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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135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5-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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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식

장동식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해를 결산하는 제2차 정례회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제135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임시회가 동료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속에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제는 아침 일찍부터 금번 회기에 상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관악구 납골시설 예정지까지 방문하여 수고가 많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당 위원회에서 처리하게 될 안건으로 오늘은 먼저,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어제 현장확인한 사항을 토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으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 등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10월 24일자 관악구 직제개편으로 행정관리국 소관이었던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당 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서는 전국지방자치단체 연찬회 참석사유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께서는 감사원 감사준비로 인하여 부득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사전에 공문으로 양해 요청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먼저,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를 함으로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재무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들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무나 업무분장 자체는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지금까지 예산 편성과정에서 시작해서 편성집행에 일관성있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추진해 왔던 사항을 지금에 와서 갑자기 감사 전에 그 소관을 재무건설위원회로 넘긴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이 넘겨지기 위해서는 상당히 의회하고 어느 정도의 이해관계가 사전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도시관리국으로 넘어갔잖아요? 도시관리국장님이

박현식도시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셔서
동식

장동식위원장

행정관리국장님이 오셔서 답을 해 주셔야 되나요?

박준희위원

그러면 국장님, 업무분장을 해주기 때문에 국장님이 받는 거지 국장님하고 전혀 그런 상황설명이 없는 겁니까?

박현식도시관리국장

상황설명이라는 게 있을 이유가 없죠 그 건에 대해서. 조직의 업무분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니까 제가 무슨 설명을 들어 가지고 제가 받고 안 받고를 결정할 사항은 아니죠.

박준희위원

위에서 업무분장을 하면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죠. 조직의 개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걸 내가 받겠다, 못 받겠다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나 현재 그 업무로 봐서는 보상이라든가 행정적으로 처리할 업무들은 거의다 처리가 된 상태입니다. 공사에 따른 그러한 예산만 지금 남아 있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거기 때문에 도시관리국에서 공사를 추진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오히려 기술적인 문제기 때문에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더 감독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위원장님, 질의·답변 좀 해도 됩니까?
동식

장동식위원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문제가 국장님 말씀은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있으나 업무분장 자체가 구청장의 고유권한이라 할지라도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그렇게 논리를 펴신다면 기술직이 담당관을 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하필이면 정례회 감사를 앞두고 그걸 바꾸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산의 흐름도 있고 예산 부서별로 넘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 이런 게 복잡할 텐데 차라리 이 해 예산까지는 종결짓게 하고 그 이후에 업무분장이 된다면 이해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갑자기 한 해의 회계연도가 있는 거고 예산 사항도 있고 모든 것이 지금까지 행정집행을 해 왔으면 분명히 그 위원회에서 다뤄주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을 기술직으로 팀장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글쎄요,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이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기술직으로 바뀌든가 하는 그런 문제가 앞으로는 고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집행에 대한 것은 공사 진척에 따라서 공정에 따라서 기성을 지급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변동이 될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연초에 업무보고 하면서는 도시관리국의 예산현황은 이렇습니다 라고 보고를 하잖아요, 각 부서에 총괄해서 보고 안 합니까? 그러면 그게 안 넘어오고 그대로 집행되도 되는 거예요?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러한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현재 공사함으로써 잡힌 예산에 대해서는 기성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기성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관리국에서 집행을 하나 행정관리국에서 집행을 하나 그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과나 주택과나 이런 데서 1년 동안 총 합쳐서 예산이 얼마고 우리 국에서는 이렇게 쓴다 라고 연초에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집행될 때마다 국장님 결재도 받아야 되고 그런 실적 내지는 행정집행을 가지고 적정하게 됐는지, 효율적으로 됐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 의회가 감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맥락이라면 이게 순서가 도시관리국 내에서 이루어진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쭉 집행해 왔고 지금까지 위에서 총괄지시를 해 왔기 때문에 국장님이 감사를 받고 답변을 해주는 게 맞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관리국장께서 지금까지는 신청사건립 추진 과정에서 결재하고 전부다 집행을 총괄지휘해 왔는데 그 감사자체는 국장님이 받으신다 이게. 왜 지금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익히 국장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지금 이걸로 상당히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과연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이건 행정집행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총무보사위원회가 이걸 감사를 해야 되고 그 이후의 문제들은 몰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의 추진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 보고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왜 갑자기 재무건설위원회로 넘어갔느냐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제기를 하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우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그냥 우리로 분장됐으니까 우리가 그냥 하는 거냐, 아니냐 적어도 이건 좀 따져보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싶어서 국장님의 의견이라든지 말씀 좀 들어보기 위해서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총무보사위원님이나 재무건설위원님들이나 다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가 넘어온다손 치더라도 거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할 수 있는 거고 또 그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행정관리국에서 처리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관계자를 출석시켜서 감사를 하시면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발생한 일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감사를 받도록 하고 이렇게 하면 감사에서도 커다란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 보시기에는 그렇다?

