역에 있는 복층구조로 지은 현장에 제가 가봤어요. 그지역이 7층이상 허가를 못내주게 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가보니까 2개층이 더 높아요. 복층구조로 해서 말썽이 생겼던 전에 그 오피스텔이 그러면 8m40이 높은 것입니다. 물론 건축법상 높이에 제한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높았을 때 일조권침해랄지 또 인근에 있는 주택들이 안면침해랄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다분하거든요. 그리고 같은 7층에서 8m40이 높은데 그걸 갖다가 복층구조가 아니라고 단정을 짓는다는 것은 국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은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법에서 허용높이가 일조권이라든지 사선제한을 받는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위법입니다마는 그법에 저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검사가 되고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러면 우리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내줄 때 층수제한이 있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층수제한을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층수제한을 하는 것은 용적률 다시 말하면 용적률하고 그다음에 건축높이를 제한하는 것은 도로사선, 일조권위반 그거에 대한 것때문에 건축높이를 제한한 것입니다.

김덕홍의원

그러면 말썽이 되고 복층구조 높이가 8m40이 더 높은데 이건 일조권침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8m40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높이를 1층 층간에 높이를 3m로 하든지 4m로 하든지 해서 그걸 전체로 해서 그 높이를 따지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의원

그것도 우리국장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왜그러냐면 지금 복층구조로 해서 짓는 건물은 1층이 4m20입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2개층이 높으니까 8m40 아닙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분명히 8m40이 높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반건축물이라고 단정짓기에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4m20으로 해서 2개층이 높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을 적에 그 층고가 몇 층으로 되어 있고 그 높이제한을 받아서 일조권위반이라든지 사선제한을 받지 않기 때문에 허가가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준공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의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일부 항간에서는 특혜의혹이라고 그렇게 말들하고 있습니다, 그면에 대해서. 그리고 이미 저희지역에서는 준공까지 끝났어요. 우리 조종현의원 질문에는 복층으로 해서 광고를 해가지고 분양을 해서 복층구조가 안됐을 때 이것이 거기 입주자들 피해가 아니냐 이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물어봤는데 실상 주민피해는 없습니다. 그이유는 복층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 일조권침해랄지 안면침해 이런 것들 사선제한 같은 것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니까 그사람들 업자들은 약속을 지키는 것입니다. 준공후에 복층구조를 만들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가 가는 것은 인근주민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후에라도 제 말이 믿기지 않으면 국장님이 그 문제가 되는 현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의원

가보셔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은 시정은 어려울 거예요. 이 문제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을 져야할 그런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누군가가 복층허가를 요구했을때 종전에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안 내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또 내줘야될 이유가 분명하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복층허가는 안했습니다.

