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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27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3-10-08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과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들에게도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의 2003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합니다. 회의진행방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소속과 건재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2003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덕홍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4분기에도 우리국 소속직원들이 계획된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최선을 다 하였습니다마는 미흡한 점도 많을 줄로 압니다. 이번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위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업무추진에 참고하여 남은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의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앞서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 늘 건강하시며 하시는 일들이 모두 잘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행정관리국 각과에 과장님들께서는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요점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3/4분기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직원동호회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3개 동호회가 있는데 뭣 뭣 동호회가 있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직원들이 13개 동호회는 취미별로 예를 들면 테니스, 축구, 탁구, 바둑, 서예 이런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그거에 얼마나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인원수에 따라서 틀린데요. 인원이 동호회별 분기별로 20만원, 인원이 많은 축구같은 데는 인원이 많기 때문에 25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분기지급을 한다고 했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분기별로 지급합니다.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위원님 일문일답으로 하세요.

정순옥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직원사기진작 및 직원 후생복지 증진’에서 직원휴양소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휴양소 운영은 여름철만 이용하는 하계이용소가 있고 사시사철 연중이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연중이용시설중에서 공무원수련원, 금호콘도가 연중이용하고 우리가 하계기간만 일시입찰을 해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에 27명이 공무원수련원하고 금호콘도만 이용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여름 하계휴양소를 140명을 7월 21일부터 8월 17일까지 이용을 했는데 여기에는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해서 정순옥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여기 추진실적 보고에는 누락된 것이 사실이지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고서를 만들 때에는 철저하게 점검을 해서 해당국장님께도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는 것은 교정업무가 있을 것인데 업무가 금년에서 유난히도 구민의 날이다 등 등 일어나는 그런 부분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보고를 받은 위원으로서 염려스럽습니다. 항상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다음은 이러한 실적들이 빠짐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 7쪽 직원능력 개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외국어교육을 통하여 국제화시대에 맞는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외국어 강좌 교육을 잡았던것 같습니다. 교육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까지 잘 잡았는데 실적에는 왜 일어는 빠졌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계획에 영어, 중국어, 일어를 할려고 했는데 수요조사를 해보니까 일어반 반구성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반구성이 되는 영어와 중국어만 계획변경이 된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잘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6페이지에 보면 청빈공무원 격려라고 나와있습니다. 2회해서 98명이 되어 있는데 계획과 실적에 보면 49명 49명되어 가지고 98명됐습니다. 이것을 2회 계획에는 실적에는 49명인데 추석만해갖고 추석 49명입니까? 그러면 이게 청빈공무원 격려라고 해가지고 개인한테 포상을 해 주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개인생활이 어려운 직원들을 부서별로 1명씩 추천을 받아서 10만원씩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이것을 하실 때 참 좋은 추진인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실 수 있도록 한사람 앞에 얼마씩 간다는 것을 위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 나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마음공동체 MT라고 했는데 연1회 각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번에 구민에 날도 2, 3대 때도 보면 은평구에서 엠티를 가서 사람이 뭐냐면 사고난 일이 있었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전에 한번 있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런데 MT훈련을 받아갖고 뭐가 지금 이론로운 점이 있습니까? 그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한마음공동체 훈련은 멤버쉽트레이닝이라서 직원들이 단결 단합하고 또 과제를 주어가지고 그 문제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그러한 훈련과정입니다. 훈련과정인데 시기에 따라서 자기 극기심을 기르는 훈련도 있고 정신수양 교육도 하게 되고 시기마다 일정치 않고 여론을 들어서 장소라든가 어떤 아이템 선정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MT훈련이 여러번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어디어디 변경된 것이 있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장소는 훈련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새마을 연수원에서도 했었고 또 홍천 이런 데서도 했었고 장소에 따라서 다릅니다.

최명제위원

MT를 갈 때 은평구청 공무원이 1,500명이 넘는데 여기에는 150명이라고 했는데 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서 그 사람들을 선발하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부서별로 인원을 주어가지고 예산범위내에서 갖다와야 되니까 전직원이 다갈 수 없고 예산범위내에서 150명이 된다. 그러면 부서별로 배정을 주어서…

최명제위원

각 과에 부서장이 추천하는 사람에 의해서 가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외국어 강좌 말입니다. 이것이 30명 계획은 30명되어 있고 실적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교육을 우리 은평구청에서 강사들을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디가서 받는 것입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강사들이 문화예술회관에 점심시간에 와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개개인한테 얼마씩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강사가 한번 올적에 얼마씩…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시간당 계산해서 드립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모든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외국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쪽 우수공무원 발굴 및 표창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주요시책 사업 우수공무원 구청장표창은 연간 40명 그런데 추진실적에 3/4분기 실적에 보면 15명을 표창했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많이 했고 직무 유공 공무원 서울시장 및 장관표창은 연간 50명 내외인데 추진실적은 8명으로 추진계획대비 너무 상대적으로 적은데 계획과 실적이 서로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의회사무 감사에서 지적한 우수공무원 사례 이것을 반영한 자료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구청장표창인 경우는 연간 40명 공무원에 한해서 계획을 매월 3명에서 4명이 이런 식으로 해서 공적심사를 거쳐서 표창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표창과 장관표창은 구청장표창과 마찬가지로 월 3명정도로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해에 그달에 매월 정기표창을 하는 것이 그 때에 인원수가 들어 오면 표창을 하고 조금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한두명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우수공무원이라고 상신이 되면 거의 정기표창 때 특별한 징계사유가 없는 한 전부 다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표창을 준 명단은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지금 실적보고 자료에는 없는 내용입니다. 총무과 인사위원회, 고충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가 있지요?
세가지가 총무과내에 관리를 거기서 하고 있지요? 인사위원회는 1년에 몇 번정도 열립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인사위원회는 정기적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열리기 때문에 1년에 몇 번 정형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안이 있을 때 징계심의가 있다던가 승진심의가 있다던가 심의사항이 있을 때 개최합니다.

김덕홍위원

인사위원회에서 인사이동도 다 거기에서 관리하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전보관계는 직접 일반전보는 하지 않고 전보제한 기간에 있는 자들에게 전보를 해야 될 경우 전보사전 의결을 위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전보관계는 어떻게 해서 처리가 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일반 전보인사 이동은 사안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친다든가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인사권자는 누구를 칭하시는 겁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기본적으로 구청장인데 직급에 따라 전결권이 있는 것은 부구청장이 되고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 직원이 1,2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장님 혼자 전체를 관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팀에서든지 간에 나름대로 인선작업을 해서 청장님한테 올려서 청장님이 결재를 하는 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고충심사위원회 여기서 하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고충심사위원회는 말 그대로 고충있는 직원들이 자기 고충을 상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가 건강이 안좋아서 자기 신상에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경우 상담을 한다든지 가장 쉬운 예를 들면 강동구 관내거주를 하기 때문에 통근거리가 멀어서 자리를 옮겨야 되겠다는 본인에 대한 고충을 상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도 역시 필요에 따라서 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본인 신청들이 있을 경우.

김덕홍위원

여기에 대한 상담은 누가 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보통 고충심사위원회는 개인 신상삼당이기 때문에 처음 대체로 직원들이 자기 고충을 상담하고자 할 때는 인사실무자들로부터 이야기가 되어서 단계별로 필요한 경우에 과장, 국장을 거쳐서 차원높은 것은 부구청장까지 상담할 수 있고 또 차원높은 것은 청장님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물론 1,200명이나 되는 구청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애로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문제점을 상의하고 싶은 때도 더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추진실적 보고에는 이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바가 없어요. 총무과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 3개 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도 있고 그러는데 이 회의개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빠져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구에서 공무원들 중에서 어려운 점에 대해서 상담을 했을 때 보고서다가 기재를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를 받을 때 우리 직원들이 이런 애로가 있겠구나 이런 것을 나름대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 질문을 드렸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받았어요. 처리 결과가 위원님들한테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봐서 이 업무보고를 받기전에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가 올라왔더라면 우리가 업무를 파악하는데 용의하지 않았을까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장님께서 이런 문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고 이 업무보고에는 빠져있는 내용입니다마는 제2청사 건축문제 타당성 조사를 하신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셨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김덕홍위원

타당성 조사는 끝났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끝났습니다.

김덕홍위원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일단 결론을 말하면 타당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사무감사결과 보고서는 가능한 우리가 업무추진실적보고 이전에 의회로 보내주셨으면 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

7페이지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그것을 제가 검토를 해 봤는데 위원님들이 전부 말씀하시는 것이 자료부실이다, 자료를 전문가답게, 자료를 위원들이 보기 좋게 해서 해야 되는데 전문가답지 않은 자료를 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질문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지금 까지 3/4분기 보고라면 1분기부터 3분기까지의 실적은 얼마였었고 4/4분기는 얼마였었다, 3/4분기는 얼마였었다 이런 보기 좋게 이해 하기 쉽게 자료를 해야 되는데 이 자료가 3/4분기만 딱해 놓으니까 대비가 안되요. 지금 교육훈련 강화도 보면 중구난방이예요. 3/4분기에 50% 이상을 해 버렸어요. 1분기, 2분기 때는 놀았다는 얘기 밖에 안된다고요. 이런 자료들이 위원님들이 보는데 정말 이해하기 싶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이 자료 제출한 것이 잘못되어 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시정해야 한다 또 한가지는 계획을 세워놓고 지금 까지 가만히 있다가 이 실적에 맞출려고 하니까 갑자기 인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계획이 일관성이 없다 이런 것들은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무과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는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실적은 얼마인데 3/4분기는 얼마다 해서 지금까지 노력했던 부분을 제대로 기재해서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 계획을 세웠을 때는 1, 2, 3, 4분기 계획을 다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연말에 가서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연말에 가서 예산이 남았으니까 급기야 어디다 쓸까 해서 막 쓰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놓고 1분기, 2분기 안했다가 3/4분기에 50% 이상을 했어요.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되어 있다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철저한 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면 청사화장실 개보수 공사가 있는데 왜 3, 4층만 하고 있는지, 지금 보면 6층에도 여자화장실 같은 경우 문이라든가 불합리하게 안닫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매너용품이라고 해서 물소리 나게 하는 것이 있지요. 그게 지금 전혀 사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아직 까지도 부착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러니까 매너 소리나는 것 그것 부착을 안했다는….

김미경위원

부착을 했는데 그게 전혀 사용도 안하고 있고 그리고 그게 불이 전혀 들어 오지 않아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 개보수 공사는 3, 4층을 해서 일단은 구청에 있는 화장실은 다 개보수 공사가 끝났고 지금 6층하고 7층 의회에서 쓰고 있는 화장실이 공사한 지 얼마 안되어서 아직 계획을 안잡고 있는데 내년에 지하1층 일부 칸막이하고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교체하는 것보다 일부 보수공사를 계획을 예산에 반영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화장실의 매너를 위해서 물소리, 물을 내리는 소리가 나게 하는 것이 있는데 구청에 사용하는 데가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소리가 나도록 물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입니다. 주민자치과의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주민자치과 소관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 15쪽 역촌1동 내장공사완료 및 내부공사진행 등은 역촌1동이 아니고 역촌2동으로 오타가 생겼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동기능인원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구에 산후휴가차 나가는 여성직원들이 1년에 몇 명정도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이라 총무과소관 총괄 인사문제는 제가 잘 모릅니다. 답변위치에도 있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구분된 것은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 출산휴가하고 기타 병가 등을 내서 연중 40~50명이 항상 자리가 비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 주민자치과장이 자리를 모른다고 하면 안됩니다. 각동에 이런 인원들이 있는데 이 인원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을 나가가지고는 공공근로로 대체하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어떻게 정규직 제대로 자기 전문을 둬야할 사람들한테 어떻게 공공근로를 갖다가 맡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사무분장이라든가 그러한 정도는 동장에게 전부 위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파악해서 동장들이 그런 식으로 사무분장을 하지 않도록 지도감독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분장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필요시에 인원조정을 하기도 합니다.

김정욱위원

그런 문제가 한동에 한명도 아니고 두명씩 발생됐을 때는 엄청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산휴가 한사람이 아니고 두사람이 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없는 인원에 공공근로로 대체했을때 업무가 제대로 된다고 보십니까?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여직원들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각동 각과가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일일이 맞춰줄 수가 없기 때문에 한쪽에 편중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동장들이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 줍니다.

김정욱위원

좌우간 동장들이 보고를 겁이 나서 못하는지 이해가 안가는데 얘기인데 그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산후에 휴가를 가면 알지 않습니까? 조직인데 조직의 개편사항을 인력을 딱딱딱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에서 올리기 전에 알아서 해 줄 수 있는 거지 동장이 일일이 했을때 동장이 말할 수 없는 경우도 생길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김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총무과에서 인력조정이라는 것이 어느 한곳에 출산휴가로 인해서 한자리가 채워져야 할 경우에 다른 부서에서 뽑아 옮겨야 되는데 다른 부서에서 뽑아 옮기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또 빠지는 부서의 사정도 있고 그래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어쨌든간에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정자체가 좀 어려운 점이 있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확실한 숫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년에 어느 정도는 된다는게 대충은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우리구에서 대비해가지고 그리고 산후휴가라는게 별안간에 오늘, 내일 산후휴가 가는 게 아니에요. 미리 몇 개월전에 예고된 겁니다. 그렇다면 그걸 미리 다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대처를 안한다는 것은 좀 안일한 사고방식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좋으신 말씀이신데 사실 인사부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일일이 그걸 전부 조정해가지고 해줄 수 있으면 좋은데 솔직한 이야기로 해당부서에서 말이 없으면 자체에서 잘 인력을 활용해서 잘 해나가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좀더 깊이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좀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별안간에 무슨 휴가를 가는 거라면 이해를 하겠어요. 예정이 몇 개월 전부터 고지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발빠르게 대처해 줄 필요가 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국장님 우리가 결원이 발생이 거의 상시적으로 한 50명쯤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공무원정원조례도 지난 회기에 처리를 했는데 수급인력은 언제쯤 되는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난 일반공개채용을 해놓은 것이 10월중순정도 아니면 하순경에 시에서 배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배정은 한 10명씩 배정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저희들 예정은 10명이내 6~7명 이정도밖에 전체수를 봤을 때 그렇게 밖에 안되지 않느냐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인력수급이 되면 우리 김정욱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동에 한꺼번에 두명씩 결원이 생기면 통 사무가 어렵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13페이지 “동사무소 기능강화”에 나와 있는데 추진계획에 보면 “2003년 6월달에 동사무소 인력보강 및 사무조정”이 나와 있습니다. 실적에 보면 인력보강 해놓고 9명이 증원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9명이란 인원이 우리 은평구 20개동 전체 한동에 9명씩 배정되는 겁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전체에 9명을 늘리는…

최명제위원

한동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한꺼번에 9명이 아니고.

최명제위원

한동에 9명이 아니면 어떻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20개동에 늘어나는 인원이 9명이라는 것입니다.

최명제위원

20개동에 여기에 보면 사무조정에 보면 “13개 분야에서 34개 단위사무 동이관”이 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9명이라면 지금 우리가 20개동에서 인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많은 업무를 이관을 시켜 주고 한사람도 아니고 이것을 어떻게 사무를 보라는 거에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당초 계획에 보고 드린 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각동에 20명이상 충원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관업무는 없던 업무를 넘기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동에서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업무입니다. 선거업무의 단위사무가 한 20개 정도의 단위사무가 됩니다. 이 사무가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구청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우선 주민 전산망부터 동에 있고 출력도 동에서 밖에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는 동에서 사실상하고 있는 업무고 그다음에 깨끗한 은평가꾸기나 자기동네 마을가꾸기 사업들 실질적으로 각동에 국민운동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새마을협의회나 바르게살기협의회나 새마을지도자협의회가 구청에서 직접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동과 구가 동장하고 전연 권한하고 기능만 구청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지 실제로는 동단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이 34개사업이니까 상당히 많은 업무가 내려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업무양으로 봐서는 많은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 동에서 그대로 하고 있는 사무들이 현실에 맞겠끔 조정해준 거고 그중에서 9개동은 그나마 녹번동이나 인원이 많아가지고 갈현동, 응암동 몇 군데 동은 인력부족을 해소하고 있고 진관내외동 같은 경우에는 단순 인구나 세대수로 하다보니까 불이득 받는 경우는 지금 뉴타운사업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인원도 많고 해서 이런데는 한두명 우선 증원해 주는 것 1차적으로 한 9명정도 증원이 있고 추가적으로 동당 1명정도는 배치해야 되지 않을까 20명정도는 장기적으로 추가적으로 배치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각동에 우리 공무원들이 정원이 몇 명씩 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별로 많은 데는 17명, 적은 데는 13명 그렇습니다. 많은 데가 녹번동 같은 데가 17명, 적은 데는 진관내외동, 수색동 13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느냐면 제가 역촌2동 출신입니다. 역촌2동에 가면 사실 공무원들이 그 사무를 봐야 되는데 공공근로하는 사람을 뽑아서 사무를 보게 한다구요. 오늘 당장 국장님도 계시고 다 계시지만 가보면 알지만 사실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적인 지식도 없는 분들이 일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보면 9명이 증원됐다면 인력이 터무니 없이 모자라요. 옛날에 보면 본위원이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 동에서 새마을협의회회장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인원이 한 25명씩 됐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한 12명밖에 안된다 말이에요. 그분들이 어떤 때 가보면 민원전화 하나를 제대로 못받아요. 내가 어제도 직원을 그분을 오라고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애로사항을 얘기하더라고요. 업무가 많기 때문에 전화받을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력보강 2명으로 되어 있는데 나는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아! 지금 동에서 인원이 직원들이 부족하니까 한2명씩은 해 주는 모양이다. 34개 분야가 넘어가게 되니까 생각했는데 지금 이거보면 한동에 반명꼴도 안들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서류상에는 9명씩이라고 그러면 모르는 위원들은 한동에 9명씩 배치시키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고 여기에 보면 사업효과에 보면 동업무 과다에 따른 업무분위기 경색 및 직원들화해 저해요인 했단 말입니다. 업무는 많지 그러니까 인원은 부족하니까 서로 업무를 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청에서도 이런 것을 알아가지고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사람들한테 인원같은 것도 정식으로 해 주시고 아까도 서두에도 말했지만 나는 한동에 9명씩 배치하는줄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가지고 배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14쪽에 보면 동청사 신증축 및 정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개선으로 해가지고 옥상정비 갈현동 대조동 했는데 대조동사무소는 신축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2년됐습니다.

