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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명환 의원 발언

132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5-09-09

조명환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직제순에 따라 오전에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고 오후에는 생활복지국과 보건소에 대한 질의·답변을 한 후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오후에 심사할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께서는 필요인원 한 명만 남고 돌아가 업무에 임하였다가 오후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아파트단지승용차요일제겸용스티커 추가 제작비용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건 감사담당관에서 할 게 아니고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내용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당초는 주택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승용차요일제를 전담하고 있는 팀이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승용차요일제가 앞으로는 세제혜택도 주는 그런 상시적인 제도화되는 차원에서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앞으로 주차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되는 한 가지의 시책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세제혜택까지 온다면. 그러면 그건 교통행정과나 해당 부서 주차문제라든가 도로문제라든가 교통문제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걸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앞에서도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이 질의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산하에서 특히 감사담당관 자리는 상당히 막중하고 수십년을 내려오면서 그 자리는 굉장히 공무원이라면 한 번 정도 하고 싶은 그런 자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관악구는 스티커라든가 이런 소소한 문제만 일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악구 공무원의 평점을 내린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업무추진 성과도를 높이기 위해서 감사담당관에서 제도가 정착될 때까지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올해 감사담당관께서 오셔 가지고 새로운 정책이나 방법을 논의한 게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제가 아직 2개월 남짓해서 아직 다른 사항은 못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중앙정부에서 내년을 기해서 공무원퇴출관계를 전개하고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아직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중앙정부 차원에서 무능공무원의 퇴출방법을 가지고 점수를 매겨서 뭔가 재교육을 시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그런 공무원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공무원의 자세가 새로운 구민만족 차원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런 부분에 세세한 신경을 써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앞으로 지방공무원법상 제도가 바뀌면 점차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앞으로 21세기는 구정의 마인드가 공무원의 새로운 아이디어와 그리고 공무원들의 정책을 개발하는 그런 부분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곧 시행될 걸로 봅니다마는 공무원 퇴출과 더불어서 새로운 공무원의 기강확립 이 부분이 아마 시달될 겁니다. 이런 부분에 해가지고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도 25개 다른 구에 못지 않은 훌륭한 공무원의 새로운 다짐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할 수 있겠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55쪽 보면 임시청사 일반관리비 부족분 해서 1,000만원 넘게 해서 5개월 5,000만원이 이번 예산에 편성돼 있는데, 찾으셨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또 설명자료 17쪽에 그것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관악구의회에서 임시청사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도 특위과정에서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의문시됐던 그런 부분들도 포함됐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재 임대청사 계약내용을 보면 본관 대연빌딩과 별관 남경도빌딩에 건물관리계약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우리 특위과정 중에 밝힌 내용이 본관, 별관 말고 제2별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일반관리비 그쪽은 안 주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반관리비가 아니고요 부가가치세입니다. 일반관리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계약당시에 별도로 계상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부가가치세 세금납부입니다.

김금희위원

세금납부를 5,000만원 해야 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2개만 세금납부를 하고 하나는 세금납부 안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쪽은 별도로 계상돼 있기 때문에

김금희위원

계상이 돼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떤 예산으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쪽은

김금희위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편성을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예산으로 계상돼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회계에서.

김금희위원

특별회계에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서원빌딩 일반관리비가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게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신청사특별회계에서 나간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관리비가 여기는 부가가치세라고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관리내용을 보니까 관리비가 월 임대료는 특별회계에서 나가고 관리비는 일반회계로 나가고 본관과 별관은 그렇게 처리했더라고요. 그런데 서원빌딩 제2별관 같은 경우는 신청사특별회계에서 월 임대료와 관리비가 다 집행되고 있더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게 맞는 절차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임시청사 이전과 관련돼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특별회계에서 집행돼도

김금희위원

어느 청사는 특별회계에서 집행하고 어느 청사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예산편성할 당시에 제2별관 서원빌딩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로 발생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충분히 예산이 있었다고 그러면 집행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당시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 목적 자체가 신청사 건립과 관련돼서 발생된 사항이었기 때문에 신청사특별회계에서 나갔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건 어떻든 지금 현재 조사특위가 진행 중이니까 그건 회의감사 내용 때 다시 심도있게 다뤄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총무과장님의 업무 중에 어떤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구 공무원들의 관리라든가, 처우개선이라든가 그런 팀웍을 형성하는데 있어서 다각도로 노력하는 모습이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시간외수당이 올라왔는데 올 초에 1인당 50시간을 편성했어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적으로는 최고 67시간까지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조사해 본 건지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현재 58시간을 초과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58시간을 초과한다라고 하는 것은 연평균적으로 58시간 정도는 초과할 거다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지출된 것을 비교했을 때 58시간 정도가 초과되는데 연말 같은 경우에는 거의 초과근무가 적습니다. 57시간 정도면 직원들한테 부족함이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서울시 인센티브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몇 항목에서 추진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5개 항목에서.

임현주위원

지금 그게 대부분 몇 월 정도에 마무리되는지도 아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0월, 지금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주로 10월 중에 거의 마무리가 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렇게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청소업무에 대한 인센티브사업만 놓고 보더라도 환경가꾸기 이런 차원에서 새벽부터 저녁늦게까지 동직원이든 구든 여러 가지, 하다못해 쓰레기줍는 운동까지도 직접 공무원들이 하고 있어요. 당연히 공무원들의 업무의 연장선에서 그분들이 하셔야 되는 일이지만 인센티브등으로 인해 가지고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공무원들께서 직접적인 데이타가 나온 건 아니겠지만 관악구 공무원이 관악구를 벗어나고자 하는 비율이 서울 25개 구청보다 월등히 높다라는 것들을 얘기를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일하는 만큼 지급해 주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과연 이번에 5시간 정도 늘려주는 걸로 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만족할 수 있을 것인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7시간 추가 편성합니다마는 타 구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상위권입니다 초과근무수당 지급해 주는 게.

임현주위원

초과근무수당은 상위권이지만 업무 자체도 대단히 많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 인센티브제도가 공무원들의 초과근무를 유발하는 제도고 오히려 과로를 유발하는 제도거든요. 우리가 인센티브에 거는 건 어떤 구청보다도 1등으로 요구할 정도로 업무가 과중하게 지시되기 때문에 이 초과근무수당으로라도 인센티브만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업그레이드시켜 주지 않으면 사실 총무과장께서는 구청장에게 인센티브에 너무 목매지 않도록 건의해 줌으로 인해 가지고 공무원들의 업무를 본연의 업무 쪽으로 심혈을 기울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67시간이 맥시멈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건 7시간 더해서 57시간 편성돼 있습니다마는 격무부서가 있습니다. 그런 데는 별도 방침을 받아서 67시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능합니까? 별도 부서라고 하는 건 어느 어느 부서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업부서들 있지 않습니까, 현업부서들이 주로 밤늦게까지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동사무소에도 특별히 아침에 일찍 나와서 근무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최대한도로 줄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분야에서도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최대한도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초과근무수당을 다 타지 못하는 여유돈을 가지고 67시간까지도 맞출 수 있다 그 얘기 하시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57시간이면 실제적으로 못 받아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지금 현재 57시간에서 이번에 6억5,300만원을 반영해 주신다면 직원들 초과근무수당에는 아무 불평이 없을 걸로, 이게 또 전직원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이번에 7시간을 추가로 책정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마 우리가 예산으로 67시간을 초과근무수당을 편성해 주면 공무원들 모두가 최소한 65시간 이상은 초과근무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산으로 57시간밖에 안 주는데 뭐하러 57시간을 오버하는 계획을 제출하겠습니까. 이건 그런 관계가 있는 거고요, 어쨌든 법적으로 67시간을 주라고 하는 건 그만큼 줘도 부족하다라는 얘깁니다. 법적인 기준이라고 하는 건 최저의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편성할 때 최소한 법적으로 줄 수 있는 것에 육박할 수 있을 만큼의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관악구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어떤 하려고 하는 사업을 못 하는 거 없지 않습니까. 그게 주민이나 공무원의 요구가 아니라 몇몇 힘있는 사람들이 요구하는 사업을 못 하는 구청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힘있는 사람이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못 할 수가 없는 그런 예산이에요. 과장님께서 좀더 인센티브예산 40억원, 20억원 가져오게 등떠미는 게 아니라 등떠미는 만큼 그분들을 보호할 수 있는 것도 과장의 책임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특정 몇몇 분야에 있어서는, 부서에 있어서는 67시간까지도 다 채워줄 수 있다라는 것을 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왜 임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공무원과 관계된 급여금은 추경 때 단골메뉴처럼 올라옵니까? 관례화된 것 같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액급식비라든지 아니면 교통보조금 이건 직원들 증감발생입니다. 정액으로 나가는 비용들이기 때문에 퇴직자와 신규로 발령받은 직원들 12명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12명 직원들에 대한 교통보조비, 정액급식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정강희위원

중간에 발생하니까 해마다 추경 때 예산이 올라올 수밖에 없다, 관행이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행이 아니라 예산을 편성할 때는 작년도에, 2005년도 예산은 작년 연말에 승인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현재까지 직원들이 정년퇴직도 하고, 의원면직도 하고, 신규로 임용도 되고 그 차이가 12명이 증가된 겁니다. 그 12명 분에 대한 교통보조비라든지 정액급식비 이런 것들을 반영한 겁니다.

정강희위원

공무원 기본급식비라든가,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연가보상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그런 시스템간에 문제되는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연가보상비는 연초에 전체적인 재정운영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반영을 안 했다가 추경에 반영을 한 겁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시간외수당 관계를 보면 구청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밤 11시까지 근무를 하면서 소위 말하면 카드라든가 지문을 찍기 위해서 시간을 불규칙하게 밖에 나갔다 온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시간을 채우려고 하는 모양새가 보이고 있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은 일부 직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부서장 책임하에 부당하게 시간외근무를 수령하는 직원이 없도록 지도·감독과 교육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밤 11시까지 근무해서 시간외수당을 받겠느냐고 하면 그 부분에서 프로그램화해서 공무원들이 일을 하는 그런 사항이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부서별로 시간외근무를 오후 6시부터 8시까지 2시간은 기본적으로 공제됩니다마는 그 이후에 발생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직원들이 각 부서별로 나름대로 초과근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씩 시간 외 늦게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서 내에서 초과근무에 맞는 근무들은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27개 동에 공무원들이 중식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에서 일부 보조도 하고 그 비용 가지고 모자라기 때문에 본인들 부담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가까운 식당에 위탁을 줘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27개 동에 공무원들이 점심 문제가 굉장히 중구난방이에요. 도시락을 싸오는 사람도 있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동사무소에서 해결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식당을 정해서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주민이 볼 때는 보기가 안 좋은 현상이 많습니다. 상사업비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오면서 총무과에서나 기획예산을 하면서 공무원들에게 중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신명나게, 맛있게 대접하면 되잖아요. 예산을 대폭 늘려서 지역에 나가있는 공무원들이 점심만큼은 부담없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용의는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6년도 예산편성에는 직원들 후생복지 분야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도록 예산편성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계획을 한 게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예산편성 준비단계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2006년도 예산편성에 그런 부분들을 많이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후생복지가 문제가 아니라 구청에는 구내식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 것을 이용하면 되는데 27개 동의 동사무소에 나가 있는 동직원들이 그런 부분에서 애를 먹고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조금만 보조하면 그런 부분은 다 해결되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직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직원들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인부를 채용해서 직영을 한다는 건, 물론 직영을 하는 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전체적인 부분들을 감안해서 동직원들 사기가 올라가도록 내년에는 많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27개 동에서 공무원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게 정말 몇 푼 안 돼요. 괜히 여러 군데다 상사업비 받아가지고 수억 원씩 주는 거 하나만 목을 잡아도 공무원 후생복지 관계에 있어서 충분히 식사를 맛있게 할 수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내년부터는 획기적으로 공무원의 급식이라든가 후생복지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4쪽을 보면 계약직공무원 연봉 해서 7개월분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5월에 새롭게 채용을 했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평생학습센터에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계약직 직원이 기획예산과에 보면 또 감액편성되어 있던데 이건 신규채용을 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두 사람을 채용했다가 한 사람이 사직했기 때문에 그 부분인 걸로.
종길

김종길위원

두 사람이 채용될 때 애초에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 두 사람 인건비가 계상되지 않았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편성됐다가 다시 기획예산과에서는 감액하고 인건비로 잡은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 총무과의 인건비로 책정해야 되는 걸로 기획예산과에 넣었다가, 어떻든 문제가 있어서 다시 총무과로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 당시에 추경의 절차가 있었으면 그때 반영이 됐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처음 추경을 하지 않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애초에 본예산 세울 때 인건비로 해서 총무과에 편성했어야 마땅한데 어떻든 기획예산과에 넣었다가 문제가 있어서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했던 예산은 감액하고 다시 총무과에 새롭게 넣은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본예산 편성할 당시에 사유가 발생됐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맞습니다마는 본예산 편성 이후에 금년 5월달에 중간에 사유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중간에 어떤 사유가 발생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중간에 채용이 된 거지요 직원이, 작년부터 있었던 직원이 아니고.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2005년도 본예산을 계상할 때 평생학습센터에 계약직 직원을 두 명 채용한다고 얘기가 돼서 예산을 그때 반영했던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두 명을 관리하다가 한 명은 문제가 있어서 사직한 것 아닙니까,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에요, 총무과장이 하세요.

