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최명제 의원 발언

127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3-10-09

최명제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호의원

최준호의원 입니다. 지방자치를 하는 것은 자치행정의 민주성을 제고하고 능률성을 높이면서 지역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역개발의 중점을 두는 부분은 결국 무엇에서 출발하느냐, 자치행정 조직원을 인재로 양성시켜서 그 인재들로 인해서 어떠한 자유로운 창의력을 가지고 지역개발에 임해야만 성공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원래 공무원이란 그 속성상 그냥 내버려두면 100년 동안이라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들 말들 합니다. 그러나 미래를 창조하려는 수장은 함께 미래를 볼줄 아는 공무원을 키워야 합니다. 따라서 수장은 한시라도 조직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방자치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 그 지역개발에 있고 지방자치에서 지역개발은 인간개발에서 시작하여 인간개발로 끝난다는 말이 있듯이 지방자치를 함께 있어서 자치행정의 구성원이 공무원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는가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민선구청장은 자치행정의 수장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그 지역개발에 상당히 좌우된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인지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민선구청장은 자치행정을 구청장 혼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자치조직이 움직이는 것이고, 조직구성원만이 공무원들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을 조성해 줄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은평구 인사자치 행정조직을 관리하는 인사행정이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지역개발은 앞당겨질 수 있고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 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리 인사의 실태가 과연 자치행정 조직의 구성원들이 바로 이것이구나, 바로 이 사람이구나, 승진후부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공감대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접근을 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문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 답변을 소상하게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현재 ‘팀제’ 환경조성은 물론 시간이 걸려야 될 줄 압니다. 의식 전환과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나 현재 총무국장께서는 지방행정구조조정 이후에 ‘팀제’의 환경으로 조성이 되어가고 그렇게 하고 있는 가를 보았는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어느 특정과에선 밤 10시, 11시까지 어떠한 팀이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팀에서는 ‘나는 몰라라’ 해요, 이것은 우리가 ‘팀제’를 관리하는 과장들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조정을 해주어야 합니다. 이러한 환경이 같이 과단위에서 서로 화합을 하고 이끌어가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것과 두 번째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신 가운데서 공무원들의 직종별 배정문제는 우리가 일반직이 60%, 기능직, 고용직이 30%, 정무직, 별정직이 44%, 이렇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66% 이상, 30%이내, 4%이내입니다. 이내와 이상의 문제를 갖고 배열에 얼마든지 기술적으로 남용할 수 있고 왜, 목적은 지방행정구조조정에 대한 경쟁력이며 경쟁력을 키워 갈 수 있는 구성이 어떻게 좀 낫게 구성이 되어야 경쟁력을 키워 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기에서 초점을 두고 배열을 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이 미흡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고 또 별정직은 엄연히 서울시에서 별정직에 대한 지침을 별도로 내렸습니다. 별정직하고 행정직이 겸직으로 복수 직렬로 되어 있을 때는 행정직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때는 별정직을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하고 행정직으로 교체하도록 엄연히 명백하게 지시를 했습니다. 또 39년생 이후 지방행정 구조조정에서도 39년생이 대상으로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되니까 질문을 했던 것이고 그 질문이 부정적으로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했다가 그것이 바뀌어지게 되면서 이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시에 39년생이 그런 계획이 있다면 공로연수규칙에 보면 1년 2회를 하되 1월 1일자로 7월 1일자로 공로연수를 시작하려고 규칙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추진을 했어야 만이 인사행정 기준대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러한 의미로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것이 지켜지지 않았다는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드리고 인사위원회의 문제점이 무어냐, 인사위원회 문제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울특별시에서 발행하는 법령 해설집이 있습니다. 법령 해설집의 인사부분에 대해서 은평구 인사위원회에서 승진과정의 문제점을 자문을 받는 결과가 옵니다. 이 자문을 받았을 때에 거기에서의 답변은 결국 부정적인 답변이 나왔지만 그러나 절차는 나중이라도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았기 때문에 하자가 없다라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한 소상한 답변을 주시고 4급 승진과 관련해서, 우리 지방재정과 관련해서 말씀드릴 부분은 물론 구청장 고유 권한인 것도 본의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 고유권한일지라도 우리 인사행정이 뭔가 잘못되어 있다, 인사가 바로 이 자치구에서만 웅켜쥐고 있다고 해서 도움되는 일은 없습니다. 상위 기관, 타 기관에서 교류가 되어서 그 각자의 자치행정 환경에서 적응을 하다가 여기에 적응하는 새로운 것을 창의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환을 전체적으로 광역단체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물론 지금 법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4급승진은 서울시 광역 단위에서의 진급자도 있고 하기 때문에 혹시 의존재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치구에서의 인사행정에서 문제점이 서울시에서 의견이 상층되었을 때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향을 피해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문제인데 문화원의 취지, 목적은 그 지역 주민들이 자주적으로 회비를 내서 운영하도록하는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은평구에서 잘되지 않기 때문에 보조금을 지원했고 여러 가지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추적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사무국장으로 할 우리 은평구 구민들중에 그만한 능력있는 사람들이 없습니까? 이 지역에 애착을 갖고 이 지역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과거의 역사를 다시 더듬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여기에 앉아서 활동을 하고 주민들의 호응을 받도록 유도도 하고 그런 것도 개발하는데 앞장서서 지도적으로 일을 해야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타구인이 여기 앉아서 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엄청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60년을 살아 왔습니다. 왜 이 지역 은평구민이 ‘봉’입니까? 이것은 우리자치단체에서 물론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사단법인입니다. 문화원장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러면 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회의에 참석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시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과 업무보고에 수고하시는 직원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2003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청취를 위하여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직제순에 의거 보건소의 과건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해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박병완 보건소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병완입니다. 우리 구정과 지역보건 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평소 존경하는 이양기 행정복지위원장님 그리고 김덕홍 재무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 3/4분기 보건소 주요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갑고 우리 보건소에서도 금주초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느라 모든것이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4분기동안 저희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였다고 생각하나 위원님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면이 한두가지가 아닐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여 주시면 적극 시정하고 실무에 방영토록 힘쓰겠습니다. 그러면 각과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소관별 과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박병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송석도입니다. 2003년도 3/4분기 구정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송석도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송석도 보건위생과장의 보고사항을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5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이 나와 있습니다. 단속반 편성이 있는데 1개반이 6명이 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최명제위원

그러면 6명이 한번에 다 같이 나갑니까? 몇 명씩 조를 짜서 나갑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다같이 나갑니다. 6명은 구청공무원과 경찰과 명예식품감시원이 있습니다. 시민단체하고 구청하고 경찰하고 합동으로 6명이 나갑니다.

최명제위원

그래서 6명입니까? 구청에서 나가는 직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서.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구청이 3명이고 경찰이 1명, 명예감시원이 1명입니다. 운전원 포함해서 구청에서 3명이 나갑니다.

최명제위원

여기 보면 문제점 대책에 보면 경찰지원 미흡으로 합동단속 효과가 저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경찰들한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이 74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람들이 나가면 우리가 조사를 나갈 때 그 경찰들이 같이 대동해서 나가는 것입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서울시 경찰청과 서울시의 위생업소 단속방침이 경찰과 합동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경찰도 나름대로 본연의 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명씩 합동점검을 나가게 되는데 안올 때가 많습니다. 본인의 업무 때문에. 그래서 안올 때는 예산집행이 안되고 참석하는 경찰들한테만 집행을 합니다.

최명제위원

경찰들한테 지원을 해 주고 또 시민단체는 거기 나온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예우를 해 주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시민단체는 위원님께 보고드린 예산은 구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시민단체고 하루에 2명씩 오는데 1인당 참석하면 3만 5,000원의 여비를 지급하는데 3만 5,000원의 예산은 구예산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식품기금이라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 기금에서 별도로 나갑니다.

최명제위원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구청공무원들이 세분이 나가죠. 그분들한테는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혜택보다 심야에 토요일을 제외하고 공휴일, 일요일 포함해서 연중으로 저녁 7시부터 새벽 2시까지 단속을 나가기 때문에 혜택보다는 그 사람들이 근무에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최명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습니다. 제가 다니다 보면 구청에서 직원들이 단속하는 것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 실상 그 분들은 고생을 많이 하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에도 그 분들이 다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딴데에도 나오잖아요. 시민단체나 이런 데에는 지원을 해 주는데 왜 공무원들만 꼭 그렇게 하느냐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한테 다만 교통비라도 주어야지, 그 사람들만 고생할 수 없지 않나 이런 의미에서 본위원의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2004년도 예산할 때 그 분들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을 해 주셨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락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 입니다. 9페이지 음식문화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모범 음식점하고 집단 급식소, 집중관리를 하고 위생점검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아놓고 추진실적이 전혀 없는데 혹시 여기에 누락이 되어서 그런지 아니면 전혀 점검을 안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김우태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당초에 계획된대로 추진실적이 있는데 추진실적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작성을 하면서 실무적으로 누락이 되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집단급식소 및 집중관리소 위생점검을 기간 중에 58개 업소를 했습니다. 점검 및 주요내용은 간이키트 검사라고 해서 위생과 직원이 나가서 칼, 도마, 행주, 이런 것에 대해서 직속검사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182건을 했고 가건물수거검사를 집단급식소에서 71건을 했는데 간이키트검사 182건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었고 가건물수거검사 71건을 하였는데 그 중에 1건이 이상이 있어서 재검사를 한 결과 다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적발되지 않는 것으로 해서 기간 중에 적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관내에 집단급식소와 집중관리업소는 운영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학교어린이들 급식시설에 대해서 그런데에는 식중독 예방차원에서 점검을 해 본적이 있는지요.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지금 보고드린 것이 학교급식소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 초에 우리구 관내가 아닌 다른 구청에서 학교급식소에서 식중독 발생사건이 언론보도를 통해 몇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이에 따른 제도개선일환으로 학교별로 학부형들을 명예감시원으로 해서 1주일에 한 번씩 학교급식장소에 가서 학부형들이 시장이 명령한 구청장이 명령한 시민이 가서 집단급식소에 가서 같이 참여를 하고 감시하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희원위원님.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6페이지를 보시면 추진계획에 매 분기 모범음식점 선정, 6월쯤 모범음식점 재심사 이렇게 되었거든요. 모범 음식점을 선정하는데 어떠한 기준치가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모범음식점은 주로 시설로 기준이 적합하고 환경이 깨끗하고 주방시설이라던가 화장실이 현대식으로 깨끗한 경우를 기준으로 해서 심사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그 기준에 본위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간판이 붙어 있던데 식당에 보면, 그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모범음식점을 뭘로 선정을 했는가, 그것이 될만한 집도 아닌데 간판이 붙어있더란 말이에요. 그것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대체적으로 보면 모범음식점을 이희원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매분기별 선정하고 6월중에 1년에 1번정도 재심사를 하는데 최초에 신청해서 선정을 받을 때에는 신청한 업주가 상당한 성의를 표시하고 시설도 개선하고 돈도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업주에 여러 가지 경제난도 있겠지만 업주의 게으름이라던가 해서 태만에 의해서 시설이 유지가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로 해서 1년에 한 번씩 기존에 모범음식점을 재심사를 하는데 금년에도 재심사를 해서 탈락된 업소가 26개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도 이희원위원님께서 지적하대신 대로 기존에 모범업소의 운영상태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사전에 우리가 감지하지 못해서 한 부분은 앞으로 열심히 찾아서 재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우선 송과장님께서 화장실 얘기가 나와서 얘기인데 본위원이 모범음식점이라고 해서 가서 보니까 도저히 모범음식점이 될만한 집이 아닌데 왜 그러나 하고 화장실도 한 번 가보았어요. 화장실이 협소한 데다가 세면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악취는 나고 억망이거든요. 이런 음식점은 도저히 모범음식점이라고 볼 수 없는데 간판이 걸려 있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주방이자 실내의 주위환경이 깨끗해야 하겠고 하는 과정인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집에 간판이 걸려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에서 선심성으로 주셨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문의한 사항입니다.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런 일은 없고요. 앞으로 재조사를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희원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님.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위생과에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31명입니다.

김덕홍위원

지도단속요원들은 무슨 계에서 합니까? 무슨팀에서. 지도단속.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식품팀과 공중팀에서 합니다. 식품팀에서 주로 합니다.

