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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병규 의원 발언

6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9-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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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규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5회 중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심도있는 예산안 심사를 하시느라 매우 수고가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정경용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87쪽 총괄 예산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33억5,630만7,000원 대비 17억9,480만2,000원이 증액된 51억5,110만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증액계상된 주요내용은 우리구 당면 현안사업인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시설비 12억4,000만원하고 장수마을관리원 계약조정금 4억2,200만원이 계상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1쪽 공원녹지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공원 30개소에 전기, 상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3,655만9,000원, 서대전 시민공원과 테미공원 숙직비 182만5,000원, 연료비 300만7,000원등 총 4,139만원과 공원내 조류 및 동물관리등 재료비 1,095만원을 삭감해서 192쪽에 시비보조 사업비로 과목변경과 함께 재원을 대체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92쪽 시비보조에 따른 사업예산입니다. 공원 상수도 전기요금으로 시비 1,827만9,000원 포함해서 3,655만9,000원을 계상했고 공원 숙직비로 시비 포함 182만5,000원, 연료비로 시비 150만4,000원 포함 300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입니다. 서대전 공원에 조류 및 동물관리비로 시비 547만원을 포함해서 1,0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자산취득비입니다. 당초 기계톱과 예취기 각 한대씩을 구입할 예정이었으나 숲가꾸기 사업등이 시급한 관계로 공공관리 사업비로 기 구입해서 삭감하고 금회 공원관리용 동력잔디 깎기 2대 구입으로 부기를 변경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도시계획 관리 인건비입니다. 시비보조에 따라 서대전 공원 관리인부임을 시비보조금으로 2,382만9,000원을 대체해서 계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조류사육사 1명 장기근속수당 106만8,000원 증가분과 시비 981만8,000원등 1,963만6,000원 계상하였고 공원관리원 2명에 장기근속수당 152만4,000원 증가분과 시비 1,401만1,000원 등 2,80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옥외광고물을 전수 전산입력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전산화 장비인 스캐너 구입비로 1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5쪽 도시개발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지구지정이 되지 않은 불량밀집지역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추가지정에 따른 지구지정 입안 공공수수료로 2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용두1지구 도로개설 사업비로 보조된 특별교부세 3억원, 특정교부금 5억원 등 8억원이 증액된 26억원과 중촌지구 도로개설비 2억원, 부사2지구 외 5개 지구 개선계획 수립용역비로 지구당 4,000만원씩 2억4,000만원을 계상했고 시설부대비로 용두1지구 288만원, 중촌지구 14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6쪽 중간에 배상금입니다. 장수마을 건립공사 물가상승금액 조정청구와 관련하여 지난 4월21일 민사소송 확정판결된 원금 3억9,895만4,000원과 이자 5,350만원 등 4억2,245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97쪽 산림자원관리입니다. 먼저 일반운영비로써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사전 사용분으로 산림청 소관 국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로 숲가꾸기 사업 기록유지를 위한 사진인화료 36만원, 필름비 5만2,000원을 계상했고 위탁교육비로 근로자 기술교육 2명에 64만원, 작업장 관리 보조요원 교육 1명에 15만원을 계상하였고 숲가꾸기 근로자 산재보험료 123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근로자 피복비로 작업복 등 6종에 216만8,000원과 숲가꾸기용 장비 연료비로 67만8,000원 등 총 528만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198쪽 상단에 국내여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전 사용분 숲가꾸기 사업 지도감독 여비로 146만원을 계상하였고 또한 재료비로 숲가꾸기 작업도구 낫 구입비 48만원, 톱 구입비 45만원 등 93만원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산림해충 방제사업으로 지효성 지상방제비 266만2,000원을 감액하고 속효성 지상방제비로 609만7,000원이 증액되어 시비 103만원을 포함한 총 34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199쪽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전 사용 인부임으로 숲가꾸기 사업 인건비 5,292만원과 지도인부수당 367만5,000원, 부대비 820만원 등 총 6,479만5,000원 전액을 국비로 계상하였고 기타 보상금으로 숲가꾸기 사업 교육생 경비 3명 12만원과 의료비로 응급약품 구입비 20만원을 국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쪽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국·시비 보조내시가 조정됨에 따라 시설비가 증가되었습니다. 간벌과 풀베기 사업비가 30만4,000원과 10만4,000원이 각각 감액되었고 덩쿨제거를 위한 사업비가 14만3,000원 증가되었으며 큰나무 조림사업비에서 337만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사방사업비로 산지사방에 3,626만원, 사방지 비료주기 66만9,000원 등 국·시비 3,323만6,000원을 포함 3,692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사전 사용분으로 숲가꾸기 사업용 기계톱 3대 구입비 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자치단체 부담금 중 98년도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부담금으로 1,0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75쪽 하단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증감없이 부기를 조정한 사업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로 지구내 편입된 임야에 대체조림비 580만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써 보상민원 등 산적된 민원해소와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여비 출장이 불가피함에 따라 관내여비 4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76쪽 예비비입니다. 앞에 설명드린 대체조림비와 국내여비 계상으로 인하여 1,000만원을 예비비에서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정경용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심사에 앞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관계로 일반회계 예산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웅재 위원 질의하시겠어요?

유웅재위원

내가 해도 괜찮겠습니까?

박종규위원장

예, 하십시오.

