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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종길 의원 발언

135회 제1총무보사위원회2005-11-16

김종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가 가을의 문턱인가 싶더니 절기상 벌써 입동이 지났습니다. 희망차게 출발했던 을유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남은 기간 뜻하시는 바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쌀쌀한 날씨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이 안건으로 예정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필요한 부분에 감사계획서가 작성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34회 총무보사위원회의 회의 개의시 참석 안 한 공무원분들이 계시는데 과장님들은 왜 참석 안 했는지 그 사유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고, 오늘도 참석 안 하신 과장님들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은 왜 참석 안 했는지 분명히 사유서를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전원 참석해서 회의를 개의한 후에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구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안건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안건과 관련 있는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금일 안건과 관련이 없는 부서의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구청장을 대리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환 총무보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과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관련 인력운영 등 조직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10명의 정원을 구 조례에 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증원된 정원의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전담인력 보강 8명(7급 1명, 8급 4명, 9급 3명),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승인된 정원이 2명으로 총 10명입니다.(7급 1명, 8급 1명)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리 구 정원의 총수 "1,346명"을 "1,356명"으로 10명 증원 책정하고 이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19명"에서 "1,329명"으로 증원 책정하여 운용하고자 합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에 대하여 변동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하여 총 10명을 증원하고, 사회복지 전담인력의 지속적인 보강에 따라 구본청 일반직 6급 1명을 축소하고 보건소 1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또한 계약직 직급조정에 따른 다급 1명 증원, 라급 1명 축소로 일반직 7급 1명 축소, 8급 1명을 증원하여 직급간 변동인원을 상계 조정하였습니다. 정원관리 기관별·직렬별 정원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정부시책사업 추진과정에서 신규인력을 행정자치부가 승인해 준 인력으로 최소한의 정원을 책정 운용하고자 하며, 본 조례안에 대하여 2005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참조

조명환위원장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전담인력과 사업별예산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원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346명"을 "1,356명"으로 10명 증원하고, 동조 제1호 중 집행기관의 정원 "1,319명"을 "1,329명"으로 하며, 안 제3조 별표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증원 등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관련 법규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입니다. 안 제2조 정원 10명은 증원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전담인력 8명과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2명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계획에 따른 전담인력 8명은 보건소에 5명이며, 직급별로는 7급 1명, 8급 4명, 동에 9급 3명입니다.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2명은 본청에 7급 1명, 8급 1명입니다. 안 제3조와 관련된 별표에서 일반직 6급 본청 126명을 1명 축소하여 125명으로 하였고, 보건소 15명을 16명으로 1명 증원하였으며, 일반직 정원 조정결과로 본청은 589명에서 1명 증원된 590명, 보건소는 90명에서 6명 증원된 96명, 동은 313명에서 3명 증원된 316명이 되겠습니다. 계약직 다급 7급상당 본청 1명을 1명 증원하여 2명으로 하고, 라급 8급상당 본청 3명을 1명 축소하여 2명으로 하였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는 2008년도부터 시행예정으로 준비기간 동안 증원된 2명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이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에 의거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등에관한규정 제26조에 의거 2005년 10월 20일부터 11월 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증원에 따른 소요경비는 3억6,786만9,000원으로 추계 예고되었습니다. 11월 1일 기준 현원은 1,316명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 공무원 정원이 이번 조례를 개정하면 10명이 늘어나서 총 몇 명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1,356명입니다.

임현주위원

1,356명 중에 한시정원은 총 몇 명이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 4명.

임현주위원

이번에 한시정원이 2명 늘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제강점 조사하는 과정에서

임현주위원

한시정원으로 되어 있는 숫자가 4명이라고 이번 조례 개정 때 말씀하셨는데 그 2명의 역할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제강점하 자치행정과에서 승인된...

임현주위원

언제 증원됐습니까? 일제강점하 관련해서 조사하는 작업을 하나본데 2명의 정원은 언제 발생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시점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요.

