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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132회 제3재무건설위원회2005-09-08

양창석 의원 프로필 보기 →

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심사는 집행부의 직제순에 따라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 내일은 건설교통국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오늘은 재무국과 도시관리국의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들은 후 직제순에 따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어려움이 없도록 보충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여 답변에 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예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많은 협조가 있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

정건수재무국장

재무국장 정건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 전념하시는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국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재무국의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추경예산안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안은 2004회계연도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2억6,682만원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목폐지로 종합토지세 161억243만원 감소와 통합과세로 재산세가 125억5,516만원이 증가됨에 따라 추경예산안 세입 증가액은 79억17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안은 시비보조금 반환액으로 4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구체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동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며, 재무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재무과) 부록 참조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으로 각목명세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위원님들의 뜻에 어긋남이 없도록 본래의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05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자

문영자세무1과장

세무1장 문영자입니다. 세무1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1과) 부록 참조 저를 비롯한 세무1과 전직원은 항상 투명하고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05년제1회추가경정예산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 허원무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세무2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성황

박성황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성황입니다. 지적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각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지적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서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으로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징수실적이 호전되어서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건축과에서는 건축과태료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실적이 호전되어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에서는 관악산공원매점위탁사용료로 1,428만7,000원과 관악산주차장 사용료로 2,460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가로수피해대금 2,254만6,000원을 추가 편성하였고, 2005년도 산림병·해충방제사업 국고보조금이 22.6%로 적게 교부되어 구비 500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9개 구역 중 5년이 경과한 대림, 난곡, 은천,낙성대 등 4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용역사업비로 1억5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건축과에서는 경상예산 일반운영비 중 특별검사원사용검사수수료로 2005년도 본예산에서 8,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최근 건축경기 불황으로 건축허가 감소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이 감소되어 3,35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인건비로서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부족분으로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산림병·해충방제인부임은 2005년도 본예산 1억558만6,000원 중 1,882만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인 64만3,000원과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963만3,000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사업은 우리 구 9개 지구단위계획 구역 중 5년이 경과한 구역을 시급히 재정비해야 할 도시계획사업을 위한 필수적인 경비로써 최소한의 소요예산이며, 구비가 확보되어야 시비 1억5,000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집행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공원과 녹지대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일용인부임 부족분을 반영한사항으로 구정업무를 위한 불가피한 예산임을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관리 및 공원녹지 분야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예산을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이 각목명세서에 의거 소상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주택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주택과)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도시관리과)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선

