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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효겸 의원 발언

131회 제1본회의200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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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개회되는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의 집회경위와 주요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는 이일영 의원님 외 여덟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일 임시회 소집요구서가 접수되어 동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8월 2일 집회 공고하고, 오늘 제131회 임시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김종길 의원 외 여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지난 8월 8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장상곤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님으로부터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이 지난 8월 8일 접수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의회 관련 사항으로는 지난 8월 2일 관악구의회 5층 제1소회의실에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게 수렴하여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자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한 가운데 의정도우미 위촉장을 수여하고 앞으로의 활동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는 박준희 의원님, 성양모 의원님, 신창규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은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등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다음 행사일정 관계로 자리를 먼저 이석하시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건상정에 앞서 현재 천범룡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어 발언을 청취한 후 안건상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천범룡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천범룡 의원입니다. 어지간하면 의원총회에서 비공개로 회의를 요청해 볼까 생각을 했습니다만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싶어서 제가 5분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좀 감정이 격해서 두서없는 발언을 하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7월 28일날 TV방송과 인터넷뉴스 등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악경찰서가 28일날 특별감사를 잘 봐달라, 그리고 정화조사업의 단가를 높여달라라고 하는 조건으로 업체당 50만원씩 총 400만원을 받아서 해외비교시찰을 나갔다 왔고, 그 주범으로 여기 서있는 천범룡 의원이 - 본 의원이 - 주동을 했다 이런 내용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참으로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청소용역 업체들한테 50만원씩 각출해서 - 돈을 받아서 - 해외비교시찰의 총무로 그 돈을 쓸 만큼 어리석거나 추잡한, 치졸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의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불신임 이후에 인터넷에 상당히 많은 글들이 빗발쳤습니다. 몇 명의 의원들이 50만원씩 돈을 걷어서 해외에 나가서 돈을 썼다라고 하는 게 글의 주 내용이었고, 처음에는 이 글을 올리신 분들이 의장불신임과 관련된 분들이 올리셨기 때문에 뭐 그럴 수 있겠다, 격한 감정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충분한 시간을 두었고, 또 의장불신임이 법정소송이 지나가면서 기각되고 난 이후에도 설마 이런 글이 올라올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글들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한 몇 분의 의원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말씀드렸던 대로 특감, 우리가 하지도 않은 특감을 무마하고 정화조 단가를 높여주는 조례안 조건으로 돈 400만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수사를 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제가 어떤 의원들한테도 말씀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4월 18일날 그러니까 19일날 우리가 미국에 비교시찰을 가기 전 날 모청소용역 업자로부터, 돈이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봉투를 들고 온 건 사실입니다 의회로. 제가 완곡하게 거절하고, 또 아시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런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돌려줬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행동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제가 분명히 거절을 했고 다만 가져오신 분이 그 자리를 거의 도망가다시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다시 전화를 해서 이런 식의 방법은 옳지 않다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해서 가져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했고, 어쨌든 4월 19일날까지 나타나지 않아서 19일날 어쩔 수 없이 제가 미국에 비교시찰을 갔다온 후에 즉시 연락해서 가져가라고 통보를 했고 그런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어쨌든 도로 돌려간 사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별 생각없이 경찰에서 조사요구가 있어서 제가 경찰서에 출석을 했더니 이분들 생각은 특감을 무마하고 정화조사업의 가격을 인상해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추궁을 하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관례적으로 기관의 협조금, 찬조금들 조금씩 받는 것이 있는데 그런 돈들을 사용처라든가, 어떻게 썼는지에 대해서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면 횡령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각본을 짜놓고 마치 짜맞추기 수사를 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제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경찰서에서 좀 퉁탕거리는 소리가 났고, 언성이 컸고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정도는 수사를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특별한 문제제기를 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제가 7월 27일날 수사를 받았는데 7월 28일날 언론에 보도가 되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저를 조사했던 조사관들이 다 인사이동으로 다른 데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각 언론의 기자들이나 관련된 분들한테 이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민·형사상 고발을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확인되지도 않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의장불신임과 관련해서 의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모의원께서 청소 용역업체와 관련있는 분이 있는데 그분과 관련된 분이 아마 청소 대행업자들끼리 모인 자리에서 나온 대화를 불법으로 녹취해서 그걸 경찰에 제공하면서 아마 자기 생각으로는 분명히 특감을 무마해 주거나 또는 정화조사업의 단가인상의 대가로 준 게 아니겠느냐라는 발언을 했다는 게 최근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라고 각 언론사에 통보했고, 언론사에서는 자기들이 소설을 쓴 게 아니다 이것은 경찰에서 언론보도자료를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보도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답변을 들었고요. 따라서 경찰서에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자료로 나간 언론보도 내용을 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엄연히 형법 제126조에 따르면 검찰이나 경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하게 되면 제126조에 따라서 피의사실공표죄라는 게 있습니다,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간에. 따라서 저는 경찰서장과 수사관을 상대로 해서 피의사실공표죄로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을 하겠다 따라서 보도자료를 내놓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게 한 일주일 흘렀습니다. 