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연지적과장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윤진근 사회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준비된 유인물에 의하여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정부의 제2차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대책에 따라 99년4월30일 개정 공포된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현행조례 규정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공시설의 관리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전대 사용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자의 공장용지 및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한 농공단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유치할 공장용지에 필요한 토지를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고,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층의 공유재산 사용부담 경감, 농경지 대부기준의 조정 및 외국인 투자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확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잡종재산을 신탁하는 경우 신탁의 종류를 금융감독위원회의 신탁업 감독규정에 의한 부동산 관리신탁, 부동산 처분신탁 및 토지신탁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문별 개정내용을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조에 위탁관리대상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으로 규정하였으나 위탁의 대상을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의한 공공시설로 규정하였고 수익목적으로 사용시에는 유상사용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제1항 제1호 중 "조정"을 "지급"으로 용어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제7조에서는 제2항 제2호의 재산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대하여는 행정간소화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였고 제2항 제3호의 경우 기존의 중요사항 범위가 모호한 바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만 공유재산심의회에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제3항을 신설하여 법원의 판결, 또는 개별법률에 의하여 취득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에 대하여는 심의실효성이 없으므로 행정간소화 차원에서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3조 2의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중복규제 되어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1조 제3항 제3호를 대전광역시 군지역의 경우 제1호를 적용할 경우 다른 군지역과 격차가 심해지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군지역을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14조는 제5호의 경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어 별도조건이 불필요하여 삭제하였고 제6호의 경우 실효성이 없는 경우 규제완화 차원에서 폐지코자 합니다. 제15조는 사용허가부의 비치의무 주체를 재산관리관으로 분명히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9페이지, 제17조는 지방재정법 제83조의 2 신설규정과 같은 내용으로 삭제코자 합니다. 다음 제18조에서는 제1호와 제2호를 종합하여 본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19조의 2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0조의 4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추가하고자 합니다. 다음 10페이지, 제19조의 3은 지역을 고시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인정하는 지역"을 "인정하는 재산"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2조는 제22조의 제1항의 경우 기존의 수혜대상과 형평성 유지를 위하여 이들보다 경제적으로 약자인 영세민, 생활보호대상자, 철거민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 제22조 제2항 제1호는 제1항 제5호의 규정으로 대체하고 제2항 제3호는 제1항 제6호 규정으로 대체하고 제3항 제1호의 경우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폐천부지 사용자와 형평유지를 위하여 삽입하였고 개정 전 제22조 제8호 규정을 추가하여 제3항 제5호에 각종 법률에 의거 매각하는 경우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제22조 제4항에서는 외국인 투자기업의 매각용도를 사업목적상 필요한 경우로 사실상 제한을 폐지하였습니다. 제23조에서는 제23조 제1항의 사용요율을 사용료의 요율로 용어정리 하였으며 제2항의 경우 기본적으로 대부료의 사전징수가 아닌 사후징수로 대부료 징수가 어려워지는 한편 농지소득이 없는 경우 대부료 부과가 불가해지는 문제점의 해소와 법적근거가 없는 토지시가 표준액을 근거로 한 대부료 산정방식을 폐지하는 것입니다. 다음 12페이지에서는 제22조 제3항과 제4항은 상위법령이 삭제되어 조항을 삭제하였고 제23조 제6항에 생활보호대상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단서를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3조 제8항은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23조 제9항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의 개정관련 사항을 반영하고 99년5월2일 벤처기업 창업에 대한 공유재산 기본대책의 일환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제23조의 2,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에서는 기존 공유재산은 대부료 재산 대부료의 산정방식은 이전 과세시가 표준액이 토지등급에서 공시지가로 변경되어 대부료의 과다상승을 막기 위하여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조항을 적용함에 있습니다. 다음 제23조의 제2항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으로 사유재산 임대료와 현저한 차이가 나거나 사용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에서 20% 범위내에서 가감적용하여 공유재산 대부사용을 촉진토록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제23조의 2, 제3항을 신설하여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최저요율을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는 추가 가액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제23조의 3, 제1호 나목, 다목, 마목과 제2호 가목, 나목 및 제3호의 가목, 나목은 외국인의 투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이고 제23조의 3 제1호 나목과 제2호 라목, 제3호 라목의 중복된 용어를 정리코저 하는 것입니다. 다음 15페이지, 제25조 1호는 단서를 추가하여 경계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산출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6페이지에서는 제25조 제2호는 건물 공용면적 산출에만 적용해 왔으나 부지의 경우에도 공용면적 산출시 적용하도록 하였고 제25조 제4호는 건축 층별을 건물 전부 또는 일부로 용어를 정리하였으며 17페이지, 제25조 제5호는 지하 단독부지 평가기준을 하기 위하여 신설하였고 제25조 제6호는 특수한 건물의 공용면적 대부료를 일정한 기준하에서 산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17페이지에 제26조 제3항은 제23조 제2항 개정과 관련하여 중복되어 삭제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 제27조는 재산유지관리의 충당재원을 명확히 하고 실효성이 없는 현행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29조는 제31조의 2를 신설하여 신탁의 종류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9조의 2중 제1항은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용어정리이며 제39조의 2중 제3항 제1호는 부동산 투기의 판단과 실제 이행확인이 곤란하므로 실효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고 제39조의 2, 제5항 제3호는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근거법규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20페이지, 제39조의 4중 제1항 제4호,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4항 제3호는 외국인 투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이며 제39조의 4중 제4항 제4호는 중복된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며 제39조의 4중 제6항을 신설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공유재산을 감액매각을 한 경우 그 목적이 실현되도록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제4조 제1항중 청사정비 주체에 따라 청사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기 위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며 제48조 제1항은 단서의 범위를 유관 행정관서로 확대하여 용어정리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22페이지에서 제49조에서 전세로 사용하고 있는 공용 전세주택을 삭제하여 공용주택으로 통일하였습니다. 제59조의 2는 채권인 공용전세주택도 관사에 준하여 관리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제61조 중 국유재산 준용의 범위를 질의회신, 지침, 편람까지도 준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대전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