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영길간사
안녕하십니까? 간사 손영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채택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고 여러 위원들의 지적사항을 다음과 같이 채택코자 하였습니다. 첫째, 특별회계 세입예산 편성에 있어 세입판단 소홀로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인데도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법령조례 등 세입원이 되는 근거자료를 면밀히 파악하여 당해년도 세입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원이 확실한 세입과목을 세입예산에 계상치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세입 예산편성은 세입원이 되는 모든 자료를 수집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수입 가능분을 전액 세입예산에 계상하여 세출수요액에 충당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자주재원확충을 위해 세원 발굴등 대책을 강구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의존 수입의 과다로 시 재정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전년대비 1.8% 증가한 2,011억 9,114만 7,000원이며, 이중 의존수입이 752억 7,449만 1,000원으로 세입규모의 37.4%를 차지하고 있고, 지방세,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지방채를 포함하여 1,259억 1,665만 6,000원으로 세입규모의 62.6%를 차지하고 있음은 아직도 시 재정이 영세하다고 사료되며, 이는 지방세의 조세기반 취약, 세외수입원 제한 등의 현실 여건속에서 단기간에 만족할 만한 발전을 기대할 수 없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의 조세저항을 최소화 시키면서 지방재원 확충을 위한 사용료, 수수료율 현실화 등의 세외수입분야에 관심과 연구가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셋째,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를 공제하고 남은 돈에 대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이를 시정토록 촉구하였습니다. 지방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 결과 청산잔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예탁토록 되어 있음에도 체납자에게 지급할 청산잔금 766만 4,240원을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고 있음은 부적정한 것이라 사료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공매처분후 체납자에게 지급할 금액인 청산잔금은 한국은행에 예탁하고 그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넷째, 매년 증가하는 체납세액을 줄이고 부과 가능한 사업소세, 취득세, 재산세 등을 부과 누락한 일이 있는바, 이는 세무공무원의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부과, 누락, 말소는 물론 체납자의 재산압류 등 특별징수 대책수립 등으로 체납세 일소에도 더 한층 노력해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섯째, 일반운영비를 과다하게 예산에 편성하여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을 못 하였다고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경비를 계상해야 함에도 일반운영비중 특히 체육진흥, 여성회관 운영의 일반운영비 2건 3,626만 4,000원은 소모성 경비로서 예산불용액이 발생한 것은 내실있는 예산편성 및 운용이라 볼 수 없으며, 이는 불용예상액을 사전에 판단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했어야 타당할 것이나, 이를 방치한 것은 예산책정 및 운용상 문제가 있는 것이라 사료되며, 앞으로 소모성경비 등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 예산에 편성하고 불용액 발생시 사전 감액처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여섯째, 추가경정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비가 미리 익년도 본 예산에 명시이월된 것은 합당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세출예산의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 할 것이 예상된 사업비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을 다음 회계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이월비 조서를 첨부, 의회에 승인을 요구하여 ’99년 12월 21일 제6차 본회의에 상정 의결된 내용을 살펴본 결과, 명시이월비조서 내용 중 보건소 이전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예산없는 이월로 선이월하고 동년 12월 27일 ’99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보건소이전 신축비 21억 6,904만원을 계상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한 것은 명시이월비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는 데만 급급할 뿐 절차상 문제점은 인식하지 못한 점이 있는 바 금후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할 것이며, 일곱째 세출예산의 전액 불용액을 방치한 것은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의 편성 및 운영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예산의 불용액은 실제 집행할 예산보다 과다하게 예산을 편성하였거나 예산절감 또는 사업시행이 불가하여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결산결과 나타난 예산의 불용액 그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과다 편성으로 내실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였다고 보여지며 예산전액이 불용액으로 처리될 사업을 사전에 판단 감액처리하여 타 현안사업에 투자함이 타당할 것이나, ’99년도 예산 중 예산전액 불용액이 10건 4,668만 5,000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음은 타당치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금후 각종사업은 당해 회계년도내에 실행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전액이 불용으로 사장되는 사례가 없어야 될 것입니다. 여덟째, 세출예산 중 예산과다 책정으로 예산을 사장시켜 불용액 발생이 과다하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그 경비를 산정하여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여야 함에도 문화재관리 자체사업 시설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사업추진에 대한 적정성은 고려하지 않고 ’98년도 이월액 7,675만원과 ’99년도 예산 1억 7,2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2억 4,875만원을 계상하여 ’98년도 사고이월비 중 환성사 경내지 포장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575만원만 지출하고 2억 1,300만원의 예산을 사장시켜 과다하게 불용액으로 방치한 것은 과다 예산편성 또는 사업추진 의욕부진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계획의 타당성을 심사하고 예산의 적정성을 고려하여 예산편성시 신규 예산은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홉째,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사업을 추진하면서 부기경정 없이 시행부서 임의변경 시행한 사례가 있어 시정할 사항이라 사료되는 것으로서 예산은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외 경비를 사용하거나 세출예산이 정한 각 장, 관, 항 사이에 상호 이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음에도 ’99년도 당초예산 편성시 농지개량관리비중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 설계비 3,000만원과 시설비 10억 8,250만 9,000원, 시설부대비 390만원을 편성하고 ’9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비 5억 6,140만 9,000원을 감액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의 편성과는 무관하게 부기경정도 없이 삼성리 복지회관 건립을 남천면 복지회관 건립으로 설계, 품의, 계약 지출 등 제반사항을 시행부서 임의 변경하여 처리한 것은 이미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으면 사업목적의 부기대로 시행하던가, 불가피하게 변경하여야 할 경우 부기를 변경 후 사업을 추진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열 번째, 예비비를 운영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한 사례가 있음은 예산운용이 적정하지 못하다 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총액의 1% 범위내에서 긴급한 각종 재난 재해 발생시와 예측하지 못한 응급사항의 발생에 대비하여 편성된 예산임에도 일부 예측이 가능하다고 사료되는 일반적인 사항에 예산이 집행된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운용에 철저를 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채택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하여 시정 및 개선토록 촉구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