김덕홍위원

이것을 왜 내가 말씀드리느냐 하면 사실 업무가 보면 보건소 위생과에서 취급하는 업무가 일상생활에서 관련 안된 것이 없어요. 특히 공중지도팀에서 하는 분장사무를 보면 식품제조 가공에서부터 판매에 까지 다양합니다. 그런데다가 또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까지 겸하다 보면 이 업무량이 30명 전체가 나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업무입니다. 그런데 지도팀의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는 몰라도 이 막대한 업무를 어떻게 다 처리를 합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도 보건위생과장 업무를 맡고 있고 직원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인력문제 때문에 고충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보건건소장님도 직원들의 사기문제에 대해서 염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 얼마 전에 총무과 인사파트에서 동행정 업무의 재조정과 각 부서에 업무에 업무량 파악이라던가 기타 여러 가지 기구조정 문제 때문에 검토를 한다고 하길래 우리 과에서 인력문제 때문에 식품감시계를 증설을 하거나 인력을 추가로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를 한 적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이와 같이 적극적으로 염려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대로 우리 부서에서도 보건소에서 인사파트하고 협조해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인력문제 때문에 어려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그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단속대상처 단속을 못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청소년유해업소 지도단속을 보면 우리관내에 1,863개로 되어 있어요. 노래방이나 유흥단란주점, 비디오방, 게임방 여러 가지로 해서 근데 3명이 여기만 단속할려고 해도 업무가 벅찰 것입니다. 그런데 식품, 가공, 판매까지 이렇게 하고 다니고 또 일반음식점에 위생점검도 해야될 것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일상에서 우리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접해있는 부분인데 이를 처리를 못했을때 문제가 아닙니까?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셔서 단속을 해야할 것은 단속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사람이 적다고 해서 안하면 이런 것은 문제고 건강사랑방 운영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건강사랑방 운영은 보건소 2층에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행정과 직원이 하루에 한명씩 내려가서 근무를 하면서 자원봉사자 위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참여하는 인원이 총11명인데 이분들이 하루에 두명씩 교대근무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예, 운영 잘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업무를 보는데 우리보건소같은 경우는 우리직원들의 신상에 대해서 내지 서로간에 몰라서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험을 토대로 팀장님 정도는 알아야 겠다 싶어서 여쭤봅니다. 팀장님이 다 나오셨습니까? 하나, 둘, 세, 네개 팀장님 한번 일어서 주기겠습니까? 보건기획팀 그리고 민원팀!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민원팀은 예방접종하는데 돈을 받고 있어요. 별도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위생팀! 지도팀! 지금 한분만 안오셨네요. 사유가?
석도

송석도보건위생과장

노인분들 예방접종하는데 3,500원 수납을 하고 있어요. 기존업무를 하면서 그걸 할려면 팀장이 직접 돈을 받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밑에 직원들은 더더욱 우리가 모르겠지만 위원하고 각부서별 팀장님들하고는 면식이 있어야 되는데 서로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는 “아줌마! 여기 와서 앉으세요.” 하는 그런 용어들을 많이 쓰시는데 그래서 이차지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지도과장 김선자입니다. 저희과 3/4분기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건지도과 3/4분기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선자 보건지도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11쪽에 보면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평생동안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중 생활이 곤란한 일부 희귀난치성질환 환자에게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경제적인 고통을 절감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추진계획에 보면 지금 환자분들이 혈우병이나 근육병 그런 분들이 9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적에 보니까 120만원인데 내용은 좋습니다. 경제적인 고통을 절감해 준다는 것은 좋은데 어떻게 이분들에게 혜택을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은 저희구만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대상자를 선별하고 일단 대상자로 선별이 된 사람은 저희가 대상자가 되었음을 통보를 해 주고 그다음 저희가 부담금을 지원하는 것은 병원에서 진료 받은 진료비계산서를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오면 진료비계산서에 의해서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은평구에 영세민들 생활보호자들이 아프면 여기에 해당됩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대부분이 영세민은 아닙니다. 거의 영세민은 없습니다. 1종 보호는 대상이 되지 않고 전혀 본인부담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최명제위원

그것은 국가에서 해 주니까 상관이 없고 2종서부터 얘기하는 것입니다. 2종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국가에서 해 주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본인부담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질병의 종류를 보건복지부에서 8종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8종에 해당되는 환자들은 본인부담금을 전부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환자분들이 치료비가 나온것을 대체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병원비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먼저 병원에 진료를 하고 저희가 본인 통장에 입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왜 본위원이 묻느냐 하면 입원실 식대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더라구요. 식대는 어떻게 그분들말고 또다시 해 주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진료비 내역서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입니다. 진료비에 포함되어 있는 식대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치료비와 식대를 모두들 다 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예방접종 사업에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해마다 독감주사를 맞습니다. 금년은 사스인가 그래서 주사를 맞히는데 은평구에서 생각할 때 몇 분을 놓아야 되겠다는 하는 주사양을 정 하셨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유료접종은 22,000명입니다. 무료접종이 5,400명입니다.

최명제위원

그러면 27,400명분 됩니까? 지금 우리가 구청에 지금 65세 이상을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 얼마씩을 받고 있는데 과연 이 약 갔고 은평구에 있는 분들을 커버가 될 수가 없잖아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원래 보건소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2000년부터 시작해서 금년까지 4회째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를 방문하시는 어르신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책정했습니다. 은평관내에 어르신은 약 32,000명으로 보고있습니다. 32,000명 정도중 약40% 정도가 보건소를 이용한다고 생각하고 저희가 약품을 준비했습니다. 오늘까지 10,000여명 정도 접종하고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은평구가 65세 이상이 32,000명이면 27,400명이니까 거의 다 되네요. 그러면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인플루엔자라고 나온 것이 있습니다. 시기 미도래라고 나와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렇게 나와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9월에서 11월에 접종하는 것이 가장 적기입니다. 10월부터 접종하기 때문에 3/4분기 추진실적에 시기미도래라고 나왔습니다.

최명제위원

하여튼 수고 하셨습니다. 본위원도 여러 대를 하고 있지만 전에도 보니까 약이 부족한게 많았습니다. 지금은 소장님이 유능하시고 그러니까 상의를 하셔가지고 약같은 것을 구매하실 때에도 구민들이 정말 주사를 맞고 건강할 수 있도록 약같은 것을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방문보건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방문 간호가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게는 정말 구민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앞으로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구요. 몇가지만 지금 현재 제가 보니까 방문간호가 444명 방문진료가 굉장히 많은 데 간호사는 몇 명이나 활용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두명입니다.

최락의위원

두명가지고 다할 수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어렵습니다.

최락의위원

어려워요. 또 한가지는 순회진료가 계획보다 64회가 많았는데 순회진료는 어떻게 동별로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전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 시설이 저희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미인가시설이 영락원과 물푸레골, 응암2동 노인정 월 1회씩 돌아가면서 5개소에 대해서 순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이것을 사전에 통보를 하고 가시는 거지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사전계획입니다.

최락의위원

사전계획에 의해서 그래서 저도 항상 위원으로서 순회진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들어 본적이 별로 없어서 홍보가 앞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홍보에 치중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방문간호에서 한방진료가 나와있는데 어떻게 진료를 하고 계시는지 한방진료는 한방계통에 의료진이 있어야 되는 거아닙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는 한방의료는 없는데 은평구 한의사회 협조를 받아서 월2회씩 무료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무료봉사로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우리 보건소내에는 한방진료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한방진료를 위한 시스템은 없고 물리치료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제가 보니까 한방진료도 하고 있는데 문제점하고 대책이 없어요. 이렇게 방문사업을 하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잘해 온것만 있지 가서 보니까 이러 이러한 문제점이 있더라 그래서 구청에 건의도 하고 이렇게 뭔가 발전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방 진료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하지 않나 이왕에 하는 것을 건의를 해가지고 처음부터 크게 하는 것보다 한방진료 기초에 대한 것부터 보건소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바램입니다. 건의를 해 주시고 또한가지는 지금 저소득층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도 좋지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병원에도 갈 수 없는 집에서만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을 활성화시켜서 앞으로는 방문간호가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아마 꼭 필요한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사전 예방접종에 있어서 접종자 기록이 전산이나 기록이 보관되어 있는 것인지 접종받은 자가 어떤 기록의 필요에 의해서 그 기록을 청구를 할 때 받아볼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를 이용하는 예방접종은 전부 전산 처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워낙 다수가 접종을 했기 때문에 2002년부터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모든 접종이 다 그렇다 이거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예.

이양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결핵관리에서 관리대상이 75명이라고 기재가 되어 있는데 75명에 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목표는 75명이고 3/4분기 동안 결핵환자를 발견한 것이 76명입니다. 결핵환자를 관리하고 있는 것은 요치료환자와 요관찰환자로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치료환자는 질환의 경감에 따라서 투약을 하고 있고 요관찰환자는 계속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는 그런 환자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검진대상이 희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희망자들을 유추하기 위해서 어떤 홍보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루트를 통해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결핵엑스선 검진을 무료로 하고 있다는 것이 보건소 인터넷과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인터넷 정도를 할줄 아는 환자 중에서는 계시면 다행이겠지만 이미 환자들 중에서는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는 경우도 처해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인터넷 및 그외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역신문이나 아니면 은평뉴스 같은데 반상회보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알았습니다. 지역신문 및 인터넷 케이블TV 매체는 다양하게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 환자 중에서는 혜택을 받는 환자도 있겠지만 방법을 몰라서 우리 보건소 행정에 대해서 몰라서 혜택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정순옥위원님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요관찰하고 요치료를 관리방법으로 택하고 있다고 했는데 정기적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현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요치료자는 정기적으로 투약을 하고 있습니다. 처방에 의한 정기적인 투약이고 요관찰은 6개월에 한번씩 엑스레이를 찍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통보를 하는 겁니까? 스스로 알아서 오는 겁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스스로 알아서 오도록 꾸준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관리대상 30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요관찰 부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요관찰과 요치료대상입니다.

최주호위원

대상인데 그 대상자가 스스로 알아서 와서 엑스레이 6개월에 한번씩 검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겠네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할 수 있도록 꾸준히 독려 홍보하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입니다. 결핵관리요원이 전화도 하고 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관찰이 되어서 치료를 받고 했을 때 효과적인 부분은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요관찰 환자의 경우에는 재발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치료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꾸준히 보고 있는 거죠.

최주호위원

지속적으로 관찰만하고 있다.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투약은 필요없는 상태입니다.

최주호위원

그리고 13페이지 영유아 관리사업에 보면 등록관리가 연중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등록관리 4,000명의 수치적인 개념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을 처음 시작하는 수치입니다.

최주호위원

처음에 잡았을 때 4,000명이 어떤 수치에서 잡고 들어 갑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경우 물론 지역주민 전체를 접종을 한다고 보고 목표를 설정하면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일반 병의원과 보건소를 방문하는 율을 4 대 6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 하면 6세이하 은평구민이 전대상이 되는데 등록관리자를 4,000명으로 수치적으로 해 놓고 3/4분기는 800명 중 753명의 실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4,000명의 수치는 어떤 수치냐?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보건소를 방문하고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방문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물론 방문을 하도록 최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하시도록, 보건소를 이용하시도록 여러 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목표를 설정할 경우에는 앞으로 보건소를 찾아주셨던 분, 더 찾아주시기를 바라는 분들에 대해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4,000명이 와서 방문을 해서 진료를 하면 관리대상에 들어 가는데 지속적으로 별도로 통보를 어떤 방법을 하고 있나요?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일단 저희한테 등록을 하게 되면 예방접종은 1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꾸준한 접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유아실에서는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스케줄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방접종 카드에 기록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올 날짜를 알고 있죠.

최주호위원

보육시설 아동건강검진 중에 실적이 1개소가 빠져있거든요. 1개소가 하지 않는 사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그것은 원에 의해서 저희한테 건강검진을 하지 않고 일반 병·의원에서 건강검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그 사유는 왜 그래요. 보건소를 택하지 않고.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정확하게 알아 보지 못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일단 추진계획에 잡았으니까 빠진 사유나 내용은 파악이 됐을 줄 알고 있는데?
선자

김선자보건지도과장

서로 협의하에 빠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이유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차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

보건소장님께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사실 이 사업이 국가가 거의 부담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요예산을 보면 국가와 시에서 받는 것이 1,300만원이고 우리 구비는 1억 4,100만원이예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방접종 내역 중에서 일반적으로 정기접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보조금이 많이 들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현재하고 있는 인플루엔자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자체에서 하는 부분이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것보다 휠씬 더 많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유료접종에 해당하는 부분은 거의 구비로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유료는 구비로 되어 있고 무료는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것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렇습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구비로 일부 무료분을 할 수 있는데 구청재정상 크게 제한되어 있고 돈을 받고 있는 유료부분은 추가 구청예산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국가가 해야할 사업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방접종은 정기예방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 있고 임시예방접종이라 하더라도 국가에서 충분히 물량을 공급을 못해 주는, 보조를 못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근한 예로 독감예방접종 주사같은 것도 소량이지만 국가에서 무상으로 보조금 조성이 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이 구예산으로 유료로 하고 있습니다. 5,000명분도 그것도 국·시·구비로 다 포함이 되어서 했습니다.

김덕홍위원

우리 소장님이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국비나 시비보조가 적은 것은 아니에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풀루엔자 예방접종만 하더라도 지역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타 구에 비해서 보조금 부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실제로 4,000명, 5000명씩을 무료로 하는 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김덕홍위원

1,300만원 가지고 어떻게 몇 천명한테 1300만원 국비 시비를 지원 받아서 몇 천명을 어떻게 하냐고 거의가 우리 구비로 지금 접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무료부분은 그렇고 거의가 그렇지 않습니다. 국비, 시비, 보조금 예방접종에 작은 체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이 부분이 국비로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구비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일부 부분은 보건소의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는 어떤 경우도 순수하게 보건소 자체사업 하고 전액 유료되는 부분도 있고 상당히 체계가 복잡합니다.

