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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유중공 의원 발언

129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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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11월 25일 본회의에서 은평구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위원님 전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진행은 동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에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중 연장자이신 백영진위원께서 회의를 주지하시겠습니다. 백영진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소개받은 위원장직무대행 백영진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연장자로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한 회의를 주지하게 되의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003년도제3회 추경 및 2004년도 예산을 총괄하는 중요한 직책입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 예산안 심사기간 동안 원만하게 회의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적임자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방법과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조례 제10조제1항에 의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신 후보자가 경합이 없으면 이의유무로 결정하고 경합이 있을 경우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재무건설 위원이신 유중공위원을 추천합니다.

백영진위원장직무대행

방금 노무웅위원께서 유중공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유중공위원을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중공위원께서 본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의 임무가 끝났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중공위원께 사회를 교대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유중공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유중공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우리 구정살림을 꼼꼼히 살펴서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토록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간사를 포함한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2004년도 예산안을 다루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아사는 바와 같이 위원회 간사는 위원회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면 추천된 후보자가 경합이 없을 때는 이의유무를 물어 본위원회 간사를 선임하고 경합이 있을 때는 무기명비밀투표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후보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이번에 아마 은평구 생긴이래 예산의 폭이 가장 많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상당히 중요한 예산을 다룬다 봐서 간사에 김우태위원을 추천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방금 이희원위원께서 김우태위원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우태위원이 간사후보로 추천되셨습니다. 또 다른 분 추천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김우태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우태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신 김우태위원께서는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여러 가지 부족한 이 사람을 위원장 보좌 또는 위원님들 관계에서 가교자 역할을 잘하라고 선임해 주신 것 같는데 어떻든 미약하나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본위원회의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계획서 안을 협의하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심사계획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은평구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년도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러 위원님과 협의하여 심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럼으로 본안건에 대하여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은평구제3회추경및2004년도예산안심사를 위하여 작성한 심사계획안을 원안대로 채택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먼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계속해서 2004년도예산안에 대한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별 개별심사를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규모 93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5억 6,000만원과 특별회계 17억 6,200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또한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은 전체규모 1,700억 5,9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600만원과 특별회계 100억 5,900만원으로 편성제출되었습니다. 심사위원 여러분께서는 금번 제출된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과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이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잘 판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여러분께서는 오늘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심사기간동안에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되도록 200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및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예산편성의 배경설명을 하시어 2003년도 및 2004년도 구정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안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유중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금년도에는 부동산경기의 영향으로 조정교부금이 예상보다 많이 교부되었고 특정사업에 지원되는 특별교부금을 예년보다 많이 교부받음으로써 부득이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04년도 예산안 심사 중에 추경안까지 제출하여 심사 의결을 구한 데에 대하여 먼저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재원은 일반회계가 75억 6,000만원 특별회계가 17억 6,200만원으로 총 93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일반회계의 세입부터 설명드리면 수색 4,5구역의 구유재산매각수입이 예상보다 늘어남에 따라 재산매각수입으로 8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금은 총 52억으로 구청사 별관신축비 30억원과 와산교확장공사비에 15억원, 불광3동 마을숲 조성사업비에 7억원이며, 보조금은 갈현근린공원 내에 축구장조성사업비 시비 15억원, 천연가스 청소차량구입비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를 재원으로 하여 편성한 세출예산은 총 120억 6,600만원으로 부족분 45억 600만원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사용하여 모두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구청의 부족한 사무공간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중인 구청사 별관 신축사업비로 특별교부금 30억원에 대한 구비부담분 30억원을 반영하여 2005년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조성사업을 위한 보상비로 3억원을 추가 계상하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천연가스청소차량구입비에 구비 부담금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불광3동 마을숲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9억 8,000만원중 부족분 2억 8,000만원을 반영하고 우리구의 도시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재정비를 위한 사업비로 4억원을 추가계상하였으며 응암동과 신사동 및 증산동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와산교 확장공사에 특별교부금 15억원이 교부되어 구비 5억 7,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은평 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역촌1동 마을가꾸기 사업에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증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서부시장 및 보도조성과 가로등 신설공사 화단 및 조형물 설치공사비로 6억 8,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으로 응암4동의 공동주차장 건설비로 시비보조금 17억 6,200만원이 교부되어 이를 세입과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금년도에는 지난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제2회추경예산안을 편성할 때에는 그간 재원부족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요현안사업에 예산을 최대한 반영하였으나 일부사업이 도시계획의 시설결정과 토지보상문제 및 공사의 설계 발주 등으로 연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비의 성질상 이번 회계년도내에 지출이 불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갈현근린공원내에 축구장 조성공사 등 18건의 사업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시이월 사업비로 처리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과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고자 합니다. 