김덕홍의원

그리고 지난번에 이 문제가 거론됐을 때 우리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층구조로 해서 건물이 있을 때는 절대적으로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응암동에 또 그런 문제가 또 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응암동현장이든 전에 있었는데 현장이든간에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에 가서 국장님이 생각할 때 그것이 과연 복층구조인가 아닌가 또 현재 복층으로 쓰고 있는가 안쓰고 있는가를 사실 조사를 해서 본의원에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만 응암동의 경우는 지금 텃파기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중간에 건축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걸 갖다가 확인해서 그러한 사례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덕홍의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광고전단지가 지금 복층구조해서 광고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말썽이 생기고 있는 것이니까 우리 국장님 참고하시고 그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시관리국장님도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한테 보충질문이 있으십니까?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복층오피스텔 분양과 관련해서 지금 법규상 2m70 이상을 하도록 서울시에서 지금 권장하고 있죠?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원인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오피스텔은 추후에 오피스텔 주거용이 아니고 오피스텔 사무실용도로 쓰고자 할 적에는 내부를 다 터서 융통성있게 쓰도록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지금 층고를 2m70 이상으로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보통 건축허가가 4m이상 높이 층고가 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구청입장에서 그걸 방침으로 하든 서울시에 건의를 해서 하든 층고를 3m60 이하로만 낮춰준다면 추후에 사무실로 쓰는데는 지장이 없고 3m60에서는 오피스텔복층을 하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보통 복층으로 나가고 있는 것들이 4m20으로 나가다 보니까 추후에 복층으로 이렇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문제점이고요. 구청입장에서 그거에 대해서 3m60 정도로 이렇게 낮추는 방안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다면 내부구조가 복층으로 꾸며진 건 준공이후에 꾸며진 게 분명한데 지금 사전에 복층분양을 하고 있다는게 문제입니다. 그걸 단속을 해야만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을텐데 이미 복층으로 해놓고 허가는 복층이 아닌데 그걸 지을 때 100% 복층으로 지은다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입주자들한테 저는 복층분양권과 관련해서 계약서도 제가 들여다 봤는데 복층면적 3.5평, 아예 분양평수에 들어가 있습니다. 분양업자들이 일반주민들에게 사기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행정지도를 통해서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상대적으로 높은 건물이라든지 그러한 것을 행정지도를 통해서 단속을 계속 조치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추후에 준공 후에 복층을 끝내서 입주자가 들어 왔을 때 분명히 이것은 위법건축물입니다. 거기 건물에 들어오는 입주자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당해야 하고 불법 건축물로 찍힙니다. 이 피해를 막자고 조종현의원님이 얘기를 하셨고 의원님들이 선의의 주민들 피해를 줄이자 해서 이 문제가 계속 얘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복층 분양을 못하도록 하는 것이 구청 입장에서 어떤 방안을 세워야 하는지, 아니면 분기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44개 오피스텔 현장이 있다고 하니까 분기별로 점검반을 구성해서 현장을 순회해서 단속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라도 해야 합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좋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토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예.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본의장이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층구조변경할 수 있는 방안이, 사전 높이 층고를 제한 할 수 있는 방안인데 그 방안은 우리 관할 소관 사항이 아니다라고만 말씀을 자꾸 하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어떤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감사합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도시관리국장도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한테 질문하실 의원,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조종현의원입니다. TV 난시청은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은평구민이나 또 구 관계자여러분들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 시켜주기 위해서 보충질의시간을 이용해서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내용은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으신 최준호의장님의 준비자료와 본의원의 취지를 알려드리는 만큼 은평구의 모든 단체나 주민의 뜻을 모아 상관에 요청해서 해결해야 해야 할 사항이기에 난시청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TV난시청에 따른 구민불편사항해소 건의내용 대해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보화 시대에 있어 TV의 역할은 크고 다양하여 국민생활을 영유함에 있어 필수적인 대중적 매개체로써 한국방송공사는 모든 국민이 불편없이 건전한 방송과 시청을 가능케 하여 공공복지 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 모두는 방송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할 의무와 동시에 납부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6만가구 47만 주민이 거주하는 은평지역은 50% 이상이 TV수상기화면이 선명하지 못한 난시청임을 파악한 KBS는 1983년경 백련산과 매봉산 등 2개소에 무인 중계소를 설치 VHF전파를 변조한 UHF전파를 발사 수신토록 조치한 후, 난시청 해소지역으로 분류하였으나 대다수 시청자들은 맑고 선명한 화면을 지속적으로 시청할 수 없는 불편을 겪다 못해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오늘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근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그 때마다 TV시청자들에게 TV전파에 알맞는 전용안테나의 선택과 설치요령만 설명한 채 성능이 다양한 각종 수상기의 조작방법과 기술적 전문지식이 없는 선량한 시청자의 무지로 인정, 주민의 불편사항을 묵살시킴으로써 부득이 유선중계방송시설에 가입 안테나선을 접속 시청함에 따른 시설가입비 및 사용료와 TV수신료를 이중부담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중계방송사업자의 관리 감독 소홀로 인한 부당한 시설비와 사용료를 징수 당하고 있어 선량한 시청자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으며, 은평구민을 대표한 은평구의회 의원 모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건의하오니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요망합니다. 첫 번째 공보처장관과 한국방송공사 사장은 TV난시청 지역에 대하여 밝고 선명한 화면을 시청할 수 있도록 모든 기술과 장비 등 필요한 재원을 투자하여 시청자의 권리를 확보해 주는 방안 마련이 아니면 TV 난시청지역으로 지정하여 수신료를 면제하고 중계유선방송시설을 KBS가 직영하는 TV 난시청 해소 종합대책을 수립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전파관리법시행규칙 제148조2항의 규정에 의한 난시청 지역이 불가할 경우 83년도 무인중계소설치 이전 KBS가 조사한 방송전파 중 직접, 굴절, 반사파 등 전계강도 실험결과와 무인 중계소설치 후에 조사실험한 결과를 비교 공개함과 동시에 현재의 시청상태를 KBS 기술진과 학계, 시민단체, 구민대표가 공동 참여한 정밀조사로 난시청 지역 여부를 결정할 것을 요구하며 이에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TV수신료 납부의 거부는 시청자의 당연한 권리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서울특별시장은 서울시가 승인한 유선방송이용약관이 있음에 중계유선방송 사업자가 가입시설비 및 시설사용료를 부당하게 징수하였다면 이로 인한 구민의 피해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 이는 관리책임부서의 감독 소홀로 인한 것으로 이에 대한 시정과 지도감독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초과징수한 부당이득금이 반환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로 한국방송공사 사장과 한국전력공사 사장은 한국방송공사법 및 동법시행령규정에 따라 한국전력공사가 TV수신료를 위탁 징수함에 따른 전기요금과 TV수신료를 일방적 통합 고지 징수함에 따른 시청자의 불편사항을 감안 분리 납부의 희망자에 대하여 반드시 통합고지를 하여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없는 한 분리고지를 조건 없이 실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셔서 난시청을 해결하는데 은평구민 모두가 나서야 되며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도 더 이상의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국장님께서도 난시청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이 난시청문제는 우리가 지방자치단체 행정 구조 분야에서 관리하는 부분들이 현재 아니기 때문에 아시는 범주내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조종현의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난시청문제는 청장님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구에 국한되는 일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이게 난시청 민원이 중앙부처나 청와대 심지어 소비자보호원까지 접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도 이것이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며 칠 전에 저희들이 신문에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4월 16일자 경향신문에 보면 전국적인 난시청문제를 이렇게 보도한 바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이런 사실상 난시청 문제가 91년에 의회에서 논의도 되고, 그 이후에 2001년도에도 의회에서 논의되고 수차 한국방송공사에 항의도 하고 의견도 제시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 자치단체, 기초단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 난시청 원인이 지형적인 원인도 있고 인위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인위적인 경우는 TV 안테나 노후나 설치 불량일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본인들이 조치를 해주셔야 되겠고, 구청건물이나 재건축 사업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서 장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현재까지 민원은 저희들에게 들어온 것이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사업으로 인한 장애가 일어나지 않토록 사전에 지도하도록 하겠으며, 기존건물로 인한 장애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도 현재까지 저희들에게 직접 민원이 제기되어서 문제가 된 것은 없습니다. 기존 건축물로 인해 피해가 있어서 민원이 제기되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고, 또 조종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내용을 저희들이 상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종현의원 질문에 대한 난시청 문제는 여러번 논의가 된 바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세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전 은평구민들의 50% 이상이 피해를 받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사소하게 묵과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안들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실질적으로 제대로 조사를 하고 여기에 대응방법을 검토할 수 있는 퍼스트[first] 팀을 만들서 어떠한 문제해결을 찾는데에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장에게 질문한 부분들을 아까 구청장님이 소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더이상 조종현의원 본질문에 보충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생활복지국장님한테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질문을 또 하실려는 것 입니까? (○ 유중공 의원 의석에서 예.) 유중공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일문일답.

