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29회 제8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3-12-06

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중공

유중공위원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은평구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 토론에서 보류되었던 사항을 위원님들 상호간 토론 후 계수조정을 거쳐 심사의결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여러분께서는 계수조정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8시1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이 원만하게 종료되었습니다. 회의 진행순서를 잠깐 말씀드리고 다음 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 순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4년도예산안을 분리하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먼저 의결하고 2004년도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 간사님은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태간사입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갈현 근린공원축구장 건설 설계비 및 예비비에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에는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따라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정회시간 동안에 위원 상호간에 심도있는 심사와 의견 교환을 거쳐 마련된 수정안에 대하여 정순옥위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정순옥위원님께서는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순옥위원입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8일부터 오늘까지 9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갈현근린공원축구장설계비 및 예비비에 3억 8,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 의결에 앞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증액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정안의 예산항목가운데 증액부분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순태 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김우태간사님께서는 계수조정결과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우태간사입니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42억 6,3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홈페이지회의록 써버구축에 35건사업에 42억 6,3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우태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에 따라 본안건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2004년도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김정욱위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욱위원입니다.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11월 28일부터 오늘 까지 9일동안 각 위원님들께서 분야별로 2004년도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사항을 종합하여 계수조정한 결과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였습니다.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에서 42억 6,333만 6,000원을 감액하여 홈페이지회의록써버 구축 외 35건 사업 등에 42억 6,333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본예산의 내용과 같이 변동이 없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 의결에 앞서 2004년도예산안의 증액부분과 세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18조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동의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을 대신하여 참석하신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수정안의 예산항목가운데 증액부분과 세비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예 동의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장

구청장을 대신하여 김순태행정관리국장의 동의가 있었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및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음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의 제8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