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2회 제2총무보사위원회2005-09-07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지역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진력하시는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 시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제정하여 동법과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재래시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침체된 재래시장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3조(지역시장육성계획)에서 구청장은 매년 관내 시장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지역시장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4조(인정시장의 기준등)에서 인정시장은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인정시장 내의 적법한 건축물에 입점하여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를 말하며, 조례 제6조(인정시장의 운영)에서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지도·감독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7조(시장의 안전관리 등)에서 시장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 정비일지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8조(시설물의 소유권)에서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으며, 조례 제9조(시설물의 관리)에서 시설물의 관리권을 시장관리자에게 주어 시설물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또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류(도면포함)를 비치하도록 하였으며,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시설물의 설치 등)에서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은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1조(시설물의 위탁운영)에서 공영주차장등 공유재산 중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시장의 정비사업)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또한 정비사업을 완료한 시장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경영현대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5조(보조금의 지원등)에서 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다른 상인회와 협의하도록 하였으며, 시장관리자는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임대료 인상 억제 등 임차상인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 설명을 하였습니다. 금번 조례안은 침체된 재래시장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침체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은 지역시장 육성계획은 5년 이상의 장기계획으로 수립하여야 하고, 동조 제3항은 시장육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시장 육성계획에는 연도별 투자 예산을 반영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4조는 인정시장을 영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인정한 구역으로 하며, 안 제6조는 인정시장에는 상인회를 두며, 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를 정기적으로 실태 파악하고 지도·감독하도록 하였고, 안 제7조는 시장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에 노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장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고, 관리소홀 등으로 인해 파손 등의 손해를 입힌 경우 시장관리자가 복구하도록 하였고, 안 제11조는 공영주차장 등 공유재산 중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도록 하였고, 안 제13조는 상인회 설립과 등록 사항, 안 제15조는 보조금의 지원 및 집행·정산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관련 법규는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며, 동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여 201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지는 한시특별법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시행령에서 조례에 포함할 사항으로 규정한 사항은 영 제5조, 인정시장의 운영 관리에서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편의시설의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이며, 영 제6조 시설물의 사후관리 등에서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으로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 시설물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 및 안전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시장 상인 또는 고객의 시설물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시설현대화사업에 따르는 인·허가 사항의 일괄처리에 관한 사항이고,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0항에는 상인회의 등록과 운영에 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8조의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여, 규칙으로 정할 수 있겠으나 조례에 보다 구체적으로 명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11조 시설물의 위탁운영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규칙에서 협약 체결 사항,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 취소에 관한 사항, 사용료 및 비용 징수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검토가 필요하고, 안 제13조 상인회 설립과 등록의 제1항은 조문이 불합리한 사항으로 수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칙 제2조 경과규정에 의거 등록된 인정시장은 신림1동시장과 신림4동시장 2개소가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에 신림4동시장 환경개선사업비 구비부담금 3억6,000만원이 계상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 구 관내에 골목형 재래시장은 인정시장 2개소를 포함하여 총 7개소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간사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8쪽에 보면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한다고만 돼 있어요. 구청장이 어떤 개인이나 단체에게 소유권을 준다는 얘기에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시설현대화사업을 하려면 시장을 운영할 수 있는 상인회가 있는데 등록하게 돼 있습니다. 구청에 등록을 하면 그 상인회가 모든 투자사업을 주관이 돼서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상인회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해 준다 이러한 뜻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럴려면 좀더 구체적으로 시장 상인회에 줄 수 있다는 것도 넣고 기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명문화 할 필요가 있지 그냥 소유권을 구청장이 정한다 이게 조금 막연하다고 표현되지 않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 준칙안ㅇ르 참고해 가지고 조례안을 제출한 사항인데 전문위원과 검토하는 과정에서 시설물의 소유권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전문위원의 검토가 있었습니다. 전문위원과 검토한 결과 시설현대화사업에 대한 구청장의 소유권에 관한 시설물을 구체적으로 타 구 입법예고된 조례안 같은 것을 참고로 해서 규칙으로 정하는거 보다 본 조례안에 넣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간단히 하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것을 현대화사업에 설치된 시설물의 소유권을 구청장이 정한다로 할 때는 규칙에다가 세부사항을 규정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본 조례안에 넣어 가지고 하면 새로운 규칙을 제정할 필요도 없고 조례 하나만 갖고 시행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자료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인정시장이 2개 정도고 나머지 재래시장이 5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파악은 직접 담당부서에서 인정시장에 대한 관악구의 현황조사를 해본 결과에 의한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나름대로 관악구를 다녀본 걸로 보면 이와 유사한 형태로 한 두 곳을 지적한다면 봉천7동의 골목시장이 진짜 골목시장이에요 봉천7동. 거기를 가보면 충분히 골목시장으로 해서 여기 제4조에서 말하는 인정시장으로 될 수 있는 충족조건이 될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에 대한 조사를 한 게 있어요. 됐어요, 봉천7동도 그렇고. 또 하나 봉천11동에 원당시장 역시 시장이라는 기본건물이 있지만 그에 접근하는 통로가 골목시장으로 신림1동 재래시장하고 같이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비쳐지고, 또 하나 신림13동인가 가면 우림시장이라고 있어요, 거기 역시 보면 재래시장 우림시장이 있지만 그 주변에 주택가 올라가는 골목이 골목시장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상인회나 주민들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이번에 인정시장을 두 곳으로 하는 거와 함께 그 곳도 검토해서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인정시장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한 게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이라고 하면 인정시장을 인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기준에 어떤 부분에서 불부합해서 안 했고, 했는지, 검토했는지 그런 걸 묻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현대화사업을 할 때 인정시장이라고 인정돼야 되는 사항이고 사업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시장이 되는 것이고, 골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시장에 대해서 꼭 인정시장이라는 것을 등록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현대화사업이 필요해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에 시행주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인정시장을 승인받아 갖고 하는 사항이지 전체 골목에서 상행위를 한다고 해서 인정시장으로 지정하는 필요성도 없을 뿐더러 그 분들이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정시장을 등록했다고 해서 큰 혜택을 받는 사항도 없고 현대화사업을 할 경우에 국·시비, 구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이지, 거기 친목회라든가, 운영회라든가 이런 자기들 스스로 운영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인정 해주고 안 해주고에 대해서는 별 효과가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신림1동 골목시장현대화사업 준공식 할 때 가봤는데 주변환경이 굉장히 깨끗해져 가지고 상행위를 하는데 어떤 시설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가지고 주민들에게도 깨끗한 물건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상인들도 상행위를 하는데 쾌적한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서 굉장히 좋은 긍정적인 측면을 봤습니다. 그러면 한 예를 들면 봉천1동 골목시장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거기 가보시면 바닥이 엉망진창으로 울퉁불퉁하고 양쪽 주변에 상인들이 굉장히 지저분한 시설에 낙후돼 있어요. 예를 들면 기 그런 분들에게도 신림1동의 시설을 한번 구경시켜 주고 이런 식으로 함에 있어서 구비나 서울시 예산이 지원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차제에 현대화사업이 필요하다, 그럴려면 구체적으로 어떤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니까 거기에서 할 몫은 어떤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그런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것이지 무조건 가만히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데 구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정도로 말씀하신다면 이런 조례까지 만들어야 할 필요가 뭐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님이 오해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타 구에 환경개선사업 하는 것을 시장대표자들로 하여금 견학하도록 한 예도 있습니다. 그것이 일단 인정시장으로 지정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우선 거기에서 상행위를 하고 계신 분들이 환경개선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먼저 있어야만 이 동의절차가 필요합니다 건물주들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겁니다. 그 사람들의 의지가 먼저 있느냐, 구에서 나름대로 당신들이 어떤 주체를 형성해서 하면 구 예산이나 시예산으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다는 제시를 하면.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사람들도 자기들에게 도움이 되고 자기 시장환경개선 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겠다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어떻든 지난번에 신림1동 재래시장 준공식에 가본 바에 의하면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한 사업 중에 그것이 87번째로 준공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 25개 구 중에서 관악구에서는 첫번째이지만 다른 구에서는 재래시장현대화사업을 진작부터 홍보를 해서 실천 및 준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관악구의 지역경제과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다른 구에 비해서 소홀히 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그런 의미에서 좀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표현입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장대표자들한테 최대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재래시장 5개소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거에 대한 현대화계획은 별도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일단은 현대화를 할 수 있는 지역적인 여건이 맞아야 됩니다 우선 첫째.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곳을 지금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어디 어디라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지금 인정되지 않은 재래시장으로 파악하고 있는 곳이 봉천11동에 있는 원당시장, 신림6동에 있는 골목시장, 신림8동에 있는 시장, 우선 신림1동, 4동은 인정시장으로 인정됐고 신림6동 골목시장, 신림8동 골목시장, 봉천7동 낙성대골목시장, 봉천8동 쑥고개시장, 봉천11동 골목시장 이렇게 7개를 재래시장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외에 나머지 시장은 시장법에 의해서 시장부지로 확정된 것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나머지 부분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골목에 상행위,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신림13동 같은 데 우림시장은 마켓 대형시장으로 등록된 시장이고, 골목에서 상행위가 이루어지는 그런 사항은 인정시장 기준에 맞지도 않고 그런 골목에서 자연발생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구멍가게 역할뿐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림1동이라든가, 신림4동이라든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신림6동 시장의 규모는 갖추고 있으면서 인정되지 않은 시장 즉, 법에 있는 인정시장 기준은 면적이 약 1,000㎡ (약 330평)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점포수가 50개 이상 이런 경우에 있는 점포주와 건물주들이 약 2분의 1 이상이 동의가 돼서 상인회를 등록할 수 있고, 등록된 다음에 그 건물주 전체 5분의 3 이상 이런 분들이 사업추진의 주체가 돼서 앞으로 동기가 있을 때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재래시장으로 등록된 관악구의 시장이 있지요 리스트?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거하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다섯 곳의 규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거기 내용 중에 보니까 제2항에 "구청장은 인정시장 및 상인회가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도록 정기적으로 실태파악을 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정기적이라고 하면 반기별인지, 분기별인지 이런 부분들이 불명확한 것 같아서 적어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실태를 파악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할 정도의 정기적인 이런 것이 1년에 한 번 정도의 명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 수시할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지정해 주는 게 좋습니다.