최준호의장

일단은 간단하게 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재래시장 활성화와 관계해서 조종현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고, 구청장님이 전반적으로 답변을 하셨는데 좀더 세부적인 내용을 생활복지국장께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재래시장 활성화가 왜 안되느냐 관내에는 13 군데 재래시장 가운데 2군데밖에 안 되고, 한 군데 지금 진행중에 있고, 재래시장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특별조치법까지 주어가면서 완화를 해주는데도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 생각으로는 시장재건축을 할 때 공사기간 동안에 임시 상가를 만들어서 시장 상인들한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법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13군데 재래시장이 있기 때문에 구청입장에서 임시상가를 어디 지역에다 정해서 단계별로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시장재건축을 하라고 해 놓고 그 사람들 2, 3년 공사기간 동안 어디가서 살 데가 없습니다. 거기에 한가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하고 시장 재건축이 지역별로 특성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증산동, 녹번동, 서부시장, 역촌중앙시장, 다 지역별 특성이 다른데 우리 은평구는 거의 대부분 주거용을 추구하다 보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가 안되고 있습니다. 상가를 지어 봤자 분양이 안되고 그러면 특별히 E마트 하나밖에 없는데 왜 상가가 안되느냐 특성화가 부족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각 시장별로 입점, 어느 시장은 예를 들어서 도자기 공예관련 상가들이 들어와 준다든가, 전자관련, 의류관련, 이렇게 특성화가 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이유가 하나 있다고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가 7월 1일부로 시행이 됩니다. 제가 가장 염려하고 궁금한 부분이 이 부분인데 우리관내 재래시장들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2종 일반주거지역은 7층이상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재래시장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용적률은 500%까지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층수가 7층이상을 짓지 못하도록 규제가 되어 있으므로 재래시장조합에서 재건축을 하고자 할 때 과연 이 법에 저촉이 되지 않겠느냐 저는 걱정이 됩니다. 뜬 소문갖고만 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규정에 걸린다고 봤을 때는 7층 이하로 짓도록 된다고 봤을 때는 6월말 안으로 재래시장이 다 사업승인이 나가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렇지 않는다면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이 법을 재래시장을 특별조치법으로 다시 층수를 완화해 주는 방안을 세워야 될 것으로 봐집니다. 잘아시겠지만 재래시장 활성화를 국가에서는 한다고 해 놓고 도시계획법 개정할 당시 재래시장 주상복합을 규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4년 세월동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다시 법이 완화되면서 재래시장을 다시 활성화 해 줄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법이 앞뒤가 안맞기 때문에 시장상인들은 항상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주거지역 세분화에 따라서 층수에 저촉되지 않고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될 수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장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청장님께서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이 하셨지만 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으로 사유재산권을 인정하는 그런 체제하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적으로 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 상인들이 타협하고 협조해서 이런 법적으로 지원되는 사항을 활용해서 재래시장을 현대화해야 되는 문제점인데 근본적으로 관내 13개 재래시장이 아주 소규모로 소유자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관계로 합의가 안되기 때문에 추진이 안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러가지 세부적인 사항이 있겠지만 그런 것을 완화해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2002년 4월 1일부터 2007년 3월 31일까지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마련해서 거기에서 종래보다 재래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지원하는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다섯가지가 있습니다. 종전에 용적률을 제한하던 것을 500%까지 상향조정해 주었습니다. 이 특별조치법에서.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 절차를 대폭 간소화 해 주었고 과밀부담금을 50%까지 감면해 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시장에 대해서는 사업비융자를 100억원 이내에서 해 줄 수 있게 해 주었고 다음에 양도세나 지방세 면제 등 세제혜택도 많이 부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임시특별조치법에서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인센티브입니다. 이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재래시장 상인들이 마음을 합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어떤 역할을 덜했거나 역할을 못해서 안된다기 보다도 구조적으로 재래시장의 상인들이 소규모 영세민들의 소유자가 많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지금 유중공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월 1일부터 일반주거지역이 세분화 되면 7층이상 건축을 할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대책이 무엇이 있느냐 하는데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이 한시법 이내에서 이 사업을 착수해야만 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도 자주 상인대표자와 간담회를 해서 이 한시법이 유효할 때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홍보를 하고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래시장이 재건축 될 기간동안 시장상인들이 영업행위를 못하기 때문에 선뜻 나서지 못한다는 것은 저희도 익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그런 문제를 대폭적으로 별도로 시장을 조성해서 그분들이 재건축하는 동안 영업행위를 할 수 있고 그런 지원을 해 줄 수 있다면 아주 더 많이 활성화가 될 수 있지만 현실 여건상 그런 조치까지는 현재 준비를 못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답변하신 내용 가운데 법상으로 임시시장을 조성해서 상가입점 주민들이 우선 영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것도 시장활성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구청입장에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못하신다 이 얘기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렇다면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해서 구청이 말로만 도움을 주고 있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주지 않고 말로만 도움을 주는 그런 행위 때문에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되고 있지 않느냐 또 재래시장 임시시장을 만들어서 시장별로 2, 3년 공사기간동안 거기와서 영업을 한 다음에 다시 다른 시장한테 넘겨주고 그게 다 끝난 다음에는 그 임시시장을 얼마든지 구청 입장에서 문화공간이라든지 다른 방안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봐지는데 이것을 왜 예산부족 타령으로만 하시고 서울시에서 재래시장 지원할 때 100억까지 지원해 준 다는데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안타까운 현실이고 이에 대해서 적극성을 띠셔야 될 부분이라고 봐지고 그 다음에 일반주거지역 세분화로 인해서 7층이하로 제한됨에 따라서는 구청입장에서는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7월 1일 이후 재래시장이 재건축 하겠다고 들어 왔을 때 그때는 이미 법이 층수에 제동이 걸려 버리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실 것이냐 이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7월 1일 일반주거지역세분화가 되면 7층이상은 지을 수 없다는 것과 현재 한시법으로 되어 있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과의 관계를 제가 아직은 검토를 하지 못했습니다. 별도 검토를 해서 의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그러면 별도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대해서 청장님 나와 계시기 때문에 청장님도 깊이 있게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 구청장 노재동 관계기관석에서-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고 생활복지국장도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를 명쾌하게 노재동 구청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우리 구의회의 회의장면이 텔레비젼으로도 방송이 되고 있고 또 지역신문 기자님들도 나와 계시기 때문에 담당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미진한 부분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 려고 합니다. 방금 유중공의원님 질문 중에서 임시대체시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공사기간 중에도 영업손실을 보지 않토록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론적으로는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시는 20명 의원님들하고 터놓고 얘기해 봅시다. 대림시장 상인들을 옮겨갈만한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어디 저 한양주택쪽이나 삼송리쪽에다 대림시장 옮겨놓고 그리 장보러 오라고 하면 장보러 오겠습니까? 이 임시시장 대체방안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장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공사기간 중에 장래를 위해서 참고 있을 수 밖에는 별 도리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영업손실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할 것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차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구청이 검토하고 할 여지없이 임시대체시장을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입니다. 두 번째 의원님 말씀이 주거지역이 1, 2, 3종으로 세분화되고 나면 층고제한이 될텐데 그 이전에 착공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데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제 상식적으로 보면 건축법보다는 재래시장활성화에 대한 임시특례법이 특별법이기 때문에 주어진 용적률 범위내에서 높이는 올라갈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왜냐 하면 용적률은 그래도 옆으로 벌리라는 것은 건폐율이 있기 때문에 옆으로는 벌어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7층이다 이렇게 건축은 되어 있지만 특별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것이 층고를 높여서 용적률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 이해가 잘못됐으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그렇게 정리를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재래시장활성화에 관한 것은 모두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지주들과 입점상인들과 다양한 계층이 이해가 상충되기 때문에 서로 조금도 손해를 보지않고 내가 이것을 하겠다하면 이것은 일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1차적으로는 많은 관련된 지주들과 이해당사자들과 입점상인들의 영업권 이것을 한시적으로 고려를 하면서 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지 않으면 구청이 조정하거나 직접 관여하거나 직접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습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 당국이 이와 같은 조치를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시장 활성화가 안 되면 그 재래시장은 자연도태 될 수 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상 말씀을 올렸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조정현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신사1동 출신 김우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연일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참여하여 주신 노재동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대구민 서비스 행정 구현에 활기찬 은평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시는 관계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보다 나은 의정활동을 위하여 의원의 자질 향상과 위상제고를 위하여 교육에서부터 의정활동까지 최선을 다하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도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질문에 앞서 교육에 대한 세계화에 대비하여 교육의 기본인 어린이 인성교육에 대하여 언급하며 질문하고자 합니다. 