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6회 제4총무보사위원회2005-12-08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장이 급한 용무가 있어 간사인 본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운영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심사절차는 생활복지국 및 보건소에 대한 국·소장의 제안설명과 소관 과장으로부터의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보건소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정경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생활복지국 세입예산은 총 184억6,412만8,000원으로 우리 구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9.6%이며, 이 중에 국·시보조금 세입은 170억1,300만9,000원으로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의 9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입은 157억1,500만9,000원으로서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세외수입으로 2,000만원, 보육사업등 국·시비조금으로 156억9,500만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지역경제 소관 세입은 13억3,061만4,000원으로서 창업지원센터임대료등 세외수입으로 1,261만4,000원, 공공근로사업등 시비보조금으로 13억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소환경과 소관 세입은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등 세외수입으로 14억1,850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출예산 총액은 557억2,347만7,000원으로 우리 구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2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6.9%인 325억5,804만5,000원으로 저소득층지원 강화와 보육수준 향상 및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에 240억9,203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노인복지와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84억6,601만4,000원을 계상하여 구민의 사회복지 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2%인 23억5,915만1,000원으로 창업지원센터운영, 벤처기업 및 중소기업육성등 산업관리를 위한 사업에 4억3,475만1,000원을, 공공근로사업인건비 등 실업대책과 관련하여 19억2,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예산의 10.8%인 208억620만1,000원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와 쓰레기처리에 따른 제반비용 등 청소관련 예산에 206억523만7,000원을 깨끗한 환경보전을 위한 환경관련 예산으로 2억104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 세출예산은 구민의 복지향상과 생활 편익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 2006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생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으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지역경제과 소관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각목명세서 주요내용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아무쪼록 지역경제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종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해서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청소환경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저희 청소환경과 전직원은 깨끗하고 청결한 관악을 만드는데 전직원이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세입 세출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은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예산은 184억6,412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4,235만6,000원이 감소되었으며, 구 전체 세입의 9.6%입니다. 국·시비 사회복지보조금 156억9,500만9,000원, 시비 공공근로사업보조금 13억원,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 2,0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7억6,402만9,000원,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 5억4,577만6,000원, 청소환경관련과태료 5,82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557억2,347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4억6,707만2,000원이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의 28.9%입니다. 사회복지과는 325억5,804만5,000원으로 금년대비 16억3,222만9,000원이 감소되었으며, 자활후견기관운영비등 지원에 5억1,210만원, 종합사회복지관기능보강사업 2억2,921만6,000원, 보육시설운영민간위탁금 178억5,573만2,000원, 보육시설기능보강 자본보조 2억8,200만원, 보육시설 신·증축비 7억6,691만1,000원, 난향어린이집건립 4억6,300만원, 어린이집보수보강공사 3억원이 계상되었고, 남현동복합시설부지매입 2차 분납금 13억3,872만9,000원, 결식아동급식지원 9억4,025만5,000원, 청소년독서실위탁 1억6,473만4,000원, 노인교통수당 53억7,964만8,000원, 노인일자리사업 4억1,890만원, 구립경로당건립·리모델링 등 시설비에 1억9,274만8,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는 23억5,915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억5,791만3,000원이 감소되었는데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등 민간경상보조 700만원과 신림4동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 부담분 3억1,000만원, 공공근로사업인부임 18억7,340만원, 방견및유기동물처리관련 위탁 5,33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환경과는 208억628만1,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7억5,721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환경미화원일용인부임등 인건비 120억3,875만3,000원,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7억2,636만3,000원, 수도권매립지운영조합반입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54억3,567만2,000원,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 6억2,829만원, 환경미화원휴게실임차료 1억2,000만원, 환경미화원재정자립기금조성 2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신규사업 및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과는 세입예산이 사회복지 국·시비 보조금 156억9,500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942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평가인증보육시설지원사업으로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근거하여 3억원을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고, 보육시설 식당운영 지원은 200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금년도에 3억9,400만원, 내년도에는 3억2,762만4,000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 취사부 인건비를 월 20만원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난향어린이집은 신림 제7재개발구역 내에 부지를 확보하여 신축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중기투자·재정계획에 의하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되는 사업으로 총 11억8,030만원이 투자될 예정으로 금번 예산에 건축공사비 4억6,300만원이 계상되고, 7억1,73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는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시범적으로 7개 구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서울대학교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성회관 건립부지 매입사업은 남현동의 서울시 체비지를 5년간 분납하여 매입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는 78억7,800만원이며 28억원이 기 투자되었고, 2차 분납금 13억3,900만원이 금회에 계상되었습니다. 결식노인무료급식지원사업은 관악노인종합복지관 등 6개소가 시행하며, 지원기준이 기본급식비가 1,520원에서 2,000원으로, 특식비가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단가가 각각 인상되었으며, 5억1,177만9,000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6,988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구립 선봉 양지어린이집을 보수 보강하고자 3억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7,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립경로당 개 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4,0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의 세출예산으로, 신림4동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은 96개 점포가 소재하여 있고 사업비 부담기준은 약 20억원이 소요될 사업으로, 사업비가 20억원 이내는 지방비 90%, 상인부담 10%이며, 서울시비 14억9,000만원은 제2회 추경에서 명시이월 되었고, 구비 부담분 3억1,0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으며, 2억원은 시장 상인측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18억7,340만원으로 이 중 시비보조금이 12억8,260만원입니다. 청소환경과의 세입사항으로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7억6,402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억4,629만7,000원이 감소하였고, 환경개선부담금징수교부금은 5억4,577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47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사항으로 환경미화원 인건비는 매년 말 임금단체협약이 체결되어 2월경에 통보되며 2005년 8월부터 일당제에서 월급제로 전환되었고, 2006년도는 금년도 대비 기준인원이 7명 증가하였고, 기본급이 호봉상승으로 평균 약 4.5% 인상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15억770만원이 증액된 120억3,875만3,000원이 계상되었고, 종량제봉투제작에 7억2,636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조달청 단가 인상으로 금년도 대비 6,843만9,000원이 증액되었고, 동사무소에서 사용하는 골목청소용 공공용봉투를 해당지역 대행업체 봉투로 구입 사용하기 위하여 종량제봉투구매에 7,912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및수송비를 월 2,500톤 기준으로 26억4,420만원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15억 2,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이에 따른 협잡물 위탁처리비로 8억1,300만원을 계상하여 월 250톤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분뇨및정화조오니처리비용부담금은 단가 인상과 처리량의 증가로 금년 대비 6,564만원이 증액된 6억2,829만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매립지반입수수료는 음식물류 직매립금지 등으로 금년보다 5억462만8,000원이 감액된 11억1,10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 2억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환경미화원 휴게실 임차사업에 1억4,085만원을 계상하여 근무여건을 향상하고자 하였으며, 그동안 구의회의 관심사항으로 추진한 결과 2004년과 금년도에 총 8개소를 임차하였으며 4억4,500만원이 기 투자되었습니다. 금번 청소관리 예산안은 금년도 대비 27억6,641만6,000원이 증액되는 등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어 향후 구 재정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청소여건 변화에 따른 청소관리 재정에 대한 면밀한 향후 추이를 분석하여 재정적 부담도 완화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림1동, 봉천1동 구립경로당 설계용역비를 각 2,500만원씩 추경에 반영해서 설계용역 발주하셨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2006년도예산안에 반영이 안 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구 전체적으로 재원이 부족해서 제가 각목명세서에서 설명한 것처럼 모든 재원이 전반적으로 감편성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제안설명에서도 생활복지국장님께서 노인복지와 청소년건전육성을 위한 사업에 84억6,600만원이라는 돈을 계상하여 사회복지구현을 위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투자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봉천1동 경로당은 너무 협소하고 20년이 지나 시설의 노후가 심해 매우 불편함을 어르신들이 느끼고 계신데 말이 경로당이지 갈곳 없는 어른신들의 수용시설 역할밖에 안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구에 들어와서 우리 봉천1동 구립경로당에 대해서 3만명에 가까운 봉천1동 주민의 숙원사업이고, 구립경로당이 유일하게 한 곳인데도 불구하고 본위원이 사회복지과나 기획예산과하고 협의하고 토론해서 누누히 2년에 걸쳐서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2005년도 추경에 2,500만원의 설계용역비를 반영해서 발주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사업에 예산반영이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따라서 2006년예산에 사회복지과에서 예산을 어떤 식으로든지 반영할 의지는 있으십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구청 전반적인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원만 확보된다면 추경이라도 해서, 왜냐하면 우리 중·장기계획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봉천1동 구립경로당이 환경이 열악해서 중·장기계획에 넣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던 중에 재원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재원이 확보되면 추경이라도 해서 할 의지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꼭 추경에 반영해서 할 계획이에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지 않은데 재원이 그때까지 확보가 될 경우에 한다는 얘기지요. 현재는 재원이 없어서 편성을 못 했던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구립경로당보수및환경개선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년대비 4,0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됐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어서 노인복지에 많은 관심을 가지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라고 생각하는데 구립경로당의 보수에 관해서도 삭감해서 반영하는 이유도 예산문제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노인복지가 굉장히 시급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에 예산이 반영 안 된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동료위원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지만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16억원 이상 감액되는 것을 봤을 때 사회복지 업무가 지금까지 해 왔던 것들이 제대로 수행이 될 수 있을까, 제대로 마무리나 될 수 있을까 하는 염려스러운 마음이 많이 생겨요. 적은 돈도 아니고 10억원 넘게 16억원입니다. 전년도 예산보다 이렇게 많이 예산반영이 안 된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갈수록 사회복지 예산은 더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 너무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런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284쪽을 보면 보육시설한마음큰잔치 해서 20만원 1회 있습니다. 내년도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한마음큰잔치를 하는데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고 이 행사를 하는데 별 문제는 없겠습니까? 논란은 없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조금 깎였습니다마는 이 돈 가지고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육시설이 한마음큰잔치에 거는 기대랄지 이런 게 굉장히 많고 올해같은 경우도 본위원이 그 행사에 참여를 안 했으면 왜 이런 행사성행사를 하느냐 이런 비판만을 했을 텐데 실제로 참여하시는 복지시설의 관계자들이나 거기에 참여하시는 국·공립보육시설의 자녀를 보내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하고 여러 가지 의견수렴이랄지 이런 부분들이 그대로 나름대로의 성과가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역할을 하고 있구나 하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20만원 가지고 무슨 행사를 하겠다 하는가 도대체 그거는 행사를 하지 말라는 뜻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기타 경비입니다. 밑에 보면 보육시설 맨밑에 보면 한마음큰잔치 1,500만원 있지 않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쪽에 맨밑에 있는 거고, 20만원은 기타 행정잡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이루어지는 부분의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이 정도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갖고 일을 할 수 있을까 보육시설이 한두 개도 아니고, 그렇다고 자비들여서 협의하러 돌아다녀야 되는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데 무리하진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86쪽을 보면 맨밑에 쪽에 시설비 해서 보육시설기능보강 국비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시설신축 해서 3억원이 넘게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느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현재 구립어린이집을 신축하려고 하는 그런 건물들에 예상되는 부족한 재원들을 메꾸기 위한 것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건 3억96만원은 금빛어린이집 신축 국고보조 내시에 따른 액입니다.