박현식도시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된 공무원을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본 안건과 관련이 없는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일괄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금번 제13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신림3동사무소 증축계획에 따른 공유행정재산 신규취득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현재의 신림3동 청사는 대지면적 905.0㎡, 연면적 644.4㎡로 1985년 2월에 준공되어 건립된지 20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동사무소의 기능전환 이후 관내 주민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많이 이용하고 있으나 협소하여 이용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2층은 239.4㎡(72평)로 다목적실과 동대본부, 새마을문고로 나뉘어져 있어 주민들에게 문화·복지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역부족이며 또한 주민들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물 증축개요를 말씀드리면, 관악구 신림3동 633번지 56호에 지상3층 200㎡ 60평 규모로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며, 건물증축에 따른 총사업비는 순공사비 1억5000만원, 설계비 800만원, 감리비 6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 등 총 1억6,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재산의 가격은 건물증축비 1억6,8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신림3동 청사 증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와 문화적 욕구충족을 위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관악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1호(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의 규정에 의한 저희과 소관 사항은 봉천1동 구립경로당과 신림1동 구립경로당 신축건으로 먼저, 봉천1동 구립경로당 신축건입니다. 봉천1동 구립경로당은 '85년도에 축조된 오래된 건물로서 시설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등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불편함이 많아 2006년도에 현재의 경로당 건물을 철거하고 그 위치에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2005년 8월 1일 계획을 수립 하고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결과 2005년 9월 13일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신축하는 건축규모는 부지281㎡(85평)상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건축연면적은 365㎡(110평)입니다. 층별 용도를 보면 지하1층 55㎡(16평)는 주차장으로, 지상1층 155㎡(47평)는 할머니,할아버지방으로, 지상2층 155㎡(47평)는 다목적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6,041만3,000원으로 설계용역비가 3,441만3,000원, 건축비가 5억2,6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다음은 신림1동 구립경로당 신축건입니다. 신림1동 구립경로당은 급경사로 이루어진 언덕주택가 골목길에 위치하고 있어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사고 위험과 불편함 등을 호소하는등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2004년 9월 14일 경로당 이전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신림1동 1630-30호의 부지 260.6㎡를 선정한 후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한 결과 2004년 10월 19일 제122회 관악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부지를 매입토록 의결되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된 대상물건지를 감정평가와 보상협의등을 거쳐 2005년 7월 21일 우리 구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며, 2005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건축설계용역비를 반영한 결과 2005년 9월 13일 제13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셨습니다. 신축하는 건축규모는 부지 260.6㎡(78.8평)상에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건축 연면적은 377㎡(114평)입니다. 층별 용도를 보면 지하1층 91㎡(27평)는 주차장으로, 지상1층 143㎡(43평)는 할머니,할아버지방으로, 지상2층 143㎡(43평)는 다목적실 등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은 5억9,818만1,000원으로 설계비가 3,618만1,000원, 건축비가 5억6,2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노인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신림12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우선 우리 구 공영주차장 건설현황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주택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1동 1공영주차장 건설을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바, 2005년 9월 말 현재 봉천6동 산110-4호 외 19개소에 주차면수 1,034대분의 공영주차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는 신림3동 626-82 외 3필지에 지상 2층3단의 주차장을 지난 5월 26일 착공하여 9월 말 기준 50%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고 내년 4월 말 완공을 목표로 건설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도 공영주차장 건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신림11동에 22면의 평면식 주차장을 지난 11월 1일에 완공하였고, 지난 11월 8일에는 봉천10동에 역시 평면주차장 6면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러면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 신림12동 공영주차장 건설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은 2005년 9월 말 현재 주차장 확보율이 79.91%로써 관악구의 다른 동에 비해 주차수급률이 비교적 낮은 지역입니다. 특히 사업지역 주변은 근린상가와 낡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 등이 혼재되어 있고 맹지가 많은 관계로 주차장 확보율이 더욱 낮은 60.3%입니다. 향후 이 지역에 경전철이 도입되어 도로가 넓혀지고 인근에 정류장이 설치되면 교통개선에 따라 주차수요도 함께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신림12동에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 계획을 지난 10월 4일에 수립하였고, 매입 예상금액은 부지가 30억5,700만원, 건물이 4억9,300만원이며, 이는 공시지가로 계산한 개략적인 금액이기 때문에 현 시가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매입대상 부지는 신림동 763-68 외 4필지로써 대지면적은 1,279㎡이고, 매입대상 건물은 4동으로써 총면적 1,580.25㎡가 되겠습니다. 주차장 건설 규모는 입체식 2층 3단으로 주차면수가 92면이며, 건축면적은 1,112㎡이고, 연면적은 4,450㎡가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설계용역비가 9,500만원, 건설비가 32억2,000만원으로써 총 33억1,500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서울시 투자심의위원회 통과와 내년 1월 중 감정가격이 산정되면 토지주와 협의매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서 부지매입이 성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일괄적인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전문위원 조기완입니다. 2006년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제6호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3 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과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어 예산에 반영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각 건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신림제3동 동청사 건물 증축 건으로, 현재의 동청사는 신림동 633번지 56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면적 905㎡(약 273평)이고, 지하1층, 지상2층 건물로 연면적 644.4㎡(약 195평)입니다. 현재 주민자치센터는 2층에 70㎡(약 21평)을 사용하고 있으나 주민의 문화·복지욕구를 수용하기에는 공간이 부족하여 공사비 1억6,870만원의 예산으로 200㎡(약 60평) 규모의 3층을 경량판넬로 2006년 1월부터 8월까지 증축하여 부족한 주민자치센터 등의 공간으로 할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부동산의 매입은 없습니다. 둘째, 봉천제1동 구립경로당 건물은 봉천동 662번지109호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5년 5월 4일 사용승인된 건물로 20년 이상 경과됨에 따라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의 불편이 많음에 따라 이를 철거하고 재건축하는 사항으로, 부동산의 매입은 없고, 공사비 5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5㎡(약 110평) 규모로 200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건축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셋째, 신림제1동 구립경로당 신축예정 부지는 지난 제122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신림동 1630번지 30호 부지 260.6㎡(약 79평)을 매입하고, 금년 7월 21일자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완료하였으며, 이 곳에 공사비 5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7㎡(약 114평) 규모로 2006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이며, 건축설계용역비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이미 반영되었습니다. 넷째, 신림제12동 공영주차장 건설을 위한 부지매입건의 매입대상 부지는 신림동 759번지 9호, 10호, 11호, 14호와 763번지 68호 등 5필지로서 2층 규모 건물 4개 동에 연면적 1,580.25㎡(약 478평)를 추정가액 4억9,350만원, 5필지 토지 1,279㎡(약 387평)를 추정가액 30억5,739만원으로 총 매입 추정가액은 35억5,089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각 건별로 설명한 내용을 종합하면 일반회계 사업인 신림제3동 동청사 증축, 봉천제1동 경로당 재건축, 신림제1동 경로당 신축의 경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추가매입 없이 건축비만 추정가액 12억5,670만원이며, 주차장특별회계 사업인 신림제1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비는 35억5,089만원입니다. 신림제3동 동청사는 현재의 위치가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서 증축하는데 용적률 등에는 적합하나 본 건물이 1985년 2월 사용승인 되어 20년이 경과된 건물이므로 건물의 골조 부분이 증축한 후 사용하중을 충분히 감당할지를 사전에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며, 신림제12동 공영주차장 부지매입 대상 토지는 (7층 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난곡로 20m 도로에서 진입하는 초입의 신림제12동 동사무소 뒤에 위치하고 있으며, 6m 도로와 일변이 접한 대략 삼각형 모형의 토지로서 접근성은 양호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매입대상 토지 중 건물이 없는 759번지 14호는 면적이 152㎡(약 46평)로 지목은 대지이나 도시계획시설이 도로로 되어 있고, 도로와 출입구가 접하고 있지 않은 759번지 9호, 10호, 11호, 12호, 22호, 23호, 24호의 진·출입 도로 용도로 759번지 15호와 함께 사용되고 있으며, 폭이 약 1.8m, 길이가 약 60m인 좁고 길은 모형의 토지로서 이용상 효율성이 아주 낮을 것으로 사료되며, 이 토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을 건설한다 하여도 기존에 이 도로를 사용하던 759번지 12호, 22호, 23호, 24호의 진·출입 도로로 계속 사용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안건에는 주차장 건립 예정부지 매입에 대한 사항만 승인요청되어 주차장 건설 공사비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공사비 부분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다시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겠습니다.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주민의 다양한 복지와 문화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매년 사회복지시설, 문화체육시설, 동청사 신·증축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설에 투자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바람직하겠으나 대부분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원의 한계성을 극복하지 못함에 따라 이를 축소 내지는 장기과제로 넘기는 경향이 있으므로 집행부 소관 부서에서는 국비 또는 서울시비 등 보조금 확보와 설계용역과 입찰, 시공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하여 사전에 철저히 분석하고 준비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는 등 예산확보와 예산절감 방안을 강구하여 2006년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 시간을 요청하여 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2006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세우면서 과장님은 중장기계획하고 연계를 짓나요 안 짓나요? 전혀 상관이 없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짓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짓고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연계를 지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2002년도에 신림3동 청사 부지를 매입했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부지를 매입했는데 왜 신축공사를 안 하고, 2007년도에는 신림3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전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에 올라온 이유가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에는 땅을, 그 옆에 인근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대로 신축할 걸 대비한 거고요, 그 다음에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거기까지만. 신축을 대비했으면 신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을 보면 신림3동 신축을 할려고 계획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기에다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데

