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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23회 제3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5-29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정순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23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심사계획에 따라 오전에는 개별심사를 계속하고 오후에는 그동안 위원회 별로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따라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먼저 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3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분담된 사항에 대하여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그간 심사하신 내용을 토대로 질의하실 사항을 잘 정리하여 질의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작성하여 금일 중 소위원회 별로 심사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0시08분 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본위원회 심사계획에 따라 오전에는 개별심사를 계속하고 오후에는 국별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8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심사일정에 따라 오후에는 국별 건제순대로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3개국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질의 답변을 먼저하고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3개국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의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께 시범동 선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본위원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본위원은 지역에 가면 피곤하고 구의회에 오면 좀 곤혹스럽니다. 구청의 정책결정은 투명해야 하고 과정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업은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인데 심의의결 기관인 의회에 정책결정 이전에 계획안을 설명을 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 현정부의 국정운영과 상통하는 참여정부 또 참여지방 자치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조례 예산안이 의회에 지금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우선 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이양기위원 질문에 행정관리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올리겠습니다. 물론 이양기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청에서 어떤 정책적인 사업을 시작할 때 계획단계에서 사전에 의회에도 알리고 의회와 협의도 하고 해야 함은 물론 좋은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범 사업관계는 사실은 처음 시작될 때 아름다운 은평가꾸기 사업을 구 전체적으로 시행하면서 어느 한동을 시범동으로 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한번 시험삼아 해보자 하는 이야기가 나와서 계획이 되어가지고 시행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많은 예산이 수반되고 또 일을 하다보면 많이 확대가 되고 하는데 사전에 의회와 협의를 하는 것이 좋은 일이기는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그러한 것을 참고해서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

현재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구청에서 딱 출발선을 정해놓고 출발신호를 해놓고 우리 의회에다가 진행하고 있다고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요청을 하고 이래 가지고 어느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겠습니까? 본위원이 이해가 하기가 참힘들어요. 전수조사를 하면서 사소한 민원은 쏟아지고 현재 발대식하고 주민설명회 세번하고 그에 따른 조례 지금 의회로 제출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위원회에 지금 상정은 안하고 계류되고 있습니다. 전혀 행정적인 뒷받침도 없이 또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해당과의 담당공무원으로서 위원님들이 물어보면 사업의 취지도 모르고 이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본위원이 보건데 해당 공무원들이 이 사업의 성격과 본질을 또 관련부서에 좀 상세하게 설명을 하고 그 관련부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성의있게 설명을 하고 그래야 하는데 서로 미루고 있다는 말입니다. 해당 위원인 저는 더이상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시기 때문에 주무과장께 질의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우선 지금 이양기위원 질의와 비슷한데 빠진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시범동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무려 그 지역에다가 22억 8,000만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잡아 놓았는데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시범동 사업은 사실은 시초는 역촌1동이 아니라 은평구 전체적인 마을가꾸기 사업차원에서 시작이 되면서 그리 시작이 되어 나가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면 효과가 잘 안나타나니까 집중적으로 한두개동씩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해 보자, 이러다가 처음 시작하는 일이니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저희도 경험도 없고 그래서 그렇다면 여건이 좋고 하기 쉬운 효과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동을 시범적으로 정해서 집중적으로 해 보자, 그렇다고 다른 동은 안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보니까 집중적으로 효과있게 할려고 하다보니까 많은 예산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 답변내용에 본다면 역촌1동이 타동에 비해서 우선 잘 정리가 됐다고 보시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음 하는 일이니까 어느 정도 구획정리도 되어 있고 환경정비 차원으로 볼 때 기존 오래된 도로를 다시 정비하고 간판정비라든지 동네 골목길 정비라든가 주차장 정비 이런 관계를 손쉽게 할 수 있는 동이 역촌1동이고 시범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 결재하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최초에는 제가 가기 전이었습니다.

이희원위원

가기 전에 된 것입니까? 지금 이 처사가 바로 의회를 얼마나 경시하는 처사인지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조례도 통과되지 않는 시범동이라는 문자를 넣어서 무려 22억이라는 예산을 거기다 투입하겠다는 것은 의회를 얼마나 경시한 처사에서 이런 행동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김순태 국장님이 가시기 전에 사업계획을 세웠다고 하나 본위원이 보는 데도 역촌1동이 타동에 비해서 잘 정리가 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물론 시범동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례도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의견도 듣고 해도 시간도 늦지 않고 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날텐데 이게 우리 의회를 경시한 처사에서 일어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을가꾸기 사업을 전체적으로 시작하다가 1개동을 시범적으로 해 보자 하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역촌1동을 정해서 시작해서 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앞으로 매년 2, 3개동씩 확대시켜 나갈려면 구체적인 조례도 만들어야 되고 좀더 깊은 계획을 가져야 되겠다 하는 그런 안이 나와가지고 다시 조례로 만들어서 상정시켜 놓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희원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시범동 사업이라고 기록된 예산은 100% 삭감입니다. 거기에 이의있으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런데 시범동 사업에 들어가는 예산자체가 시범동이라고 해서 예산에 들어가 있는 사업내용들이 해서는 안될 일 못할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천적으로.

이희원위원

그러니까 사실 의사도 좋고 다 좋은데 우선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의회동의도 들어 보고 나서 해야 순서가 아닙니까? 물론 실무자들이 일을 하다보면 바빠서 그러지 못했으라고 생각도 됩니다마는 의회가 존속되어 있는 마당에 조례도 통과시키지 않고 의회의견도 안듣고 공무원 몇 사람이 발의해서 만들어 놓고 예산만 올려놨다는 것은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냐 이런 얘기입니다. 다행히 행정관리국장께서 경시한 처사가 아니고 부임하시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라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히 경고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두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위원이 되고 예산을 다루면서 느끼는 부분인데 예산을 다루면서 해당공무원이 또는 그 당사자, 내용의 당사자가 민원인이죠. 지역주민들로부터 직접 위원한테 어떠한 형태로든지 접촉이 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기도 곤란한 부분이 되겠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어디 없이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는데 원칙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지요, 안되는데 그런 예가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난번 예산심사 때도 그랬거니와 추경심사 때도 그런 사례가 나타나고 있고 이것은 일선공무원의 행동규범에 있어서 아주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일선공무원들은 지역에 나가서 구의원이 지시했다 구의원에 의해서, 또는 구청장에 의해서 라는 언사를 수시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본위원은 주지를 하면서 국장님께서 그와 관련해서 공무원들의 규범에 있어서 정확한 지시가 있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주민자치진흥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진흥사업이라 하면 지역의 문화 행사 등에 있어서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주민이 공동체를 형성시킬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고자 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고 본위원은 봅니다. 이 진흥사업을 함에 있어서 각동에 공문을 보내는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공문을 보냈습니다.

최주호위원

보내서 내용을 취합을 하겠지요. 동장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지역진흥사업에 있어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동장은 지역주민자치위원회나 지역 구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좋은 안을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해야 합니다.