유웅재위원

한가지 물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 장수마을 건립계약 조정금 및 손해금 해 가지고 4억2,245만5,000원이 올라왔네요. 발생요인을 간단하게 어떻게, 나는 사회에서는 이 얘기를 자세히 들었을 테지만 내무에서는 잘몰라서 묻는 것이니까 내무위원들 계시니까 간단하게 좀....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장수마을 건립사업은 당초에 95년도에 장기 계속사업으로 계약을 하고 착수를 해서 당초에 97년 12월말까지 공사계약기간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청구한 물가상승 금액은 뭐냐하면 계속사업일 때에 총괄계약하면서 그 이후에 준공할 때까지 계약기간이 120일 초과되고 그 다음에 물가상승률이 5% 이상을 초과할 때에는 물가상승금액을 조정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신진건설에서 97년도 9월3일날 물가상승금액 청구하기 전에 이미 저희가 예측을 해 가지고 97년도 추경예산에 6억원을 계상한 이후 현재까지 ES부분에 대한 상승금액을 계속 예산파트로 계상요구를 했지만 구재정을 총괄하고 있는 관련과나 또는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IMF라는 세수감소 문제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계상을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계속 지급이 안되다가 지난 1월달에 신진건설로부터 저희가 민사소송 청구를 제기 받아가지고 지난 4월21일날 확정판결을 받은 금액에 대해서 지급하기 위해서 이번에 계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웅재위원

지난 4월이 아니라 금년 4월이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이번 4월.

유웅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97년도에 발생한 거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초에 97년도 9월3일날...

유웅재위원

그 요인이 97년도부터 발생해 가지고 이게 금년도 4월에 재판에 의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비춰졌는데 그러면 작년에는 어떻게... 작년에 예결위원장도 내가 해 본 사실이 있는데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갑자기 4억2,249만원이라고 하는 이 돈이 요인발생을 적어도 우리 의원 간에는 알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게 뭔가는 작년도에 이미 이게 97년도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계류 중에 있거나 또는 이 발생요인이 이렇게 해 가지고 적어도 이러한 정도는 우리가 돈이 없어서 못주는 것은 도리가 없는 것이지만 그래도 사전에 이 사실은 알려줬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작년에 왜 못줬는가 하는 그 이유를 묻는다면 거기에 큰 이유가 뭡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 9월달에 최초 청구된 이후 공사를 추진하고 있던 제 입장에서는 사실상 법적으로 지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 회기 마다 예산요구를 사실상 했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구 재정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 막대한 금액을 그 당시에 조정할 수가 없었고 또한 의회에 세출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의회에 제출해야만이 공식적으로 상임위원회나 또는 예결위에서 심의가 되고 가부간에 결정이 될텐데 사실 97년도, 98년도에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상이 어려웠기 때문에 의회까지 못넘어오게 된 사항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의회에 보고가 전혀 안되었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그 당시 채무부담으로 16억까지 해 가면서 97년도에 도저히 가용예산이 없어가지고 계상이 불가했던 사항입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 지금은 가능합니까, 이 지급액이?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지금은 법적으로 어쩔 수 없이....

유웅재위원

이게 어쩔 수 없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른것은, 지금 우리 할 일이 상당히 많죠? 구에서 예산도 사실 빈약한데다가 다른일도 엄청나게 할일이 많은데 사실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안주면 안주는 만큼, 시간이 가면 가는 만큼 이자가 계산되기 때문에 이것은 줘야 된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유웅재위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이렇게 급하냐 이 말이예요. 작년에 줬으면 이제까지 그 이자분이 덜 났을 것 아니예요. 그러면 이것이 의회에 올라와 가지고 의회에서도 사실 이렇게 급박하다고 했을 적에 우리가 처리를 다른 것을 못하더라도 이것부터 줘야 되겠다고 했을 적에 그 이자가 덜 났을 것 아니냐 이 말이예요. 그러면 이게 올라오지도 않고 갑자기 4억이라고 하는 돈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이미 발생했을 때 그 때 줬을 때 하고 지금 이후에 안줘가지고 빚어진 이자가 더 늘어났는데 그 부분은 얼마 정도가 되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이자가 2,200만원 정도 발생되었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 이 문제는 누군가는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죠. 이거 구상권을 발동한다고 했을 적에 누군가는 물어줘야 할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확정판결을 받고 항소를 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항소를 포기한다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구상권에 대한 이자 부분 그것을 한번 별도로 저희가 변호사한테 자문을 받았어요. 결과에 의하면 법정요건이기 때문에 항소할 필요성이 없다, 항소할 가치가, 대상이 안된다 그런것을 확인 받았고 두번째, 관계공무원의 구상권 청구문제 이것 또한 법적인 사항이고 구청에서 중구에서 재정이 없어가지고 지급을 못했던 것이 확실하다면 관계공무원에 대한 구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저희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 이 문제가 예를 들어서 구상권은 추후 문제이고 앞으로 금년에 어떤 방법으로든 이 문제는 줘야 되겠다 해서 줬다고 한다면 실지 장수마을 건으로 해 가지고 이 신진건설에 하청을 받은 그 업자들이 상당히 많죠? 일은 해 줬는데 신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실은 채권단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요구한 것이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유웅재위원

