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이만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흥
박재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재흥입니다. 오늘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주요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등 심사보고사항으로 총무보사위원회로부터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지난 11월 16일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과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11월 17일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 총무보사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의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지난 11월 15일, 17일에 각각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서면질문 사항으로 정강희 의원님, 장옥호 의원님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원님들께 송부하여 드렸으며, 추가로 질문하신 임춘수 의원님, 임현주 의원님의 서면질문은 관악구청으로 이송하여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와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32조의2 규정에 의거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이 계십니다. 따라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조명환 의원의 발언을 청취한 후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조명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의원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만의 부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제10동 출신 총무보사위원장 조명환 의원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희철 구청장님의 행정업무 스타일의 일련의 집행사항을 보고 심히 개탄을 금할 수 없어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그 동안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본인이 의회주의자임을 누누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김희철 구청장의 행정결정 사항을 보면 과연 구청장이 의회주의자인지 반의회주의자인지 의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일은 차제에 두더라도 관악구 개청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던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행정행위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로 반의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관악구의회는 지난 임시청사와 관련한 특별사무조사를 통하여 관악구청이 신청사를 건립하기 위해 임시청사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상태로 예산을 낭비하고 의회에서 예산심사한 과정과 결과를 무시하고 집행된 행정사무를 보면서 결국에는 공익사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의결하여 감사원에 통보하였고, 지난 11월 초까지 감사원에서 직접 실무자가 파견되어 관악구청에 대한 감사가 진행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총무보사위원회는 11월 25일부터 시작되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의회에서 진행된 사무조사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고 전반적으로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문제와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중에 11월 16일 제135회 임시회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는 과정에서 신청사추진담당관이 구청장의 방침에 의하여 행정관리국에서 도시관리국으로 업무가 이관되었다는 소문을 들었고, 행정관리국장에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전 과정이 총무보사위원회에 있던 한 부서가 사전에 아무런 설명이 없이 그 소관을 벗어나 타 국으로 옮겨가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 아무런 설명도 없는 구청장의 방침을 보면서 아직도 구청장이 의회주의자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행정사무감사를 피하고자 소관 위원회를 옮겼다는 인상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구청은 신청사추진담당관이 조례상의 부서가 아니고 법적으로 아무 제한없는 그냥 임의부서이므로 구청장이 업무를 이관하는 것은 구청장의 권리라고 하지만, 그렇다면 구청장은 그렇게 중요하다는 신청사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만들었던 신청사추진담당관은 법적 지위도 없이 만들어놓고 900억원의 신청사특별회계를 집행할 부서에 아무런 법적책임도 지울 수 없도록 임의대로 만들었다 없앴다, 이리 버렸다 저리 버렸다, 공을 굴리려고 했단 말입니까 우리 총무보사위원회는 구청장의 이러한 반의회적인 의사결정 과정, 행정집행 과정을 아무런 문제제기도 없이 그냥 묵과할 수 없었기에 구청장이 신청사추진담당관을 다시 총무보사위원회 행정관리국에 업무 환원조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 이유를 사전에 의회에 설명하여 협조를 구하고, 최소한 올해의 업무는 마감하여 제2차 정례회까지 소관 부서를 유지시켜 주는 것이 집행부와 의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겁니다. 다시 한 번 김희철 구청장님께 신청사추진담당관의 소관 부서를 원상회복 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만약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시는 앞으로 있을 총무보사위원회 활동을 전면 중단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그 책임은 구청장께 있다고 보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만의부의장
조명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 및 기간이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별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후 각각 의결하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승인 요청한 것입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감사계획서안을 협의한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일괄 제안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들 서로간에 반목과 불신이 이렇게 난무하는 이 시기에 정말 한 발짝씩만 양보해서 상호간에 신뢰와 우정이 싹텄으면 하는 마음에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드리기 전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 의결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한 올바른 법 집행과 의회의 의결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과 예산결산 및 안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획득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는 물론 발전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서울특별시관악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인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구의회사무국, 관악구본청, 직속기관인 보건소, 하부행정기관인 27개 동사무소,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고, 감사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정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사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 지역개발 및 주민의 생활환경 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등과 보조금 등을 국가로부터 지원받아 