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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23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5-27

유중공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수색제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 서울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 2003년도본위원회소관부서에대한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을 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를 드리면서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구산동 청사신축과 관련한 구유재산 취득건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산동 청사는 1989년 6월에 지하1층 연면적 485.58㎡로 건축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공간이 협소하여 직원사무 공간과 주민여가 활동충족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구산초등학교 부근에 있는 국유지 2필지, 사유지 1필지, 대지면적 1,046㎡를 매입하여 이곳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990㎡의 새로운 청사를 신축하여 1층에는 동사무소로 2층에서 4층은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주민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한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재무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구산동 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구산동 27-5, 27-51, 27-61의 대지 1,046㎡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대상부지의 공시지가 금액은 ㎡당 27번지 5호 79만 9,000원, 27번지 51호 105만원, 27번지 61호 79만원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대상부지 중 27번지 5호, 27번지 51호는 서대문세무소 물납토지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감정평가 금액으로 수의계약할 예정이며 인접토지 27번지 61호는 개인소유의 나대지로 토지소유자와 협의과정에 있습니다. 매입예정 부지의 현황을 보면 갈현동길 대로변과 접하는 주출입도로가 좁아 교통의 접근이 원활하지 않는 상황이며 한남아파트 앞도로의 양측면에 매입대상 부지가 위치하여 두개의 필지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적절한 판단이 있었는지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재무국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필지가 세필지로 되어 있는데 27번지5호, 27번지 51호, 27번지 61호인데 27번지 5호하고 27번지 61호는 동청사를 할 계획이고 그리고 27번지 51호는 주차장으로 한다는 얘기인데 거기가 6m 도로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4m 도로

이희원위원

4m 도로입니까? 그러면 동청사가 부지가 약200평 되는데 건축은 약70평 올라간다는 말이예요. 그러면 거기에 동청사에 약120~30평이 여유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 주차장 시설은 그걸로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 건너편 쪽에 있는 27번지 51호 주차장으로 하는데 공영주차장으로 만들 계획이신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주민자치과장이 상세하게 답변을 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희원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현재 동청사를 짓고 있는 부지가 근200평이 되는데 실제로 건물은 한 70 몇 평밖에 안올라가거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1개층이 80평 가까이 올라가지요 260㎡가 바닥면적이니까 80평 가까이 되지요.

이희원위원

그러면 120평이 남는다 이말이에요. 전체 면적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120평 정도가 남는데 그것가지고 동사무소를 찾는 일반민원인이라든가 주차장을 시설할 수 있는 땅은 충분하다 100평이 넘으니까 그 건너편에 있는 것은 주차장으로 하겠다는 땅을 동청사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이냐 그렇지 않으면 공영주차장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김덕홍위원장

실무 책임자인 주민자치과장께서 내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체적으로는 저희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땅의 부지는 공영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니고 동청사 부지를 매입하는 것입니다. 물론 동청사를 어떻게 지을 것인지는 땅을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설계를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나오겠습니다마는 저희과 안으로는 이땅을 포함해서 같이 넓은 요즘 동사무소가 반드시 주차장만 쓰지 않고 공원하고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불광3동이나 불광2동 앞으로 다른 동도 하겠습니다마는 일부 휴식공간을 겸해서 주차장도 같이 쓰도록 해서 공영주차장은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동청사가 들어갈 장소도 한100여평이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그 동청사에 대한 주차장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그 건너편 쪽에 또 376.7㎡니까 이것이 벌써 110평 정도됩니다. 그러면 동청사를 하나짓기 위해서 주차장이 200평이 넘는 주차장을 가져야 되느냐 이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좀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2건은 일괄 자산관리공사에서 내놓은 땅이기 때문에 어느 일부만 매각하기는 어렵다, 똑같이 매입하는 조건으로 들어가 있고 두 번째는 꼭 주차장뿐만 아니고 주민들 휴식공간인 공원 이런 것을 같이 곁들여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땅이 넓어서 좋은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터무니 없이 넓은 것은 아닙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동청사가 들어갈 장소가 주차장으로 충분하니까 이것은 다른 용도로 써가지고 하다못해 구수입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공영주차장을 만들어서 주차를 몇 대라도 임대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현재 이것을 새로 신축을 할 때 구청사관리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저희 청사가 일단 비게 되면 재산이 재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이래라 저래라할 성격은 아닌 것 같은데…

