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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70회 제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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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채권단이 구성되어 가지고 조금이라도 우리 구청에다 요청해 가지고 그 금액이라도 받아내자는 의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부도가 안났을 때는....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 신진에서는 돈을 못받을거고 이런 물가변동률 조금이라도 서류를 꾸며서 요청하게 되면 구청에서는 돈을 줄 것이 아니냐 라는 생각에 처음에는 못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슬쩍 찌르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온 것 아닙니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결탁했다는 의심 밖에 더 가져옵니까? 이런것들이...

그리고 이런 큰일이 벌어졌으면, 전성환 청장 때 일어난 일입니다마는 업무적으로 승계를 받았을텐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는 이런거 감사 하나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요청 들어왔으면 지불해야 된다는 법적인 논리만 생각하고 지불해 줘야 되겠습니까? 이 예산이 누구의 예산입니까? 개인의 호주머니 돈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여기에 대한 노력 하나 해 본 적이 없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자 부분도 그래요.

법적으로 사실 지급할 수 있다고 설령 하더라도 물론 법인기관이 관계 있겠습니다마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불러가지고 사실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이 부분 만큼은 지불 못하겠으니 양해해 주십시오, 이런 부분이 안나갈 수 있도록 했어야지 요청하니까 줘야 된다? 이것은 어디에 발상에서 나온 생각입니까?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