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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30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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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이 오늘 하루인 점을 감안하여 상정된 안건의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당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은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으로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당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짜임새 있고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력하시는 신창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에도 구 재정의 열악한 환경 속에서 세수입 징수 및 각종 인센티브사업 등에 최선을 다하여 세수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예산운영과 집행에 있어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전직원이 합심하여 노력을 다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총괄사항과 분야별 결산내역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18억2,429만3,000원으로서 실제수납액이 2,748억9,275만649원이며, 지출액은 2,038억9,525만1,412원으로 차인잔액은 709억9,749만9,237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 결산내역 중 세입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2,441억8,626만784원으로 세입예산현액 2,406억7,392만7,000원보다 35억1,233만3,784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2,595억7,179만4,373원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2,441억8,626만784원으로 153억8,553만3,589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운영 중인 특별회계로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와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결산액은 307억648만9,865원으로 세입예산현액 311억5,036만6,000원보다 4억4,387만6,135원이 미수납되었으며, 징수결정액은 452억9,040만1,257원으로 실제수납액은 307억648만9,865원보다 145억8,391만1,392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1,916억7,569만3,319원이며 178억5,213만7,030원이 2005년도로이월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122억1,955만8,093원이며 48억2,804만4,000원이 2005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차인잔액은 총 709억9,749만9,237원이 발생하였는데 명시이월액과 사고이월액이 226억8,018만1,03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51억3,362만6,660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8,369만1,547원이며 이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액이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의 본예산에 계상된 부분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 재원으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2005회계연도 본예산에 일반회계에 240억9,858만4,000원과 특별회계 93억3,257만5,000원을 합한 총 334억3,115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본예산에 계상하고 남은 97억5,253만2,547원은 일반회계가 92억6,682만3,025원과 특별회계가 4억8,570만9,522원으로 이는 다음 추경재원으로 편성하여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128억1,534만3,000원으로서 19억583만9,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109억950만4,000원의 예비비잔액이 남았습니다. 예비비지출 결정액 중에서 17억6,338만2,830원을 지출하였으며, 그 세부내역으로는 우리 구의회 봉천1동선거구의 보궐선거 비용으로 1억5,925만600원과 봉천5동청사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관련 조정결정금액 외 3건의 배상금에 5억1,875만1,000원, 구립서원어린이집 추가 부지매입비에 6억2,191만3,890원 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주거비 부족분 6,844만원 등 총 12건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계속비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등이 있으나 우리 구의 계속 이월비는 없으며, 명시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 관련 13억5,863만1,000원과 봉천2동 및 봉천7동 작은도서관 리모델링비 2억8,600만원과 남현동 농산물직거래장 부지매입비 28억원, 신림1동 골목시장 환경개선 사업에 14억4,000만원과 신림빗물펌프장 인접부지 매입 10억원 등 총 15건에 76억2,826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로는 신림3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18억4,504만4,000원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립에 14억3,500만원으로서 총 2건에 32억8,004만4,000원입니다. 그리고 사고이월액 중 일반회계는 봉천3동 작은도서관 건립에 5억1,056만2,120원과 구의회 임시청사 건립에 14억2,325만5,630원, 봉천본동청사 부지매입비 3억8,370만원, 봉천6동청사 건립에 8억9,347만8,720원과 구립납골시설매입비 19억4,400만원이며, 지구단위계획재정비수립 용역비 5억8,914만3,000원으로 총 17건의 사업비에 102억2,387만7,030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신림11동 공영주차장 건립부지 매입에 15억4,800만원입니다. 이러한 이월비는 대부분이 사업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보상협의 지연과 사업비가 연말에 교부되어 사업을 시행하기에 공기가 절대 부족하여 부득이 이월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설치운영 중인 기금은 관악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2종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 498억925만5,627원에서 수납액이 225억420만2,044원과 지출액 280억2,541만327원을 가감하면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42억8,804만7,344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71억7,714만5,815원에서 61억6,402만7,970원이 발생하고 33억1,330만770원이 소멸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00억2,787만3,015원입니다. 다음은 채무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으며 당해연도 발생액이 없으므로 당해연도 말 채무현재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6,952억667만9,000원에서 당해연도에 432억7,162만원이 증가하고 9억1,110만2,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375억6,719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 1,420점 71억7,519만원에서 당해연도에 257점에 7억3,963만9,000원이 증가하고 156점에 5억3,818만1,000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1,521점에 73억7,664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세입·세출외 현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현재액은 36억1,896만6,046원에서 당해연도에 108억1,508만4,264원이 증가하고 101억7,546만9,361원이 감소하여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42억5,858만949원입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액 내역 및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따로 배부하여 드린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우리 구의 세수증대는 물론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장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9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7월 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관련 법령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이 되겠으며 보고서 분량이 많은 관계로 검토보고 사항만 보고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고, 백만원 단위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9쪽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고, 10쪽부터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회계연도 예산편성 방향은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 방향과 연계하여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하며, 경직성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투자사업은 계속 추진중인 사업과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 비용과 주민편익증진 사업에 우선 배분하고, 구의회 임시청사 신축 등 추가 세출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명시이월을 포함한 3회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관악구 총 예산규모는 2,533억2,000만원으로 2003년도 2,214억4,100만원 대비318억7,900만원이 증가한 수준이며 일반회계는 2,300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232억4,5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액은 2,00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간주처리 234억2,100만원 2회의 추경예산 296억9,900만원이 증가하여 최종예산액은 2,533억2,0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300억7,500만원 특별회계는 232억4,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결산개요입니다.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718억2,4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748억9,3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1.1%이고, 세출결산액은 2,038억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1%이며, 세입·세출결산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709억9,800만원이나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8,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으로 예산현액은 2,406억7,400만원 징수결정액은 2,595억7,200만원 실수납액은 2,441억8,600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수납률은 101.5%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수납률은 94.1%로서 전년도 94.3%보다 0.2%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금 중 구세징수현황을 보면 2004회계연도 구세징수율은 94.2%로서 2003연도 구세징수율 93.9%보다 0.3% 증가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구세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10.2% 증가하였고, 2003회계연도는 8.5%증가하였으며, 2004회계연도 종합토지세가 18.5% 증가하였습니다 재산세, 종합토지세 세목에 대한 정책변동이 있지만 세입추계 시 예산운용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가급적 계획대비 실적과 근접하는 세입 추계방식을 연구하여야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최근 4년간의 체납이월액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결손처분액이 3억8,100만원으로 전년도 1억7,000만원 대비 2억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구세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비율이 24.4%로 전년도 12.7%보다 11.7% 높아져 체납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외수입은 596억7,9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6.4%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의 24.4%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177억4,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이 268억4,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2억100만원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이고 세외수입이 증가되는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임시적 세외수입인 순세계잉여금의 변동폭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1,199억6,200만원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의 49.1%로 중요 세입이며 전년도 대비 52억4,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일부 예비비로 편성되었다가 순세계잉여금 재원이 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를 포함한 3개의 특별회계의 2004회계연도세입결산내역은 최종 예산액 232억4,500만원, 예산현액 311억5,000만원, 징수결정액 425억9,100만원, 수납액 307억700만원, 수납율은 67.8%로서 2003년도 수납율 67.2%보다 0.6% 증가하였습니다.결산액이 예산현액에 미달되며 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예산현액 대비 98.3%로 1.7% 미달하는 것에 기인합니다. 2004회계연도 결산결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 미수납액 중 이월액은 283억2,4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1억7,300만원 특별회계가 141억5,100만원이며 전년도 239억900만원보다 44억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이 91.7%로 전년도 90.4%보다 1.3% 증가하였으며, 전년도 대비 잡수입이 9억6,900만원 과년도 수입 11억5,2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가 98.2%로 대부분이며 이는 징수결정액에 대한 미수납액 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약간 개선되었습니다. 둘째, 세출분야 결산으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406억7,400만원, 지출액 1,916억7,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9.6%이며 이월액은 178억5,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5%이고 집행잔액은 311억4,7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9%입니다. 2004회계연도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311억5,000만원, 지출액 122억2,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9.2%이며, 이월액은 48억2,8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5.5%이고 집행잔액은 141억2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45.3%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집행잔액은 452억4,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6.6%로 전년도 14.4%에 비해서 2.2%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예비비가 109억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96.2%가 집행잔액으로 특별회계 목적에 맞는 융자제도 개선이 연구되어야 하겠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40.5%가 집행잔액으로 주차장건립 적립금과 시비보조금이 서원어린이공원 지하주차장 건설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사유 중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집행잔액 70억1,900만원이 전체의 15.5%를 차지하므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며, 집행잔액발생은 예산운용상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 세입재원으로 사용되는 순기능도 있지만 예비비의 과다편성, 사업의 비적기성 등으로 배분된 재원이 사장되는 역기능적 측면도 있습니다. 최근 4년간 집행잔액율이 증가추세인 것은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예비비의 잔액발생에 기인합니다. 셋째, 이월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2004회계연도 이월사업비 총액은 226억8,0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3%이며 이중 명시이월이 17건에 109억800만원으로 48.1% 사고이월이 18건에 117억7,200만원으로 51.9%입니다.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13억1,200만원이 감소하였고, 사고이월은 54억8,8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산집행 과정의 분기별 사업추진 평가등으로 사고이월이 축소되도록 관리하고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는 명시이월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넷째, 잉여금의 결산은 2004회계연도 잉여금은 709억9,800만원이며 이중 이월비,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31억8,400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는 333억6,600만원이고, 특별회계에서는 98억1,8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에 비해 조정교부금과 집행잔액이 증가하여 76억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섯째, 예비비의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예비비총액은 128억1,500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19억600만원이며 이중 17억6,300만원이 지출되고 지출결정액 중 집행잔액은 1억4,300만원이고 특별회계의 지출액은 없습니다. 결산결과 예비비지출은 구의원 보궐선거, 직원연금 부담금 부족분, 소송에 따른 비용 등에 충당되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였습니다. 여섯째, 채권·채무결산은 채권은 일반회계 특별회계와 기금을 합하여 2004회계연도 현재액은 100억2,800만원으로 전년도 말 현재액은 71억7,700만원보다 28억5,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요인은 구 임시청사보증금 24억1,000만원, 중소기업융자금 9억5,000만원 등이며 집행부는 없습니다. 일곱째, 예산의 이용 및 전용으로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7건에 28억6,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 국민기초생활보장 집수리사업비 확보등 4건8,600만원, 특별회계 남현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등 3건 27억8,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특별회계 27억8,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여덟째,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12개 기금의 결산결과 현재액은 442억8,800만원으로 전년도 498억900만원보다 55억2,100만원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관악구청사건립기금과 체육진흥기금, 도로굴착기금이 수입액보다 지출액이 많은데 기인하며 2004년도에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1억5,000만원과 여성발전기금 1억원이 신규로 적립 운용되었습니다. 아홉째, 세입·세출 외 현금결산은 2003년도 말 현재액 36억1,900만원에서 6억4,000만원이 증가하여 2004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42억5,900만원입니다. 결산심사 공통사항으로 금번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의원님들께서 집행잔액의 사유별 분류가 부서별로 통일되지 않아 심사에 혼선이 초래되고 목별 계수에 치중한 부서별 심사보조자료 작성으로 각 부서의 주요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등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의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익년도 결산심사 시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의 사항별 설명서와 유사한 사업별 심사보조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2003년도, 2004년도 결산에서 알 수 있듯이 2002년도보다 서울시로부터 약 370억원의 조정교부금의 증가로 구 재정규모가 크게 확대되어 왔습니다. 최근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중앙정부과 서울시에서는 업무를 이양 또는 신규 사업을 시행하면서 단체간 재원부담의 기준을 점차 엄격히 적용하는 추세로 기초자치단체의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이 점차 예상되므로 2004년도 결산과 2005년도 예산을 연계하여 효율적인 재원배분이 되도록 2006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연구를 검토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신창규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시기 전에 2004년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하신 정강희 위원님의 의견을 먼저 들은 후에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창규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신일근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미비하고 부족한 이 사람이 2004년도 결산검사위원으로서 한 달 동안 소임을 하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웠습니다. 자세한 것은 각 위원회별로 검토보고하고 오늘 하루 특별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마는 한 달 동안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 나름대로 애로점이 있다고 보면 이제 지방자치가 10여 년을 넘어가면서 성숙된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어려운 점이 많다는 것을 솔직히 시인하면서, 바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 타 구에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 3인으로 하는 결산검사위원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계사 한 명, 세무사 한 명 이런 정도로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이웃 강남구 같은 경우는 공인회계사만 4명을 선정해서 전반적인 결산검사를 하는 걸 보고 우리 구도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공인회계사를 한두 분 더 영입하고 특히 행정경험이 있는 서기관이라든가 사무관 이상 또 우리 구를 정년하신 이런 분이 있으면 더욱 좋겠지요. 이런 부분이 망라돼서 한 달 동안 하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로 알차게 위원들을 도와줄 수 있는 감사기간이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두번째는 집행부나 의회가 다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가 한 달 동안의 대표위원들의 예산문제입니다. 일비 7만원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아침 10시부터 5시까지 도저히 잡아놓을 수 없는 애로사항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시간을 가지고 다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무리 관악구를 사랑하고 또 관악구에 애착이 있다 하더라도 일비 7만원을 가지고 하루종일 시간을 할애한다는 것은 너무나 잘못된 부분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은 시정이 돼서 10여 년 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마찬가지인 그런 행정이 되풀이되는 그런 것이 없어져야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 역시 부분적으로는 짚고 말씀을 드려야 할 사항이 있으나 상당히 나름대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한 달 동안 결산검사에 애를 써주신 재무국이라든가 특히 과장님, 지출담당주사, 주임님 등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재무국 담당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심심한 감사를 드리면서, 간략하나마 한 달 동안에 결삼검사보고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정강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순서는 총무보사위원회 소관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나누어 집행부의 직제순으로 실시하고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질의하는 동안 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실 수 있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가 집행 안 되고 96.2% 그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남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이일영위원