요즈음 학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가치관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상생활에서부터 필요한 기본 생활습관과 예절 및 규범의 중요성을 알게 하고 습관화시켜 건전한 인성을 키워주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생활에서 부딪히는 도덕적 문제를 바람직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고 올바른 시민의식과 국가관과 민족의식, 인류공영 의식을 함양시켜 실천할 수 있는 도덕적 성향을 길러주어 사회에 도움이 되고 조화로운 인간으로 육성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는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한데 우리 사회 주변을 보면 우리 어른들은 이러한 노력에 부응치 못하고 우리 어린이들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는 시설물이 주변에 많은데도 불구하고 당연시하는 모습들을 보고 본의원은 심각하다 우려되어 지난 행정사무 감사에서 언급한바 있는 미니 오락게임기 난립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질문코자 합니다. 본의원이 우려하는 오락게임기는 우리 은평구의 학교 또는 학원 주변 등 일반상가 점포앞에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하는 영업주들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오락게임기 등을 설치하고, 영업함에 따라 학교 등하교시나 일반학원에 수강가는 도중에 이곳을 통행하는 많은 초등학생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켜 오락하게 되고 오락은 한두번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게임기에 몰입되어 수강료를 유용하거나 오락에 몰두하고 학습해야 할 학원에 수강치 않는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돈없는 상급생은 하급생 어린이에게 돈을 빼앗아 오락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되고 있는 현장이 우리 은평구 각 동마다 수십여 곳이며 영업주의 작은 이윤추구는 너무도 무책임하다 할 것이며 게임기로 인하여 우리 어린이들의 호기심이 발전되어 학습의욕 저하는 물론 건전한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사행심과 폭력성은 물론 학습의욕까지 상실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볼 때 오락실이 아닌 곳에서 어떠한 게임기의 설치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2조 중 제9호와 동시행령 제4조에 의하면 1개의 업소당 2대 이하의 설치는 게임 제공업에서 제외되어 2대까지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임기로 인하여 그동안 관련부서에서 영업주를 상대로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안내문발송과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위하여 소임을 다하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관계부서에게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관련부서의 지속적인 지도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진전이 없음은 영업주의 비협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아이들의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측면에서 볼때 학교나 학원 근접지역에서는 허가받은 오락실이 아닌곳에서는 어떠한 게임기도 근절시킬수 있는 관계법규나 규정 등이 마련되도록 문화관광부 등 관련부처에 건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세대·다가구 베란다 확장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구 관내 공동주택의 신축과 더불어 다세대·다가구 등에서는 베란다를 주거공간으로 확장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으며 2002년도 베란다 불법건축물 적발수가 다세대·다가구 등 공동주택 총 5만여 세대 중 222건으로 연간 4%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세대·다가구 등 공동주택의 베란다 불법개조는 건축주가 시공후 분양을 원활하게 하는 방법으로 확장개조를 하거나 베란다 설치를 하여 평수를 확대하고 분양하는 사례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건축법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는 훗날 불법확장이라 하여 철거와 강제이행금 통지에 민원인들은 울분을 토하고 있는데 대하여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으며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단속시점을 분양받은 자가 입주하기전에 또는 준공후 6개월 이전에 단속을 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생각되며 또한 본의원이 확인하여 본 현상은 건축공사후 진북방향과 도로사선으로 인하여 건물 상층부가 축소됨에 따라 준공직후 설계와 같이 베란다설치가 용이하게 설계됨에 따라 위법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건축법에 적합하다 하여 허가신청을 받아주면서도 설계도면을 보면 향후 불법개조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음에도 적극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지않고 허가를 해주는 것은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1조 민원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도모 하므로서 국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라는 규정에 배치되고 봉사행정에 맞지않으며 단속이 만사인 것처럼 행하는 것은 국민전체의 봉사자라는 공무원법의 목적과도 배치되는 일로서 이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보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원천적으로 불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설계시 외벽을 사선과 평행하여 시공하도록 설계지침서나 관련법을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주거면적으로 기변경된 건축물은 전용면적으로 포함시켜 과세하고 기타 세탁실이나 보일러실로 사용한 작은 면적은 양성화시키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본의원은 국장님의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예방대책과 주민의 불편해소 방안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주차단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1990년대 초 200여만대이던 자동차가 현재 1,000만대를 넘어서고 있어 도로와 주차장 확보가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도로나 주택가에 불법 주·정차 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는 강력히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위반차량은 당연히 단속해야 하겠지만 주·정차 단속시 단속을 당하는 주민에게 단속요원들이 정중하고 친절한 자세로 직무에 충실해야함은 물론 공무원법 제59조의 친절의무를 지켜야함에도 불구하고 오만하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는 민원인을 다수 접하게 될 때 본의원은 민망스러움에 매우 수치스러움을 느껴 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요즈음 주차단속에 대한 현실입니다. 또한 불법주정차 단속을 함에있어 주민의 입장이나 편의는 전혀 고려되지 않은채 지금의 단속은 계도는 없고 단속만을 위한 행정이라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단속직원의 태도는 우리구의 행정의 단면이 될 것이고, 직원의 태도와 언행은 우리구청의 모습이고 구청의 모습은 구청장의 모습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는 것을 직시하시고 행정의 신뢰성과 봉사행정의 척도로 이어진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주차단속에 종사하는 직원과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으로 관존민비의 구정을 펼친다는 비난을 불식시키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단속 위주로만 되어있는 차량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단속전에 운전자가 주변에 있는지 확인하고 단속에 임해야 할 것이며 이에 따른 예고제 시행이나 계도위주로 전환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단속요원을 감원할 필요성은 없는지 좋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현대아파트에서 덕산중학교 구간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신사1동 2차 현대아파트에 덕산중학교간 도로는 1963년 12월 24일 서울시 도로계획 이후 39년동안 계획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주변은 도시발전과 함께 학교 및 아파트 기타 빌라 등 주택증가와 차량 및 주민증가로 인하여 통행상황이 극히 불량하여 이곳을 통행하는 학생과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차량 접촉사고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간의 도로개설 등 정비를 통하여 상신초등학교와 덕산중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통학로 확보는 물론 인근거주 주민에게 깨끗한 거리와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속히 조성해야 한다고 생각되어 구청에 건의한 바도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주민과 함께 서울시 부시장을 두 번에 걸쳐 면담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대한 진척이 보이지 않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질문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불광천변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으로 주민생활이 윤택해져 이제는 국민건강과 주민복지가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노력으로 불광천변이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력단련장으로 변모발전하게 되었으며, 이곳을 이용하는 주민들도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좋은 공간에 홍수와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불광천변의 일부를 빛이 투사가능한 제품으로 양 천변의 보행로와 높이가 같은 평면으로 복개하여 야외공연장이나 롤러스케이트장 같은 다용도시설을 설치하여 보다 많은 주민의 건전한 여가생활을 위하여 시설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좋은 복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구정을 펼치는 일이 여러 가지로 많겠지만은 민심을 따르는 것보다 더한 것이 없다라는 말처럼 구민을 잘 살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우태의원 질문에 구청장이 답변하실 부분은 없는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관계부서에서 차례로 답변해 주시되 우선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들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에 좋은 질문을 해 주신 김우태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적하신 대로 초등학교주변에 대부분 영세업소인 소매잡화가게나 문방구 등에서 미니오락기를 설치 운영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의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 미니오락기 설치는 사실상 그동안 저희들이 단속도 해왔습니다마는 김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단지 댓수를 두대를 초과하는데 하면 안되는데 초과하는 경우 위치를 내부에서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외부에다 설치하는 등 이런 위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난번 김우태의원님이 지적하시기도 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은 계속합니다마는 이 단속자체가 일반 노점상단속과 같이 공무원들이 현장에 갔을 때는 시정이 돼가지고 공무원들이 돌아간 다음에 다시 또 밖에 내놓고 또 댓수를 없앴던 것을 다시 설치를 하고 이런 현상이 자꾸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이것 역시 우리 은평구에 일부지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 이것도 전국적인 초등학교 주변의 현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서울시를 통해서 건의를 했고 이러한 민원이 계속 들어 가기 때문인지 지난 2월달에 문화관광부에서 서울시를 통해서 각 자치단체에 실태조사 공문이 시달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관내에 5개 초등학교 녹번, 역촌, 갈현, 대조, 수색초등학교 주변에 15개업소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2월달에 했습니다. 역시 뭐 해보니까 기계자체는 위반한 데가 없는데 수량을 초과하는 업소가 대부분이고 설치장소가 위반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밖에 나왔다 들어 갔다하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그러한 민원이 계속들어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부에서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한 것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지도단속을 하겠습니다. 