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법 제93조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위임사무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 의결한 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이두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4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건)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이신 임현주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본동 출신 총무보사위원회 소속 임현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된 전담인력과 사업별예산제도 시행준비에 필요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조례를 정비하고자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1,346명을 1,356명으로 10명 증원하고, 동조 제1호의 집행기관에 정원 1,319명을 1,329명으로 하며, 제3조 관련 별표의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표를 증원등에 맞추어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년 11월 16일 제1차 총무보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총무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9조제6항에 의하면 한시정원의 정수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보면 공무원 총정원과 한시정원의 수가 구분되어 표기되지 않아 현황파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조례개정시 정원은 총 몇 명이고, 그 중 한시정원은 몇 명인데 그 한시정원은 언제까지 유효하다는 것이 구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주관 과장의 의견은 어떠한지, 사업별예산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한시정원 2명이 증원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별예산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는 것인지, 관악구 사회복지사 총 44명 중 34명이 동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행정자치부로부터 증원 승인된 사회복지사 8명 중 3명을 동사무소에, 5명은 보건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 특성상 각 동별로 2명 정도는 필요하고 동사무소에서 인력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데 향후 배치계획은 어떠한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과정에서 안 제2조 중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1,329명(한시정원 4명으로)"하고, 부칙 제2조 "유효기간"을 "한시정원 4명의 유효기간은 아래와 같다. 제1항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2명은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사업별예산제도 도입 2명은 일반직 7급 1명과 8급 1명으로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하자는 동의가 발의되어 의제로 채택되었으며,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과 관련하여 전담인력이 증원되고 사업별예산제도 시행 준비에 필요한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되어 관련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관악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4년 5월에 개회된 제118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바 있는 관악구납골시설매입건 중 그 위치가 변경되어 이를 변경 승인받기 위하여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안건입니다. 납골시설은 장례문화가 전통적인 매장방식에서 화장방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시설로써 서울시에서는 서초구 우면동에 추모공원을 건립한다는 계획을 발표하고 추진하여 왔으나 우면동과 인근 주민들이 혐오시설의 설치에 대한 극심한 반대로 사업이 중단되자 새로운 장사행정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각 구에 15년간 납골시설 수요등을 학술용역을 통하여 추계하여 2005년까지 자치구별로 납골시설을 건립 또는 매입할 경우 시비를 전액 지원하겠다는 시책을 시달하였습니다. 납골시설 수요 추계에 의한 우리 구의 매입규모는 1위당 30만원으로 6,480위를 19억4,400만원 전액 시비로 매입하고자 당초 수도권 지역에 건립중인 강화도 별립산 납골시설 매입을 추진하여 왔으나 납골시설공사 추진 과정에서 진입로 확보와 소유주 간 송사등으로 공사추진이 부진하여 금년 말까지 정상적인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약정을 해지하고 매입대상을 서대산 추모공원으로 변경하고 이를 의회의 승인을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된 납골시설의 위치는 충남 금산군 추부면 서대리 29번지에 소재한 서대산 추모공원이며, 매입규모는 변경없이 당초 계획과 같습니다. 현재 서대산 추모공원에는 2만5,000위 규모의 납골시설을 건설하여 운영중이고, 서울시에서는 1만 위 규모로 서울시립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축중인 4만6,008위의 시설을 서대문구 외 5개 구청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잔여분 중 우리 구 납골시설로 6,480위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6일 당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대산 추모공원 현장을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설명을 듣고 실태를 확인하였으며, 11월 17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사회복지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강화도의 별립산 추모공원에 대한 매매약정을 해지함에 따른 예산의 낭비는 없었는지, 보관하는 유골의 부패방지 등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거리가 멀어 이용상 불편할 텐데 실효성이 있는지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납골시설은 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하여 꼭 필요한 시설이고 서대산 추모공원은 약 160㎞가 넘는 장거리에 위치하여 이용에 다소 불편이 따를 것으로 사료되나 님비현상과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가까운 거리에 설치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하시기 바라면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18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신 장상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상곤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2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장상곤 의원입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관악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에 의하여 2006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승인을 얻은 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2005년 11월 10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신림제3동 동청사건립 증축 건으로 현재 동청사 건물은 대지면적 905㎡에 지하 1층, 지상 1층 건물로 연면적 644.4㎡이나 주민자치센터 공간이 부족하여 공사비 1억6,870만원의 예산으로 200㎡ 규모의 3층을 경량판넬로 증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봉천제1동 구립경로당은 1985년 5월 4일 사용승인된 건물로 20년 이상 경과되어 시설이 노후되고 협소하여 건축허가 난 사항으로 공사비 5억2,600만원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65㎡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셋째, 신림제1동 구립경로당 신축 예정부지는 지난 제120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5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여 