각 사업별 이월사유는 명시이월 조서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으므로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유중공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우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어렵게 확보한 특별교부금사업과 보조금 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고 2004년도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가 너무 높게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편성한 추경예산안임을 감안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출일자 및 제출자 2번 회부일자, 3번 제안이유, 4번 추가경정 예산편성 규모, 5번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6번 검토의견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6번 검토의견, 이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952억 9,500만원 증가가 2,046억 1,800만원으로 경정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시비보조금을 주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하여 공사나 제조 기타의 사업으로서 그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것으로 구청사 별관 신축에 소요되는 총사업비 215억 3,000만원에 대한 의결을 요청하였으며 그중 2003년도분 60억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년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집행하려는 것으로 18개 사업에 229억 7,900만원을 명시이월 요구하였습니다. 계속비 사업과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타당성과 이월사유를 면밀히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손판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지난 11월 21일에 제출되어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된 200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경제는 불안한 노사관계와 기업의 설비투자 감소 및 소비위축 등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고 있으나 내년도 우리경제는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올해보다는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도 낮은 수준으로 2004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서울시도 전년보다 감소한 긴축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구는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의 영향으로 공시지가가 상승하여 자체재원인 구세와 세외수입에서 다소 큰 폭의 세수증대가 기대되고 또한 조정교부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됨에 따라 예산규모는 다소 늘어났으나 세입증액 못지 않게 세출규모도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복지사업의 확대 등으로 상당액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불요불급한 공공부문의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경상예산에 대한 긴축기조를 유지하여 구민복지와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비에 우선 배분하고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역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의하여 편성된 우리구의 내년도 예산규모는 1,700억원으로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14.7%가 증가한 1,60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올해보다 23.8%가 증가한 100억원으로 금년대비 224억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의 예산규모가 이렇게 늘어난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내시액이 844억원으로 금년도 당초 내시액보다 89억 3,200만원이 증액되고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보육시설 지원 등으로 보조금이 올해보다 28억여원 증액되었으며 은평뉴타운 개발계획에 따른 공시지가 상승으로 종합토지세 등 지방세가 44억원 증액되고 올해부터 구민체육센터 수입이 추가로 계상되는 등 세외수입에서 44억여원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회계 규모가 늘어난 사유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공동주차장 건설을 위한 사업비 부족으로 일반회계에서 20억원이 전입되고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수입이 2억원이상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 205억원이 증가한 1,600억원이며 이중 자체재원은 올해 대비 21.6%가 증가한 494억 4,3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올해보다 11.8%가 증가한 1,105억 5,700만원입니다. 구세수입은 올해대비 44억 1,900만원이 증가한 205억 5,600만원으로 추계하고 세외수입은 43억 6,300만원이 늘어난 288억 8,700만원으로 추계하였습니다마는 이는 순세계잉여금을 금년보다 18억 9,900만원을 증액시켜 129억 1,500만원을 계상하고 사용료수입과 재산매각수입 등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과 보조금은 금년대비 117억 1,8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의존비율은 2003년도의 70.9%에서 내년도는 69.1%로 다소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1,600억원으로 예비비 등을 포함한 경상예산은 833억 4,600만원이고 사업예산은 766억 5,400만원으로 사업비의 비율은 47.9%로 금년대비 17.8%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인건비는 공무원 처우개선에 따른 인상분과 올해까지 재료비로 분류되었던 일시사역인부임이 내년부터는 인건비로 분류됨에 따라 금년도 보다 11.3%가 증가한 429억 500만원을 계상하였고 경상적경비는 결산분석결과를 예산편성과 연계시켜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최대한 억제하는 등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확보에 역점을 두었으나 물가상승 등의 영향으로 금년대비 8%가 증가한 359억 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총규모는 올해보다 115억 8,100만원이 증가한 766억 5,400만원입니다. 이를 부문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보건복지부문으로 더불어 잘사는 따뜻한 복지은평 건설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생계급여 등으로 120억원을 반영하고 자활근로사업비로 24억원, 보육시설 운영비 등에 106억원,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 노인교통수당, 경로식당 운영비 등으로 6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구립 시범경로당 부지매입비로 9억원, 구립 노인전문요양시설 건립을 위한 구비부담분 12억원을 반영하였으며 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의료서비스 기능의 확대를 위해 암검진사업비에 1억 8,000만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에 4억 2,000만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택 및 도시관리부문에 있어서는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부지 용도지역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비로 3,000만원을 반영하고 재해없는 안전한 도시관리를 위해 관내 하수시설물보수 및 준설공사비로 13억원, 기타 하수관개량사업 등에 2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전부문에 있어서는 생활권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마을마당과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등에 24억 3,000만원 그리고 도시생태림 조성 등에 3억 5,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생활쓰레기의 원천적 감량과 재활용 확대를 통한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대형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처리비에 6억 8,000만원을 계상하고 생활폐기물처리비에 12억 1,000만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에 6억 9,000만원, 재활용 및 대형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0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경제개발부문에 있어서는 고용안정을 위한 공공근로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비부담액 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이면도로 기능회복을 위한 도로개설사업에 42억 4,000만원, 쾌적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도로정비사업에 37억 1,000만원, 도로조명사업에 5억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문화체육부문에 있어서는 구민에게 다양한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물빛공원 공연행사와 솔리스트 앙상블 초청공연 등 각종 문화행사에 1억 4,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구민체육센터 건립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체육센터 