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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22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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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3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번 회기에 부의된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 현행의 낮은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로인한 채산성의 약화로 분뇨정화조 청소업 종사요원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수준이 심각하여 이에 따른 불만해소와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행정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를 인상하고자 관련조문을 정비 보완하게 하게 된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구의 경우 1992년 이후 분뇨정화조 청소수수료를 동결하여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수수료를 인상하지 않은 3개구에 포함되며 타 22개의 자치구의 경우 1회내지 2회 이상 인상하였으며, 현행 수수료의 경우도 분뇨수거료를 18ℓ당 자치구 평균수수료는 228원에 비하여 우리구는 218원이며 정화조청소기본료 0.75㎡의 까지의 경우 자치구평균 17,660원인데에 비하여 우리 구는 16,840원이며 정화조청소 초과료 0.1㎡당 자치구 평균수수료는 1,160원에 우리구는 1,100원으로 상대적으로 적게 책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구의 정화조 설치현황은 단독정화조가 42,740개소로 서울시 평균 24,200개소에 비하여 76%가 많은데 비해서 오수처리시설 및 500인조 이상의 대형정화조로 수량은 174개로써 서울시평균 340개소의 절반수준으로 오수발생량이 적어 채산성이 낮은 실정입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4월초에 2001년 시정개발연구원의 청소 원가분석 연구결과 청소수수료를 11.46% 인상을 요함으로 분석되었으며 분뇨정화조청소업 종사자들의 저임금에 대한 불만고조에 따른 단체행동 등이 우려되어 청소수수료의 현실화 방안을 자치구에 시달하여 2002년 상반기중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한 것을 시달한 바 있었으나 우리구의 경우 일부 정화로조업체의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지금껏 처리 하지 못하고 있었으나, 행정처분기간이 종료되고 정상화된 시점에서 분뇨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의 인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구에서는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를 인상함에 있어 물가상승률과 타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를 18ℓ당 218원에서 320원으로 정화조청소수수료를 기본량 0.75㎡당 16,840원에서 18,810원으로 초과량 0.1㎡당 1,100원에서 1,310원으로 인상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양기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본개정조례안은 낮은 청소수수료를 인상함으로써 대행업체 경영수지 악화를 일부나마 해소하여 종사자에 대한 임금의 현실화와 처우개선으로 구직영생활 쓰레기 미화원과의 임금격차를 좁혀 이들에게도 직업인으로서의 최소한의 긍지를 갖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전문의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의

