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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장옥호 의원 발언

136회 제총무보사위원회2005-12-06

장옥호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은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입니다. 아무쪼록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금요일까지 서류감사, 현지확인감사 그리고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당 위원회에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한 다음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마친 후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관계인출석요구의건으로 채택한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진술을 청취하고자 하였으나 증인이 출장이라는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참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에 대한 회의조사를 곧바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참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하여는 관계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겠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조사 예정인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께서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셨으므로 관련 공무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고, 자리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감사 전에 집행부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서류제출 요구한 것을 전부 제출하셨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임현주위원

아니요.

조명환위원장

위원님들 다 받았습니까?

임현주위원

못 받았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못 받은 서류에 대해서 해당 위원님께서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신청사와 관련해서 시행사에게 10여 건에 공문과 관련된 사본과 자료를 제출요구 했었고, 현장감사 시에도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와 관련해서는 구청장의 휴가 및 반가 신청서에 대한 사본 및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 질의하기 전에 총무과 자료는 받고 질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금 임현주 위원께서 서류제출 요구를 쭉 해왔는데 지금까지 제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내용때문에 그러신가요? 여기 안 계시나요? 총무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가지러 갔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가지러 지금 가신다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 갔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하기 전에 바로 제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회의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직접적인 감사담당관한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감사담당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감사할 때마다 제가 지적을 해보는데 시정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 관계를 시정하도록 제가 촉구하면서 내용은 뭐냐면, 서류목록을 그때그때 정리를 안 합니다. 어떤 서류를 보면 그래요. 거의 다 90%가. 그렇다면 얼마든지 담당 공무원이 그 서류를 서류로 집어넣을 수도 있고 나중에 가서 끼어넣을 수도 있고 얼마든지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처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서류철을 그때그때 해서 페이지를 매겨서 몇 - 몇 번 해서 목록하고 딱 맞아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걸 구청 전체적으로 확인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감사활동 추진현황을 보니까 감사담당관쪽에서 통계를 내신 그런 부분들이 행정상조치가 거의 80몇 건이고, 신분상 조치는 94건, 재정상 조치는 117건 이 정도로 하면 굉장히 많은 건수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가 타 구에 비해서 나름대로 청렴하다 그런 상까지 타고 그랬었는데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적 당하고 심지어 재정상의 조치까지 100여 건이 넘는 것은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조금은 실질적인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 발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적극적인 조치가 아니고요, 해당 과에서 업무착오나 법규적용을 하는데 있어서 착오 그런 사항이 발생해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답변을 왜 물어보는지를 생각해 보시고 답변해 주세요. 행정상조치나 신분상조치 이게 거의 100여 건에 가깝고 재정상조치가 117건이면 상당히 많은 숫자인데 전년도에도 감사장에서 지적되고 통계냈던 자료들을 보면 여전히 이런 문제발생한 것들이 재정상조치까지도 현격하게 좋아지지도 않는데 왜 이런 사항이 계속 발생하느냐에 대한 문제점을 감사담당관께서 파악하고 계시냐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업무착오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다라고 답변하는 게 적절합니까? 과장님 하실 말씀이 없으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적어도 지역사회에서 공무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존중 받습니다. 나름대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일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신 분들의 성과물들이나 활동들이 굉장히 오히려 더 깎아내려지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실질적인 행정상조치, 신분상조치, 재정상조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 그리고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데 대한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사전에 점검을 철저히 해서 그러한 착오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단순히 착오라고 보시면 안 되고요, 계속 과장님께서는 착오라고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려낼 부분은 확실히 도려내야 재발되지 않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보면 일상감사도 하고 비상감사도 하고 아니면 상부감사도 계속 내려오고 하는 그런 사항들인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적으로 줄지 않고 연마다, 해마다 발생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실질적인 상시감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실질적으로 제대로 된 감사가 될까를 감사방법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민해서 일상감사나 이런 부분에 작게 어떻게 보면 거의 제대로 감사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나중에 오히려 더 문제가 커져버리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적극적인 방법들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년도에도 제가 분명히 감사담당관께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는 감사담당관께서 다른 분이 하시고 계셨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다시 계속적으로 많은 문제들이 감사에 지적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줄지 않는 것들이 안타깝다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실질적인 감사의 방법들을 찾아달라고 하는 얘기를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보고 내용 중에 보면 12쪽에 공중화장실 관리실태 점검 해서 여러 가지 유형별로 관리카드에 적힌 정비불량이랄지, 시설물불량이랄지, 편의품 비치가 잘못됐다든지, 청소불량이랄지 이런 건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조처를 하고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은 찾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해당 과에 저희들이 점검사항을, 지적사항을 상세히 통보해서 해당 과에서 시설물을 개선조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지적사항들이 됐을 때 그냥 해당 과에 통보만 하는 것으로 감사담당관의 역할이 끝나는 겁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사업 실시부서에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추후에 또 확인을 하지요, 그 결과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가 돼 있는가 확인을 저희들이 또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담당관께서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해당 과에서 잘 해야 되는데 감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것으로 지적이 돼서 다시 해당 과에 통보를 하고 이후에 통보된 것들이 다시 시정됐느냐 안 됐느냐 이런 부분을 확인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공중화장실이나, 공중화장실은 어떻게 보면 일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고 직접적으로 보여지는 행정에 가장 말단에서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소프트웨어가 잘 돼야 되지만 이런 하드웨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이후에 역할을 적절히 해주시고, 감사된 부분들에 대해서 그 다음 번에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계속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이 2005년도에 여러 가지 사업한 내용을 보니까 과연 관악구청의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부서가 적정한 자기 역할을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물론 실적면에 있어서 방금 김금희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실적을 올리기는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깨끗한서울가꾸기 대비 동청소 상태를 점검하는 게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시책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점검내용인데 깨끗한서울가꾸기를 점검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된 게 어떤 거 였냐면 깨끗하냐, 전반적으로 깨끗하다, 또 동별로 구체적으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하기 위해서 깨끗한서울가꾸기에 대비하는데 적정하게 대비하고 있느냐의 문제지 혹시 깨끗한서울가꾸기가 주민생활에 어떤 불편을 주는가 그런 여부는 전혀 감사내용에 들어있지를 않거든요. 본위원이 다른 위원님들과 함께 청소환경과나 기타 동에서 주민들을 동원하는 여러 가지 행사의 내용을 보니까 청소를 하기 위해서 새벽에 동원되는 일이 가장 많아요, 한 동에서 새벽에 주민을 동원하는데 많게는 10번 가까이 동원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번을 새벽 7시에 동원되는 주민의 생활이 혹시 불편하지는 않은가,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주민에게 불편이 되는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도 들어가 있었으면 참 좋았을텐데 그런 내용은 없이 오히려 깨끗하다, 못하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동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10명 동원하던 것을 20명 동원해 가지고, 10번 행사하던 것을 20번 행사해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쪽으로 그래서 서울시에서 1등 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청소하는 쪽으로만 가는 거지 하나의 행정이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안 좋은 영향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좀 아쉽습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철쭉제 같은 경우에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했던 예산보다 증액됐단 말이에요. 왜 철쭉제 행사를 하는데 증액될 수밖에 없었는가도 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본다라면 찾아냈어야 되는 거고. 지역에서 민원제기가 있었던 예를 들어서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념예배를 하다 보니까 타 종교에서 왜 기독교만 대상으로 그런 행사를 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혹시 이게 주민에게 다른 영향을 미치지는 않은가에 대한 감사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감사담당관이라고 하는 건 직·간접적으로 주민생활에 불편을 가져오는 행정이 왜 발생하고 발생하는 게 어떤 양태로 발생하고까지를 전반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그러니까 짜여진 대로만 감사하는 모습들이 가져와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그게 한계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또 한 가지만 얘기하면 관악구의회는 외부기관 아닙니까, 구청으로 생각하면 관악구청을 뺀 나머지는 외부기관이지요? 그렇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외부기관이 관악구청을 감사해 가지고 감사결과를 구청에다 보고를 했단 말이에요, 구청에 이송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가 감사한 내용이 맞는가를 자체적으로 한번은 검토해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감사원에서 두 번이나 감사를 하고 갈 때까지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어떤 거 하나에 대해서도 맞나 틀리다를 보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관악산주차장에다가 임시청사를 지으려고 하다가 설계를 발주하고 취소하는 바람에 1억4,000여 만원이 낭비가 됐다, 이게 맞느냐 틀리느냐를 그런 거 간단하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전용됐다, 예산회계법에 맞지 않다,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를 감사담당관이 먼저 파악해 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남경도빌딩, 대연빌딩, 서원빌딩에 대해서 예산이 낭비됐다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는 서원빌딩에 대해서 관악구의회가 이런 의견을 줬는데 당신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공문이라도 보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의회가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혹시 관악구에 소속돼 있는 10여 명의 자문변호사들한테 자문이라도 구해 보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구청의 짐을 덜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감사담당관실에서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게 오히려 감사담당관실의 역할이거든요. 외부에서 감사하고 외부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옳은지 그런지를 먼저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건데 까다로운 거, 어려운거 괜히 했다가 잘못될 것 같은 거는 전혀 손도 안 대고 항상 해오던 바탕 속에서 항상 해서 이 정도의 결과만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감사담당관이 점점 기능이 더 위축되고 줄어드는 거지 그 기능이 원활하게 살아나지는 못합니다. 어떤 기관이든간에 감사라고 하는 거는 독립적이어야 되고 그 독립된 감사의 기능이 원활하여 졌을 때 그 기관이 잘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얘기를 하면서 우리 감사담당관님께서 2006년도에는 새로운 관악구의 위상을 진짜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는 그런 감사계획까지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각 과에서 발주한 공사건에 대해서 착공해서 준공까지 각 과에서 발주한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 종합적으로 발주한 공사 건에 대해서 준공날짜 공기를 마치지 않고 우리 관악구에서 현재 문제가 제기되어 있는, 지연되고 있는 공사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공사발주를 하고 지금 현재 준공이 안 되고 지연되어 있는 사항 말입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렇지요 계획에서 벗어나서 즉, 말하자면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는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악구에?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저희들이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감사담당관에서 각 과에서 발주한 공사건에 대해서도 감사하는 것 아니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사전에 공사를 발주하고서 우리 감사담당관실에다가 일상감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일상감사를 저희들이 해서 미비점이라든가 이런 걸 보완해서 하도록 그렇게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지적을 왜 하냐면 본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관악구에서 발주한 공사에 문제점이 제기되는 공사에 관해서 몇 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자료가 없어서 답변을 못하시면 우리 관악구 각 과에서 발주한 공사건에 대해서 말하자면 준공날짜를 못 맞추고 문제가 되는 공사발주 건수하고, 앞으로 향후 그 건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저는 감사담당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우리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에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국장님, 지난 2일자 경향신문에서 관악구가 이상한 구로 가는, 우리 구가 악덕 구로 가는 기사 부분에 대해서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의회에서 사무감사한 내용과 현재 감사원에서 감사를 여기에서는 마치고 감사원에 가서 감사중인 사항을 제가 거론하기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고, 로비에 의해서 의회가 의원들에게 그런 서명을 받는다, 로비를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그 사항을 없애달라는 것도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들에게 선처를 해 주라는 내용의 부탁은 저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의 위상이 떨어진 거에 대해서는 제가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경향신문의 김창령 기자가 어떤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는지 말미에 보면, 관악구 관계자는 의회가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의도적으로 구청장을 흠집내기 위한 감사를 했다라는 마무리 기사가 나와 있어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 구청에서 인터뷰한 사실이 없습니다.

정강희위원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국장님, 우리 관악구에 고문변호사가 몇 분이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10여 분 됩니다.

정강희위원

10여 분 되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정강희위원

경향신문을 상대로 해서 법적대응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 기사 나온 것에 대해서는요 취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식이든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가지고 신문에 보도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의회에서 의결된 사안이기 때문에. 지금 그 사안이 맞다 안 맞다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지금 거론하기에 부적절하다 그 얘기입니다. 감사원에서 감사한 사항이고 그러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우리 국장님과 본위원은 견해가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신문사마다 자기의 언론을 집필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타이틀 면에서 25개 법정구인 관악구의 특정한 구가 악덕이라는 단어를 써서 구의 명칭을 호도한데 대해서는 이건 용납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신문기사에 대해서 가타부타할 이런 부분은 충분히 언론의 자유가 있다고 보는데 그 타이틀에 관한, 요사이 황우석 교수하고 MBC하고 싸우는 이런 부분도 하나의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우리 관악구가 한문이 갑자기 하루아침에 바뀌는 이런 부분은 우리 관악구 54만을 대표해서 10여명이나 되는 고문변호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장님이 정당하다고 보는 이런 부분이 본위원하고 틀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우리 관악구 위상이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고요, 그 내용에 관해서는 제가 부적절하기 때문에 맞다 안 맞다 얘기하기는 그렇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사실이라면 또 언론사에서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 이것을 가지고 법적대응 이거는 좀 빠른 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복개도로변 화단 가로수 이식공사라고 합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장재근위원

그 공사 중에 화단절단 요청건수 혹시 알고 계십니까? 화단을 사람이 다닐 수 있게 절단해 달라고 요청 들어온 건수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사안별로 민원이 발생한 거를 본위원이 알고 있거든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장재근위원

그러면 감사담당관께서 발생된 민원을 모르신다고 하면 좀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면 제가 민원사항을 파악해서, 워낙 민원이 많이 들어오니까 민원사항을 화단 부분에 대해서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민원이 발생한 지가 꽤 오래됐고, 여러 건수가 발생한 걸로 듣고 있는데 파악을 하셔서 자료로 한 부 주실 수 있겠습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자료요청을 하고 싶은데요 CBS에서 한번 나왔던 건데 우리 관악구청이 2004년도에 일용근로자 1,114명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등 6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지방노동관서에 적발됐다 이렇게 나온 게 있었거든요, 내용 아시죠? 이 조치결과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하나 빠진 거는 내년도에 반드시 시정되기를 바라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동별로 각 주민을 참여시켰던 행사를 일정한 양식을 만들어 주고, 어떤어떤 행사가 실질적으로 있었다라고 하는 것까지 주면서 자료요청을 했었습니다. 첫번째 왔을 때는 한 동에 많은 동이 14개 행사, 적은 동은 한 2~3개 행사를 적어오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는 두번째 다시 한 번 자료요청을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19개의 행사를 예시를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많이 행사를 적어 온 곳은 38개에서 적게 적은 곳은 5개를 또 적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날 가장 불성실하게 행사를 기록해 온 5개 동에 대해서 오늘 오전까지 - 그날 금요일날 저녁까지 - 도착되지 않으면 오늘 오전에 소환하겠다 이렇게 협박 아닌 협박을 해 보니까 7개 제출했던 동에서 36개의 행사표가 나오고 9개 했던 데에서 26개의 행사표가 나오는 등 이게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은 행사가 기록되는 동이 있고 빠지는 동이 있고, 그래서 지금도 가장 많이 기록된 곳은 38개의 동에서 가장 적게 기록된 동은 7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도요. 그래서 그 감사결과로 해서 내년도에는 모든 동에서 행해지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도록 하십시오. 사실 공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모든 것을 평가받을 수 있는 곳인데 이렇게 기록이 자의에 따라서 되거나 안 되거나 또는 제출하는 것도 자의에 따라서 하거나 안 하거나, 혹시 제출할 때 우리 관악구청에서 어떤 것은 제출하고 하지 말아라 그런 적은 없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동행사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돼서 내년도에 똑같은 자료가 혹시 요청이 될 때에는 모든 동에서 거의 같은 자료가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감사담당관께 한마디하겠습니다. 모든 행정을 감독하고 감사를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이 되시지요, 감사담당관에서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조명환위원장

문제점을 지적하고 잘못된 것은 또 시정을 하고 이런 것들은 하는 곳이 감사담당관인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어떤 이유에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떤 계약하는 과정, 또 예산이오고가는 이런 계약을 어떤 이중계약 내지는 허위로 하는 예가 있어서 그런 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뜻에서 본 위원장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그러한 일을 밝히고자, 이미 본 위원장이 인지를 하고 또 여러 위원들이 인지를 해서 여러 증인을 채택하고 출석을 요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래저래 핑계로 해당 증인들이 참석을 안 해서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진위파악을 해 달라는 뜻에서 제가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계약도 있습니다마는 국외여행 공무원연수 내지는 여러 가지 연수를 하는 중에 해외기획연수를 2004년부터 2005년까지 약 100여 명 연수를 쭉해 왔습니다. 그런 계약과정에서 어떤 특정업체를 기 선정해 놓고 이미 다른 업체로 계약을 하도록 하고 그 이면에는 그쪽 특정업체에 - S항공여행사에 - 커미션을 1차 2004년 10월 31일 558만3,600원, 2차 2004년 11월 3일 558만3,600원, 2005년 3월 30일 542만5,200원, 또 D여행사에 592만200원으로 커미션 즉, 리베이트가 흘러들어가는 경향이 밝혀지고 있어서 감사담당관께서 철저히 그것을 조사해 달라는 뜻입니다. 또 이 여행사는 H여행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커미션은 S여행사하고, D여행사로 흘러들어가서 제가 알기로는 이중계약을 해서 지금 연수자들은 큰 손실을 보고 또 예산낭비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따라서 1인당 요금을 따지자면 한 사람당 D여행사에서 32만원을 1인당 손실을 봤고 - 그만큼 피해를 봤다는 얘기지요? - 그리고 S여행사에서는 1인당 26만6,000원씩 연수자가 피해를 보고 또 예산낭비가 됐다는 이런 것이 밝혀지고 있어요 제가 인지를 한 것으로서는. 이거를 감사담당관께서도 해당 과나 담당자를 철저히 조사해서 그 결과를 당 위원회에 보고해 주실 수 있습니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거는 현재 아직 저희들이 그 내용을 모르니까

조명환위원장

자료가 미비하다면 제가 자료를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시간을 주십시오.

조명환위원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근거자료를 제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순서이나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1명) (재석위원 8명)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2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관악구 임시청사 제2별관요, 우리 의회에서 특위를 해서 제2별관은 임대계약을 취소하라 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남경도빌딩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서원빌딩을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제2별관 서원빌딩.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원빌딩을 말씀하십니까?

김금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원빌딩을 임차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했습니다. 그 계약의 취소여부는 신청사담당관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건 신청사담당관하고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부분들은 협의를 해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감사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의회에서 특단의 조치를 요구하는, 실제로 매월 시간이 지연될수록 월세와 관리비가 계속 나가는 상황들이고 시급하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임대계약을 취소하라고 하는 의회에서 특별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그런 의견서를 냈는데 단순히 감사진행하는 거를 지켜보겠다, 소관이 신청사담당관이 계약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권한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적절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사항이 아니고, 제가 못하겠다 한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건 당초에 계약을 서원빌딩을 임차했을 때는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임차를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구 차원에서 검토해서 향후 어떻게 조치를 취할 건지 그렇게 대답을 드린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번 임시청사 특위를 진행하면서 안타깝다고 생각돼서,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거의 초유의 의견서를 집행부에 보냈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로 내 돈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월세가 계속 나가는데도 의회에서 그런 의견서를 제출했는데도 어떤 사항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업무에 대해서 조금은 청사관리 담당하는 쪽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지 않고 여기 저기 눈치만 보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과장님 그런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 필요하기 때문에 유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물론 필요는 약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약간이라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거기에 어떤 정보통계, 통계조사를 입력하는데 정보화교육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필요해서 제2별관 서원빌딩을 얻었다 이게 실질적으로는 이번 통계조사 진행되는 다른 동사무소나 이런 데 가봐도 조사입력을 실제로 서원빌딩에서만 하지 않고 여러 군데 나누어서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그 시기에 서원빌딩에서 인구조사 통계를 한꺼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업무가 많기 때문에 분산돼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통계조사라고 하는 것은 올해만 있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 번씩 지금까지 해 왔던 건데 갑자기 더 많은 청사공간이 필요해서 예산전용까지 해 가면서 제2청사를 의회의 심의나 보고없이 얻은 그런 부분들은 예산낭비나 분명히 이런 부분들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적극적인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전혀 진행된 바가 없다는 게, 지금 현재 신청사추진담당관이 재무건설위원회로 소관 사항을 넘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신청사를 관리하고 있는 총무과에 물어볼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서 집행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예산이 월세나 관리비가 매월 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내 돈이라면 과연 저렇게 계속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 때문에 매우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구민이 바라보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루속히 감사결과에 상관없이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를 하루속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위원님들이 어떻든간에 임기만료를 앞두고 여러 가지 특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의 행정들이 많은 부분 노력을 하시고, 수고를 하셔서 대외적으로 많은 시상과 수상했다는 명예를 가지고 있는 것이 참 구민들한테는, 과장님 뭐하는 겁니까 이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핸드폰 진동으로 하실 줄 모르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행감에 임하는 태도가 그렇게 준비가 안 돼서 적당한 답변을 듣기나 하겠습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이후의 조치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총무과에서는 국내·외자매결연 현황에 대해서 총괄하고 계시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올해 새로이 추진된 자매결연한 부분들에 대해서 국내의 상황을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최근에 경북에 있는 성주군하고 자매결연 했고요, 공주군,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강진은 올해 맺은 겁니까, 강진군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에 강진군.

김금희위원

2004년도에 이미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올해 또 맺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요, 공주하고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아까 말씀 중에 강진군하고 맺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주군하고 성주군 이렇게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럼 강진군하고 다시 맺은 건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금년에 청자문화제에 참석을 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얼마 전에 강진군의 면하고 관악구의 동하고 맺은 건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읍·면·동 간에 체결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읍·면·동 간 맺은 거면 강진군 내의 읍·면·동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관악구 읍·면·동하고요.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그 면이 강진군의 면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강진군 읍·면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강진군 읍·면이지요? 그러면 작년도에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올해 또 다시 강진군 내의 작은 쪼가리들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그런 읍·면·동하고 관악구의 동하고 자매결연행사를 다시 하는 건 뭡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동과 동 간에 해야 되는데 1개 동하고 1개 면하고 그 행사를 다 치르기에는 너무 부담이 많기 때문에 한 장소에서 같이 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행정에 대해서 보필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는 의문이 들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작년에 더군다나 오래 된 것도 아니고 2004년도에 강진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으면 올해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행사나 이런 거 필요없이 세부적으로 추진하면서 작년에 자매결연 결과를 심화시키기 위한, 성과를 거두기 위한 노력으로의 어떻든 역할이어야 되는데 행사를 치르기 위한 것들로, 보여지기 위한 어떤 것들로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직접 동과 면 간에 일대일로 교류들을 할 겁니다.

김금희위원

동과 면과 자매결연의 방식이 과연 타 구에서도 이런 예가 없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읍·면·동 간 직접적인 자매결연이요. 어떻게 보면 관악구하고 강진군하고 이미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지나쳐야지 그러면 다음 번에는 강진군, 면, 그 다음 강진군 어떤 마을하고 다음 번에 또 할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건 지켜봐 주시면서 잘못됐다고 그러면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작년에 강진군하고 자매결연해서 어떤 어떤 행사들을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강진군 농산물을 관악구에 와서 직판을 2회에 걸쳐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2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도·농간의 거래는 주로 농촌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도시에 중간상인들을 거치지 않고 질좋은 농산물을 직접 주민에게 공급한다는 그런 차원이 많기 때문에 2회에 걸쳐서 우리 구에 와서 한 적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강진군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하고 그 날 자매결연한 날의 행사내용은 뭐 였습니까? 그때도 농산물 교류 아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농산물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똑같은 거지 않습니까? 강진군하고 할 때나 강진군 읍·면·동하고 할 때나 구에서 한 번 행사로 하는 거랑 다르지 않았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처음 자매결연을 맺는 차원이기 때문에 그날 어떻게 1개 어느 동하고 면하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첫날이기 때문에 자매결연하는 기념 겸 해서 강진군 전체적인 농산물을 직판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후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강진군하고 자매결연 맺었을 때 행사하고 강진군의 읍·면·동하고 자매결연 맺은 이후의 행사하고 별반 다르지 않고요, 또 실제로 진짜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 실질적인 결연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건 자매결연 맺은 동에서 각각 행사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그러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행사들은 읍·면·동 간 행사는 너무 짧은 기일 안에 준비없이, 계획없이 만들어진 행사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11개 동과 11개 읍·면을 각 동별로 따로따로 행사를 개최한다고 그러면 그것도 시간적인 낭비 또한 다른 오해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구민회관에서 적절한 규모로 추진을 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강진군 읍·면·동하고 그때 행사로 농산물 판매를 하고, 지금 12월달입니다. 지금까지 각 동에서 그런 행사를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겨울철로 접어들기 때문에 사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매결연한다고 해서 바로 어떤 상황이 이루어진다든지 그렇게는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필요로 하고, 그쪽에서 적절한 농산물이 생산됐을 때 그 해당 동하고 충분히 교류한 다음에 주로 추진을 하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그런 성과가 충분히 나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말씀 중에 결국은 시인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기일 안에 준비하다 보니까 별 실익있는 이후의 것들이 준비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해당 동과 충분히 교류한 이후에 말씀을 이렇게 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때 행사를 하고, 농촌에서 다 추수하고 농사도 거둬들이고 김장도 하고 도·농 간에 오히려 더 이 가을철에 교류가 더 많아져야 되고, 실제로 그런 행사로 끝날 것이 아니라 행사를 하는 거보다 각 동들에서 자매결연한 군의 농산물들이 잘 교류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그걸 지켜보면서 이후에 다른 노력들, 행정의 어떤 부분들로, 성과물로 보여지는 그게 절차가 맞다고 생각되는데 이 부분은 문제 있다고 생각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결연을 맺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강진군하고 작년에 맺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읍·면·동 간에, 구하고 해서 그건 추진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마는 동과 면 간에는 처음 자매결연 맺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서로 교감이 물론 자매결연을 통해서 형성은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면하고 동하고 생산된 농산물을 우리 관악에 와서 판매를 한다는 건 동절기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내년쯤이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구에서도 그 부분을 활성화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올해 맺은 성주군이나 공주군하고도 내년에 읍·면·동 간 자매결연 또 맺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렇게는 안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왜 이건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강진군에서 특별히 협의요청을 해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고 또한 농촌을 살리기 위한 한 일환이 되기 때문에 자매결연을 읍·면·동 간에 체결하는데 노력을 했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농촌살리기 위해서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을 강진군하고만 하고 공주군이나 성주군하고 올해 자매결연 맺었는데 거기는 농촌이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쪽에서 특별히 요청을 해왔기 때문에 같이 추진을 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어느 쪽에서든 자매결연 맺은 쪽에서 이후에 계속적으로 그런 요구들만 하면 무조건 가능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무한정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개 동에서 몇 개 동하고 겹치면 오히려 더 부실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적절히 조절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입니다.

김금희위원

적절히 조정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성주군하고 공주군하고는 자매결연을 안 맺어야지요? 거기는 자매결연만 맺고 농촌살리기나 농산물 직거래나 이런 걸 읍·면·동 간에 실질적으로 파급을 안 시키려면 왜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읍·면·동 간에 파급을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성주군, 공주군 전체하고 관악구 전체로 생각하는 거지 꼭 자매결연한다고 읍·면·동만 무조건 꼭 해야 되는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강진군하고 한 건 특별히 강진군에서 관악구 읍·면·동하고 직접적으로 소규모적으로도 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해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이미 작년도에 강진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그쪽에서 강력하게 요청해서 다시 읍·면·동 간에 보여지는 행사를 했다, 농산물직거래장터, 강진군하고 할 때나 강진군 읍·면·동하고 할 때나 똑같은 행사를 한번 더 주최를 했다, 이게 실질적으로 자매결연의 성과라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그날 자매결연을 맺으면서 단순히 자매결연만 하고 행사를 끝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날 강진군 전체적인 농산물을 우리 관악구에서 직판할 수 있도록 행사한 이벤트로서 같이 추진했던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행정의 마인드가 아니면 행정의 결정이 참 잘못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동원되는 행사를 한번 주체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농촌살리기 일환이라고 한다면 읍·면·동 간에 자매결연 행사를 할 게 아니라 읍·면·동 간에 전체적으로 다 똑같이 어떤 농산물직거래 이런 부분을 차라리 하도록 주선을 하시는 게 오히려 더 실질적인 농촌살리기가 아니었겠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참 안타깝습니다 아무튼. 어떤 것이 농촌살리기이고 어떤 것이 보여지는 행정으로 판단되고 잘못 오해받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있지요? 국내 말고 국외에 자매결연 맺은 상황에 대해서 총무과장님이 지금 현재까지 맺어진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은 말씀을 해 주십시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외로는 자매결연 맺은 데가 중국 일부에 우호도시, 자매도시가 있고 그 다음에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지난 해에 자매결연을 맺은 적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중국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미국이요.

김금희위원

미국이요, 예. 미국은 언제 맺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 10월달에.

김금희위원

2004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10월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디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도시입니다.

김금희위원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2004년 10월에 맺었습니다. 그러면 한 1년 넘게 시일이 지났는데 어떤 교류들이 있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특별한 교류실적은 아직 없고요, 지금 현재 공무원 파견문제하고 학생들 홈스테이 하는 걸 서로 공문으로 추진하자고 교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김금희위원

교류 중이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처럼 체결했다고 그러면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충분한 상호 간에 검토를 하는 게 미국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내년쯤에는 그런 부분들이 전부 실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김금희위원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어떻든간에 어떤 교류를 하자고 하는 그런 얘기들만 오고가고 있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자매결연이 무슨 필요가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자매결연 맺을 때에는 어느 정도 이후의 향후일정에 대해서도 분명히 논의가 될텐데 행사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결연을 맺고 1년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교류도 없었다, 아직도 서로 말만 오가고 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 파견 같은 경우에는 어느 때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따른 예산들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쉽게 결정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또 학생들 방학 동안에 홈스테이도 그건 서로 어느 정도 공감이 형성돼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공무원 교류나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못했다, 실제로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예산이 소요되지만 공무원들도 여러 가지 선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하는 건 아끼지 말아야 된다 해서 예산을 승인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들 올해 미국 한 번도 안 갔습니까? 예산이 수반돼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공무원 파견 그런 부분들은 아직 없습니다. 예산에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딱히 파견이라고 말씀을 바꾸시지 마시고요, 공무원들이 실제로 자매결연 맺었으면 자매결연된 외국 시하고 어떤 식으로든 자주 접하면서 왔다갔다 하려고 자매결연 맺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러지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비용들은 실질적으로 직원이 왔다갔다 하는 비용들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전부 팩스나 그런 걸로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렇게 왔다갔다 하는데 비용이 소요돼서 업무를 추진 못 하는데 자매결연을 왜 맺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나가면 한 6개월이라든지 1년 정도 파견을 해서 실제 거기 가서 업무를 배운다든지 아니면 좋은 제도를 배운다든지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1주일 가고 보름 가고 그렇게 해서는 비용만 소모될 뿐이지 할 수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처음부터 몇 개월씩 아니면 몇 년씩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많은 그런 부분이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분명히 짧은 교류도 왔다갔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든간에 자매결연 맺어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현재, 1년 동안, 1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과로는. 현재 몽고메리카운티말고 미국 다른 시하고 교류한 건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미국 아이오와주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기획예산과에서

김금희위원

아이오와주인가 어딘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이오와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서울대하고 그쪽 대학하고 학생들 문제로 해서 다녀온 적은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학생들 무슨 문제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영어캠프와 관련돼 가지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건 자매결연 맺은 적은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쪽은 실제로 미국 아이오와주하고는 자매결연도 안 맺었는데 학생들 영어캠프를 위해서 왔다갔다 하고 자매결연 맺은 데하고는 거기는 영어권이 아닙니까? 왔다갔다도 안 하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서 서울대를 와가지고 서울대에서 우리 관악구 학생들 영어캠프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관악구, 그 주의 대학 그 다음 아이오와주 4개 주체가 영어캠프를 위해서 한번 추진해 보자는, 공동 추진하자는 그런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추진 중에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김금희위원

무엇을 추진 중이에요, 자매결연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결연이 됐든 아니면 협력도시가 됐든 그런 차원으로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하고 교류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관악구가 분명히 예산이 집행되고 수반되는 부분들인데 왜 그쪽의 요구대로만, 우리 자매결연 맺은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연결하면 될텐데 자매결연도 안 된 시하고 왔다갔다 하고 어떤 행사들을 하고 하는 것이 제대로 된 업무추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서울대하고 해서 특별히 한 거지 어떤 자매결연을 위해서 했던 그런 사항들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관악구하고 타 국외하고의 자매결연이든 우호든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신중하고 심도있게 검토해서 진행돼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자매결연 맺은 이후에 아무런 행사도 하지 않고 1년을 넘기는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런 교류도 없이 갑자기 똑같은 영어권 미국인데 시만 다를 뿐인데 다시 교류가 이루어지고 실질적인 왕래들이 오가고 캠프를 하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예상되고 예견되고 이후에 진행되는 정도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히 준비되고 검토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너무 미흡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중식을 하고 오후에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4명)

