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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25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3-07-02

김덕홍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먼저 해당국장으로 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해당과장으로 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7월 제4대 은평구의회가 구성된 후 1년동안 구정의 여러 분야에서 눈부시게 활동하여 오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2/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이번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을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장마철과 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변화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2/4분기 재무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된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유인물위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간단하게 구유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제일 하단에 변상금이 징수가 90.6%가 징수되었어요. 그밑에 과년도 체납정리 실적을 보면 변상금이 70건, 630건 가운데 징수가 24건밖에 안 되었어요. 자료를 검토해보면 금년도 것은 거의 징수가 되고 있는데 과년도 것은 변상금은 거의 징수가 안 되고 있어요. 차이점은 어디서 나온다고 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우선 지금 유중공위원님 말씀대로 심각한 고민입니다. 일단 현년도것에 대해서 낼 수 있는 것은 받아내고 못받는 것이 과년도로 넘어가서 정리하고 있는데 청장님도 중점사업으로 금년도에 간부들이 대책보고만 두번을 하고 그랬는데 내년에 상반기결산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압류를 할 수 있는 것은 다 압류를 하고 기타 모든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어려움이 많은 사항입니다. 최선의 노력을 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도 재무과에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계신것을 아는데 변상금이 금년것은 잘걷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대부료나 매각수입에 비해서 오히려 금년것은 잘걷히고 있는데 과년도 것을 보면 변상금이 제일로 안걷히고 있다 매각수입이나 임대수입에 비해서 반대로 그 차이가 궁금하지 않느냐?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임대수입은 계속 대부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뭔가 대부를 앞으로 못해주겠라는 그런 권유도 할 수 있고 어떤 압력을 가할 수 있는데 변상금은 이사람들이 내가 지난 것에 쓴 어쩌면 손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보니 저희가 징수에 어려움이 있는데 현재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압류예고서를 다보냈고 또 고액자에 대해서는 대부중인 사람들한테는 대부를 중단하겠다고는 압류예고장을 보냈는데 좀더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공공용지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도로하고 구거하천이 체납건에 비해서 재산압류가 1/3정도가 재산압류가 되어 있네요. 부동산이나 자동차 관련해가지고 재산압류시킨 것이 지금 278건이니까 995건 가운데 1/3정도는 압류시켰는데 나머지 2/3는 재산이 없는자들 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 현재 나머지 건에 대해서 일괄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조회를 보내고 하고 있는데 다만 이쪽에는 재산이 있는 것을 미처 압류를 못시킨 것이 있을 겁니다. 지금 다시 재산조회를 하고 있는 중인데 재산조회 결과가 나오는대로 압류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용지 관리측면에서 점용실태 점유조사를 5개동을 위주로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다른 동은 전혀 안하셨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금년 계획이 1/4분기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원래 금년도 계획이 5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우선 증산동, 수색동부터 먼저 끝내놓고 진관내·외동은 지금 뉴타운 개발관련하고 추진 사항을 본 다음에 나머지 동이 역촌 1, 2동 신사1, 2동을 못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추진사항을 보고 증산동, 수색동 끝낸 다음에 역촌1, 2동과 신사1, 2을 먼저 할 것이냐 당초에 계획세웠던 진관내·외동 구파발동을 하반기에 할 것인가를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리고 점용료 부과하고 체납하고 해가지고 체납율이 46.6%나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부진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이게 금년 3월달에 정기분으로 일괄 부과한 것인데 1차 납기내 납부를 한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독촉고지서를 보내놓고 있습니다. 5월 31일 실적인데 다음번 보고드릴 때에는 실적이 더 향상될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세무1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14페이지 추진실적에 대해서 총대상액이 2,285명중에서 징수실적이 있고 압류실적이 있는데 결손실적이 1,650건이 됩니다. 결손실적이라는게 처분을 한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14페이지에서 말하는 38세금기동반의 업무추진범위는 과년도 체납세액의 본세 100만원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100만원이상이 한 2,700명정도 그리고 총대상이 96억원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행방불명됐다거나 재산이 아무것도 없다거나 또 도저히 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놔둬야 우리가 체납관리하는데만 애먹습니다. 이러한 징수가 절대 불가능한 이부분에 대해서 결손을 시킨 그러한 사항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결손시킨 건 좋으신데 이게 과연 결손을 해야할 대상자인지 너무 많지 않습니까? 2,285명중에서 1,650건은 엄청난 건데..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사실은 저희구가 결손을 덜 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이게 한참 있다가 한번 한겁니까 아니면 매년하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매년이 아니라 항상 일상적으로 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사항은 징수 불가능한 분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몇 십억, 몇 백억을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또 하나 염려 안하셔도 될 부분이 결손을 시켰다 하더라도 나중에 재산이 발견되면 다시 결손시킨 걸 다시 취소시켜서 하나하나 전산자료가 있어서 다시 재산이 튀어 나오면 다시 다 취소해서 다 받아내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 뜻은 충분히 아는데 워낙 많다보니까 이게 과연 실적인지 그래서 묻는 겁니다. 징수실적이 많다면 칭찬해줘야 할 일인데 38세금기동반이 결손실적내기 위해서 한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는데 그정도로 내가 볼 때는 결손실적이 너무 많다는 거죠. 하나라도 결손처리를 덜하고 징수나 압류를 할 수 있는 물론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마나 답답하면 결손실적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참고적으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린다면 2002년도 타구 영등포구 이런 데는 결손을 구에서 약160억을 시켰습니다. 구청장이나 집행부에서 특단의 대책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각구의 평가에도 들어가는데 저희구는 작년에 구세, 시세, 사업소세 몽땅 40억정도를 결손을 시킨 바 있습니다. 저희 욕심 같아서는 약80억정도 시킬 계획인데 따라 가주지 않습니다. 왜냐면 실무자는 위원님이 염려하는 바대로 항상 꺼려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정욱위원

글쎄 장부상 깨끗하면 좋은 일인데 이거는 물론 결손이라는 것이 결손했다가도 재원이 포착되면 다시 하는 건 사실인데 이게 너무 건수가 징수실적보다 너무 많다보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여기서 말하는 건수는 자동차세가 50건 이렇게 한사람이 체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는 사람으로 보면 몇 사람의 큰숫자가 안됩니다.