방안은 문화관광부에서 실태조사한 결과에 대한 어떠한 방안이 내려올지 조금 기다려봐서 또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김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우태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고 상당수 주민이 그러한 피해를 받고 있는 중인데도 어쨌든 현행기준으로 딱 부러지는 해결책이 없었음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계속 단속하여 주민의 피해가 극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베란다에 대한 위반사례를 도면으로 우선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조권과 사선위반의 경우에는 이러한 본건물이 있고 여기까지가 건축제한선인데 이것이 일조권위반 이건 사선위반 이러한 것이 김우태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발코니를 통상적으로 만들어 놓고 창문을 없애버리고 주거용과 똑같이 난방을 해서 하는 이러한 경우가 있는데 이거의 경우에는 적발이 거의 불가능하고 다만 이쪽에 있는 부분은 주민의 신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적발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항공촬영으로 이러한 것이 적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러한 베란다불법개조에 대해서 대책이 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사실상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진철거를 유도하고 불응시 강제철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향후 불법개조에 대해서 사전예방대책이 있느냐고 물어 주셨습니다. 건축허가시 감리자 대부분 설계사인 건축사입니다. 또한 시공자 건축주에게 설계도면상에 보일러실, 창고, 세탁실 등이 외부로 나와서 유관판명이 되는 것으로서 베란다확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경우는 위법이 발생치 않도록 계속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문제는 구민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강조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구에서는 작년 12월부터 사용검사시 공문으로 불법베란다를 확장개조시는 강제철거 이행강제금부과 등이 불이익이 된다는 사항을 공문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말까지 308건의 홍보실적이 있습니다. 더불어서 지역신문, 반회보, 구청인터넷에다가 분기별로 이러한 사항을 홍보해서 피해가 극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기존불법베란다 중 세탁실, 보일러실, 창고 등에 대해서 일정면적에 대해서는 양성화를 위한 법률검토 등 주민해소방안을 물어 주셨습니다. 현행건축법 제53조 일조권위반, 제51조 도로사선위반 사항은 현행법규정으로서는 규제의 길이 사실상 막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항은 주민생활에 상당히 필요한 사항이긴 합니다만 위반실태를 갖다가 서울시에 제기하여 문제를 다각도로 검토해서 해결책을 찾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답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준호의장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김우태의원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선 주차단속에 종사하는 직원과 공익요원들에 대한 철저한 친절교육으로 민원을 예방할 그런 것은 없는지 하는 사항과 단속전 예고를 한 후 단속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단속차사전예고제 시행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차단속은 차량통행은 물론 보행자의 통행, 쾌적한 도로환경, 준법정신을 확보하고자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직원은 주차단속시 단속의 형평성문제 등으로 단속에 예외를 두지 않고 있습니다. 민원인에게는 정확하고 명료하고 친절하게 설명하며 이러한 사항들을 우리가 교육자료로 만들어 가지고 주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92년 경찰에서 지방자치단체 직원에게 불법주정차 단속권이 이항된 이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의 입장을 고려해서 스피커를 통한 이동지시, 호루라기불기, 5분예고제 등을 이용해서 계도를 실시한 바있으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시차원에서 중지를 시킨 바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구청에서 2001년도 9월달부터 2002년 3월달까지 약7개월간 구청장님의 특별지시에 의해서 5분예고제를 실시한 바있습니다. 7개월동안 5분예고제를 실시하면서 상습불법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게 이대로 시행했다가는 저희구청이 25개 구청에서 제일 꼴찌가 됐습니다, 단속실적이. 그래서 시청으로부터 상당히 질책도 받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2년 4월부터 다시 5분예고제를 실시 안한 바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3년도 주차단속에 대한 인터넷민원내용을 분석해보니까 총 52건중에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41건이고 주차단속에 대한 항의가 9건, 주차단속중지 요구 민원이 2건해서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78.8%를 차지하고 있어서 대부분 주민들이 강력한 주차단속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구의 주차단속요원은 25명이고 공익요원은 60명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간, 주간, 야간, 심야 4개조로 편성해서 24시간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넓은 지역을 단속하는 관계로 불법주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단속요원의 보강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단속요원에 대한 보다 철저한 친절교육과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신사동 현대아파트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 및 불광천변 일부 복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우선 신사동 현대아파트에서 덕산중학교간 도로개설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면 본구간은 서대문 연희동에서 경기도 시계간 가좌로 구간 약 4200m입니다. 이중 미개설 구간이 1000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변지역이 계속되는 아파트 단지조성 등으로 주변도로망이 매우 열악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도 교통난이 계속 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서울시에 수차에 걸쳐 사업시행을 요청하였습니다마는 동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 본 도로 일부 구간을 우선 그러니까 25m 중에서 한 반 폭정도 12m내지 15m정도로 우선 도로를 개설하라는 그런 본청하고 시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비 1억 5,000을 청장님께서 배려하셔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면 사업비는 시에서 지원하겠다는 그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 도로 12m 내지 15m정도 되면 차량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우선 사업비는 약 80억원정도 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미 서울시 추경예산에 반영해 달라고 공문으로 정식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하반기부터 공사를 착수해서 빠른 시일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용도 기반시설에 대한 일부 복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의 주된 목적은 집중호우시 홍수조절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기상이변으로 작년도 강릉지방에 1일 870㎖의 돌발적인 집중 호우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복개는 사실상 어렵고, 또한 최근 도심하천에 대한 홍수조절 능력향상 및 환경도시로의 전환 추세로 서울시에서 청계천은 복개구간을 원상 복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추세임으로 하천 복개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또한 하천법 제71조에 보면서 하천은 원칙적으로 복개를 못하게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기 때문에 향후 장기 과제로써 계속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올리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문을 받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건설교통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우태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욱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하기 이전에 잠깐만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질문요지가 짧고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을 마치고 식사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고, 구청장님은 뉴타운 문제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받으시고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진관내동 출신 김정욱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항상 구정업무에 불철주야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노재동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은평 뉴타운건설계획지의 해당의원으로서 몇 가지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뉴타운건설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의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일체의 건축행위를 제한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 주민들은 30여년 간을 고통과 서울 시민으로서의 푸대접을 받아왔으며, 재산권 행사마저도 침해를 당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있는지 주민들은 매우 불안과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30여 년 간의 고통, 그 이상의 그 무엇이 있길래 아직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고, 개발계획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지 본의원이나 어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뉴타운개발을 시행하기 이전에 법 절차상으로 보아도 그린벨트의 선 해제 후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발제한 구역을 선 해제하고 개발사업을 시행하면 지가상승으로 인해 영세한 지역 주민들이 재산가치의 증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개발제한 구역으로 묶어놓고 개발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절차인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뉴타운 개발에 있어 먼저 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고 후 개발계획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개발제한 구역을 해제하지 않고 있는 그 까닭은 무엇인지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 해제 후 지구지정이 안될 시에는 뉴타운건설 지역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타운건설발표 후 꿈에 부풀었던 주민들이 공영개발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로 불안과 초조감이 조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연 지역 주민들이 이 지역에 살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입니다. 공영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시 기존주민들의 주거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 주민들이 과연 얼마나 거주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본의원도 공영개발이 주민들을 타 지역으로 밀어내지는 않는 것인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상가와 분양가 차이가 많이 나면 날수록 지역 주민들이 살 수 있는 확률이 적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 구역 지정 이전부터 형성된 상가지역은 몇 십년 동안 영업권이 보장되어 이것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상가영업권이 그 무엇으로 주어도 보상이 되겠습니까? 공영개발이 아닌 토지건물주에게 환지 또는 자력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개인들에게 개발권을 줄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지역이나 경제사정이 매우 좋지 않은 것은 의원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히 은평뉴타운 발표 이후 타지역보다 경제사정이 너무 좋지 않은 것이 은평뉴타운건설지역입니다.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은평구의 뉴타운 건설계획기간동안 과연 견디어 낼 수 있는 상가가 얼마나 있을런지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상가지역 주민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는데 우리 구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은 녹지화된 지역이 현재 약 70%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녹지지역이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뉴타운건설계획에 의하면 녹지지역을 더 많이 만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30여 년간 재산권 행사를 못한 보상적 차원에서라도 서울시가 계획한 11,500세대 보다 13,000여세대로 더 늘려서 건설해도 어느 지역보다 더 친 환경적인 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늘어난 1,500여 세대수를 건립하여 새로이 재원을 진관내·외동, 구파발동 주민들에게 되돌려줄 계획은 없는지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두서없는 말에 경청하여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욱의원 질문에 노재동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노재동구청장