김금희위원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실제로 운영에 별로 도움이 안 될 수 있는 조례만 있고 실제로 써먹을 수 없는 조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들은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제8조에 시설물의 소유권, 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 소유권의 구체적인 명기가 필요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조례안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다 하고 인정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안 제11조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내용을 조금 더 첨가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내용이 뭐냐면 안 제11조에는 공영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내용인데 "공영주차장(경영현대화 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을 포함한다)등 공유재산 중 시장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 운영·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셨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서 여기에 조금은 규칙에서 체결사항이랄지, 수탁자의 의무랄지,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이랄지, 사용료 및 비용징수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만약에 운영·위탁을 한다면 위탁협약으로 체결되는 사항이고 만약에 예를 들면 공영주차장등으로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 특정지어서 해놓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사항이 시장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이라면 옆에 위탁 할 때 협약으로 체결하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에다가 구체적으로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걸 다 나열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다 포괄적으로 법에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 사항은 인정하고요, 현대화사업을 하는데 화장실을 할 것인가, 지붕을 할 것인가, 도로를 할 것인가 내용이 다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규칙으로 내용별로 해서 어느 정도 협약사항들을 이후에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게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체적인 것들을 이 안에 넣기에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규칙에는 꼭 필요하겠다 그 규칙을 마련해 달라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안 제12조에 시장의 정비사업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여러 가지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오히려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랄지 반대민원에 부딪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발생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해소를 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어느 부분을