임현주위원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3년을 기한으로 둘 수 있는데 보통은 1년이나 2년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1회에 한해서 1년 동안 연장할 수 있고, 그러면 2명의 한시정원은 언제까지인지 그건 잘 모르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직 조례는 안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뒤에 아는 직원 없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도래시점은 정확히 문서를 보고

임현주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끝나는 시점은 정확히 서류를 보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시작한 것도 잘 모르신다고 그러신 건가요 지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금년 3월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날짜 기억을 정확히

임현주위원

한시정원 2명을 증원할 때도 조례나 이런 거 개정을 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똑같이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기억을 못 하시는 게 안타깝고요. 지금 한시정원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별도 조례요?

임현주위원

우리 정원조례에 한시정원의 수를 명기하게 돼 있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부칙에 보시면 유효기간이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지금 관계법령이라고 총무과에서 주신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을 보니까 한시정원의 정수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1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그 중에 2명은 한시정원이고 8명은 일반적인 증원인 것 같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공무원으로 변화가 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한시정원은 시한이 끝나면 공무원의 직을 그만두게 되어 있는 정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례상으로 구분해야 된다라는 게 지금 나눠주신 관계법령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구분없이 관악구의 공무원 정수를 10명 늘리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10명을 늘린 1,356명의 정원 안에서는 얼마든지 공무원의 수가 내부적으로 변화가 되어도 조례나 이런 게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조례가 관계법령처럼 한시정원은 몇 명이고, 일반직 공무원은 정원이 몇 명인지가 구분돼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한시정원만을 별도로 조례에다가 규정을 지금까지는 쭉 안 해왔었거든요. 내용은 부칙에다 이번 같은 경우에도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갖는다는 명기는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는 관악구 공무원 정원은 몇 명이고 그 중에서 한시정원은 몇 명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되고요, 한시정원은 각각 어떤 역할로 언제 공무원으로 임용돼서 언제까지가 공무원 기한인가도 같이 명시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만 관악구 공무원의 정원의 총수가 구체적으로 구분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누구한테나 다. 이번부터 좀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10명의 공무원을 증원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니까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전담인력 8명과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한시정원 2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까지 예산편성을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품목별 예산제도를 우리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예산제도는 통계유지중심, 의회에서 심사가 쉽도록 한 예산편성 방법이었습니다마는 구민들 입장에서라든지 제3자가, 구민들 입장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경전철 사업을 한다 그러면 경전철 사업에 따른 예산의 세목별 종류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러면 예산서를 보고서 그것을 일일이 전부 관련된 분야별로 합해서 더해 봐야만 경전철사업예산이 얼마구나 이렇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업별 예산은 경전철사업이라는 사업별이 표시가 되고 거기에 따른 예를 들어서 2,000억원이다 그러면 2,000억원이 사업별 예산에 따라서 세목별로 한꺼번에 표기가 다 되는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부터 이게 도입이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내년에 인력, 지금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범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 전에 내년부터 인력을 충원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요.

임현주위원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것은 2007년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008년도.

임현주위원

2008년부터 되고, 그러면 2006년, 2007년 2년 동안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편성이라든가, 집행이라든가 이것을 배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2명의 공무원을 증원한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한시정원 2명은 본청에서 파견합니까? 어떻게 충원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원이 채용되면, 시에서 인력채용이 금년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에 요청해서 시에서 배정을 받아서

임현주위원

지금 사업별예산 소위 성과주의예산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비슷합니다.