11시48분 감사중지

13시4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계속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우리 관악구에서 직원들의 업무능력과 개인의 소양계발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5년도의 경우 교육을 어떻게 했으며 성과가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직원들 교육은 집합교육을 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개별 특히 공무원교육원 아니면 각 중앙부처 아니면 전문기관에 직무교육을 나가서 하는 교육, 여성 같은 경우 전문여성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으로 구분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갔다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현 조직 안에서만 생활을 하다보고 또 법을 집행하다 보면 환경에 상당히 뒤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육을 갔다온 직원들을 보면 교육을 갔다온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을 전체적으로 성과분석을 못 했습니다. 그렇게는 못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에 접목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적에 보면 여성교육은 그렇고, 새마을연수원에 가서 교육한 거를 보면 인원이 약 240여 명인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정도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40명, 1년에 교육을 받는 공무원의 전체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 자체에서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교육 같은 경우는 전직원들이 거의 참여를 하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마을연수원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 200여명, 그 다음에 특별히 전문교육 과정에서 서울대언어교육원에 영어교육과 중국어강좌 그 다음에 전화이용으로 하는 영어이용학습 강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화이용 같은 경우 93명, 서울대언어교육원에는 약 84명 그런 정도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결국은 보면 전화를 해서 교육받은 게 인원이 한 93명 정도 되는데 예산이 1,120만원 들어갔고요, 서울대에서 실시하는 영어강습에 아까 84명 정도에 예산이 한 864만원 들어갔고, 직무교육 240명 하는데 예산이 한 3,120만원 들어갔고, 그렇게 보면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지 않게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인원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혜택이 고루고루 안 갈 수 있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여태까지 계속해서 반복적인 이런 형태의 교육만 해 왔는데 지금은 미디어 같은 것이 많이 발달됐기 때문에 본위원이 생각하는 개선의 방법이랄까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그런 교육을 한 강의를 인터넷에다가 녹화를 해서 우리 의회 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전부다 저장해 놓는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해 놓고 그 교육을 받은 사람도 한 번 더 볼 수도 있지만 교육을 안 받은 모든 공무원들도 그걸 봄으로 해서 교육의 효과를 같이 낼 수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영어교육 같은 경우에 영어에 초급반, 중급반 두 개의 반이 있는데 그 반 강의가 한 반에 10주인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10회 정도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당 1회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주 1회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1회 정도 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다보면 반에 교육을 하는 게 10주라고 하면 열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10번 정도 교육한 것을 녹화를 해 놓고 컴퓨터에 저장해 놓으면 동영상으로 언제든지 볼 수 있거든요. 그런 동영상 자체를 교육비를 주고 산다든지 아니면 강사료를 줄 때 부대조건으로 인터넷 녹화를 해서 컴퓨터에 저장해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옵션을 단다든지 그렇게 하면 관악구 공무원 1,300명이 다 볼 수 있고 오히려 이것을 확대하면 구민 전체에게도 혜택이 고루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그런 거를 연구하셔서 활용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한 안을 생각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직 그 부분은 서울시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사이트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하여 주신 그런 거는 비예산으로서도 할 수 있는 분야가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바로 시행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서 자체 전자문서에 띄워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기획예산과에서 지금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거기에 교육프로그램을 어떤 대중을 모아놓고 하는 거로 하면 개인의 시간이 안 맞거나 그래서 불편한 점도 있고 그런 모든 것을 동영상으로 녹화를 해 놓고 구민 모두나 또는 공무원들도 자기가 필요한 걸 들으려면 그런 동영상을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해야 되겠지요. 공무원의 영어교육이나 중국어 교육 또는 직무교육 또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의하는 것도 녹화를 해 놓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용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넓히면서 예산도 어떻게 보면 지금 들어있는 예산 가지고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다면. 그런 방법을 한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을 기획예산과하고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는지 없는지 또 그런 행위 자체가 구민들한테 무료로 제공되는 행위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하고 관련지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그런 걸 적극 검토해서 내년에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교육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좀더 제도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고. 총무과에서 해외비교시찰 선정 건과 관련해서 입찰하는 데에 있어서 방법과 절차가 합리적이고 투명하지 못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왜 그런 인식을 받도록 업무처리를 하셨냐 이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총무과에서 주로 하는 게 해외기획연수입니다. 기획연수를 하면서 오래 전부터 기획연수를 실시한 횟수가 상당히 여러 해입니다. 직원들이 갔다 올 때마다 어느 여행업체는 좀 잘 해 주었다, 어느 여행업체는 가격에 비해서 서비스가 부족하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는 총무과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하기보다는 직원들한테 선정을 다 맡겨서 여행업체를 직원들의 점수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구청에서 직접 계약을 하는 게 아니고 해외기획연수 같은 거는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200만원 지원되고 100만원 정도는 자부담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구청장하고 여행업체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선정된 여행사 측하고 해외기획연수에 참여하는 직원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어떻게든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특정업체가 계속 맡다 보니까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어떤
종길

김종길위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보다는 여기 자료에 보면 소요예산이 8,000만원의 구비가 들어가고 팀별로 한 20명 정도 선정돼서 8,000만원 정도 들어가면 개인당 400만원 정도는 예산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오히려 지금과 같이 여행가는 팀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조금은 책임회피성이고, 오히려 총무과에서 이 분야에서 전문 직원이 사전에 자료도 충분히 검토하고 여기 같은 경우 위탁업체가 하나투어라고 하면 하나투어가 나름대로 여행업으로서는 도매업체로서 비용이나 이런 데서도 적절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런 데하고 충분히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해 주는 쪽으로 나서야지 오히려 구청 총무과에서는 책임회피나 여러 논란에서 비켜나려고 하는 의미가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비켜나 버리고 팀구성원끼리 자체적으로 알아서 해라 그러면 결국 팀원들은 작년에 갔던 사람은 금년도에 안 가지 않습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작년의 문제점 나온 것을 이어서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자꾸 아마추어적인 우를 범하거나 빠뜨린 부분이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구예산이 분명히 8,000만원이나 들어가는 사업이니까 분명하게 책임지고 오히려 계약서부터 갔다놓고 난 다음에도 문제점이 있으면 업체선정이나 기초조사를 한 공무원이 당당하게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업무자세가 필요하지 않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거기에 지원되는 비용이 8,000만원에서 400만원이 아니고 A팀, B팀 두 팀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1인당 200만원씩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비용 100만원 정도 본인 사비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돈이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00% 예산지원을 다 해 주면 구청에서 직접적인 계약이 오히려 더 낫겠습니다마는 지금 개인비용을 100만원씩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한테 자기들 조건에 맞도록 지금 계약을 하고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해외기획연수에 참여하는 직원들이 갈지라도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9박10일 가는데 비용이 300만원씩 꼭 드나요? 그러면 우리 같은 경우 보면 8,000만원 예산 가지고 20명, 20명 두 팀을 짜지 않습니까. 200만원 가지고 될 수 있는 비교시찰을 강구한다든지 그게 안 되면 8,000만원 가지고 인원을 줄여서 구 예산을 가지고 100% 진행이 돼야지 어떻게 보면 자비부담한다는 것도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식으로 제도개선을, 제도개선이랄 건 없고 실시방법을 바꿔볼 필요는 없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금년에 행정사무감사도 실시가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기됐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에는 최대한도로 반영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1,300명 공무원 전체가 다 그런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어떻은 예산과 인원 제약이 있으니까 자기부담을 해서 인원수를 늘리고 하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오히려 예산지원을 전액 다 해주고 아니면 모자라면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보고, 어떻든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하는데 있어서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내년에는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여러 위원님의 의혹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으로부터도 문제제기가 됐는데 국내 자매결연을 한 군이 지금 현재 관악구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국내에서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강원도 평창, 공주, 고창, 강진, 성주까지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공주도 있고 해서 다섯 군데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공주군. 강원도 평창군하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다섯 군데 아닙니까, 군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다섯 군데인데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에 보면 대개 보면 만찬비 366만4,000원 또 만찬비 304만2,000원, 오찬비 523만7,000원, 여비 361만1,000원 등등 해서 결국은 자매결연한 그분들 왔을 때 식사대접하는 정도 또 우리가 거기 방문했을 때 만나서 회식하는 정도가 지금까지의 실적으로 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동의하지요, 그런 데 대해서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로 교류를 하다 보면 필수적인 부대비용은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고창이라든지, 고창같은 경우에도 매년 고창군의 수박 같은 거, 고창군의 농산물입니다. 주로 도·농 간의 자매결연은 도시쪽에서 농촌에 직접 가가지고 농촌으로부터 혜택을 받기 보다는 농촌을 살리기 위한 자매결연이 우리 구 뿐 아니고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서울시하고 전라남도 간에 자매결연도,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어떻든 자매결연 목적은 농촌을 살리고 농촌을 돕자는 취지에서 자매결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관악구가 고창군하고 자매결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고창군하고는 '96년도에 했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96년도에 했으면 지금 약 10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 동안 고창군에 도와준 게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고요? 1년에 한 번 정도 수박 팔아준 거 말고 뚜렷하게 구체적으로 몇 개 가시적으로 얘기 한번 해 보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고창군하고, 농촌에서 그 지역의 농민들이 우리 구에 와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사실 목적이 있고, 또 평창군 같은 경우에는 2003년도입니까, 태풍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수해 났을 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수해 났을 때 직접 저희들이, 우리 구민들이 성금을 도와드렸고 또한 평창군에서는 거기에 따른 고마움으로 그 군민들이 직접 만든 싸리비를 우리 구에도 지원을 해줬고,
종길

김종길위원

평창군하고 자매결연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평창군은 2004년도에 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부터 해가지고 결국은 크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수해 났을 때 도와주고 그 보답으로 싸리비 해준 거 외에 사업을 뚜렷하게 내세울 건 없지 않느냐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매결연을 하면서 특히 어려울 때 서로 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종길

김종길위원

취지나 그런 건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결국은 문제점이 뭐냐하면 자매결연은 맺을 때 맺어놓고 지속적인 유대관계는 별로 안 이루어지고 그냥 1년에 한두 번 고작 서로 방문하는 정도로 해서 자매결연을 다 한 것으로 정리를 하고 또 새로운 곳을 자꾸 하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있다 이거지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부터라도 방향을 달리 할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좋다 이거예요. 고창군에서 생산되는 게 수박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쌀이나 아니면 야채, 부식재료 같은 게 많을 거예요. 그리고 또 공주군도 다 비슷비슷하면서 약간의 특색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거기 농산물 같은 것이 규격화가 돼야 되겠지요. 규격화가 돼 가지고 관악구민이 바로 주문을 하면 배송이 요새 택배시설이 좋잖아요. 그래서 바로 해서 직거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는 것이 필요하지. 괜히 방문 한번 왔다갔다 하는 걸 가지고 자매결연을 다 한 것으로 해서는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도 옛날에 동별로 자매결연을 해서 추석 때나 설 때 또는 가을에 과일 같은 걸 직접 차 몇 대를 가져와서 해봤는데 하니까 결국 쌀도 그렇게 해봤었어요, 쌀도 20㎏짜리 가져오고, 고추도 팔고 했는데 문제가 걸리는 게 이웃주민의 영세상인들이 걸리더라고. 그 분들은 나름대로 그런 것이 와서 행사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매상이나 그런 데 타격을 받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도 고려해야 되겠고, 또 농촌도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살릴 수 있게 하려면 그 곳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좀더 규격화 해가지고 상품화 해야 돼요. 그래 가지고 최소한도 유선으로도 주문을 하면 배송되고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자발적으로 구민들이 같은 값이면 자매결연된 지역의 농산물을 팔아준다 그런 걸로 해서 뭔가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자매결연이 돼야지. 이렇게 자매결연 해놓고 바쁜 사람들 잔뜩 불러내 가지고 관광버스 타고 거기 행사 있을 때 가서 약간 모양새 내는데 참석해 주고 밥 한 끼 먹고 올라오고 그것이 자매결연을 다 한 것으로 해서는 앞으로 5년, 10년 가더라도 농촌살리기하고는 안 맞다 이거예요, 농촌을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다섯 곳, 여섯 곳 숫자를 늘릴 것이 아니라 기 정해진 자매결연지를 좀더 도와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아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대로 그런 내실화를 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공무원들의 업무행태를 보면 전년도 한 것에서 금년도에 크게 벗어나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답습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비쳐지는데 어떻든 지금은 민간기업이나 공무원사회도 많은 인식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대민서비스 또 요즘 대두되는 것이 경영자정신을 많이 도입한다든지, 자매결연도 어떻게 보면 서로 경영자적인 또는 그런 쪽으로 보면 충분히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도움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업무를 전향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런 쪽으로 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고, 더 이상 국내에서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을 겁니다. 자매결연을 맺었던 게 권역별로 한 군데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실 맺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이상 국내 시·군하고는 자매결연을 맺지는 않을 겁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새로 자매결연 맺은 성주군 같으면 거기 특산물은 참외란 말이에요, 참외포장을 규격화 해가지고 구민이 언제든지 주문하면 배송하고 그런 걸로 해서 실질적으로 구민이 직접 거기에서 생산된 신선한 참외를 먹을 수 있고 또 비용도 중간상인의 유통비용을 줄이면 크게 도움이 되거든요. 요즘은 택배시설이 잘돼 있어 가지고 오늘 거기서 발송하면 내일이면 관악구 가정집으로 배달이 돼요. 그런 사회제도를 잘 활용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자율방범대에 지원해 주는 게 총무과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총무과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월정액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분기별로 해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분기별로 어떻게 지원이 나가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동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으로 얼마씩 나갑니까, 분기별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월 20만원씩.

임현주위원

월 20만원씩, 그러니까 월정액이 나가는데 지급만 분기별로 한다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5년도 상사업비 교부 및 집행내역을 보니까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운영(관악여성) 2,000만원을 집행한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건 어디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파트지역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지난 해에 창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설비,

임현주위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파트지역에 여성자율방범대가 신설됐다, 아파트지역 어디에 신설됐다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구대별로 발족이 됐는데요 대의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파악해서 그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구대별로 발족된 여성자율방범대에다 예산을 지원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율방범대는 지금 현재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똑같은 자율방범대기 때문에 인센티브사업비에서 지원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 자율방범대란 이름만을 가진 단체나 집단이 만들어지면 예산지원은 의회에서 예산심의하지 않고도 주먹구구식으로 나눠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율방범대가 자기들 임의대로 실제 자율방범대가 아니면서 자율방범대란 명칭을 가지고 사실 발족은 할 수 없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 자체가 관악여성자율방범대라는 곳이 도대체 어떤 활동을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예산에도 잡혀있지 않았고, 우리가 사업을 보고하거나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동별로 자율방범대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인지하고 있어도 별도로 여성들로 이루어진 또 아파트지역을 위한 자율방범대라는 명칭이나 단체가 있는 건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여기에 자본보조를 2,000만원을 관악구가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가 동에다가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해주는 건 행자부에서 나오는 예산지침서상에 동별 자율방범대에 민간경상보조의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해준 거예요. 이것도 구청장 방침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것도 똑같이 27개대에 지급하고 있는 자율방범대하고 같이 취급해서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동별로 자율방범대 하나 있으면 하나에서 아파트지역도 순찰하고 그렇지 않은 지역도 순찰하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는 아파트지역의 여성 또 그 시설비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시설비가 뭐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조끼라든지 호루라기 그런 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그게 시설비입니까. 아무리 인센티브사업에 점수를 높이 올려서 상사업비를 교부받았고, 이 상사업비라고 하는 게 간주처리가 가능한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전에 의회의 예산심의을 받아야 되는 성격인 것 같은 경우에는 상사업비로 지출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해마다 상사업비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이 똑같거든요, 의회에서 지적하는 내용이. 이건 서울시에서 또는 국가적으로 제도를 바꿔야 되는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할 기회나 그런 것들을 완전히 박탈해 버리는 게 인센티브로 인한 상사업비라는 거거든요. 이것도 다 시의원이나 이런 분들의 동의를 받고 지출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울시의 승인을 받고,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에 서울시의원이 일곱 분이지요? 일곱 분의 서명을 다 받고나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일곱 분의 서명이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어떤어떤 목적으로 쓰겠다고 서울시로 올리면 시에서 그것을 사업별로 승인여부를 결정해서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승인을 해준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조건이 있어요. 서울시에서 인센티브사업비를 줄 때 어떤 조건을 다냐면 해당 지역 시의원과 사전에 협의할 것, 모든 공문에 그렇게 나와서 협의하는 내용이 사인으로 서울시에 보고가 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각 주관 과에서 협의합니다.

임현주위원

이게 총무과에서는 해당 시의원하고 다 협의를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임현주위원

안 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는 그 부분을 안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이렇게 나가면 안 됩니다. 특히 어떤 단체든, 집단이든 한번 구에서 예산지원이 나가면 해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거나 늘어날 수는 있어도 줄 수는 없는 거예요. 동에 자율방범대에 월 20만원씩 예산을 지원해 줬는데 갑자기 자본보조 또는 물품구입비로 2,000만원을 나눠서 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내년, 후년에는 다시 한 번 2,000만원 이상의 돈으로 똑같은 물품을 지급하는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구에서 지급하던 예산을 갑자기 줄일 수가 있습니까. 특히 신규로 시작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라고 해서 동에서 어려운 일 하는 사람들 안 도와주고 싶거나 미워하거나 그런 마음이 아니거든요. 예산의 형평에 맞게 시작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지 이게 맞는 것인가를 보고 하기 때문에 적정금액을 항상 가지고 10만원이냐 20만원이냐 또는 조끼를 사줄 거냐 장갑을 사줄 거냐를 놓고 시시콜콜하게 따지는 건데 의회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의회에다가 보고하거나 사전에 아무런 얘기도 없이 2,000만원 확 줘버리면 나중에 의회가 할 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을 이렇게 집행하면 상사업비에 대해서 의원들이 어떻게 신뢰를 하겠어요. 또 예산이라고 하는 게 예산을 타 온 거 자체가 주민도 고생했지만 해당 부서에서 얼마나 고생하는 겁니까? 자본보조보다 오히려 해당 인센티브사업으로 시상금을 타온 부서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일을 한 직원에게 더 많은 포상이 돌아갈 수 있도록 건의를 통해서 하고, 나머지는 예산에 편성해서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걸 요청해야지. 돈 나왔는데 집행해야 되니까 돈 쓸 부서 없어, 그래서 마음에 드는 부서 막 쓰게 하면 안 돼요. 이거 기획예산과장님도 나중에 똑같은 얘기 들으시겠지만, 총무과에서 자율방범대에다가 2,000만원 지원한 건 잘못한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예산집행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오전에 감사담당관께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올해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할 때 서울 관악구청이 일용근로자 1,114명의 주휴수당과 월차수당 등 6억5,000만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서 노동관서에 적발된 걸로 나왔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지급해야 되는데 관악노동사무소에서 현장조사를 나와 가지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각 과별로 그 예산을 소급해서 반영해서 지급할 건 전부 지급하고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적발될 때까지 왜 지급을 안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때까지는 대부분 관례적으로 주휴수당이라든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사실은 소홀히 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적됨으로 인해서 근로기준법상에 우리가 줘야 될 건 다 주고 해야 된다는 걸 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해서 지금은 다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일용근로자가 1,114명이라는 건 어떻게 나온 숫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연도별로 소급하다 보니까 누계숫자가 됐는데요, 거기에서 최근 연도 것만 반영해서 조치해 주는 걸로 해서 감사마무리가 됐었던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1,114명이라고 하는 건 2004년 만이 아니라 몇 개 연도에 걸쳐서 계속 누적된 거다 이 얘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2004년도 것만 해결을 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2개년도 거일 겁니다. 지금 제가, 그게 총무과 인사계에서 일용직을 활용하고 있는 각 부서별로 예산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이건 2003년, 2004년 걸로 제가 생각이 되는데요 각 부서별로 그거는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 아직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하려고 하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지금 각 부서에 다시 한번 아직 미해결로 남아있는 데는 파악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다시 반영해서라도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가뜩이나 일용근로자라고 하면 아직은 정규직으로 되지 못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계속해서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국회에서도 해결되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 관악구 같은 경우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상용직이라든가, 일용직이라든가 다 노동조합도 형성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단화되고 집단적인 요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만만치 않아질 거거든요. 그래서 문제점을 초창기에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지 않으면 문제가 누적되면 그때는 폭발해 버린다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마세요. 이런 문제의 소지를 만들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혹시라도 나중에 단순하게 언론에 거론되고 관악구가 노동법을 위반했다 이런 말을 듣기 싫어서의 차원이 아니라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서 가뜩이나 불안한 그분들에게 최소한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해 버리는 일도 생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줄 수 있는 건 주고, 할 수 있는 건 하고 우리가 더이상 능력이 없으면 일용직이나 상용직을 늘리지 않으면 되는 거거든요. 관악구청이 이상한 게 이렇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해마다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고용을 중지하라는 게 전체적인 입장이고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이상하게 상용직을 늘리고 있어요. 상용직을 늘리지 말고 기존에 있는 상용직이나 임시직이나 신분이 불안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신분을 좀더 안전하게 만들어 줄까를 연구하는 그런 총무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 특별채용한 기능10급으로 3명을 채용을 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채용을 했는데 보니까 서류심사와 면접의 과정을 통해서 채용을 했지요. 그렇지요? 운전원이 두 분이고, 방호가 한 분이고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채용계획서를 보니까 자기소개서를 기본적으로 타 기관도 다 하고 있는 걸로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막판에 관악구에서는 채용서류에 자기소개서를 뺀 이유가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닙니다. 특별히 뺀 이유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일반적으로 자기소개서가 있어야 서류심사를 통해서 먼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왜 관악구에서 이런 운전이라든가, 방호라든가 이런 데 자원하는지를 알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다른 기관은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 A4용지 몇 장 분량을 받거든요. 이건 어느 회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공채를 하든 특채를 하든지간에 특채를 하는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서류심사를 할 때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O, X, △가 구분된 다음에 진행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빠진 게 좀 이상하고요. 그 다음에 관악구로 거주지 제한을 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는 어떤 법에 의해서 한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우리 임용령에 지역제한이라든지, 자격조건이라든지 그런 건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방공무원법이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자격제한 같은 건 있어도 지역제한은 없더라고요. 그게 임용령에 있는 내용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역제한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자치단체별로도 가능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역제한을

임현주위원

그걸 서류 한 장을 복사를 해 주시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우리 관악구는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3명을 채용했어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인사위원회가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관악구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인사규칙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인사규칙을 통해서 되고 있는데 좀 특별한 것은 인사규칙 안에 시험위원이라는 제도가 있는 게 특별한 것 같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시험위원하고, 면접위원 같이 되어 있습니다. 필기시험 같은 경우는 시험위원이고요.

임현주위원

필기시험이 시험위원이라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번 특채는 필기시험이 없었는데도 시험위원이 했는데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서류 같은 경우에는 면접위원.

임현주위원

아닙니다 이번에, 과장님이 맞든가 저에게 제출한 서류가 잘못 됐던가 그러겠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인사규칙에 보면요 시험위원(필기시험)하고, 면접위원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류심사인 경우에는 면접위원이 해야 됩니까? 시험위원이 했는데요.
담당

담당기능인사

황창익 시험위원을 면접위원이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전혀 면접위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바가 없고 시험위원으로 되어 있어요.
담당

담당기능인사

황창익 필기시험일 경우에

임현주위원

이건 필기시험이 없지 않습니까.
담당

담당기능인사

황창익 면접위원이 시험위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요, 시험위원이 서류심사를 해서 결국에는 그 서류심사한 결과를 가지고 인사위원회에서 최종으로 선발하게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결국에는 공무원 네 사람이었지요, 시험위원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네 사람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 네 사람이 서류만을 가지고 O, X 점수 매겨서 최고로 높은 점수를 가진 사람을 골라놓으니까 인사위원회 사람은 그 사람을 선발할 수밖에 없는 결과가 돼요. 공개채용의 과정이라는 게, 그러면 뭐냐 결국에는 시험위원이 선발하는 사람이 관악구의 공무원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너무 단순한 과정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게 규정에 물론 인사위원회에 올라와서 인사위원장이 최종 결정권은 있겠습니다마는 물론 임용은 임용권자의 권한이 되겠습니다마는 면접위원의 점수가 무조건 거기에서 결정된다 꼭 그렇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세요, 그러니까 관악구에 거주지 제한을 하고, 관악구에 오래 산 사람한테는 가산점을 줬습니다. 그렇지요? 그 다음에 자격요건을 줬고요, 그래서 대형면허 이상을 가지게 했고, 나머지는 각각의 서류나 면접을 통해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그거를 공무원들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만약에 그 공무원들이 사전에 정보를 가지고 있다라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가산점이 주어져서 결국에는 그 사람, 뽑힐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처음부터 떨어질 거를 모르고 떨어지게 되어 있는 시험제도에 응시하는 피해자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인사위원회에 보면 지방공무원법도 그렇고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걸 보면 공무원보다 공무원 아닌 자가 더 많고, 공무원 아닌 자도 다양하게 객관적인 인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아주 세밀하게 해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사위원회 안에 심사위원 또는 아까 면접위원이라고 했는데 시험위원이나 면접위원을 두면서 그 사람들을 공무원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공무원은 서로 정보라는 건 주고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결국에는 뽑힐 사람만 뽑히는 우리 관악구의 인사위원회는 되지 않냐 공개채용에 있어서는, 기능직10급이나 하위직에 있어서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인사규칙을 다른 25개 구청이 다 규칙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좀더 인사위원회의 조례를 구성하고 인사 뭡니까 아까 심사위원이라고 했지요. 심사위원이든, 면접위원이든 이런 사람들이 반드시 공무원보다 일반인들이 더 많이 들어가서 객관적으로 사람을 선발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 줘라 그런 걸 지적하겠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도 상용직에 구청장하고 아주 친분이 두터운 사람 두 사람이 공개채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발됐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구청장하고 아주 가까운 사람의 아들이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공개적으로 한다고 얘기를 해도 결과적으로 구청장이 아는 사람 아니면 공채는 안 된다라는 결과가 나오고요, 그런 사람이 공채로 들어와서 젊은 사람이 역할을 하다 보니까 더 오랫동안 관악구에서 공무원하던 사람들이 상전을 모시는 결과가 된다라는 게 공무원들의 지적입니다. 그거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일을 좀 편하게 하려고 8급, 9급 그만 두는 사람을 10급으로 데리고 오는 건데, 공개를 하는 건데 10급으로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이 오히려 상전역할을 하는 그런 공채과정이 어디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중간에 8급이라든지, 7급이 결원이 생기면 그 직급으로 채용하게 되면 하위직에서 상위직급으로 승진을 해야 되는데 중간에 채용이 되면 하위직급에서 사기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하위직급으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시험위원이나 면접위원에 대해서는 지금 25개 구청이 전부 그런 형편입니다마는 타 구가 한다고 해서 따라갈 필요는 없는 거고 우리 구라도 규칙을 개정해서 일반인도 보통수 정도 할 수 있는 걸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관악구 구청에는 이미 상용직으로 들어와 있거나 또는 임시로 고용돼서 공무원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상 조금 지나면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만두거나 또는 관악구청이 새로 지어서 청사로 옮겨가면 일 자체가 없어지는 부서에 속한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위생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신분이 불안한 사람을 이렇게 공채하거나 그런 사정이 생길 때 그 중에서 일반직화 또는 기능직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 되는 사람을 먼저 신분을 안정화시켜줘야 관악구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언젠가, 나도 지금은 비정규직이지만 조만간에 나도 정규직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와 안심을 하고 열심히 일할 것 아닙니까. 열심히 진짜 일하고 있는데 나는 놔두고 구청장 잘 안다고 해서 공채되고 공채되고 하면 이거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용직이라든가 이런 사람, 상용직 한 사람이 뽑으면 상용직 한 사람한테 주는 인건비로 필요할 때마다 세 사람 이상의 아르바이트도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는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건 처음부터 아르바이트로 쓰는 거니까 그래서 너무 이렇게 불안전한 신분에 인건비는 많이 들고 나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직급을 자꾸 늘리려고 하지 말고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지금 우리 구 방향도 위원님 지적과 같이 계속적으로 상용직을 줄여가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생각을 안 하면 소용없지 않습니까 이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각 과 간부들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진짜 백년지대계라고 교육을 얘기하지만 행정이라고 하는 거는 아주 끝이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부터 좀 너무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좀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2005년 추경 시에 관악구 의회에서 교통행정과에서 선진국 경전철 견학을 하겠다고 하니까 5,000만원 예산 되어 있던 거를 3,000만원으로 삭감을 했었어요. 감액을 했었는데 감액한 사유는 뭐냐면 경전철사업이라고 하는 게 서울시에서 모든 예산을 들이고, 서울시에서 모든 발주를 하고, 시공을 하고 모든 게 서울시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관악구는 서울시에서 하는 결과만 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할 게 없다. 우리가 선진국에 가서 경전철 차량을 본다고 해서 그 차량으로 우리가 도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그예산을 줄여라, 원래는 전액 삭감하려고 하다가 감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교통행정과에서 선진국 경전철 견학을 하는 예산을 총무과 예산으로 집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쪽에서 부족하니까 900만원을 총무과 예산을 가져다가 썼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초 교통행정과에서 승인받은,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어야 옳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다만, 경전철사업이라는 큰 프로젝트를 놓고서 경전철사업에 기 선두주자로 있는 해외 도시들 그런 데 가서 시찰도 해 보고, 또 거기에서 정류장은 어떻게 되고 있고 주민들은 어떤 식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지 아마 그런 계획 하에서 보다 잘해 보려고 교통행정과에서 방침을 더확대를 했기 때문에 저희 총무과에서 협조를 안 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그러면 의회에서 결정해 준 거를 무시하고 교통행정과가 예산을 집행하려면 자기네예산으로 가든가 자기네 돈 전용해서 가든가 아니면 구청장이 승인해 주었으면 예비비로 지출해서 가든가 그렇게 하라고 총무과는 얘기를 해야지요. 총무과 예산은 우리 예산인데 그 쪽에 줄 수 없다 이건 예산회계 상에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줄 수 없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마는 총무과에 선진지 비교하는 여비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사용하게 됐던 것입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그거는요 이용이 돼 버렸거든요, 회계질서상으로 보면 이용이 돼 버렸습니다. 이거는 완전히 장·관·항이 다르기 때문에 이용이 돼 버렸는데 이용이라고 하는 거는 예산을 이용하려면 하면 의회에다가 사전에 보고를 해서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거지 마음대로 쓰는 게 그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나중에 이거는 기획예산과장님한테 다시 한 번 확인하겠지만, 또 과거에는 총무과가 그래도 중심을 잡고 주무부서로서의 역할을 아주 잘 해왔는데 요새는 총무과가 누가 뭐 빼달라고 하면 간, 쓸개 다 빼주고 나중에 어떻게 관악구의 기강을 총무과에서 잡겠습니까. 이것도 반성하셔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청장께서 공가, 연가, 반가 낸 기록을 보니까 11월 25일날 오후 1시에서 6시까지 개인사정으로 반가를 낸 걸로 처리가 되어 있어요. 이게 아마 김희철 구청장이 출판기념회 한 날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출판기념회를 11월 25일날 한다라는 것을 구청에서 사전에 알지 못하고 있거나 그랬습니까? 다 알고 있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구청에서, 11월 25일날.

임현주위원

알고 있는 사항인데 근무시간에 이렇게 개인적인 행사를 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라는 그런 보고를 안 드렸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출판기념회는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연가처리를 하시고 출판기념회를 가지게 된 것이지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어떻게 행사 끝나고 와서 반가 신청을 합니까 그 전에 해야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전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전에 했어야지 어떻게 끝나고 와서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합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럴리야 있겠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런 일이 왜 없습니까, 있었으니까 문제가 됐지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반가처리도 안 된 게 있습니다. 11월 10일과 11월 18일 이틀 간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한 시간 반씩 두 번입니다. 이건 분명히 근무시간이지요? 11월 10일과 11월 18일이면 요일로 평일입니다. 목요일이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평일날 오후 2시부터 3시 반까지면 평일 근무시간 맞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근무시간에 봉천 모동 동사무소를 이용해서 각각 100명 내지는 70명 정도의 당원, 구청장이 소속되어 있는 당의 당원들이 와서 회의를 열고, 위촉장을 받고 하는 정당행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거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 당 쪽의 행사는 사실 공무원들이 알기가 어렵습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은 따라가지 않지요, 그렇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무원은 따라갈 수 없게 되어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안 갑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도 근무시간에 정당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도 반가도 내지 않고갔는데요. 그건 괜찮은 겁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공공기관에서 당원들을 위촉장까지 주고 그 곳에 김형부 씨 공무원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비서실장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호 공무원 맞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오윤방은 누구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비서입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입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비서는 다 공무원이죠. 별정직 공무원입니다.