사회진흥과예요. 다음에 사회진흥과에서 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장은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 급한 용무가 있음을 통보하여 왔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을 대리하여 기획담당주사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기획담당주사 정근문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제안설명서 4쪽 109억950만4,000원의 예비비 잔액이 남아있거든요. 이 예비비는 다른 것에 전용할 수 있지요, 쓸 수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비상이나 특별한

조주원위원

비상에는 쓸 수 있지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비상이나 특별한 사유,

조주원위원

중간에 쓰기 위해서 예비비를,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우리가 예산을 편성했을 때 예측하지 못하고 사건이 발생했다든지 그랬을 때는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한 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돼요. 우리가 2,718억 2,420 얼마 되는데 이 예비비는 편성할 때 몇 %입니까, 애당초 편성할 때?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1% 이내로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에서.

조주원위원

우리 예산이 2,700억원이면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27억원까지 편성할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지금 109억원은 뭐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제가 보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재작년에 세수가 서울시에서 많이 거쳤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교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내려왔었지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 150억원 정도가 추가로 더 내려왔는데 이건 작년 결산이니까 작년에 예산이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하에 추경에 쓰지 않고 본예산으로 이 돈을 넘기자 해서 100억원 가량을 작년예산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유용하게 썼지요.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예산편성했을 때 109억원이란 예산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현재 결산보고란 말이에요. 남아 있으면 안 돼요. 누가 예비비를 봐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연계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지요? 우리가 위원들이 올려서 보다도 여러분 집행부 내에서 하는 것이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내가 2003년, 2004년, 2005년인데 신림고등학교 에어컨 문제 아시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2003년은 3학년만 해 주기로 하고, 2004년은 2학년 해 주기로 하고, 2005년은 1학년 해 주기로 했는데 나는 그냥 연계 예산편성을 하는 줄 알고 전혀 이런 것을 생각지도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엊그저께 신림고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자치위원장 1학년 예산편성을 보니까 예산편성이 안 됐다고 하면서 지금 현재 에어컨을 달지 않고 있거든요. 12대라고 해야 불과 돈 2~3,000만원인데 109억 얼마라는 예비비가 남아있으니까 만약에 또 예산편성이 안 됐더라도 이 돈에서 조금 갖다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데서. 안 됩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선 조주원 위원님 학교지원금에 신림고등학교가 3년에 걸쳐서 에어컨을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에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1학년만 지금, 이건 우리가 학교지원금을 편성할 때 잘못했다기 보다는 심층있게 검토하지 못했음을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학교에 에어컨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쓸 수는 없습니다. 예비비 쓰는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조주원 위원님이 걱정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 가급적 비슷한 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전용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주원위원

서두에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예비비도 다른 것으로 전용할 수 있느냐고 물어봤거든요.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사실 예비비도 전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꼭 6하원칙에 의해서 한다면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 우리 학생들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선풍기 틀고 공부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과 아울러 뭔가 희망을 주기 위해서는 그 정도는, 오히려 도로포장은 안 해 주더라도 그런 데는 질을 높일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할 게 아니냐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애들 교육을 다 시켰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안 쓰겠지만 민원이 되니까 세상에 2,800억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신림고등학교에 에어컨 12대인데 그것 하나 편성 안 해 주면 되냐 이런 얘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그래서 혹시 예비비라도 전용할 수 없는지 내가 아직까지 깊게 파고 들어가지 못 했는데 결산서도 보니까 예비비 편성 얼마냐고 물어보니 1%라고 했지요, 1%?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1% 내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109억원이라는 돈이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지금 109억원이 남은 것은 아니지요. 작년 결산이죠 이미 109억원은 금년 예산에 다 편성했고

조주원위원

지금 남은 것이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한 18억원 정도. 금년도 편성액이 한 18억원 정도 될 겁니다.

조주원위원

내년에 이월 안 시켜도 올해 쓸 수도 있는 거지요? 아니잖아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쓸 수는 있는데 쓴 사유에 이게 해당되느냐는 하는 얘기입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국장님 말씀이 내용은 본인이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으면서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겠습니다. 알았으니까 결산검사에서 얘기해선 안 되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하고 싶습니다. 예비비의 적정수준이 예산액 대비 몇 %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비비 편성기준은 예산지침에서는 없어졌고요 몇가지 평상적으로 봤을 때 1% 내로 편성하는 게.

장상곤위원

1%이지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작년도의 결산내역을 보면 109억원 이상 됐단 말이에요. 이건 약 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조금 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방금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지난해에는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많이 내려왔고 2005년도 예산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됐기 때문에 그걸 이월시켜서 2005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한 겁니다.

장상곤위원

현재 이월시켜서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살림살이를 가장 잘 꾸리는 것은 예비비를 제일 적정수준에 맞춰주는 것이 가장 계획서를 잘 세운다라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감안하셔서 해주십시오 하는 겁니다.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학교지원경비를 하지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성양모위원

2003년도 지원경비 총액이 얼마였어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8억원이었습니다.

성양모위원

8억원?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성양모위원

불용금액은 얼마나 돼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지금 남아있는 것은 제가 담당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남아있는 돈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행잔액이 29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성양모위원

290만원?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성양모위원

예산과 집행이, 거의 다 집행한 거네요?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원래 학교에서 보조금 신청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심의를 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관악구 관내가 초·중·고가 제일 많잖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결산이나 집행내용은 적절하게 하신 것 같은데 추후에 이걸 보면서 학교지원경비가 굉장히 확대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지금 써야 될 학교는 굉장히 많은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 문제를?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지난해에 학교보조금조례를 개정할 때 기획예산과에서는 상당히 높은 비율로 했는데 의회에서 조례 심사과정에서 그게 1% 인가 10% 내로 조정돼서 그것이 올해, 원래 우리 구에서는 15억원 정도 편성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삭감돼서 9억원 정도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교육자치를 준비하는 지방자치 과정에서 학교지원경비는 좀더 숙고해서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위원은 보고 있고 이번 결산검사를 하면서도 예산액이 너무 적고 관내 학교는 많은데, 저도 구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관내 학교에서 학교지원경비에 대한 얘기가 많이 오고 갑니다. 이 점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도 앞으로 이 문제를 확대시켜 보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 잘해 주세요 이 문제?
근문

정근문기획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예산 적절하게 다 반영했네요 보니까요.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획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에게 조금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심의하고 있는 것은 2004년도 결산검사와 관련된 심의입니다. 결산검사와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의 편성이나 예산에 반영시킬 부분들은 다음 예산편성 시에 질의를 해 주십사하는 그런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지요 여전히?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경상적경비하고 일반운영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일반운영비는 주로 일반행사지원비를 우리가 일반운영비로 편성했고요, 경상적경비는 공공요금 위주로 해서 편성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사회진흥과는 할 일이 많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많습니다.

이일영위원

예산편성할 때도, 성실하게 집행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집행잔액이 너무 많아요 불용처리한 게. 그래서 잔액이 너무 많이 남은 이유는 일을 안 했다는 근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로 예산을 집행하면 잔액이 남는데 예산집행잔액이 예산절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마는 집행을 하다보면 예산절감액과 잔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뭐좀 얘기하면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예산집행잔액이 많이 넘어갔을 때, 상당히 우리 과장님은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 결산서를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성실하게 집행을 해 주시고, 제가 볼 때는 일을 안 했다는 근거 같아요, 잘 좀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얘기는 주민소득지원하고 생활안정자금 이거는 집행이 전혀 안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홍보부족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분기별로 홍보를 정기적으로 하고요. 우선 이유를 크게 들면 부동산담보력이 있습니다. 대개 저소득생활자들은 부동산을 갖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담보하는데 능력이 부재하고요, 대출이율이 은행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은행이율과 비슷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있는 사람은 은행에서 직접 융자를 신청합니다. 그래서 생활안정자금융자가 조금 저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해서 이율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영세사업자에게 대출하는 거지요 생활안정자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 분들이 담보가 있으면 왜 대출신청을 하겠어요. 담보없이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생각좀 해 주시고,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동료위원이 질의를 했는데요 특별회계에 저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금 있잖아요 작년에 제가 정례회에서 감사를 해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2004년도 결산이잖아요. 2003년도, 하여튼 2000년도 정도에는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보니까요, 그래프를 보니까. 점점 이용도가 낮아진 이유가 은행이율과 실질적으로 이것을 지원하는 이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럼 개인이 은행에 가서 담보 넣고 대출받는 거나 우리 구청에서 추천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거나 차이점이 없어요. 구청에서 지원하는 추천방식으로 하면 오히려 한 달 이상 더 기간만 걸리고 서류상으로 복잡하고 불필요한 행정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산을 일원화해서 이중구도의 지원방법이 되지 않고 서민이 직접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어떤 제도개선을 할 용의가 없느냐 하는 질문을 했었는데 아직도 제도개선은 안 됐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중앙이나 서울시에 많이 건의를 합니다. 건의해서 물론 조례도 개정해야 됩니다마는 이율도 낮추고 안정자금도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로 금액도 상향하고 이렇게 해서 개선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차상위계층들이 이걸 많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얻어달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신림3동도 엊그제 갑자기 불이 났는데 3,000만원 정도 필요하고 이를 얻을 데가 없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는데 그 사람이 얻으려고 하니까 이미 담보한도액이 초과되어 얻을 길은 없고 신용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이 항목은 정해져 있고 계속 96.2%라는 불용금액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금리가 차별화가 되든지 아니면 담보대출에 대한 신용도를 높이든지 뭔가 획기적인 방법으로 제도개선이 돼야만이 진정 이 목적을 가진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이 생활안정자금을 쓸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산만 계속 세우지 말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제도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비와 시비가 있기 때문에 제도개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성양모위원

하여튼 중앙정부에 강력히 요구해서 이 목적대로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장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6,600만원 책정돼 있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상곤위원

시책업무추진비, 6,620만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몇 쪽입니까?

장상곤위원

12쪽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2쪽, 시책업무추진비요?