나기빈위원

2년인데 또 돈을 들여야 되는 것이 옥상 정비는 뭐하는 것입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옥상 휴식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옥상이 너무 넓어서 그냥 놔두기가 아까운 공간이라 주민자치 센타가 지금 4층에 있는데 거기에 강의받은 분들이 에어로빅이나 스포츠댄스하시는 분들이 중간중간 휴식할 수 있도록 거기에다가 인조잔디를 깔고 파고라같은 휴식공간하는 것입니다. 이경우는 옥상 녹화관계는 대조동뿐만 아니라 다른 동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리고 신사1동 청사도 리모델링 공사를 했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신사1동이 리모델링이 아니고 민원실이 좁아서 이번 2차 추경에 넓혀야 되겠다 해서 증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실만 1층입니다.

나기빈위원

여기에 보고에는 빠진거네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추경예산이라서 빠진것입니다.

나기빈위원

3/4분기에 일이 추진되고 됐었던 부분이면 여기에 와야 되는거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추진은 추진실적이 아직은 3/4분기 추진실적을 기준했기 때문에….

나기빈위원

3/4분기에 이미 준공까지 난거 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신사1동 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올라온 업무보고에는 내일 모레하겠지요. 3/4분기 추진계획에 7월에 외부단열공사를 마감하고 8월에 내부공사를 완료하고 9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거든요. 2억 2,200 신사1동 청사…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옛날 청사 재무과에서 구 청사 옛날 신사1동청사 리모델링입니다.

나기빈위원

신사1동 청사도 현재 1층을 늘려서 현청사도 1층을 늘려서 공사를 한거아닙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나기빈위원

하고 있는 것이 3/4분기라면.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2차 추경때 반영되어서…

나기빈위원

2차 추경이든 3차 추경이든 다시 3/4분기 기간이 사업이 됐던 부분이면 여기에서 보고가 되어야지 2차 추경이든간에 3/4분기 업무인데 3/4분기 중에 공사가 진행된것이라면 이것은 5,000만원 공산데….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여기 언급 안된 것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우리가 3/4분기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운 것이 얼마인데 보고인데 뺄것 다 빼고 건성으로 해버린다면 이보고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지요. 그래 가지고 3/4분기 동안 이루어졌던 일이면 사실 우리가 공적심사위원회는 지난 9월전에 은평대상 심사를 하고 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어느 사람들을 선정했고 이런 부분들이 그기간동안 3/4분기동안 이루어진 것은 보고들이 되어 주어야 되는데 누락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건축과 것을 보다보니까 신사1동 리모델링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앉아서 볼 때에는 주소지가 몇 번지인지 구 청사인지 신 청사인지 알 수 없는 부분아닙니까? 그랬는데 동청사인데 여기도 청사도 누락이 됐길래 물어보는 것이고 이것이 구청사라면 신청사도 1층을 늘려내서 공사를 한 것으로 1차 추경에서 진행중이라니까 진행중이라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동청사 정비관계는 20개 동이 다 해당되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별 장이 되더라도 각위원님들 관심이 많으시니까 전체 동청사 정비사항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미 환경개선 5개동 해가지고 옥상정리까지 개보수까지 체력단련실 적으면서 어떻게 그런 것은들은 빠졌나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운동지원팀에서 마을금고에 대한 운영 지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새마을 금고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구내에 마을금고가 몇 개가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마을금고 숫자는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마을금고 운영에 따른 지도만할 뿐이지 감독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감독성격도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까지의 마을금고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대한 사례라든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실적.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지도감독에 범위라든가 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적으로 우리가 100% 다 지도감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적까지는 챙겨보지 못했는데…

남궁윤석위원

과장님께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새마을 금고가 별개의 지회로 새마을 사업하고 동시에 하다가 언제부터인가 일반 금고같은 재무부에 은행감독하고 같은 감독을 받고 있는 있어서 실제로 주민자치과에서 지도감독하는 것은 정관변경, 임원선정이런 것만 지도감독권이 있을 뿐이고 대출이나 대여는 지도감독권이 없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새마을금고 정관변경시 정관승인을 요구하고 있고 관계법규를 보아서 정관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마을 금고 정관변경이나 임원선출 관계만 지도하고 감독할 뿐이지 다른 것은 이제 일반 은행하고 같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금융기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시 또한가지 묻겠는데 청사문제가 나왔는데 작년도부터 녹번동 청사부지 확보하니 어쩌니하는데 녹번동 청사신축 부분에 대해서 한번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녹번동 청사부지는 아직까지 왠만큼은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현구청 청사부지 옆에 청사부지 확보를 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거기에 같이 들어가야 될 사항으로 봐야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듣는 풍월로는 구청 제2청사를 지어서 거기 녹번동 청사를….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지 안에.

남궁윤석위원

부지안에 예를 들어서 6,7층이면 6,7층 활용할려고 하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구청 제2청사 확보준비는 어디까지 되어 가고 있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아까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타당성 조사의뢰해서 타당성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돈이 250억 드는데 부지매입비는 220억 예정을 시비 특별교부금으로 하고 100억 정도 건축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는데 타당성조사가 완료됐고 시에 특별교부금을 1단계로 30억 결정을 받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녹번동청사의 신축문제는 별도의 신축이 아닌 구청사에다가 같이 하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합동건물이 될지 그것은 다음 단계계획이고 부지 안에 들어 가는 것은…

남궁윤석위원

아직 확실한 결정은 아니고 부지 안에는 들어 가지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남궁윤석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차 추경때 교육경비에 대해서 한번 알아 봤는데 2차 추경에 교육경비로 2억을 잡았었죠. 그런데 교육경비의 문제점은 우선적인 목표설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각 학교에서 10억이 됐든 100억이 됐든 얼마가 들어 왔을 때 우리가 필요한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예산이 2억이다 아니면 5억이다 했을때 그것의 기준에 의해서 예산과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것을 기본적인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회로 올라와야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번 2차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우선 돈부터 받고 난 다음에 2억을 가지고 나중에 심사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게 잘 안맞다고 봐요. 우선적으로 심사를 거친 다음에 2억 정도를 의회심의를 거쳐서 의결을 통과를 하게끔 요구를 한 다음에 또 그게 안맞고 1억이 줄 때는 다시 재심사를 하고 이런 경우를 해야 되지 돈부터 무조건 받고 난 다음에 심사를 하겠다는 것은 잘 안맞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실제 집행하는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말씀 좋습니다. 미리 심사를 해 가지고 심사된 내용에 의해서 올렸을때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도 심사한 경위만 확인해서 정당하다면 2억이 아니라 10억이라도 줄 수 있으면 줘야 되는 체제가 좋습니다. 그게 미리 사전에 올린다는 것도 사실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결정된 내용이 다음 또 바뀔 경우 의회에서 얼마나 예산을 허용해 줄지 그리고 예산편성하는 자체도 그렇습니다. 전체규모에 비해서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무한정 다해 줄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째는 재원문제입니다. 재원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면 사전에 심사를 해서 심사결과에 따른 예산편성을 하고 의회에 올려서 심사결과를 제출을 해서 결과를 받는 것으로 하면 좋은데 결국은 재정부족으로 인한 그런 면으로 봐주셔야 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우선 교육경비가 2003년도에는 1억을 받을지 2억을 받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못받을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항상 교육경비를 보면서 느낀 점은 뭐냐 하면 우리가 학교측에 관리감독이라든가 지도 할 수 있는 아무런 권한도 없으면서 하나의 인센티브 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시보조라든가 국보조에서는 나름대로 많은 돈이 학교로 지원이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궁금했던 것 학교에 아무런, 급식시설을 관리감독을 한다든가 학생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개선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는데 지역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지원만 해 준다는 것입니다. 제 나름대로 타당성이 안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국장님의 의견만 듣고 마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교육경비 보조가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는데 처음부터 거기까지 다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 생각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자치제가 활성화되고 하면 방향이 달라지지 않느냐 그런 단계로까지 법규가 바뀐다든가 이런 식으로 발전해 나가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20페이지 문화시민운동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대중교통이용 시민운동 구동시범 캠페인 실시해서 실적이 37,9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날 길거리를 지나다 보니까 어깨띠를 한 사람들을 봤어요. 전부 직원들이에요. 시민들이 아니고 어떻게 구청에서 업무를 봐야 할 직원들이 어깨띠를 매고 시민운동에 참여해야 됩니까? 시민들을 해야 맞는 일인데 업무를 봐야 할 될 직원들이 전부 100%가 어깨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을 대신해서 나온 그런 캠페인인가도 생각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도 보니까 37,940명이라는 하면 직원들이 전부 나가서 시민대신 어깨띠를 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문제점 및 대책에 보면 없어요.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는 있다고 보는데 없습니다. 왜 주민들이 해야 할 캠페인을 직원들이 나가서 어깨띠를 맺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어디서 캠페인 한 것을 위원님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직원들도 참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은 언제 하느냐 분기에 한번정도 아침에 근무시간이 아닌 일제 캠페인 할 때….

최락의위원

근무시간에…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직원근무 아닌 시간에 일제 캠페인 할 때 직원들 1/2, 혹은 1/3정도로 해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여기 새마을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바르게살기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시는지 모르지만 자율적으로 지역을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특히 봄, 가을에 한여름에는 가급적 자제하시라고 하고 봄, 가을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직원들 참여하는 것을 보신 것은 일제 같이 할 때 아마 보신 것 같습니다. 가급적 이것도 우리구 직협에서도 항의도 있고 해서 가급적 직원들 함부로 동원을 안할려고 합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낮에 근무시간에 그것을 봤는데 한번 더 지켜보고 이런 부분들이 시정됐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왜냐 하면 엊그저께도 자원봉사 조례도 제정하고 했는데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해야 하는데 직원들이 나가서 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이다 이제는 자율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 나왔는데 문제점 및 대책이 없다는 것은 100% 잘했다고 그러는데 100% 잘했다고 보십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이 부분은 특별하게 보고 드릴 것이 없어서 아마 했는데 문제점이 없고 100% 잘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아까 위원님들한테 특별하게 캠페인을 하거나 질서캠페인 할 때 이 사업 때문에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뜻이지 문제과정에 주관과로써 애로같은 것은 있습니다. 어차피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하는데 자율참여가 잘 안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홍보문제, 혹은 예산문제 여러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포스트 월드컵 추진하는 그 자체가 문제점이 있거나 그런 뜻은 아닌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업추진자체는 어떤 사업이나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도록 하고요. 앞으로는 직원들이 업무시간에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이제는 전시 효과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되겠다, 실질적인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지적을 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동사무소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면 34개 단위사무를 동으로 이관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아까 앞전에 질문하신 위원님들도 동업무가 너무나 과중하다 이런 지적이 있었어요. 그럼 34개 단위사무를 이관하는데 1개동에 어느 정도까지 이관이 됩니까? 이 중에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조례개정을 안했기 때문에 방침만 세워 놓고 아직 이관이 안된 상태인데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사실상 동에서 하고 있는 사무입니다. 그 사무는 구청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만 되고 있고 동에서 실제로 하면서 어찌보면 동에도 억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사무입니다. 투표인명부, 이런 것 선거벽보, 공고물 첨부, 선거공보 발송, 그 다음에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 위해촉, 선거인 명부 열·공람, 부재자 명부 작성 선거인명부 작성 등 실질적으로 동에서 이 단위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어느 구나 다 마찬가지로 작성권자가 구청장으로 되어 있고 이러니까 사무는 구청 사무다 해서 구에 되어 있는 것 그 다음에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사회진흥사업중에서 마을가꾸기 사업 자연정화 활동도 하여간 주민이 참여를 하던 나와서 참여를 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사업들이 다 모아보니까 34개 정도됩니다.

김덕홍위원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내용을 알아 듣습니다. 알아듣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동에서 사무를 하는데 인원은 보내주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요. 부족한 인원을 어떻게 동에서 처리를 하라고 인력을 보내주지 않는 것입니까? 사무를 이관시켜 놓고 인력은 보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아도 업무가 과중하는 동사무소에서 이 업무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또 보면 9명을 동에 배치를 하겠다 해서 나는 1개동에 9명으로 알았어요. 20개동에 9명이면 1개동에 1명도 안가는데 여기에다가 왜 이런 것을 기재를 해서 정신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업효과로는 여러 가지가 나와있네요. 동업무과다에 따른 업무 분위기경색 및 직원간 화합 저해요인 해소로 근무의욕향상 및 사기진작한다고 해 놓았는데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위이지 사기를 진작시킵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김덕홍위원

예 아주 간단하게 해 주세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사실 구·동인력이 서울 시 자치구중에서 두 번째나 세 번째 많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위원님들한테 드리지 않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구 동인력이 타구에 비해서는 적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인력이라는 것이 저희 주민자치과장 입장에서는 이런 질타를 받느니 차라리 동에 5명이고 6명이고 많이 보내서 동인력이 잘 돌아갔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인력배분이라는 것이 구청 각 과 기능 전인력 기능하고 맞물려있기 때문에 동만이 동기능이 전환되고 나서 이 문제는 결국 옛날의 동사무소기능하고 동기능전환되고 나서 지금 동의 역할 이런 것이 전체적으로 다 동시에 다 파악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몇 번에 걸쳐서 동인력을 보강을 했습니다. 1차 보강이 2001년도에 총 60명을 보강해 주었습니다. 2차 보강에서도 동당 2명씩 해서 44명을 보강을 해 주었습니다. 또 3차 보강에 총 9명을 보강을 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9명만 보강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꼭.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말씀 알아듣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래요. 지금 여기에 자료에 나온 것을 내용으로 한다면 이 인원을 보내 주어도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조조정 이후 동기능이 전환되면서 여유공간을 갖다가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어 놓았어요. 그래서 지금 겨우 이 인력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밖에 없어요. 나는 걱정이 되는 것의 일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9명을 보내준다면 어디에다가 이 9명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줄 것인가. 불광3동 같은 경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동사무소에 9명을 보내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걱정했던 것이 그것이었어요. 9명을 보내주면 여유공간이 없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을 것이다 내 나름대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단위사무가 이렇게 이관이 되었으면 여기에 따른 인력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진흥사업해서 1억 5,200만원하고 거기에 따른 민간대행사업 그 중에서 1억 1,200 민간경상비용이라고 해서 4,000만원 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떻게 된것인가. 17쪽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어를 지금 직원이 쓰면서 굉장히 어려운 용어를 쓰다보니까 이해가 위원님들이 안간 것 같습니다. 앞에 민간대행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불광3동같은 경우에는 새장골유례비 제작하는 돈입니다. 그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각 동벽로 15개동에 대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부담이 일부, 구청 지원경비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그러니까 반드시 시설을 하도록 하는 예산을 내려준 것이 1억 1,042만 2,000만원을 내려준바 있습니다. 불광3동같은 경우에는 새장골유례비 기념비 세운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두번째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이번 구민의 날 기념으로 해서 각 지역별로 축제행사를 했습니다. 불광3동같은 경우는 새장골 한마음축제 경비로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14개 동에서 각 동 공히 250만원씩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부족된 부분을 아마 주민자치위원회가 일부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를 이렇게 어렵게 쓰다보니까 이해가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사업비총액 1억 5,200인데 이것은 지원사업이고 민간대행사업을 하는데 1억 1,200을 주고 민간경상보조금을 주는데 4,000만원을 주었다. 그런데 이 명칭이 불분명해서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앞으로 명칭사용할 때 행정용어를 쓰지 않고 알기 쉽게 풀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교육경비지원을 할 때 본예산에서 5억을 주고 2차 추경에서 2억을 주었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그렇습니다. 3억, 2억 주었습니다.

김덕홍위원

아니 그러니까 7억 아닙니까? 합쳐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아닙니다. 5억입니다.