김용의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4월 8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활복지국장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 법률 제18조4항에 의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거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2002년 4월 4일 서울시 분뇨정화조청소수수료현실화검토안에 따라 용역업체 제비용 등을 포함한 원가분석과 현재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청소수수료에 의한 수입의 비교 그리고 서울시 타자치구 청소수수료의 비교를 통해 수수료 인상에 대한 분뇨 및 정화조청소수수료 조정계획을 수립 2003년 2월 27일부터 동년 3월 18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분뇨 수집 운반수수료는 18ℓ당 218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량 0.75ℓ당 16,840원에서 18,810원으로 하며 초과량 0.1㎥당 1,100원에서 1,310원으로 인상하는 개정안으로 분뇨 및 정화조청소업에 종사하는 종사원들의 열악한 복리후생을 개선시키는 동기를 부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용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종사원들에 대한 후생복지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게 관심이 많은 우리 생활복지국에서 어떻게 92년부터는 한번도 올리지를 않고 10년동안, 이제야 후생복지를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환경미화원들하고 대행업체직원들 임금수준을 대충 파악해 보니까 상당히 많은 격차가, 100만원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구에 환경미화원들 임금수준이 230만원 정도 되는데 평균, 대행업체직원들은 130만원정도 받는 것 같애요. 100만원 갭이 생기는데 왜 별안간 종사자들의 임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느냐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사실 오랫동안 한도정화조라는 정화조 청소업체에서 독점을 하는 바람에 사실상 그런데 관심을 가질 수 없는 환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최근에 업체가 늘어나서 경쟁체제가 되고 또 한도정화조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부실해지고 그러다보니까 종사원들과 상당히 마찰도 있었고 대화도 많고 그러다보니까 너무나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직원들의 후생복리도 그렇게 떨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파악했고 그러다가 우리도 진작 요금을 인상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마는 일부 청소대행업체들이 불법 파행되는 행동들을 하고 해서 늦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를 파악을 해 보니까 다른 구는 이미 우리가 인상하지 않고 있는 기간동안 1회이상 다 인상을 했고 3개 업체에서는 2회를 인상했고 또 1회를 인상한 구에서도 금년에 전부다 의회에 인상안이 올라간 상태고 그런 상태로 파악이 되어서 저희도 늦었지만 지금부터라도 적정수준의 요금을 지불해야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인상안을 올렸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92년이후 한번도 인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행정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타구에서는 그래도 1회 내지 2회정도 10년안에 인상을 하면서 별 무리가 없었는데 그동안 10년동안 한번도 인상을 안했다면 그때 한도에서 독점을 했을 때 그때 환경미화원이나 직원들에 대한 임금과 그다음에 3개 업체가 같이 지역을 나누어서 할 때와 임금은 격차가 있습니까? 임금이 한도정화에서 단독으로 했을 때는 임금을 많이 줬는데 나누다보니까 임금이 그전보다는 수준이 떨어집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파악은 안해 봤지만 아마 임금이 떨어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금이라는 것이 물가상승률도 있고 하기 때문에 매년 그 증가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증가율이 없거나 그랬지 임금이 감봉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파악은 정확하게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사실 이런 임금문제는 진작 올렸어야, 우리도 1회정도 올렸어야 마땅한데 이것을 여태까지 10년동안 인상도 안하고 이제 와서 갑자기 올라왔다는 자체가 행정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게 문제점이 인건비에 대한 상승도 있겠지만 더 큰 문제점은 회사에 대한 운영비의 문제점이 더 큽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12년간 한번도 안올리고 물가상승이라든지 비례를 해서 기왕에 진작 했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동료직원들이 진작에 못 올린 것 죄송하게 생각하고 지금 타구에서도 그렇고 우리구는 인건비가 한도가 처음부터 했는데 한번도 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하던 부분이나 지금이나 인건비가 오르지 않다보니까 직원들의 불만도 있고 경영에도 혼자 했을 때는 그런 것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영에도 악화가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사를 해 보니까. 그래서 기왕에 진작에 올리지 못한 거지만 서울시에서도 지금은 모든 면에서 노조들이 가입을 할려고 하는 부분이 많이 있고 결성을 하면 더 악화된 부분에서 회사경영이 무척 어려울 것이다, 또 그렇게 하다보면 임금이라든지 경영이 악화되면 직접 시민들한테 옛날에는 지금은 그런 것을 많이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마는 팁이나 이런 것을 못받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모든 서비스가 아무래도 불친절해지고 할 것 같아서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해서 올려줘야 되겠다는 것을 원가분석을 해 보니까 타구에 비해서 많이 낮습니다. 원가분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저희구 같은 경우는 타구에 비해서 여건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고지대가 있고 뒷골목이다 보니까 큰 차량은 갈 수 없고 해서 작업인력도 많이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저희구가 타구에 비해서 큰 건물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정화조가 강남이나 타구에 비해서 원가를 상승하는데 많은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물가라든지 타구의 형평을 위해서 우리가 더 타구보다 올려줘야 되지만 그래도 형평을 위해서 같이는 해 줘야겠다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님께서 이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주요골자를 보면 분뇨수집 운반수수료를 18ℓ당 218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인데 대개 분뇨수거는 주로 고지대 영세민들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을 인상시키면 그분들한테 큰 불편을 줄 뿐더러 인상을 안시키고 혜택을 줬으면 하는데 동결할 용의는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많이 재래식 화장실이 없어지는 추세에 있기는 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우리 관내는 7%정도 고지대라든지 또 진관내외동에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분들은 고지대에 살다보니까 어려운 분들이 많고 또 영세한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작업량은 사실상 더 많습니다. 고지대다 보니까 호수길이도 길어야 되고 차가 직접 못 나가는 이런 경우가 있고 해서 작업량은 정화조 하는 것보다 단가는 더 비싸지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도 어려우니까 동결을 할 수 있으면 하라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참작을 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영세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다면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용역업체가 3개 업체지요? 지난 3월에 동시에 같이 이루어졌나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용역계획을 하고 나서 서울시로 부터 협조공문이 있었지요 현실화 검토에 대해서.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3개월 후에, 그 3개월 후에 이런 협조안을 받다 보니까 바로 시행을 할 수 없었겠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조례라든지 이것을 하려면 시일도 많이 걸리고, 사전조사도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 보다도 저희가 1개 업체가 있다가, 업체가 늘어나서 서로 불만 경쟁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행정처분이라든가, 조금 지연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최주호위원