신림동 1630-30 대지 260.6㎡를 매입하여 금년 7월 21일자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하고, 이 곳에 공사비 5억6,2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377㎡ 규모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넷째, 신림제12동 공영주차장 건설를 위한 매입대상 부지는 신림12동 759-9호 등 5필지로서 2층 규모 건물 4개 동에 연면적 1,580.25㎡를 추정가액 4억9,350만원, 5필지 토지1,279㎡를 추정가액 30억5,739만원으로 총 매입추정가는 35억5,089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본 안건은 2005년 11월 17일 개의된 당 위원회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답변 과정에서 신림3동의 동청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2002년도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였는데 그동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지, 투자사업을 중기재정계획의 순서대로 추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매년 각 동청사의 보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데 이를 1년에 1개 동씩이라도 집중 투자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는 무엇인지, 각 동의 공영주차장을 건립하는 순위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정하는지, 공영주차장 매입대상 부지 중 759-14는 도로로써 주차장 건설부지로 적합하지 않은데 매입대상 부지에 포함된 이유는 무엇인지, 신림3동 청사는 20년이 경과된 건물은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증축공사를 추진할 것을 당부하는 등의 질의·답변을 마친 후 토론과정에서 공영주차장매입대상부지 759-14를 삭제하여 제외하자는 수정동의가 발의되어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됨에 따라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아 신림제3동 청사 증축 및 봉천제1동과 신림제1동 경로당 건립 그리고 신림제12동 공영주차장을 건립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므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경과 및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이만의부의장
장상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의원 20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6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심사보고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길 의원 외 8인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에 관악구의회의장보궐선거의건을 추가하자는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서면으로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추가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동의안을 제출하신 김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종길
김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입니다. 지난 2005년 10월 19일 관악구의회는 김형복 전 의장님을 불신임 가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악구의회는 부의장체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런 속에 많은 구민으로부터 또는 지역언론으로부터 관악구의회는 표류하고 있다는 등 의회가 정상적으로 활동을 못하고 있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의회를 책임을 지고 의회를 안정적으로 이끌고 본연의 업무인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충실히 하기 위해서 관악구의회 의장을 선임하여 정상화하여야 된다는 동료의원들의 뜻에 따라 본의원은 오늘 의장선임의건을 상정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신창규 의원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러면 신창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잠깐 정회를 요구합니다. 정회를 요구합니다.

신창규의원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봉천2동 출신 신창규 의원입니다. 본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관한 건은 현재 행정고등법원에 항고중인 사건으로 현재 계류중에 있습니다. 2005년 5월 13일 1차 김형복 의장 불신임 결의로 인해서 2005년 10월 4일 행정고등법원의 결정으로서 다시 복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2005년 10월 9일 행정고등법원의 이러한 결정문을 의회에 제출하고 김형복 의장이 다시 복권된 바 있습니다마는 1심 판결문이 관악구의회사무국에 도착하기 전에 10월 19일날 또 다시 2차 불신임안이 결의된 바 있습니다. 불과 한 달 만에 다시 현재 법원에 계류중인 이러한 관악구의회 의장에 대한 보궐선거의 건이 의사일정변경동의안에 의해서 제출됨은 상당히 우려되는 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첫째는, 관악구의회의 의사결정이 우리 관악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우리 관악구 내에서 발행되고 있는 신문에 김형복 의장의 불신임이 보복성이냐 아니냐, 또한 다수당의 횡포냐 그렇지 않느냐, 정상적인 의사일정의 진행이냐 이러한 부분들이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런 면들을 보면서 전국 237개 지방자치단체 의회 중에 불과 10개월 만에 세 번씩 의장을 불신임 결의하는, 불신임안이 제출되는 이러한 사태는 관악구의회 위상이 어디까지 추락하고 있는지를 우리 모두가 다시 한 번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관악구의회 위상이 추락하고 있는 시점에서 지난번 우리가 5월 13일날 의장불신임으로 인해서 의장을 한 번 보궐선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법원의 결정으로 인해서 다시 무효화되고 또 다시 불신임이 되는 이런 반복되는 사태를 보고 관악구의회를 지켜보고 있는 구민의 심정은 구민의 손으로 선출한 의원님 여러분들의 위상이 어떠한 판단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가 마음 깊이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장 보궐선거를 다시 한다고 했을 경우에 의회의 기능은 사법부의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사법부에서 또 다시 오늘 우리가 의장을 선출해 놓고 10월 19일날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었다라고 판결이 됐을 때 관악구의회는 얼마만큼 위상이 또 추락할 것인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행정고등법원에 결정이 날 때까지 의장선출을 유보하고 현 상태대로 의사일정을 잘 이끌고 있는 이만의 부의장 체제로 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의회에 의원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관악구민들의 혈세와 직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19일날 불신임을 결의할 때 관악구의회 초유의 경호권 발동이라고 하는 이러한 만부득이한 사태까지 초래하고 신문지상에도 사진이 게재됐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이 넘어져 있는 것을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끌어내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누가 유도했어.) 조용히 하세요, 발언할 때는. 김종길 의원 왜 그래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얘기하라고, 똑바로 사실대로 얘기해.) 왜 그래.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누가 누워있는데 누가...) 발언하고 있잖아.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좀 똑바로 하라고.)

이만의부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하는데 왜 방해하는 거예요. 듣기나 해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발언 같은 발언을 좀 해.)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원인제공을 누가 한거야.)