김금희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금빛어린이집 신축예정 국고보조 1억5,048만원에 대한 시비·구비를 합해 놓은 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며칠 전에 추경도 하면서 구립 금빛어린이집 부지매입비가 거의 5억원 가까이 편성을 이번 본예산에 안 해서 명시이월시키고 있는 형편인데 이미 국비는 3억원 이상이 있네요 건축비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건축비는 우리가 내시를 받아 놓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보면 건축비도 있고, 부지매입비도 거의 3분의 2이상이 마련되어 있고 이제 마무리 조금만 반영하면 될 것인데, 봉천11동에 구립어린이집이 독립된 건물이 하나도 없고 그야말로 이렇게 예산을 올해 다른 현안들은 제치고라도 해 줘야 될 형편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어쨌든간에 여러 가지 고민이 많으실 거라 이런 생각이 들고 본위원도 고민이 많아집니다. 290쪽을 보면 여성단체연합회운영 해서 약 54만원 정도 있고, 291쪽 여성단체현장견학 해서 50만원이 있고, 292쪽을 보면 여성지도자현장견학 해서 5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에 여성단체연합회라고 하면 지금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각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을 받는 사업들을 하고 있는 단체들의 대부분 회장단들의 모임일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에서 굳이 여성단체연합회운영위원회나 현장견학이나 제가 생각할 때는 여성단체 현장견학이나 여성지도자 현장견학이나 그 사람이 그 사람일 것 같은데 이게 따로 말이 다르게 편성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여성단체연합회라는 것은 연합회에서는 사회진흥과에서 보조금을 받질 못합니다. 받질못하고 있고 이 경우는 우리가 자매결연 맺은 데 올해도 갖다왔습니다마는 장흥이라든가, 공주라든가 자매결연 맺은 데 그런 데 가는 버스임차료, 현장견학이 있고요. 292쪽에는 50만원 있는 것은 고속도로비라든가, 음료수 그런 데에 대해서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291쪽은 버스임차료 50만원이 되겠고,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걸 똑같은 단체가 한 번 움직이는 거에 대한 버스비하고 행사실비 보상금이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런데 말을 다르게 해 놓으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에서 목이 달라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성단체연합회 차라리 이렇게 해 놓으면 똑같은 내용으로 판단을 하겠는데 여성단체연합회하고, 여성지도자 현장견학하고 또 있으니까 이게 다른 종류의 어떤 행사를 이름만 다르게 두 번 실시하려고 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여성단체연합회 사회복지과에서 이런 방법으로 단체운영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협조를 받는 거는 적절할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재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재근위원

장재근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출신동을 거명해서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봉천5동 구립경로당 전기배선에 물이 흐르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래서 그것을 본위원이 얘기할 때 지난 번에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고치는 것으로 알았거든요. 아마도 2004년도인가 리모델링공사도 했고, 그런데 지하실 내려가는 계단의 천정등 다른 곳에서 물이 흘러서 전등을 떼고 다른 데서 끌어서 전기설치를 해 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여기는 재개발을 하니까 염려할 것 없다, 다른 동은 다 구립경로당을 새로 짓고 하지만 여기는 재개발된다고 해서 짓질 못하질 않습니까. 그러면 재개발이라는 것은 용적률이 400% 이하 하던 것이 200% 이하로 떨어졌고, 또 종세분화계획도 3종이 없어지고 2종으로 돼서 재개발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다 판결난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리모델링만이라도 난 올 계획에 들어있을까 생각했었는데 상당히 위험한 상태예요. 전선이 있는 데로 물이 줄줄 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제가 요청을 했고, 또 담당자가 나와서 두 차례인가 점검도 했고 다른 데서 따서 임시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니까 계획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과장님이렇게 하셨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올해 재개발계획에 들어있기 때문에 지금 손을 못 대고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제한에 걸려서 재개발이 안 된다고 할 때는 우리가 리모델링을 하든지 어떤 조지를 취해야 할 사항입니다. 올해는 위원님이 각목명세서 설명드릴 때처럼 전부다 감편성된 사항입니다, 재원이 부족하고, 그래서 일단은 그 사항은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서 경로당이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도 우선적으로 검토해서 하반기라도 리모델링을 넣을 수 있는지 검토해서 위원님한테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예산도 안 들어있는데 어떻게 공사를 하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추경이라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그거를 과장님 다시 한번 판단을 하셔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전선이 정말 위험하다면 포괄비에 보면 경로당보수보강비가 있어요. 거기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원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리모델링이라든가 환경을 완전히 개선해 달라는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만약에 그렇게 하려고 추경이라도 해서 우리가 다시 검토해서 넣어서 급하면 해야 돼지요. 그래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장재근위원

과장님 말씀 믿고 기다려 보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재근위원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재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228쪽에 보면 맨 윗줄에 보육시설운영지원과 관련해서 자원봉사자지원금으로 많은 돈은 아닙니다만 1,980만원이 편성됐는데 본위원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자라고 하는 논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지 자원봉사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본인 스스로 우러나서 봉사정신에 입각해서 돈도 안 받고 하는 것이 자원봉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보육시설이 어린이 4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 밑에 보면 보육시설식당운영 해서 187개소 안에는 빠지는 겁니까, 3개소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식당운영이요?

장옥호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빠지지요. 예, 거기에서는 빠집니다.

장옥호위원

그 3개소는 빠지고, 40인 미만 시설 3개소에 한 해서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3개소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식당을 운영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도우미를 쓰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러면 우리 구 말고 다른 구도 그렇게 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하고 있고요 3개소의 명칭을 대면 위원님도 이해를 하실 겁니다. 신림7구역 재개발구역입니다 그게. 거기가 지금 현재 임대 나와있어서 원아도 굉장히 부족한 수치이고 영·유아 애들이, 신림구립어린이집, 난향어린이집, 청진 세 군데입니다.