김덕홍위원

합쳐서 5억입니까? 그러면 이것을 물론 학교에서 필요해서 지원요청을 받아서 우리가 주는 것이지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공사가 마무리 된 후에 현장 확인합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현장확인뿐만 아니라 정산서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회계법 그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예 그렇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구민의 날 행사와 관련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태풍 매미 강타로 인해서 남부지역에 많은 피해를 입으셨고 이번에는 어느 해보다도 검소한 행사를 하기로 확대간부회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대간부회의 때 문서로써 검소하게 하도록 지시하셨는지 아니면 구두로 하셨는지 행정관리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문서로는 꼭히 어떻게 하라 그런 것보다 항상 매년 거듭 되는 이야기인데 구에서 지원하는 경비내에서 행사를 하라 항상 그렇게 지시가 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수해관계도 있고 하니까 회의석상에서 구두로 지시를 여러번 했습니다. 간소한 방법으로 치루도록 주민자치위원회와 잘 협의를 해서 구청에서 지원하는 예산범위내에서 간소하게 치르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근데 문서로 안하고 구두로 하시니까 과연 각동에서 그렇게 지켜졌다고 평가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지켜진 부분도 있고 일일이 저희들이 다니면서 확인하고 분석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선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 유니폼제작은 대부분 하지 않았다는 것.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보기에는 몇 개동은 유니폼제작을 했던데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부분은 예를 들면 진관외동 같은 경우는 상당히 주민들과 논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뉴타운이 되고 나면 동이 좀 달라지지 않습니까? 쉽게 말해서 그분들이 그럽디다. “마지막이 될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니폼이라도 해입고 나가자.”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신사1동인가 어디서는 미리 서둘러 준비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동이 안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그걸 보고 뭘 느꼈느냐면 동장들이 구청장의 말을 전혀 안듣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행정을 해먹을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확대간부회의를 해서 지시하던지 문서로 지시를 하면 그게 딱 먹혀야 될텐데 안먹히더라 이거죠. 그리고 230만원 예산가지고 하도록 하셨다고 하는데 그런 동이 한개동이라도 있습니까? 적어도 거기에 2배이상, 3배이상 이렇게 소요가 되고 이게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걸 말씀을 드리고 싶구요. 앞으로 구민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있는데 우리가 예산지원하는 범위내에서 쓰던지 아니면 예산을 증액을 시켜서 올리던지 그런 대책을 세우셔야 되겠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예산증액의 문제가 어려움이 있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왕이면 구청에서 얘기하는 말이 각동에 그대로 지시가 되면 지켜질 수 있도록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13쪽에 “동사무소기능강화”에 대해서 국장님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사무소 직원중에 보면 6급직 사무분장이 통상적으로 20개동이 주민자치나 각 직능단체 한 두개를 관여하는 그런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6급직 공무원은 실무적인 어떤 일들을 거의 동장과 비슷하게 총괄하는 업무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분장이 굉장히 잘못되지 않았냐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께서 이번 기회에 사실 13개 분야 33개 단위사무가 이관되는 부분도 상당히 벅차거든요. 내용적으로는 기존에 해왔던 일이니까 큰문제가 없다라고 할지언정 또 각 동사무소는 전체 구청의 각과에 업무지시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굉장히 업무가 다양한 일들이 많다 라는 거죠, 긴박한 일들이 많고. 그러다보니까 그래서 인력문제가 나오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서 사무분장을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해야 되고 또 인감을 담당하는 공무원같은 경우는 인감 하나만을 담당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보조업무도 하고 있지만 이런 단순업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감부분도 최근에 보험이나 전산처리가 잘되어 있기 때문에 큰사고의 위험성도 노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업무분장에서 많이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이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챙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네 알았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주민자율 지역사회 진흥사업 추진’부분에 17쪽에 예산서에는 ‘주민자치 경상보조비’로 되어 있을 건데 이부분도 내년 예산에는 차라리 이부분을 ‘경상보조비’로 잡지 말고 예산을 ‘민간이전비’로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하는 사업에 왜 구청에서 자꾸 관여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알아서 각동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이전비로 예산을 잡아서 그쪽에 위임을 시켜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경상보조비로 받아서 그걸 또 결과보고를 받고 하는 것은 담당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결과를 챙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주민자율 진흥사업’이라고 하면 취지에 맞게끔 민간이전 예산항목도 아예 애초에 잡아서 그쪽에 이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에 말씀하신 6급 사무분장 문제는 전에부터 이야기가 있는 사항인데 팀제가 되면서 부터 옛날에 사무장 자리인데 사무장은 전체적인 사무관리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팀장제가 되면서 부터 이 팀장들도 사무분장을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보면 팀장도 뭔가 팀원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입장도 돼야 되는데 자기가 맡은 업무도 하면서 팀관리도 해야 되는데 경우에 따라서 대체로 업무를 주면 내업무만 하면 된다는 식의 팀전체 동사무소 전체적인 관리를 소홀히 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그러다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동장들이 사무분장을 할 때 6급 사무분장 권한은 동장한테 있으니까 동장들이 사무분장할 때 담당주사에게 전체적인 관리를 할 수 있도록 동장 혼자 다 감당을 못하니까 그런 차원도 있고 이런 식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그런 어려운 점, 문제점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팀문제라든가 동기능관계라든가 이 모든 바꿔졌던 기능들이 문제점이 자꾸만 도출되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우리구청장 협의회에서 건의가 많이 올라가고 여러 가지 재조정을 해서 항상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보면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또 동사무분장에 대해서 각동에 적절한 분장이 될 수 있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런 부분은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동마다 사정이 있고 동장이 동장 나름대로 자기사정대로 하는 일을 구에서 너무 또 관여하는 것도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최주호위원

기본적인 사항에서는 의지가 있어줘야 동장들도 사무분장을 하면서 참고를 하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동장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동마다 다릅니다. 동마다 경우가 다르고 동장 개개인의 성격따라서 다른데 일부 동에서는 사무를 어느 정도 맡아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해가면서 전체관리하는데도 있는가 하면 사람관리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채찍질할 수 없고 그러한 어려운 점이 있는데 좌우간 관심을 가지고.

최주호위원

그거를 상대성을 가지고 보고서 상대방입장 또는 해당직원의 입장을 놓고서 판단할게 아니라 이건 공적인 부분인데 사적인 부분에 얽매여 있다보면 분장처리로서 할 수가 없죠.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안되죠. 실질적으로 들어가보면 애로사항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최주호위원

구청에서 국장님의 어떤 지시사항이든 구청장의 지시사항이든 어떤 골격을 지시를 할 수 있죠. 지시해서 처리하도록 해야죠. 좀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대처가 돼야 사실 인력이 없네 부족하네 하는 부분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는 부분을 방관하고 있다라고 밖에 안보여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네 알겠습니다. 잘 파악해서 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문제는 예산구조상 이런 식이 된 모양인데 재검토를 해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민간이전입니다. 두개 사업 민간대행사업, 경상보조 사업이 동사무소 예산배정된 것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회 통장으로 들어 가는 겁니다. 이 예산은 동에서 집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행정력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없다보니까 동에 행정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 예산은 민간이전입니다.

최주호위원

결과보고는 하게 되어 있잖아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어떤 보조금이든 집행결과는 다 나와 있지요. 바르게 살기 보조금이든 결과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주고 나서 어떻게 오히려 다 쓰고 나서 어디 갔는지 그것도 안챙기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총괄적으로 예산에서 영수증하나만처리하면 되지 넘겨 준게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대한 2003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안학기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안학기과장의 보고를 듣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만들때 각과에서 사업계획서가 다 취합되어서 그것을 근거로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에 뭐 뭐 뭐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아니면 전체 금액으로 나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통상적인 사업은 전체적인 금액으로 표현되고 새로운 정책사업이나 주요사업들은 사업개요나 목적, 필요성이런 것이 총망라해가지고 예산이 어느 정도 든다 하는 것을 청장님 방침을 받은 다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사업계획서 자체가 기획예산과로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총계에 금액만 오는 것이 있고 또 세부 목록으로 해서 금액이 책정되어서 오는 것이 있고 그런 겁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경상적인 사업은 사업비만 제출하면 되고요.

김정욱위원

사업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일반 경상적 사업비는 저희가 편성 요구하는데로 검토해가지고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경상적 경비에 대해서는 총계가 나오고 관계가 없는데 그런데 그것아닌 지역사업이라든가 뭐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전에 청장님한테 보고도 드리고…

김정욱위원

의회에서 요구하면 기획예산과에서 줄 수가 있는 겁니까? 전체가 아니라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볼 수도 있다는 거지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내역을 보내드릴 때 그사업이 그런게 나타나잖아요.

김정욱위원

예산자체에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은 불투명하니까 구체적으로 가지고 있다면서요. 무슨 사업에 인건비는 얼마 들어 가고 뭐는 얼마 들어 가고 그게 사업계획서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산이 확정되기까지는 사업계획가지고 사업이 된다 안 된다 확정할 수 없거든요. 일단 예산이 편성되어야만 어떤 사업이 제시되기 때문에 그때가서 사업계획은 심의하시면서…

김정욱위원

얘기가 이상하게 돌아가는데…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은 부서별로 받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예산이 확정되기전에 심의를 할 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우리가 사업계획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은 심의하실때 얼마든지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사업계획이 구체적인 내용이 사실 여태까지 보지 못했는데 앞으로 제가 볼려고 하니까 확실하게 구체적인 것을 요구할 때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구체적으로 하시는 것하고 과에서 계획수립하는 것은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예산을 부서별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예산단계기 때문에 보통 A4용지 한장이나 두장짜리로 전부 보고를 드리게 되어 있거든요. 요약해가지고 그런 사항이지 이사업을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나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내얘기가 왁구가 나왔을 때면 세부항목이 나올꺼 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부서별로 산출예산 내역만….

김정욱위원

아니 지금 아까 얘기하고 다른게 총계만 갖고 있다는 얘기아닙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부서별로 소요예산이 얼마든다 하는 것은 보충자료를 갖고 있고 사업계획을 할 때는 일일이 종이가 얼마든다 하는 것까지는 내용에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내가 서류 종이값 따질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슨 사업을 집행할 때는 사업계획에 의해서 집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사업계획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욱위원

그 금액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내 얘기는 그 사업서 계획 자체를 아까 얘기대로 총계가 나오지 않는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각과에서 갖고 있습니까? 각과에다 요구하면 되는 것입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심의하실 때 각과에 다 요구를 하면 예산요구를 한 내용이 완전한 계획서는 아니더라도 개략적인 계획이 되어서 그것을 근거로 예산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실 수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기획예산과에서 내가 얘기하는 것이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예산을 집계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총계를 가지고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물은 것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예산을 올릴 때는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예산내역을 정당하게 요구를 했느냐 자체적으로 심의를 합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고 예산과에서 안갖고 있다면 해당과에서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내용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은평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따른 추진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우선 은평 인터넷방송국 운영이 7월부터 시행이 되면서 은평을 알리는 좋은 계기가 마련됐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또한 학생을 대상으로 학습효과가 많이 기대가 되고 그런데 인터넷 포털사이트 시범운영이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저희가 구민들에게 무료홈페이지를 제공하기 위해서 추경에도 예산을 받고 모든 사실상 통신장비나 이런 것은 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 1만여명에게 우선적으로 무료홈페이지를 요구를 하면 홈페이지를 구축을 해 주고 구청에서 알리고 싶은 사항 이런 것도 전자메일을 통해서 알릴 수 있도록 구축을 할 예정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주민 만명에게 지금은 무료홈페이지가 개설이 됐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은 구축이 안되고 들어오는 대로 구축을 할려고 준비하는 상항이 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실적은 아니네요. 지금 준비중이라는 얘기네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금 시범적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리고 7월부터 9월말까지 라면 약 3개월인데 인터넷 가입자수가 1,138명밖에 안되요, 제가 볼 때는 밖에 안된다라고 볼 수 없는데 다양한 홍보방법이 현재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인터넷방송국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반상회 홍보하고 플랜카드를 학교별로 간선도로에 하고 있고 각급 학교에다가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가입자수가 1,138명은 보편적으로 학습을 인터넷 스터디를 받는 사람은 반듯이 가입을 해야만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고 나가시는 분은 가입을 안하고 접속하고 나가기 때문에 사실상 가입자수는 학생일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저는 학생이 아닌데 가입을 했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좀더 홍보를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학교라든가 동사무소 등 플랜카드를 이용하든 뭘 이용하든 해서 다양한 홍보로, 왜냐 하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인 만큼 그리고 또 많은 사람이 접속을 해서 봐야만 또 우리 은평구에서 일을 하시는 각 분야의 사람들도 나름대로 효과와 많은 자부심도 생길 것 아닙니까? 좀더 많은 효과를 기대해 보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열심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기획팀에서 주관하고 있는 구청장 공약사업 이것은 지금 청장님 공약사업이 몇 % 정도 달성이 됐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공약사항을 %로는 말씀드리기 그렇고 공약사업이 분야별로 5개분야에 48개 단위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위사업을 전부 측정해서 진도수를 말씀드릴 수 없고 총 48개 중에서 현재 4개 사업이 완료됐고 정상추진이 36개 사업이 되겠고 추진지연이 2개사업, 그리고 아직 시기가 도래되지 않는 사업이 6개사업이 있어서 추진지연과 시기미도래 사업에만 특별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4개사업 완료된 것은 무엇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입곡교에서 시계간도로 확장공사하고 재활용품 수거체제 개선, 대면수거에서 문전수거로 바꾼 것하고 이동목욕차량을 2대에서 4대로 증차한 것하고 내집 주차장 갖기 지원액을 최고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한 것이 4개사업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입곡교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완료가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몇 미터 도로로 공사가 끝난 거예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노폭이 10m에서 15m로 확장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럼 우리구가 거기에다가 5,060만원인가 설계용역비를 들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 설계용역 준 것에 대한 것은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구가 설계용역을 20m 미만도로로 계산을 하고 설계용역비를 5,060만원을 들여서 설계용역을 했어요. 20m 이상은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때 20m 미만인 것으로 생각을 하고 설계용역비를 5,060만원인가를 투자한 적이 있습니다. 그 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또 한가지는 주요업무 계획 평가를 보면 우리구가 103개 사업을 선정을 해서 계획을 해서 추진하고 있죠. 103개요. 103개는 중장기계획하고도 같이 연계가 되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일부는 연계가 됩니다.

김덕홍위원

연계가 되는 것이 있죠. 예를 들어 도시계획 도로개설 사업 같은 것, 그런 것들은 연계가 된다고 봐야죠. 그리고 계획변경이 5개사업이 있습니다. 계획변경 5개사업을 설명을 해주십시오. 무슨 계획이 어떤 사유로해서 변경이 5개사업이 발생했는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사업은 불광3주택 재개발사업하고 자연학습관찰길 조성, 그리고 도로 표지일제정비,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불광2동 연신내 주변 하수관 관거정비 공사인데 불광3주택 재개발사업은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하였고 보류사유가 공공용지확보 기준 등을 재검토하자는 내용이었고 자연학습관찰길 조성은 장소가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의 토지사유 불가로 장소가 변경되었는데 당초에는 진관내동 산101번지 일대였는데 신사동 98에 51번지 일대로 변경을 했고 도로표지 일제정비는 공사기간 공사계약기간이 장기간 소요되어서 2003년도 6월에 준공일을 갖다가 8월로 준공일을 변경하고 자전거이용활성화는 사업규모 및 사업비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지 확장은 60대에서 317대로 늘렸고 안전휀스확장을 165m에서 118m로 하고 사업비 역시 2억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불광2동 연신내역 주변 하수관거정비공사는 공사기간이 당초 2003년도 12월에서 2004년도 5월로 기간을 연장했습니다. 이것은 대상물권소유자의 재결신청이 있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서 기간을 연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내용을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네요. 불광 3주택 재개발에 관해서 공공용지는 어느 정도나 부족하고 무엇을 확보하라는 용지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저희가 파악한 내용은 충분한 공공용지 비율을 확보하려는 내용하고 평고 층수를 7층 내외로 하고 용적률을 200% 그리고 북한산 진입 용이한 도시계획도로를 설치하라 이런 내용으로 파악 했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아무래도 주택과가 내용을 훨씬 더 잘 알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중기재정계획이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중기재정계획은 2004년도 분이 아니고 2003년도.

김덕홍위원

2003년도에서 5년 단위이니까. 그러면 매년마다 이것을 수립을 하지 않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매년 연동으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여기 자료에 보면 7월에서 10월까지 계획 완료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있는데 기간이 10월인데 현재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것이 아쉬운 점이 있어요. 물론 다 지역사업들인데 이런 것을 계획수립할 때에는 현지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 하고 의견청취라도 거쳤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이 아마 중앙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해서 아마 내년도부터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위원들이 그 점에 대해서 건의를 많이 하는데 시행을 않고 있어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들어온 정보는 위원님들의 요구대로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보고를 드려도 항상 중기재정계획은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위원생활 5년 했는데 한 번도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리고 지금 위원님이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사전에 작성이 완료되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충분한 기간을 두고 배부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아까 질문한 것중에 하나 빠져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연초계획이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이루어지지 못할 때 해당부서에 대한 문책 같은 것은 없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변경이 공무원이 잘못 해서 변경되는 수는 거의 파악한 것은 없고 환경적인 변화나 사업여건상 그러는 것이지요, 직원이 잘못에 해서 사업이 변경되는 것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은 기획예산과에서 실무를 하시기 때문에 속 사정을 잘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지역같은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 하면 도로개설사업이 있어요. 보상도 다 끝났어요. 공사비로 1억 8,700이 책정이 되었어요. 시행을 않고 있어요. 이유가 뭐냐 이것이에요. 협의가 끝나고 보상까지 다 끝났다 이 말이에요. 공사비까지 1억 8,700되어 있어요. 공사를 않고 있다 이말이에요. 이것이 연말에나 시작을 할 것이에요. 왜 추운 겨울에 공사를 해요. 시기적으로 봐서 이 공사할 시기가 아닙니까? 2월 5일 보상협의가 끝난 것이에요. 그것을 지금까지 안하고 있다 말이지요. 그래서 그 관계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27쪽 씽크탱크(Think Tank) 운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신설된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지금.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우리가 금년도 시행사업으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옛날에 운영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억으로는 운영을 옛날에.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이런 식으로는 이번에 운영을 금년에 변경해서 처음 시행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처음이에요? 몇 년 전에 은평발전이라고 해서 이런 것과 유사한 그런 것은 있었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런 것은 있었습니다. 예.

최락의위원

그런 것은 이제 안하는 것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이것하고 그것을 변형시켜서.

최락의위원

그것을 승화시켜.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예.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들 전문적으로 하던 업무를 그 업무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제도를 별도로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취지는 좋은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취지가 좋았었는데 실효성이 없다 해서 변형을 한 것 같은데 이것을 하면 잘될 것 같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할 때에는 처음에는 일정한 창의적이고 유능한 직원들을 선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런 것도 좋지만 했던 업무, 교통분야면 교통분야에 3년이고 4년이고 전문적으로 했던 직원들의 실무 경험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새롭게 제도를 시행을 했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지적을 하고 싶은 이유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 놓고 실적이 없으면 장미빛으로 끝나 버립니다. 그러다가 다시 이런 것이 부활을 해서 다시 하고 이렇게 되면 뭔가 공무원의 사기도 문제가 있고 구정발전에 도움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장미빛으로 끝나지 말고 이런 계획이 정말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도록 계획만 세우지 말고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직원이 이런 발전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런 은평구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모임을 갖는다고 하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옛날에 있었던 것이 사장이 되고 다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것이 사실 제가 생각할 때 너무나 아쉬워서 씽크탱크(Think Tank) 이것 만큼은 잘되었으면 해서 과장님 신경을 써서 해 주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에 명심을 하고 어떻게든지 잘 발전시켜서 우리구에서 이바지 되는 제도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행정경험과 은평구의 발전에 하나의 접목을 시켜서 은평구가 발전될 수 있도록 씽크탱크(Think Tank)가 하여튼 은평구에서 유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보고순서이나 위원님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3/4분기 구정 주요업무 추진실적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심상용 문화체육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국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주일 동안에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만 5개 분야에 29개에 행사를 한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지요? 35페이지입니다. 29개 단일행사를 한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5개 분야라는 것이 구청 전체를 말합니다.