조명환위원장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과장님들끼리 하시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조명환위원장

잠깐만요, 회의진행을 위원장한테 물어보고 양해를 구하고 답변을 하시든지 하셔야지 기획예산과장님이 쑥 나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회의진행이 원만히 진행될 수 없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유의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제가 부족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당초 채용할 때는 비전임으로 되어서 기획예산과의 예산에 편성이 됐었습니다마는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전임으로 바뀌면서 인건비로 편성되도록 한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애초부터 비전임으로 했던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었나 이 말입니다. 애초부터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해서 운영하다가 상부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아서 총무과로 넘기는 시행착오를 겪는 거 아닙니까. 애초부터 그런 지적을 당하지 않도록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매번 관악구 의원들이 문제를 지적하면 제반 법 규정에 따라서 맞게 했다고 하는데 상부기관에서 볼 때는 문제가 있어서 시정지시를 한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정지시가 아니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관악구에서는 비전임으로 한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전임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시행착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아니고요 비전임라이라든지 상용직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부서에서 예산을 책정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 사람은 채용이 언제 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5월 중순쯤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두 사람이 채용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확한 날짜는 5월 17일.
종길

김종길위원

두 사람 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한 사람은 언제 퇴직했어요?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사직하지 않았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원면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의원면직을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인은 문제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채용에 문제가 있어서 스스로 사직한 것이 아니냐고요, 그 정도로 하고요. 55쪽 일반수용비 해서 관리비부족분으로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관리비 같은 경우도 연간 소요될 경비를 적절하게 산출해서 본예산에 다 편성해야 되는데 산출을 잘못했기 때문에 5,000만원의 부족분이 생겼고, 또 어떻게 보면 임대청사관리비가 어떤 부분은 총무과 소관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부분은 신청사특별기금으로 해서 임의로 전용해서 쓰고 이러는 질서 없는 행정이 있어서야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임대청사 관리비가 아니고 관리비 납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반영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 연초에 책정할 때 당연히 관리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염두에 둔 편성을 했어야죠. 그런 것도 편성을 안 하고 부족해서 추경에 자꾸 반영하고 이래서야 되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책정할 때 면밀히 반영되도록 해서 추경사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56쪽에 보면 퇴직수당부담금부족분이 6억2,300만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서 6억2,300만원이나 부족한 일이 생긴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에 매년 연금지급금에 대한 예산을 책정할 때는 연금관리공단에서 다음연도에 예산편성을 위해 전년도 10월쯤에 예산에 어느 정도 반영하라고 보내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할 때는 다음연도의 개략적인 평균 퇴직률을 적용해서 보내줍니다마는 금년도 같은 경우에 우리 구가 연금관리공단에서 예측했던 퇴직률보다 퇴직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한 반영을 추경예산에 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공무원 중에서 정년이 되지도 않았는데 퇴직한 공무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까지 18명이 발생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8명.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년이 된 자 외.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년 퇴임자까지 해서 18명이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물은 것은 정년에 도달해서 퇴임한 퇴직자가 몇 명이며, 정년이 도달하기 전에 임의 퇴직한 퇴직자가 몇 명이냐 이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년퇴직자가 14명이고 의원면직해서 나간 사람이 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퇴직예측보다 많았다고 하기에는 설득력이 없잖아요. 정년에 도달한 14명은 충분히 사전에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었고 예측할 수 없었다고 보여질 수 있는 게 임의퇴직한 사람은 4명인데 4명이 임의로 퇴직했다고 해서 6억2,300만원이나 부족분이 생기는 예산을 짜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요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적게 책정이 됐다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통보온 서류, 애초에 그거를 근거해서 본예산을 짰을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근거서류를 주시고,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한 두 사람이 채용됐잖아요. 채용관계 서류하고, 한 사람은 중도에 사직했잖아요. 사직사유서하고, 여태까지 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한 급료지급내역서 그 모든 것을 자료로 주시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가능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 건물 임대사업권에 대해서 59쪽, 60쪽, 61쪽에 보면 총 예산이 4억1,96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건물임대사업을 계획한 시기는 언제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금년에 5~6월부터
춘수

임춘수위원

청사매입비로 8억원 잡혀있지요, 부지매입비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부지매입은
춘수

임춘수위원

뉴타운발표 이후에 이게 검토된 사항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 5, 6월에.
춘수

임춘수위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물놀이 위주로 한 7~8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용하는 인원이 월 몇 명 되는지 파악해 보셨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가 직접 가 봤는데 상당히 활성화되어 있고 잘하고 있는 데에 비해서 사무실이 상당히 협소하고 덥고 그런 걸로 파악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획이 변경돼서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주민들에게 개방하고자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이게 4억1,960만원 중에 건물 임차료가 평당 500만원씩 80회 해서 4억원이 잡혀있어요. 그 건물이 신축건물입니까, 노후된 건물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상 건물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현 시세로 그 주변의 시세로 한 것이고 특정건물에 대한 것은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특정건물이라고 말씀을 안 드렸고요. 건물층이 몇 층 몇 층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2층짜리 건물.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3층이나 4층 건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한 층을 80평으로 보는 거예요, 두 개 층을 80평으로 보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건물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40평일 때는 2개 층으로 쓰고 아니면 한 층으로 80평을 쓰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변 시세가 평당 500만원 정도 예상을 하신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주변 건물시세가 그렇게 갑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게 가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경기가 안 좋다보니까 주변의 상가건물은 시세가, 말로 하는 시세가 만약에 500만원이다 하면 지금 건물주 같은 경우에는 임대가 잘 안 되기 때문에 건물보증금 내지 월세를 낮춰서라도 지금 임대를 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분위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대를 하고자 하는 건물이 현청사에서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는 것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500m 안에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

500m 안에 우리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건물이 얼마나 돼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한 2~3개 정도 있는 것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선정을 해놓으셨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선정 안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선정 안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예산도 없고
춘수

임춘수위원

주변 시세에 따라서 평당 500만원의 산출근거로 해서 4억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하신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할 내용이 있으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신림10동청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주변시세를 알아봤습니다. 현지에 가봤습니다마는 굉장히 국악 중심으로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사람도 많이 참여하고,

이승한위원

신림10동 청사를 새로 짓겠다고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재개발지역에 청사가 들어갈 계획입니다만 아직 재개발이 모호한 게 있어 갖고 5년 이내에 하기가 힘든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계속 추진하실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추진하고 싶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신림10동 청사는 비어있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하고 있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신림10동 청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개 정도 하고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신림10동청사에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장소의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현재 20평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20평 정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혹시 27개 동에서 지금 현재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각 동마다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는 그런 부분 알고 계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마지막 말씀 잘 못 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각 동마다 주민자치센터의 크기 차이가 많이 나요 인구에 비해서, 또 노후된 정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가 상당히 불편을 겪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새로 지은 청사도 꽤 있고 거의 해소돼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몇 군데는 아직 불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신림10동 청사에서 이미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임대를 해가지고 또 그쪽 지역은 아파트지역도 많기 때문에 거기 공간을 잘 활용하면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학교랄지 또 공공주택이나. 그런데 굳이 임대건물을 얻어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센터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것이 어떻게 결정됐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여론에 의한 겁니다. 그런데 상당히 노후돼 있습니다 신림10동 청사가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또 현 청사를 지어야 하지만 재개발 기약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관악구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가 어디인지 아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봉천본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봉천9동사무소 또 봉천4동, 봉천10동 이런 데 청사의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가보셨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10동은 제가 근무를 했었고요, 봉천본동도 근무를 했었고요.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천4동.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4동도 가봤습니다 이번에.

이승한위원

봉천9동, 봉천10동.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아시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고 있습니다. 봉천10동 경우에 댄스정도 할 면적되고요, 그 다음에 봉천4동도 이번에 예산을 들여서 개·보수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개·보수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과장님이 아셔야 될 게 청사가 작아서 건립에 시간여유도 필요하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임대해서 확대해서 주민의 불편과 또 주민들의 문화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좀더 주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결정했다고 그러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걸 추경에 어떤 긴급한 사항도 아닌데 또 어느 한 동에 국한돼서 이렇게 올린다는 것은 너무 비계획적이고 이것이 또 현실적으로 그와 비슷한 고만고만한 청사 주민자치센터의 공간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은 주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런 거 전혀 감안없이 5억원이라는 돈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추경에 결정해 오고, 이게 제가 또 누차 얘기하지만 행정재산이랄지 이런 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상당히 계획성과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구성해서 집행이 돼야 되는데, 생각해 봐요,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봤을 때 그러한 여건을 가진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주민자체센터가 운영되는데 그 주변 여건을 봐서 다른 동보다 열악하지도 않고 그런 사항에서 그것도 갑작스럽게 추경에 올려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계획적이고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민원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유의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민원 말씀하시는데 아까와 같은 열악한 환경을 가진 청사는 학교랄지 아파트와 연계돼서 거기 있는 공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어요, 다원적인 얘기지만. 그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실은 계획을 하고 할 때 원칙을 갖고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측면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거 삭감해도 되겠네요, 삭감해도 되겠다고요?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불법 고정광고물에 대해서 올라온 게 3,000만원이 돼 있는데 원래 본예산이 2,000만원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시보조예산 3,000만원을 예상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 내려와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이승한위원

그렇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용역회사는 계약에 의해서 하고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도에 불법 고정광고물정비사업에 투여된 돈이 5,000만원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직 5,000만원 다 안 썼습니다. 지금 중간

이승한위원

아니, 추경까지 3,000만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5,000만원 집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아직 다 안 썼다는 얘기가 무슨 얘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연말까지 5,000만원이니까요.

이승한위원

2,000만원도 아직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0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정비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적았던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직까지 적지는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작년에는 얼마였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도 5,000만원이었습니다.

이승한위원

5,000만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보조금이 늦게 내려와서 이번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안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안 내려와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왜 안 내려왔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삭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과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이나 그런 게 부족한데 어쨌든 이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현재 자치행정과 옛날에는 주민자치과였지요, 자치행정과 과장님이 되셔서 업무파악이 아직 덜 됐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청사 내에서만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그게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는데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까 이승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말이 뭐예요?

조명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하는 위원이 있으니까 지명받은 위원만 질의하시고 가급적이면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원칙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취지를 살려서 동사무소에서 지원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로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에서.

김금희위원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청사 내에서만 하는 게 원칙이다 그렇게 알고 계시다 이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그랬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처음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타 시·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 1년에 한 번씩인가 발표회식으로 하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한다고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여러 가지고 점점 발전되다 보니까 행자부에서도 그런 여러 가지 자원봉사라든가 이런 데 의미를 둬가지고 보조해 주고 그런 의미를 다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자원봉사가 활성화되는 그런 것들을 묻고자 하는 얘기가 아니고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청사 내에서만 운영되는 게 원칙이었다 과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는 타 시·구는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청사 내에서 운영하는 그런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느냐, 타 시·구 모범적으로 하는 있는 데는 전체 다 청사 내에서 하고 있느냐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꼭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청사 내에서 하는 걸 위주로 하되, 기타 인근 시설에서 하는 거까지 보조해 줄 때는 포함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조금 더 전문적으로 과장님이 파악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10동에서 7~8개 운영되고 있는데 가보니까 협소하고 덥고 그래서 다시 임대해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더 할 곳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과장님이 현재 알고 계시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고, 동료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본위원이 알기에도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타 자치구에서는 굉장히 지역의 시설들을 활용하고 지역의 경제도 살리고 주민들의 편의도 높이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홍보하고 그거에 대한 발표회도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청사를 다시 얻기보다는 그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어떤 건지를 파악해서 그 지역에 있는 여러 가지 시설들이랄지 아니면 개인들이 운영하는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셔야 되는데 너무 극단적으로 청사 내에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방식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제가 자료를 요구했을 때도 문제점들이 제시가 됐냐면 지금 향후 동청사 건립 시 자치센터 설치로 중복되는 시설투자가 예상된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또 주택가 이면지역에 있어서 접근성도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군다나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다른 여러 가지의 운영방안이 있는데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는 게 조금은 외면에 다른 어떤 것들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하고요. 또 현재 청사 부지매입비가 8억원이 이미 계상돼 있는데 불용이 예상된다 이렇게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청사를 부지매입을 해야 되는데 5년 내에 하기는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 해야 되겠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현재 이런 방식으로 청사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임시로 계속 얻다 보면 한도끝도 없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많은 프로그램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특화된 몇 개 프로그램만 해라, 인접 동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하고 이렇게 하는 방침이나 지침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7~8개 운영되는 것도 솔직히 많아요, 다른 동들에 비해서 본위원이 파악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 중에 민원 때문에 갑자기 추경에 편성하게 됐다 이건 예산을 어떻게 민원 때문에 갑자기 몇 억원씩 편성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다른 동들도 다 민원제기하면 만들어주실 겁니까? 그 부분은 그 정도로 지적하고요. 지금 현재 동명칭변경설명회를 하겠다고 예산안 59쪽에 내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23쪽에도 이후에 추진계획이랄지, 추진현황이랄지 설명이 돼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인지하고 계시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다시 그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자료를 어제 요청해서 제가 받아봤는데 이 부분 또한 선관위에 질의한 결과 4대지방선거 이후에나 직접적인 사업추진은 가능하다 이렇게 선관위에 질의해서 답변결과까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세밀한 검토없이 예산이 지금 현재 갑자기 추경에 더군다나 올라와 있는 것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는지,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방자치법과 주민투표법이 새로 개정되고 제정되면서 그에 따른 동명칭에 대한 여론이 다시 일기 시작해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론수렴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53만 인구에 3개 법정동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동안 30년 동안의 개발에 따른 것이 반영돼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가는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답변이 앞뒤가 안 맞아요, 현재 선관위에서도 이 사업은 4대지방선거 이후에나 직접적으로 추진할 수 있겠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 그런 자료를 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의 긍정적인 표현이라고 본위원은 받아들이고, 현재 여론수렴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언젠가는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편성을 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깁니까. 추경에, 본예산도 아니고 긴급한 경우에 꼭 필요로 하는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추경에 언젠가 추진해야 될 현재 당장은 추진할 이유가 없는 여론수렴해 가면서 이후에 좀더 추이를 봐야 될 그런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추경에 편성했다는 게 이건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료위원께서도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어요. 본위원이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철거용역비에 대해서 세부집행현황이랄지 파악하면서 많은 것들에 대해서 내용을 파악하고 의문을 제기하고 질의를 했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년도에도 한 5,000만원 정도 집행을 했고요 현재 본예산에 2,000만원 정도 편성해서 집행했고, 시보조예산이 3,000만원 교부될 줄 알았는데 되지 않아서 이번에 추경을 편성했다, 그 설명이셨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전년도에 5,000만원 행정사무감사 중에 집행현황을 봤을 때도 업무일지랄지 집행하는 것들이 공식적인 자료나 체계가 잡혀있지 않고 거의 낙서하다시피 한 자료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부분들은 잘 시정이 되고 있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파악을 보세요 과장님. 전년도에 본위원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했었습니다. 올 행정사무감사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후에 어떻게 집행을 했고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본위원이 파악을 할 겁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철거용역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주민들의 민원에 굉장히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 어떤 행사나 이런 것들은 거의 골목골목 플래카드가 걸려있으면서 시간이나 기간에 상관없이 거의 만장 걸리는 것처럼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걸리는데도 2주, 3주가 지나도 철거를 안 하면서 주민들이 신고하고 게첨하는 것들은 하루도 안 봐준다 이런 민원에 대해서 굉장히 시달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희 단속원들이 7명입니다. 그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기준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요 법대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법대로 하고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주민들이 하는 것은 법대로 하고 관에서 하는 것은 법도 없습니까? 법대로 한다면 관이 먼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본위원이 어제 보조자료를 신청했던 내용을 보면서 진짜로 이런 내용의 사업을 했었던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겨서 간단하게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1쪽에 버스노선안내근무요원 인건비 내용이 있어요. 저한테 주신 보조자료에는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안내요원을 채용했었다, 그러고 나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134명을 채용했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에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분들이 실제로 일을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했습니다. 홍보, 각 버스정류장에서 찌라시를 돌리고 구조설명을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며칠동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때 열흘 정도 한 것으로 알고, 기억이 확실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동사무소에 있었을 때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이 내용은 파악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집행한 내용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의하는 중에도 분명히 볼 겁니다. 본위원은 승용차가 있지만 안 가지고 다니면서 주로 걸어다닙니다. 걸어다니고 가능하면 대중교통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저희 동네에도 여러 군데 버스정류장이 있고 인접 동들도 있지만 저는, 찌라시라고 하는 게 적절한 용어인지 전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찌라시라고 그러셨죠? 그런데 그거는 찌라시가 아니고 다른 적절한 용어를 알아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 분들이 활동을 했다는 거 과연 주민이 알고 있는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고 또 그때 겪었던 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도 버스노선이나 번호가 바뀌어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요구들을 활용을 잘 했더라면 현재 이런 업무들을 지금까지 잘 했더라면 현재의 혼란은 없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134명이나 채용이 됐었는데 구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지도 않고, 안내받지도 못 했고 계속 불편을 얘기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본위원도 근무를 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목격하지 못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는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계속 나오는 질의이기는 하지만요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가 애초에는 동청사를 새로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부지매입비가 8억원이 계상되어 있었어요, 그렇지요? 작년부터 계상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 부지매입을 하지 못하고 올해도 계속해서 예산이 이월돼서 있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다가 5월달 자료를 보니까 5월달에 신림10동에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공영주차장 위에 층 하나를 주민자치센터로 이용하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나중에 동청사를 건립하면 자치센터가 이중설치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중복투자가 될 수 있고, 주차장 위에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가 중복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었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회계상 모순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공영주차장에다 하는 것은 회계상.