신장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건축과) 부록 참조 이상 건축과 소관 사항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공원녹지과) 부록 참조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국장의 제안설명과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세부적인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일괄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본예산이 확정된 후 상황의 변화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5년 8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우리 구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당초 예산이 2,539억5,600만원이었으나 예산의 성립 후 시달된 보조금, 교부금을 합한 기정예산액은 2,629억2,697만7,000원으로 3.5%인 89억7,097만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145억5,185만1,000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5.73%, 기정예산 대비 5.53% 증액되어 우리 구의 총 예산규모는 2,774억7,88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특별회계 예산은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무국 세입예산은 기정 세입예산액 627억4,375만7,000원보다 12.6%인 총 79억170만9,000원이 증액되어 예산액은 706억4,546만6,000원이며, 이는 금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총액의 54.3%이며, 일반회계 세입총액의 91.9%입니다. 각 과별 세입예산은, 재무과는 2004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 92억6,682만3,000원과 국유재산 및 구유재산의 임대료 1,500만원과 매각수입 2억원, 불용품매각대금 1,000만원, 과년도 매각 및 변상금 1,000만원, 국비 및 시비 보조금사용 잔액 등으로 총 108억84만5,000원 증액되었고, 세무1과는 재산세 125억5,516만1,000원, 종합토지세 161억243만원 감 경정, 시세징수교부금 6억원으로 총 29억4,726만9,000원 감액되었고, 세무2과는 세입예산이 없습니다. 지적과는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 2,089만5,000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910만원, 과년도 실명법 위반과징금 1,813만8,000원으로 총 4,813만3,000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81만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6억1,387만1,000원보다 0.3% 증액되어 예산액은 16억1,868만2,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의 내용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재무과 127만4,000원, 세무2과 353만7,000원이며, 세무1과와 지적과는 세출예산이 없습니다. 재무국의 세입예산은 2004회계년도 결산결과 발생된 순세계잉여금이 대부분이며, 지방세법 개정으로 기존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통합됨에 따라 재산세는 증액되고, 종합토지세는 전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또한 2003년도와 2004년도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은 구 전체의 보조금 사용잔액으로 금년도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된 결산결과에 의하여 이월한 총액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국은 특별회계는 없으며, 모두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총액 145억5,185만1,000원의 1.69%인 2억4,567만2,000원이며, 기정 예산액 16억1,976만3,000원보다 15.17% 증액되어 예산액은 18억6,543만5,000원입니다. 그 내용으로, 주택과는 건축이행강제금 1억원, 건축과는 건축관련과태료 1억원, 공원녹지과는 관악산공원매점위탁사용료 1,428만7,000원, 관악산주차장사용료 2,460만원, 가로수 피해대금 2,254만6,000원 각각 증액되고, 산림병·해충방제 국비보조금 1,075만9,000원, 시비보조금 500만2,000원이 감액되어 총 4,56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금회 추가경정 예산총액 145억5,185만1,000원의 1%인 1억4,795만4,000원이며, 기정예산액 49억8,418만2,000원보다 2.9% 증액되어 예산액은 51억3,21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과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비 1억5,000만원, 건축과는 일반수용비에서 특별검사원사용검사수수료 기정예산 8,250만원에서 3,350만원을 감 경정,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 추가분으로 인건비 4,0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 국·시비 축소로 기정예산 1억558만6,000원에서 1,882만2,000원 감 경정,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1,027만6,000원 등 총 3,145만4,000원이며, 주택과는 세출예산 없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 중 도시관리과의 지구단위계획재정비 용역비는 국토의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 제34조에 의하여 기존 지구단위계획 9개소 중 5년이 경과된 대림, 난곡, 은천, 낙성대 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재정비하기 위한 용역비며, 건축과의 특별검사원사용검사수수료는 건축경기의 침체로 기정예산의 불용이 예상되어 감 경정하는 것이며, 공원녹지과의 공원녹지대유지관리인부임 추가분은 본예산에 1억6,000만원 편성되었으나 부족하여 추가로 4,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전년도에는 본예산에 1억5,000만원, 추경에 7,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총 2억2,500만원이 편성된 바 있습니다. 국·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은 시달된 보조금을 2004년도 사용하고 결산결과 나타난 사용잔액을 반환하기 위하여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 동일하게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국장의 제안설명에 이어 업무 해당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해당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핵심적인 사항만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위원님들이 이해하기 쉽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37쪽에 2003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재무과 소관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건 총괄입니다.

박준희위원

2003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올라온,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게 결산을 해 가지고

박준희위원

결산을 하면 200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올라오는 건 맞는데 2003년치가 뭐냐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명시이월, 사고이월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내용인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원래 예산은 전년도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상식적으로 2004회계연도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지금 올라오는 건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2003년치가 올라올 때는 내용이 뭐냐고요, 내용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원래는 2003년도 예산이었는데 집행을 2004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박준희위원

아니 내용이 뭐냐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내용이요?

박준희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내용이 이거는 저희 총괄이기 때문에 각 과에서, 세부내용은 - 아, 여기 있습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제출된 자료가 있나요, 저희들한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결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관악문화원 정보센터 건립, 그 다음에,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36쪽에 보면 구유재산임대료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무슨 내용이죠? 구 생활복지국 임대수수료는 여기 들어간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는 보건소 건물, 구 소방소 건물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준희위원

예, 포함돼 있냐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포함 안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건 왜 포함이 안 됐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는 우리가 하반기 때, 추경 때 예산, 그 전에 임대를 준 겁니다.