김금희위원

제12조 시장의 정비사업에서 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데 여러 가지 지원금이 보조되는 그런 것들을 사업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추진하고 어떻게 절차를 밟을 것인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다른 데서는 어떤 사업을 할 때에 반대의 이해당사자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공청회나 서면을 이용한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것들도 필요할 것 같고, 시장정비사업의 조합을 추진할 때 권리승계 의무랄지, 해산의 의무랄지, 설립인가의 조건들이랄지, 정비사업 이후에 보고 및 관리의 내용이랄지, 사업시행에 구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다른 법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느냐고요. 여기 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그런 사항들은 지정되어 있습니다. 법에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김금희위원

그게 우리 구의 조례인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법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법?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 금년 3월 1일부터 시행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그런 사항들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대통령령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도 이 대통령령이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올 3월부터 시행된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인지가 안 돼서 간과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반대적으로 이해당사자들한테 오히려 반대민원에 부딪칠 수 있는, 행정을 할 때 지원사업을 할 때 반대민원에 부딪칠 수 있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 반대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 적절하게 법을 잘 인지하셔서 조금 더 신중하게 사업추진을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안 제13조에는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에 대해서 나와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김금희위원

안 제13조에 대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조문이 불합리하다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못 알아들어서 뭐냐 했더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 조례는 인정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게 된 거에 대한 관리가 주목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상인회 설립과 등록 해서 "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상가건물 및 구역"은 특별법에 나오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있는 사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준칙안을 받았을 때 검토됐던 사항인데 혹시나 해서 이걸 인용했었는데 사실은 이 조례의 취지목적으로 볼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수정하는 것이 옳을 듯 싶습니다.

김금희위원

여기에서 항이 규칙 제8조제3항에 의한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상인회법 제40조 및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말을 넣어야 맞는 말인데 현재 규칙이 이렇게 나오니까 어느 규칙을 얘기하는 건가 내용이 조금 맞지 않은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제8조제3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인 법의 적용을 다 받는 상가건물 및 구역을 포함했던 거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시장도 포함이 됐던 포괄적인 사항이었는데 그것을 조례목적에 비춰서 상인회의 설립과 등록 재래인정시장에 맞춰주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이번 조례의 가장 맹점이라고 하면 제15조부터 시작되는 보조금의 지원에 대한 사항이 이후에 가장 커다란 문제로 발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경비보조금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학교에 예산지원을 해 주지만 이후에 정산보고랄지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적절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예산을 투여하면서도 사업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도 없고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정산이 되어 있는지, 장비는 제대로 비치되어 있는지, 사업은 제대로 됐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예산을 주고도 오히려 욕을 먹고 의회에서 계속 심의되고 하는 사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지원, 구의 예산을 민간에 지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이랄지 또 이런 사업을 진행하는 상인회에서 보관할 장부에 관한 서류를 구체적으로 명기한다든지, 또 이 사업 이후에 우리가 자료나 서류 이런 거를 정산일도 사업 끝난 이후 1개월 안에 정산보고 하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그리고 어떤 어떤 사항들을 보고해야 되는 자료제출요구랄지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항들은 구의 예산이 지원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꼭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이후에 업무추진할 때 공무원들이 오히려 더 수월하겠다, 그리고 법에 의해서 집행하는데 오히려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번 조례에 꼭 들어가야 이 조례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앞서 조례안 제8조 시설물 소유권에서와 마찬가지로 규칙에서 정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규칙을 별도로 정할 것이 아니고 공동사업인 보조사업을 지원하는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과 상인회가 보관해야 할 장부와 서류 이런 서류의 비치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에 대하여 구역을 표시한 도면이라든지 개괄적으로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명기하려면 조례 하나 갖고 시행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일면에 필요성은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른 사항 말고 지난 번에 본위원이 얘기한 것 말고 내용상 조금은 규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만 적어도 우리 구의 예산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는만큼 또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지고 이후에 적절하게 사업을 평가할 수도 있는, 그래서 다른 사업들에 지원할 때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를 없앨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것들은 꼭 필요하다, 그러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한 수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해 드릴게요 먼저 했기 때문에, 하세요.

한창교위원

위원장, 전체를 보세요 누가 먼저인가.