김정욱위원

이것은 결손실적 1,650건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별도로 세부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12쪽을 보면 상단에 면허세 체납자 면허 취소요구 실시하는데 면허취소 요구를 하면 바로 결손처분을 할 수 없잖아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면허취소하고 결손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최락의위원

별개의 문제죠. 면허취소하고 그러면 결손처분 연도가 지나서 결손처분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면허취소 요구의 근본적인 취지는 면허취소를 하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취소를 하겠다는 예고를 함으로써 체납된 면허세를 징수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를 여러번 주고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사항이 결손사항이라면 결손되지만 면허세는 12,000원에서 48,000원까지인가요, 아주 소액이고.

최락의위원

금액은 적지만 취소를 하게 되면 결손처분하는 것은 당연한 것아닙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어쨌거나 취소와 결손은 별개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별개의 사항인데 그 후속조치를 따르느냐 아니냐 이거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사항을 봐서 그게 예를 들어서 사업자면허를 받은 것을 세무서에서 받았는데 이미 세무서에는 신고를 받아서 세무서에서 사업을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면허세를 부과했다 이런 것은 취소를 해야될 사항이고 우리가 면허세부과한 자체를 또 면허세를 부과하는데 2만 6,000원짜리라고 할지라도 이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거나 소재파악도 안된다거나 송달도 안된다고 하면 이럴 사항이고 받기가 불가능하다면 그렇게 판단되면 관련서류를 갖춰서 결손해도 무관한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의심난 부분은 외부기관 서부소방서 등 5개소 기관했는데 다른 기관에 면허세도 우리가 관리를 해 줍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예를 들어서 경찰서에서 총포, 공기총면허를 내주면 그에 대한 면허를 내주었다고 통보가 오면 면허세는 구청에서 부과를 합니다. 또 학원설립에 관한 보습학원 같은 것들도 교육청에서 면허를 내주는데 그러한 것이 통보가 옴에 따라서 면허세를 부과합니다. 15,000원 25,000원 이런 것들을 면허세가 체납되면 면허를 취소하는 취소권이 없고 교육청이나 경찰서에 있기 때문에 이사람은 체납되어 있으니 면허를 취소해달라 요구하면 교육청이나 외부기관에서는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돈을 내라고 요구하면 대부분 내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부과하는 부서가 다르고 또 세금받은 부서가 다르면 불합리한 점이 있지 않아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면허를 부여하는 권한이 국가적으로 법률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면허세를 외부기관에서 취득을 했더라도 면허세만큼은 여기서 관리를 해 준다 알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신것도 있고 보충설명을 드리면 세금을 결손처분하기 전에 최대한 노력을 합니다. 직원들이 노력을 하는 것이 강제하는 수단중에 관허사업제한이라는 것이 있고 출국금지하게 되고 고발도 하게 되고 강제를 합니다. 관허사업제한 중에는 우리 구청에서 각과에 허가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음식점허가를 받았다던가 그런 경우에도 세금을 체납한 경우에 해당과로 통보를 해서 허가 취소를 해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기관이 다른데 소방서나 교육청이나 경찰서나 면허를 내준것도 저희가 그 기관에다가 통보를 하고 법령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통보를 하면 해당부서에서도 면허취소를 해야 합니다. 압류까지 해놓고 돈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압류까지 해도 안 되니까 우리가 강제를 하는 수단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개 관허사업제한하면서 허가취소한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이 취소를 안당할려고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압류도 해제되고 그러는데 왜그러냐 하면 그런 사람이 전혀 재산이 없는 경우가 아닙니다. 면허취소되면 결손처분해야 되는 아니냐 그것은 별개입니다. 우리가 강제하는 수단이거든요. 결손은 크게 불납결손하고 시효결손이 있는데 직원들이 일반적으로는 결손을 안할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고 나면 결손한 것에 대해서 매번 시에서 재산조회를 합니다. 결손한 사람들에 대한 불납결손을 하면 되면 재산조회를 매달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안할라고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체납액이 많기 때문에 관리하는데만 어려움이 있어서 결손처분을 해달라 직원들한테 독려하는 입장입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결손처분에 결정권은 재무국장이 갖고 있는 것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금액에 따라서 과장이 전결하는 경우가 있고요. 국장이 전결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체납차량 실태조사에 보면 2회 이상 체납차량이 10,700여대 계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미납시에 미납 차량에 대해서 가산금이 별도로 부과하는지?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일정수준까지만 부과를 하고 그 이후에는 가산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조종현간사

몇 회 이하면…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 본세에 차량본세에 30만원 이상을 계산으로 1.2%씩 70개월 동안 계속 누적되었다고 70개월이 넘어가면 부과하지 않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정현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해서 질문드리면 외부기관에 면허세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수입으로 두는 겁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면허세는 순수한 구세입니다. 금액이 1년 예산이 4억 3,00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수수료만 몇 %입니까? 징수금액에 몇%를?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전액입니다. 전액인데 금액이 소액 입니다. 1종에서 5종으로 되어 있는데 1년 예산에 보면 4억 3,000만원인가 그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38기동반말입니다. 활동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아까 얘기한대로 본세,과년도 본세 100만원 이상을 대상으로 금액이 크겠지요. 체납자들을 현장방문하고 면담방문 실시하고 텔레비젼에서 좋은 나라만들기인가 시청 38팀 활동을 보신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와 유사한 성격으로 시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부전문가 변호사 압류전문가 여러 가지 대동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세무1과에서 업무능력이 탁월한 사람 두사람 세무2과에서 두사람 네사람을 체납계장님 밑에 놓고 금액이 큰 것에 대해서 현장방문 위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지난 번에 차량도 한대를 샀습니다. 직접면담 위주로 현장방문 위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직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젼에는 즉각즉각 처리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하다보면 체납자들이 기분좋을리 없고 질이 좋을리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이 위화감을 갖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대처 일환으로 7월중에는 캠코더나 현장을 촬영을 해가지고 나중에 불이익을 당했을때 대비할려고…

김덕홍위원장

직원중에서 4명이 거기에 활동하고 있다고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렇습니다. 세무1, 2과장도 이사람들을 위로를 해줄려고 항상 마음에 두고 있는데 내년 금년도 예산에 이사람들의 사기를 올려주는 것을 예산에 반영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체납세금을 받아들였을 때 몇%를 주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일반체납팀들하고 일반직원들하고 차이가 있는데 체납팀 수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8팀에 있는 4명을 별도로 포상금을 더주기 위해서 했는데 구세 체납은 현재24억 시세체납은 180억 총 204억이 우리구에서 안고 있는 과년도 체납액이거든요. 대부분이 시세입니다. 여기에 대한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시에 4명에 대해서 포상금을 더 주어야겠다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자치구청장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해가지고 시에서 허가를 안해가지고 실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장

38기동팀에 서로 들어가려고 하겠습니다. 월급은 월급대로 받고 활동해가지고 체납세금 징수했을 때 거기에 포상금이 나오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포상금이 더주면 혹시 들어 갈지 모르는데 현재까지는 체납팀에 있는 체납방법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들어 갈려고 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 보아서 여러 가지 현장업무를 하다보면 세무직으로 종료를 해야 될텐데 앞으로 세무사무관, 세무서기관도 생길지도 모르니까 할텐데 자기들의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서 여기를 자원하는 것이지 어떤 포상금이 많다 이런 걸로 좌우하지 않을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체납징수실적은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일반직원들보다 훨씬 많습니다. 왜냐면 금액을 큰걸 대상으로 현장위주로 뛰기때문에.