임현주위원

사업별예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은 우리 서울에서는 서울시밖에 없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은 지금 성과주의예산제도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과주의예산제도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동안 복식부기를 어떻게 예산제도에 도입할 거냐를 놓고 계속 시범실시도 해보고 그러기도 했었고요, 이 사업별예산제도라고 해서 시범실시를 했다고 얘기하시지만 구체적으로 사업별예산제도로 시범실시한 것 같지는 않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시범실시 했다는 게 아니고요 다른 자치단체들이 전국적으로 일부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두 사람의 공무원을 증원하는 이유는 사업별예산제도가 좀 뒤쳐지지 않게 시범실시 안 해 봤어도 남들과 똑같이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험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거든요. 그것도 단순하게 9급, 10급, 기능직 이런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6급, 7급 이렇게 뽑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경험있는 사람을 관악구로 2명을 증원해야 되는데 그래야만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아무나 데리고 올 수는 없는 거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인력이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예산제도에 지금까지 예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그 직원으로 대체하고 숫자만 2명이 늘어나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존에 관악구에서 기획예산과라든가 이런 데서 일하던 분한테 이 역할을 맡기고 새로 들어오는 두 사람한테는 기존에 다른 역할을 맡길 계획이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처음부터 여기에 지식이 있는 전문인력이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건 정원 증원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람을 한시적으로 부리기 위해서 사람을 데리고 오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 된다고 하면 계약직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하면 그런 전문인력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건데

임현주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그 취지에 맞는 거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행정자치부에서 승인해 준 거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 이건 전국적으로 들어가는 준비단계로서 내부적으로 거기에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인력을 활용하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차피 관악구청에서 예산 관련해서 업무를 하던 직원을 이쪽으로 돌리고 부족한 직원의 수를 채우기 위해서 두 사람의 신규채용을 요청하는 거다. 그런데 신규채용을 요청하는 것도 급이 단순하게 9급이든, 10급이든 낮은 급이 아니라 그 업무를 하던 거에 맞는 급으로 또 채용을 요청하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 그런 여력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 서울시에서 인력을 전부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중으로 아마 내년 1월이나 그때 쯤에 각 자치구별로 인력이 배정될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2명 그렇게 되고요,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계획에 따른 전담인력 8명이 새롭게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회복지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사회복지사입니다.

임현주위원

전체 8명이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직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총 10명 중에 동으로 가는 3명, 3명은 동으로 가게 되어 있거든요. 3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사회복지사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다 똑같이 사회복지사인데요 현재 일선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상당히 젊은 층입니다. 결혼해서 얼마 안 된 여직원들이 많아서 출산휴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동을 보강을, 사실은 이번에 8명이 증원된 거는 그 동안에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문제점의 양적인 측면에서 사회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전담인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됐던 겁니다. 중앙에서. 그래서 이번에 양적으로 전국적으로 한 1,800여 명을 증원해서 각 자치구별로 배정을 해 준 숫자입니다만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타 구에 없는 복지사업과가 있고, 또 사회복지과가 나름대로 또 있고, 인력의 일부를 동으로 긴급히 부족한 동을 위해서 3명 정도는 동으로 배정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자치부의 한시정원 2명과 일반정원 8명 해서 10명을 다 승인요청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승인해서 행자부에서

임현주위원

행자부 장관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준 겁니다. 승인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우리 관악구의 10명을 이렇게 해서 증원해라가 행자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의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우리가 요청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우리 필요에 의한 요청은 아니고 행자부에서 해 준 거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차적으로 자료는 받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행자부에서 판단해서, 우리가 많이 요청한다고 해서 많이 오는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10명 전체를 행자부에서 승인해 주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요건 자체가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요건이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3명은 어느 동으로 갈지 이런 건 다 정해져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임현주위원