장상곤위원

예, 시책업무추진비가 6,600만원 책정돼 있는데 지금 사용한 금액은 3,100만원, 반 정도 했어요. 이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사실 우리 복지정책을 하시는 분이 이런 돈 덜 썼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지역에 나가서 복지부분에 신경을 덜 썼다 그런 맥락에서도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과장님께서 철저하게 챙겨서 홍보도 많이 하고 지역에 계신 분들 복지를 위해서 좀더 시책업무 쪽으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남은 것은 뭔가 일을 안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공선법에 저촉돼 가지고 나머지 2,400만원 정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데 일체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남은 잔액입니다. 올해부터는 그게 풀려있습니다, 올해는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노인정에 추석 때 참치캔 사준 게 선거법에 걸려서 그때 이후로 구정 때라든가 연말에 쓰지를 못한 겁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장상곤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물었냐면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준 건데 선거법이니 뭐니 해가지고 지역에 계신 노인들이 노인정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쭉 해오던 일을 딱 끊으니까 그런 부분에 굉장히 불만스러운 모습을 보였어요.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라면 신속하게 고쳐 가지고 지원할 부분은 지원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굳이 안 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런 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올해부터 지원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우리가 복지정책으로 편성해 준 예산인데 안 쓸 이유가 없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작년에 2,400만원을 안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장상곤위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 혹이나 재발하지 않게끔 이런 부분이 있으면 신속 대응해서 그 부분을 매끄럽게 처리해 주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지금 노인정에 쌀이 지급되고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전에 못 줬던 거 소급 지원은 안 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소급지원은 힘들고요, 우리가 1억9,200만원이 올해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전에 없었을 때는 우리가 따뜻한겨울보내기라든가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6월달부터는 정식으로 나가고 있고, 아마 쌀 지원에서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양모위원

노인정 중에서도 굉장히 열악한 노인정이 무궁화노인정인데 우리 의원들이 거기를 가본 일도 있고 그런데 쌀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더라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어느 노인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성양모위원

무궁화노인정.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쌀 지원이 잘 되고 있나, 소급지원이 되고 있나 그걸 물어본 겁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소급지원은 힘들지만 무궁화노인정은 쌀이 외상이 돼 있는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파악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성양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조주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신림11동은 경로당이 협소해 가지고 회원을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은 이웃 동네에서 우리 동네로 많이 오시거든요. 자체 동에서도 모자라는데, 그걸 자기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자기 경로당을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 홍보를 할 수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타 동 관내 노인수를 파악해서 그건 정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왜냐하면 이웃 동네는 경로당이 남는데 유독 우리 동네는 약 30% 정도 못 들어가거든요, 이것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파악해 가지고,

조주원위원

우리 신림11동은 너무 이웃 동이 많아 가지고 말은 하고 싶어도 말을 못 하고 있어요, 본위원도 말을 못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교통정리를 구청에서 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회원으로 받지 말고 자기가 거주하는 동네 경로당을 가 주십시오 하고 사정을 얘기하고, 이걸 위에서 명령조로 하지 마시고 이렇게 협소하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우리가 일단 파악부터 해보고 그런 말썽이 없도록 조율해 보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보건지도담당주사 진은숙입니다.

신창규위원장

과장님이 병원에 계신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병원에 계신 관계로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과장님이 건강상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합니다. 담당주사께서는 근거가 있는 답변을 성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저는 질의라기보다 한 가지 간단하게 설명할 게 있어요. 각 동 방역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방역하는 부분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방역을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 구청은?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민원 신고가 들어오는 곳은 직접 보건소에서 나가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자율방역대가 각 동마다 있어서 거기에서 직접 맡은 동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방역이 두 가지지요? 예전에는 연막용으로 했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지금은 환경파괴 이렇게 해서 그건 못 하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지금 현재 연막은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연막용으로 하는데 필요한 약재가 생산되고 있습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약재는 생산되지 않고 있고, 지금 현재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방역에 혹시 연막을 한다면 남은 약재, 지금까지 갖고 있던 보유약품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장상곤위원

지금까지 각 동에서 보유했다 남은 걸 쓰는 거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 산이 붙어있는 지역은 산에서 모기나 이런 게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어려워 하더라고요 방역에 대해서. 원래는 하수구나 이런 데 분무기식으로 된 거, 물로 된 거 하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분무기로 하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분무기로 하는데 그걸 해가지고 유충을 죽이라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영 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산이 낀 동은. 그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이 없습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지금 주민이 생각하기는 옛날에 연막하던 그런 방법이 제일 좋을 거다 그리고,

장상곤위원

시각적인 효과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눈으로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현재 환경오염의 주원인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 방법은 거의 실시를 하지 않고 모기 유충구제로밖에는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장상곤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건 다른 게 아니고 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산을 끼고 있는 지역을 구청에서 할 수 있으면 가끔 한 번씩 방역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그 문제는 차후에 검토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담당주사께서 하여튼 참고하셔서 신경 좀 써주십시오.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장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 방역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방역은 어떤 데 위탁을 줬습니까? 보건소에서 안 하고.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위탁은 아닙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저희들이 현재 민원사항이나 주된 곳을 실시하지만 각 동에 자율봉사대라고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러면 각 동 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약제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약제, 그런데 점검도 수시로 하고 있어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점검도 합니다.

이일영위원

동네마다 할 때 왜냐하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관악산 주변에 있는 동네 아닙니까. 벌레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날이 밝고 그러면 벌레들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이 불편을 느낍니다. 때로는 방역을 해줘야 되는데 주로, 그 전에는 내가 자주 봤는데 요즘에는 방역하는 걸 못 봤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담당주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동네 새마을등 단체에 맡겨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효율이 있느냐 없느냐, 점검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남현동 같은 경우도 동네가 조그마한 동네면서 공원이 많잖아요 관악산쪽에. 그래서 수시로 방역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런데 요새 지역단체에다 맡기니까 무슨 책임감이 있습니까? 그런 거 전혀 없잖아요, 안 한다고 처벌사항 같은 거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지요?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만일 미비점이 있으면 저희 과에서 직접 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책임감 있게 할 수 있도록 점검 좀 해주시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숙

진은숙보건지도담당주사

예.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이일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주사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지금 약사가 몇 명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약사가 지금 저를 포함해서 4명입니다.

조주원위원

간호사는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간호사는 30명입니다.

조주원위원

혹시 약사 숫자가 적지 않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적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서. 25개 구에서 직원들 3명이 있는 구가 10개 구고 나머지 15개 구에서는 4명씩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구에 있는 거보다도 인구에 비례해서 몇 명 해가지고 우리가 적다라든가, 많다라든가 이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구에서 몇 명 하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저희가 인구 비례해서는, 25개 구에서 우리 구가 다섯 번째로 인구가 많습니다. 그런데 의료기관 수도 우리가, 지금 약사에 관련해서 약무행정을 보는 인원에 비해서 저희가 약업소라든가 지도·감독할 업소가 인구에 비례해서 저희가 전체 25개 구에서 여섯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직원수는 다른 구보다 적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65세 노인이 자꾸 늘어가고 있는데 약사가 적으면 적은대로 불편한 점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관심을 덜 갖게 되겠지요. 그런 거에 대해서 혹시 건의한 바 있습니까? 우리 관악구에서는 이 숫자 가지고는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으니 한두 명 추가할 수 있는 건의를 한 적 없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래서 약무7급 상당 계약직으로 한 명 저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 상태로 해서는 지역보건과에서 방문진료하는 거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약사가 참여하는 그 부분만 뺀다면 지금 적지만, 조금 빠듯하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약사가 약사 일을 전문으로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간호사가 약사의 대리역할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해야 하고 약사 일은 약사가 해야 하는데 본위원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약사가 모자라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렇다면 대처를 해야지, 약사가 약을 조제해야지 약사가 안 하고 간호사가 약을 조제한다는 것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지역보건법에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외래진료를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다. 그래서 의사의 지시, 감독에 따라서 간호사가 주사도 할 수 있고 약도 조제할 수 있습니다. 그건 지역보건법에 나와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내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분업이라고 돼 있는데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 분업은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분업에 해당되는 거고요.

조주원위원

자꾸 얘기하면, 과장님 자꾸 파고 들어가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뭔가 알고 질의하기 때문에 잘못됐다면 잘못된 것을 시정한다고 마음 먹어야지, 간호사가 어떻게 약을 조제하란다고 하는 법이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니까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데 의사 지시하에 의해서는 간호사가 조제할 수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약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지역보건과에서 하는 방문진료사업에서는 의사가 나가서 진료를 합니다. 한 번에 방문진료하고 그 다음 노인정 진료에 있어서 횟수가,

조주원위원

과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약사는 약사 일만 하시고 간호사는 간호사 일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내가 질의했지, 의사가 조제해서 간호사가 하는 거 누가 모르겠습니까. 자기 코스대로 가고 있는데 그러한 내용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호사가 약사 역할을 한다 그 말씀입니다. 과장님 거기까지는 아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주원위원

그런 거 있으면 앞으로 시정하겠다든가 아니면 알아보겠다든가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는거지 빙빙 돌다보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러면 단순히 그거만 하기 위해서 약사 한 명을 지금 상태로서는 더 충원해야 되는데

조주원위원

약국이 4층 어디에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분업해서,

조주원위원

제대로 하고 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여기에서는 약 조제를 안 하지요.

조주원위원

질의할 때는 알고 한다고 했으면 앞으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아시는 게 너무 편협적으로 아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주원위원

무슨 편협이에요, 본위원이 질의한 건 거기에 대해서 54만명을 대표해서 질의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답변해 주셔야지 무슨 편협이라고 해요.

신창규위원장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안건의 범위를 조금 벗어나는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고요, 조주원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 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위원님, 말씀 아직 남으셨습니까?

조주원위원

질의 안 끝났어요.

신창규위원장

말씀하시되, 안건 범위 안으로 가다듬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의사진행발언,

신창규위원장

조주원 위원님 지금 말씀중이기 때문에, 조주원 위원님 계속 말씀하세요.

조주원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보건소에서 열심히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저도 몸이 좋지 않기 때문에. 다만 한 가지는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조주원이라는 한 사람이 질의하는 거 아니에요. 54만명을 대표해서 질의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되지 무슨 편협적으로 생각한다 그런, 이쪽 말도 듣고 저쪽 말도 들어봐야 안다 이런 식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시고, 물론 저도 위원으로서 신이 아닌 이상 이쪽 말도 맞고 이쪽 말도 맞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다만 한 가지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약사 숫자가 적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이해를 해요. 그래서 앞으로 약사를 더 혹시, 약사가 적으면 건의사항을 해서 숫자를 늘려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좋은 방법을 찾으시라는 좋은 의미에서 질의하는 건데 한발 더 나아가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뜻은 없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죄송합니다.

조주원위원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셔야지 자꾸 회피를 하려고 하시니까 문제가 생기지요. 나는 보건소를 아끼고 사랑해요.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다른 의원님들이 보건소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합니까? 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그래도 저도 열심히 보건소에 관심을 갖고 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실 것 같은데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해야 되겠습니다. 소장님한테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장에서 보고 느낀 것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이어서, 과장님 답변 중에 애로사항이 많으면 총무보사위원회 할 때 얘기하고 또 소장님도 예산편성할 때 많이 하셔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가만히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고 약사도 인구비례에 비해서 적은데 약사가 적다 업무분담이 많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데 소장님한테 제가 2006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보건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젊은 분이나 나이드신 분이나 항상 건강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총무보사위원회 소속이어서 질의를 안 하려고 하다가 이부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양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예산집행한 거를 보니까 노인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 65세 이상 노인환자 원외약국 약제지원비를 보니까 돈이 좀 많이 남았네요. 약 1,800만원 이상 남았는데 사업시행을 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시보조금이 2003년도 기준으로 2004년도에 배정을 시에서 했습니다. 저희 올 예산은 정확히 잡았습니다.

성양모위원

이걸 처음 시행해 보는 거라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면 예산이 많이 남았어요? 대상이 없었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2003년도에는 대상이 많았는데 2004년도부터는 대상이 줄었습니다.