김덕홍위원장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한일입니다. 세무2과 사항 2/4분기 추진실적 위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에 대한 2003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세무2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1쪽 세원발굴 적극추진과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중간에 중과세 대상 물건조사가 있죠? 중과세 대상 자료를 별도로 관리를 합니까? 중과세대상을 세무과에서 어떻게 파악을 했는지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건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공장 신·증설사항이 우리 과세자료로 전부 다 들어 있습니다. 그 과세자료를 서울시에서 개발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세무종합 컴퓨터자료에 입력이 되면 그 입력자료에 의해서 전부 출력이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그걸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엘리베이터가 설치되면 중과세대상이죠?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모든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주택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중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그외의 다른데는 중과세대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생용이나 업무용만 엘리베이터가 된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설치됐는지 안됐는지 어떻게 파악하는지?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거는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내고 할적에 다 그것이 표기돼서 저희한테 통보가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준공을 낼 때 엘리베이터 댓수가 표시가 됩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네,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외장벽채를 코팅으로 유리로 했을때도 표시가 돼서 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렇죠. 유중공위원님께서 보다 전문가시니까 아시겠지만 허가를 낼적에 모든 골재라든지 어떤 건축자료가 표시되지 않습니까? 그사항이 저희한테 통보가 건축과로 옵니다. 사용승인이후에 별도로 옵니다. 사용승인한 사항을 똑같이 저희한테 통보로 오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제가 그런 식으로 조사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고 저는 세무과직원들이 현장에 실사나가서 조사한 걸로 알았는데 자료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니까 그건 제가 별도 자료로 한번 보도록 하고 일단은 외장이 커트로리라든지 엘리베이터설치된 건물이라든지 중과세대상 건축물은 자료를 따로 관리를 안해도 재산세대상에서 중과세로 표시가 나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것이 앞서 설명드린 대로 건축과에서 건축사용허가를 함과 동시에 그사항을 일체의 사항을 우리과에다가 과세자료로 통보하기 때문에 그사항에 다 들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여기에다가 다음에 위원님들이 보기가 용이하도록 중과세적용을 어떤 것들을 중과세를 시키는지 표기를 하셔야 되는데 지금 고급주택, 고급오락장, 공장신축 및 준설 이렇게 만 해놓으시니까 이것만 중과세하고 나머지는 중과세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료를 다음번에는 자료를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20쪽에 체납지방세정리 2/4분기 금융재산 압류가 22건이 있습니다. 금융재산 압류란 것은 체납자의 통장압류입니까? 재산세나 종토세를 안냈을 때에는 금융재산을 압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른 세금을 안냈을 때는 금융재산을 압류못하잖아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다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금융재산 압류란 것은 통장이 있으니까 압류하고 나서 얼마 있다가 인출이 가능합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압류하고 체납자에게 압류사실을 통보하고 바로 우리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지금 다른 과에서 지금 까지 체납관리한 것을 보면 금융재산 압류란 것은…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사항은 세외수입을 유위원님께서 염두에 두시고 말씀하시는데 세외수입하고 세외수입은 세금이 아니기 때문에 금융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금융기관에다가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법에 의한 세금은 법에 의해서 법률규정에 의해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있을 뿐이지 알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인출할 수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본인것만 해당되지요. 부부나 자녀는 해당이 안 되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21쪽에 세원발굴 적극 추진에 있어 가지고 2/4분기 추진실적에 말입니다. 추징세액에서 16건에 1,647만 8,000원이라고 했는데 취득세 등록세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21쪽.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이것은 비과세 감면대상자들이 있는데 비과세된다는 것은 1가구 1주택으로서 전용면적 25평 이하라든지 소규모의 주택을 매입을 할 적에 1가구 1주택인 사람이 매입을 할 적에는 비과세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비과세를 시켜 주고 그사람이 내가 집이 한채뿐입니다. 하고 신청을 해서 비과세받은 사람이 거짓말을 하는지 정말인지를 우리가 모르니까 신청대로 비과세를 시켜 주고 자료를 받아서 건설교통부에 이사람이 전국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확인하게 되면 거기에서 검색을 해가지고 저희에게 결과를 통보해 주게 됩니다. 통보받아서 확인한 후에 이사람이 집이 한채 있었는데 우리한테 구입을 하면서 허위로 결과적으로 허위로 감면을 받은 것이 아닙니까? 다시 20%의 가산세를 붙여서 추징을 하게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럼 상속자는 상속받은 재산입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상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상속을 받은 상속자인데 집이 원래 한채있는데 부모의 집을 한채 상속받게 되면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가 집이 없는데 부모를 모시고 같이 살았는데 그집을 상속받음으로 해서 1가구 1주택이 되면 상속으로 인한 비과세로 취등록세를 내게 됩니다.

최현택위원

네 잘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20페이지에 추진실적 과년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목표가 어느 무얼보고 징수목표는 정합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물론 저희가 구 자체적으로도 정하지만 시에서도 시청에서도 일정한 목표를 정하는 기준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3년간 징수 부과징수한 평균에서 또 어떤 다른 특이한 아파트가 2, 3년후에는 진관내·외동에 뉴타운 개발을 한다던지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그사항까지 포함을 시키고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3년간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잡게 됩니다.

김정욱위원

알겠는데 부과액하고 목표가 이렇게 차이가 많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과년도에 징수목표하고 부과액 자체가 반도 안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전체 부과액 아닙니까?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재산세 51억하고 종토세 92억은 2003년도 이정도의 목표액을 정한 것이고 그밑에 과년도 징수목표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된 사항 중에서 체납금액 중에서 3억 8,000을 징수하겠다는 그런 목표입니다.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한...

김정욱위원

이게 체납이라는 얘기요?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체납액에 대한 2003년도 우리가 받아들일 징수목표입니다.