임현주위원

공무원 맞지 않습니까, 공무원은 참석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정당행위에 이렇게 비서들이 다 같이 가고, 그것도 동사무소에서 행사를 하는 행사장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부분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확인해서 복무규정을 한번

임현주위원

복무규정 뿐만이 아니라 이건 선거법하고도 나중에 관련이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런 거는 행사를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총무과장님이라면 관악구청의 일거수 일투족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퇴근 이후 시간으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충고를 왜 못해 줍니까.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게 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관악구의 전기세 내는 현황을 봤어요. 혹시 관악구에서 2005년 동안 한전에 전기요금으로 납부한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제출해 준 자료를 제가 천 원 단위로까지만 더해 보니까 4억7,863만1,000원이에요. 한 5억원의 돈을 우리가 한전에다가 전기요금으로 지금 내고 있거든요. 지금 관악구는 아마 기타 여느 구청보다도 어린이집이라든가, 동사무소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새로 짓는 신규 건물들이 아주 많은 구청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타 구하고 그 부분은 비교해 보지는 못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에서도 우리 관악구 만큼 이렇게 경상적인 투자를 통해서 시설을 자꾸 바꾸어 주는 곳이 드물 정도로 우리 아주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새로 지어지면 과거보다 큰 건물에 큰 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이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공공비용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5억원이라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경상비용은 아주 커집니다. 그건 알고 계실 거예요. 지금 신청사 지을 때 수돗물 값을 아끼는 효과가 있다, 빗물저류조 설치하는 게 서울시로부터 권고사항으로 와서 하고 있죠, 지하에다가?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지금 그 계획이 들어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국가에서 이제는 소형열병합발전을 공공기관에 먼저 보급하려고 하는 것도 들어보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까지는,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 감사를 할 때 지적을 했었는데 소형열병합발전이라는 게 보급되면 이것도 하나의 기기를 장착하는 건데요, 하면 7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전기요금을 반 이상으로 저렴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뭐냐면 천연가스를 이용해 전기를 자체적으로 생산해 내는 겁니다. 이게 각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데도 많고 민간에서 사용하는 곳도 많은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파트에서는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관악구 안에 아파트에 추진되지는 못 했어요. 못 하고 있는데 본위원은 우리 총무과에서도 50여 개 되더라고요, 전기세를 관악구청의 이름으로 내주는 곳이 50여 개가 되는데 신림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소형열병합으로 발전을 해서 보급하는 걸 이미 예산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예를 보시면서 혹시 관악구에 더 적용할 수 있는 데가 있다라면 적용할 수 있는 대책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전기절약에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임현주위원

까다롭고 불편한 건 있어도 전기료를 절감시킨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아주 획기적이고 좋은 제도같고요, 특히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아끼려고 불도 못 켜고 난방도 못 하고 그런 일 많지 않습니까, 냉·난방도. 그래서 그런 쪽에 10와트짜리도 있어요, 10키로와트짜리 작은 크기의 발전기도 도시가스랑 연결하면 되거든요. 그런 게 도입될 수 있다라면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전기세 걱정 안 하고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아주 좋은 제도니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부분들은 한번 기 설치된 데를 비용절감효과도 견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 에너지관리과에도 자료들이 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국고에서도 다 지원해 줍니다, 설치비에 대해서는 100% 다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과하고 총무과 또는 관악구 전체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본위원이 총무과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총무과에서 구청 공무원들의 애로점을 이해하고 시정해 주려고 하지 않으면 관악구에서는 누구도 그 일을 해줄 부서가 없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총무과에서 우리가 구청장을 수발하는 사람, 살림하는 사람이 총무과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은 할지 모르겠지만 사실상은 그거보다 더 큰 역할은 관악구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의 어머니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총무과에서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양태나 이런 걸 보면 너무 많이 시달리는 게 행사로 인한 시달림이에요. 단순하게 행사를 유치하고 행사를 마무리 하는 게 아니라 행사에 따르는 주민의 동원 이게 동별로 비교가 되고 부서별로 비교가 되다 보니까 누가 많이 주민을 동원했느냐에 따라서 구청장한테 칭찬을 받거든요. 구청장한테 칭찬 못 받으면 확대간부회의에서 혼난다면서요. 그런 말이 들릴 정도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본위원이 각 동별로 행사표를 달라고 그랬어요, 2005년 1년 동안 도대체 몇 번의 행사를 했는가를 세 차례에 걸쳐서 달라고 그랬습니다. 첫번째는 너무 엉터리가 와서 두번째 달라고 했더니 38건 정도 온 게 있더라고요. 38건, 36건, 35건, 34건, 33건 대부분이 20건이 넘어가는 동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도 또 너무 엉터리가 있어 다시 보냈더니 36건, 34건, 31건 와요. 그러면 뭡니까, 기본적으로 동에서 1년 동안 행사를 30번 이상을 한다라는 거 아닙니까, 30번 이상을 하고 있어요. 30번 이상이라고 하는 건 한 달에 3번, 4번을 한다라는 겁니다, 동원하는 행사를. 공무원이 지금 동 기능이 분화되고 그러면서 동사무소 근무하는 직원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달에 3번, 4번 사람들 동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 먹고 해야 되는 게 동원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 가지고 관악구가 뭘 하겠어요, 공무원들의 창의성이라든가 공무원들의 근면성 이런 것들을 어디에서 발휘할 수 있게 하겠어요. 매일 밥 먹고 술 먹으면서 와주세요, 와주세요 전화에 붙잡히고 그러다 보면 와주는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어떠한 행정도 객관적이지 못하고 제대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총무과장님께 자료는 정리해서 드릴 겁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한 장을 나눠드린 게 있을 거예요, 한 장 과장님께 갔는지 모르겠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제가 읽어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읽어보셨습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저는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저는 이 자료를 요청하기 전에 아마 공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적을 사람은 공무원밖에 없기 때문에 공무원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자필로 편지를 보내왔어요. 이걸 본위원이 워드로 친 겁니다. "행사 후 수첩에 기록을 해 놓았으면 많은 자료를 작성할 수 있었을 텐데 갑자기 작성하려니 몇 개 되지 않습니다. - 25개 적었는데 더 많다라는 얘기예요. - 몇 년 전 행사는 구청 54개 부서 중 사회진흥과, 사회복지과, 총무과, 문화공보과 등 부서였지만 지금은 구청 내 각 과에서 행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쉽게 행사를 만드는 방법은 ○○의 날 등을 활용해서 행사를 만들고 주민을 동원시킵니다. 예전에 없던 행사를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행사를 만듭니다. 어떤 평가를 하면서 주민동원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주민동원을 하게 하고 그 자리에는 구청장이 따릅니다. 행사를 하기 위해서는 음식등 제공시 비용이 수반되는 것인데 선거를 의식하여 비용을 주지 않으니 각 동사무소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 비용마련 문제로 각 단체 회원들 간에 논쟁이 벌어지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지금은 각 과의 업무가 사람을 동원시키는 일이 가장 주요한 일로 되어 있습니다. 행사를 많이 만드는 부서의 장을 인정하니 각 과장들도 행사 만드는 일에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민동원 행사와 관련하여 문제는 동사무소에 직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동장, 계장, 운전원 등과 민원인을 처리해야 하는 서너 명의 직원, 기타 직원 등을 빼고 나면 실제로 4~5명 내외의 직원이 주민을 동원하고 마무리를 짓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얼마전 동사무소로 발령받아온 직원이 하는 말이 "구청에서만 행사를 하는 줄 알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렇게 많은 행사를 하는 줄 몰랐다"라고 한숨을 쉬더군요. 주민자치센터가 되어 직원들의 수는 옛날의 반절도 안 되는데 단체의 수는 오히려 더욱 늘어났습니다. 구청장 참석하는 행사도 물론 더욱 늘어났고요. 이렇게 되어 간다면 주민복지센터 체제 전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다는 직원의 생각입니다. 주민들에게 좀더 나은 서비스를 주기 위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람 모아주기 행사에 정말 지쳤습니다. 직원들의 부탁에 행사장을 다녀오는 모 단체 회원의 말이 "제발 이제 그만 좀 모이라고 해라"라고 합니다. 올해 새로 생긴 행사를 보니까 관악산도 1동1구역제를 공원녹지과에서 만들어서 3개월에 한두 번 정도는 가서 또 청소를 해야 돼요, 거기도 구청장이 온다고 하고, 구청장이 가서 소개했다라는 얘기 직접적으로 들은 적도 있었습니다. 주민 새벽자율청소 뿐만이 아니라 동명칭 개정 설명회 또 신청사보고회 별별 행사, 과거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구청장이 얼마나 과장들을 못 믿으면 직접 설명을 하고 다닐까 주민에게, 동명칭 지금 아무것도 하는 일 없는데 뭐하러 구청장이 동별로 다니면서 일일이 설명을 합니까. 경전철 관악구에서 특별하게 앞으로 할 일도, 한 일도 없는데 다 서울시에서 다 해놓으니까 이제와서 왜 남현동 사람들까지 다 동별로 한번씩 설명회를 하고 또 인근은 두 번씩이나 하고. 얼마나 공무원들을 못 믿으면 그런 생각이 구청장한테 전달돼야 과장들, 공무원들을 믿고 해당 과에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건 구청장이 안 나서고, 구청장이 안 나서면 동원할 일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습니까. 진짜 공무원들이 주민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지 구청장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서야 되겠어요. 내년에도 똑같은 자료가 혹시 요청되면 올해하고 너무 다른 답변이 올 수 있기를 바라고요. 총무과장님께서 서너 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도 꼭 읽어보시고, 저는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짜 올바른 모습인지. 그리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언을 해주는 공무원이 정말로 구청장을 돕는 공무원이에요. 나중에 이거 내가 다 드릴 수도 있다니까요. 전부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통·반장, 주민직능단체야 모든 동원한 사람들이. 매일같이 통·반장, 직능단체 회원들만 매번 동원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구청장 하루에도 몇 번씩 똑같은 사람한테 처음 보는 사람처럼 인사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꼴입니까, 직언 좀 하세요 정말로. 이런 행정이 관악구에서 안 나오게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로 최선을 다하세요, 정말로. 이런 일이 조금 괜찮아졌다. 그리고 인센티브사업도 1등 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그거 공무원 잡는 일이라고 계속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6명)

14시54분 감사중지

15시19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여러 위원이 다 질의를 마쳤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께서도 질의를 했고, 과장님께서 상충된 답변을 하셔서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려고 몇 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서 감사담당관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해외견문을 넓히고 참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 여러 직원에게 기획연수에 50%에서 70%로 보조해 주는 것도 참 다행스러운 일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총무과 소관에서 절대 핸드링 안 했다라고 얘기하고, 팀원들에게 모든 것을 일임해서 모든 행사를 진행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쭉 검토해 보고 그런 것을 확인해 보고 여러 가지 정황 등 해서 모든 것을 실제 계약자하고 이면에 있는 계약자 이것을 전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따라서 그에 대한 커미션 2,843만2,800원이 실제 계약자 아닌 타 업체로 S여행사 즉 솔항공여행사로 일부 흘러들어가고 또 동화커뮤니케이션으로 약 1,200만원이 흘러들어간 것이 바로 근거자료에서 밝혀졌어요. 밝혀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전혀 모른다라고 애기하고, 또 이면계약에 이 계약서에는 하나투어로 돼 있는데 그 중에 숨어있는 계약자는 솔항공여행사 이렇게 계약서가 작성돼 있고 또 동화커뮤니케이션으로 이면에는 이중계약서가 돼 있어요. 따라서 그건 나는 모르는 일이라고 하지만 여기에서 핸드링 안 하고 집행부에서 아까 솔항공여행사에 대해서 추천 안 하고 이쪽으로 우리 관악구청 기획연수에 관련해서 10월 31일 20명에 대한 282만원인데 커미션이 9% 해서 558만3,600원이 흘러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도. 또 11월 3일날 실제 계약은 하나투어하고 했는데 그 이면에 커미션은 솔항공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 금액이 또 558만3,600원이 11월 30일날 출발하는 팀에 대해서 흘러들어갔고 또 2005년 3월 30일날 솔항공여행사에서 상품코드, 이름하고 해서 20명으로 해서 커미션 - 리베이트 -이 542만5,200원이 또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05년 상반기 기획연수에 5월 13일에 299만원에 설정했는데 그 콤이 11%라는 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1인당 32만원 정도가 들어가서 동화커뮤니케이션에 지금 현재 592만으로 돼 있는데 실제가 657만8,000원씩 두 차례에 걸쳐서 5월 13일, 5월 18일 이렇게 흘러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이 다분히 있고 또 그러한 행위가 벌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시정은 안 하고 나는 모르고, 그것은 당사자끼리 하는 일이라고 쭉 얘기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고 실제로 그렇게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여행사 대표자를 증인으로 채택해서 참고인으로 오늘 참석해서 진위여부를 따지고자 했는데 솔항공 김형미, 대표자는 김광순으로 돼 있는지 아무튼 대표자는 지금 계약서에는 김광순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김형미라는 솔항공여행사 대표자하고 하나투어 대표 박상하, 하나투어리스트 장동일, 동화커뮤니케이션 박진성 등을 증인으로 채택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도록 했는데 불참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아무튼 이러한 일이 앞으로는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도 이것은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쭉 그런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 계약의 주체가 하나투어하고 해외기획연수를 갔던 직원들 대표들하고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하나투어하고 다른 여행사하고 계약관계는 저희들은 사실 알 수가 없는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청하고 하청하고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고 그 이면적으로는 재하청 이런 계약들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약이 이루어질 때마다 거기에 따른 원청, 하청, 재하청 하면서 적정한 자기들끼리 이윤 그런 부분들은 계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건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하나투어하고 해외기회연수를 갔던 직원들 또 그 여행사를 선정하는 과정도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선정한 건 아니고 직원들이 여러 업체로부터 여행가격을 받아서 자기들이 그 중에서 어느 여행업체하고 계약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자기들 결정에 의해서 그게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구청에서 개입했다든지, 구청에서 여행사를 선정했다든지 그러면 지금과 같이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얘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은 다만 경비만 지원해 줄 뿐이었지 계약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직원들이 했기 때문에, 해외기획연수를 가는 직원들이 직접 계약 당사자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할 설명을 해야 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원청, 하청인데 건설업도 아니고 무슨 원청, 하청이 왜 필요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계속 저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원청, 하청이 있는데 건설업도 아니고 무슨 원청, 하청이 왜 필요해요 그런 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건 제가 예를 들었던 사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예를 들어도, 그러면 원청자가 하청이 있고 그러면 하청업자하고 직접해야지 왜 원청업자하고 해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그건 얘기가 안 되는 거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위임사항은

조명환위원장

그것은 건설업체에서나 원청, 하청이 있는 것이지 이건 도·소매라고 해요 도·소매. 여러분은 지금 도매업체하고 했단 말이에요. 도매업체라는 것은 상품도 저렴하고 더욱더 싸게 하기 위해서 - 저렴하게 하기 위해서 - 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청

조명환위원장

내 말을 들어봐요. 도매업체하고 했는데 도매업체 밑에 소매업체가 끼어있단 말이에요 판매업체. 판매자, 판매자가 소매를 판매하는데 여러분들은 위장해서 도매업체로 했다고 했어요. 거기에 끼어있는 건 솔항공이 끼어있어요. 솔항공을 추천해 주고 원청업체끼리 하는 것처럼 서류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낭비가 2,800만원이 지금 소매업체로 흘러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지. 지금 하나투어하고만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거기에서 우리 관악구청으로 인해서 커미션이 - 리베이트가 - 흘러들어갔어요.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문제는요

조명환위원장

가만 있어봐요, 리베이트가 흘러들어간 이유가 아무 이유가 없는데 거기에다 리베이트를 주냔 말이에요 솔항공에다. 관악구청하고 관련이 없는데, 왜 들어간 거예요? 지금 아무 관계가 없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하나투어를 선정하고 솔항공하고 이러쿵저러쿵 했다고 그러면 구청이 개입했다면 위원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마는 구청이 거기에 전혀 개입한 사실이 없는데 마치 구청에서 개입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조명환위원장

여기에 솔항공이 이걸 낙찰을 받기 위해서 참여를 했고, 2005년도에 참여를 했어요. 탈락업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리베이트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알 수 없는 거지 않았습니까. 자기들 회사 내부거래 관계를 저희들이 거기까지 어떻게 압니까.

조명환위원장

아니 거래를 하나투어하고 했는데 어떻게 리베이트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하나투어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솔항공으로 간 걸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그건 알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장

간 게 아니니까 여기에서 추천을 해서 구청 건을 해 달라고 해서 하나투어를 앞세워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솔항공으로 리베이트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것은

조명환위원장

여러분이 여기에서 힘들게 해 준 게 솔항공이 지금 GTR도 이번에 어떤 행사를 했지요. GTR행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99년 이후에 어떤 M·T 솔항공하고 연계돼서 쭉 행사를 해 왔잖아요. 내가 그 여행사를 어떤 방법에 의해서 여행사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문제들이 밝혀졌는데도 나는 모른다 하니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래서 아까 김종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더 투명하게 그런 일이 없도록 내년부터는 어떤 과정을, 물론 직원들하고 하나투어하고 아니면 다른 어떤 여행사하고 계약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하겠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지 않습니까.

조명환위원장

그 답변이 적절치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이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의를 제기한 거예요. 답변한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 여기 봐요.

이승한위원

위원장님, 이승한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말씀하세요.

이승한위원

위원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어쨌든 좋은 의도로 말씀을 하시고 또 그것이 앞으로 되풀이 되지 않도록 지적하는 것으로 끝내시고, 사실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있어요 여러 가지 많이 남아 있고, 그런 부분들은 지적해서 했기 때문에 이쯤에서 말 못할 비면의 사연들도 있는 것 같고 그런 걸로 정리해서 위원장께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을듯 싶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어떤 얘기를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지적하니까 앞으로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는 모르겠다 하면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나는 모르겠다가 아니고요 위원님들이 그런 의혹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내년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은 더 투명하게 해서 위원님들이 의혹을 갖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제가 아까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모든 문제가 발생하고 내용이 밝혀졌는데 일부 위원이 내용을 잘 모르고 질의한 것을 그것을 정당화 하는등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뭐가 어떠한 현안이 발생하고 문제점이 지적되면 그러한 내용은 모르세요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고 앞으로 잘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정당한 거지, 그것을 저는 모르고 계속 공방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위원님하고 이 자리에서 공방을 하겠다라는 게 아니고 사실 계약관계를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알지 못하는데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니까 그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거지요.

조명환위원장

이거 갖다드리세요, 이거 갖다줘요. 총무과장한테 갖다줘요. 한번 확인해 보라고 갖다줘요. 인지를 못하면 갖다줘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하시고 저한테 답변하세요.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면 확인해야지요. 그거 다 갖다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자료 안 봐도 위원님이 전부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구청에서 계약을 했다면 계약을 해서 또 그런 식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대로 했다고 하면 위원님한테 질타를 받아도 마땅한데 지금 현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추측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고

조명환위원장

추측 가지고 말을 한 게 아니라니까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 주체가 누구입니까? 관악구청

조명환위원장

주체가 아니라 리베이트가 그쪽으로 흘러들어간 게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리베이트 관계는 저희들이 어떻게 압니까, 회사 내부관계를.

조명환위원장

구청하고 관계가 되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무리 관계가 있다고 마치 구청에서 한 것처럼 당연시 하시면 위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추측 가지고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거고 내부관계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조명환위원장

내부관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로 인해서 연계가 그렇게 되니까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문제를 시정해 달라는 얘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위원님 앞으로 직원들의 해외기획연수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더라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직원들이 직접 계약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한테 어떤 의혹을 살 수 있는 일은 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래요.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고.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조경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2003년도하고 2004년도에 자치행정과에서 광고물정비사업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받은 내역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얼마 받으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억2,000만원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얼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억2,000만원 받았습니다.

이승한위원

1억2,000만원. 인센티브라는 게 언제쯤 내려오게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과에 몇 월달쯤 내려왔나요, 서울시에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1월경에 내려옵니다.

이승한위원

11월경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떤 사업을 했었나요, 그때 받은 걸로? 아니 뭐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상관 없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작년에 제가 없어서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승한위원

아,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한번 좀 불러줘 보십시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디지털카메라 구입, 벽보제거기 구입, 프린터·PC 구매,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에 1억1,400만원, 다음에 옥외광고물정비 간담회, 옥외광고물 정비에 600만원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대체로 필요한 것들을 그렇게 하셨다고 여겨지는데 지금 이 내용들이 인센티브 타기 이전에 보통 예산을 의회에서 심의받기 전에 또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마다 사업성의 예산들을 수합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정리하는 과정에서 여기 인센티브사업에 들어갔던 내용들이 대체적으로 기획예산과에 올렸던 내용들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올렸는데 구청의 여건이 허락하지 못해서 이렇게 편성되지 못한 내용들인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이승한위원

과장님 잘 말씀하셔야 돼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편성 다 됐던 금액입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인센티브사업에서 사용됐던 그런 예산 부분들이 과거부터 계획성을 갖고 하고자 했으나 예산이 부족해서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냐 이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물론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자치행정과를 맡으신 지 오래되지 않기 때문에 그 당시의 내용을 잘 인지를 못하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양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불법첨지류부착방지시설이라고 그걸 하셨더라고요. 작년에도 하고 재작년에도 하셨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년에는 그걸 안 했더라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금년에는 아직 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왜 안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산이 없습니다 아직.

이승한위원

그것도 인센티브사업에 예산을 받으면 그걸로 사용하시려고 그러시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이번에는 계획이 없습니다. 웬만큼 설치가 됐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전체적으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제가 보면서 그 당시에 발주했던 내용들을 조금 보면 관악구의 행정들이 대개 보면 잘 하시지만 업체선정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형평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혹시 "이래피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래피아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희가 한번 계약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계약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지금은 이 이래피아가 도산했거나 실질적으로 이 회사자체가 없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이런 회사들을 물론 선정할 때에 구청에서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색해서 선정을 하셨겠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자료를 보고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간과된 부분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하고. 이래피아에서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연도에는 이래피아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서 견적이올라갔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정말 역설적으로 이래피아가 정말 나쁜 업체로 해서 다른 업체 제품이 선정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견적서나 회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형식적이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느껴져서 말씀을 드리고. 자치행정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사업으로 정말 열심히 해서 인센티브사업을 우리 관악구가 많이 받아와서 그것을 사용하는데 또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11월이나 12월 정도에 예산이 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걱정하는 바는 정말 평소에 계획되지 않는 어떻게 보면 갑작스럽게 선정을 하고 또 갑작스럽게 준비를 하고 또 그 서류도 그 서류에 맞춰가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어요. 대체적으로 동의하시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동의하시죠 하고 물어봤는데.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봉천본동청사와 관련돼서 관악구 27개 동에 동청사들이 주민자치센터라고 명명해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들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게 동마다 편차가 상당히 심화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전에도 제가 누차에 걸쳐서 지적을 많이 합니다마는 동청사 주민자치센터를 차후에 27개 동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축해야 되는 또는 리모델링해야 되는 이런 계획안이 다 나와있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중기재정계획을 사실은 물론 작성도 하고 작성이 된 이후에 결정권자들이 바뀌는 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럴 때마다 많이 바뀌어 왔어요 중기재정계획이. 과장님 계시면서 지금이라도 현재 27개 동에서 열악한 자치센터의 여건으로 인해서 새로 신축해야 될 그런 동들이 여러 군데 있어요. 봉천9동, 10동, 신림11동, 신림3동 대체적으로 이런 열악한, 봉천4동은 또 보건소를 활용한다,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들을 전체적인 계획안들을 전체를 놓고 한번 잡으셔서 그걸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입안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어요. 사실은 물론 과장님은, 대개 그 과장 자리에 앉게 되면 대체적으로 그때그때 업무에 어떻게 보면 많이 얽매여서 이런 것들을 못하게 되고 또 그것이 자꾸 바뀌고 자꾸 합리성을 잃어가는 그런 부분에 제가 많이 얘기를 드렸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말 바뀌지 않도록 종합적인 계획안을 세워서 그걸 하셔서 금년이 다 가기 전에 또 시간이 더 필요하다면 더 하더라도 의회에 한 부 작성해서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우리 봉천본동청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보상 협의중입니다.

이승한위원

보상협의. 실질적으로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가 빚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상해야 할 금액보다 1억5,000만원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지금 질의했던 내용은 건물소유자 송주락 씨가 구청으로부터 또는 행정부로 부터 보상받을 수 있는 건물에 대한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느냐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감정가는 지금 2억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남부수도사업소에 체납분이 1억5,000만원 정도 되고 전세금이 한 1억7,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걸 빼줘야 되는 입장입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남부수도사업소에서 받아갈 수 있는 돈이 실질적으로 변상금 체납한 게 1억8,000만원입니다 1억5,000만원이 아니고. 그리고 세입자가 전세금으로 해서 지금 자치행정과에 제시된 부분이 거의 3억원 이상 됩니다 제가 알기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전세금은 1억7,000만원입니다.

이승한위원

1억7,000만원이 몇 세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9세대입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송주락 씨가 9세대를 얘기하던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송주락 씨가 주장하는 거는 27세대입니다.

이승한위원

27세대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 부분이 상당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주민등록상에 그 지번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혹시 아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압니다. 17세대입니다.

이승한위원

19세대입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7세입니다.

이승한위원

17세대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제가 보면 17세대에서 19세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9세대하고 또 송주락 씨가 주장하는 27세대하고 상당히 많은 갭이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어쨌든간에 과장님이 파악하거나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보상될 수 있는 금액은 2억원 정도이고 주민들이 받아가야 할 돈은 과장님 계산으로도 벌써 1억몇 천 만원, 본인의 계산으로는 3억원 거기다가 또 체납된 변상금까지 하면 상당히 많은 돈들이 묶여있는데 문제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는 자치행정과가,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많은 질의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간에 자치행정과가 일을 풀어오는데 미숙하고 적극적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송주락 씨라는 건물주 뿐만이 아닌 거기 있는 세입자들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 이게 세입자들의 형편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굉장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굉장히 어렵습니다. 심지어는 세입자들한테 이주비나 임대아파트를 주게 돼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런데 본인들이 임대아파트를 제공해 줘도 대부분의 분들이 임대아파트를 들어갈 수 없는 만큼 저소득층으로 열악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벌써 이 토지분에 대해서 수용과 봉천본동청사에 대한 얘기가 나온 지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경과됐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세입자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청에서 너무나 방관하고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지금 현재 건설관리과나 이런 보상관계는 정말 발빠르게 움직여서 잘 하고 있습니다마는 결국 만약에 이 보상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강제수용이 이루어지고, 강제수용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에 결부된 주민들이 정말 어려움에 처하고 또 구청도 정말 어떻게 보면 난감한 입장에 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여건들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전혀 서류형식으로만 행정을 진행하고 내부적인 것에서 주민들하고 대책을 논의할만한 설명회나 과정이 한번도 없었어요. 결국 이게 부풀만큼 부풀어서 이제는 터질만한 상황이 됐다고 보는데 어쨌든간에 제가 구체적인 사항들은 차후를 통해서 얘기하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현재 압류된, 구청 보상금액에 대해서 압류를 요청한 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9명입니다.

이승한위원

9세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아까 얘기한 9세대만 인정하시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현재 9세대입니다.

이승한위원

건설관리과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통해서 이 뜻을 전달했고 과장님이나 또 담당께서도 현장에 나가 보셔서 실질적으로 17세대가 거기에 거주하고 있어요. 다만 이 분들이 어떻게 보면 쪽방처럼 정말 무허가의 열악한 환경에서 있다 보니까 또 전세금을 빼달라고 해도 건물주가 못 빼주고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애들은 커가고 방은 좁고 전세금은 못 빼고 해서 일시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옮긴 사례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평소에 다른 보상하고는 다른 차원에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려 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노력해서 보상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한 두번째는 노인정 문제가 나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노인정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파악하셔 가지고 그것도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어쨌든 적극적으로 해서 그간 못했던 부분, 자치행정과에서 누락됐던 부분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결국 보상이나 이런 부분 해서 결국 봉천본동청사가 언제부터 지어지리라고 예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내년 상반기에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승한위원

상반기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내년 상반기에 지어지리라고 가정하는데 얼마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15억원 정도.

이승한위원

15억원 정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이승한위원

15억원 정도가 필요하게 되는데 예산확보는 하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내년 상반기에 예산이 필요한,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지만 어쨌든 계속사업이고 이것이 상당히 시간을 많이 끌어왔던 거예요. 이런 사업들을 어떻게 예산확보를 하시려고 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중에 서울특별시 특별교부금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이승한위원

교부금이 언제쯤 예상됩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3월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3월 경.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해당 과나 또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서 방금 교부금 얘기를 말씀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부금을 기다려야 되는 또 그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으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특교는 주로 제가 시의 행정과장과 협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11월달에 두 가지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합실고개 도로개설 문제하고 봉천본동 청사비하고 두 가지를 제가 공문으로 요청하고 협의한 적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봉천본동청사 못 받았습니다. 내년 초에 1월, 2월에 다시 한 번 보자 긍정적인 답변만 받았지 여기에서 제가 2월달, 3월달에 특교를 타올 수 있다고 확답은 못 드립니다. 그건 제가 최선을 다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국장님 고맙고요, 다만 제가 아쉬운 것은 동료위원이 신청사와 관련돼서 임시청사 문제를 언급해 가면서 임시청사의 부분들을 특위를 통해서 또는 여러 가지 행정사무감사나 행정부에 대한 견제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에서 제가 1년 전에 청사에 관련돼서 꼭 구청사를 그런 쪽으로 보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어쨋든 25억원 심지어는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대안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사를 관악산주차장으로 하면서 2억원 낭비하고 또 지금 현재 남경도빌딩이나 대연빌딩 이런 부분들을 정함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똑같은 조건에 있어서 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이런 거까지도 할 수 있는, 25억원에서 30억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런 부분에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소홀해서 결국 동청사를 계속사업으로서 보상을 끝내고서도 정말 서울시에 특교를 기다려야 되는, 예산편성까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제가 갖고요. 어쨌든 차후에 다른 부분을 통해서 제가 지적을 하겠지만, 서두에 과장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동청사에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거기에 관련돼서 예산안까지 할 수 있도록 해서 혹시나 신청사나 또는 정말 구청장께서 관심을 갖고 또 구청장께서 집중하는 사업에 처지지 않도록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주민에게 와닿음에도 불구하고 결재권자의 이해관계 여기에서 이해관계는 좀 다른 의미입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차질이 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서류제출 목록 보면 39번, 47번 같은 거 보면 앞에 타이틀 있는 내용하고 뒤에 부속서류가 전혀 준비가 안됐어요. 39번 내용 제일 앞쪽에 보면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운영실태와 현황에 따른 서류 동별 위촉자 명단, 동별 위촉자 명단이 포함돼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앞에 서류에는 그런 것들이 많아요, 또 47번 같은 경우에도 (조례위반 위촉시 대상자별로 사유 명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내용 돼 있어요 여기? 아니 47번 보라고, 달랑 이거 한 장이에요, 이거 한 장.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보완해 드리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무슨 감사자료 서류를 하면서 이렇게 엉터리로 하나, 앞에 내용하고 뒤에 보완자료가 전혀 안 돼 있어요. 그런 것이 한두 개 아니에요. 보고자료 2쪽에 보면 관악구협의회 일반현황등에 정원이 123명인데 현원이 1,236명이에요. 현원이 1,236명이나 있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고, 그 명단은 어떻게 돼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료가 없어서.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우리한테 준 자료 있잖아요, 이걸 펴놓고 보라고. 민주평통이 자치행정과에서 관리감독하는 거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자치행정과에서 보내준 자료 2쪽 보면 자문위원 현황 해놓고 정원이 123명, 현원이 1,236명이에요. 정원보다 현원이 이렇게 많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으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6"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6"자가 잘못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6"자가.
종길

김종길위원

정원이 123명, 현원도 123명이라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에 제출한 서류를 전부 불신할 수밖에 없겠네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지적하는 건 잘못됐고, 문제가 있어서 보완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면 아무 말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고 지적하면 잘못되고 보완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고 넘어가면 끝이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주의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감사를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어떡해요. 민주평통과 관련해서 한번 더 가겠습니다. 밑에 7쪽 보세요, 7쪽에 보면 세입예산이 계획한 바에 의하면 관악구청지원금 3,056만원을 포함하고 자체출연 4,200만원, 지원 1,200만원 총계 합치더라도 8,656만원이에요. 그런데 지출은 총계 이것도 숫자가 안 맞잖아요. 보세요, 지출총계가 1,075만원이에요, 회의비 3,135만원이에요. 이것도 서류가 오타난 거예요.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오타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오타 난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지적하면 전부 다 오타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 지적하면 전부 오타라니까. 총계금액이 얼마에요, 1억775만원이에요? 1억원 정도 되는데 세입예산이 8,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세출예산 1억원 써놓고 부족분은 어떻게 충당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아니, 내가 다른 자료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치행정과에서 우리 위원들에게 자료를 준 것 가지고 질의하는 것도 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 못 하고 어떤 부분은 전부 오타고, 누락됐다고 그러면 감사 하나마나지 무슨 감사 필요해요. 그러면 결국 행정관리국 소관 제출한 4권을 다 불신해도 되겠어요? 제출된 서류 다? 이게 어떻게 보면 관악구행정 전반에 걸쳐서 똑같은 일이겠지 자치행정과만 이렇게 맨날 오류나고 오타날 리가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든 자료를 전부 다 다시 스크린 해봐야 되겠네. 최소한도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충분히 담당자들이 검토하고 또 결재권자인 과장님도 검토해 가지고 오류나 오타가 없는 서류를 보내주는 것이 마땅하지 서류 보내놓고 지금까지도 오류가 있는지 오타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위원이 지적하니까 오타, 오류라고 그러는 거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1년에 감사 1주일 받는 준비를 이렇게 하셔가지고 되겠어요. 오류, 오타 난 걸 두고, 어떻든간에 지출을 보면 1억원이 넘어요. 그러면 예산이 8,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억원 넘게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 지출하겠다고 이렇게 사업계획을 잡아놓은 겁니까? 과장님 자기가 관리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정확히 내용파악을 하고 계시야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앞으로 신경쓰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죄송하다고만 할 게 아니라 과장님이 자치행정과 맡으신 지 얼마 안 되셨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계속 동장을 쭉 하시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뒤에서 우리 직원들도 조금 더 뒷받침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보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과장님 철저하게 감사자료를 준비했어야 되는데 오타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나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그것을 철저히 준비하고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여건을 가져야 될 거 같은데 잠시 정회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빨리 준비하세요.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회의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9명)

16시08분 감사중지

16시33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시간에 이어서 자치행정과장은 김종길 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내일까지 보완할 수 있도록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내일까지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내가 하다 말았잖아요.