김정욱위원

문화체육과에서만 한 것이 아니고 전체를 하는 겁니까? 25개 단위행사를 여기에서 지금 나오거보면 29개가 넘게 되어 있습니다. 각동에서도 한거 있잖아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동에 것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내얘기는 문화체육과에서 한 것이 아니냐?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에서 한것은 4개 분야 24개 단위행사가 되겠습니다. 구청 전체를 총괄하는 것을 문화체육과에서 했기 때문에 구청것을 총괄해서 29개…

김정욱위원

갯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각종행사까지 포함하면 상당 많은 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에 다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주일 동안에 굳이 이렇게 많은 축제를 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금년에 이렇게 한 취지는 예년에는 구민의 날을 기념한다 해서 하루 내지 이틀 기념식하고 파발제 아니면 체육대회를 하는 이런 형식으로 했는데 기왕에 구민의 날을 뜻있게 알리고 분위기를 살리기 위해서는 수시 흩어져 있던 할 수 있는 모든 행사를 일주일 기간 정도에 기간을 두고 같이 기념하는 뜻에서 할 수 있는 행사를 모아서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해본겁니다. 그래서 예년에 안하던것을 했는데 물론 시작할 때도 그랬지만 한번 해보자해서 해봤는데 이번에 한것을 전부 심사분석을 해서 다음 내년도에도 반영하도록 그렇게 조정할 계획입니다.

김정욱위원

본위원이 이번이 느낀 바가 상당히 많은데요. 9월에 태풍와가지고 행사하는데 전전긍긍 많이 했지요? 9월에 태풍 매미가 와서 그바람에 지금 10월 행사초에 전전긍긍 많이 했지 않습니까? 걱정들하고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계획했던 내용을 그대로 추진하느냐 고민을 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이게 매년 9월이면 태풍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가지고 각 축제마다 특성들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월 한꺼번에 몰아넣는 것은 문제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과거에 우리가 문화행사를 너무 흩어져서 하니까 하는지 안하는지 소위 1년에 한번 하는 구민의 날 기념행사가 너무 단조롭다는 이런 여론도 있어서 금년에 한 일주일 기간을 두고 한번 모을 수 있는 것은 모아서 한번 해보자 구민의 날을 특별히기념하는 그런 취지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행사가 끝나고 나면 여러 가지 여론이 들어 올것이고 여러 가지 분석이 될 것입니다. 이 방식 이 내용을 그대로 계속해가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주민들 생각들도 저희들이 많이 접해 보았는데 도대체 어디를 가야 될지 워낙 많으니까 헷갈리는거에요.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축제가 부실할 우려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를 해도 확실하게 해 주어야지 그러니까 이것저것 하다보니까 정신이 없는 거요. 보는 사람도 그렇고 주관하는 집행부서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물론 다른 업체에서도 와서 해 주지만 그래서 한꺼번에 집단적으로 일주일 동안 몰아서 하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고 다음부터는 고려해야 될 사항이다 라고 생각하고 또한 주민들의 의견들도 시정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께도 여론을 많이 보시고 연구도 많이 하셔가지고 축제 특성에 맞게 분산개최를 해 주어야지 몰아서 한꺼번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어서 발언을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더 선진적인 생각으로 이것이 몰아져 가지고 꼭 해야만이 크게 무슨 목적을 달성하고 주민들한테 어필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이것을 청장님이나 집행부에 건의를 해서라도 분산 배치하는 것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바람입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번 행사가 끝나고 평가를 할 것입니다.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의견도 다 참고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평가를 한 다음에 내년도 행사에 반영될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위원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타에 관련되어서 질의를 하겠는데 여기에 민원사항이 되어 있지 않은, 제가 인터넷으로 민원사항을 한번 보니까 놀이방 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민원이 되어 있던데 거기에 대한 결과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체육센타내에 놀이방시설을 갖추어 달라는 민원을 못봤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알고 계시는 분은 없습니까? 다른 분.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9월초에 민원이 접수된 것은 1건 있는데요. 유아방 설치요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하겠다 그렇게만 답변을 했고 아직 결정은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검토하는 것으로만 끝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현재 구민체육센터의 차량이 5대가 있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5대가 운행을 하는데 우리 은평구민을 위한 차량이고 수색동에서부터 진관외동까지 전체적으로 주민에게 혜택을 주어야 마땅하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동만 움직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5대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체육센터가 은평구의 중심지에 위치하지 못하고 있다보니까 사실은 수색까지 그리고 응암4동하고 신사, 증산 3,4개동은 못가는 것으로 저도 나중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봤습니다마는 확대하는 것으로 노선을 다시 재조정하든지 더 늘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확대하면서 재조정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네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결정할 겁니다. 아직 변경 확정은 안됐는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아까 민원사례 중에 공익성과 수익성을 고려해서 사설 체육시설과는 동일하게 요금을 할 수가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체육시설의 요금책정을 보면 청소년 중심적으로 했던 요금은 차이가 나는데 일반인에 대한 요금은 더 비싼 것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나름대로 수차례 관계자들하고 대화도 했고, 그런데 도대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 실수하면 그때가서 고치면 되고. 전문가들이 사전에 미리 얘기를 하면 요금책정이라든가 상당히 좋을텐데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이제 보세요. 12월가면 그때가서 수정하고 개선하고 저는 이게 지금 마음에 안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보면 다른 검도라든가 다른게 2개반으로 25명 내지 30명에서 운영하는 반면 태권도 종목 같은 경우는 그러면 2개반으로 줄이자고 해서 국장님하고 의장님하고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태권도 종목이 간담회 때 결정사항에 대한 2개반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5개반이 단 운영이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태권 종목도 마찬가지고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고 지금 운영한지 1개월 됐습니다. 1개월동안 태권도 도장을 하시는 관장님들도 10여분이 저희과에 오셔서 영업에 지장이 있으니까 구민체육센터의 인원수를 제한해 달라는 내용과 가격도 일반사설 태권도 도장의 경우 7, 8만원정도 받는데 구민체육센터는 3만 5,000원 받고 있다 그러니까 가격이 너무 싸기 때문에 자기네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 이런 요지를 말씀을 하셨고 그외에도 얘기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구민체육센터가 주민을 위한 것이지 업주를 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남궁윤석위원

됐습니다. 업주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러한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토론을 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말이 나오는데도 묵인하고 체육센터는 그냥 유지를 하고 계획대로 몰고 나갔는데 민원이 문화체육과에 들려서 체육센터팀장하고 대화가 되고 나니까 민원인의 말을 듣고 이제 수정하겠다 그러면 의회기구는 별볼일 없고 민원인에 대한 민원사항은 굉장히 무섭네요. 그렇습니까? 팀장 있으면 일어나 보세요. 체육센터팀장.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시로 발령이 나서 갔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팀장 얘기가 민원에 대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인원을 줄이고 점차적으로 줄여야만 된다 민원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의회에서 얼마나 심도있게 다루었습니까? 그때는 말도 안듣고 그만큼 민원이 무섭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것은 아마 서너달 전에 의회에서 비공식회의를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영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금액이 정확하게 비싼지, 싼지 그리고 얼마나 회원들이 올지 예측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1개월 운영을 해 보니까 69명이 9월달에 태권도 종목에 접수가 됐었습니다. 저희가 사실 줄일려고 해서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번달에는 50명대로 태권도 종목의 회원수가 줄었습니다. 다음 달에는 40명대로 줄지 30명대로 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네 지역단위의 태권도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멀리서 예를 들어서 수색이라든가 증산동에서 은평구민체육센터까지 오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내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이 태권도 종목을 회원접수를 했는데 여기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한 말씀만 더 드릴께요. 서대문 구청같은 경우 2만….

남궁윤석위원

그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서대문 구청, 다른 구청 얘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것 듣고 싶지 않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설 스포츠센터라든가 태권도장도 감안되어야 되지만 다른 지역에, 다른 구역에 스포츠체육센터도 감안해야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남궁윤석위원

다른데 감안하는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80명에서 50명 5개팀으로 해서 최고 400명을 받겠다고 해서 위탁선정자는 얘기를 해서 이것은 너무 되지도 않는 말이고 그렇게 될 수도 없다 그러니까 그것을 2개반으로 해서 그것을 내가 50번도 더 얘기를 했습니다. 2개반을 운영을 하고 거기에서 인원이 늘어나면 점차적으로 3개반, 4개반, 5개반으로 해야 된다 왜 이유가 있습니다. 무작정 1개반에 5명도 있고 3명도 있고 강사비는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2개반 운영을 하다가 2개반에서 활성화가 되면 3, 4, 5개반, 10개반 이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 그 고집을 부리고 그대로 시행을 여기 보세요, 1개반에 10명도 안되는 반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현재 2개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금은 2개반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강사는 1명이고 2개반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0일전까지만 해도 5개반을 운영을 하더니 갑자기 인원이 안되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맨처음 계획을….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나머지 3개반의…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오픈하기 전에 5개반을 계획을 했다가 자동적으로 접수를 해 보니까 인원이 생각보다 안되니까 2개반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10일전까지만 해도 5개반을 운영이 됐어요. 갑자기 그렇게 말을 하시면 내가 전부 확인을 했어요. 그것을.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체육센터에 대한 각 종목, 저는 생활체육에 대한 각 종목을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서에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부분의 한 부분인데 정말 빠른시일내에 요금에 대한 재조정이 필요하다, 왜냐 이게 우리구의 발전인 거예요. 어느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구의 발전이고 요금이 청소년쪽의 요금은 내려지는 반면에 일반 어른들 탁구 일반사설에서도 5만원 받는데 거기에서도 5만원 받아요. 이것은 그러면 왜 그렇게 받습니까? 이런게 모든게 안맞아서 조정을 했는데 말을 도대체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게. 그것을 다시 재점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각종목별 강사들에 대한, 종목별 직원들에 대한, 종목에 따른 자격증이나 이력에 관한 관계를 전부 검토해 보셨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검토 안해 봤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검토를 최종 누가 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직 까지 오픈해서 지금 정상화 하기에도 바빴고 급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것을 챙겨보는 것을 아직까지는 제대로 못보고 있는 상태고 앞으로 빠른시일내 지도점검이라든가를 해서 저희가 필요한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도점검이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습니다. 각 종목별의 자격증이라던가 이력 문제는 처음에 이력서를 제출할 때 팀장이 되었던 과장이 되었던 검토를 하고서 채용을 하는 것이지 그냥 맡겨버립니까? 센터에다가 맡겨버리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체육센터에다가 팀장이 그런 것까지 한 명 한 명 하는 것까지 관리를 안합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다시 검토를 하셔서 거기에 대한 각 종목별 직원 및 강사에 대한 이력이라던가 자격증 관련 이것을 저한테 한 부씩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왜 답변을 안하세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락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보충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9월달에 개관을 했는데 9월달 인원하고 10월 인원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거의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9월 접수인윈이 2,890명정도 약 2,900명 정도 되는데 10월도 거의 그 숫자가 접수가 됩니다. 늘어난 것도 별로 없고 줄은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우리가 보았을 때에는 1달동안 홍보를 했기 때문에 늘어나야 된다고 보는데 거의 비슷하다고 그러면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이고 1달동안에 회원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았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태권도종목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다는데 다른 종목까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락의위원

회원들한테 설문조사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야만이 문제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앞으로 개선할 점도 나올 수 있는 것이고 회원들이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회원들이 너무나 잘 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한 번 꼭 해보았으면 해서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또 한 가지는 수영이 인원이 오버되었습니까? 이 인원에 대비해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수영은 당초에 목표를 1,400명 정도 회원접수를 생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받아 보니까 1,502명이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시설은 좁은데에다가 전부 접수한다고 해서 받아주면 포화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샤워 꼭지 하나에 수영 끝나고 나면 샤워 꼭지 하나에 몇 사람이 매달려서 샤워를 하고 있는지 모르시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런 사항을 빨리 파악을 하셔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수도 꼭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지만 보완책으로 휴게실 거기에다가 증설을 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결과적으로 우리한테 손해에요. 왜냐 하면 지금의 인원은 받아서 좋지만 그 사람들이 불편하면 다음 달에 안옵니다. 그래서 인원이 제한되어 있으면 받아서는 안됩니다. 그 인원만큼 받아서 소화를 시키려고 생각해야지. 더 포화상태로 더 많이 받아서 민원을 발생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시정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인원이 많다고 해서 시간강사를 한 사람 더 채용을 했어요. 개관식 때 가서보니까 관장이 설명할 때에는 67명이라고 했는데 자리에 가서 자료를 보니까 68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이 왜 늘었느냐 하니까 인원이 늘어서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규칙을 어겨가면서 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도점검이 필요하고 구청에서 인원을 더 늘렸을 때에는 구청에 보고를 해서 인원을 더 늘렸다고 보는데 구청하고 체육센터하고 맞지 않는다. 그리고 아까 남궁윤석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도감독이 전혀 안되어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왜 그러느냐 주민들하고 거기 강사가 모든 관리자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서비스관계가 전부 수준미달이다.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도감독을 빨리 철저히 좀 하셔서 거기에 대한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서 해야 할 것이고, 제가 한번 관장을 만나보려고 민원이 있어서 만나보려고 갔더니만 관장이 봉급이 한 달에 얼마입니까? 우리 조례로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보너스 없이 350만원입니다.

최락의위원

350만원인데 관장이 오전에는 안나오고 오후에만 출근 한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오후에만 출근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최락의위원

직원들이 전부 알기는 오후에 출근한다. 오전에는 전혀 출근을 안한다는 것이에요. 이래서야 되겠느냐 거기서 그 자리에서 그랬어요. 그럼 관장 봉급 반절로 줄여야 되겠구만! 그런 부실한 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앞으로 계속 민원이 나올 것이니까 신경을 써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거기 매일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스를 하고 있는데 기구가 너무 많이 부족해요. 기구가 많이 부족해요. 그런 것들이 정말 좀 구민에 대한 서비스가 너무 부족하지 않느냐 해서 지적하니까 과장님께서는 숙지하셔서 다음에 업무보고할 때에는 이런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우리 최락의위원님 질문에 보충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민체육센터 운영에 대해서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겠습니다. 수영장이 일일 당초계획이 1,400명에 레인이 몇 개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7레인입니다.

정순옥위원

1레인에 정원이 몇 명이에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레인수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마는.

정순옥위원

레인의 정원이 몇 명이에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게 되면 1,400명 잡고 200명씩 하는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7레인에 제가 알기로는 1레인에 20명을 1시간에 쓴다고 해서 50%만 잡아도 140명입니다. 1시간에 들어가는 인원이 50%만 50%로 다운했을 때 하면 교차를 합니다. 나오고, 들어가고 그러면 50%로 보았을 때에 140명이 샤워실을 이용을 해야 합니다. 140명이 샤워 꼭지가 12개에 남녀 합해서 25개입니다. 유사업종에 타 업종에 보면 50개에서 150개 시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았을 때에 탁상행정에 아주 모범된 결론이다 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지금 편의 시설에 문제를 강구를 하고 있다는데 바로 실행을 못하고 이 불편한 것을 해소를 못하는 원인이 �Ⅴ歐�? 이 문제를 알고도 지금 시행을 못하는 근본 이유가 뭡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설계용역라던가 그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공무원들이 주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말씨름을 할 때에는 위급한 얘기치 못하는 사항 등 등을 빙자로 해서 예산 쓸 때에는 그런 합리적인 용어를 씁니다. 이런 위급한 이것은 한 시간이 급합니다. 1시간이 급한 일, 그리고 본위원이 준공이 나기 전에 사전답사를 통해서 주무과에다가 바로 진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될 문제니까 참고를 하시라고 그런데 한 달을 운영을 하셨는데 1,502명이 재접수를 했는데 1,502명이 한 마디씩만 해서 더불로 치면 민원이 은평구민의 모든 분들이 이 민원에 대해서 공감을 할 것입니다. 이건 시기를 어떤 절차 공무원의 세계에서 절차도 중요하겠지만 바로 단축해서 바로 시행해야 될 문제가 아니겠느냐 교차되는 인원 240명이 12개 샤워꼭지를 놓고 샤워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무료도 아니고. 시절이 어느 시절입니까? 이런 것들을 주무과장님께서 만사를 제쳐놓고라도 이 시설을 제대로 운영할려면 바로 이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34쪽에 우리 ‘구민체육센터 건립 및 개관’ 그랬습니다. 사업비를 보면 185억 4,000만원 이거든요. 건립비가 168억 1,500만원 건축과에서 가지고 있는 공사비는 더 적거든요. 138억 9,800만원이에요. 그럼 어느 것이 틀리는지 모르겠고 건립비가 168억 1,500 이네요. 168억 1,500하고 건축과에서는 138억 9,800만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합계 수치가 안나와 있습니다. 사업비, 건립비, 자산취득비 이것이 어느 것 하나가 틀려있다는 겁니다. 자산취득비가 틀려 있는 건지 건립비가 틀려 있는 건지 사업비 합계액이 틀려 있는 건지 그렇겠죠? 건립비, 자산취득비를 합하면 175억 4,000뿐이 안되는데 여기에 사업비가 185억 4,000이 되어 있고 셋중에 이 자료를 보고서는 어느 사업비가 틀린 건지 자산취득비, 건립비가 틀린 건지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합계가 안맞고 있어서 또 하나는 ‘문제점 및 대책’이라고 해서 1층 휴게실에 수영장을 관람할 수 있는 대형 TV을 놨으면 하는 얘기인데 휴게실에서 수영장을 보고 앉아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관계는 확실하게 계산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1층 휴게실에 수영장을 관람하는 설계가 처음부터 그렇게 돼서 그렇지만 부모들이 아이들을 수영장에 데려와서 수영장에서 수영하는 모습을 2층이나 3층에서 유리창이라든가 보통 보도록 다른 시설들은 그렇게 많이 되어 있는데 우리 체육센터가 그렇게 안되어 있어서 부모들이 직접 수영장안에 가서 지켜보는 그런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1층에서도 자녀를 대형TV라든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하는 것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또 다음 쪽을 보겠습니다. 국차원에서 좀 얘기가 돼야 될지 모르겠지만 은평문화체육축제에서 구민의날 행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에서 구민의날 식전식후행사를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0월 1일 기념식은 구청광장에서 총무과 주관으로 했습니다.