박준희위원

여기 없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왜 없어요? 왜 없는데 갑자기 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다시 올라오느냐 이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없는데

박준희위원

주먹구구식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없는데 중장기계획에서 남현동, 봉천10동, 신림6동, 봉천4동이 들어가 있습니다 2007년도까지. 그래서 그 이후에 잡힐 예정입니다. 그래서 땅은 인근에 좋은 땅이 있었기 때문에 미리 확보해 놓은 거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박준희위원

과장님, 다른 말씀 하지 마시고요 본위원이 질의한 핵심만 답변을 하세요. 2005년도 중기투자재정계획에는 이게 지금, 그러니까 2002년도에는 신림3동 청사 신축을 위해서 부지매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분명히 신림3동 청사를 짓겠다고 계획이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안 올라 왔단 말입니다. 빠졌어요. 왜 빠진지는 지금 말씀대로 나중에 짓기 위해서 빠졌다 그러거든요. 토지가 좋아서 우선 사놓고 - 토지만 매입해 놓고 일단은 - 나중에 짓겠다 그랬으면 이 중기투자재정계획에 2005년도 치를 보면 신림3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후에 이게 올라와야 된단 말이에요. 모두 다 없이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에 없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오냐고요 공유재산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이번에 올린 거는 증축하는 겁니다. 60평에, 3층 증축하는

박준희위원

아니 증축하는 걸 몰라서 본위원이 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증축을 하더라도 어떤 투자계획에도 벌써 공유재산 이것까지 올라올 정도의 예산이라면 잡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갑자기 올라온 이유가 뭐냐니까요? 그리고 그거와 연계해서 2002년도 일반행정 투자부문 총괄표를 보면 분명히 신림11동이 2005년도에 계획돼 있었고, 그 다음에 봉천9동이 2006년도에 계획돼 있었어요.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이게 갑자기 1년 밀렸어요. 그 밀린 이유는 뭐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내년에 불경기로 세수가 많이 감액돼 갖고 보조금이 많이 감액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박준희위원

2005년도 중기투자계획은 2004년도에 나오더라고요. 지금 무슨 내년도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그러고 나서 이게 원칙대로 한다면 신림11동 설계비가 됐든 봉천9동에 대한 설계비가 됐든지 올라와야 맞음에도 불구하고 신림11동 청사계획이라든지 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봉천9동 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도망가 버리고 갑자기 증축한다고 다른 게, 뭐 계획에도 없던 것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봉천본동 청사가 2002년도 1억6,000얼마인가 들여서 지금 계획했다가 다시 짓겠다고 2년 지나서 토지변경한다고 또 올라온단 말이에요. 왜 계획이 이렇게 엉망이냐고요. 그러면 신림3동 청사 언제 지을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12년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2012년도에 지으면 이거 투자해도 되겠네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증축.

박준희위원

그 부분은 그렇다치고. 지금 봉천본동도 마찬가지예요. 2002년도 말에 그거 리모델링 한다고 1억6,000얼마 예산 잡았다가 1억4,000얼마가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바로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 토지변경하고 신축한다고 1억몇천을 그렇게까지 날릴 필요가 있냐 이거예요. 이거 신중해야 된다고요. 지금 과장님 거기서 답변하시지만 신림3동이 급해지면 더 빨리 지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잘 보고 투자를 해야 되고. 본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왜 이렇게 중기재정계획은 완전히 무시되고, 갑자기 툭툭 튀어나오고, 계획돼 있는 건 안 하고,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신림11동하고 봉천9동 전혀 언급도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예산이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신축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박준희위원

왜 예산이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내년에.

박준희위원

왜 깎였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보조금이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올해 우리 투자사업 일반행정 부문 얼마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올해가 2,50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 지금 추계하고 있는 내년도 - 2006년도 - 예산이 얼마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06년도에는 1,800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업예산이 1,800억원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 총예산이요. 사업예산은 제가 모르겠고, 총예산은 1,800억원 정도 규모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일반회계만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전체 다요. 정확한 거는 제가 모르겠는데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총예산 말고요, 지금 각 부서에서 추계하고 있죠?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돼 있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일반행정 다시 말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청사 부분, 동청사 부분에 투여할 돈이 얼마냐고요. 이게 다입니까 신림3동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청사 부분은 전체 감액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신림3동 동청사 증축한다고 예산 그거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박준희위원

감액한 예산을 뭐하러 공유재산에 올려요 그러면 하지 말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생각했었는데 당초에는

박준희위원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당초에는 이걸 할려고 그랬는데 예산이 깎이게 됐고요, 그래서

박준희위원

예산이 없는데 뭐하러 공유재산에 그러면 올리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공유재산에 이렇게 올려놔서 승인을 받아야 또 추경에 하더라도 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는 거니까 올린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동청사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2006년도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전혀 한 푼도 없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다 깎였습니다.

박준희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신림3동 출신 성양모 위원입니다. 혹시 과장님은 신림3동 동청사에 한 번 와 보셨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가 봤습니다.

