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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64회 제1내무위원회1999-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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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김홍천 위원입니다. 길게 회의시간을 갖는 것도 저희들 관계 공무원이라든가 의회에 깊은 애정어린 관심을 가지시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병규 위원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라고 생각하고 묻겠습니다. 법의 존재라는 것은 해당되는 국민이라든가 또는 축소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마는 관계공무원이라든지 필요했을 때에 법의 존재 가치 여부가 따져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담당 총무과장께서는 상위법을 받아 놓으시고 조례를 제정하는 의회에 상정하는데 전혀 공무원하고 협의된 사항도 없고, 모르겠습니다.

단체장하고는 얼마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상의를 드리셨는지 아니면 또 협의를 거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상의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상반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명하부 적인 그러한 행위를 하신 것이 아닌가 그런 염려스러운 생각을 아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우리 관계 공무원이 이 법에 대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신 것인지 아니면 상위 법이 필요한 당위성을 갖고 계신 것인지 하부직급이 그만큼 원하고 계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