임현주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공영주차장에 주민자치센터를 하는 거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인근 건물을 임대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해 보려고 한다 그런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어제 본위원이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 임대 예상 건축물현황을 달라 얘기를 했는데 과장께서는 임대대상 건물은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금방 또 답변하실 때에는 두세 곳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아만 본 겁니다.

임현주위원

알아만 본 것 자체가 현황 아닙니까. 두세 곳. 반경 50m 이내라고 아까 얘기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500m.

임현주위원

500m 이내에 두세 곳 건물이 있고, 이왕 알아본 거에 임대할 가능성이 큰데 임대현황은 제출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임대료로 4억원 예산을 편성요구해 왔는데 적정한지 아닌지를 검토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임대에 대한 검토보고에 의해서 편성요구를 하게 되는데 예산확보 방안이 본위원이 얘기했던 자료에 의하면 건물임대료는 4억원, 시설비는 1,500만원, 장비구입비는 2,760만원이 애초에 검토됐었는데 추경에 올라온 거를 보면 시설비는 1,000만원, 장비구입비는 96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60만원 중에도 예를 들어서 냉·난방기를 겸용하는 기기 3대 사는 데만 900만원을 잡아놓았던 예산인데 그러면 추경 편성한 예산에는 칸막이만 만들고 냉·난방기 3대만 구입하면 주민자치센터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예산편성 요구를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거는

임현주위원

이거는 과장께서 자치행정과에 가신 지 얼마 됐다 안 됐다 이걸 떠나서요, 신림10동의 주민자치센터를 임대건물로 얻으려고 하는 게 사실상 주민의 민원이라고 얘기하고 민원에 응하는 예산반영 요구라고 하지만 본위원이 이런 전과정을 봤을 때는 사실상 주민한테는 임대하려고 노력한다라는 것만 보여주고 임대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책이 반영된 예산편성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예산을 실질적으로 4억원에 임대해 놓고 1,960만원으로 내부시설 다 하고 집기 사고 다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다보니까

임현주위원

예산이 없어도 그렇지, 예산이 없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임대료 4억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편성근거가 없고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부족한 예산을 편성하고요, 그리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더, 부지매입비 8억원이 불용될 거다라는 판단은 언제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부임해 오기 이전에 불용될 거라는 판단이 내려져 있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건 파악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불용된 거는 확실하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신림8구역 재개발 - 뉴타운 - 이후에나 동청사부지가 확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번에 감편성을 해야지요. 감추경에 올려서 부지매입비 8억원을 가지고 긴급한예산에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입하지도 않고 불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 가뜩이나 돈이 없어서 청사를 임대하겠다고 하고 시설비라든가 기구설비비도 부족하게 편성하면서 왜 감추경요구는 안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된 것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감추경을 해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이월된 것은

임현주위원

사고이월된 것은 추경에 편성을 못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적 근거가 뭡니까?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동명칭 변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명칭 변경에 대해서 본위원이 서면질문을 해 놓고 아직받지를 못했어요. 8월 29일날 서면요청을 해 놓았기 때문에 과장께서 지금쯤은 아마 답변서를 다 작성해 놓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명칭 변경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선거비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예상되는 예산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20억원하고, 행정경비 1억원하고 21억원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1억원만 있으면 명칭변경사업이 완료가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렇게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21억원 중에 20억원은 선거비용이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1억원은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억원은 홍보라든가

임현주위원

업무추진비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1억원 중에 이번에 편성요구한 예산서에 들어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장님 제 서면질문서 보시기는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답변해서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구청장께서 오늘 아침에 답변서가 준비가 덜 됐으니까 답변서를 뒤늦게 제출하겠다라는 공문을 보내왔어요. 오늘 제 책상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치행정과장이 과를 옮기더라도 1억원 이외에는 어떤 예산도 의회에서 편성을 안 해 줘도 됩니까? 그렇게 확신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1억원이라고 얘기합니까, 동명칭 변경에 따른 부대비용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지금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호적을 잘못된 게 있나 없나를 보는 아르바이트하는 사람들이 우리 임시청에 가보면 몇 명이 꼬박 앉아서 매일같이 그 작업을 하고 있어도 못해요. 동명칭이 바뀌면 모든 동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공부에. 서울시도 바꿔야 되고, 정부도 바꿔야 되고, 세무서, 우체국, 지적 하는 등기소 다 바꿔야 되는 겁니다. 주민이 부담해야 되는 비용은 또 얼마나 됩니까, 그걸 총체적으로 파악해서 동명칭 변경사업에 따른 구민과 구청이 부담해야 되는 예산이 대충 얼마나 되는 사업인지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1억원이라고 얘기를 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것에 대해 저희가 많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고 해서. 생각을 해 보았는데 주민등록은 지금 전산화되어 있고요, 호적도 아시다시피 전산화되어 있고, 등기부도 다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민등록에 어떤 일괄명령을 넣어주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일일이 개인적으로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봉천동 몇 번지는 무슨 동 몇 번지로 명령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렇게 큰 부담이 들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라는 근거를 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민이 부담하는 건 어떻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이 부담하는 경우에도 운전면허증 같은 거는 주소변경을 지금 안 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봐요, 어쨌든 1억원만 있으면 과장께서는 전체적으로 나머지는 다 전산화되어 있기 때문에 명령 한 번으로 모든 게 해결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내년도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에나 추진할 비용 1억원 중에 일부를 추경에 먼저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다. 편성하는 이유는 뭐냐면 1년 전에 미리 추진위원회를 만들어 놓고 추진위원을 선정해 놓고 추진위원한테 수당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편성 요구하는 시점이 맞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각 동별로 명칭을 여론수렴을 해서 정해야 되고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하고

임현주위원

주민투표라고 하는 건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주민에게 무조건 찬성을 유도하기 위해서 준비하라고 주민투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관에서 생각하는 것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주민들이 관에서 정책적으로 수립을 해 놓고 관악구는 동명칭개정작업을 한다라는 판단을 내린 다음에 그 이후에 관에서는 주민투표에 의해서 이기기 위한 과정을 행정적으로 밟는 거고요, 거기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반대하기 위해서 자체적인 조직을 만들고 반대하는 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투표결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게 투표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동명칭 변경할 것 다 생각해 놓고 동별로, 그러면 투표용지에다가 동별로 신림본동은 무슨 동, 신림 2동, 남현동, 무슨 동 다 써놓고 물어볼 겁니까? 그래서 주민 중에 남현동 뭐로 바꾸는 거 한 명만 반대해도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동명칭 변경이라고 하는 거는 신림동, 봉천동, 남현동이라고 하는 동으로부터 관악구의 동을 전체적으로 바꾼다라고 투표를 하고, 동명칭 변경에 찬성을 하면 그 다음에는 행정적으로 동명칭을 바꾸는 거예요, 과장님이 순서나 이런 것들을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예산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1억원이라고 하는 건 홍보비고 기타 다른 비용이고 나머지는 전산으로 한 번 두드리면 되기 때문에 예산이 안 든다, 그건 너무 지나치게 행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총체적으로 얼마나 큰 일입니까? 관악구가 달동네라고 낙후되어 있는 이미지가 있다고 하는데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태에서 그렇게 큰 사업을 하면서 아무 계획도, 그러면서 무조건 추진위원회 만든다고 추진위원들 선정해서 수당줄 테니까 예산편성해 달라고 하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신림8동 동청사와 관련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신림10동이요?

장옥호위원

신림8동.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8동이요.

장옥호위원

예, 신림8동에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자체를 전면 중단하고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런데 건물 자체가 1년이 채 안 됐는데 진동이 너무 심해서 건물 구조안전문제가 있다고 해서 중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건물 정밀구조안전진단 조사를 의뢰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갑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한 3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장옥호위원

300만원 정도밖에 안 들어갑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들어갔습니다.

장옥호위원

들어갔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결과가 나왔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일단 보고는 받았고요, 성과물은 오늘 중으로 들어올 겁니다.

장옥호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결과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오늘 중으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본위원은 그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구체적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구두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생각에는 안전에 별이상이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안전에 이상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옥호위원

속기록에 남겨야 할 부분이 아닐 것 같아서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고, 본위원과 사석에서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위원장님,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위원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38쪽에 보면 불법광고물과태료 해서 1,700만원 수입이 잡혀있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전산사용료등 해서 496만4,000만원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것이 2005년도 본예산에 했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수입이 계상되지 않았으니까 추가로, 이런 사유로 해서 추가로 수입을 잡은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불법광고물과태료 부분은,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위원님께서 주민등록전산사용료하고 광고물 중 어떤 걸 말씀하신 거죠?
종길

김종길위원

1,700만원 수입이 잡혀있잖아요, 불법광고물 과태료 부과를 하려고. 2005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불법광고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금액을 책정했고 그 이후에 추가로 이 만한 수입이 더 될 거라고 예상해서 1,700만원을 넣었느냐 아니면 신규로 넣었느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상보다 더 많이 수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상보다 많이 수입이 될 거다라는 건 그만큼 많은 단속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로부터 일어나는 민원이나 논란이 많은 거에 대해서는 알고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애초에 이 문제는 불법광고물을 만들지 않게끔 지도하는 역할이 전제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히 하고 이렇게 과태료만 계속 부과를 하고, 또 간판업자는 반복적으로 불법을 자행하는 것은 문제를 지적했으니까 과태료만 부과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애초부터 불법광고물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그 밑에 거는요 주민등록전산사용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등록전산사용료 그것도 예상치 못한 금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부분에서 사용료를 받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공기업 같은 데서 주민등록 열람했을 때 납부가 되는 금액이 있는데 그게 행자부로 가면 그것을 행자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돌려줍니다. 그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 금액이 1년에 49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90만원 정도 같은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번에 올라간 금액이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년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490만원 정도밖에 수입이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일단 받은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받을 예정입니다, 490만원.
종길

김종길위원

받을 예산이라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금년도에 이 정도 수입밖에 안 될 거라는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금년도 전체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도 질의했지만 행정서포터제를 해서 비용지출한 게 1,686만7,000원이네요, 134명을 3일간 동원해 가지고. 그 예산이 3,100만원이나 남아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지난번 버스체계 개편으로 해서 많은 혼란이 왔을 적에 서울시에서 사전에 충분히 홍보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했으면 충분한 인원을 채용해서 홍보를 충분히 해서 이 예산범위 내에서 다 집행해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게 소극적으로 집행하고 예산을 3,100만원씩이나 불용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좀더 많은 인원을 확보해서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으로 운영해 가지고 예산은 예산대로 남고 홍보는 제대로 안 돼 가지고 많은 구민과 시민들을 우왕좌왕하게 만든 그런 행정을 해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 편성된 범위 내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서 충분히 홍보를 해서 사전에 우왕조왕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지, 많은 분들이 그때 당시 우왕좌왕 많이 했잖아요.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류장에는 아가씨 한 명 배치돼 있고 어떤 정류장은 안 돼 있고, 더군다나 이게 홍보를 3일밖에 안 했어요. 3일 동안 홍보가 다 됩니까, 기간을 좀 늘려서 한다든지 해서 진짜 구민의 불편이나 이런 것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지. 앞으로는 그런 적극적인 행정이 좀더 필요하다고, 과장님 아시겠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동청사가 노후돼 가지고 신축할 계획이 장기계획이 있고 단기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장·단기계획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안타까운 것은 물론 신림10동에 8억원의 부지매입비를 책정했다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해서 불용이 될 것이라고 예측이 되면 다른 동청사 부지매입하는 데로 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이건 감편성하고 다른 동청사 부지매입할 수 있는데 새로 예산편성해서 그 목적에 맞게끔 해줄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데 그런 거 연구해 봤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 과장님은 관악구에 오신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년 됐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에 근무하신 지가, 공무원으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동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7~8년 전에 추진하다가 어떻든 중단된 거 잘 알고 계실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다면 이런 동명칭 변경은 충분히 사전에 검토와 계획에 근거해서 차근차근 해야 될 사업이지 이게 갑자기 어떤 분의 인터뷰에 언급한 걸로 해서 구청장이 갑자기 이렇게 난리 피우듯이 따라가는 행정을 해서야 되겠어요? 관악구 행정이라고 그러면 진짜 53만 구민의 삶을 책임졌으면 좀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행정이 필요하지 그렇게 즉흥적으로 인기에 영합하는 행정을 난발해서야 되겠어요? 공청회도 급조하게 만들어서 하고 더군다나 추진위원 위촉장 이런 게 없어 가지고 그것이 추진이 안 됐잖습니까. 그리고 갑자기 동사무소를 통해서 여론조사도 하고, 그렇게 졸속적인 전시성 행정은 지양해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께서는 여러 부분에 있어 그렇게 오랫동안 관악에 있었으면 관악 사정에 대해서 어느 누구보다 훤히 아실 거라고 보고, 이런 문제에 있어서 주무과장님께서 향후 충분한 계획을 가지고 구청장이나 간부들하고 논의해서 체계있는 행정이 돼야지 구청장 지시 하나로 말이야 갑자기 행정이 일어나고, 또 임대청사 같은 것도 보면 너무 즉흥적인 것이 많아요. 좀더 행정은 주민으로부터 예측가능하고 지속적인 장기계획 하에서 차근차근 진행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 주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임대청사에 대해서 여러 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또 열악한 환경의 동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각 동 환경개선을 해달라고 요구한 동이 몇 개 동이나 있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신림1동 동대본부 개선해 달라는 게 있었고요, 봉천1동에 누수관계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신림10동, 신림3동 이렇게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본 위원장도 여러 군데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 때 동사무소 환경개선을 위해서 상당한 예산을 반영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건 다 집행되고 소진됐습니까 예산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하고 있습니까, 예산이 다 소진되고 계속 진행 중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진행 중인 곳이 많습니다, 공사 중인 곳이 많습니다. 봉천4동 같은 곳은 완료됐고,

조명환위원장

새로 개선할 곳은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봉천6동 청사와 신림7동 청사하고 짓고 있고요,

조명환위원장

짓고 있는 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환경개선, 지금 열악한 근무환경이랄지 주민자치센터가 열악한데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또 우리가 청사를 2,500억원이라는 우리 예산의 50%라는 예산을 들여서 지금 신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 예산투여할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걸 알고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많이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래서 사업을 많이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 동안 환경개선도 미미하고 그런 데 투입할 수 있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거 과장님도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를 4억원을 들여서 임대할 것이 아니라 열악한 주민자치센터 이런 데 투입해서 환경개선을 해줄 필요성이 있고 또 장기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습니다마는 동청사매입 이런 것들이 불확실하고 재건축 이런 것이 부진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을 거기다 투입할 것이 아니라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를 리모델링 내지는 일시적으로 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동에도 배분을 해서 물이 새고, 제가 예를 들어서 10동사무소를 봐도 열악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물이 새고. 직접 근무해 보셨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봉천10동이요?