용역업체를 타 구보다 더 많이 계약을 하고 있는데, 용역업체가 많다는 것은 용역업체간에 경쟁을 유도하고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더 관심을 갖게끔 그런 부분이 강한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의 상황들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좋은 측면에서 최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서비스면이라든지 특히 저희 구청에서 바라는 것은 그동안 단독으로 했을 때에는 일일이 1년에 한번씩 치던 정화조 청소를, 사실상 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개 업체들이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6,000개를 청소 않는 업체를 발굴을 해서 통지를 보내서 많이 청소도 되고, 시정도 되고, 하는 효과를 보았다는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수수료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권고하는 수수료로 안하고 은평구에서 개정안으로 올라온 수수료 차액이 상당히 큽니다. 권고안보다 상당히 큰 이유가 뭡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서울시 권고안이라는 것이 매년 실시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가 조사한 것은 2001년도의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부분이고 그것은 서울시 평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강남이라든지 큰 빌딩이 있는 구는 원가상승요인이 별로 없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단독정화조량이 많고, 큰 빌딩이나 이런 것이 없다보니까, 작업여건이라든지 인건비 이런 부분에 많은 원가상승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올리지 못한 부분은 물가상승을 대비해서 기본양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물가상승요인으로 하고 다만 저희들이 추가되는 부분에 상승을 한 600원이상 올려주어야 되는데, 저희들만 올릴 수 없어서 서울시에서 지정하고 제일 먼저 노원하고 몇 개구가 같은 금액으로 거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차는, 시일의 편차는 있어도, 타구에 물어보니까, 거기도 거의 비슷한 숫자로 인상해 주겠다는 그런 안도 있고 해서, 우리도 기왕이면 그렇게 해 주자 해서 원가분석요인은 더 많았습니다마는 형평을 보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작년에 2002년 3월에 용역계약을 할 때에는 수수료를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용역계약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용역계약 1년 후에 수수료를 다시 재 산정을 해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도 일단의 취지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오래전부터 상승을 해 주었어야 하는데, 못주었다 하는 부분은 담당자나 담당 주무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계약할 때 그전 방식을, 전례를 그대로 답습해서 계약을 했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전에 준비를 했으면 담당자나 주무과로써 그러한 수수료 산정방식을 나름대로 정확하게 자료를 도입을 하고, 산출을 했다면 작년에 충분히 검토가 되었을 부분을 용역계약한지 1년만에 다시 수수료를 변경한다는 것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도 지적하신 부분에 동감을 합니다. 계약하는 부분에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조례로써 하기 때문에 사전에 못해 준 부분은 인정을 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에 계약시점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3개 업체가 처음에 하다보니까, 서로 의견이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업체간에 또 지역 침범이라든지 또 노사간에 갈등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저희들이 미처 조사….

최주호위원

노사간에 문제라든가, 사전에 예정된 부분이고, 그것은 당용역업체 회사간에 문제이지, 그리고 그것을 여기에서는 구청에서는 주지를 했을 것이고, 지금에 와서 얘기를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용역할 때에는 이미 예견된 사항인데, 그것을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축산분뇨나 이런 부분은 정부보조를 나름대로 해 주어요. 그래서 큰 문제도 없는데 그리고 그것을 퇴비로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얘기하는 정화조부분 관계에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보조가 없을 것으로 보아요. 이 부분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반적으로 조례부분은 다시 한번 재 검토를 신중히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늦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상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진작 올려주었어야 하는데 못 올려준 것이 참 그렇다는 말씀, 또 1개 단일업체가 수거할 때에는 이런 올려줄 요인이 없는데 3개 업체가 하다 보니까 채산성이 낮다, 또 6,000여가구가 정화조 청소를 그 해에 해야 할 것을 못하고 있던 것을 발굴했다, 또 원가분석은 더 많이 올려주어야 되는데 이정도로 다른 구 형편에 맞는 식으로 했다. 참 전부 이야기가 답변속에서 앞과 뒤가 전혀 안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한 개 업체를 더 주게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서울시 어디든 관허구청장님이 구청에서 해야 할 청소업무를 그동안 대행업자들이 대행해서 1개 업체가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허가신청을 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지 않다보니까 소송을 하게 되어서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패소한 부분을 가지고 허가를 안내줄 수 없어서.

