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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양기 의원 발언

12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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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손판수전문위원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7월 1일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위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님과 간사를 선출하셔야 하는데 위원장님과 간사의 선출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 및 제12조제2항에서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중 연장자이신 백영진위원께서는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에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은평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은평구청장이 제출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건 심사를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사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선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선임방법과 회의진행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를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계시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여기 있습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김덕홍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유중공위원을 추천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뭐야 지금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본인의사도 안물어보고…

김덕홍위원

무엇을 장난한다고…
중공

유중공위원

본인의 의사도 안물어보고 왜그래요?

김덕홍위원

추천하는데 본인의사도 물어봐야 되나?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안해요.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김덕홍위원께서 유중공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이희원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추천한 유중공위원 문제가 본인이 이의제기를 하니까 잠깐 정회를 해서 이걸 수습한 다음에 회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그러면 본인이 극구사양을 한다니까 조율할 동안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위원장후보추천에 현재 임시 의장을 맡고 계시는 백영진위원님을 후보로 추천합니다. 손드셨잖아요?

최명제위원

아니 그거끝나고 나야지…

정순옥위원

손은 저도 들었는데 저한테는 안물어보고…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남궁윤석위원께서 백영진 본인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잠시후 의결토록 하고 또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백영진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조금전에 김덕홍위원께서 유중공위원을 추천했잖아요.
중공

유중공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의사봉치고 얘기했잖아요.

이명재위원

잠깐만요, 얘기중이잖아요. 회의진행상 그거를 정리하고 순서가 이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백영진위원장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장선출과정에서 본 임시위원장의 의사진행미숙으로 약간의 착오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선출은 했습니다마는 장시간 정회시간에 유중공위원으로 부터 위원장추천건에 대해 본인의 강력한 사임의사 표명이 있었습니다. 그 의사를 본위원장이 회의멘트시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어야 했으나 본인의 미숙으로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인사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2002년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금번 승인의건 심사가 구정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계속해서 예산결산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간사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위원장과 함께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간사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위원회의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김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