김정욱위원

비고난에 체납이라고 표시해 주어야지 징수목표하고 부과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예산에 편성되는게 징수목표 자체가 예산에 편성되는 것 아니냐…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다음부터는 양식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징수목표 자체가 예산에 편성되는 것입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네 덜받으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재산세하고 종토세는 시기가 부과 시점이 안됐습니다. 10월 1일 부과되니까 부과가 안 된 상태이거든요. 아직 시기가 도래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김정욱위원

자체에 징수목표보다도 더 걷는 확률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징수목표 자체가 예산에 포함되는 거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조금전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취득세 9건이고 등록세가 7건인데 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취득세는 등록세 외해서 취득세가 매겨지는 것 아닙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추징사항에서…

최현택위원

건수가 이게 9건 7건인데 등록세가 7건같으면 취득세도 7건해야 되는데 취득세만 나가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취득세에 의해서 등록세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그것은 등기를 안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속을 했는데 사망자 호적만 정리되어 있지 그 사항을 어쨌든 자기 재산이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등록을 안했으니까 거기에다가 매길 수 없지요. 예를 들어서 취득은 상속을 예를 든다면 집을 한채 상속을 받았는데 사망일이 취득일이 되거든요. 그러면 6개월 이내에 신고를 해서 세금을 내야되는데 취득세를 내야 되는데 이행을 했거든요. 하고 등기는 안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언제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앞으로 안한 사항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하고 조금 괴리될 수가 있습니다. 다 등기를 했거나 한 사항이면 추징을 하는데 숫자가 똑같이 맞아 들어가지만 등기를 안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현택위원

예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2003년도 2/4분기 지적과에서 추진한 소관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27페이지에 보면 “지적공부와 현황을 일치시키므로 공신력제고” 라는 것이 있는데 저희가 국·공유재산관리 특위로 나가다보니까 지적공부하고 현황이 좀 다른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지적도 하겠습니다마는 이걸 갖다가 지적과에서는 아마 세심한 노력을 기해야 될것 같습니다. 도로가 신설됐는데 지적에는 도로가 다 막혀 있어요. 도로가 다 나있는데 그런 것은 다 정리를 해줘야지 일반인 개인이 도로를 낸 것도 아니고 우리구에서 낸 도로들인데 그런 공부상에 지적은 좀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공부정리신청 원칙은 토지소유자가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구유재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유재산을 누가 신청해 주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구유재산도 도로개설을 하면 토목과에서 준공을 한다음에 준공내역서를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신청을…

김정욱위원

준공한지 무척 오래 됐습디다. 준공이 도로난데가 정리가 안된게 있으니까 참 신경을 써주시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오래된 사항은 저희들이 일제 조사기간을 정해서 방침을 받아서…

김정욱위원

안된 건 인정해 주시면 돼요. 다른 얘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또 한가지는 지목변경얘기인데 지목변경을 구유지 지목변경도 신청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원칙은 전부 다 신청을 해서 해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지목자체의 형태가 대지로 다 되어 있는데 대지화되어 있는 걸 대지로 안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뭡니까? 지목을 바꿔야지?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형질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되어 있는 대지는.

김정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재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유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항대로 지적법자체에서는 저희들이 토지소유자의 신청이 없이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가 없는 사항이어서 신청이 없는 토지는 현재까지 지목변경이 안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구 재산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 해야 되느냐?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구재산도 재산관리부서가 있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신청을 하여야 됩니다.

김정욱위원

재무과에서? 같은 재무국소속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토지소유주 자체신청은 국유지나 구유지를 신청하더라도 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묻지 않고 좌우간 세심하게 보셔가지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빨리 변경해 주십시오. 시급한 문제가 대두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포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목변경 정리관련해서 정리대상이 주차장, 주유소 용지, 창고 용지, 양어장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 말고도 또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금 전에는 지목이 24개였는데 지금 지목 4개가 신설되었습니다. 신설된 지목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제 조사를 하여 지목을 변경하라는 지침에 의하여 우리가 소유자한테 통보를 하고 신청을 받아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를 들어서 임야라든지 도로가 대지가 지목인데 도로로 되어 있는 것 임야에 이제 건물이 있는 것 이런 것들도 원래 개선이 되어야 될것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신설 지목변경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4개지목만 하고 있고 현황하고 지적공부하고 차이가 나는 것은 소유자들이 신청 안한 사항이 많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차장부지나 주유소 용지로 지목이 바뀌면 종합토지세에서 면제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세금하고는 상관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었는데 세금이 상관이 없습니까? 지금 주차장부지로 될 경우에는 지목이 잡종지로 바뀌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어차피 토지자체에 대한 세금부과는 주차장 대지 상태에서도 부과됩니다. 현황이 주차장이었으면 지목만 변경이 안되었을 뿐이지 대지상태로 되어 있어도 지목변경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설 주차장은 해당이 안 되고 도시계획상으로 지정된 주차장만 저희들이 변경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대지에다가 주차장을 지으면 부설주차장을 지을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지목을 바꾸라고 합니다. 잡종지로 타건물을 거기다가 지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목이 대지에서 잡종지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러면 대지하고 잡종지하고 똑같이 부과시킬 수 없는 이런 경우들은 세금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이 정리가 되어야 될꺼 같고 그런 사례들이 있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유중공위원님 말씀하신 건축물 부설주차장은 주차장 용지로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잡종지로 변경됩니다. 지목이 대지가 아니고 잡종지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부설주차장으로 신청하면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부설주차장이라고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끝으로 작년에도 질문을 했었는데 공시지가 관련해가지고 의견제출을 보니까 319필지가 의견이 왔다는데 상향이 268건이고 하향이 51건을 하셨는데 지금 심의결과가 나왔어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의견제출한 토지는 심의를 했습니다. 중앙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설교통부장관의 확인을 받아가지고 6월 30일 결정고시를 했습니다. 50,24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고시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여기 앞에 추진계획에 보면 7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및 검정처리라고 했거든요 당겨서 했다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의견제출을 먼저 하고요. 결정공시하면 다음에 이의신청을 받았습니다.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평구