나기빈위원

예 됐습니다. 항상 지난번에도 이런 질문을 드렸지만 다시 한번 묻고 싶은 이야기는 1개 업체가 해야 채산성이 맞으니까 두 개 업체가 해서는 경영수지가 안 날 것이다 해서 안내줬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제가 그 당시에 상황을 잘 파악을 안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지역을 나누어서 2개업체 하다보면 여러가지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구청에서 판단이 아직까지는 안내줘도 되겠지 해서…

나기빈위원

아직까지는 1개업체가 해도 무방하다는 식이었는데 6,000여 가구가 정화조 청소를 못하고 있었는데도 구청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었던 부분이겠네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도.

나기빈위원

그러면 1개업체가 해야만 채산성이 맞다는 이유로 안내줘서 그 요구하는 업체에서 소송까지 해서 소송에서 구청에서 해 주라 하니까 해 주는데 1개업체가 들어 왔을 때 해 줬으면 2개업체가 됐을 텐데 1개업체가 해야만 된다는 수거를 갑자기 3개업체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또 1개업체가 나는 몇 개동만 하더라도 차 몇 대 적은 규모로 할 테니까 해 달라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에 행정기관에서 인력이나 여러가지 면에서 원가분석이라든지 제대로 된 자료가 없다보니까 그렇게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이 기왕에 이렇게 되어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료분석이라든지 모든 것을 하다보니까 다시 누가 해도 더 이상 하시는 분도 그렇고 적정수준에 더이상 안되기 때문에 허가는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

소송에서 지면 또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재판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경우는 여러 가지 대체도 되겠습니다마는 굳이 업자들이라든지 원가분석이나 이런 상황이 나오면 적자나는 부분에 참여를 하시겠나 생각합니다.