신창규의원
누가 김종길 의원 발언하도록 지금 허락했습니까? 부의장님.

이만의부의장
조용히 하십시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시라고요.)

신창규의원
지금 발언하고 있잖아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간단하게 하시라고.) 10분 아직 안 됐잖아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10분 하게 안 돼 있어, 5분이야. 똑바로 알고 해 좀.) 발언하고 있는데 왜 자꾸 간섭해.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좀 해, 똑바로.)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김종길 의원.)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똑바로 해.) 이러한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자기 의사를, 왜 그래.)

이만의부의장
조용히 해 주십시오.

신창규의원
관악구민들이 뽑아준 선량으로서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좀 들어요.) 경호권을 발동해서 강압적인 의사진행을 하면서 구민들을 끌어내는 이러한 의회의 상황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시 한 번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태가 관악구 의사당 내에서는 없기를 바랍니다. 깊이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 모두가 속해 있는 관악구의회의 위상이 정립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매스컴 나가는 걸 정확하게 알려야지 왜 매도해서 알립니까 지금.)

이만의부의장
신창규 의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21명) (재석의원 18명)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발언신청을 하신 의원이 두 분 계십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을 처리한 후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의원님께서는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16조의...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규정에 의하면 의사일정 변경 및 추가동의안이 있으면 토론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김종길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의사일정추가변경동의안을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신상발언 먼저 하고 합시다, 의사진행을.) 이게 먼저기 때문에 하고서, 말씀드렸잖아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규정이 어딨어. 의사진행발언 먼저 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소리하고 있는 거야. 의장!)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하라고.)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으니까 하고 하라고.) 받아준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하고서 받아줄 거예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5분발언인데 얼마나 걸린다는 얘기예요.) (장내소란)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할 때 그 안건이 낼 거라고 써놨잖아요, 의장선출의 건...)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자 이거예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발언을 해야 선거를 하든 뭐 하든 하지.) 아니에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 먼저 하고 하잔 말이야.)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뭘 좀 알고 하라고, 이걸 통과해야 뭔 얘기를 하지.) 이걸 하고 나서,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과정에 내가 분명히 해놨지 않습니까.) 이거 하고 나서 한다니까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이거 먼저 하고 하자고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선거 한다면서요.) 앉으세요. 하고서 받아드릴게요. 규칙대로 할게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거 의사진행발언부터 받아주고 하란 얘기예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받아준다면서요, 안 받아줘요?) 예, 이거 끝나고 받아주겠습니다.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나도 안 되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부터 하잔 얘기예요.) 앉으세요. 규정대로.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방망이 두드렸어요, 선포 했으니까...)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부의장님,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아까 정회를 하기 전에 이미 의사진행발언이 신청돼 와있지 않습니까.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하는 게 아니고 아까 이미 했잖아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기회를 주셔야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해서 진행이 된 거 속기한 거 진행해야지 왜 그걸 잘라버리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동의가 선포됐어요.) 변경동의안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실은 아까 신창규 의원님도 안 받으려고 했는데 받은 겁니다. 결정하고서 받아드리겠다는 겁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받았으니까 계속 이어서 하자는 얘기예요.) 왜 이래요, 앉으세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뭘 앉아요, 받아줘야지. 안 받는다고 마음대로 한단 말이에요.) 규정대로 하겠다는데 왜 그러십니까?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규정대로 이게 말이 됩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우리 해주고 규정대로 해요, 누가 못하게 한 거예요.) 받아준다니까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보세요.) 앉으세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우리 사무국에 컴퓨터 칠 시간도 없단 말이야.) 받아줄게요, 앉으세요. 앉으세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안돼 절대.)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되잖아요.)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공부 좀 하고 와 해, 공부 공부.)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대나 공부 잘 해.)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공부 좀 해서 똑바로 해.) (장내소란) 이일영 의원 앉으세요. 조주원 의원 앉으세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발언 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받아주고, 몇 분 돼냐고.)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준다는데 왜 안 줘.)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준다고 했잖아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나부터 하란 얘기야.)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상 의사일정변경이 먼저예요.)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종길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일정추가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분은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안돼, 절대 안돼.)