조명환위원장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2층 식당도 비가 오면 새고 그런 데 우선 배정을 해서, 본 위원장이 전반기 때 개·보수해 주기로 약속한 부분인데 전혀 미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에 투입해야지, 주민자치센터를 4억원을 들여서 예산을 투입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말씀을 마치고,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방청한 방청객 계십니까? 없습니까? 공무원 외에 참석하신 분 계십니까?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저번에도 이해관계가 있어서 참석하신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방청객이 허가없이 많이 참석하고 이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또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명찰을 패용해 달라고 제가 수차 부탁을 했는데, 그러면 신분확인도 하고 또 자기 명찰로 이름을 알리면서 상대가 알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무국 직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봤더니 반은 패용하시고 반은 패용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패용을 하셔 가지고 서로 신분을 밝히고 회의진행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촉구드리니까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회의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축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6쪽 보니까 2004년 평생학습도시사업추진지침이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2004년 10월에 내려왔다 그렇게 돼 있는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디 보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금희위원

설명자료 26쪽.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니까 2005년도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사업계획이 2005년 4월 4일날 방침이 떨어졌다, 이거 맞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게 언제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입니다.

김금희위원

언제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 9월 1일자입니다.

김금희위원

9월 1일.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작년 9월 1일이 그게 맞는 날짜인지는 그러네요, 그건 중요한 부분이 아니고요. 적어도 아무리 빨리 결정이 됐다고 해도 작년 하반기부터 작년 9월 이후에 평생학습도시에 대해서 지정이 되고 사업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평생학습도시에 걸맞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구에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다양한 어떤 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를 들면 시민대학 같은 거, 그 다음에 과학교실이라든지, 영어캠프라든지, 그 다음에 각 평생학습권역을 지정하고 특성화시키는 그런 기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기초작업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떤 실적이 확실히 나와있다, 어떤 운영현황이 나와있다 이건 없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그렇게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평가할 자료조차도 아직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본위원이 타 자치구의 축제현황들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너무 간단한 자료를 주셨어요. 경기 광명이랄지 제주시랄지 전남이랄지 몇 군데 축제를 앞으로 개최할 데가 있고, 이미 축제를 하고 있는 데가 있고, 광명 같은 경우는 지금 4회째 전국축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이 간단하게 횟수만 나와 있고, 예산 정도만, 예산 정도도 여러 가지 현황내용 없이 자료가 너무 미비하게 나와있는 걸로 추론을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떻든간에. 현재 다른 자치구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데 보면 행정기관만 하는 게 아니고 유관기관들하고 많은 업무협조나 사업실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그런 축제로 이루어지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 구는 전년도에 지정돼서 아직 확고하게 사업실적을 평가할 정도의 성과물들은 하나도 만들어져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왜 축제를 갑자기 개최하려고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갑자기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니고요, 장기계획에 있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가 선정돼서 이제 출발하는 시점에서 우리도 같이 컨소시엄을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 동작교육청 그 다음에 마포에 서울시평생학습센터, 서울시교육청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통해서 과학복지관이라든지 평생학습기관에서 하고 있는 시범프로그램 또 그런 프로그램들 자치센터 연결시켜서 우리가 평생학습에 어떤 사업들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의 성패여부는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그런 기관을 이용하고.

김금희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 축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본위원의 질의내용에 너무 빗나가시는 것 같고요, 너무 장황하게 설명하지 마세요. 과장님께서는 갑자기 한 게 아니고 장기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장기계획이라면 기간이 어느 정도 돼야 장기계획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 평생학습도시가 작년 9월달에 지정됐다고 하는데 장기계획이 1년도 안 되는 계획이 장기계획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년을 보는 것은 1년 정도는 내다보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요. 작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 제주도에 가서 제주도 축제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구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방침을 받을 때부터 그런 계획을 세웠던 겁니다. 갑자기 세워진 게 아닙니다.
뒤가

앞뒤가김금희원

안 맞는 말씀이세요.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적어도 작년 9월에 사업이 평생학습도시로 진행하려고 하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한다면 작년 지정될 때부터 계획을 해서,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계획이라면 작년 지정될 때부터 준비해서 본예산에 편성하고 계속적인 업무의 성과물, 평생학습도시 개최되는 곳들을 벤치마킹을 많이 해서 어떻게 축제를 준비할 것인가 지금 현재 준비해야 될 단계이고, 그거에 대해 축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유관기관들의 운영현황, 준비현황, 사업현황 이런 거까지도 전부다 파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유관기관들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어요. 단순히 구에서 몇천만 원 축제를 하겠다고 편성해서 유관기관 협조해라라고 말로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축제는 아니라는 얘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같이 다 할 겁니다. 어떻게 혼자 축제를 합니까.

김금희위원

말씀으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하고 있어요, 협의하고 있어요.

김금희위원

유관기관들이 이 축제에 대해서 예산편성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마포 평생학습관과 서울시교육청, 동작교육청과 협의를 하고 있다니까요.

김금희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런 유관기관들에 대해서 축제를 준비하고 예산을 편성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본위원이 판단하기에 이렇게 타 기관에서 우리 관악구 행정기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교육부나 교육청이나 타 시·구나 이런 쪽하고도 다 관계가 되는 부분인데 평생학습축제라고 하는 것은 철쭉제가 아니에요. 한 도시 관악구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예산뿐만 아니라 축제의 내용, 형식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축제의 내용이 있고 성과물이 있는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우리 관악구에서 평생학습축제를 하려면 평생학습도시 지정된 이후에 사업을 어떻게 어떻게 운영해서 축제준비가 장기적으로 그야말로 계속적으로 한 다음에 그 성과물을 가지고 축제를 적절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검토해야 되는데 그런 사전검토가 하나도 없이 유관기관들과의 관계도 협의 중인 것뿐이지 하나도 준비되는 여부도 없는 거고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어떻게 단정해서 말씀하십니까, 하고 있다는데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하고 있으시잖아요 협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협의하고 있는 것도 준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안 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협의를 하고 있는 건 인정합니다. 단순히 협의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분들이 참여하고 안 하고는 할 수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건 과장님 생각이세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먼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차분히 얘기를 하시고요. 어쨌든간에 작년도에 우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을 받았고요. 지금 서울시에는 평생학습도시가 몇 개 구에나 지정되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까지는 우리 구가 유일했고요, 금년에 2개 구가 추가로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는 3개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국적으로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국에 20여 개 됩니다.

임현주위원

20여 개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서울시를 전반적으로 구별로 평생학습이라고 하는 게 법으로 행정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어느 구만 평생학습도시가 되거나 그런 건 아니지요? 앞으로 계속적으로 늘려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신청해서 선정합니다.

임현주위원

계속적으로 신청 들어가면 확대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관악구에만 지정되어 있는 게 평생학습도시인 줄 알았는데 사실상은 그렇지가 않네요. 그 다음에 관악구 평생학습센터 사업계획은 2005년 4월 4일날 생겼는데 이거는 작년에 지정받으면서 향후 어떻게 평생학습도시를 조성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인 것 같고, 8월달에 관악구평생학습축제 방침이 수립됐다고 얘기했는데 이때가 아마 서울대랑 동작교육청이랑 저희랑 같이 평생학습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조인식하고 그랬었지요? 그 기준이 아닌가 싶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그 전

임현주위원

그것도 8월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 8월은 과학전시관에서 생활과학도시 중심으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평생학습도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작년에 조인식을 했지요.

임현주위원

작년에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 평생학습축제 방침이 수립된 거는 8월이에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8월 언제쯤입니까? 말입니까, 중순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본계획만 평생학습축제하고

임현주위원

날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날짜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방침이면 구청장 방침일 텐데 날짜가 분명히 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간에 8월 중순이라고 생각하면 8월 중순에 방침이 수립되고, 8월 중순 이후에는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휴가에 들어가는 기간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힉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사법부에서도 8월달에는 재판도 열리지 않을 정도로 공무원 휴가로 인한 업무의 차질 이런 것 때문에 일이 직접적으로 추진되는 건 없어요. 9월달에나 들어와요 휴가 끝나면서 일이 추진되지요. 실질적으로 10월 14일에서 15일 이틀간 평생학습축제 개최한다라고 계획을 세우면 한 달 준비해서 축제를 해야 되는 모양이 됩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고 평생학습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기간도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주민들에게 이렇게 평생학습도시로서 준비해 왔고 성과가 있다라는 걸 축제를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준비기간이 한 달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축제가 제대로 모양새를 갖출 수 있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계획은 8월달에 했습니다마는 연초부터 유관기관장 회의를 하고 축제를 하겠다 또 같이 참여하자, 평생학습권역을 만들면서 회의를 하고 운영위원회에서도 논의가 돼 왔던 사항입니다. 눈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우리가 유관기관과 협의를 해 왔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답변한 자료에 보면 유관기관하고 협조한 거는 8월 25일에나 회의가 소집이 됐어요. 그런데 8월 25일날 회의가 소집돼서 관악구 평생학습축제의 계획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각 서울대학교라든가, 동작교육청이라든가, 마포 평생학습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는 갑자기 예산을 편성해야 되니까 여의치가 않아서 이번에 우리는 좀 힘들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래서 관악구가 결국에는 자체예산 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해서 기존에 있는 돈과 함께 8,200만원 정도로 축제를 해 보자라고 계획한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성급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1,250만원 정도는 기 확보된 예산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예산서를 찾아봐도 2005년도 본예산에 관악구 평생학습축제라는 이름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고,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확보했다라는 건지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에 교육인적자원부로부터 지정되면서 작년 연말에 교부금 2억원이 교부됐습니다. 그 중에 3,050만원을 평생학습축제 예산으로 우리가 이월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이번에 광명시 전국축제에 우리 구가 참여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1,800만원에서 2,000만원 들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예산 1,200만원이 남으니까 거기에다 보태서 한다 그런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작년 연말에 3,050만원을 교부금으로 받았다고 얘기하는 건 인센티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체 2억원 중에 우리가 그것을 축제예산으로 3,000만원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당시에 3,050만원 축제예산은 광명시에서 개최할 축제에 참가하는 비용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비용을 아껴쓰고 관악구에다 1,250만원을 쓰겠다라는 계획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관악구의 평생학습축제를 하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는 작년이 아니라 아무리 빠르게 생각을 해 봐도 8월달에 방침받은 시점이지 그 이전에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과장님. 그건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1,250만원을 어쨌든 아껴쓰고 있는데 아껴쓰고 있는 예산이 기확보된 예산으로 표기되는 있는 거에 대해서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처음부터 3,050만원이 예를 들어서 몽골텐트 및 의자 임차하는 예산 또 홍보물 인쇄하는 예산, 행사물품 구입하는 예산으로 예산서에라도 명기가 되어 있거나 그랬으면 모르겠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앞으로 집행될 예산 중의 일부를 안 쓸 거를 요량을 하고 그거를 확보된 예산이라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거는 기획예산과장님이 도대체 기획예산과장님으로서 하는 건지 아닌지를 모르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3,050만원 예산은 3,000만원 정도가 되면 우리가 축제를 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3,000만원 보조금에서 우리가 할당해 놓았는데 광명에서도 관악구가 평생학습도시니까 참여요청이 오고, 광명시에 우리가 회의를 가니까 관악구가 서울시에 유일한 평생학습도시니까 3개의 부스를 주겠다, 같이 참여해 달라고 해서 그걸 계산을 해보니까 1,800만원 정도 되는 것이지 이 돈이 광명에만 가서 쓰는 거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아까부터 평생학습도시가 갑자기 추경에 예산이 편성됐느냐고 질의를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갑자기가 아니라 1년 이상을 준비해 온 사업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작년 예산에 잡았어야 되는 게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실상 준비한 거는 8월달에 준비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8월달에 어떻게 한 달 준비해서 축제를 한다는 겁니까. 우리가 해마다 하는 철쭉제, 우리 구만 모여서 하는 철쭉제의 준비기간이 얼마나 들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이거를. 과장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표현되어 있는 것만해도 몇 개 단체가 참가를 합니까. 40개 단체인가요 50개 단체가 참가한다고 30만원씩 보조금을 준다고까지도 해 놓았는데 무슨 수로 이걸 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센터 운영위원회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고 각 기관장 회의에서도 이 축제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다 동의하고 참여할 자원이나 이런 거 많이 있다 참여의사를 밝히니까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에서 10월달에 평생학습축제를 할 거니까 각 프로그램별로 지금 준비를 해서 참가하세요, 그러면 참가 안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30만원 비용 드릴 테니까 참가하세요 그러면 나머지는 각자 부담하더라도 참가를 하지요. 안 할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관악구가 서울에서 작년까지만 해도 유일하게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받아왔고 관악구에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좋은 서울대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대가 함께하는 관악구의 평생학습도시를 남에게 선보이는 자리인데 겨우 한 달 준비해서 그동안 배운 기타 치고, 장구 춤추고, 공부하는 것 과거에 자치센터 발표하듯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하고 성격이 다르게 합니다.

임현주위원

달라도 한 달 준비해서 이 축제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망신이지. 관악구청 망신시키려고 작정하셨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잘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할 수 있는 건 결과고요 지금은 잘할 수 있는 조건이 절대로 안 됩니다. 돈 8,250만원 가지고 50개 단체가 참여하는 행사를 치르는데 한 달을 준비해서 한다, 그것도 동작교육청이나 서울대는 이름만 빌려준다 이건 잘 할 수 있는 행사가 절대로 아닌 거예요.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기 확보라는 표현으로 과거 있는 예산을 마음대로 예산을 나누어서 전용하듯이 의회에다가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고 있는데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확보된 예산이라고 어떤 예산에도 없던 것을 얘기하시는 거는 무리가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아니지요, 지금이 9월이고 앞으로도 3개월이 남아있는데 3개월 이내에 사람이 꼭 필요하다, 우리가 찾는 사람이 있으면 계약을 해야지요. 이 계약을 하려고 예산에서 얼마나 의회랑 마찰이 많았습니까. 마찰이 많은 예산 반드시 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는데 아직까지 3개월이나 남아있는데 전액을 다 삭감해 버려요? 이거는 전임계약직을 두지 않겠다라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뜻이 아닙니다. 당초에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할 때에는 비전임 계약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것이 행자부에서 정원승인을 받았어요 정식으로. 그러니까 총무과 인사계에서 인건비로 전용하고 우리는 삭감하고 총무과로 가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건 총무과에서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총액 인건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추경에 잡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님 여기 계시죠. 이 얘기가 있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무과 아까 편성했잖아요.