장옥호위원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라는 명분하에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자원봉사자라고 말고 차라리 주방보조인부임이라든가, 일시사역인부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이름을 바꿔서 지원하는 게 좋지 표현은 번지르르 하게 자원봉사자한테 월급을 주는 그런 인상을 주기 때문에 이름을 바꾸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렇게 다른 표현으로 자원봉사자 지원이 아니고 다른 표현으로 차라리 바꾸어서 확실하게 솔직하게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분명히 다른 구도 우리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원한다는 얘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장옥호위원

구청장 방침에 의해서 우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두 개, 세 개, 어떤 데는 취약한 구는 숫자가 늘어나겠지만 우리 구는 언제나 세 군데입니다. 3개소밖에 없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창교위원

한창교 위원입니다. 288쪽에 구립비안어린이집철거에 대한 내용인데 철거가 아직 안 돼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안 됐습니다.

한창교위원

하기 전에는 복지관에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하면서 나왔었던 건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철거하려고요.

한창교위원

2005년도에 예산 올린 것 아닙니까 이거? 2005년도 예산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잡혀 있었는데 불용돼 버린 거죠.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빌려달라고 해서 철거를 할 수 없었거든요 자기네가 쓰겠다고 해서 불용되고 못했기 때문에 2006년도에 철거하기 위해서 철거용역비 4,500만원을

한창교위원

2005년도 예산에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불용돼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005년도는 아니고 2004년도지요. 2004년도에 비안어린이집에 잡혀있었던 건데 우리가 철거를 하려고 했는데 관악노인종합복지관이 리모델링하는 바람에 우선 임시로 쓰고 이제 빠져나와서 하려고 하니까 기간이 지나서 예산이 불용처분됐고, 이번에 4,500만원 편성해서 철거하려고 합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언제쯤 철거하실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산이 확정되면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한창교위원

289쪽에 보면 여성정책 해서 동료위원도 아까 질의하는 것 같은데 6억2,100만원,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어떻게 쓰기 위해서 많이 증액이 되어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여성정책에서 현재 들어간 게 크게 늘어나는 게 뭐냐는 여성부지 있지 않습니까. 남현동 부지매입비하고 그 다음에 늘어난 게 거기하고 주로 거기입니다. 주로 거기에서 많이 늘어나서 13억원이 들어가는 바람에 올해 신규사업의 2차분이거든요?

한창교위원

여성의, 복지사업과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사회진흥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진흥과에서 할 수 없습니다.

한창교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 여성하고 그 외에는 다른 데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한창교위원

페이지가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여성단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민간인하고 사업단체에서 13억 얼마 증액된 건 뭡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13억원이 여성회관 부지매입비입니다, 남현동에 있는 거.

한창교위원

13억원 이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총사업비가 78억원이고,

한창교위원

거기 같이 있다 이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같이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내가 미처 몰라서 그러는가 모르겠는데 중앙대학교 1억8,000만원은 어떤 데 쓰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몇 페이지요?

한창교위원

283쪽, 민간이전자본이전 이건 제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중대종합사회복지관이거든요. 건물 리모델링을 할 계획입니다. 시비가 9,400만원 구비가 9,400만원 해서 편성된 겁니다.

한창교위원

위치가 어디에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봉천10동에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10동에 있어, 그런데 중앙대 이렇게 명칭은, 나는 동작구에 있는 게 아닌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명칭을 지금 공모중입니다. 구립종합사회복지관인데 쭉 중대부설 사회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이 돼 있더라고요. 법인등기가 그렇게 돼 있는가 또 혹시 중대에서 지어 가지고 우리한테 기부채납해서 그렇게 됐는가를 보니까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그래서 이번에 인터넷에 공모해서 명칭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창교위원

그렇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한창교위원

내가 볼 때 중앙대는 동작구에 있는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창교위원

관악구 예산을 1억8,000만원이라는 돈을 왜 부담해야 되느냐 생각해서 내가 물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한창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우선, 세입에서 국고보조금하고 시도보조금을 구분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시·도비보조금중에 "국"자가 들어가 있는 건 국고보조라는 뜻입니까, 뭡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국고가 아니고 이게 시비입니다. 시비인데 앞에서 2, 4, 4 20%, 40%, 40%인데 20% 부담에 대한 40% 국고보조하는 비율에 따른 시비부담이고, 그 밑에 "시"자는 순수한 시비,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임현주위원

시에서 왔는데 시비 자체가 서울시 자체가 국고를 보조받아서 우리한테 줬기 때문에 그건 시비로만 우리는 편성했다 그 얘긴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앞에 똑같은 제목으로 있는 건 국가에서 국고로 우리한테 온 거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순수한 국고보조입니다.

임현주위원

사회복지과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편성한 내용 중에 281쪽에 보면 호국보훈의달 등 행사지원 500만원 또 저소득층위문 1,000만원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거 왜 여기에다가 편성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에 호국보훈의달 행사지원은 작년에는 800만원이 편성됐고 올해는 500만원이 편성됐는데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집행하기 편하다고 표현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 차원에서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예산편성은 집행하기 편한 곳에다 넣는 게 아니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넣어야 되는 곳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는 편성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특히 예산편성 메뉴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산정하는 산정식까지 새로 조정해서 교부했거든요. 그래서 이 2개는 다른 항목으로 옮겨야 됩니다. 옮겨야 되고요. 284쪽에 보면 일반운영비에서 어린이집이전 200만원×8회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뭘 얘기하는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어린이집 이전이요?

임현주위원

8곳이 이사를 간다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선봉어린이집이 있고 그 다음에, 8회라고 하는 것은 선봉어린이집이 리모델링하면 이사 갔다 이사 와야지요, 이사비용. 그 다음에 양지어린이집이 거기도 이사 나갔다 들어와야지요 리모델링이니까요. 그 다음에 신림하고 난향은 임대해 있으니까 이번에 지어지면 이사 들어가야 되고요, 당곡이 또 이사 나왔다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8회를 잡았습니다.

임현주위원

한번에 200만원으로 충분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그 정도.

임현주위원

이사비용이 이거밖에 안 들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가구가 아니고 이사 자체비용이지요.

임현주위원

이사를 해도 물건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래야지 되는 건데 가능한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물건은 따로 사주거든요, 새로운 물건은 우리가 해줄 거고, 이건 순수한 이전에 따른 비용입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이 적게 들면 좋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보육시설종사자 연수지원이 1,200만원 잡혀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2006년 4월달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임현주위원

284쪽 밑에서 두번째 줄입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보육시설종사자 연수요.

임현주위원

예, 2006년 4월달에 가겠다 이런 계획을 세워놨더라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120명을 대상으로 천안에서, 이거 올해도 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시기를 늦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계획을 좀 바꾸시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시기를 조정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었는데 288쪽에 자원봉사자지원 3곳 이건 구립에다가 주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 밑에 있는 보육시설 식당운영지원은 구립을 제외한 민간입니까? 그렇게 구분을 합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식당지원이요?

임현주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민간만입니다. 15인 이상 50인 이하인 민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15인 이상 50인 이하의 민간에게만 지원하라는 거에 의해서 그동안은 민간에만 지원했는데 구립 중에서 여러 가지 사유로 운영비가 부족한 곳 3곳은 별도로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해서 주겠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일시적인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거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마 재개발이 끝나서 들어가게 되면 인원수도 안 맞고 우리가 중단해야 되겠지요.

임현주위원

일시적인 걸로 생각을 하겠고요. 그 밑에 있는 평가인증보육시설지원 3억원, 평가인증이라는 게 누가 평가를 한다라는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여성가족부에서 와서 평가인증 받은 보육시설이 기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금 30개를 신청해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비공식적으로 왔습니다마는 관악구가 어린이집에서 업그레이드된 데가 있어 가지고 타 구보다는 숫자가 많이, 그래서 아마 몇 개 어린이집만 빼고 거의다 인증서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임현주위원

올해 30개를 신청해서 거의 다 평가인증을 받으면 관악구에 있는 어린이집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 200여 곳 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87개입니다.

임현주위원

287곳이 다 평가인증을 받는게 주 목적 아닙니까. 받는 경우에 20개소를 생각했을 때 3억원인데 전체를 다 받으면 이 예산은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마 평가기준을 보면 287개 민간보육시설은 되기 힘들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신청한 것도 거의가 구립입니다. 민간은 시설이 열악해서 아마 그 규정에 시설이 맞지도 않고 그래서이번에 30개 신청한 곳도 거의 구립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구립이 한 40곳 되지 않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38개소입니다.