박준희위원

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상반기 때 임대를 준 겁니다.

박준희위원

상반기 때 임대 주면 이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하는 거예요 1차 추경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추경이 우리 하반기를 해 가지고, 확실한 거는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36쪽에 있는 임대료는 500만원 5건인데 이게 무슨 내용이라고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구유재산임대료인데요 이것은 봉천동 148-69 외 6건을 지금 우리가 다시 찾아 가지고

양창석위원

5건.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6건입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148-69호, 그 다음에 636-42호, 36호 해서 2건 있고, 그 다음에 14호에 125호 등 6건을 우리가 새로 발굴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뭔데 발굴을 했다는 거예요? 땅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땅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임대수입이니까 여기에 무허가 건물.

박준희위원

아니 땅이면 점용료가 될 거 아닙니까. 임대료는 건물을 내 주는 거 아니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토지점용료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여기는 과목이 "임대료"인데 지금 무슨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토지 임대료, 토지 대부계약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것이 본예산의 수입으로 안 잡히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추가로 잡힌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추가로 잡혀서 추경에 올라온 건데요 그러니까 땅을 구 땅인 줄 몰랐다가 찾아낸 거예요 아니면, 이게 내용을 물어본 거라니까요. 임대료라고 하길래 건물을 임대해서 수입을 잡았나 하니까 그게 아니라며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기존에 있던 땅인데 그걸 임대를 안했다가 우리가 다시 사용자에게 임대계약을 한 겁니다. 신규발굴을 하게 된 거죠.

박준희위원

우리 구 땅인 줄을 지금까지는 몰랐다가 찾아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료를 안받다가 받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내용인지를 정확하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두번째입니다. 임대료를 안 받다가

박준희위원

그러면 왜 임대료를 안 받았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사용을 안 하니까 임대료를

박준희위원

사용을 안 하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실사용자가 사용하려고 하니까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임대료 대부계약을 맺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이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구 생활복지국 건물 같은 경우에 자료를 보니까 700얼마엔가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했더라고요. 그런 임대료에 관한 기초산출 같은 건 어떤 식으로 합니까? 본위원이 여쭤본 이야기는 지금 5건에 임대료가 500만원인데 과연 이것이 몇 평에 - 5군데가 있다고 하니까 - 5군데에 몇 평이 평당 얼마씩에 임대가 나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평당 임대료를 어떻게 산출하는 거예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적어도 서원빌딩 같은 제2별관을 얻을 때는 그게 72평인가 되는데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공부면적에다 1.3배까지 곱해서 임대면적을 산출하더라고요. 그런데 과연 우리 구에서 임대 줄 때는 그걸 어떻게 산정하는지 궁금해요. 왜냐하면 구 생활복지국 건물이 71평인데 28개월 동안 우리는 720만원 정도에 줬단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걸 우리가 얻을 때는 한 달에 보증금은 6,000만원이고 - 똑같은 평수를 얻는데 - 월세를 600만원씩 주고 얻는단 말이에요.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해서 우리가 쓰는 과정 속에서 산출방식이 어떤가를 알고 싶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임대를 하는 거예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면적은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방식이 복잡하고 그 일대가 도시계획 시설이기 때문에 요율이 상당이 낮아요.