성양모위원

줄어서?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3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그냥 배정을 했기 때문에

성양모위원

일을 덜 하신 건 아니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희는 열심히 합니다.

성양모위원

열심히 했는데 대상예측이 빗나간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성양모위원

소장님, 우리 동료위원들이 방역에 관한 문제를 많이 질의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는 특별히 산이 많잖아요. 도시자연공원이 많기 때문에 산에 접한 동네가 많거든요. 방역추진을 보면 120만원 정도 잡아놓았는데 120만원 갖고 되겠어요 일이? 돈은 다쓰고 20만원 남았다고 되어 있더만, 예산이 너무 뭐냐면, 주민과 직결되는 예산이 120만원 갖고 된다는 건 가능하지 않은 얘기거든요. 일을 할 수도 없는 금액인데 적절히 이번에 결산에서도 보시고 예산을 늘려야 될 거예요 아마.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주민들이 제일 민감한 사항 아닙니까 모기 뜯기고 벌레 물리고. 그래서 그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양모위원

사업예측을 잘 하셔서 불용이 안 되도록 해 주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관내에 65세 이상 우리 보건소 약국을 이용하는 총 몇 분이나 됩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대략?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전체 보건소 이용인원의 30% 정도입니다.

이일영위원

보건소를 이용하는 노인들이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어떤 이유요?

이일영위원

이용이 저조한 이유, 보건소를 이용하지 않은 이유.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제가 봤을 때 우리 관악은 영세하잖아요 재정자립도도 낮고. 그런데 영세노인들이 아주 많다고 듣고 있고, 동네에서도 파악하기에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추진이 미약하고 예산도 많이 남겨놓았네요. 우리 구비는 연간 얼마 정도 잡았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구비는 남아있는 거의, 13만원은 구비로 되고 있는 나머지는 시비입니다.

이일영위원

시비는 얼마, 시비가 대부분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일영위원

시비는 얼마 정도?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시비가 1,810만원 정도가

이일영위원

불용처리한 금액이 그만큼 있다는 얘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요 시비가요.

이일영위원

시비가, 그것을 불용처리한 이유가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또 영세사업자 노인에게 어른신들에게 사업을 계속 홍보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면 조금 길어지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이일영위원

그래서 말이죠. 국비는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없습니다.

이일영위원

시비를 많이 불용처리했다는 것은 좀 이상하고요. 앞으로 관내 노인 어르신들에게 특히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시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일영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저는 소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 진료과가 몇 개 과가 있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진료과는 내과, 치과, 한방진료실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3개 과 가지고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지역에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과가 좀 부족한 것 같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에서 들리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치과 같은 데는 일반치과하고 너무 다르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병원 수준까지는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진료과가 다양하다면 주민에게 더많은 혜택이 갈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사업 자체가 저소득층과 노인 위주로 진료가 사실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53만 구민을 대상으로 보건소 직원이

장상곤위원

역부족이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진료실에 근무하는 직원이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일을 한다는 건 사실 불가능하고요, 진료업무는 대부분 저소득층이나 노인인구에 맞춰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노인분들이 다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을 느끼실 수는 있겠고요. 그리고 치과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을 진료하는데 진료시간이 꽤 많이 소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치과진료의 대부분을 의료보호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아주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반 주민들이 치과진료를 받으려고 오실 때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순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어쨌든 소장님이 판단하시기에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걸 느끼시지요?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주민의 기대에는 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이럴 때는 차라리 예산을 증액시키는 방법도 있거든요. 보면은 이번에 예비비에서 보니까 우리 보건소는 제로네요, 제로베이스로 나왔네요 완전히. 왜냐하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 관악구가 아직은 갑작스런 피해나 갑작스런 천재지변이 안 일어나서 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다른 과보다 예비비가 있어야 할 과가 바로 보건소입니다. 만약 큰일이 갑작스럽게 생겼을 때 예비비를 지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없는 것이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이고, 앞으로도 이런 예산은 조금더 증액시켜서라도 우리 관악구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알았습니다.

장상곤위원

소장님, 앞으로 잘 기억하셨다가 반영해 주십시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예.

장상곤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장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재무국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재무과 자료 9쪽을 보시면 국유재산임대업을 함에 있어서 113만3,580원이 미수납돼서 다음연도로 이월됐는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임대함에 있어서 이렇게 수납이 제대로 안 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이 변상금이 많습니다. 무단으로 점용해서 저희들이 5년 소급해서 부과를 하는데 거의 변상금을 부과하면 한 50%으로 정도가 징수되고 나머지는 체납으로 많이 남고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국유재산을 쓰는 사람이 나름대로 임대료 같은 게 민간건물보다도 변상금이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50% 정도밖에 수납이 안 되고 나머지 미수납되는 거는 적극적인 회수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적극적인 노력이 아니라 1년에 1차, 2차 독촉장을 보내고 3차에서는 압류를 합니다. 재산이 무재산일 때는 물건을 압류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관리를 하고 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 다음 쪽도 보면 변상금 같은 경우 예산액이 2,000만원이 세워져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3,200원이고, 수납액은 8,200만원이고, 미수납액이 5,000만원이에요. 이런 것도 보면 이렇게 5,000만원씩이나 미수납액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회수를 다 하셔야지, 더군다나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점유해서 변상금을 물리는 정도라면 땅을 이용한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땅을 이용하면 충분히 지가 같은 거는 제대로 임대료를 부과해야지 그런 노력이 충분하지 못했지 않나 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2004년도 변상금 징수율이 61.88%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데가요. 이 자료에 나타난 거와 같이 2004년도 변상금 징수액이 1억3,200만7,000원 중 8,289만9,000원을 수납해서 5,032만6,000원의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요. 변상금 체납액을 살펴보면 고질적인 체납이 437만2,000원으로 기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산이 없는 4,595만4,000원은 무재산이라 계속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은 무단점유자에게 부과하는 게 재정벌입니다. 재정벌로서 최근에 경기침체로 인해서 체납이 증가하고 있는 현상이고요, 무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주민전산망에 의한 주소지 추적 등 압류예고를 계속 발부하여 변상금 납부를 계속 독촉하고 있고요, 또 기 압류조치한 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서 납부를 독려하고 체납액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현액을 세울 때 2,000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징수결정액은 1억3,200만원이 나왔잖아요. 예산현액을 세울 때 자료파악을, 예측을 정확히 못했다든지 그래서 전체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에 적게 잡힐 수 있었지 않느냐, 징수결정액은 비슷하게 예산안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예측을 잘못한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전년도 사례를 봐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데 하다보면 형편이 나아져서 무단점유하다가 대불을 하다가 그걸 또 매입을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그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다하게 징수가 됐습니다 예산이.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경제여건은 계속 어려워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악구도 재정이 결코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기 있는 국유재산을 임대수입이라든지 우리가 충분히 걷어들일 수 있는 수입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셔서 재정에 보탬이 되고, 또 어떻든 징수결정액이 이루어졌으면 미수납이 없는 최대한 수납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업무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 소속 위원님들 가만히 계세요. 뭘 없다 있다 나는 질의할 것이 많은데. 과장님 2쪽 재무과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437억 얼마인데 수납총액이 434억 얼마 이거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로 넘어간 2억3,000만 얼마는 왜 넘어갔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게 변상금하고 국유재산 체납된 게 2억3,000만원이 넘어간 겁니다.

한창교위원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께서도 한 그 부분에도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동료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징수결정하고, 전년도 이월하고, 과오납 이부분 이거는 어떻게 해서 나온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오납이 780만원이 나왔는데 과오납 내역을 살펴보면 485만3,600원이 청소환경과의 대형폐기물수수료인데요 수수료를 동사무소에서 먼저 받고 폐기물스티커를 부착해 주잖아요. 그런데 재활용하여 쓰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수료를 돌려준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599건이나 됩니다. 그리고 1건은 121만8,040원, 이건 변상금이 한 건 있고, 그 다음에 4건은 과년도수입 변상금 및 국유재산임대수입이 174만990원 이렇게 해서 총 781만2,630원의 과오납이 발생해서 돌려준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그 변상금은 어떤 부분을 변상금이라고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한창교위원

변상금은 어떤 변상금을 받은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변상금은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해서 무허가를 짓거나 가옥에 담장을 쳐서 국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에 대해서 5년 소급해 가지고 부과하는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10쪽에 보면 동료위원도 말씀했지만 징수결정액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다른 부분은 왜 다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0쪽이요?

한창교위원

예, 10쪽에 예산 5,000만원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1억7,700만원이란 말이지요. 이건 어떻게 해서 차이가 이렇게 나는지, 결정하고 예산하고 차이가 어떻게 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지금 어디, 기타에

한창교위원

10쪽입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10쪽 밑에서 세번째요?

한창교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년도수입이요?

한창교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과년도수입을 우리가 5,000만원을 받겠다고 예측을 했는데 하다보니까 징수가

한창교위원

1억7,000만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많이 받았습니다. 더욱 열심히 해가지고

한창교위원

아니, 예산할 때 받을 수 있는 자료는 어떤 방법으로 해서 결정해서 하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측은 그 전년도에 우리가 받은 거 가지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징수결정을 그렇게 해주면 미수납처리 다음연도 이월한 게 1억3,100만원 이건 왜 이렇게 많이 결정해 놓고 이월한 이유가 뭡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다음연도 이월이요?

한창교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못 받았으니까 다음연도에 받으려고 이월시킨 거지요.

한창교위원

못 받은 것을 징수결정액으로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체납 1억3,000만원이,

한창교위원

왜 결정을 하고,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제가 하는 말은 이월을 왜 이렇게 많이 하며, 실제로 징수하려고 노력을 안 한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노력했는데 결정은 1억7,000만원하고 다음연도 이월이 1억3,000만원 같으면 그 돈 몇천만 원밖에 안 받은 거 아닙니까? 노력을 안 했다는 거지 우리가 볼 때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아니지요, 징수결정액은 1억7,700만원 아닙니까.

한창교위원

내가 질의하는 것은 예산은 적게 세우고 또 징수결정액은 많이 높이고 또 수납은 3,900만원밖에 안 하고 또 다음연도 이월을 1억3,000만원 왜 했느냐 이거지요. 이건 이유가 뭐냐 이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년도 체납액이 1억3,136만6,000원으로 이 중 고질적인 체납자가 4,624만원이고 이 사람들은 기 압류조치하였으며, 8,512만6,000원이 무재산입니다. 무재산이라 이건 받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책으로 나머지는 압류를 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시간이 없어 그러는데 무재산자가 있어, 그러면 결정을 무재산자를 미리 파악하고 결정을 적게 잡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왜 이렇게 얼만큼 다 해놓고 나중에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거 아니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주소불명이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그럼 못 찾았다는 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재산이 없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사람은 있고 재산은 없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당연히 부과를 해도 그 사람에게 압류할 재산이 없고 또 국유재산에 무허가를 짓고 살기 때문에, 부득이 걸어놔야지 앞으로 받을 수 있지요.