김정욱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 전에 김우태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베란다 양성화문제, 그 다음에 교통단속요원에 대한 문제를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여하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사후에 불법건물을 양성화해 주는 것을 관습으로 하면 법이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원상회복을 하고 법대로 준수를 하는데 고통이 따른다고 할지라도 몇 몇 사람 민원을 위해서 양성화해 준다든가 그런 것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 교통지도요원이 25명의 공익요원들이 편재가 되어서 일일 4개조로 심야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들이 의원님들한테 말씀하실 때에는 전부단속요원들이 예의가 없고, 불손하고, 이런 것으로 말씀을 하실런지 모르겠지만, 이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인 저도 어떠한 경우에도 무슨 말을 듣더라도 절대로 대응해서 하지 말고, 친절하게 하고, 공손하게 하라, 이런 것을 누차에 얘기하고 있고 전임교통지도과장으로 계시는 이춘남과장이 계실 때에 지도단속요령에 대한 필람을 만들어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는 것은 절대로 계도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한정된 공무원이 수십만 주민을 상대로 행정을 할 때에는 계도는 말은 좋은데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법을 준수하고 위법할 경우에는 단속을 하는 것을 절대 위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집사람에게도 얘기하고 비서실에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체 교통민원 가지고 오지 말 것,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부분은 혹시 의원님들께 그렇게 컨플레인 한 부분이 계시다고 그래도 잘 응대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만의 하나 구청 공무원들의 불손한 단속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일이 없도록 계속 계도를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은평구에 차량이 110,000대입니다. 한정된 주차공간에 나머지는 전부 불법주차하고 있습니다. 사실 짧은 인원들이 20개동 전 골목 골목을 누비면서 주차로 인한 민원을 해소한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도 의원님께서 깊이 이해를 해 주시고 통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정욱의원님 질의해 주신데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이나 김정욱의원님께서는 직접 진관내·외동에 오랫동안 거주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민들로부터 많은 질의와 그런 질문을 받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3월 8일부터 3월 21일까지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공람을 실시한 바 있고, 서울특별시에서도 건설교통부하고 상의를 하고 있는 것이 개발사업구역지정 전에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으로 타이밍을 맞추어서 절차를 진행중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원주민들이 최대한으로 정착을 해야 한다 저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사실 공영개발을 해서 원주민이 정착을 하는 율이라는 것은 통계적으로 일률적으로 나온 그런 것이 없어서 원주민이 얼마정도 정착할 것이라는 답변은 못 올립니다마는 최대한 정착을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개발 사업 시행자와 시청과 그렇게 협의를 해서 주민편에 서서 권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상가민영개발, 원론적으로 안됩니다. 공영개발 합니다. 다만 적법한 상가 그리고 이용권에 대한 손실보상문제 이런 것은 보상과 이주대책 차원에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에 대해서는 분양상가에 대한 입주권이 우선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나오는 대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11,500세대를 건립을 하는데 여기다가 기왕이면 1,500세대 더 해서 1,500세대 분양해 나오는 이익을 원주민들에게, 지역주민들에게 보상할 방법이 없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들도 몇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한양주택쪽이나 문석주택쪽에 꼭 12층 이하로 규제를 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통일의 관문이라는 시대적인 바람을 보고 20층 정도로 한두동 트윈빌딩을 지어서 멋있게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그런 아파트를 지을 수 없느냐 그런 이야기를 서울시 주택국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견이 받아들여져서 굳이 정해진 예상되어 있는 11,500세대가 아니고 12,000세대가 되든지 13,000세대가 되든지 하면 공영개발로 나오는 추가 이익에 대해서는 원래 서울시가 장사할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익이 창출이 된다고 하면 개별적으로 지역주민들에게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에게 공공의 편익시설이나 지하개발시설을 보다 더 확충해서 편익의 이점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배려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재동 구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의원입니다. 그동안 은평뉴타운을 위해 애써주시고 관심을 가져주신 구청장님 이하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한양주택하고 기자촌이 당초 계획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개발구역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주민들이 너무 궁금해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고 싶고 서울에서 1조 9,600억을 투자를 하는데 그 수익금을 전부 환수조치하겠다 하는 주민들의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환수조치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시고, 이 지역의 수익금을 이 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만약 그렇다면 서울시에 건의할 용의는 없으신지 세가지를 묻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보충질문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재동

