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위원 기획실장 모르시면 놔 두시고 분명히 578만9,000원 정도의 소송비용을 다시 지급해야 될 관계에 있습니다. 이 만큼 저희 주민의 혈세가 공무원의 잘못으로 물가의 갑작스러운 변동으로 막대한 세금이 탈루되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업무를 초래하는 관계공무원들의 업무처리 능력으로 발생되는 부분의 요인이 더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중 하나입니다.
부도가 물론 갑작스럽게 발생된 IMF로 인해서 1차, 2차, 3차의 계약에 따라서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갑작스럽게 생겨나는 물가의 변동사항으로 3차 계약부분에 대해서 판결문에 보면 3차 계약부분에 대해서 물가변동 적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자구책으로 우리 관계공무원 집행부에서는 전혀 거기에 대한 자구노력을 가져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물가변동에 관계되는 부분 갑작스럽게 생겨난 부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변동 이후에 신진건설에서 그러한 것들을 요청할 것이다 라는 것도 생각하셨을테고 또 시정하고 난 다음에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했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방안책이라든가 이런것도 전혀 강구된 사실도 없고 또 1차 패소가 끝났습니다.
법이라는 것은 대법원까지 있습니다. 1차 패소가 되었다고 그래서 1차에서 졌으니까 2차에서도 질 것이다 하는 것을, 물론 법률고문들한테 자문도 구했겠습니다마는 그런 관계로 고법에, 대법에 까지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않은 결과로 승복하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 의회에서는 금년에 행정감사 조사특위도 구성을 해서 이 문제 만큼은 밝히고 넘어가야 된다 해서 비록 패소해서 지급해줘야 될 망정 그 원인은 분석해서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지불하더라도 명확하게 주민의 혈세가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의회의 대명제 하에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추진이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회도 이렇게 노력하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패소를 했으면 지불해야 된다는 법의 논리만 가지고 지불해 주고 말았던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 이후로 또 다시 580만원 정도되는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는 것이고 행정의 막대한 재산의 손실을 가져오게 된 것에 대해서 전혀 한번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담당 실장께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