임현주위원

이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평생교육사인데

임현주위원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계약직이라고 하는 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쪽으로 돌린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과에서 삭감하고 총무과로 넘어가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넘어갑시다, 나중에 따로 확인하고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지금 1억5,000만원이 나왔어요. 과장님 조례를 왜 만들어 놓는데 조례를 이렇게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과장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임현주위원

제가 볼까요,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경비보조에관한조례 제5조를 보면 보조의 신청이 있습니다. "구청장은 당해연도 보조사업에 대하여 각급 학교의 장에게 보조대상 사업과 예산액을 통지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보조신청서를 3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 제2항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학교의 장으로부터 보조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의 내용을 5월 31일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어느 조항에도 구청장이 제5조1항, 2항과 상관없이 신청일자를 별도로 두고 또는 보조금을 교부하는 날짜를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기간이 없어요 이 조례안에. 뭐냐하면 3월 31일까지 신청한 것에 한해서 심사를 하고 5월 31일 이전에는 보조금을 줄 학교 그 대상자를 결정해서 주는 것 외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더이상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요청을 해 왔고 자료요청을 해서 받아보니까 3월 31일 이후에 신청받은 것도 있더라고요. 어쨌든간에 3월 31일까지 신청하지 않은 학교는 2005년도에 교육경비보조를 받을 수가 없고요 5월 31일까지 결정되지 않은 학교는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없습니다. 조례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요구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리적인 해석으로 만 보면

임현주위원

이건 물리적인 해석이 아니에요, 근거에 의한 해석이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맞는데요 그 조례를 우리가 해석하기를 연초에 학기가 시작하는 3월달에 신청을 받아서

임현주위원

우리가 해석하다, 우리라는 게 누구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이지요. 그것을 5월 말까지 줘라 그렇다고 해서 그게 어떤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효과가 있으면 추경하지 못한다는 조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책임지려고 지금 그런 발언을 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학기 초에 받아서 5월 말까지

임현주위원

책임지려고 그 발언을 하세요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책임지시려고 그 발언을 하시냐고요. 이게 과장님 개인 용돈이 아니고 우리 예산아닙니까. 학교경비에 대한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두되 그 폭을 넓히기 위해서 몇 차례 조례를 개정했어요, 그렇지요? 작년에 개정한 조례에 의해서 자치구세수입과 세외수입의 총액이 구 공무원 인건비의 총액을 초과할 때는 자치구세의 5% 범위 안에서 지원할 때 있다 이렇게까지 확대를 해줬습니다.
리고

그리고

과장께서 10억원이면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10억원을 줬어요, 그렇지요?기획예산과장 김종융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지금 추경을 편성요구하는데 조례에도 없고 어떤 법적 근거도 조례에는 전혀 맞지 않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이거는 우리가 판단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저희도 예산사정 없고 그래서 평생학습축제를 안 하려고 했는데 실제 의원님들 중에 네 분이 심의위원회에 들어오셨어요.

임현주위원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거라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원님들 중에서

임현주위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의원입니까? 어느 구의원인지 이름을 밝혀주세요. 어느 의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 개인을 밝힐 수는 없지만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지금 구의원이 요구해서 예산을 1억5,000만원 반영했다고 얘기하니까 어느 구의원인지 얘기하십시오. 조례를 무시하고 이렇게 구청에다가 그런 민원 넣는 구의원이 누구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그분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안 돼요. 조례에 분명히 보조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정해져 있는데 이걸 무시하고 구의원이 요구하면 해 준다, 우리가 예산 가능한 게 총 14억원 정도 되는데 4억원으로 올려서 구의원들 다 요구하면 해 줄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해야지요 다시.

임현주위원

무슨 심의를 합니까, 조례에 근거도 없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심의를 해서 주는 거지요, 그냥 주는 거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심의할 수도 없어요, 날짜가 틀리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 다음 추경에 올리면 몰라도요 지금은 불가능합니다. 법에 근거없고 조례에 근거없이 예산을 주면 저희가 예산을 목적 외로 쓰는 것 또는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민들이 감사청구하면 바로 구의원들이 걸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축제 "축제"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으로 축제라고 명명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정부에서부터도 교육인적부와 해당 평생학습도시와 함께 해마다 축제를 해 오고 있고요, 도시들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평생학습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참여하고 그런 학습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구청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의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이 그런 점입니다. 관악구가 어쨌든간에 발전할 수 있는 관악구의 발전방향을 교육이라는 측면에서 잡아서 또 서울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굉장히 발전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시행과정에서 축제의 개념으로 본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을 관악구민들이 문화적이나 정보에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또 문화나 정보에 대해서, 학습에 대해서 연령에 관계없이 발전해 가는 그런 정신적인,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형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캠페인이랄지 심포지엄이랄지 이런 형태로 가야지, 많은 자치단체 중에서 평생학습과 연계돼서 축제를 하고 있는 데도 많지만 이런 축제의 개념보다는 발표회의 개념으로 가서 실질적으로 연령에 관계없이 각 단체나 지역주민이 평생학습에 관련된 어떤 정보를 얻거나 또 거기에 관련된 문화행사를 즐기고 이런 걸 할 수 있는 학습을 해간다는 것은 발표적인 형태 다시 말하면 질적인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8,000몇 백 만원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정말 평생학습과 관련돼서 그런 학습에 의미를 두는 것은 3%밖에 안 돼요 300만원 정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만약 축제로 간다고 그러면 철쭉제나 주민자치프로그램 이런 거와 같아요, 주민자치프로그램 자체도 예술적인 측면도 있지만 다른 기능을 배우는 측면도 있지만 문화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이 있어요. 그 부분과 연계시켜서 철쭉제 행사로 봐야지 학습 자체를 축제로 몰아가는 것은 결국 의회가 염려하는, 주민을 괜히 이끌어 가지고 행정을 잘 하는 것처럼 자꾸 겉도는, 외부적인 것에 많이 방향을 끌어가는, 우리가 염려하는 자치단체장의 업적을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자꾸 끌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업적홍보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위원님의 고견을 축제 계획하는데 반영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게 그렇게 쉽게 과장님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 축제라는 개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축제라는 것을. 연예인 불러놓고 무대장치 만드는데 수천 만원 들여서 만들어서 하는 거, 간판 달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 축제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10월달에 낙성대 인헌제와 청소년축제가 문화공보과에서 계획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계해서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연계하고, 우리는 어린이집부터 유치원, 초·중·고, 대학이 참여하고 또 평생권역별로 부스를 줘서 전시를 하고 자기들 작품을 발표하고 또 동아리들 보고하고, 또 서울대나 각 학교, 동작교육청에서 전시 출품도 하고 그리고 우리는 세종문화회관처럼 고급스러운 프로그램과 연계시켜서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먹고 놀고 마시고 하는 축제가 아니라 진짜 학습과 관계된, 우리 관내 교육기관, 평생학습기관이 다 참여하는,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싶습니다.

이승한위원

축제의 개념이라는 것은 즐기고 접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고, 평생학습도시 선정에서 평생학습도시를 이끌어간다는 개념은 다르다는 거예요. 서울대학교하고 동작교육청을 연계시켜서 서울대학교 대학이라는 데가 대학의 중심은 교수입니다. 그러면 서울대학교 중심의 교수가 지역발전에,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해서 어떤 점을 과연 내놓을 것인가, 어떤 부분을 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세미나하고 심포지엄을 같이 할 겁니다.

이승한위원

그게 발표회 형태로, 지금 경기도 이천에서 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선정과 관련돼서 행사를 발표회 형태로 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세미나도 하고 또 주민들이 갖고 있는 각 문화적인 부분에 각 분야를 또 나름대로 발표하고 그것을 지역주민과 연계시키는 이런 역할들이 발표회 형태로 가야지 지금 여기에서 보면 전체적인 개념 자체가 축제로 몰고 가는 것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잘못된, 사실은 저는 구청에서 평생학습이라는 개념을 과연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의심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물론 시간이 이렇게 해서 하겠지만 한계가 있겠지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대학이나 또는 교육청을 연계해서 할 때는 그 사람들이 주관돼서 주민 속에 그 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스며들 수 있도록 해야지 이건 단순하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먹고 마시고 장기자랑 하는 이런 정도의 축제의 형태로 간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이승한위원

내용이 그렇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안 갑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전체적인 축제도 정리하고 평생학습도시 교육발전에 대한 관악구의 갖고 있는 입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그쪽으로 집중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관악구청인지 교육청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위원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조명환위원장

자료요청 하십시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평생학습센터 운영프로그램을 향후에 몇 개 정도나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60여 개 나와 있는데 계획된 게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 자료를 소상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유인물에 나와 있는 거 드리겠습니다. 인쇄된 게 있거든요.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보충질의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라기보다도 어제 본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중에 기획예산과에 시급히 추진하여야 할 현안사업비 반영을 위해서 법령이나 지침을 위반하거나 행자부의 유권해석 의뢰한 후에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를 제가 물었는데 과장님 아까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례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거 외에 사례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특별한 거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아까 조례 얘기하기 전에 이 질의에 대한 답변은 "그런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자료를 요청한 거는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자료를 요청하면 이와 똑같이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73쪽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중에 밑에 전통민속놀이행사 개최 예산이 감액됐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이건

이건김금희원

어떤 전통놀이를 얘기하는 것인지, 왜 예산이 감액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제 설명드렸습니다만 정월대보름맞이 각 동에서 윷놀이대회 했던 건데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이 최근 개정한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행사 자체가 취소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행사 자체가 취소됐다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개최할 인헌제는 개최할 수 있는 거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헌제는 상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상관이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선관위에 질의해 봤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인헌제는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지금 추진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에서

구에서김금희원

시행하는 여러 행사들을 미리 체크해 보셔서 예산편성이나 감액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2005년도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으로 3,000만원이 편성됐는데 기 편성된 게 5,700만원 있고 이것은 사업내용이 어떤 거였고, 왜 기 편성된 예산이 5,700만원 있는데도 불구하고 3,000만원 가까이 또 추경으로 편성해야 될 그런 사안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민간이전 5,700만원은 이 사업하고는 전혀 별개의 사업입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시범교육 이것은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금년에 최초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원이 3,000만원 있고 또 우리 자치구비 부담이 3,000만원 그래서 6,000만원의 사업예산을 가지고 우리 관내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5,700만원은 다른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5,700만원 기정예산액은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하고는 무관한 거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이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금년도 인적개발회의에서 아마 그런 안이 나온 것 같습니다.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대해서 소외계층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치단체하고 협조해서 금년부터 시범적으로 실시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본위원도 약간 인지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좀 어렵겠다, 예산이 편성되고 하는 부분들이 미리 검토되지 않고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문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의 모든 사업들을 보면 너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하고 예산 역시 마찬가지로 계획이 없이 그때그때 만들어지는 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이 부분 보고도 더욱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구가 더군다나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하고 같이 하는 부분으로 자치구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더군다나 시범사업을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전에 의회에서 한 번도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나 그런 말씀들이 없으셨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건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 1월달에 교육인적자원부하고 문화관광부에서 이런 지침이 확정돼서 전국적으로 2월 19일날 발표했어요, 발표해 가지고 각 사업체, 각 단체나 학교로부터 사업신청을 받아서 5월 10일날 최종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미술교등학교가 선정돼서 저희들한테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미리 위원님들께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설명은 못 드렸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알기에 이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이 학교 뿐만 아니라 단체나 여러 쪽 말하자면 소외계층을 상대로 하는 사업을 하는 건 관하고 민간하고 자체 예산부담을 한다고 하면 할 수 있게 프로젝트성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물론 시기적으로도 그렇긴 하지만 본위원도 생각하기에 자치구에서 더군다나 민·관하고 관계있는 부분들인데 단순히 그쪽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통보가 와서 3,000만원 예산을 구에서 그냥 편성한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지요, 서울미술고등학교에서 문화관광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 사업계획서를 신청했어요. 거기에서 최종심의를 해가지고 사업계획이 좋은 걸로 판명돼서 선정돼서 내려온 겁니다.
그건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자치구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거지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사전협의가 있었냐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요.

김금희위원

사업신청할 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럼요, 있었지요 저희들한테.

김금희위원

있었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금년 초에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앞으로도 민·관에서 이런 부분들에 문화예술교육시범사업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단체나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그런 쪽에서 사업을 신청하겠으니까 자치구 예산 편성해 주십시오 하면 무조건 다 해주실 수 있는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니지요, 저희들도 내용을 심사숙고하게 타당성 검토를 했습니다. 했고, 또 저희들 보다는 교육인적자원부나 문화관광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도있게 논의한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저희들이 예산지원해 달라고 해서 예산지원 해주겠다는 건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사전에 협의를 했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에서 심의하기 전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니 신청할 때요, 심의가 아니고, 심의는
심의할 때가 아니고 신청할 때 했다는 거지요, 신청.

김금희위원

심의는 문화관광부에서 사업계획서를 보고 심의하는 거고 그건 이후에 결정되는 거고, 결정되기 이전에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걸 가져오라고 한 거 잖아요, 조건이었잖아요. 과장님 말씀하셨잖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관광부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확정됐을 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 말 건지는 차후 문제고, 그 당시에는 사업계획이 타당한 건지 과연 이러한 6,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그런 사업을 시행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인지 그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심사해서 올리도록, 신청할 수 있도록 협의는 해줬다 이 말씀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처음 말씀하고 중간에 하신 말씀이 달라요.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계속 하시지 마시고 어느 정도 질의가 된 것 같은데 간단히 해서 정리해 주십시오.

김금희위원

마무리하려고 하는 중이에요. 어떻든 이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이번에 시범사업이고 앞으로 확대될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관이 사업할 때 적극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잘 하고 있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자꾸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셔서 내용이 길어진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문화공보과 한 가지만 질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미 끝났어요, 늦게 참석하시지 마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도 어떤 의지를 갖고 회의 참석을 하셔야지 밖에 계시다 이제 와서 한다고 하면 회의진행을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이만의위원

개인적으로 여쭤볼게요.