박준희위원

과장님, 제가 구체적으로 이거 몇 평인데 이걸 얼마에 준다가 아니라 우리가 임대하는 경우도 있고 임대료를 받는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물론 재무과에서, 임대료에 관한 사항을 모든 계약을 하고 다 재무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생활복지국 그것도 지금 재무과에서 계약체결된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개괄적인 말씀을 한 번 해 주시라 이거죠. 우리 위원님들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땅에 대해서는 5건인데 몇 평이라서 어떻게 계산이 돼서 이것보다는 임대료를 주는 과정에서 과연 산출근거를 어떻게 잡고 있나를 알고 싶어서 그래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대충은 우리가 공시지가에다가 - 일반적으로요 - 면적을 곱해서

박준희위원

땅 같은 경우엔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요, 면적에다가 요율이 있습니다 몇 분의 몇 하는 게요. 요율은 규정에 데이터가 쭉 나오죠. 예를 들어서 거기 건물이 들어섰거나 다음에 도시계획시설이거나 여러 가지 등등이 있지 않습니까? 요율이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박준희위원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을 잘 모르겠어요? 문제가 뭐냐면 어떻게 해서 똑같은 평수인데 우리 구에서 임대를 줄 때는 28개월 동안에보증금 6,000만원에 600만원씩 월세를 주는데, 우리가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줄 때는, 우리가 임대를 낼 때는 28개월 어떻게 700만원 갖고 줄 수 있냐, 과연 산출방식이 뭐냐,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원래 그렇게 싸게 주고 일반 사적인 건물을 우리가 임대했을 때는 비싸게 주는 근거가 뭐냐 비교해 보면 알 거 아니에요.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를 저는, 똑같은 계약행위는 재무과에서 한단 말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공시지가대로, 현재의 집값이 공시지가보다, 현재는 공시지가가 50%라면 일반 거래가격은 한 100% 되죠? 그런 식으로,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의 규정상 공식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규정에다가 맞춰서 산출을 하는 거고, 일반은 일반 시중 거래가격에 의해서 그거에 우리가 준하는 거고 그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공시지가에다 하게 되면 또 싼 데다가 그쪽은 또 도시계획시설이에요 그쪽이. 그래서 요율이 상당히 낮을 거예요. 저희들도 처음에 할 적에는 한 3,000만원 이상 저희가 받을 걸로 예상을 했는데 딱 보니까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요율이 확 내려와 가지고 금액이 다운되더라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정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를 하셨을텐데 지금 생활복지국 건물하고 서원빌딩 제2별관 두 개 계약행위를 우리 재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한 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똑같은 평수입니다.똑같은 평수인데 우리가 동부건설인가 어디다가 임대를 주는 과정에서는 28개월 동안에 720얼마엔가 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계약하셨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임대료를 그렇게 주고 우리는 임대를 줬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이 똑같은 평수를 얻었음에 있어서는 6,000만원 보증금에 한 달에 600만원씩 월세를 주고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이것은 우리는 법과 그런 거에 의해서, 요율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임대를 주고 또 개인적인 건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상행위에 의해서 그렇게 계약을 한 거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신 거죠?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게 맞는 답변이에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거는 일반적으로

박준희위원

임대를 우리가 해서 쓸 때는 어떤 법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 건물주가 주라고 하는 대로 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결론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렇죠, 통상적으로는 거기에 응해야죠.

박준희위원

그 건물 쓰고 싶으면 그 돈 주고 쓰고 쓰기 싫으면 말라 이겁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어느 정도 감정가격으로 하겠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감정 안 합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우리 거는 다 나와 있습니다. 감정을 안 하고, 이 관계는 연구를 해서 위원님한테 대비를 해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와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좋은데 그러면 그런 답변을 하신다면 우리 구청 집행부의 정책적인 판단일 텐데 이것은 왜 과장님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추진하는 팀은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부서가 따로 있고 사실은 계약만 하시는데 적어도 우리 계약부서에서 판단해 볼 때 그렇게 불합리하고 정말 행정적인 낭비가 온다치면 우리 재무과에서 브레이크 한 번 걸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자, 같은 평수를 왜그렇게 싼 값에 임대료를 주고 다른 데를 임대를 얻어 쓰면 이건 우리가 계약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브레이크를 한 번쯤은 걸어주는 것이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명쾌한 유권해석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앞으로 제도적으로 그런 부분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됩니까? 그 부서에서 요청해 주면 무조건 계약만, 스팩트럼 과정을 거친다든지 그런 거 없고 무조건 하고 올라오면 계약 무조건 해줘 버립니까 재무과에서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왜냐면 같은 선상에서 올라왔을 때는 비교가 되는데 이게 따로 따로, 5월달에 하나는 계약이 됐다면 하나는 7월달에 계약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면에 우리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적재산이고 우리 공유재산이고 어느 정도에 아까 말씀대로 상거래 되는 그런 게 있다치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상식에 가까운 거예요 상식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저쪽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법하게 재무과로서는 처리를

