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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양창석 의원 발언

134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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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가을의 정취를 느끼기도 전에 벌써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고 한 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불과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134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임시회가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과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안건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난안전관리과와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안건을 심사하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주택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재난안전관리과와 주택과 소관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3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의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어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관리과장 류승권입니다. 관악구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애쓰시는 장동식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조례 제15조에 의거 구성되는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조직은 실질적으로 지휘·통제를 해야 하는 통제관 및 담당관이 건설교통국장,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지정되어 있어 풍수해, 설해, 시설물 붕괴, 교통·전기·가스사고 등 다양한 재난유형에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통제관 및 담당관을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실·국·본부의 장 및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으로 되어 있어 지휘계통상 또한 서울시와 업무협조 체제가 미흡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과 과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하여 능동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책본부의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에서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으로 하고, 담당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에서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도록 하여 서울시 조례안과 일치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에서 위임한 범위 안에서 관악구안전관리위원회 등을 구성·운영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난 제126회 임시회에서 심사를 거쳐 제정된 조례의 내용 중 그 일부를 개정하고자 2005년 10월 13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대책본부의 구성 등)제1항제3호 “통제관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재난안전관리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실장이 된다”를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무하는 국장이 되며 차장을 보좌하고, 담당관은 수습 주무부서의 과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당해 재난의 대책본부상황실장이 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의 획일적인 지휘계통에 따른 재난유형별 능동적인 대처 미흡과 서울특별시재난안전대책본부와의 업무추진 연계성 미흡을 들고 있으나, 재난의 발생은 한 종류의 재해로 시작되더라도 그 수습은 여러 업무가 복합되어 수습하는 것이 일반적인 수습 방법이고, 수습의 종료까지 그 체계가 일사분란하게 전개되어야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을 것이므로, 재난의 관리 측면에서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수습부서의 국장과 과장이 통제관과 담당관을 겸하는 것이 업무의 특성상 효율적일 것으로 사료되나 재난의 수습 측면에서는 재난의 관리부서와 수습부서를 분리하여 수습부서에서는 수습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야 그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조례와 개정조례안의 차이점은 현행조례는 대책본부의 통제관과 담당관을 건설교통국장과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지정하고, 제15조제4항에 본부장은 재난유형별 수습 주무부서를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개정조례안은 중앙이나 서울특별시의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체계와 같이 통제관과 담당관을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부서의 국장과 과장을 유동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수습부서로 지정되는 주무과장은 통제관을 보좌하고 대책본부상황실장이 되며, 재난 현장을 수습하는 3종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사과정에서 현행 조례안과 개정조례안 중 재난의 예방과 관리 그리고 수습에 어느 방안이 더 효율적일 것인지를 비교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 준비할 시간이 필요할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

유정희 위원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를 더 잘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런데 재난을 예방하고자 하는 시설 때문에 재난이 생길 수도 있는, 생기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림9동, 2동 서울대 정문 아래 신림중학교 앞에 재해대책본부, 제설전진기지, 재활용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변으로 가 보면 어디서 꺼낸 건지 모르겠는데 무슨 강관인가 콘크리트로 된 파이프 큰 거 그게 길바닥에 있어요. 좀 바람 세게 불고 그러면 굴러가겠더라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소관 부서에서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체부지도 선정작업 중에 있고 주변에 시설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도 관심을 갖고 현장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길에, 뭐라고 하죠 적치물을 안 보이게 해놓은 휀스 그거 외에 길 바로 옆 신림중학교 쪽으로 길바닥에 무슨 강관 같은 게 있어요 보면 방치돼 가지고. 그거 굴러가면 대형 교통사고가 나겠더라고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오늘 제가 현장에 가 보고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문제점은 위험하다는 것과 도시미관과 두 가지가 같이 있는데 일단 당장 어디 하기가 힘들다 하면 적어도 사람들한테 혐오감을 주지 않거나 아니면 불안하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정리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전혀 안 되고 있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