그러면 이 4억이라고 하는 것은 장수마을 건립 모두에 따른 미수분 이것이 전부인가, 앞으로 또 이것 이외에도 만약에 이자분이나 물가상승률을 신청한다고 했을 적에는 이것은 하나의 판례가 되어가지고 신청만 하면 주게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상발생액이 얼마 정도나 되요?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 97년도에 저희 중구에 청구된 것은 총 5억4,700입니다. 신진건설과 기타 3개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 후에 97년도 9월달 최초 청구이후 현재까지 신진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한번도 저희한테 사실 채권채무 관계인데 채권자가 채무자한테 그 이후로는 한번도 촉구나 어떤 청구가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진건설은 기왕에 97년도 말에 부도가 나가지고 결국은 신진의 사원들이 주축이 된 자기 인건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내막적으로는 저희한테 청구된 사항이고 나머지 3개사는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하면서 어떤 결재의 후속적인 행정조치사항이 없었어요. 또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직접 관계 회사를 찾아가서 대표이사하고 직접 우리 구에, 그 당시에 중구청 부도 났다 그런 언론도 있었고 매스컴도 있었고 저희 구의 재정여건을 상세하게 설명드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정이 그런 사항이라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구두상의 협의는 제가 받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 이후로 나머지 3개사는 청구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웅재위원

만약에 없다면 다행이고 그리고 또 한가지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실제 모든 건축이나 건물을 짓고 매듭을 짓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의례이 따르는 것이 하자가 있겠죠. 그러면 실제 이게 완결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시공업자나 완결한 그 업자들에게 하자보수 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 건물이나 장수마을 전반에 관해서 한번 진단을 제대로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저희가 건축공사를 98년도 3월달에 준공을 봤습니다. 당초 계약기간상에 97년도말까지인데 그래서 무려 한 2개월 이상 70일 정도를 저희가 지체를 해서 그 당시에 신진건설이 부도난 상태이기 때문에 마무리 공사하는데 실무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체를 하니까 별도로 저희가 공사비에서 지체한 일수 만큼 환산해 가지고 1억6,800만원이라는 지체상환금을 저희가 부과해서 나머지 지출될 공사비에서 제외시켜 놓고 지급을 했습니다. 물론 공사라는게 위원님 아시다시피 토목공사든 건축공사든 이론적으로 완벽한 공사가 되어야 됩니다. 사소한 하자도 없어야 되겠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공사는 기후와 그 다음에 어떤 공사 그 당시의 상황으로 봐서 일부 하자는 통상 장수마을 뿐만 아니라 타 기관에서 발주한 시설물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보증이행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준공 이후에도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계속 하자보수를 해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하자보증 이행금을 현금으로 예치해 가지고 그간 준공한 이후에 지난해부터 금년까지 일부 비 새는 부분, 그 다음에 타일 들뜬 부분 여러가지 하자보수를 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저희가 하자보수 집행한 금액은 8,800만원을 집행해서 지금 현재는 아주 경미한 것을 제외하고는 근본적인 하자는 다 잡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유웅재위원

그간 사회건설위원회에 계신 분들이 소상하게 일일이 다 파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드리겠습니다마는 대략 제가 의심나는 점을 몇가지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님.

김병규위원

말도 참 많고 엄청난 우리 의회를 소용돌이 속에 몰아넣었던 장수마을 물가상승 ES분 조정부분 때문에 말이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지금 의회가 그 문제로 인해서 의원들간에 찬반 회의장에서 투표까지 한 것 아시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규위원

사안이 얼마나 중대하냐, 대단히 중대한 사안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피력하냐면 유웅재 위원님께서 지금까지 소상하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항간에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면 우리 도시개발과장은 들었나 모르겠지만 4억2,000만원을 변상을 법원판결에 의해서 준다, 이 때에 채권단이 다시 형성될 소지가 다분하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요새 들리는 소문은 이게 집행이 되면 채권단이 4억2,000만원에 이것은 조족지혈이라는 거죠. 신진건설에 가담했던 업체들이 무지하게 많단 말이죠. 그 많은 업체들이 사실 이것만 기다리고 있다 하는 소문도 들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억2,000으로 끝날 수 있는 아까 유웅재 위원님 말씀 드리니까 4억2,000으로 끝난다, 이런 말씀 더이상 없을 것이다 확실한 명확한 답변을 지금 도시개발과장께서는 못해주시고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때 채권단이 다시 형성된다면 도시개발과에서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지금 신진건설 관계 채권채무는 이거 한건입니다. 이것만 지출하게 되면 신진건설하고의 채권채무 관계는 다 소멸됩니다. 하도업체가 그동안 신진건설을 상대로 해 가지고 받지못한 결재금액이나 어음 부도난 처리는 당사자들간의 문제이지 우리 집행부의 관계는 이미 종료된 사항입니다. 다만 아까 유웅재 위원님하고 김위원님 말씀하신 신진건설 이외에 나머지 ES를 당초에 청구했던 3개사 문제가 추가로 다시 또 집행부를 상대로 해서 어떤 소송이나 그것을 우려하시는 것 같은데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나머지 3개사가 법적으로 청구하면 제 입장에서는 불가항력입니다. 다만 현재까지의 추진상황으로 봐서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 입장에서는 마지막까지 우리 구의 실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받아서 지출하지 않는 것으로 유도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김병규위원

양해라는 것은 지금 신진건설이 부도가 났기 때문에 어떤 체면을 가지고 양해를 받습니까? 신진건설하고 받았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신진건설은 다 끝난 문제예요. 신진건설의 하도업체가 예를 들어서 20개, 30개든 우리 집행부에 더이상 채권을 달라고할 사항이 없어요. 자체적인 문제이지.