제가 현재까지 듣고 있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장이 발언을 했는지 아니면 과장이 발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듣고 있는 내용은 만약에 경찰서장을 고발하면 지금까지는 사건을 축소해서 조사했는데 검찰에 서장을 고발하면 더 확대해서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경찰이 사건이 있는데 축소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또 서장을 고발한다니까 더 확대한다 어쩐다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범죄행위가 있었다면 그 범죄행위에 대해서 당당히, 누군가 뇌물을 주기 위해서 돈 50만원씩을 주었다면 그 사람들 처벌받아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런 대가를 조건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런 의원들도 역시 저는 이 정치권에서 또는 구민들로부터 심판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은 지휘감독을 가지고 있는 경찰서장과 수사를 했던 조사관을 대상으로 검찰에 정식으로 수사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률자문을 변호사하고 끝냈기 때문에 오늘 내일 중으로 제가 정식으로 고발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언론과 관련해서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해외비교시찰의 총무로 다녀오면서 저로 인해서 제 의지와 전혀 상관없는 일이었습니다마는 저로 인해서 관악구의회가 이런 정도의 - 불명예스러운 - 내용들이 언론에 보도된 점에 대해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러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특감을 하지말자고 의원님들한테 부탁을 했거나, 정화조사업의 단가를 인상해 달라고 요구를 했거나, 아니면 해외비교시찰을 같이 갔다온 의원님들한테 그때그때 찬조금 걷은 것을 어떻게 걷어서 어떻게 쓰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보고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런 것들이 의심이 가거나 심증이 가는 의원님들이 있으신지 혹시 또 저한테 그런 부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으신지 한 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참으로 정치가 이래야 되는 건지 의장불신임이라는 여파가 이렇게까지 공사, 구분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참으로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향후에 제 의원직과 정치생명을 걸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반드시 진실을 바로 잡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양해를 바라면서, 해외비교시찰단의 총무로서 제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기는 합니다만 이런 문제까지 발생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천범룡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1회관악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미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의 안건을 심의·처리하기 위하여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를 8월 9일 화요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기는 8월 9일 화요일 1일간 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1회관악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회기수당 지급범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등 현행 규정의 운영 과정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이 2005년 8월 5일 일부 개정되어 공포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2005년 8월 8일 김종길 의원 외 여섯 분의 찬성으로 발의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일 7만원으로 하고”를 “회기수당은 일 10만원으로 하고”로 하며 부칙에 시행일은 공포한 날로부터 하되 2005년 8월 8일부터 적용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8월 9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발의의원이신 김종길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본 개정조례안이 가결되면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액수는 얼마가 되며 부족예산의 확보방안은 무엇인지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없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을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장상곤 의원 외 열다섯 분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상곤 의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본 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안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1991년 온 국민의 기대와 여망 속에서 출범한 지방의회가 어느 덧 14년이 지나고 민선자치도 10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지방의회는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 주민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통해 지방자치의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여 왔습니다. 지방화, 정보화, 세계화로 급변하는 지방자치의 환경은 지방의회에 보다 많은 것을 요구하고, 지방분권화 시대를 맞아 주민의 대표로서 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와 지방의회의 역할 변화 속에서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에 정당공천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그동안 지켜온 풀뿌리 민주주의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 온 지방자치의 역사를 유린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등을 도입하기로 한 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으로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을 정치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자치구·시·군의회를 중앙정치권의 예속 하에 두려는 정치적 술수로밖에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각 정당의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선거의 참여는 참신하고 유능한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어렵게 만들고, 중앙정쟁을 지방으로 확산시키며,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을 저해하고, 행정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국회의원과 시·도의원은 소선거구제,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은 유독 중선거구제를 도입하는 것은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의 지역대표성과 책임성을 강조하여야 할 국회가 그 직분을 망각한 처사로 마땅히 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방분권과 정부혁신으로 지방의 역할이 크게 증대되고 있는 지금 지방의회 의원의 정수를 감축하고자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견제기능을 포기하라는 것으로 이는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의원정수 축소는 최소화 되어야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국회는 지난 6월 30일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실시, 중선거구제 도입, 의원정수 축소 등을 중요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개정하여 통과시켰다. 법률의 개정은 헌법정신을 존중하고 지방자치의 본질과 취지에 충실하여야 한다. 그러나 국회는 이해당사자는 물론 국민적 합의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정당공천제 등을 도입키로 의결한 것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지방자치제도의 기본정신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국민과 자치구·시·군의회 의원 모두는 개탄을 금할 수가 없다. 이에 54만 관악구 주민을 대표하는 관악구의회 의원은 이를 원천 무효임을 엄숙히 선언하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개정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자치구·시·군의회 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라. 1.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중선거구제를 폐지하라. 1. 자치구·시·군의회의 의원정수의 축소를 최소화하라 이와 같은 우리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구민과 함께 행동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05년 8월 9일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 부록 참조

김효겸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15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자치구·시·군의회의원정당공천제등폐지결의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규칙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두 분의 선출은 행정동 순에 따라 지난 회기에 이어서 봉천제5동 출신 장재근 의원과 신림제4동 출신 양창석 의원을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관악구의회(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장재근 의원과 양창석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난 제129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종길 의원, 김금희 의원 외 열일곱 분의 의원 찬성으로 발의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가결하고, 위원 선임은 상임위원회별로 위원추천을 위하여 다음 회기에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기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회운영위원회와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한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 특별위원회 추천위원 명단 부록 참조 다음은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김금희 의원, 김종길 의원, 임춘수 의원, 장옥호 의원, 한창교 의원, 박준희 의원, 조주원 의원, 천범룡 의원, 한기홍 의원 이상 아홉 분 의원을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한 아홉 분 의원께서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관악구청소행정업무전반에대한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위원장과 간사 각각 한 분을 선출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선법 개정 관련 현안문제에 대한 우리 구 의회의 중지를 모으기 위해 오늘 회의에 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5명)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20분 폐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