박준희위원

어디가 적법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소방서 건물이요.

박준희위원

제가 불법으로 했다는 건 아니고, 저는 어떤 행정을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계약업무를 맡고 있는 재무과에서 누차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렇게 정말 우리 행정이 낭비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이런 정책을 집행할 때 그런 정책들을 결정하고 만들어 가는 부서가 다를지라도 계약하는 우리 재무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챙겨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멉니다마는 임시청사와 관련해서 계약을 그렇게 30몇 건씩 공사계약을 함에 있어서도 분명히 과장님은 속기록 놓고 본위원한테 답변에 의하면 전자수의계약 내지는 어디 홈페이지 공고해서 하겠다고 분명히 - 속기록 제가 다 갖고 있어요 - 답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지금 30몇 건이 그냥 일반수의계약으로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기서 구정을 고민하고 같이 논의하는 자리에서 약속된 사항도 안 지켜지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은 나중에 특위에서 따지기로 하고, 이런 임대료를 받고 임대를 하는 과정이 전부다 재무과에서 계약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부분은 상세하게 좀더 파악을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과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관악의 임대, 임차 모든 문제가 재무과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현재?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창석위원

박준희 위원님 주신 답변하고 연관성이 있는 건데 지금 박준희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계약내용을 보면 말이죠 우리가 얻은 거는 심지어는 보험료까지 다 챙기게 돼 있는데 - 우리가 얻은 건물은 - 그런데 우리가 내준 건물은 계약서를 보면 말이죠 전혀 그런 규제사항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행정자치부에 이러한 계약서에 대한 어떤 기준은 없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일반적인 계약내용이 폼이 있습니다.

양창석위원

폼이 있는데 이번에 제가 임시청사특위를 하면서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얻은 건물은 보험료까지 건물 소모, 소위 말하면 감가상각비까지 다 산정이 돼 있는데 우리가 임대해 준 건물은 전혀 그런 계약내용이 없거든요. 이건 왜 그런 겁니까 이유가? 심지어는 박준희 위원 지금 말씀 주셨지마는 서원빌딩 같은 것도 보면 말이죠 일반관리비가 평당 2만2,000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보험료까지 전부다 기재가 돼 있어요, 건물감가상각비까지. 그런데 우리 거는 보면 우리는 내 주면서 전혀 그런 사항도 없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재무과에서 예를 들어서 임대나 임차할 때 어떤 행정자치부의 안을 가지고 해 주시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편리성에 의해서 하는 건지 계약서 보면 말이죠 불합리적이고 모순된 점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합리점은 다시 재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리고 재무과에서 계약하게 되면 말이죠 계약서 작성할 때 법적인 범위가 어디까지 가능합니까? 예를 든다면 서원빌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모든 공부상의 평수는 75평인데 1.3 곱하기 해 가지고 25평을 더 업 해줬거든요. 제가 파악해 본 거는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이런 부분이 만약에 증명이 돼 가지고 잘못됐다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재무과에서 계약을 작성해 준 행위로서 어디까지 모순점이 있는 건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건 발주부서에서 확인을 다 합니다. 확인해서 이상이 없다고 하니까 우리는 회계법상이상이 없으니까 계약을 하는 건데요.

양창석위원

그럼 아무런 확인 절차 없이 발주부서에서 서류만 넘어오면 그냥 그대로 계약해 준다 그 말씀입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평수 같은 거는 공부상으로는 다 확인합니다.