임현주위원

새로한 곳도 있고요, 40곳 정도라고 생각하면 해마다 올해 기준으로 생각하면 6억원이고 내년으로 생각하면 이것도 해마다 이것도 증가되지 않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증가된다고,

임현주위원

이걸 어떻게 구에서 계속 구비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예산편성을 하세요, 이렇게 구 살림이 어려운 때 특히. 평가인증보육시설에 대해서 인정을 받으면 반드시 시간외근무수당이나 체력단력비나 인건비 지원을 해줘라 이게 법 내용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여성가족부 지침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침이지 법 내용은 아니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서 지침입니다.

임현주위원

관악구에서 지금 예산편성도 못할 정도로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올해부터 시작하는 건 좀 빨라요. 평가인증이라고 하는 게 여성가족부에서 어느 수준으로 하는지는 몰라도 예를 들어서 국가에서 그런 보육시설에 평가인증을 해주고 시간외근무수당이든, 체력단련비든, 인건비든 기타 등등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지침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에는 국가에서 그 지침에 맞게 예산을 지원해 주는 제도까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순서적으로. 그래서 미리부터 우리가 보육시설에 지원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커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지침이 아니고 영·유아보육법 제30조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반드시 주게 되어 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반드시 주게 돼 있는 게 아니면 재정형편이 어려운 관악구에서 너무 지나치거든요. 체력단련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당 100만원, 많이 주면 좋지요. 고생하시는 보육교사들에게 많이 주면 좋지만 다 같이 어려운 마당에 지금 설계 다 해놓고 건축도 못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 이건 좀 빠른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88쪽에 있는 구립어린이집 보수·보강공사 이건 자료로 줬지요, 자료도 있고 구립보육시설유지보수가 289쪽에 5,000만원 나와 있는데 그거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3,000만원 있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건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294쪽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보니까 구청장배 외국어경진대회 100만원, 청소년동아리발표회 400만원 나와 있는데 행사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너무 많습니다. 업무추진비를 통해서 뭐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다른 내용에 비해서 이건 지나치게 업무추진비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잡혀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가 없는 금액이거든요. 이것도 좀 문제가 있고요. 295쪽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에 청소년회관시설환경개선 2,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청소년회관이 어디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청소년회관 신림9동이요.

임현주위원

신림9동은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이 아니거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니지요.

임현주위원

아닌데 왜 이 예산으로 거기 환경개선 해줍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닌데 신림지역에서 지역 아동들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얘기가 나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지역이 아니잖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지역은 아닌데

임현주위원

지역이 아니니까 청소년회관 환경개선을 해주려면 다른 예산으로 해줘야지, 이름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의 이름으로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내용을 바꾸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299쪽에 노인복지기금위원회운영수당 35만원과 그 밑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해서 간담회비용 10만원이 잡혀있는데 노인복지기금이라고 하는 건 기금이거든요. 기금이라서 기금에 보면 2006년도 계획서를 보니까 적립금, 예치금 외에는 경로당 정수기 설치 3,000만원 이거밖에 안 잡혀있거든요. 기금에서 집행을 해야지 이걸 왜 일반회계에다 잡아놨습니까? 이건 기금에서 집행하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경로당 정수기 설치가 100대로 돼 있는데 정수기가 뭐를 얘기하나요? 정수기가 웅진코웨이 같이 그런 정수기를 얘기하나요, 아니면 풀무원 샘물처럼 바로 딸아먹는 물을 얘기하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 얘기입니다, 딸아먹는 거.

임현주위원

후자를 얘기하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한 대당 30만원이 들어요. 정수기 설치하는 곳에서 빌려도 주는데요, 물을 지속적으로 먹는 곳에 한해서는 기계를 무상으로 임대해 주고요. 관악구에 구립경로당이 몇 곳입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구립경로당이 46개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100대라는 건 어떻게 나온 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립까지 전부 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사립까지 정수기 설치를 다 해줄 수가 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정수기를 구립만 해주게 되면 민간경로당에서 꼭 얘기가 나오게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는 중식비도 똑같이 주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민간에다가도 중식비를 주고 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법이라든가, 조례라든가, 선관위라든가 이런 쪽에 다 확인을 해봤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선관위 받아가지고 준 거 아닙니까, 중단됐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임현주위원

민간에다가 중식용 쌀 주는 거, 구립에 주는 건 상관없는데 민간경로당에다 주는 거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셨냐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선거법 그건 확인하는데

임현주위원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임현주위원

경로당에 정수기 설치 이것도 좀 100대라고 잡은 건 너무 과도하게 잡혀 있기 때문에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검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장대리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8명) (조명환 위원장, 김종길 간사와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이봉희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신림4동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이요 서울시비하고 구비가, 구비가 3억1,000만원 되어 있네요. 그러면 10%에 속하는 2억원을 신림4동 상인회의 자부담이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 지금 확보가 됐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직 확보 안 됐습니다. 40%정도 8,000만원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얼마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8,000만원.
춘수

임춘수위원

시비하고 구비가 18억원까지 예산으로 잡아줬는데도 불구하고 신림4동 시장 내에서 자체부담금 2억원을, 그 정도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빨리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게 2006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을 성립시켜 주시면 2006년도 1월 1일부터 집행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2억원 주민부담금 걷는 거는
춘수

임춘수위원

자신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자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몇 월달부터 사업을 하실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설계를 해야 되고, 설계해서 입찰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를 다 갖추어야 되니까 딱히 1월이다, 2월이다, 3월이다라고 꼭 찝을 수는 없지만 절차를 맞춰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8,000만원 정도 자부담이 이루졌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차후에, 일단 18억원 예산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자부담 2억원에 대해서 차후에 확보를 하겠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시작을 하려면 구비·시비 자부담비 20억원을 공동으로 예치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신림4동 골목시장 안에 있는 상인들의 호응도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대단히 좋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좋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로는 자부담의 10%에 속하는 2억원은 확보를 안 한 거지요 현재?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현재 모금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상인회에서 은행권으로 해서 가구당 2,000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확보한다는 안을 제시한 것 같은데 그거 알고 계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은행에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상인회 자체에서 이 부담금을 충당하기 위해서 모은행과 협력해서 가구당 2,000만원씩 대출을 받아서 2억원에 대한 자부담을 한다는 것은 알고 계시냐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런 거는 저희가 알고 있지도 않고 그런 거는 요청한 사항도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알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8,000만원이라는 돈을 확보했다고 하십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상인들한테 걷고 있는 돈을 한 8,000만원 걷었다는 얘기를 상인회로부터 통보받았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상인회에서 8,000만원 걷쳤다는 얘기는 들으면서 상인회에서 2억원을 충당하기 위해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융자받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융자도 받아라 말아라 얘기할 사항이 아닙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뜻이 아니고 본위원이 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과장님께서 상인들끼리 걷은 돈이 한 8,000만원 가까이 거쳤다는 말을 들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거에 곁들어서 상인회에서 어떤 노력으로 2억원을 충당할 것인가 그런 말도 덧붙여서 들었을 것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상인회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7~8,000만원에 대한 돈은 지금 현재 거출되고 있다 이 소리만 들었다 이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억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를 보고들은 바는 없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307쪽하고 308쪽에 걸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거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거든요 그런데 여기보면 연길시정부관계자초청기업설명회 이건 설명회를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연길시 정부에서 오면 우리가 설명회를 해 주는데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회 비용이잖아요 행사비용.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업무추진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행사비용이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행사가 아니고 기업설명회를 하는데 따른, 업무추진을 하는 제반경비가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설명회를 누가 하는 건데요, 우리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설명회를 하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인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청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초청하는 데 따르는 그 업무를 따르는 비용이에요 아니면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업무에 따른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연길시정부관계자초청기업설명회 행사 자체의 비용은 어디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 업무추진비 갖고 그 업무설명회에 따른 제반경비라든가 모든 사항을 이걸로 충당한다는 얘기입니다.

임현주위원

원래는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행사성경비는 행사성경비에 잡고 어떤 업무를 함에 있어서 이거는 지역경제 업무라든가 다른 업무추진에 따른 비용은 그 비용으로 잡아야 되는 거고, 행사에 따른 비용은 행사비로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308쪽에 있는 연길경제개발구방문 이건 뭡니까? 이것도 방문을 하기 위해서 연락하는 비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가 가는 여행경비라든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308쪽, 위에서 세번째줄.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우리 구에서 방문하는 그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구에서 누가 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우리 경제인들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임현주위원

관계공무원이 갈 때 그 관계공무원의 여비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여비는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뭐예요 이거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거기에 따르는 제반경비입니다.