김병규위원

전혀 이상이 없다? 이것만 지출하면?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그리고 이 ES분에 대해서도 또 별도로 신진건설 대표이사 김영희를 상대로 해 가지고 채권압류와 전보명령을 받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신진건설로 나갈 돈은 한푼도 없어요.

김병규위원

신진건설로 들어갈 것은 하나도 없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병규위원

그러나 지금 신진건설은 손 떼고 채권단하고 지금, 채권단에서 소송한 것 아니겠어요 이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법적으로는 신진건설 대표이사가 청구했고 그 다음에 별도의 소송을 제기해서 채권자가 즉 신진건설 사원들로 구성된 채권단이 신진건설을 상대로 해서 별도 또 명령을 받아 놓은 거죠.

김병규위원

그래서 이것이 의혹이 너무 상당히 많고 예를 들어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마는 진작에 이것을 해결 했더라면 법정에까지 가기 전에 해결했더라면, 신진건설이 부도나기 전에만 해결되었더라면 신진건설이라는데가 대전 중구청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입장이 되었단 말이죠. 중구청이 거대한 장수마을을 입찰을 받든 수의계약을 했든 공사를 맡았던 수주업체이기 때문에 중구청을 괄시할 수 없는 그 입장이었을 때 이것을 해결해 줬어야 된다. 지금 과장으로서도 그렇게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책임을 져야 된다 하는 실무진들께서 업무에 소홀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것을 의회 차원에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의혹을 잠정 이자분 그 까짓것 얼마 들어가는 것 따질 문제도 아니고 해서 전례가 되고 판례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할려고 했던 겁니다. 조사를 했으면 공무원들이 다칠 일도 없을 겁니다. 의혹만 증폭이 많이 되었어요. 이것을 상당히 누가 막았는지 의혹만 증폭되게 만들어진 사항입니다마는 앞으로 도시개발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출은 해야 되겠죠. 아시게 되겠지만 차후라도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되겠다 하는데, 반드시 주민의 혈세가 지출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은 돈이든 큰 돈이든 이것은 의회 차원에서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중대사안으로 받아들였던 사항입니다마는 이 건은 되었고 앞으로라도 더이상 채권단이 형성된다든가 문제가 발생될 때에는 도시개발과장님 여기에서 말씀하신대로 책임을 지십시오. 질 수 있습니까? 다시 채권단의 형성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도시개발과장이 말씀하셨는데...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신진건설과 관련된 채권단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병규위원

그렇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은 없습니다. 분명히.

김병규위원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신진건설 부분에 대한 채권채무 관계는 더이상 없는 것으로...

김병규위원

거기에 하도급 업체에서 채권단이 형성되는... 전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채권단이 형성되어서 별도의 소송절차나 등등을 한다고 해도 저희가 다투어야 할 성격도 없고 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것을 마지막으로 들이고 더이상 없을 것이다 라고 책임있게 답변할 수 있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신진건설에 대해서는 이 건이 마지막입니다.

김병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유웅재 위원님과 김병규 위원님께서 장수마을 관계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셨는데 도시개발과장도 우리 의회의 실정이라든가 우리 중구청의 실정을 누구 보다도 잘 알고 계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우리 유웅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연말에 이런일이 있었으면 의회에다가 예산을 갖다가 세우지 않았느냐, 얘기를 안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도시개발과장님이 덜 생각하지 않았나 본위원도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지금 김병규 위원님께서 3개사에 대한 더이상의 ES분에 대해서는 거기에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진건설에 관련된 사항은 질 수 있다, 그 말씀을 하셨고 그러나 아까 우리 정과장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3개사가 집단적으로 이의를 하면 불가항력이다 이 말슴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사가 집단적으로써 이의를 할 때에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없이 거기에 대해서 변제해줘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그 점을 제가 두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반복되는 사항인데 97년도9월3일 최초 청구 이후 신진건설을 제외한 나머지 3개사는 채권채무에 있어서 어떠한 원인행위가 없었고 현재까지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했고 만약에 이번에 언론으로 인해서 또, 모르겠습니다. 이 3개 회사가 자기들이 몰랐든 알았든간에 이러한 새로운 사실을 알아가지고 다시 법적으로 청구가 들어왔다고 할 때에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적인 사항에서는 저희가 대항할 능력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만 그동안의 상황으로 봐서 또 저희 집행부하고 관계 회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거론해 가지고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서로 양해가 되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별다른 신진건설 마냥 극단적인 청구나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지급할 요인이 없다고 저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성열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러한 4억2,245만5,000원이라고 하는 이러한 막대한 구민의 혈세를 갖다가 손실을 초래하는 것이 의원으로서는 아까 유웅재 위원님이나 김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행정조사특위까지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주민의 대표자들이 밝힐려고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떠한 그 뒤에 후유증이 있을까 두렵고 또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 식구들끼리 조용하게 다루는 것이 원만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우리 의원들간에도 현재 지금 정과장이 알다시피 내부적인 갈등까지도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것으로써만 마무리 지어진다고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원만하게 모든것을 해결하고 모든 것을 다 잊고 이번에도 이 예산에서 이것을 원만하게 처리를 할려고 하시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고 계신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다가 어떠한 더이상의 무슨 일이 또 발생될 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한 뜻인데 하여튼 아무쪼록 더이상 어떠한 잡음이 없이 이것으로써 우리 장수마을의 신진건설 회사와 또는 3개 회사간에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게끔 정과장님은 많으신 노력을 해서 원만하게 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이상 서운하다는 소리가 안나올 수 있게끔 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중 위원 질의하시죠.