이희원위원

재무국장!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거는 재무국에서 판단해야될 사항입니다. 현재는 동청사기 때문에 행정재산으로 되어 있는데 신청사를 지어서 구청사가 용도폐지가 되게 되면 잡종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매각을 하던지 다른 용도로 사용하던지 그건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지금 말이죠. 동청사를 새로 짓고 구청사는 주로 직능단체라든지 이런 곳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지금 대조파출소 자리도 지금 자유총연맹이 들어가있죠? 또 새마을이다 여러 곳이 들어가있죠, 또 증산동입니까, 거기가 고엽제단체가 들어가 있죠? 또 응암3동에 들어가있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증산동 옥사에 들어가 있죠.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비싼 땅에 전부 다 일반사회단체들로만 무상으로 임대도 들어오지 않고 이사람들이 임대를 내지 않습니다. 안내고 그냥 무상으로 대여해 줄 바에야 차라리 매각을 해서 구수입을 잡아야돼지 이것을 재산을 놔뒀다고 어느 단체에다가 대여를 한다든가 이러면 안되겠지 않나 이런 생각인데 우리 재무국장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위원님의 좋은 의견이신데요. 저희가 신사1동 구청사 그게 오래전부터 직능단체들이 사용해 왔던 것을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단체들이 4층을 증축도 하고 있고 또 평수도 조금씩 조정을 해서 대부분의 단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사무실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는데 지금 증산동 구청사같은 경우는 토목과하고 공원녹지과에서 1층하고 2층을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부들 대기실하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데 현재 그런 사업 현장부서들 하수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이런 부서들이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개 공원안에 콘테이너박스를 갖다놓고 장비를 보관하고 이런 실태였기 때문에 이거를 매각할 것인지 아니면 창고로 실제로 필요한 부서에 이렇게 사용토록 할것인지 별도로 검토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우리구에서 직접 사용치 않고 할 때는 차라리 일반인에게 대여를 해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매각을 하든가 해야지 다시 구청사를 일반사회단체에게 무료로 제공하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건 꼭 참고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선 주민자치과장님 먼저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구산동청사가 80 몇 년도에 신축했다고 했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89년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9년도, 그러면 딱 14년째 됐네요. 철근콘크리크 구조가 14년된 건물이고 그다음에 주민자치센터 보수가 2001년도에 보수가 다 이루어졌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2001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001년도에 주민자치센터 보수할 때 제기억으로는 구산동청사가 예산을 가장 많이 썼습니다. 그면적이 넓어서 근데 여기에서는 협소하다고 나와있지만 그때 당시 제기억으로는 주민자치센터 보수예산을 제일 많이 쓴걸로 기억이 되고 지금 연면적이 얼마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전체 전용면적이 147평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47평이요. 147평인데 여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보면 이게 뭐 협소하고 또 낡어가지고 이 신축이 필요하다, 현청사가 노후협소로 신청사 건립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맞는 내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동자치센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보다 먼저 지어 가지고…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동청사정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관내외동은 뉴타운때문에 일단 제외하고 지금 가장 시급한게 갈현1동 그다음에 녹번동, 구산동 3개동이 가장 노후가 되어 있고 노후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머지는 역촌1동은 리모델링이 되서 충분히 기능을 발휘할 수가 있고 그외에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동청사는 가까운 시일에 서너개동을 제외하고 당장 증축이나 신축할 이유는 없습니다. 구산동은 현장을 가보시면 알지만 실제로 동건물공간하고 일부 소회의실을 제외하고는 주민자치센터가 1개층 동대본부를 제외하고는 특별히 주민자치센터 공간은 협소합니다. 그리고 녹번동은 전체 구차원에서 구청옆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한 240억정도를 받아서 별관신축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같이 검토하기로 해서 녹번동도 제외해놓고, 갈현1동은 위원님이 잘아시다시피 금년안에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서 일단 공원용지는 일부 해제해서 금년안에 설계까지 끝내서 내년에 신축하는 걸로 계획하고, 구산동은 비교적 갈현2동에 비해서 나쁘지 않다고 봐서 금년에 부지를 매입하고 내년에 설계까지 끝나고 내후년에 신축하는 걸로 그리고 나머지 진관내외동은 아까도 설명했습니다마는 뉴타운에 같이 신축이 되니까 그러고 보면 나머지 동청사가 신증축은 다 끝난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산동까지 협의해 주시면 동사무소문제는 특별히 4~5년안에 새로운 청사를 짓거나 증축하거나 이런 이유는 없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설명하는 것은 노후하고 협소하다는 것은 타동에 비해서 상대적인 의미이지 절대적으로 노후하거나 꼭 거기에 건물을 못할 정도로 협소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가 더군다나 관리계획변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제판단으로는 이게 노후협소가 아니고 노후 뭐라고 해야 되나?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협소는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주민자치센터가 각동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공간이 부족한 건 사실이죠. 그래서 부족한 것을 증축하는 것보다 차라리 새로 신축해서 그 공간으로 현기능에 맞도록 신축을 해서 그걸 한다는 그런 취지로 써야지 뭐 14년밖에 되지 않은 건물이 노후됐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조금전에 설명드렸지만 상대적으로 타동에 비해서 노후되었다는 뜻이지 용어선택은 조금 저도 잘못을 인정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공서를 500 얼마씩을 들여서 공사하면서 노후되었다는 것이 일반건물들도 철근콘크리트조는 수명이 60년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용어선택이 잘못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짓는 자체를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 구산동 제외한 나머지 동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녹번동은 별관 신축과 병행해서 종합적으로 하고 있고 갈현1동은 금년도 설계 내년도 착공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산동은 예산사정상 금년에 땅을 사고 내년에서 설계를 하고 내후년에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희원위원님도 설명을 하셨지만 이 앞에 도로라고 생긴 것이 현재 대지지요. 도시계획상 대지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도로입니다. 도시계획상 도로입니다. 한남아파트 진입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사람이 다닙니다. 도로라기보다는 골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한남아파트 옆에 선 그어진 것이 개설이 안 된 도로입니까? 27에 51호 밑에 선그어진데 그 도로가 개설이 안 된 도로구만요. 아무튼 여기에 개설이 안 되어 있는 도로가 있거든요. 알았구요. 27에 61호는 지금 협의가 끝났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유지 말씀입니까? 예산확보가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끝나지 않았습니다. 협의 안끝났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가 안끝났는데 여기다가 변경안 처리를 해 주었을 경우에 그 사람이 협의를 안 해 주면 또 변경안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절차상에 문제지만 협의를 사전에 예산확보없이 한다는 것이 월권이고 또 이 부분까지는 원래는 그 옆에 부분까지 다 확보하라고 계획을 했는데 나머지 땅은 지금 나대지가 아니고 연립주택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매입하기는 곤란하고 이 부분까지는 매입이 되어야 동청사 건물짓는데 규모에 적합하지 않나해서 이것까지는 지금 공식적인 협의는 안끝났고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매입을 파시겠느냐 하니까 일단 팔겠다는 의사까지는…
중공

유중공위원

가격까지 어느 정도 조정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가격은 감정가격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가격까지 협의하기는…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가 안 될 경우에 다시 뺄경우에 이제 또 복잡해지지 않느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어려운 예산을 땄기 때문에 반드시 매입하도록 노력하겠고 다른 땅도 매입이 안 될 경우에 추경예산을 감축을 하든 명시이월을 하든 다음 번에 보고를 해서 우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땅을 매입을 해야 하는 이유는 뭡니까? 협의도 안끝난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 이유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유지까지요? 나대지 상태이고 그것까지 매입해야 전체적으로 동청사 계획하고 있는 청사규모에 맞지않는가 해서 그렇게…
중공

유중공위원

27에 5호만 해도 561㎡아닙니까? 여기다가 이 앞에 부지 376㎡가 있으니까 거기 같이 하면 충분히 동청사가 들어오고도 남을 것같은데 협의가 안끝난 땅을 매입하겠다고 해가지고 그땅이 동청사 부지로 들어온다고 해서 별로 도움이 될게 없어요. 거기다가 쓰레기장이나 거기다 하면 모를까 다른 거 뭐하겠어요 뒤에다 후면도로에다가 땅이 협소하고 모양새가 그래서 별로 효과가 없을 것같아요. 한다면 27에 9호인가 그땅까지 매입을 하면 몰라도…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 땅까지 원래 매입계획을 세웠는데 조금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연립주택이 들어서 있어 가지고…
중공

