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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유정희 의원 발언

132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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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양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께서 급한 용무로 인하여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루한 장마와 무더운 여름도 처서와 함께 서서히 지나가고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분들과 함께 제132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의 고유명절인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의 경제여건은 저소득 주민의 살림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으며 어느 해보다 일찍 찾아온 명절로 인하여 제수음식 마련에도 많은 지출이 예상되는 등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석물가를 비롯하여 종합적인 경제대책은 정부의 몫으로 하더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시책들은 적극적으로 찾아서 시행하고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과 기타 안건들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여 좋은 의정활동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은 오늘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9월 7일 내일은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9월 8일부터 9일까지 2일간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점 양지하여 주시고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도시관리과장님께서 서울시 회의참석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양해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먼저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므로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현장확인을 마치고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성양모 재무건설위원회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공영주차장 부지매입을 위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앞서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1동 1공영주차장 건설 및 주택가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2005년 7월 말 현재 봉천1동 산110-4외 19개소에 주차면수 1,034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중에 있으며, 신림3동 626-82 외 3필지에는 지하 1층 지상 2층 3단의 주차장을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신림11동에 27면, 봉천10동에 8면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번 제13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요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84조,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으로 취득하고자 하는 재산은 공영주차장 건설 대상부지로써 현재 공영주차장이 없는 봉천10동 465-8호 1필지가 되겠습니다. 특히, 봉천10동 465-8은 2001년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동 지번상의 건물이 부분철거 당한 후 현재까지 건물주가 보수하지 않고 방치된 채 남아 있어 미관상 흉측함은 물론 주민 안전에도 매우 위험하여 부득이 우리 구에서 이를 매입하게 된 것입니다. 매입 예상금액은 약 3억원이며 이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매입 대상부지 등 현황에서 465-8의 대지면적은 99㎡이나 건물은 전체 중 2분의 1이 철거되어 현재 남아있는 건물로는 보상가치가 적기 때문에 이번 매입대상에서는 제외하였습니다. 9월 중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여 부지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또한 동 건물은 사설 위험시설물로써 부지매입 후 즉시 철거하여 주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철거비를 포함한 약 1억원의 공사비를 투입하여 8면의 평면주차장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부지 취득대상 현황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으며 주차장부지 매입 과정에서 매입가격 등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여러 위원님께서 이번에 상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승인하여 주시면 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열정과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부록 참조

성양모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중 그 일부를 변경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안건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매입대상 부지는 봉천제10동 465-8 대지 99㎡(약30평)이며, 이곳에는 연와조 주택, 점포로 1층과 2층 각각 37.31㎡(약11평)의 건물이 위치하고 있으며, 이를 추정가액 3억원에 매입하고, 현재의 주택을 철거하는 등 약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평면주차장 8면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동 465-8호 상의 건축물은 2001년 도로개설공사 때 1층 78.31㎡ 중 41㎡가 철거 되는 등 건축물의 2분의 1 이상이 철거되었으며, 토지는 토지이용계획상 준주거지역이며, 삼각형 모형에 2면이 6m 이상 도로에 접하고 있고, 상가와 일반주택의 경계부분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들의 접근성이 양호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현재 봉천제10동은 공영주차장이 없으므로 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는 공영주차장 확보와 봉천제10동 내에 소재하고 있는 신봉초등학교의 야간 운동장 개방을 유도는 등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현장을 확인한 후 질의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에 앞서 현장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현장확인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장동식 위원장, 성양모 간사와 사회교대) (재석위원 7명)

10시29분 회의중지

11시41분 계속개의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현장확인한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현장확인을 통해서 거기가 도로 개설공사 하고 나서 건물이 반쪽으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현장에서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사실은 처음에는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건물주가 욕심을 좀 낸 것 같아요 아파트쪽에다 파는 게 낫겟다 싶어 가지고. 그런데 아파트 쪽에서 볼 때도 그 공사를 하면서 각이 안 나오고 세모라서 별 도움이 안 되니까 아마 매입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보면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지금 태풍이 불고 있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굉장히 위험한데 나중에 그런 문제가 바람에 날린다든지 해서 사람이 다치면 그 건물주를 원망하기 전에 우리 구청이 도로개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원인을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청을 오히려 원망하고 탓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위원 생각으로는 오늘 당장에라도 그 주위를 안전조치를 보다 더 하고 시간이 좀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매입하고 주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도시미관도 그렇고 안전성에도 좀 위험하고 하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좀 서둘러서 매입하고 공사를 해 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정희위원

위원장님, 반대토론은 아니고 그냥 한 마디만 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금방 동료위원이신 박준희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봉천10동 지금 현재 절단된 건물같은 경우에는 지금 부산에서부터 바람이 심하게 분다는데 인근 지역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고요. 그런데 구청에서도 원인제공을 했기도 했겠지마는 또 문제가 생기면 분명히 소유주도 문제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양쪽에서 힘을 합해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신림11동 그린파킹 현장에 가 봤는데 - 말 나온김에 - 담장을 허물고 녹색주차장을 만든 걸 보니까 너무 평화스럽고 정말 우리 동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 고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교통행정과 또 신림11동 모든 분들에게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주차장 부지는 내일 한다니까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국장님하고 과장님들,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도 얘기하셨고 또 지금 유정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봉천10동에 태풍을 대비해서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7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이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