최주호위원

그게 올바른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상당수의 동장님들은 구청에 주무과가 생각하는 바와 다르게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청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에 동장님들은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도 미쳐 파악하지 않고 또 지역자치단체, 또는 각위원회와 직능단체와도 한번의 협의도 없이 동장의 개인판단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동에 따라서 동장에 따라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하는 동장들도 있고 그렇지 않는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하는 동장도 있다고 봅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동장님들에 대해서는 그냥 지나가야 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기왕에 지나간 것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력한 지시를 하고 그런 사업시행을 할 때 동장회의를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조치를 취해도 잘 안되면 어떻게 하죠. 그분들은. 그래서 국장님께서 적극적인 내용이 담아져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시범동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이양기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이희원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계획에 대한 발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을 안해 주셨는데, 발상자체가 물론 시범적인 동을 만들어서 모델로 해서 타동도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은평구가 20개동입니다. 구획정리나 정비가 가장 잘되어 있는 동이 역촌 1동이에요. 이번 예산에서 23억 정도 예산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내가 듣기로는 앞으로 100억은 더 들여야 된다. 제대로 된 시범동을 만들려면 100억을 더 들여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은평구 전체를 하려면 몇 년이나 걸리겠습니까? 1년에 1개동을 하면 20개동 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촌1동이 물론 모든 면에서 시범적으로 잘된 것은 좋습니다. 타 동 주민들이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의 시각은 어떻겠느냐 이것입니다. 우리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앞서 답변드린 바도 있지만 시작하게 된 동기는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이고 예산자체는 지금 전체 동을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2, 3개동을 매년 계획을 해 보는데 그렇게 되면 재정형편이 여유가 있으면 4, 5개동이 할 수도 있고, 이번에 시범동을 저희들이 쉽게 말해서 시험 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획단계에 의회협의도 없었고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부 회의 석상에서 정책회의에서 결정이 되어서 나온 것인데 그래서 이번 조례가 통과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심사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거기서 해당 동도 선정이 될 것이고, 사업내용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무리는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되었던 심사위원회에서 우선 순위 동을 선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기간이 너무나 길었을 때 입장이 타 동에서 주민들이 보았을 때에 어느 동네에는 잘하고 있는데, 이 동네는 전반적으로 모든 시설이나 입장이 낙후되어 있다 이말이에요. 그런데 그 기간이 길었을 때 타 동에서 보는 입장이 어떤 것이냐 이것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다고 해서 다른 동은 전혀 손을 안대는 것이 아니고, 필요한 사항은 하지요. 사업을 하되 좀 더 집중적으로 환경정비차원에서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범동을 2, 3개 동을 한다고 해서 다른 동을 전혀 도로나 기타 환경사업을 전혀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시범 동 자체 계획은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역촌 1동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시범삼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되어서 공사에 들어 가고 그런 것은 아직 못했지만 상당한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 설명회까지 하고 여러가지 진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을 취소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덧붙이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위원 경시풍조다, 이러한 극한된 말씀까지로 거론이 되고 있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예산입니다. 그렇죠? 사업을 계획할 때에는 의회 의결을 거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발표를 해 놓고 난 후에 그것도 추경예산에다가 이것을 올려놓고 반영을 시켜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의회는 무엇입니까? 의회라는 것은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사업을 하는데 계획을 갖다가 모르고 있다가 그것도 추경예산에다가 자그마치 한 23억원 돈을 예산에 반영시켜 놓고 통과시키라고 했을 때, 위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그 입장 좋게 볼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시범 동 계획 자체를 없던 것으로 하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범동을 통해서 딱딱한 분위기속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는 분위기를 바꾸어서 현재 1년에 걸쳐서 문화체육과 소속이라든가 공연행사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공연이라든가 문화에 대한 행사.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까지는 한 것을 말씀하십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동안 1년간을 토대로 보았을 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주로 지금까지는 음악제같은 것. 또 구민의 날 행사를 통한 문화행사 그런 정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난 본 예산에 기획 공연에서 클래식, 재즈, 팝, 무용에서 2,000만원, 그 다음에 물빛공원축제 전야제 해서 1,600만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번 추경에 물빛공원 응암공원 행사에서 2,400만원 같은 기획 공연연주회해서 1,700만원 추가로 올라온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빛공원 추가 예산 올라온 것은 사실 물빛공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지금까지 아무 행사가 없었는데 지난번에 저희들이 한번 56사단 군악대를 초청해서 공연을 해 보았습니다. 해 보니까 주변 주민들이나 주변 통행인들의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주기적으로 계속 좀 시행하기 위해서 경비를 올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드린 물빛공원 음악회는 그러한 내용이고, 1,700만원 올린 솔리시트 앙상불 초청공연은 국내 정상급 성악인들로 구성된 공연단인데 우리 합창단 지휘자가 소개가 되어서 내용이 좋은 것이니까 은평에 한 번 해 보는 것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계획한 내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물빛공원에서 56사단군악대가 나름대로 공연한 것은 작년도에 했습니까? 올해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금년에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금년에 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럼 응암공원도 마찬가지 물빛공원과 비슷한 행사를 하시겠다는 내용입니까? 이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물빛공원 계획들어 간 것이고 앞으로 필요하면 그렇게 응암공원도 할 수 있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응암공원도 물빛공원과 비슷한 행사를 할 수 있다. 계획에는 6월 그러니까 6월에 2회이니까 12번의 공연을 하겠다고 쉽게 얘기하면 1달에 두 번 꼴인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월 2회 정도를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름대로 물빛공원에 대한 행사에 성공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점차적으로 확대를 시키겠다 이러한 내용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것을 작년도 본예산에서 책정을 해서 올 1년 사업을 하지 않고 지금껏 추경으로 한 이유는 무엇이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원음악회 행사 같은 것은 작년도에 본예산 다룰 때에는 미처 생각을 못하고 계획을 못했던 사항으로 금년 봄에 물빛 공원에서 하고 보니까 56사단에서 무료로 와서 공연을 해 주었던 것인데 하고 보니까 필요성이 있어서 급히 계획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이 물빛공원과 응암공원내에서 구에서 자체적인 사업이 아닌 개별적인 단체라든가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해도 이것을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문을 열어 놓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할 수도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보수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항상 얘기하는 것이 지역적인 사업이 상당히 많은 데도 못하고 있는 실정이 우리구 예산실정인데 문화예술회관을 보면 내부수리, 외부수리해서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꼭 내·외부수리를 동시에 할 이유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수리는 외부 방수공사하고 간단한 것이고 대공연장 내부수리가 주가 되는데요. 개관한 지가 7년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의자같은 것은 낡아 있습니다. 의자는 교체하는 것은 아니고 스프링교체하고 천갈이하고 바닥이 상당히 지저분해져 있습니다. 바닥타이루를 바꿔야 되고 무대하고 벽체 천장을 다시 한번 손질하는 건데 대공연장은 한번 손댈 때 대줘야지 이거 한번하고 저거 한번하면 연중공연계획때문에 차질이 많이 생깁니다.