성양모위원

비 줄줄 새는 거는 아시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원래는 비가 줄줄 새서 그걸 방수를 하고 해달라는 이런 비용을 청구한 일이 있었는데 건물이 20년 넘었고 방수 잡는 게 쉬운 것도 아니고 그런 처지를 듣고 갔습니까 얘기를?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리고 우리가 중기재정계획에 보면 2012년도나 동청사 재정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의견이 좀 있어서 그래서 이걸 현장확인을 제가 요청을 한 건대 보시면 주민의 최소한도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것은 주민복지의 최소한의 요구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걸 헛돈을 쓰지 말고 일단은 주민자치 공간으로 확보를 해서 최소한의 주민의 권리를 찾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동장이 이런 신청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 사연이 맞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우리가 부지매입 완료할 때는 동사무소 옆의 땅이 과장님은 그때 안 계셔서 모르겠지마는 산림청 땅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걸 노리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일반 집을 지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땅이 싸니까 산림청 땅이니까 고시가격으로 사기도 쉽고 그런데 그게 동사무소와 같이 붙어있는 땅인데 다른 데로 넘어가면 나중에 동청사를 짓는데 있어서도 굉장히 차질이 온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왜냐면 동청사를 짓고 싶어도 부지매입이 되지 않아서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이 그때 안 계셨기 때문에 사연을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사연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매입을 완료하게 됐고 사실은 건물 지은 지가 얼마 안 된다고 해서 동청사를 못 짓고 또 건물이 지은 지가 오래 된다고 해서 동청사를 짓고 이런 것도 이유는 되겠지만 건물의 부실에 따라서 청사를 짓는 문제가 결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는? 건물 지은 지가 30년 된 것도 견고하게 지은 집이 있고 어떻게 감독을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줄줄 새고 건물이 부실할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건물 자체도 굉장히 부족하고 요즘에 동사무소라는 것이 단순히 행정적인 것만 하려고 동사무소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통해서 주민의 욕구를 실현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복지적인 측면을 고려한 동청사를 지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동료위원도 지적을 했지마는 부지도 다 매입돼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곳을 동청사 짓는 것을 무조건 미루지 마시고 잘 계획하셔서 잘못된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리고 2012년이라는 그런 먼 기간을 놓고 볼 때는 도저히 최소한도 주민의 복지, 목졸리는 그런 일까지는 참을 수 없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예산이 깎였다고만 하시지 마시고 지금 구청장님은 평생학습센터라고 해서 그걸 지금 교육관악이라고 해서 주장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53만이라는 인구가 평생학습센터 하나 있다고 해서 거기 가서 교육을 다 받을 수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없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병원도 필요하고, 약국도 필요하고, 보건소도 필요하고, 종합병원도 필요합니다. 그러면 평생학습센터가 종합병원이라고 한다면 동사무소는 바로 인근에 있는 우리 생활에 직접 연결되는 병원입니다 병원. 그러면 최소한도 평생학습센터를 원활하게 그 취지에 맞게 교육관악의 목적에 맞게 가려고 한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공간은 확보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 무슨 평생학습센터 한다고 하면 그건 빚좋은 개살구지 주민들이 무슨 해당이 됩니까? 그래서 최소한도의 기본권리를 요구한 것이니까 잘 판단하셔서 예산 깎지 마시고 반드시 실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상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장상곤 위원입니다. 조과장님 오늘 제안설명에 보니까 검토보고와 조금 다른 점이 있네요. 증축부분에 있어서 제안설명에는 경량철골이라는 게 들어있지 않구만요. 이게 검토보고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경량철골이 맞습니다.

장상곤위원

경량철골이 맞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왜냐면 지금 20년 이상 노후된 청사 아닙니까? 그러다보니까 안전도 문제가 가장 난해한 일일 것 같습니다. 왜냐면 증축을 만약에 경량철골로 하면 다행이지만 경량철골로 하지 않고 골조로 했을 때 하중관계나 모든 구조안전진단을 먼저 받아야 되거든요. 혹시 건물에 안전이 미비한 부분이 있으면 보수할 부분까지 올려야 됩니다 계획서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자치행정과장님 쭉 보면 난곡지역의 동청사가 하나 같이 좋은 데가 없죠. 하나같이 좀 모자라고 뭔가 좀 협소하고 그런 부분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게 인정 하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저희 관할 동도 마찬가지고 한데 오죽하면 증축까지 해 가지고 지역의 복지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대로 된 동청사 하나 못 지어주는 거는 예산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동의하고요 단 할 일 하되 중장기계획에 어느 동 몇 번지인지 난곡지역에 지금 신림11동 같은 경우는 금방 해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 못 해 가지고 주차 하나 할 데도 없어 가지고 저도 11동 동청사는 들어가기가 곤혹스럽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손을 안 대고 3동부터 손을 대는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신림11동 같은 경우에는 신축이다 보니까 예산이 굉장히 40억원 이상 들어가야 되니까 원래는 내년에 땅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다 깎이는 바람에 1년씩 유보가 됐습니다. 내후년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리고 신림3동 지하에는 뭐로 사용하고 있죠, 동청사 지하?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하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상곤위원

그냥 공간으로 비워 뒀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창고로

성양모위원

지하가 그게 지하 역할을 할 수 있는 지하가 아니고 창고 비슷한 거예요.

장상곤위원

작년에 12동에 경량철골 예산 1억원 정도가 반영된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우리 같은 경우는 동청사 지하에 중대본부가 있었어요. 사실 사람이 근무를 보고 있는 자리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서 다행이긴 합니다. 지금 지역에 인원을 수용할 수 없다니까 이런 부분은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고 대신에 구조안전진단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토를 해서 하십시오. 왜냐면은 지난번에 신림11동에 체육센터 그걸 보더라도 구조안전진단에 안전하다 이렇게 쭉 나가다 결국은 안된다 해 가지고 신축한 거 아닙니까? 신축 거의 다 돼 가고 있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다 돼서 앞으로 주민들이 잘 이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될 수 있으면 본위원 생각에는 증축부분은 좀 그렇게 좋게 보는 쪽이 아니고 신축을 많이 해줬으면 하는 것이 저의 소신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많이 강력하게 추진해 주십시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석위원

양창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질문 주셨지마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올 예산안에 동청사 경량철골로 증축한다라는 것이 신림12동과 신림4동이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지금 진행상태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신림4동은 거의 완성단계에 있고 신림3동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고

양창석위원

신림12동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신림12동은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GRT 그게 확정이 나서 어느 쪽으로 길이 날 것인가 확정난 다음에 시작하려고 합니다.

양창석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동료위원님들 각 동네 청사 협소하고 비좁은 얘기 하셨지만 신림4동 같은 경우에도 저는 늘 말씀드리지만 동청사 짓는 건 그렇게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일상적경비라든가 이런 경비문제 때문에 가급적 웬만하면 있는 형태로 짜임새있고 내실있게 수리해서 그냥 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 그렇게 신축까지 생각을 않는데 아시다시피 신림4동 지하실이 몇 년간 수리 안됩니다. 정화조 터졌지요, 크랙, 전부 금이가 가지고 방수가 안 되거든요. 시급하니까 서둘러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창석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양창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이두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까 증축하는 예산을 확보했다고 그랬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 못 했다고 했습니다.

이두호위원

신림3동 예산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런데 이 땅을 매입할 때 증축을 하기 위해서 신림3동의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한 연도가 몇 년도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02년도입니다.

이두호위원

2002년도에 매입할 때 그때 당시에 신림3동 동사무소를 신축을 하려고 계획했던 게 2012년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아니고 그 당시에는 땅만

이두호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냐면 동청사를 하나 짓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땅을 매입해 놓고 매입하는 그런 예가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거기는 신림3동만 유별나게 10년 전에 땅을 사 가지고 10년 후에 청사를 다시 지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까지 과장님이 여기 계실지 또 지금 현재 청장님이 계실지 안 계실지도 모르는 상태란 말이에요 2012년이면. 그럼 그때 가서 동청사가 안 지어지면 어떻게 되죠? 한 20년 동안 증축하기 위해서 예산을 거기에다가 묶어놔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공영주차장으로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내 가지고 쓰고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냈다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공영주차장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무슨 얘기에요.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면 나중에 용도변경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그게 힘든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낸 건 아닙니다.

이두호위원

공영주차장으로 허가를 내면 서울시에서 풀어주지를 않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런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2006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증축을 한다고 돼 있는데 무슨 예산을 가지고 증축을 할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착오가 있었습니다. 당초에 예산이 편성될 걸로 감행을 했었기 때문에 했던 거고

이두호위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내용에 그때 할 거다 이것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자료를 처음에 그렇게 드렸었습니다.

