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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유웅재 의원 발언

70회 제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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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그러면 지금 유천동에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서는 19세까지만을 출입금지로 하는 겁니까?

지금 청소년 기본법에는 청소년을 9세에서부터 24세까지입니다. 뭔가는 문화공보실에서 이 청소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지 여기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그저 궁색한 대답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 전국에서 몇군데나 됩니까?

그것이 왜 우리 중구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청소년 출입금지구역이라고 하는 곳이 반드시 한시적이어야 된다, 적어도 위험물이 있어서 그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그 위험물을 제거할 때까지 설정하는 것이 통행금지구역입니다. 이것은 청소년 뿐만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청소년들이 멀쩡하게 다녀야 할 국도를 막아놓고 그리고 또 그 안에 있는 청소년은 어떻게 할 것이냐 또 그 업소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은 청소년 아닙니까?

그게 바로 24세까지 거기에서 근무해서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왜 그런것은 단속을 못합니까? 저녁에 한번 가 보세요.

전부 실제 여기서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24세 이상은 지금 흔히 저속한 말로다 그런 데에서 받아주지도 안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청소년들을 보호한다고 하는 뜻이 어디에 있는가 어쨌든 이번에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문화공보실로 넘어온 이 청소년 문제를 이렇게 심도있게 다루었다고 하는 문제를 절대 소홀히 하시지 말고 여기에서 일일이 지적하신 부분은 실장님께서는 아주 강력하게 또 심도있게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세요.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