윤명중위원

이 ES부분에 대해서 이거 확고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자꾸 제동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몇가지 부분만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예산심의 하면서 정과장께서 말씀하시다시피 97년도에 장수마을 공사를 하면서 약 16억이라는 예산이 부족해서 외상공사를 시작했죠? 그 때에 ES부분이 청구 들어왔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윤명중위원

들어왔지마는 외상공사를 하기 때문에 외상공사를 하면서 그 ES부분에 대한 것은 생각지도 못한 부분 아닙니까, 사실상? 지출해 줄려고 해도 돈이 없어서 못해준 것 아닙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공사를 맡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예상을 해 가지고 당초에 예산요구를 했었죠.

윤명중위원

아, 예산요구를 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했었어요. 청구 들어오기 이전에.

윤명중위원

예, 예산요구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계상이 안되었어요.

윤명중위원

계상이 안되었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이것을 지불을 할려고 했습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98년도에도 계속 저희는 내부적으로 보고드리고 예산요구를 했었지만...

윤명중위원

중간에 차단이 되었고?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재정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윤명중위원

그 집행하는 사람은 예산이 없어서 지출 안한 것으로 생각합니까, 고의적으로 지출 안한 겁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당시에 상황이, 저희 구의 여건이 정말 직원들 급량비 조차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 막대한 자금을 예산에 계상하리란 것은 제가 봐도 어려웠을 것으로 봅니다.

윤명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을 하게 되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런데 재판하는 중에 이것을 미리 예산을 세워서 청구해서 지출할 부분은 아니죠? 재판이 끝나야지만이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재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98년도에?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윤명중위원

그러다 보니까 금년 4월달에 와서는 재판에서 졌단 말이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물어줘야 된다 이거 아닙니까?
경용

정경용도시개발과장

예.

윤명중위원

이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안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지구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75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송근성건축과장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99년 추가경정 예산안 중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5페이지 영선관리 예산입니다. 기정예산 2억3,368만3,000원 중 742만9,000원이 증액된 2억4,111만2,000원입니다. 세목별로 설명드리면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에 따른 공공요금 부족분 92만9,000원과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에어콘 이설 및 가스점검 구입비로 250만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청사신축시 설치된 보일러 피트 및 화장실 노후배관 교체비로 300만원과 정전시 전력공급 가능토록 전기배관 시설을 설치하고자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지역교통과 소관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기정 예산이 3억5,111만2,000원에서 2,165만원이 감소되어서 3억2,946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235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라서는 복사용지 구입이 44만7,000원과 하상주차장 직영에 따르는 제수용비 100만원과 구 직영 하상주차장 손해배상 보험료 4개소에 대해서 460만3,000원 또 교통안전 협의회 정기회를 2회를 했습니다마는 1회로 하는 것으로 해서 22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견인사무소가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당직실 운영을 안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150만원을 감액을 하였습니다. 제일 밑에 사업예산으로써 2,4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이 감액요인은 민간자본 내집주차장 확대지원이 시비 보조가 50% 감액이 되어서 부득이 2,400을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가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은 1억4,843만6,000원에서 1억179만2,000원이 증액이 된 2억5,022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1억33만2,000원이 증액된 내용으로써 불법주정차 과태료 서식 전산출력용지, 과태료 고지서 등 해서 149만2,000원이 증액이 되었고 다음은 219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압류통지서 75만원 증액이 되었고 과태료 독촉장 수시분이 16만2,000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차량운행일지도 견인업무가 민간위탁되면서 54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불법주정차 단속 기동유지가 여기에 따르는 필름이라든가 현상료가 3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차견인대상자 스티커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우리가 스티커 용지를 다시 인쇄해서 발굴해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15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견인차 고리받침대라든가 피견인고리 구입이라든가 체인고리 셔클구입 이라든가 등은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전부 감액을 시켰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견인대행료 및 보관료가 1억1,160만원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민간인한테 월2회 청구시 납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견인관리소 통합공과금 또는 자동차 보험료, 임차료, 연료비 이것도 민간위탁되면서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견인사무소에 석유난로 관계도 168만3,000원도 삭감이 되었고요.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차량선박비, 자동차 유지비 이것도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제일 끄트머리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마는 견인사무소의 텔레비젼 구입비 54만원 이것도 민간위탁됨에 따라서 54만원을 감액시켰고 저희들이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카메라 구입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26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대 여섯대가 고장 수리 중에 있어서 이번에 10대 정도는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하는 판단에서 200만원을 여기에 추가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일반회계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규위원장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역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위원

한가지만....

박종규위원장

예, 김병규 위원 질의하시죠.

김병규위원

견인차 업무가 민간한테 넘어가죠?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예.

김병규위원

언제쯤 넘어갑니까?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7월1일자로 넘어갑니다.