이두호위원

자료를 잘못 줬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래서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은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지금 과장님은 예산이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2006년 1월달부터 8월달까지 증축을 하겠다니까 전혀 안 맞아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증축을 하게 되면 비가 새고 이런 게 다 잡힐 수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같이 하겠습니다. 잡으면서 같이 하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까지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것까지는 확인 안 해 봤는데 신림3동 동청사가 비가 새기 때문에 틀림없이 보수공사를 했을 거란 말이에요. 보수공사를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그렇게 지금 얘기대로면 비가 줄줄새는데 보수공사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제가 확인 안 해 봤습니다.

이두호위원

비가 언제부터 샜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것도 제가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두호위원

아니 그러면, 나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비가 새는지가 오래됐는데 여태까지 거기 신림3동의 동장은 그러면 뭘 하고 앉아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예산요구 안 했따는 거예요 보수공사 하기 위해서? 청사가 줄줄줄 비가 새는데 신림3동 동장님은 오래 됐다고 그러니까 동장이 몇 분이나 거쳐갔는지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동장들이 예산신청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건 확인을 안 해 봤는데 아마 방수라는 걸 했었을 겁니다. 했는데 그게 잘 제대로

이두호위원

했을 거라고. 안 할 리가 없어요. 어느 동장님이 그렇게 무능하게 가만히 앉아 있겠어요? 당연히 보수공사를 했을 거라고 저는 확신을 하는 거예요. 저희 동도 비가 줄줄 새서 보수공사비를 요청했기 때문에 분명히 주든 안 주든 요청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안 할 리가 없어요. 그런데 증축한다고 해서 방수가 잡히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작은 예산도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2012년 되면 우리 과장님이 신림3동 동청사를 2012년에 증축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2008년이 될 지, 9년이 될 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2007년에도 할 수 있는 거고 2008년에도 지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따져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2007년도에 예산이 확보돼 가지고 신림3동 청사를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게 사유재산이라고 했을 때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투자해 가지고 증축을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는 동료위원이 지적하셨지만 신림11동이나 봉천9동이나 이런 데다가 빨리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한 동 한 동 이렇게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예를 들어서 신림12동에서 동청사가 이상이 있다고 좀 비좁다고 해서 1개층 증축하고 11동에서 동청사가 이상있다고 해서 1개증 증축하고 이렇게 여러 동을 하지 말고 한 해에 예를 들어서 2006년도에 동청사를 신축하려고 하면 많이 해야 2개동 아니면 1개동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불필요하게 예산을 자꾸 여기저기 찢어 나눠 가지고 할 필요 없이 한 개 동 한 개 동 이렇게 제일 우선순위가 뭐냐, 가장 건물이 낙후돼서 비가 줄줄새고 하는 그런 동부터 점차적으로 증축할 계획은 없으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계획 있습니다.

이두호위원

그 계획을 한 번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이거 지적을 하는데 증축은 해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내 사유재산이라고 그러면 1년만에 증축할 걸 1억8,000만원씩 투자해 가지고 증축을 하겠어요? 절대 안 한다고 금방 헐 것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너무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증축해야 하는 건 판단해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3동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온 것은 언제 증축을 할 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원래는 내년에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상 깎였고 아마 추경에 할 겁니다.

이두호위원

공유재산심의가 올라오면 이건 영구적이라고 그랬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가액이 변동이 없어야 됩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시급한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내년에도 못 할 것 같으면. 제가 과장님한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 그러면 과장님 기분나쁘게 듣지 마세요. 이것은 제 개인적인 견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데다가 신경쓸 그런 시간이 있으시면 빨리 신림11동이나 아까 얘기했던 봉천9동 청사나 이런 데 좀 더 신경써 가지고 빨리 한 군데라도 증축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하는데 주력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주민자치과에서는 2006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내년도에 써야 될 예산을 얼마 정도 올렸습니까? 대략, 정확한 숫자 아니어도 괜찮아요. 약 얼마 정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원래 90억원을 예상했었는데 78억원으로 깎였습니다.

이두호위원

90억원을 올렸는데 78억원으로 깎였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78억원이 어디에다 쓸 돈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로 법정 비용입니다. 법으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 법정 비용입니다 투자사업보다도.

이두호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투자사업보다도 기본적으로 써야 할 비용들입니다.

이두호위원

기본적으로 써야 될 비용이라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법정 비용, 인건비라든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이두호위원

그게 한 78억원 정도 된다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시설투자비는 한 푼도 없어요 그러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조금 있긴 있습니다마는 그걸 뭐 신규로 신축을 한다든가 이럴 데는 전혀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을 띠어 가지고 각 동에서 무슨 보수공사를 한 몇천 만 원 들여서 다시 해야 될 이런 비용으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두호위원

그 예산이 대략 어느 정도 되냐 그걸 물어본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지금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두호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15억원 가지고 우리가 27개 동에 그런 요청을 해 왔을 때 대충 이렇게 좀 해 드릴 수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보통 한 5,000만원 정도

이두호위원

아무튼 제가 끝으로 과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저의 신림2동 청사도, 저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드립니다마는 신림2동 동청사도 사실은 그게 옛날에 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였기 때문에 건축현장사무소였어요. 작년에도 비가 줄줄 새고 그래서 제가 예산을 요청한 적도 있고 이러는데 사실은 복지센터로서는 아까 동료위원이신 성양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최소한 우리가 동에 기본적인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해 줘야 되는 그런 공간이 없어요 사실은. 그 지하에 물 나오는 데서도 에어로빅을 하고 있고 막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동청사를 신축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호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말이죠, 답변을 왜 그렇게 하세요?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사업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셔 놓고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지금 사업예산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 되냐고 질의하니까 한 15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된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신규라든가 증축 그런 것은 전혀 예산이 없고요 보수비용으로 한 15억원 정도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신규로 한 투자사업이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박준희위원

투자예산이 얼마냐고 여쭤봤잖아요 지금. 그런데 그때는 한 푼도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셔서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끝냈는데 지금 바로 불과 몇 분 안 지나서 다시 질의하니까 투자사업이 15억원 정도 됩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착오였습니다.

박준희위원

착오가 아니라 그 15억원을 어디 어디 쓰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보수, 긴급 보수.

박준희위원

몇 동 보수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거는 몇 동이라고 돼 있지 않고 그냥 잡아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포괄비로 15억원을 잡는다고요? 아니 1억5,000이나 잡으면 몰라도 15억원을 어떻게 포괄비로 잡아요? 과장님 정확하게 확인해서, 수치를 그렇게 마음대로 답변하지 말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정확하게. 포괄비로 15억원을 줄 리가 없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착각했습니다. 신림7동에 13억원이 들어가 있고요,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신림7동에 13억원, 지금 신림7동 같은 경우는 재개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이게 토지비하고 건물분하고 해서 연부로 줄 거 아닙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건물분입니다.