그리고 그걸, 아니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는 꽃으로 단장하면서 복개천은 뭐 쓰레기 하치장인지 아니면 뭐를 쌓아놓아도 된다는 건지 거기는 관악구 땅 아닌가요? 관악구 지역 주민들이 사는 곳 아닌가요? 아니 신림사거리, 봉천사거리는 꽃수레도 놓고 꽃바구니도 놓고 그렇게 하면서 왜 거기 도림천 복개도로 위는 쓰레기통처럼 방치를 하는 거예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구청에서 재난관리시설물 또 장비 이런 걸 보관할 마땅한 부지가 없다고 말씀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유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을 해소시키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정희위원

지금 현재 거기에 적치되어 있는 내용들, 물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내역하고, 관악구청에서는 그것을 다른 데 안전한 곳으로 재난대비시설 때문에 재난이 안 생기도록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위해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하고, 그리고 지금 당장 길바닥에 그냥 방치돼 있는 거, 무슨 쓰레기통처럼 돼 있어요 현장에 가 보시면 알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오늘 오후에 곧바로 치우신다고 하는 거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유정희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두 가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물건이 있는 거는 다 파악이 되어 있을 거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오늘 정리를 하면 된다니까 - 현재 되고 있는 거 - 내일 본회의 시작하기 전에 본위원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유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조례개정안에 연계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개정은 우리 의회에 언제쯤 안건을 넘겨주신 겁니까? 이 조례개정안 문건을 언제쯤 넘겨주신 거예요 몇 일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10월 5일 경에 이첩이 됐습니다.

양창석위원

10월 5일 경이요? 왜냐면 말이죠 제가 3대에 걸쳐서 의정활동을 해 왔는데 이상하게 이번 같이 어떤 조례개정안이 있으면 좋은 개정안 위원들한테 의견을 물어서 조례를,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잘 이끌어 나가게끔 위원들한테 이 자료를 미리 줘야 되는데 이 자료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월 14일 금요일 오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과연 위원들이 언제 이거 보고 오늘 나와서 조례개정을 할 것인지 위원들한테 어떠한 의견을 물으실 것인지 조례개정안을 받고자 하는 건지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제가 내용을 보니까 별거는 아닙니다. 크게 뭐 저기할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회의를 해 주셔야지 이렇게 행정에서 생각나는 대로, 행정에서 하고 싶은 대로 어떤 기준도 없고, 안도 없이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는 말이에요 이게. 요즘에 와서 번번이 위원장님 말이죠, 조례개정안을 보면 위원들한테 제 날짜에 도착을 안 해요 이거. 어떻게 보면 조례개정을 의회 와서 알게 되니 이거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런 점을 유의하셔 가지고 조례개정을 하시고자 하면 위원들이 미리 숙지를 해서 와 가지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를 미리미리 챙겨주세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알았습니다.