김덕홍위원

다른 사업을 보면 영유아관리사업이라 할지 교육관리사업이라 할지 국비, 시비가 구비하고 거의 50대 50 비율이 되고 더 많이 국비 시비를 보조받는 것도 있는데 예방접종 관련해서만 왜 1,300만원이고 우리는 1억 4,1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느냐 이것이지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부분이 보조사업에 대한 구비부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사업은 돈받고 보조금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돈을 못받습니다. 그래서 유료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유료부분을 반영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

유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이해가 안가는 부분인데.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총체적으로 보자면 우리 구에서는 크게 예산이 손실되거나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들어간 만큼 다시 예산을 잡은 만큼 다시 환수가 되고 있습니다. 유료부분.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위생과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미라의약과장 나오서셔 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이미라입니다. 2003년도 의약과 3/4분기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미라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라 의약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22쪽에 의약업소 관리의 사업효과를 보면 부정의료행위 방지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이라고 했습니다. 요즘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무면허 의사 또는 약사들이 부정의료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을 보면 우리 구에서도 지도 점검을 118회 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것을 적발한 것이 있는지, 혹 적발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부정의료행위를 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약과에서 118건의 의료기관 및 안경업소를 점검을 했는데요, 의료법나 위반사항이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우리 구에는 부정의료 행위하는 데가 하나도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적발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부정의료행위라고 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전문가들이니까 잘아시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들 생각에 부정행위가 어느 한계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상당히 많이 성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다 우리 구만 없는 것입니까? 전국이 없는 것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불법 진료행위나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단속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 문제업소나 정기적으로 연1회에 걸쳐서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불법의료나 이런 것들은 민원이나 신고에 의해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가서 병원, 의원이면 의사들의 면허증하고 완전히 다 확인을 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단속표에 의거해서 의료기관은 면허증이나 간판이나 또 과대광고나 진료기록부 비치나 또는 불법적인 진료행위가 있는지 그런 서식에 맞춰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런데 아무 것도 나온 게 없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3/4분기에는 특별히 위반사항을 적발치 못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아니 그게 위반사항이라는 것보다는 면허증하고 사람하고 다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철저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관내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얘기하는데 전부 다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다. 면허증하고 사람얼굴하고 확인해봐야 되는 것아닙니까? 면허증도 한마디로 얘기해서 얼굴만 다른걸 붙여서 위조하는 사람도 있다는데 확실하게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하나는 사스문제가 11월달이면 또 극성을 부린다고 그러는데 구에 대책이 어디에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는 사스대책반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역학조사반을 한명 지정하여 시에 교육을 받을 예정이고 저희 방역팀에서 사스에 대한 그런 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우리관내 부정행위가 없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인데 철저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11월달 사스가 다시 한번 기승을 부린다니까 우리구 주민들이 상당히 사스에 농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구 보건소가 주민건강증진에 한몫을 더 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명재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우리 김정욱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좀전에 10쪽을 보실 때 “아무 것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부정이라면 여러 가지 관련이 다 속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본인은 안나타나고 면허대여를 해서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면허대여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가 되는지 일단은 이거 메모 좀 해 주셨다가 좀 있다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면허대여를 해 주고 난 뒤에 그 전문인이 아닌 사람들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의약분업이 실시된 지 벌써 한 3년이 됩니다. 취지가 굉장히 어긋나고 있는데 노골적으로 여기 사업효과에 나오다시피 약국에 담합행위 이것이 현재 노골적으로 큰병원 같은 데서도 노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터 이런 것부터 지도단속이 되는지 그저 그냥 여기에 사업효과만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이명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정기적으로 의료기관과 약국과 기타 의약업소를 관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특별히 민원이나 이런 내용이 들어오지 않고는 저희가 갔을 때 적발되지 않으면 그것이 처벌하기가 어렵거든요. 혹시 그런 곳이 있으면 저희한테 가르쳐 주시면 저희가 한번 다시 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약분업이 3년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담합이나 임의조제, 대체조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교차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한달에 두세번 꼴로 나가서 다른 구로 가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고요. 처방전 집중률 70%이상 되는 곳도 저희가 점검하여 어떤 담합이나 이런 문제가 있는지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 보고 감시일원으로 근무 좀 해달라는 뜻인데 물론 자료는 나중에 제가 제출해 드리고 면허대여가 있으므로써 국민들이 굉장히 의료비가 많이 들어 갑니다. 먹지도 않을 쓸데없는 약까지 권하고 있는 그런 영리행위가 지금 공공연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제가 우리구 구민들을 위해서 말씀을 드린거고요. 그래서 면허대여를 철저하게 감시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담합행위라는 것은 제가 할 수 없는 거고 그렇다고 환자들이 직접 무슨 고발고소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큰병원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좀 철저하게 다시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이왕 제가 발언한 김에 한 가지만 발언하고 마치겠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요즘 방역사업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은평구에 공원이 마을마당을 비롯해서 공원이 많습니다. 지금 방역사업을 공원에 하고 있습니까, 그주변에?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방역을 불광천변 및 취약지구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공원의 36개소에는 전기살충기를 설치 운영하고 또 주변에서 민원이 들어올 때 저희가 나가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요즘 모기들도 굉장히 옛날 같지 않고 굉장히 강해졌더라구요. 우리 은평구에 마을마당하고 공원이 있습니다. 한 50여개가 되는 모양인데 거기가 대부분이 나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주부들이 애들을 데리고 공원에 벤치에 와서 앉아있고 하는데 모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주변에 오늘 이시간 이후에서라도 눈에 보이는 것만 불광천이다 이런 데를 물론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동네한바퀴 삥도는 걸로 끝내지 마시고 주요 요소를 찾아가셔갖고 이시간외에 공원같은 데에 주변을 좀 방역사업을 펼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의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의약업소관리건에 대해서 소요예산이 이게 비예산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뭐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지도점검 사업팀이 아니라 지도점검 단속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다른 부서에 청소년유해업소 단속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지도점검, 단속 똑같은 일인데 그러면 단속반편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약업소나 의료기관을 나갈 때 두명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서 시설을 점검하고 그리고 복명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저희 의약과는 인원이 부족해서 중한 사항일때는 두명이 나가고 있고 아니면 혼자서 나가서 그 지도점검표에 작성된 대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형식적인 의약업소관리를 뭐하러 하고 있습니까? 의료기관 및 안경업소 등 지도점검 118건을 나가서 적발은 한개도 안하고 그러면 약국, 의약품도매상 및 기타약업소 지도점검 99건 나갔는데 나는 건수는 줄알았어요. 그랬더니 건수가 아니고 점검한 거 갔다가 얼굴도장만 찍고 온 것입니까? 적발한 거 몇 건이에요? 두 번째 약추진실적에 기타 약업소 지도점검은 99건은 적발건수 이것도 하나도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3/4분기에는 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럼 마약류 취급업소 저는 마약류는 경찰에서만 하는줄 알았더니 보건소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네요. 98건을 점검했는데 이것은 몇 건이 올라갔지요. 적발?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마약류 단속은 마약은 마약하고 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로 이루어지는데요. 경찰서에서 마약단속반이 마약하고 대마에 대해서는 하고 있고 저희가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향정신성 의약품 그 방향에 마약류를 점검하고 있다고요? 이것도 적발근거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없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혹시 예산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그냥 가서 둘러만 보고 오는 것아닙니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다합치면 300건 되는구만 300건 중에 하나도 없다는게 말이 됩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는 의약업소 관리를 할 때 처방보다는 예방 그리고 지도점검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지도점검을 하다보면 적발이 나오는거 아닙니까? 적발에 대한 것도 없이 지도점검을 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도점검이 아니고 다른 말표현을 써야지요. 지도나 점검이란 것은 문제점이 발견되기 마련인데 완전 적발이 하나도 없고 이명재위원님께서도 면허를 대여하는 사람이 있는것 같다가 아니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구요. 이것은 정확하다는 것이거든요. 이 업무를 취급하는 보건소에서 오히려 그러면 있으면 연락을 해달라는 답변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의약업소관리에 대한 사업은 계획도 짜지 말아야 될께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왜 이것을 계획을 잡아놓고 실적을 만들어 놓고 효과는 왜만들어 놓았습니까? 아무런 그런게 없는데 그럼 여기에서 얻어진 효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밑에 여기에 나와있는 것말고 실질적인 지도점검을 한 효과 이러한 면이 좋았다. 이것을 한번 말씀해보십시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의약품 관리상태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장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향정신성 의약품에 대해서 그리고 어떤 시설이나 관리 약사나 약품의 보존기간이나 개봉행위 또는 면허증이나 과대광고 그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나가서 하고 있고 병의원이나 약국에서도 조사한 내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의약팀 인원이 4명인데 타구보다 저희가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면허증 대여하고 그런 것들을 거기에 가서 상주하고 있지 않는한 인력과 시간관계상 어떤 자료를 제출을 해 주지 않는한 가서 적발은 어렵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혹시 단속이나 지도나갈 때 직원이 나 몇 분 있다가 거기 가니까 그런 줄 알아라 얘기한적 있습니까? 그런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없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나 언제 가니까 그런줄 알아라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어거든요. 우리 보건소는 확실히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남궁윤석위원

면허증 검사도 하고 한다는데 일반 구민은 있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있는데 발견을 못한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에 대해서 적발없는 지도점검에 따른 각 건수 3/4분기 추진실적 건수를 원본으로 저한테 금요일까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네 알았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의약업소 관리에 지금 금방 질의답변속에 나온 것들인데 마약류 취급업소는 약국이면 다 마약류 취급업소가 되지요. 그래서 약국을 방문해서 지도점검한 것이 99건인데 가서 마약류를 봤으니까 99건, 98건 건수는 한번 방문해서 실적에는 두가지가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일단 지도점검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은 따로 할 필요가 없는데 실적을 나열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뿐이 안비춰지고 그러면 약국이나 의약품도매상들이 마약류 취급업소가 전부일텐데 어느 한 곳을 마약류 취급업소를 점검 안한 곳은 왜 안하게 됐는가 약국을 방문해서 지도점검을 해가지고 99곳을 들렸다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한곳은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을 안했다 그런 얘기거든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약품 도매상 및 약업소 지도점검에는 기타 약업소가 의료용구가 해당됩니다.

나기빈위원

그럼 의료용구 파는 곳이 한곳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의료용구가 업소가 저희관내에 76개소가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데 한곳을 점검하신겁니까? 76개 중에서 한곳만? 아니 지금 제얘기는 약국 의약품 도매상 및 기타 약업소 지도점검 99건인데 약국이라면 마약류 취급업소가 전부 될 것이다. 약국에서는 마약류 취급업소로 인정해서 방문한 것을 실적 나열을 하기 위해서 마약류 취급업소로 분류해서 건수로 잡은 것으로 보는데 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이라는 실적이 이미 그 약국에 갔든 것으로 해서 99건 해 주도 될텐데 분류해서 실적나열로 하기 위해서 비춰지고 그러면 어느 약국에 가서는 마약류취급에 대한 지도점검을 안하고 어느 곳은 하고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하는 겁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마약류 취급업소란 저희가 의원하고 약국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약품 도매상은 기타약품은 약국하고 의료용구를 파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약류 취급업소에서는 의원점검에 들어가 있었고 약품도매상에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에는 약국하고 의원이 들어가 있었고 약국 의약품 도매상 기타 약업소 지도점검은 약국하고 의료용구하고 약업소가 들어 가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어느 약국은 마약류 취급을 안하는 곳도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지금 취급을 안하는 곳이 수입의약품 도매상은 취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수입의약품이 이렇게 많은 곳이 아닐 것이고 약국을 갔다면 마약류 취급업소 지도점검도 같이 했으리라는 생각해서 99건, 98건이 실적 나열하기 위해서 적어놓은 것으로 보여진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답변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에서 보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방역사업을 하겠다고 매년 연막 소독들을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전혀하지 않는다고 하고 여러 차례 업무보고 속에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주민들이 원해서 해 주고 싶어서 우리가 연막소독을 할 수 있는 재료를 보건소에 의뢰를 하면 해서는 안 된다고 안주는데 민원인이 보건소에다가 부탁하면 해 준다 그래서 분명히 은평구 보건소에서도 연막소독을 해 주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연막소독은 실시하지 않고 연무분무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막소독은 경유를 사용해서 태우기 때문에 대기 환경오염 및 또는 식물, 농작물 수확량 저해 또는 인체에 유해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2000년부터는 연막소독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나기빈위원

2000년도 이후에는 전혀 안했는데 새마을지도자 하는 얘기는 잘못 전해지는 얘기네요. 보건소 외 다른 곳에서도 해 주는 곳이 있습니까? 보건소 이외에도 다른 단체에서 연막소독을 했다라든지 하는 것을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런 적은 없지만 연막소독이 아니라 연무와 분무를 하고 있는데 분무는 가시적인 효과가 없어서 물안개 같은 확산제를 넣어서 소독을 합니다. 그러면 조금 보이는 것이 안개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연막소독으로 오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몇 개 동사무소에서는 연무소독기를 대여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연막소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나기빈위원

연무소독을 연막소독으로 잘못 알고 있을 것이라는 얘기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나기빈위원

그리고 불광천변 같은데 소독을 하면 생태하천을 만들어 간다고 해서 며 칠전에 고기류도 방류를 하고 했었는데 이런 데에 소독을 한다고 해서 지금 물고기들이 잘 살 수 있는지 물고기를 살리기 위해서 소독을 안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방역소독을 하는 살충제는 불광천변 양안 그쪽에 하고 있고 주 1회 정도 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양으로 물고기의 생사에는 커다란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25페이지 에이즈 관련입니다. 지금 의약과에는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총 25명이 근무하고 있고 과에서 근무하는 인원은 14명입니다.