한창교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부득이한 경우라고 하니 그렇게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창규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과장 문영자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무1과에 보면 지방세를 금년도에 수납을 못 한 금액이 5억300만원이에요. 지방세라고 하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인데 이런 데 대해서 세금을 부과했으면 충분한 재산이 있고 납부여력이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많은 미수납이 발생한 이유가 어디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5억300만원인데요 이것은 저희 과가 행방불명 돼가지고 거소불명이 된다든가 아니면 소액체납자, 고질적 체납자들 이런 분들이 있어 가지고 체납이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보통세라면 재산세하고 종합토지세를 부과하는데 있어서도 연락이 안 되고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이사를 간다든가 이런 분들이 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산세 부과 기준시점은 6월 1일날 재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하지 않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도 재산세가 부과된 사항에서도 이사를 가고 해서 미수납된 금액이 5억원이나 된단 말이에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5억원은, 저희가 부과해 가지고 징수한 금액이 평균 보면 98.1% 정도 징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렇게 많은 건 아니거든요.
종길

김종길위원

프로테이지로 했을 때는 많지 않다고 표현할 수 있겠으나 금액으로는 5억원이라면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금년도 같은 경우에 결손처분을 1,134만8,000원이나 했는데 향후에 5억원도 소멸시효에 다다르면 결손처분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 아닙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저희가 280억원 정도 부과하는데요 5억원 정도 체납되는데 거의 98% 이상 징수하기 때문에 체납률이 사실 많은 건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에 234억3,200만원이 수납액이잖아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뭐 250억원이나 돼요, 230억원인데. 자료에 분명히 234억인데 250억원, 260억원 그렇게 얘기합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면허세 이런 거 합쳐 가지고 말씀드린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세무1과에서 총 연간 부과하는 금액이 260억원 정도 된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지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230억원이고요,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아까도 질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관악구에서는 세수입이 넉넉하지 않은 마당에 기 징수결정된 세액은 최대한 납부가 돼서 관악구 재정에 보탬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좀더 미수납액이 발생 안 되도록, 더군다나 결손처분 같은 건 더더욱 있어서는 안되지 않겠어요. 결손처분 시효소멸되기 전에 좀더 적극적인 노력을 하셔서 회수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체납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 3,800만원씩 불용이 생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3,800만원 불용된 사항은 저희가 작년도에 재산세를 소급 감면했습니다. 20% 감면해서 그걸 비용으로 우편요금이라든가 그 다음에 재산세 환급통지서 같은 게 필요해서 운영비가 필요해서 저희가 예비비로 7,900만원을 세워놨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재산세 환급에 따른 각 계좌마다 은행에 이체를 시켜주면 수수료를 저희가 지불해야 되는데요 그 수수료를 서울시에서 면제하도록 그렇게 해줬습니다. 그래서 면제조치를 해서 계좌이체수수료가 남은 금액이 3,5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에서 그런 조치가 없었다 하면 이 3,800만원이 이체수수료로 거의 지불될 뻔 했다는 얘깁니까?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일반운영비에서 각 과가 모자라서 그러는데 세무1과는 3,800만원이란 돈이 불용되어 질의한 겁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역시 세무2과도 보면 미수납액이 9억9,000만원이나 나왔어요, 그리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6억2,100만원 이렇게 미수납이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우선 저희 세무2과는 1과하고 2과에서 체납된 금액을 저희 2과 체납팀에서 전부 관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1과에서 재산세, 취득세 당해연도 건 그 과에서 관리하는데 다음연도부터는 저희과로 넘어와요. 그래서 2과 소속 체납팀에서 전담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체납된 과년도 세금은, 매년 체납된 세금은 징수결정돼서 넘어옵니다. 징수결정액이 그만큼 많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세무2과는 1과에서 체납된 거까지 회수의 책임이랄까 업무에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1과보다도 더 적극적인 노력을 해서 미수납 발생을 줄여야 되는데 확고하게 그런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2004년도에?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저희는 우선 체납 전담팀이 돼 있습니다 직원이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상반기, 하반기 체납특별정리기간을 설정할 뿐만이 아니고, 매월 압류, 최고장, 독촉장 우선 저희가 7월달에만 해도 지금 현재 4만 건의 독촉장을 만들어 가지고 금주 중에 거의 완료돼서 우편으로 나갑니다. 이건 저희 체납팀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연중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만한 인원이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신다고 하면 3억6,800만원씩이나 결손처분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열심히 했다는 얘기가 될 수 있는데 말로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또 자료상에 2004년도에 보면 3억6,896만2,000원이란 돈을 결손처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노력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냐 하는 거지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결손처분을 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년 지났으니까 하는 건데.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결손처분을 했다고 그래서 징수권이 완전히 포기된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5년 소멸시효된 건 징수권 자체가 없어지는데 뒷장을 봐주십시오 30쪽. 3억6,900만원 결손처분액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건 불납결손하거든요. 다만 이 불납결손한 건 채권시효 5년 될 때까지 계속 중간에 1년에 두 번씩 재산조회를 해요. 결손처분했다 하더라도 다시 재산이 나오면 압류 들어가고 체납처분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간에 체납된 사람이 향후에 재산을 자기 앞으로 등록했을 때 세금에서 징수해 간다는 걸 익히 알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자기 앞으로 안 하고 타인 명의로 한다든지 그래서 최대한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런 걸 해서 스크린하는 거보다 기 당해연도에 미수금을 최대한 줄여서 나가는 것이 업무에 효율을 기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한 바와 같이 채무팀이 있지만 그분들이 좀더 적극적인 의지와 활동을 해가지고 미수금이 9억9,000만원씩이나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해주실 필요가 있겠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쪽에서는 우리 과장님 책임이 크지 않나 싶습니다. 하여튼 막중하게 책임을 느끼셔 가지고 최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역시 세무2과에도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이 4,954만4,000원이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연유로 해서 4,900만원씩이나 일반운영비가 불용됐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일반운영비 4,900만원 불용된 건 저희 세무2과는 우표요금이 많이 있어요, 등기로 보내는 거나 일반엽서로 보내는데 저희 우편요금이 원래 예산이 2억6,800만원 의결해 주셔서 편성됐어요, 거기에서 집행하고 남은 게 4,900만원 우편요금인데 결국 이건 체납건수가 줄어든다든지 또는 자동차세 연납으로 - 네 번 낼 걸 한 번 내는 - 해서 건수가 줄어든다든가 해서 우편요금이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이 4,900만원이 우표요금으로 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2005년도, 2006년도 향후에 계획을 세울 때는 그동안에 줄어든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세우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동차세 같은 거 일시납 해가지고 감액되는 거에 대해서 홍보가 덜 돼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인 홍보를 하셔서 우리 관악구에서는 세수를 일찍 확보하는 의미가 있고 또 주민들에게는 일시로 냄으로 해서 감액되는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업무도 어떻게 보면 분기별로 계속 부과하는 거보다도 업무양도 줄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줄어들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은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한데 주변에 보면 그렇게 많이 홍보가 돼 있지 않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런 쪽에서 어떻게 보면 홍보도 병행하시고 적극적인 징수도 노력하시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세무2과 소관만이 아니고 세무1과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관악구 전체 과가 다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특히 세무1, 2과를 통틀어서 3억8,100만원의 결손처분이 있었는데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실 적에 전년도대비 24.4%로 전년도에는 12.7%인데 오히려 11.7%가 높아져서 체납정리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본위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지금 세금을 납부하고 수납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하고자 합니다. 세금발생 연,월, 일로부터 만 5년이 경과할 때 결손처분하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1차 독촉고지.

장옥호위원

그런데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면 예를 들어서 2000년 1월달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고 또 2002년도에 납부해야 할 세금이 있는데 체납자가 이것을 냈는지 안 냈는지조차도 모르는데 2003년도부터 2004년도, 2005년도 계속해서 납부했단 말이지요. 2003년도 했고, 2004년도 했고, 2005년도도 했고 그런데 이제 금년에서야 2000년도 것이 체납됐다고 체납고지서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한번 물어봤더니 담당공무원도 챙기다 보니까 영수증만 있으면 처리가 될 수 있는데 영수증만 가지고 오라는 식의 답변이 있었는데 그런 행정은 참으로 잘못된 행정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일반 구민들이 모든 영수증을 5년간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개인들의 의무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마는 요새 주민들이 무슨 영수증을 5년씩, 6년씩 보관하고 있는 구민이 있습니까? 대개 몇 년 되면 없어지거나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분실되고 이러는데 지금 5년 전, 6년 전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처리해 주겠다는 식으로 담당공무원이 얘기를 한다면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황당한 말이에요. 왜냐면 2002년도에는 잘 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아무런 독촉이 없다가 이제서야 불납결손처분일이 불과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야 독촉장을 내보내는 이런 결과를 본위원이 발견했는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기에 본위원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애당초 2000년도 납부해야 될 것이 있으면 2002년도 납부되기 전부터 독촉을 했었어야 되고 2002년도 분의 고지서가 발부됐을 때 2000년도나 2001년도 것을 안 냈으면 그때 한꺼번에 독촉을 한다거나 해서 세금 납부자로 하여금 차질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렇게 해야지 본인들은 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영수증을 어디가서 찾느냐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고 있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구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할 것인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데요.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지금 납세자는 냈는데 영수증이 보관이 오래됐기 때문에 없어졌다는 얘기이고

장옥호위원

그렇지요, 납세자는 냈다는 겁니다. 2001, 2002년, 2003년도 계속 냈단 말이죠. 가까운 연도 것은 보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오래된 것은 보관하고 있지 않은데 본인은 분명히 냈는데 이제서야 새삼스럽게 2000년도 것을 안 냈으니까 내라는 식으로 고지서가 날라왔으니 이걸 저 보고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3일 전에 체납우편 대조작업을 같이 해 봤어요 직원들하고. 어떤 사람은 봉투 하나에 안 들어갈 정도로 많아서 둘로 나누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보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면허세, 자동차등록세 2001년부터 2003, 2004, 2005 한 4~5개년도 것을 한 20여건을 한꺼번에 집어넣다 보니까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건 뭐냐면 지금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분명한 건 그동안 체납된 걸 다 포함해서 발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렇게 했는데 과거에 냈다라고 주장하고 저희들 공부상에는 정리가 안 건 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착오가 있는데, 과연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저도 확인을 하겠습니다마는 대책을 제가 말씀드리면 철저하게 저희가 체납고지서를 같이 발행하고 영수필도 은행에서 넘어오는 대로 소인작업을 하고요, 은행에서 넘어올 때 누락이 된 건지 진짜 안 내고 냈다고 하는지 확인할 길이 사실 어렵거든요.

장옥호위원

어느 쪽으로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수납공무원의 입장에서 그런 부분을 미리미리 챙겨서 2003년도 수납이 되고 2000년도가 안 됐으면 2000년도, 2001년도 왜 안 냈느냐고 같이 독촉장을 보내는 것이 원칙인데 가만히 있다가 결손처분일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보낸단 말이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에 5년이 경과돼 버리면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런 경우에, 그분이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재산이 있어서 압류를 하면 결손처분이 안 됩니다.

장옥호위원

결손처분을 안 했지 않습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왜냐하면 결손처분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불납결손인데 행방불명이라든지 재산이 없을 경우에 행정적으로 정리를 하는 차원에서 또는 장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결손처분을 하는데 그 중간에 5년 동안에 계속 재산조회를 1년 두 번씩 해서 나오면 압류조치해 버리면 결손처분이 중단이 됩니다. 바로 체납정리로 들어갑니다.