박준희위원

토지는 그냥 기채로 받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건물분에 대해서는 13억원, 이거하고 또? 이런 게 바로 토지사업비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청사 유지보수비가 1억5,000만원.

박준희위원

또? 그래서 한 15억원 된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외에는 없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할 때 사업예산이 얼마냐고 물으면 이렇게 답변을 쫙 해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건물비 13억원, 동청사 포괄적으로 잡은 부분 1억5,000만원 이렇게 답변하셔야지 아니 본위원이 질의할 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겠습니다 하고 끝내니까 몇 분 있다가 동료위원이 질의하니까 15억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속기록에도 연속성이 없다니까요.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신림3동 청사에 주민자치위원들이 긴급한 그런 문제를 토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과정을 요청했고 또 그에 따라서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주사들 실무진들이 한 번 오셔서 실제적으로 보셨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갔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랬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열악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무슨 예산을 낭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 낭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청사를 다시 지으면 좋겠지마는 그것을 우리 27개 동 현황을 살펴볼 때 아무리 빨리 움직인다 해도 2010년 이후나 그런 얘기가 거론이 된다고 이렇게 모든 분들이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최소한의 기본권리 그러한 문제에 공간은 확보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으로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것이고, 이제 주민자치가 생긴 지가 몇 년 됐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5년 됐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위원들의 건설적인 그러한 의견이 좀 실현되고 그래서 주민복지가 실현돼야 그 취지에 맞지 않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과장님을 뭐라고 할려는 본위원의 그런 생각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해 보셨으리라 판단하고 예산 좀 잘 처리해 주십시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6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정회를 하였으므로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박영출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저는 신림12동 공영주차장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이게 어떻게 원칙이 있는 겁니까 과장님?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원칙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그런데 신림7동은 왜 전혀 고려가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7동은 공영주차장, 원래 1동1공영주차장 원칙이고요, 그 다음에 주차확보율인데요

천범룡위원

아니 신림7동은 1동1공영주차장 할 만한, 그렇게 1동1공영주차장이라고 할 만한 주차장이 없지 않습니까 아시는 것처럼. 그리고 신림12동 같은 경우는 60억원 가까이 되게, 지금 예산확보는 안 됐지만, 예산확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예산은 신림12동 건립계획을 2층3단 입체식 건물로 하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서울시에서 40% 지원하고,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공사비는 50%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한 37억원 정도,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한 30억원 넘게 이렇게 지원할 계획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요, 전체예산이 60억원이 넘어가는 사업계획인데 신림7동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조그만 거라도 하나 공영주차장 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예산도 없고 계획이 없어서, 서울시에 주차장 계획 방침이 그린파킹 제도로 많이 바뀌고 있고 그래서 전혀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엊그제 같은데 일관성이 없어 보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신림7동도 현재는 주차확보율이 낮은 편입니다마는 재작년에 여기가 국회단지 13면짜리 평면식 하나 주차장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정도 신림7동 같은 데는 신림1구역하고 7구역이 입주가 되면 한 100% 주차율이

천범룡위원

아니 된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주민이 아니면 아시는 것처럼 다른 단지에 - 국회단지라든가 중앙단지에 - 사시는 분들이 그 주차난 때문에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작은 것이라도 하나 있어야 될 텐데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적극 검토

천범룡위원

형평성이라든가 뭐 이런 게 꾸준히 얘기가 됐어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저희가 회의 때마다 지적을 하긴 하지만 그린파킹을 할 수 있는 지역은 그린파킹을 계속 권유해서 실시하도록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 신림12동이 됐든 신림7동이 됐든 할 수 있다면 예산확보에 대한 계획을 좀 세워서 병행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중앙단지와 그 쪽 국회단지 쪽에 한번 좋은 부지 있으면 위원님께서도 추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신림12동에 지금 5필지를 매입한다고 올렸지 않습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런데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759-14호는 도시계획에 도로로 돼 있는데 그리고 상당히 부적합한 부지로 돼 있는데 이거를 최초에 부지선정할 때 이런 걸 세밀히 검토 안 하고 올린 걸로 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거 예산낭비 아닙니까. 도로로 돼 있으면 여기다가 공영주차장 허가 냅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도로 부분은 건립할 때 적절히 건물배치라든지 건물의 용도를 잘 가름해서 도로 부분은 도로 부분대로 활용이 되고 또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게 보면 대지가 46평인데 이거 사 가지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당히 부적합한 부지로 지적이 됐는데 검토보고서에,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이런 거를 면밀히 검토 안 했다는 게 인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검토는 했습니다. 했는데요 어차피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주차장을 종합적으로 건립하면서 그 부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전체적으로 주차장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동식

장동식위원장

759-14호는 같이 부지매입에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위원장님, 그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요 도로부지를
동식

장동식위원장

아니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거는 지금 부적합한 부지인데 교통행정과에서 어떤 의도에서, 폭도 1.8m, 길이가 60m 이러한 대지를 제 가격을 주고 매입하면 안 되죠. 그리고 건축할 수 없는 도로로 지금 돼 있는데 이런 걸 갖다가 올려놓으면 안 되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할 때 공시지가라든지 거래 시가를 감안해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 때도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14호는 배제해 놓고 한번 검토를 하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면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그리고 지금 공영주차장 얘기가 나와서 얘긴데요 왜 공영주차장이 부적합한데도 왜 주민들이 그렇게 싫어하는 스쿨존 한다고 해 가지고 기존에 주차할 수가 있는 거를 다 삭제시키고 주민들한테 공영주차장 확보도 안 해 주고 와서 주차스티커 붙이는 건 무슨 의도입니까? 위원장이 제 동이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려고 그랬어요. 지금 27개 동에서 주차확보율이 꼴찌입니다. 27등이에요. 꼴찌예요. 그러면 그런 데 와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공청회 때도 얘기했건만 그걸 강행해 갖고 다 주차, 기존 몇 대 대놓고 주차선 그어놓은 곳도 어느날 갑자기 사전에 주민들한테 통보도 없이 딱 지워놓고 거기 차 대면 불법주차라고 스티커 붙여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공영주차장 확보를 해 주고 그런 걸 해야죠. 759-14호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한번 배제하는 걸로 검토해 보세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도로부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평가금액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용면도 주차장으로 활용할 것이냐 또 별도, 그걸 잘 적절히 활용하는 문제도 좀더 면밀히 검토해 가지고 하겠고요, 스쿨존하고 주차장 부분하고는 정책이 별개 정책이거든요. 스쿨존은 특히 어린이들 보호차원에서 통학로만큼은 안전로를 확보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라고 해 가지고 국가시책으로 하고 있고요, 이 주차장은 심각한 주차난 해소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좀 별개정책이기 때문에 이걸 잘 되도록이면 조화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스쿨존은 상당히 민원도 많이 제기돼 있죠, 구청에? 진짜 과장님 나가 보셔도 잘못 됐습니다. 그게 산소지 방지턱입니까? 아무튼 저는 질의 끝내고 추후 개인적으로 과장님하고 질의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장상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위원