김병규위원

7월1일자로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 운전수, 차량 인수인계 다 끝났어요?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기사는 본인 대행업자가 채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현재 있는 인력은 전부 안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량관계는 총무과 경리계에서 우리가 6대인데 1대분은 우리가 사용 방치차량 관계가 있어서 사용을 하고 5대는 민간위탁을 해서 유상으로 위탁해서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감정평가 해 가지고 지금 2,950만원인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금액으로 대행업자가 구입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어서 6월30일날 퇴근시간 이후에 아마 인수해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 6월말까지는 저희가 운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인수는 못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그러면 운전기사들은 남은 인력은 어떤 식으로 그 사람들 직책이 없어졌잖아요?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그 분들은 특수 운전기사 직종을 가지고 있는 기사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부서인 총무과에서 나중에 잔여인력을 어떻게 소모시킬 것인가는 총무과에서 구조조정 때 할 것으로 아마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병규위원

지역교통과는 잘 모르시겠군요?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예.

김병규위원

견인대행 및 보관료 1억1,1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아까 보고시간에 보고했는데 이 1억1,160만원 이게 무슨 뜻입니까?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그것은 현재 저희가 견인료를 2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개당. 그런데 시에서 5월달에 요금관계 때문에 대당 3만원씩해서 보관료 1,000원, 또 30분당 500원, 또 5대로 봐가지고 1대가 6대씩 끌어올 것으로 봐서 7월부터 6월까지의 분을 한달에 30일 계산한 것이 아니라 20일로 계산해서 120일로 계산한 것이 1억1,160만원이 되어서 계산했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차이가 좀 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시 조례가 3만원씩으로 하던 것을 갖다가 보류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시 조례가 바뀔 때까지는 2만원씩 받아야 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본인이 수입이 그만큼 들어와서 요청해야 그 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내 주는 것이지 그 수입 외로 요청해서 그 외로 더 내 줄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것은 예상으로 이렇게 한 거군요?
광태

김광태지역교통과장

예.

김병규위원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저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저희 지적과 9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지적과는 당초 예산 4억5,137만1,000원에서 8,586만원이 증가된 5억3,723만1,000원으로 편성코자 합니다. 세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 수용비에서 부동산 중개업소가 7월1일부터 허가에서 등록제로 바뀜에 따라 모든 서식이 변경되므로써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명판제작비로 국비가 8,833만원이 추가로 보조되어서 3억3,667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53만원은 현재 정부 정보화 근로사업의 일환으로 행정자치부에서 건축물 관리대장 전산화 사업을 전액 국비로 추진 중에 있고 이에 따른 운영프로그램은 자치단체에서 구입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프로그램 디스켓 구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지적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조승연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규 위원 질의하시죠.

김병규위원

한마디는 하고 가야지 그냥 가면 조과장님 섭섭할 것 같아서... 지금 도로명판 및 건물번호판 제작해 가지고 국비가 내시된 것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각 동사무소에서 도로명을 바꾼 것 그거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병규위원

그거 확정되었어요? 다, 각 동이?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각 동에서는 저희한테 들어와서 저희가 다시 그 1차 안을 가지고 저희 청내에서 각 과에 또 2차 안을 한번 의견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몇개만 나와있고 나머지는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아직 구청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확정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구청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아직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도면제작을 완료를 해 가지고 이 도면에 의해서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되어 있는 도로 지명위원회에 회부를 하면 각계각층의 지명위원들로 구성된 지명위원회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다시 통보를 해줘야 확정이 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이것을 위원님들도 참석을 해 보셨는지 모르지만 동정자문위원회에 참여를 했더니 각 동에 지명을 바꾼다고 해 가지고 토론을 해 보니까 뭐 도로에 전문지식이 있어,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동네에서 바꾸기가... 그래서 동사무소 직원한테 알아서 좀 해봐라 이런식으로 얘기가 되었는데 각 동에 지금 사실 확정적으로 몇개라도 해 온데가 별로 없죠? 지명위원회에서 할 사항이지 동에서 상당히 무지하게 어렵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런데 저희가 각동 지명합의체를 구성을 해서 동 유지라든지 오래 그 지역에 사신 분들의 옛지명을 찾고자 해서 동에 도로명을 부여를 해 주도록 요청을 했었습니다. 1차 안으로써는 전부 들어와 있는데 저희도 도로 이름을 짓기가 상당히 어려운 난해한 사항이기 때문에 1차 안 가지고 몇개까지는 저희도 생각나는게 언뜻언뜻 생각나는 것은, 또 여러사람들 의견이나 이런것으로 해서 몇개까지 부여하는데는 별 애로없이 잘 나옵니다. 그러나 이번에 부여하는 것이 한 220개의 도로명을 부여를 하다 보니까 여러개가 되다 보면 도로명이 중복되는데도 있고 실질적으로 다른 동에도 보면 주된 도로 하나를 도로 이름을 짓고 1, 2, 3로 이런식으로 대부분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바꾸어 볼려고 어떤 특색있는 이름을 찾아볼려고 해도 저희가 놓고 봐도 그 이름 짓는 것이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몇개 정도는 각 과의 의견을 받고 특색있는 이름이 나온 부분도 상당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도로 소로길에서는 1, 2, 3로의 개념을 벗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라도 이번에 물론 중심에 있는 동만 부여를 했습니다마는 추가로다가 다음번 금년말까지 계속 부여를 해 나갈 것인데 다른동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좋은 이름이 있고 또 대전에 사시면서 다른동에다가라도 그 이름을 붙일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되시면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조언을 해 주시면 저희가 좋은 이름을 붙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병규위원

아직은 확정은 안되어 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아직 확정은 못했습니다.

김병규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질의하시죠.

