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영관 의원 발언
위원 주류반입하는 노래방들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10일이죠. 그리고 나서 세번째에 걸리니까 영업정지 1개월을 준다 이 말이에요.
이런식으로 완화시켜 놓으니까 주류를 반입시켜 가지고 팔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물론 어떤 법률적인 문제이지만 이러한 법률적인 것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이거 건의해서 청소년 문제 때문에 건의해서라도 이 법을 더 강화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것은 규제완화 차원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단속권이 없다 담당자가 부족하다가 아니라 법이 완화되어서 못한다 이 말이에요, 법이. 누가 노래방을 하더라도 이런 법이라고 한다면 이거 누가 지키겠습니까? 17살 먹은애, 16살 들어온 애들 다 술 팔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노래연습장이나 이런 비디오 감상실에서 전체적으로 적발해서 영업장 폐쇄시키고 영업정지 시켜놓으면 뭐합니까? 인천 호프집에 그냥 영업정지 되었는데에도 영업했는데, 손이 안 미치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가서 돈 몇푼 받고 나서 내부수리중, 붙여 놓으면 그냥 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현실이다 이 말이죠.
이것을 지금 시정 못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위반업소들에 대해서 처벌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 그래서 업소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것이 법을 다루시는 분들한테 정식적으로 건의를 해서 이런것은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해야 된다, 그래야 청소년 보호에 우선적으로 갈 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한가지 가장 문제되는 것 봅시다.
비상출입구가 폐쇄되었는데 그 폐쇄된 부분을 우리가 처벌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소방서에다가 행정적으로 보내서 거기에 처벌요구를 해서 처벌하는 것 아닙니까. 아무 처벌권이 없어요.
그래서 그 처벌에 대한 이원화도 원활한 지도감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실질적 단속이 안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근본적으로 외국 선진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레드존, 또 블루존에 대한 구별이 전혀 없다는 거죠. 청소년들이 통행금지구역이 사실 별로 지금 유천동 일원에서 시작하고 있다는데 그러한 부분과 또 블루존, 청소년들이 많이 모여서 놀아도 건전하게 모여서 놀 수 있는 그러한 문화공간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지적을 해 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지금 청소년들이 그러한 놀 장소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밤에 포장마차 한번 나가보신 적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