아직은 아니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단 증원이 되면, 아직 사람이 온 건 아니기 때문에 내년부터 적용되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년 초부터 사람이 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사회복지 전담인력들이 시험을 치뤄서 지금 현재 서울시에 발령 대기중에 있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파견요청을 하면 내년 초부터는 바로 인력이 보강된다는 얘기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내용은 잘 알았고요. 어쨌든 이렇게 공무원의 정원이 어떤 구분없이 가끔가다 3명, 4명, 5명, 10명 늘다보면 다시 과거처럼 1,700명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무원의 정원을 자치단체장이 자의에 의해서 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장과의 협의라든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이라든가, 한시정원이라든가 이런 식의 구분을 또 나중에 하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의 공무원정원조례에도 정원은 총 몇 명이지만 그 중에 한시정원은 몇 명인데 그 한시정원은 언제까지 유효하다라는 게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할 때 그게 같이 개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공무원 숫자가 1,316명이 맞습니까? 11월 현원, 현재 현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현원하고 정원하고는 항상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현원이 1,316명. 그때그때 현원은...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에 비해서 30명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에 비해서 30명이 부족한데도 일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력수급을 자치구에서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공로연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시험을 치뤄서 대기하는 인력을 요청하면 오는 시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부족한 30명은 어떤 사유로 부족하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대부분 공로연수자들이 1년이면 한 거의 30여 명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 퇴직하신 분들 그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항상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15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로연수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15명 정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5명은 기 부족한 정원인데, 30명 중에서 15명은 공로연수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고 15명은 서울시에서 언제쯤 충원이 된다는 그런 게 있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가 요청하면 서울시에서 채용해 놓은 인력이 있기 때문에 각 구별로
종길

김종길위원

부족한 15명에 대해서 요청을 언제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매년 저희들이 인력판단을 해서 부족한 인력은 그때그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사전에 채용한 인력이 없을 때에는 계속 늦어지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30명이 없어도 관악구 행정은 잘 돌아가고 있다고 보면 인원이 적어도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있는 직원들이 두 몫을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고생을 하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사회복지사가 각 동에 1명 있는 동도 있고 2명 있는 동도 있고 그렇지요? 지금 동사무소에 배치되어 있는 사회복지사의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현재 4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4명.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하고 구청까지 포함해서 4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이 업무가 대다수 동에서 기초업무를 조사하는 업무가 많은 것 아니에요, 보건소에서 일하는 것보다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현장에서 하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고, 구청은 수합하는 업무하고 조정·기획업무가 주가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4명 중에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34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34명이면 27개 동에 각 동에 1명이고, 7개 동은 2명이라고 판단되어 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일선에서 보면 사회복지사가 제일 필요로 한 부분이 동단위가 넓거나 동인구가 많거나 또 사회복지사가 담당해야 할 업무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그런 계층이 많은 동에는 사회복지사 수요가 좀 많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세세하게 관심을 못 기울여서 발굴이 안 된다든지 또는 정확한 실태파악이 안 된다든지 해서 문제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런 점에 대해서 좀더 보완을 한다면 동사무소 쪽에다가 인력배분을 더 해야 될 걸로 판단되는데 지금 계획에 의하면 증원되는 8명 중에서 동사무소는 3명밖에 안 보내고 나머지 5명은 보건소에 있게 되잖아요. 지금 현재 필요한 인원하고 배치하고자 하는 인원하고 맞지 않을 것 같은 판단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번에 사회복지직 8명이 증원된 거는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조정·기획 능력이 부족하다고 위에서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조정·기획 능력을 확실히 해서 사회복지 전반적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해야 되겠다라는 게 중앙에서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는 6명에서 8명이 대부분 되겠습니다마는 시·군·구에 중점적으로 배치하는 인력이었습니다마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복지사업과가 기존에 있었기 때문에 동까지도 배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서도 사회복지사들이 전담하는 인력이 수급자 간에 많은 동은 2명씩 저희들이 판단해서 가고 좀 적은 데는 1명씩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산휴가에 들어가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되기 때문에 이번에 동으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떤 동을 보면 물론 2명이 있는 경우에는 1명이 실태조사나 면대면을 하기 위해서 현지조사를 가거나 현지에 면담을 갔을 때 동사무소에 담당하는 직원이 없으니까 공백이 생기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각 동에 2명 정도가 있어야만 효율적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러다보면 계속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할 수 있는 인원을 증원해 주어야 될 부분이 생기지 않겠느냐, 보건소에서 어떻게 보면 지도체계 전달 그런 업무보다는 실제 동사무소 업무가 더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이거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회복지직들이 수급자 보통 97~98명 정도가 적정인력이라고 하는데 우리 구 같는 경우에는 좀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 200여 명 되는 데는 그래서 2명 정도 하고, 100~150명 정도 되는 데는 한 사람씩 지금 맡고 있습니다마는 추후 판단을 해서 인력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동으로 전진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000년부터 지금까지 한시공무원의 임용과 퇴사 내용을 자세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 내에. 우리가 공무원 관계로 해서 조례도 정하고 입법예고를 하는데 입법예고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다 정상적으로 규정에 의해서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입법예고를 해도 반론 나오는 건 하나도 없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별다른 의견제출하는 경우는, 이번 경우 같은 건 없었습니다.

