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성총무과장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유웅재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98년도 세입세출 결산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우리구 의회 김병규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99년7월26일부터 8월14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해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125조 및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해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 상임위원회별 내역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주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17쪽 세입결산 사항입니다. 98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예산액이 706억5,000만원, 징수결정액이 857억4,567만2,638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68억2,040만3,586원이며 미수납액은 89억2,526만9,052원으로 이 중 8억6,989만5,720원은 결손처분하고 80억5,537만3,332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 세출결산입니다. 기획감사실을 비롯한 내무위원회 소관 6개 실·과와 동사무소의 총괄예산액은 357억5,957만4,000원이며 예산성립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2,721만1,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357억8,67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328억4,303만4,690원을 집행하고 사업 여건상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1억6,781만3,000은 99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27억7,593만7,31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행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8쪽 예산전용입니다. 내무위원회 소관의 예산전용의 내용으로써는 민원상담위원 보상금 부족으로 297만6,000원과 공공요금 부족으로 1,200만원, 동 통·폐합으로 인하여 구 본청 현원이 증가하여 인건비 1,106만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계속비 집행상황 중 내무위원회 소관 사항은 없으며 243쪽 예비비 지출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도 예비비 지출결정액 6억3,370만3,000원 중 설해대책 용품구입외 26건에 5억6,404만원을 지출하고 6,959만1,000원은 부득이 이월하였으며 7만2,00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245쪽 익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8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익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46건, 사고이월 14건, 계속비 이월이 3건이며 이 중 내무위원회 소관 총무과 소관으로서 98년 공공근로사업비 1억6,781만3,000원으로 불용처리 방지를 위하여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내무위원회 소관 특별회계도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 배부하여 드린 98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세출분야 내무위원회 소관사항 중 구청장 명의의 통장이 사용목적 소멸후 해지되지 않고 있으며 체육회, 방위협의회 등 유관단체에서 중구청장 명의의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불필요 통장 23개는 99년10월30일까지 해지 조치하였고 발생한 이자 및 잔액등은 세입조치 하였으며 또한 유관기관 단체 통장 9개는 99년11월3일까지 해지하고 해당기관에 이체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6쪽 직장체육회 지출증빙 소홀에 대하여는 관련서류 보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제출내역의 철저한 검토 및 지도감독을 통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세입분야입니다. 1번, 지방세 부과 징수체납 관리상 문제점 중 징수부상 전산상의 체납액 5억3,200만원 차액은 원인규명 결과 과·오납액 미지급액 정리부 1억6,400만원, 98년2월 취득세 결정액 징수부 기재착오 1억9,600만원, 감액결손등 전산자료 착오정리 1억7,200만원으로 규명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오납금 미지급액 1억6,400만원은 징수부상 수납액에서 차감후 별도 관리하고 있으며 98년2월분 부동산 취득세 징수결정액 1억9,600만원은 99년8월11일자로 정리하였고 감액결손등 전산작업 착오분 1억7,200만원은 전산작업을 통하여 점진적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매 분기별로 전산상과 징수부상 미수납액을 조사하여 차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번, 과·오납금 미환급자에 대하여는 환부결의후 즉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정기적, 반복적인 재통지로 납세자가 환급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지방세 이의신청 심의위원회는 관련법등 규정등에 명확히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납세자의 권리구제가 소홀히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4번, 사치성 유흥업소의 취득세 중 중과세 관리는 앞으로 위생과등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정기적 합동조사를 실시하고 재량권 남용방지를 위하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6번, 수입증지 판매에 있어서는 판매와 동시에 영수증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교부하고 나머지 1매는 보관토록 개선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검사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하여 더욱 유념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내무위원회 소관 98 결산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