유중공위원

안 된다면 뒤에 것도 굳이 여기다가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에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땅모양을 활용하는 방법은 신사1동은 이런 형태의 땅이 거든요. 적절하게 이용만하면 건물배치는 잘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계부분이니까 저도 장담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중공

유중공위원

아무래도 효용가치가 없는데다가 협의가 아직 안끝나가지고 제가 염려할 때에는 다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변경안을 해야 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우려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겠다지만 이 사람이 안팔면 그만 아닙니까? 또한가지는 이앞에 57에 5호하고 61호하고 같은 소유자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국가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국가, 그래서 같이 매입을 해서 주차장이나 옥외공간으로 활용하시겠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구산동에 이현태씨라고 사망하면서 자제분이 상속세를 체납하는 바람에 물납으로 대납한 것이고 자산관리공사에서 지금 공매처분 과정에 있는데 은평구에서 공용으로 쓰겠다해서 요청이 이루어져서 지금 공매처분이 중지된 상태입니다.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매 진행과정에서 이땅이 확보안 되면 기관간 신뢰의 문제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데 저희 생각으로는 도로로 갈라진 땅을 매입을 굳이 소유자가 같기 때문에 해야 된다. 했을 때에는 사실은 기본안이라도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이것을 활용하겠다는 기본안이 나와야지 이땅에다가 무얼할 것인지?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넓은 땅부분에는 건물을 짓고 맞은편 쪽은 요즘 주차장겸 일부 동청사도 요즘 공원화를 하고 있으니까 공원겸 휴식공간 주차장 공터로 쓰고 어차피 구유지이기 때문에 활용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물을 따로 따로 분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건물을 관리상 따로짓는 것은 관리상 낭비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센타 왼쪽, 동청사 오른쪽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중대본부를 따로짓거나 할 수는 있는데 관리측면에서는 건물을 따로 짓는 것이 불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이것을 협의가 안끝난 땅을 조건부로 하면 어떨까요? 조건부로 의회에서 의견을 달아주면 왜냐하면 협의가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제외하는 것으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것은 어떤 조건이 나올지 모르지만 최대한 매입하도록 하고 매입불가능할 경우에서 즉시 의회에 보고를 드려서 예산이 불용이 안 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주민자치센타가 들어 오기 때문에 동청사가 동의 중심지에 있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누구나 다 이용이 편리한 곳에 그런데 여기는 새로 신축을 하면서 지금 현위치는 대로변에 있는데 지금 뒷길로 골목길로 들어 간단 말이에요. 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은 어떤지 이것도 점검이 됐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건의가 와서 이 땅 해 주라고 매입건의가 와서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뒷도로로 들어가도 좋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응암3동이나 골목길에 위치하는 동사무소도 많이 있습니다. 불광1동, 응암3동 다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7-61호죠? 잘안보이는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맞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땅이 협의가 안됐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부로 처리하는 방안을... 이 사유지 땅이 나대지이지만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해줬을 경우에 이거 매입을 못해버리면 다시 또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예 이걸 해 주면서 이걸 갖다가 조건을 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어떠한 조건?
중공

유중공위원

거기서 도저히 협의가 안이루어졌을 때 제외시키는…

최명제위원

그땅을 사는 것을 백지화?

김덕홍위원장

부지매입을 포기하는 것으로 61호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금 일반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고 우리가 여기서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받고 취득하는 경우는 경로당이든 뭐든 다 협의가 안된 상태에서 해왔습니다. 지금 어떤 뭐 어린이집이든 뭐든 다 말만 오갔지 구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의회의 승인이 난 연후에 그게 이루어져야될 사항이거든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온 사업을 이거만 그렇게 단서를 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러니까 홍국장님 우리 유위원의 말씀은 다른게 아니고 만약의 경우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협의가 되면 어차피 협의가 안되면 안되는 것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게 되면 예년 우리가 했던 경로당을 짓기 위해서 땅을 사는 것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협의가 안되면 어차피 못사는 겁니다. 그랬지만 저희들이 승인을 해주셨거든요.

김덕홍위원장

과거의 그런 전례는 잘못된 거예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닙니다. 이게 도시계획사업을 하지 않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의 승인을 받고 그다음에 사업승인을 추진하는 것인데 의회에서 승인해 주신 뒤에 우리가 추진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끝까지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건 변경돼야죠.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말씀내용이 끝까지 협의가 안됐을 때는 그부분에 대해서는 제외시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협의가 된 것은 매입하고 매입 안된 부분에 대해서 그얘기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유위원님 말씀은 이해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다음에 그러면 변경빠지더라도 변경계획을 하지 말고 사업을 추진하자 그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시는 것아닙니까? 원래는 이게 빠지면 변경계획안을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김덕홍위원장

협의가 되면 매입하고 만약에 협의가 안됐을 경우에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유위원님 말씀은 이부분은 전체사업을 하는데 큰지장이 없는 정도의 땅이니까 변경계획을 하지 않더라도 사업을 하도록 해 주시겠다는 사전승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했을때 주민자치과장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좀 납득이 안되는 것이 어차피 그거나 그거나 결론은 똑같습니다. 못사면 변경계획은 사후에 하는 것이고 거꾸로 변경계획을 안받고 매입하는 거고 다만 현재 절차상으로는 의회의 승인을 먼저 받고 그다음에 매입을 하는 건데.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예요. 지금까지 어린이집도 그랬고 다 협의가 끝난 상태에서 안이 올라왔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는 비공식적인...