김정욱위원

얘기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사가 전체공사를 하는게 아니고 내부가 외부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외부방수공사가 지붕이 새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외부 일부분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본위원 생각은 굳이 내부, 외부에 한쪽만 택해서 외부가 샌다니까 방수공사를 하고 내년도에 본예산에서 내부를 하는게 어떠냐, 동시에 꼭같이 해야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내·외부가 분리가 된 상태인데 건축물 짓는 것도 아니고 분리해서 우리 예산을 절감시키고 요소, 요소에 다른 데에서 쓸 수 있겠끔 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회관같은 것을 내·외부를 분리해서 수리하면 어떻겠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사실은 외부공사는 돔부분에 지붕부분에 방수가 500~600만원밖에 안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일부 도색 조금 들어가고 하는 건데 사실 그렇게 별 예산에 영향을 받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부는 일단 손을 대면 전체적으로 같이 해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그래서 외부공사 한1,000만원정도 잡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이면 작은 금액인지 큰 금액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사를 할 때 동시에 하지 않으면 안될 공사도 있고 분리해서 예산을 좀 쪼개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 이번에 추경에 꼭 이것이 한꺼번에 올라와야할 금번 이유는 외부에 방수가 좀 미진하기 때문에 샐 우려가 있어서 올라온 것은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꼭 추경에 내부까지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본위원 생각은 내부에 공사는 내년도예산에 반영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구에 어려운 재정형편을 감안해서 김정욱위원님이 말씀하신건데 사실 저희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리를 전에는 공연이 많지 않을 때는 덜했는데 공연을 갈수록 자주하다 보니까 공연에 왔던 출연했던 사람들이나 관람왔던 사람들이 자꾸 내부환경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가 됐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봤을 때는 저희들도 깊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꼭 해야 되겠다 싶어서 냈으니까 좀 어려운 재정이지만 참작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간사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는 각과에서 예산을 요청을 할 때 계획이 없는 사항에 있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까? 계획이 없이 예산을 올리는 것?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정책사업, 새롭게 추진되는 사업 등은 계획을 검토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고 또 지금 정책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산출내역을 감안해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급적이면 주관부서에 의견도 존중하고 예산도 가늠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주호간사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느냐면 그 내용을 짚어가다 보니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습니까라고 얘기하는 그런 공무원이 있어요. 아니 계획이 있으니까 예산에 올려서 반영을 시켜 달라고 요구하는 건데 아직 돈이 확정되지 않아서 계획을 아직 못 잡았습니다라고 하는 직원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산출내역에 있어서 적어도 기준단가가 있어서 기준단가에서 표준단가는 있을 겁니다, 은평구에서. 특히 물품 등은 각과에서 올라오는 기준단가가 서로 다 틀려요. 기획예산과에서는 그것은 조정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최주호간사

그러다보니까 해당공무원이 항목을 정하면서 산출근거를 추정하거나 예상하거나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금액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그렇게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된다라는 것을 다음 예산반영때 참고로 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이하지 않도록 오늘 챙겨보겠습니다.

최주호간사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생활복지국 소관업무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장한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구립 시범경로당건립 건축설계비가 8,000만원이 올라 왔습니다. 구립시범경로당을 지을 땅이 결정됐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난 5월부터 건립후보지를 접수중에 있는데 6월 중순경에 부지선정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립부지를 선정할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현재 준비단계고 아직 시범경로당 건립부지는 확정된 건 아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닙니다. 시범경로당은 건립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까지 건립후보지를 접수해서 6월 중순경에 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부지를 선정해가지고 금년에 설계까지 해서 내년초에 건립을 시작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위원 질의내용은 시범경로당 부지가 매입이 안 되어 있는데 설계비가 먼저 올라왔다 이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부지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부지가 6월 중순경에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선정할 것입니다. 부지가 선정되면 바로 금년에 설계를 완전히 마쳐가지고 준비하고 있다가 내년초에 착공할려고 미리 준비를 하는 상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물론 설계비 예산이 먼저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부지가 매입되면 설계가 들어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지가 없는데 설계비를 먼저 책정해놓으면 2차 추경에나 올리지 이번에 왜 먼저 설계비를 올리느냐 이거에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부지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있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6월 중순경이면 우리가 부지선정심의위원회에서 적정한 부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지금 부지가 어느 부지로 결정되지 않았을 뿐이지 부지가 있는 거지요.
중공

유중공위원

그렇게 누가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혼자생각이시지요. 부지가 결정이 안 된건 사실이잖아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심사대상 부지가 여러 개 있는 중에서 우리가 5월말까지 수합을 해서 6월 중순경에 부지선정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최적의 부지를 선정할 것입니다. 그러면 부지가 지금 선정되면 바로 그 부지에 맞는 설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은 부지를 먼저 선정해 놓고 그다음에 설계비를 올려야 된다고 판단이 되고 또 설계비 요율을 보면 부지도 없는 땅에다가 설계비 요율은 무슨 수로 판단을 해놓았는지 공사비 14억을 잡아가지고 판단을 했는데 이 요율 국장님 맞다고 생각하세요 4.9% 맞다고 생각하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요율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문받은 내용이 전혀 엉망이어도 그냥 수용합니까? 이대로 발주하느냐고요? 예를 들어서 8,000만원 설계비 해 주면 그대로 발주할 것 아니에요? 땅도 없는 곳에다가 땅이 매입되었을 때 바로 설계비 8,000만원 들여서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발주할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표에 의하면 이 설계비가 얼마나 다운되어야 되느냐 설계비가 6,000만원이 되어야 맞는 거에요. 자료 검토해 보세요 2,000만원이나 상향조정해 놓았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요율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유중공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발주할 때 유중공위원님한테 별도의 자문을 받아서…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서에 8,000만원 책정해 있는데 어떻게 발주할 때 그때 다시 조정을 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예산서에 8,000만원에 결정된다고 해서 8,000만원 무조건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지금 요율을 건축과에 자문을 받아서 요율을 적용해서 예산에 편성했는데 그것을 정해주시면 발주할 때 유중공위원님한테 자문을 받아서 절대로 요율에는 차질이 없게 추진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은 그렇지 않고 모든 동청사라든지 영유아 전문보육 시설이라든지 올라오는대로 다 인정해 주고 발주할 때 조정하겠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이거 예산심사 뭐하러 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러면 이 요율에 대해서 만약에 0.031을 적용했는데 이것이 잘못되어서 우리 유중공위원님이 전문가시니까 수정 해 주시면 수정하는대로 따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부지매입이 결정안 되었으니까 금년 2차 추경에다가 산정해도 늦지않다고 봐지고 그 다음에 또하나 제가 질책성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에 영아전문 보육시설 건립해가지고 지금 1억 3,200이 올라 왔어요. 공사비가 1억 3,200가지고 영아 전문보육 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영아 전문보육 시설공사비가 1억 3,200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공사비가 1억 3,200인줄 알지 1억 3,200가지고 공사할 수 있느냐 몇 평이나 짓기에…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영아 보육시설 공사비는 저희들이 이번에 올린 것은 우리가 기히 예산이 3억 4,14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부지매입비 중 8억에서 잔액으로 3억 4,140만원이 남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경편성에 1억 3,287만 9,000원을 올렸는데 이것이 평당 450만원을 계상해서 27평에 물가상승율 1.05%를 곱해서 1억 2,752만 5,000원이고 또한 그 시설비가 435만 4,000원 그 다음에 감정평가비가 100만원 그래서 추경에 1억 3,287만 9,000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추경에 1억 3,200이라고 표시해야지 총괄 1억 3,200이라고 판단이 될 수 밖에 없잖아요. 추경에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라면 어떻게 하겠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잘 확인할 수 있게 부기를 자세하게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것에 대해서도 설계비가 3,900이 올라왔는데 제가 요율표대로 때려보면 설계비가 얼마냐 2,700만원 밖에 안나와요. 그 요율을 잘 읽어보시라고 기본설계, 실시설계 해놓고 그다음에 기본설계하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발주할 때에는 실시설계 2.3을 주도록 되어 있어요. 뭔 돈이 많다고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요 지금.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대로 철저히 검토를 해서…
중공