조명환위원장

계속해서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지적한 거에 대해서 내일 오전까지 서류를 철저히 갖추어서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준 자료 41번을 보면 구청장표창이 464건이 있거든요. 이것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만 준 겁니까, 관악구 전체로 준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관악구 전부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관악구 전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지난 감사 때도 지적했던 바와 마찬가지인데 어떻든 구청장상이 조금 많이 남용되고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동별로 어떤 기준이 없어요. 어떤 동은 19명이 표창받은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5~6명밖에 안 줬는데 이렇게 동별로 편차가 난 거는 왜 이렇게 났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올리는데 많이 올리시는 분도 있고 안 올리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를 들어서 한 5~6명 올린 동에서도 한 10명이나 15명 올렸으면 다 구청장 표창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어떤 기준과 원칙없이 표창장 올리기만 하면 다 줘도 되는 건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심의를 합니다, 공적심의위원회에서.
종길

김종길위원

공적심의를 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2005년도에 동사무소에서 구청장표창을 상신해서 공적심의에서 탈락된 건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인원제한이 있다보면 다 못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꾸 답변이 모순됩니다. 인원제한이 1개 동에 몇 명까지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때에 따라 다른데 제가 동장 했을 때 제가 올리려고 하면 인원이 초과된다고 두 명 정도로 제한하는 때도 있고 그런 경우에 비춰보면 아마 제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인원제한이 있으면 봉천1동은 17명, 신림13동은 19명 이렇게까지 준 데가 있는가 하면 신림6동 같은 경우는 5명, 신림본동 같은 경우도 6명, 봉천9동도 6명 이렇게 된다고. 그러니 어떻게 인원제한이 있다고 판단하겠어요 이거?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과에서 주는 것도 다 포함돼서 동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에서 주는 것이 주소지 동에 포함돼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구청장 표창을 줌에 있어서 좀더 공적, 아까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적심사위원회라든지 그런 데가 있어서 어느 부분 탈락도 되고 이래서 나름대로 값어치 있는 그런 상이 되고 그래서 구민들도 진짜 하나 받으면 참 뿌듯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마땅하지 현재는 너무 남용되고 있어서 받은 사람도 그날 상 받는 걸로 끝나버리고 의미도 별로 없게 되니까 이것도 조금 개선을 한번 해 보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통·반장 선임과 해촉 건과 관련해서 통·반조례 제4조제2항을 보면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하는 규정이 있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 규정의 적용을 언제부터 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재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에 구의회에서 조례
종길

김종길위원

2003년도?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04년도 7월 1일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도 그 전에 임명돼서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재임용이 되면 한 해에 한 번 연임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지금 정확히 적용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004년 7월에 없었던 것으로 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4년 7월 1일 이후에 임명해서 그로부터 두 번의 연임을 해 준다는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2004년 7월 1일 이전에 선임된 거는 연임제한하고는 상관관계가 없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적용하고 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 향후 연임제한으로 걸려서 더이상 통장을 할 수 없는 시기가 되려면 최소 2010년이돼야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2004년으로부터 6년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10년. 이 문제를 왜 지적하느냐면 어떻게 보면 사실 통장이 보통 10년 내지 20년씩 해온 통장님도 있고 좀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받는 쪽이 아닌 쪽도 있고 그래서 연임제한이 빨리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떻든 그건 어쩔수 없는 일이고. 만약에 결원이 생겨서 새로 위촉할 적에 지금 임명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동별로 다 제각각이잖아요. 관악구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장이 추천해서 구청장이 임명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통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여야 된다는 게 명시되어 있는데 주민의 의사가 통장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반영이 되고 안 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장의 양심에 맡기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결국은 통장 때문에 선임되고 나면 주민들로부터 반발도 있고, 결국은 동장에 대한 반발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구청장에 대한 반발도 있고,행정에 대한 불신도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도 자치행정과에서는 통장을 선임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서 그대로 해서 관악구 전체가 적용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주민의 직선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최소한도 1개 반에 몇 명의 대표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주민의 뜻에 맞는 사람이 추천되고 그것을 동장이 그대로 추천하고 이래서 주민의 의사가 좀더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고 보거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러면 투표제인데 투표제를 실시하는 것은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 피폐가 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단적인 예로 어떤 동장이나 그런 쪽에 하고 정서나 코드만 맞으면 관악구에 안 살아도 관악구의 통장을 하고, 적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코드에 안 맞으면 그 통에 2년 거주한 기간이 안 됐느니 기타 등등의 사유로 해서 임명 안 하고 굉장히 주관적으로 하는 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객관적인 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게 한번 생각 안 해 봤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생각은 많이 해 봤습니다만 아직까지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지금 현재 이 규정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그 통에 거주해야 되고 관악구민이어야 됨은 당연하잖아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실제 살기는 관악구에 안 살면서 주소만 옮겨놓고 통장하는 경우 있는 거 아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모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모르니까 조치를 안 했겠지, 알고도 모른척 하겠지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이 결국은 행정으로서는 적당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나 주민들이 볼 때에는 웃기는 일이라고 주민들이 볼 때는, 예? 주민들은 다 알잖아요, 이웃에 대해서 어떤지를. 그것이 1년씩이나 가도록 정리가 안 되고 미적미적 하는 행정이라면 무슨 관악구의 행정이 깨끗한 행정이요,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통장 하나도 자기 코드에 맞으면 어떤 주어진 자격이나 요건하고 아무 상관관계 없이 임명하고 자기코드에 안 맞으면 납득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서 선임하지 않고 이렇게 주관적으로 하는 행정이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시정하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동명칭변경과 관련하여 제출해 준 자료에 보면 이게 49항이지요? 동명칭변경이라고 하면 여기 자료에도 대충 보면 예산이 한 9억4,100만원 정도 단계 단계별로 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런 정도 예산이 수반되고 나름대로 모든 일에 있어서 예산이 있어야만 되는 일이라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할 적에 충분히 계획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반영도 하고 해서 일을 추진해야 마땅한 것 아니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할 때나 업무보고할 때나 연초에는 동명칭변경과 관련해서 일언반구 언급이 없었어요. 이것이 갑자기 2005년 7월부터 관악구의 큰 핵심사업이 되어 버렸어요. 이렇게 행정이 즉흥적으로 해도 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동안에 법규가 변경됐기 때문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법규가 변경된 게 아니라 이 발단의 시초는 아주 작은 곳에서 있는데 결국은 구청장이 어떻게 보면 이것을 적절히 활용해서 자기에게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해서 중간에 준비없이 시행하는 사업이잖아요. 행정이라면 최소한도 연간계획에 의해서 계획이 세워지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확보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되어야지 아니 느닷없이 7월달부터 갑자기 이루어져서 예산도 추경에 반영하고 추경에서 의원들이 논란돼서 감액하거나 삭감했는데 그것도 또 편법으로 해서 진행하고, 의회 있으나마나지 구청장 마음대로 하라고 해 그냥. 의회에서 사전에 협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뭐 있어요. 이 사업은 좀더 시기를 두고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본위원은 판단하는데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이 사업을 중단하고 내년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여론수렴이나 과정을 거쳐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도 인터넷상에서 민원이 많이 옵니다. 빨리 동명칭변경을 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정치적인 것과 관계없이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종길

김종길위원

이게 보면 대충 어떤 자료에 보면 동명칭이 변경됨으로 해서 공부가 정리될 것이 56가지가 된다고 들었거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많은 공부나 또는 주민생활에서도 바뀌어져야 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그럴려면 사전에 어떤 충분한 의견수렴도 거쳐야 되고, 주민의 뜻도 반영이 되고 어떤 과정과 절차가 좀더 신중하게 돼야지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후닥닥 해치우려고 하는 그런 시각을 갖고 행정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관악구를 위해서 좋은 것이라면 어느 누구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은 어떻게 보면 비단 관악구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서울시내 대개가 보면 동이 팽창하다보니까 아라비아 숫자로 해서 그 지역 주민들도, 그 아라비아 숫자가 일률적이지 않아요 행정을 수요에 따라서 자르고 자르고 해서. 어떻게 보면 서울시 전체가 비슷한 문제를 안고 있는데 그런 부분하고 오히려 큰 틀에서 전체가 같이 논의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인데 유독 다른 구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관악구만 이렇게 유달리 앞서서 가는 것이 과연 옳은가 이 시점에서 진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 보셔야 됩니다. 공무원들께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의미에서 하는 일이 있다손 치더라도 행정에 맞게 끔 또 여러 가지 규정과 절차에 맞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을 만들어 주셔야지 말 한마디에 왔다갔다 하는 행정, 우르르 따라가는 행정 이런 것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이 문제는 좀더 속도를 늦춰가면서 여러 가지 대두될 수 있는 문제를 검토한 후에 시행하는 것이 마땅할 거라고 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김종길 위원님이 질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보충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명칭변경과 관련돼서,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언제 오셨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금년 7월 1일에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셔서 과장님이 제안한 사업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오니까 이미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과장님이 오기 전에 진행도 안 됐고 오고 나서 제안도 안 했고, 이 사업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기 시작한 것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간부들끼리 협의 과정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간부들이라고 하면 국장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저까지 포함이 됩니다, 과장.

임현주위원

논의를 하기 시작할 때 과장님도 그 회의에 참석을 했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참석했을 때 발언자가 누구입니까? 최초의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제안자?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안자는 구청장님이십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제안을 하셨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제안했을 때의 자치행정과장은 누구셨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접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와서 시작한 사업이 맞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왜 아니라고 그래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아니라고 안 그랬습니다.

임현주위원

아, 그랬어요? 그럼 구청장이 제안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이 일을 하기로 결정내린 게 언제쯤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7월 말경입니다.

임현주위원

7월 말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결정을 내렸지요? 그러니까 계획서를 만들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떤 계획서를 만들었어요. 지금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계획서가 보통 만들어지면 구청장한테 보고해서 결재를 맡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계획서를 가지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담당직원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구청장의 결재를 득한 동명칭변경사업과 관련한 계획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임현주위원

요구해도 못 받았는데요. 계획서가 별도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지금 과장님이 처음으로 얘기를 하시는데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방침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구청장이 동명칭변경사업을 추진해라 이렇게 말한 내용이 아니고, 보통 어떤 사업이 계획되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방침이 내려오죠.

임현주위원

아주 구체적으로 계획이 되지 않습니까, 자료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구체적으로 되지요.

임현주위원

그게 있냐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무실에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몇 쪽의 계획서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4쪽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4쪽이요. 처음엔 표지겠네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럼 3장짜리 계획서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오래된 거라 기억이 안 납니다.

임현주위원

제목만 나열한 계획서를 얘기하는 거지요 지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목요?

임현주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내용도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내용 당연히 있지요. 본위원이 동명칭변경과 관련된 사업이 시작된다는 얘기를 듣고 자치행정과장님이 부임하자마자 자료요청을 했었지요, 그렇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료요청을 해서 동명칭변경에 따른 사업추진 이유,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 앞으로의 계획 이런 걸 물어본 적이 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장님 답변이 어떻게 나왔냐면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이에 소요될 예산은 주민투표비용 20억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하고 나머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했지요? 한 장으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기억 나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시 제출을 했지요, 서면질문 추가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내용이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의결해서 자치행정과에 보낸 내용하고 똑같은 제목의 자료입니다. 답변을 2005년 9월 5일날 받았고 이 책자는 2005년 11월 29일날 왔기 때문에 약 3개월 정도의 오차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 같지만 달라진 게 예산이에요. 9월 5일날 본위원한테 예산을 제출할 당시에는 소요경비가 주민투표비용만 산정하니 가능하다고 하면서 20억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아마 아실 겁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민투표비용이 7억5,689만6,000원으로 나와 있어요. 어떻게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날 수가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처음에는 옛날에 지방선거 한 예산에 비춰서 한 거고요, 나중 것은 정확하게 선관위에 질의해 가지고 받은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 자료제출을 요청할 때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동명칭변경사업을 하면서 예산에 대해서 선관위에조차도 질의해 보지 않았다 지금 그 얘기하신 거지요? 나머지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딱 하나 업무추진과 관련 소요경비 1억원 정도 들 예정이다 하면서 각 동사무소 현판·간판 등에 3,500만원, 홍보물제작 등 기타업무추진비용에 6,500만원 이렇게 잡았던 것이 이번에는 업무추진비가 2,022만원 그 다음 시설물등 교체비용이 1억6,458만9,000원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잡아본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동에서 받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1억원이라고 생각한 건 과장님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구의원이 질문한 거니까 대충 답변한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짐작해서 한 겁니다. 추정해서.

임현주위원

어떤 식으로 추정했길래 이렇게 1억원 나오던 게 구체적으로 1억8,480만9,000원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답변이 나올 수가 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문제제기하는 건 아까도 과장님 얘기했지요, 관악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관악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라면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그 일이 정말로 좋은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사업을 시작하면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고 법적으로는 어디에 근거가 있고, 예산은 얼마가 들고, 주민들은 그 과정 속에서 어떤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주민투표 한 가지만 얘기를 해도 그래요. 주민투표가 뭘 주민투표 할 겁니까? 동명칭을 바꿀 거냐 아닐 거냐를 물어볼 거예요. 신림본동을 뭐로 바꿀 거다 이걸 일괄적으로 물어볼 겁니까? 신림본동은 마음에 드는데 신림1동은 마음에 안 들면 반대해야 돼요 아니면 찬성해야 돼요? 무슨 주민투표 비용을 얘기하는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주민투표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임현주위원

방법이 여러 가지 있고 과정도 아주 다양해요. 구체적으로 과정을 한 6단계인가 제출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동명칭 선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내년 3월까지 하고 새로운 동명칭 공모를 4월, 5월 두 달 간 하고, 동명칭 변경을 위한 내부준비작업은 5월, 6월 한두 달 동안에 하고, 그 다음에 주민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두세 달 동안에 하고, 다시 새로운 동명에 대한 주민의견조사를 두 달 동안에 하고, 종합정리작업을 12월에 한 다음에 구의회 동의는 7개월 동안 받겠다. 이것도 지금 짐작으로 하신 겁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추정 예정입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분명히 그랬지요, 구청장께서 제안했을 때 계획서를 제출했다, 그 계획서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동명칭 변경을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O, X에 대한 계획서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개괄적인 계획서입니다.

임현주위원

동료위원께서 즉흥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이 동명칭개정사업처럼 즉흥적인 게 없어요. 과거에 진진형 구청장 계실 때일 겁니다. 그때도 동명칭개정을 하기 위해서 동별로 동명칭까지 놓고 동 주민이 투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법적요건에 안 맞아서 못 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때도 지금보다는 아주 구체적인 예산과 방법과 절차와 이런 게 다 계획되어 있는데 한 번 하다가 실패한 사업 두번째로 하는데 예산, 방법, 절차 아무것도 계획 못 세우는 그런 구청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주민들한테 뭘 설명하고 다니는 거예요 지금? 주민설명회 벌써 시작했더군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주민들한테 뭘 설명합니까 지금? 구청장이 무슨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에서 써줬습니까, 원고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무슨 설명을 하고 있는지 얘기 한번 해보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동명칭의 필요성이라든가 또 해당 동에 전래된 지명이라든가 또 앞으로 일정 같은 거 그런 거에 대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생각하는 대로 따라오라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다니는군요 지금, 선거운동 하느라고. 지금 말한 게 그래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관악구의 동명을 바꾸자라는 의견이 있는데 여기 계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동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의견은 이렇게, 이런 이유에서 나옵니다. 관악구의 낙후된 이미지가 명칭 속에 있다고 해서 바꾸자라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그것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고 의견을 모아주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진행돼서 바꾼다고 할 경우에, 그 다음에 바꾸면 무슨 동으로 바꿔야 될지 여러분이 잘 생각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신림본동은 서원동으로 바꾸려고 하다가 안된 경우도 있는데 서원동도 좋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또 다른 동이 있으면 그런 의견을 다 모아서 투표를 통해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설명이지. 동명칭 변경을 할 겁니다, 옛날에 신림본동은 서원마을로 했었습니다. 그게 설명회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할 겁니다라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본동 하지도 않았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내가 과장님한테 더 못하겠는데요 행정이라고 하는 건 진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동명칭개정사업 처음에 한다고 그럴 때 이건 지금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더니 우리 국장님이 그러셨지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시작은 하지만 투표나 이런 건 선거 이후에 될 거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하긴 뭘 안 해요, 이게 다 그 과정이 돼 버리는데. 이렇게 계획도 없이 주민들을 선동하러 다니냐 이거예요. 얼마나 관악구 주민들을 바보로 생각하면, 얼마나 어리석다고 생각하면 구청장이 설명하면 다 된다고 생각합니까. 관악구 행정이 2005년처럼 이렇게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적이 없어요, 소신이 없습니까? 왜 신림동, 봉천동이 낙후됐습니까?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미 봉천동은 낙후된 이미지를 대부분 벗고 있어요, 재개발이 돼서. 재개발 돼 가지고 주거환경이나 이런 게 그렇게 변모됐다고 자랑, 자랑을 하면서 아직도 낙후된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제는 이름을 바꿔라.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설명회 나가 보면 주민들이 대다수 원하고,

임현주위원

거기 주민들이 누가 옵니까, 관변단체 사람들 아니에요. 그 사람들부터 모아가지고 8월 24일날 문화관에서 설명회부터 했지요. 행정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과거가 아니에요 지금은, 현재지. 미래를 지향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명칭 바꿔도 좋다라는 거예요. 주민들이 원하면 동명칭 바꿀 수도 있어요. 동명칭 바꿀 수 있는데 바꿀려면 관악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동명칭개정사업이라고 하는 게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결과가 나온 다음에 설명회 들어가야지요. 그 많은 용역 줬다가 왜 안 씁니까 이건. 다른 건 아주 수차례 무조건 용역 줘가지고 결과 가지고 하더구만. 이 동명칭개정사업 그런 것도 없이 왜 진행해요.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싶으면 여론조사 하면 됩니다, 설문조사 한번 하면 돼요. 대부분의 주민이 몇 %가 찬성하는 사업이니까 관악구에서 이 사업은 추진해도 좋다. 그러면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뭐냐, 이건 우리가 하기 곤란하니까 또는 과거에 했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계획을 세워보자, 아 우리는 계획 못 세우겠다, 이거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났기 때문에 우리 능력에 붙인다, 용역을 주자. 용역을 줘서 용역결과를 가져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고, 투표의 방식은 어떤 게 있고, 어떻게 해서 동명칭이 변경된다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그 설명을 하면서 일정을 잡으면 되는 건데 아무것도 안 하고 밥상도 안 차리고 칠순잔치한다고 자랑하고 다녀요. 칠순 10년 후에 오는데. 왜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아직도 관악구를 위해서 좋은 일이면 무조건 하실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용역을 주자는 것입니까?

임현주위원

구청장한테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과장님. 나중에 구청장이 답변하는 내용하고 똑같으면 똑같은 수준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 하시는 거 아니고요, 청장이 시켜도 무조건 예스맨으로 하지 말아요. 과장님이 예스만 대답하기에도 고민된다 싶으면 다른 공무원들한테 의견이라도 물어봐요. 자치행정과 사람들 모아놓고 술 한 잔 먹으면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냐, 할 수 있는 사업이냐" 물어라도 보란 말입니다. 하라고 하면 무조건 1. 하겠다 2. 언제까지 3. 제출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동별로 설명회를 한다고 사람들을 또 동원하네요. 그러면 동에 있는 공무원들은 사람들 동원하라고 죽고 매일 관변단체 사람들 똑같은 사람들이 와 가지고 오늘은 경전철, 내일은 신청사, 모레는 동명개정사업, 글피는 생활과학교실 어떻게 이런 행정을 만드냐는 거예요. 과장님 한번 깊이 생각해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올해 한다고 해가지고 여러 가지 예산심의 때도 얘기가 많았었지요. 처음에는 주민자치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워크샵이었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게 왜 중간에 주민자치위원 그 다음에 자원봉사자, 고문 이렇게 확대가 됐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가 그때는 안 있어서 모르겠는데 자원봉사자라는 건 마을금고에 자원종사자나 새마을부녀회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들 워크샵 간다고 예산 세워줬지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갈 때 다른 사람들 마구 데려가라고 예산 안 세워줬거든요. 예? 그런데 왜 그 사람들 데리고 가서 워크샵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주민자치센터라는 것이 있는데요, 넓게 보면 거기에서 문고 봉사를 한다거나 이런 사람들도 주민자치센터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원봉사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그러면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하는 주민을 데려가면 되는 거지. 과장님?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6년도 예산편성 요구했을 텐데요 예산편성을 요구할 때 구체적으로 대상을 지정하는 이유가 있어요. 내용에 맞게 대상을 지정해 놓고 예산을 집행하거든요. 주민자치위원이 가기로 했으면 주민자치위원만 가야 돼요. 150명 목표로 했다가 주민자치위원 중에 참여자가 60명이면 60명이 가는 행사를 치르면 되는 거지, 억지로 60명에다가 어중이떠중이 다 넣어서 150명 채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고문이 누구입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 고문이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누구입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구의원님들입니다.

임현주위원

구의원이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 있는 분들이 다 구의원이거든요. 그런데 구의원이 갔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때 안 있어갖고.

임현주위원

구의원이 두 분 갔더라고요, 구청장 수행해서 간 사람 두 사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주민자치위원 워크샵 가는 행사가 관악구의회 의장실에도 공문이 안 왔어요. 떠나고 나서 비밀리에 알려줘서 알았거든요 떠났다라는 것을. 그런데 고문이 언제 갔다고 여기에 자원봉사자, 고문까지 동별 여섯 명이 간 걸로 자료를 제출해요. 과장님이 없어서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건 확인을 해야지요. 의회에다가 속이고 가서 얼마나 큰 문제가 됐던 사건이었는데 그 당시에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잘못된 겁니다. 예산을 잘못 집행한 거예요. 향후에라도 예산이 이렇게 마구잡이로 대상을 변경하고 이것도 잘못하면 선거법 소지에 휘말리는 사건입니다. 왜그러냐면 주민자치위원이 가는 건 선거법상 괜찮다고 해서 갔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자원봉사자가 간 게 확인됐단 말이에요. 모 동을 확인해 보니까 자원봉사자도 아니에요. 자원봉사자 아닌 사람이 여섯 명 중에 세 명인 동이 있어요. 일반 주민이 갔을 경우에 선거법에 걸려요. 그런 것도 생각도 안 하고 답변서에다가 자원봉사자, 고문 갔다고 쓰고, 고문은 한 분도 초대받거나 알려주지도 않았었는데 절대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과장님이 자치행정과에 오신 지 얼마 안됐다라는 걸로 답변을 넘기려고 하지 말고요, 업무를 열심히 숙지하세요. 자치행정과가 관악구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과인지를 생각하고 아까 총무과장한테도 얘기했지만 동에서 지금 행사 때문에 공무원들이 무진장 시달립니다. 아시지요 그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공무원만 시달리는 게 아니라 관변단체 회원들이 무진장 시달려요. 그나마 각종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관변단체 회원이나 회장들 중에 위원들은 수당이라도 가끔 받으니까 그래서라도 간다고 하지만 수당도 안 받는 일반 관변단체 회원들은 좋은 소리 안 합니다 진짜로. 좋은 일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 가지 행사 만들고 여러 가지 일을 벌이는 게, 능력에 맞게 일을 하는 게 최고입니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연초에 돌리세요. 스스로 생각할 자신이 없으면 의회에 돌리면 의회에서 연구라고 해줄 수 있거든요, 기초적인 문제제기라도 나오지 않습니까. 잘 심사숙고해서 답변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간단히 몇 마디 하겠습니다. 동명칭 개정의 문제점을 여러 위원이 지적했고 또 동명칭개정 설명회를 지금 몇 개 동 정도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2개 동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2개 동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어디 어디 동 했어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봉천2동하고 봉천3동 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문제지적을 여러 위원이 하니까 그걸 가급적이면 중지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하고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동명칭개정은 엄청난 예산이 뒤따르게 돼 있습니다, 간접적인 예산 그리고 20억원, 7억원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수반된 예는 각 기업체 내지는 주민들 주소변경 내지는 동명칭을 변경하는 엄청난 비용이 따른다, 천문학적인 예산이 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 되나요? 어떻게 생각해요. 호박에 줄 긋는다고 수박이 되냔 말이에요. 동명칭을 바꾼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살기가 좋아지냐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무슨,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전혀 가능성 없다고 볼 수는 없고 어느 정도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봉천동에 살지만 어디 가서 봉천동 산다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런 사고방식이 틀렸단 말이에요. 문제는 호박에 줄 그으면 수박된다는 거 아니에요. 왜, 지금 봉천동, 신림동 아까 임현주 위원께서도 쭉 말씀하셨듯이 외부에서 택시를 타고 서원동이라고 예를 들어 명칭을 변경한다고 하면 가자고 그러면 어디로 갈지 몰라요. 먼저 여러분이 신림동 하고 가야 돼요. 따라서 옛날에는 난곡 가기는 엄청 힘들었어요, 신림동에서 난곡 들어가려고 시내에서. 지금은 그런 동 이미지 내지는 엄청난 지명도가 있는 동을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문제가 있다면 봉천2동 옆에 봉천10동 있고, 11동 옆에 7동이 있고 이런 문제를 정리해 주면 돼요. 연동제로 정리만 해주면 큰 행정상 문제도 없고 집값도 내릴 이유도 없고, 봉천동이라는 이미지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지금은. 달동네 이미지는 다 벗어났습니다.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뒤에서 보조를 같이 맞춰서 구청장하고 동명칭 설명회나 다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됐어요. 명심하시고, 과장님이 그런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뒤에서 행정보조를 하고 보조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어긋난 행정보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렇게 여러 위원한테 지적이 되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귀가 막혔으면 바로 들을 수 있도록 지적을 해 주란 말이에요 문제점을. 그래야 할 일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집행부 과장님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기획예산과가 주로 하는 일이 어느 부분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많이 있습니다, 기획 쪽하고 예산 쪽입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획이라든가 예산, 법제를 다루는 것이 우선이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금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인센티브 상사업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관악구가 2004년도, 2005년도에 걸쳐서 상사업비를 얼마나 받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작년도에 한 21억9,000만원, 금년에도 한 21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에 20억원 정도씩 받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받을 예정이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우리 이웃인 서초구는 우리하고 몇 배 차이 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많이 차이 날 겁니다.

정강희위원

한 10~15배 차이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 쪽은 신경을 별로 안 쓰기 때문에.

정강희위원

그런데 우리 54만 구민이 1,300명 공무원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과연 관악구 공무원이 서초구 공무원하고 대할 때 15배 정도 더 훌륭하게 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꼭 그렇게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강희위원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볼 때는 서초구 공무원들은 빛깔이 좋아요, 복장도 좋고. 우리 공무원들은 전부공장에 다니는 사람 같아요. 뒤에 계신 공무원들은 그래도 총무과 소속이라 복장이 깨끗한데 우리 관악구에 있다가 서초구에 가고 강남구에 가면 그 공무원들은 꼭 외국인회사에 근무하는 것 같아요. 본위원의 말이 일리가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부분 있을 수도 있고요, 자존심도 상합니다 그 말씀 들어 보니까.

정강희위원

물론 인센티브사업이 다 잘못된 건 아닙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내 집 앞을 헐어서 주차장을 만드는 이런 부분은 봉천동이나 신림동을 볼 때 굉장히 주민들에게 호응을 받고 저도 굉장히 감명을 받아요. 아, 이런 사업은 정말 해야겠구나. 그러나 이런 몇 개의 사업이 아니고 이웃 구의 10배에서 15배 이상의 상사업비 인센티브사업을 하려고 하면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1,300명의 전공무원들은 1년 내내 사역병이 돼야 돼요. 인정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20억원씩 상사업비를 받아서 쓸 때도 1,300명 공무원들도 같이 의견을 물어보고 의원들도 같이 의견을 수렴해서 써야 하는데 본위원이 볼 때는 쓸 때는 구청장님 마음대로 쓴다 이말이야.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부분도 있는데요 인센티브사업이 어떤 구 간의 경쟁력을 일으키고 직원들을 혹사하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해마다 서울시에 그것을 없애자 하는 건의도 하고, 어차피 인센티브사업이 걸려있는 것은 시의 주요한 시책입니다. 그것은 상을 받든 안 받든 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치구가 좀 참여를 적절히 하게 하기 위해서 상금을 거는 겁니다. 어차피 해야 될 사업 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상금을 따오는 것이지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시에다가 우리가 이 상사업비는 직원들이 피땀흘려 만든 상을 가지고 우리가 예산에 어차피 쓰는 거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예산과장 입장에서. 그거는 우리 직원들 격려할 수 있도록 경상보조비로 많이 주십시오하고 건의도 합니다. 회의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시에서 주는 것이 대부분 자본보조 쪽에 90% 내지 95%를 주고, 한 5% 정도만 직원들 격려활동으로 줍니다. 이번에도 몇 개 사업을 모아서 할 때 저는 구청장님께 강력히 건의을 했습니다. 우리 국장님이랑 상의도 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이 고생했으니까 직원들 후생복지 부문에 먼저 써야 됩니다, 그래서 콘도를 산다든지, 행정장비를 바꿔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쓰려고 합니다. 구청장님이 이것 써라 저것 써라 하지는 않습니다.

정강희위원

마치 우리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협의를 해서 상사업비를 쓰는 줄 알았는데 본위원이 3년 전부터 이 상사업비에 대해서 계속 자료를 요구하고 어디다 썼느냐고 하니까 3년 전에는 아예 답변을 안 해 버리고, 작년에는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있었어요. 올해에 와서 내년 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목조목 이렇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해서 25개 구청의 다른 구는 우리의 10배에서 20배 가량의 그런 상금이라든가 상을 안 타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청장님 이하 공무원께서 돈에 눈이 멀어구만요, 그렇지요? 상을 타려고 그랬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을 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차피 전구가 같이 참여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의 중요한 시책사업이고. 이왕 할 거면 열심히 해서 우리가 열심히 하다보니까 또 그런 상을 탄 거고, 우리는 또 체계적으로 그렇게 계획을 연초부터 세웠고, 주민들이 참여했고 그래서 상을 받게 된 것이지요. 꼭 눈이 멀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상사업비를 받아서 1,300명 공무원의 후생복지사업에 쓴 돈이2004년도, 2005년도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본위원이 상사업비 관계로 해서 보는 부분은 상사업비를 받아서 언론에 홍보를 하고, 각 동에 플래카드를 붙이고, 또 지금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동의 행사라든가 모든 부문에 나가면 우리 구가 이만큼 공무원들이 일을 했고, 얼마를 받아왔다 이 부분은 많이 얘기해요. 그러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27개 동에서 동원되는 부분은 항상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도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상을 어디에다 썼는가를 알자 이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전혀 나열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통문제에서 발생한 상사업비 인센티브사업은 그 부문에서 썼다고 하면 그부분들이 투명하게 나와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투명하게 다 나와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투명하게 다 나와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저희가 각 과에다 필요한 사업을 요구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각 과에서 요구가 되면 심의를 거쳐서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투명하게 안 쓰고 어떻게 합니까.

정강희위원

그러면 해마다 20억원씩 상사업비를 받아서 의회민주주의를 신봉한다는 청장님께서 의회 의원들하고 한번이나 그 상사업비에 대해서 어디에 필요한가를 물어본 일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시비이기 때문에 간주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바로 그것입니다. 청장님께서 간주처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것을 청장님 스스로가 아무렇거나 써도 의회에서는 그건 권한 밖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년동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계속 관악구 공무원들은 상사업에 - 인센티브사업에 - 몰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동의하지 않습니다.

정강희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셔야 영특한 과장님이라고 봅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지난 금요일날 행정사무감사 때 오후 2시부터 1시간 간격으로 과장님을 보자고 했어요. 저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 과장님 오시지 않았어요. 왜 오시지 않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서울대에 있을 때 연락은 받은 것이 한 4시 반에서 6시 사이였습니다. 연락을 받았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담당주사가 무슨 일인지 먼저 가서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내가 일이 - 회의 - 끝나면 바로 가겠다고 연락을 했는데 여기 와 보니까 의회가 끝나버렸더라고요. 제 때 못 와서 죄송합니다.

정강희위원

과장님 말씀을 듣는다고 하면 정강희 위원이 질의할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를 과장님이 미리 알고 싶어했고, 또 그 부분이 나는 또 순진하게 이 부분이라고 얘기했더니 그 부분 같으면 가봐야 별 볼일 없다고 생각해서 안 왔겠지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그렇게 두려울 게 뭐가 있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정강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은 2005년 들어서 별일 없으면 구의회에서 10시까지 근무를 해요. 제 방에 있습니다. 과장님까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지방의회 법령을 하나 읽어드릴 게요. 지방자치법에 보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에 의하면 감사 또는 조사와 관련 필요할 때는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된 자는 출석하게 되어 있고, 증인으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나오시면 선서나 증언 절차에 따라서 참고인으로서 의견진술을 할 수 있는데요 동법 제5항에 의하여 증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아시고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제가 먼저 사과를 드렸는데요 저를 증인으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드리잖아요 서울대에서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데 그 연락이 와서 우선 좀 가서 담당주사가 설명하고 이거 끝나는 대로 갈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부랴부랴 오니까 의회가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올 수가 없었지요. 죄송합니다.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우리 과장님이 금요일날 오후 2시부터 퇴청하실 때까지 사항을 시간대별로 조사해서 본위원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께서 지금 과장님이 참석하지 않은 시간대에 대해서 어떤 이유로 참석을 못 하셨는지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증인이라고 호칭을 안 해도 항상 출석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출석요구를 안 보내도 항상 여기에 참석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고 있습니다. 증인이 아니니까 나는 참석을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 하면서, 본위원의 생각을 다시 한번 주무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인센티브 상사업에 관해서 청장님께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다른 구보다 10배, 15배 더 우리 구에서 그런 상을 받고 그 상금을 가지고 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본위원도 굉장히 노력하시는 대가에 대해서 고생이 많다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말 그대로 인센티브가 있으면, 우리 지역에 빵이 왔으면 그 빵을 나누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당연합니다.

정강희위원

옛날 고구려, 신라, 백제, 지금 KBS 징기스칸 관계도 어느 전쟁에 나가서 거기에서 빵을 얻으면 골고루 분배함으로써 그 왕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러면 1,300명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다른 구보다 10배에서 15배 이상의 상사업비를 받아서 쓰기는 자기 혼자 쓰면 그게 어디 목민관으로서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기 혼자 썼다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되도록이면 우리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하고 또 완급을 가려서 구청의 주요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의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2005년도 내년까지 볼 때 상사업비가 아직 쓰여지는 게 본위원이 볼 때는 30%도 아직 안 쓰여졌습니다. 그렇지요? 2005년도 상사업비 받은 부분에 대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거의 집행계획이 마련됐습니다.

정강희위원

아직 받지 않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정강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로 일선에서 고생한 우리 공무원들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강희위원

할 수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창교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좀전에 동료위원께서 했는데 우리 과장님은 기획·예산 담당한다고 하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혹 지출은 담당 안 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출은 주로, 제가 지출하는 것도 있고요.

한창교위원

지출담당을 안 하시느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출은 주로 재무과에서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럼 2005년도 예산이 제가 볼 때에는 관악구에서 없어지는 돈이 한 2,500억원 정도 되는데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체 예산규모가 그 정도 됩니다.

한창교위원

그 돈이 우리가 살림을 잘해서 혹 적립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꼭 다 써야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산을 집행하다보면요 입찰 같은 거 치르면 낙찰차액도 생기고, 잔액도 생기도 불용액이 생깁니다.

한창교위원

아니 제가 그런 거는 알지만 우리가 금년도 약 2,500억원의 돈을 그 안에 인건비나 다 있겠지만 그 돈을 다 쓰지 않고 불용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 쓰는 부분에 대해서 소비나 홍보에 소비성이 몇 %나 됩니까? 좀 있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냐하면, 동료위원들께서 좀전에 모두 다른 과에서 정말 행사성이다, 경비가 타당성 없이 지출한 부분이 많다, 또 그것이 안 할 것을 홍보비로 해서 나간다, 각 과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용기도 없고, 감사에서 내가 공무원들 면담해 보니까 최소한 10년, 15년, 20년 노하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인데 그에 대해 물으면 명쾌한 답변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기획·예산·지출까지 관리를, 지출은 조금만 한다고 그러는데 동료위원들이 왜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고 이렇게 많은 건 정말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경비로 썼는가 그렇지 않으면 불필요한 행사에 썼는가, 또 아니면 과장님하고 관계없지만 지방의 자매결연 이거 필요해서 하다 보니까 전부 나열되다 보니까 그런 경비를 예산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에서 짜여져서 지출하는 것인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대부분 위원님들이 승인해 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저희 과에서는 총괄적으로 연초에 예산절감 계획을 마련해서 각 과장들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가져라, 예를 들면 일반수용비 같으면 5% 정도는 절감하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요, 그 사업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사업을 얼마큼 집행하는 거는 각 해당 과장들이 그 부서의 부서장들이 책임을 지고 집행하게 됩니다.