김덕홍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있습니까? (“재청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유중공위원의 의견이 안건으로 채택되었습니다. 유중공위원의 수정안이 27-61호는 토지주와 협의가 종결되지 않고 있는 상태이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27-61호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외하는 조건부로 한다 됐습니까?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수색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가칭 수색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을위한 구의회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수색동 189번지 일대로 6.25사변직후 부터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되어 80% 이상이 목조와 연화조, 세멘부록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도로사정은 지적상 거의 맹지이며 소방도로 및 공공시설이 불리하여 화재 등의 재해로 무방비로 노출되어 대형재해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주택밀집도인 총호수밀도가 ha당 134호이고 도시계획에 의한 기반시설계획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타지역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낙후된 지역입니다. 또한 건축대지로서 효용미달토지는 5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최소대지면적 기준에 미달한 토지가 20%선에 달하는 등 실정이며 도로사정로 인하여 주차장확보를 거의 할 수 없으므로 60%이상 택지는 신축 인허가자체가 불가능하여 건축물이 노후불량한 상태로 도시미관을 크게 해칠 뿐만 아니라 우범화 지역화할 가능성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지역주민들이 재개발구역지정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무질서하게 밀집된 건물들과 경사도가 심한 지역으로 화재의 위험성과 동절기에 빙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주거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주민의견을 검토결과 재개발지정요건에 부합하여 금번 안건으로 채택한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해야될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석중전문위원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수색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제2항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위원회에 가칭 수색4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2003년 4월 도시계획공람공고를 마치고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지역은 수색동 189번지 일대 15.878㎡로 총 호수 밀도가 1㏊당 134.14이며 노후불량 비율이 73%에 달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역내 건축물의 구조는 80% 이상이 목조와 연와조, 세멘 부록조로 형성되어 있고 4m 이상 도로와의 접도율이 전체의 20%에 불과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건축대지로서의 효용 미달토지가 50% 이상을 상회하고 주거공간이 열악하여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기존의 15m 은평터널 도로와 연결하여 6m 도로를 신설하고 용적율 231.27%를 적용하여 층수 15층의 7동 총358세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77% 건축물 소유자의 69.8%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이상 수색4구역주택재개발구역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구역지정 현황보고서에 보면 유허가가 건물이 88로 되어 있으나 무허가 건물이 1채로 되어서 총89동으로 되어 있는데 거주현황에 보면 유허가가 115가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재개발 아파트가 신축됨으로 해서 그 입구가 그 도로가 확보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세 번째는 358동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학생수 인원이 늡니다. 그학교가 감당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장

송호재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 동수 89해놓은 것은 동수고요 뒤에 있는 119는 호수입니다. 연립주택같은 경우에는 호수로 계산한 것이고...

최명제위원

아니 그러면 지금 88인데 호수보면 각동에 하나가 있으면 그게 1호 나가고 2호 나가는 것 아닙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건물동수하고요.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물이 있으면 한동이라치고 건물동안에 보면 101호 102호 연립보면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예를 들어서 집가구가 한가구가 1호고 연립에 대해서 1호 2호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두 번째는 진입로 부분은 15m 도로에 연접해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요. 마지막에 세대수 증가에 따른 학생문제인데 이것은 수용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됐다고 합니다.

최명제위원

수색초등학교에서 지금 358세대가 들어서도 학생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알았습니다. 뭐냐면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수색동 189번지 주민들이 재개발을 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도 협조를 많이 해 주시지만 앞으로는 계속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관련부서 협의내용이 어디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뒷편에 붙어있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왜 의회의견 청취할 때에는 관련부서 협의내용을 안붙이게 되어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는 안붙어 있고요. 어차피 이거하고 나서 도시계획위원회 갈 때 의견청취 한거 하고 관련부서 협의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협의내용으로 봐서는 별문제점은 없는것 같은데 그 300세대 이상이니까 학생들 학교시설 안갖추어도 부담금 부과하면 되는 것이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수용이 가능하니까요. 재개발하고는 학교개발 부담금 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저번에 재개발 재건축 얘기드렸던것과 같이….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지가 않은데 300세대 이상이면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어떤 사업이든간에.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법규에는 명시된 것이 없고 시에서 권고사항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중공

유중공위원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것도 형평에 맞지 않잖아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저보고 그것을 형평에 맞지않는다고 따지시면 제가 어떻게…
중공

유중공위원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제가 자료를 보았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어디 법적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까? 예전에 제가 참고자료로 드렸던 것은 거기에 있던 사항은 법적사항이 아닙니다 관련자료를 다 찾아서 작년인가 드렸던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뉴스에도 나왔지만 먼저 짓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나중에 짓는 사람이 해당이 된다고 나왔지요 이게 먼저 짓는 사람은 아직 학생들 수용할 수 있으니까 부담금을 부과를 안하고 나중에 짓는 사람들은 조그만 단지를 짓더라도 그런 문제점때문에 그때 제가 자료를 본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그것은 법적으로 따지면 될일이고 여기서 논할 일은 아니고 옆에 옹벽에 종횡단면도에 보면 옹벽이 공원옆에 우측으로 도로지요? 조그만 도로같은데 옹벽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한 조치는 너무 단지에 공원 녹지공간에 사람이 앉아 있을 경우에 옹벽이 위험하지 않느냐 이것에 대한 보완이 있었으면 좋을 것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토하셨나요? 10번 도면 우측에 상단 녹지옆에 그게 3개층반 높이지 않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좀 높은데요. 사업계획승인때 참고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높낮이를 조정했으면 좋겠고 어쨌든 녹지공간에 주민들이 들어가서 쉴거니까 또 15m 도로변에 차량출입구 주출입구, 주출입구해가지고 출입구가 3개가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교통영향 평가하고 별지장이 없나요. 주출입구가 있고 또 가운데 주출입구가 있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하나는 임대아파트 들어 가는 출입구구요.
중공

유중공위원

임대아파트만 따로 출입구가 되어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보통 분양아파트하고 임대아파트 출입구를 달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임대아파트는 주차를 어디로 들어 갑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거기 앞에 자료에 보시면 주차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중공

유중공위원

주출입구 써있는데 옆으로 들어 가나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설계도를 못 봤거든요. 이거는 대략적인 것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승인 때 들어가야지 지금 여기서부터 따지시면 제가 밑에 설계도를 못봤습니다. 지하층은 못보고 이거 지금 단면도만 보고 있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물론 저희 입장에서는 우리구의회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능한 의견없이 이렇게 해드릴려고 하는데 여기도 6m 도로가 옆에 있는데 더군다나 거기에 부족한 부분을 공공 공지로 해서 후퇴를 해서 6m를 확보한 것같거든요, 자료에 보면. 그러면 그쪽 출입구를 이용하는 방안은 없고 전부 다 수색로, 은평터널 도로만 이용을 하다보니까 좀 복잡하지 않느냐 생각이 드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건 나중에 저희가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들어가서 출입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대로변으로 바로 나와서 출입하는게 소통에 좋은지 따져보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106동 뒷쪽으로 산밑에 건물이 있는 것은 무슨 건물입니까, 공원안에 있는 건물?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어디 도면 말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
중공