위탁운영비로 20억 4,000만원과 구민도서관 위탁운영비로 13억 2,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고 그외에도 증산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지원으로 1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관리부문에 있어서는 도로표지판 일제정비와 자전거도로 정비사업 등으로 1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응암4동과 대조동 공동주차장 건설에 20억원, 공동주차장 부지매입비로 15억원, 그린파킹 2006 사업에 9억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비로 1억 2,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일반행정부문에서는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추진에 9억원을 계상하고 자치행정구현을 위하여 추진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지원 및 지역진흥사업 등에 9억 3,000만원, 은평마을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걷고 싶은 거리 조성사업비에 10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민원서비스 향상과 사무공간확보를 위한 구청사 별관 신축비에 50억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3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의료비 및 대불금 등에 6,000만원을 계상했으며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에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으로 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주택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동주차장 건설비에 35억원 등 총9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번에 편성하여 제출한 2004년도 예산안은 합리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각부문의 균형있는 성장과 도시기반시설 확충 등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본예산이 가능한 한 원안대로 가결되어 원만하고 효율적인 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손판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손판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손판수입니다.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제출일자 2 회부일자 3 제안이유 4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합니다. 2페이지 2004년도 예산편성규모 비교는 보고를 생략합니다. 3페이지 6번부터 내용이 있습니다. 검토부분 중 3페이지 부분은 보고를 생략하고 4페이지 세출예산 부분이 있습니다. 다섯째줄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2004년도 세출예산 총예산 규모는 1,600억원으로 기능별로 분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757억 1,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68억 1,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683억 2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18억 9,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의 주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청소행정과의 환경미화원 일용인부임, 공원녹지과의 시루매어린이 공원 재정비와 어린이 공원조성 등의 시설비, 사회복지과의 구립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립시설비, 가정복지과의 보육시설 운영민간 위탁금과 구립불광어린이 집 신축비 등입니다. 어린이 공원사업과 복지사업 등에 많은 예산이 증가편성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135억 1,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7억 7,4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민방위비는 3억 3,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9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21억 3,1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2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세세항별로 편성되어 있는 경상예산과 사업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788억 7,7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70억 4,3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예산은 766억 5,4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15억 8,1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특별회계 전출금 등은 44억 6,900만원으로 2003년도 대비 18억 7,6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사업 예산편성 1억원 이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는 구청사 별관 신축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과는 마을가꾸기 관련 사업에 1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는 증산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지원에 12억원, 구립도서관 운영에 13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일반보상금에 120억 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정복지과는 구립노인전문 요양시설 부지매입에 12억원, 7페이지입니다. 구립불광어린이 집 신축에 9억 4,000만원 구립 시범경로당 부지매입에 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재활용 및 대형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에 20억 1,400만원, 대형생활폐기물 및 무단폐기물 처리비 6억 7,800만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구매 5억 2,200만원 공원녹지과는 갈곡리 어린이 공원조성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택가 공동주차장건설 토지매입에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는 그린파킹 2006사업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8페지이 토목과는 관내도로 유지보수 10억원, 불광2동 353의 68-326의 8간 도로개설 7억 9,000만원, 대조동 15의 65-15의 39간 도로개설 6억 1,000만원, 불광3동 486의 33-484의 70간 도로개설 5억 6,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구산동 192의-1 역촌동 74의 2간 도로개설 5억 1,000만원 관내보도정비에 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랫 부분은 보고를 생략합니다. 다음은 9페이지 하수과는 관내하수시설물 보수에 9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4년 예산편성에서 달라지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일직, 숙직수당 기준을 자치단체가 자율결정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편성기준을 자율적으로 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하여 정액보조단체 상한기준을 폐지하고 기존임의 보조단체 +정액보조단체를 묶어서 자치단체별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통장의 활동보상금을 인상되었습니다.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 되었습니다. 예산편성과정에주민참여 및 공개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예산은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최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획과 예산이 연계되었는지 계획에 맞게 사업의 우선 순위가 정해져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관계규정에 따른 절차가 이행된 사업인지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구의 2004년도 총세입 예산의 69.1%가 의존재원인 조정교부금 및 보전금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인 지방세 징수계획을 통한 새로운 세원확보 노력과 적극적인 체납징수 대책으로 안정적인 투자재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그동안 예산편성과 연계가 미흡하고 참고자료정도로 활용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예산과의 연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3,000억 미만 시·군·구의 5억원 이상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30조제3항 및 동시행령 제30조에 의하면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신규사업과 전액 시·군·구비로 추진하는 사업 중 10억원 이상 사업은 자체 투융자 심사를 거치고 그 이상의 사업은 필요기관에 의뢰심사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 제77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4년도 예산심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 투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세입세출 결산검사 등과 연계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인지를 살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손판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심사일정에 따라 각위원별로 예산안 심사에 따른 자료요구 등 개별심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별 개별심사를 위하여 정회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코자 합니다.

10시54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