나기빈위원

총무과주관으로 하죠. 아까 동료위원이 행사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가 했었는데 이 부분을 총무과에서 하고 주민자치과에서 하고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이렇게 많은 행사들을 과마다 부서별로 하느라고 참 노고가 많으셨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센터에서 갈고 닦은 한국무용이라든지 댄스라든지를 경연대회를 해서 하고 그랬거든요. 구민의날 식전식후행사 때에 그 경연대회까지 합친다면 이벤트회사에다가 그 많은 돈을 들이지 않아도 될 것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보면서. 일부러 또 식전식후행사 한다고 연예인들 데려다가 이벤트회사에다가 돈줘가면서 할 것을 그시간을 주민자치센터에 운영프로그램에서 배운거를 경연대회를 그시간에 한다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그러면 경비가 많이 절감이 되리라고 생각되는데 한마음체육대회 한날도 사실 전부 구민전체가 움직여서 체육복에 땀흘리면 운동장에서 뛰다가 다시 문화예술회관에 와서 합창단의 공연을 보기는 힘이 들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행사가 혼선을 너무 빚고 있는데 그런 행사들이 그날 문화체육과 소관이 아니다 하더라도 저녁으로 이어져서 우리가 원정팀을 데려다가 강강수월래도 하고 있는데 그무대에서 바로 이어지면서 합창단공연도 이루어졌으면 많은 예산절감이 되리라는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은 아까 국장님께서 많은 검토들이 돼가지고 내년 후년 다시 많은 집계가 되리라는 생각이니까 그런 정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또 은평구소식지 발행같은 것을 우리 추진실적에 넣고 그럴 필요는 사실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이건 예산받아서 매월 8만부씩 인쇄해서 그냥 나가는 구소식지인데 이거를 분기별로 은평구소식지를 몇 월달에는 몇 만부씩 발행했다는 실적보고까지 해서 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은평구립도서관 운영에서 보면 바코드라고 그러나요. 도서를 부당인출 숨겨 나갈려고 하면 감지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에 여러 위원님이 가셨을 때 점검해본 결과 감지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신장비로 도입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빨리 이루어져서 도서에 유실을 좀 막았으면 하는 것들이 점검이 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은평구립도서관 도서부당인출시 감지가 안되어서 신장비로 하겠다고 아마 도서관측에서 그렇게 답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사항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새로은 장비를 구입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제가 아직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소식지 발행을 분기보고에 포함시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제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구소식지 발행같은 걸로 업무보고에 시간을 보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에 회원접수를 1개월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1개월단위로 하고 있고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접수한 날로 부터 한달 그런 식으로 그렇게 접수하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개관식하는 날 제가 현수막을 보니까 기존회원들을 먼저 접수를 받고 신규회원들은 기존회원 받고 모자라는 부분만 채우는 식의 접수를 받거든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근데 그게 편의상 한꺼번에 몰릴까봐 이렇게 나누어서 할려고 그런 것이지 그 날짜에 오시지 않았다고 그래서 접수를 안하거나 그러지 않고 나누어서 하느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나기빈위원

제가 그걸 보면서는 신규회원들은 모자란 부분만 채우고 더 오면 못받지 않느냐 인원이 예를 들어서 200명으로 뽑을 수 있는 종목에서 기존에 하고 있던 사람이 200명인데 다 해버리면 신규로 들어갈 사람이 못들어 가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거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 뭐 수영부터 시작해서 패키지상품까지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시설이 부족하고 수용인원을 오버하기 때문에 제한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사례는 거의 없었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1,400명 정도가 적정이하인데 그 이하로 해야 되는데 1,500명이니까 다소 오버되지 않았느냐 체육센타에서 당초 생각했던 목표보다 다소 오바된다고 해서 인원이 다 찼습니다. 접수마감일입니다. 이렇게 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지금 현재는 없지만 어느 종목이 인기종목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했을 때 신규 가기가 힘들지 않겠느냐 생각했던 부분이었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추첨을 통해서 한다던지 해야지 기존 하던 사람들만 기득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하는 이상규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84쪽에 추진실적에 보면 오전에 의회에 들어 오기전에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았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하겠다고 해서 질의를 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보고가 먼저 올라와서 두상응하는 문제를 짚어볼까합니다. 두편에 영화를 2회에 걸쳐서 상영을 하셨다고 했는데 관람석이 최대 인원이 몇 석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750석입니다.

정순옥위원

750석을 보았을 때 그러면 1일 한편에 영화를 15회 상영합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5회합니다. 3일간해서 15회.

정순옥위원

3일간해서 15회인데 약6,600의 산출근거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저도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7월 26일부터 3일간 니모를 찾아서 그영화를 했는데 그 영화가 관중동원이 좀많이 되어 가지고 5,375명이 입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부터 17일까지 원더플데이즈라는 애니메이션 영화인데 1,234명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6,609명이 두차례 영화를 함으로서 6,609명이 들었습니다.

정순옥위원

최대인원이 관람석이 750석인데 100%로 받네요?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아니지요. 5회니까 하루에 5회씩을 하면 750석인데 만석이 안 되더라도 충분한 숫자가 나옵니다. 참고적으로 보고드리면 이 숫자는 저희들이 입장객수를 계산을 해야 되고 영화 배급업자가 와서 영화 입장수입에 대해서 몇 %를 배급업자가 가져가기 때문에 거의 정확하다고…

정순옥위원

이것이 지금 무료지요?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유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입장수입이 많게 되면 20% 입장수입에 20%를 저희들이 사용료를 징수하거든요.

정순옥위원

총수에 대해서 수입은 왜 안적혀있습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다음부터는 기재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다음부터가 기재가 아니라 잘못된 거지요. 6,600명에 대한 유료입장인데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런 발상을 가지고 아예 아까 보고안했으면 접을려고 했습니다. 서면으로 받을려고…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준비는 해왔습니다. 보고드릴려고 위원님한테 숫자를 저도 2회에서 6,600명이…

정순옥위원

6,600명이 1회 관람료가 얼마입니까?
상규

이상규문화예술회관장

3,500원입니다.

정순옥위원

금액에 대한 수입이 분명히 있지요 자료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주호위원입니다. 지난주 구민의 날 일주일동안 문화체육과장님을 비롯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각종 행사를 진행하는데 수고가 많으셨으리라고 봅니다. 제가 지난 일주간 그리고 구민의 날과 관련한 행사 전 주와 그다음 주에 행사가 총건명으로 보니까 제가 계산했었던 기억으로는 총61건에 행사가 있었어요. 유형별로는 총43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단위로서는 4개 단위 24개 행사가 있었다고 보고를 하는데요. 제가 구민의 날 문화체육 행사를 보고난 느낀 부분을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아직도 이러한 문화나 체육행사가 관주도에 행사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고 상당히 가슴이 아픈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행사장에 가면 그 공무원에 그 사람에 그 지역주민 또 저 행사장에 가면 그분들이 그분들 별다른 인원의 변동이나 다른 모습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공무원들도 주로 문화체육과를 중심으로 한 공무원위주로 행사장에 자리를 했었다라는 그와 관련되지 않은 타과에 공무원들은 나타나지도 않았다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런 문화행사나 체육행사가 정말 주민이 앞장 서서하는 그런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관주도다 보니까 각 동별로도 오는 인원도 그렇고 차출되는 사람이 그 사람이 그사람이고 직능단체 회원들도 그사람이 그 사람이다라는 것이 아직도 구태의연한 행정관습에서 비롯된 체육행사이고 문화행사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싶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할께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최주호위원님 질문에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생각하는 바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주도의 행사였기 때문에 다소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각종 협회라든가 축구도 협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일정금액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지원하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청장님도 참석하셔서 격려 말씀도 하시고 그런 식으로 평소에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단기간에 수십개 행사를 주민들이 알아서 하도록 만약에 했다고 하면 상당한 차질도 있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제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한다고 해서 주민들 자율만 맡겨놓으면 행사에 성격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루즈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관주도로 지금까지 해왔고 이번 것도 그렇게 했는데 점차적으로 내년부터는 좀더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민간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윗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평가회를 거쳐가지고 민간이 할 수 있는 부분은 일정부분을 지원금을 주고 넘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주도로 하는 것이 무조건 나쁜것이 아니고 관주도로 했기 때문에 행사가 오히려 비용도 적게들고 기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요. 이번 행사와 관련 해서 저희 구청단위 행사, 동단위 행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옛날처럼 뭐 사람을 동원해서 인원수를 채운다던가 한 일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문화행사도 체육행사도 관심있는 사람이 와서 즐기고 참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낫지 사람수를 많이 와서 좌석 메꾸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에 750석이 있는데 2층은 안차고 1층 500석만 차도 원하는 사람이 와서 공연을 보고 그러면 되는 것이지 2층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동원하고 그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자율적으로 오신분들이 참여한 것으로 저희들이 초청장이나 보내드렸지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셨다고 하셨는데 초청장 대상자들이 직능단체 회원이나 우리 은평구와 관련된 인사들이기 때문에 그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행사를 할 때는 일반주민이 그 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을 인지를 하고 그 인지한 주민이 참여를 하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제가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조금전에 여러 위원님께서도 구민체육센터와 관련해서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본위원은 지난 2/4분기 업무보고시에도 얘기를 했듯이 체육센터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시행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그이후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체육센터의 관장을 비롯해서 팀장에서부터 강사까지 그 사람들이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그사람들이….

최주호위원

과장님 타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을 때는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잘모른다고 하셨는데….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것을 받아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로 해서 인선을 했다.

최주호위원

누가 과장님이 인선을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체육센터에서 인선을 했지요.

최주호위원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지도사 자격이 있는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제가 구두로만 자격증 있는 사람들 위주로 해서 뽑았다고 들었는데 자격증 있는 것을 일일이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조금전에 남궁윤석위원님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자료제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이번주 금요일까지 기히 제출된 서류니까 정리해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금요일까지 강사들이나 운영자들, 지도자들에 대해서 내용을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런 프로그램 참여나 또 우리 구청에서 관장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도 감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민원인 의견만 듣고 조금씩 고쳐가고 바꿔가면 되지 않느냐 그러한 과장님의 조금전의 답변도 있었는데 그런 식의 사고를 갖고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연에 예측을 하고 분명히 그래서 저희들도 많은 의원님도 예측해서 제안을 드리고 했는데도 전혀 나름대로 수용을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운영 1개월 됐으니까 아직은 기간이 있다, 아직 이 아닙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운영하는 지도자의 인식이라는 것은 철길 위를 달리고 있어요. 철길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선에서만 선로에서만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많은 제안을 얘기를 드렸는데도 그런 부분이 수용이 안되고 그러면 뭘 얘기를 합니까? 조금전에도 예전에 저희들이 얘기할 때는 예측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위원 중에서 전문가가 있었기 때문에 예측을 하고 얘기를 드렸는데 담당공무원은 예측을 아직 할 수가 없다, 운영을 해 봐야 한다, 그 조언이 뭐가 필요있느냐는 얘기죠. 아직도 정상화 시키는데는 시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면 그 시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놓고 하는 얘기입니까? 있으면 있는 사람 활용하고 자문도 구하고 수시로 지도 점검해야 되는데, 과장님 제가 볼 때 지도 점검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담당했던 팀장은 인사발령이 됐다고 그래요. 본인이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서울시에서 별도로 인사교류에 의해서 한 겁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대폭적인 인사교류에 의해서 본인이 원해서 시로 갔습니다.

최주호위원

본인이 원해서 갔죠. 아주 시기가 적절한 타이밍에 요구를 했다라고도 느껴질 정도입니다. 새로 팀장님 오셨어요, 뭘 알아요. 그동안 준비했던 팀장이 다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주변 계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갔어요. 새로운 팀장님은 생활프로그램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지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팀장님 어디에 계십니까? 과장님 많은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분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새로 와서 업무를 파악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파악하는데 또 몇 달 걸릴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조금 인지를 하겠죠. 그러면 이미 거기에 대해서 피해를 보거나 불이익을 당하는 부분은 누구입니까? 이용자입니다. 백날 얘기해도 이해가 안되나봐요. 그래서 그전에도 위원들간에 또는 수탁자와의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서 공개회의도 한번 필요하다, 또는 여러가지 얘기도 필요하다 했는데 겨우 간담회 한번으로 끝나고 요식행위만 거치고 이것이 행정을 하시는 분의 기본상식인지 절차인지 상당히 의아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과장님께서도 체육센터와 관련해서는 많은 민원인들과 부딪치고 있다는 사실도 잘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예측을 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할 때는 듣지도 않고 그 다음에 민원오면 그때사 이게 아니구나 싶고 그때 수정할려고 하고 그런 행정을 펴서는 안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를 시켜드립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지금이라도 좀더 내실을 기해서 접촉해서 프로그램이나 센터운영에 있어서 또는 지도 감독하는 내용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많은 의견이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보충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체육센터 수탁자와의 관계에서 계약서상에 우리구가 운영상에 관해서 간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계약서 내용을 다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지도 점검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는데 간섭을 할 수 있다 이말이에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그게 위탁이라도 볼 수 없죠.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위탁을 줬다고 해서 자기네들 자의적으로 해서는 곤란할 것 아닙니까? 수탁자는 수익적 측면에 많은 생각을 갖고 있을 것이고 구청은 공익적 측면을 좀더 중시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다보면 공익적 측면에서 모자라는 부분은 지도도 하고 점검도, 감독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번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봤어요. 내용에 보면 수익금을 연간 얼마씩 발생시키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서 수익금이 계획대로 안됐다, 이윤을 우리구가 간섭해서 수익이 적었다고 이유가 있을 때는 뭐라고 답변할 꺼예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김덕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지도 감독의 범위가 있습니다. 덮어놓고 지도 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는데 범위내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역시 지금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계약서상에 적자를 냈을 경우 제재를 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자가 어떻게 났느냐 부분이 나중에 아주 민감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가지 프로그램 통제라든가 가격 통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우리가 관내에 있는 기존 종목별 개인사업체도 생각을 하고 우리구 세금으로 운영을 하는데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세금가지고 너무 수입이 떨어져도 곤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고차원적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위원님께서도 많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것이 저희들이 정말 금방 개관해 놓고 하루아침에 개선책이 전체적으로 나올 수 없고 개인사업체가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이 쪽에 한 이야기 하고 이 쪽에 민원 들어온 것을 가지고 바로 돌아서서 고쳐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바도 있지만 절차를 찾고 하다 보니까 늦어지는 반면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하신대로 적자문제가 상당히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가 어떻든간에 적자를 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간섭 저런 간섭을 하다보면 저 사람들이 계획서상에는 흑자를 내겠다고 했는데 구에서 너무 간섭이 심해서 불가피하게 적자가 났다 이유를 거기다가 댈 수도 있다는 얘기에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감독은 해야 하고 그러한 부분까지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서비스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지적할 수 있어요.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저들이 하도록 놓아두고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그 때 책임추궁을 해야지, 이것이든 저것이든 다 간섭을 하면 나중에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저 사람들한테 빌미를 주는 격이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러한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잘 알아서 처리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그러면 위탁자가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럼 3년 전이라도 사업에 대한 실패가 되었다고 인정이 되면 구에서는 그것을 해지를 할 수 있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럼 해지를 할 경우라던가 만기가 되어서 그만둘 때 그러면 위탁자에 대한 제재라던가 무슨 책임추궁 같은 것은 없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수입부분에 대한 책임추궁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적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서 그것을 납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물론 분석해서 직접적인 책임을 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이냐에 따라서 어떤 내용이냐에 따라서 나오겠지요.

남궁윤석위원

지금 우리 일부 위원님들이 구민체육센터에 대해서 지금 토론형식의 질의를 한 것은 센터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성공적인 사업을 원하고 될 수 있으면 지역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그 사업이 수탁자에 대한 일을 간섭하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왕이면 사업이 성공해야만 하는데 성공의 방법이 접근성을 빨리 하게 해서 될 수 있으면 완전하게 구민을 위하고 우리구가 적자의 폭을 좁히고 아니면 흑자를 볼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찾는다는 것 그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위탁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자율성은 보장을 해주되 그 대신 우리가 하나의 조언이라면 조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면 좋은 의견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무엇을 하지 말라, 어쩌라 이런 얘기는 누가 해 본 적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위탁자와의 계약체결 계약서와 그 사업계획서, 조금전에 김덕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흑자폭 제가 기억하기로는 올 연말까지는 약 5억 정도의 흑자, 내년에 2004년도에는 약 15억 정도의 흑자를 내겠다는 계획서를 들은 바가 있습니다. 그 계획서와 계약서를 이번 주 중으로 금요일날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남궁윤석위원님도 항상 나중에 자칫 잘못 관여를 했다가 빌미가 될 것같은 염려를 하신 바가 있는데 우리 김덕홍위원님께서도 혹시 염려를 하셔서 말씀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문화체육과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03년도업무보고와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광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3/4분기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원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명재위원

위원장님 끝나기 전에 자료에 안나온 것을 간단히 하나만 질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주문사항이라고 봅니다. 우선 이명재위원입니다. 관련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총 관리하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공익근무요원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교육을 시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교육을 정기적으로 합니다.

이명재위원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문을 합니다. 현재 외부에서 활동하는 공익근무요원들이 어떻게 교육을 받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언어상태가 굉장히 과격하게 이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역에 나와서 단속을 한다던가, 계몽을 한다던가 해서 주민들이 무서워서 우선은 한 마디 걸면 굉장히 반항하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고 또 나중에 감사과에서도 확인을 할 지 모르겠지만 어떤 개인분의 민원에 의해서 몇 시간씩, 네 다섯 시간씩 한 군데에 주둔해 그 집을 위해서 이렇게 주둔해 있고 이런 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데 국장님께서는 공익근무요원에 관련해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익근무요원은 솔직한 이야기로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자질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다 할까? 그래서 저희들뿐만 아니라 각 자치단체가 공익요원들 관리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지만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지 않나 봅니다. 일일이 따라 다니면서 잡을 수도 없고 별별 예가 다 있습니다. 100명이상 와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답변드리자면 계속해서 주의를 시키고 교육을 하겠다고 밖에 할 수 없는 것이 한가정의 자식도 아버지가 맘대로 못하는 세상에 젊은 아이들다루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속 철저히 관리하도록 애쓰겠습니다.