신림12동 장상곤 위원입니다. 이 공영주차장 부지가 저희 관할 동입니다. 과장님께서 이거 또 그 동안에 제가 수차례 요구한 거고 앞으로 GRT 공사가 완성됨과 동시에 우리 공영주차장 완성이 돼서 적어도 역세권 주차 비슷한 역할을 할 지역이라고 저는 인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아주 도로하고 인접해 있고 주위에는 은행이나 기타 업무용 빌딩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림12동 같은 경우에 사실은 그린파킹이 가능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장상곤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은 도로부지인데 14호, 그거는 부지이용계획서하고 우리 현황도하고 조금 안 맞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건 확인하셔서 차후에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고 해서 하면 큰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최선을 다해서 신속하게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상곤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장상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위원

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자꾸 신림3동이나 신림7동 주차난 심각한데도 공영주차장 거의 없는데 말이야 68억원씩 들여가면서 92면씩 하는데 뭘 빨리 해 달라고 자꾸 하시는 겁니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1쪽에 보시면요 공영주차장 부지 나와 있잖아요, 위치도면 그려놨는데. 이게 맞는 겁니까? 도면상 맞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정확한 선 구획은 정확히 안 됐습니다마는 개략적인 거는 맞습니다. 지금 선이

천범룡위원

지금 전혀 안 맞는 게 763-67호라고 하는 도로 자체를 다 편입시키고 그 다음에 759-6호, 또 759-10호 이런 거 11호 같은 걸 반씩 잘라서 매입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이 도면으로 보면. 이런 도면을 어떻게 의회에다 제출합니까? 맞는데 이걸로 봐서는 그렇잖아. 이건 말도 안 되는 도면 아니야 이게. 이거 반 잘라서 사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11쪽을 보세요, 11쪽을 보시면 완전히 틀리잖아요. 틀려도 이게 엄청 틀리잖아요. 매입하지도 않는 763-78호를 다 도로로 산 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매입하기로 돼 있던 759-10호 11호는 건물을 반씩 잘라서 매입하는 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왜 의회에다 제출하는 관리계획안 보고서를 이렇게 작성하시냐고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지금

천범룡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틀렸지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100% 정확도면은 아닙니다.

천범룡위원

정확도면이 아니더라도 제출하신 게 일반도로까지 다 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선 자체를 구획을

천범룡위원

이거 봐 가지고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그렸습니다. 지적도면에다 표시를 해야 되는데

천범룡위원

위치도면이라고 11쪽 3번에 보면 대략 맞추면 되는데 이건 전혀 엉뚱한 것에 맞춰져 있잖아요. 이거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거 잘못됐죠? (○ 공무원석에서 - 밀려 올라가서) 그러니까 밀려 올라갔든 뭘 했든 그려서 배포하신 거 아닙니까?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정확도면이 아니고 위치도면입니다. 대략적인 위치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거기 때문에

천범룡위원

글쎄 이해가 되냐고요 지금 과장님, 보세요 이걸. 763-78호가 도로인데 도로가 다 포함돼 있는 걸로 돼 있고 759-10호는 절반이 잘려 나가고 759-11호는 3분의 2 가량만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그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잘못된 거예요 맞는 거예요?
영출

박영출교통행정과장

잘못된 겁니다. 혹시 필요하시면 정확한 지적도에다 해서 다시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를 끝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과 위원님들의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의견을 조정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현재 당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답변을 마쳤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동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주차장특별회계인 신림제12동 공영주차장 매입예정부지 5필지 중 759번지 15호 152㎡는 도시계획상 도로로써 계속 도로의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겠고 땅 모양은 폭이 좁고 길이가 길어 토지이용상 효율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759번지 14호를 본 안건에서 삭제하고자 수정동의발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성양모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성양모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성양모 위원의 수정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이 계시므로 성양모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성양모 위원이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토론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성양모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양모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와 사회복지과를 제외한 타 부서의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0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본 안건심사는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동식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에 상정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장사시설 확보를 위한 납골시설 매입에 관한 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관악구 납골시설 추진배경은 장사등에관한법률제12조 및 서울시의 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에 의한 자치구별 납골시설 확보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2005년까지 구립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하는 자치구의 지원시책에 따라 자치구 재정이 열악한 우리 구에서는 구민에게 안정적인 납골시설 조기매입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생활주변에 납골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주민들이 꺼려하기 때문에 관내 적정부지 확보가 곤란하고 집단민원 소지가 있는 등 독자적인 추진이 어려워 관악, 구로, 용산, 영등포구 등 4개 자치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004년 3월 17일 납골시설 준공완료 및 지분등기이전 조건으로 강화도 별립산 추모공원과 매입약정을 체결하여 추진해 왔으나 진입로 확보에 따른 불법 형질변경, 토지주와 건물주, 전 건물주간의 소송으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고 소유권과 관련 가압류, 가처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며, 단기간 내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2005년 7월 13일 납골시설 매입약정을 해지하고 대안으로 2005년 8월 30일 국장단 회의에서 충북 음성 소재 용흥사 추모공원과 충남 금산 소재 서대산 추모공원을 대상으로 납골시설 매입대상지를 비교·검토하여 서대산 추모공원을 매입대상지로 선정하고, 2005년 10월 26일 서울특별시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6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서대산 추모공원 선정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울시에 납골시설 1만위를 기증하여 서울시립추모공원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은 총 부지면적(충남 금산구 추부면 서대리 29-8외 16필지)은 66,116㎡(20,000평)으로 신축중인 부지면적 3,147㎡(952평)에 지하1층, 지상2층의 건물로 연면적 2,944㎡(약890평)에 4만6,008위 규모의 납골 안치시설을 2005년 12월 31일까지 건립하여 사용승인을 득하는 조건으로 서대문구 외 5개 구가 분양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신축 중에 있으며 우리 구도 6,480위를 19억4,400만원에 매입하여 소유권 지분을 등기 이전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구립 납골시설 건립비 지원액 19억4,400만원은 전액 시비로 2004년 사고이월된 예산으로 금년 말까지 매입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반납하는 예산이며 2006년에 추진할 시에는 시비 50%만 지원되는 인센티브 사업 으로 우리 구 납골시설 매입은 금년 내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정부의 화장문화 장려정책이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서 구립 납골시설 확보는 좋은 기회이며 반드시 매입해야 할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립납골시설 확보는 이제 전통적인 매장문화에서 화장문화로 전환해 가는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장묘문화 혁신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이번 구립납골시설 매입과 관련 상정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구민복지 향상과 장묘문화 혁신을 위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 참조
동식