정강희위원

입법예고 과정이 너무나 간소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하고, 요즘에 또 구청홈페이지에 다 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있으신 분들은 꼭 의견이 제출됩니다 다른 건을 보더라도.

정강희위원

단체장이 한시공무원이나 공무원 하나도 늘릴 수 없는 건 사실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난 번에 일제강점 관계도 조례가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료의원이 물으면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야지 왜 그렇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날짜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정강희위원

일제강점 공무원 과정이 관악구에서 지금 어느 정도 조사가 되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거기까지 파악을 미처 못 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율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조례 제2조 1호 “1.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을 “1. 행정기관의 정원 1,329명(한시정원 4명)”으로 하고, 부칙 “제2조(유효기간) 집행기관의 정원 중 증원된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를 “제2조(유효기간) 한시정원 4명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1.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2명은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2.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2명은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현재 심사 중인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개정을 마치고, 행정관리국장님께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얘기로 우리 위원회 소속인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도시관리국으로 이관됐다는 얘기가 들리고 실제로 그렇게 됐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왜 그런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동안 신청사업무는 건설공사보다는 기획 쪽의 업무가 많았습니다. 즉, 서울시의 투자심사 또는 위치, 규모, 현상설계공모 이런 것들은 전부 행정직이 할 수 있는 기획업무 위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진을 했고, 이제 건설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건축업무는 저보다는 건축전문가인 도시관리국장이 맡는 게 합리적이다 해서 업무분장을 그렇게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런데 일관성 없게 행정관리국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에 있다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업무분장을 도시관리국으로 넘기게 됐는지, 문제는 없는지 그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소위 의회주의인데 의회에 통보를 하고 어떤 업무분장을 해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좀 걱정스럽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위원장님 지적도 제가 지금 들으니까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업무는 우리 권한에관한조례에 의한 업무가 아니고 사실상 임시업무입니다. 단지 지휘·감독을 하는 행정관리국장에서 도시관리국장으로 변경된 사항으로 청장님 방침사항입니다. 그래서 청장님 방침으로 업무변경을 했고요, 그에 따라서 솔직히 위원회가 변경된다는 그런 의식은, 저희들이 변경할 때 그런 의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국장 소관이 바뀌다 보니까 위원회도 바뀐 것으로 그렇게 저도 이해가 됩니다. 저희들 의회에 통보하지 않은 것은 저희들 불찰인 것 같습니다. 의회에 지금이라도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장님 방침이라 할지라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에 소관된 업무를 타 국으로 이관하면 심도있게 위원회의 위원들한테 통보를 하고 의견을 들어볼 수도 있는 건데 방침이면 마음대로, 아무리 한시적인 기구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그런 업무는 철저히 챙겨서 우리 위원들도 그것을 한번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이런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질의가 아니고요,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말씀하십시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저는 신청사추진담당관이 왜 갑자기 총무보사위원회에서 벗어나서 재무건설위원회, 그것도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바뀌었다라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어떤 업무의 분장이라든가 이런 건 구청장의 역할이고 구청장의 권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 2005년 11월입니다. 