한창교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낭비성 즉, 말하면 써야 되지 않는 몇 %가 얼마만큼 써야된다는 걸 파악을 못하고 계시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괄적으로 예산잔액이 얼마 남았는가는 알 수 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게 절약한 거냐 아니냐 하는 것은 결산을 해 봐야 됩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악구에서 한 2,500억원을 관악구 안에서 전부 소비를 시켰는데 너무 일관성이, 급여야 그렇겠지만 급여는 일관성 없이 나열되다 보니까 자꾸 이런 질의·답변도 나오고 답변이 떳떳하지 못하고, 또 우리가 감사하는 자체는 잘 알고 계시지만도 위원들과 공무원들, 과장님 사이에 오늘 쭉 보면 서로 견제가 아니고 서로 상호간에 조금 불편한 관계가 보이더라고요. 내가 볼 때에는 그렇게까지 할 수 없다, 당당하게 자기 고유의 업무를 가지고 당당하게 집행했으면 떳떳하게 답변을 하시고, 또 지출을 떳떳하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고. 지금 공무원 하려고 하면 몇백 대 일로 들어오고 엘리트들이 들어오시는데 여기에 답변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홍보용에는 몇 % 사고 또 그러면 얼마만큼 예산절감해서 그 부분은 어디로 가는가 내가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한 대로 되도록이면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목적에 타당하게 또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아까 우리 동료위원 말씀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상사업비가 나오는데 인센티브사업비를 우리가 예산을 깎았습니다 어느 항목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 상사업비를 거기다 보충해서 집행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는 필요 없어서 깎는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상사업비는 정말 고생한 부분 또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필요없다고 깎았는데 거기다가 상사업비를 보충해서 하더라 그런 건 왜 그렇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 몰라서 답변을 잘 못 드리겠는데요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요.

한창교위원

다시 말하자면 그것이 쓸 데 쓰시고 깎은 부분에 대한 건 그대로 시행을 안 해야 되느냐 왜 하냐 이거지요. 상사업비 쓰는데 적절치 않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 패소 부분이 있던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패소부분은 어떻게 해서 패소가 된 겁니까? 몇 건이 있는데, 예를 들어 다는 아니고 패소가 뭐 때문에 패소가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 얘기 좀 해주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행정소송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사안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정처분을 너무 과하게 했거나 또 재량권을 이탈했거나 그런 것도 있을 수도 있고, 주로 행정소송 패소된 그런 부분들입니다.

한창교위원

패소된 건 우리 과장님께서 사전에 준비가 안 돼서 패소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창교위원

패소 이유가 뭡니까? 왜 소송을 했으며, 패소가 된 건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로 많이 되는 것이 위생업소 영업정지 하는 그런 부분이요 또 서민들의 생계와 직결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술집에 청소년이 출입했다 경찰에서 적발해 가지고 보건위생과로 통보해서 영업정지 두 달 처분을 했는데 법원에서 그건 너무 과하다 두 달은, 그 사람 생계유지 보장을 위해서 한 달로 한다든지, 과징금을 얼마 정도로 계산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이거 보면 1심에 2004년 6월 23일에 하고 2심에서 2005년 6월 16일에 패소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관악구청장하고, 원고 김금숙 씨에게 금 9,500만원, 원고 김남숙에게는 금 1,000만원 및 위 각 건물에 대한 소장송달 다음 날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하여 원금을 각 지급하라 이렇게 됐습니다. 20%까지 이자를 물어가며 지급할 이유는 뭐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착각한 게, 보고 계시지요? 연번이 몇 번이지요?

한창교위원

관리번호가 2004년 1020. 우리 자료 641쪽인데, 패소가 4건인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어떻게 해서 소송을 했는데 연체이자를 원금변제는 못 되고 연체이자까지 물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건 뭔가 우리가 과장께서, 우리 고문변호사가 세 분이나 계신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질 수 있느냐, 패소가 될 수 있냐 이거지요.우리 구 변호사가 세 분인가 계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고문변호사가 많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몇 분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홉 분 정도 계십니다.

한창교위원

아홉 분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한창교위원

나는 세 분인줄 알았는데 아홉 분 정도 되면, 내가 다음에 또 읽어드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연번 18번 토지수용 재결처분 귀속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창교위원

수용재결처분 취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토지수용재결,

한창교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건 저희가 토지를 수용할 때 감정을 해가지고 감정가로 해서 산술평균 내가지고 보상해 주잖아요. 땅 지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소송을 냅니다. 행정처분을 내거나 재결취소를 내면 법원에서 조금씩 올려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창교위원

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러면 수용할 적에 적절하게 소송까지 안 가게끔 적당하게 옆집과 옆집 사이의 매매 상거래가 있을 때 그걸 보고 해줘야지 소송까지 가게 주민들에게 피해줘서 되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토지보상 문제는,

한창교위원

그러니까 보상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토지보상은 공무원들이 임의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감정평가업자 2개 이상의 평가를 받아가지고 결정해야 됩니다 감정가로. 그것이 적다고 하니까 인근 가격 해서 서울시나 법원에서 적다고 더 올려주는 그런 겁니다.

한창교위원

제가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토지평가가 관악구에서 두 군데인가 세 군데 의뢰한 것 같은데 평가기준이 장소에 따라서 구청에서 필요한 건 많이 주고 수용하고 또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은 평가가 절감되어서 사업이 안 되게끔 평가가 나온다고요. 그런 건 생각 안 해 봤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님.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서 정부에서 인정한 감정평가업자만이 감정평가할 수 있고,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2개 이상 감정해서 평균 내가지고 하는 거예요.

한창교위원

시간이 오래 가서 얘기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봉천8동 주차장부지 매입 건으로 올렸습니다. 올려놓으니까, 자꾸 그렇게 말하면 제가 안 할 수 없습니다. 이게 토지취득 수용 아닙니까, 이 부분하고 우리 주민이 사업하는 거 하고는 감정차이가 있고, 그것에 대한 것을 과장님께서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는데 왜 그렇지 않다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8동에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나대지가 있었습니다. 평당 800만원 가는데 양쪽 감정의뢰하니까 두 사람이 보냈습니다, 550만원으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것이 과연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으로 하는 건가 아니면 아예 안 하기 위해서 하는 건가. 그리고 구청에서 필요한 신청사 짓는데 뒤에 토지 보상 얼마 나갔습니까, 엄청 많이 나갔지요, 800만원, 700만원 심지어 별거 다 해가지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런 차이된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 그래서 내가 과장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한창교위원

됐어요, 그리고 패소부분에 대한 것은, 그러면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아까 9명의 변호사가 있으면서 과연 패소를 하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4건이나 되도록 하는 원인은 내가 즉흥적으로 준비없이 대응을 못 했고 안 그러면 사전에 안 되게끔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이왕 행정처분을 했으면 공무원이 당연히 승소를 원하고 일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영업정지 처분은 원고측의 생계유지를 위해서, 이런 토지보상의 문제는 시가보다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사유가 감안돼서 재결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지려고 해서 진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희가 승소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자꾸 내가 파고드는 건 아닌데 건축주 명의변경 신청 반려처분 소송 이건 아까 답변하고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패소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가 소송이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가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요. 저희 승소율이 9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한창교위원

아니 사람이 지고 이기고, 승소는 다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들도 모두 공무원들 고생하시는데 감사하는데 하다가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신이 아닌 이상 틀릴 수도 있고, 틀리면 감사하는 분들은 이거 어렵구나, 잘못된 건 제도적으로 잘하면 좋겠다 이런 뜻이지 누가 벌을 주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것도 소송을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사람이기 때문에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을 문답으로 보면 꼭 그건 아니다, 꼭 그건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어떻게 말하면 복지부동식으로 시키는 대로 하고 그 외에 나는 모른다 이런 답변이 오고 가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그러기 때문에 패소도 우리가 소송하기 이전에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대처를 미리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뜻으로 물어본 겁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고견을 잘 받아들여서 승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몇 분이나 계시나요? 세 분이요? 시간이 좀 오래 됐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위원 여러분들도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김종길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준 거 56쪽 1-3 보면 구청장 공약사항 목록 중에서 여의도, 서울대, 난곡 구간 경전철 개설 건 있잖아요, 이게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이 아니라서 언급할 기회가 없었는데 어떻든 구청장의 공약사업 목록에 있고 하니까 기획예산과장님하고 몇 마디 논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확정적으로 계획된 게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만 추진되는 걸로 구체화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여기에서 목표로 할 때는 여의도까지 되고 서울대를 포함했었는데 이것이 그렇게 변경된 사유와 또 본위원이 판단하건데 난곡에서 신대방역까지만 하면 출·퇴근 시간에 교통의 어떤 목적에 편리성만 있지 그 외 주민들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볼 때는 이용도가 낮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난곡사거리에서 신림사거리를 경유해서 일차적으로 신대방역인 7호선까지 연결해 줌으로 해서 환승의 역할도 되고 난곡지역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들로부터 신림사거리의 편리한 문화수준이랄까, 유통 그런 곳을 활용해 가지고 생활에 보탬도 되고, 예를 들면 신림사거리에 영화관이 많이 있음으로 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부분도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향후 주민들을 위하고 관악구 전체의 큰 틀에서 보면 옳다고 보는데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이 공약사업은 4년 전에 구청장님이 민선3기를 출마하시면서 만들었던 것을 관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당시 4년 전에 여의도, 서울대, 난곡 구간을 경전철 하겠다 해서 이것이 우리 건설교통국에서 서울시와 협의를 해왔고,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건 다 아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지금 현 상태에서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우선 이 구간을 운행해 보고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연계할 타당성이 있는가를 검토해야 될 걸로 봅니다. 많은 예산도 소요되고 또,
종길

김종길위원

오히려 그래서 지금부터 연구단계에서부터 방향이 그렇게 정해져야만 난곡사거리에서 신대방역까지 도로를 확장하는 것이 이 경전철 때문에 확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기에 이 노선이 나중에 변경된다면 필요없는 도로확장에 예산을 쓰는 결과가 될 수도 있으니까 지금 오히려 나중에 다 결정되고 난 다음에 어떤 방향을 바꾸려면 힘이 드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용역을 줘가지고 용역결과도 아직 안 나왔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용역줄 적에 그런 것도 고려해 보는 용역을 주는 것이 옳다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마 서울시 장기교통발전계획에는 그런 것이 포함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사안은 일단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리고 시와 결정됐기 때문에 그거까지 확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봅니다. 또 내년에 선거도 있고, 시장님도 바뀌고 구청장님도 바뀌고 그럴텐데 그게 금방 되겠습니까.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면 오히려 지하철 노선을 하나 더 만들어서 KTX 출발역인 광명역을 시흥으로 해서 우리 관악으로 해서 아까 얘기한 신림역과 신대방역을 경유해서 여의도까지 가주는 게 향후 관악발전을 위하고 관악주민들의 여러 가지 교통편의나 그런 쪽으로 봐서는 바람직하니까 그런 쪽으로 오히려 방향을 잡고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그렇게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위원님 고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시고, 63쪽 보시면 세출예산 전용 승인서 해가지고 세출예산을 전용한 건이 엄청 많거든요. 이렇게 전용한 것이 2004년도에도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몇 쪽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준 자료, 책 가지고 공부합시다 같이. 큰 목록 63,

임현주위원

63번 자료.
종길

김종길위원

63번 자료, 예비비 지출승인 및 예산전용 내역, 세부내역이 예산전용이 엄청 많아요, 건수가 각 과별로 망라된 게. 그런데 이렇게 많은 게 어떤 이유로 이렇게 많아졌고, 2004년 경우에 이렇게 많지 않은 걸로 본위원은 아는데 유독 금년도에 많은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중간에 사정변경이 많이 됐겠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기획예산과에서 민간경상보조를 1억6,500만원인가를 전용했더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간경상보조비도 그렇고 또 여기 보면 총무과 소관에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존 등 해서 너무 많은데 이게 말이 좀 안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 건 평생학습센터가 문화정보센터에서 평생학습센터로 이관되면서 그런 거고요.
종길

김종길위원

경상적경비가 1억5,450만원이 전용됐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처음에 경상적경비 1억5,450만원 책정할 때 어떤 용도로 쓰려고 책정했던 거였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문화정보센터로 문화공보과에 잡혀있었잖아요, 그것이 넘어왔고 그 다음에 문화정보센터를 평생학습센터로 저희 과로 이관돼서 운영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조정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평생학습센터운영을 위해서 예산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민간경상보조를 1억5,450만원을 책정했다가 전용을 했는데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려고 1억5,000만원을 처음에 계획했던 거냐 이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로 대부분이 강사료입니다, 프로그램운영비.
종길

김종길위원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비를 하려고 했던 거를 다른 데로 썼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평생학습센터 운영관계에서 조정한 거라니까요. 주로 강사비.
종길

김종길위원

그걸 지금 전용했잖아요. 지금 경상적경비를 전용해서 평생학습도시 홍보, 평생학습축제 또 해외평생학습도시 연수 1,500만원 등등으로 전용을 했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강사료를 처음에 이렇게 책정했다가 전용해서 써도 강사료 지출에는 지장이 없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포괄비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예산을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1억6,500만원을 전용해서 써도 강사료를 주는데는 지장이 없을 정도로 부풀려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세출예산 전용이 왜 이렇게 많으냐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평생학습도시로 우리가 선정되었고 작년 10월달에요, 그래서 국비보조금 나온 거하고 합쳐서 평생학습도시를 기본눈금을 만들기 위해서 평생학습 조성비가 총 1억6,000만원이 포괄비로 잡혀있었어요. 그것을 금년도에 와서 평생학습센터를 인수받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기 위해서 일부는 부산축제 참가비, 일부는 강사료, 일부는 해외연수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을 만든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생학습도시연수 해서 해외연수 1,500만원이 적혀있는데 이것도 보면 사전에 의회에서 예산심의할 때 이런 부분이 전혀 없었는데 그냥 중간에 그런 돈을 가지고 이렇게 목적을 바꾸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의회 예산권을 침해하는 게 되잖아요. 더군다나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건 초계연도니까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작년에 포괄적으로 사업계획을 포괄비로 잡아놓았던 것을 금년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면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를 바라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물론 평생학습도시를 우리 과장님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으나 예산을 나름대로 어떤 일련의 사업을 하는데 목적에 맞게끔 편성하고 또 의회하고 충분히 그 목적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이해가 되고, 공유가 되어서 어떻든 반영이 되어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이렇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포괄비로 넣어 놓고 예산심의할 때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사업들이 과장님의 어떤 판단에 의거해서 이 사업 저 사업 막 쓰여져서야 되겠느냐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내년부터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예를 들면 제일 앞 쪽에 있는 총무과 소관이지만 직급보조비 부족분 보전 해서 이것도 이게 얼마입니까 4,900만원이나 전용이 됐거든요. 직급보조비 같은 게 부족분이 발생해서야 되겠어요 이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는 부족분이 안 나오게끔 편성해야 마땅한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놓고 해마다 전용해서야 되겠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맨날 잘 한다고 하시면서 잘 하는 것 하나도 없어요. 기획예산과가 어떻게 보면 본래의 기능인 기획을 좀 잘 하시고 예산도 적재적소에 배급해서 관악구가 진짜 알뜰한 살림을 할 수 있는 쪽으로 하셔야지 너무 방만하게 외형적인 행사위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지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내년부터 해 주시겠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또 항상 논란이 되는데 교육경비보조금 있잖아요, 금년도 11억5,000만원이 책정된 게. 추경에 또 추가로 반영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유치원 30곳에 똑같이 200만원씩 줬어요. 유치원 30곳에 200만원씩이면 관악구 예산은 6,000만원인데, 6,000만원 많습니다. 그런데 1개 유치원의 입장에서 보면 돈 200만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에요. 물론 자꾸 유치원도 학교시설이니까 교육경비를 줘야 된다 하지만 그 유치원 원생들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든지 그렇게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예산이 쓰여져야지 유치원 원장들 자기 시설개선하는데 200만원 구청에서 주는 돈 푼돈 쓰듯이 쓰게 해서야 되겠어요 이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해마다 지적하시고 저도 그 예산심의를 할 때 제일 먼저 고민을 하고 그거를 위해서 의원님들 네 분이 위원회에 오셨는데 심의할 때 저도 제일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 그런데 우선 동작교육청에서 나오신 심의위원들은 이게 동작구는 예를 들어 300만원을 준다, 400만원을 준다 동작교육청 관내인데 동작구청에서는 그렇게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고, 다음에 지금 정부의 시책이 영아들, 유아들, 유치원 학생들에 대한 교육을 잘 하도록 해서 저출산문제를 막아야 된다는 정부의 시책도 있고. 또 원장이 갖고 자기가 그걸 다른 데 쓰는 게 아니고 주로 교재교구나 시설보수나 이 쪽에 쓰는 거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 동의를 받아서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이게 교육경비 줄 때마다 유치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심사위원님들이 대부분 동의를 해 주신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자, 보세요. 에어컨 설치, 난방설비 교체, 교실바닥 난방시설 이런 것은 유치원 운영자가 해야 되는 일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그나마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이라면 모르겠으나 이것은 어떻든 개선하거나 문제점을 다른 방법으로 찾아야 됩니다. 그와 덧붙여서 학교에 주는 예산 역시 마찬가지에요. 매번 지적하지만 2,000만원, 2,500만원, 3,000만원씩 주는데 어떻게 보면 서울시 교육에 대한 예산,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써야 할 부분을 재정이 열악한 관악구 예산으로 이런 데 써서야 되겠느냐 이말이에요. 오히려 학생들에게 지난번에 본위원이 여러 차례 주장했듯이 특기교육을 받아야 될 학생이 어떤 재정적으로 부족해서 특기교육을 못 받는 그런 쪽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자금으로 쓴다든지 해야지 천편일률적으로 교사도색, 시설, 운동장 시설개선 등등 이것은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예산지원 안 하면 학교가 교육청을 통해서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꼭 해야만 되는 사업들이잖아요. 우리 관악구에서 어렵게 어렵게 교육경비를 만들어서 그런 쪽으로 써서야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인심쓰듯이 떡주듯이 이렇게 쓰는 거는 어떻든 좀 개선하는 쪽으로 주무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로 잡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까도 본위원이 총무과하고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지금 보면 서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받는 그런 회원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오히려 그런 강의를 평생학습센터라는 홈페이지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집행부에 있으니까 그런 강의를 동영상으로 다 저장해 놓고 주민 모두가 그걸 활용하게 하면 오히려 어떤 비용을 가지고 구민 전체가 누릴 수 있는데 꼭 가면 시간이 안 맞는 사람 또 바쁜데도 가야 되는 사람 이런 거를 보면 평생학습도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방향은 인터넷을 통한 항시 교육이 될 수 있는 게 옳은 방향일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 보고 구체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저희가 대학교수님들이 동의하면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놓고 강의하는 모습을 언제든지 클릭하면 할 수 있도록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에 따라서는 동영상을 찍는 거를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또 강의효과라는 것이 여러 사람과 같이 직접 강의를 듣는 것하고 동영상을 통해서 보는 것하고는 차이도 있고요. 또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30대부터 70대까지 많은 분들이 있어요, 시민대학에 오시는 분들이. 그래서 다양한 연령층이 있고, 인터넷을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앞으로 결국은 이런 정보화 사회는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도 말입니다, 다른 구에서 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라가기 보다는 기 우리 관악구가 평생학습센터라고 출발했고 교육에 가서 남보다 앞서려면 그런 것도 먼저 생각하고 먼저 실행해 놓으면 모범도 되고 타 쪽에 선두역할도 할 거니까 그런 쪽으로 하셔서 너무 평생학습센터에 강의가 복잡하고 여러 가지로 많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은 단순화하고 또 교육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좋은 고견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1쪽 맨 앞에 보면 관악구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그런 제기를 했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수렴된 의견이 많이 있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각 동사무소를 통했고, 우리 인터넷을 통했고 그렇게 해서 의견수렴절차를 거쳤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구체적으로 주민들이 수렴한 자료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반영한 것이 몇 건이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출한 자료 항목 70번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요, 어떻든 주민들로부터 예산반영에 많은 요구 같은 거는 수렴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고,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는 정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73쪽인가 보면 관악구하고 서울대하고 협력사업 해서 서울대학교 안에 포장해 주기로 한겁니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2005년도 서울대학교 담장개방녹화사업.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아서 그동안 서울대 입구 쪽에 철조망 쳐있었잖아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휀스 쳐져있는 거를 철거하고 그걸 자연석과 나무를 쌓고 그렇게 해서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고 서울대를 개방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 서울대 정문 있는 데서 관악구 쪽으로 넘어가는 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수의대 동물병원에서부터 정문쪽으로 또 낙성대 일부 구간 공대 쪽으로
종길

김종길위원

그것이 전부다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관악구 투자심사위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지적을 하겠는데요. 관악구투자심사위원회가 조례로 만들어져 있지 않고 규칙으로 되어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각 구마다 다 공통사항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타 구는 아직 조사를 못 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는 직원 없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각 구 공통으로 규칙으로 되어 있답니다.

임현주위원

규칙으로 돼 있어요, 서울시는 어떻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시도 규칙입니다.

임현주위원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심사위원회 심사기준을 다 알고 계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사업의 타당성, 실현가능성 이런 거겠지요.

임현주위원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기준에 가장 중요한 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성 내지는 타당성일 거예요. 이 사업이 관악구가 하는 게 맞는가, 그러면 관악구가 이런 자원조달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부수적으로 중장기계획에는 이게 들어가 있는가도 같이 보실거고요. 그러면 타당하다라면 규모는 어떨 것인가, 효과는 어떨 것인가를 같이 보겠지요. 심사에 있어서 필요성이나 타당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필요성이나 타당성의 의견을 심사위원회가 얻기 위해서는 상호 토론을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 하겠지요.

임현주위원

관악구는 왜 투자심사위원회를 서면심사로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도에 다섯 건을 서면심사를 했는데요 동청사문제, 도림천에 보도교 설치하는 것, 도로개설, 도로확장 이렇게 큰 대형사업이 아니고 주관 과에서 충분한 자료를 만들어 제출하면 심사위원들이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시간적인 여유도 저희가 별로 없었고요, 그렇게 해서 서면심사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 투자사업을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은 10억원 이상 30억원 이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는 26억원이나 드는 공사이거든요. 이거는 투자규모가 최대 아닙니까. 관악구에서 투자심사할 수 있는 최대 30억원에 거의 육박하거든요. 이건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서면심사하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단순하게 시간부족이다 이런 내용으로 해서 서면심사할 수는 없고요, 보니까 9월달에 투 자심사위원회를 했는데 7월달에 소관 부서에서 제출한 것도 9월에 하고, 이게 내용이 7월달에 올렸으면 모아서 적정한 시기를 잡든가 상반기에 보통 5월이나,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하게 되어 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하반기에 하는 이유는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상반기에 하는 거 봐서 또 서울시로 보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조건이 생기는데 어쨌든간에 우리가 투자심사한 내용을 보니까 신림7동에 복합청사를 건립하는데 이게 동청사하고 어린이집을 하나의 건물에다 같이 앉히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동청사 입장에서는 2, 3층에 어린이집이 올 경우에 행정적으로 무슨 지장을 받지는 않는지, 또 어린이집이 동청사 2, 3층에 있을 때 아이들, 원래 어린이집은 지하도 안 되고 지상1층으로부터 형성되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지상1층을 걸어올라가야 되는 구조가 될 경우를 대비해서 이거는 과연 어린이들한테 맞지 않는 거는 아닌지 아이들은 환경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동청사에 아이들이 자연을 느낄수 있는 환경은 어떤 공간으로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은 투자심사위원회 위원들이 서로 간에 의견의 교류 속에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서면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적정, 부적정에 대한 체크뿐이 안 됩니다. 도림천 보도교 설치공사 같은 경우에는 26억원을 하겠다고 했고, 어쨌든간에 투자심사를 하기도 전에 서울시에다가 특교요청부터 했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5,000만원 받아서 그게 용역비로 쓴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설계용역비로.

임현주위원

설계용역을 한 겁니까? 설계용계를 하면 그 나온 결과를 가지고 실시설계에 들어가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결국에서 투자심사를 하기도 전에 서울시에다가 예산을 요청했다고 하는 거는 순서가 바뀐 것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요 재원조달 문제에 있어서 시에서 특별교부금이 어느 정도 가능한 건지 그것이 급선무라고 여겼습니다. 26억원을 다 구비로 한다는 거는 우리 재정여건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시비를 좀 받으려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투자심사위원회를 했을 때 도림천, 그러니까 삼모스포렉스 쪽에서 신림시장 쪽으로 인도교를 - 보도교를 - 놓겠다라는 건데 그 놓는 게 관악구 재정여건상 불가능하면 투자심사위원회 결과 부결될 거고, 그렇지요? 그게 만약에 우리 여건상 맞다라고 하면 과연 26억원이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아까 중요한 조건 두번째라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거기에 계획이 잡힐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원조달 능력이 조금 부족하니까 이 중에 일부는 서울시에다가 특교요청을 합시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그 다음에 특교요청이 돼야 되는 거지 심사도 하지 않고 특교요청부터 하는 경우는 순서가 잘못된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요

임현주위원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순서가 바뀐 걸 인정하셔야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6억원 중에 시비를 10억원을 준다면 우리는 16억원만 확보하면 되잖아요. 그런 방법도 생각할 수 있지요.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투자심사를 하기 전에 사업을 확정해서 예산을 요청한 거는 순서가 잘못됐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에다가 예산요청한 게 4월인가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5년 4월인데 소관 부서에서 기획예산과에다가 투자심사를 요청한 것은 7월이거든요.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는 9월달에 서면심사를 했다는 겁니다 예산 이미 다 받아놓고. 그리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서 서울시에 특교요청을 한 건데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추가경정예산을 끝내면서 우리 관악구의 정홍식 의원이 예결위원장이다 보니까 그분한테 예산 하나를 줬어요, 뭐냐면 도림천보도교를 관악구에서 특교요청을 하면 최우선적으로 주겠다. 자료 봤습니다, 1순위가 관악구에요 관악구 도림천 보도교입니다. 그런데 관악구에서 특교요청 하지도 않았어요 지금까지. 안 했지요? 설계용역까지 해놓고. 왜 안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말씀드릴까요.

임현주위원

말씀드리라고 묻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신청사 기금에 60억원 특교를 받아야 되는데 30억원을 받고 30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받아야 될 돈입니다. 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30억원 중에서 도림천 인도교 비용을 주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우리 신청사기금 30억원, 10억원을 주든, 20억원을 주든 나가면 신청사기금이 모자라게 되지요. 그러니까 저는 행정과에다가 이건 제 살 깎아먹기다, 30억원 우리 남은 돈 다 주고 나머지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추가로 줘야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셨는데 도림천 보도교 25억원을 준다고 아마 그랬을 건데 25억원을 준다라고 하는 건 일반적인 특교를 주는 게 아니라 신청사에 줄 수도 있는 특교 30억원 중에서 주겠다라는 얘기였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었다 지금 그렇게 얘기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정확하게 맞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서울시에서 그렇게 답변한 서면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하고 행정팀장하고 전화를 몇 번 했습니다. 나는 시에서 준다는 것이 우리가 30억원 특교가 남아있는데 35억원은 당연히 우리 줘야 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 10억원이든, 15억원이든 시에서 달라 그래야 추가로 주는 것이지.

임현주위원

그래요, 그러면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관악구에 올해 이 당시에 도림천에 대한 보도교 특교 25억원 계속 전화를 할 당시에 서울시가 최대 특교 줄 수 있는 건 30억원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의 재원이 없다.

임현주위원

30억원밖에 못 주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당연히 이 30억원 외에 15억원 정도를 더 추가로 주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주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재원이 없다, 30억원 중에서 우선 10억원을 그걸로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시에서. 그건 안 된다, 우리가 신청사 공사 착공했는데 돈이 모자라면 안되지 않느냐, 추가로 더 달라 그런 얘깁니다.

임현주위원

말이 "아" 다르고 "어" 다른데요. 그러면 도림천 보도교를 그래서 특교요청을 안 했어요, 그렇지요? 안 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청사에 대한 특교 30억원을 안 줄까봐 못 했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신청사특교 30억원만 요청해야지 다른 건 왜 요청했습니까? 합실고개 14억원 요청 같이 했지요? 봉천본동 동청사 특교 같이 요청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건 왜 같이 요청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요때 우리 구에서 시하고 왔다갔다, 저도 시에 많이 가서 협의를 해서 얼마나 더 추가로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인도교는 내년 초에 요구하면 주겠다 그렇게 시하고 협의를 했어요 내년 초에.

임현주위원

어떻게 협의를 봤어요, 문서로 봤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 구두로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구도로 본 걸 어떻게 믿습니까, 과장님이 지금 그 답변대에서 얼마나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그 답변대에서 정확하지 않은 답변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직접 통화한 내용이에요. 정확합니다.

임현주위원

누구랑 통화 했어요, 몇 월 몇 일에?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날짜는 기억 못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누구랑 통화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에 행정과 행정협력팀장하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행정협력팀장이 누구입니까? 성함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름은 기억 못 합니다.

임현주위원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행정팀장이 신청사특교 30억원을 받아야 하는데 그 30억원 중에 도림천 인도교 비용이 있기 때문에 도림천 인도교 비용을 신청하면 신청사특교를 못 받는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신청을 못 했고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까? 그렇지요?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행정팀장이 그렇게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도교는 내년 초에 요구하면 주겠다, 서울시 특교로 주겠다는 얘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얼마를 주겠다고 그랬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10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는 우리 예산에 반영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래야지요.

임현주위원

예산에 반영 요청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5억원을 반영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총 26억원이 드는 공사에 10억원 특교로 받고 5억원을 반영하면 나머지 10억원 어떻게 하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추경에 할 예정입니다. 공사진행을 봐가면서.

임현주위원

예산을 왜 그렇게 편성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재원이 한꺼번에 들어갈 재원이 없어요.

임현주위원

왜 한꺼번에 들어갈 재원이 없어서 왜 나누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재원이 없으니까 그러지요.

임현주위원

신청사특교를 좀 나중에 받으면 안 됩니까, 주민의 요구사항 중에 크고 그걸 할 경우에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아주 유익하기 때문에 투자심사까지 한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신청사특교를 못 받을까봐 신청을 못 했고, 내년에 하겠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사업의 계속성 이런 걸 봤을 때 기획예산과장 입장에서는 이미 착공이 돼서 공사가 진행중인 사업하고 신규사업하고 있을 때 재원이 모자랄 때는 계속사업이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유가 있을 때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으로 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임현주위원

봉천본동 청사건립비는 그쪽에서 주지 않을 거 알면서 특교 요청한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봉천본동, 예산을 요구할 때 예비적인 성격으로 합실고개하고 2개를 같이 올린 겁니다.

임현주위원

특교를 요청하는데 받지도 못할 걸 알면서 올리고, 아까 답변 어느 분이 하셨나요? 내년 초에 봉천본동에 대해서도 다시 받을 가능성 있다고 얘기했나요? 그것도 구두로 답변을 받은 내용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봉천본동은 저는 아직 모릅니다. 우선 도림천부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봉천본동은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 할 때도 내년에는 동사무소에 대한 추진이 어렵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또 특교요청을 하셨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문제는 건축비보다도 보상이 어렵습니다. 아까 자치행정과장 얘기한 것처럼 보상비는 2억원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줘야 될 돈은 3억원이니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토지보상 문제가 제일 큰 걸림돌이지요, 그것이 해결되어야 건축비가 반영돼야 된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봉천본동 같은 경우는 본위원이 아까 답변을 들으면서 보니까 거기는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를 하려고 하는 사업을 중단하고 새로운 부지를 찾아보는 게 빠르지 보상은 거의 100% 불가능하다고 확신하면서 신축예산은 특교요청을 한다, 나중에 관악구에서 특교요청할 때 서울시가 주겠습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사업을 올리는데. 의원 하나 무마시키려고 그런 행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의원을 설득해서 거기가 안 되면 다른 쪽을 찾든가 아니면 억지로라도, 강제로라도 되게 하든가 해야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의 입장입니다. 저는 아직 봉천본동

임현주위원

투자심사를 기획예산과에서 지난번에도 올렸고, 어쨌든 특교요청은 기획예산과에서 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봉천본동에 대한 신축공사비를 특교요청했다가 안 됐어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내년 초에 다시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의 얘깁니다. 특교를 요청하고 특교를 받아오는 건 기획예산과의 일이거든요.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한 거 아닙니까. 제 우선순위는 서울시와 협의하기를 아까 말씀드린 인도교 부분입니다.