노재동구청장

당초에 처음에 뉴타운 얘기가 나왔을 때 택지가 반듯한 한양주택하고 기자촌은 제외하는 것이 어떠냐 하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창릉천이 우기에 범람할 위험을 대비해서 성토를 해서 지반을 높여야 되고 그 다음 여러가지 유수시설을 하게 되면 한양주택 가운데 저지대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이번 뉴타운 개발에 포함되지 않으면 여러 의원님 잘아시는 바와같이 금년 7월 주거지역에 대한 세분화가 되고 나면 한양주택 거기다가 아파트를 지을 수 없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양주택 단지도 포함이 되어야 되는 것으로 개발사업단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기자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50세대가 살고 있는데 최락의의원 잘 아시지만 거기에 마을버스가 순환할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거의 도로가 소폭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대로 있지만 앞으로 그 일대 뉴타운이 들어 서고 테라스형 단독주택이나 빌라가 들어서고 나면 뉴타운과 기자촌이 현격한 차이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소외감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나 주택국이나 건설국에서도 일단 한양주택도 포함을 시켜서 그 지역을 단지조성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상층부, 고층부에는 공원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광장으로 만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 그 다음 서울시가 1조 9,654억원을 투입을 하는데 그것이 장사하는 개념이 아니고 그것을 먼저 선 투입을 해서 조성하고 분양을 해서 물론 예산이 회수가 되고 남는 이익에 대해서는 장사개념으로 가져가거나 도시개발공사가 그것을 가져가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시장의 약속이고 도시개발공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의외로 1조 9,654억원을 투입을 했는데 몇 백억이 더 남았다면 은평구가 원하는 방향으로 뭘좀 해 달라고 하면 도시개발공사, 서울시가 해 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예의 방향을 봐가면서 최선의 혜택을 지역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호의장