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안돼, 못해 이거.)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이 사람 뭐하는거야, 안 된다고 했는데.)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방해하지 말아요.) 조주원 의원 앉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뭐해 가는 거야 지금.)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란 말이에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신청했으면 해줘야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뭐 적어가는 거야 지금.)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회의진행 어떻게 진행하는거야.)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아까 했는데 그래. 했어, 이건 줘야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어떻게 진행하는 거냐고.)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여기에 대해서...)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봐요, 전문위원한테.)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어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거 아니에요. 이것을 못하게 한 게 아니고 이거에 대해서 부당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얘기 들어보고 해도 늦지 않잖아요, 뭘 그렇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적지 말고 했는데.)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규칙대로 하세요.)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 회의운영을...)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안 돼요, 빨리 줘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해줘야 돼.)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뭘 알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무슨 얘기 했는 줄 알고.)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님이 뭘 아시고 말씀하세요.)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알고 얘기한다고, 법에 대해서 뭘 알아요? 내가 지금...)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법에 의해서 의사일정변경이 먼저 잖아요.)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뭐라고요? 뭐라고요?)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이 먼저 잖아요.)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내가 뭔 얘기를 한 줄 알고.)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선포를 했잖아요.)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아니 그러니까 내가 무슨 얘기를 한 줄 알고 운영위원장 내려오라마라 그래.) (○ 김금희 의원 의석에서 - 순서대로 하자고요, 순서대로.)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빨리 시작해요.) 이두호 위원장님 들어가세요. 발언 줄게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받아줄 거 받아주란 말이에요 지금.)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한 번 들어주면 되지 왜 발언을 안 주냔 말이야. 큰 싸움도 아니잖아. 발언 주면 되는데 안 주냐고.) (○ 김형복 의원 의석에서 - 무슨 법을 알아 알기는. 동의안을 먼저 처리하라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지금 한 것도 아니잖아, 아까 오전에...)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전문위원한테 물어보면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한테.) (○ 김형복 의원 의석에서 - 뭔 법을 아냐고 소리쳐.)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보궐선거에 대한 의견이라고 그러면 먼저 받아주고 얘기 들어보고 해도 되지, 그게 몇 분 걸린다고 그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몇 분 걸린다고 그래요. 하면 금방인데.)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운영위원장이 뭔 말 하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내려오라 마라해.)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앉아주십시오. (○ 김형복 의원 의석에서 - 규칙을 갖다 대달라고 그래, 어느 회의규칙에 그런 게 있어.)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발언권 주고 진행하세요. 발언권 주고 진행하세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듣고 그러고 나서 안건을 처리해 나가도 되지 않습니까. 왜 구의원들 발언을 갖다가 막으려고 그래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막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똑바로 하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막고 있잖아, 막고 있어 지금.)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뭘 막아요 지금.)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막고 있잖아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뭘 막았어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뭘 조용히 해,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내가 지금 의장하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왜 중간에 튀어나와.)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있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의원들의 발언을 중지할 수는 없잖아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주고 합시다.) 좀 앉아계세요.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물어보시라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의장보궐선거에 관한 건이다 그러면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 건이 아니고 다른 건이다 그러면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받아도 되는데 의장보궐선거에 관한 건이다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자꾸들 이상한 얘기들을 해요. 그 건에 대한 건...)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얘기를 알아들었는데요,)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보궐선거에 관한 건이라고 그러면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도 표결해도 된다니까. 그런데 뭘 공부를 해라 뭐 해라 그런 얘기를 해.)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처리를 하고 그 얘기를 해야 맞다니까.)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회의규칙에 나와 있어.)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하기 전에...)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의결해 놓고 얘기해야지, 의결 안하고 얘기를...)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아이 참, 진짜 모르고 말씀하시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사전에 들어가기 전에 한다는데 왜 그래, 보궐선거하기 전에.)