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건부의사항으로 최주호의원외 6인으로 부터 불광동에위치한국책기관이전건의안이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03년도제2회추가경졍예산안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레안이 제출되었고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레안,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953호 서울특별시은평구시범동조성지원조례안은 해당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이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최명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명제의원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8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서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30일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2003년도 8월 3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회의에서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9월 3일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9월 5일까지 3일동안 소위원회별로 분담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별심사와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최종심사내역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노력을 다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269억 1,508만 9,000원으로 모두 일반회계에서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항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수정안의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대상에서 8억 4,894만원을 감액하여 관내 하수도준설공사외 11개 사업비로 당면사업으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참고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위원회가 심사하여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수고하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명제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 및 세비목설정에 대해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액예산부분 및 세비목설정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구청장을 대신해서 동의합니다.

최준호의장
우리 부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8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5월 1일 개정된 행정자치구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구 등에 관한 시행규칙과 2003년 5월 9일 행정자치구 고시 제2003-17호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정원이 고시됨에 따라 정원을 조정하는 것으로 최근 구조조정이후 공무인력감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날로 증가되는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향상 시키고자 우리 정원 1,148명을 36명 증원하여 1,184명으로 조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8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중 일반직 전환에 따른 분야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않은 분야를 삭제하고 직제개편에 따라 직능계장을 생활체육팀으로 하여 위생분야의 영양사 7급상단 규정을 신설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8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3년 6월 23일 서울특별시 의료업무 등 수당인상안에 따라 우리구 일반직의사와 전임계약직의사에 대하여 민간병원에 비해 열악한 환경과 보수 등으로 저하된 의사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형평성을 확보하여 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30만원씩 인상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위원회에서는 3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2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별정직공무원인사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3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행정복지위원회 김우태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7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1999년 9월 7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용어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정비하고, 서울특별시조례와 통일성을 기하며, 동조례 제4조 중 신청대상자를 구체화하고, 제5조 계약중 계약기간을 제2항에 신설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1조(목적)중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고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하며, 별표중 “모자가정의 여성”을 “모·부자가정”으로 하고, "모자복지법”을 “모·부자복지법”으로 하며, “모자가정”을 “모·부자가정”으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77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서울특별시은평구”,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의 정확한 문구 사용과 약칭사용에 대하여 정비하고,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보완하여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용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장학기금설치운영및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상 2건은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81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동 조례 제7조 제2항중에서 기금의 융자한도액은 제2항에 그대로 두고, 대출금리와 상환조건에 대하여는 최근 낮은 시중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현행 5%의 금리를 4%로 낮추며, 상환조건은 2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하도록 제3항에 신설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동조례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982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2년 12월 30일 서울특별시에서 시달된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준칙”에 의거, 본 조례중 “음식물쓰레기”로 표기된 부분을 “음식물류폐기물”로 정비하여 법령상 용어에 적합하도록 하고, 제7조중 감량의무사업장의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시 “7일이내”를 “30일이내”로 정비하고, 사업장 및 사업내용 등의 변경신고 기한을 30일로 하여 동조 제3호에 신설하며,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간 상호 통보, 관리하는 규정을 제12조제4항 내지 제5항에 신설하려는 사항입니다. 이상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위원회에서는 2건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은평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8항 서울특별시은평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상 2건은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조종현의원입니다. 지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83호, 제984호, 제98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 및 문구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공공시설의 위탁관리)는 관련법령을 정비하여 제1항의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제2항에서는 근거법령을 명백히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21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과 안 제21조의 2(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에 관한 특례)는 이자율을 인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내용이며 안 제22조의2(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는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수익하고 대부료율이 10%이상 인상이 있는 경우 대부료율 인상을 제한하였던 특례대상을 축소하여 농경지이외의 영리목적사용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서을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행정조직의 계제폐지에 따른 조직운영 지침에의거 현행 직급(위) 호칭에 적합하도록 “계장”을 “담당주사”로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표준안에 의거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고, 원인자 부담금의 산출방법 현실화 등을 통한 업무개선과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제4항은 공사 종료 후에 원자부담금 징수할 수 있는 경우를 돌발사태에 의한 긴급복구공사의 경우 이외에 공공사업과 공익사업의 경우에도 가능하도록 단서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3조제5항에서는 제4항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부담금 징수기한을 공사 종료 후 다음달 말일까지로 명백히 하였습니다. 안 제3조의2(부담금 등의 강제징수)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서울특별시은평구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서울특별시은평구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이상 3건은 각 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03년도 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덕홍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의원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의원입니다. 지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989호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와 은평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구유재산의 매각 2건 및 신축 2건에 대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매각예정재산 2건은 지난 125회 정례회에서 주식회사 정주공영을 매수자로 하여 제3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이 제출되었으나 대부료산정의 부적정, 변상금 미부과 및 매수대상토지면적의 부적정, 인접구유토지의 연계성 부족 등을 이유로 부결되었던 사항입니다. 본위원회에서는 매각 2건에 대하여는 관련자료를 검토하고 효율적인 처분방법이나 적정한 가격에 매각할 수 있는 방안을 확보한 후에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구유재산 매각의 건인 주식회사 정주공영이 매수신청한 은평구 수색동 76-23호 대지 288㎡, 증산동 223-28호 대지 14.3㎡, 그리고 주식회사원오토건이 매수신청한 은평구 증산동 23-4호 대지 21.6㎡, 증산동 223-28호 대지 158㎡는 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서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구유재산취득의 건인 은평구 갈현동 436-14호에 연면적 998㎡의 갈현1동사무소 신축의 건, 그리고 은평구 역촌2동 67-9호 외 3필지에 연면적 991.7㎡의 구립시범경로당 신축의 건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위원회에서는 구유재산 매각 2건은 삭제하고 구유재산취득 2건은 원안대로 하는 수정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2003년도제4차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을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덕홍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불광동에위치한국책기관이전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해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구산동 출신 최주호의원입니다. 은평구는 경기도 고양시와 인접한 서울 서북부지역에 위치한 전형적인 서민주택 밀집지역으로서 구 전체 면적 29.71㎢의 약 56%인 16.5㎢가 지난 33년간 개발제한구역과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묶여 재산권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온 곳이며, 자연발생적인 구릉지에 형성된 도시로 생활환경이 아주 열악한 지역입니다. 또한, 우리 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도시기반시설이 매우 취약하고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호텔, 대학교, 대기업 등이 전무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여개의 국책연구시설과 각종 사회복지시설이 집중되어 있어 지역발전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와 은평구청에서는 서울시의 강남·북 균형발전 차원에서 2006년까지 이전예정인 국립보건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청 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연접지역과 연계한 불광역세권 개발계획도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기능이 현대화되고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 져야 할 것이나, 우리 구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고 노후화 되어 있습니다. 강남·북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특수목적고의 유치와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초·중등학교를 확충하고, 주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전문·종합병원을 설립하는 등 필요한 시설들을 하나씩 확충해나가야 할 것이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부지의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우리 구의 부족한 도시기능을 확충하고, 지속적·장기적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열망을 수렴하여 관내 불광동 613번지 2호 일대 62,447㎡에 위치한 여성개발원과 한국환경정책평가원 등 20여개의 국책기관의 이전을 관계부처에 건의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의원이 제출한 불광동에위치한국책기관이전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최주호의원이 제안설명한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