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그 협의사항이 이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업무능률 향상, 소속 공무원의 고충등에 관한 사항이겠지만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도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실제에 공무원들에 대한 문제는 인사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인데 그런 문제인데 기관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인사에 관한 사항은 협의대상에 빼놓고 법령에 개정을 수반하는 사항도 빼 놓고 기관장의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사항도 빼 놓고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사항도 빼 놓고 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합의한 사항도 협의대상이 아닌 사항으로 빼 놓으면 뭘 가지고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하고 무슨 고충처리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다 빼는데.
예? 결과적으로 앉아서 뭐야, 반찬이 두가지인데 세가지로 해결해 달라는 얘기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다는데 문제점이 있는 것이고 물론 직장협의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목적을 놓고 본다면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권익을 반영할 수 있는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이런 것으로 보여 지지만 내용으로 깊히 들어가서는 결과적으로 법률과 대통령 시행령에 의해서 행자부 장관이 지침을 내려준 것에 어쩔 수 없이 따라 가야 되는 그러한 방향으로 밖에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문제를 지적을 해 드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이러한 공무원들의 제외조항이 있는데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있는데 이런 대상이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시, 군, 구,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농촌 같은 경우에 농번기 같은 경우에 직장협의회에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면 농촌 지역 같은 경우는 농업직 같은 사람들이 당연히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라는 말이예요? 그런 사람들이 만약에 직장협의회에 있었다고 그래서 이런 금지대상에서는 그러한 농촌지역 같은 경우는 당연히 제외대상이 되야 된다. 또 어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어업에 직접적인 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 대상에서 제외되야 된다 이러한 문제점이 여기에서는 일사분란하게 행정자치부에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지침에 의한 것으로서 그냥 지방자치단체는 따라갈 수 밖에 없는 마치 아까 김병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 직장협의회를 우리는 상부의 지시니까 만들 수 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안을 내놔 주신다고 한다면 결국 지방자치에 대한 발전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