양창석위원

그렇게 하겠습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동료위원이 1년 전부터 계속 질의하는데도 효과가 없어요. 조금 전에도 동료위원이 말씀하시는 서울대학교 앞에 삼성중학교 도로변에 재활용품 장소라든가, 제설장비 전진기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안전한 장소로 옮길 수 없습니까? 이것을 계속 반복해서 해도 한다 한다 하면서도 너무 위원의 질의를 무시하는 건지 아니면 노력을 하고 있는 건지 도대체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물건 관리하는 장소 때문에 사실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저쪽 도림천에다가 일부 보관을 했다가 거기도 또 수해예방차원에서 장소이동을 했고 또 신림7동 1구역 재개발하고 있는 공지를 활용해서 일부 보관했다가 거기도 또 재개발사업이 추진돼서 거기도 여의치 않아서 지금 일부가 도림천 서울대 앞 복개천으로 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을 전체 관할하고 또 각종 도로시설 보수공사를 하다 보면 특히나 지금 가장 많이 공지를 점유하고 있는 게 제설전진기지거든요. 제설대책과 관련해서는 사실 위치, 전진기지를 어디로 잡아놓고 비상 시 대처하느냐 그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호압사길 위에다 했었는데 거기 눈이 많이 와 가지고 접근을 못 해서 제설대책을 못 한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 감안해서 서울대 앞에 도림천을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여러 방면으로 대체부지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요청도 지금 해 놨습니다. 어디냐면 지금 도서관·문화관 들어가는 오른쪽 공지 철근 폐자재 쌓아놓고 있는 데 있어요. 거기를 우리가 좀 사기 위해서 알아 봤더니 한 2 ~ 30억원 이상 소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하고, 또 하나는, 신림6동 시장에 코너 가각정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뭐냐면 가압장이 필요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지를 사서 거기도 일부 건물이 있기 때문에 창고로 지금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조금만 참아주시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시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노력하고 하는 것만큼 효과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서울대학교가 있으니까 외국 석학들도 많이 오고 또 거기 학교가 많아 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교통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이런 시설물로 인해서 방해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말씀 안 하셔도 되잖아요. 2, 3년 전부터 계속 독촉을 하는데도 집행부에서 노력 안 한 것 같이 보이니까 지금 그래서 제가 질의를 던졌습니다.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정목

박정목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양모 간사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재난에 대한 끊임없는 안전대책이 강구되는 이런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여러 가지 지진이라든지 이런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빈번하게 일어나서 이번에도 캄보디아든 어디든 굉장한 사고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 전에는 우리 관악구가 재난안전관리과가 없었잖아요?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를 다시 만들게 된 배경이 뭡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제가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2 ~3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모태가 되는 그런 법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입니다. 이 기본법이 2003년 2월달에 대구 지하철 사고를 계기로 재난업무 집행의 효율성이 급하다 그런 국민의 여론이 집약돼서 평상시에 이 재해·재난만을 일원화시키자 이런 방향으로 2004년 3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이라는 이 재난기본법이 제정됐습니다. 제정돼서 2004년 7월달에 소방방재청이 신설됐고요, 그 다음에 소방방재청의 재난관리기구측제지침에 의해서 올해 2005년 5월 31일 우리 구 의원님들이 관악구행정기구설치운영조례를 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7월 1일 설치가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과장님, 이 재난안전관리과가 생기기 전에도 재난에 대해서 소속 과로 재난을 다 수습하고 있었죠?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러면 재난안전관리과를 다시 만들어서 하게 된 배경은 전에도 다 과별로 수습하고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과를 두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우리 과에서는 위원님이 의문을 갖듯이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을 우리 과에서 집행하고 비상대책기구설치 시 서울시와 수방방제청, 중앙부처 장관들, 국무총리 이런 라인으로 재해대책 상황을 신속히 처리·보고도 해야 되고요.

성양모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구의원인 제가 생각하기에 재난안전관리과를 특별히 두게 된 이유는 중장기대책을 갖고 이런 글로벌 시대에 안전대책에 대해서 더 전문성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도 하고 그러한 사례로 그 과를 두어서 그런 어떤 체계적인 이러한 것을 갖고 안전망을 가질려고 하는 것이 목표라고 봅니다. 지금 여기 조례 개정사항에 보면 오히려 이러한 부분을 좀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 왜냐하면 주무 부서별로 어떤 수습하는 것이 오히려 전문성을 가진 것처럼 조례가 개정되는 방향으로 돼 있거든요. 왜그러냐 하면 전에는 재난관리과라든지 이런 전문성이 없었을 때에는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해당 수습 과별로 하는 것이 효율성을 가져왔고 또 그렇게 정례적으로는 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재난안전관리과라는 것을 두면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의 어떤 안전대책망을 구축해서 전문성을 띠고 보다 중장기 대책을 갖고 해 나가야 되는 일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것을 본위원이 질의하는 겁니다. 개정조례의 의도와 어떻게 생각하는 건지?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체계에 총론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총론부분이 있고, 각론으로 들어가서 각론은 더 깊이가 있고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체계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각론부분으로 나눠서 이해하시면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왜 이 조례를 개정하고 수습부서를 평상시에 그 기능을 하는 주무 과에서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성양모위원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면 재난안전관리과가 이렇게 조례에 의해서 그 부서가 생겼으니까 거기에서 안전에 관한 체계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계획도 해야 되고 예방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해서 재난에 대한 통제권을 한곳에 갖고 이렇게 부서를 요청해서 거기서 일을 일사분란하게 처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좀전에 양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재난안전관리과뿐만 아니라 국장님 두 분 다 계신데 앞으로는 조례가 특별한 안건에 대해서는 좀 여유있게 사전에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사전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의원님들도 사전에 검토해 보고 숙지를 하셔 가지고 회의에 임할 수 있게끔, 국장님도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에 과장님들도.
승권