조명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것이지 자꾸 어필을 하시면,먼저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세요.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 조례안이 올라온 기간을 보면 한 6개월 정도 걸렸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6개월 동안 서울시에 있는 타 자치구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재래시장의 현대화사업 내지 지정한 내용을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지난번에 신림1동 골목시장 준공식 때 갔는데 본위원은 참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늦게나마 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 올라온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대형마트나 할인매장에 밀려서 재래시장이 굉장히 침체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인데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관악구 봉천1동에 있는 당곡시장이 지금 우리 구청에서 파악할 때는 현대화사업으로 들어가는 시장입니까, 아니면 시장정비사업, 아니면 인정시장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쪽에 들어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봉천1동에 있는 건 인정시장에 해당되는 시장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세 가지 중에 어디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현대화사업, 시장정비사업, 인정시장 이 세 가지 중에 어디에 들어 갑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현대화사업의 대상이 되는 재건축대상사업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대화 재건축사업 대상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당곡시장이 거의 3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는 사항은 알고 계시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는 제가 인정하고 높이 평가를 하겠는데 본위원이 그동안 봉천1동 당곡시장에 대해서 전 지역경제과장님 있을 때부터 누누히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유재산이라는 이유로 권고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니라고 매번 일관성있게 답변을 하셨어요. 이번에 조례안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조례 제7조를 한 번 보세요 시장의 안정관리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당곡시장에 대해서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권고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있어요. 화재의 위험성이 있고, 건물의 붕괴 위험성이 있고, 악취와 주민들로 하여금 오염이 심해서 질병의 위험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 제7조에 보면 시장의 안정관리에서 시장의 관리자는 시설물의 유지관리와 화재예방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점검을 실시하여 보수정비일지를 비치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에 이 조례안이 공포가 되면 제7조에 의해서 반 강제조항은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제7조는 말이죠 국비 또는 시비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설치와 관련하여 그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당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국비 또는 시·구비 지원을 받은 시설물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국·시비가 지원된 시장에 한해서 이 조례가 적용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적용되는 거는 우리가 국·시를 지원해 주는 시설물에 대한, 국·시비가 지원됐기 때문에 시설물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에 대해서 하는 사항이고, 시장이라든가 사유물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대형마트라든가, 롯데백화점도 대형매장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시설물 소유자가 관리를 해야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당곡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적용은 국비 또는 시·구비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 설치에 한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 걸맞지 않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관악구에 당곡시장 같이 사유재산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전혀 안 되고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방치된 재래시장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방치됐다기 보다는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그 시장관리 운영
춘수

임춘수위원

재래시장 기능을 상실한 시장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재래시장으로서 제기능을 못 하고 쉽게 말하자면 재래시장을 행하고 있고 내지는 점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인이 입주해 있지 않은 시장점포를 포함한 쉽게 말하자면 재래시장의 기능을 못 하고 있는 재래시장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나 있나 질의하는 겁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어디 어디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봉천3동에 있는 봉천신림시장, 봉천1동에 있는 당곡시장.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경제과에서는 이렇게 재래시장의 기능을 상실하고 지역경제에 대해서 보템이 되지는 않고 악영향을 주면서 그 지역에 말하자면 그 동에 포함돼 있는 모든 상권에 대해서 악영향을 주는 재래시장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강구하는 게 시장을 육성시킬 힘은 없습니다 법적인 것도 없고. 단지 권고하고 지금 봉천1동에 있는 시장이 봉천3동에 있는 시장이 재건축, 재개발로 추진하려고 노력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봉천3동에 있는 봉천신림시장만 해도 조합원들이 총회를 결성하고 의견을 나누고 있고, 봉천1동에 있는 시장도 건물주가 우리 구청을 방문해 가지고 절차와 어떻게 하면 좋겠냐 하는 이런 자문도 받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주변환경에 피해 없도록 깨끗이 정비해 주십사하고 말씀도 드리고 빠른 시간 내에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도록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있지, 우리가 구청의 힘으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여튼 우리 재래시장 육성에 관한 좋은 조례안이 올라와서 본위원은 여기에 맞물려서 그런 재래시장까지도 지역경제과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권고사항이지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지금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각 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재래시장 하나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재래시장이 얼마만큼 활성화가 되느냐에 따라서 주변에 있는 소점포 내지 영세상인들이 더불어 향상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게 재래시장이라고 본위원이 보고 있거든요. 하여튼 지역경제과에서도 그런 세심한 부분까지도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어차피 재래시장육성에관한조례안이 올라왔으니까 이 근거로 해서 세밀한 거까지도 상세하게 지역경제과에서 챙겨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조례를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인데 골목시장이 제가 알기로는 소방도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자체가 불법인데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드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소방도로는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시장으로 하고 환경개선사업 할 때는 소방도로 확보여부를 판단합니다. 소방도로가 확보 안 되면 아무리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어도 그런 데는 화재예방에 대해서 진화할 수 있는 2차적인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 조례는 실제 골목시장이 기존 소방도로란 말입니다. 그것을 활성화하는 걸로 내가 보는데 조례자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법을 활성화하는 조례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기준을 어떤 데서 인정을 두는 기준인가 그게 있으면 저한테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재래시장을 인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한다는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영이라고 그러면 관악구조례면 구청장 영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재래시장육성을위한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래시장육성에관한시행령 거기에서 시행하는 그 영입니다.

한창교위원

그 영은 대통령령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보면 조례니까 관악구청 하면 구청장 안에서 령이 있는가 아니면 대통령령인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법률입니다.