양창석위원

현재 서원빌딩 같은 것도 확인해 보셨습니까 계약 당시에?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계약 당시 공부상에서는 이상이 없어서 우리가 계약을 했습니다.

양창석위원

공부상에 과장님, 이상 있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하고 계약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당장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위원들이 봐도 문제가 있는데 과장님. 계약 관계에 대해서 좀 상식이 없는 우리 위원들도 보니까 그게 벌써 문제가 있던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건물 공부상 평수는 75평이에요. 그리고 하나도 어디 건물 임대인들한테평으로 분할해 줄 수 있는 평수가 아무것도 없고 100% 전체 세를 놓고 아무 근거가 없는 건데 지금 98평 해서 해줬거든요. 그런데 이거 재무과장님이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건 뭐가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그러니까 발주부서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우리가 계약을 한 건데요 한 번 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이 없다고 계약을 하셨는데 과장님 도장을 안 찍어서 계약할 수 없는데 이상이 있다고 본다면 그 계약내용이 허위거든요 허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 건물뿐이 아니에요, 현재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말이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계약부서에서도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은 과장님 명의로 도장을 찍기 때문에 좀 챙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좀 챙겨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약내용을 검토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얻은 건물은 건물의 감가상각비까지 다 포함해서 보험료까지 포함해서 다 주면서 우리가 내준 건물은 전혀 그런 내용도 없이 박준희 위원 말씀대로 28개월 동안 700몇십 만 원 받고, 똑같은 평수인데 우리가 얻은 건물은 임대료 플러스 관리비 플러스 하면 약 1억6,000만원을 줘야 되고, 너무 모순된 거 아닙니까?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또 시간이 필요하면 말씀을 하세요. 또 아까 박준희 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내일까지 자료로 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지금 그거와 관련해서 간단히 제가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 중에서 지금 우리 구유재산은 세수로 잡히는 것이 많다고 보는데 국유재산의 임대나 매각의 경우는 우리 자치구의 세외수입으로 책정하는 법률적 근거는 뭐가 있어요?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귀속비율이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은 매각할 때는 100이라고 치면 국은 77.5%를 가져가고 나머지 22.5%가 남는데 이것은 3분의 1은 시가 갖고 3분의 1은 구가 갖습니다.

송영길위원

공동분배를 하는 거군요 그러니까.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러면 지금 임대한 것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한 가지만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임대형태.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임대형태요?

송영길위원

예, 건물이든 토지든 어떤 형태든지?
동식

김동식재무과장

이거 사례를 별도로 서면으로

송영길위원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무

허원무세무2과장

세무2과장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세무2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기홍 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지금 1억5,000만원 용역비가 9개 이렇게 나왔는데 왜 똑같이 안 주고 이렇게 하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용역비를 다 안 하고 4건만 하는 이유를 말씀하시는 같아요.
기홍