김미경위원

에이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환자 자신도 민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잦은 인사이동이 있다고 하는데 왜 잦은 인사이동이 있습니까? 전문가가 해야 되는 것 같은데.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올해 같은 경우 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 가서 다른 직원이 있었고 정기인사나 어떤 인사이동에 의해서 지금 두 번째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런데 이런 에이즈 같이 급박한 심리적으로 안정을 안갖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하고 이 사람들이 앞으로 심리적으로 안정이 될 수 있게끔 같이 치료를 해 나갈 수 있게끔 전문적인 관리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인,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인원을 바꾸고 이러는 것보다는 어떤 전문가를 계속적으로 두는 것이 바람 직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렇습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에이즈 환자들이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기 꺼려하고 또 담당자가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전화하면 상담도 잘 하려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역팀이 에이즈 관리담당자가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사업이든 소독업에 대한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그사람이 없을 때는 다른 사람이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인원보충에 대해서 상의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은평구에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에이즈에 등록된 사람은?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총 현재는 38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38명이라고 하면 다른 구와 비교할 때 어느 정도 상태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서울시 전체가 800여명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평구는 에이즈 관리환자가 타구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다른 구에서 전문성 있는 사람이 관리하고 있습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에이즈에 대해서는 에이즈 담당자가 시에서 하는 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내용과 상담하는 것들을 교육받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본위원에 생각할 때는 타구에 비해서도 사람이 많다면 전문적인 관리인을 두어서 이분이 꾸준하게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대책방안이 없습니까? 인원이 없어서요? 이것은 조금 배려를 해 주셔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명제위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 의약관리에 대해서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이 답변이 미흡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합니다. 추진실적에 보면 118건에 99건이 발생했는데 은평구에서 불법의료나 약사가 없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3대때도 그것을 어느 위원님이 보건소에 얘기를 해서 벌금을 내게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본위원도 약국을 다니다 보면 약사가 그 약사가 약을 제조해 주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본위원이 볼 때는. 다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까 이명재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런 것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뭡니까? 나가서 그런 것을 적발하고 관리해야 될 것 아니예요.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런 약사나 면허증 대여 해 주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구요.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런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다니셔야지 가서 허가증 있나, 없나 그것 확인할려는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사람이 면허증 있는 사람인가 약을 제조하는 사람이 같은가 그것을 확인해서 앞으로는 보고를 하시라고.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잘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여기 보면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에 보면 똑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실적 같은 것 올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도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보안방법을 찾기 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약과에서만 모르고 있지 실질적으로 일반국민은 또 거의 대다수가 약 20%가 면허대여가 되는 것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또 그동안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사실은 면허가 없이 하는 사람도 면허가 있는 사람처럼 되고 있고 또 이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돼가야 할 단계인데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생각으로는 아마 의약과에서도 사실상 파악하고 있는데 인정상 조치를 못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 단속 지도 점검에서 실적이 없다는 이유는 해당공무원에게 실적을 가져왔을 때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센티브도 하나도 없는데 누가 가서 사람들이 악하게 단속해서 그냥 형식적으로 점검만하고 오지, 단속을 해서 실적을 어떤 인센티브나 고가점수 반영이 이런 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방법 검토해 보실 생각 없습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민원인이 의약분업 행위를 적발할 때에 포상금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팜파라치라고 일명 하는데요, 저희 직원이 어떤 지도점검을 했을 때 단속했을 때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적발해서 왔을 때에 그 사람들에 대한 혜택이 있어야 하겠다 이것입니다. 혜택이 안주어지는데 뭐 하러 단속을 해 가지고 오겠어요? 그 방법을 생각해 보셔야 되겠고 보건소장님 그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중공위원님하고 조금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도점검에 종사를 하는 공무원은 지도점검 자체가 업입니다. 자기가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 잘못된 것이 발견이 되면 당연히 상급자한테 보고를 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하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여나 어떤 사실을 갖다가 적발을 하고도 상급자에게 보고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한다면 그것은 관리상의 어떤 문제를 찾으신다면 겸어히 받아들이겠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써는 직원이 알고도 그것을 눈감았다던지 못본채 비켜 간다는 것은 관리를 하면서 발견을 못했습니다. 차후로라도 직원들이 일부러 소홀히 해서 문제를 희석시킨다던지 그런 경우가 있으면 철저히 점검을 해서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시다면 일반 시민의 신고접수를 통해서 제도를 바로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셨나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신고접수 창구는 항시 열려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고접수건이 한 건도 없어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없습니다. 간혹가다가 진정 형태로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마는 현재 자격증이라던지 면허대여에 관한 신고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차제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면허를 대여한다던가 이런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인 조치뿐 만이 아니라 형사적인 처벌이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알고 직원이 알고 소홀히 하는 것은 저는 감히 생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그 부분에 있어서 오해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 알고 있는데 의약과에서만 보건소에서만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는 얘기이고, 그것을 신고접수를 통해서 익명으로 제보를 받아서 조사를 한다면 얼마든지 확인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또 직원한테도 어떤 실적에 대해서 어떤 혜택이 주어져야 될 것이 필요하고 또 하나는 지금 약국에서도 처방전 없이 조제하는 행위가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어요. 의약분업 이후에 저도 약국에 가서 약 살 수 있어요. 처방전 없이.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처방전 없이 팔 수 있는 것이 별도로 있습니다. 비전문약품이 있는데 전문약품은 의사처방 없이는 약을 판매할 수 없는 내용이 있는데 단순히 약국에 가서 처방전 없이 약을 샀다, 약을 주었다, 그 자체만 가지고 어떤 범죄행위다 할 수 없고 전문약품을 약사가 처방전없이 했다면 명백한 범법 행위입니다. 그런 행위를 적발했다면 엄정하게 처벌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무튼 단속실적이 315건 가운데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공감하기 힘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 사업효과를 얻기 위해서 그 적발건수가 물론 하나도 위반이 없어서 안나오면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우리가 알기로는 위반건수들이 있는데 안나오니까 위원님들이 질문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이것을 좀더 이렇게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 보완대책 이것을 강구하실 필요가 있다. 다음 분기에도 또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없다. 1년중 하나도 없다. 그렇다면 은평구가 제대로 잘되어서 없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조금 누구나 다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건소장님 얘기는 위반 건수가 하나도 없다고 받아들여야 되겠네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없다는 얘기보다는 발견을 못했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리고 27쪽 건강검진사업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면 소요예산이 1,000만원인데 1차 건강검진 기간이 4월부터 12월까지네요. 2차가 1월 31일까지이고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차가 9월 25일까지 333명을 했는데 2차는 왜 아직 기간이 도래하지 않았는데 62명 왜 나왔나요?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차는 1차 끝난 뒤에 하는 것이 아니라 1차 건강검진에서 질병이 의심되는 환자에 대해서 다시 검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위에 것하고 좀 헷갈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예산집행액이 1차가 벌써 1년 중 절반이 넘어가는 6개월이 지나가는데 예산집행액은 1,000만원 가운데 28만 밖에 안썼네요. 무슨 이유입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저희가 2/4분기에 약 236만 9,000원을 집행을 했고 3/4분기에 28만 3,000원을 집행을 했고 나머지 집행액이 많이 남은 이유는 연말에 자궁암검사 비용, 또 엑스레이 판독료, 결핵검사 그 비용 등을 연말에 한꺼번에 지불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2/4분기 때에는 건강검진하는 사람이 더 많나 보지요? 3/4분기 보다도 예산이 2/4분기에는 이백몇 십만원 소요되었으니까.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그 때에는 시약 및 재료비를 구입하였고 그리고 검진사업을 시행하는 분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하였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래서 인원수에 따라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다.
미라

이미라의약과장

예. 그리고 검사료를 연말에 한 꺼번에 지급하기 때문에 남은 예산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정욱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소장님께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구에 병의원의 갯수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십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보건소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현재 의원은 치과, 한의원 빼고 의원이 212개 그리고 병원이 8개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럼 여기에 종사하고 있는 의사가 몇 명입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의사 숫자는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점검이 안되는 것아닙니까? 의사정도는 몇 명이 종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그것은 준비를 안했다는 이야기지. 그것은 신고할 때 다 같이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뽑으면 다 나옵니다.

김정욱위원

약국은 몇 개 업소가 지금 있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약국이 현재 192개소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약사는 모르시겠네요. 몇 명이 종사하고 있는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관리약사의 숫자는 신고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우리 소장님이 여기 오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1년 갓 넘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면 관내에 정확한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대충은 숫자를 인식하셔야지 그래야지 전혀 모르고 있다면 그러니까 점검이 안된다 얘기아닙니까? 대충 소장님께서는 그정도는 알아야 점검의 유무를 알 수가 있는 거지 병원이 몇 개인지도 보고를 받아야 알고 약국이 몇 개인지 보고 받아야 알고 대충은 그래도 우리구에 병원은 몇 개 정도 있다, 우리구의 약국은 몇 개 정도 있다 이정도는 소장님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대충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걸 왜 모르겠습니까? 대충 다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좀더 정확하게 말씀드릴려고…

김정욱위원

이걸 물어보는 굳이 이유가 답답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사가 몇 명이고 약사가 몇 명정도되고 약국, 병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그래도 우리 보건소장님이 보건과관리의 총수 아닙니까?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대략적인 숫자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면 약국이라고 하는 것이 혼자서 경영하는 것이 많고 일부 소수의 어떤 부부약국들이 있습니다. 몇 개 있는데 거기다가 숫자를 그냥 계산하면 계산하는 방법이 어려운 것이 아닌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소홀하게 드릴 수가 없어서 드릴 수가 없어서 기록을 갖다가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정욱위원

소장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엊그제 오신 것도 아니고 1년정도 되셨으면 최소한 소장님이 직접가서 점검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내용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고 앞으로 좀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십시오. 그리고 다음 4/4분기에 실적이 안나오면 그대로 실적이 안나온 대로 놔두지 않겠습니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입니다.

임상묵위원

임상묵위원입니다. 구정주요 업무추진 실적에는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앞으로 보건소 업무추진하는데 좀 참고 좀 해 주십사하고 보건소장에게 문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서울시립서대문병원이라고 우리가 흔히 결핵병원이라고 하죠? 소재지는 역촌2동이죠. 역촌2동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립병원이 우리가 결핵병원으로 인식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소외되고 한때는 타지역으로 이동 좀 시킬려고 했었지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제가 몇 번 들락달락 가보니까 540매트로 상당히 현대식으로 잘되어 있습니다. 현재 3동이 되어 있는데 한동은 결핵환자들로 한 190 몇 분이 입원해 있어요. 그분들이 년에 열분정도는 사망해나간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앞으로는 또 서울시에서 치매환자를 한동 이렇게 유치한다고 하는데 보건소에서는 서울시립병원에 대한 운영방법이라든지 더군다나 우리구에 있으니까 우리구민을 위한 그런 어떻게 보면 복지시설이 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런걸 어떻게 생각해보셨는지?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서대문시립병원은 시에서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어서 여러 가지 인력의 배치라든지 병동의 배치 그다음에 환자배치 모든 것을 서울시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 어떤 관리사항이라고 하는 것은 의료법에 적치해 있는 일반적인 사항외에 별도로 시립병원의 세부적인 업무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장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임상묵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구에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꺼리는 환자들을 수용하는 병원이었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주민들이 특히나 근방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인내심을 갖고 이제까지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 가꿔진 병원을 노령화되는 추세로 봐서 그 병원이 일반병원으로 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특수병원으로 가야할 병원인데 그렇다고 결핵환자가 있고 치매환자가 있고 이런 병원에 소아과가 들어가서 잘 될리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병원이 특수병원으로 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재활의학과라든지 그런 어떤 주민들이 가까운 거리에서 적은 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시에도 시의학과나 이런 데에 이야기해서 그런 부분으로 주민이 특히나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구에 있기 때문에 서울시 저쪽 도봉구라든지 서초구라든지 이런 구에서 치매환자가 오는 것보다 우리구에 계신 분들이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그냥 시에서 한다고 그쪽에다 맡길 것이 아니라 우리구에서도 대안을 좀 세워 갖고 우리구민들이 우선적으로 1차적으로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시설을 잘해놨더라구요. 이제는 그시설을 우리주민들이 1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명칭문제입니다. 서울시서대문병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서대문이 하나로 되어 있을 때 분구가 안됐을 때의 명칭인 것 같아요. 우리구에 있으면서 서대문병원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니까 그것도 문제가 있어서 제가 뭐 딴분들한테는 말씀을 드렸는데 소장님도 간부회의라든지 이런 데서 명칭에 대해서 좀 이의를 제기해서 우리 은평구에서 서대문이라는 그런 이름이 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바꾸는데 신경을 써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임상묵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히 경청하고 제가 그뜻을 충분히 알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주민들입장에서는 혐오시설이 될 수 있는 그부분은 솔직히 우리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사적인 편익도 시당국이나 병원당국에서 제공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그내용을 서울시에 잘 알아 먹겠끔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상묵위원

그 병원이 11월 아니면 12월에 오픈이 되거든요.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명칭에 관계되는 문제는 저희 보건소 뿐만 아니라 구청당국에서 명칭에 관계되는 문제갖다가 서울시에 건의한 적도 있었는데 서울시에서는 적당한 명칭을 공고까지 했었습니다. 공고까지 했었는데 맘에 드는 것이 없다고 해서 다시 유보를 했었습니다. 그것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상묵위원

하여간 11월, 12월 그전에 우리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병완

박병완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 가지 제안만 드리고자 합니다. 앞에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25쪽에 ‘후천성면역결핍증 관리사업중 문제점’에서 본위원은 우리 각종 사회 시민단체에서 AIDS관련퇴치운동본부 등 이런 단체가 있습니다. 이러한 단체와도 연계를 해서 상당히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연결될 수 있도록 이러한 노력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하는 그런 제안대로 드려 봅니다. 잦은 인사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이 있다라고 의존할 것이 아니라 이런 상담부분에서도 이런 각종 단체와도 연계성을 가지므로서 당사자에게 지속적인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안이 강구를 하셔야 되지 않겠냐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위원님들께서 지도점검부분에서 많은 얘기를 하셨지만 수치적으로는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사실 방문성이 아닌 강력한 행정력을 진작하라는 보건소에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고 순회하는 행정이 아니라 정말로 수혜자는 바로 구민이기 때문에 구민의 건강과 관련된 행정이기 때문에 강력하게 지도점검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아울러서 면허대여 부분도 수시로 교육이나 훈련을 통해서 또는 안내장 계도를 통해서라도 필요하다면 해야 되고 면허를 갖고 있던 사람이 잠시 출타할 때에는 분명히 제조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을 텐데 임의적으로 제조를 할 수 있는 사례들도 충분히 우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수시로 계도할 수 있는 노력이 보건소에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보건소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의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3/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두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2003년도 구정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중 미약한 점이 있더라고 널리 양해해 주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

홍두기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홍두기 감사담당관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4분기 진정민원 처리현황을 보면 진정민원 접수가 22연대 서명하여 제출한 진정서 유출과정을 건축주가 복사를 해서 들고 다닌다 이것을 조사해 달라는 내용이었는데 이것을 확인해 보니까 건축과 담당공무원은 이것을 감리자에게 복사를 해 주어서 감리자는 건축주에게 복사를 해서 건축주가 민원자를 협박하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로 보면 관계공무원을 훈계 조치하였다고 했는데 훈계 정도면 어느 정도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징계의 종류가 훈계가 있고 징계종류로는 파면, 해임, 공무원 신분해제가 배제징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중징계라고 하고 다음에 정직, 감봉, 견책이 일부 제한인데 이것을 교정징계라고 하는데 징계 종류에는 들어 가지 않으나 만약에 직무를 소홀이 한다든가 소극적 행정처리를 할 경우 훈계처벌을 하는데 신분상 조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창을 탄다든가 이럴 경우나 심사승진할 경우에 불이익 처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하는 것이 훈계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보통 일반적인 승진심사에 불이익 처분 받는 정도.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계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훈계대장이 따로 있습니다. 예를들면 대통령 표창을 탄다든다 할때 제약을 받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7조1항6호에도 특정인이 식별할 수 없는 개인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그러면 이정도는 제가 볼때 중징계 사항은 아니더라도 교정징계라고 했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예 징계. 정직, 감봉, 견책.