한창교위원

법에 의한 영이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러면 구청장이 주기적으로 하는 이런 건 조례에서 하지만 이 전체는 영으로써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법에 있는 것을 위임 받은 사항만 조례로 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영에 어긋나면 못 한다 이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리고 보조금 문제도 보면 3억 얼마 인데 이것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시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서 10억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주민부담금이 10%, 시비와 구비 부담금이 90%인데 그 중에 80%가 시비, 20%가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한창교위원

3억 얼마 이건 어떤 기준에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는 국·시비가 20억원 한도이기 때문에

한창교위원

3억 얼마 기준 산출근거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예를 들어 20억원이라고 그러면 10%가 주민부담금이고 18억원이 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20%가 구비이기 때문에 3억6,000만원이 되는 겁니다.

한창교위원

구비가 그렇게 20% 하다 보니까 3억6,000만원이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 기준에 맞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골목시장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 시장허가가 안 난 거라도 청장님이 인정되는 건 지원한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정시장으로서 인정이 된 시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골목이나 환경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과 영, 규칙에, 시행기준에 맞는 그런 지역의 시장이 인정되고 인정된 곳에 있는 상인과 건물주들이 동의했을 경우 거기에 환경개선사업을 한다는 얘깁니다.

한창교위원

인정기준 자료를 다시 한 번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임현주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재래시장육성법이나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인데 우리 구에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시장 한 곳씩 약 3억6,000만원 정도의 구비를 집행할 계획을 세우면 서울시비나 국비는 저절로 따라옵니까? 연동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 금년도 시비지원사업비가 각 구에 작년 같은 경우에 신청해 가지고 각 구에 배정돼 있는데 이게 주민이 100% 동의가 돼야 될 사항인데 동의가 안 돼 가지고 사업이 지지부진돼 가지고 시행이 안 되는 구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자치구비와 주민부담금이 확보돼서 신청하면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예산 언제든지 내려주겠다고,

임현주위원

본위원 질의는 그게 아니고요, 구비가 예산편성이 된다고 해서 또 상인회가 만들어져서 요건을 갖춘다고 해서 시비나 국비가 자동적으로 배정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먼저 시비든, 국비든 계획 속에서 관악구에서 예산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정해지는 거지 구비 먼저 우리가 5곳을 한 곳당 3억원 정도씩 30억원을 예산책정한다고 해도 서울시가 나머지 서울시비나 국비 합해서 60%를 대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나머지 80%는 시비지원을 해줍니다.

임현주위원

지원해 줄 있다라는 거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한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무조건은 아니겠지요.

임현주위원

그렇습니다. 이건 국·시비 계획 속에서 구비 그러니까 구계획을 세워야 되는 거지 무조건 구에서 예산편성하면 재래시장이 신림1동처럼 환경개선사업이 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 그런 발언하시는 건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안 제3조에 보면 지역시장육성계획에 보면 구청장은 매년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5년 이상의 장기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이것에 의해서 매년 투자예산을 또 반영하게까지 돼 있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구청장한테 이런 책무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조례를 만들면서 지금 관악구의 계획인 거지 이게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구청장의 책무로 장기계획을 세우거나 연도별 투자계획을 세우거나 하는 게 있는 건 아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재래시장육성에관한특별법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조에 있습니까? 우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없던데요, 법적근거가 되는 것을 사본으로 해 주시고. 있으면 읽어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법 제3조입니다. 시장활성화종합계획의수립 해 가지고 중소기업청장은 시장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쭉 해가지고

임현주위원

그걸 사본으로 주세요, 우리한테 배포한 자료에는 없고 사본으로 줘서 확인할 수 있게 해주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제6조에 보면 상인회(번영회포함) 이렇게 했는데 법적인 용어는 상인회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번영회도 상인회에 다 포함되는

임현주위원

그건 보통 지금 현재 번영회로 되어 있는데도 많지만 법적으로도 번영회를 포함해서 상인회로 할 수 있다로 돼 있습니까 아니면 법에는 상인회로 돼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번영회도 상인회로

임현주위원

아니 인정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조례를 만드는 거 아닙니까? 이 조례를.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적인 용어에는 상인회로 돼 있잖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번영회도 상인회로 개명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제6조제2항에 보면 마지막에 지도·감독하여야 된다라고 돼 있는데 감독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상인회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율성을 근간으로 조직되고 자율적으로 운영돼야 되는 건데 지도까지는 인정시장이 안정되거나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거나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제대로 활동할 수 있게끔 지도해 주는 건 좋겠으나 감독이라는 것은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에도 보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협력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규칙 제8조에. 그래서 감독이라는 용어로 상인회를 관에서 관여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비치는 거 이건 좀 우려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12조에 보면 시장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건 구체적으로 법 자체가 재래시장을 인정시장으로 하고 인정시장을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신림1동 시장과 같이 그렇게 하고, 환경개선사업 이후에도 어떤 여기 나온 표현대로 하면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쪽으로 흐름을 해 놨는데 구체적으로 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그리고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있거든요. 어떤 게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조례에도 그게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포괄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예산의 지원에 있어서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심사하거나 그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이 조례는 다른 조례보다는 법이나 영에 대한 명시가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시장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게 조례안에 미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법에 중소기업청에서