한기홍위원

예.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국토의계획및토지이용에관한법률에 보면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다시 해서 정비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대림, 난곡, 은천, 낙성대가 7년이 지났습니다. 정비를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그래서 법적인 욕구를 충족해야 되는데 못해서 이번에 서울시에서 1억5,000만원 지원받으면서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신림, 봉천사거리하고 사당사거리하고 신대방 전철역하고 난곡사거리 이렇게 축으로 해 가지고 좀 균형개발촉진지구도 한번 용역비를 줘 가지고 해 볼만 한데 그런 거는 아무 용역비가 안 들어간 것 같은데?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신림하고 봉천은 지금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미림이 이것도 경과가 됐는데 미림은 뉴타운지구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하면서 같이 검토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4개만 용역비를 산정한 겁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여튼 역세권으로 해 가지고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5군데 묶여 있는 건 알죠 거기에? 균형개발촉진지구로 할 수 있는 지역이 과장님 어디어디예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9개 지구중심하고 생활권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니고 설비상에 옛날에 1도심 2부도심 이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 다이렉트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되는 경우는 9개로 해서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에 확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만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우리가 관악구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역세권이 열악한데 지금 서울시에서 균형개발촉진지구로 지금 3곳이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관악에서는, 지금 추진하는 데가 어디어디 있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한 곳으로 지정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만족하지 않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검토한 결과 타 구에 비해서 좀 그래도 낫다 해서 이걸 뺀 상태입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지금 서울시 해당 부서에서는 관악에서 안 올리고 이런 그걸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 해당 부서에 수차례 갔다왔어요. -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그것 좀, 거기에 대해서 노력하는 그런 지구가 어디 돼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지금 우리가 진행 중에 있는 게 신림, 봉천지구를 중심으로 용역 중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난곡입구는 '98년도에 저희들이 정비한 바 있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하여튼 국장님도 수차례 용역비에 대해서 한번 추진하는 걸 개인적으로도 얘기했고 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했는데 이런 봉천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 축으로 해 가지고 시유지 914단지 이런 데는 대로변에 남부순환도로에 접해 있는데도 지금 시유지로 1층으로 이렇게 막 그냥 돼 있어요. 이런 데를 용역비를 줘 가지고 빨리 개발해 가지고 역시 발전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노력이 부족한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기홍

한기홍위원

한번 지켜보고, 우리 과장님 지금 새로 오셨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한기홍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지구단위 재정비라고 그랬거든요. 재정비라고 했는데 지금 지구단위에 묶여있는 바람에 손실을 보는 사람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노후건축물을 신축해야 되는데 지구단위에 묶여있다 보니까 신축허가를 제출했을 때 그 지구단위에 같이 묶여 있는 사람의 동의서를 받아서 제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나쁜 감정 사감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고의성으로 안 해 줘 가지고 노후된 건물을 신축이 긴급히 필요한데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책이 있나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구제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거는 상대방이, 토지소유주가 의사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 절차를 우리가 확인하는데 그 절차방법은 동시에 개발하도록 우리가 권장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대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내용증명이라든지 이런 걸 보내 가지고 그걸 가져오면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내용증명서를 상대한테 2회나, 3회 발송해서 회신이 없을 때는 그걸 첨부해서 상대가 응하지 않는다는 거를 인증해서 그걸로 첨부해서 갈음하겠지마는 이게 만에 하나 상대에서 반대한다 이러한 회신이 왔을 때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올라가서도 이게 참고적으로 되지 않잖습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구제방법이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심의해 가지고 구제를 받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면 내용증명을 2회나 3회 띄워서 내용증명 발송한 그 근거를 첨부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될 수 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런데 상대에서 계속 반대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마찬가지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관계없어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그게 지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비라고 그래 갖고 지금 제 주변에도 - 동네에도 - 그런 일이 많아요, 비일비재해요. 그게 옛날에 지구단위 묶어놓은 거라 지금 재정비하는 그러한 사례가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재정비할 때 그런 것도 재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까지 재정비계획 현황 있죠, 이거 1억5,000만원 용역비 올렸지 않습니까. 이거를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어떻게 산출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어디어디, 위치는 나왔을 거 아닙니까?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위치는 대림, 난곡, 은천, 낙성대 네 군데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러니까 그 현황을 상세히 한 거를 저한테 제출해 달라고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아니 그러니까 위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지번이 다 나왔을 거 아니에요?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구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도면으로 표시해서. 도면으로 표시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추경 때가 되면 일시사역인부임이 계속해서 추가분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지금 상용노조가 서울시하고 계약한 과정에서 추가로 인상된 부분입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거는 상용이 아니고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준희위원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은 뭐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국고보조 국비, 시비보조로 이뤄지는 사업이거든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하는 임무가 뭐냐고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해충방제요?