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안건이 올라온 게 아니잖아. 안건을 올리자고 하는 얘기 아니냐고.)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찬반이 있으면 찬성의견을 김종길 의원이 했으니까 내가 반대 의견을 제시했으면 반대의견도 들어줘야지 왜 찬성만 하느냔 말이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쪽수 많다고 막 그렇게 해도 되는 거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직무대행을 했으면 품위가 있어야지.)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직무대행한다고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왜 없어, 어디가 없어. 찬반토론이 왜 없어) 이건 토론을 하지 않게 돼 있어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토론얘기가 아니잖아, 의장 보궐선거 얘기가 나왔잖아요.) 아니 이건 곧바로 표결하도록 돼 있거든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어째서 김종길 의원 발언은 받았냔 말이에요. 똑같이 안 받아야지.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했다는 거밖에 안되잖아요. 이미 잘못됐으면 잘못 시인하고 내 것도 받아줘야만 원칙이다 이말이야. 그래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선거 다음에 한다든가 이렇게 해줘야지. 왜 한 사람은 받아주고 한 사람 안 받아주냔 말이야. 아주 편파적이고, 일종에 우리 부의장님이 한나라당 앞에서 전부다 총지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지.)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준다잖아, 준다는데.)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안 했다면 나도 이해 가.) 발언권을 줄테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주란 말이에요 지금.)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줄테니까 좀 기다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김종길 의원, 정말 신사네.) (○ 한기홍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재 좀 시켜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순조롭게 진행하게 의사진행발언권 주세요. 지금 주란 말이에요, 주고 해야 내가 줄거야. 놔둬.) 의사봉을 갖다 놓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발언권 주세요.) 갖다놓고 얘기해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주면 내가 갖다놓을게. 발언권 주시면 내가 갈게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차라리 찬반의견이 없으면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찬성은 얘기를 듣고 반대편은 얘기를 안 듣냔 말이야. 그게 무슨 의장 대행입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이 편파적으로 사회 볼 겁니까?) 신창규 의원 발언을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뭐 다른 거 있습니까 신창규 의원하고?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사회를 보려면 정정당당히 봐요. 왜 편파적으로 쪽수 많은 쪽 편 들어주는 거예요.) 똑같이 들었지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그렇게 의장이 편 들 겁니까?) 신창규 의원님 거 들었잖아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이일영이가 발언을 신청했잖아요 본위원이.)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달라요.) 이거 끝나고 받아드릴게 두 분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세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안 된다니까요.) 앉으세요. 드린다는데 그래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결 안 돼.)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안 주면 안 돼. 의사진행발언 줘요, 신성한 의회에서 발언 못 하게 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제안설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요? 그렇다면 그 제안설명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제안설명을 했을 때는 어떠한 일을 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의장, 왜 찬반토론이 없어.) (○ 신창규 의원 의석에서 - 그 일에 대한 의사진행발언 아닙니까. 주셔야지요 당연히.)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복사해서 좀 주라고 규정집, 어떻게 되는지.) 이건 토론이 없이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 번 받아준 거예요 내용을.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분명히 제3항 할 때 갖다놨어요. 애당초에 찬반토론없이 선거를 하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왜 찬성하는 말은 듣고 반대설명은 안 들으시냔 말이야. 그러니까 문제가 크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편파적으로 사회 보지 말아요.) 신창규 의원 발언을 들었고, 그리고 끝나고 들어주겠다는데 그래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장님 직무대행이 지금 현재, 우리가 불신임안건이 올라가야 돼요, 지금 이 안건이.) 규정이 이게 맞다니까 그래요. 앉으세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왜 편파적으로 사회를 보느냐 그 얘기예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무엇이 맞단 말이에요.) 무슨 편파적이에요 규정대로 한 건데. 들어줬잖아요 그리고. 또 들어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본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는데 그걸 안 주고 진행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에요.) 받아주겠다고 했잖아요.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다수당이라고 해서 그렇게 편 들어서 할거에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보세요, 선거를 하기 위해서는 반대표를 많이 얻기 위해서는 내가 반대제안을 하는 거예요, 찬성제안은 틀림없이 했잖아요 많이 얻기 위해서.) 바로 받아줄 테니까 바로 가서 앉으세요. 이상으로 표결을 마치고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의원 19명 중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찬성 14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김종길 의원 외 8인이 제출한 의사일정추가변경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을 주세요.) 예, 바로 드릴게요.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세상에 의장이 돼서 책상을 때리는 의장도 있나.) 조주원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발언을 신청하신 조주원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안 한 게 아니라 당신들 쪽수 많다고 막 힘으로 밀어버리고 할거요. 정말 힘없는 의원들 짓밟아도 되는 거예요.) (○ 임춘수 의원 의석에서 - 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지금 당 대 당 싸움 하는 겁니까?)
○ 이일영 의원 의석에서 - 아니, 회의가 속개되면 계속해서...
기립 표결
기립 표결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반대입장도 말을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 조주원 의원 의석에서 - 반대의 입장이라고, 반대입장. 반대의견을 들어야지요.

