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남궁윤석 의원 발언
아까 내가 본질문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조례에 1시간당 6만원을 받아야 된다는 규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공무원담당하고도 상의를 했더니 하루에 주간에 6만원이 너무 싼것 같아서 그렇다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이 행정이라는 것은 대충대충 하는 행정이 아닙니다.
규정에 의해서 행정집행을 해야 되고 그게 문제가 있다면 조례든 규정이든 바꿔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나는 아무리 여러 사람하고 뒤집어봐도 한시간에 6만원이라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조금전에도 국장님께서는 조례에 의해서 한시간에 6만원을 받는다, 조례 아무리 뒤져봐도 없습니다. 조례에는 한시간에 6만원이.
연습사용료는 아까 본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습사용료는 평일 두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요금을 받고 있고 전용사용료는 주간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일주간기준 그래서 평일주간이라 하면 오전 6시부터 오후6시까지가 평일주간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야간은 오후6시부터 오후11시까지가 야간이에요. 그러면 주간기준에 그요금이 체육경기일 때 6만원, 체육경기이외에 행사는 35만원 그러면 주간에 따른 금액이지 그것을 한시간에 6만원을 받다보니까 주간에 7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일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답변을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답변으로 넘어가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