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김덕홍위원장
그러면 향후 계획은 서있는 것입니까?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 사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운영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953번호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제정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심사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949호 서울특별시은평구자전거대여소운영조례안은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 하여 주신 정순옥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순옥의원입니다. 지난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은평구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5월 16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5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3년 5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 동안 심사하였으며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3년 제1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 내역의 증감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위원회에서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 제1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649억 3,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556억 100만원 특별회계 93억 2,900만원이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액은 127억 5,8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중 의료보호기금 및 주민소득지원생활안정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는 2,0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에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1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도로정비 사업 등 당면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부구청장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 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최준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5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수수료 또는 부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현재 각동에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타의 이용주민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에 대해 징수범위 감면규정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 조례안은 2003년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립합창단의 단원자격이 은평구 거주자로 제한되던 조례 제4조제1항을 우수한 단원 확보를 위해 거주지에 관계없이 단원을 선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내용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 심의 과정 중 조례안 제4조(자격)제1항을 “단원은 은평구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원 1/3범위내의 단원과 지휘자 및 반주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립합창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명재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명재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1월 29일 조례 제574호로 공포된 직제개편 내용에 의거 사회복지과장을 가정복지과장으로 개정하고 2002년도부터 중학교의무계획이 시행됨에 따라 장학생선발대상에서 중학생을 제외하며 장학금 수요대상의 자격범위를 재조정하고 장학금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본원안대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명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노무웅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노무웅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942조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개정조례안은 2003년 4월 7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 회부되었으며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했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4월 4일 서울시분뇨 정화조 청소수수료 현실화 검토안에 따라 용역업체에 비용 등 포함한 원가분석과 현재 분뇨수집운반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에 의한 수입의 비교 그리고 서울시 타자치구 청소수수료의 비교를 통해 분뇨수집운반 수수료는 18ℓ당 218원에서 230원으로 인상하고 정화조 청소수수료는 기본양 0.75㎥당 16,840원에서 18,810원으로 하며 초과량 0.1ℓ당 1,100원에서 1,310원으로 인상하며 분뇨 및 정화조 청소업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열악한 복리후생을 개선시키고자 동기를 부여하고 대행업체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소행정의 신뢰성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심의과정중 조례안 별표2중 분뇨 18ℓ당 부과금액 230원을 220원으로 하고 정화조 기본 0.75㎥당 부과금액을 18,810원에서 18,800원으로 하며 초과 0.1ℓ당 부과금액을 1,310원을 1,300원으로 하자는 수정안을 제출하여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서울특별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노무웅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46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재개발법 제4조 2항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수색4구역의 주택재개발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기에 앞서 은평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해당 지역은 수색동 189번지 일대 15,878㎡로 총 호수밀도가 1ha당 134.14이며 노후불량비율이 73%에 달하여 노후불량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구역내 건축물의 구조는 80%이상이 목조와 연화조 세멘부록조로 형성되어 있고, 4m이상 도로와의 접도율이 전체의 20%에 불과하여 대형화재의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며, 건축대지로서의 효용 미달토지가 50%이상을 상회하고 주거공간이 열악하여 재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기존의 15m 은평터널도로와 연결하여 6m도로를 신설하고 용적율 231.27%를 적용하여 층수 15층의 7동, 총 358세대의 건립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당구역의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의 77%, 건축물소유자의 69.8%가 재개발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수색4구역주택재개발지정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현택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54호 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은 지난 5월 12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7일 제123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시 심의를 마친 안건 입니다. 본 계획안은 구산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구산동 27-5, 27-51, 27-61의 대지 1,046㎡를 취득하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 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근거하여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기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대상부지의 공시지가금액은 ㎡당 27번지 5호 79만 9천원, 27번지 51호 105만원, 27번지 61호 79만원이며 매입금액은 감정평가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대상부지 중 27-5호 561.8㎡는 27-51호의 367.7㎡는 서대문 세무서의 소유로 자산관리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어 감정평가금액으로 계약할 금액이며 인접토지 27번지 61호 107.5㎡ 는 개인 소유의 나대지로 토지 소유자와 협의과정에 있으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제외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 안건을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03년도2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현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은 위원회별로 제안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의원
최락의 운영위원장입니다. 오늘 개의된 제123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채택한 본위원회소관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958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 제16조 그리고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소관부서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기간은 2003년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실시되며 주요감사 내용으로는 의회의 예산집행 내역, 의회홍보물 발간현황, 의회방청 및 견학 실적 등을 중점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반은 운영위원 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의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락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최락의의원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 위원장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56호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예산집행의 건전성 등 구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의정활동에 반영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200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일간 실시하도록 계획하였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담당관을 포함하여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의 총 13개과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20개 동사무소에 대하여는 주관과 감사시 문제점과 현안사항에 대하여 수시 현장지도 확인을 계획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2개 소위원회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양기위원장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 행정복지위원회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진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백영진의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의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 957호 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제17조의2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행정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일정은 2003년도 은평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에 7일간으로 감사할 계획이며 2개의 소위원회를 편성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채택한 200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백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도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백영진의원이 제안설명한 2003년도 재무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3회 은평구 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