임현주위원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조례 제12조제3항에는 법이라든가 이런 표현이 안 돼 있기 때문에 법을 명시해 줘서 법을 통해서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게 하지 않으면 시장경영현대화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인 예산으로 잡힐 수 있다라는 얘깁니다 구체화 하지 않은. 그래서 제1항에 법 있는 것처럼 제3항에도 법을 명시해 줘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제15조를 보면 제2항에 동일한 시장 내에 수개의 상인회가 등록돼 있는 경우 시장활성화사업을 추진하거나 보조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상인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이렇게 해 놨는데 물론 지금 현재 관악구에 있는 인정시장이나 이런 데가 상인회가 수개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하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과장님 지금 혹시 껌 씹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아닙니까, 상인회가 수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단순한 협의라고 얘기하면 협의가 제대로 안 될 경우에는 상인회끼리 분란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상인회끼리 완벽하게 협정서든, 협약서든 동의하지 않으면 보조금 신청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구청이 먼저 어느 정도 반승낙해 놓고 협의를 요청하는 게 아니라 몇 개의 상인회가 동일한 목적으로 함께 보조금 신청이 와야 심사하는 쪽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강력한 걸 표현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인정시장의 운영관리 영인 것 같은데, 여ㅇ 제5조에 보면 인정시장의시설기준운영및관리에관한조례 이런 조례를 만들 때 필요한 사항이 규정돼 있습니다. 1호는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 2호는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제3호는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인데 이 조례를 놓고 보면 인정시장의 구역에 관한 사항은 법을 표명하면서 구청장이 인정하면 되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상인이나 상가, 점포가 포함되어 있는 그 지역 전체의 번지라고 하면서 구역을 인정한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고, 주요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이나 국·시비겠지요. 예산지원해서 한 시설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책임만을 명시해 놨고요, 또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위탁할 수 있는 걸로 어느 정도 시설물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편의시설이나 편의시설 설치기준이나 이런 부분은 빠져있기 때문에 이 조례에 포함된 사항 1, 2, 3항을 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이 조례에도 인정시장의 운영관리와 관련해서 좀더 주요시설물 또 편의시설 이 부분에 대한 명시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법에 있는 사항들을 조례에 전체적으로 다 나열할 수 없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그렇게 표현만 되어 있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조례에다가 일일이 정리하고, 화장실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공동도로라든가 이런 걸 일일이 명시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임현주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편의시설이라고 얘기했을 때 법적으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통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하는 시설 또 지금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나 기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반드시 포함돼야 되는 게 있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이용하는 주민에 대한 편의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요건화 시키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런 요건을 가지고 설계를 하거나 그럴 때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거지. 재래시장환경개선사업 한다고 20억원 들고 한 18억원 정도 지원해 주는데 지원해 주고 나니까 주차장도 구청에서 만들어주고 화장실도 없고 장애인은 통행이 처음부터 불가능하고 이렇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법을 그대로 옮겨오는 조례가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 한 번 더 명시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규정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조례의 힘이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장애인에 관한 그런 사항들은 장애인시설기준 설계할 때 그런 게 포함돼 있는 사항이지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사항을 조례에다 인용한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법 자체를 옮기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5명) (재석위원 9명)

11시04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간담회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작성하여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 1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지역경제과 소관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 간에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 공정하게 조정을 도모하고자 조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조(구성)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11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3조(위원의 임기)에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5조(위원회의 기능)에서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과 법 제3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와 인근지역의 주민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6조(회의)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에 통지하도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0조(분쟁의 신청)에서 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와 법 제8조의 대규모 점포 개설자는 단독으로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2조(조정절차)에서 위원회는 유통분쟁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당사자에게 제시토록 하였고, 조정안을 받은 당사자는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3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서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정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 제16조(조정에 대한 불복)에서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하는 자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만 유통분쟁에 관한 사항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널리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규모 점포와 중·소상인, 인근 주민 간 발생하는 영업활동 및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제정하고자 2005년 9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소비자단체의 대표,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관악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관악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하고, 안 제5조 위원회 기능은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에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의 분쟁을 조정하고, 안 제10조는 대규모 점포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50인 이상의 연서로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 제12조는 조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할 때는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도록 하고, 안 제13조는 조정의 거부 및 중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안 제16조는 위원회의 조정안에 불복이 있는 자는 서울특별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안 제17조의 조정의 효력은 조정안을 수락하고 조정서에 기명날인한 때는 당사자간 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고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의 관련 법규는 유통산업발전법과 동법시행령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이 2003년 7월 30일 법률 제6959호로 전문 개정되어 2004년 1월 3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구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분쟁의 조정대상은 안 제5조에 규정된 사항으로 첫째, 대규모 점포과 인근 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둘째, 대규모 점포와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셋째, 기타 당해 분쟁의 조정이 없이는 건전한 상거래 질서의 확립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분쟁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의 대규모 점포는 3개 소가 소재하고 있으며, 향후 매장면적 3,000㎡ 이상의 건물이 신·증축 시 대규모 점포로써 동 조례안의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의 조정신청 민원에 대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없으며 50인 이상으로 규정하여 신청의 난립을 예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7조 조정의 효력과 관련하여 조정안을 수락하고 지키지 않을 시에는 현행 유통산업발전법령에 법적으로 구속하는 조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본 조례안의 내용을 명확히 하고 관계 법령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몇 가지 수정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1항에 부위원장을 추가하고, 동조제3항의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위촉권자를 추가하며, 안 제13조의 조정의 거부 및 중지 시에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구청장"을 추가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수정할 내용을 미리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없습니까? 처음 제정하는 조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의회에서 수정없이 원안가결될 수 있을 정도로 조례의 요건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완비돼서 발의가 됐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 모두의 바람입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도 제정안인데요 유통분쟁조정위원회가 지금 서울시에는 설치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시·도에는 이미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거에 우리 관악구에서 유통분쟁을 조정 신청한 사례가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사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관악구에도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겠다라는 그런 조례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유통발전법 개정안에 시·군·구 자치단체에도 1차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토록 법에 개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개정되면서 시·군·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이전에는 광역시에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광역에만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있었습니까? 우선 제6조 회의요건을 보니까요 제6조제2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거는 서울시에서 준칙안이 나왔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준칙안이 나왔습니다.