유중공위원

11번.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사업부지 위에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빨간것? 개집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중공

유중공위원

개집으로 되어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제가 여기는 뭐가 있는지 답변을 못드리겠고…
중공

유중공위원

원래 최초의 도면을 보면 도로상단에 집이 있기 때문에 그리 들어갈 수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을 함로 인해서 진입로가 없어져 막혀 버린 것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인데 무슨 집인지 몰라도… 거기 막아버려도 지장이 없습니까?
서영

민서영주택개량팀장

공원구역이기 때문에 사람사는 집이 아니에요. 사람사는 집이 아니라 집자체가 제가 가보니까 정자하고 개기르는 곳이 있더라요.
중공

유중공위원

개집이 항측도면에 이렇게 크게 나옵니까? 무슨 학교건물만큼.. 어쨌든 정자라고 해도 연결로가 있어야 되겠죠.
서영

민서영주택개량팀장

그거는 저쪽 뒤로 해서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우리 해당구역말고 6m 도로로 해서 올라가면 도로로 다 연결됩니다. 공원…

김덕홍위원장

송과장님 준비가 안됐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니요. 제가 세세한 부분까지는 다 올라가서 보지도 않고 밑에서 구역변경만 보는 것이지 산에 까지 뭐가 있는지…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우리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같으면… 그러면 등산로로 연결시키든지 그런 방안에 대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공동으로 쓰는 시설이니까…

김덕홍위원장

송과장님이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되겠네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현장에 가봤는데요. 제가 산꼭대기까지 개집있는 곳까지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불광3구역 같은 경우에도 제가 다 돌아봐도 제가 알 수가 있습니까?

김덕홍위원장

됐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송과장님! 15m 도로가 은평터널에서 나온 도로죠? 6m 도로는 신설한다는 얘기입니까? 과거에 있는 도로입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새로 만든 도로입니다.

이희원위원

교통소통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본위원이 왜 질의하느냐면 대림아파트, 진영아파트해서 또 저쪽 화정쪽으로 나가는 차들도 은평터널을 많이 이용합니다.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교통체증이 틀림없이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교통평가를 받을 때 이것때문에 지적은 안되겠는지 염려가 되서..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는 사업부지가 면적이 3만평이상일 때 받는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렇습니까? 서울시에 들어 가서 교통평가를 받을 때 제한은 받지 않는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에 대해서 흐름을 보겠죠. 보기는 보는데 거기는 어떻게 도로를 다시 낼 수도 없고 여기에 뭐 구에서 계획하고 있는 바로는 수색5구역쪽으로 해서 아마 관통도로를 낸다고 하는데 그때 돼야지 거기는 해결이 될것 같습니다.

이희원위원

다른 데로 관통할 수 있는 수색로 대도로로 연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 다시 만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변전소 뒷편으로 해서…

이희원위원

왜 이걸 묻느냐면 혹시 이것이 서울시에 올라갔는데 이걸로 인해서 보완이 떨어진다고 하면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구에서 딱 올라가면 서울시에서 지구지역이 딱 맞아 떨어지면 좋은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없는지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거는 제가 확답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희원위원

하여튼 이 아파트 358세대인가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358세대.

이희원위원

358세대정도인데 이 정도 들어가는 아파트단지로서는 15m 도로가 있고 6m 도로를 신설하니까 가능하다 쪽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여기는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낙후된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시간들을 많이 쫓겨서 하느라고 갖춰줘야할 부분들이 못 갖춰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구에서는 최대한 주민편에서 이걸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서울시에 올라가서 잘처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구에서도 아주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될 사항입니다. 더군다나 짧은 시간내에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걸로 보는데 우리 국장님이나 주택과장님께서는 좀더 우리가 심도있게 한번에 가서 제대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하여튼 이게 너무 시간을 끌다보니까 우리구에 사실 많은 여러 가지 유형의 것들이 많이 있는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이걸 갖다가 상당히 관계공무원들도 상당히 고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대한 다 보완장치를 해가지고 꼭 제대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제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시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4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을 돕고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설치한 자전거대여소 운영에 필요한 운영시간, 대여료, 민간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자전거대여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본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 5조에는 운영시간을 하절기인 3월에서 10월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하고 동절기인 11월에서 다음 해 2월까지는 오전 8시부터 오후7시까지로 규정하였으며 계절적인 요인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일부 조정토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자전거 대여소 운영시간은 하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동절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본조례안에서는 운영시간을 3시간 이상 연장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 제6조제1항에 대여료는 1인용은 1시간당 1,000원으로 2인용은 1시간당 2,000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강변 1인용 자전거 대여료는 시간당 2,000원 여의도공원은 1인용 1시간당 3,000원 일산호수공원은 1인용 1시간당 3,000원을 현재도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본조례안 제12조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대여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에는 수탁자로부터 대여자전거 평가액의 6% 이상의 대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우리구에서 인건비, 유지관리비 등은 일체 지원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5조 사무의 위임 등 제127조 사용료 제130조 사용료의 징수조례 등을 근거로 하였으며 지난 2003년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를 거친후 본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하게 된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건설교통국에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드린 본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 자료에 대해 담당과장인 제성출 교통행정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충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홍석중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석중