이명재위원

국장님, 사실 지금 지역에 가면 언어 과격한 상태로 인해서 말도 못하고 그런 상태이니까 국장님께서 물론 자기자식들도 맘대로 못한다는 것은 다 알겠지만 교육을 시킬때 언어관계만 어떤 관계라도 좀 개선하도록 주문하겠습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생활복지국 직원 모두는 지난 3/4분기 동안에도 당초에 계획하였던 일들을 성실히 추진코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왔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직도 여러모로 부족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이번 업무보고를 통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은 겸허히 수용하고 빠른시일내에 시정하여 금년도 업무 마무리에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생활복지국에 대한 업무보고는 소관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각부서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하게 될 저희 생활복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수확의 계절 가을이 점점 깊어가고 있습니다. 풍요로운 계절 가을을 맞아 여러 위원님들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침은 물론 연초에 계획하셨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도 알찬 결실을 맺으며 항상 보람된 나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대한 업무 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 김은혜입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2003년도 3/4분기 업무추진 실적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가정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은혜 가정복지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여성복지 증진에 17쪽입니다. 연차 추진계획과 분기추진 계획 및 실적에서 보면 3분기 추진 계획에 구민 알뜰장, 여성교육 대학강좌 운영 실적에 보면 자체가 누락되어 있어요. 업무자체가 주요업무가 아니라서 누락시켰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구민 알뜰장은 여성복지팀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업무인데 빠뜨린 것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잘못된거지요. 누락이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실제는 1회보다 운영을 더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리고 금년같은 경우에는 4월에 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4월에 했습니다. 지난 10월 구민의 날에 했고 그 전주에….

정순옥위원

11월은 계획이?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11월 중순경에 김장맞이 알뜰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구민 알뜰장을 선거때문에 할 수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농산물하고 관계해서 김장맞이로 할 계획이고 저희가 부녀회에서 하는 사업중에 김장담구어 주기 그사항이 있는데 그것은 예정대로 할 수 있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해석을 들어 가지고 11월중에 할 계획이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안한 것을 했다고 우기는 경우는 보았는데 한 실적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성의하게 누락을 시켰는데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관련 과장님 말고 국장님 이 중요성에 대해서 누락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미처 점검을 못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는 직접 챙기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업무보고서가 나올 때까지 교정이라던지 사전에 국장님의 결재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뭐하셨어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요즘에 최근에 상당히 업무가 과중되는 바람에 업무를 직접챙기지 못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대비해서 이런 결과들이 눈에 자꾸 지적되면 다른 것에 집착을 합니다. 앞으로 성의있게 보고서가 올라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먼저 한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고서에 보면 사업개요에는 보통 그금액이 100만원 단위나 1,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고 추진실적에 보면 1,000만원 단위로 보통 다 되어 있는데 다음부터는 일률적으로 보고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보고서에 작성된 것은 전부 다 1,000원 단위입니다.

김미경위원

근데 지금 사업개요에는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지요? 개요에는 밑에는 1,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고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체를 모으고 금액이 커지니까…

김미경위원

21쪽같은 경우에 다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거든요. 일률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이것은 불합리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액이 커지든 안커지든간에 100만원 단위라던가 1,000만원 단위라던가해서 그런 식으로 일률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21쪽은 환경산업과 분야인데요. 이것은 중소기업육성 금액이라서 금액이 큰금액입니다.

김미경위원

전반적으로 살펴보십시오.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면 다른 부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1,000만원 단위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금액이 큰부분도 있겠지만 일률적으로 정리를 해서 해 주십시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들이 혼돈이 안 되게 개요에 예를 들어서 3억 8,100만원 100만원이라고 표시를 하고 1,000원이라고 표시하기 때문에 전혀 혼돈 안됩니다.

김미경위원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일단은 단위를 통일을 해달라는 의미입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성의있게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보면 기대효과에서 보통 자립기반조성이라고 되어 있지요. 업무를 보면 업무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이 생계비 지원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립기반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여성이 나중에 무슨 일을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이라던가 이런 것이 되어야 될텐데 그런 것이 아닌 생계비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여기에 나열된 것은 자립기반 조성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립기반을 위해서 이분들이 할 수 있으면 생업자금 융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그만 가게라도 얻어가지고 할 수 있는 은행에서 생업자금을 융자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김미경위원

제도는 있는데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한테 가끔 문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분이 오셔가지고 상담하신 적이 있습니다. 융자까지 된 것까지 확인은 못했지만 있는 것을 저희가 있는 것도 홍보를 해서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저금리에 생업자금을 융자해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도 하고 장려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생업자금을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이럴 경우 대출과정이 굉장히 힘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맞습니다. 생업자금 융자는 저희는 추천을 해 주지만 거기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은행에서 챙기기 때문에 은행에서 서류구비에 까다롭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확인한 것만 갖고는 융자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렇게 해 주면 좋겠는데 저희구에서 통보해 주는 것으로만 믿고는 융자를 안해 줍니다. 따로 은행에 필요한 것들을 제출을 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조금더 편한 방법이든지 쉽게 받을 수 방법도 은행하고 연구해서 좋은 방안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뒷쪽에 청소년 발급증이 4건으로 되어 있는데 9월 25일 실시를 하셔서 청소년 발급증 같은 경우 굉장히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혜택을 받는 부분이 많을 텐데 왜 이 정도 밖에 4건 밖에 지금 발급이 안됐는지 궁금하거든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 25일부터 발급이 됐는데 시에서 회의가 9월 23일인가 24일인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급박하게 소집이 됐기 때문에 반회보 같은데 게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9월말까지 실적이고 앞으로는 좀더 많은 청소년들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구정소식지도 나가고 했으니까 그외 시에서도 특별한 프로그램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것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고 방송측에서도 홍보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는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불우한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청소년복지증진에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20건으로 2,100만원 정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보호법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청소년보호법 위반하는 경우는 슈퍼나 편의점에서 술이나 담배를 파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저희가 직접 적발한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경찰관서에서 적발이 되어서 저희한테 이첩이 되는 사항인데 본인들이 판매했다든가 다 조서에 확인이 되어서 저희한테 오는 것이고 1차로 경찰에서 처분을 받습니다. 받고 저희한테 다시 처분사항이 넘어와서 과징금을 100만원 정도부터 부과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슈퍼나 편의점 주인에게 경찰서에서 부과를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벌금이 되겠네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과징금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검찰하고 해서 부과가 되지 그 사건이 넘어보면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중처벌을 받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검찰에서는 벌금으로 내리고 자체에는 과징금을 또 때리고 지금 2,100만원은 경찰에서 내린 겁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저희가 부과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별도로. 1건당 100만원 정도 되겠네요. 경찰서 건은 모르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경찰서 건은 저희보다 덜 할 수도 있는데 저희는 최하가 100만원이기 때문에.

남궁윤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구립시범 경로당 건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개소당 해서 17억이 나와 있어요 맞죠. 17억인데 타당성조사는 해 봤습니까? 여기에 .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17억에서 저희가 일단은 기본적으로 대지가 150에서 200평 그렇게 잡고 건물을 3층 정도에서 200평에서 300평 정도 규모로 보통 경로당 보다는 크고 노인복지관 보다는 작은 소규모의 복지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규모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부지 매입비를 9억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 17억이라는 것은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대지가 150에서 200평, 건물이 180에서 200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10억 이상이 되면 타당성조사를 해서 일단 결과에 의해서 부지나 건물에 짓는데 들어 가는 공사비나 이런 것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 보면 확실치 않다는 것입니다. 무슨 근거에 의해서 17억에 대한 사업예산을 잡았느냐 하는 것이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17억 잡은 것은 금년도의 예산이 부지 매입비로 9억이 본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잡는 자체가 주먹구구식이 아니냐 나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10억이 넘어가면 타당성조사를 먼저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부지나 이런 것들을 선정하고 건물짓는데 비용이 얼마다 하는 것들이 다 나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은 17억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대지가 150에서 200평으로 되어 있어죠. 그러면 150평인지 200평인지 구분이 안된다는 얘기고 건물평수도 180평에서 200평 정도를 짓겠다고 했어요. 예산은 서 있는데 무슨 근거로 17억이라는 예산을 잡았느냐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본예산에는 9억만 사실은 잡혀 있습니다. 작년에 편성할 때 부지구입비로 9억, 올해 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건축비는 이번에 올린 사항입니다. 한꺼번에 그 정도 17억 될 것이라고 한 것이지 정확하게 17억은 아니고 금년도 편성된 것은 부지매입비로 9억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경로당 짓는 관계에 있어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10억 이상이 되면 일단은 타당성조사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 조사내용 중에서 땅값은 얼마가 들어 가고 건물은 몇 평 짓는데 얼마가 들어 가고 이런 사업계획서가 제대로 갖춰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그리고 건축설계용역까지 준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 이렇게 불분명하게 해 놓으면 안되죠. 건축설계 용역이 있었으면 몇 평 정도를 짓기 위한 설계용역을 �다는 그런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알겠는데 딱 어느 부지가 이미 부지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예산의 세운 다음에 부지를 구입하기 때문에 9억정도 편성된 예산 중에서 부지를 구입한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제 얘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어 있다고 했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9억만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건축비는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확보된 예산이 17억 아닙니까? 건축설계용역까지 준 것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2003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준 것으로 나와 있죠. 부지를 안샀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부지는 아직 돈을 지불한 상태는 아니고….

김덕홍위원

부지 선정도 안했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선정은 하고 사업계획 시인가까지 나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여기는 대지를 몇 평을 샀는데 건물은 몇 평을 짓는다 이 정도는 나와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것은 건립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부지 선정한 후에. 그 사항은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그밑에 추진실적을 보면 대지 167평에 건물 300평 지상 3층까지 나와 있어요. 규모가. 그런데 위에 자료에는 150평에서 200평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몇 평인지 우리가 알아보기가 난해하다. 이런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건립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업무실적 보고를 할 때에는 분명해야 합니다. 위원들은 이 자료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보기 때문에 이 자료가 100% 만족하지 않습니다. 업무보고할 때 그것조차도 분명치 않는다 하면 시간낭비를 하면서 업무보고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제가 시범경로당을 4개 정도 하겠다 대강 대지는 150평에서 200평 건물은 180에서 200평 이런 것을 기본적인 사항으로 해놓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분명히 해주셔야 한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비는 없습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이것은 시비는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전체가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전체 구비입니다. 예.

김덕홍위원

자료를 앞으로 구체적으로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영유아전문보육시설 건립에 대해서 여기도 마찬가지이에요. 누가 자료를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대지면적은 나와있는데 110평으로 건물면적은 안나와 있습니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건물은 거기 밑에 연면적 330㎡ 해서 100평정도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예산은 9억 8,500으로 나와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까지 서 있으면 그런 것도 역시 철저하게 자료에다가 보고를 해주어야 한다. 나는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추진실적난에 예산집행액이 있습니다. 그럼 돈을 썼다는 이야기인데 8억 9,7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예산을 집행한 것이에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래서 먼저 부지매입비는 지급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건물설계에 들어가서 거기에 대한 건물입찰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달 한 20일경중에 낙찰이 될 예정입니다. 공사는 10월말에 착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이것도 자료가 미비합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노후시설 개보수라고 되어 있어요. 13쪽에 노후된 경로당을 개보수를 하는데 이것은 해당 노인정에서 요구해 와서 지금 개보수를 해주는 것이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요구도 있고 저희가 일제히 경로당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보수할 부분, 해야 할 부분을 파악을 합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년엔가 저희 동네에서 경로당에 들어가는 계단이 급경사가 되어서 노인 한 분이 실족해서 사망사 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구정질문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너무나 급경사이기 때문에 경사를 완만하게 해서 차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보수를 해야 한다. 했는데 그 때 당시에는 금방 할 것처럼 했는데 지금도 고치지 않고 있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 사항은 저희가 그 당시에 현장 나가 보고 노인회장님들을 만나봐서 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으로 램프시설을 뒤로 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건물에 미관도 보기 안좋다고 반대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 나름대로 앞에 현관 부분을 보완을 해 드리고 그 외에 조금 보완하는 것으로 회장님들하고 의논을 하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거기에 해당되는 사망자 노인 유족중에서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으니까 망정이지, 그 때 당시에도 이것은 엄연히 공공건물입니다. 거기에서 사망사가 있었는데 지금까지 그것을 조치를 않고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것은 개보수도 우선 순위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일이라는 것은 모르지 않습니까? 내일이라도 거기에서 다시 그런 사고가 재발했을 때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사람이 다쳐 죽은 데가 더 우선인 것이지 건물이 노후되어서 보수하는 것이 우선입니까?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제가 이번 4/4분기안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처리를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과장님 신경 쓰셔서, 문제는 그렇습니다. 사고 안나면 다행인데 사고가 재발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김덕홍위원님 질의하신 내용하고 유사한 내용인데요. 공공건물에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램프시설같은 것이지요?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 이후에 법개정 후에 공공시설로 신설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않은 건물들이 파악이 되었나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경사로 시설을 한 데가 몇 군데 되지 않습니다. 경로당중에서 되어 있는 데가 그리고 아까 지금 불광3동 경로당 말씀을 하셨는데 계단 높이가 거의 대부분의 경로당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아주 높게 되어 있다던가 이런 것은 아니고 거의 노약자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사실 그렇게는 안되어있는 사항입니다. 계단부분이.
중공

유중공위원

그것을 언제까지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는 것은 없어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까지라는 것은 없는데 사실 저희가 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램프시설을 하다보면 굉장한 면적을 차지 합니다. 현재 시설에다가 램프시설을 하게 되면. 다시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램프를 뽑아낼 수 없는 상태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간 확보가 안나온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확보가 안나오기 때문에.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불광3동처럼 사고가 나도 문제 없는 것이에요?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그렇다고 계단을 새로 만든다던가 면적이 옆에라도 땅이 있어서 램프시설을 할 수 있다면 가능한데 딱 건물만 있고 옆에 아무 면적이 없다면 어떻게 건물을 다시 짓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법이 개정되어도 아무런 필요가 없네. 공간이 없어서 못하겠다. 제가 볼 때에는 말이 안맞고 어떤 개보수와 관련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기존 건물에 공공건물은 경사로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보수 때 공간이 안나오면 안에 다가 확보를 하던지 해서 일제 정비를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네.
은혜

김은혜가정복지과장

별도로 다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태위원님

김우태위원

질의는 아니고 건의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영유아시설이다. 노인복지 시설에 대해서 계속 시설확충에만 노력하고 계신 것 같은데 다 확충하고 나서 차후에 주변에 위험한 부분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특히 교통사고유발 위험성이 많습니다.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앞에 도로에 차량이 진행할 때 노인이나 어린이를 보호하는 구역이라는 표지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해서 진행하는 차량이 주의를 할 수 있도록 과속방지턱을 만든다던가 표지판을 만든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그 시설 주변을 좀 노인 양반들이나 어린이들이 편안하게 좀 통행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강구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은혜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에 대한 업무추진실적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김쌍문입니다. 사회복지과 3/4분기 구정업무주요실적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쌍문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7쪽에서 보면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운영비 지원은 어떤 근거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지원은 구비는 전혀 없습니다. 전부 국비, 시비인데 시설 종사자들의 인건비, 인건비는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경비로 쓰고 시설유지비와 기존에 추진하던 사업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효과에서 재활 자립기반 조성이라는 효과를 보셨다고 하는데 지금 장애인들같은 경우는 장애센타에서 보면 장갑공장 거기도 해당되나요? 장갑공장같은데도 그 사람들이 배워서 다른데 나가서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아닌 거기에서만 배워서 거기에서만 쓰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정말 우리 은평에 장애인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혜택을 전혀 못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직업재활센타 현재는 장갑기계로만 생산하고 거기에 대한 소득으로 일하는 사람들에 대한 급여로 하고 그러는데 앞으로는 지적하신대로 단순 그런 것 보다는 교육프로그램 앞으로 보급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004년도 직업재활센타 활성화 차원에서는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을 통해서 재활프로그램 같은 것을 익혀서 그런 사회활동할 수 있는 분야로 전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정상인보다는 고용촉진보다는 어려운 사람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이 어떻게 앞으로 살아갈 것인가 이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라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이 정말 구민으로써 느낄 수 있고 같은 사람으로서 느낄 수 있는 사회복지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잘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수는 2,550명 그러면 등록수에 대한 운영자는 누구입니까? 대표성있는 사람이 공무원 중에서… 자원봉사자 등록자수가 2,550명인데 총괄관리하는 대표성이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구청장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자원봉사자에 대한 총괄은 사회복지과장이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2,550명에 대한 봉사활동 등록자에 대한 등록함과 동시에 봉사활동 시간을 전부 같이 등록관리되고 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전산시스템에 프로그램이 되어 가지고 2,554명에 대한 실적이 나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최고 많이 자원봉사를 했다는 분이 몇 시간정도이지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매년 연말에 자원봉사의 날을 11월달에 하고 있습니다. 그때하면서 연간활동 시간을 평소에 쭉 전산 관리하다가 연말에 인증서라고 있는데 100시간 300시간 500시간 인증서를 매년 수여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시간이 몇 시간 이상자에 한해서 인증서를 수여한다는 거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지난 번에 조례심사할 때 제가 시안을 말씀드린 그 내용입니다.

