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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66회 제4내무위원회1999-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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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원님, 잠깐만! 지금 김성열 위원님, 심재신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 중이나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좀 혼돈이 있었는데 그 혼돈이 뭐냐하면 지금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사무위임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이 건축법이나 농지법이 개정되는 문제하고 내부위임으로 규정되었던 생활보호 관련업무 조례는 당연히 지금 동사무소로 위임이 되고 기존에 있던 동 기능전환에 따른 시범실시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이고 거기에 이관을 다 해놓고 단 부사동과 문화2동은 제외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과 농지법에 대한 문제는 별도로 보셔야 되요. 이것이 동 기능전환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요. 이것은 건축법과 농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별도의 개정안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된 겁니다.

그것이 현행이 뭐냐하면 사무위임 조례에서 이 농지법 같은 경우는 개정된 것이 현행에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하던 것을 농지원부의 작성비치, 농지원부 열람 및 등본교부, 자경, 자체 경작하는 그러한 증명발급도 동장이 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