장옥호위원

어떻든 주민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겁니다. 지금 그 시점에서 어떻게 밝힐 수도 없고 본인이 냈다고 항변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냈으면 영수증을 가지고 오라는 식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서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은행에 납부를 했으면 은행에 추적해서 알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느 주민이 번거롭게 그렇게 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겠습니까 구청쪽에만 미루는 것이지요.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민원이 있을 시에는 개별적으로 저희 세무2과로 보내주십시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장옥호위원

개별적으로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주겠는데요 답변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라니까요.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럼?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제가 지금 여기에 어떻게 말씀을

장옥호위원

보내만 주면 뭐 합니까? 보내만 줘서 이해만 시키면 될 사항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비단 세무2과 소관만이 아니고 우리 구 전체 과징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례가 상당히 있었는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하면서 향후 그런 문제점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 동료 위원님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들에게 이 시간을 배려해줘서 고맙습니다. 결손처분 부분에 우리가 상당히 민감하거든요. 30쪽 결손처분 내역을 보니까 사유별로 나왔는데 시효완성 3,700 얼마가 나왔는데 시효완성이 넘어갔다는 겁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손처분이라고 하면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소멸시효완성이라는 거 하고요, 또 하나는 불납결손 두 가지를 결손처분이라고 하거든요. 소멸시효는 뭐냐면 1차 독촉고지를 하면 그때부터 5년간 재산이 없다든지 도저히 받을 자력이 아무 것도 없어서 징수할 수 없으면 5년이 지나면 징수권 자체가 소멸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불납결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이 없다든지 무재산, 무자력, 행방불명 이런 경우는 일단 저희가 불납결손을 하되 그때도 똑같이 5년 동안은 재산도 조회를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

한창교위원

충분히 그거는 5년이 지나는 거는 일반사람도 상식이 있으면 알고, 시효완성에 3,7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왜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여주셔야지 시한만 있다가 또 때가 되면 결손처분하는 열심히 노력하겠지만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하고. 31쪽을 보면 고질적체납이 1억5,000만 얼마인데 고질적체납의 용어는 어떤 분들을 고질적체납이라고 합니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이건 분류를 여섯 가지로 했는데 여기서 이 분류대로 집어넣다보면 고질적체납은요 저희는 이렇게 봤어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사업이 부진해서 부도를 냈다든지, 파산이 됐다든지 해서 지방세 납부가 안 돼서 장기간 체납자를 고질적체납자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고질적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고의적으로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한 그런 분들을 보고 고질적체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용어자체가 듣기에 고질적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타인의 명의로 한다든가, 본인 재산을 다른 데로 돌린다든가 낼 수 있는 사람을 보고 고질적체납인가, 사실은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하다가 부도나서 열심히 했는데도 부도나서 안 낸 사람도 세금 안 내면 그분도 고질적체납자로 같이 용어를 쓰는지 그걸 묻는 겁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일단 저희는 관심을, 사유가 없이 체납하거나 상식적으로 질이 나쁘다 그런 사람을 일단 고질적체납으로 분류한 겁니다.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고질적체납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인간성이 나쁜 분들을 분류한 건가 안 그러면 열심히 해도 부도가 나서 세금을 안 내니까 고질적체납자로 보는 건가 그거에 대해서 내가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고의로 부도를 낸다든가,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우리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앞으로 세금 결손처분을 최대한 줄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료 37쪽을 보시면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해서 징수결정액이 1억5,631만1,400원이 됐는데 하나도 수납이 안 됐어요. 그대로 100% 미수납됐는데 세입예산액 세울 때는 전혀 예측이 되지 않았는지 어떻든 간에 예산액이 세워지지 않았어요. 세워지지 않았고 어떻든 징수결정은 이렇게 나왔고 수납은 하나도 안 됐고 도대체 어떤 사유로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먼저 부동산실명법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하는 것은 3년 동안 자기가 장기적으로 등재를 안 한 경우가 신탁법에 위반된 것입니다. 불법명의신탁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은 수시수시 나오는 거니까 위법사항이니까 저희들이 예측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책정에서 빠졌습니다. 두번째, 징수결정은 했는데 못 받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건입니다. 세 건 1억5,631만1,000원 중에서 한 건은 우선 1,471만5,000원은요 작년에는 못 받았는데 올해 4월 29일날 징수를 했습니다. 나머지 두 건인데요 이것은 불법명의신탁입니다. 한 건은 금천세무서에서 미등기전매로 나왔는데 이것은 그분이 세무서에서는 미등기전매라고 인정해 놓고 우리한테는 아니라고 다시 번복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4,000만원 정도를 부과하니까 이분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소송결정에 따라서 7월 중으로 저희들이 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이 한 8 ~ 90% 입니다. 그래서 징수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1억1,500만원 짜리는요 이거는 서부지방검찰청에 형사벌로 처벌조사하다가 발견된 건데요 이 사람은 재산을 팔았습니다. 팔았는데 이 사람은 지금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추적해 보니까 재산도 없고 복역상태로 해서 현재는 저희들이 그냥 보고있는 중입니다. 계속 추적해서 징수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제일 나중에 말씀하신 부분은 향후에 징수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저희들도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복역하는 사람은요 대체로 경제사범은 혹 또 숨겨놓은 재산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이 예의주시해서 그분이 출옥하고 나서 경제활동을 조심스럽게 예의주시했다가 그때그때 수시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복역하고 있는 기간과 소멸시효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효완성은 5년이니까 5년 전에는 이분이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복역하고 있는 기간은 소멸시효하고 어떤 상관관계 있어요? 정지가 돼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정지가 안 되고 적용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용이 됩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5년 이상 복역하면 오히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재산이 없다면 시효완성 또는 불납결손 조치를 취해야 되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 위에 보면 등기해태과태료 해서 325만4,210원이 수납됐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등기를 지연한 과태료일 것 같은데 지금도 예산서에다가 등기지연이라는 표현보다 해태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까? 이런 거는 현실에 맞게끔 자구를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등기해태과태료에서 해태라는 지연인데 이건 법적용어로 행정법상 용어로해서 올렸는데 다음에 이거는 재정경제부에 용어순화하도록 건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며칠 전 보도에 의하면 현재 법조문이 난해한 한문의 용어와 일본식 한문표기에 대해서 현대식발음 또는 뜻을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고친다고 하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법제처에서 그런 준비작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따라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그런데 혹시 법이 하도 많아서 누락될 염려도 있고 하니까 위원님 말씀과 같이 저희들이 재정경제부 장관한테 행정법령 용어 순화로 해서 고쳐달라고 건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지요. 지금 예산서에서 이런 표현이 잘 쓰이질 않잖아요. 법조문에만 쓰여지더라고요. 개발부담금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이렇게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굉장히 근사치가 나오고 또 징수가 그대로 100% 다 이루어지는데 이런 것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이 가능해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이 올해부터 없어졌습니다. 작년까지 있었는데 이거는 부과납부기간이 6개월입니다. 6개월이니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 당해연도에는 부과납기 기한이 완성이 안 되더라도 다음연도 이런 경우에는 2003년도에 부과한 것이 2004년도 분명히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4년 1월달에 부과했으면 7월달에는 받을 것이다 그래서 대충 이건 맞아들어 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2만6,000원 기준점복구비 이건 어떤 걸 보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내 가시다 보면 도로위에 지적측량 기준점 철제표지가 있습니다. 그 복구비입니다. 그게 2만6,000원입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보기에 조그만한 건데, 복구비라 하니까 생각에 몇십억 원, 몇백억 원도 아니고 어떻게 2만6,000원만 달랑 올렸는가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복구비가요 복구는 크기가 이 정도(동전크기) 합니다. 이 정도 하니까 아스팔트에 보통 많이 박혀있는데 이것이 차량이라든가 운행에 따라서 없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구비가 2만6,000원으로 단가가 정해져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이월금 1억5,600 얼마 이게 3건이라고 했는데 1건은 징수를 하고 왜 2건을 징수를 못한 겁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건 중에 제일 많은 것이 1억1,000만원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식으로 서부지청에서 형사벌로 조사하다가 실명법위반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그분은 지금 현재 복역중이고 또 재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 중입니다. 또 한 건은 금천세무서에서 세무조서를 하다가 발견됐는데 그분은 양도소득세를 조사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명법위반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봤는데 그분이 지금 세무서에서 분명히 자술서를 쓰고 우리한테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과했더니 소를 제기했어요. 소가 7월 중으로 저희들이 한 8~90% 이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과장님 요즘 보면 서울시에서 주거 1종, 2종, 3종 도면 하시지요? 주거지 그전에는 1종, 2종, 3종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역 세분화 말씀이십니까?

한창교위원

예, 지역세분화 그 부분에 대해서 도면이 지금 인쇄가 나온 상태 입니까 아니면 진행 중입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주거지역 세분화에 대해서 기 도시관리과에서 세분화됐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행정동별 관내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행정동별 관내도에 그런 도시계획사항은 아직까지는 작성할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마는 몇 달 다시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가 있으면 내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저희들이 신청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실제 그 지역에 보면 어느 동은 1종이 어느 부분이 돼 있고 어느 부분 돼 있고, 그게 지금 보면 안 돼 있는 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도시관리과에는 있고요,

한창교위원

도시관리과에만 있지 말고 주민들한테 홍보해 주고 도면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요. 도시관리과에서 자기만 알고 주민들도 모르고 내가 1종에 해당되는지 2종에 해당되는지 또 3종으로 돼 있는지, 1종은 150%고 2종은 200%, 250% 돼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과장이 하신 말씀대로 도시관리과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있지만 실제 주민들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도시계획관리 부서인 도시관리과하고 협조해 가지고 그 도면을 만들어서 불특정 다수인한테 공람하는 것이 우리 구 행정에 좋을지 그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것은 분명히 하셔야지, 각 부동산에도 내가 들어가 보면 옛날 도면인데 이게 내 지역이 1종인지 2종인가, 상업지역인가, 준주거지역인가 모르고 있다고요. 행정 담당부서에서 다 가지고 있고 부동산이나 주민들은 모르고, 내가 1종이다 매매할 적에 그걸 모르면 1종이 됐을 적에 매매가격 차이가 엄청나단 말이에요.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매매할 때는 항상 토지를,

한창교위원

내 말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말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생각해서라도 분명히 그걸 해주셔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 있고, 만약 예산이 없더라면 세워서라도 그걸 제가 볼 때는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한창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년에 관내 행정지도를 만드신다고 그랬지요? 내년에도.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까 말씀 안 드렸고,

장옥호위원

내년에 지적을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행정동별 관내도에 도시계획 사항을 넣어야 될 필요성을 검토해 보고, 그걸 몇 달 검토해 보고

장옥호위원

아직까지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만약에 내년에 다시 행정관내도를 제작할 필요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본위원 생각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들 의견이 그렇더라고요. 그 부분을 부탁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각 도로가 있잖아요, 도로도 다 지번이 있지 않습니까?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예.