임현주위원

준칙안에도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확실합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준칙안에서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 그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는 어떤 의견이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해 주거나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어떤 의견이 채택되느냐 이런 게 아니라 분쟁이 있는 것을 조정해 주는 거거든요. 조정하는데 있어서 과반수의 출석 내지는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요건을 두면 조정의 기능을 상실하고 조정의 내용을 검토한 이후에 그냥 거수역할을 통해서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회의개최나 결정에 있어서 조정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과반수라고 하는 이런 요건을 주는 어떻게 생각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어요, 조정이거든요. 얼마 전에 정부가 아시아나 노조에 관해서 조정하는 과정이 만약에 위원회를 둬서 위원회가 강제조항을 예를 들어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 거수로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분쟁이 조정되겠습니까? 조정은 오히려 위원 전체가 만장일치의 의견을 보일 때 조정안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지 15명 중에 8명 찬성만 하면 또는 8명이 왔는데 5명만 찬성하면 조정안이 나올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조정의 기능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악구를 거치는 것은 무조건 서울시로 처음부터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유통과 관련해서 분쟁조정 신청을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이제는 구를 거쳐서 서울시만 한다, 그건 아니죠? 관악구에도 할 수 있고 서울시에도 신청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분쟁조정을?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관악구가 조례를 만들고 조례가 효용성을 가지려면 관악구에서 분쟁조정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능을 갖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법에도 없고, 법에도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출석위원의 수나 아니면 의결정족수나 이런 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조정의 기능에 맞게 이 부분은 오히려 준칙안 같은 경우에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한다라고 했다는데 그것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요건을 강화하든가 아니면 만장일치로 아예 강화시켜 버리든가 그런 걸 다시 한 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검토보고에서 전문위원이 검토하신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조정에 대한 불복이 법이나 이런 데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조정에 대해서 반드시 조정결과를 받아들이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합리적인 조정안을 도출해 줘서 분쟁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조정에 대해서 불복할 경우에 어떤 법적인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런데 제16조 조정에 대한 불복을 보면 구청의 조정안에 대해서 불복한 이후에 서울시에 할 수 있는 어떤 절차적인 개념을 둔 것처럼 되어 있거든요. 이런 절차의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불복을 하든 안 하든 구에서는 조정안을 제시해 주는 거고 분쟁을 신청한 - 조정을 신청한- 사람들이 안 받아들이면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해 놓으면 반드시 구에서 제시하는 조정안을 받아들이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거면 구에다 이의를 제기하고 서울시에 요청해야 되는 그렇게 이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법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조정에 대한 불복조항은 우리가 조례에 구태여 넣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견 있으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 사항은 일차적으로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가 광역보다는 사정을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일차적으로 조정해 보라는 의미이지, 그래서 일차적으로 거치고 만약에 조정이 불합리하다 그럴 경우에는 사실 상급 시·도분쟁위원회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여기를 거쳐서 가야 된다,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의 목적대로 일차적으로 사정을 잘 아는 단체에서 먼저 할 수 있도록 해 준 게, 이 조항은 불복조항을 두는 게 그분들이 이해하는데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얘기한 것처럼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자치단체가 자치단체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특히, 주민의 민원이라든가 분쟁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자치역량을 강화하라는 거거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에서 최대한 조정안을 잘 만들어서 조정에 합의할 수 있는 행정을 만들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두 가지 요건 때문에 하나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만 있으면 조정안이 나올 수 있을 정도로 조정안을 너무 쉽게 만들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들었고, 두번째는 처음부터 관악구가 조정안을 내놓는 것을 실패하면, 불복하면 서울시도 있으니까 관악구에서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조례에 명시해 놓았다는 거예요. 이게 조정안을 열심히 만들어서 제시해 줬는데 그분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 때 그럼 저희는 조정안을 최선을 다 했는데 저희 것을 인정하지 못하겠으면 상급기관에 한번 해 보시죠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설명하고 그 쪽으로 안내를 할 수는 있지만 처음부터 조례안에 조정에 대한 불복으로 해서 상급기관인 서울시를 명시해 놓으면 처음부터 관악구에서 안 되면 서울시로 하면 되지 뭐 이런 인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여기 제9조에 보면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과연 이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위원회에 수당을 줄 수 있는 사항까지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여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신 분 판사, 검사,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관악구에 거주하는 소비자 등 우리 관계 공무원이 아닌 외부인사들이 와서 많은 시간을 할애해 주고 또 우리가 조정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그 분들이 사전에 연구하고 검토하고 그럴려면 거기에 대한 실비보상 차원에서 수당을 지급한다는 거지 여기 한 번 출석한 여비, 교통비 같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그 분들에 대해서 실비보상 차원에서 이런 것은 넣은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렇게 하다 보면 이 조례가 시장경제원리에도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말 우리 관악구에서 서로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에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겁니다. 이런 중간역할을 조정하는데 우리가 과연 실비를 줘가지고 조정역할을 해가지고 그것이 성립이 안 될 때는 법적조치도 없고 후속조치도 없는데 과연 실비를 줘가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 조정요청이 있을 경우 그 조정에 대한 것을 전문가적인 입장에 계신 분들이 검토하고 연구하고 자기 시간을 할애해서 참석해 주시고 하는데 대한 실비보상 차원이지, 그분들이 물론 봉사정신에 의해서 수당도 안 받고 와서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많이 자문도 해주시고, 조언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실비 차원으로 여기 참석하신 조정신청자가 아니고 조정위원회 위원한테 나가는 수당입니다.