조명환위원장

그렇게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장께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 예산을 보니까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연초에 적게 편성돼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지 못하는 사업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는 사랑의김장김치담궈주기행사이고 또 한 가지는 관악장악회에 1,000만원의 기금을 확보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맞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이 그렇게 심의도 하기 전에 예산서에 특정단체에 주기 위해서 편성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 특성상 구정에 반영될 수 있는 사업이면 긴급하게 구청장이 판단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 이럴 때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조례를 왜 만들어 놨습니까, 구청장 판단으로 어떤 예산이든 주려고 하면 처음부터 구청장이 지정한 단체만 주고 말지 무엇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복잡한 절차를 이행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조례의 내용에도 보면 있습니다, 목적이 기타 구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선정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목적에 있어요. 그런데 아무 때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단체면 예산서에 그 단체를 명시해서 줄 수도 있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그 단체에 주기 위해서 예산서에 써도 돼요? 포괄비로 하는 것 모릅니까? 바뀐 것 모르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압니다. 포괄비로 줘서 예비비로 편성해서 그걸 필요할 시에

임현주위원

포괄비로 줘서 예비비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요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을 총단체를 망라하는 포괄이라는 차원의 포괄비이고요, 신청을 받아서 심의를 거쳐 심의결과에 의해서 사회단체에 그 사업이 맞을 경우에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심의권도 박탈하고 다른 거 박탈하면서 관악장악회는 구청이 5개년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 주고 또 5개년 계획에 의해서 2,000만원씩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1,000만원을 줘야 되겠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1,000만원을 편성해 주면 관악장학회에 1,000만원을 주겠다 이렇게 의회에서 설명해도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되면 심의할 때 적절히 따르겠습니다. 따르는데 그 중에서 수혜자가 완강하게 요구도 많이 합니다. 사실 많이 하고,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니까요 행정이 원칙에 따르지 않으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칙을 만들어 주기 위한 게 조례고 법령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조례라는 게 있으면 원칙을 무시하는 민원이 있을 때 조례에 의해서 불가능한 거니까 내년에 봅시다 충분히 이렇게 행정적으로 이해를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나 법령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윗사람의 방침내려오면 줄 수밖에 없는 건데 공무원들이 무슨 힘으로 공무원 역할을 하시겠어요. 사랑의김장나누어주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회단체지원금을 주려고 했다가 못 했으면 한 가지 모습으로 관악장학회처럼 아예 사회단체보조금을 1,500만원 요청해서 심의결과 주면 몰라도 이건 그게 어려우니까 민간경상보조로 바꾸어 버렸단 말이에요, 내용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주지 못해서 편성한 건데. 이런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심의 때 충분히 논의해 보겠지만 과장님은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돼도 본예산에서 될 거다 생각하는 모양인데요 그래도 조례나 법령에 위배되는 것들을 이제는 더이상 용납되지 않는 분위기도 있다라는 거 이해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저께죠 조례를 만들었죠, 주민소득지원과 관련해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번에 주민소득지원과 관련해서 예산에 올라온 거를 보니까 추경요구액이 4억3,500만원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특별회계 내에서 우리가 융자했던 금액이 회수가 되거나 그런 비용입니까? 그런 세계잉여금이라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되는 비용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융자를 못 해 줘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융자를 못 해서 작년도에 남은 돈을 올해 추경에 다시 특별회계로 넣는 그 자체비용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무튼 예산에서 자꾸 어떤 편의적으로 내지는 편법적으로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조례를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고 그 조례를 따르는 것이 공무원들께서 업무수행을 하는데 정말로 편리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관악장학회 장학금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장학제도가 당초에 '98년 8월 6일날 10억원 모금으로 장학제도 계획을 수립했다가 2,000만원씩 해서 2007년도까지, 또 2002년도에 다시 한 번 확대방안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발생하는 이자하고 우리가 2,000만원씩 지원하는 거 장학회에서 주는데.

정강희위원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사실이고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다른 구에 장학회 활동범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다른 구도 5개 구가 예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말입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25개 자치구 중에서 관악구장학회가 제일 잘 되어 있어요. 장학금도 제일 많이 주고 숫자도 50명이 넘는 숫자를 주고, 다시 말하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에서 장학회라는 명목으로 활동하는 부분에서 가장 잘되어 있는 장학회가 관악장학회예요. 과장님 아시겠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로구 같은 데도 장학금이 110억원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도 그렇고, 강동구에도
서울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25개 구 중에서 5개 구밖에 안 되는데 그 중에서도 관악장학회가 내실있게 잘되어 있다는 얘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인정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훌륭하게, 재정자립도도 좋지 않은 구에서 정말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장학회를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편성과정에서 해마다 골치아프게 하지 않고 별도의 장학회조례를 만들 용의는 없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현재 방침은 기 세워져 있고 10억원 모금인데 5억900만원 모았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편성자체를 하지 말고 구의회와 상의해서 장학회를 뭔가 서울에서 제일 가는 장학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학회에 따르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그 조례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1년에 얼마씩 적립해서 관악의 장학회가 그렇게 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좋은 고견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외부에서는 마치 의회가 장학금 과정에서 편성을 기피해서 적게 하려고 하는 이렇게 오해로 비치고 있어요. 더군다나 내년 4대선거를 계기로 해서 이런 부분이 더 심화되는데 그러지 말고, 지금 보면 강동구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강동구는 8억원을 줬습니다.

정강희위원

강동구가 조례를 제정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조례가 있습니다. 매년 1억원씩 출연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니까 다섯 개 구 중에서도 강동구같이 별도조례를 만들어서 안정적으로 장학회를 운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보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개선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편성과정에서 장학회 문제가 나온다고 하면 이건 좋지가 않아요. 한 번 해 보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금년까지만이라도 1,000만원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개선토록 하고,

정강희위원

좋은 것은 정말 좋은 거예요.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 정말로 관악장학회는 다른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장학회입니다. 그리고 내실도 있고 이런 훌륭한 장학회를 가지고 집행부에서 편성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뭔가 효과를 누리는 장학회에 따르는 조례를 올린다든가 이렇게 해서 의회와 재미있는 예산편성을 하셔야지 왜 추경이나 이렇게 집어넣어서 하려고 해요. 한번 시도해 보시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강희 위원을 마지막으로 마치려고 했으나 임춘수 위원이 질의를 요청해서 임춘수 위원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새마을문고 도서구입비 당초예산이 각 동에 1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00만원씩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만원이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연초에 200만원을 이번 추경에 계획한 건 100만원이었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추경에 100만원을 저희가 계상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왜 50만원으로 깎여서 올라왔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게 구재정 형편상 50만원으로 아마 감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다른 데는 예산을 팍팍 쓰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데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올려도 되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한 50만원만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였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진갑

신진갑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신진갑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의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관리국장님께 몇 가지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느 공무원한테 이런 지적을 하면 구정이 좀 개선이 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글쎄 아무한테 얘기해도 아무런 개정도 안 될 거라는 걸 알고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한 90% 이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적을 한 번은 해야 될 것 같아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번에 예산편성한 걸 보면서 우리 기획예산과장님이 너무 업무가 과도해서 요새 무리하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아주 현명하고 예산에 있어서는 전문가였는데 예산편성이 되는 모습을 보면 이건 좀 당분간은 쉬셔야 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무리가 있어요.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뭐라고 무리를 하십니까. 제가 서면질문도 어제 했었고 직접 질의도 해 봤는데 법령이라든가, 다른 지침이라든가 이런 데를 위반하거나 혹시 또 행자부에라도 유권해석해서 다르게 예산편성한 사례가 있느냐 물어봤더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오늘 제 질의를 통해서 교육경비조례 같은 경우에는 위반되는 거를 인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 말고도 추경에 처음으로 편성된 분권교부금이 있거든요. 분권교부비요. 이게 예산편성을 할 때 경상적 비용과 비경상적 비용을 구분해서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 자료가 이제는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은 경상적 비용이고 어떤 예산은 비경상적 예산이라는 지침서까지 다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면 사회복지과의 아동복지급식지원이 9,800만원 잡혀있는데 이건 지침서에 보면 경상적 수요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급식지원은. 그런데 비경상적 비용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전혀 수정을 해 주지 않은 게 문제가 있고, 평생학습도시 예산편성을 위해서 전년도 교부금 중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불용의 절차나 기타 다른 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거에 있어서도 문제를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요. 아까 지적한 것처럼 교육경비 보조예산은 조례를 검토하지 않은 문제가 있고요, 또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같은 경우에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도 하기 전에 보조단체를 선정해 놓는 실수를 하면서도 그거에 대해서 시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랑의김장김치나누기 이건 사회단체예산으로 하기 어려우니까 민간경상 비용으로 편성하는 등 행정관리국 예산을 심의하면서 지적되는 몇 가지만 보더라도 관악구가 예산편성을 하는데 원칙도 없고 과거에 진행해 오던 어떤 과거에 그렇게 해 왔으니까 지금도 그렇게 한다는 그런 것도 없어요. 이렇게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몇 사람만의 해석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이렇게 마음대로 되고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쪽으로 의회에 올라올 수 있는지 저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 국장님도 얼굴표정이 밝지 못한 거 보니까 마음은 착잡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도 착잡합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지, 이거 어떻게 풀면 좋겠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제가 오늘 심의과정을 보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이 있습니다. 지금 임위원님 저한테 주신 질의하고는 좀 다른 내용을 먼저 제가 얘기를 하고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를 하시는데 선입견이 조금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건 제 느낌입니다. 모과장에 대한 느낌, 모과장에 대한 느낌 이런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보았습니다. 이게 제 느낌이기를 정말 기원합니다. 두번째, 물론 아까 학교지원금조례 이런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조례의 취지도 뭡니까, 3월 말까지 빨리 받아서 5월까지 빨리 주도록 한 취지입니다. 이걸 학교에지원금을 주지 말라 그런 규제법률이 아닙니다. 물론 앞으로 이 조례를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민간단체경상보조 이거 위원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청이 조장행정을 하는데 이걸 굳이 또 막아야 할 법 없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조례나 규칙을 지키도록 노력하고, 위원님들이 보시기에 이런 미흡한 점들 앞으로 적극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내용을 들으면 전혀 시정하지 않겠다라는 답변으로밖에 안 들려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저는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는 원칙은 법령이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법령을 조금더 지역 실정에 맞게 만드는 게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무조건적인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행정으로 하여금 혜택을 주면서도 무방비하지 않도록 규제할 수 있는 게 조례인 겁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제가 지키겠다고,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현주위원

지키겠다고 하는 얘기는 사전, 과정에서 말씀하시는 게 그건 말하지 말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임시청사 하다보니까 부동산수수료가 4,000만원 정도가 나갔는데 어떤 법을 찾아봐도 부동산수수료를 주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줬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님 주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임현주위원

구청이요 여태까지 행정이 주지 말라는 법이 없을 때 주지 않은 적, 부동산수수료를 줘라라고 할 때 준 적은 있어도 다른 표현이 없을 때 준 적이 없어요. 언제까지 그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확대해석하는 융통성을 가지고 행정을 해 왔습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하셔야 되는 거고요. 저는 법적인 거 찾아봤습니다 다. 이렇게 법령이나 조례나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무시해 놓고 무시할 수도 있지 않냐 주민을 위해서라면 그렇게 얘기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답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정말로 실망스러운 관악구청이고요, 의회도 정신차려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5명)

12시5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 소관에 관한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예산안 3쪽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세출예산안이요?

김금희위원

예, 시설비로 보육시설신·증·개축하고 그 밑에 쭉 어린이집부지매입이랄지 보육시설비 이런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보육시설이 다른 시설하고는 조금은 더 많이 신경써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관악구의회 임시청사도 지은 지가 얼마 안 돼서 굉장히 여러 가지 독한 냄새나 이런 것들 때문에 회의실이나 아니면 위원회실이나 또는 의원연구실에 앉아있으면 굉장히 피곤하고 눈도 따가워지고 좀 심할 경우에는 알레르기까지도 생기고 거의 정신이 없다시피 한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우리 성인들도 이런데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증축이나 개축이나 이후에 신축할 때 친환경적인 그런 것들을 많이 반영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실제로 예산이 당초에 예산 세운 것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난다든가 이런 건 아닌 걸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 개축이나 신축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인 소재로 해서 인격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아직 미완성된 이런 어린이들한테 이후에 좋은 환경으로 제공돼서 환경 때문에 이후에 여러 가지 질병이랄지 면연력이 약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구립 금빛어린이집부지매입비가 나와 있는데 본예산에 5억원인가 편성됐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추경에 다시 5억원을 편성하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추경에 5억9,900만원 한 6억원 정도 되지요.

김금희위원

원래 부지를 매입하려고 할 때 당초에 계상할 때는 어느 정도의 부지매입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5억4,700만원 잡았거든요.

김금희위원

15억4,700만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조금, 추경에 조금, 다음 번 본예산에 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할 경우에 매입이나 이 사업진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5억9,900만원 한 6억원 정도 하면 11억원 정도 되니까 매입하고 내년 본예산에 하면 추진에는 지장이 없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올해 사업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본예산부터 시작된 건데 연도가 잘못하면 사고이월된다든가 명시이월된다든가 이런 것이 관례적으로 발생할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럴 소지는 있지요.

김금희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구립 금빛어린이집은 세워지는 그 동네가 구립어린이집이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서 우리 관악구 내에서 구립어린이집이 없는 동네가 유일하게 한 동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이 사고이월된다든가 명시이월된다든가 이런 것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사업집행을 적극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진행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린이집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먼저 얘기한 것처럼 친환경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미래에 어린이들한테 좋은 교육환경, 보육환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리고 106쪽에 보면 여성회관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본위원이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현재 운영되는 사항들이랄지 이런 걸 자료로 달라고 했었는데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현황에 대해서 자료가 미비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자료를 달라 제가 그런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받았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자료를 2차 자료로 해서, 기획예산과로

김금희위원

그 쪽에서는 전달해 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다시 알아봐 가지고 중간에서 전달이 안 됐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인접 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보를 듣습니다. 본위원이 그리고 여성위원회 의원 대표로 여성의원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여성회관 부지에 여러 가지 불법적인, 탈법적인 행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현 구청장하고 관계되기 때문에 많은 지역에서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실여부를 파악하셔서 민원의 소지랄지 이후에 그야말로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을 팔아먹었다는 식으로 그런 말로 회자되지 않도록, 지금 그런 얘기가 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염두에 두셔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떤 사람들의 특혜의 대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설들이 있습니다. 이후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질 겁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또 여성회관 발전기금도 1억원이 추경에 다시 올라왔는데 기금에 쓰여지는 부분들도 다른 기금하고 다르게 이자로만 활용할 수 있고 이렇게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여성회관을 계획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여성들의 제2의 취업이랄지 삶의 전환이랄지 이런 걸 하는데 도움이 되는 중장기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했는데 아직 그런 계획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계획을 세워 가면서 여성회관이 실질적으로 지역에 꼭 필요한 건물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여성회관으로 인해서 지역에 더 이상의 말썽의 소지가 계속 나지 않도록 꼭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102쪽 보면 연구개발비 자체사업 해가지고 5,000만원 돼 있는데 어떤 부분의 연구개발비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보건복지4개년계획수립용역 말씀하시죠?

한창교위원

예, 4개년계획수립인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라고 위원님들이 통과시켜 준 게 있거든요.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4개년도계획을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어떻게 운영해야 되겠는가 해서 용역을 줍니다. 그래 가지고 4년용역계획에 의거 우리가 집행하려고 합니다.