홍석중전문위원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0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대여소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5조에서 운영시간은 하절기에는 08시부터 20시까지 동절기는 08시부터 19시까지로 하며 대여료는 1,000원 2인용은 2,000원으로 선납하되 10분 초과시마다 각각 200원 400원을 추가 징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10조에서는 자전거를 대여받은 자가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변상책임을 지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에서는 위탁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위탁을 하는 경우 대부료를 자전거 평가액의 6% 이상 징수하도록 하되 제14조에서는 은평구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의 운영과 조례에 관해 규칙에 위임하였습니다. 현재 은평구에서 운영하는 자전거대여소는 지하철 6호선 응암역 4번 출구앞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전거 150대와 공기주입기를 구비하고 공익근무요원 4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회에 2시간을 무료로 자전거를 대여하고 있으며 연간 이용인원은 25,414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조례에 대한 검토결과 많은 주민이 한강변까지 자전거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으며 대여료징수에 대하여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자전거대여료의 징수, 자전거대여소의 위탁과 대부료산정 그리고 운영비의 지원에 관한 규정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사항으로 서울 시내의 자전거 대여소 운영현황을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한강변과 여의도 공원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서대문구, 양천구, 송파구, 은평구는 자전거대여소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검토보고에 이어서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제12조에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제14조 운영비 지원에서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하는 조항은 제7조 규정을 보시면 대여료의 면제해서 공통사항을 정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1항에서 “구청장이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구요.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여료를 면제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은 저희가 자전거 사랑하는 모임, 즉 다시 말해서 자전거활성화 운동을 위해서 자전거 교실이라던가 이런 시민 단체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했을 경우에 저희가 강사료라든가 지금 각동에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강사료라든가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조항을 넣어놓았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위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예산으로 자꾸 위탁업체에 지원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것을 위원들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어느 선을 말하는 것이냐?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추가로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에 대여료 산정기준이 있습니다. 예상수입을 연간 3,408만원으로 예상수입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예상지출은 전화요금, 전기요금, 보안장치, 수리비, 관리인 인건비 등 해서 3,204만원을 우측에다가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자전거보관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일체의 경비는 수탁자께서 다 부담하시도록 되어 있고요. 저희가 대부료를 자전거 전체 구입금액이 2,09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2,090만원에 대한 연간 6% 이상을 저희가 매년 대부료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위탁업체가 전화요금, 전기요금, 보완장치 수리비, 관리비, 인건비 전부 다 부담을 한다는 얘기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부담합니다.

이희원위원

단지 우리구에서 6%에 대한 것만 위탁업체한테 전체 자전거구입비 6%를 받는다는 1년 것아닙니까? 1년이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외에 운영에 필요한 경비가 있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이희원위원

없죠? 그런데 이걸 왜 삽입을 해놨느냐 이야기입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구청장이 주관하는 행사와 후원하는 행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조항을 명문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운영비 그 행사를 주관할 때 최소한의 경비가 있습니다. 왜냐면 자전거를 사랑하는 모임교실을 운영한다고 하면 학생이나 주부나 이런 상대로 해서 할려고 하면 이런 강사료가 있어야 되고 소품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조항을 저희가 연계해서 14조를 신설을 해넣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또 제과장님 말이죠. 참고사항으로 마지막에 보면 서울시에서 운영한 것만 유료로 운영하고 있고 서대문, 양천구, 은평구는 현재 무료로 하고 있는데 다른 구도 무료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만 유료로 한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이희원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립니다. 저희가 민간위탁시에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번째는 자전거대여소 유지관리비 연간 1,428만원이 저희구비에서 절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료 125만 4,000원이 연간 6%로 계산했을때 저희가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근무시간을 연장함으로 인해서 인터넷민원이 굉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부분을 민원인들의 민원을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가 150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습니다. 만일의 경우에 신체상의 큰불상사가 나면 우리구에서 그부분에 대해서 전액지원을 해야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면 법원쪽에서 손을 들어주는게 공공단체의 손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니고 송사가 있을 경우에는 꼭 개인쪽으로 손을 많이 들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마련해놔야만이 나중에 저희가 대안을 마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이 조례안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불광천변에 자전거전용도로가 없잖아요. 도보도 하면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걸어가는 사람을 치었다는가 해서 불상사가 났을 때의 책임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불광천변을 산책로 코스로 개설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좌안이 2.8km 신사교부터 시작해서 서대문경계로 까지 1.4km고 서대문구간이 1.4km해서 2.8km가 있고 우안이 신사교경계부터 마포구경계까지 2.8km 마포구경계에서 부터 한강고수부지까지 2.4km에서 5.2km 이렇게 양안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들도 지금 설문조사를 해보면 한강고수부지에 가서 돌아오는 시간이 약2시간정도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갔다가 많이 다녀오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산책로 코스를 만들고 싶어도 하천법시행규칙 제20조1항4호에 의해서 자전거전용도로로 지정이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책로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민원인이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제기가 되어서 하수과에서 긍정적으로 그부분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각 실과에 그부분 의견을 소상히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받은 바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이 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준비를 해서 운영할려면 몇 개월의 시간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부분과 같이 통합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대여자전거평가액 전체자전거에 대한 구입가격에 6%를 받는다는 것아닙니까? 징수를 한다는 얘기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징수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지원하지 않고 자전거가 완전히 못쓰게 됐을 때 보충만 해 준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자전거자체는 저희구재산입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우려하고 계시는게 체육센터하고 구립도서관하고 그걸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대여소하고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시설물로 그분들은 생각을 해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물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가 물품이기 때문에 저희가 집을 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전거를 대여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립도서관이라든가 이렇게 체육센터라든가 건물자체 우리재산인 건물자체를 관리하는 관리비에 들어 가는 소요예산하고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만일 자전거대여소가 지금 건물자체가 노후했다고 하면 저희가 수리를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그건물은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고 자전거만 저희가 교체를 해 주면 추가로 들어갈 예산은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요. 구청장님이 주관하는 행사, 승인해 준 행사때 최소한 경비 그것만 저희가 지급하도록 그렇게 이 시행규칙에서 저희가 별도로 그렇게 만들어서 저희가 위원님들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후속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전거대여소 운영조레안이 구청에서 이렇게 의회에 올릴 때 목적이 위탁을 주기 위해서는 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죠? 목적이?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두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부칙조항을 보시면 “이 조례안은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5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은 민간위탁운영시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구자체에서 운영되더라도 조례안은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민간위탁운영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이 조례를 만드는 것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이내용이 그래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양면성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건설교통국장님이 은평구에 오신 이후 저는 상당히 구를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보니까 또 생각이 바꿨습니다. 이 조례안의 내용을 제가 한 가지 한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볼께요. 자전거대여소를 대여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전용도로가 없어요. 사람하고 자전거하고 같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전거타는 사람이 사람을 피해다녀야 되고 사람이 자전거를 피해다녀야 돼요. 다른 호수공원이나 여의도공원이나 이런 곳은 한쪽방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딪칠 위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현재 여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데 굳이 이걸 운영조레안을 만들어 가지고 채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걸 갖춰놓고 해야 되지 않느냐 선후가 바꿨다고 생각됩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유중공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자전거대여소는 저희가 작년 7월 4일날 시비지원을 받아서 서울시에서 타구에 공통을 지원을 해 주는 사항이 아니고 자전거활성화사업으로 인해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설을 해서 지금까지 만1년간 무료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전거도로도 미흡하고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상황에서도 민간인 개인들도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나와서 불광천변 또는 우리관내 자전거전용도로가 세곳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거기에 타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자전거를 못가진 학생이라든가 부녀자라든가 청소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자전거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마는 연간 우리가 25,000명 정도가 그분들이 그 시설을…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질문이 자꾸 길어지니까 제가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있어요? 없어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저희 관내 지정은 세군데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응암동하고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어요? 없어요? 그게 보행자 도로입니까? 자전거도로입니까? 산책로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산책로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전거도로는 없지요? 그다음에 이용인원이 1일 140여명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무료일 때 이용인원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게 유료로 바뀐다면 이용인원이 한명도 없을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거 가상치를 무료일 때 인원을 가지고 산출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예상수치 분석에 보시면 142명 곱하기 30일 곱하기 8개월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4개월을 해놓았습니다. 4개월은 동절기 3개월 장마 1개월 4개월은 1/3을 저희가 감안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상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무료일 때냐 유료일 때냐를 기준으로 해야지 동절기때 장마때는 누구나 자전거 안탑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25,000명은 무료일 때 12개월을 다 계산한 겁니다. 그밑에 예상 금액 3,308만원은 유료일 때 4개월을 제외하고 8개월만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어쨌든 지금 무료일 때의 기준이 아직 시행을 안해보았기 때문에 유료일 때 하고 차이가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또하나 이유가 있고요. 또 제2조 정의에 보면 자전거보관 대여를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했는데 응암동 114번지 10호 응암역 4번 출입구 입구앞 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명시해야 될께 우안이냐 좌안이냐를 한쪽은 산책로 한쪽은 자전거 도로 이렇게라도 정의에 우안이냐 좌안이냐 명시가 될 사항인데 안 되고 있고요. 그래야 보행자하고 혼선이 빚어지지않는데 관리자가 제2조의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라고 했는데 부서의 장이 누구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관리의 장입니다. 위임을 했습니다. 지금 사항에서는 관리자가 별도로 하지 않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해서 소속공무원은 누구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관리자가 장기간 교육을 간다던가 장기간 병가를 한다든가 직위해제를 한다든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때에는 팀장이 하도록 그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업무를 대행한다 했는데 2항에 보면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보조근무 요원을 따로 둘 수 있다 여기서 소속 공무원이나 보조근무 요원이 누구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일반공무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일반공무원이요? 일반공무원을 보조공무원이라고 합니까? 공익요원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공익요원도 될 수 있고 기능직이나 고용직도 될 수 있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대로 어차피 공익근무요원을 배정하는 것이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현재대로 하더라도 조례가 아까 양면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조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12조 위탁운영에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단체라는건 무얼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를 들어 자전거를 사랑하는 모임이라든가 자전거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 자전거타기 운동 발전을 위해서 하는 포괄적인 광범위한 범위를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자등록도 없는 업체에다가 줄 수 있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시민단체 모임은 원래….
중공