조주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11동 출신 조주원 의원입니다. 요즘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관악구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 의원님 이렇게 참석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본의원은 이 자리가 서야 할 자리인지 아니면 안 서야 할 자리인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저도 요즘 감기 문제가 있어서 몸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나 꼭 한마디를 해야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그동안 의원님들이 열심히 협조해 주신 덕분에 우리 관악구라는 이름이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알려지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의원님들이 열심히 노력하였고 또 우리 관계공무원들도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봅니다. 다만 한 가지 우리가 단점이 있다면 상당히 문제라고 보면 문제고 아니면 세계 기네스북이라면 기네스북이라고, 제가 얻은 정보에 의하면 의장선거불신임안 세 번하고 의장선거 세 번인가 네 번인가 되는데 이런 것은 세계에서도 없어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요. 그러나 더욱이 대한민국은 생각할 수도 없는 문제고 그래서 본위원이 이 발언이 끝나면 세계기네스북에 올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서. 다만 한 가지는 우리가 마지막에 6~7개월 남았는데 좋은 쪽으로 종결하기 위해서는 전 의장님이나 또 전 의장님이시라면 두 분이 계시는데 후반기에, 이런 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냥 법원에 계류중이니까 현 부의장님을 대행해 가면서 시간을 한 시간 두 시간 참아가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의원 여러분과 같이 대화와 타협을 해서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하자는 뜻입니다. 본의원이 혼자 여기에서 무슨 큰 인기에 전술해서 여기에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도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의 주민들이 53만명이라는 인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당도 중요하고 본인의 앞으로 선거의 영향에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우리 주민을 위해서라면 본인들이 조금씩 양보하고 내가 손해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의 의정활동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옛날 성인들의 말씀에 의하면, "삼인행필유아사"이라는 뜻이 있어요. 세 사람 중에서나의 스승이 분명히 하나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삼인행필유아사"이 세 사람 중에 전부 나의 스승이다. 왜냐하면 좋은 것은 따라서 하고 나쁜 것은 안 하면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똑같은 사람을 같이 인간존중을 하고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타산지석"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필요없는 돌이라도 쓸데 있는 돌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27명이 3년 이상 같이 밥을 먹었는데 누구는 좋고 누구는 싫다고 해야겠습니까. 앞으로 선거도 몇 달 안 남았지만 서로 이웃 간에 야, 누구 잘 한다 또 누구 잘 한다 이렇게 칭찬해 가면서 다음에 이런 기회에 다시 만나서 서로 대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지. 무슨 의장 권한이 얼마나 센지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선거를 몇 달 사이에 무려 몇 번 치르다 보니까 난 머리가 좋지 않아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렇게 하다보니까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네스북에 올리는 것도 좋지만 그러나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더 나쁜 것이 주민이 심판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향이 여러분은 모르는 것 같지만 전부 주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심지어 이름까지 다 알아요, 이러면 되겠느냐고요. 그러나 본의원은 우리 동네에서 이러한 내용이 나오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내 탓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나쁜 사람 아닙니다. 하다보니까 다만 의견차이일 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보면 딱 갈라져 있어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겠습니까. 본의원은 여러분께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왕에 몇 달 남지 않았으니까 우리 부의장님이 그냥 대행을 하셔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라고 해서 의안번호 296번 이렇게 들어왔는데 나는 사실 이것을 전혀 몰랐어요. 여기 들어와서 알았습니다. 그렇다라면 떳떳하게 우리 의회 직원들이 약 30명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컴퓨터 칠 사람도 없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바쁘다고 해도 차근차근 예의를 지키면서 의원님들한테 보여줘야지, 이거 어느 직원 누가 글씨 썼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앞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 의원을 얼마나 무시했습니까? 이것 보세요. 아무리 바쁘시더라도 절차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절차를 무시하면 우리 의원은 주민들한테 절대 대접을 못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발 부탁인데 몇 개월 안 남았지만 용두사미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유종의 미를 지키기 위해서는 초지일관으로 의리로써 우리 의원이 각자의 양심을 안고 조금 손해 본다는 뜻으로 해서 여러 의원님이 제가 발언한 것을 의장선출보다도 부의장 대행체제로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마는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간단하게 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조주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신청하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참으로 착잡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어쩌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정말 영원히 기록될 이런 일들만 하고 있는지 우리 의정사에 영원히 기록될 겁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이만의 부의장님께 묻겠습니다. 부의장은 어떤 역할을 하는 직무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부의장이라는 직책은 정말 의장님을 보좌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불신임안을 세 번씩 할 적에 부의장이 사회를 못 봐서 환장을 했는지 사회만 보면 재미있어서 잘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만의 부의장님은 사퇴할 용의는 없는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묻고 싶어요. 전적으로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53만 관악구민의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무는 다 하지 못하고 의장자리가 뭐가 좋길래 그렇게, 정말 유래없는 영원히 기록될 관악의정사에 남게 만드는 이유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지난 번에도 의장불신임을 했을 때도 제가 이런 주문을 안했습니까? 법원에 계류중인 사항이니까 직무대행체제로 가서 법이 확정됐을 때 함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의장님을 선출하자고. 해 놓고 보니까 막무가내로 의원님들이 해 놓고 보니까 법에서 효력정지가처분의 결정이 나고 또 본안소송에서도 판결이 나니 어떻게 합니까. 다 똑같이 우리 의원님 망신 아닙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정말 효력정지결정이 나고 또 본안소송에서도 이기고 바로 그 날로 의장불신임안을 내놓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이 안 가고 납득이 안 가요. 여러분 정말 김형복 의장님이 그렇게 우리 의회의 명예를 훼손시킨 게 있습니까? 그 분도 의회라는 것은 타협과 대화하는 안을 내놓았어요. 올해 정례회가 끝나면 바로 사퇴를 하겠노라고, 우리 이두호 운영위원장이 조건을 가지고 대화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대화마저도 안 받아들이고 정말 쪽수 많다고 아무렇게나 계류해서 이렇게 나가도 되는 겁니까? 힘없는 사람 우리 민주당 사실 결의권도 하나 발휘하지 못하는 이런 당이 돼서 이렇게 무시합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런 힘이 있다라면 우리 관악구 발전을 위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힘을 합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제가 주문합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법에 계류중입니다. 