유중공위원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받아야 되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회의진행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3개 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관리에서 야간 무단투기 단속에 관하여 120만원에 대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청소행정을 하면서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낀 것이 지역의 곳곳에 무단투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은평구 홈페이지에 거의 청소행정에 대해서 이런 무단투기를 제재해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민원인들은 전부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하는데 사실 그 많은 것을 무인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을 총동원해서 아주 극심한 지역부터 야간 무단투기를 단속하는 것을 계획할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힘들고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해서 시범적으로 몇 군데를 해 놓으면 그런 파생되어서 무단투기가 줄어들지 않겠는가 소망을 가져서 계획을 했는데 그대신 직원들이 철야를 해서 대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에 대해서는 식대나 특근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1인당 5,000원씩 하루에 10명씩 교대를 하면 한달에 4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개인당 4회를 하는 것으로 봐서 앞으로 6개월동안 한다고 해서 12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구에 야간감시카메라 무단단속에 대한 카메라가 몇 대가 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소상하게 몰라서 실무자한테 확인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무인단속카메라는 설치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에 2대를 설치하겠다고 500만원씩 1,000만원을 계상해 놨는데 그것도 500만원을 들여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했을 적에 제 성능을 다 발휘 못한다고 기술쪽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충분히 검토해서 이왕 설치하면 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해서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무인카메라 설치한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난 본예산에 500만원씩 해서 2대를 사도록 해서 예산에 편성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대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얘기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러한 무인단속카메라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면 다른 방법을 요구해서 성능이 적으면 1대라도 구입을 한다든가 금액에 따른 대체기능을 해서 설치해야만 우리가 예산에 편성한 의도대로 나가는 것이지 지금 보면 지난 한달전에도 주민들로 하여금 무인감시카메라에 대한 전화가 많이 오고 합니다. 저도 사실은 2대가 기능이 돌아가고 있는지 알았는데 보니까 무인감시카메라가 없어요. 이것은 상당히 심각한 것 아닙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도 생각에 남궁윤석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것을 기술진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1대당 500만원가지고는 제기능을 발휘하는 무인카메라를 설치할 수 없다고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더 확인해 봐가지고 그것을 2대를 할 수 없으면 1대만이라도 시범적으로 빠른시일안에 설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또한 본예산에서 그것을 사전에 검토를 해 보지도 않고 무인감시카메라 500만원에 대한 2대를 올린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500만원이 1대라는 것을 알았으면 검토도 해 봤을 것이고 그래서 올렸을 것인데 그것을 확인도 안해 보고 대략 짐작으로 가격을 편성하고 기능을 편성하는 것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래서 예산을 계상할 때 시장조사를 하지만 그 시장조사가 정확하게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났다고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러한 문제가 꼭 무단투기카메라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이것은 차후라도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음 한가지 연서공중화장실 개량공사가 아까 물어봤더니 10평정도 된다는데 그게 예산이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10평에 2,000만원이면 평당 200만원이 들어간 꼴인데 거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가 기초는 제가 자료를 봤는데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좀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10평이 아니고 20평입니다. 화장실도 사시사철 계속 운영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름에 적응할 수도 있고 겨울에 적응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 갑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난방배관 교체공사가 180만원, 바닥철거 및 바닥의 타일공사가 924만원, 관리실 난방코일 교체가 97만 5,000원, 그 다음에 도색공사가 62만 7,000원 그래서 총 1,807만 8,060원이 나왔습니다. 아까 위원님 10평이라고 했는데 20평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투자하는 비용이 2,000만원이면 20평이라고 잡았을 때 그 자리를 부수고 새로 짓는 것과 개량공사하는 것과 차이점도 비교를 해 보셨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다시 짓는 것하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런데 사실 깊이 검토를 안해서 저희들이 화장실을 새로 짓는 것은 이동화장실은 1개를 하는데 약 3,000만원이 소요되고 일반화장실의 건축할 때는 평당 500만원 내지 700만원을 계상해야 지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무래도 신축하는 것 보다 덜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 면적이 국장님이 가지고 계신 것은 20평으로 되어 있습니까? 제 것은 15평정도로 밖에 안되어 있는데….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못, 20평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새로 짓게 되면 평당 500 내지 700이 들어 간다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금은 화장실도 들어 가보면 안방보다 더 환하고 깨끗하게 지어야 됩니다. 지금 전체 화장실 문화 수준이 상당히 높아져서 화장실 짓는 데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소요됩니다.

남궁윤석위원

현재 바닥보수공사가 42㎡로써 나름대로 공중화장실의 개량이 됐든 신설이 됐든 부족하고 노후가 됐으면 공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공사에 대한 금액산출 근거라든가 이것은 확실하게 기준을 잡아서 해야 될 것 같고 아까 평당 500에서 700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들어가는지 상당히 엄청나게, 아주 그냥 금을 칠하는지 모르겠지만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 갑니다. 평당 그 정도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 통계는 최근에 화장실 문화 개선사업이 각구에서 경쟁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작년같은 경우 우리 은평구가 최우수 금상을 탔지만 경쟁적으로 들어 가는데 그러다보니까 각구에서 잘 지은 화장실에 비용 들어 간 것을 산출해 보면 대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분위기를 바꾸어서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101쪽에 보시면 신사1동 동상징 표지석이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보기로는 동표지석이라 하면 우리 은평구 전체가 공동으로 동시에 설치되어야 함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유독 신사1동만 선택해서 이렇게 계상하시게 되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 이 부분은 전동이 동시에 하지 않으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이 부분은 각 동별로 처음에 최주호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지역 특화사업입니다. 각 동에서 받을 때 신사1동이 동표지석을 특이하게 하는 식으로 보고가 올라 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동표지석을 하려면 전 동이 동시에 같이 해야만이 어울이는 것이지, 어떻게 신사1동에만 표지석을 덜렁 세워 놓으면 안 맞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각 동 특화사업으로 올라온 것인데. 저희들이 한번 봐서.

김우태위원

이것을 다시 좀 검토해 주세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필요하다면 확대 실시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신사1동 사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사1동 사무소가 신사복지관하고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층, 3층, 4층, 5층을 복지관에서 쓰고 있어서 신사1동 사무소 민원실이나 사무실이 매우 협소합니다. 여기에 따라서 근무상황이 매우 열악한데 누차 집행부에 많이 건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아무 예산부족이라는 그러한 일들로 말로만 계속 지지부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추경에서 별도로 신사1동 1층을 좀 확장할 수 있는, 현재 건물을 제가 살펴보니까 15평정도는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부족한 공간이 충분히 확보가 되리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국장님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질의답변시간이 끝나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락의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본예산 책정할 때 정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정말 이 지역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편성이 제대로 될까 하고 고심 끝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삭감부분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이 부분을 가지고 살림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면 살림을,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정말 1월부터 12월까지 모자르지 않게 적절하게 편성했으면 이렇게 다시 추경에 올라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적정치 못하다 살림을 잘못했다 해서 지적을 하나 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통반장 일간구독, 지방 일간지 구독, 지역 신문구독, 여기에 대해서 추경예산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일문일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생활복지국장님을 불렀기 때문에 제 자료 챙기느냐고 못들었습니다.