류승권재난안전관리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장동식 위원장, 성양모 간사와 사회교대)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성양모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급한 용무로 인해서 간사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0월 11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여 당 위원회의 의견으로 채택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주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는 장동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서 의견청취의 안건으로 제출된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강남아파트)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이 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 입안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일반인에게 14일간 공람공고를 실시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에게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본 안건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강남아파트) 관련 지금까지의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사업은 2005년 8월 26일 주민제안서가 신청되었고, 2005년 9월 5일부터 9월 20일까지 주민공람공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지역의 여건을 말씀드리면, 이 지역은 1974년 건물준공 이후 건축물의 붕괴위험으로 거주민 및 불특정다수의 안전상 문제가 제기되어 2001년 6월 25일 재난관리법 제18조에 의거 재난위험시설 D등급으로 지정·관리되고 이후 건축물의 일부가 붕괴되어 방송에 보도되는 등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구의회에서도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과 주민안전을 염려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실시한 바 있고,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북측도로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태로 안전사고 및 재해 등이 발생할 우려가 매우 높은 아파트로서 신속히 정비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정비구역의 주요내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 단독주택 등을 포함(면적 2만6,941.7㎡)하며, 향후 신축되는 세대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여 973세대이고 층수는 지상 12층 ~ 24층 이하로서, 자세한 사항은 기 제시된 의견청취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의회 의견을 청취한 다음에는 우리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아 서울시에 정비구역지정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신림8동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안 부록 참조

성양모위원장대리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신림8동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강남아파트)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의하여 신림8동 1644번지 외 28필지(강남아파트 포함)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주민 공람을 마치고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5년 10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강남아파트재건축부진실태점검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박준희 의원 외 21명 의원의 찬성으로 2003년 8월 28일 발의하여 제112회 임시회에서 9명의 의원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정강희 의원, 간사에 장상곤 의원이 선임되어 2003년 9월 5일부터 2004년 3월 4일까지 6개월간 활동하면서 관련 서류검토, 관계 공무원 및 조합 관계자 간담회, 현장확인, 질의·답변,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면담 등의 활동을 통하여 현황을 파악하고 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채택한 활동결과보고서를 서울특별시 관련 부서 등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비구역 예정지의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강남아파트와 인접한 단독주택지 17필지를 추가 편입한 총 면적 2만6,941.7㎡(약 8,149.8평)에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강남아파트 등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곳에 건폐율 19.15%, 용적률 289.23%로 12층에서 24층의 아파트를 전용면적 20평형 111세대, 24평형 698세대, 30평형 164세대로 총 973세대를 건립하여 876세대는 조합원아파트로, 97세대는 임대아파트로 하고, 주차장은 법정 주차대수 820대보다 170대가 많은 990대를 계획하였으며, 부대 복지시설로 관리사무소,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보육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종 일반주거지역은 층수 제한이 없으며, 서울특별시도시계획조례 제54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은 50% 이하며, 동 조례 제55조제1항에 용적률은 250% 이하로 되어 있으나 동 조례, 동조 제12항에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에 대하여는 300%까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강남아파트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는 특정관리대상 아파트로서 용적률 300%까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남아파트는 1974년 사용승인된 30년이 경과된 노후건축물로서 2001년 6월 재난위험시설 D급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으며, 외벽탈락 등 사고가 발생된 바 있고 일부 건물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유지하는 상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위험시설물인 아파트를 재건축함으로써 주민의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아울러 도시의 미관도 정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으며, 향후 추진과정에서 관련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고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한 자세로 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계획안의 집 세대수가 973세대죠? 조합이 1,276세대, 임대가 97세대인데 현재의 시대흐름에 따라서 평수가 60㎡ 이하가 20평형이 809세대거든요. 지금 시대 흐름이 이렇게 평수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우리 형평성에 안 맞지 않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파트면 크면 클수록 좋겠습니다마는 용적률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최대한 반영을 한 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20평형 111세대, 24평형 698세대. 재건축하는데 있어서 관악구에 보면 이렇게 적은 세대수를 나는 처음 보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데 위원님, 재건축은 법상은 297㎡까지는 가능한데 그거는 용적률이라든지 다른 여건이 가능할 때고 지금 강남아파트 경우에도 크게 지으면 주민들도 좋죠. 좋은데 여러 여건이 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으로 뽑은 게 이 평형으로 나온 겁니다.