임현주위원

하나의 사업을 가지고 과마다 입장을 달리하면 안 되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의 생각이지요.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관악구 투자심사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주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투자심사위원회가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1년에 기껏해야 한두 번 만나는 모임이 서면심사로 되면 결국에는 투자심사위원이 하는 역할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각종 분야에 사람들을 위촉해 놨으면 그 사람들의 의견이 충분히 투자심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절차를 제대로 밟으라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고 심사를 한 이후에 예산에 대한 요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투자심사위원을 보니까 대부분 건축직이에요, 대부분. 외부 여섯 분인가 중에 건축직이 넷, 토목직이 하나, 그 다음 일반 하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심사라고 하는 건 필요성 및 타당성이 가장 주인데 그러면 종합적으로 행정체계를 알고 주민의 의식을 알고 이런 사람이 심사위원회에 포함돼야 되는 거지 건축직은 기술자문위원회에서 충분히 카바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투자심사위원회도 보편타당한 인물들로 대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고요, 내년부터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다음에 아까 신청사 얘기를 하셨으니까 신청사 30억원을 요청했을 때 서울시에서 30억원을 교부하면서 5월 4일날 공문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2005년 5월 4일에 30억원 교부 받았어요, 특별교부금을.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초대비 30억원 이상 증가시 시 투자심사시 재심사 대상이므로 차기 교부금 요청 이전에 심사완료토록 조치할 것" 이거 뭐냐면 관악구의 청사건립비가 717억원에서 914억원으로 197억원이 늘었거든요. 30억원 이상이 훨씬 더 많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시가 보기에는 이건 투자심사 재심사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재투자심사를 요청해라 그래야 다음에 30억원을 더 주겠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투자심사 요청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요청했는데,

임현주위원

요청을 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요청했는데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되고 시 행정과하고 구두협의하기를 내년에 전반적으로 같이 정산하자, 우리 구비와 시와 50대 50이니까 내년에 정산을 하자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한테 제출한 자료 투자심사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를 별도로 받은 자료고, 지금 기획예산과에 보면 투자심사 자료가 있는데 30억원과 관련해서 서울시에 재심사 요청한 서류는 전혀 없어요. 이거 왜 누락됐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한테는 구청 것만 요구가 된 줄 알고 서울시 건 자료를 제출 안 했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출을 좀 해주시고요. 재심사 요청을 했는데 보류가 됐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금 다시 보류가 됐기 때문에 투자심사 요청 없이 다시 30억원을 더 요청했다 이겁니까 지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원래 금년 예산에 서로가 서울시와 매칭펀드니까 잡혀있는 거고요, 우리가 조금 예산을 더 편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서로 정산해야 되는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기로 그렇게 지금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요, 처음에 717억원에 대한 것은 기존에 특별교부금 요청이 가능하고 717억원의 50%가 초과될 때는 재심사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가지고는 재심사 신청을 해라 그 얘기였던 내용입니까 지금? 그런데 아직까지 717억원에서 오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30억원 교부요청 해놨지 않았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할 수가 있었다라는 답변을 하신 건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지요, 금년까지는 맞춰집니다. 맞춰지는데 내년에 서로 정산하면서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임현주위원

서울시의 입장이 구체적으로 어떤 지는 모르겠지만 이미 관악구가 717억원만을 가지고 공사까지 발주하고 예산까지 다 집행한 이 마당에 어떻게 197억원에 대한, 100억원 정도의 예산증액을 서울시가 더 부담하느냐, 이건 재심사 해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 강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상임위 할 때부터 예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이 다른 데 신경쓰지 말고 예산을 어떻게 하면 서울시 예산을 제대로 가져올 수 있는지, 못 가져오면 어떻게 할 건지 그 방안을 준비해야 돼요. 무조건 서울시에 목 맨다고 되는 거 아니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걸 고민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문서로 하십시오. 구두로 하는 건 믿을 수가 없고 틀리는 게 많아요. 시간도 많이 없으니까. 아까 김종길 위원님이 문제제기를 했었지만 평생교육과 관련해 가지고 당초에 있었던 게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평생학습도시조성 1억6,150만원 이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세워지다 보니까 다양한 서울대와 함께 하는 학습프로그램으로 변하면서 전용의 과정이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당시에는 민간경상보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이건 어디에다 보조하려고 민간경상보조로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주로 강사료입니다.

임현주위원

평생학습센터에서 강사료로 주려고 했던 사업인데 거기에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프로그램의 강사역할을 하는 분한테 강사료를 주려고 했는데 이게 개별적인 사업으로 바뀐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결국 강사료라는 것은 프로그램과 관계되지요.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것도 본위원은 포괄적인 사업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전용이라는 형태를 띠었나보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생각했던 민간경상보조와 구체적으로 집행된 홍보라든가 축제라든가 도시연구 또는 관악열린대학 이런 건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이건 추가경정예산이든 다른 때 예산을 별도로 편성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전용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였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지적을,

임현주위원

전용이라고 하는 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에 있어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할 경우에 목에서 예산을 빌려주는 그런 행위를 얘기하는 거지, 전혀 다른 예산을 어떻게 새롭게 신규로 만들어지는 사업에 예산을 가져가면서 전용이라고 합니까. 이건 신규사업인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추경까지 기다릴 수가 없었던 사항이 있었고요, 새로운 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불가피하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점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게 아니고요, 너무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지금 경전철 관련해서 교통행정과에서 경전철 견학을 한다고 해외에 가는데 예산이 9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러니까 총무과에 있던 해외연수비용을 좀 줘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얘기한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얘기한 거예요. 구청장 방침 받아 가지고 총무과에 공문 보냈지요, 예산을 배정한다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예산배정 제가 합니다.

임현주위원

어떻게 총무과에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국외여비가 교통행정과의 세출예산으로 배정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장을 달리하는 예산이 함께 배정될 수가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 잡혀있는 여비 또 저희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급량비 이건 구청 전체 업무로 쓰는 포괄적 경비입니다. 그러니까 꼭 총무과에서만 쓰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직원들이 국외여행을 갈 때 쓸 수 있는 포괄적인 경비지요. 저희 과에 있는 급량비와 마찬가지로 어떤 현안업무 부서에서 급량비가 필요하다면 추산해서 주는 것처럼 그런 경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그러면 동일한 사업을 하더라도 각각의 예산을 별도로 배정하면서 별도로 집행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은 경제개발 장 교통관리 관 교통관리 항의 세출예산에 배정해 버렸거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의회의 예산심의권 그것으로 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적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예산에 보면 이용을 할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 나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건 이용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생각을 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용까지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전용이 아닙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포괄비용이니까

임현주위원

전용이 아니고 포괄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쪽에서 교통행정과 직원이 국외여비 총무과 예산 써서 가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그것은 목적을 달리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할 수 있는 국외여비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에서 승인해 준 범위를 초과한 부분은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의회에서 심의한 예산을 초과해서 쓴 거 자체가 부적절하고,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에 그 예산이 없으면 그게 꼭 가야 되면 예비비에서 그 비용이 충당되든가 아니면 다른 같은 목 안에 가능한 예산이 있는가를 찾아봐야 되는 거지. 전혀 다른 인사관리 장에 있는 예산이 아무리 포괄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특수사업을 위해 더 첨가되는 비용으로 집행돼서는 안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는 겁니다. 예산이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마구마구 전용이 되고 이렇게 예산이 함부로 배정이 되기도 하고. 기획예산과가 가장 중요한 게 기획과 예산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기획은 너무도 방만해 지고 예산은 너무도 방만하게 집행이 되고 이 문제의 지적을 아주 심각하게 과장님께서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반성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국장님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2005년도 주차분야 상사업비 인센티브 7억4,500만원을 받았는데 쓴 내용을 보니까 직원콘도구입에 1억6,600만원, 구정홍보물동영상 설계변경에 5,000만원, 통화내용 녹취 및 발신자확인시스템 도입에 6,000만원, 관악구평생학습 업무용차량 구입에 2,470만원, 그 다음에 구정홍보물촬영장비 구입에 500만원, 특별사법경찰 단속차량 구입에 2,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타 다른 것도 많은데 이 예산이 특히 구정홍보물 동영상 설계변경이나 또는 촬영장비나 이런 거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각 구청이나 자치단체가 홈페이지 동영상이나 기타 등등을 통해서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을 그 안에 포함해서 자치단체장이 선거법위반으로 경고를 받고 이런 일이 자꾸 생기거든요. 그런데 내년 5월의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구에서 예산을 심의한 내용도 아니고 인센티브 비용을 받은 걸로 동영상을 바꾸겠다라고 설계변경 5,000만원을 예산심의없이 집어넣는다 이거는 오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선거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선거에 사용하지 않더라도 이런 예산은 아주 미묘한 예산이기 때문에 의회의 사전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요. 이거는 인센티브 예산으로 그냥 집행될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과장님께서 진짜로 집행하고 싶었으면 당초에 예산이 부족해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들이 있지요. 이거는 특히 주차분야 상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교통행정과나 교통지도과나 특별회계에서 예산부족으로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을 찾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린파킹 관련해서도 6억원 이상의 돈이 반영이 전혀 안 된 곳도 있고, 어떤 거는 600만원 신청했다가 못한 것도 있고, 100만원 예산 반영된 것도 있더라고요 주차분야에서요. 그런 것부터 먼저 타당성을 놓고서 판단해서 다시 한번 해 주고 나서 나머지 부분을 채워야지. 아니 완전히 뜬금없이 예산이 편성되니까, 이거 인센티브가 진짜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라는 그런 오해나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평생학습 업무용 차량이 왜 필요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구청과 떨어져 있고, 또 서울대를 수시로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기동력이 없어서 상당히 불편합니다.

임현주위원

그 소장이나 그런 사람들이 차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리 직원들이 서울대학교 왔다갔다 해야지요 프로그램하고 그래야 되나까. 그리고 또 구청과의 관계도 있고요. 지방의 세미나나 연찬회

임현주위원

지금 과장님의 그런 판단, 그 다음에 특별사법경찰 단속차량 구입은 왜 필요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다른 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기획예산과가 다 신청하니까 답변할 수 있어야 돼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특별사법경찰이란 게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단속하는 업무지요.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요 예산을 이렇게 특히 의회에서 심의를 통해서 한번쯤 걸러봐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예산 같은 경우에는 인센티브 대상사업으로 넣지 마셔야 돼요. 오히려 이런 사업은 하다못해 간담회를 통해서라도 의원들에게 주차분야로 해서 7억4,500만원의 시상금이 왔는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사전에 지워질 건 지워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과정을 거쳐달라는 거예요. 아까 정강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동별로 나누어서 나누기 27개 동해서 구 의원한테 돈 달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이건 예산을 투자할 때 예산심의를 거칠 여유가 없어서 간주처리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한번쯤은 사전에 그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지를 알고 갈 수 있는 기회를 달라는 지적이고, 이 예산이 구정홍보 동영상 설계 이런 거는 예산집행되면 나중에 계속 문제제기 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신청사 관련해서 서울시특교를 계속 받고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했습니다만 갈수록 신청사 이름으로 오는 특별교부금을 빼면 일반적으로 올 수 있는 특교의 양은 2004년도에는 3억9,000만원, 2005년에는 4억6,000만원에 불과하거든요. 물론 여기에는 합실고개 그 부분은 빠진 것 같아요 준 자료에 의해서 본 건데.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행정관리국장님도 그렇고 구정질문이나 상임위원회 질의 때마다 이런 우려를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사를 특교로 받는 거에 너무 지나치게 기대를 하면 신청사 비용 말고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특교는 우리가 기대할 수가 없다라고 지적을 했지만 그때마다 그렇지 않다라고 그랬잖아요. 일반특교랑 신청사특교는 다르기 때문에 신청사 주고도 일반특교 준다 그게 구청장과 서울시장이 구두로 약속한 내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과장님도 구두로 그렇게 서울시의 연락을 받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전혀 영향이 없다고. 그때 저는 안 믿었었지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지요.

임현주위원

결국엔 결과는 똑같이 나왔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영향이 있지요, 왜 없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요.

임현주위원

과장님, 여기 출력을 다 해 놓았는데요.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한 적이 없어요 영향이 없다고 얘기를 했지. 일반특교는 일반특교고 신청사특교는 5 대 5로 주는 거기 때문에 이건 다른 사업입니다 그렇게만 답변을 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청사 짓는 바람에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아주 낮아서 서울시장이 주는 특교에 기대하는 기대치가 아주 컸는데 그 기대치가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이제는 신청조차도 못해요. 과장님이 아까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신청사특교 안 줄까봐 일반특교는 신청을 못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신청사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갈까말까 한 청사를 짓는 거고, 신림1동에 삼모스포렉스에서 시장 쪽으로 인도교가 만들어지면 청소년들이라든가 거기에 수십만 명에, 주말에는 10만 명 이상이 모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지역경제가 살 거라고 해서 그래서 구청장한테 일찌감치 요청했던 사업인데 그건 신청사 예산 안 줄까봐 받질 못하고 있어요 주겠다고 해도. 이런 왜곡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과장님 지금은 영향을 받는다고 인정하시는 거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답변을 하실 때요 미래를 바라보고 답변을 하시고, 지금 오늘 답변돼서 인정하셨던 내용이나 시정돼야 겠다고 얘기하셨던 것들은 반드시 시정되는 모습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조명환위원장

잠깐이요 기획예산과 소관에 관한 마지막 질의를 김금희 위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마지막이 아니지.

조명환위원장

의석에 좀 앉아계세요

이승한위원

의석에 앉던 안 앉았던 간에 얘기가 나왔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냐.

조명환위원장

왔다갔다 하면서 마지막에 와서

이승한위원

위원장이 말이야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잠깐 정회하고 얘기하십시오.

이승한위원

위원이 질의한다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위원

정회해요.

이승한위원

자료를 요구해서 갈 수 있는 문제고

조명환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먼저

이승한위원

먼저 하든 안 하든

조명환위원장

먼저 했기 때문에

이승한위원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하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18시39분 감사중지

20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기 전에 행정관리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걸로 서면자료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장은 누구이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부구청장님이시죠.

김금희위원

위원님들은 누구십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그때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해당 과가 들어오고, 해당 국장이 들어오고

김금희위원

과가 들어와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해당 국장만 들어오신다, 심의위원회를 실제로는 회의를 안 하셨나봐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대충 서면의결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면의결로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

김금희위원

서면의결로, 2005년도 5월달에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그럼 그때도 서면으로 했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내용이 뭡니까?

김금희위원

평생학습센터 기반조성 관련해서 예산집행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5월 3일날 했다고 위원장님인 행정관리국장님 사인과 5개국의 국장님 사인이, 아, 생활복지국장님은 빠졌네요. 그래서 5개 국장님이 참여하시기로 됐는데 생활복지국장만 참여를 안 하고 예산심의집행위원회를 한 내용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서면심의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면심의요. 중요한 예산전용 관련인데 이걸 서면심의로 그쳤다 이건 절차상에 약간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의회 활동 중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역할이 가장 의원님들한테 신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나름대로 역할을 참 잘 하신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지만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에 대해서 그런 서면심의로 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서 어떻게 생각할 것 같습니까?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김 위원님 아까 임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기획예산과장이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를 추진하다 보니까 초기 연도에 포괄분으로 잡아놓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포괄분을 사업 세부계획을 세우고 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예산심의 의회의 기능을 제대로 존중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획예산과장님이 아까 답변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저한테 물어봐도 평생학습센터 초기에 포괄분으로 잡아놓았던 사업을 세부적으로 집행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일어난 일입니다. 의회의 기능을 무시하려고 했던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국장님이 서면심의를 하다 보니까 내용들을 조금은 다 인지를 못하시고 그때는 잘 아셨겠지만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한번 의결된 사안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기반조성 사업에 따른 전용이 1억5,450만원이었고요 이것 뿐만 아니라 전용된 것이 이것도 일반회계 전용한 거고요, 또 관악산 철쭉제행사에 따른 전용이 한 3,000만원 가까이 되고, 관악구 임시청사 제2별관 임대에 따른 특별회계 전용이 또 있었습니다 거의 1억4,600만원 정도요. 그리고 신림1동 골목시장 하수관 개량공사 설계변경에 따른 집행잔액,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그런 전용이 한 2,600만원 정도 있었는데 2005년도에 의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고 어떻든간에 특위까지 했던 내용들이 어쩌면 여기에서 시작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예산 전용한 거 이것도 1억5,400만원인데 물론 임시청사 조사특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원의 감사청구까지 된 사항이어서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이때 의회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부분들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제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저희 의회에서 심사할 때는 이 부분까지 집지를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전용심의를 결국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이 되셔서 서면심의로 하셨다 제2별관을 얻는 것까지도 이렇게 되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와 또 낙찰차액을 사용하는 이런 부분들은 어느 회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너무 많은 예산이 전용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너무 많이 박탈됐다 그런 거에 대한 아쉬움을 어쨌든 예산집행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계신 행정관리국장님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기안된 게 - 요구한 게 - 기획예산과장님의 예산전용 요구서에 의해서 됐기 때문에 다시 기획예산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위원님들 중에 설명하실 때 기획예산과의 업무가 뭐가 주냐 이렇게 했을 때 기획과 예산이다 그리고 법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그 동안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 번 구정질문도 하고 특위 과정 중에도 증명이 된 바도 있었지만 예산심의권이 이렇게 많이 의회의 권한에 대해서 무시된 거에 대해서 실제로 우리 임시청사 조사특위를 할 때는 임시청사 관련한 그런 부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렇게 요구한 내용들을 제가 서면으로 봤을 때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부분들이 기획예산과장님의 예산전용 요구로 인해서 전용이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의회의 심사가 전혀 없이 새로운 사업들이 마구마구 이렇게 하게 되고 한 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사전에 다 계획을 세우고 면밀하게 추진을 했더라면 예산전용이 없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고 또 일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시급히 추진할 문제가 있어서 예산을 전용하게 된 것입니다. 그 점을 양해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전용 하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솔직히 저희는, 의원 저같이 처음 해 보는 사람들은 의원의 힘이 굉장히 막강한 줄 알았는데 와서 보면 의원의 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까지도 전부다 박탈당하는 판에 의원들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막강하시잖아요.

김금희위원

그리고 어쩔수 없이 예산전용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말씀에 조금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있고, 그것만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평생학습도시기반조성 관련해서 예산전용을 1억5,4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사업내용들을 쭉 살펴보니까 실제로 업무계획에도 없던 사업들이 업무계획 때는 두 개 정도의 평생학습 어떤 교실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7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업무계획에도 없었고 예산에도 미반영됐던 사업들이 4개나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갑자기. 그래도 그 사업들을 합쳐보니까 거의 5,000만원이 넘게 사업들이 생겼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지도 얼마되지 않았고 평생학습도시를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보고서가 나온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갑자기 업무계획에도 없는 사업이 4개나 발생된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사연이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평생학습도시조성 해서 총괄로 1억6,000만원을 포괄비로 잡아놓았습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았던 사항이고요, 이게 용역이 보고가 또 어떤 프로그램을 할 것인가를 서울대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려다 보니까 목이 민간경상보조만으로는 쓸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목을 신설하기 위해서 조정이 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예산은 이미 작년 예산심의 때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동료위원들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 어느 정도 전용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전용한 예중에 관악산 철쭉제행사가 기공식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게 돼서 상황상 약간의 내용이 변경되고, 이미 철쭉제는 매년마다 하는 거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이후에 약간의 전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철쭉제 관련 이런 부분도 원래 줄 수 있는 돈 한도 내에서 한 3,000만원 안 되게 전용된 것밖에는 안 되는데 이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는 실제로 1억5,400만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한 사업에 대해서. 물론 포괄비로 잡혀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래 평생학습도시를 하려고 예상되어 있던 업무계획에 반영된 사업은 700여만원이고 실제로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생활과학교실 같은 거 이런 거 정도이거든요. 그리고 관악구 평생학습도시조성사업에 대한 기초연구에 대한 용역이 3월달에 완료가 됐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3월달에 완료가 됐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들을 갑자기 많이 벌린 거는 너무, 물론 용역보고서가 얼마나 잘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계획을 세워서 2006년도 예산부터 시작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지도 않고, 열린강좌들이 그런 건데 이렇게 예산전용까지 하게 하면서 업무계획에도 없던 새로운 사업들을 4개나 벌렸다는 거 이거는 예산과장님이 예산을 담당하시는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지 다른 과에서는 도저히 엄두도 못낼 그런 형편일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 측면도 있겠지요.

김금희위원

아 예, 예산과장님이 역시 막강한 힘이 계시군요. 다른 위원님들의 생각들은 기본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의회 의견도 반영하라는 얘기는 행정의 마인드가 어느 쪽으로 가느냐에 굉장히 많은 부분 관심이 있고 그것이 결국은 민원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많은 신경을 쓰는 부분들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앞으로 행정은 복지행정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보이는 전시행정쪽으로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구민들의 만족도가 오히려 떨어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은 혹시 없으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복지도 중요하고 복지국가로 가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평생학습센터에 오셔서 시민대학 강의하는 주민들의 열기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복지도 중요하지만 한번만 잘해서는 안 되잖아요. 평생학습사업은 저도 하면 할수록 상당히 중요하고 주민들한테 많이 파고 들고 주민호응이 좋다 이렇게 느끼고, 우리가 이 사업은 좀더 확대해서 배우고 싶어하는 주민들에게 더 넓혀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과장님의 생각을 조금 더 용역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셔서 중장기적으로 세워서 서서히 진행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관악시민대학을 운영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다시 또 고급과정이라고 하는 대학원을 만들었어요 갑자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3개월 수료하신 분 중에 이거 너무 아쉽다, 좀더 배우고 싶다 그러면서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학습동아리를 만들어서 그 분들이 요구하고 또 배우는 욕구가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서울대에 부탁해서 서울대 안에다 만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제로 예산들이, 기획예산과에서 한 예산들을 보면 이미 학습동아리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심의에서 복지관이나 이런 데에서 사업하는 것들이 이미 결정이 났던데 학습동아리를 새로운 측면에서 계획도 없던 사업을 하다가 다시 심화시키는 교육을 하는 학습동아리에 대해서 다시 지원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문제 있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은 점점 더 확대해서 우리 구민들이 더 많은 대학, 대학원 과정을 나오고 평생학습의 이런 불길이 여러 주위에 더 전파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은 교육적인 마인드가 참 대단하신데요, 기본적으로 원래 계획되지도 않은 미반영사업입니다 관악시민대학 운영하는 것은. 그런데 그게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굉장히 좋은 아이템해서 업무계획에는 없었지만 시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시민대학 운영하는데는 얼마입니까? 600만원 정도 구비가 지출됐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학원 과정은 구비로 또 100만원 이상 다시 추가되는 그런 거예요. 예산 업무계획에 없던 미반영사업을 하나만 한 게 아니고 다시 또 사람들이 원한다, 학습동아리에서 요구가 있다 해서 즉흥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적절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민대학은 저희가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응모해라 해서 시민대학에서 했고, 교육개발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우수사업으로 진행돼서 1,000만원이 지원된 사업입니다 국고가.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관악문화정보센터이던 곳이 평생학습센터로 돼서 이미 그쪽에서 평생학습센터에서 많은 강좌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예산서에도 나온 게 거의 35개 반을 운영하겠다고 예산서에 내용들이 있고, 예산서 보다 더 확대돼서 정다운 성인가곡반인가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강사수당이 예산서에는 3만원으로 돼 있는데 8만원 또 다른 성인가곡반에는 4만5,000원씩 해서 예산범위를 벗어나는 새로운 반들도 더 많이 만들어지고 했는데 이거와 또 다른 시민대학이라는 걸 개설하고 그걸 해서 또 시민대학 대학원 과정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한 건 너무 무리한 내용이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할 수만 있다면 주민들이 더 배우고 공부하고 학습하겠다는 욕구가 있는데 그걸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예산서에 원래 심의됐던 3만원 강사료 주겠다고 그런 건 8만원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강사의 질과 직에 따라 다릅니다. 강사의 자격과 질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김금희위원

관악구의 예산이 강사의 질에 따라서 예산서에도 없이 한도도 없이 마구 할 수 있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대학교수와 시간강사와의 차이가 있겠지요.

김금희위원

서울대하고 협력사업을 한다는 것은 서울대 교수들이 돈벌이 하는 겁니까, 관악구하고 협력사업 한다면서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대 교수가 돈벌이 하지 않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평생학습센터 강사수당 그대로 받는 것이 봉사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봉사하니까 그렇게 받고 해주시지요.

김금희위원

서울대 교수님들이 얼마 받고 하시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간당 15만원입니다.

김금희위원

15만원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많은 거 아닙니다. 제가 서울대 가가지고 학장님하고 처음에 이거 할 때 우리 대학교수들이 다른 데 외부 가면 얼마 받는지 아느냐고, 200만원 400만원 됩니다. 그런데 이건 2시간 해주고 또 파워포인트 교재 만들어 오고 이거 비싼 거 아닙니다. 그 교수님 중에는 교육부총리하신 분도 있고 청와대 교육문화수석하신 분도 있어요, 15만원 비싼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분들이 돈 벌기 위해서 이거 한 거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과장님이 다른 과장님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장님이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법제 관련있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조례에 주민자치센터나 관악문화정보센터나 다 이런 부분 예산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조례에 의해서 수강료랄지 이런 거 다 하고 하는 거 아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대학교수라고 해서 15만원 주고 조례에도 없고, 지금까지 제가 주민자치센터나 문화정보센터, 문화관이나 어디에도 15만원 강의료 주고 강사가 하는 걸 저는 아직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더 주는 데도 있어요.

김금희위원

어디에서 더 줍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강사수당은 자율화 돼 있고, 저희가 중앙공무원교육원이나 다른 사례도 받고 서울대 교수님들의 기존의 관행도 보고 또 저도 예산과장입니다. 돈 많이 주고 그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김과장이니까 이 돈 받고 해준다 이러지요.

김금희위원

예, 그러세요. 다른 문화정보센터나 주민자치센터 와서 강사하시는 분들은 왜 그 가격에, 다른 사람은 15만원 주고 강의를 하는데 3만원 받고 강의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당연히 자격이 다르지요. 대학교수하고 어떻게 일반 강사하고 같이 비교를 합니까.

김금희위원

평생학습도시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에 지정돼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강사도 3만원 받는데 비정기적으로 갑자기 만들어진 프로그램에 15만원씩 준다는 게 적절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강사의 수준과 질이 문제지요.

김금희위원

수준은 누가 평가하는데요? 과장님이 평가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참, 과연 기획예산과장님이 하실 수 있는 답변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통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15만원보다 더 많은 수강료를 받고 있다는 그런 예를 문화관이나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관악시민대학 고급과정에서는 수강생들한테 수강료를 받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왜 받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6개월 과정이라 받습니다.

김금희위원

6개월 과정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수강료를 받는 건 조례에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자의적으로 과장님 판단하시면 그냥 받을 수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받도록 돼 있는데 그 부분을 운영위원회를 못 열었습니다. 추인 받으려고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열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미 다 시행을 하고 연말이 다 됐는데 언제 추인을 받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의회 종료되면.

김금희위원

의회에서 문제제기 안 하면 안 할 거였잖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니요, 의회 때문에 제가 회의를 할 수가 없고 의회가 종료되면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사업계획을 보고하면서 추인을 받을 생각입니다.

김금희위원

일의 경중이 다른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기본적으로 부담을 주는 수강료를 받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이후에 사후 결재하는 방식으로, 사후 보고하는 식으로 운영위 하는 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잘못한 걸 시인합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모습들 보면서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올해 영어캠프가 있었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영어캠프는 어디에서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학교 사범대 안에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서울대학교 사범대 안에서 한 건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 6월 말, 7월쯤 돼서 여름방학이 돌아오니까 다른 구청에서는 영어캠프를 하는데 관악은 왜 안 하느냐는 학부모들, 학교측의 그런 전화를 제가 많이 받았습니다. 서울대 가서 협의를 하니까 아이오와주 UNI대학이 영어캠프를 전문으로 하는 대학입니다. 서울대 협조를 받아가지고 서울대 교육정보관이 준공식도 안 했는데 새로 지은 건물에 들어가서 그 대학의 학생들이 와서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계획에도 없었는데, 연초에 계획에 없었는데 학부모들이 다른 구에서는 영어캠프하는데 관악에서는 왜 안 하느냐 그런 원성이 자자해서 갑자기 또 하게 됐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영어캠프 전문으로 하는 데는 서울대하고 관련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대하고 UNI대학하고 서로 협력대학으로 협력돼 있고요, 서울대학생 10명이 이 대학에 파견돼 있고 또 그 대학 학생들이 서울대 오고 이렇게 협력관계가 구축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 UNI대학은 우리 관악구하고 자매결연된 몽고메리카운티 안에 있는 대학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건 아이오와주의 주립대학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여기는 미국이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미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미국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몽고메리카운티인 걸로 알고 있는데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매결연 맺지도 않은 도시네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매결연하고 영어캠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펜실베니아주 몽고메리카운티와 한 것은 도시와 도시 간의 자매결연이고요, 우리는 서울대하고 협력대학으로 돼 있는 중에 영어캠프를 전문으로 하는 세계 20여 개 국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이 대학이요. 저도 직접 지켜봤는데 아주 잘 해요.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 소관 부서 하기 전에 총무과 할 때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왜 자매결연을 맺었냐 이렇게 했을 때 직원교류와 영어캠프 이런 부분들도 많이 검토를 해서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작년도에 자매결연을 맺게 됐다 이렇게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똑같은 미국 내인데 어떻게 보면 모든 문제를 과장님은 주민들의 어떤 뜻만 있으면, 요구만 있으면 서울대만 달려가면 되네요, 그렇지요? 관악구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거든 뭐든 상관없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총무과에서 한 것은 몽고메리카운티라는 도시와 도시와의 교류입니다.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 받아주고 그 도시 학교 학생들이 오는 홈스테이는 가능할지 몰라도 영어캠프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였고요, 또 저도 몽고메리카운티하고 교류가 가능하냐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당장 금년은 어렵다 그래서 거기와는 할 수가 없었고. 서울대에 확인해 보니까 마침 UNI대학의 캠프하는 에징튼학장이라는 분이 서울대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 사범대학장님하고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은 원래 6개월 내지 1년 전에 계약해야 되는데 서울대에서 부탁하니까 관악구 특별히 해주겠다 해서 시작된 거예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생각의 마인드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몽고메리카운티는 총무과하고 자매결연 맺은 게 아니고 관악구하고 자매결연 맺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기는 영어캠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서 오지 않는 거 어떡합니까.

김금희위원

3월달에 용역보고가 나와서 평생학습도시에 대한 용역결과보고서가 나왔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미 미국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 맺었기 때문에 올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내년에 새로운 사업으로 업무계획에도 넣고 예산반영도 해서 사업을 했더라면 본위원이 이런 질의나 얘기를 안 해도 되잖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갑자기 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김금희위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몽고메리카운티하고 자매결연 맺어있는데 1년이 넘도록 아무런 교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매결연도 돼 있지 않은 또 같은 미국 내 다른 시하고 영어캠프 이런 걸 하면서 교류를 하고, 이런 사업에 예산이 집행됐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른 소관도 아니고 예산을 담당하시는 소관 사항에서는 조금은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이남습니다. 내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준비하고 계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올해보다 예산이 더 많이 늘어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좀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김금희위원

글쎄요, 사업들에 대해서 내년 예산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올해 사업들에 대해서 철저한 평가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진행한 사업들에 대해 평가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증액해야 되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니까 그런 것들을 서면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리고 2006년 예산심사를 내일부터 들어가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어도 업무에 대해서는 계획있는 업무계획에 의해서 예견이 되고, 관악구에서 이런이런 행정이 오랫동안 계획되고 용역에 의해서 검토돼서 심도있게 주민들한테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한 다음에 예산이 집행됐다고 하는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 책임을 져주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년도 업무계획 그렇게 만들었고요 예산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위원님들과 의견일치가 안 돼 가지고 회의가 정회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따라서 아까 제가 봉천본동 특별교부금의 특교신청에 관해서 임현주 위원이 발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언급한 부분에 구청장님 시정연설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 때 원활하게 봉천본동청사 신축은 금년도 내에 건축물 소유자와 보상관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 내 집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시정을 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저희들이 질의를 하면 답변과정이 속기록이라는 문서를 통해서 남기 때문에 답변하는 분도 또 질의하는 분도 그런 부분을 잘 살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제가 8년간 질의해 오면서 가능하면 저희 동에 관련된 부분들은 피하고 전체적인 메카니즘에 관해서 제가 얘기를 해왔는데 사실 봉천본동청사가 제가 수차에 언급한 것처럼 다른 동에 비해서 그것이 신축되고 하는 과정이 충분한 형평성을 갖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도 그렇고 위원장께서도 어쨌든 언급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봉천본동청사에 대해서는 조금 오해된 부분이 있고 과장님께서 잘못 아신 부분도 있어서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봉천본동청사는 사실은 청사를 위한 부지매입은 2004년 9월 24일날 그러니까 1년 전에 이미 서울시로부터 또 관악구청에서 매입을 했어요. 그 내용 알고 계시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매입을 해서 지금 보상문제가 얘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건물이 시유지인 땅에서 무허가 건물을 가지고 있던 송주락 씨라는 그 분과 세입자 간의 관계를 행정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불협화음을 없애는 그런 과정에서 활발하게 추진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고, 실질적으로 이미 토지소유권 이전등기가 작년 11월 29일날 완료가 됐어요. 완료가 됐고 또 도시계획시설 결정,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인가 열람도 이미 공고가 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아까 예산배정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은 우리 구의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서울시에 특교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이미 요청이 됐던 문제이고 또 이번에 행정관리국장님의 서면답변 과정에서 2006년 3월 서울시의 특별교부금을 요청한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걸로 제가 판단하고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밝혀 줄 것을 요청합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내용 파악을 잘못해서 오해한 부분이 있는데요 동사무소 부지 전체가 시유지인지 모르고 일부는 시유지이고, 일부는 사유지가 있는 줄 알았고 그래서 제가 자치행정과의 서무주임한테 내년에 부지가 완료되느냐, 보상이 다 완료가 돼서 건축이 가능하느냐 하니까 좀 어려울 것 같다, 쉽게는 안 된다, 보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부지를 먼저 확보해라 예산배정에 문제가 있으니까 부지를 먼저 확보하고, 건축비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 아니냐 그런 취지였고요. 이미 금년에도 서울시에 특교요청을 했는데 특교를 한꺼번에 다 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다시 특교를 서울시에 요청해서 그것도 부지매입과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미 예산 잡혀있고 땅은 사 놓았으니까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그리고 아까 그 부분이 행정관리국장이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하면서 언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동청사의 설계비용등 금액 자체가 명시이월돼서 금년에 다 쓰지 못하고 내년에 사업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명시이월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토지가 관악구청 소유로 되어 있고 보상관계가 지금 주민과 협의하는 과정에 있고 그것이 2억원 또 아까 주민들의 이주비 한 세대당 500만원 이상이 지급되고 이런 부분들을 원활하게 잘 해결하게 되면 훨씬 빨리 진행될 수 있지 않냐 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실질적으로 이것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내년 2월에 어떤 형태에서는 보상을 완료시킬 수 있고, 또 그것이 만약에 조절이 안 돼도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내년 4월까지는 그런 부분들이 마무리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답변서를 받았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래서 제가 과장님께서, 물론 여러 가지 기획예산과장께서 하실 일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업무가 복잡하지만 이것 또한 42억원 이상의 돈들이 지출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하여서 이 부분이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을 자세히 설명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은 동료위원이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잘못 알고 해당 과장도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은 외적인 이야기입니다만 신청사를 보상하면서 61건의 사유지를 무려 15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면서도 원활하게 이끌어 왔던 그런 조직력을 갖고 이 청사를 보상을 한다면 충분한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제가 지적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염두를 해 주시고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자치행정과와 협조해 가면서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에 철쭉제 예산전용이 이루어졌는데 철쭉제 예산전용이 이루어진 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 예산전용 내용은 당초에 동사무소 행사지원비가 50만원씩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철쭉제 때 동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50만원이 지원되도록 돼 있던 것을 각 동별 50만원 1,370만원을 전용해서 행사지원비로 쓰도록, 왜 그러냐면 시책업무추진비는 식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선거법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사지원비로 쓰도록 그렇게 전용을 주로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신청사와 관련해서 행사를 하다보니까 각종 홍보물이라든가, 무대임차료 이런 데 추가로 더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비 일부에서 전용을 해서 썼던 겁니다.