나기빈위원

좋습니다. 금방 동료의원이 질의를 했듯이 지금 이 업체들은 계약당시 이 가격도 채산성이 맞는다는 논리로 들어 왔을 것입니다. 왜 적자나는 사업을 하겠다고 달려들겠습니까? 계약기간까지는 이 가격가지고도 하겠다는 목적으로 계약이 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사업체에서 적자가 나고 임금이 낮고 그렇다는 이야기를 구청에서 거기 고용인들의 봉급까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느냐 물론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사실 대행업체에서 직원들이 후생복지라도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은 타당하리라는 생각은 됩니다. 그러나 계약당시에 우리는 그 계약말료일까지 이 요금가지고도 운영을 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뜻도 담겨있다 그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은평구만 218원인지 모르고 계약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리고 원가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원가산출한대로 우리가 주요골자로 인상하여서 현실화하려는 얘기라고 했으면 원가산출한대로 해 주어야 현실화 아닙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분뇨수거 수수료 뿐만 아니라 모든 주민들하고 직접 연계가 되는 부분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도 안되고 버스요금이라든지 많은 것을 합니다마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민들한테 돌아갈 상황, 또 업자가 적정하게 해서 이윤을 냄으로써 서비스라든지 또 악화되었을 경우에 주민서비스에 덜 가는 부분, 여러 가지를 참작해서 이 정도 선이면 적당하다 해서 서울시라든지 각 구가 공히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각 구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이제야 아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때 우리가 1,310원 초과료로 해서 그러면 다른 데서는 1,100하는 데도 있다, 1,265원 하는 데도 있다고 하는데 최근 2003년 1월 1일부터 올린 곳에다 기준을 맞추신 것으로 자료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아직 우리 은평구 같이 인상을 안한 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92년이다 하는 것이 은평구가 제일 오래 됐다 그러면 다른 구도 전부 올려줘야 될 부분이다 그러면 시에서 각 자치구에다 올려주라는 산출을 2001년도 것을 가지고 협조사항을 보내고 그러는 것도 시에서 우리 자치구의 업무를 너무 간섭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간섭이라기 보다, 그렇습니다. 지자제 광역시에서 볼 때 서로 형평에 맞고 너무 치우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발생하면 안되기 때문에 평균치로 해서 올려줘야 되는데 다른 것 같지 않고 조례는 각구별로 행정여건, 또 상정하는 시기, 또 의원님들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서울시에서 각 구에 현실화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시달이 됐습니다마는 제일 먼저 검토한데가 노원구하고 몇 개구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됐습니다. 은평구에서 원가분석 했을 때는 얼마얼마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t당 수거원가를 초과분에 대해서 해 보니까 495원을 더 인상해 주어야 되는 요인이 되고 여기다 기업이윤 10%를 가산했을 경우에 654원은 올려줘야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만 10여년 안했다가 갑자기 올리 것도 그렇고 타구 형평성 때문에 같이 해 주어야 되겠다 해서 안을 줄여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렇다면 노원구만 2003년 1월 1일자로 올려서 18,810원이 기본료가 됐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도봉구하고 여기 의결된 것을 제가 어제 들은 것 같습니다. 전부 대개 서울시 각구가 그렇습니다. 행정이 여유가 있으면 각구별로 자체조사를 해서 알아서 미리 가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되고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어느 시기가 되면 인상요인이 발생되면 올려줘라 해서 하는데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구는 미쳐 그것을 해 주지 못한 그런 형편이 됐고 기왕에 늦었지만 이번에는 같이 형평을 맞춰줘야 되겠다고 해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단가계산을 할 때 물론 0.75초과 0.1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산출이 되겠지만 우리가 18,810원, 1,310원 꼭 이 단가를 10원단위까지 붙여줘야만 꼭 타당한 것이냐, 이미 아까 654원을 더 인상해 주어야 될 부분인데, 다른 구가 1,410원을 초과료를 받고 있고, 기본을 18,810원으로 받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18,810원으로 하겠다 이런 산출을 꼭해서 계산법이 어지러워지는 이런 산출을 해야 될 하나 11,800원해도 10원단위 정도는 절사해 버리는 수수료속에서 있는데 10원 단위를 산출해서 10원까지 거스름돈을 받아가고 챙겨주고 그럴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금액을 많은 금액을 올리고 하면 10원 단위의 절사도 가능하겠지만, 직접 전 주민들한테 해당되는 부분이고, 양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10원 단위까지 200몇 십원은 큰 정의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해서 양과 금액 차이, 그래서 10원까지는 전부 다 각 구에서 그렇게 상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면 우리가 원가 산출했을 때는 654원을 더주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다른 구에 맞추어서 이정도 산출을 해 내셨다고 하는데 10원 단위까지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또 다른 구가 올렸다고 해서 우리가 올려주어야 되는 것인지 좀더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남궁윤석위원님.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분뇨에 대해서 218원에서 230원, 다른 구와 거의 비슷한 인상부분인데 정화조 부분에서는 평균수준이 17,680원 수준인데 우리는 18,810원으로 한 이유는 뭐가 있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0.75㎡당 기본요금이 변하지 않은데 타구에서는 10년간의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올려준 것입니다. 18,810원으로 노원구에서 요 근래에 물가 상승률로 해서 올려 주다보니까 해서 저희들이 올려준 부분도 한번 올려준 부분에 물가상승률 이런 것을 하다가 보니까 그 금액이 맞아진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깊은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가 잘 못하겠습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처음에 17,000 얼마 하던 부분까지 물가상승률이 16,000 얼마 해서 물가상승 해서 17,000 얼마 시킨 것이고, 17,000 그게 18,810원으로 된 것은 물가상승률으로 해서 그렇게 올려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을 안 올려 주었기 때문에 기본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도 노원구도 되었고 도봉구도 지난번에 가동이 되었다고 하고 17,680원 나온데도 곧 다 그 수준으로 통일이 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 개정조례안에 대한 문제는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금번 수수료안에 대해서 좀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현실화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92년도에 수수료안은 당시에 민간업자들도 많았을 것이고, 그래서 산업화 사회에서 10여년 동안 해야 현시점에서 수수료 부분은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제가 위원장님께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의를 거치고 추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제안설명하신 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분뇨및정화조 청소수수료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분뇨정화조 청소업 종사자의 열악한 임금과 복지수준이 심각하다, 이로 인한 종사자의 임금에 대한 불만고조에 대한 단체행동이 우려된다. 대행업체가 구청과 계약을 할 때에서는 현행수수료로써 채산성이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한 것이고, 또 채산성은 낮고 임금복지수준이 열악하다는 책임사유는 전부다 대행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뇨및정화조청소 현행 계약서가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2년도 3월 9일부터 2005년도 3월 18일까지 계약한지가 한 1년이 조금 지났어요. 전부터 책임사유는 종사자 임금수준이 낮고, 이런 복지 후생수준이 열악하다 이런 측면 전부다 대행업체에 있는 것입니다. 이 현행 요금으로 채산성이 안 맞으면 계약 안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 하고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 다만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대행업체가 책임을 져야 되고, 다만 대행업체가 공공업무를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에 다른 구의 형평에 맞지 않게 우리구가 청소수수료가 낮아서 종사자들한테 제대로 대우를 해 줄 수 없어서 종사자들한테 불만이 생긴다면, 법적인 책임은 없지만 도의적인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 월등하게 높여서 인상시켜 주는 것은 안되지만, 다른 구보다 너무 늦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 주어서 하는 것이 어떤 공공기관으로써의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그 도의적인 책임을 전부 우리 구청에서 지고 대행업체에서는 도의적인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 종사자들에 대한 법적인 책임은 당연히 대행업체들이 지는 것이지요. 다만 우리구가 법적인 책임이 있어서 이것을 인상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공기관으로써 적정한 요금을 지불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구와 형평을 맞추어서 적정한 수준으로 인상을 시켜 주겠다는 것이지, 여태까지 그 사람들의 열악한 환경보다 더 월등하게 인상시켜 주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수준하고 같이 해주는 것이지,