임현주위원

가서 쓰려고 여기에다 해 놓은 거라는 얘기예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니지요 거기 가면서, 물론 경비도 일부 포함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보통은 우리가 무슨 초청여비라든지, 방문여비라든지, 국외여비라든지 그런 거에 쓰지 개발구를 방문하는데, 뭐예요 이게 선물 사가고 그럽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건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이용료라든가 여기 방문하는데 따른 제반 모든 비용을 포괄적으로

임현주위원

그런 비용을 보통은 여비 속에 다 포함하잖아요 여비 속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비라고 하면 그거하고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여기에서 여비는 포함이 안 돼 있고 선물비용이라든가, 공항이용료라든가, 고속도로비라든가 전체적으로 거기에 방문하는 데에 따른 제반비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여비는 어디에 있어요. 공무원이 가는 비용은 어디에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비용은 총무과 국외여비에 별도로

임현주위원

총무과 국외여비로 가고?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요 아까 310쪽에 신림4동 골목시장환경개선사업 구비부담금을 3억1,000만원인가 잡아놓았는데 5,000만원은 2005년도에 상사업비 받은 걸로 쓰겠다 이렇게 해 놓았잖아요. 그렇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상사업비는 2005년도에 명시이월시키겠다라는 겁니까 이걸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지난 추경에 명시이월 내용이 있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있었습니다.

임현주위원

미리 5,000만원을 잡아놓았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예산을 신림1동과 신림4동이 기본적으로 골목의 길이라든가 이런 게 다 틀리거든요, 골목의 폭도 틀리고.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똑같이 20억원으로 잡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서울시에서 예산지원한도액이 20억원 범위 내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엉터리 예산편성입니까. 20억원을 줄 수 있다고 무조건 20억원부터 잡아놓고 시작하면 예산이 방만하게 쓰일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가설계라도 해 보고 15억원이 들지, 17억원이 들지 어떻게 압니까. 그걸 갖고 예산을 편성하고 시장조합에서도 출자를 하게 해 주어야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2005년도 추경 때부터 나온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환경개선사업에 면적을 개략적으로 산정해 보았는데 신림1동시장은 2,411㎡이고, 신림4동은 2,397㎡로서 불과 14㎡ 차이밖에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골목형태가 다 틀려요. 이런 거는 가설계를 뽑아봐야 서울시에다가 요청할 수 있는 거예요. 20억원 주면 20억원 범위 안에서 다 집행하게 되지 않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우리가 설계해서 설계금액 해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임현주위원

차이를 없애기 위해서 단순하게 면적비교 이런 걸로 하지 말고요, 차이를 없이기 위해서 가설계를 먼저 뽑아봤어야 된다 가설계 뽑는 비용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있었을 거거든요, 2005년 예산에도. 아니면 신림1동시장을 한번 해 봤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견적이라도 뽑아보든가 이런 노력을 할 수도 있는데, 지난 번에도 그런 문제지적을 했었거든요. 왜 똑같이 20억원을 올리느냐고 추경할 때도. 그런데 이번에도 톳시하나 안 바꾸고 올리는 건 문제가 있어요. 취업상담요원이 시에서 1,800만원을 지원해 주는 건데 한 사람을 고용해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난 11월달에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이건 전액 시비입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보조가 1,800만원 되니까 예산에 편성해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취업상담요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을 다시 추후로 통보해 주기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돈 먼저 보내주고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운영하게 할 것인지는 추후에 공문을 통해서 해 주기로 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1,800만원 자체가 그 사람의 인건비는 아닐 수도 있겠네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인건비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보다 늘어날 수도 있겠네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이건 전액 시비이기 때문에 만약에 늘어난다면 시비가 추가로 배정될 사항입니다.

임현주위원

시비가 될지 구에다 요율을 적용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취업상담요원을 운용하도록 한 거네요, 강제적으로?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임현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309쪽 맨 하단에 보면 방견및유기동물처리관련위탁 해서 작년도 예산보다도 약 530여 만원 돈이 증액됐는데 위탁단체가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고 했는데 그 협회와 우리 구와 어떤 계약조건이 있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계약맺어 있는 사항입니다.

장옥호위원

계약을 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이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왜 작년보다도 더 증액이 됐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단가는 우선 1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800두로 해서 66.7% 3분의 2 수준에서 편성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런데 80두를 넘게 되면 10%으로 감액해서 9만원씩 처리를 한다면서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이것이 만약에 우리가 협의할 때 예산 범위 내에서 월평균 80두 이상이 될 때는 80두의 보호비만을 지출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를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작년에 약 800두로 보고 66.7%로 계산을 했는데, 66.7%라고 하는 것은 편성지침입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볼 때 고양이새끼라든가, 강아지새끼 같은 거는 우리가 보호유치를 해도 그 비용은 새끼에 대해서는 감액이 되고 여기에서 나머지 33.3%에 대해서는 시비가 보조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시비가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66.7%로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은 시비로 충당한다는 얘기지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장옥호위원

대개 유기동물 종류가 방견이 대다수잖아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다 개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개와 고양이입니다.

장옥호위원

고양이도 많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청소특위까지 하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신데 수고가 많으시고요 예산안을 다루는데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청결이봉사단위촉장이라고 해서 예산은 한 40만원밖에 안 되지만 200원씩 해서 2,000매의 위촉장을 수여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2,000매라는 것은 2,000명에 대해서 위촉장을 수여한다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몇 쪽?
춘수

임춘수위원

319쪽, 세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중간 2,000매로 되어 있는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결이봉사단이 현재 전체 2,240개 권역에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게 뭐냐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설명을 드리려고
춘수

임춘수위원

위촉장을 2,000매를 수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니 제작을 그렇게 해서 청결이봉사단이 변동이 됐다든지 할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제작인쇄를 해 놓은 겁니다. 실제 수여하는 인원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0매인데 실질적으로 수여하는 인원하고는 유동적이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시기는 언제로 잡고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보통 연초 1분기 3~4월경에 대부분 잡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지적을 왜 하느냐면 다른 과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배위원님들이나 저나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내년에 지방선거가 5월30일에 있지 않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3월달부터 본격적으로 예비후보 등록해서 선거체제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도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이 시기를 조정해서 위촉장을 수여 해야지만 청소과에서도 빗겨가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위원님 저희가 수여하게 될 때 선거법저촉 여부라든가 이런 걸 전부 선관위에 질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의미에서 지적하는 거고요. 327쪽과 329쪽을 참고로 동별 청소상태평가위원회하고 평가자간담회하고 두 가지 예산이 있어요 756만원, 108만원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평가위원이 2명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별로 2명씩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7개 동에 동별로 2명씩.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자격이 어떤 분들이 각 동의 평가위원으로 선임됐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뭔가 기여를 할 수있는 청소에 대해서 어떤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에서 청소평가 최우수구, 우수구 해서 계속 하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관악구에서는 연 2회에 걸쳐서 청소평가를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저희 자체적으로도 2회를 하고, 시 계획에 의해서도 상·하반기에 두 번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청소종합평가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전달드리겠습니다. 종합평가를 빌미로 해서 우리 구민과 우리 청소직영 그 다음에 대행업체간의 약속이 무너지고 있는 사항을 알고 계세요? 내용이 뭐냐면 청소평가를 할 때 우리 직영은 매일 수거를 하고 계시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현재
춘수