한창교위원

용역은 어떤 부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용역은 행정직이 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창교위원

인건비가, 세입·세출에 보면 47쪽에 보니까 인건비하고 경비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용역비는 용역을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840만원은 협의체 회의운영할 때 운영수당이라든가 참석자들 민간인들 수당을 주는 거고, 그 다음에 120만원은 실무협의체 추진하기 위한 업무추진비입니다.

한창교위원

그거 말고 경비하고 위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위에 5,000만원 해서 인건비.

한창교위원

2,500만원, 사업경비 2,215.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일반관리비 285만원.

한창교위원

관리비가 있고, 이렇게 관리비가 많이 들어가고 무슨 경비가 반이나 들어가냔 말이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여기에서 적은 게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 의뢰했습니다. 하려면 어느 정도 돈이 들겠는가 시정개발연구원에서

한창교위원

2,500만원 본예산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냥 5,000만원을 그냥 한 것이 아니고 시정개발연구원에다 우리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4개년기본계획을 용역을 주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니까 거기에서 계산해서 나온 수치가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묻는 건 예산하고 똑같이, 마이너스 플러스도 안 되고 똑같은 예산은 맞춰주냐 이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어떤 예산?

한창교위원

이 5,000만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용역 나온 거하고요,

한창교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그걸 받아 가지고 올린 거지요 예산을.

한창교위원

알겠습니다. 자체사업 해가지고 구립어린이집 추가로 해서 5억9,900만원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103쪽. 여기 2차 자료 보면 15억얼마인데 5억원 얼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5억9,900만원, 숫자 끝자리 얘기하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그게 아니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03쪽 맨 밑에 말씀하시는 거지요?

한창교위원

그렇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서울시 2004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을 서울시에 반납하기 아까우니까 우리가 다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서울시특별교부금 집행잔액입니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을 우리가 다시

한창교위원

다른 데로 돌린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예산에 보니까 어린이집에 대한 시설비로 2곳, 그 다음에 경로당에 대한 설계비로 2곳 이렇게 4곳에 어린이집이나 경로당이 새로 설치되는 걸로 나왔는데요. 본위원이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건 어제 신림본동에 있는 서원어린이집 준공식 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며칠 전에 환경단체하고 함께 가서 실내 질을 측정해 봤거든요. 일단 두 가지만 측정해 봤어요, 포름알데히드하고, 그 다음에 휘발성유기화학물 두 가지만 조사했는데도 기준치가 지나치게 높아서 당장 아이들을 그 곳으로 옮기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연구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다음 주에 저감하는 방지책을 세우고 나서 아이들을 입주하기로 결정되지 않았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최근에 문제가 된 것은 아파트등에 새집증후군과 비슷한 용어로서 공기 질 문제가 얘기가 되고 있고 법적으로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이 법적으로 규제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보육시설등에 관련해서는 1,000㎡ 이상의 공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보육시설들, 영아반이라든가 최소한 6세 미만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에 대한 공기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못 썼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서원어린이집같이 구체화시켜 놓고 본 경험도 있으니까 새로 설치되는 어린이집, 난향어린이집하고 또 있지요? 2곳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신림어린이집이요.

임현주위원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건축설계 때부터 실내 질을 맞출 수 있는 환경대책을 세워서 단순하게 시멘트에다가 독을 해독시키는 첨가제를 섞는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발암물질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을 저감시킬 수 있는가를 설계부터 반드시 넣어야 된다, 지금 예산이 5,000만원 정도씩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과연 예산증액 없이 가능한지 한번 보시면서, 이번 추경에서부터 그 예산이 반영되는 그런 계획이 잡히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혹시 지금 편성돼 있는 예산하고 상관없이도 가능한지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1,000만원 정도가 보육시설의 기능유지보수비용으로 잡혀있는데 그거 가지고도 포름알데히드 같은 경우에는 진짜 발암물질로서 가장 악명이 높은 건데 신축하고 나서 8년 정도가 지나야 기준치에 적합할 정도로 되거든요. 우리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이나 개·보수하면서 새로운 집기, 페인트 또는 벽지, 장판을 사용하는 게 많기 때문에 1,000만원 정도는 그걸 저감시킬 수 있는 곳으로 쓸 연구를 해보면 좋겠다, 과장님을 믿고 맡길 테니까 그렇게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의 적정성을 한번 검토해서 오후에 자료를 제시해 주시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왜 늦으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민원인이 가격을 비싸게 파는 업소가 있다고 해서 항의하는 바람에 그거 설명해 주느라고 조금 늦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2시에 시작하는데 너무 늦게 오신 것 같은데, 제가 확인하니 다 왔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온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림4동 시장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이번 추경에 3억6,000만원을 올리셨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거 서울시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 올린 겁니까? 이게 우리 구비, 그 다음에 시장측 분담금을 합쳐 가지고 서울시에다 제출해서 서울시의 분담금을 받기 위해서 3억6,000만원을 올린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게 아니고, 서울시에서 환경개선사업에 지원총액이 20억원 한도입니다. 최고 20억원 한도이고, 그 중에서 10%가 자부담이고 90%가 시비와 구비를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춘수

임춘수위원

자료에 다 나와 있는데, 본위원의 질의의 요지는 사업개요를 보면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에 사업내용이 아케이드공사하고 전기설비공사, 소방설비공사, 통신 및 방송설비로 돼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전에 끝난 신림1동 환경개선사업하고 대비표를 보니까 똑같이 나와 있네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사업계획에 보면 몇 가지 공사를 돈으로 환산해 보니까 3억6,000만원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자금의 돈이고, 그리고 아케이드공사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비수기를 비켜서 공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일단 이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공사시행은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서울시 분담금을 하루빨리 받기 위해서 추경에 3억6,000만원을 올려서 한 건지?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서울시에서는 본인부담금하고 구비가 확보되면 시비를 지원해 주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구비하고 자부담이 먼저 확보가 돼야 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시킨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3억6,000만원을 올렸냐 이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2005년 12월부터 공사가 들어가는 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공사는 12월달에 꼭 들어간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반시설 같은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본위원이 왜 이걸 지적하느냐면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다른 과는 예산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을 못 하는 과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부득이 추경에 3억6,000만원이라는 돈을 올릴 급박한 일은 아니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 해도 되잖아요 이건?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본예산에 책정을 하게 되면 사업비를 확보해서 내년에 다시 시작을 한다고 해도
춘수

임춘수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시장측 10%하고 구비가 확보되면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받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받을 수 있잖아요. 꼭 이게 급히 요하는 사항은 아니잖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타 자치구에다가 환경개선사업비로 배정해 놓은 것이 있는데 타 자치구에서 여건상 시행을 못 하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경에 반영되고 자부담이 확보되면 그 자금을 금년이라도 내려주겠다 이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서울시에서 내년에도 그런 예산이 잡혀있을 것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내년도 예산은 서울시에서 그만큼 잡힌다고 우리가 보장을 할 수도 없는 문제고 해서 기왕이면 준다고 할 때 확보해서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국은 서울시에서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확보해서 금년 12월부터 실시설계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장 측의 자부담은 확보되어 있습니까? 추진현황을 보면 2005년 5월 10일날 신림4동 번영회 설립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불과 3개월 사이에 신림번영회 환경개선사업을 신청했어요. 신림4동 번영회에서도 자부담을 할 수 있는 금액을 확보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직 확보는 못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시장 측에서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구에서 서둘러서 3억6,000만원을 추경에 급박하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구비로 3억6,000만원을 예산에서 확보했으니까 시장 측에서도 확보를 해주면 우리가 시분담금을 확보할 수 있다, 사업추진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어디 한 군데서라도 먼저 자금이 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시·구비가 확보도 안 됐는데 자부담으로 2억원이라는 돈을 시장 측에서 먼저 확보해 놓기도 그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구비 지원금을 확보해 놓고 지원비가 확보됐으니까 시장 측에서도 확보해 달라 그리고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진행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119쪽을 보시면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있는데 예를 들면 의제21실천단사업이라든지, 깨끗한서울울가꾸기 인센티브사업 등이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책정할 때 예산 쓸 일이 있어서 이만큼 책정했는데 이 책정한 만큼 맞는 사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해서 불용돼서 반환하게 되는 겁니까? 왜 이렇게 반환하게 되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난번 결산검사 시에도 대두됐던 사항인데요 그때 언급이 다 됐었습니다. 뭐냐면 시 보조사업으로 받았던 사항인데 여기 보시면 가장 많은 금액이 64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작은산살리기 이것은 원래 의제21실천단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당초 사업계획을 세워서 시에 요청을 해서 예산을 보조받았습니다. 당초사업은 관악산 제1광장에 있는 야생화동산을 좀더 가꾸고 장군봉에 동산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마는 장군봉에 마땅히 동산을 조성할 만한 여건이 되지 않았고 -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 또 관악산 야생화동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한 10여 종의 야생화를 식재해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 도식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시기라든가 이런 것이 마땅치 않아서 당초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취소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난 번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말씀하신 장군봉 같은 경우에는 향후계획이 배수펌프장을 만들어서 체육공원같이 꾸미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데 어떤 사업을 새로 한다는 건 적절하지 않으니까 그런 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런 사업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위에 있는 이동수세식화장실설치 및 재래식화장실개선사업도 430만원이 남아서 반환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도 사용처를 적절히 찾지 못해서 이렇게 반환하게 된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화장실개선사업은 당초 3,800만원을 보조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저희가 신림10동 취약지역 두 개소 - 기존에 있는 노후화장실 수거식을 수세식으로 개선하고, 한 곳은 아예 없던 것을 새로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 에 약 3,800만원으로 해서 발주를 했는데 나머지 432만원은 낙찰차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예산에는 없지만 지금 환경미화원의 휴게실을 기존건물을 임대해서 쉴 수 있도록 하는작업을 하는 중에 어떻든 수요는 많은데 예산이 없어서 지금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추경에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게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추경재원 자체가 빠듯하기 때문에 반영될 만한 소지가 어렵다 해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요청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그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최소한도 추경예산에 한 곳이라도 할 수 있는 예산의 목을 설치해 놓으면 증액이라도 할 수 있는데 전혀 여기 없는데 다른 데서 감액해서 증액이나 해 줄 수도 없잖아요. 과장님은 그거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보여지는데 그렇게 하셔서 되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연차적으로 하고 있는데 금년에 할 양이 있거든요. 금년에 몇 개소는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까지 임차한 곳이 몇 곳입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각 동에 한 개 장소로 해 나가려고 하는 계획이지 않습니까? 각 동에 1개 장소씩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개소가 좀더 됩니다. 지금 현재 27개 동인데 전체가 32개소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동의 규모가 큰 데는 두 곳을 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우선 일차적으로 1개 동에 한 곳 이상은 시설을 만들어서 쉬게끔 해 주어야 될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까지 확보한 곳은 몇 곳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현재 7개소를 임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개소라면 아직도 20개소가 안 됐는데 그렇게 1년에 한두 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20곳을 다 나머지 추가로, 32곳 중에서 7개소 하면 25곳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추진속도가 늦어서야 25곳을 어느 세월에 하시겠어요? 추경이라도 몇 곳을 반영하고 또 본예산에도 반영하고 이런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잖아요. 관악구 내에서 같이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면서 그런 여건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수돗물이나 그런 것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데서 휴식을 취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근무조건을 같게 해 줄 수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세월이 오래 가서야 되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개소 임차해서 하는데 5,00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충분히 반영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의지에서 보면 타 과인데 별 필요없는 것 임대하는데 4억원씩 예산을 책정하는데 이런 거 보면 5억원 정도 예산을 책정해서 10곳을 한꺼번에 한다든지 우리 국·과장님께서 노력을 안 하시고 가만히 바라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지. 우리가 보면 우선순위가 이게 더 급함에도 불구하고 덜 급한 사업은 또 책정돼서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급한 사업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서 안 되는 건지 답답하다 이런 얘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충분히 요청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쓸데없는 축제하는데 8,000만원씩 예산 책정해 놓고 급하지도 않은 주민자치센터 임대하려고 4억원씩 예산을 반영해 놓았는데 청소요원들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 예산반영은 1원도 안 해 놓고 말이에요. 이렇게 형평이 안 맞아서야 되겠습니까.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셔서 환경개선에 똑같은 근무조건을 만들어 줄 수 있도록 하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과장님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하겠습니다. 영림시장에 불이 나서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하니까 세금이 투입되니까 또 양도 많으니까 못 한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랬는데 그 뒤에 보니까 구청장 아는 분이 올라가서 구청장님이 승낙을 했지요? 아니 왜, 과장님은 절차를 밟아서 정도를 가게끔 하는데 구청장은 어느 아는 지인이 부탁하니까 전부다 무시하고 또 그걸 과장님은 세금이나 모든 것을 걱정해서 치우기는 치워줘야 되는데 하며 걱정했는데 어느 지인 한 사람이 구청장 안다고 해서 한 마디에 그걸 치워준다고 했습니까? 그 내용을 압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어느 개인이 해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지역 출신의원님이 한위원님이시지 않습니까. 위원이 말씀하시고 또 지역주민들 다수가 민원제기도 하고 해서 종합적으로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하니까 재활용물품이라든가 나름대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범주 내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청장님이 하라고 해서 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내가 아니까 하는 거지, 그러면 서류가 올라가서 결재를 한 겁니까? 서류가 올라갔습니까, 안 올라갔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보고는 드렸습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볼 때는 서류가 안 올라갔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하셨던 사항은 다 보고가 됩니다.

한창교위원

왜 이렇게 하느냐면 다 치우고 나서 청장님이 그 주에 방문하셨지요? 청소 다 하고 나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하는 날 나가셨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하고 난 다음 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다음 날은 제가

한창교위원

청소하러 나간 날은 며칠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정확한 날짜는, 그날 위원님도 나오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 나오셨는데.

한창교위원

저는 연락을 못 받았다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한테 제가 연락을 드렸지 않습니까.

한창교위원

내가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지금 예산도 보면 사실 청장님 말씀, 오전에도 보니까 청장님이 필요한 예산은 청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하고 정말 주민이 필요한 예산은 하지 않는 부분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절차를 무시하고 청장님이 마음에 들면 예산에 관계없이 어느 지인이 와서 부탁하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관악구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정말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기에 청장님이 그 지역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날 따라 나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 나갔습니다. 청소하는 날만, 치우는 날만 위원님한테도 제가 처음 치우는 날이니까 위원님한테 연락을 하고

한창교위원

그 이후에 청장님이 나갈 때 나갔냐, 안 나갔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 나갔습니다.

한창교위원

안 나갔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모든 절차가 청장님이 치우고 나서, 과장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과장님이나 청장님을 따라다니는 수행비서관이 다니는데 치우고 나서 그 지역에 와서 앞으로 지역을 위해서 뜻이 있는 다시 말해서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같이 그 주위 가게를 다녔다 이거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는 모르는 사항입니다.

한창교위원

그래서 확인하려고 하는 거지, 당연히 모르지 안 나왔으니까. 그렇게 다녔는데, 이런 거를 봤을 때 과장님은 사전운동이라고 봅니까, 아니라고 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선거법 관계를 청소환경과장이 어떻게 다룹니까?