남궁윤석위원

그 정도는 해야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지 복사까지 해서 감리자까지 줬단 말이예요. 이러다보면 민원인들이 상당히 민원을 내는 것을 겁을 낸다든가 하면 자꾸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훈계도 좋지만 한번 본보기라도 보여서 교정징계라도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해 줬으면 어떻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도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고의성을 가지고 했다면 당연히 경징계 처분을 할려고 했는데 공무원 경험이 적어서 우선 민원인부터 해결하려는 의도 아래 이런 행동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작을 해 줬지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을 경우 엄중히 처벌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남궁윤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3페이지 체육시설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9월 중에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체육시설 은평구 관내면 전반적으로 다했다는 말씀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다 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다면 불광천변의 체육시설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7, 8월달에도 민원이 들어 와서 확인해 본 결과 지금도 허리돌리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시설점검이 형식에 지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더 자세하게 체육시설물을 하나 점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간단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김우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자료와 세부적인 지적사항을 갖고 왔는데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 나가서 미진한 부분 대해서 점검해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보면 보건소 분야 부분감사를 실시했다고 하셨는데 보건소 의약과 업무보고시 지도관리 부분에 대해서 위반업소가 전혀 없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아직 종합적으로 수합해서 확인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앞으로 나오는 대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김미경위원

어느 정도 시기에 나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전부 정비가 마무리 되면 15일은 걸립니다. 감사종결이 될려면 잘못된 것 확인서 받아서 고의성이 있다든가 이런 경우 문책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문답서도 받아야 되기 때문에 15일 정도 기일이 소요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8페이지 보면 환경순찰 점검결과에서 100건을 적출 정비 완료하였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제재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실시되고 있는 겁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제재조치는 특별히 하는 것이 없고 만약에 각과라든가 동에서 정비했다는 실적보고가 올라 왔을 경우 사후에 재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만약에 정비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재정비 촉구를 하고 2회이상 정비가 되지 않으면 시정조치도록 주의 촉구라든가 이런 것을 제재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렇다면 적출 정비 완료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다 취해졌다는 얘기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덕홍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조사팀에서 하고 있는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특명 처리사항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무엇입니까?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지시를 했을때 처리하는 것 같은데 내용에 설명을 해 주십시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김덕홍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3/4분기 실적은 특별히 특명사항을 받은 사항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니까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을 때 감사실에다가 지시를 해서 지적 사항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그런 내용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청장이나 부구청장 그런 것으로 인해서 지시를 하는 사항이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고질민원이 있다던가 이런 경우에 우리보고 저것 조사를 해 봐라 그럴 경우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서 특명사항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고한 다음에 해당과로 통보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한 가지는 고충민원처리 결과를 보면 대통령비서실에 이첩이 1건이 있고 서울시에 이첩이 6건 있어요. 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자료를 여기까지는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개별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중공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7쪽에 친절, 불친절 직원에 대한 조치 관련해서요 친절은 6명, 그린카드 및 및 상품권 교부, 불친절 옐로카드 발부가 1명 시정 교육이 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민원접수를 통해서 확인해서 조사를 합니까? 어떻게 대상을 잡아서 조사를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유중공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칭찬합시다. 인터넷 같은 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럼 반대로 불친절하다고 올라온 내용입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럴 경우에 사실확인을 해서 거기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나머지 1,200명 공무원은 중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뭡니까? 친절도 아니고 불친절도 아니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조사해서 불친절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습니다. 민원인들의 억지주장이라던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은 불문처리를 하고 우리가 조사확인에 의해서 불친절하다면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전화친절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불친절이 나왔을 때에는 거기에 대한 옐로카드발급도 하고 시정조치를 하고 교육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인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아니고.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통보도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다 2회 이상라던가 3회 이렇게 계속적으로 불친절이 올라온 사람에 한해서는 총무과에 통보해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을 해주어라 통보를 해 주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장기 결근자에 대해서는 공직자 직무와 관련해서 연관 지어서 감사합니까? 장기 결근자.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가 해당 부서에서 만일 그 사항이 올라오게 되면 조사해서 징계양정에 맞도록 징계처분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해당부서에 올라와야만 합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우리는 모릅니다. 아시다시피 직원숫자가 1,000명정도 되는데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누가 장기결근을 하는지 그런 사항을 매일 점검을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해당 부서에서 조치를 해 달라고 감사과에 통보가 오면 사실 여부를 조사해서 징계양정에 해당되면 그에 상응하는 징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갈현1동에도 장기결근자가 1명 있어요. 장기결근자, 그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력이 1명이 줄어지는 것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 사항은 감봉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친구,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어서 감봉1월을 받았습니다. 감봉 1월은 봉급에 불이익처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1개월.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민원대행정 서비스행정강화가 있는데 사실 친절이라는 것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만족할 만큼의 효과는 힘들겠지요. 사실 전화점검을 해서 그린카드도 주고 옐로카드도 주는데 교육을 시키면서 예산이 그 쪽에서만 소비되는 것 같습니다. 전화점검 하는데는 소요가 안되고 소요예산이 964만원인데 은평구에 3/4분기에 까지 예산집행액이 96%를 다 집행을 해 버렸어요. 얼마 되지는 않는 예산인데 3/4분기에 674만 4,000원을 쓰고 총집행액이 922만 8,000원으로 사업비에 96%를 집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3/4분기가 전체에 한 60% 이상을 집행을 했고 사업비 96%를 집행을 했으면서 4/4분기에는 그런 사업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는 것인지 3/4분기에 많은 사업비를 집행을 했으니까 4/4분기에는 사업을 할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인지 이 때에는 전화 점검만하고 말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나기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실적에는 명시가 안되어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03년도 9월 24일자로 우리가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그게 99년 9월부터 민원봉사과 15개 부서를 대상으로 부서별 행정서비스가 헌장이 공포되었는데 우리가 9월 24일 문화체육과 등 5개 분야를 추가로 지정해서 행정서비스헌장 선포를 했습니다. 여기에서 선포하는 과정에서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청사에 현수막이 걸려있고 우리가 물빛공원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참여자들한테 선물로 행정서비스헌장선포기념으로 해서 등산용 물컵을 몇 백개 만들었습니다. 책자 홍보물 각 과 실과에 행정서비스헌장 팻말을 붙여 놓았습니다. 각 과별로 거기 들어간 1년에 한 번정도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청구된 것입니다. 앞으로 1년에 한번 하는 행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아니고 전화점검 하는데 예산이 크게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지난번 민원봉사과에서 업무보고할 때 보면 민원처리 편리성 직원응대친절도 민원처리 만족도 이런 것이 거의 96%가 만족하다고 했고 불만족이 4%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은평구에 민원응대친절도가 많이 향상이 된 것이 맞는 것인지 3가지로 분류를 해서 친절도 조사를 했는데 만족도가 96% 까지 나왔다, 그렇다면 설문지내용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만족도는 많은 차이가 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설문지 용지 하나에 어느 내용을 써서 보내는가에 따라서 만족도는 달라진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실적보고를 하려면 그냥 어떤 실적을 내기 위해서 몇 가지 몇 가지 다해서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민원응대친절도해서 96% 정도 만족도가 나왔다는 것이 아니라 민원처리편리성도 96%, 민원응대친절도도 96%, 민원처리만족도도 96%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이 감사담당관실에도 그런 친철도 조사할 때 설문지 초안이 같이 검토가 돼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인지.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그것은 우리한테 협의사항이 아니고 민원봉사과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한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청장님 공약사업으로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 중인데 우리는 용역으로 주어 가지고 우리가 점검을 한번 내년에 한번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원봉사과에서는 우리한테 협의한 바가 없습니다. 그건 민원봉사과 임의적으로 처리한 사항입니다.

나기빈위원

그런 사항들을 꼭 용역까지 줘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자체 감사담당관에서 주민들의 내용을 수렴을 해서 측정해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용역이라는 데서 자꾸 거부반응을 일으키고 있는데 용역비를 주게 되면 용역비가 보통 무엇이든지 만만치가 않거든요. 이것이 우리재정에 손실을 끼쳐서 온다고 생각이 들어서 용역까지 줄 필요가 있겠는가 생각입니다. 이번에 행정서비스헌장을 새로 발표를 하고 공시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전에도 행정서비스헌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대체적으로 바뀐 내용들이 무엇을 더 강조하고 무엇을 더 해보려는 취지 때문에 그렇게 꼭 바꿨어야 됐는지도 있습니다. 보완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구는 빠졌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 제가 인용을 해볼까 합니다. ‘고객제안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또는 보상조치’ 그랬어요. 이 밑에 “단 공무원의 불친절한 행위가 없이 고객이 먼저 폭언 등을 한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럼 고객이 좀 먼저 성질을 낸다라는 표현을 쓸까요. 고객이 먼저 폭언을 했다고 해서 직원이 같이 폭언을 한거는 제외된다는 이야기냐? 고객이 했어도 우리 공무원은 참고 다스릴수가 있어야 되는데 공무원의 불친절행위가 먼저 없고 고객이 먼저 폭언 등을 했을때는 제외한다 이런 부분이 꼭 이렇게 헌장속에 다가 넣고 표기를 해야만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글쎄 나기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미쳐 그분야는 챙기지 못했습니다. 연구를 해서 앞으로도 이 문구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나기빈위원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고객이 먼저 했을때는 해도 된다는 뜻으로 받아 들일 수 있다라는 여기입니다.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환경순찰 및 견문보고제 운영활성화 8페이지 주택가 이면도로 청소실태 점검결과 100건을 적출을 했다. 생활쓰레기 54건, 대형폐기물 46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13개동 용역처하고 20개동 대형폐기물 용역처하고 네군데 업체가 우리구청하고 쓰레기수집운반 처리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 내용중에 본위원이 기억하기는 22조 23조에 가면 무단투기분도 처리해야 된다는 조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무단투기분을 우리자체에서 수거운반처리했으면 그 수거운반처리비용을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그런 조문이 있습니다, 청소행정과에. 그러면 현재 우리 환경순찰대에서 이런 54건 대형폐기물 46건 이것을 운반처리했으면 이 양을 청소행정과에서 통보한 일이 있습니까, 이 처리양에 대해서?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별도로 이것은 만약에 동사무소하고 청소행정과에 해당되면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조치를 하라고 공문시달하고 나중에 우리가 조치결과에 대해서 회신만 받은 실정입니다.

이양기위원장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조치했다고 우리가 받은 사항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이래서 우리가 관내 청결이 안되는 거예요. 본위원이 주장하는 수거운반처리비에는 우리돈이 연 12억 8,000만원 정도 들어 갑니다. 그러면 청소해당부서에서는 그계약서를 준수하나 안하나 이것은 지도감독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감사관실에서 관내환경순찰을 위해서 수시로 점검을 하면 미비점이 있으면 이러한 내용을 청소행정과에 통보를 해서 이것을 반드시 시정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어요. 연 12억 8,000여만원이 나간거에요. 관내청결은 어떻습니까? 물론 간선도로는 우리구청에서 하지만 이면도로에서는 용역업체 대형폐기물 20개동이 다 취급이 되는 겁니다. 그업체에서 무단투기분도 반드시 처리하도록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어요. 이런걸 지도점검해야 할 기관이 감사관실인데 그냥 통보만 해놓고 그냥 공공봉투에 넣어서 처리했습니다. 이러면 우리관내는 안되고 예산은 예산대로 낭비되는 거예요. 우리가 상위기관에서 지시해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같은 구청에서 한 건물을 쓰면서 감사관실하고 청소행정과하고 한 건물을 쓰면서 이런 것 하나 제대로 점검 못하면 한번 확인해보세요. 청소행정과에 가면 분명히 수거처리 운반계약서가 있습니다. 그계약서 조문을 면밀히 검토하시고 다음부터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부서에 통보하고 해당부서에서는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두기

홍두기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반드시 규명을 해서 구상권행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보건소,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고 재무건설위원회 업무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덕홍위원장과 사회교대)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청취를 받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본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내일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보고청취를 하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서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해당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소속간부에 대한 소개에 이어 해당 국 과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 보고를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소속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재무건설위원회와 행정복지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3/4분기 재무국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된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저희 재무국 직원 모두는 구정살림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와 구정발전을 위해 나름대로 성실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점도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보고드리는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고 지적사항이나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하고 구정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실적을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가정에도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덕홍위원장

홍성진 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재무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재무과장 서광복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좋은 실적을 거양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내용은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무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4페이지 보면 신사1동 리모델링 공사비 2억 8,976만 5,000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는데 현재 입주는 몇 개 단체가 들어 가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총 7개 단체가 입주예정이었는데 현재 1층에 지체장애인협회만 아직 입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 7개 단체가 들어 가기로 되어 있었고 처음 리모델링 전부터 입주되어 있던 생활체육협의회가 증산동 구청사로 들어 간 것 같은데 들어 간 이유가 뭡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당초에 증산동 1층이 토목과 창고로 사용했던 곳입니다. 토목과에서 창고를 다른 데 확보를 해서 공간이 남아 있어서 생활체육협의회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에는 먼저번에도 태권도협회가 입주해 있었죠? 리모델링 하기 전에.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죄송합니다. 그때 사항은 제가 자세히….