최락의위원

통반장 구독료하고 지방일간지, 지역신문.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대한매일 일간지는 2003년도에 가서 2002년도에 많이 삭감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02년도에 배부되던 곳이 2002년도에는 통반장, 경로당까지 나갔는데 예산이 삭감됨으로 인해서 2003년도에는 통장들한테만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기존에 받던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서 자꾸 해당과로 문의가 오지요. 그래서 일부 반장하고 경로당에 지금 이번에 올린 추가예산은 각 동 20개하고 83개 경로당에 추가로 배분하기 위해서 예산이 올라온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신문도 신문대금이 인상된 부분이 있고, 전에 작년에 안 주던 신문사에 해당이 되다 보니까 부족분이 있어서 올린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이 신문대가 올라가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체가 아니고 일부분.

최락의위원

일부분만 올려서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추경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구독료를 지급해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금년 넘어서 내년부터 그렇게 해도 구독료 올린 것을 해 주어도 무리가 없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해서 일단 올린 것이니까 잘 판단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이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대한 매일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은 작년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분권화 시대에는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시대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대한매일 같은 것은 기관지라고 생각하고 저희들이 많은 심도있는 결정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참고로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이 지금 각 과에서 올라온 부분들이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삭감부분이 너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은 돈이지만 아껴야 되겠다 해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다른 신문보다도 지역신문발전을 위해서 좀 신경을 써주시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신문은 구독료가 오르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오른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신문대금 이야기 입니까?

최락의위원

예.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체적으로 오른 것이 아니고요.

최락의위원

지역신문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국매일하고 시정신문, 일간지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지역신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방 일간지 말고 지역신문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왜 부족분이 올라왔느냐는 이야기지요. 그렇다면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러한 예산의 누수가 났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국매일 인상분 하고 신규구독이 서울은평신문이 작년에 주지 않다가 신규로 주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났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의회에서 항상 그렇습니다. 부수를 각 신문에 배정해서 주자 항상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행정부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많은 배려를 구 위원님들께서 해마다 예산편성할 때 했습니다. 그러나 지역신문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신문마다 부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불만도 있고 여러 가지 불만이 있는데 그것을 행정부에서 해소를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신문이 좀 잘못되고 밉다고 해서 깎고 좀 괜찮다고 그래서 더 많이 주고 이러한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신문들끼리도 알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좀 앞으로는 심도있게 다뤄주시고 지역신문 발전을 위해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03년도 이자리는 추경예산안심의자리입니다. 2003년도 본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시켰던 내용을 다시 올려주라고 우리가 심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맞죠? 아까 위원경시풍조가 나왔는데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들을 슬쩍 이렇게 올려서 추경이라는 것이 긴급예산을 쓰기 위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삭감했던 것을 슬그머니 올려서 이걸 처리하라고 하는 것아닙니까? 맞죠? 안그렇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부분은 본예산심의때 검토가 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물론 위원님들이 잘 심의를 하셔서 정당하게 삭감을 하셨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본예산이 짜여진 이후에 다시 또 추가로 필요한 경우가 나올수가 있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국장님 지금 그렇지 못한 경우라고 하셨는데 지역신문 우리가 지원 안해 준다고 해서 그렇지 못한 경우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니죠. 그걸 지적하는 것은 아니고 그럴 경우도 있고…
중공

유중공위원

돈 한푼도 안줘도 되잖아요. 근데 주고 있는데도 또 추경에다가 이것을 올려준다 이게 명분이 없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신문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상분하고 서울 은평 새로이 뽑은 부분하고 그것때문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런 예산은 추경에 앞으로 올리지 마시고 본예산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시고 추경에서는 아예 이런 것들은 논의가 되서는 안됩니다, 이자리에서. 시간낭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어떤 분이 답변하실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네, 제가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번에 1억 8,900만원 계상됐죠? 무엇때문에 요구한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1억 8,900이 이번에 추경에 올라간 것은 자료 확보확충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김덕홍위원

자료라는 것은 도서구입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거의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에 책을 사라고 1억을 편성해줬어요. 근데 그돈이 남았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직 집행중이니까요.

김덕홍위원

집행중에 남았는데 벌써 돈을 1억 8,900이나 요구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작년 예산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지금 운영비잔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덕홍위원

아닙니다. 도서구입비, 1억이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1억있는데 왜 또 추가로 하느냐.

김덕홍위원

1억인데 작년에 쓴게 얼마 썼냐면 도서구입비로 해서 5,478만원을 썼어요. 나머지 잔액이 있어요. 본예산 1억중에서 있는데 왜 1억 8,900이라는 돈을 왜 계상을 했느냐 이거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근데 이게 도서구입도 하지만 비도서 월간지같은…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산을 편성할 때 예산편성책자하고 연간계획하고 맞아 떨어져야 되는 것입니까? 틀려도 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원칙은 계획하고 맞아야 되지만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수립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인건비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건비는 맞아야 되죠? 그런데 인건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산서에는 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5억 2,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편차가 한 7,430만원 정도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어느 인건비를 말씀하십니까?

김덕홍위원

구립운영하는데 인건비말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인건비가 제가 지금 자료를 못가지고 있는데 그게 일용직 인건비관계때문에 그렇지 않나 싶은데 제가 확인을 해서…

김덕홍위원

예산서에는 4억 6,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5억 2,500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다가 이번 추경에 도서구입비 명목하고 일용직 인건비 인상분해서 1억 8,900이 올라온 거예요, 두가지를 해서. 자기들이 당초에 계획되었던 인원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인건비를 가지고 1년을 운영하겠다고 그사람들이 우리한테 제출서 보내온 것아닙니까? 그런데 그중간에 650만원이라는 돈이 인상되는 것도 이해가 안가지만 예산서하고 자료에서 보내온 것하고 차이가 있다는 거죠, 금액이.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거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 자부담때문에 그렇지 않나 그리 봅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자부담이라는 것이 다른게 없고 여기에 자부담은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해서 자기들이 수익금까지 거기다가 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운영하는 인덕원측에서 부담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자부담이라는 명목은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자체 수익금있죠. 식당운영, 자판기수입 이런 것을 전부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자부담 수익금하고 우리가 정해줬던 기정예산 8억 4,300하고 하면 13억 7,100만원인가 됩니다. 그돈을 가지고 운영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6월이기 때문에 안그렇습니까? 앞으로 또 2차추경도 있다고 그러니까 정필요하다면 그때 요구해도 되지 않냐,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1억 8,900은 시기적으로나 조건상으로나 아직은 맞지 않는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금 김덕홍위원님께서는 도서관전체 예산액을 가지고 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김덕홍위원