유중공위원

사업자등록이 없는 단체에다가 관에서 주어도 됩니까? 차라리 이럴 바에는 여기 관할동이 응암1동인가 주민자치센타에다가 주어야 되지 않느냐?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검토하는게 아니고 주민자치센타에서 관리를 하면 차라리 위탁운영을 주민자치 응암1동, 신사동 주민자치센타에서 관리하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지 않습니까? 뭐하러 법인, 단체, 개인이 들어 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자전거 타기 확산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쪽 사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포괄적으로 해놓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일 여기서 문제되는 조항은 자전거 평가액에 의거 6%라는 기준이 어디서 나온 겁니까? 징수금액 6%라는 기준이 뭡니까? 은행금리입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15조에서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14조 운영비 지원도 감독때문에 7조하고 조항이 중복이 되겠습니다마는 감독조항때문에 그냥 해놓으면 감독할 수 있는 법적으로 근거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 지원이나 명목을 넣어서 감독을 하도록 했고 감독조항에 보면 우리가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하고 연계가 되는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운영비지원은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거는 인건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인건비는 전혀 아닙니다. 인건비는 저희가 산출을 해서 보고를 해드렸습니다마는 이지원은….
중공

유중공위원

명확하게 안 되어 있잖아요. 일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운영비라는 것은 전체 자전거 소모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도로 파손된 것도 마찬가지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할 수 있다하는 법규정에서 할 수 있다는 하는 조항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없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조건, 그다음에 마지막 위탁취소에서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조건이라는게 어디 있어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건 별도로 규칙에서 따로 정할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조례만 형식적으로 통과해놓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마음대로 하겠다는 의사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감사를 받기 때문에요.
중공

