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홍의원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노재동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1차 정례회의 19일동안 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의 문제로 공무원여러분들이나 구의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의 오늘 질문은 구가 집행하고 있는 행사 체육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의 낭비를 좀 줄여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구립체육센터 예산낭비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96년부터 부지선정 및 계획수립을 하고 97년 120억원의 총 사업비를 책정했습니다. 공사착수를 하려고 했으나 부지면적 증가,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토지매입비 증가 요인으로 설계변경을 했고, 그로 인해 총 사업비는 180억원으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또한 현장조건상 고저차 문제로 인해서 설계변경이 되면서 토목공사비, 건축공사비, 감리비가 또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사비는 226억 1,300만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공사가 사전에 철저한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그후 99년 11월 4일 조달청과의 공사계약을 하고 99년 12월 15일에 조달청이 입찰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0년 11월 28일에는 진입로 설계용역을 했고 보상비 포함해서 6억 8,300만원을 책정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에 면적 8,877.87㎡상에 120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했던 공사가 4년여 기간동안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가 2001년 1월 6일 토지 보상관계로 해서 토지 소유주들의 현장보존 이의신청으로 인해서 자그마치 공사가 255일간의 공사중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저런 이유를 보면 180억원이면 마칠 수 있는 공사를 226억 1,300만원을 썼기 때문에 본의원은 40억원은 예산을 낭비했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하나의 공사에 근 8년의 기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추진되었다면 설계비 증액, 공사비 증액, 물가상승 요인에 의한 증액은 방지했으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안일무사주의 방식, 탁상행정의 잘못됨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구상권을 발동해서라도 예산을 낭비시킨 만큼 변상조치 해야 하고 당시에 책임 있는 공무원은 징계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또 한가지는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타 구에서 체육센터를 짓는데 어느 구는 당시에 제가 자료를 본 것에 의하면 체육진흥공단에서 까지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공사비가 50:50인 그런 구도 있었습니다. 우리 구는 구비 67%, 시비 33%로써 더 받을 수는 없었는지, 지금은 물론 아니라고 우리 구의 추진을 말씀하시겠지만 추진 당시의 법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잘못되었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립도서관 운영에 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도서관은 대지면적 2,600평에 총 공사비 73억 9,000여만원, 규모는 지하 1층, 지상3층, 연면적 1,530평 규모로써 부지선정, 부지매입 과정에서 상당한 문제와 논란이 있었으나 현재로써는 1일 이용객이 2,000에서 2,300여명정도로써 당초에 우려했던 면은 완전히 좋은 면으로 전환되고 있어서 본 의원도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위탁자 수탁자간의 관리운영면에서 위탁자로서의 관리가 잘못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도서관 관리법 제13조를 보면(운영비 조달) 도서관 수입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및 수수료, 두 번째 갑이 교부하는 보조금 국비, 시비, 구비, 세 번째 자체사업 수입금 네 번째 기타 기부금 및 잡수입 등인데 비용의 출납이 분명치가 않다는 점입니다. 결산심사에서 2002년 2003년 연 2회에 걸쳐 지적을 받고 또한 수탁자 측에서 제1항의 수입금 내역을 분기별로 작성해서 보조금 정산시 위탁자 갑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이런 면이 자료요구를 해보면 불투명합니다. 또한 장부상에 근거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제14조 보조금의 교부입니다. ‘갑’즉 위탁자 ‘을’(수탁자)가 작성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수입금 내역서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하라고 했는데 지출 내역서를 검토하고 교부를 했는지 이 점에 대해서 근거가 없는데 분명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내역서를 검토한 후 교부금을 교부했는지 근거자료가 없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2년도에 예산액 16억원을 썼습니다. 예산서 상에는 인건비, 운영비, 공공요금, 일반수용비, 기능보강비 즉 도서구입비입니다. 그래서 8억 4,323만 1,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체수입이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실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중요한 비용은 8억 4,323만 1,000원이라고 보는데 집행부측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예산서상에도 4억 6,122만 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측에서 제출한 총괄사업예산서에는 5억 3,562만 4,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편차가 7,439만 9,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체육센터 향후 운영·관리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수탁업체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의하면 정말 환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운영이 잘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잘못 될까 걱정되어서 몇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사업계획서를 보고 현실성이 없다는 것을 우선 느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부터 흑자 운영을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특히 우리 의원님들께서 운영비 관계로 무척 걱정을 많이 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골프, 수영, 테니스 외에는 운영이 힘들 것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운영계획을 보면 프로그램 내용이 성인병 예방치료, 비만클리닉 재활프로그램으로써 인근 병원을 비롯한 재활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또한 서비스 품목으로 축구회, 산악회도 있고 내용이 병원인지 체육센터인지 분간이 안갑니다. 수입이나 지출내용을 보면 수입면에서 2003년 9월달부터 12월까지 4개월동안에 순수익을 4억 9,500만원 내겠다고 했습니다. 2004년에 17억 9,300만원 순수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2005년에 19억 7,200만원의 순수익을 내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년 4개월에 42억 6,100원의 순수익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같은 얘기이고 기쁜 얘기입니다. 지출을 보면 인건비가 일용직 포함해서 56명입니다. 그래서 한 10억원돈이 인건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운영비가 9억원, 기타비용 1억원 그래서 1년 동안에 20억원 돈이 지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달 동안에 1억 7,400원이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이러한 면에서 사회적 경험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참가 5개 업체중에서 유일하게 수탁자만이 흑자를 내겠다고 했다는데 우리 구청 생각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의 경우에 적자 운영이었을 때 기 채용한 직원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것으로 보는데 구청측에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구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1. 지방재정법(제77조) 공유재산 관리계획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당해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취득은 1억 이상 처분은 2억 이상)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법 제7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해당하는 중요재산의 취득의 종류가 (매입, 기부체납, 무상양여, 한지, 무상 귀속, 교환(건물경우에 신·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기타 취득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처분은 = 매각 양여, 교환, 무상귀속, 건물에 멸실 출자 기타 처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지방재정법(제78조 공유재산의 심의 위원회) 1항부터는 거의가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 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2년 이후 취득은 25건이고 처분은 41건인데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 개최는 여섯 번 밖에 열지 않았습니다. 이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심의위원 10명이 모두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보조단체, 임의단체, 파출소 등에서 공공건물을 사용하고 있는데 보증금, 임대료, 공과금 등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안받고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보건위생과는 사실 업무량이 방대합니다. 제가 이번에 자료를 받아보고 정말 힘들겠구나 하는 나름대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우려하는 바가 있어서 보건위생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위생과는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거의 현장을 찾아다니는 단속업무라서 힘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한 사항을 몇 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관내 유흥업소가 340개, 단란주점이 1,088개, 적은 인원으로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에 30건을 단속 적발했는데 규정에 보면 과태료 아니면 영업정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구는 이 두가지 중에 어느 것에다 비중을 두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판매업소 지도단속 행정처분 현황에 점검업소가 총 325개입니다. 식품제조가공이 88개, 즉석판매제조가 172개, 종류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위생시설문제 등 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음식점 위생검진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다중집합 장소 재래시장 무허가음식점 노상에서 취급하는 어패류 등은 여름철 전염병 예방차원에서 위생검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노래방 도우미 문제로 말썽이 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는가 청소년 유해업소 관련해서 위반업소가 340개, 무신고 업소가 112개 업소인데 처벌을 어떻게 했는지 이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한정된 인원으로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보건위생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