아니 또 필요하면 요구할 수도 있죠. 그러나 지금은 시기가 6월 아닙니까? 6월인데 벌써 1억 8,900만원이라는 돈을 요구해온 것이고 또 이것이 명목이 도서구입비로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비로 하겠다고 1억을 예산서에 넣어놓고 실질적으로 쓴 것을 보니까 자료에 찾아보면 한 5,400만원정도 밖에 안썼다는 얘기죠, 도서구입비가. 그랬을 때 여기에서도 여유분이 있고 운영자측에서 수탁자측에서 자기들이 요구하는 그내용은 우리가 신빙성이 없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참고를 하시고 제 생각같아서는 이번에 이것을 삭감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나중에라도 참고로 보시고 자료를 검토를 해보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이 시간끝나고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생각할 때 그것뿐만이 아니고 공공요금같은 것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6월밖에 안되었는데 거기에서 쓴 것이 예산서에는 8,37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올라 온 것은 1억 1,200만원을 썼다고 올라왔어요. 지금 6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거기에 2,8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예산서라는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132페이지 이쪽에 보면 구립직업재활센터 면장갑 제작기계 구매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사실 작업기계, 장갑기계를 사달라는 것인데 현재 14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같은데 맞지요? 14대인데 하루에 1일 생산량을 제가 알아본즉 3,600켤레를 만든다고 하고 현재 근무인원이 11명으로 된 것 같은데 생산량이 참 많네요. 사실 에덴복지라는 재단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이제 인수받은지가 3개월 밖에 안 되었는데 현재 운영도 제대로 안해보고 우리가 알기에 재단에서 무슨 사업에서 실적을 올린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좀 실적을 올리고 하루에 3,600개씩 해가지고 임금준 것을 보면 한사람 앞에 21만원 밖에 안주었습니다. 그래서 일은 많이 하고 수입금은 많이 올린 것같은데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한달에 21만원씩 밖에 주지 않았는데 좀 기다려보고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초에 은평구립직업재활센타때문에 한 20일동안 많은 고욕을 치루었습니다. 상당히 애착을 가지고 구립직업재활센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면장갑 기계수가 14대고 하루에 3,600켤레를 생산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인원이 11명인데 1일 6시간씩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직 충분한 검증도 안해보고 면장갑기계를 늘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사실 그전에 면장갑 생산하는 것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맡아가지고 정비를 해가지고 판로를 굉장히 많이 개척했습니다. 25개 구청에 전체적으로 거래를 해서 상당히 많은 구에 이미 장갑이 들어가고 있고 서대문, 은평, 마포에 경정비협회하고 도시철도공사, 산업안전진단에서 해가지고 주문량이 50% 늘었어요. 지금 재고도 하나도 없고 현재 주문량의 한 5~60% 밖에 조달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이 현재 지금 장애인구직 대기자가 약30여명이 있습니다. 현재 11명이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데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어려운 재정이지만 면장갑 기계를 더사주어서 대기중인 장애인 구직자도 좀더 채용하게 하고 방금전에 말씀하신 노무웅위원 말씀하신 임금이 보통 장애인들 월21만원 정도 지급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모범적으로 잘되는데 가서 견학을 해보면 장애인도 80만원 정도는 기준은 되어야 그것이 직업이라고 인정할 수 있다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물론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저희들이 잘하는 곳은 좀 어려운 재정형편이지만 북돋아서 그들은 잘할 수 있고 단한명이라도 대기자가 더 참여를 해서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해서 이번에 면장갑 기계 대수를 8대 더 좀 사주는 것으로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계산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석달동안에 개선되어 가지고 운영을 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루에 1일 3,600켤레씩 만들어 가지고 재고가 없이 다팔 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그러면 은평구 장애인을 위해서 무슨 사업실적을 올리셨습니까? 그러면 근로 인원 11명에 대한 인건비만 갖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대개 21만원씩 밖에 안주었는데 나머지 수익성 사업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구립직업재활센타의 근본적인 목적이 장애인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게 해 주는 것이 제일의 목적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일반에서 직업을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들만이 할 수 있는 기술을 가르쳐서 적어도 직업인으로서 떳떳하게 살아가게 해 주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지금 현재 만약에 우리가 14대인데 8대를 늘려서 22대로 해 주면 1일 생산량이 6,700켤레가 되는데 이것을 이 사람들이 다 소모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양상으로 봐서 이사람들이 재고없이 6,700켤레를 다 판매로가 확정됐기 때문에 우리가 인정해서 해 줄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줌으로써 여기에 근로자를 한명이라도 더 참가시키고 근로하는 사람도 더많이 일을 해서 21만원이 아니고 한 30만원이라도 더 올라가게 만들게 조작을 해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근로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근로인원을 20명을 더 쓸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30명을 쓰는 것이면 14대 갖고도 21만원밖에 안주는데 국장님 말씀은 80만원을 다른 구에서는 준다고 하는데 우리구에서는 21만원 주면서 이런 사업을 하느냐 이거에요. 인원을 20명을 더 넣으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아니 제가 20명이라는 얘기는 처음들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보고받기에는 1일 생산량에 6,700켤레를 만들어서 20명을 더해서 31명이 되는 겁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11명에서 8대를 더 증가시켜 주면 9명정도 늘어서 맨처음에는 11명이 근무하던 것을 20명이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렇게 20명이 되더라도 배밖에 안 되는데 10명에서 20명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1명에서 20명되는 거에요. 생산량도 배로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22만원짜리 장애인들 도와주자고요. 이것은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하튼 이제 3개월밖에 안되고 했으니까 1년이고 연말까지라도 운영을 잘해서 장애인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사업이 되는지 검토좀 해 봅시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제가 간절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현재 이 사람들이 노력을 해서 판로를 많이 뚫었습니다. 지금 여태까지 제고가 쌓였던 것을 다 처분하고 60%밖에 공급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더 늘려주면 현재 11명 근무하던 것 20명 근무하게 할 수 있고 1인당 22만원 봉급주던 것도 더 올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런 데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순옥위원장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보충질문좀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최준호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장애인재활센터 평소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가운데서 시설이 장갑짜는 기계가 14대, 인원이 11명, 총 생산량이 얼마입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1일 생산량이 현재 3,600켤레입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현재 몇 개월됐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사람들이 맡은지가 3개월 됐습니다.

최준호의원

3개월 됐으면 3개월 손익계산해서 총생산에서 이득금이 얼마가 산출된 것 검토해 보셨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3개월해서 나온 근로자 임금….

최준호의원

임금이 아니라 그 이득, 그러니까 생산해서 판매해서 총 벌어들인 돈이 얼나냐 얘기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까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최준호의원

못했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기계를 사주고 안사주고 이것보다도 복지법인에서 이것을 맡았을 때는 복지법인 부담도 있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최준호의원

그러면 우선 복지법인에서 투자하라고 그러세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최준호의원

투자하고 그 다음에 그 성과를 보고 우리 은평관내 장애인들이 얼마만큼 혜택을 받나 보고 그때 사주자는 얘기입니다. 이상없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런데 의장님, 제가 마지막에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이상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의장님 의견도 제가 받아들일만한….

정순옥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도 기회를 주십시오. 의장님 좋은 말씀으로 아는데….

