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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두호 의원 발언

133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05-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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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3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금번 의사일정은 지난 9월 30일 관악구청 임시청사 및 봉천동 근화병원 장례식장 건축물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종료됨에 따라 조사특위 결과보고서가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동일자로 장재근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긴급하게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미리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협의요청해 온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33회관악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 부록 참조 그러면 이상의 협의내용을 보고하도록 하고 오늘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0시02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