김덕홍위원장

해당팀장님 나오셔서 도와드리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노무웅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당초 신사1동 구청사에 생활체육협의회도 있었고 태권도협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주하고 마무리 하는 과정에서 대광파출소를 자유총연맹이 쓰고 있었는데 대광파출소가 그 지역의 도서관으로 활용하도록 방송사 하고도 추진을 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적의 도서관을 추진해 보고 그게 안되면 자체적으로 지역 도서관을 하겠다고 해서 자유총연맹이 거기에서 나와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정하는 과정에서 자유총연맹이 신사1동 청사로 들어 가고 거기에 들어가기로 돼 있던 생활체육협의회가 증산동 2층에 토목과가 쓰겠다고 했는데 안쓰고 해서 그쪽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먼저 있던 태권도협회는 어떻게 됐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생활체육협의회 하고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증산동 청사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증산동 청사에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태권도협회가 한자리에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2층에, 구획은 되어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리 간 이유가 자리가 좁아서 간 것 같은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다기 보다 자유총연맹을 옮기는 과정에서 조정했고 원칙이 생활체육협의회하고 태권도협회는 같이 있는 것이 좋겠다 본 것입니다.

노무웅위원

먼저 번에도 같이 있었습니까? 리모델링 하기 전에도.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렇죠. 신사1동에 같이 있었습니다.

노무웅위원

한 장소에 같이 있었습니까? 따로 따로 있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같은 건물내에 있었습니다.

노무웅위원

건물내에 있지만 따로 따로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따로 있고 지금도 증산동도 구획되어서 따로 방을 쓰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처음에 지정해 줄 때는 생활체육협의회도 먼저도 여기에서 질의를 했었는데 신사동 리모델링 한데로 들어 가기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그리 자리를 옮겨줬습니까? 지금 알기에도 파출소 자리를 리모델링 해서 다른 부서가 들어오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대광파출소 말씀이십니까?

노무웅위원

아니죠. 신사1동 동사무소 자리 1층.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현재 동사무소 자리 말씀하십니까?

노무웅위원

아니죠. 리모델링 한데. 거기 파출소 자리였었거든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1층에 지금 거기에는 반으로 구획되어서 하나는 무궁수훈자회가 쓰고 있고 파출소가 나가면서 무궁수훈자회가 1층 전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사용하는데 파출소라는 것이 안에 숙직실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해서 칸막이가 되어 있어서 실제로 무궁수훈자회가 쓰면서도 불편했던 거거든요. 그것을 반으로 칸막이를 없애고 장애인단체가 반을 쓰고 반은 무궁수훈자회가 쓰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장애인단체가 증산동 1층을 쓰고 있는데 증산동청사, 아직 이사를 안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보기에는 장애인협회도 현재 증산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는 데로 새로 이전을 할 겁니까?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바꾼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지체장애인협회는 증산동 청사 1층을 사용하고 있고 장애인단체는 어디로 가든지 1층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획하기로는 신사1동 청사를 리모델링 할 때 1층에 반으로 나누어서 지체장애인협회, 기능장애인협회 두단체를 입주시킬려고 계획을 했던 것입니다. 기능장애인협회는 입주를 안하겠다고 하고 지체장애인협회는 반을 주고 무궁수훈자회를 대광파술소 자리로 가도록 할려고 했는데 대광파출소 자리가 기적의 도서관 추진하니까 거기에 있는 기존 자유총연맹도 나와야 되는 사항이 됐습니다. 나중에 리모델링 계획을 다 한 연후에 나온 사항입니다.

노무웅위원

현재 입주못한 임의단체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단체를 여러개로 볼 수 있는데 구유재산에 있는 건물에 입주시키는 단체는 원칙적으로 상위법령이 있어서 전국적인 단위의 단체가 있고 하부조직으로 구단위에 있는 단체로 일단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이 단체 저 단체 입주를 할려다보면 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제한을 해서 입주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입주한 단체 이외에는 못들어 가고 있는 단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제가 알기에도 우리구에서 임의보조금을 보조해 주면서 해 주는 단체가 11개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11개 단체에 대해서는 이 정도가 되면 사무실을 다 보장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조단체가 정액보조단체 내년부터는 조정이 됩니다마는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노무웅위원

정액보조단체 말고 임의단체만 11개예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 단체가.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임의단체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임의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정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업무를 협조하고 봉사하는 단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이지 임의단체보조금을 줬다고 해서 사무실을 줘야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형편에 따라서는 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현재 공간의 여유가 없으니까 현재는 꼭 지원해 주어야 할 단체는 거의 지원됐다고 봅니다. 혹시 빠진 단체가 있어서 사무실을 주어야 된다면 저희가 관한 법령이나 상위법령이나 상위 단체가 있는지 검토를 해서 공간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럼 생활체육협의회는 자진해서 증산동으로 간 것입니까? 여기 구청에서 증산동으로 옮기라고 해서 옮긴 것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 배경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생활체육협의회는 신사1동의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재무국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광파출소에 그게 국유건물인데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이 들어오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다보니까 자유총연맹이 갈 데가 없어서 자유총연맹을 신사1동 2층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증산동 2층에 토목과가 쓰던 공간이 남아있었는데 그 당시에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공간요구가 있어서 그 당시 검토한 바 일단 2층으로 배정을 하기로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노무웅위원

처음에는 신사1동 별관에 입주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리모델링하고도 입주했었잖아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위원님 공사가 진행중에 얘기가 나와서 공사진행 중에 조정이 사전에 되었습니다. 입주했다가 이사한 것은 아닙니다.

노무웅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노무웅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섰습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신사1동 동청사 리모델링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층에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입주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기능장애인협회가 왜 입주하지 않겠다고 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 사회복지과하고 이주를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주할 것입니다. 지금 지체장애인쪽에서는 공간이 좁다는 의견표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거기 아니면 더 공간이 없다 증산동1층에 공원녹지과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장애인협회하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쪽에 저희가 작은 공간이지만 이 공간밖에 없으니까 입주를 해라. 하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러면 지금 기능장애인협회는 입주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기능장애인협회는 아직은 공간이 없습니다.

김미경위원

지금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1층에 기능장애인협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입주하기로 처음에 했다 그런데 기능장애인협회가 입주하지 않는다고 했고 지체장애인협회는 현재 입주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제가 답변드리기가 뭐합니다마는 저희가 듣기로는 기능장애인헙회하고 지체장애인협회가 서로 단체간에 알력이나 뭐가 있어서 한 건물 안에는 절대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 지체장애인협회가 신사1동 청사에 일단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2층 빈 공간을 무수훈자회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사실 공개적으로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한데 그래서 나중에 기능장애인협회에서 어떤 요청이 있으면 다른 장소를 확보하고요. 그 다음에 증산동 1층에 있는 지체장애인협회는 왜 그러면 신사1동 청사로 안들어오느냐 그것은 현재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뭔가 작업을 해서 물건을 만드는 사업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무실을 주는 것은 순수의 협회가 사무를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작업장으로 쓸 수 있는 공간까지를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체장애인협회가 증산동 1층 공원녹지과가 쓰고 있는 공간을 쓰면서 작업장으로 일부를 쓰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신사1동 청사로 오면 작업을 못하니까 못오겠다 그 관계는 좀 더 대화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원래에는 1층을 다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들은 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확인차 문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면 1층을 다 주기로 한 적은 한 번도 그런 계획은 없었고 반을 나누어서 지체장애인협회하고 기능장애인협회가 쓰도록 했고 저희가 여러 사무실 중에서 제일 거기를 장애인단체에다가 주려고 했던 것은 신사1동 구청사는 앞에 마당에 넓습니다. 차도 댈 수 있고 휠채어도 댈 수 있고 그런데 증산동 청사를 가보면 골목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최우선적으로 장애인들이 갈 수 있는 데가 신사1동 청사위치다 그렇게 봐서 두 단체를 넣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미경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앞전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서 제가 보충질문 한가지 하고 본질문 몇 가지 하겠습니다. 아까 구유재산 사용에 있어서 임대하는 관계에서 상위법령에 의해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으로 국장님께서 대답을 하셨지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최주호위원

제가 왜 여기에 이의를 달고자 하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 잘못 되었다는 것은 상위법령에 어느 법령을 보더라도 필요하다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그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라는 식의 아마 상위법에 통상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방자치가 우선하지 전국적인 어떤 조직망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있다는 것은 국장님의 생각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치단체, 자치제를 우선적으로 하는 관점에서 보면 다를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것 같아서 그것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단체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역에서 보면 지역단위로 예를 들면 뭐합니다마는 단체라고 해서.

최주호위원

국장님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은평구민이 생활하는 데에서 우선으로 해야 할 단체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방자치화 되고 있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 주민이 필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단체가 우선 되어야지, 국장님 생각처럼 전국 조직망이 갖고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전국조직망을 갖고 있는 단체만을 우선한다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이의를 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역에 따라서 특성이 있을 것이고 그 지역에 따라서 단체가 어느 한 부분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전국적인 조직망이라 하더라도 어떤 형식상에 운영되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지방자치화되는 과정에서 전국적인 단체만을 놓고서 얘기를 하니까 은평구가 우선 할 수 있는 단체가 있을 것입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을 우선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를 도와주시라는 취지에서 조금 답변을 드리면 예를 들면 지금 고엽제 단체에 대해서 사무실을 저희가 내주니까 당장 찾아와서 저희한테 사무실을 내놓으라고 하는 데가 월남참전전우회, 베트남참전전우회, 해외참전전우회,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와서 왜 고엽제는 사무실을 주면서 우리는 안 주느냐 이렇게 저희한테 항의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원칙이라면 원칙을 정한 것이 고엽제전우회는 보훈처에서 인정을 해서 보상금을 주고 이런 단체가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사무실을 내주고 다른 단체에 대해서는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계를 짓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위원님께서 협조를 그 부분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그래서 그런 단체에서 은평구 주민한테 이익을 주고 공사를 더 많이 한다면 어느 단체든지 우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거구요. 아울러서 지난번 2003년 7월 1일자 구정질문에도 이부분이 거론된 바 있다는 거 아시죠. 그이후에 차후 조치는 어떻게 되셨습니까? 답변에는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고 답을 한 바가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했어요? 약 3개월이 되가는데.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임대료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임대료관계는 그때 답변드릴때 외동청사안에 예비군동대가 들어와 있고 파출소를 우리가 왜 구청재산으로 임대를 해주느냐 이런 것까지 질문이 있었는데 그거는 관련법령에 다 있더라구요. 예비군동대는 향토예비군법에도 있고 또 파출소나 이런 국가기관은 우리도 국가재산 아까 말씀드린 대광파출소 자리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듯이 무상으로 우리도 임대해드리는데.

최주호위원

국장님 무상으로 대여한다라는 것이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지 범위 한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지 가능성을 놓고 하는 거지 무조건 대고 무상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최주호위원

있다라는 것은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고 들리는 것아닙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우리도 국가나 시에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고요.

최주호위원

은평구가 예산이 넉넉하면 할 수 있죠. 전국에 있는 각종 또는 단체별로 어떤 형태로든지 지원하면 좋죠. 넉넉하지 못한 예산에서 운영할려고 하는 은평구의 예산이다 보니까 안되는 것까지 팍팍 줄 수 없다 이거예요. 기본적으로 업무보고에 효율적이다 생산적이다, 국장님은 효율적이다 생산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그래서 답변을 드리면요. 우선 관련법령에서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저희가 했기 때문에 아주 터무니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 까지 한건 아니다라고 답변을 드리는 거구요. 임대료관계는 단체별로 보면 상위법령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그런 법령근거가 있는 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구요. 다른 구하고 쭉 단체별로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파악해서 형평을 맞춰서 부과를 해야 하는 단체는 부과하고 면제가 가능한 단체는 면제하는 걸로 정해서 해당과로 모두 통보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조치는 한 사항입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예 종결이 됐습니다.

최주호위원

어떻게 종결이 됐습니까?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구체적인 거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각 단체에 개별법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임대료근거에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에 의해서 무상으로 줄 수 있다라는 단체는 무상으로 하는 걸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새마을, 바르게, 자유총연맹 지금까지 부관한 거는 계속 독려를 하고 얼마전에도 체납고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앞으로는 나머지 단체들에 대해서는 언젠가 한번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보조금을 주고 보조를 다시 받는다 이 관계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될지 그래서 저희가 해당과에다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임의보조하고 정액보조가 내년도 예산편성부터는 없어졌으니까 해당부서에서 단체지원을 할 때 어차피 지원내역중에 임대료도 계상을 해서 그렇다면 다른 걸 그만큼 줄인다는 얘기죠. 거기 계상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무궁수훈자를 은평구에서 100만원을 연간지원할 계획으로 내년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 거기가 사용료가 10만원이다 그러면 예산지원 내역이 아예 10만원을 넣주고 나머지 90만원은 다른 목적으로 단체에 사업용으로 준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면 뭐 이거나 저거나 마찬가지인데 대신에 다른 사용하는 금액을 단체에서 알아서 임대료 만큼 적게 조정을 하는 해당과하고 협의하는 그렇게 해서 각과에 통보를 했습니다.