장옥호위원

도로도 지번을 거기다 명시해서 - 표시해서 - 관내도를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 필요성이 꼭 있을 것 같아요. 어차피 행정관내도는 어디 팔려고 해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청이나 의원님이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필요한 그런 지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거기다가 도로도 지번을 표시해서 제작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동별 관내도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 신청하면 많은 배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동에 재건축된 부분 지도를 살펴보면 들어가지 않은 부분이 재건축 부분 안에 포함돼 가지고 있고 안 된 부분은 또 들어가 있고 이렇더라고요. 꼼꼼하게 그런 부분을 차질없이 지적도에 명시해서 지도를 제작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잡수입 과태료라고 그러면 일반주택에서 베란다 같은 걸 설치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행강제금 부과한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내용이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예산액을 6,000만원 세웠는데 징수결정액이 5억2,000만원 정도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실 관악구에는 주택들이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까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주거가 열악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베란다 같은 걸 넓혀서 쓰다 이런 일을 당하는데 예산액을 세울 적에는 충분히 단속했을 때 이 정도 계상했는데 실제 징수결정액은 약 8배 정도 늘어났단 말이에요. 처음 계획했던 거보다 과잉단속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여기에서 이행강제금은 저희가 징수결정하는 것은 예상해 가지고는 저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업무성격상. 예산현액을 6,000만원 잡았는데 매년 일정하게 10% 내지 20% 정도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단속해서 고의적으로 잡고 그러는 게 아니고 항측이라든지, 민원이라든지 또 다른 건으로 해서 적발했을 때 부과하니까 업무성격상 예측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걸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징수결정액이 5억2,000만원이 나왔는데 미수액이 2억8,800만원이나 나왔단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징수융이 45%밖에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렇게 징수가 안 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다른 일반세금하고 달리 가산금이나 가산세가 없습니다. 징수결정을 하면 금액이 변동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체납액이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지금 경제적으로 안 좋아서 못 사는 사람들이 많이 해당되다 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절반 이상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면 지금까지 누적돼서 전년도까지 해서 4억3,400만원이나 있는데 이거까지 합쳐지면 약 7억2,000만원이 계속해서 미수납으로 이월돼서 남아있을 텐데 해마다 2,000만원, 2004년도에 결산한 건 어떻게 보면 미수금액 전체에 비해서는 적은 액수입니다마는 앞으로는 이런 결손처분액도 증액될 거라고 보는데 미수납에 대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도 사유별로 해서 계속 재산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미수납액 중에서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압류를 다 한 상태고요, 그리고 압류와 동시에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 표기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명의이전이라든지 매매가 이루어지면 거의 징수가 가능하지 않겠는가 보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베란다 정도 같으면 과징금을 안 물리는 정도로 원상회복이 잘 안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처음에 행정적으로 일차적으로 시정조치명령을 합니다. 원상복구해라, 1차 30일 이후 2차 해서 이행강제금 고지할 때까지 50~60일 정도 기한을 줍니다. 그 안에 시정이 되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안 하고 만약에 그 안에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는데 민원인들이 그러한 돈을 내고라도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돈을 내고도 쓰겠다는 사람은 돈을 내야지 미수납이 많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는 안 맞을 것 같은데.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차피 자기들은 지금 부과되는 것들은 안 낼 수 없지 않겠느냐, 나중에 자기들이 신축한다든지 매매를 한다든지 거래 변동사항이 있을 때는 체납을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부과된 집이 매매돼서 다른 사람 명의로 됐을 적에 부과된 금액, 미수된 금액은 승계되는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승계는 안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승계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거의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쪽에 보시면 강남아파트 안전관리대책과 관련해 가지고 예비비를 전용했더라고요, 그리고 또 어떻든 관리대책 해가지고 1억5,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집행내역에는 4,359만7,000원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상될 금액이 4,000 몇백만 원 정도라면 여기에 맞게끔 예비비를 책정하든가 해야지 예비비를 이렇게 많은 금액 책정해 놓고 실제 집행은 3분의 1도 안 되게 집행하면 이거 계획을 잘못 세웠던 거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예측을 잘못한 면도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강남아파트 북측 외곽도로하고 단지 내 도로에 안전방어시설을 할 예정으로 추진했습니다마는 외곽 북측도로에는 많은 불특정 다수인들의 통행이 많은 지역으로써 또 그리고 그쪽에 쓰레기투입도 북쪽으로 많이 있습니다, 탈락위험 시설이. 그쪽으로는 시설을 하고, 단지 내 도로에서는 단지 내 주민들 통행이라든지 주차라든지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안전에서도 덜 위험하다고 판단됐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에 시설을 안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이것은 조합이 구성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사유재산인데 안전대책도 조합자체에서 하게끔 해야지, 조합추진이 늦어져 가지고 문제가 생긴 걸 관악구 예산으로 해서 안전조치를 해줘야 되는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근거는 재난안전관리기본법에 있습니다. 기본법에 있는데 저희가 당초에 관리 주체에게 안전조치를 하라고 지시를 했고, 또 이 사안이 노후된 건물이라 위험성이 높기 때문에 긴급한 사항이라 판단해서 북측도로인 일반 단지 내 사람만 통행하는 게 아니고 일반 불특정 다수인이 많이 통행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설치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논리를 갖다대다 보면 그 유사한 데서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구청에서 보완조치를 해줄 것 같으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개인주택하고는 성격이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어느 개인 한 사람 관리주체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고 이런 성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영세한 사람 여럿 살다보니까 관리사무소 자체도 정상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시민의 안전은 긴급하고 그래서 구에서 안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보면 전에도 이와 유사한 안전조치를 한다고 예산을 많이 투여해서 해준 적도 있거든요 과거에도, 다른 쪽이 아니라 무너진 거 방지하기 위해서 한 건가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이 강남아파트는 앞으로도 향후에 이런 유사한 일이 또 일어날 거라고 에측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할 계획이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은 재건축조합이 정상화 돼 가지고 재건축을 추진중에 있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위험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조치를 하고 관리사무소측하고 재건축조합측하고 그쪽에서 계속 보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이런 것은 되도록이면 우리가 사업하는 주체에 독려를 해서 자체적으로 빨리 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이런 소요예산은 자체에서 쓰여져야만 마땅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많이 지도감독 해주시고. 15쪽에 있는 지출내역 2,935만원과 4,359만7,400원 지출 상세내역서를 자료 제출해 줄 수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료제출해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방금 김종길 위원께서 지적하신 예비비 지출부분에 관련해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3,000만원이 정밀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으로 들어간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정밀안전진단을 하는데는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은 겁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 생각은 이 부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남아파트는 이미 수년 전부터 D급 판정 아파트로서 안전진단에 계속 문제가 됐던 아파트입니다. 굳이 안전진단을 공인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할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받은 거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방금 지적을 하셨는데 1억5,000만원을 안전관리대책비로 방지책인가요 쭉 도로변으로 설치했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거기에 들어간 것이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거기뿐만이 아니고 앞쪽도 해야 되는데 왜 앞쪽은 안 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단지 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장옥호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의 주차라든지 또 이용에 불편하다는 여론도 있었고 또 앞쪽에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뒤쪽보다 덜 위험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설치를 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어쨌든 강남아파트는 D급 판정 받은 지가 오래 됐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오래 됐습니다.

장옥호위원

굳이 안전진단을 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항상 위험해 가지고 2동인가 몇 동은 추까지 달아놓은 아파트 아닙니까. 이 아파트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까 주민들이 불안해 가지고 옥상에 추 달아놓고 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넘어지나. 그런 정도로 불안한 아파트인데 굳이 정밀안전진단까지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저희가 안전진단은 공사장이라든지 노후건물이라든지 매년 다섯 번 정도는 합니다. 유관이라든지 육안검사로 해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벽체가 탈락돼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때는 위험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나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는 힘들고, 만약에 안전진단을 해서 D급 이상 E급까지 나오면 주민대피까지 소개해서 그 건물 철거까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나와야 됩니다. 그걸 판단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을 하니까 D급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 재건축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장옥호위원

강남아파트 재건축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추진현황을 자료로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세입 결손처분 사유별 16쪽을 보면 내가 숫자를 잘못 봐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결손처분이 200억원이 넘어요, 16쪽.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한창교위원

예?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단위가 잘못 됐습니다.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여기 천이고 내가 볼 때 200억원이 결손처분된다는 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한창교위원

자료가 잘못된 건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그 위에 단위가 잘못됐습니다. 천원이 아니고 원입니다.

한창교위원

원이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한창교위원

내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죄송합니다.

한창교위원

이게 좀 잘못 됐네. 그리고 공동주택 말고 단독주택 시효가 넘어 가지고 조사하는 것을 직접 합니까, 아니면 업체에 넘겨서 합니까? 각 동마다 주택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모르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무슨 조사 말씀이십니까?

한창교위원

단독주택을 연도별로, 부서가 건축과인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매년 조사하는 건 없는데요,

한창교위원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한창교위원

지가는 지적과에서 하고, 그거 세무2과에서 하는 거 내가 알고 있고, 건축과에서 하는 건가, 내가 그걸 몰라서 그래요. 20년 넘은 주택을 조사합니다. 와서 보면 즉 말하면 이 연도가 몇 년 된 그것은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나와서 하는 건가 아니면 업체에 넘겨서 하는 건가. 한 건에 2만원씩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식사하시고 나니까 많이 피곤하시죠? 10분 정도 휴식을 취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5 시40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학술용역 8억5,000만원이 있는데 이게, 우리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내용파악을 하고 계세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봉천·신림동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반영된 용역비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비가 22쪽에는 전부 8억원으로 나와있고 21쪽 자료를 보면 8억5,000만원이에요. 자료가 잘못되지 않았나.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0 몇 쪽이요?
종길

김종길위원

21쪽에 보면 학술용역비 2억원이 있고 그 밑에 학술연구개발비 용역 6억5,00만원 있어서 8억5,000만원인데, 22쪽을 보면 총계가 8억원으로 나와있어요. 5,000만원은 어디 가 버렸고, 또 어떻든 이 용역을 줌에 있어서 6억5,000만원 용역을 차액이 1억1,300만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애초에 용역비 산출을 잘못하지 않았느냐 1억1,300만원이나 남을 만큼 용역비를 애초에 산정할 때 많이 산정하지 않았느냐 하는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답변올리겠습니다. 예산은 전부다 해서 8억5,000만원이 맞습니다. 8억5,000만원 맞는데 1억1,300만원이 남는 거는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계금액하고 업자가 입찰해서 생긴 차액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낙찰차액이 많으면서 애초에 설계용역을 할 때에 현실에 비해서 과다하게 책정됐지 않았느냐 하는 의구심이든다 이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산회계법상 예산발주를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기업하고 모순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용역은 2억원으로 해서 2억원 그대로 낙찰됐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건 사고이월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사고이월인데 그러면 아직 집행이 안 됐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2003년도 12월달에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용역이 끝나야 돈이 지출되기 때문에 사고이월시켜서 2004년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1차 가졌고요 지금 용역이 진행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말까지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발주는 이루어졌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낙찰금액은 얼마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게 전부해서 봉천지구단위계획에 3억4,700만원, 신림지구단위계획에서 3억4,500만원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처음에 학술용역비 2억원을 한 데에서 어떻든 2억원 넘게 초과지출이 된 것 같고요, 이게 한 묶음이 아니잖아요 8억5,000만원이 따로따로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이게 이렇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두 개를 6억5,000만원을 세웠고 부족한 2억원을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2억원이 늦게 배정돼서 저희들이 사고이월해서 집행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8억5,000만원 어떻든 한 묶음이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낙찰된 금액이 지금 대충 말씀하신 것처럼 7억원 가까이 된다는 말이네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도 어떻든 불용액 1억1,300만원 이게 불용액입니까 낙찰차액으로?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원래 현재 용역줘서 단계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돼 있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용역해서 저희들이 시에 1차 보고할 정도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보고를 2회 정도를 받았거든요 현재까지. 앞으로 두 번을 더 받을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5~ 60%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과물은 언제쯤 나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12월 쯤에 나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2월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용역을 준 거로 근거해서 향후에 봉천지구하고 신림지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하는 계획이 수립될 것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쪽 세입예산에보면 징수교부금 금액이 예산액 대비 2억9,898만9,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7억9,775만4,000원이 나왔는데 100% 수납이 됐어요. 이거면 어떤 내역인데 징수결정액의 100% 수납이 되는 겁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하는 봉천 10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에 체비지를 매각계약을 했어요. 매각계약한 1차분을 지금 납부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전체 매각금액은 얼마입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전체 금액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차 매각금액이 7억9,700만원이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매각금액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령 매각대금을 100억원 받았다고 하면 70%는 서울시로 들어가고 30%는 저희들한테 교부해 주는 금액입니다. 그 교부금액이 7억9,700만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금액은 이것보다 많네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서울시로 갔으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좀전에 질의보다도 노후주택관리를 과장님이 얘기를 해 주실 수 없습니까? 단독노후주택.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거는 우리 구에서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노후된 연와조·조적조 건축물에 대해서. 그래서 그걸 하면 관내 건축사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안전여부를 판단해서 서울시에 보고를 합니다.

한창교위원

구 예산으로는 안 한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구 예산으로는 안 합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미준공된 건물이 있지요? 부탁을 드리면 미준공된 건물에 벌금을 몇 년도까지 냅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연도까지 구분은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러면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부과가 됩니다.

한창교위원

만약에 건축해서 건축허가를 안 했단 말이죠. 준공필증을 못해서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허가는 됐는데 준공을 못 받은 겁니까? 위법이 있어서 준공을 못받은 겁니까?