유중공위원

무슨 감사요? 시행규칙에 되어 있는데…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외부로부터 감사도 받고 구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된게 다 지금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규칙으로 되어 있는 것인데 왜 감사를 받아서 문제가 될 것없잖아요? 규칙위반이 아닌데 수탁조건을 규칙에다가 넣어서 만들어 조정하겠다는 얘기아니에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위원님들께서 법취지 뜻을 포괄적으로 정해주시는데 그범위를 벗어나서 규칙을 만들 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칙에 13조 14조, 15조, 16조의 규정은 민간위탁 운영시부터 적용한다. 이규정은 거의 대부분이 민간 위탁운영을 전제 조건으로 두고 이 조례가 만들어 진거다 이거 하나만으로 봐도…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법은 항시 양면성이 있습니다.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을 하다가 만일의 경우에 수탁자가 운영에 곤란이 있을 경우에는 폐쇄를 할 수 없으니까 공백기간이라든가 선정하는 기간동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포괄적으로 만들어 놓은 사항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까지 무료로 쓰고 있다가 인근 서대문은 무료인데 자전거 대여료를 받다보면 사람들이 대여료를 안낼려고 자기집에서 끌고 나와가지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나게 될 소지도 있고 또 민간위탁 운영을 할려면 쉽게 얘기해서 조건을 갖추어 놓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이런 것으로 보아서 이 조례는 수정을, 손봐야 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별 문제없습니까? 보시기에.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자전거 무료대여소를 운영하다 보니까 브레이크 부분하고 페달부분이 많이 고장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명목상 자전거를 150대를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고장이 나서 지금 계속 대기중에 있는 자전거가 20대에서 30대가 계속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느냐 하면 자기가 돈을 내지 않고 무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함부로 이용하는 그런 폐단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타시설에서 2,000원 또는 3,000원 내던 것을 1,000원으로 해서 최소한의 경비로 해서 저희가 수치계산을 가늠을 해서 이렇게 해서 저희가 유료로 처음으로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히 작년 7월 4일부터 무료로 했습니다. 준비를 해서 운영을 하게 되면 1년정도는 무료로 운영하게 되고 그다음부터 최소한의 사용료를 내고 유료로 가면서 이걸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습니다. 좀 헤아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전거 전용도로를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운영조례안을 갖고 와야지 또 한 가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건물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이죠, 자전거대여소? 불법으로 지어져 있는 건물에다가 운영조례안을 갖다가 통과시켜 갖고 이걸 어떻게 법으로서 뒷받침해 줄 수 있나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부분은 보관장소이기 때문에 물품보관소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무슨 보관장소에요? 건물이 지붕이 있어서 건물이 되어 있는데?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물품보관장소이기 때문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작물로라도 등록을 해야지 그 운영조례안을 하면서 건물자체도 불법건물에다가 무슨 운영을 조례를 해 주냐고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준비가 안되어 있다 이겁니다. 자전거대여소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가 안되어 있는데 이것만 먼저 조례가 이루어지면 안된다. 이것은 좀 준비를 하셔야 되겠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조례를 통과시켜 주면 저희가 하나씩 고관을 해서 위원님 뜻에 어긋나지 않도록…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자전거 대여를 해줘서 1,000원씩 대여를 주어가지고 지금 연수익이 3,400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되어 있고 거기서 다 제하고 난 나머지가 125만원 정도가 6% 해서 이게 수익이다. 3,400만원이 걷힌 상태에서 지금 다 나머지를 제하고 125만 4,000원이 6%만 남는다?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204만원이 남겠습니다. 수탁자가 204만원의 잉여금을 받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질의답변을 분명히 해 주십시오.

김정욱위원

3,400만원에 1,000원씩 142명×8개월 들어오는 것아닙니까? 여기와서 계산 쭉 보면 관리비, 인건비, 전화요금 다해서 3,200만원이 나가는 걸로 되어 있죠?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나머지가 남는 것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걸 빼시고 나면 204만원이…

김정욱위원

그중에서 125만 4,000원이 6%.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125만 4,000원 6%는 저희가 받을 겁니다.

김정욱위원

나머지는 그럼?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수탁자가 가져가는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엄청난 장사가 되는 거네요. 장사 안되는 걸 위탁을 줄려고 하느냐 그얘기입니다. 장사를 안되는 것아닙니까? 지금 수탁하는 사람이 장사안되는 장사아닙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를 좋아하시는 분들, 자전거를…

김정욱위원

이게 무료로 했을때 142명, 유중공위원이 얘기한건데 유중공위원께서는 그얘기를 하는 것아닙니까? 1,000원씩 받았을 때 이 인원이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래서 4개월을 공제를 했습니다.

김정욱위원

4개월을 지금 공제 하나마나 장마철에 자전거탈일이 없고 겨울추운데 자전거 탈일이 없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지금 25,000명은 겨울철하고 장마철하고 다 포함된 숫자입니다. 그래서 평균해서 142명으로 1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장마가 오나 겨울철에 142명으로 계산한 겁니다.

김정욱위원

8개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성출

제성출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4개월을 빼버리면 저희가 예상수치를 넣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잠깐 속기사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문답변이 분명히 해야 됩니다. 같이 말씀을 하시면 누구 말씀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보면 사업이 안되는 걸 수탁을 준다는 얘기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몽땅 다 해봐야 3,400 들어와가지고 3,200만원 빼고 나머지 남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유중공위원이 얘기하는게 여기 보면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왜 들어가야 됩니까? 여기는 전혀 구에서 줄게 없다고 되는데 이게 왜 들어가는 이유가 아까 설명에 들어 보니까 구청장이 주관하는 후원하는 행사에 대하여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부분만 지원해 주면 되는 것아닙니까? 그건 여기다가 단서를 붙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됐지 여기다가 이걸 왜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라는 것은 요구하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이너스났을 때는. 이런 걸 갖다가 우리 의회에 여기서 승인해달라고 하면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거는요? 아까 분명히 말씀드릴때 우리가 위탁을 주게 되면 우리가 들어가는 경비가 별로 없다 지금 그런 내용으로 주신 것아닙니까? 이내용을 보니까 별로 수탁자가 이익이 없어요. 그럼 어느 누가 이걸 자선사업으로 맡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조항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조항을 빼고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지금 14조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삭제해버리고 지금 아까 우리 교통행정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여료면제의 경우에 구청장 사전승인 후원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대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지원해 줄 수 있다는 단서만 집어넣으면 된다. 그리고 또한 가지는 지금 아까도 우리가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타구에서는 전부 다 무료로 하고 있는데 구태여 유료로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고 그러고 당당하게 받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타구에서는 다 안받는데 우리만 받는다면 우스운 얘기아닙니까? 3,400만원을 들여가지고 25,000명 이상이 잘 타고 있다면 이것도 우리구에서 해줘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 다시 한번 이 조례라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처리하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질의답변시간에 충분히 논의했던 바대로 여러 가지 운영조례안이 아직 시설이 지금 자전거전용도로도 갖춰져 있지 않고 또 그 운영조례와 관련해서도 고쳐야 될 조항들이 있으므로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보류에 동의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지금 타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직 자전거전용도로도 없고 거기 하천에 걷고 싶은 거리로 해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자전거를 타므로 해서 다치는 예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건과 조건이 성숙된 다음에 원안을 처리하도록 하고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토론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작성및채택의건에 앞서 잠시 정회 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고 채택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본계획안에 대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계획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을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논의하고 반영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3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배부해드린 계획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