최주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주호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우리가 임의보조든 정액보조든 보조를 하는 중에서 액에서 임대료만큼을 제한다 그것은 안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보조액은 보조액대로 처리하고 우리는 임대료 받는 것은 임대료 받는 것으로 하되 우리가 뭐 임대료 쓰는 단가계산으로 해서 평당 얼마를 해서 산출해서 밖에서 이루어지는 임대료보다 훨씬 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공건물을 신축할려면 공사비는 밖에서 하는 거에 배가 넘게 비싼데 임대료 같은 것 받아들일때는 엄청 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현실화해서 임대료가 어느 정도 우리가 밖에서 받는 기준이나 비슷하다면 우리자치단체에다가 사무실 달라고 아우성을 안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보조해 주는 액수는 액수대로 하고 임대료를 산출해서 평당 받아야 너도 나도 와서 사무실 달라는 소리가 적어질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상으로 해주고 그액수만큼 제하고 보조를 해 준다고 하면 무상으로 주는 걸로 생각하고 우리도 무상으로 들어올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보조를 그만큼 해 주는 꼴이 되는 건데 보조해 줄 수 있는 돈은 보조한 대로 하고 임대료 받은 거는 임대료 받는 걸로 산정을 하는 것이 더 일처리하는데 편하리라는 제 의견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답변을 하셨었으니까 답변을 요구하지 않고요. 구신사1동청사 리모델링 공사비로 2억 8,976만 5,000원이라는게 맞습니까? 정산된 금액입니까? 9월 6일 준공이니까 그만큼 들어갔다는 내용이 맞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

나기빈위원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리모델링공사한 걸로 해서 2억 222만 6,000원이거든요. 재무과에서 하는 거하고 8,75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이거는 왜 어디서 착오가 생기는 겁니까? 집기까지 다 새로 시설을 한부분이라서 그런지 건축과에서 내일 보고해야될 내용에는 2억 200으로 신사1동 청사가 리모델링하는데 공사비가 소요됐다고 했습니다. 여기 재무과에서는 2억 8,976만 5,000원이다 그러면 차액이 8,750만원 이상 나거든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제가 지금 메모한 사항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지금 가서 정확하게 점검을 해오겠습니다마는 공사비가 2억 제가 메모상태로는 2억 6,300이고 설계비가 1,800이고 안전진단비가 500만원이고 그래서 근데 지금 나기빈위원님께서 공사비가 2억 200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데 금방 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금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무슨 어느 비품 같은 것들이 빠진 건지 설계비가 빠진 건지 차이가 나길래 여쭈어 본것이구요. 2억 222만 6,000원으로 자료가 내일 보고 할 것에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재무과에서는 2억 8,976만 5,000원 그래서 8,900만원 돈 차이가 나길래 이 부분이 왜 그렇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를 한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거기에는 설계비나 안전진단비 부대 경비가 빠져있는 것이고 제가 메모한 것하고 차이가 나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답변을 하실 때에는 동의를 받아같고 하세요. 불필요한 답변은 삼가해 주시고 제가 재무과에 다른 분장사무에 대해서 소개드리면 구유재산 관리를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료도 매각대금 변상금도 여기에 있어요. 공공용지 하천과 구거하천과 도로를 관장하고 있고 입찰을 여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사용역 물품 이 과에서 하고 있어요. 봉급을 지급하고 수입증지를 취급합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답변이나 질의를 효과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4쪽에 과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활동에 수고가 많으신데 불구하고 과년도 체납금 정리실적에 보면 징수에 비해 결손이 많은 이유가 어디에 있고 결손내용에 보면 40건이 되는데 40건 결손 내용이 어떤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먼저 이것은 전부 시효결손입니다. 기간이 5년이 경과되어서 결손한 것인데 그이면에 뒤집어 얘기하면 그마만큼 노력을 못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5년이 경과해서 무재산자들 압류도 못해놓고 압류할 근거도 없고 해서 5년이 경과한 시효결손을 한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시효결손이 29건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재산임대가 10건있고…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밑에 것은 전산처리가 8월말까지 실적이 나옵니다. 위에 표안에 있는 것은 전산으로 나온 8월말까지 실적이고 9월 저희가 시효결손 정리하면서 마지막 시효결손 대상자에 재산조회하고 없어 가지고 5년 기간 지난 것을 따로 해놓은 것입니다. 전산에 9월 실적이 안나오기 때문에 별도로 표시를 해놓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전체 40건이 시효결손이라는 것이지요. 관계공무원께서는 그때 그때 빨리 체납된 것을 그때 그때 압류나 그런 재산을 취득해서 해야 될텐데 압류가 잘안 되서 시효결손인 모양인데요 재산추적같은 것은 해보시고 시효결손을 했던 것입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조회를 하고 시효결손을 하는 것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남궁윤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구 신사1동 청사 리모델링 공사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공사후.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저희가 공사과정에서 조금 공사내용을 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배수라든가 보강을 한 부분이 있고 현재로는 아직은 공사가 지나지 않아서 그런지 문제점이 나타난 것은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세번정도 가서 확인해봤는데 약3억 정도의 돈이 투자됐는데 우선 계단을 올라가면서 볼 때 손잡이도 옛것을 그대로 색을 칠해놓고 그리고 회의실이라는 장소는 원래 계획이 되어 있던 것이지요? 회의실로 사용할려고 그게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공간때문에 말씀이십니까?

남궁윤석위원

내부적인 실내공간이라든가 회의실로 구성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회의실로 사용할 수 있겠느냐?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나마 그건물에서 여러 단체가 있으면 작은 공간에서 정방향에 공간은 아니지만 그나마 회의실로 할 수 있는데가 4층에서…

남궁윤석위원

지금 일부 단체에서는 죽어도 안쓴다고 그게 무슨 회의실이냐고 이런 말이 계속오고 가고 있더라구요. 그러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거기 회의실은 단체회의실보다는 너댓명이 앉아서 동그랗게 원탁놓고 회의하는 것이 맞을 것같아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지 않아도 정순옥위원님도 계신데 설계변경을 해서 공간을 더 넓혀 볼려고 여러번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건축관계법상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조건이 못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을 넓히지 못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회의실로 적합하지 않으므로 그자리를 다시 나누던 그대로 하던 그래서 타 사무실로 사용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회의실로 시작했는데 회의실로 용도가 맞지않으면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래서 당초에 회의실로 계획을 하고 지금 운영중에 있으니까 회의실로서의 기능을 더 살펴보고 추후에 결정해야 될 문제같고 아까 난간을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가장 걱정하고 재무국장께서 여러 번 가셨고 그것을 가지고 업자하고 많이 논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게 여러 번 색깔을 다시 칠하고 한 것인데 벗겨내고 다시 도색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게 얼마 예산이 들어 갔는지 몰라도 그것을 벗겨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뜯어내고 했어야 하는데 얼굴인데 너무 지저분 하다보니까 도대체 돈을 투자한 표가 안날 정도로 값어치가 안나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인데 건축과하고 몇 번 협의도 하고 업자를 데리고 1층부터 4층까지 오르내리면서 가장 먼저 그문제를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한 사항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다른 한가지는 새마을과 바르게자유총연맹은 무상으로 앞으로 임대 대여를 한다 그런데 지금 각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은 구정질문에도 나왔지만 앞으로가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의 연체된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구정질문에서도 나왔었고 그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앞으로 하지 말고 지금까지 연체된 각단체에 금액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보셨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지금까지 연체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능단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공문기안을 해가지고 각고지를 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래서 새마을이나 바르게, 자유총연맹도…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다했습니다. 잠깐 보고회 개최전에 정순옥위원님 하고도 체납문제 때문에 말씀드렸는데 협조를 부탁드렸고 정순옥위원님께서도 체납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조의 말씀계셨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체납분은 전부다 내야 된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그렇게 고지를 한 상태입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체납분을 모든 단체가 안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라든지 강제집행은 어렵고 저희가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표현이 없습니다.

남궁윤석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체납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질문에서 답변했듯이 이것을 아무 무리 없이 정리하고 나서 새로 시작하는 방법이 현명한 방법이지 그것을 계속 물고 늘어져서 10년, 20년 찝찝하게 가면 이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입찰 계약문제에서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도는 어떠한 방법으로 하시는지 설명좀 해 주시겠습니까? 보통 공사, 용역, 물품 이러한 것을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도를 실시하잖아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법상으로는 공사는 1억이하, 용역물품은 3,000이하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특별한 예를 들어서 수해가 났을 때 긴급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수의계약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수의계약은 말이 수의계약이지 전자입찰하면서 가장 낮은 가격으로 써내는 사람한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말만 수의계약이지 경쟁입찰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전자입찰은 공사하고 용역은 1,000만원에서 3,000만원까지 전자수의계약, 물품은 300에서 3,000만원까지 전자수의계약을 하고 있는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말만 수의계약이지 공개경쟁입찰이고 공사나 용역은 1,000만원미만 물품은 300만원 미만은 이게 글자그대로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물품은 3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다, 그래서 수의계약 전자입찰제도 실시라고 했는데 제 생각도 전자입찰제도다 그러면 공개경쟁이나 마찬가지인데 수의계약하고 맞물려 있는가 의문스러워서.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이게 대한민국에서 서울시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은평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청렴계약제 이행과 같이 일괄로해서 25개 자치구가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여기에 물품 같은 경우 3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수를 보면 수의계약이 517건에다가 일반경쟁으로 한 것이 1건 밖에 안됩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금방 말씀드렸던 여기 수의계약은 전자수의계약도 다 포함이 된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다 포함이 돼가지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자입찰제도에 대한 홍보는 언제부터 실시를 해요, 보통?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전자수의계약이 2002년 2월 1일부터….

남궁윤석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보통 건이 생겼을 때 며 칠전에 홍보를 하느냐 말입니다. 인터넷에 공개를 하더라도 칠전 기간을 둘 것 아닙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응찰기간이요?

남궁윤석위원

예.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인터넷에 이틀에서 3일간 올려놓고 있으면 전자수의계약은 각 업자들이 은평구 인터넷 사이트를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열어보면 항상 떠 있으니까 그때 응찰을 하는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순간적으로 깜박 놓치면 지나가네요. 이삼일이면 너무 �F지 않습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글쎄 이것은 여담으로 그사람들이 하는 일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매일아침 일어나서 사이트를 열어봐야 되는 것이죠.

남궁윤석위원

아침에 눈뜨면 이것부터 열어 보는 사람들이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보통 수의계약 전자입찰이라고 하면 전자입찰에 대한 나름대로 거기에 응찰하는 사람이 몇 대 1대 되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다른 부서에 거기는 일주일을 줬는데도 한군데 밖에 안와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는데.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전기같은 업종은 엄청나게 몇 백씩 들어 오는 경우도 있고 건에 따라서 몇 건이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뭐는 얼마 들어온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가장 많이 들어 오는 것이 전기쪽으로는 하나 나왔다고 하면 몇 백명씩 응찰합니다.

남궁윤석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남궁윤석 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4페이지에 김우태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손이 40건이고 8월 30일까지 9월 25일자 시효결손이 29건이예요. 금액으로는 8,200만원돈 되니까 건당 250만원 정도되는데 시효결손 처리방안은 어떻게 하셨나요? 시효결손을 했어요. 변상금나 대부료를 내지 않아서 시효결손 처리를 했단 말이예요. 그사람들한테 다시 계약합니까? 시효결손 처분하고. 어떻게 하십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유중공위원님께서 어떤 면으로는 아픈 곳을 찔러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밑에 구거부지나 하천부지가 있습니다. 그 사람 아니고는 계약을 할 수 없는데 그런 아픈 점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다 그런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효결손을 했다는 것은 이사람은 체납되어서 5년동안 안냈으니까 결손처분을 했으니까 다시는 대부계약을 해 주거나 변상금을 부과해도 또 안낸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행정력 낭비만 하고 있을 것이냐 이말이에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금방 보고드렸듯이 아프고 어려운 면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취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시효결손하면 계약이나 변상금 부과....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점유하지 않고 있는 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대로 계약을 안해 줍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조그만한 무허가 건물 밑에 앉아있는 땅은 어차피 못내는지 알면서도 계약을 또 그사람하고 안할 수 없거든요.
중공

유중공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아까 공공청사도 마찬가지로 직능단체에서 안내고 있다가 시효결손 처분할 것 아니예요. 불보듯이 뻔해요. 5년만 버티면 안내는데 누가 내겠어요, 압류도 못하고. 이것은 상습적으로 매년 5년마다 시효결손 처분을 하고 행정력을 뭐하러 이런 재산에다가 대부료 변상금을 올려서 그렇게 관리하느냐 이거죠. 방안을 세우셔야죠. 시효결손 처분하는 것을.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어려우신, 또 당연히 저희가 아파해야 될 경우를 지적을 해 주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방법이 없다 이겁니까?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공무원들께서는 그것을 안된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우리 땅을 빌려주고 돈받는 것이야 당연히 받아야지요. 사정이 있다고 해서 5년 만료되어서 시효결손처리 해서 안받고 또 다시 재계약 해주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것입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말씀대로입니다.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름대로 더 노력을 하고 방법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4페이지에 구유재산관리 대부료 체납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 지적을 하셨는데 방법론에 있어서 체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기다렸다가 결손처리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보았느냐, 참 어쩔 수 없이 여기까지 왔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효율은 뭐고 생산은 뭐냐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 앞뒤로 뒤엎으나, 앞이 뒤로 가나 뒤가 앞으로 가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치면 방법에 있어서 재계약을 임대계약기간이 있지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예.