이양기위원장

본위원은 어떤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로서의 회사운영책임이 이 속에 다 들어 있어요. 종사원 후생복지분이 그 속에 다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책임은 위원장님하고 생각을 똑같이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전부 대행업체에 있다 그것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그리고 이 계약서를 보면 대행자의 계약해지 및 허가취소, 시민의 봉사업무, 이 계약내용을 보면, 만의 하나 우리 국장님이 우려하는 어떤 단체행동을 했을 때 구청에서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어떤 위반 했을 경우, 또 주민들한테 불친절했을 경우, 행정조치는 있을 뿐이지, 어떤 요금인상을 위해서 단체행위를 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조항은 하나도 없다, 우리 구청이 끌려가는 행태가 발생할 수 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계약서상에는 요금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요금은 어디까지나 구조례에 의해서 요금이 책정되어 있는 것이지 그 계약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책임은 대행업체에서 모든 것을 져야 되고 직원들이 만약에 반발해서 단체행동을 한다하더라도 어디까지나 대행업체가 책임지고 수습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결과적으로 그 부담은 우리 주민한테 오는 것 아니예요. 주민부담을 지지 않을 그런 대응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이 대응내용이 하나도 없다, 지난번에도 시위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과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 11조에 보면 환경미화원에 대한 임금을 거론을 했습니다. 소속 환경미화원에 임금에 준해서 임금을 구청미화원들의 임금에 준해서 하라고 했는데 사실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이 사람들이 파업을 한다든지 또 이런 경우에 실질적인 피해는 시민들한테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최소한의 물가상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올려줄려고 하는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서비스 수준도 같이 되겠습니다. 노사관계를 하게 되면 직접적인 피해는 시민들한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의 방지를 위해서 11조에 임금부분을 거론을 해 놨습니다.

나기빈위원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타구를 비교에서 자꾸 타구에 맞출려고 드는데 지역마다 다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구도 17,680원이 거의 많은데 분뇨수거 하는 지역들이 환지정리가 되어서 강남구 같이 반듯반듯한 길에다 대형건물들이 많다 그러면 참 수월합니다. 또 처리장의 거리도 생각 안해 볼 수가 없죠. 그러면 처리장이 먼 구와 가까운 구가 달라질 수 있고 또 환지정리가 되어서 바둑판같이 반듯한 도시속에서 다르고 그런 부분인데 다른 구하고 맞춘다는 기준은 안맞다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산출했던대로 해서 아까 얘기대로 654원을 더 올려줄 일이라면 현실화 시킨다면 바로 그대로 해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다른 구에 맞추느라고 맞춘다 그러면 다른 구가 최종 올린 부분으로 다 올라올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도 18,810원으로 맞춘다 이런 게 너무 앉아서 타만 모방하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우리대로 한다면 기본료 19,000원 하자 또 초과료는 1,300원씩만 하자 이런 방법도 있을 것인데 꼭 다른 구가 10원단위 붙였다고 해서 우리도 붙여주고 다른 구가 이 정도니까 우리도 따라 가야된다 다른 구에 맞추어야 된다는 논리는 답변속에서 안맞는다는 얘기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광역시, 서울시가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다보니까 행정여건, 또 주민들한테 파급되는 사항 이런 부분이 저희들 분뇨수거 이것이 아니고 타 사항도 많이 쓰레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왜 강남, 서대문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은평만이 이렇게 하느냐 하는 주민들의 불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맞게는 안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형평은 맞아야 행정처리 하는데 시민들에 닿는 것이 덜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참고가 된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조금전 많은 상임위 소속위원님들도 검토를 했었는데 현실적으로 현실화 부분에서는 다 동의를 하면서 내용에 있어서 좀더 심의가 시간을 갖고 필요한 부분이 적절하다고 본위원은 판단하면서 금번에 상정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류를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최주호위원으로부터 본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동의에 재청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잠시후 표결토록 하고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최주호위원께서 동의한대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