임춘수위원

토요일날은 특근해서 하고 대행은 주 3일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은 격일제로 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주 3일 하고 있어요 일요일 빼놓고. 무슨 결과가 초래가 되냐면, 본위원이 지적하는 게 뭐냐면 청소종합평가를 위해서 하시는 건 좋아요. 이걸로 해서 우리 관악구가 평가에서는 최우수구가 되고 우수구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평가하는 기간에 우리 청소 직영 일하시는 분과 각 동에 동사무소 직원들이 얼마만큼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리고 이게 무슨 꼴이 되냐면 우리 직영에서 대행업체 청소까지 대행해 주는 거예요 직영이. 우리 직영은 재활용쓰레기를 매일 치워가는데 이 대행업체들은 일반쓰레기나 음식물쓰레기는 매일 치워가지 않기 때문에 동평가를 높게 받기 위해서 우리 동사무소 직영차나 청소직영차나 일반쓰레기 내지 음식물쓰레기까지 다 수거해 가지고 동사무소 앞마당이나 모 집하장에 집하를 해놓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청소평가하기 전에 우리 동사무소하고 구에서 구민들 상대로 계속 홍보를 한단 말이에요, 요일제를 지키라고. 이때 무너지는 거예요 이 시기에, 주민들의 의식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청소평가하는 자체를 잘 검토하시고, 만약에 꼭 청소종합평가를 하실 때는 직영이나 특히 대행업체 잘 지도·관리 감독하셔 가지고 청소직영 하시는 분이나 동직원 내지 주민들한테 최대한 피해가 안 가게끔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요, 본위원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연 2회에 걸쳐서 우리 관악구에서 자체적으로 종합평가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319쪽 골목청결이봉사단에 대해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 표창장이랑 위촉장이랑 뒤에 한 페이지 넘겨가면 청소용품구입비까지 해서 내용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2005년도에 골목청결이봉사단에서 이런 행사들을 하고 위촉도 다 하고 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2006년도 현재 위촉된 사람을 제외한 또 새로운 사람들을 위촉하겠다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2,240개 골목청소 구역단위로 해서 청결이봉사단을 1만550명 위촉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타 지역으로, 타 구로 이사를 할 경우에 그 변동요인에 대해서 그때그때 보강하는, 그런 정비를 하는 사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골목청결이봉사단으로 위촉됐다가 결원이 생길 때 재위촉하는 그런 인원에 대한 거라는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골목청결이봉사단이 청소용품이나 이런 거 다른 동네에 가서 쓸 일도 없을 텐데 이런 걸 꼭 개인이 한 번 받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이 만들어지면 물려지지 않고 도로 가지고 갑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이 사실 그러니까 큰 비용도 아니고 사실상 그 지역에 청결이봉사단장, 한 골목이면 단장과 단원들 4~5명 이렇게 해가지고 용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그 분들이 이사를 간다 할 경우에는 사실 두고 가야 되는 게 맞겠지요. 그렇지만 또 이것이 소모성용품이기 때문에 닳고 소모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고 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입해 가지고 지급을 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청소용품구입 예산이 1,100만원이 넘는데 이게 작은 예산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7개 동 우리 전지역을 따져보면 골목단위 1년에 4,000~5,000원 가량밖에 안 되거든요.

김금희위원

동에서도 아침 청소나 이런 거 보면 청소용품이나 이런 걸 동 화물차에 실고 와서 마당에 내려주면 하고 나중에 다시 반납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렇게 하니까 어느 정도 마모나 훼손되고 닳아서 다시 보충하는 건 그렇게 숫자가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또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쓰레받이라든가

김금희위원

그런 거 갖다 어디다 쓰려고 가져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빗자루 이런 것은 청소 참여하셨던 분들이 놓고 가시면 되는데 가정으로 또 가져가시는 분이 더러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김금희위원

그런 건 어느 정도 동에서 관리차원의 문제지 일률적으로 똑같이 연, 작년에 이미 그게 재작년 일도 아니고 올해 구입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내년 예산에 거의 1,100만원 가까이 청소용품구입비로 예산이 필요할까 이런 생각 들고. 그 정도로 한 해 쓰고 다시 1년도 안 돼서 재구입할 만큼 날마다 청소를 열심히 봉사를 시켜서 그렇게 됐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지만, 실제로 요새 빗자루가 얼마나 잘 만들어졌는데요. 1년도 안 돼서 다 마모가 돼서 재예산청구를 한다는 건 조금 그래요. 적절하게 예산규모가 짜여졌나 이런 생각 들기도 들고. 321쪽 쓰레기수수료종량제봉투제작 해서 7억2,600만원인가요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 작년보다 거의 1억원 가까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너무 과하게 증액된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임의로 증액되는 것이 아니고 이건 김포매립지 반입비라든가, 운반수수료라든가, 제작비라든가, 판매소 이윤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요율은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별표에. 그런데 이 요금이 좀 올라간 것은 조달청 단가계약으로 돼 있는데 조달청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인상요인이 반영돼서 좀 증액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2005년도하고 똑같은 매수를 제작하는데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단가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조달청 단가가 인상됐습니다.

김금희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인상이 된 거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도 그렇지 1억원 가까이는 너무 과하지 않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조달청 단가가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상분을 반영한 겁니다.

김금희위원

조달청 단가에 의해서 작년도 수준으로, 작년도 단가에 대한 금액하고 올해 단가하고 얼마 정도 차이가 있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323쪽을 보면 공공용봉투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2만 매 이상 만들고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게 2006년 본예산으로도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문제는 324쪽 골목청소용쓰레기봉투구입 해서 거의 7,900만원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건 새로운 예산이라고 생각되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골목청소용쓰레기봉투를 공공용봉투로 그 전에는 나눠줬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봉투를 지역봉투로, 아까 제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지역 일반용쓰레기봉투로 구매를 해서 나눠준다는 얘기로 저는 들었어요. 그게 맞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대행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행업체 수거용 봉투를 구매해서 지급하겠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린다면 각 동에서 골목이라든가, 거리청소하고 있는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무상으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계약으로 봐도 불평등계약이라고, 우리 자체 대행계약에 그렇게 돼 있거든요 무상수거하도록. 그러니까 이것은 대행업체에서 불만요인이 많고 가뜩이나 쓰레기량이 감량화되고 있어서 쓰레기봉투 판매량이 굉장히 감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재정적으로 어려우니까 뭔가 불만의 해소책으로 당연히, 또 우리 배출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당연히 배출했으면 우리가 또 수거를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공짜로 대행업체에서 수거를 해달라 하니까 지금 불만요인이 있어서 일부를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골목쓰레기수거용봉투값이 전체적으로 골목용만 하면 1억2,000만원 가량 됩니다. 1억2,000만원 중에서 금년에 7,920만원을 여기에 편성했는데 당초 1억2,000만원을 기획예산과에 편성요청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절감돼서 지금 현재 63% 정도 골목쓰레기 청소량의 약 63% 정도만 일차적으로 이번에 반영된 겁니다.

김금희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제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의회에서 청소행정전반에대한청소조사특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매년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사하면서 늘 하는 얘기가 쓰레기위탁업체들이 실질적으로 맨날 재정악화라고 하면서 세금도 안 내고 맨날 해마다 예산을 올려달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우리가 보여질 때 그게 장부나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만한 것들로 보여지고 있지 않고 있다 그런 얘기를 누누히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관에서 관리·감독이나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다. 다른 위탁업체나 구립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를 보면 장부 있잖아요, 경영회계장부 이런 것도 다 규격에 의해서 똑같이 장부를 정리하도록 이렇게 해서 회계감사나 이런 거에도 투명하게 다 받도록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관악구 위탁업체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장부에 의해서 해요. 그러기 때문에 그 장부가 사실장부인지 아닌 장부인지에 대해서 판명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중장부를 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자꾸 들리게 되고, 우리가 사실여부를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이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갑자기 문제제기를 하면 세금도 안 내다가, 맨날 적자 난다고 했다가 갑자기 세금도 내고 또 조용해 지면 예산 또 올려달라고 이렇게 하고 이거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얘기, 위탁업체들의 얘기가 사실인지 우리가 행정조사를 해서 특위가 지금 진행중이니까 그 부분의 사실여부를 판단한 다음에 그걸 반영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분들이 맨날 경영이 악화됐다고 맨날 하면서 위탁업체 그만 두라고 그러면 또 하겠다고 계속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 경영이 악화되면 누가 장사를 하겠습니까, 사실은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는 거 보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불평등, 과장님이 불평등계약 얘기를 하셨어요. 어떻든간에 계약은 맺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계약을 갱신하든지, 조례를 개정하든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돼야지 실제로 공공용봉투를 계약서상에는 무조건 수거한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무상으로 수거한다.

김금희위원

이렇게 이미 계약서를 써놓고 관에서 계속적으로 몇천만 원씩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안 하던 일을 하면 이런 예산에 대해서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계약은 계약대로, 업체 편의는 업체 편의대로 봐주고 어떤 게 원칙이냐 이런 부분의 얘기 안 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청소조사특위를 해서 실제로 청소위탁업체들이 문 닫을 지경이어서 도저히 다른 업체들은 할 능력이 안 되고 그러다고 본다면 다시 그 업체밖에 맡길 데가 없다 그럴 경우에 생각해 볼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단순히 그 업체에 경영악화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말만 믿고 무조건 몇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새로 편성해서 봉투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원칙을 바꾸든지, 계약을 바꾸든지 뭘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거 어떻게 거꾸로 가요, 거꾸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문제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건 사실 말씀드리니까 경영관계가 재정적인 부담이 된다, 경영악화 측면을 말씀드렸는데요. 실제적으로 어떤 사항이 원인자부담원칙이라든가 배출자부담원칙이 돼야 되는데 관하고 대행업체하고 계약 당시, 옛날부터 지금까지 되고 있는 계약당시에는 불평등계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실제 수거했으면 우리가 봉투도 수거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대행업체에서 불만요인으로서 불평등계약이다 이런 요인을 제기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행업체를 대변하고 이런 사항은 아닙니다.