김금희위원

원래 철쭉제라고 하면 올해 처음 한 것도 아니고 매년 해 오는 건데 갑자기 행사 내용이 바뀌어져서 예상 외로 오히려 비용만 더 많이 들어가고 구민들한테 더 혼란만 주는 행사였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만 금년에는 우리 구의 최대 역점사업인 신청사 관련해서 기공식과 같이 했던 행사이기 때문에 그런 대로 또 보람을 느낀 점도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문제는 여러 관련 부서들이 고민을 많이 해서 철쭉제 하나로 어떻게 보면 기공식과 이런 거를 합쳐서 했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예산이 절약되고 한 행사가 아니었나 이렇게 한쪽에서는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철쭉제를 바라보는 구민들의 인식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번 행사 같은 경우는 이건 철쭉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특히 문화원 같은 데서 그런 이의제기도 하고 했습니다만 금년 한해는 특이한 경우이고 앞으로는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일부 또 주민들이 그런 점도 있다고 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번 행사내용이 사전행사부터 내용이 많이 달라졌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사전행사, 전날 전야제 행사부터 내용이 계획된 거에 비해서 많이 달라졌는데 축포를 쏘고 그랬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당초에는 전야제 행사가 공연행사, 예년에는 공연행사 위주로 문화관 대강당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신청사 추진 부지에다가 야외무대를 설치해서 했기 때문에 또 전야제도 거기에서 추진했었고, 그 다음에 폭죽 불꽃놀이는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아마 개청이래 처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일부 무리한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만 전야제 행사로서 불꽃놀이도 의미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김금희위원

물론 의미없는 행사가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철쭉제를 할 때마다 전야제에 축포를 터트리고 해서 구민들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되어 있고, 아! 내일 철쭉제니까 오늘 정도면 축포가 터지겠구나 하는 그런 예상이나 인식도 전혀 안 돼 있는 새로운 방식의 축포가 갑자기 터졌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충분히 홍보를 한다고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미진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이건 처음 했던 행사라 약간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그건 인정을 합니다.

김금희위원

저도 놀라서, 전구가 나가고 이러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실제로 주위에서, 경로당을 가니까 할머님이 막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전쟁 난 줄 알았다 고, 피난가야 되는 걸로 생각돼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은 전쟁 난 걸로 착각해서 집안이발칵 뒤집어지고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간에 관악구의 행사가 너무 주민에게 보여지는 반짝 그런 것들만 보여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후에 철쭉제의 내용들은 주민들이 익숙한 것도 존중하고 새로운 부분도 너무 무리하게 다가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철쭉제에 대해서 여러번 얘기를 하면서 행사가 너무 많으니까 철쭉제에 몰아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는 건 어떠냐 장소를 달리 해서 이런 얘기를 계속 해 왔었습니다. 올 10월달에 청소년열린음악회를 굉장히 날씨가 추운데 관악산주차장에서 했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날씨가 꽤 쌀쌀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관악산주차장에서의 청소년열린음악회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전에도 거기서 했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관악산주차장에서 한 것은 금년이 처음이었습니다. 장소선정 문제로 저희들이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만 옛날에는 보라매공원에서 주로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주민들이 왜 그런 행사를 남의 구에서 하느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좋지 않느냐 그래서 작년에는 또 서울대 운동장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운동장은 장소적으로 접근성이, 물론 비슷합니다만 워낙 공간이 넓기 때문에 조그만 1,000명, 5,000명 이 정도 모여서는 방송사 자체에서도 장소로선 부적합하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금년에는 관악산주차광장에서 한 번 해 보자 해서 그렇게 추진을 했던 겁니다. 또 방송사에서도 현장답사 해서 이 정도 공간이면 충분하겠다는 전문가들 검토에 의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 구에서는 과연 어떤 것이 합법이고 어떤 것이 불법인지를 도대체 행정에서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임시청사조사특위를 하면서도 본위원이 여러번 구정질문을 하면서도 보았던 것들은 그 관악산주차장에서 임시청사도 지으려고 하고 또 관악산주차장에서 이런 공연도 전혀 안 하다가 또 하고 이런 걸 보면 참, 이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상당히 많아요. 차라리 관악산주차장에서 하는 걸 봤을 때 본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철쭉제를 어차피 작년 같은 경우 관악산주차장에서 했었기 때문에 철쭉제 전야제 때 차라리 청소년열린음악회를 이 자리에서 할 생각이었으면 그때 하지 왜 이 추운 날씨에 갑자기 장소를 바꿔서 왜 이걸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도 공감을 합니다. 일단 저희들이 당초에 청소년음악회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회복지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금년부터 부서가 변경돼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추진하면서 그런 것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 했었고 차후에는 그런 것도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철쭉제 전야제 때 갑자기 불꽃놀이를 해서 구민들을 놀라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좀 시시때때로 하던 행사들을 몰아서 그야말로 청소년열린음악회도 철쭉제 기간 동안 하고 전야제 때 하든, 철쭉제 그날 저녁에 하든 이렇게 행사를 조금은 몰아서 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다른 과에서 하던 것을 문화공보과로 가져왔다면 내년에 사업하는 방법은 좀더 달리 해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우리고장 1일탐방을 올해 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있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효과성을 여기에서 있다, 없다 답변하기 보다는 주로 탐방을 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합니다. 설문조사를 하면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가 학교 다니는 고장에 이런 문화재가 있었다는 걸 처음 인식을 했고 또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학생들의 설문조사 건의내용을 제가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학생들은요 학교 안 가고 어디 간다면 무조건 좋아해요, 숙제 없고 공부 안 하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초등학생들이니까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학생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은 건 사실입니다.

김금희위원

학생들이 구경만 했습니까, 실제로 참여해서 뭔가 접해 본다든가 이런 거는 있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로 과학전시관에서 전시물도 구경하면서 직접 참여도 하고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일정에는 과학전시관이 안 써 있길래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보고 한 자료에는 과학전시관이 아니고 구청, 구의회, 구 벨기에영사관, 낙성대, 서울대박물관, 관악산 호수공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1일탐방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구정질문도 하고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고민을 조금 했구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구 벨기에영사관이랄지, 서울대 박물관이랄지, 규장각이랄지 이런 데를 학생들 1일탐방 코스로 지역을 알고 지역문화재에 대해서 좀 애착심을 갖고 배우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참 좋은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본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더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단순히 보고, 구경하고 하루 보내는 이런 일정보다는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아이템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혹시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특별하게 체험행사 정도는 간단한 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로 탐방하는 코스가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탐방코스가 아니고 주로 관람하는 코스가 되고, 또 앞으로 지금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제요지 그게 내년부터 국·시비 예산이 한 7억2,000만원 정도가 아마 예산이 편성돼서 내려오면 그걸 단계적으로 개발해서 거기도 체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아마 수년 내에는 그렇게 될 걸로 믿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의원 됐을 때 초기부터 문화에 대해서 관악구의 문화를 알고 문화를 체험하는 부분에 대해서 요구했던 부분들이 어떻게 구에서는 반영이 안 되는데 시에서는 반영이 많이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시 의원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구 벨기에영사관도 매수해서 한 것이 서울시립미술관으로 됐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건 매수는 아니고요 우리은행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매수는 어렵고 벨기에영사관 자체만 무상임차 받아서 리모델링해서 남서울미술관 분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쨌든 세부사항은 지나갈 때 문이 닫혀 있고 어떻게 보면 헌 집이 그냥 닫혀 있는, 집 나간 집처럼 보이다가 환하게 불도 켜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문화여건들이 제공되는 것을 봤을 때 나름대로 우리 관악구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들이 생겨서 참 좋다 나름대로 그런 만족감이 생겼습니다. 또 내년부터는 백제요지가 국·시비 지원이 돼서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된다고 하니까 참으로 기대가 되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 의회에서 직접적으로 구비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검토되지는 않은 모양인데 가능하면 국·시비 지원도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1일탐방 코스를 시작했으니까 구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하루속히 조금은 더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사업이. 그래서 1일탐방 코스가 좀더 심화되고 참여하는 학생들한테 실제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면 더욱더 1일탐방 코스나 우리 고장을 알고 체험하는 데 더 보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후에 행정의 방향도 이런 쪽으로 조금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요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신청사 짓는 게 아주 기대해야 되고 아주 보람있고 아주 들떠있는 아이처럼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도 신청사에 들어가서 얼마를 근무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직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대가 되고 또 구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 차원에서는 청사가 낡은 거보다는 구민들 서비스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 구민들에게도 복지서비스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직원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근무환경이 바뀌니까, 그렇지요? 근무환경이 바뀌니까 일을 좀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근무환경이 바뀌면 더 질좋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겠습니다만 직원들 생각이 근무환경이 좋다고 보면 주민들 서비스도 향상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임현주위원

신청사를 공무원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선 주민의 입장에서 바라봐야지요.

임현주위원

주민의 입장에서 기쁜 일일까 나쁜 일일까를, 즐거운 일일까 아니면 고통스러운 일일까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물론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계속해서 신청사와 관련해서 관악구 최대의 사업이다, 그래서 신청사에 맞춰서 철쭉제도 했고 아주 좋은 일이었다 초두에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건 주민의 입장입니까, 공무원의 입장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께서 그걸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거 아니고요 신청사 추진이 1,000억원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에 상당히 대공사라고 생각해서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지.

임현주위원

큰 공사를 하느라고 구민들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지금 예산이 신청사 때문에 막힌 게 많잖아요. 아까도 들으셨지요? 신청사 예산 타내기 위해서 보도교도 신청조차도 못하고 있고, 신청사 예산 1년에 60억원, 서울시에서 60억원 한 120억원 정도를 묶어둬야 되기 때문에 신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주민의 입장에서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해서 아주 괴로운 일이에요. 그래서 빨리 신청사가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거지 신청사가 축제의 분위기처럼 학수고대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갑자기 철쭉제가 왜 전야제행사까지 같이 하게 됐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철쭉제는 전야행사로 매년 해왔었습니다. 아까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예년에는 문화관 공연장에서는 공연위주로 했었고요,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야제로, 또 그 공연이 끝나면 주차광장에서 영화제를 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단일행사로 나눠서 조용하게 했었어요 예년에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전야제라는 게 뭡니까, 본 행사를 기다리기 전에 마음도 정갈하게 하고 행사도 차질없이 진행되는가를 검토도 하면서 본 행사를 기다리는 전날이 전야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번에 철쭉제행사는 철쭉제 본행사보다 전야제 행사 때문에 더 관악구가 시끄러웠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불꽃놀이 행사 때문에 일부 좀,

임현주위원

불꽃놀이 뿐만 아니라 행사내용 자체도 문화공보과에서 자랑하는 것처럼 서울시와 몇 차례 협의를 거쳐서 외국의 공연팀도 불러오고,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전야제 그 어느때보다도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아닙니다. 서울시 협의를 거쳐서 외국인 팀을 불러온 게 아니고 하이서울 페스티벌 기간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그 공연팀이 서울에 있으니까 필요하다면 무료로 해주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청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쨌거나 그래서 올해 철쭉제는 다른 어떤 때보다 시끌벅쩍하게 크게 진행됐어요. 청사 기공식을 관악구의회에서 크게 하지 마라, 기공식은 작게 해라 그래서 예산을 대부분 삭감했었거든요. 기공식까지 포함해 가지고 철쭉제를 했었습니다.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철쭉제를 하고 나서 평가한 자료를 봤어요, 평가한 자료를 문화공보과에서 평가한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자체적으로.

임현주위원

자체적으로 했는데 평가결과가 모두 다 칭찬일색이고,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기서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치프로그램 발표회와 구민노래자랑경연대회 동질성 문제, 관악산제와 구민의 날 기념식 행사시간 연속성 문제,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철쭉제에서는 주민자치프로그램과 구민노래자랑 행사일정을 개별화해서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관악산제를 별도로 하는 게 좋겠다, 제1광장이나 다른 데에서. 평가를 하고 개선방향을 얘기하면서 주민이 단체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불꽃놀이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반성이나 사과나 그런 게 없습니다. 일부러 뺀 겁니까 아니면 사과할 내용이 없기 때문에 또는 반성하거나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뺀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일부러 뺀 건 아닙니다. 뺀 건 아니고, 불꽃놀이를 여러분들이 많이 지적을 했고 그래서 저희 기본 생각은 앞으로 관악구에서는 불꽃놀이는 좀 무리가 있다 주민들이 많이 놀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체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불꽃놀이를 기획해서 진행해 보니까 아주 대다수 항의성 민원이 많다라는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처럼 불꽃놀이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겠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바로 개선대책에 가장 중요하게 나와야 되는 겁니다. 관악구가 행사를 유치했는데 장점보다 이런 단점이 있었을 때 단점을 고쳐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게 평가결과에는 단점에 대해서는 한 줄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뭐든지 그런 겁니다, 뭐든지 행사를 정갈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평가를 진솔하게 해야지만 그 다음에 문제점들이 시정될 수 있는 거거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평가한 내용을 보면서 또 인헌제도 그렇고 다 평가한 내용을 보면서 문화공보과가 들떠있는 게 아닌가 뭔가, 왜 문화공보과가 이렇게 들떠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관악문화원에 대해서 위탁기간 연장평가가 2004년 8월 30일날 있었어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작년에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작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3년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2년입니다.

임현주위원

2년입니까, 계속?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조례는 3년 이내로 돼 있는데 2년마다 합니다.

임현주위원

평가한 자료를 보니까 본위원이 평가위원이었는데 참석하지 않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본위원이 평가를 오후 2시에 하는 날 오전 10시에 평가위원으로 선정돼 있었다라는 연락을 뒤늦게 받고 참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평가위원회에서 빠지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면 참석하지 않은 걸로 돼 있어요. 이건 참석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시정할 기회가 없었으니까 괜찮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평가회 진행과 회의록이 여기 포함돼 있는데 회의록에 보면 임현주 위원이 참석됐습니다 인사하고 박수받는 과정도 나오고요, 회의록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회의록에요?

임현주위원

회의록에, 그리고 또 쭉 쓰면서 참석하신 일곱 명의 평가위원님께서 적정 7표, 부적정 7표로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이 적정으로 평가하였습니다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회의록, 속기록인데 7명의 평가위원 중에서 적정 7표, 부적정 7표면 1인당 2표를 행사하고 또 과반수가 아니라 이거 동수 아니면 연장이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런 자료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검토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런 자료를 여기다 제출할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거 한번 내용 보든지 말든지 해라라고 하는 그런 자료입니까? 아니면 처음에 이렇게 만들려고 시나리오를 써놨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아니었던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행정사무감사에 제출되는 자료가 이렇게 제대로 검토되지 않고 나오는 건 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공보과가 조금 더 신중해 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구나 이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관악새소식이 있는데 편집이 과장님 책임으로 돼 있어요, 그렇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은 편집을 하면 신문의 내용을 꼼꼼히 살펴봅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전부 다 읽어보지는 못합니다만 저도 시간이 없어가지고, 가능하면 전부

임현주위원

11월 25일자에 갑자기 뉴관악건설프로젝트 2006년 본격 착수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 누가 헤드카피를 뽑은 겁니까? 이거 어디에서 원고 온 겁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작성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 원고를 누가 작성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새소식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양승걸이라고.

임현주위원

지금 뒤에 나와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여기 안 왔습니다.

임현주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혼자서 할리는 없고 이 원고는 대부분 어느 과에서 받습니까, 이런 원고라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주로 각 과에서 수합하지요.

임현주위원

이건 과에서 수합한 내용이 아니에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과에서 수합한 내용은 아니고, 각 과에서 추진했던 각종 사업을 저희들이 만든 겁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선거법에 저촉된다라는 생각 합니까 안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선거법은 12월 2일 이전까지는 분기 1회,

임현주위원

제가 지금 그 답변을 기다렸는데요, 12월 2일 이전에 이런 신문을 만들기 위해서 11월 25일자에 만든 거예요. 보통은 이런 신문은 어떠냐면 1월달 신년사가 실릴 때 나오는 기사에요 이런 건. 구청장께서 신년사를 얘기하는 내용이 이런 커다란 헤드카피로 사람들한테 읽혀야 되는데 이거 분명히 선거법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날자를 피해서 11월 25일자로 했단 말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1월 25일자를, 매달 25일자로 발행됩니다. 그리고

임현주위원

보세요, 그 다음에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중·고 이전 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추진하고 있지요, 누가 추진하고 있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서울대학교하고 서울시하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합디다. 관악구에서 하는 건 뭡니까, 이건 나중에 과정을 밟아주는 거 외에 별거 없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내용은 관악구에서만, 꼭 우리 구에서 주관해 추진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 관악구에 이러이런 사업이 추진된다는 것을 저희들이 얘기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 하시네요. 난곡 경전철 운행 됩니까? 이거 몇 년도에 되는지 과장님은 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에 완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어느 단계인지 아세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게 지금 완공됐다는 얘기는 아니지요,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임현주위원

신림뉴타운 건설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왔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임현주위원

어느 단계까지 왔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금 지구지정을 하기 위해서

임현주위원

예정지로만 얘기가 됐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통합신청사는 건립되고 있지요 지금?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도림천 복원은 어떻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도림천 복원도 제가 알기로는 현재 기본설계는 거의 됐고,

임현주위원

누가 하는 겁니까, 이 도림천 복원이라고 하는 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복원은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하지만 기본적인 것은 우리 구에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사내용에 도림천 복원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과장님이 편집책임자거든요, 편집책임자예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맞습니다. 편집책임자입니다.

임현주위원

이 내용에 뭐가 나와 있냐면 서울대 정문에서 삼성고등학교에 이르는 527m 구간을 완전 철거하는데서 시작된다 복원계획은. 어디에 나와 있었던 표현인지 아십니까 혹시? 어디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 얘기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거에 독재시대에 국민들이 여러 가지 억압되어 살고 있을 때 억압되어 있는 국민들이 불만을 터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정부가 항상 하던 일이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는 일이었어요. 우리 100억 불 수출만 달성되면 우리나라 전부 집집마다 자가용 가지고 떵떵거리고 살 수 있을 줄 알았거든요. '79년도에 100억 불 수출달성했는데 그렇게 됐었습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건 그겁니다, 이 관악새소식이라는 게 뭡니까. 관악구 현재의 행정의 모습을 전해 주고 앞으로 관악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을 진솔하게 전달하는데 있어요. 장미빛 환상을 심어주는 신문이 아닙니다 이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거 관악구에서 이렇게 잘 하고 있으니까 선거홍보물로 쓰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거 몇 만 부 발행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11만 부 발행합니다.

임현주위원

매월 똑같이 합니까? 11만 부씩.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더 늘거나 줄지는 않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총사업비 6,500여 억원이라고 하는 것도 거의 다 여기도 나오는 것처럼 국·시비라고 나와요. 구체적인 내용에 보면 지금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2008년 하반기 이렇게 얘기도 나오지만 이 기사 자체가 의도적인 게 아주 많습니다. 청계천하고 비교하면서 청계천은 3,655억원을 썼는데 우리 관악구의 뉴관악건설프로젝트는 6,500억원이다 이렇게 하고. 이명박 시장이 청계천 잘해 가지고 대선후보 1등 막 오르는 거 보고 이거 쓰는 사람이 생각한 겁니까 혹시?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뜻으로 저희들이 쓴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내용이 다 그래요. 뉴타운이라는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예정지가 됐고 구체적으로 뉴타운지구로 지정되더라도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겁니다. 이거 외부에서 신림뉴타운 건설한데, 내년부터 착수된데, 그러면 여기 땅 사야 되겠네, 집 사야 되겠네, 투기 일고 그러면 어떻게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용을 잘 보시지 그랬습니까, 신문은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목고 유치를 할 자신있다고 특목고 유치하겠다고 쓰는 겁니까, 특목고 유치가 구청장이 한다고 그러면 되는 겁니까? 관악구가 왜 이렇게 나가는지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관악새소식 이렇게 만들면서 예산 이번에 편성해 달라고 했습니까? 예산편성 못 해 줘요 이제, 관악새소식 없앱니다. 구청장 선거운동하라고 만들어진 새소식이 아니고 주민에게 행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진행과정을 보라고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신문을 만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저희들도 선거법 관련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충실하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분기 1회만

임현주위원

당장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지나치게 앞서가면 선거법 위반이라고 나왔어요, 동명칭 아까 자치행정과도 그렇지만 근거에도 없는 동명칭추진위원회까지 발족하는 것도 선거법에 다 저촉되는 여지가 있는 건데 이것도 걸면 걸리는 게 이겁니다. 사전에 선관위하고 합의했어요, 이렇게 쓸 거니까 봐줘라.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선관위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기 1회 4/4분기 11월달만, 10월달이나 9월에 보시면 알지만 구정홍보된 내용은 일체 저희들 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달만 또 각종 프로젝트가 구민들에게 알릴 필요성도 있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선거운동 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뉴관악건설프로젝트라는 건 없어요 관악구에, 언제 우리가 한번이라고 위원님들 들어보셨습니까 뉴관악프로젝트라는 것을? 2006년부터 본격착수하려면 여기에 따르는 6,500억원 예산에 대해서 한번이라도 심의해 보거나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게 어떻게 뉴관악프로젝트로 관악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얘기합니까. 이건 사실이 아닌 걸로 홍보된 거나 마찬가지에요. 왜 이것만 씁니까, 서울시 전체가 관악구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 건데 관악구 영향을 미치는 데 다 쓰지. 관악구 공무원들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이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시니까 열심히 일하고도 좋지 않은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왜 이것을 가지고 관악구를 필요이상으로 홍보하려고 하십니까. 홍보라고 하는 건 있는 사실을 알리는 게 홍보예요, 없는 사실을 꾸며서 알리는 건 홍보가 아니에요 과장이지.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행위는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생각을 해요. 관악철쭉제가 기공식이랑 합해 지고 또 갑자기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도회도 문화공보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청사 건립을 위한 기도회를 구민을 동별로 20명씩 동원해서 했단 말이에요. 동원해서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타 종교에서 관악구 왜 그러냐, 우리는 종교 아니냐 그러고 욕 하더란 말입니다. 도대체 신청사 주민에게 얼마나 혜택을 준다고 이렇게 신청사 신청사 난리를 부리면서 몇 만 명 모아대고 몇 천 명 모아대고 돈을 몇 억원을 쓰고 그럽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신청사는 관악구에서 역사이래 최고의 예산을 쓰는 사업이라는 거 외에 더 큰 의미는 그걸로 인해서 해마다 100억원 이상씩 주민의 투자사업비가 위축된다라는 겁니다. 시급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계속적으로 문제제기. 하지만 그것 때문에 예산이 얼마나 망가지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가 안 그랬는데 점점 한 쪽으로 치우치면서 여러 가지 방만해 지거나 그런 듯한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강하게 얘기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상한 문화재 비슷한 문화재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물건이 방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신고를 받고 한 번 나갔봤어요. 조명환 위원장님하고 갔었는데 거기가 봉천6동입니까?

조명환위원장

예, 봉천6동 푸르지오아파트 화단에.

임현주위원

푸르지오아파트 봉천3동인가요?

조명환위원장

예, 봉천3동.

임현주위원

봉천3동 푸르지오아파트 103동과 105동 사이에 있는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건데 글쎄 그냥 보기에는 석조로만 만들어 놓은 뭔가 싶기도 한데 사실상 이 물건의 유래를 아는 사람이 주변에 하나도 없고요, 건축을 했던 과정을 아는 사람들도 이게 왜 여기에 있는지를 몰라요. 자기네가 사다가 만들어 놓거나 어디에서 옮겨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추측컨대 이곳에 오래 동안 있던 것을 건축하면서 그냥 놔둔 게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추측을 하고 있더라고요. ( 사진 제시 ) 그런데 이 위에 빨간페인트가 칠해 졌어요. 개인이 왜 칠 했는지 모르겠지만 없었던 게 칠해졌다고 합니다 사진 찍으러가서 보니까. 그래서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는 물건인지 그렇지 않은 지를 궁금해 하는, 신고한 주민이 있기 때문에 문화공보과에서 이런 건 확인을 해야 될거라고 생각을 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문화재청으로 매장문화재발견 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또 하나가 신림9동에 있는 맨발공원인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임현주위원

맨발공원에 버려져 있는 건데 이게 지금 누군가가 마구잡이로 막 쌓아놓았어요, 흩어져 있던 걸 쌓아놓고 없어진 것도 있고 해서 이게 진짜 그냥 조립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도 같이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신림9동 맨발공원에

임현주위원

신림9동 건영아파트 옆에 있는 겁니다. 보기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사진제시) 이 밑에 받침 부분은 다른 거 하고 양식이 다르다고 이 부분을 지적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문화재에 대해서 문외안이기 때문에 사진만 찍어왔으니까 위치 확인해서 이런 건은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여튼 문화공보과의 역할이 대단히 많은데 너무 한 쪽으로 치우치거나 한 방향으로만 가는 문화공보과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해서 우리가 일간지를 보고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데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역신문을 사주는 것도 구독신문을 얼마를 발행하는가 또는 관악구청에 대해서 얼마나 보도를 잘해 주는가를 보고 신문구독 부수를 정해서 사주면 안 된다. 그거는 신문의 자생력을 죽이고 관악구청에 기대는 신문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안 되고 아예 신문이 자생될 수 있도록 자본보조 쪽으로 가는 게 낫다 기존에 계속해서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일간지 같은 경우에도 아주 천차만별로 부수가 다른데, 두 일간지인데 하나는 시정신문인가 하고 경향신문하고 100부씩 구독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런데 구독되는 이유가 구정보도를 원활하게 잘해 주기로 했기 때문에 해 준다 그런 얘기를 하더니 또 엊그제는 아닌 결과가 신문에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사실 자기 감각대로 기사를 쓰는 사람들이고, 구청에서는 필요에 의해서 구독을 해줘야 되는 거고, 지역신문은 혹시라도 활성화시켜 주고 좀 자생력을 기르게 하고 싶으면 신문을 사주지 말고 자생할 수 있도록 운영비나 자본보조 쪽으로 생각을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구청도 신문에 기대지 않은, 보도자료의 내용이 순 구청장의 동정 아닙니까. 구청장이 오늘은 어디 가서 뭐를 했다, 오늘 어디 가서 뭐를 했다라는 것만 매일같이 보내는 문화공보과의 보도자료 내용이 그런 내용으로 변질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신문이나 일간신문이나 지방언론에 대한 문화공보과의 역할 자체가 자생력을 키우고 관악구청의 행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는 쪽으로 왜곡돼서 좋게만 하는 쪽으로 가지 않게 그렇게 문화공보과장님이 중심을 다시 세우셨으면 좋겠다 이런 지적을 하겠습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꼭 말씀드리겠는데 간단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래돼서. 전통혼례식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전통혼례식장이 지금 활성화가 잘 되고 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어느 정도는 수준에는 올라와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제가 마침 현장을 확인감사차 한 번 가 봤는데 문이 잠겨서 그날 쉬는 날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지 못했는데 전화를 하니까 또 다른 분이 전화를 받더라고요. 그래서살펴보지도 못하고 돌아왔는데 문제는 거기가 대관료를 - 사용료를 - 일반구민들은 6만 얼마 받지요? 위탁수수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우리가 수탁업체한테 받는 수수료는 평일날은 6만원, 공휴일·일요일은 7만8,000원 그렇습니다 30% 할증에서. 그런데 대부분 평일날은 않기 때문에 일요일날 주로 많이 해서 7만8,000원씩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런데 이용한 구민에게는 55만원이라는 사용료가 또 따로 있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것은 구 수입이 아니고 수탁업체의 수입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5만원을 그 사람들이 혼례비용으로 받으면 혼례식을 집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집례하시는 분 15만원 주고, 사회자 10만원 주고, 그 다음에 혼례상차림 비용으로 한 7만원 정도 소요가 되고요, 저희 과에다 내는 게 7만8,000원 이렇게 해서 거의 42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13만 몇천 원 정도는 그 사람들 수입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조명환위원장

55만원은 수탁업체가 어쨌든 받아서 인건비를 주든 어쨌든 그렇게 사용을 하는 거 아닙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문제는 지금 60건 정도 작년에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금년에 51건.

조명환위원장

예, 60건 정도. 50 몇 건 금액으로는 약 3,300만원이 수탁업체의 수입이 되고, 또 우리 수수료는 350만원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수탁업체에서는 예식을 하면서 그 부대비용, 부대에 여러 가지 비용까지 따르면 상당한 수익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사진이 따라오고, 출장부페, 사진 등 여러 가지로 해서 수익을 올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물론 직접 문화관에서 직영할 때는 예식이 없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많이 활성화가 됐고, 따라서 수탁수수료를 조금 인상할 필요성이 있고, 주민이 부담하는 것을 대폭 내려서 주민서비스를 향상하고 주민의 부담을 좀 덜 수 있는 여건조성을 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수탁업체는 자기는 수탁업체 입장에서는 아무 장비나 이러한 것들을 준비하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전부 우리 구에서 준비해 준 것이지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처음에 우리 구에서 준비를 해 주었지요. 수탁업체에서 그런 장비를 구매를 하다보면 나중에 권리금이란 게 붙어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아예 그런 문제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 저희들이 장비를 다 사주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수탁업체가 상당히 영세업자예요. 영세업자이고 도산할 우려성도 없지 않아 있어요. 왜냐면 예식이라는 게 여러 가지 부대로 사진 등으로 해서 예식업체는 현장에서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사진이 완성되면 주는데 도산해 버리면 여러 가지 우리의 이미지 문제도 야기될 수도 있기 때문에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에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 1월달이면 선정 계약기간이 종료된다라고 해요. 그럴 때는 법인성격을 갖고 그래도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 업체를 선정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탁체가 재정이 건전하고 그런 전문지식이 있는 업체에서 하면 더 좋겠지요, 그거야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그 위탁체하고 수탁계약을 한 것은 그 당시에 문화원에서 운영해서 너무 실적이 없었고 너무 침체가 돼서, 그게 저희 과에서 했던 게 아닙니다 사실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던 걸, 또 공원녹지과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또 업무를 인수받아서 수탁체도 따로 공모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수탁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거의 없었습니다. 두번째 유찰이 되고 해서 우리가 그런 업체에 가서 수탁해 달라고 사정해서

조명환위원장

과장님 간단히 얘기하고 갑시다. 왜냐하면 과장님께서 수탁업체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홍보부족이란 말이에요. 그런 유사한 업종에 그런 데다가 우편물도 발송하면 많이 모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업체들도 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할 사람이 없어서 그때는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때는 그랬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잠깐 띄우고 적어버리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단 말이에요. 홍보를 충분히 해서 건전한 업체, 아직까지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그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실 때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해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어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진흥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사업한 걸 보니까 총 4억6,886만8,000원 정도를 한 걸로 되어 있네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1차 심의에서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1차 심의에서요. 그런데 예비비 4,100, 132만원? 금액이 좀 이상한데 예비비는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비비를 추가로 쓸 필요가 있을 때 쓰려고 이렇게 조금 예비비를 남겨 놓았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1차 심사를 하고 남은 돈이라는 얘기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1차 지원을 해 주고 4,100만원 정도가 남아있었거든요. 이 남아있었던 돈은 어떻게 집행을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수시로 8개 단체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집행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단체보조금을 수시로 아무렇게나 줄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예비비로 남겨놓다 보니까 그렇게 사용했습니다. 내년에는 예비비를 아예 없애려고 합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사회단체보조금을 뭐에 의해 줍니까?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은 모법이 지방재정법 제14조, 동법시행령 제24조이고요, 그리고 구정 시책사업에 필요한 사회법인 단체나 공공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지원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관악구에 조례가 없던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조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를 통해서는 어떻게 주게 되어 있습니까? 1년에 몇 번 주게 되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1년에 1차 심사해서 줍니다마는 올해는 분기로 나누어서 줬습니다 총액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우리가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요 분명히 보조금지급조례도 있고, 지방재정법도 있는데 관악구청이 사회단체에다가 보조금을 주는 거는 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지도 않고 마구잡이로 주더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산도 엉망이고. 그러면 어떤 단체에 우리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근거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만든 게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것에 의하면 관악구에 있는 사회단체 누구나가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관악구에서 공익활동을 얼마 이상 했어야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최근에는 2년 이상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어야 되겠고,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주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수시를 빼고 전기로 우리가 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준 것 관련해서는 결격사유 있는 단체가 하나도 없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습니다. 정산결과에 결격사유가 있는 단체가 있었습니다. 3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건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결격이 어떤 단체였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전거사랑관악연합회가 있었고요 전국연합회, 대한공인중개인관악지회가 있었고요, 대한민국민생치안단 이렇게 해서 3개 단체가 있었는데 그걸 지원을 중단시켰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결격사유였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러니까 목적 외의 사용이 부적합했고요, 정산도 보는데 깔끔하지 않고 해서 제재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나머지 단체는 다 결격사유가 없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다소 미흡한 점은 시정한 것도 있고요, 한 개 단체는 행정지도를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떤 단체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단체가 평화의 집이라고 해서 정산서 지연제출 한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가지고 있는 자료상으로 단체명을 찾을 수가 없는데 우리가 독도 가기 위해서 여러 단체가 모여서 만든 단체가 하나 있었지요? 독도사랑.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1년이 안 된 단체인데 어떻게 예산을 지원해 주었습니까? 그건 왜 결격사유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독도사랑관악구민운동본부는 기존 단체들이 모여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독도사랑 운동을 앞으로 전개하려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결국 구청장이 그 사람들하고 함께 2박3일로 독도 여행 갔다오지 않았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여행이라기보다는 발대식을 한 다음에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독도방문해서 독도사랑운동을 전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다녀왔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처럼 사회단체보조금지급조례에 의하면 1년 이상 그 단체의 이름으로 공익활동을 한 단체에 한해서 줄 수 있어요. 안 맞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독도사랑관악구민운동본부단체들이 기존단체입니다.