법의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대행체제로 가서 그때 가서 결정이 나면 우리 다함께 웃으면서 정말 우리 관악구를 위하고 구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분을 선출하자고요. 뭐가 그리 급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발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접어두시고, 제가 왜 의회 배지를 안 단 줄 아십니까? 부끄럽고 창피해서 못 달고 다녀요. 관악구의회는 일도 안하고 기초생활의원이 중앙정치 닮아가느냐는 얘기예요. 우리는 착각하지 마세요. 법을 위반하고 그런 의원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동네 주민의 선출에 의해서 동네 이익을 위하고 기초생활정치를 하는 의원들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다시 한번 생각해서 법에 계류중이니까 확정시까지 보류했다가 확정이 되면 우리 다함께 웃으면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새로운 분 훌륭한 분을 선출해서 이끌어 갑시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무리 숫자가 많고 소수라고 해서 무시해서 짓밟아서는 안 돼요. 우리 어찌, 잘 아시잖아요.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소수당이 아니었어요. 50년만에 수평적인 정권교체 했고 그 다음 정권도 재창출했다가 어째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은 이런 당으로 전락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아니 예를 들자면 그래요. 김종길 의원 좀 들으세요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자기혼자 착각하지 하세요.)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김종길 의원 남의 얘기도 좀 들을 줄 알아요. 관악구 의회만 열리면 김종길 의회의 날인 줄 아는 것 같애. 김종길 의원님. (○ 김종길 의원 의석에서 -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김종길 의원, 정말 당신은 자제를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좋은 사이입니다. 정말 무슨 의장 자리가 그렇게 좋습니까? 책임을 통감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보류했다가 함께 확정되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선출해서 이렇게 나갑시다. 정말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죄송합니다. 방청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서도 와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렇게 와 주셔서 또 관심이 있다는 것은 즉 우리 관악구의 발전이고 의회 발전입니다. 그래서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리고요, 의원 여러분한테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소외시키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 이두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5분만 정회를 해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변경동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오늘의 의사일정에 의사일정 제5항으로 제4대관악구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을 추가하여 변경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4대관악구의회후반기의장보궐선거의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김형복의장불신임결의안이 지난 10월 19일 제1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됨으로써 의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어 지방자치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보궐선거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의장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모든 의원이 의장선거의 피선거권을 갖게 되어 별도의 후보자 없이 곧바로 선거가 실시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선출방법은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1차투표에서 과반수 득표가 없을 경우 2차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경우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그리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며 결선투표에서는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투표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7명) (재석의원 14명)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투표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름이 호명되면 의석에 나오셔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의 기명란에 의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님의 이름을 한글이나 한자로 정확하게 기재하신 후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투입하시고 의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투표방법 설명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회의규칙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늘 투표에 수고하실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오늘 의장보궐선거에 수고하여 주실 감표위원으로 봉천제1동 출신 임춘수 의원님, 신림제5동 출신 김종길 의원님, 봉천제4동 출신 한기홍 의원님, 신림제12동 출신 장상곤 의원님 네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지명되신 의원님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표위원들께서는 의원님들께서 투표를 마친 다음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관악구의회 제4대 후반기 의장보궐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는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하시기 바랍니다.
14시31분 투표개시
대훈
전대훈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입니다. 투표하실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주사 : 의원성명 호명) 장재근 의원 송영길 의원 천범룡 의원 유정희 의원 김금희 의원 양창석 의원 김효겸 의원 장동식 의원 한창교 의원 이만의 부의장 임춘수 의원 한기홍 의원 김종길 의원 장상곤 의원
14시34분 투표종료

이만의부의장
아직 투표하지 않으신 의원 계십니까?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투표하지 않은 의원이 안 계시므로 투표를 마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과정에 입회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집계) 명패수를 계산한 결과 재석의원수와 같은 14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집계)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14매로써 명패수와 동일함을 확인하였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투표결과를 집계하시기 바랍니다. (집 계) 의장보궐선거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4표 중 김효겸 의원 14표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를 한 김효겸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효겸 의원님께 의장으로 당선되신 것을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당선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효겸 의장 당선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당선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효겸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저를 이렇게 다시 의장에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관악구의회가 좀더 잘 하라고 하는 여러분의 부름으로 제가 앞으로는 우리 의원님들 모두의 마음에 다 들어가서 앞으로 남은 몇 개월 동안 우리 의회가 집행부를 확실하게 견제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의 지역활동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있게끔 의장으로서의 임무를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바퀴와 같이 잘 굴러가도록 마무리를 할 때까지 모든 의원님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만의부의장
의장보궐선거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5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4시4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