김금희위원

불평등계약이면 분명히 위탁기간이 있잖아요, 계약기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계약기간이 있으면 재계약할 때 그 시점에 맞춰서 이게 제대로 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것인지 사실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이 업체가 아니면 다른 업체에서 할 업체가 없냐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재계약할 때 계약서상에 어떤 것들을 명문화시켜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그래야지. 조례는 따로 가고 예산은 또 계약하고 따로, 심적으로 불평등계약인 것 같다, 그래서 몇천만 원 쏟아붓겠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발 묶였습니까, 노예계약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기한이 없어요, 위탁계약기간이 없어요? 정해진 기간이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는 1년 단위로 돼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계약 갱신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먼저, 이만의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지금 정화조처리를 2개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 전에는 서로 경쟁하다 보니까 수거료가 천차만별이고 단위에 따라서 조정하다 보니까 서로 경쟁심에서 많은 적자를 보고 있었다고 한참은 그랬었거든요. 그 뒤로는 담합을 한 것인지 아니면 구청에서 조정을 해줬습니까? 삼지공영은 봉천동, 세원정화는 신림동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신림동에서 삼지공영에다 전화를 해도 세원에서 옵니다 수거를 하러, 또 봉천동에서 세원에 전화를 해도 거기 담당이 오도록 자기들끼리 담합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에서 무슨 조정을 해 준 게 있습니까, 구청에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분뇨정화조 청소관계는 삼지공영과 세원정화 2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96년도 당시에는 2개 업체가 봉천지역하고 신림지역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담당을 해왔던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후에 자유경쟁체제로 아무데나 자유경쟁체제로 하다가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덤핑이라든가 민원제기도 많이 되고 해서 다시 환원해 가지고 지역책임제로 해서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조정을 해 준 거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만의위원

그러면 단가문제도 여기에서 조정해 줬나요? 각자 자기들 회사에서 나름대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단가도 조례로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하는 게 아니고

이만의위원

더 받지도 못하고 덜 받지도 못하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의위원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하기 싫어도 선택권이라는 건 전혀 없는 것 같은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또 적은 거지만 크린센터에 적환장시설물유지관리에서 탈취기 전기선로 분리라고 돼 있는데 그거 공사한 지가 지난번에 새로 준공해 가지고 가보기도 했지만 분리해서 공사할 것이 다시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탈취기 시설을 하고, 돔식으로 해서 클린센터 시설물이 있는데 전기공사를 분리해서 별도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마 병합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별도로 대행업체 사용료라든가 이런 것도 문제가 있고 해서 탈취기 시설은 우리가 돌리는 시설이고 시설물 이용에 대해서는 대행업체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전기를 별도로 분리시설을 하겠다 이런 뜻에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만의위원

그러면 애초에 설계에 그런 걸 감안해서 한 번에 해야 할 일이지 지금 와서 1,000만원씩 들여서 전기공사를 한다 1년 지난 것도 아니고, 또 계획성없이 한 것 같은 감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금액이 중간에 위탁처리 계약한 데가 여러 가지 있는데 물론 다른 거 다 이해가 가는데 그 중에서 폐건전지 위탁처리는 어디하고 어떻게 계약해서 처리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폐건전지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업체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는 포항에 있는 업체하고 원거리에,

이만의위원

포항?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경북 포항에 있는 업체하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렇다면 수거방법을 위탁한 회사에서 수거함을 군데군데 갖다놓는다든지, 저희들이 볼 때는 별로 활동하는 게 없단 말이지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 자체에서 수거함이라든가 이런 걸 해가지고 아파트 같은 데도 별도로 폐건전지수거함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우리가 수거해 가지고 처리업체로 갖다줍니다.

이만의위원

갖다만 준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이만의위원

수거율이 상당히 저조한 것 같고, 우리가 볼 때 수거하는 거, 일반인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일반쓰레기에 거의 집어넣어 가지고 나가게 되지 폐건전지 수거가 상당히 위험성 있는 거라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수은관계 때문에

이만의위원

그래서 하는데 수거율이 너무 저조한 것 같거든요. 무슨 묘안을 더 짜더라도 군데군데 적더라도 많이 활성화시켜서 홍보해 가지고 회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그리고 위탁한 계약서 사본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건 참고적으로, 정화조시설을 할 때 5인가족이라든지 최소한의 적은 용량은 몇 톤짜리로 해서 허가를 해줍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최소가 5인조로 알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5인조면 몇 톤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5인조가 0.52㎡인가 그럴 겁니다.

이만의위원

그거밖에 안 돼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0.75㎡로 돼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거까지 허가기준이 된다. 그러면 기존에 FRP탱크가 최소한 용량이 지금도 나와서 허가를 해주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전국 통일성 규격으로 해가지고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47쪽에 보면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이 2005년도에 비해서 2억4,629만7,000원이 줄어든 걸로 나와 있는데요, 대충 대행업체 반입처리비용이 줄어든 겁니까 대부분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쓰레기양 자체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잠깐만요 대행업체 반입처리비는 대행업체로부터 월 단위로 반입양, 우리가 반입양이라고 하는 거는 김포매립지에서 계근으로 하기 때문에 몇 ℓ짜리 봉투를 묻었는지 갔다가 놓았는지는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에는 반입처리비용을 ℓ단위로 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대행업체가 판매한 봉투의 수량을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월별로 받은 걸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우리가 판매량하고 김포매립지에서 계근에서 중량으로 달지 않습니까. 그 오차를 산정하는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가 세출로 잡는 반입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아서 우리가 무게당 산출되는 계산에 의해서 돈을 내는 거고.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대행업체로부터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반입비용은 봉투를 몇 장을 팔았느냐에 따라서 판매비용으로 받는다, 그러다 보니까 반입양하고 반입료하고 근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5억원 정도 차이가 나나요? 반입수수료는 11억1,000만원 정도를 우리가 김포매립지에 내고 있고, 대행업체로부터는 6억5,900만원을 반입처리비용을 받고 있단 말이에요. 관악구가 부담하는 건 5억원 정도 아닙니까, 그렇지요? 우리가 5억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비용부담이 적정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비용부담은 그러니까 적정하게 조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입료가.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대행업체 반입처리료는 봉투판매한 걸로 하게 되어 있냐 이거예요 법이. 법에 계산하는 방법이 봉투판매에 의해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조례를 바꾸면 가능한 겁니까? 김포매립지 반입료에 일정 부분을 우리 관악구에 부담을 해 주더라도 이 계산하는 방식을 일치시켜야지 대행업체에서 신고하는 양에 의해서 반입료를 우리가 수수료로 받는다라면 정직한 기업이냐 그렇지 않으냐에 따라서 봉투판매량은 충분히 왔다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도 신고하는 수치에 의존하다 보면 정확성을 기하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김포매립지에 반입되는 양이라고 하는 건 1년에 한 번 확실하지 않았습니까 무게라고 하는 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 무게의 몇 %는 구에서 부담해 주고, 몇 %는 대행업체로도부터 받는 걸로 하면 오히려 세입·세출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다라는 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데 또 문제점이 뭐냐면요 지금 매립지에서 하는 것은 무게 중량단위이고 지금 봉투값은 부피단위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하는 얘기예요, 똑같은 얘기인데 그 문제제기를 제가 하는 거고, 법에 의한 것이 아니고 조례에 의해서 우리가 대행업체의 반입처리를 세입으로 잡는 부분은, 봉투판매량이라고 하는 게 단위별, 규격별로 부피 ℓ로 되어 있는 걸 얘기하니까 이해하실 거고요, 어쨌든간에 조례에 의한 거라면 조례를 개정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김포매립지반입수수료를 부담해 준다라는 게 조례에 있거나 계약서상에 있거나 그렇지는 않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반입료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해야 해 준다라는 건 없는데도 실질적으로 5억원 이상은 부담을 해 주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상을 놓고 조례를 개정하든가 하면서 이거를 현실에 맞게 맞춰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각각 다른 단위로 하다보면 세입·세출이 안 맞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율해서 좋은 방안이 나온다면 개선해서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대행업체가 반입처리하는 양을 일단 회사별로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거하고 지금 우리가 대행업체 반입처리 판매수입을 잡은 거를 연도별로 해서 자료를, 2004년부터 2개년도 되겠네요, 주시기 바라겠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대행업체의 봉투제작 비용이 7,200만원 정도가 세입으로 잡혔는데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만들어주는 비용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만들어주는 비용 받는 것도 소비자, 그러니까 우리 주민이 받는 비용하고 다르게 완전히 제작비용만 받지요, 우리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작비용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제작비용만 받는데 이것도 대행업체가 자기네가 직접 봉투를 제작할 경우에는 분명히 금전상의 문제 - 횡령등의 문제- 가 생길 것 같아서 우리가 아예 숫자를 제한해서 만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대행업체가 제작한 봉투비용이 7,200만원 뿐이 잡히지 않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아까 운영상의 적자니 재정상의 어려움 얘기는 하지만 그건 그 사람들이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 문제고, 어쨌든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우리가 대신해 주는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금액을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서 봉투를 제작해서 넘겨주는 비용을 이게 수수료 자체를 인쇄비만 받게 되어 있는 건지 아닌지도 한번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50쪽에 있는 보라매중간집하장시설 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월 50만원 이건 항상 50만원만 생각을 하는데 이것도 중간집하 시설을 사용하는 대행업체가 혜택을 보는 사항인데 전기요금, 수도요금 해서 우리 구가 더이상 많이 부담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이용하는 만큼 적정한 금액을 낼 수 있게 해야지 자립성이 생기는 거라고 봐요. 아예 무료로 사용을 하든가 이건 그냥 세입으로만 잡아놓고 항상 잡히는 거니까 잡아놓는 그런 개념에서 탈피해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요. 전기요금 계속 오르고, 수도요금 계속 오르는데 항상 8개 업체한테 50만원만 받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사용을 많이 하는 곳에는 더 많이 받고 오르는 만큼 인상을 해야 돼요 이것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05년도에 중간집하장 사용실적과 전기요금, 수도요금 부과한 자료가 있으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가서요 골목청소용 쓰레기봉투구입은 계속 김금희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아까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대행업체 봉투를 사주면 안 되는 요인을 이미 과장님이 답변을 했어요. 우리가 공공용봉투를 가지고 그동안 청결이봉사단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써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공공용봉투를 다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가는 경우가 가끔 있지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공공용봉투가 실제로 사용되는 양보다 중간에 사장되거나 잘못 쓰이는 경우가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해당 동의 주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동의 대행업체 봉투를 나누어주면 지금보다도 훨씬 더 많은 양의 봉투가 사장되고 말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더욱더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집에서 가지고 있는 봉투를 가지고 나오는 자율청소가 아니라면 공공용봉투를 그런 때 써야 되는 거지 봉투 사주는 건 그래서 더욱더 안 된다 생각을 하고요. 쓰레기봉투제작과 관련해서도 지금 항상 똑같은 만큼을 제작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항상만든 만큼 다 쓰는 건 아닐 테고 남아있는 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5년 12월 말로 계산해 봤을 때 봉투가 어느 정도 남아있는 건지 잔여양을 규격별로 자료로 주시고요. 연간 얼마나 사용하는지도 함께 자료로 2004년 거부터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329쪽에 계절별특별대청소를 30만원 × 4회 27개동 잡아놓았는데 이게 아마 작년에도 새벽청소 나오고 그랬을 때 식사라도 해야 된다고 하면서 예산을 잡아놓았던 그런 내용과 같지 않은가 생각을 해요, 그렇지요? 올해 2005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50만원 했던 걸 예산절감해서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임현주위원