남궁윤석위원

하고 있구만요. 그러면 추진계획에 상해보험 가입에 대한 것도 실시한 적 있습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다하고 있는데 조례 왜 만들었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조례에 하고 있는데 조례에 뒷받침이 없이 하니까 근거를 두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상해보험 가입도 지금 하고 있고 자원봉사자 등록과 동시에 시간에 등록도 같이 하고 있고 그리고 실적에 자원봉사자 간담회가 1회 20명 전문자원 봉사자 활동이 156회 1,965명 그러면 이게 봉사자의 수입니까? 수혜자의 수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이것은 수혜자의 수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렇습니까? 좀 봉사자의 수가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전문자원 봉사자가 1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100명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전문자원 봉사자는 10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여기에 156회 1,965명에 대한 수혜자에 대한 봉사활동을 한 봉사자에 대한 인원은 몇 명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봉사자들이 각반별로 2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반별로 밑에 횟수하고 수혜인원이 적혀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반별이요? 수혜인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봉사자 인원?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봉사자는 25명 정도 구성되어 있는데 동시에 25명이 다 한꺼번에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용 봉사자가 25명, 건강봉사자가 25명, 시설봉사자가 25명, 근로봉사자가 25명으로 10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봉사자가 25명이 밤 낮나오는거는 아니거든요. 자기 사정이 있으면 빠질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15명이 나온다던가 19명이 나오면 숫자 토탈한 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보고시에 수혜자에 대한 인원만 기록할 것이 아니고 각 4종류에 봉사자 중에서 25명씩 100명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3/4분기에 이미용봉사자가 25명 중에 7명이 봉사활동을 했다 그러면 7명에 대한 아니면 10명이면 10명 그런 것도 같은 구분해 주었으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표시를 할 수 없는 것이 25명이 38회 하면 굉장히 숫자가 많을 꺼 아닙니까? 그중에 빠진 사람이 있기 때문에 575명이 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이것은 수혜자에 대한 인원이지 않습니까? 봉사자에 대한 인원이 아니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봉사활동에 참여한 인원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참여한 인원이 아니고 과장님께서는 수혜자의 인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앞으로는 구분해서 명확하게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있지요. 사업비가 23억 8,300만원이에요. 이게 연간 계획 사업비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1단계에서 4단계는 몇 개월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3개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1단계가 3개월입니까? 그러면 4단계면 이번 분기까지 해가지고 단계라 이 말씀이시지요? 그러니까 23억 8,300만원중에서 19억 2,600만원을 3/4분기까지 집행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19억 2,600만원은 취로자활 근로사업의 연간 사업비총액입니다. 취로자활 근로사업과 밑에 보시면 두가지 합친 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자활근로사업에 관련해가지고 아니고…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사업개요에 보시면 23억 8,300만원인데 이 사업비는 밑에 보시면 취로임금 자활근로 사업비와 업그레이드 자활근로사업비 두가지를 합친 예산입니다.

김덕홍위원

합친 것이 3/4분기까지 집행액이 19억 2,600만원이라는 말씀이에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집행액이 아니고 연간 집행액은 추진실적에 보시면 예산집행액이 있는데 그것이 분기 중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예산집행액이 그러면 1억 1,300만원 밖에 안했다는 얘기입니까? 4단계까지…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업그레이드사업이고 그밑에 실적이 있는 것은 누계 집행금액이 아니고 3/4분기 중에 집행금액만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3/4분기 중에서 19억 2,600만원만 집행했다는 거예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자료가 이해가 안가니까 질문를 드리는 것입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개요에는 사업총액이 들어가 있고 추진계획에는 사업별로 소요예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위에는 19억 2,600만원이고 밑에 보시면 벌인사업이 4억 5,700만원이 있습니다. 2개를 합치면 2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합쳐서 밑에 실적은.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밑에 실적은 연간누계 집행금액이 아니고 분기 중의 집행금액입니다.

김덕홍위원

3/4분기에 집행했다는 것입니까? 1억 1,300만원이.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추진실적에 예산집행에는 3/4분기 중에 집행한 내역입니다. 위에 계획에 있는 사업비는 연간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연간사업비는 개요난에 있는 것이 연간사업비라면서요. 23억 8,300만원.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진계획속에 두가지를 나누어서 예산을 분리하다 보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위원님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에는 두가지가 있습니다.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이 있고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예산액은 23억 8,300만원이 맞는데 그중에서 취로형자활근로사업의 연간예산액는 19억 2,6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업그레이형자활근로사업은 연간 예산이 4억 5,700만원입니다. 그 2개가 합쳐서 연간 23억 8,300만원을 집행하는데 추진실적 취로형자활근로사업 4억 5,700만원은 3/4분기에만 쓴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형자활근로사업 1억 1,300만원은 3/4분기에 집행한 내역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한가지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인 국비, 시비, 구비가 있는데 시비가 9억 1,200, 구비가 9억 100, 국비가 5억 700밖에 안되요, 국비가 적은 이유가 뭡니까? 규정이 있습니까? 국비, 시비의 비율이 있어요?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국비가 50%, 시비하고 구비가 각 25% 되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시비와 구비가 많고 국비가 적으니까 질문을 드리는 것이죠.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죄송합니다. 금방 확인해서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쌍문

김쌍문사회복지과장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칙은 국비가 50%, 시비, 구비 25% 되어 있는데 제가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사회복지과에 대한 2003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쌍문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환경산업과장 전오식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전오식 환경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오식 환경산업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24쪽 재래시장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에 보면 녹번시장은 없어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녹번시장은 지금 자체적으로 추진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으로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시 조합을 설립하고 앞에 나와 있는 땅을 매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매입을 협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수일시장하고 녹번시장을 아마 같은 업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왜 녹번시장을 얘기를 하느냐 하면 녹번시장 용역비로 해서 2,500만원 예산까지 편성을 했는데.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용역비를 아니 250만원을 우리가 예산을 세웠는데.
중공

유중공위원

2500만원 아니에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250만원입니다. 250만원을 세웠는데 위원님이 착각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용역을 하기로 자기들이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 생각이 변해서 취소했습니다. 용역을 안했습니다. 사실 용역이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해서 시장을 빨리 추진을 한다던지 실질적인 이득이 별로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진에는 별 효과가 없어서 취소를 했습니다. 자기들이.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심의할 때에는 해 달라고 했는데 예산심의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심의를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산을 쓰지 않았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예산이 얼마 안되는 규모였지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하는 취지에서 용역을 해서 했는데 그것이 용역이 안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당초에는 자기들이 용역을 해서 하겠다고 합의를 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었어요. 그래서 용역비 250만원을 구비로 했는데 나중에 생각을 해 보니까 그 용역을 해도 별로 시장 재건축에 큰도움이 안 된다고 해서 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250만원은 구비 250만원에 자기 돈 250만원이 들어가야 되요. 그래서 취소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는 기억이 좀 오래 되어서 2,500만원으로 기억했습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250만원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국장님한테 질문좀 하겠습니다. 지금 환경산업과 사무분장표라고 되어 있어요. 20쪽에 그런데 환경이 더 중요합니까? 산업이 더 중요합니까? 그 때 이것을 과명칭을 정할 때에도 논란이 많았는데 환경산업과 사무분장표를 보면서 지금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저희 입장에서는 둘다 똑같이 중요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왜 산업환경과로 안하고 환경산업과로 했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 명칭 정할 때에 저희 입장에서는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따른 오염이 되기 때문에 환경문제가 생긴다. 해서 저희들은 산업환경과로 하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의회 위원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환경이 더 중요하니까 환경을 앞에 세워서 환경산업과로 하자 그래서 그 명칭이 앞에 서고 뒤에 서는 것이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해서 좋다고 받아들여서 이게 처음에 안은 산업환경과였는데 환경산업과로 바뀌었고 참고로 각 구에 보시면 아시지만 대부분이 산업환경과로 칭하지 환경산업과로 칭하는데는 거의 한 두군데 밖에 거의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과 명칭을 환경산업과로 해서.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당초에 안은 산업환경과였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명칭만 변경했고 실제 내용물을 들여다 보면 산업이 앞선다. 그 얘기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이게 팀을 순서대로 놓은 것이 더 중요해서 앞에 놓은 것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선임팀이라는 것이 지역경제팀이 선임팀이지요?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과를 운영하는데 환경산업과가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 직종이 9개 직종이 섞여서 같이 근무를 합니다. 여러 분야가 이렇게 종합되어 있을 때 통합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역시 통합하는 것은 행정쪽에서 맡아야 그게 원활하기 때문에 지역경제팀을 주무팀으로 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시면 이름을 산업환경과로 했었어야지, 끝까지 주장을 하셔서 환경산업과로 해놓고 실제 업무분장표에 보면 환경과는 뒤로 미루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별 의미는 없습니다. 여기에서 어느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에 농수산팀에는 제조담배소매인 지정에 관련된 사항도 있다는데 이런 것들은 안 없어지나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없어지지 않습니다.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이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시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은 지금 법에 보면 담배인삼공사에서 현장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이 허가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 규제를 할 때 다 풀어줄려다가 청소년들의 유해가 심하니까 50m 거리를 아직 유지를 해서 50m의 규정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에 현장실사를 해서 통보를 하면 구청장이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담배 피우는 사람이 적어지고 있습니다마는 담배가게가 있으므로써 가게가 원활히 운영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민원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 계에서 담당은 연관 업무할 내용이 있어요?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많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원이 많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사람이 딴 것도 담당하고 혼자 구청이나 동이나 마찬가지지만 한사람이 단일업무를 맞는 경우가 거의 특별한 것 빼고는 전부 두세가지씩 맡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국장님께 몇 말씀만 여쭙겠습니다. 관련된 업무사항에 대해서 직원한테 자료요청을 어저께 한바 있는데 금일 이시간까지 자료가 올라오지 않아서 재촉을 하니까 답변이 “자료가 없다.” 보관문서기간이 주로 최단기간이 얼마입니까, 문서보관이?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1년이죠.

정순옥위원

분기별 3분기 실적보고를 받았는데 궁금사항이 있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해당 직원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올라와서 제가 받지 않았습니다마는 직원관리를 의회에서 필요해서 또 업무보고를 받는데 필요해서 요구한 자료가 해당직원이 그렇게 답변하는데 사무관리를 국장님이 과장님께서 그렇게 하셔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고 참고로 요구하신 그 자료가 무슨 자료입니까?

정순옥위원

물가안정관리에 대해서 모니터요원들의 신상카드와 전수조사를 했던 실적에 대해서 실적자료를 제가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저의는 전년도에 제가 이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시정을 요구한바 있어서 그걸 대비해서 확인차 요구를 했는데 올라 오지 않아서 제가 확인할 길이 없어서 질문을 하지 못합니다마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하급직원들의 관리를 좀더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추후에 부탁을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앞으로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구요. 다시 한번 물가안정 모니터요원 신상내용만 드리면 되는 겁니까?

정순옥위원

지금은 제가 개별적으로 그직원이 문앞에 와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지만 참고로 할 사항이 있고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필요로 해서 달라고 했던 것인데 그이후에는 제가 참고로 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인데 직원의 태도가 그래서야 되겠느냐 앞으로 어떠한 사항도 이제 직원한테 자료요청을 하지 않고 국장님한테 일문일답식으로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업무에 대해서 그걸 감수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 저희들이 자료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요청 계통을 통해서 드리도록 내부에서 어느 정도 통제를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것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는지 모르는데 하여튼 제가 책임자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확인을 해봐서 당연히 드렸어야 되는 것을 안드렸다면 교육을 시켜서 차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지금 사유를 확인해보니까 업무가 과중해서 미쳐 못 챙겼고 그전에 사유는 폐기가 되서 시로 보냈기 때문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두가지 문제를 제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제가 한번 알아봐서 철저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교육이 아니라 해명을 서면으로 해 주시던지 저한테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하여튼 제가 위원님께 자세한 내막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21쪽에 보면 ‘중소기업 육성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공공근로 인력지원이 있는데 어떠한 규정을 가지고 인력지원을 하고 있고 또한 지금 몇 개업체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73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는지 또한 이 비용은 구에서 전액 다 지원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공공근로 지원은 어느 특정업체를 법에 지원한 바는 없습니다. 구에서 IMF사태때 어려운 실직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궁여지책으로 국가에서 만든 사업인데 각종 사업이 다 해당됩니다. 특히 우리 은평구는 25개 구청중에 산업이 너무 뒤졌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물론 시책이 국가시책중에는 분배와 성장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은평구같은 경우에는 분배도 중요하지만 너무 낙후됐기 때문에 성장도 해야 된다고 해서 중소기업 지원을 시작하게 된겁니다. 당초에는 60개~70개 업체를 도와 주다가 계속 예산이 깎이고 깎이고 해서 현재는 4/4분기는 232명으로 줄었습니다. 아마 내년도에는 없어지지 않을까 혹은 현상유지가 될까 그거는 그때 가봐야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비가 50%고 시비가 25% 구비가 25%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은평구에 몇 개 업체를 등록되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업체는 많습니다마는 공공근로를 요구하는 업체가 한 60개~70개가 됐고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2분의 1로 줄여서 한 30개 업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것은 돌아가면서 다음에 이번에 혜택을 못받은 업체는 다음 분기에 혜택을 주는 걸로 이렇게 하기로 결정을 봤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돌아가면서 혜택을 준다는 내용이죠?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앞으로는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수요는 많고 공급이 딸리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행자부에서 실시한 공공근로 사업평가를 전국에서 은평구가 표창이 내려와서 표창도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중소기업 등록업체가 은평구에 몇 개가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등록된 업체는 한 500여개 업체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73개 업체는 어떻게 선정이 된 겁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원하는 업체를 해 준 겁니다.

김미경위원

저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원하는 업체는 굉장히 많을 걸로 생각이 되는데 왜 60개나?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원하는 업체가 그것뿐이에요.

김미경위원

그것뿐입니까? 제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네요,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또 25쪽 ‘공공근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문제점에서 “신청자 중 여성고령자가 많아서 정보화사업 등에 투입할 고급인력 부재”라고 하셨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2/4분기에도 지금 계속된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방안이라든지 강구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이 정부에서도 골칫거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생들 지금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못해서 많은 사람이 지금 집에서 놀고 있는 형편이고 또 국가 사회적인 문제인데 이 젊은층을 어떻게 흡수해보자 해서 젊은층이 할 수 있는 정보화 IT산업라든지 여러 가지 발굴해서 했으면 싶은데 사실상 그런 분이 IT산업이라든지 젊은 고급인력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구청사업이 별로 없고 또 실질적으로 신청하는 공공근로를 보면 대개 50대이상의 40대, 20대는 극히 적습니다. 그사람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못해서고 놀고 있으면서도 구청에 대해서는 조금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조금 문제입니다. 국가에서도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하라고 하는데 좀 한계성은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입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라는 어감자체가 학생들이나 젊은층에서 이런 것을 배제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그것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지금 급료도 사실 한달 5~60만원 뿐이 안되고 명칭이야 뭐가 되든 급료가 많고 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분이 마다 하겠습니까?

김미경위원

그러면 동사무소에는 공공근로인력이 몇 명씩이나 배치되어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6~7명씩 하다가 3~4명씩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이 줄이었기 때문에.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29쪽 좀 봐주십시오. 29쪽에 절수기 보급확대 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일부 동만 보급대상이 되어 있거든요. 또 추진실적에 보아도 일부 동만 지금 실천한 것을 알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실시가 작년 재작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녹번동이 끝났고 불광1동이 끝났고 불광2동이 지금 시작되고 돌아가면서 할 것입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공공근로사업해가지고 이월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이월액은 작년에 쓰고 나머지를 국가에서 반납하지 말고 계속해서 구에서 쓰라고 해서 이월된 금액을 총액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는 이월액이 안남을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공공근로자 신청자가 없다는 얘기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신청자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이 줄어가지고 수용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산업과에서 문제점이 사실상 일은 하고 싶은데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예산이 줄기 때문에 점수제로 나갑니다. 예를 들어서 집을 가졌느냐 차를 가졌느냐 해서 한달수입이 얼마냐 점수를 매겨서 가장이냐 기타 이런 것으로 해서 점수제로 하기 때문에 점수가 모자라는 분은 탈락이 되고 해서 당초 그분들을 IMF때같이 예산이 많이 내려오면 그분들을 거의 다 수용하는데 계속 예산이 줄다보니까 탈락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이월액을 가지고 자체에서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이월해서 쓰고 있지요.