노재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김정욱의원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진관외동 출신 최락의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실태 문제점, 중소기업 배치 공공근로자 취업현황 문제점, 걷고싶은 거리의 계획에 의거 인도 확장공사 문제점 순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 스스로 지역문제를 제안하고 해결하는 주민 자치의 장입니다. 따라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들의 의사를 수렴하고 그것을 관철시켜 내는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의 욕구와 의사를 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함으로써 주민자치 활동을 기획하고 조직해 내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이 서로 만나 교류하고 지역 공동의 문제를 함께 도와 해결하는 주민 광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 풀뿌리 민주주의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센터가 요즈음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민원을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강사 운영 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있으며 강사가 강의를 한 다음 물품을 강매한다든지, 강의내용에 혐오감 있는 말을 한다든지, 회원간의 회비관리에 강사가 강제로 인출한다든지, 또한 한 강사가 일주일에 6일씩 강의하는 무리한 강의를 한다든지, 강사가 직접 수강생에게 회비를 받아 관리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앞으로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모집 활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자 배치 취업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IMF 이후 국가적인 경제난을 극복하고 직장을 잃은 실직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을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체에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자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체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한 취지는 공공근로자가 일정 기간이 지나 기술을 습득한 후 해당업체에 재취업을 하여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배치를 하였던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소기업체에서는 공공근로자를 단순업무인 청소, 심부름 같은 것으로 활용함으로써 당초 취지에 어긋나게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IMF이후 중소기업체에 배치된 인원 중 해당기업에 재취업한 공공근로자의 수는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취지와 어긋나게 공공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업체에 대하여 공공근로의 배치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지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걷고싶은 거리의 계획에 의거 인도확장 공사의 문제점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1998년 10월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선정 요구를 서울시에서 자체계획 수립하여 시행하였습니다. 1998년 12월부터 은평구에서 실시 설계 용역비, 현상 공모작, 기술용역, 현장조사, 용역준공으로 엄청난 예산낭비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되었으며 장미빛 계획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또한 걷고싶은 거리의 명분으로 은평구 토목과에서는 갈현동 503번지 12-27호 구간 선일학교 앞은 사람의 왕래가 적은 한적한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인도를 넓히고 차도를 좁힘으로 교통 체증은 물론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으며 즉시 원만한 차량소통을 위하여 원상복구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무책임한 예산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구청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각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실태를 첫 번에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락의의원님께서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구의 강사는 총 68명입니다. 자격요건은 국가공인기관협회 등에서 인정한 자격증 소유자나 해당분야 전문지식 소유자, 기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인데 위촉절차는 자치위원회 의견을 들어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는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프로그램별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의 자질은 대부분의 자치센터에서 별 문제가 없고 우수한 것으로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동에서 강사의 자질문제 등과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최락의의원님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해서 그 민원인들, 또 강사와 전부 면담을 하고 저희 해당과에서 철저한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각 해당 주민자치센터에 시달을 해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그 결과를 가지고 심의를 해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구청에서 다시 재조사를 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행정관리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최락의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지원해 주는 것의 취지가 기술을 익혀서 취업에 도움을 주자는거 아니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기술을 익혀서 취업하는 것도 장기적인 목적은 있습니다. 2차적인 목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공공근로자를 배치하는 것은 제1은 인력난과 임금 부담율을 완화시켜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관내 중소사업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 처음에 시작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을 위해서 매분기마다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공공근로 인력지원 수요조사를 실시해서 지원요청 업체에 대하여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한 모든 업체에 대해서 공공근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사업개시 당일에 중소기업 대표자와 공공근로자를 모시고 인력지원 설명회를 개최해서 지원기간이라든지 근무조건이라든지 임금조건, 안전사고 예방 등 사업전반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으며 사업자에게는 공공근로자에게 마음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도록 당부를 드리고 공공근로 본인들은 회사를 위해서 성실하게 근무에 임해 줄 것을 우리가 당부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업체에서는 공공근로자의 인력관리를 위하여 직원 1인을 지정해서 공공근로자 출근부를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임금지급을 위하여 사업장으로부터 공공근로자의 회사측이 공동으로 날인한 출근부를 제출받아 2주마다 임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자가 특별한 사정없이 무단으로 공공근무를 포기할 경우에는 그분에 대해서는 차기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 근로자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중소기업체에 배치되어서 그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한 자 중에는 일부현장에 취업되기도 했습니다. 그인원은 정확하게 제가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회사와 인원을 파악해서 별도로 의원님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평구 소재 모든 기업이 원활히 운영됨으로서 어떤 회사가 발전하고 또 지역도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들어 가는 비용은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해서 지원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최준호의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시면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중소기업 공공근로자는 저희들이 인력난을 해소하고 그 공장에서 일을 배워서 그 공장에 취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취업난을 없애기 위해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고 한가지 공공근로 업체라고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협회는 중소기업으로 들어가지 않지요? 거기에 대해서 중소기업협의회는 중소기업으로 들어 가는 겁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관리하는 단체지 업체는 아닙니다.

최락의의원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단체가 자체 기금으로 관리를 해야 됨에도 제가 보니까 공공근로를 1단계, 2단계 다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관리하는 협의회가 중소기업을 관리하는 협의회가 모범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를 위해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락의의원 질문에 답변하실 내용이 별로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끝내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생활복지국장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최락의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걷고 싶은 거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갈현동 선일학교앞 주변에 인도를 확장함으로써 예산낭비 등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2002년 하반기에 시행한 선일학교 주변 갈현동길 인도 확장공사는 우리 구 걷고 싶은 거리 가로정비계획 기본설계 용역결과에 따라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특히 선일학교앞 보도는 등하교 시간대에 많은 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지역주민과 통학생들의 안전에 우선 문제가 되기 때문에 보도폭을 확장하였습니다. 당초 폭은 2.4m인데 약60㎝를 확장해서 3m로 조정했습니다. 앞으로 간선도로 보도조성시에는 주변 여건 교통량에 맞게 행정여건에 맞게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행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안계십니까? 그러면 최락의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제가 이것은 평소에 다니던 길입니다. 지금 우리가 교통문제로 엄청난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도를 줄여가면서 인도를 넓히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인도를 넓힐라면 도시계획을 세워서 우리 예산으로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나다 보면 영업용택시가 서면 다른 택시가 한 대 지나갈 수 있는 도로를 갖다가 지금 현재는 영업용택시가 서면 20, 30대 50대가 지나갈 수 없어서 교통체증이 됩니다. 이런 현장조사도 한번도 안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런 예산낭비를 했을 때에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연구 검토없이 한번도 나가 보지도 않고 주민의 여론도 들어 보지 않은 이런 행정이라면 누가 책임을 꼭 져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무계획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조금전에 답변드렸다시피 가로정비 기본 설계용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시행하게된 바 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차도가 줄어듬으로 인해서 상당한 교통소통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셨는데 현재의 차도상에 불법 주차만 없으면 차량교행에는 큰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주차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에서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의원

제가 해당 구의원님 백영진의원님에게 여쭈어 보았습니다마는 정말 이문제는 큰 문제다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원상복구할 수 있으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현재로는 원상복구계획이 없습니다.

최락의의원

그러면 이렇게 민원을 유발하고 현 행정실정에 안맞는데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는 향후에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락의의원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락의의원 질문을 끝으로 1, 2차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내실있는 구정질문을 하여 주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됨을 알려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