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19분이 선임되셨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백영진위원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은평구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위원장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되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한 결선투표를 실시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 후보를 추천하시고자 하는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은평구의회가 시작한지도 벌써 12년이 됐는데 그간 여성의원님들이 이번 4대에 와서 보선에서 당선되신 김미경위원님까지 두분이신데 이번에는 여성위원이신 정순옥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이희원위원께서 정순옥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순옥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정순옥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장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추천받은 정순옥위원입니다. 본 우리 추경예산이 원만하게 잘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님들의 각별한 정성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직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더 더욱 애정을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의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의 방법과 같은 절차에 의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주호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정순옥위원장
방금 최락의위원께서 최주호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을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주호위원께서 본위원회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최주호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최주호간사
감사합니다. 조금전에 추천된 최주호위원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우리 47만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본위원회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사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주호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채택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6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계획안을 상정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계획서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계획서로 책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