은평구유중공위원

토지평가심의위원회 심의 자체가 제대로 되었다면 이 자료를 그대로 인정한다면 개별공시지가 조사하고 있는 팀이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하향요구가 51건이 왔는데 10필지가 하향이 됐어요 1/5이 다시 재조정이 됐다는 겁니다. 나머지는 신청을 안해서 그렇지 또 신청을 했을 경우 또 많이 나올꺼라는 겁니다. 그것은 개별공시지가 조사하는 팀의 공신력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 오차를 예를 들어서 51건이 요구가 왔으면 한건 정도 예를 들어서 왔으면 사람을 실수라고 볼 수 있는데 너무 많다는 거지요. 상향요구도 268건 가운데 41필지가 상향조정되었는데 이것은 너무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원인이 어디 있다고 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은평구 관내에 50,241필지 전체를 직원 5명이 하는데 원칙은 5,000필지에 한사람씩 해야 되는데 인원이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5명이 이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50,241필지를 하면 표준지 자체를 건설부에서 1월에 표준지를 심어주면 개별공시 지가를 산정하는데 직원들이 적용할 때에는 이쪽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저쪽 표준지를 적용해야 하는지 애매한 경우에 우리가 지가를 산정해 의견 제출한 필지에 대하여 평가사에게 다시 검증도 받습니다. 평가사가 생각할 때에 이 표준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상향조정이 되고 하향 조정도 되어서 41필지와 10필지가 조정이 된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조사인원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적은 인원을 가지고 업무를 하다보니까 이런 지금 착오들은 생긴다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문제는 조금 있지요. 이제 지가를 십년했는데 거진 몇 년전까지 만해도 동직원 20명을 파견받아가지고 처리했기 때문에 옛날보다 토지 특성조사는 크게 차이나는건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뉴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싶습니다. 그린벨트를 해체할 때 하고 그린 벨트를 해제하면 자연녹지 지역이 자동적으로 해제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린벨트 해제한다고 자연녹지가 바로 해제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린 벨트를 해제해놓고 자연녹지지역을 해제하지 않으면 감정평가액은 큰 문제가 없다고 보십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 상태하고 자연녹지지역은 차이가 납니다. 개발제한 구역은 완전히 개발제한을 한것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했으면 자연녹지에 대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은평구에 공시지가가 총 몇% 나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은평구가 24.72%가 상향되었습니다. 서울시 전체 평균은 21.56%인데 은평구가 약간 높습니다. 개발제한구역 41.1%가 상향조정되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개발제한구역에 공시지가가 높이지 않다가 갑자기 높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이제까지는 뉴타운이나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다고 한 사항이 작년까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해제된다고 그래 가지고…

최락의위원

특별한 배려를 해서 그런 겁니까? 기준이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땅값도 많이 상향됐고 그런 영향을 받아가지고 표준지가 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불광동보다 현재 더 비싼데 불광동보다 집값이…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불광동보다 집값이 높지않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작년도 개발제한구역 지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41.1%가 올라간거지요.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위원이 볼 때에는 그동안 20 몇%씩 오르다가 지금 뉴타운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지금 공시지가가 감정평가에 영향을 받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표준지는 개별감정평가할 때 평가사들이 기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표준지로 감정평가하는 것입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표준지자체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한 여러 주변환경이나 이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기 때문에 하나의 일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이지 표준지자체가 또 감정평가의 가격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럼 과장님의 견해는 그린벨트를 풀고 녹지지역을 풀어야 그 지역주민들이 부가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하고 자연녹지가 해제되면 현재 평가방법하고는 또 틀리겠죠?

최락의위원

지금 우리가 지역주민으로 볼 때는 그린벨트해제만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린벨트를 품과 동시에 녹지지역을 풀어야 부가가치가 있다고 그렇게 보는데 그린벨트해제하고 자연녹지지역하고 그린벨트 풀고 나서 감정평가하고 자연녹지지역에 그대로 있는 상태하고 감정평가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해를 많이 못하고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은 말자체가 개발을 완전히 제한을 한 상태구요. 개발제한구역을 완전히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 상업지역, 주거지역 이런 식으로 용도가 다시 변경이 되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 해제된 상태하고 평가방법이 차이가 날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린벨트를 해제했을때 자연녹지지역이 다시 조정이 되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자연녹지지역이면서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개발제한구역만 해제하면 자연녹지 상태로 있고 아니면 지구단위계획으로 새로 해서 주거지역을 하던지 아니면 상업지역을 지정하던지.

최락의위원

지구단위계획을 하면서 자연녹지지역을 조정할 수 있다 이거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렇죠. 거기에 도시계획을 새로 하니까 주거지역 등으로 뭐 세분화하니까.

최락의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개별공시지가 조사선정에 있어서 현시가도 적용을 시키나요? 반영을 하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애초에 표준지를 조사할 때 감정평가사들이 직접 현장에 방문해서 일일이 현장답사합니다. 주위에 부동산이나 이런 곳에 가서 가격이 얼마정도 형성이 되어 있나 그런 것들을 다 파악해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2003년 1월 1일을 기준이라고 그랬는데 그당시에 평가금액이 됩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2003년 1월 1일 기준 평가금액입니다.

최현택위원

왜 그러냐면 현재 계약서검인을 받을 때 보통 공시지가에 준해서 법무사가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신문에 보면 현시가를 적용시킨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해서 그러한 절차까지 나오는 판인데 지금 현재 대조동에 청장님의 말씀도 들었을 것입니다. 대조동에 재개발 되지도 않은 곳에 재개발이 된다고 해서 현시가를 공시지가로 봐서 현재 300, 350되고 또 실질적으로 88번지나 89번지 그쪽에는 길이 좁아서 자기 땅을 밟고 다니는 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현시가도 전에는 300~350밖에 안갔었거든요. 근데 현재는 700, 800, 900까지 심지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이 지속되면 거기에 적용을 시키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최현택위원님이 말씀하신 재개발로 해서 가계약을 한다는 것은 정상가격으로 볼 수가 없을 것같습니다. 정상가격이 아니고 개별공시지가 자체는 정상가격을 참작을 해야지 재개발한다고 해서 값이 300만원짜리가 700만원으로 올라간다 700만원을 적용해서 평가사들이 감정을 하지 않습니다.