유웅재위원

보충질의 좀 할까요?

심재신위원

예, 먼저 하세요.

유웅재위원

지금 말씀드린 부분인데 여기 보니까 당초 금년도 예산을 2억5,334만원이죠? 거기에다가 8,300이 늘어났는데 이게 사실은 당초 계획 보다 늘은 예산이 어떻게 해서 발생한 겁니까?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현재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써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한것은 저희가 금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개년 계획으로 저희가 도로명판하고 건물번호판을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분의1 정도가 계상이 되어서 지금 국비를 내려보냈었는데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예산을 하다 보니까 국비가 남은 부분이 있는가 봅니다. 그래가지고 금년도 사업하는 부분에 대해서 8,333만원을 저희한테 배정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은 국비가 8,300만원이 내려오면 저희 지방에서도 8,300만원을 추가를 해서 보조를 해서 세워야 되는데 금년에는 그것을 못했습니다. 다만 그것이 금년에 50%를 저희가 부담을 못하다 보니까 내년도에 국비가 내려온 데에 이 만큼은 더 국비 비율이 50%를 초과해서 세워야 될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유웅재위원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한거네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전체적으로 맞춰나가는 것을 전체 2001년까지 총 사업비 중에서 50%를 지방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로 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예,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시죠.

심재신위원

지금 말씀 중에 보충질의인데요. 그 건물 용도부분 기재를 하게끔 되어 있나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도로명만 부여를 하고 도로명에 건물은 번호가 붙어갑니다. 그러니까 도로가 계룡로하면 계룡로가 1번에서부터 계룡로에 인접된 건물이 1,000개라고 하면 1번에서부터 1,000번까지 건물이 일련번호가 붙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짝수로 우측에는 홀수로 해서 일련번호를 해 가지고 도로 좌우로 해 가지고 일련번호로 붙어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선진국에 보면 말하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건물 번호가 먹히고 주소가 번지가 다 나오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누가 외지에서 온 사람이 어디를 예를 들어서 태평동을 찾겠다 그러면 태평동 몇번지, 도로 무슨 도로변에 몇번지에 가면 번호가, 이렇게 확고부동하게 나올 수 있는 것이 그게 건물도 찾고 사람이 길도 찾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심재신위원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건물이 그 동네에 가서는 고층건물이 있다든지 특수한 건물이 있다든지 그러면 거기에 부여를 해 가지고 또 건물 번호도 매기고 찾는데 그리고 그 동네에 명소가 있다든지 이런것을 특별히 감안한 것이 있나요?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건물명칭을 도로명에다가 건물명칭을 부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 특색있는 건물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색있는 명소가 있다면 그 명소나 특색있는 건물의 이름을 도로명으로써 채택을 해서 도로명에 가령 개인사업체 같은 경우는 어떤 선전이나 이런 부담이 있기 때문에 개인건물의 명칭을 따서 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시청 같은 관공서가 있다면은 건물을 시청이라고는 못짓고 도로명을 시청로 아니면 시청대길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건물명칭을 도로명칭으로다가 부기하는 방법으로 해서 특색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래서 우리 태평동 같은 경우가 있다면 태평동 5거리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거기가 옛날에는 뭐냐면 강변이라는 그러한 고유명칭이 있었어요. 그래서 강변이라는 도로명칭을 붙이자 우리가 그렇게 한 일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왜냐하면 지금 전체적인 금액이 3억3,600이죠?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신위원

그러한 막대한 금액이 들어가는데 말하자면 간판을 제작하고 하는데 이러한 것들이 또 건물에다 번호를 붙이는 것을 거기에다 대고 확실히 기입을 해서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지 지금 이렇게 막대한 돈을 그냥 도로명만 하고서 하는데는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참고적으로 물어봤습니다.
승연

조승연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추진해 나가는데 참고를 해서 철저히 추진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9페이지입니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건설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지속되는 의정활동과 살기 좋은 구정을 위해서 항상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는 하수관리, 하천관리, 또 도로건설, 건설행정, 재해대책분야 5개 분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40억6,903만9,000원 보다 1억5,631만원이 증가된 42억2,534만9,000원을 편성했습니다. 209쪽에 하수관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리는 본예산 10억4,281만7,000원 보다 3억353만1,000원이 감액된 7억3,928만6,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설비 난에 관내 하수도 정비사업에 시비 3억3,188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양여금으로 30%에 대한 구비부담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이 없기 때문에 감액을 하였습니다. 그 밑에 토사유입 저감시설과 빗물받이 바구니 설치 시비 감액부분은 당초 양여금으로 저희들이 받으려고 했습니다마는 시에서 교부금으로 줬기 때문에 양여금 부분을 삭제하는 겁니다. 시설비 대비 밑에 관계는 위에 시설비 감액에 따른 시설부대비 감액입니다. 다음은 210쪽에 특정교부금 6,000만원 이 관계는 용두동 선화초등학교 하수도 시설이 한쪽에는 되어 있고 한쪽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저희들이 추진할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거기 밑에 하수도 세정준설 및 수선개량 당초에 1억3,000이었습니다마는 재정여건상 3,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저희들이 운영해 나갈려고 합니다. 다음 211쪽에 보면 유등천 잔디포 유지관리 임차료, 유등천 잔디포에 재료비 또 유등천 잔디포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 해 가지고 이 관계는 저희들이 유등천 유지관리를 시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업무위임에 따라서 시비 전액을 저희들이 관리비로 보조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211쪽에 재해대책 분야가 되겠습니다. 재해대책 분야는 당초에 5,7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마는 1,300만원이 증액된 7,076만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재해대책에 시설되어 있는 관측용시설에 대한 Y2K 해결을 위해서 수집제어 프로그램 200만원과 측정장비 100만원 이렇게 계상을 했고 저희들이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있습니다. 이거 1,000만원 이번에 증액하는 것으로 되겠습니다. 다음은 213쪽에 보면 도로건설 분야가 되겠습니다. 도로건설분야는 당초 예산 14억5,459만6,000원 보다 4억1,766만4,000원이 증액된 18억7,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 내용은 도로시설물 정비사업에 3,300만원 이 관계는 저희들이 지하차도에 요즘 장마에 대비해서 배수불량 지역이라든지 이런것을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시비 50%를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에 그 하단부에 특정교부금 사업으로 해 가지고 대사동 220번지선 노인회관 도로개설사업 1억5,000 또 오류동 대명가스옆 도로개설은 저희들이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모자라서 시에서 이번에 1억5,000의 특정교부금을 받아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충무4가 주변 도로개설사업 이 관계는 문창동과 부사동, 또 대흥동이 교차되는 3개 동이 겹치는 구간으로써 그동안에 계속사업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완료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7,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를 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 밑에 토지매입비 용두동 53번지선 도로개설공사에 1,200만원은 그동안에 저희들이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상이 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수용재결신청까지 끝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1,200만원을 추가부담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시설부대비 관계는 상기 시설에 대한 시설부대비 266만4,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박대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열 위원 질의하시죠.

