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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2회 제2의회운영위원회200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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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과정으로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29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의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제13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등 각종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으신 이두호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총액대비 5.9%인 1억5,423만6,000원 증액하여 27억7,098만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증액되는 예산과목은 직원 인건비와 의회비 중 회의수당으로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로 총 1억2,183만6,000원이 증액되었는 바 이는 의회가 임시청사로 이전함에 다라 독립청사 관리에 필요한 전기, 기술직 2명의 증원에 따른 봉급추가분 4,138만원과 기타 직원의 호봉승급 및 직급이 상향조정됨에 따른 부족분 4,945만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당초 200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 되었던 연가보상비 3,100만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은 의회비 중 회의수당 3,240만원이 증액되었은 바 이는 조례 개정으로 월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을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역을 대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예산 과목별 자세한 내용은 의정담당주사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에 소홀함이 없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각목명세서 부록 참조

이두호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희위원

위원장님, 위원회 있으니까 검토보고를 하고 끝내죠. 계속 이어지자고. 왜냐면 또 우리가 위원회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목명세서 설명하지 말고 검토보고 듣고 위원님들이 질의할 사항 하시죠.

이두호위원장

그러면 바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자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정담당주사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거 세부적인 설명을 들을 순서이나 금번 추경의 내용이 간단하므로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제안설명한 내용으로 갈음하고 바로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억5,423만6,000원으로써 구 전체 추경예산액 85억9,747만2,000원의 1.7%입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으로 인건비에 총 1억1,813만6,000원이 편성되었는데 직원 2명 증원과 직급 상향조정으로 인한 봉급 및 제수당 등에 5,618만7,000원, 시간외근무수당 추가분 3,094만4,000원과 기정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연가보상비 17일분 3,100만5,000원을 계상하였고 직무수행경비 목에 직급상향 등에 따라 370만원을 계상하고, 의회비에 회기수당이 1일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3만원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의 금회 추경은 인건비와 지급기준변경 등에 따라 필수적 소요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주무이신 의정담당주사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의사, 의안 담당주사께서도 사안에 따라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쪽에 보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해 가지고 5만원×2명×9월을 주게 돼 있는데 이거는 어떤 업무를 하는 것을 특정업무라고 하며, 이 두 사람이 어떤 직에 종사하며, 왜 9개월치 밖에 반영이 안 됐는가에 대해서 묻습니다.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이 사항은 4월 1일자로 임시청사로 이전하면서 전기직과 기계직 직원 2명 증원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분 1인당 5만원씩 해 가지고 2명해서 90만원인데 특정업무란 게 전기, 기계직 업무의 특성이 있어 가지고 정액으로 나가는 그런 돈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앞쪽 2쪽에 보면 연가보상비하고 시간외수당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의회 직원 숫자에 맞게끔 계상이 돼 가지고 본예산에 반영이 됐어야 되는데 왜 추경에 올라오는 거죠?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연가보상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저희가 당초 2005년도 예산편성 할 때 예산에 편성이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연례적으로 추경 때 연가보상비를 반영하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부족분 편성하는 게 아니고 신규편성하는 겁니다. 집행부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시간외근무수당은 저희가 예산상 50시간을 직원들한테 지급을 하게 돼 있었는데 그전에 일괄적으로 50시간만 시간을 정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집행부쪽의 방침이 바뀌어 가지고 본인이 지문날인을 하면 67시간까지 시간외수당을 줄 수 있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67시간을 시간외근무수당 체크를 하다 보니까 50시간 책정됐던 예산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67시간은 월 최고 상한이 67시간이라는 이야기죠?
서규

박서규의정담당주사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두호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할 순서인데 계수조정할 내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토론 및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6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시는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번 회기가 끝날 때까지는 운영위원회 회의가 없기 때문에 특히 우리 운영위원님들께서는 이번 추석 잘 지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