장동식위원장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완

조기완전문위원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에 개회된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관악구 납골시설매입의건 중 그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승인받기 위하여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것입니다. 납골시설은 장례문화가 전통적인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꼭 필요한 시설로서,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납골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서초구 우면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였으나 우면동과 인근 주민들의 혐오시설 설치에 대한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게 되자『새로운 장사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5년까지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하도록 변경하고, 각 구의 15년간 수요와 1위당 매입단가 등을 서울시 시정개발연구원에 학술용역 의뢰하였으며, 그 결과에 의하여 1위당 30만원씩 시비를 지원하겠다는 시책을 자치구에 시달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납골수요 추계에 의한 매입규모는 6,480위이며, 수도권 지역에 건립 중인 강화도 별립산 납골시설은 우리구를 포함한 구로구, 용산구, 영등포구 등 4개 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만9,575위를 매입하고자 추진하였으나, 공사추진과정에서 진입로 확보와 소유주 간 송사 등으로 공사 추진이 부진하여 금년 말까지 정상적인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변경승인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변경내용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변경되는 주된 내용은 납골시설의 위치로서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번지8호 외 16필지 66,116㎡(약20,000평)에 소재한 서대산 추모공원이며, 매입규모는 1위당 30만원으로 6,480위를 전액 시비 19억4,400만원에 매입하는 것으로 변동 없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2만5,000위 규모의 납골시설을 건설하여 운영중이고, 서울시에서는 1만위 규모로 서울시립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축중인 4만6,008위의 시설을 서대문구 외 5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2만9,400위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여분 중 우리 구 납골시설로 6,480위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울에서 서대산 추모공원까지 거리는 약 160km가 넘는 장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나, 납골시설은 장례문화의 패턴이 전환되어 가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로 대두되었고, 지방화시대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에 대비하여 이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확보하여야 하나, 님비현상과 지역이기주의로 인하여 이용에 편리한 가까운 거리에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본 안건이 가결되어 예정된 납골시설을 매입할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의 소유권취득 후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조례와 규칙안에 대한 사례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수집하여 조사·검토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어제 현장확인 사항을 참고하셔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한 경우정확한 근거에 의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영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길위원

송영길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강화도 별립산 납골시설매입 건을 본 위원회에서도 현장답사를 한 바가 있었는데 지난 7월 13일에 약정을 해지했는데 그 약정대금이 지급 됐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 푼도 없답니다.

송영길위원

그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돼 있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그것도 충분히 사전에 그런 것을 주도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어야 옳다고 봅니다. 이번 서대산 납골시설에 대해서도 강화도 별립산에서 있었던 거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충분히 고려되고 어제 현장에서 본 바로는 아직 건립 중에 있고 12월 중에 준공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진출입로는 상당히 협소한 상태로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주차장문제도 미확보된 상태고 그 다음에 주지스님한테 어제 문의한 바 의하면 유해가 15년간보존해 주는 걸로 되는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관리기간이 15년

송영길위원

그때 유해가 부패되는 경우에는 어떤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서울시에서 200기가 현재 안치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200위를 안치하고 있는데 현재는 그런 사항이 없고 그런데 통풍시설이라든가 모든 시설을 갖춰야 되겠죠. 갖춰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사항까지는 우리가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

송영길위원

그러니까 조상의 유해를 굉장히 그 부분에서 보존을 하는데 그것도 비용을 들여가면서 또 관악구에서 복지시설에 투자를 하는데 그런 의미를 상실한다면 우리가 목적 하는 것을 달성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보존관리 문제 이것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거 하고 나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조례 만들 때 15년간 사용료가 또 부과됩니다. 사용료는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것이 어제 12만원이라는 게 주지스님 마음대로 12만원이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12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15년이. 딴 데는 40만원, 50만원인데 자기가 적게 받는 게 생색내는 게 아니고 서울시 조례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도 그런 벌레가 나지 않는 그런 것을 갖추도록 단단히 감독을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준공시점이 얼마 안 남았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송영길위원

현재 계획에 그런 시설이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런 문제를 짚고 넘어가 요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계약서상에 우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길위원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송영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두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위원

지금 강화도에 계약을 할 때 계약금을 지급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 줬습니다. 우리가 서대산도 계약금을 안 주고 약정만 할 겁니다. 왜 저희가 주저주저 하고 있냐면 우리 구 집행부에서는 뭘 걱정하냐면 재산권 확보입니다. 시비 19억4,400만원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걸 나중에 소송을 하고 구차하느니 우리가 처음부터 할 때 재산권 확보 차원에다가 초점을 맞춰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강화도 별립산 할 때도 약정만 했지 계약금 일체 안 줬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두호위원

그러면 공사비를 누가 대는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서 짓는 거죠, 서대산 추모공원측에서 지어야죠.

이두호위원

다 지은 다음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다음에 우리가 구입하는 거예요, 준공이 난 다음에.

이두호위원

그러면 구에서 강화도나 서대산이나 현재 들어가는 비용은 하나도 없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이두호위원

구두상으로 계약을 한 겁니까 서류상으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서류상으로는 약정만 했습니다. 약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완공돼서 등기이전에 아무 하자가 없을 때 준다고 그렇게 약정을 할 겁니다.

이두호위원

앞으로 서대산에 문제가 생기더라도 관악구에서 예산이 낭비된다든지 그런 일은 없겠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재산권 확보를 먼저 해야 되죠.

이두호위원

강화도가 몇 ㎞였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강화도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한 80㎞

이두호위원

160㎞면, 서울시 관악구에서 현재 서대산 같은 경우에는 16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굉장히 장거리인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장거리죠, 시간도 어제 위원님들도 같이 갔습니다마는 우리는 2시간 반을 잡았는데 3시간이 다 걸리더라고요. 또 차가

이두호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거기 갔을 때는 3시간 정도 걸리더라도 장례차가 이동을 했을 때는 더 많이 걸릴 수도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다고 봐야죠. 또 어제도 우리 교통편이 가히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이두호위원

실효성이 있느냐 그것 때문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게 재산권 확보가 확실하고 실효성이 있고 그게 문제인데 서울시가 현재 서울시 추모공원 운영하고 있고 또 6개 구가 현재 우리 앞서서 계약을 해서 추진하고 있고, 그러니까 재산권 확보는 확실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두호위원

그러면 건물을 지을 때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짓고 있는데 그 동이 구별로 따로 돼 있습니까, 한꺼번에 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한꺼번에 돼 있는데 우리가 관악구 동을 만들죠 우리가 계약을 하게 되면.

이두호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빌딩이 있으면 이 상태에서 1층은 구로구고 2층은 관악구고 이런 식으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6,480위를 하면 관악구 구립 장례 뭐라고 써서 붙여야 되겠죠.

이두호위원

정확한 경계선은 없겠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경계선은 위수로 따지니까 바로 옆에하고 경계가 될 수 있고 그러죠. 하나 들어가면 위로 되니까요.

이두호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식

장동식위원장

이두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에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7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를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하기로 결정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당 위원회 소관 부서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간사와 협의하여 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본 계획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그리고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하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서류제출요구의건, 현지확인통보의건, 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감사개시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통보하게 되어 있어 동 사항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간사와 협의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 부록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 부록 참조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 부록 참조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추가하실 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서류제출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현지확인통보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을 협의된 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관계인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당 위원회에서 처리한 6가지 안건의 의결된 내용은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짧은 기간 동안 당 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4시44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6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