김성열위원

김성열 위원입니다. 209쪽에 말이죠. 401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관내 하수도정비에서 관내 17개 동에 말이죠. 이게 지금 시비로써 3억3,188만2,000원이 내려온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김성열위원

그런데 어떠한 방식으로써 하수도 정비를 하실려고 그럽니까, 관내?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이번에 시행할려고 하는게 아니라 당초에 하수도 정비사업으로써 양여금 사업으로 양여금을 30% 받습니다. 그러면 70%를 저희가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능력이 없어가지고 저희들이 감액하는 겁니다.

김성열위원

감액했어요? 우리가 70%가 없어가지고 그러는거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약 10억 정도 부담을...

김성열위원

그것은 못받아 오네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성열위원

그래요. 죽는 놈은 더 죽는 거죠. 이거 주면 말이지 태평동 지금 우리 동서로 그것 좀 어떻게 할려고 했더니 말이예요. 다 틀렸군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태평동 동서로 관계는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먼저 시설물 특위 때 말씀드린 것 같이 그 사항은 충분하게 건설본부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일부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있습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심재신 위원 질의하시죠.

심재신위원

예산 문제 가지고 얘기하는데 대단히 다른 문제 같은데 지금 김성열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에 덧붙여서 조금 얘기하자면 거기에 가면 미루나무 큰게 하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결과적으로 옮겨야 할텐데 현재 옮기지 못해가지고 건축을 못하는 경우가 현재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 우리 건설과 소관이 아니라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많이 그 쪽으로 연결을 해서 집 짓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런것을 도와주십시오.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런 사항은 그런 민원사항이 있다하면 저희들이 저희과 소관이 아니더라도 같이 협력해 가지고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규위원장

심재신 위원님 질의 다 하신건가요?

심재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병규 위원 질의하시죠.

김병규위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까 추가경정 예산인데 이거 문제네요. 참 다소 좀 삭감해 가지고 계수조정에 어떤 위원님들이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건설과장이 다 삭감해서 올라왔는데 다소 삭감할 것 없습니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은 뭐, 사실 저희들 과 입장에서는 삭감 보다는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들 편익시설에 해야 되는데 죄송할 따름입니다.

김병규위원

그런데 건설과 참 문제네요, 문제. 이거 다소 좀 뭔가 있어야 계수조정이 될텐데 이거 한마디 삭감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위원님들이 한분도 안계신데 사실 건설과에서 다 삭감해서 올라온 예산이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구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일을 하는 부서에서 삭감하자니 참 어렵고.... 위생과 간판이나 삭감할려고 했더니 다 끝났다면서요? 그래서 그거 못했고 문제네요.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이 1,000만원이 적립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얼마나 적립되어 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장기기여금으로 지금 3,500만원하고 6,600만원 가지고 있습니다.

김병규위원

작년인가 1억 정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저희들이 계상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김병규위원

삭감되었어요?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김병규위원

1,000만원 적립하면서 한 얼마?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그러면 7,600만원이 되는 겁니다.

김병규위원

7,600요? 이 정도는 해놔야 되겠죠. 지금 유등천 임차료 해 가지고 400만원 이것이 지금 무슨 1년, 연간 사용료입니까, 이게?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이것은 시에서 유등천 고수부지 관리를 그동안에 시에서 했었습니다마는 사무위임이 되어가지고 여기에 따른 시비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등천 잔디포를 관리하는데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임차료 일부 세워놓고 재료비 세워놓고 인건비 이렇게 구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김병규위원

이것도 꼭 필요한 돈이죠?
대수

박대수건설과장

예, 이거 시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천관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투입해야 될 사업입니다.

김병규위원

아무튼 계수조정위원회에서 할 문제이지만 다소 생각해 가지고 삭감분 조금씩만 내놓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28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