조주원위원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미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이걸 설계를 해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다만 한 가지는 세대수는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거 비율들을 맞추기 위해서 한 거죠 사실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사실 이렇게 지어서는 안 되죠 원칙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합원이 많다 보니까 그 조합원들에게 골고루 주택을 공급해야 되는 그런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평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졌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러면 앞으로 멀지 않아서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현재 시대흐름에 따라 보면 관악구 봉천동이나 신림7동 아파트를 보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30평이 보통이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국민주택 규모가 30평형이 되고 있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리고 이 안이 여기 보니까 획지2로 돼 있어 가지고 주변의 땅도 살려고 노력하고 있죠 이걸?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그럼 이걸 확대, 많이 사들여 가지고 단지 평수를 좀 늘릴 수 있지 않습니까? 계획은 없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형적인 여건으로 봐서 양쪽의 블록을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걸 많이 포함하면 할수록 또 부담은 그만큼 갑니다, 그걸 또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주원위원

그게 아니죠, 단독주택 단지를 주변에 많이 살게 되면 용적률은 넓혀주고 주민들이 입주하는 사람 부담이 줄어든다 그 말씀이에요. 왜냐면은 그건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단독주택은 1, 2층 있던 걸 갖다가 고도제한이 없이 올라가니까 상당히 그분들이 입주할 때는 부담이 적게 든단 말씀이에요. 그걸 연구 안 해 보셨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강남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이 일반주택을 포함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법상에.

조주원위원

본위원이 시나 정부에서 하는 계획은 자꾸 시를 확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있는 땅을 아파트로 활용을 잘하면 그게 더 희망이 있다고 해서 지금 그런 연구를 하고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무튼 현재의 강남아파트의 대지라든지 최대한 효용성 있게 계획한 게 지금 이겁니다. 이 이상 더 평형이 나올 수도 없고

조주원위원

그러니까 주택과에서 현재 연구한 결과 더이상 확대는 불가능하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조합원 세대가 몇 세대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합원 876세대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땅은 없고 건물만 있는 50세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하세대에 있는 57세대까지 다 포함해서입니다.

박준희위원

포함돼서 876세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공람공고 기간에 민원이나 다른 의견 들어온 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민 공람공고 기간은 주변 인접대지 17세대에서 3개 세대가 자기네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해 달라 그런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17세대라 함은 어디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좌우측에 일반 택지지역을 말합니다.