최현택위원

근데 정상가격이 아닌게 아니라 현재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보편적으로 정상가격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왜냐하면 불광동같은 경우에 알고 있기는 조사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그러한 예가 많아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평가사들자체는 투기성으로 볼 것 같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지만 투기성은 아니다. 그건 모르지만 거기에도 현재 700~800이상되는 걸로 있는데 불광동에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그런 가격은 제가 알기로는 평가표준지나 공시지가를 할 때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공시지가로 검인을 받을 때 업자들은 현시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이 검인을 할 때에는 우리가 금액을 조사를 하는게 아니고 검인계약서 자체는 형식적인 요건만 가지고 오면 가격이 쌍방간에 100원짜리를 10,000원에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대로 검인만 합니다. 우리는 가격을 심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해온 금액인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만 실제 매매 당사자간에 가격을 적어 오면 우리는 그대로 형식적으로 칸만 채워져 있으면 우리가 검인을 해줘서 등기소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까지는 거기에 대한 현시가에 대한 위반이 됐을 때 어떤 것을 구청에서는 제재방법이 없나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국세청에서 전번에 이중가격으로 조사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 구청에서는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만약에 알았다면 실거래가격을 알았다면 어떠한…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알았다면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든지 저희들은 알았더라도 당시에 가격을 적어온 대로 확인을 해줄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최현택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취득세, 등록세만 더 부과하는 방법밖에 없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제생각은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아직까지 그러한 예가 없습니까? 한건도?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들 검인한 입장에서는 그러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최현택위원

검인을 하더라도 공시지가 이하는 안받을 것 아닙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공시지가가 10,000원이라 하더라도 매도인 간에 10원을 적어오면 10원 그대로 검인을 해 줍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세금은 공시지가로 매기는 겁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취득세는 규정이 있어서 개별공시지가 보다 낮게 해오면 과표에 맞춰서 취득세를 부과를 할것입니다. 낮게 해오는 사람을 막기 위해서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에 대한 보고청취에 앞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2/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3년도 2/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 건설사업 추진 외 4개 사업과 도시정비과 소관 은평뉴타운 개발계획 추진 외 6개 사업 건축과 소관 은평구민 체육센타 건립 외 9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눌뫼어린이 공원 재정비사업 외 6개 사업 등 총 29개 사업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주요단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 주택의 개발,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지역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수립 등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쾌적한 가로질서 유지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추진하며 또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공원과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 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 과장이 직접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에 따라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오늘의 보고순서는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원녹지과 그리고 건축과, 주택과, 도시정비과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공원녹지과장의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요예산하고 발주한 예산집행액을 보면 어떤 것은 82%, 어떤 것은 85%, 어떤 것은 87% 이렇게 다 건별로 집행액이 다 달라요. 그거는 원인이 뭡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이사업은 일반경쟁입찰에 의해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입찰과정에서 저가입찰을 하기 때문에 차액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예산집행액이 적게 집행이 될수록 구에서는 이익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중공

유중공위원

불광천꽃길 조성같은 경우는 공사발주해서 준공까지 19일밖에 안걸렸는데 예산을 8,700만원을 하면서 19일만에 했다는 것은 공사가 좀 부실이 염려가 되지 않을까, 부실과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은 기존에 있는 야생화식재지역에 대해서 실제로 심은 본수는 약 3만 7000본으로 얼마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긴 공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시기에 제철에 꽃을 보기 위해서 공기를 짧게 잡아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단기간내에 공사를 마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시생태림조성은 소나무 등 15종이라고 했는데 교목만 15종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관목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5부능선이다, 7부능선이다 능선별로 소나무의 종류가 수목종류가 다릅니까? 분포가 어떻게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다릅니다. 분포는 나무의 특성을 감안해서 예를 들어서 소나무같은 경우는 배수가 안되면 자라지 않습니다. 고사율이 많기 때문에 그런면에서 어떤 배수가 양호하고 햇빛이 잘드는 곳을 선택하고 나무특성과 지형을 고려해서 수종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끝으로 주거환경 개선지구 있죠? 무허가 건물은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사업에 지장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보고서 양식에는 없지만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장이 없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주거환경개선 전체사업에 대해서는 저로서는 좀 답변드리기는 조금 정확한 사항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무허가건물이 현재 어떻게 조치되고 있는지 그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녹번구역 거기가 여섯사람이 기존 무허가가 있어서 저희들이 봄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계고처분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철거계고처분 집행정지소송을 준비를 해서 현재 쟁송중에 있습니다. 세번에 걸쳐서 우리가 변론을 출석을 한 바가 있고 최종적인 결심은 아직 안된 상태입니다. 진행중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사업지구내에는 건물신축을 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무허가 건물로 인해서?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우리구에서 판단하기는 이사람들은 일단은 철거가 돼야 될 건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해왔고 또 앞으로 재판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이거외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41쪽에 보면 역촌2동 마을마당 조성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역촌2동 62-21, 22, 26등 3필지인데 303평 나오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도 6월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결정하고 토지보상은 9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습니다. 본위원이 왜 질의하냐면 내지역의 일이고 항간에 말을 들어 보면 그게 문중땅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필지가 그렇습니다.

최명제위원

고물상 자리만 거기만 그렇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2필지만 매입하도록 되어 있는데 계획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3필지입니다. 일단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면 토지주하고 이해 관계인들한테 전부 통보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개별통보는 안한 상태이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지주들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도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고물상이 문중땅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네에서 얘기를 들어 보면 그사람들은 통 모르고들 있구요. 과장님께서 9월부터 12월까지 토지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그게 지금 알려주고 협의하고 있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구체적인 협의는 안하고 있습니다. 안하고 있는데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그때 통보가 되고 또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게 되면 보상계획 통지가 갑니다.

최명제위원

예를 들어 그러면 이번에 6월부터 8월까지 아닙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그러면 그땅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 자기 금액에 맞지가 않으면 안판다고 하면 나라에서 수용하는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그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합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할 경우에서 협의에 불응할 경우 수용계획을 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어린이 공원 재정비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응암2동 668에 눌뫼어린이 공원 등 3개소했는데 길마공원은 어디쯤 있는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갈현2동 저쪽 연서로쪽에서 조금만 진입하면 뒷골목에 있는 공원입니다.

최락의위원

새장골은 어디쯤입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새장골은 불광3동에 있는 공원입니다.