정순옥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들이 아주 많이 속을 썩이고 그런 기관이라 예의주시하고 상당히 예리하게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개선됐고 발전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그렇게 잘해 볼려고 열심히 하는데 우리가 조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시 8대가 많다고 그러면 7대로 깎는 것 까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면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순옥위원장

노무웅위원 질의에 김덕홍위원 보충질의 신청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국장님 다름이 아니고 내가 어쩌다가 자료를 하나 받은 것이 있어요. 그런데 재활센터 장갑제작 기계구입비 해서 우리가 전년도에 편성해 준 예산에서 불용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안쓰고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3,600만원이 있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네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3,600만원이 있지요. 그 돈을 쓰고 이번 나머지를 보충시키는 것으로 그런 방법은 어떻겠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여기서 예산을 준 것 중에서 미집행에서 불용액으로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 확인을 해 보니까 먼저 직업재활센터를 맡고 있는 팀에서 전혀 감독기관의 말을 듣지 않고 해서 제재수단으로 사실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못해서 불용액이 3,600만원 남아서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김덕홍위원

그 돈도 안쓰고 있는 입장인데 3,600만원도.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글쎄 그것은 전년도에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 3,600만원 가지고 대신쓰고 이번 것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이미 불용액으로 넘어 갔으니까 지금 쓸 수 없는 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사유야 어떻든간에 쓰라고 준 돈을 안썼지 않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때 이것을 운영하는 기관하고 지금 운영하는 기관하고는 아까 부연해서 설명을 했지만 그때는 영 운영이 제대로 안됐고 지금은 우리가 예의주시하는데 상당히 발전성이 있고 잘합니다. 그렇게 잘하는데는 어린아이도 100점 받아오고 그러면 과자를 사주지 않습니까? 잘하는데는 지원을 해줘서 조장을 해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시간관계상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3개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0분 회의중지

15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3개국 소관의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답변은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215페이지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거기 보면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2,000만원에 대해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2,000만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 중에 훈련소에서 군사훈련 중에 추간판이 탈출되어서, 허리 디스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발생되어서 관계기관에 여러차례 본인이 훈련 중에 다쳤다 해서 관계기관에 민원을 제기한 결과 공상이 맞다 해서 구청총무과에서 총괄적인 근무요원을 관리하기 때문에 공상처리위원회를 개최에서 공상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강남성모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데 공상처리 관계로 해서 여기에 따른 치료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익근무요원이 첫날 출근하면서 부터 그랬다면서요?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것 첫날 출근할 때부터 나타났으면 예산을 책정한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병역법에 되어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이것 심사를 한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지금 현재 여기 특별회계에 보면 구민들의 주차문제나 이런 공영주차장 건설 내집주차장설치 이런 보조금에 지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회계가?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런데 어떻게 공상, 여기에서 쓰는 것인지, 지출이 되는 것인지, 본위원은 여기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고요. 따라서 사실 지금 행정관리국장한테 질의를 해야 되는데 공익근무요원이 은평구에 한 385명중에 275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각 부서별로 분포도를 보면 대부분이 10명, 14명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공익근무요원들이 이런 식으로 아프고 그랬을 때 치료비를 각 부서별로 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올렸어야 되는 것인지, 이것은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본위원은 이것을 주차공영시설 이런데에 지급할 돈을 갖다가 공익근무요원 치료비로 쓴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오늘 이것을 통해서 2,000만원을 우리 은평구에서 총무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해서 여기서 총괄해야지, 예산을 부서별로 그 때 그 때 또 주차공사비용하는 데서 이것을 쓴다는 것은 어긋납니다. 그래서 여기 보충으로 행정관리국장님 안계시고, 과장님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총괄하는 총무과에 이전해도 되겠습니까?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예. 이것을 하면 2,000만원을 주차장부지매입비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부당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여기에서 갖다가 시설하는데 비용을 갖다가 공상처리 비용으로 쓸 수 있습니까? 이것은 행정적으로 체계적으로 잘 안된 것같습니다. 그래야만 다른 부서에서도 그 때 그 때 공익근무요원들이 근무할 때 지원해 주는 것이 총괄해서 총무과에서 해야지, 어떻게 부서에서 이상하게 이것 또 공사하는 공영주차장 설비 이런 데에서 갖다가 쓴다는 것은 부적정하다고 본위원은 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

최서영교통지도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백영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

백영진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무방합니다. 민원해소와 주민이용 불편해소를 위하여 응암약수터 정비공사에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추경에 올라왔는데, 본인이 은평구에 사는지가 69년이나 되었습니다마는 은평구에 약수가 나온다는 말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산골짜기에서 샘물이 나오는 것은 수십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샘물이 어느 때에는 식수로 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마는 어느 때는 식수로 불가하다는 판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응암2동 산6번지 22번 샘물도 식수가 가능판정이 나온 적도 있고 불가 판정이 나온 적도 있다고 보도가 된 바있습니다. 이런 샘물이 계속하여 식수 불가판정이 나오면 폐쇄를 시켜야 하는데 폐쇄 될 경우 4,000만원 예산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이며, 이러한 것에 4,000만원을 꼭 투자해야 할 만큼 급한 사항이라 이번 추경에 반영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입니다. 백영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는 14개소에 약수터가 있습니다. 이 약수터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약수가 나와서 약수가 아니고, 통상적으로 생수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민들이 약수라고 불리워 왔기 때문에 약수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약수터 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연간 여섯 번에 걸쳐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년부터 약수터에 대해서 수질에 따라서 등급별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응암약수터는 1등급으로써 연간 계속 검사결과 적합으로 판정이 되었기 때문에 물은 아주 수질은 양호합니다. 그리고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주변이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4,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동에 사는 구의원 이희원씨에게 물어보았더니 부적합으로 판정이 나올 때도 있다고 말씀을 하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여러 곳의 약수터가 있습니다마는 1등급으로 판정된 4개소는 장미동산 좌. 우측하고 응암하고, 서부약수터 4군데에는 계속해서 적합으로 나오는 아주 양질의 생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영진위원

그러니까 계속해서 양질의 샘물이 나오니까 폐쇄될 염려는 없다,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해 주어도 괜찮다. 이 말씀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백영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진입로 포장 했는데 약수터가 산에 있는 것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산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것을 포장을 꼭 해야 합니까? 계단식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포장이라는 것은 어떤 콩크리트나 아스팔트로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자연소재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집수정설치란 무엇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계곡하부에 있기 때문에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을 일단 처리를 해서 받아서 기존 하수구로 연결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집수정이 필요합니다.

최락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변경된지가 지금 몇 개월되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2월 5일날 직제개편이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지금 3개월이 넘었습니다. 현재 민원대 설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어떻게 위생민원 편의제공을 어떻게 했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민원대 설치를 급한 대로 죄송합니다.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설치를 임시로 했는데 민원대 설치는 지침으로 그것을 하라고 권장사항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민원인들의 편의라든지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업무에 투명성 확보 때문에 민원대를 설치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지금 대충 설치는 했습니다마는 아직 돈은 못 주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설치를 먼저 하고 추경에 올려서 돈을 받은 다음에 이걸로 지불하려고 하셨다는 이 말씀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만약에 추경에 안 되면 내년도 본예산이던지 일단 다른 예산을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워낙 급해서 일은 해야 되겠고 추경은 한 참 멀었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외상으로 설치했네요 현재.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게 되는 편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아주 능력이 뛰어나십니다. 그러면 약3개월동안 위생업무가 보건소로 이관이 되서 보건소에서 위생업무를 위해업소라든가 단속을 하잖아요. 그런데 변경이 되면서 그때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변경이 되면서 거기 모든 자료라든가 물품을 인수를 안받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자료라든지 물품을 받는데 환경위생과의 민원대는 지금 현재의 구조상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설치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헌것을 되도록 어떻게 써볼까하고 갖은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국은 도저히 분위기가 나지 않아서 그걸 갖다가 실패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민원대설치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청소년위해업소단속 등 위생업소점검에 따른 현장증거확보에 따른 디지털카메라 구입, 청소년위해업소단속 등 위생업소점검에 따른 칼라프린터구입, 그다음에 민원실 민원업무에 신속한 처리를 위한 레이저프린트 구입 이러한게 환경위생과에서 위생업무를 하면서 사용했을 걸로 생각되는데 그러한 물품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원칙적으로 따지고 보면 위생업소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물품들이거든요. 그러면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위생과로 이관을 하면서 그러한 물품도 같이 와야 되지 않느냐.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알기로는 그런 물품을 갖다가 구입을 해서 운영을 하다가 왔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들은 그런 물건이 없는 것같습니다. 환경위생과 시절에 카메라하고 프린터가 같이 운영이 된 적은 있었는데 환경과로 갔답니다. 위생과는 빈몸으로 온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다면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업무와 환경업무는 별도였거든요. 그렇다면 위생과가 보건위생으로 가면서 팀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팀과 팀으로 구성이 됐다고 하면 그러한 물품은 당연히 보건위생의 위생팀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거기까지 뭐라고 말씀 올리기는 뭐합니다마는 환경위생과 시절에는 한 관내에 환경파트하고 위생파트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장비를 같이 운영하다가 위생파트만 떨어져 나가니까 기존장비는 환경과쪽에서 활용을 하고 위생파는 그냥 온 것 같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나 칼라프린터 이러한 등등 구입에 따르면 것은 그동안 환경위생과에서도 위생업무 청소년위해업소 단속 등에 대한 업무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보건위생과로 이관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적인 취지가 청소년위해업소 단속을 위한 그러한 물품이기 때문에 그게 바로 이전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처음 환경위생과에서 구입을 했을때 위생업소단속용으로 구입을 한 것이 아니고 환경업소에 대한 업무점검용으로 구입을 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