박준희위원

147-1호 이쪽입니까? 1,644 쪽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1644 그 쪽입니다. 그 쪽 양쪽 날개 쪽으로, 그 지도를 보시면

박준희위원

구역을 보면 1648-9호 쪽 그 쪽이 포함이 안 된 이유가 동의를 안 해서 그런가요? 한번 도면을 보시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포함을 시켜도 조합 쪽에서 동의가 안 되는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박준희위원

1648-9호 쪽 블록이 삼각형으로 나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왜 포함을 못 시켜요? 도시미관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예 거기까지 다 포함시켜서 진행시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방금 민원이 있었다는 쪽 1644-3호쪽 그 쪽에도 그 밑에까지 다 블록을 잡는 게 도시미관상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의가 안 되는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쪽 좌측 앞쪽에 일부 부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측 삼각형 그 쪽은 당초에 저희 계획할 때 거기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은 처음에 강남아파트 조합에서도 추진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주민들 여론이라든지, 현재 건물이 배치돼 있는 오피스텔이라든지 새로지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은 좀 곤란하다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 민원 세대는 동의를 해 가지고 구역지정을 했는데 민원인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구역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박준희위원

동의가 안 됐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고, 그 17세대 중에 3세대가 공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해서 제외시켜 달라. 그런데 3세대에 대해서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구청 입장은 어떤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구청 입장은 어차피 개인 재산에 관련된 문제니까 최대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가 되는 단계까지 저희가 지켜보고 그 다음에는 법정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럼 3세대는 어디 어디를 이야기 하는가요? 몇 호 몇 호?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좌측에 입구 쪽 한 세대하고 1644-9호하고 1644-3호.

박준희위원

3호는 크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건 큽니다, 상가건물입니다. 그리고 1647-8호 그렇게 세 필지에서 소유자가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일단은 그런 대지주하고 협의과정을 거쳐서 구청 입장은 되도록 지금 제시하고 있는 구역별로 지정을 하고 싶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런 부분은 협상을 조합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그리고 용적률이 이 임대아파트를 빼면, 임대아파트까지 용적률을 넣는가요? 빼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임대아파트는 제외된 용적률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실질적으로 289.23%를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이걸 더 올릴 수는 없나요? 법적으로 허용이 된다면 이왕이면 300% 가까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데 강남아파트의 재난관리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300%까지고 좌우측의 일반택지는 250%까지입니다. 가중평균해 보니까 최대한을 뽑으면 289%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용적률은 산정에서 제외되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특위에서, 본위원이 특위 발의를 했고 거기에 참여를 해서 실태조사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는 건데 문제는 그러면 50세대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재건축이라면 토지하고 땅이 같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조합원이 되는 거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하세대에서 57세대에 대해서는 건물지분만 있고 대지지분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조합원자격이 안 됩니다 재건축에 있어서는. 그래서 지하세대에서 저희한테도 의견을 냈습니다. 주민공람기간에 의견을 내서 자기네들도 대지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조합원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의견이 왔습니다. 와서 저희로서는 강남아파트 안에 구유지로 돼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그걸 용도폐지를 하고 그 지분을 그 지하세대한테 분할을 해서 소유권을 이전해서 그 사람들이 조합원으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런 계획이라면 조합 쪽에서도 추진이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런 계획을 내놨을 때 조합원들의 동의율이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분위기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합원들의 동의율은 한 80% 이상 동의한 상태고 이게 재개발 추진하려고 하는 워낙 오래된 지역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의 의사는 다들 호응이 좋은 편입니다.

박준희위원

아무튼 우리 의회에서도 실태점검을 위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이 아파트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했던 그런 지역이고 하루빨리 좀 잘 돼서 우리 의견도그런 쪽으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쪽으로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대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당 위원회 의견을 정리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성양모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집행부에서 제시한 안대로 추진하되 빠른 시일 내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여 위험건축물을 정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정비하되 추진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민의 요구사항을 최대한 반영하기 바람." 이상입니다.

성양모위원장대리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박준희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박준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을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남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및정비계획수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박준희 위원님이 발의한 동의안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당 위원회의 의견을 본회의에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끝으로 당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회기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34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