최락의위원

다음은 교통섬 녹지대 소나무동산 조성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소나무가 25주, 원추리 등 3종에 300본, 시설물에 경관석 20톤 했는데 위원님들이 알기에는 소나무를 어떻게 돈주고 구입을 한겁니까? 기부를 한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사를 발주를 해가지고 시공업체에서 자기들이 일단 구입을 해서 자기들이 공사내역에 포함된 사항이니까 산지는 일단 우리나라 대표적인 적송이고 흔히 낙락장송이라고 하는데 수피가 빨갛고 전체적으로 쭉쭉뻗은 소나무는 강원도 쪽에서 자라는데 강원도쪽에서 구입을 해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정확한 이야기는 아닌데 소나무를 기부받았다 1억씩 들여가면서 소나무를 기부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료 좀 저한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 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할려고 하거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참고로 기부받은 사실은 전혀 없고요. 구청내에 있는 소나무는 구립도서관 주변에 있는 나무를 15주를 이쪽으로 이식을 한것은 사실입니다. 그 나무가 그때 구립도서관을 지으면서 그땅에 있는 지장목이었기 때문에 주변으로 옮겨가지고 일부는 옮기고 일부는 구립도서관으로 옮기고 일부는 존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수색초등학교, 갈현초등학교, 신사초등학교, 예일학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부 시비로 했네요. 학교선정은 어디 교육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학교선정을 저희들이 시지침에 의해서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학교 공원화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지 부지, 학교측의 의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시에 올려가지고 심의를 최종적으로 받아가지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최락의위원

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업을 실시한다는 거지요. 소나무림 보호를 보면 녹번동 서근린공원 외 5개소 했는데 어디 어디인지 알 수 있을까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대표적으로는 구청뒤에 있는 이쪽이 서근린공원이고 저쪽이 동근린공원인데요. 두개소하고 나머지 구간은 개별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저희들이 지나가다 오다 이런 예산이 들어간 거니까 저희들이 주시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위치를 알고 싶어서 그랬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에서 임야부분이 있고요. 영역부분에 대해서 임야부분이 있는데 건축허가를 내면서 임야부분을 훼손했을때 나무를 잘랐을 때는 주택과 소관입니까? 공원녹지과 소관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 주거환경개선 지역이 주거환경개선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지구로 결정되면 일반 주거지역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일반지역으로 취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최락의위원

임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확인원을 떼어보면 임야로 되어 있어도 그것을 훼손했을 때에는 주택과에서 관리를 해서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공원녹지과로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저는 일단 주거지역으로 보고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임야를 훼손했을 때에는 주택과에서 관리한다는 거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반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최락의위원

그것을 명확히 알고 싶어서 그리고 5개소 있잖아요. 서면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조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간사

조종현위원입니다. 응암4동 어린이 놀이터 공원 마침 주택과장도 오셨기 때문에 환지확정 문제를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잠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응암4동 어린이 놀이터공원 조성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추진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상면적 약21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부지에 대해서 앞으로 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구상을 해서 우선 설계용역을 가까운 시일내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계획이 구체화되면 그것을 가지고 도시계획결정, 시설결정을 해서 토지보상을 추진하고 내년 초에 보상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종현간사

환지확정이라든가 문제점 그리고 도시계획시설은 문제점은 없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환지확정 문제는 특별회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해서 큰지장이 없다하면 가능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도시계획시설 결정은 물론 해야 합니다. 그것은 행정절차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위해서는 공람공고 기간이 있고 시설결정 자체를 구청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특별시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시에다가 별도의 요청을 해서 시에서도 별도의 절차에 따른 기간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신속하게 최대한 빨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순서가 다 정해져 있으니까 빠른시일내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종현간사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조종현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직원분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건축과장 장세현입니다. 건축과소관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축과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받고 의문난 사항이 있을 때 질문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도 시간절약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두가지만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불광1동 청사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불광3동 이렇게 동청사별 신축공사가 나오는데 주요시설을 결정하는 것은 어디에서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주민자치과에서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주민자치과에서 해서 건축과에다가 면적 얼마까지 하라고 내려오라고 합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산 얼마에 1층에서 뭘하고 자기들 주요 용도 동청사를 하고 체력단련실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한테 통보가 되고 하면 용적을 줘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실제 설계부서는 건축과인데 주민자치과에서 다 지정해서 내려온 거나 마찬가지네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게 뭐 짓는다는 용도는 지정을 해놓는 것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용도에 따라서 내부시설이 달라질 거니까 그래서 주민자치과에서 용도를 규정해서 내려왔을 때 이거를 건축과하고 협의가 제대로 안되면 내부시설 마감을 할 수가 없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거는 방침을 받을 때 건축과에 일단 협의는 하고 청장님 방침 받을 때 그래야 저희에게 통보를 하기 때문에 그과정에 방침받을 때 처음 용도가 틀린다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수시로 협의를 해서 바꾸는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용도에 대해서는.
중공

유중공위원

고합지시서는 건축과에서 만들고 용도는 주민자치과에서 보내고요. 그다음에 특별검사원 사용검사와 관련해서 지금 2004년도 부터 자치구에서 예산을 확보하라고 하셨다는데 자치구에 예산이 확보안되면 특별검사는 안하는 겁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런데 이제 예산을 확보하라고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니고 서울시는 예산확보가 곤란하니까 방안을 강구해라 앞으로 그리 될 것같다 이런 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자치구에 내려오면 예산확보가 좀 어렵다는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럼 각자치구에서 어떻게 결정한 것을 받아들여서 할건지 자치구에서 예산확보를 하던지 안그러면 또 예산없는 곳에 못하겠다는 제도 자체가 없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연말돼야지 결정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관리는 서울시에서 하는데 예산은 우리한테 주라는 것도 잘못됐잖아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관리한다기보다는 서울시 통합을 해서 위법사항을 없애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자치구에서 건물을 사용검사 준공계가 다 나갔는데 서울시 예산을 들여서 검사비를 주느냐 서울시 의회에서 논란이 많이 되었거든요. 별도 예산을 들인다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아마 예산을 들여야 되지 않느냐 자치구 건축물이니까 서울시에서는 나온 것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34쪽에 보면 다가구 다세대 주택 및 복합주택의 세대분할이 위반유형으로 나와있고 하나가 나와 있는데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뭐냐면 다가구를 다세대를 10가구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칸을 막아가지고 세대수를 넓히는 것을 얘기합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구에 한건밖에 발견된 것이 없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 기간내에 하는게 2001년도에 98건 중에 4건이다.

김정욱위원

90건 정도면 있을 꺼라고 보십니까? 지금 현재 이후에도 이런 유형이 있을 꺼라고 보시느냐고요? 지금 2001년도 2/4분기 아닙니까? 그이후 지금까지 이런 유형이 새로 발견된 것이 있느냐?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이것은 계획자체는 구에서 계획세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내려오는데 다세대 다가구가 85년부터 짓기 시작했는데 지금 85년이니까 거의 18년동안 지은 거 아닙니까? 한몫에 조사를 할 수 없니까 일정 물량을 분기별로 할 때 붙여가지고 이번에는 2001년 2/4분기 것만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지요. 연차별로 다하게 되는 거지요.