방금 최락의위원께서 김우태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우태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우태위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여러가지 미약하고 부족한데 저를 또 백영진위원장님 보좌 잘하라고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과 위원장 사이에서 가교자의 역할 또는 사자의 역할로서 성실한 마음으로 간사의 임무를 충실히 할 것을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인사에 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김우태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계획서를 작성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배부하여 드린 계획서안을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최종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심사계획은 제1소 위원회를 행정복지위원회소관 업무부서로 제2소 위원회를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 담당부서로 작성하였습니다. 제1소 위원장에 이명재위원님이 제2소 위원장에 최현택위원님을 선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2002회계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계획서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은 1회계년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며 의회심사를 통해 예산집행의 타당성을 확인하는 지방의회의 재정통제 수단이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전문적인 식견과 그동안 준비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셔서 2002회계년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위원회 회의진행은 재무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결산검사 위원 중 대표위원인 이양기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결과 보고를 듣고 소위원회별로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백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의2 규정에 의거 구의회에서 선임하여 주신 세분의 결산검사 위원으로부터 2003년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하여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각부문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안번호 961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 총괄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단위는 만원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세입예산액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1,644억 1,354만원이며 수납액은 1,846억 3,218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1,813억 3,073만원이며 지출액은 1,391억 15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455억 3,059만원으로서 이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9조에 의거 각 회계별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을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명시이월 52억 8,500만원, 사고이월 70억 9,246만원, 계속비이월 85억 8,085만원,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 10억 1,309만원으로 총 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인잔액에서 명시, 사고, 계속비이월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5,918만원입니다. 다음 각 회계부문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일반회계 부문입니다. 2002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1,728억 4,534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316억 1,850만원입니다.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412억 2,684만원으로서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월액 중에는 명시일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등으로 총 194억 7,331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9억 6,63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07억 8,721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2002회계연도 3개 특별회계 총괄결산 상황은 세입결산액은 117억 8,6831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74억 8,307만원입니다. 3개 특별회계의 총 수납액과 지출액에 대한 차인잔액은 43억 375만원으로서 각 회계별로 2003회계년도로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4억 8,500만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4,678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7억 7,197만원입니다. 끝으로 3페이지 예비비지출 부문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으로 2002회계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일반회계 전체예산의 2.4%인 37억 1,577만원으로서 교통민원실 집무환경 개선사업 등 16개 사업에 13억 6,100만원을 지출결정하여 11억 3,34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2억 2,754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예비비예산액은 3억 1,737만원으로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사업에 4,36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4,360만원 전액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외 각 회계별 세부적인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린 2002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서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백영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한해 동안 우리구에서는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구살림을 꾸려가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02 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영진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검토보고서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제2항 및 제1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회계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은평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를 거쳐 2003년 6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 7월 1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2002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 먼저 2002회계년도 은평구 예산편성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당초 예산은 1,318억 8,0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간주처리와 추가 경정을 거쳐 325억 3,354만원이 증가 최종예산은 1,644억 1,354만원입니다. 2. 다음은 2002회계년도 결산개요를 보고드립니다. 세입결산의 예산현액은 1,813억 3,074만원입니다. 실제수납액 1,846억 3,218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01.82%입니다. 세출결산의 지출액은 1,391억 159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76.72% 입니다. 세입세출결산상의 잉여금은 455억 3,060만원이며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보조금 사용잔액을 동결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5,918만원입니다. 3. 다음은 분야별로 보고드립니다. 첫 번째 세입분야입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691억 6,59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1,907억 735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728억 4,535만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102.18이며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0.63%로서 2001회계년도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 90.57% 보다 조금 증가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모두 178억 6,200만원으로 지방세수입 미수납액이 30억 2,831만원,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148억 3,369만원입니다.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이 145억 6,294만원으로 전체 미수납액의 84.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쌓여온 미수납액 중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 3.8세금기동팀, 체납시세징수100일작전, 재산압류 등의 강력한 징수활동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회계년도 특별회계 세입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 121억 6,475만원, 징수결정액 228억 8,022만원, 실제수납액 117억 8,684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은 51.51% 로 저조합니다. 미수납액은 11억 9,338만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을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5,443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미수납액은 3,911만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은 109억 9,985만원으로 대부분 주정차위반과태료와 버스전용차로위반과태료의 미수납액입니다. 이중 과년도 미수납액은 96억 4,709만원으로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의 87.