한창교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연도가 없다고 보면 계속 10년 걸리면 집값보다도 더 많을 수 있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래서 1년에 2회의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한창교위원

그 부분을 만약에 우리 관악구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모아서 실제로 보면 매년 5년, 10년쭉 내려보면 상당히 액수가 많다고요. 이런 것을 해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제할 수 있는 걸 노력해 주실 수 없습니까?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그럴 기회가 된다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앞으로 제가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예.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료 31쪽을 보시면 세외수입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9억7,300만원인데 미수납액이 2,100만원이 나왔어요. 공원녹지과에 세외수입이 9억원씩 발생하는 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세외수입이 9억원 발생한 것은
종길

김종길위원

세외수입, 경상적세외수입 9억2,6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 그 자료 31쪽 중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미수금액이 다음연도 이월한 게 2,100만원이에요.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세외수입이 이렇게 많이 있느냐 이거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건 관악산폐기물수거수수료가 포함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미수금은 누구한테 못 받아서 이렇게 2,100만원씩이나 있어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못 받은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원래 그날그날 징수를 하면 그날 은행에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못하고 그 다음 날에 납부를 하다보면 그것이 연월이 바뀔 때는 미수납으로 되거든요. 그런 정도입니다. 사실상 다 받아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2005년도부터는 수입이 없어지는 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5쪽을 보시면 자체사업에 불용액이 약 4억8,000만원 정도가 있어요. 자체사업 어떤 거를 계획하셨다가 어떻게 사업이 진행이 됐기에 4억8,000만원씩이나 불용이 됐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집행잔액하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5% 이상 떼고 그렇게 해서 남는 정상적인 불용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6쪽에 보면 비설비및부대비 해서 4억3,700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것도 정상이라고 이해해야 돼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여기는 낙찰차액도 있고 5% 절감하는 금액도 있고 또 우리가 발주하기 위해서 설계금액으로 재무과에 넘기면 재무과에서 예가를 산정하는데서 차액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이 모아지면 이렇게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에 보면 5,000만원 전용한 것이 있는데요 어떤 사유로 5,000만원 전용을 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전용은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전용을 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하다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재료를 사서 우리가 우리 인부를 시켜서 직접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못하고 질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는 공사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발주해서 하는데 우리가 당초에는 재료를 사서 우리가 녹지를 정비할 계획으로 5,000만원을 했는데 그후에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이다 뭐다 여러 가지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하게 수용하기 위해서 재료비를 시설비로 목을 바꿔서 공사를 발주했습니다. 당초에 녹지대 정비사업비 7,000만원이 있었는데 거기에 5,000원을 합쳐서 녹지대를 잘 정비하는 것이 좋겠다, 인센티브사업 대비차 저희들이 변경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적법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절차에 다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의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유종범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의 예산액에 보시면 도로 및 하천사용료 수입 중에서 미수금액이 1억1,600만원이나 있거든요. 이것이 왜 이렇게, 이런 도로사용료 같은 거는 선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정상적으로 허가에 의해서 전용한 부분은 거의 100% 납부하고요 특히 노점상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분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천사용료는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하천사용료는 특히 하천부지에서 점용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거는 주로 무허가 하천부지나 구거지 쪽에 실질적인 대지화되어 있는데 거기에 기존무허가들이 부담하는점용료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노점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를 부과하기보다는 노점을 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노점상의 실태를 보면 3~40%는, 1~5%는 사라지고 또 계절적으로 달라지고 하는 경우 어떤 경우는 뜨네기식이 3~50% 차지하는데요. 근본적으로 막는 부분은 공간이 있으면 어느 누구든 와서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사전방지는 물론 저희들이 합니다. 신림사거리나 봉천사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집중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하는 예방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특히 요근래에 신림사거리 7번 출구에 나가면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보도를 넓게 해 주었습니다. 보도를 넓게 해 주다 보니까 보도 위에 소형차량을 가지고 와서 노점하는 경우가 몇 대가 한단 말이에요. 노점도 형태가 다양하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 요사이 보면 대형화분 쇠화분으로 해서 노점상 자체를 못하게끔 해 놓으니까 못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를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시설물을 적재적소에 해서 노점상이 원천적으로 안 할 수 있게끔 해 줄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점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대 앞 올라가는 쪽에 푸른가로조성이라고 해서 대형화분을 30개를 설치했거든요. 그거 마저도 노점상인들이 일시적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노점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화분을 움직일 수 있는 걸로 해 놓으면 노점할 사람이 힘을 들여서 옮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고정화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거리도 좀 깨끗히 하고 근원적으로 노점이 없어서 통행이 불편을 주는 일도 줄여야 되겠고, 또 한 가지는 지하철 역 계단 뒤쪽에 있잖아요. 신림역을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자전거보관하는 데 하고 그 주변에 보면 노점상하는 사람들이 프로판가스라든지 그 사람들이 장사할 때 쓰는 도구를 거기에 놔두고 가더라고요, 항상 가지고 다니기 불편하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프로판가스는 위험한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방치되고 있더라고요. 조금 더 신경쓰셔서 제거를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좋은 지적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즉시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건설관리과가 굉장히 곤욕을 치르는 부서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주민들은 도로를 점한 가게를 탓하고 가게는 최소한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도로를 점유했는데 하고 이율배반적인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렇지만 어떻든 쾌적한 도시환경과 주민들에게 깨끗한 거리를 주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범

유종범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식

박문식토목과장

토목과장 박문식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치수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치수과장 남궁근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치수과에서는 미수납액이 8,800만원이나 있는데 어떤 건데 이렇게 미수납액이 있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공사 시에 과다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 시에 지적돼 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징수의뢰를 했습니다마는 회사가 부도나고 또 해산되고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징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금액이 그렇게 많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3개 건인데요,
종길

김종길위원

8,800만원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5년차 되고 있는데요 회사가 두 번씩 넘어가고 부도나고 그래서 5년 시효종료되면 결손처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6쪽에 보면 사업예산에서 명시이월 10억원이 있거든요. 그건 어떤 연유로 10억원이 발생한 거지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건 신림빗물펌프장 인접에 녹지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토지를 수용하는데 도시계획사업 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없는 겨울철이 되기 때문에 실상 주민들에게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10억원을 책정해서 사고이월시킨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집행됐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지금 현재 보상중에 있고요, 세 집이 되는데 두 집은 협의보상이 됐고 하나는 공탁을 걸어놓은 상태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0쪽에 보시면 540만원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한 이유가 뭡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40쪽입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40쪽에 보면 일반운영비가 540만원이 집행사유미발생으로 분류돼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데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이것은 저희가 안전문화운동이라고 해가지고 시비 50%, 구비 50% 하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독거노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지금까지는 집이 낡아 가지고 안전위험이 있는 집들에 자원봉사자들이 와 가지고 공구, 밴지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주었습니다. 작년까지는 저희가 불이 날 위험이 있어 가지고 소화전을 하나씩 사드렸는데 금년에 이걸 사드리려고 하니까 선거가 1년 이내로 남았기 때문에 선관위에 질의하니까 선거법에 저촉된다 해가지고 쓰지를 못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이 치수과에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작년까지 하수과인데 금년 7월 1일부터 치수과로 변경됐습니다마는 재난안전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재난안전 조치의 일환으로서.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바로 밑에 보시면 사업예산에 2억9,400만원이 예산집행잔액으로 남았단 말이에요. 이건 어떤 사유로 2억9,400만원이나 잔액이 남은 거지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저희가 하수도 준설사업과 하수도 구조물보수사업을 유일하게 구비를 집행하는데 저희가 설계가에 실제로 낙찰이 85% 선에서 하기 때문에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은 3억3,000만원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액이 3억345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2억9,400만원이나 남았단 말이에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게 아니고, 이건 남은 불용액이고 저희가 하수도 준설 같은 경우에 8억원이고 예산이, 구조물 보수 같은 경우 10억원입니다. 토털해서 전체적으로 낙찰차액 남은 것들 모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수도 준설은 어떻게 보면 정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한 해를 지나버리까 아주 고정화 돼가지고 준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특히 신림5동 같은 경우는 식당들이 많잖아요, 식당에서는 육류 이런 데서 기름기가 많이 나와요. 그 기름기하고 하수 찌꺼기가 응고돼 가지고 하수 흐름에 지장을 주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그런 경우는 예를 들면 기존 준설하는 게 몇 m는 몇 년 이런 규정이 있을 게 아닙니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1년 동안, 저희가 14명의 하수준설 인부가 있습니다. 이 분들이 하는 건 단순 하수관이 1m, 2m 막혔을 때 하고 아니면 하수관이 50m 이내 기계준설할 경우에 하고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경우는 흡입차가 있습니다. 청소환경과 흡입차 비슷해 가지고 그런 걸로 빨아드려서 하는데 그건 연가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흡입차를 연간 며칠 정도 쓰는 걸로 계약돼 있어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1년 동안 저희가 4월달에 발주하면 명년 2월 28일 사고이월될 때까지 항시 대기해 가지고 계속 하고 있습니다. 27개 동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혜택이 많이 안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저희가 접수를 받아 가지고, 장마철에는 계속 쌓여있습니다. 상시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에 의하면 어떤 요구가 있어서 나가서 해주는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계획에 의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단계적으로 봄에는 시작을 하고, 일단 봄에는 한 번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익년도에는 제설같은 거 할 경우에 염화칼슘하고 모래 뿌리거든요. 이것들이 봄에 와서 저희들이 준설하면 이번같이 비가 오면 또 찹니다. 그래서 계속 합니다 연중 계속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치수는 항상 준비를 철저히 해야만 사고나 재해로부터 안전하니까 과장님께서는 특히 요즘 장마철 치수에 많이 유념하셔서 향후 우리 관악구에서는 수해 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살 질의 마칩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근

남궁근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신창규위원장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에도 보면 미수금액이 엄청 많거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더군다나 2004년도에 5억8,900만원이나 결손처분을 했습니다. 어떻든 미수금 남은 것도 지금 76억2,400만원 엄청난 금액인데 원인은 무엇이고, 이거에 대한 해소책은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체납실적이 많습니다만 25개 구를 평가해 볼 때는 저희가 상위 5개 구 안에 들 정도로 징수실적은 좋습니다. 그러나 김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지금 현재는 전담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앞으로는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심도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된 가장 큰 원인은 과태료 자체가 일반 세금과 달리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금이 없고 또 자동차번호판 영치같이 특별한 제재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되는 것이 폐차했을 때 주로 많이 정리가 됩니다. 우리 구에서도 몇 차례 건설교통부라든지 서울시에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악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다행히 질서위반규제법이라 해가지고 입법예고가 금년 상반기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금년 7월 정도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내용 중에는 가산세를 77%까지 최고 부과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액이나 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감치할 수 있는 즉 법원에 재판을 통해서 일정기간 감치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내용을 담아 가지고 지금 법을 개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향후 이루어질 일이고, 어떻게 보면 이 과태료 같은 것이 결국 많이 부과되는 이유를 보면 대개가 차를 갖고 있는 분이 내용을 잘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주소지를 제대로 변경 안 한다든지 검사를 제때 안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많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주 내용이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가 제일 많고요, 그 다음에 책임보험 가입을 안 해가지고 하는 과태료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신고등록 지연에 따른 그런 과태료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종류라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좀더 많은 홍보를 해서 그런 과태료 부과만 능사가 아니라 부과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도 병행돼야 된다는 얘기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그걸 지연함으로 해서 과태료가 부과되고 결국은 불이익이 가니까 제때 하라는 그런 홍보도 필요한데 그런 홍보를 하고 있다는 걸 내가 본 바나 들은 바가 없습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반상회라든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위반해서 이런 과태료가 오는지조차 모르고 과태료 부과납부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일반 구민들은 그런 것이 자기 기분에 안 맞아서 체납하고 그런 악순환이 되풀이 되는 것 같으니까 기 징수된 거에 대해서는 아까 전담반 두 명 정도 말씀하셨는데 좀더 증원한다든지 하셔서 최대한 징수 수납할 수 있도록 하시고, 또 향후에 이 업무에 있어서 많은 홍보를 해서 과태료를 부과 당하지 않는 쪽으로도 행정을 펼쳐주시면 좋겠다 이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참고해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창규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범식

전범식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전범식입니다.

신창규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질의·답변을 끝으로 총무보사위원회 및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2004회계연도 결산검사과정에서 많은 위원님께서 집행잔액의 사유별 분류가 부서별로 통일되지 않아 심사에 혼선이 초래되고 목별 계수에 치중한 부서별 심사보조자료 작성으로 각 부서의 주요사업 진행과정과 성과 등 예산집행의 합리성과 합목적성의 심사에 어려움이 있어 익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예산안 첨부서류와 사항별 설명서와 유사한 사업별 심사보조자료를 요청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다음연도 결산 시에 이 사항을 참고하여 자료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