정순옥위원

충분히 제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본위원도 거기에 해당하는 소속회에 머물렀던 한 사람의 출신 위원으로써 제재는 가능하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재계약 때 조건부계약을 하면 될 것이지 왜 재계약을 이와 같은 기회에 청사관리를 해서 재입주를 시켰을 때 충분히 제재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부분에서는 노력을 안해 보셨나요?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정순옥위원님께서 사적으로 저한테 그런 충고의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직능단체 입주 전에 완납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한테 열쇠를 주지 말라, 당연하고 참 지당하신 말씀인데.

정순옥위원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본위원은 해당 회에 소속한 출신위원이지만 과감히 사전에 주문을 했습니다. 제가 머물러 있던 본단체에도 1원이라도 체납이 있을 때에는 재입주를 시키지 말라고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방법에 대해서 강구를 못하고 계시니까 갑갑한 마음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추후에 결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재계약의 임대계약은 계약에 반드시 기한이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는 상응하는 처벌조치가 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무엇 때문에 그 계약에 순응을 해야 하는 것인지 납득이 안가고요. 그래서 추후에도 위원들이 협조를 해서 대부료 체납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계도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주무 담당에서도 그것을 어떤 단체다 직원들 단체라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 소속감을 분명히 하셔서 방법론에 있어서 투명성 있고 생산적이고, 효율적이고, 반드시 나열을 해놓으셨네요. 라는 방법에서는 반드시 안된다는 뒷면에는 된다라는 것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방법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도있게 국장님께도 주문을 하겠습니다. 안이하게 단체에 어떤 입을 막는데 급급하지 마시고 공무원으로서 위원으로서 어떤 직무에 사명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치면 모든 것을 감수하고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감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복

서광복재무과장

말씀대로요, 개인적으로도 정위원님께 협조를 부탁드리고 좀 도와주십사 하고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정순옥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재산임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해서 저는 한 가지 그냥 제 입장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능단체는 국가에서 그 단체의 성격과 의미를 부여하면서 중앙이나 지방행정으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체에서 지방행정과 체결한 계약은 준수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불합리가 이해가 안되고 또 그 단체의 순수성에도 의심이 갑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내년도 예산심사 때 폭넓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양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 직원은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나오서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세무1과장 신배섭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3/4분기 세무1과에서 추진한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렸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1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분장사무는 지방세, 자동차세, 주민세, 면허세, 사업소세 체납정리에 관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날로 누적되는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매우 수고가 많으신데요. 본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고액체납자중에서 명단을 공개한 적이 있는지 또는 출국금지요청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출국금지요청을 한 사람이 있는지 그런 고액체납자가 우리 은평구에 있었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구 500만원이상 과년도체납은 연도가 변경이 되면 시세의 경우 시로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큰건은 없다고 생각되고 구세와 시세, 본세 기준으로 500만원을 합해서 1,000만원 이상되는 건은 약 100명 남짓 있는 걸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해서 현재는 부동산공매, 관허사업제한, 출국금지관계는 별도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행정조치를 다해서 이번 10월중으로 1,000만원 이상 합계해서 안낸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조치를 현재 들어가고 있습니다. 약간명 정도가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명단공개부분은 국세청에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한다는 최근 2~3일내에 보도된 바있는데 현재까지는 공개된 바는 없고 앞으로 국세 중앙정부에서 한 비율을 정황을 봐서 필요에 따라서는 검토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출국금지부분은 출국금지의 대상이 체납세 5,000만원 이상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건은 저희구는 없습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징수활동 하시느라고 애쓰다 보면 과오납도 발생할 걸로 보는데 3/4분기에서 과오납은 한 몇 건정도 있는지 그건 업무보고에 안나와 있어서 별도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몇 건정도 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3/4분기로 해서 제가 별도로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고 1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된 과오납은 2,253건인데 1,491건을 환부해 주고 현재 미환부액은 762건에 오늘도 몇 건 찾아갔으니까 확실히 들었습니다. 8월말 현재 762건에 1,3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월별로 인터넛에도 공개해놓고 우리구 자치 홈페이지 본인들이 들어가서 직접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서 우편으로 발송해서 수신용 송신용봉투까지 우표까지 붙여줘서 보내기 때문에 어떤 연결만 되면 주소지만 추적되면 다 돌려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지가 추적안된 것, 행불된 것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김우태위원

잘 알았는데요. 앞으로는 과오납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과오납부분은 물론 납세자 잘못도 있겠지만 공무원의 잘못으로서도 과오납이 생길 수 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무원의 잘못으로 과오납이 발생할 때에는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니까 과오납부분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우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과오납부분은 그렇습니다. 지금 한번 내는 것도 부담스러운데 두번씩 내야 되는 그런 입장이라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13쪽 누중되는 체납액 줄이기 업무보고 중 추진실적에 징수부분 보다 결손처리되는 금액이 상당부분 더 많습니다. 혹시 그 내용하고 주민세, 자동차세가 결손되는 내용들이 주로 어떤 사항들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징수는 20억 그리고 결손은 34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고민스러운 부분입니다. 우리구의 구세가 161억 밖에 안됩니다. 대부분은 실세 그리고 세외수입으로 의존하게 되고 그리고 조정교부금을 위장하는 데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세무1과에서 32명도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받을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일을 하면서 하다보면 받을 수 없는 징수 불가능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놔둬야 전혀 관리도 되지도 않을 뿐더라 구의 실적 자치구 단체 비교 각세목별비교 이렇게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여기에서 보셔서 아셨듯이 도표에서 세무1과에서 면허세, 사업세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몇 억 되지 않습니다. 밑에는 시세입니다. 그래서 이건 굳이 엄밀하게 얘기하자면 위원님들이 걱정 안하셔서도 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시도 우리광역자치이기 때문에 같은 범주에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 얘기에서 빗나갔지만 받지 못할 부분은 계속 악순환입니다. 이걸 놔두면 그대로 못받는다 징수안되는 것을 그대로 결손처리를 않고 놔둘 경우 시에서 금년도 우리 시세 받으라고 하는 목표가 57억입니다. 작년도에 결손을 예를 들어서 40억을 시켰다면 40억이나 50억정도 밖에 배정이 안됐을 겁니다. 그러나 받지도 못하는 것을 놔두기 때문에 목표는 더높아지고 못받으면 높아지고 구실정은 떨어지고 떨어지면 인센티브 10억, 3억 나오지 않고 악순환이 계속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세무1과장으로 있는 동안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이 받지 못하는 부분 우리말에 이런 게 있습니다. “무슨 딱지 놔둬야 뭐 살로가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받지도 못하는데 500억, 700억 놔두면 뭐합니까? 여기 뒤에 세무과 계장님들 다 앉아 계시지만 계장부터 시작해서 직원까지 모두가 싫어합니다. 차라리 업무가 많아지니까요. 구명조회, 부동산조회 뭣 조회 이 한건을 결손시키기 위해서는 달라붙는 서류가 열댓장씩 됩니다. 그걸 확인할려면 시간낭비, 자기낭비 많으니까 직원들은 안할려 하고 위에서 국장님 계시지만 국장님, 구청장님 보면 “야 이거받아야지 이거 왜 결손시키지.” 이렇게 나옵니다.

김덕홍위원장

필요한 부분만 답변하세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과감히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영등포구청은 140억원을 결손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시세입징수목표 1위로 가서 금년도 해외여행 17명이 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리구는 작년도에 50억정도 40몇 억 결손시켰습니다. 금년도 제목표는 80억입니다. 그러나 지금 10월인데 34억 40억이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도와 주십시오.

최주호위원

과장님께서 결손부분에 있어서 체납된 부분 상당히 노력을 하기 위해서 은평구에 38세금 기동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네명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의 매일 운영이 됩니까? 38세금 기동반을 거의 매일 운영하고 있느냐 안하고 있느냐? 그 직원 운영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체납반에 있는 직원들중 매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매일24시간 4명이 교대로 운영합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1과에 두명 2과에서 두명이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매일 운영하는 것이다. 서울 시에서 운영하는 세금기동반이 있지요? 그 기동반하고는 어떤 공조관계를 가진 적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현재 금년도에 세번의 공조관계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에는 금융전문가, 은행전문가, 체신전문가, 변호사 모든 대한민국 전문가들을 망라해서 하는데…

최주호위원

나름대로의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데 업무보고에 보면 38세금 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사업비 부분은 안들어가 있네요. 그냥 월급만 받고서 하는건가 보죠.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일반직원들을 체납반에 있는 직원들을 38세금 기동반이라고 해서

최주호위원

타과같은 경우는 지도단속할 때 업무 사업비가 몇% 사용된 부분이 업무보고에 기재됐거든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일부 있습니다.

최주호위원

이부분은 여기가 사업비없이 활동하시는 것으로 제가 봐도 되겠지요?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여비와 사업비는 있습니다. 여기에는 표시가 안 되었습니다.

최주호위원

표시를 왜 빼먹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작년도 예산서에 포함된 것이 아니고 시세징수를 잘했다고 인센티브받은 것이 있는데 그중에 38세금 기동반들을 여비 4일분…

최주호위원

시세얼마 나왔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체납징수 인센티브 5,000만원이 나왔습니다.

최주호위원

타과에서는 시세구세를 같이 비교해서 같이 사업비를 사용에 따라서 몇 %썼다 다같이 보고되거든요. 시세다 보니까 인센티브로 받은 거니까 위원들이 알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굳이 보고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해서 누락을 하신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셔서 세밀하게 보고내용에 첨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이양기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38기동반은 한시적입니까? 상설화되어 있습니까?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구청장방침으로 별도의 인력증원없이 체납정리팀에 있는 직원을 명칭만을 38세금 기동반원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기존에 체납인력은 두명이 줄어들고 그 사람들이 별도로 일을 하는데 성격은 고액자 우리구에서 고액자의 개념은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것을 중점적으로 정리를 해보자 그 팀장도 현재 세무1과에 있는 체납정리팀장이 반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명칭만 거창하게 38세금 기동반이지 실제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징수실적이 184건에서 1억 4,200만원이라면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체납자들은 아주 상습적으로 머리도 좋고 속담에 지키는 사람 열사람이 도둑 하나를 못잡는다고 하는데 관련된 공무원들은 최주호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기진작을 위해서 과장님이 각별히 관심 써주시고 또 우리 재무국장님께서 각별하게 격려를 해 주시고 사실 쉬운 것이 아닙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지금 38세금 기동반이란 것은 새로 시에서 우리가 매스컴을 통해서 알다시피 따로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직원이 일상업무를 하면서 더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1, 2과에서 두명씩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을 전년도대비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면 3/4분기 실적에 그냥 우리가 세금기동반을 운영해서 더 열심히 하다보니까 2% 줄이기를 목표를 했는데 2%를 무난히 2003년도에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정도의 보고면 좀더 많은 질의가 안나올것 같습니다. 우리가 숫자 나열해가지고 총 몇 건에 얼마 받았다 이것보다 2% 줄이기를 했는데 3/4분기 동안에는 몇%가 정도가 줄었고 무난히 2003년도에는 2%를 줄일 수 있겠다라는 보고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실적도표를 보고 정말 기동팀이 열심히 해서 체납액이 줄었는지 대비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들이 더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하거든요. 현재 3/4분기 동안에 체납징수 실적이 전년도 대비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섭

신배섭세무1과장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4쪽에 있는 추진실적에 있는 앞에 있는 괄호 앞에 있는 부분이 3/4분기 동안 4명이 추진한 징수, 결손, 압류실적이고 옆에 있는 괄호는 2월 1일부터 지금 한 사항인데 총괄적으로 3/4분기 동안에 몇%가 줄어들었다 그런 것은 제가 빼보지는 않았거든요. 다만 전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어서 보고를 드리면 위원님들이 이해가 쉽겠습니다. 38세금기동반 네명이 해야할 대상이 과년도 지방세 건당 본세 100만원 이상이 11,500건이고 금액이 96억인데 현재까지 9월 30일까지 정리한 것이 8,700건에 51억을 정리했습니다. 전체적으로 53%를 정리했는데 이것을 징수는 7억 8,000만원 결손은 24억원 압류조치는 2,700건에 18억을 압류조치했습니다. 작년 10월에 구청장 방침을 받으면서 과년도 지방세 96억중에서 약70%를 정리하자 했었는데 현재 53%이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했던 것을 훨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연설명을 드리면 시에서 받은 인센티브로 캠코더 뭐 이런 기기를 구입을 했습니다. 이것을 구입한 것은 체납액이 많은 우리 구민들, 구민이 아닌 우리구에 체납된 사람들을 위원님들이 TV에서 보았듯이 그러한 방향으로 우리도 나가기 위해서 현재 나갔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어떤 식으로 해야 되나 시나리오를 쓰고 있고 10월 정도는 현장가서 직접 징수하고 압류조치시키고 이런 조치를 해나갈 것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1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 추진실적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

윤한일세무2과장

세무2과장 윤한일입니다. 주요추진실적 보고자료 내용 중 사업개요나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지난 회에 보고드린 사항이므로 3/4분기 추진실적 위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세무2과 2003년도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세무2과장의 보고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적과장 박정락입니다. 2003년도 3/4분기 지적과에서 추진한 구정주요업무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지적과 3/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장의 보고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 하나만 물어봅시다. 김미경위원입니다. 28쪽에 은평구 종합관내도 제작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금 은평구에 새롭게 도로명이 부여되고 있습니다. 그 도로명이 지적도에 관내에 안내도 종합안내제작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종합관내도에는 도로명까지 포함을 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새롭게 도로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무슨 길 무슨길 해서 그런 것들은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현재 새주소 도로명하고 지적도하고는 별개로 되어 있는데 종합관내도 제작을 하면서 지적도하고 새주소 도로명하고 같이 합쳐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여기에 포함되어 있단 말이지요?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포함되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상으로 재무국에 대한 2003년도3/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및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제127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