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과태료 징수에 더욱 매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세출분야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회계는 1,691만 6,598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16억 1,850만원으로 예산현액대비 77.81%이며 이월액은 194억 7,332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52%이고 불용액은 180억 7,416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68% 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예산현액은 121억 6,475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4억 8,308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61.52%이고 이월액은 14억 8,5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2.20%이며 불용액은 31억 9,667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26.28%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현액 대비 불용액은 11.73%로서 지난해 보다 조금 줄었습니다. 세 번째 잉여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잉여금이란 매 회계연도에 있어서 세입세출의 결산상의 잔액을 말합니다. 2002회계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와 보조금 사용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235억 5,918만원입니다. 네 번째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에 대하여 보고드립니다. 예산의 이용은 지방재정법 제38조제1항에 의거 각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관,항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을 말하며 예산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이용할 수 있으며 예산의 전용은 제39조제1항에서 각 세항, 목 사이에 융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이체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구, 직제 또는 정원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 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기타의 변동이 있을 때에 그 예산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일반회계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분뇨 및 정화조 오니 처리비 납부와 11건에 5억 8,779만원 이체는 가정도우미 운영 4건에 2억 5,096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이용, 전용, 이체는 없습니다. 다섯 번째 예비비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120조 및 지방재정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 세출예산에 예산총액의 1% 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출은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7억 1,558만원으로 지출결정액은 교통민원실 집무환경개선사업 외 15건에 13억 6,101만원으로써 지출액은 11억 3,346만원이고 불용액은 2억 2,755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지출액은 불광3동 공동주차장 건설중 발생한 민원해소 1건에 4,360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이월비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세출예산의 이월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1항은 명시이월, 제2항은 사고이월, 제3항은 계속비 이월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 이월비는 209억 5,823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이월비입니다. 명시이월은 불광2동 어린이공원 조성사업비 외 3건에 38억원, 사고이월은 응암2동 도로개설 외 28건에 70억 9,246만원, 계속비이월은 구민체육센터 건립 1건에 85억 8,086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이월비는 명시이월로 연광초등학교 지하공동주차장건설 1건에 14억 8,500만원입니다. 이월비중에서 사고이월 건수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어 사고이월 사업에 대한 심도있는 타당성 심사가 필요합니다. 사고이월사유를 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발주연기, 공기부족 협의기간 부족 등으로 당초 사업계획단계에서 충분히 예측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예산 편성전에 사전조사와 면밀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일곱 번째 기금의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립니다. 지방자치법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금의 설치 관리운용현황은 당해연도 말 현재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9종에 56억 1,314만원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51억 8,472만원이고 당해연도 증감액이 4억 2,842만원입니다. 각 각의 기금별로 구금고에 예치하여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끝으로 종합의견을 보고드립니다. 2002회계연도 세입에 있어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율은 90.63%로 2001회계년도 90.57% 보다 조금 증가 하였으며 미수납액이 178억 6,2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수의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고소득 악질 상습 체납을 근절할 다각적인 대책과 징수활동이 지속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징수율이 낮고 과년도 수입 미수납액이 매년 체증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212억 7,083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1.73%입니다.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세심한 사전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타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심도있는 예산의 편성 심의가 요구됩니다. 예비비의 지출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에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이나 추경예산으로 편성 집행해야 할 사항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비비의 사용의 신중성이 요구됩니다. 이월비 총 209억 5,832만원 중 사고이월비가 70억 9,246만원으로 전체 이월비의 3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의 사유를 보면 사업계획변경으로 발주연기, 기간 미도래, 공기부족, 협의기간 부족 등입니다. 사업계획단계에서 부터 충분한 사전조사 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경 중에서 사고이월이 많이 발생됨으로 추경편성이 보다 신중하게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손판수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구의회에서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되어 30일간 은평구 2002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신 이양기 결산검사 대표위원께서 결산 검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 결산검사 위원입니다. 은평구 발전을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위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은평구의 2002년회계년도 결산검사를 하기 위하여 본위원과 양대석 회계사, 김병기 세무사께서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18일까지 30일간 세입, 세출 결산서를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 사항으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금고의 결산에 검사를 하였습니다. 결산검사는 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가 관련규정에 의거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구청 각 부서의 세입,세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종합분석하고 검사위원간에 질의토론등의 방법으로 검사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2002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하여 검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사결과 은평구에서 작성,제출한 2002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안은 별도 첨부한 검사결과 시정 개선할 사항에서 지적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 등 관련 제규정에 따라서 적정하게표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정 개선할 사항을 간추려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중 세외수입현황은 징수결정액대비 수납비율은 80.8%로 지난해 수납비율 81.7%보다 0.9% 감소 하였습니다. 그 중 각종 과태료 세입현황을 살펴보면 수납비율이 21.6%로 전년도 수납비율 20.3% 보다 1.3% 증가하였으나 다른 세원의 수납비율에 의하면 수납비율이 극히 저조하며 특히 차량관련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체납액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세입징수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중 주정차위반과태료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의 수납비율은 14.36%로 전년도 16.97% 보다 2.61%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 수납비율이 매우 저조한 원인은 상습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세입징수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 중 불용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비율은 10.6%로 전년도 불용비율 12%보다 1.4% 감소하였으나 세목별로 1억원이상의 불용액이 발생한 금액이 전체불용액의 6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예산액전체를 불용시킨 예산과목에 대하여는 향후 세심한 예산편성 심의가 요구됩니다. 이 외에도 몇 가지 지적할 사항은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의견서를 참조하여 주시기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백영진위원장

이양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서 소위원회별로 소관분야에 대하여 개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회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계속 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