김덕홍위원

그리고 단계별로 해가지고 4단계까지 과정을 보면 1단계에서는 410명이던 것이 4단계에서는 190명으로 떨어졌어요. 이월액을 가지고 이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없느냐?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이월액까지 전부 합쳐가지고 한거에요. 이것도 한번에 줄이면 너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날거 같았고 1/4분기에 조금 줄이고 2/4분기에 조금 줄이고 좀충격을 줄여보자 해가지고 차등을 둔것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여기에 추진계획에서 선발인원은 우리가 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나 시가 이 인원만 쓰라고 정해 준 것입니까?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산이 배정되기 때문에 예산범위내에서 쓰라고 정해 준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실제 우리생활 주변을 보면 IMF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혜택을 주었던 어려운 사람들 급속히 줄어들어 버리면 생활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문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시라고 해서 말씀드리면 조형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번에 조형물제막식에 가보니까 조형물이 스텐레스 표면이 너무나 조잡스럽고 기스난 부분이 너무 많아요. 다시 한번 점검해보시고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조형물다워야지 스텐레스입니다. 그렇게 부딪혀가지고 쑥들어 간 부분도 있고 조잡해가지고는 문제가 있지 않나 3,000만원 정도 들어간 거지요. 과장님이 둘러보시고 제작하신 분들한테 다시 보수를 시킬 부분이 있다면 보수를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오식

전오식환경산업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03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환경산업과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성열헌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성열헌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열헌 청소행정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에 따른 골목가꾸기 봉사단에 지난 2차 추경예산에 예산이 올라와서 삭감이 됐는데 그러면 삭감금액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충당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은 매년 청소용품을 가로 청소라든지 각동에 빗자루나 이런 것을 사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것을 골고루 나누어서 하고 적은 부분은 아껴서 예산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타예산에서 돈을 아껴서 거기서 충당했다는 말씀이시죠. 과장님 월급에서 충단했는지 알고, 다행입니다. 그리고 3/4분기 추진계획에 골목가꾸기 봉사단이 2003년 8월 10일날 구성해서 2003년 8월 12일날 봉사단에 대한 발대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실적에 2003년 8월 12일날 상반기 평가 6개봉사단 표창을 했는데 여기에서 상반기 표창이라는 것은 어떤 평가를 얘기하는 것인지?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확대하기 이전에 금년초에 각동에서 10개씩 취약지역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골목가꾸기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서울시에서 깨끗한 서울 가꾸기가 확대되기 때문에 전 골목을 확대한 것이고 상반기 중에 각동에서 10개 내외에서 한 것을 잘한 부분을 표창함으로써 이분들이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발대식하면서 표창을 준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8월 12일날 발대식하기 전 구성도 하기 전에 각동에 10개 봉사단이 있었군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0개 제일 취약한 지역을 해서 처리하도록.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그게 올 상반기부터 해 왔던 것입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상이군요. 그리고 대형폐기물이 지금 재활용협회에서 위탁하는 것 맞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재활용협회에서 대형폐기물을 위탁받아서 7개동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13개동을 관리합니다. 민간위탁을 한 것이 13개동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니까 대형폐기물에 대한 관리는 그 협회에서 13개동을 관리하고 그리고 7개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7개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는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대형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대행업체가 가지고 가는 것이 인천 어디에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수원쪽 거기서 매년 계약을 품목별로 해서 저희들이 보내고 있고 대행업체들이 하는 것은 김포가는데 어디에 납품, 그러니까 거기는 전체적으로 분리 안된 그대로를 아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재활용집하장을 활용하는 데는 협회에서만 활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7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대행3사는 활용을 못하고 있구만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래서 그 부분도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고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사실상 청소업무하고 모든 것이 전부 이득이 나는 사업이 아니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또 효과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놀리지 않는 방법, 또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남궁윤석위원

재활용품에 대한 집하장을 대행3사대로 외부로 가는 인력낭비라든가 여러가지 소비가 많치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대행3사도 우리식구나 마찬가지인데 재활용집하장이 장소가 협소하다든가 아니면 시설면이 부족할 때는 그것을 충당해서라도 같이 집하장을 이용하는 것이 구민차원에서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도 그래서 예산도 절약하면서 활용방안을 그런 위원님이 하신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청소대행업체들은 항상 예산이 적다고 울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 필요없는 예산을 낭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자체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만 생각하면 되는데 그것을 생각을 하지 않게 되면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러한 형태가 되다보면 우리구민의 피해 아닙니까? 그래서 재활용집하장도 현재 대행3사에서 같이 활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지금 우리구에서 추진하고 청소에 관련된 사업들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님도 노력하시고 국장님도 노력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골목길 청소봉사단 이것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낭비 같아요. 여기에 보면 1일 봉사단 이렇게 했는데 물론 위원님들 동네는 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동을 봤을 때 주민이 나서서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일 15일 25일해서 구에서 청소의 날을 정했는데 거의 직능단체회원들이나 거기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끼리 해서 골목청소를 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봉사단이 생기기 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여기에 계상된 예산이 잘못 짜여진 것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것을 과장님이 잘해 보자고 세운 계획이니까 검토를 신중히 하셔서 예산이 잘못 쓰여질 경우가 생기면 방법을 바꾸시는 것이 어떤가 나름대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거리 환경조성으로 해서 이 문제도 사실 보면 무단투기자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청소를 해 주는 것이지요? 청소기동반 운영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면 단속을 좀 철저히 함으로써 무단투기가 근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마 나쁘게 표현을 하면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무단투기가 발생을 할 것 입니다. 양심이 불량한 사람이 아침새벽에 보면 갖다버려요. 그 전에 우리 동청사에다가 분리수거장을 만들어놓고 저녁에 일찍 초저녁이나 또 야심한 시간 아침 새벽에 몰래 나와보면 동네주민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가 동청사임에도 불구하고 2.5톤 반 차는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을 방법을 연구를 하셔서 쓸데없는 데에다가 힘을 소비할 필요가 없다. 단속을 철저히 해서 벌칙을 강화시켜서 무단투기를 근절시키는 방법 이것이 해결책이 아닌가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전에 말씀드린 봉사단 그것도 여기 예산이 서 있으니까 예산 낭비시키지 말고 면밀히 검토를 한번 하셔서 잘못 되었으면 바꾸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해 주고 여기에 봉사단에서 단장역할을 하는 통장단이나 직능단체회원들은 지도자 역할을 해주어야 합니다.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이것이 근절되지 않고 개선이 되지 않고 실적도 없고 이런 입장이거든요. 과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음식물쓰레기 이것 지금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여러 가지 많이 해주셨는데 우선 골목가꾸기 봉사단, 사람 사는 데는 아마 쓰레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들어설 시기가 되었으니까 주민들 의식이 좀 바뀌어야 되겠다하고 그 동안에는 관에서 쳐주고 지도자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주민 모두 스스로가 모두 참여를 해 주셔야 되고 그런 시기가 얼마 안남았다 해서 서울시나 저희들도 골목 가꾸기라던지 여기에 집중적으로 해서 시민의식이 바꿀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 또 청소를 시행을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염려하신 부분에 예산낭비 없이 철저하게 해서 홍보도 많이 하겠고 그 다음에 음식물쓰레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는 2005년도에는 매립지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 할 수 있는 시설이 전국적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중에 있고 화성에 일부 거기로 전부다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했을 때에는 치는 방법에 있어서 지난번 예산편성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대문구하고 같이 해서 다시 처리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고 이것도 금년이나 내년에는 확실하게 해놓아야 주민들이 나중에 피해없이 분류해도 처리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라던지 일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1일, 15일, 25일, 타 구에 비해서 매일 아침에 청소를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언뜻 보기에는 그냥 와서 불편한 데에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상 시행하는데 그런 면도 없지는 않습니다. 이런 것도 주민들 홍보를 하는 입장에서 했는데 지난번부터는 골목가꾸기가 구성이 되었으니까 모여서 하지 말고 대조동 할 때 처음에 시도를 했습니다. 각 골목에서 골목가꾸기들이 스스로 이렇게 하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물론 여기에서 계획대로 되어진다면야 그 이상이 없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많은 주민들이 참여를 해야 하고.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주민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주민이 참여하지 않고 통장단이나 직능단체 회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이고 분리수거가 되고 있느냐는 얘기이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분리수거가 두가지 측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음식업소라던가 100세대 이상 아파트는 분리수거를 100%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일반가정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100% 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 50% 정도만 수거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를 하고 있는데 대행업체들의 업소 영세성, 또 저희들의 홍보부족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것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들이 멀다보니까 물류비용이라던지 여러가지 해서 예산하고도 연계가 되고 하는데 최대한 철저히 해서 2005년도에는 주민들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과장님이 50%가 분리수거가 되었다고 하는데 나는 거꾸로 한 20% 정도 되고 80%가 안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필요성이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분리수거는 왜 해야 하는가 근본 필요성이 있지요. 안했을 때에 피해가 결국은 다른 사람한테 갈 수도 있다는 얘기이에요. 이런 것들도 위탁업체한테 좀 단단히 부탁을 해서 분리수거가 필요하면 왜 필요한가를 말씀하셔서 그것이 100%는 아닐지라도 많은 분리수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36쪽에 보면 살수차 도로변에 살수차라고 있지요? 지금 은평터널에 이번에 살수차가 와서 청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를 하셨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김미경위원

청소를 하는데 고압으로 청소를 하다보니까 그때 당시 위에 때가 전체적으로 벋겨지는 것이 아니라 속 안에 있는 때는 벋겨지지 않고 위에 먼지 쌓인 먼지만 벋겨진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하게 되고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에는 고압을 하면서 사람이 닦는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해야지. 장기간 갈 것 같고요 지금 한번 하는데 예산이 어느 정도 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산은 지금 하는 것보다는 차량구입비가 많이 들고요, 거기에 필요한.

김미경위원

차량구입비는 지금 우리 고압차로 하지 않습니까? 청소차로 하잖아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지금 하는데 별도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차량을 운영하려면 기름이라던지 또 이것이 기사들이 쫓아가서 특별한 예산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기왕에 되어 있는 있는 예산이니까 다만 바닥을 청소하는 차는 마모면이 많다 보니까 부속이라던지 이런 부분에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고 청소가 힘든 것이 차량들이 많고 출퇴근을 피하고 뭐하다 보면 근무시간 외에 하는 것이 여러번 자주 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큰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에서도 깨끗한 거리 만들기를 위해서 기사들의 식대 이것은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하는데 하여튼 지적하신대로 청소를 철저히 하도록 해서 교육도 해서 깨끗한 거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담당공무원한테 여쭈어 보았더니 그게 예산이 100만원이 든다고 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서 100만원이 드는지 이것의 여부를 제가 묻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은평터널 같은 경우는 먼지 그런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자주 청소를 해야 되는데 용역을 줘가지고 팬을 다신다고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보류가 된 상태지만 어쨌든 은평터널은 한달에 한번 꼴로는 청소를 돼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별 예산이 안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부분은 저희들이 바닥청소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벽면이라든지 그거는 토목과에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따로 하시는 겁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토목과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38쪽에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자원화로 환경오염 예방”을 한다고 하셨는데 화성까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고 있죠? 화성까지? 그런데 장거리인데 가까운 곳에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장거리까지 가야 하는지 가는 중에 냄새도 나고 물도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운전하면서 뒤를 따라 가다보면 악취때문에 같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뒤에 따라 갈 수가 없을 정도거든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화성까지 장거리로 진행하는 이유는 뭔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 처리시설들이 대형화되어 있다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다. 우선 각구별로 처리업체들이 전부 다 달라요. 그래서 그거를 그당시 계약을 하고 또 계약을 할 때에도 예산을 절약하는 방법 여러 가지를 해서 1년 이렇게 계약을 하다보니까 당시에 우리가 제일 먼저 타구에 비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그당시에는 화성 그쪽이 지금 업체가 제일 크고 해서 그쪽에 계약을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당장 옮기지는 못하고 또 옮길려고 해도 사전에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확보돼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가까운 데 있으면 물류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점인데 앞으로 정비하는데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계약도 하고 시설투자도 할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

계약기간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초창기에는 시설이 없고 하다보니까 장기계약을 해서 2000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계약을 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가 지양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 왜냐하면 음식물쓰레기를 지금 위탁업체에 주면서 위탁업체들이 정확하게 처리를 안하고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제가 사진작업도 하고 여러 가지 경우도 자주 봐왔습니다. 혹시 우리가 위탁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뭐 초창기에는 저희들이 다 했습니다마는 위탁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예산문제라든지 또 제일 큰문제로 어느 정도되면 지금 전부 민간위탁을 하는 추세 여기에 맞는데 저희들은 미화원들을 직접 지켜보면 미화원들을 고용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임금이 고임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절감 이런 측면에서 전부 다 생활폐기물하고 같이 처음에 위탁할 때는 구분이 없었다가 중간에 우리가 분리를 하다보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어요. 잘안되는 이유는 한두어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2005년도까지 매립을 받다보니까 개인업자들이 자기네들 그일 작업할려면 별도인력이 투입이 돼야 되고 차량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쓰레기를 물량이 많아서 봉투가 많이 사용되니까 이득이 되고 또 멀리까지 안가는 아까 말씀드린 화성까지 안가는 이런 여러 가지 외적인 부분도 있고 또 그분들이 잘 어느 강남같은 경우에는 돈이 많다 보니까 구에서 지원금이 많고 동으로 처리하면 되는데 영세하다보니까 저희들이 이사람들한테 잘 대우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 하는데 앞으로는 2005년도에는 자기네들이 운영을 해야 되니까 잘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도 해서 그분들이 또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청소분리가 잘되도록 이렇게 지도도 하고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경기도에 가봤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환경미화원들이 운전할 수 있는 인력들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차량도 제가 한 두 대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걸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위탁업체라든가 우리가 실제적으로 직영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비교분석을 해보셨어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위탁을 안주는 이유도 또 하나 있고 위탁을 했을때 기사들이 좀 남았습니다. 그런데 진즉이 해서 구청운전인력으로 보내줬고요. 지금 나머지 인력은 기동대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하고 해서 놀리는 인력은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김미경위원

차량은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차량은 기동대를 확대를 해서 청소를 할 수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우리가 그동안 기동대가 부족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뭐 한없이 많이 늘리면 사람이 많으면 깨끗해지고 하는데 예산하고 연계가 되니까 그렇지 못하고 옛날에는 한 두 개가 있었는데 지금은 6개를 운영하니까 좀 많이 운영을 하고 있죠.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39쪽에 대형폐기물관계가 있는데 대형폐기물을 우리가 위탁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그분들이 주민들이 딱지를 붙여서 하면 그렇게 그분들이 비용을 받지요? 폐기물을 치워주고?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이렇게 됩니다. 체계는 동사무실에서 수입으로 받아서 직접 우리구 수입으로 들어 옵니다. 대형폐기물 티켓을 붙이는 부분은.

김미경위원

그러면 수색동이라든가 진관외동인가가 판매하는 것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거는 그분들이 스스로 해서 자기네 우리가 해놓은 것이 아니고 그분들이 판매하는 그분들 수입으로 들어 갑니다. 다만 우리가 장소제공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비용은 저희들이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우리구는 장소만 제공한다는가 겁니까?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관여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면 장소를 제공해 주고 어떠한 지금 비용이라든지 받는 것은 아니고요?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아까 동료위원께서 하신 무단투기 쓰레기 그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무단투기지역이 400개소 5일동안 2.5t으로 100대를 수거했다고 했습니다. 비용이얼마나 됩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하고 왜 그랬었느냐면 추석명절이 지나고 한 공백기가 많다보니까 각 골목마다 투기된 사항이 많이 나왔습니다.

김정욱위원

다른 얘기는 하지 마시고 100대분이면 비용이 얼마나 나오느냐, 치우는 비용이?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우리 차량들로 하는 겁니다.

김정욱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치워가는 비용이 2.5t이면 산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건 모르시면 놔두고 그래서 이게 무단투기가 사실은 비용이 많이 추가되는 필요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단속할려면 비용이 들어가고 이걸 근절시킬 수있는 방안을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이 들어간다면 한꺼번에 400개, 500개를 할 수 없지만 연차적으로 몇 개씩이라도 처리할 수 있도록 CCTV설치를 할용의는 없습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무단투기근절을 위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면 과태료하는데 50%까지 지급하도록 해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주민들 신고가 많았고 이번달에 파파라치가 덤벼들어 가지고 연신내에서 100여개를 찍어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진필름하고 보내온 바가 있어서 저희들이 처리를 할려니까 한참 시일이 걸리는데 앞으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으로 해서 주민들 스스로 안하는 것이 제일 좋고 또 하는 부분은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활용해서 많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일본 예같은 것을 보면 CCTV가 일상생활을 감시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런 쓰레기 무단투기도 막고 범죄도 막아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즉 비용이 많이 나오고 한다면 그런 것으로 좀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 본위원이 생각들고 아까 파파라치 얘기하는데 그게 언제 또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교통파파라치 없어졌지 않습니까? 그것도 문제이고 우리 구에서도 CCTV 한번 설치하는 것으로 연차적으로 중장기적으로도 계획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부분도 검토를 했는데 지금 하나 설치하는데 한대마다 1,000만원씩 들어 가고 그것을 연계해서 각골목마다 해가지고 누가 봐주어야 되는데 동사무실이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하는데가 강남에 한군데가 있는데 이것은 각골목마다 하지 못하고 일부 지역에 전시용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는데 예산도 많고 파출소에서 야간에 저기를 하는데 그게 있으면 모자를 눌러쓰고 가고 해서 뒷모습으로는 가려낸다는게 힘이 들고 또 해도 내가 아니에요. 하면 옷모습만 봐가지고는 처리하기가 힘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의식을 주민들이 안버리도록 하는 의식변화에 도움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가치는 예산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저희들도 다시 검토를 현장가서 확인도 해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한가지 추가를 하겠습니다. 화성에 우리가 3개 업체가 교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물량이 아마 10t에서 12t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오는 물량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아시고 계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은 두가지 측면에서 돌아오는 물량이 있습니다. 봉지 수거를 거기에서 다시 환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물기가 바닥에 떨어지지 말라고 이음새에 옷가지라든지 이불을 사이 사이에 끼어서 도로변에 흐르지 않도록 하는 이런 부분 또 음식물을 처리하는 저기에는 간혹 가다보면 뼈다귀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물질이라든지 해서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물질이 어느 정도 돌아오는지 알고 계십니까?
열헌

성열헌청소행정과장

정확한 숫자는 몰라도 많은 양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담당공무원은 지금 10%에서 20%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상당한 양이 되돌아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음식물쓰레기를 갖다버리는 효과를 많이 보고있지 않은 것같거든요. 지금 담당공무원한테 한달동안 체킹을 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자세하게 검토를 해봐야 될 사항인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업무보고 내용은 아닙니다. 양웅석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사초등학교에서 서울시 교육청 지정사업으로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2002년도 운영보고회를 2003년 10월 15일 13시 30분에서 16시까지 가질 예정입니다. 받았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 학생들 학부모 관심있는 주민들께 상당히 계획성있고 체계적인 범주로 지역환경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자원 재활용 생활화 방안을 교육과 체험으로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노력을 신사초등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장은 관계관이 방문해서 좀 지속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관내 신사초등학교가 자원재활용 시범학교로 지정된 것은 저희들도 지원을 했고 서부교육청에서 신사초등학교가 자원재활용 시범학교로 지정됨에 따라서 지난 7월인가 지원금이 1,500이 지원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신사초등학교에서 자원재활용 시범학교 활동을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난 번에 서울시에서 재활용품 경진대회공고가 나서 저희도 재활용품 심사를 하는 중에 있었는데 그때 역시 신사초등학교에서 많은 작품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선발을 해서 서울시 대회도 내보냈습니다. 신사초등학교에서 국비로 1,500만원을 시범학교 지원비가 나온 것을 가지고 시범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당히 선생님도 적극적이고 교장선생님도 적극적으로 해서 활동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를 알고 있습니다. 15일에 시범회의를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우리 구 자체예산으로도 이미 지원됐습니까?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그것은 국비로 1,500만원 나와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본위원도 이날 참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런 좋은 프로그램이 학교에서 주민의 생활속으로 들어가도록 국장님께서 큰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웅석

양웅석생활복지국장

특히 자라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교육을 시킨다는것이 상당히 장래로 봐서 좋은 현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청소행정과에 대한 2003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에 대한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7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