임현주위원

기존단체도요 하나의 단체가 두 개의 사업에 예산을 지원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의 문제가 그겁니다. 정기지원과 수시지원으로 나누어서 어떤 단체는 정기지원에는 100여만원 받았는데 어떤 단체는 수시지원으로 1,900만원 받은 단체도 있어요. 수시지원이라고 하는 거는 심사되지 않고 지원해 주는 거고 정기지원은 심사를 통해 지원하는 거고요. 어떻게 조례를 만들어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수시지원도 심사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심사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결정해 놓고 서면심사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사전에 심사를 다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모여서 심사했습니까? 보세요, 일단 조례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는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관악구에서 1년에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이 5억1,000만원이다 그러면 그 5억1,000만원이라는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회단체에 공모를 하는 겁니다. 단체가 응모를 하지요. 응모한 단체의 사업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해서 5억1,000만원을 가지고 일정금액을 필요한 사업에 맞게 우리가 심사결과 지원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관악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관악구는 처음부터 법적인 단체라고 해서 4개 단체는 항상 주던 만큼 떼어놓고 그 나머지 돈으로 항상 주던 단체들 월정액 다 떼어놓고 그리고 남은 돈으로 적절히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얼마씩 나누어 줬거든요. 이게 1차 정기심사라고 하는 겁니다. 정기심사가 끝났으면 사회단체보조금은 2005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조례상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나머지 4,100만원을 가지고 마음에 내키는 단체들에게 나누어 줬어요. 그리고 나서 또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간신히 증액 요청해서 위원님들 설득하면서 법규에도 안 맞게 예산 만들어서 또 주지 않습니까.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하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님 지적을 받아보니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다소 미흡한것이 아니라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내년에는 반드시

임현주위원

법규에 어긋난 거예요, 법규에 어긋난 거고 보조금을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올해 2005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 지급한 각 단체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맞지 않는 단체 그것을 적시하시고 그 단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처할 것인지까지도 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정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강희위원

정강희 위원입니다. 지금 각 동에 문고가 다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어떻게 관리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동별로 지원금을 줍니다, 200만원씩 해가지고 5,400만원 주고요 추경에 조금 더 올려줘 가지고 해서 8,100만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정강희위원

각 동에 문고라는 걸 통해서 뭔가 독서라든가, 지역에 책을 대여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정말로 아름답고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앞으로 관은 틀립니다마는 지역에 작은도서관이라든가 또 관악산에 가보면 문화관·도서관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정강희위원

이런 부분에서 효율을 높이려고 하면 과장님 나와있는 전산이라든가, 효율 그런 로드맵 같은 것이 새로 나온 게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새마을문고 독서환경 개선은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북매니저2000이라고 해가지고 도서관리프로그램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작년에도 이 부분을 지적했는데 하나도 시정이 안 돼요, 왜냐하면 27개 동에 문고하고 작은도서관 문고와 관악도서관·문화관의 문고를 DB를 구축해 가지고 하나의 인프라를 구성하시란 말입니다 문고에.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러면 우리 53만, 54만 주민들이 그 동네에서도 작은도서관이지만 27개에 있는 도서관을 다 보고 관악도서관 책을 본다면 서울시 어느 도서관 못지 않은 엄청난 도서홍보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지금 PC가 발달돼 가지고 거기에서 찾고자 하는 도서라든가 거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시스템화 된다고 하면 이건 엄청난 효율을 높일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은 도서관에서 몇 사람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빛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정위원님 고견을 충분히 내년에 반영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관악도서관·문화관 운영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을 또 지적합니다. 모체가 거기가 돼 가지고 작은도서관이나 동문고가 전산화를 해서 문고에 하나의 로드맵을 만들어보자라고 하는데도 이게 각 과라든가 특히 문화공보과 같은 데서도 신경을 써야 하는데 전혀 그런 부분에 그런 마인드가 없어요. 시정해 보시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우리 지방자치가 뭔가 하드웨어는 다 좋은데 소프트웨어가 없어요, 이 부분을 우리 공무원들께서 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정강희위원

존경하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가 60개 단체 되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63개 단체에 100개 사업을 줬습니다.

정강희위원

약 11억원이 지원되고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올해는 5억2,500만원 줬습니다.

정강희위원

내년이 11억원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내년은 6억원을 편성했습니다.

정강희위원

진정한 단체라든가, 사회단체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정에 적극 동참하는 뜻으로 구 시책사업을 우선해서 공익목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본위원이 한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보다 선진국인 일본이나 싱가포르나 외국에 나가면 이런 자생, 의회라든가 지방단체의 사회단체라는 것은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 생활화하고 그런 부분이 하나의 동아리가 되는 바람에 이 사람들이 오히려 돈을 만들어서 사회단체에다 다시 돈을 갖다 줘요. 우리같이 예산을 타기 위한 사회단체가 아닌 스스로의 단체를 만들 수 있는 요새 말하면 NGO라든가 이런 부분인데 뭔가 우리 관악구 공무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발전될 수 있는 시스템을,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줘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해 갑니다. 자체사업비를 단체별로 조금씩 자기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래서 진정한 사회단체라는 것은 뭔가 지역사회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창출하고 거기에서 뭔가를 남겨서 또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이 진정한 사회단체지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을 타가는 게 사회단체가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한 가지만 더 짚겠습니다. 해마다 보면 구청장기 대회가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청장기 생활체육입니까?

정강희위원

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생활체육행사로 해가지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강희위원

1년에 몇 개나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11개 종목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축구, 배드민턴, 테니스 해가지고 11개 종목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강희위원

그런데 그 행사장에 가면 이상한 플래카드를 걸어놓고 단체장을 환호한다든가 또 단체장을 미워한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는 정위원님 지적사항을 충분히 감안해서 반드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더군다나 더 재미있는 것은 마치 그 행사가 구민의 만족을 유도하는 행사여야 하는데 구청장님 하나만을 모시는 행사가 되어버리고 있어요. 과장님 이해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런 동아리에서는 개선토록 하고요, 또 너무 오바해 가지고 과잉해서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줄기차게 개선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맞습니다. 더군다나 우리 청장님께서는 당신 말만 하고 그리고 다른 데 행사가 있다고 해서 그냥 가버리고 다른 데 오는 손님들은 홀대를 하는 이러한 웃지 못할 행사가 이어지고 있어요. 인정하시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심지어는 구청장기 대회 행사에 지역의 유지라든가 또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든가 힘들게 시간을 내서 그 행사장에 오는데 그런 의전절차에도 전혀 신경쓰지 않고 오로지 지역의 구청장님만을 받드는 그런 구청장기 대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주무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정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정강희위원

한마디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거기에 온 손님들을 받들고, 시간을 내서 그 행사를 빛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주무과장님이라든가 또 우리 구청장님이 더 떠받든다고 하면 정말로 보람찬 구청장기가 되는데 정말로 동료위원님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관악구청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정신 차리시고, 내년부터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새로운 행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강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정강희 위원 수고하셔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지금 공사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약 40억원 정도 됩니다.

이승한위원

40억원 정도, 공사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공사기간이 12월 22일까지입니다.

이승한위원

금년?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12월 22일이 원래 공사기간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원래 계획이었다. 12월 22일날 끝날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게 다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추진 중에 있어서 설계도서와 현장여건이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구조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법을 예산범위 내에서 설계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4월 중에 설계변경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9월에 내부공사 관련해서 설계 미비점을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재검토하고 그래 가지고 내부공사가 한 50여 일 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이승한위원

2개월 연장 됐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공사완료일이 2개월 정도 늦어지게 됐는데 이렇게 늦어지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책임은 제가 집니다.

이승한위원

물론 과장님이 지시겠지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공사완기일이 지체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과장님이 내시겠다 이거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산의 범위에서 충분히 공사 지원한 거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사 또 감독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건축과. 시공사 이렇게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부실공사가 안 되도록 철저히 공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저희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지역을 나갔고 금년에도 나가서 봤는데 이게 작년에 지적된 것처럼 기초공사가 이분화 됐어요.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분화 되다 보니까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반자체가 안전성이 상당히 불확실하고 또 공사자체가 원래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재건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방수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방수는 철저히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방수는 저희가 철저하게 지적해 가지고 중간에 시정도 하고 현장을 자주 방문해 가지고 방수만은 철저하게 해라 얘기해 가지고 시정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신림다목적체육센터 뒤에 산이 있어서 거기에 빗물과 토사가 유실될 확률이 많이 있고,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기초할 때 CIP공법이라고 있지요. 그걸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설계에 어스앙카가 아니고 물막이 공사를 했냐 이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물막이 공사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사면을 다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돌려서?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몇 m짜리를 했나요, 직경이? 본위원이 알기로 물막이공사를 사면에 걸쳐서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확인해 가지고 제가 따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뒷면에는 확실히 했는데 제가 옆면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 부분이 빠져있어요. 그리고 아까 어스앙카 흑막이공사를 하신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몇 m 였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일 짧은 게 18m고요, 긴 것이 25m 정도.

이승한위원

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거기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반드시 했습니다.

이승한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그 지역이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빗물이랄지, 토사가 또 방수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토사가 유실돼서 기초가 또 기초도 2개로 나눠놨단 말입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번에 설계변경하면서 말하자면 2개로 나눠진 부분에 대해서 보강하셨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보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감리책임자 책임은 어디서 집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리는 상주는 안 되고요, 수시로 1주일에 두 번 정도 감리를,

이승한위원

설계감리는 어디에서 하고 현장감리는 어디에서 했냐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별도로 보고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사회진흥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림다목적체육센터가 어쨌든간에 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완료하고 있는데 사회진흥과의 노하우나 또는 전문성 가지고는 상당히 부족한 그런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건축과 감독부서하고 연계해서 수시로 회의를 합니다. 엊그저께도 회의를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잔여공사는 철저하게 수시로 감독하고 감리를 해서 차질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사회진흥과장님께서 잘 하시리라 믿지만 신림다목적체육센터 이 자체가 설계부터 사실은 잘못 돼 가지고 어떻게 보면 기초가 힘을 받을 수 없도록 해서 이게 자기 나름대로 현장에서 보강을 했다고 하지만 사실은 좀더 꼼꼼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고, 또 이 공사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잘 따져서 과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 변상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또 그것을 너무 시공사에만 또 설계를 담당했던 부서에만 일임하게 되면 공사가 오히려 부실해 질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을 잘 챙겨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이승한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토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관악구에서 자원봉사활동조례가 제정된 게 언제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9월 30일날 됐습니다.

김금희위원

9월 30일날 제정됐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원봉사조례가요, 예.

김금희위원

자원봉사활동조례가 9월달에 됐어요? 7월달에 됐잖아요 과장님.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9월 30일 제정해 가지고 10월에 공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회의록에 남기는 건데 과장님 확실히 확인을 못 했으면 그렇게 날짜를 얘기하시면 오히려 골치 아프지요. 업무보고 하시면서 업무보고내용도 인지를 안 하시고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김 위원님 죄송합니다. 10월 29일날 공포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사회진흥과에 관련한 조례가 몇 개 되지 않는데 그리고 올해 제정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몇 달씩 차이가 나버리고 그러면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생활안정자금조례하고 착각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가 제정은 7월달에 됐는데 인증기관 접수는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작 말씀입니까?

김금희위원

예, 인증기관 신청접수를 언제 받았느냐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운영은 9월 9일부터 운영했고요, 신청은 10월에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신청을 10월에 받았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10월달에 받았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업무숙지가 잘못된 겁니까, 2005년도 실적보고서가 잘못된 겁니까? 실적보고 자료에는 5월부터 8월까지 인증기관 신청접수를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달에 인증기관 지정서를 전달했고, 담당자 교육을 실시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료 몇 쪽입니까?

김금희위원

84쪽. 업무보고자료 사회진흥과 몇 쪽 안 되는데.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요 실제로 조례는 7월달에 심의 가결됐는데 이 업무보고자료를 보다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인증기관 신청접수랄지 이런 걸 받아야 되는데 조례심의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인증기관 신청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건 정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정정하실 건데요, 이미 다 끝났잖아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잘못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예산심의에 대한 부분은 의회에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아무리 성급하다고 하더라도 절차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진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례는 심의한 게 언제 결정날지도 모르는데 조례의 내용에 있는 걸 이미 시행해 버렸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제가 잘못했다고, 정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든 답변에 과장님이 지금까지 업무보고 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임기도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실하게 업무를 하고 계신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구 의회의 활동들에 대해서 서로의 권한에 존중을 좀 해 줘라 하는 얘기를 집행부를 대상으로 하는 과장님이기 때문에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죄송합니다.

김금희위원

이후에는 절차상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진행되어야 할 사항은 근거를 가지고 진행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원봉사박람회를 9월달에 개최를 했네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9월 24일날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9월 24일날요. 자원봉사박람회가 예전 업무계획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왜 박람회를 실시하게 된 것이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업무계획에는 박람회를 넣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계획에 박람회를 넣었는데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업무만 있었던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조례를 제정하기 이전에 자원봉사는 꾸준하게 추진해 왔었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그 내용을 압니다. 조례 이전에 이미 자원봉사센터도 있었고,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이 사회진흥과에서 역점적으로 활동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중간중간 업무 내용 중에도 본위원이 여러 가지 지적을 했던 것도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박람회를 한 그것 가지고 문제를 삼자는 게 아니고요 조례를 제정할 때에도 본위원이 그냥 단순히 인증기관을 받고 이렇게 한 부분만 가지고는 자원봉사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 인접 구 같은 경우 타 구에서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우리 구 조례에는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그런 게 고민되고 있지 않다, 이후에 자원봉사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찾아보자, 찾아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단순히 그런 내용은 전혀 발견할 수가 없고 자원봉사박람회를 개최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박람회한 내용을 또 보니까 자원봉사자 표창장 수여하고, 문화공연을 좀 보여주고, 일종의 자원봉사활동을 시연해 준 그런 것밖에는 없어요. 그렇다고 본다면 구의 자원봉사활동 정책에 대한 홍보일 뿐이지 활성화하는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활성화하는 방안을 찾고 계십니까? 현재 계획된 것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금희 위원님께서 앞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동작구 인근 구청에서 마일리지제도를 하는데 우리도 마일리지제도를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바로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박람회는 홍보차원이고 처음 있는 박람회입니다. 그래서 사진전시도 하고 각 부스별로 수지침이나 시연을 다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과장님이 자원봉사박람회 때도 사진전시회를 했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내용을 보니까 실제로 철쭉제 때에도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사진 전시회를 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리고 철쭉제할 때 한 쪽에서 그게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인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보건소 소관 쪽에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 이쪽 소관에서 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 쪽 부스를 마련해서 자원봉사나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시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활동을 했는데 이게 그러면 사회진흥과 소관 이었습니까 아니면 보건소 소관이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에서 봉사활동 시연한 것이 상당히 여러 종류를 했었습니다. 발마사지, 수지침, 한방에서부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열거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복지사업과하고 우리하고 또 합동으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는 부분은 자원봉사박람회를 관악산광장에서 행사식으로 물론 활동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표창장 주는 걸로도 어떻게 보면 많이 보람을 느끼고 자긍심을 갖게 되는 계기일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시행하고 있는지 그 사안에 대해서도 자료를 주시고요. 실제로 마일리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까 철쭉제 때 사진전시회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박람회를 철쭉제 때 한편에서 했으면 오히려 더 자원봉사를 알리고 마일리지제도에 대한 홍보도 되고 했을 텐데 이중삼중으로 또 하나의 행사를 하고 있었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까를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의 불편한 행사를 만드는 그런 일들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6명)

22시03분 감사중지

22시11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감사 시작하기 전에 부구청장님을 출석시키고 또 행정관리국장님도 그에 대한 답변을 하셨고, 우리 신청사추진팀에 대해서 총무보사위원회에서 회의감사 및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지금까지 신청사추진팀에 대해서 감사준비를 위원들께서 쭉 해 왔습니다마는 제가 아까 복도에서도 신청사추진팀장께 저희가 감사를 할테니까 좀 기다리셨다가 당 위원회에서 같이 감사할 수 있도록 참여를 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다 퇴근했지요? 어떻게 됐나요?
담당

업무담당의회지원

유희열 예, 아까 퇴근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미 퇴근해 버리고 그러한 일이 벌어져서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정말 우리 위원회에서도 대국적인 면에서 위원회 활동을 전면적으로 중단하려고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 또 구창님의 방침에 대해서 위원님들한테 이해를 구하고 여러 가지 이해를 시키고 해서 지금까지 쭉 위원회 활동을 하고, 앞으로 남은 위원회 활동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께 간곡히 위원장으로서 도와달라고, 또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퇴근을 해 버리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그런 것은 내일 회의 개의 전이라도 신청사추진팀장을 우리 회의 개의 전에 그러한 얘기를 한번 듣고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신청사추진팀장께 전달해서 꼭 회의 개시하기 전에 같이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회의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정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6명) (재석위원 7명)

22시14분 감사중지

22시37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면서, 당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인 본인이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종합하여 강평을 하겠습니다. 강평에 앞서 4대 의회를 마무리하는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성심성의껏 감사에 임해 주신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과 행정관리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결과를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적발·시정 요구하며 예산심사를 위한 자료를 획득하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로써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지방행정의 책임성을 구현하고 행정과정의 잘못이나 오류를 시정하여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 시책의 불합리성을 개선함으로써 인적·물적자원을 합리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출된 서류를 통한 감사와 문화관·도서관 등 현지확인감사, 질의·답변을 통한 회의감사를 병행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하기로 하고 오늘은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첫번째, 수감태도에 관한 것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자리를 이석하거나 연락체계가 미흡하여 감사의 맥이 끊어지고 시간을 허비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극히 일부이기는 하나 피수감자가 마치 수감자인듯한 불손한 태도는 앞으로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사항으로 봅니다. 두번째로, 수감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은 매년 지적되는 사례로 금년도에는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나 요구한 자료와 전혀 틀린 자료를 제출하거나 중요한 통계숫자가 맞지 않는 등 자료의 불성실한 제출이 여전하였으며, 추가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늑장 제출하거나 자료제출을 회피하는 등 감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에 꼭 필요하여 관련 대장을 제출하라고 하여도 복사본에 대하여 개인 신상보호를 이유로 제출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시정이 요구됩니다. 세번째는, 각종 행사관련 문제로 동사무소 인원이 주민자치센터 이전보다 현저히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신규행사가 늘어나 본 업무는 뒷전이고 주민동원 업무에 치중하여 주민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으며, 관련 공무원의 불만도 상당히 팽배해 있어 향후 이러한 불필요한 행사를 대폭 축소하도록 건의 및 조치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번째로, 완성된 공문서는 바로바로 정리하여 일련번호를 목록에 기록하고 편철해야 함에도 목록을 기록·정리하지 않고 연말에 가서야 일괄 정리하는 사례가 많아 서류를 뺄 수도 있고 서류를 첨부할 수도 있어 부정의 소지가 생길 수 있으므로 완결된 서류는 즉시 일련번호를 목록과 함께 기록 정리하도록 시정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는, 작년에도 지적한 사항이었으나 시정되지 않고 오히려 각종 위원회나 협의회의 신설에 있어 한 단체의 회원이 서너 개의 위원회나 협의회에 소속되는 문제점 등이 발생하니 전시성 위원회의 신설은 지양하기 바라며, 신설 시에도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수당등의 예산이 편법적으로 집행되는 사례가 없도록 시정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지적사항으로 감사담당관은 감사 적발사항을 살펴보면, 행정상·신분상 재정상 조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적인 조치로 문제가 더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 및 새로운 감사 기법 등을 연구하기 바라며, 깨끗한 서울가꾸기사업 점검내용을 보면 점검항목이 깨끗하냐, 인센티브사업 대응이 적절하냐 등의 사항만 있고 주민생활 불편은 어떤한지 등의 사항이 없으며, 구의회에서 임시청사와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통보함에 따라 감사담당관은 설계비용, 예산낭비 사항, 예산전용 등의 사례를 확인하여야 하나 이루어지지 않는 등 감사담당관의 기능에 맞는 업무를 추진하여 주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과에서 발주한 공사 중 준공기간이 넘어서 공사가 진행중인 사항은 몇 건이며, 복개도로변 가로수 이식공사 중에 화단절단 요청건수는 몇 건인지, 왜 민원이 발생하는지 파악하여 조치하기 바라며, 공무원의 국외여행, 공무원해외기획연수와 관련하여 이면계약 등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 철저히 조사하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 총무과는 제2별관 임시청사인 서원빌딩에 대하여 구의회 행정사무조사 시 계약 해지토록 하였는데 어떻게 되어 가는지, 국내·외자매결연이 일회성 행사위주로 진행되어 당초 목적대로 추진되지 않으므로 자매결연 확대보다는 내실있는 교류, 실제 도움이 되는 방법으로 전환하도록 연구·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사회의 급속한 변화와 수많은 정보교류, 직원소양 계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기로 많은 예산은 투입되나 일부 직원만 교육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강의를 녹화하여 구청홈페이지등에 게재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라며, 직원 해외 기획연수와 관련하여 일부 의혹이 없도록 계약부터 투명하게 집행하도록 철저히 추진하기 바라며, 여성자율방범대에 상사업비를 2,000만원 지원한 것은 지원근거 법령 미비와 단체 등의 지원에 신중히 판단하지 못한 사례이며,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향후 단체 등에 대한 지원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국정감사에서 관악구가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주휴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되었던 바,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관악구에는 많은 상용직과 일용직인 비정규직이 있어 결원 시에는 정규직으로 채용하여야 하나 기능직10급으로 3명을 새로이 공채함으로써 비정규직의 신분 안정화에 기여하지 못하였고 비정규직의 사기를 저하하는 사례가 되었으므로 인사규칙을 조례로 개정하여 운용하고 인사위원회에 일반인이 공무원보다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005년 추경시에 선진국 경전철 견학 비용으로 5,000만원이 계상된 사항 중 2,000만원을 삭감하였으나 교통행정과에서 총무과의 예산 900만원을 사용한 것은 의회가 책정해 준 예산 외 사용이며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것이니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구청장이 출판기념회 시에는 반가를 내고 행사를 하였다고 치더라도 11월 11일과 18일에는 공공기관에서 정당행사를 하여 구청장과 공무원인 비서진 3명이 참석하였는데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참석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우리 구 전기세 납부금액이 약 4억8,000만원으로 동사무소, 경로당, 어린이집 등 시설이 확대되어 공공비용이 더욱 증대될 것이 예상되므로 전기료 절감 등을 위해 소형 열병합발전소 도입 운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는, 2003년, 2004년도 광고물 지도·단속과 관련하여 1억2,000만원의 상사업비 중 불법첨지류 부착방지물 설치와 관련한 업체 선정 시 일부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어 업무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겠으며, 동사무소 신축·리모델링 대상에 대하여 전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중장기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봉천본동 청사에 대하여는 다각적인 보상문제를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건축비를 신속히 확보하여 계획된 동청사 건축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노력하여 주기 바랍니다. 구 전체 구청장 표창이 461건으로 동별 편차가 심하고 표창이 너무 남발되어 공신력에 문제가 있으니 공적심사위원회를 철저히 운영하기 바라고, 관악구 통장관련 조례에 의하면 통장의 임기는 2년과 2회의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통장의 장기근무로 근무해이, 주민의 신뢰저하 등의 문제가 있으니 통장선임 자격기준 등의 규정을 제정하여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수 있도록 개선하기 바라며, 동명칭 변경과 관련하여서는 면밀한 세부계획과 관계 법령의 검토 및 관련 절차를 사전검토하여 주민의 의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여론을 수렴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각 동 주민설명회는 중단되어야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에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타 자원봉사자, 고문 등이 참석한 것은 예산을 잘못 집행한 것이므로 향후 재발되지 않도록 할 것이며, 주민자치과에서는 각 동에서 시행되는 각종 행사와 관련하여 일선 동 직원의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으니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는, 직원들의 노고로 2004년도, 2005년도에 약 21억원의 상사업비를 각각 받았으나 상사업비 사용 시 의회의 예산삭감 사항 등을 사용하는 일부 문제점이 있으니 고생한 직원들을 위한 후생복지비와 꼭 필요한 구 현안사업에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구에는 고문변호사가 여덟 분이 있고 합법적인 행정으로 소송에서 패소하는 사례가 없도록 소송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집행에서 전용이 너무 많으며, 의회의 심의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등 집행에 문제점이 있고 예산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으니 예산편성 단계에서부터 주민의견 수렴을 철저히 하고 예산의 철저한 편성으로 가급적 전용을 줄이기 바라며, 합법적인 집행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교육경비 보조는 유치원학교의 시설비 지원보다는 특기교육 학생의 재정적 지원에 집중하는 등 사용방법을 개선하기 바랍니다.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저장하는 등 인터넷을 통한 상시 교육 방법을 연구하고, 구의 규칙으로 되어 있는 투자심사위원회가 운영면에서 서면심사로 대체되고 위원의 위촉에 기술 전문직종에 치우친 점이 있으니 투자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고 위원도 교체하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 사업비 증가로 많은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니 서울시특별교부금 확보 등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첫 해이지만 사업이 수시로 계획되는 등 치밀한 준비가 없이 진행되는 면이 있으며, 대학원 과정의 수강생으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하는데 관련 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의 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기 바랍니다. 영어캠프 운영에 있어서 구와 자매결연한 몽고메리카운티와 사전협의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라고, 내년도 평생학습센터 운영 사업은 면밀한 계획과 예산반영으로 철저히 추진하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는, 철쭉제 청소년 축제행사로 진솔하게 주민입장에서 종합평가하여 결과를 내년도 행사에 반영하여 내실있는 행사를 하기 바라며, 관악새소식을 월간 11만 부 발간하는데 내용이 과장되지 않도록 하고, 구 행정의 진행과정을 있는 그대로 알리도록 편성방향을 정하도록 하며, 지역신문 구독에 있어서 지역신문의 자생력을 갖도록 자본시설에 투자해 관심을 갖도록 하고, 전통혼례예식장 운영에 있어서 대주민서비스 강화와 저렴한 비용으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기 바랍니다. 신청사건립 시공 과정 및 공사 시 불편사항, 감시 등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로 부실시공 없는 공사로 하겠다는 취지로 명예감독관 70명과 명예감독위원 3,000여 명을 위촉하였으나 명예감독관에 대한 공사상황 설명회 2회를 제외하고 명예감독위원은 활동이 전혀 없어 홍보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있는 바, 이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명예감독위원의 위촉을 취소하며 홍보성 행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원봉사과는, 지적 및 건의사항이 없으며, 사회진흥과는,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에 있어 일부 단체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절차대로 사전공모 심사 등의 과정으로 지원되지 않았으며, 관련 조례의 규정에 맞지 않는 단체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는 회수 등 조치를 취하기 바라며, 문고 운영에 있어 목록 작성 등 전산화하여 문고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청장기 생활체육행사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을 연호하는 구호 등의 사례가 있어 주민축제가 아닌 단체장을 위한 행사로 바뀌고 있는 실정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라며, 신림다목적체육센터는 4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방수와 토사문제는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조치하시고, 사회진흥과는 전문성이 부족하니 감독부서와 연계하여 철저히 시행하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조례가 지난 7월에 제정되었고 그 동안 추진실적이 일부 미흡하니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시책개발에 적극 노력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생활복지국 사회복지과는 구립 어린이집 관리에 있어서 80년대에 건립된 철판조립식 건물이 아직도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데 낙후된 시설과 독립된 구립 어린이집이 없는 동에는 시설이 현대화된 어린이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하여 주시고, 관악산주차장에 위치한 노인무료급식소는 동 새마을부녀회에서 순회 봉사하여 잘 운영되고 있으나 쌀이 일부 부족하며, 손씻는 시설을 설치하여 노인의 건강문제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컨테이너 박스를 이용하므로 안전과 화재예방에도 노력하여야 되겠습니다. 신림8동 강남아파트 앞과 신대방역 사이에 일부 노숙자가 기거하여 겨울철 한파 시 동사가 우려되니 수용시설 등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단속을 강화하여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겠습니다. 관내에 가정복지시설이 93개소가 있으나 단편적으로 아동 수, 시설면적 등으로 지원금액을 산정하여 일부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는 사례가 발생하니 객관적인 기준 등에 의거 지원에 차이가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집 경로당 신축과 리모델링 설계 시 친환경 소재가 일부 반영되어 발전되고 있으나 좀더 구체적으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고, TV 시청, 화투, 마작 등 경로당의 프로그램이 미흡하므로 자원봉사제도 등을 이용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하여 주시고, 교통수당 지급에 따른 계좌번호 착오로 노인분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관내에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기업을 적극 유치하도록 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활용하기 바라며, 신림8동 소재 벤처빌딩을 현지 확인한 결과 공공요금과 공동회의실 지원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임대기간이 최장 2년으로 짧고 기업이 성장하면 타 구로 이전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세수확충 등의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실업 문제로 주위의 많은 청년들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제2의 범죄가 유발될 개연성이 있는 만큼 실업해소 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고, 최근 고유가에 따른 에너지 문제에 많은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일부에서 소형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하여 좋은 평가가 있다고 하니 관내의 경로당, 어린이집 등에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에너지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에너지 문제에 적극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는 현재 청소특위가 진행 중으로 특위에서 많은 것을 점검하겠지만 각종 직능단체 등을 동원하여 골목청결이, 실버클린봉사단, 클린관악봉사단 등을 새로이 구성·운영하는 등 자율청소라는 명분으로 청소에 임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주민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므로 전시성 위주의 행사가 아닌 자기 집 앞 골목을 청소하는 말 그대로 동원이 아닌 자율청소가 이루어 지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하여 그 동안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보인 결과 8개소가 임차되는 실적이 있으나 아직도 14개소의 컨테이너 박스를 환경미화원이 이용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한 환경개선을 위하고 근로안전을 위하여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보건위생과는, 의료접근성 강화 방안이 선행되어야 겠습니다. 보건소는 주로 생활보호대상자, 노인 등 저소득층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기관으로 저렴한 가격에 높은 서비스를 보장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내방자 수가 작년에 비하여 줄고 있다는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현황파악 등을 통하여 내방자 수를 늘려 저소득층 뿐만 아니라 산모, 아동 등 골고루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1830손씻기운동은 구민의 위생 증진을 위하여 대대적으로 벌이는 매우 바람직한 운동이라고 생각되지만 홍보에 비하여 실적이 너무 저조하여 본인 부담금을 줄여주는 등 획기적인 방법의 전환을 기대하며 관공서는 솔선수범 하도록 하고 노인정, 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습니다. 모범업소와 관련하여 현장을 방문한 결과 신발소독,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 등 업소선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나 구민의 위생관리 향상을 위해 향후 홍보에 비해 실적이 부진한 1830손씻기운동과 연계하여 선정하는 것도 제고해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업소에 대한 폐업 등은 행정처리 이전에 현지를 출장하여 원인을 분석한 후 처리하는 등 유연한 자세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청소년 유해업소 및 퇴폐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하여 건전한 사회분위기 조성에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한편, 50인 이상 급식시설을 집단급식소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나 노인정과 어린이집 등에도 지정하여 위생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서울시 각 구청의 공통사항이라고는 하나 개인적인 활동비 명목의 지출이 과다하여 기금의 성격상 옳지 않으므로 활동비의 과다 책정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지역보건과는, 국가무료조기암검진사업은 주민으로부터 무료로 암검진을 실시하여 암으로 판명될 시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으나 예산의 많은 부분이 불용되고 있어 지원비를 증액하는 방안 등 제도를 바꿀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을 관계 부서와 협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작년에도 지적된 사항이었으나 시정이 안 되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사업에 있어 내년부터는 적정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처음 실시되는 동과 말미에 실시하는 동과의 적정시기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역사업과 관련해서는 연막소독을 중지하여 주민들이 체감하는 방역사업이 부진하다는 판단이 드는 만큼 방역장비에 대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중점 방역기간에는 용역회사로 하여금 방역사업을 실시하는 방법도 검토하기 바랍니다. 또한 전염병 관리사업에 있어 에이즈예방 스티커를 숙박업소 밀집지역에 방마다 부착하여 경각심을 갖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무분별한 성접촉에 콘돔 등을 사용하여 확대되는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약과는, 고가장비인 체성분분석기를 매주 수요일 일정기간에 사용하던 것을 그나마 위원들이 지적하여 화·수·목에 일정시간 개방하고 있으나 고가장비가 전시행정으로 보이지 않도록 내방주민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저소득층이 많아 서울시 25개 구청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열악한 사정이나 수급자 선정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추진담당관과 관련하여 2005년도 10월 24일자로 총무보사위원회 행정관리국 소관 신청사건립추진반이 도시관리국 소관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1년 단위로 지속적인 행정과정을 감시·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해 오던 총무보사위원회는 갑자기 소관 부서를 잃어버린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구청장은 행정사무감사 기간만이라도 업무를 환원시켜 줄 것을 요구하였지만 거부하였고, 구청장의 독선적인 행정행위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관악구의회가 지난 임시청사건축물에대한행정사무감사 후 서원빌딩과의 임대계약에 대해 문제제기한 내용을 2005년 10월 19일 서원빌딩에 의견회신하였는데 서원빌딩이 변호사 자문결과를 통해 재계약 내지는 변경계약을 거부하자 행정행위를 멈췄습니다. 관악구에서도 8명의 고문변호사가 있는 바 먼저 관악구청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입장을 변호사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 결과로 시정을 요구했더라면 좀더 적극적인 행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결국 감사원 감사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지만 감사원 감사결과가 통보된 후에 적극적인 시정과 문제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지적된 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별도로 통보되는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조속히 시정하고 조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번 행정사무감사 종료에 따라 집행부를 대표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지난 1주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던 총무보사위원회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저희 직원들은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고자 노력했습니다마는 자료제출이나 답변 등에 있어서 부족한 점이 있었다면 너그러이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저희 직원들은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고 그 만큼의 실적도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서류감사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느끼신 바를 지적해 주시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보면서 매년 해오는 일이지만 다시금 돌이켜 보게 되었고, 주민의 입장에서 좀더 세밀하게 사소한 부분까지 업무를 챙겼어야 하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금번에 우리 직원들에게 지적해 주신 사항은 구태의연한 사고에 빠지기 쉬운 부분에 대한 구민의 경고와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이면서 가능한 빨리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 심기일전하여 비능률적인 제도와 관행을 개선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조명환 위원장님 그리고 김종길 간사님 모든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열성적인 의정활동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7일간 실시한 2005년도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2005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23시11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