보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안녕하세요. 김미경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여쭤볼려고 그런는데요. 국장님은 과속방지턱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학교주변이라든가 유치원주변, 어린이보호시설 그 주변에 주로 설치해서 차량이 과속으로 인해서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설치규정에 대해서는 아시고 계세요? 도로를 어떻게 한다 이런 규정, 높이라든가 이런 것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것은 도로의 크기에 따라서 폭하고 높이가 다르거든요. 구체적인 것은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조사한 바로는 높이가 10cm고 3.6m 도로의 높이는 10cm로 알고 있거든요. 10c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보통 은평구라든가 다른 구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니다 보면 굉장히 도로방지턱이 높아서 차에 무리가 온다든가 아니면 도로에 무리가 온다든가 또한 뭐랄까 너무 높기 때문에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많이 제기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 추경에 지금 6,700만원이 도색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근데 여태까지도 도색이라는 것은 계속 해왔을 텐데 왜 추경예산에 6,700만원이 지금 올라왔는지 그 근거는 뭔지 제가 알고 싶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과속방지턱이 물론 노후돼서 다시 도색을 해야될 부분도 있지만 예를 들면 저희들이 도로포장공사를 새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도로를 전부 까내고 다시 포장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서 다시 과속방지턱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추가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추경에 들어가는 겁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6,700만원을 규정은 근거자료를 가지고 6,700만원이 나온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우리가 추가로 해야될 하반기에 추가로 공사해야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부분에 추가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해야 될 부분에 대한 물량하고 그다음에 민원이 들어온게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라든가 주민들이 민원해달라는 민원들이 들어온 그런 것을 감안해서 산정한 겁니다.

김미경위원

정확한 근거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그때 그때 마다 그건…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물량을 딱잡아서 어디어디 위치를 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민원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들어올 것이다라는 것을 감안해서 조금 여유있게 잡아놓는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보통 본예산을 잡을 때 보통 이것은 하고 있지 않나요. 본예산이 있을 때 지금 보면 도색작업은 1년에 보통 한번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지만 깨끗해지고 그렇지 않으면 지저분해서 잘안보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1년에 한번 꼴로 제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면 추경에서 6,700만원이 과연 다뤄져야 되는지 저는 의문스럽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로를 새로 개설하는 곳도 있고 기존도로가 낡아서 다시 뜯고 다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차피 기존에 있던 과속방지턱을 같이 제거를 하고 다시 설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시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 갑니다. 또 경찰청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데서 추가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민원이 들어온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감안해서 잡아 놓은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규정에 맞춰서 도로과속방지턱을 만들어 주신다면 아마 이런 도로밑에가 꺼진다든가 아니면 급브레이크로 인해서 차에 무리가 온다든가 이런 것이 덜할 것같거든요. 앞으로는 규정에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3.6m의 최고 높은 데가 10cm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서 우리들이 만약에 규정보다 더 높게 설치된 곳은 저희들이 다시 조정을 해서 규정에 맞도록 설치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설교통국장께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가 지금 14억에서 6억이 늘어났는데 땅이 더 늘어난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원래 저희들이 매년 2개소씩 주차장 구입비로 매입을 했는데 작년에 저희들이 학교 지하 공동주차장을 2개소를 건립하는 바람에 돈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주차장구입비가 그래서 1개소만 하는 것으로 해서 14억을 금년 본예산에 책정했었는데 이것을 요번에 6억을 더 확보해서 이왕이면 2개소 정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 위해서 6억을 더 잡아놓은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6억 3,000이 올라가면 응암 3동것 말고 다른데 하나를 더하겠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20억정도 되면 물론 2개소하기 빠듯합니다마는 입체식으로 했을 때에는 시비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개소도 가능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20억을 잡아 놓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피견인 차량보관 위탁경비가 여기 설명 자료보면 서초, 강동구가 자체 보관소운영에 따라서 나머지 구청이 늘어난 겁니까? 서초, 강동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위탁보관비를 우리 전체 구청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분납을 합니다. 그런데 위탁구청이 18개 구청에서 16개 구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개 구청 줄어든 것만큼에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어난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우리 지역은 서대문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서대문에다가 보관하더라도 이게 16개 구청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분담금이 있습니다. 분담금율에 따라서 2개 구청 감소분에 대한 것이 추가로 1,400만원 늘어난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마포같은 곳도 다 늘어나겠네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16개 위탁구청은 동일하게 같이 늘어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체적으로 위탁할 수 있도록 보관소를 만드는 방법밖에 없구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그렇게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자체운영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섰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구산동에 사용료가 소송관련건인데요. 이것이 사용료를 받은 것을 소송에 졌기 때문에 되돌려주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가서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개인토지를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사용료 지불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1년치를 지불하는 겁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일단은 금년도만 산정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정순옥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을 보면 도로관리에서 시범동보도 조성공사하고 역말길 보도정비 공사를 본위원이 검토해보니까 보차도 경계석 설치비용의 산출근거에 보면 1,000m에 20만원씩 역말길보차도 경계석 금액은 31만원씩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김우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역별로 단가 차이나는 것은 보차도경계석에 붙어있는 측구가 있습니다. 경계석 옆에 측구를 만들어서 측구를 통해서 비가 오면 빗물받이로 흘러가는 측구가 있는데 측구가 규격이 지금 한군데는 45㎝고 한군데는 50㎝입니다. 단가가 45㎝짜리는 20만원씩 계상했고요. 50㎝짜리는 32만원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측구 경계석이 지금 몇 미터 간격에 하나씩 있길래 차이가 나는 것입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측구는 이렇게 쭉 블록으로 된게 아니고 콘크리트를 일률적으로 쭉 칩니다. 치게 되어 있고 경계블록은 1m짜리 제품을 구입해서 놓고 그렇게 돼있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이해가 됐습니다.

정순옥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5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추경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심사하신 내용을 작성하여 소위원회별 위원장에게 금일 중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