박준희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녹지대, 가로수 병·해충 방제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위에 녹지대 유지관리인부임은 뭐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풀을 뽑는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수목을 관리한다든지 이런 사항이고, 해충구제는 가로수뿐만이 아니고 산림해충 전체를 다 파악하는 겁니다 사실은.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예산의 목이 다른가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같은 일용인부임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본위원이 말씀드리냐 하면 지금 그 바로 뒷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이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있잖습니까, 지금 산림병·해충 방제 이것을 감 편성을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시비를 반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보조금이 내시해 놓고 - 결정해 놓고 - 그 결정액이 조금씩 조정된 겁니다. 줄여서 주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다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국비 얼마 준다고 해놓고 100원 준다고 해놓고 80원 주면 그 비율에 따라 전부다 줄어듭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비의 비율에서 국·시비는 나오잖아요. 비율을 주잖아요. 그래서 국·시비가 적게 내려와서 이걸 감 편성했다 이겁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감액됩니다. 아예 편성해 놓고 감액 내시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줄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본위원의 이야기는 만약에 이 밑에를 감 편성해 버리면 반환금이 생기는데 이 위에는 순수한 공원녹지 유지관리 인부임이 순수한 구비이면 예산편성을,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시비가 처음에 내시된 액보다 적게 내려와서 이게 불용되게 생겼으니까 아예 감 편성을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아니 불용이 아니고 예산편성상 그렇게 비율에 맞춰서 편성하도록 돼 있는데 편성해 놓고 조정하는 겁니다. 결정을 아예 줄 때는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효율적으로, 불용이 맞아요. 가만히 놔두면 불용되지 어떻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불용이 아닙니다. 감 안 하면 우리가 사용합니다. 집행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감액하지 않고 예산을 조정하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집행하는 겁니다. 예산상 감액을 시켜야, 조정을 해야만이 그렇게 해놓고도 우리가 쓰고 남는 것이 불용이라고 그런 것이지 예산 감하고는 다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여쭐게요. 예산을 비율대로 집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예산편성해 놓고 우리가 다 받아서 그 전체 범위 내에서 우리가 집행을 합니다. 하고, 불용이 생길 때는

박준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이건 본예산에 허수로 잡힌 거네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어떻게요?

박준희위원

본예산에 허수 잡힌 거라고요, 1,800만원이.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가끔 보조금은 이렇게 결정될 때 조금씩 조정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본위원이 지금까지 예산을 알고 있기로는 국·시비는 비율대로 하기 때문에 우리 구비 자체도 그 비율에 맞춰서 사용해야 하는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지 않고도 1,800만원이 남아서 이거 감 편성 다시 했습니다 하면 이건 본예산에 허수로 잡힌 거 아니냐는 거예요.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제가 지금 예산을 편성할 때는 50 대 50 등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편성해 놓고 우리가 불용하고 조정교부금이 줄어서 우리가 그 비율대로 줄이는 것하고는 좀 달리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쓸 때는 확정된 예산은 얼마가 됐든 일단은 국비, 시비보조 비율 맞춰서 확정이 되면 그것에 대해서는 비율대로 집행하는 거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추경하고는 별 관계는 없는데요 지금 현재 국사봉 등산로 정비계획이 있습니까?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국사봉이요?

송영길위원

예.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국사봉이나 관악산이나 정비계획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송영길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지금 국사봉 같은데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등산로는 조금씩 정비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위원

정비하고 있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또 관악산 정비는 끝났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관악산은 정비가 끝난 건 아니고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영길위원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 간혹 관악산 정비에 대해서 오히려 불만을 얘기하는 분들이 국사봉 그거에 대해서도 관악구 예산이 얼마나 많은데 산에 그런 짓을 많이 하냐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참고삼아서 국사봉 정비계획 있죠, 개요를 간단히 해 주시고. 관악산 지금까지 정비계획도 개요서만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금년 것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영길위원

그렇죠.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 공원녹지과를 끝으로 재무국, 도시관리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는 내일 금요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4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