한창교위원

자기 영리를 위해서 물건 하나 만약 100원이 원가 70원인데 75원에 팔고 어느 데는 100원에 팔고 이런 거 할 때 우리 구에서 과연 조정역할 할 수 있는, 바쁜데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는가 하는 생각하고, 또 한 가지 뭐냐면 소비자센터라든가 시민단체에서도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구에서 거기까지 개인사업까지 참여해 가지고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저는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유통발전협의회에서 시·군·구 자치구에

한창교위원

아까 동료위원한테 들었어요,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무리 시·군·구에 설치하더라도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니겠는가, 굳이 다른 시·군·구에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되겠다 이런 건 생각을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알겠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형매장에서 큰 자본을 가지고 소자본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가로 계속 공세를 취한다면 소매상들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경우 있을 때 소매상들이 50인 이상 대형마트에서 너무 원가할인판매 하는 것을 못 하도록 아니면 자제해 달라 이런 것이 조정대상이 되는 것이지, 저쪽에서 200원짜리 180원에 파는데 이거 너무 깎아서 하지 않느냐 이런 전체적인 경제질서가 무너진다 이런 건 아닙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장님,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런 사항에 대해서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조정위원회입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봉천4동에 마트 하나 있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거기 크게 하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한창교위원

마트도 싸게 파는데 그 주변 소상인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다 이거지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소비자로 봐서는 큰 마트가 옴으로써 큰 이득을 보고 있는데 소상인들을 위해서 조정한다는 것은, 옆에 소상인들 보호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 아닙니까? 4동에 큰 마트가 생겼는데 생김으로써 소비자인 주민들은 상당히 이익을 보고 있고 또 싸게 구입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것을 생각해야지 소상인들을 위해서 조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둔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위원님 말씀 일면 합당하신 말씀도 있지만 여기에서 유통분쟁의 조정사유가 되는 것은 그런 사항이 아니고, 큰 흐름의 경제질서를 무너뜨린다든가 그것으로 하여금 전체 경제질서가 파괴된다든가 이런 차원에 있는 사항을 조정하는 것이지, 어느 대형마트에서 할인매장을 운영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고 하는 약간의 할인 이런 사항이 조정대상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할인마트에서 폐점시간을 평소에 8시까지 했었는데 밤 11시까지 개장한다든가 해서 주변 상가가 그나마 폐점하고 나서 3시간 동안 할 수 있었던 그 시간까지 대형할인매장에서 했을 때 그런 사항을 조정해 달라는 이런 사항 같은 것이 조정사항이지 약간의 할인해서 대상판매 주민한테 이익을 주는 이런 사항이 조정사항은 아닙니다.

한창교위원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관악구에서 큰 유통의 관악구가 조정할 수 있는 그런 큰 유통이 있다고 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롯데백화점하고 롯데마트, 르네상스 쇼핑몰 세 군데입니다.

한창교위원

거기에서 만약에 구청장이 조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롯데에서 이것을 받아주고 인정하겠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거기로 하여금

한창교위원

큰 물줄기로 과장님 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큰 매장 같은 데서 유통질서를 문란시킬만큼 경제질서를 파괴할만큼의 상행위를 한다면 조정대상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한창교위원

그분들도 그렇게 할만큼 하지 않는다 이거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안 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유통분쟁조정의 신청사례는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 이 조례안 자체가 과연 우리 관악구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했습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김종길 간사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부분은 안 제2조제1항 중 "위원장 1인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를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며, 동조 제3항제6호 "관악구의 동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를 "관악구의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인 이내"로, 제6조제2항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를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로 하고, 안 제13조제1항 중 "당사자에게"를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당사자에게"를 "당사자 및 구청장에게"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유통분쟁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 조례를 제정하면서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래시장육성및운영에관한조례 및 여러 가지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수정안을 만들어 놓고 의결을 요청한 사례가 있어 조례안이 또 하나의 조례가 이면이 있는 결과가 될 소지가 있으니 완벽한 조례안을 제출 바라며, 다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관악구쓰레기줄이기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조례가 기 제정돼 있는데 환경부에서 과태료를 완화하게 돼서 신고한 포상금제를 개정 시행지침과 표준조례안이 통과되니까 1월 21일자로 구청장방침을 받아 조례와 달리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 및 신고포상금 기준을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의회의 조례제정권을 무시한 처사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미지급된 157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주민에게 돌려줘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길 간사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께서 정회를 요청하였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5시17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15시2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