한창교위원

과장님은 당연히 모르지,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느냐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절차는 모든 것을 해야 될 과장이나 실무에서는 정말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될 것인가, 또 세금이 드는 걸 가지고 개인사정으로 치워줘야 될 것인가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부서에서는, 실제 청장님은 이걸 무시하고 자기 일방적으로 하고 지인이 와서 저하고 얘기할 때에 이렇게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한다 내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사람 하는 말이 내가 청장한테 가서 얘기하니까 다 치워주기로 했다 그러면 과장도 아무 것도 아니지 그 지역 구의원도 결국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행정이라는 것이 청장님께서 하라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법규와 절차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한창교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117쪽 환경미화원 13억9,200만원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일당에서 월정액으로 바뀌어서 이렇게 된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포괄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화원 인건비 관계는 원래 예산편성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래서 단체 노사협상이 익년도 한 6~7월 경에 협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분이라든가 이것을 추경에 반영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요인이 발생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한창교위원

추경에서는 절감, 삭감을 꼭 해 줘야 되나?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한창교위원

추경에 다 통과를 해 줘야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건 법정경비로 해서 산정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임금이 인상될 시에는 임금인상분에 대한 추경반영이 구조적으로 불가피한 실정, 본예산에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인상된 기본인원에 대해서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또 인원을 추가해서 앞으로 많이 쓰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인원에 대한 기 소급분 인상분하고 지금 협상 이후에 인상분 적용해야 될 그런 금액의 토탈입니다.

한창교위원

이 인원은 변동은 없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93명인데 한 명이 얼마 전에 퇴직해서 192명입니다 현재.

한창교위원

192명, 100만원 이상 더 득을 본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수당이 전체적으로 임금인상이 4.5% 정도 인상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이거는 필히 이번 예산에 반영시켜야 된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법정경비입니다.

한창교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아까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환경미화원에 대한 신규채용은 언제 하셨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신규채용은 제가 금년에 부임을 했으니까 아마 작년에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작년에 채용했어요? 채용해서 근무하게 된 거는 언제부터 근무를 하게 됐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금년 들어와서 근무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몇 월달부터 근무를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1월부터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채용인상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했는데 그동안에는 임금을 어떻게 지급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 기본급 그대로 적용해서

조명환위원장

예산편성이 안 됐었는데 신규채용분에 대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한 겁니까, 뭐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신규채용자도 기존에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일단 근무했으니까 주고 추가인상분이라든가 이건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적용하게 된 거지

조명환위원장

신규채용은 추경에 반영하려고 책정하지 않았다고 그랬는데 그 전에 임금은 어떻게 지급했느냐는 말이에요. 1월달부터 기 채용해 가지고, 작년에 채용해서 1월달부터 임금을 지급은 했는데 우리 구청에서 채용해서 근무하게 되면 임금은 지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예산으로 지급했냐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 기정예산으로 해서 지급한 겁니다. 그때 당시에 지금 신규채용 인원이 25명으로 돼 있는데 전체 나머지 인원을 줄 수 있는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인상분만 적용이 안 됐을 따름이지. 거기에서 일차적으로 주고 나머지 이번 추경에 반영해 가지고 인상된 분을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기존의 인원도 마찬가지고.

조명환위원장

인건비 설명자료에 환경미화원 채용은 추경에 반영키로 하고 책정하지 않았다라고 설명자료에 제출했어요. 그래서 물어본 건데 기 예산이 반영된 부분 아닙니까. 그래서 지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채용을 추경에 반영키로 했다라고 한 이유가 뭐였냔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신규채용 인원 인건비는 당초 금년도 예산 자체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반영이 안 됐는데 어떻게 임금을 지급했냐 제가 물어보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기존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포괄적으로 미화원 인건비.

조명환위원장

기 다른 환경미화원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포괄로 책정돼 있던 거.

조명환위원장

그걸로 지급했단 말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리고 추경에 편성해서 그 부분을 다시 보충해서 지급한다는 말인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이렇게 설명자료를 내놓으시면 안 되지요. 채용인원은 몇 명이나 하셨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5명 채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25명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채용인원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또 채용하는 과정에 심사를 어떻게 했는가, 심사위원, 채점 내지는 모든 자료를 정확히 해서 전위원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8명)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 소관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제안설명이나 검토보고 내용 중에 의문나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자료요구를 했었습니다. 무슨 내용이 있었냐면 선거로 인해서 못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조례에 근거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했다 이런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위원이 보충자료를 요구했을 때 9개사업인가요, 9개사업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른 2005년도 미집행사업현황이라고 해서 자료를 주셨어요. 전체적인 내용들을 보니까 이 사업들에 대해서 예산심의 과정 중에 많은 논란을 겪으면서 정말 사업 잘 해야 된다, 소외계층이나 저소득계층 대상이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지적을 하면서 열심히 잘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런 약속을 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었던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잘 추진해 보겠다고 한 예산이 하나도 집행을 안 하고 미집행사항으로 분류된 거에 대해서 이유를 말씀해 주세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옛날에는 계속 집행되던 사업이었는데요 선거법이 강화되면서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었어야 했습니다.그런데 기존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금년 5월달에 구체적으로 명시해 가지고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의 계획이 수립되면 제대로 집행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사업을 검토할 때부터 선거라는 게 거의 시기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4년 만에 한 번씩, 5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과장님 설명 중에 매년 계속 되던 사업이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업들도 있었지만 그렇지 않은 사업 새로 구에서 적극적으로 특수사업으로 하겠다고 했던 사업들도 지금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신규사업이 2~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사업도 비슷비슷한 내용이거든요. 그게 가능할 줄 알았는데 선거법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못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데 지장없이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조례개정이 됐어도 선거 1년 전에 이런 사업들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 해왔던 사업도 못 하게 된 사항이잖아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선거 1년 전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요, 내년 선거가 끝나고 나면 집행이 가능합니다 올해 예산이 편성된다면.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내년 예산편성 과정 중에도 검토를 해봐야 될 내용이지만 2006년도에 선거 있고 다시 2008년도에 선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거라고 하는 건 정기적인 부분들인데 공직선거에 방해가 되는 행위로 분류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사업검토 세울 때부터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 되고 그런 면밀한 검토 하에 사업계획이랄지 이런 게 나와 있어서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노력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의회에서 설명해서 예산을 받았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려는 노력조차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사업집행을 올해 처음 하겠다고 하는 사업조차도 이렇게 못 하게 돼버리는 이런 상황은 앞으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유념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가 2005년도 예산심의할 때 열심히 하겠다고 한 사업이 대부분 이렇게 적극적인 검토없이 예산이 전액 없어지는 걸 보면서 복지사업과가 그냥 아무일도 하지 말고 예산이나 나눠주는 법으로 보장되는 생활보조금이나 이런 거나 주는 그런 과로 조만간에 바뀌지 않을까 이런 우려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감액 편성하면서 무의탁노인 생신축하만 50% 감액하는 거고 나머지는 전액삭감하는 예산으로 편성했어요. 자료요청 한 걸 보면 그 중에 무의탁노인생신축하나 저소득가구이사지원, 저소득층 재가질환자 위로방문 같은 세 가지의 경우에는 선관위에다 질의를 했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대한 질의나 이런 과정도 없었고요, 선관위에 물어본 것도 보면 지원근거는 조례에 의한 지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과장님께서 방금전에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명시가 5월달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가능하지만 올해는 불가능해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걸로 예산을 올렸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5월달에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5월 이후에는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5월 이후에 할 수가 있는데요, 선거법에 1년 전에는 법령에 규정돼 있을 경우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제정이 돼 있어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법령에 규정이라는 건 뭐냐면 법령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판단이에요. 어떤 법령에 구체적으로 무의탁노인을 위해서 김장김치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구체적인 사례가 법령에 나옵니까.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생활보호법이라든가 법령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책무로서 관내의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나 무의탁노인이나 모자가정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장애인에게 단체장이 어떠한 행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무가 명시돼 있는 거고, 그 책무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구체적으로 관악구는 그 분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라는 것을 적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관악구의 조례에 법령에 의해서 조례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조례에 보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이라고 나오거든요. 이 보장법에 의해서 자치단체장의 책무가 나오면 그 책무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면서 지원대상자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사업이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5월부터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법령에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아무 사업도 안 하는 과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면 복지사업과 내년도에 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요구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4년에 한 번, 3년에 한 번은 계속해서 사업을 못 하다가 하다가, 못 하다가 하다가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러니까 지난 5월에 조례가 개정됐기 때문에 내년에 선거가 있을지라도 예산편성이 되면 선거 이후에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임현주위원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선관위 유권해석은 뭐냐면 선거일 1년 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법령이라는 건 뭐냐면 단체장이 할 수 없는 일이냐, 할 수 있는 일이냐의 판단이에요. 그래서 조례를 보는 겁니다. 법령에 의해서 할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조례로 어떤 구체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또 만들어져 있느냐, 노인복지법이 있는데 노인복지법에는 자치단체장이 노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게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경로당에 중식용쌀을 지급하는 건 명시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악구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중식용쌀을 주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우리 기초생활보장수급법에는 자치단체장의 어떤 해야 하는 책무가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할까는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없었어요. 그런데 5월달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구체적으로 지원대상자와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 결정이라는 구체적인 조례에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1년 근거와 상관없이 조례 2호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일들을. 왜 할 수 없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희는 선관위에서 회시된 것을 일단 할 수 없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을 했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단, 선관위 회시가 그렇게 돼 있다면서요.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라고 돼 있다면서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열돼 있는 게 사업성격이기 때문에 법령에 직접 나열돼 있는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법령에 직접 어떻게 구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한테 2만원짜리 선물을 해줘라, 10만원짜리 학용품을 사줘라 법령에 어떻게 그걸 씁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귀문에 보상품을 지급하는 행위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하여 대상, 방법,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고 또한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반영돼 있는 경우에는 직무상의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다만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86조제3항에 의거 선거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는 법령에 직접 근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없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자치단체장의 판단이 그 다음에 필요한 거거든요. 판단에 의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년 전에 해당하고 법령에 구체적으로 소년소녀가장한테 입학축하, 생일축하 이런 게 명시돼 있지 않다고 해서 계획했던 사업 전체를 다 취소해 버리는 건 그 과가 너무 무책임한 행정을 한다라는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자신도 없으면서, 처음부터 선거법을 누구나가 다 예상하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선거법 염두에도 안 두고 무조건 장미빛 환상을 준다고 사업 벌려놨다가 다 취소한단 말입니까. 지금부터라도 확인해 봐야 돼요 이건. 어떻게 이런 사업을, 다 그렇게 예산심사할 때 의회하고 구체적으로 논의까지 하면서 반대에 부딪히고 설득을 하면서 편성한 사업을 이렇게 졸지에 없는 사업으로 만들어버립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한말씀 더 첨언한다면 지난번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위원님들께서 이 조례를 통과하더라도 올해는 집행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얘기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수용하면서 조례가 통과됐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제가 모르겠고요, 나중에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더요, 사회보장적수혜금 이런 걸 보면 국·시비가 다 감액된 걸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이건 국·시비 내시액이 줄었다라는 얘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가내시가 있고 확정내시가 있는데요 가내시는 전년도 11월이나 이때쯤 내려옵니다. 그때는 금액이 내려왔다가 다음연도에 확정이 되는데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거의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내시액이 내려왔다가 구체적인 내시액 차이를 감액으로 편성한 거다 그 말씀이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6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의 중 복지사업과 추경예산 심사 중 무의탁노인김장김치지원등 9개사업 감액과 관련하여 복지사업과장의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서 관악구 저소득주민의생활안정지원에관한례중개정조례안 심사 시 당 위원회 위원들께서 금년에 동 사업을 집행하지 않도록 말씀하셨다는 사항은 관련 회의록을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므로 이에 대한 복지사업과장의 견해를 확실히 듣고자 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착오의 발언이었습니다. 사과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종합하여 조정한 결과를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주민자치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임대료 4억원 전액삭감, 동명칭변경 900만원 전액삭감,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임대시설설치비 1,000만원 전액삭감,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자산및물품취득비 신림10동주민자치센터 임대시설 장비구매 960만원 전액삭감, 정책운영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평생학습축제 행사지원비 920만원 전액삭감, 일반보상금 행사실비 보상금 평생학습축제 1,800만원 전액삭감, 기타보상금 평생학습축제 300만원 전액삭감, 민간이전 민간행사보조위탁 평생학습축제 3,975만원 전액삭감, 산업관리 자체사업 민간자본이전 민간자본보조 신림4동시장환경개선사업 3억6,000만원 전액삭감하고, 사회진흥 민간이전 자산취득비 도서구입비 동문고도서구입 1,350만원을 2,700만원으로 1,350만원을 증액하고, 복지사업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무의탁노인김장김치지원 2,700만원, 무의탁노인생신축하 1,700만원, 저소득가구이사지원 432만원, 저소득층입원및재가환자위로방문 120만원, 효도관광 340만원 등 총 5,292만원을 기정예산대로 편성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숙의한 사항으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부정한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마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집행부에 당부말씀을 드립니다. 임시청사 일반관리비등에 대하여는 미리 예측가능한 사항으로 추경사유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후에는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아울러 청사관리에 대하여는 장기계획을 통하여 타당성을 가지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나 노후한 동청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신림10동 주민자치센터 임대를 위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등 무계획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6분 회의중지

16시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당 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심의했던 사항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보다 면밀한조례안 검토를 위하여 다음 회차에 심사하기로 한 안건입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의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부분은, 안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각계의 역할 제시 2. 학교교육 환경개선 지원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제안 3.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유치에 관한 사항 4. 구민의 평생교육과 과학문화 활성화를 위한 여론수렴 및 범구민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관악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안 제3조의 조명을 "협의회 구성"으로 하고, 동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 협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6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운영한다. 안 제3조의 제2항 내지 제4항을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는"을 "협의회는"으로, 동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을 "협의회 위원은"으로, 동조제4항 중 "운영위원회는"을 "협의회는"으로 한다. 안 제3조제2항 및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협의회 의장은 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의장은 위원 중 1인을 호선한다. 제6항 분과위원회는 활동의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 제7항 기타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따로 정한다. 안 제4조를 삭제하고, 안 제5조 내지 9조를 4조 내지 8조로 하고, 안 제5조 중 "운영위원회는"를 "협의회는"으로 하고, 동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항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는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의안, 심의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 안 제6조제1항 중 "운영위원의"를 "위원의"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운영위원이"를 "위원이"로 한다. 안 제7조제1항 중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를 "협의회"로 한다. 안 제9조 중 "운영위원회 위원이 제2조제3항"을 "협의회 위원이 제2조"로 하고, "연구용역비, 수당, 여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로 한다. 부칙 제2항 중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 및 운영위원회는"을 "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는"으로 한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교육발전지원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해 주신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추석연휴를 즐겁고 유쾌하게 보내기 바라며, 다음 회의에 만날 때까지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