그리고 25일부터는 1년 동안의 행정을 우리가 다시 한 번 제대로 했는지를 행정사무감사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조사하는 그런 업무가 의회에 와있는데 1년 동안 행정을 다해 놓고 행정사무감사하기 직전에 부서를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했던 행정에 대한 의회의 견제나 감시기능을 또한 막는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의원님들이 구청이 왜 이렇게 의회에 협력하지 않고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를 하는가에 대한 지적을 계속 해왔습니다만 이렇게 의회에 한 번도 상의하거나 하는 거 없이 구청장의 방침으로 갑자기 부서를 다른 쪽으로 넘겨버리는 것은 의회 우리 입장에서도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청이, 아무리 구청장이 자신의 권한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해서 각 국이나 과의 업무가 분장되는데 그리고 또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내지 106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서 서울특별시관악구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둬서 그 동안 과에도 업무가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서 업무분장을 달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역대 이래 최고의 사업이라고 하는 신청사 사업을 하면서 신청사를 추진하는 추진담당관을 한시기구나 여유기구나 기타 다른 조직으로 조직화시키지도 않고 그냥 구청장 방침으로 여기에 뒀다가 저기에 뒀다가 왔다갔다 하면서 의회의 견제기능도 막는 건 문제가 있어요. 도시관리국에는 도저히 신청사 추진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건축하는 거, 감시하는 거, 감시만을 위해서 할 거면 추진담당관 없애고 건축과에 그 기능을 주면 되는 거지 뭐하러 추진담당관을 둡니까. 추진담당관은 오히려 지금보다 더 할 일이 많습니다. 지금 예산이 914억원으로 한 200억원 가까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시로부터 계속해서 신청사 추진에 따르는 비용을 기획예산과랑 협의해서도 받아와야 되는 겁니다. 이건 건축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예산을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설계대로 제대로 사무실을 구성할 것이냐 또 홍보나 기타 나머지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를 두고 계속해서 기획하면서 집행해야 되는 거지 이제 건축만 하면 된다 이게 어디 있습니까. 어린이집을 지어도 건축과와 소속 과가 함께 마지막 준공까지 검토를 하는데 신청사를 하는데 이제 건축만 남았으니까 건축을 담당하는 국에서 업무를 해라, 구청장 혼자의 마음대로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께서 또 위원들께서 이건 다시 총무보사위원회가 그 업무를 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하고 다시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강력하게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문제는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 관계로 위원회 승인은 물론 구청장 방침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의회와 협의를 하고 이런 것을 거쳐야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방침이라고 업무분장을 이리 떼어 붙였다 저리 가져갔다, 나중에 또 다시 이쪽으로 가져올 겁니까? 이런 행태는 용납할 수가 없는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사례라고 보고 이것을 저희 위원님들하고 추후 다시 논의를 한번 거쳐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하고 의논하지요. 정회를 해요.

조명환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 토의를 하자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31분 회의중지

12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당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이었던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집행부는 당 위원회와 아무런 상의없이 임시기구라는 사유로 구청장 방침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신청사건립은 관악구 개청 이래 920억원이 소요되는 최대의 사업이며, 약 200억원이 증가돼 예산조달의 어려움도 있고 지금까지 추진한 행정관리국에서 향후에도 예산확보, 사무실 입주 등 계획할 업무가 산적한 가운데 단지 건축만 남았다고 도시관리국으로 변경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임시청사 입주, 신청사 건축공사 발주 등 많은 업무가 진행중에 의회의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임박하여 바꾼 것은 당 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제약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원회 소속 위원들을 경시함을 물론 행정의 연속성과 의회의 심의·견제 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 위원회 소관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행정관리국 소속으로 환원되지 않을 시 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할 것을 여러 위원과 협의하여 결정된 사항입니다. 행정관리국장은 당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구청장께 보고하여 빠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12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