김정욱위원

중간것은 조사한 것이 없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렇지요. 중간중간 물량을 정해가지고 한몫에는 인력때문에 못하는 거니까…

김정욱위원

근자에 세대분할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를 한번 안했습니까?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그것은 구조를 변경시킨다는 것이고 건축물에 대한 전환신청하고 내용이 다릅니다. 구조자체를 두세대 있는 것을 네세대로 만든다던지 구조변경을 얘기하는데 지금까지는 사실상 건축법에 세대구분하는 저촉받지 않았는데 이번에 얼마전에 구조변경시키는 것까지 대수선에 저촉받은 것으로 건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그전에는 세대구분 안하는데 우리구같은 경우는 적은데 대부분이 강남이라든지 서초라든지 이런데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서울시 전체를 하다보니까 우리구도 하게 되는 거지요.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주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위원 여러분! 주택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6월 30일부로 우리가 종구분이 바뀐다고 해가지고 주택과 업무가 그동안 상당히 많이 가중되어 가지고 그동안 고생이 많으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전에 6월 30일 이전에 지구단위계획 없이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재건축하려고 했다가 사업승인 안나가는 곳이 몇 군데나 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런 지역은 공식적으로 접수된 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비공식적인?
중공

유중공위원

심의받고 사업승인 안나온곳?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한군데만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머지는 나왔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네, 밤새서 다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밤새서 다하신 것은 좋은데 지금 안나간 곳이 걱정됩니다. 왜냐면 안전진단에서 재건축허용이 나왔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사업승인을 택하지 않았다는 것은 건물이 위험하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사업승인의 신청이 안들어올 경우에는 보수지시가 나가던지 어떤 조치가 해야 될 것아니냐, 그런 조치가 필요 없을까요? 안전진단에서는 노후돼서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 판명이 됐는데 그사람들이 재건축을 안하니까 이건 반대로 생각하면 구청입장에서는 위험요소가 있기 때문에 보수지시가 떨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아직 준비한 바 없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아직 그쪽까지는 법률검토를 안했고요, 법률검토를 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하나는 종 구분이 서울시조례에서 고려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전부 다 2종으로는 사업승인이 다시 들어온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사업승인이 들어올 경우에 2종까지 용적률 200%까지 가능한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중공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처럼 6월 30일부로 서울시전역에 대해서 종부분에 대한 서울시의회에서 의견이 안되가지고 우선 잠정적으로 모두 2종으로 간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보상에서는 그걸 갖다가 행정지침으로 당초에 종구분된 것으로 간주해서 행정지도를 하라고 그렇게 협조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하고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만 물리적으로 1종구역인데 2종으로 했다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우선 지도를 해서 그분이 뭔가 받아들이면 참좋고 정 안받아 들인다고 하면 그 반려를 하고 다시 행정소송이나 쟁송절차를 거쳐서 한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건축과도 이와 마찬가지겠지만 2종으로 법으로서 7월 1일부로는 구역지분 종구분은 세분화가 안될 경우에 2종으로 해라,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조례도 없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1종으로 적용을 한다는 것은 아마 엄청난 저항이 뒤따를 소지가 있기 때문에 차라리 법대로 이렇게 진행을 해갈 수 밖에 없다고 봐지고 또 강남, 서초 이런 데는 지금 종구분이 적용이 안받는다고 제가 들었어요.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강남은 제출도 안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자기네는 이거 적용필요없다, 안하겠다는 그렇게 하는 마당에 구마다 우리는 법에 없는 내용으로 이렇게 강화시킨다는 것은 저항이 뒤따르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하여튼 어떤 별도로 신청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해서 녹번동 1번지일대 전화민원도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나가 봤습니다. 허가도 안받고 우리가 작년에 현장답사를 했을때 바위 위에다 전부 집을 지을 수가 있냐해서 그런 문제점을 저희 위원님들께서 많이 의논을 했어요. 어떻게 바위 위에다가 건축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했어요. 제가 며칠전에 민원이 있어서 나가봤어요. 건축허가도 받지않고 한 2가구가 그냥 막 무단으로 바위를 막 깨고 있더라구요. 근데 건축허가도 안받고 바위를 깨고 이랬을 때 법에 저촉을 받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것은 법규에 따라서 처벌을 할것입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임야부분은 허가를 받지 않고 막 임의대로 훼손을 시켰을 때 그것도 법에 저촉을 받아야죠?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글쎄요, 임야에 관한 법은 그린벨트법 같은데요.

최락의위원

그린벨트가 아니에요. 아까 그래서 공원녹지과장한테 물어봤는데 주거환경 개선지구로 들어가면서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그래서 주택과 소관이라고 공원녹지과장께서도 말씀했는데...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거는 잘못된 법규해석이구요. 주거환경 개선지구가 되서 그린벨트 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그린벨트지역이 아닙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임야하고 같은 부분에 대해서.

최락의위원

그린벨트지역이 아니라도 임야가 있어요. 임야가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그럼 법규를 제가 검토해서 조치할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잘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수목도 많이 몇 그루 비어있는 상태고 이렇게 무방비상태로 되면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에 임야가 엄청나게 많은데 건축하는 사람마다 다 임야를 침범할꺼에요. 그래서 초장기에 이때 강력하게 잡아주면 앞으로 사업진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법대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주택과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에게 한가지 민원사항 관계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다른게 아니고 한달전일꺼에요. 불광2동 삼성생명옆에 건물을 헐어내고 대지로 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민원인들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구청에다가 의뢰를 해도 그것이 시정이 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신고를 해서 전시판매장으로 뭘 쓸 수 있도록 임시허가를 해줬더라 구요. 그래서 했는데 그기간이 넘었어요. 그기간안에도 음식점은 할 수 없도록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더라구요. 그런데 야간에 포장마차를 해요. 의자가 한 50개이상이 됩니다. 그걸 주변 음식점 등에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경기가 불황인데 거기다 장사를 하는 바람에 자기들이 상당한 지장이 있다고 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주택과에도 그런 얘기를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장사하는 사람이 저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내용을 갖다가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공무원들이 말을 안 알려줬으면 누가 말해 줄 사람이 없을 꺼예요. 지난번에도 행정복지쪽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민원건에 대해서 구청에다가 구의원이 얘기를 하니까 해당본인한테 구의원이름까지 거명을 하면서 내용을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래서 동네에 들어가서 아주 난처한 일이 있었다고 접한 일이 있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민원이라고 하고 얘기하니까 안들어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알아본 것뿐인데 저한테 계속 전화가 와가지고 그런 사정을 얘기하면서 부탁하는 거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 등은 구의원이 설령 민원제기를 했다고 하더라도 당사자한테는 알려줄 필요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상으로 주택과 보고사항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2/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의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