본위원이 동사무소에서 청소한 내용을 자료다 받아봤거든요. 다 받아봤는데 새벽청소하고 나서 구청 돈이나 동에서 가지고 있는 일상경비로 밥 먹었다고 하는 동은 2개 동이 있는데 신림1동과 신림2동은 통틀어서 합해서 세 번만 일상경비로 식사를 직원들만했다 이렇게 나오지 주민들을 위해서 쓴 비용 하나도 없고 나머지 25개 동은 단 한차례도 그 비용으로 아침식사든, 다과든 한 적이 없다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고 나왔어요. 자료 다 드릴게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니 그건 예산에 식사비용이라든가 추진비로 잡혀있는 예산 자체가 없지 않습니까 일체.

임현주위원

이것도.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장들이 알아서

임현주위원

제가 얘기할게요 이 비용을 줘도 먹지 않고 청소하기 때문에 이 비용 줄 필요가 없고요, 계절별이라고 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 하겠다라는 건데 일단 주겠다고 해도 봄 같은 경우에는 쓰기도 어려운 돈이거든요. 새벽에 구청장 나가서 인사하는 청소 끝나고 밥 먹었다고 하면 구청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쓰지도 못할 돈이기 때문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매달이 아니고 3개월에 한번씩

임현주위원

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분기에 한 번씩입니다.

임현주위원

한 번도 쓰지 않았던 돈 쓰지 못할 돈이기 때문에 쓰지 않아도 되는 돈이기 때문에 계절별특별대청소로 해서 네 번에 걸쳐서 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30쪽에 민간인국외여비 해서 선진청소행정견학, 청소관련종사자선진국견학 이거 민간인인데 어떤 민간입니까? 누구를 외국에 보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원입니다.

임현주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환경미화원입니다.

임현주위원

환경미화원은 민간인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용근무인부임이기 때문에 그냥 민간인 이렇게 표현을 해 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에 비해서 640만원이 왜 늘었어요. 2005년도에는 같은 항목에서 160만원이 어떤 예산으로 잡혀있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도 같은 예산으로 잡혀있는데 금년까지는 시계획에 의해서 미화원들을 시단위에서 전체적으로 각 구에 있는 미화원들 해서 같이 했거든요. 그래서 구에서도

임현주위원

한 명만 보냈는데, 2005년도에는 한 명이 갔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6년에는 5명은 갈거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네 명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다섯 명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다섯 명은 갈거다, 그래서 160만원을 잡아놓는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160만원으로 국외 어딜 갈 수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남아, 일본, 싱가폴, 대만 이런 동남아 쪽에서 견문을 넓혀주는 것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게 인센티브 나오면 포상비에서 사용될 수 있는 예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인센티브는 또 인센티브대로 집행

임현주위원

청소 1등해서 인센티브 받아서 다른 과에 다 뺐기면서 고생한 환경미화원들 또는 직원들 그 비용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해야지요, 지금 332쪽에 음식물류폐기물협작물위탁처리비가 8억1,300만원이고, 음식물류폐기물 수송처리비용이 26억4,300만원 해서 합하면 음식물을 처리하는데 드는 비용이 한 35억원 정도 예산편성을 해 놓았거든요. 지금 음식물을 자원화한다고 해서 우리가 여러 개 농장에 음식물을 별도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보내는 비용 이런 건 우리가 다 부담하고, 음식물에서 걸러지는 비닐이라든가, 결국 음식물쓰레기봉라든가 기타 이물질을 걸러내서 별도로 처리하는 비용도 우리가 부담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너무 과도한 예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왜 이렇게 금액이 많이 증액됐느냐면 작년까지는 혼합배출을 하고 김포매립지로 전부수송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음식물과 일반쓰레기가 완전히 분리배출이 되고 분리수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은 자원화처리를 하고 일반쓰레기만 김포매립지로 가기 때문에 음식물처리비가 그만큼 증액된 겁니다, 과거하고 다르게.

임현주위원

어쨌든 2005년도에도 100% 김포매립지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받질 않고 있어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2006년도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청소행정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면 음식물쓰레기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느냐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어떻게 하면 음식물쓰레기 안에 담겨져 있는 이물질을 주민이 제거하고 버릴 수 있도록 청소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인가, 그거를 해야되는 거예요 골목청소보다 더 중요한 게 그런거거든요. 그래야 음식물도 자원화될 수 있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최소한 8억원 이상의 돈은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청소환경과에서 잡아놓은 걸 보면 음식물류폐기물자원화처리비용이 2005년보다 2006년에, 이게 지금 얼마가 늘어난 거예요 15억2,100만원 늘었다고 나왔네요 이 자료에는. 15억원이 오히려 늘었어요, 자원화 처리비용은. 그만큼 관악구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100% 정도 더많이 배출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고, 음식물류폐기물 음식물 안에 있는 폐기물이 처리되는 비용도 2005년도에 비해서 집행된 내용으로 보니까 한 2억5,000만원 정도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9톤 정도는 음식물속에 들어가 있는 일반쓰레기 걸러내서 처리하는 무게가 9톤 정도는 나온다 이런 자료를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청소행정 속에서 주민에게 음식물쓰레기를 절대로 다른 물질과 혼합하게 하지 않는 정책이 나와야 되고, 음식물쓰레기봉투를 없애서 음식물만 수송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쪽의 노력을 해야지 음식물쓰레기봉투 만들어 줘서 그 봉투 처리하는 비용을 또 예산으로 잡고 이런 행정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너무 지나치게 많이 잡은 거 음식물처리 같은 경우에 잡아놓은 건 어떤 걸 기준으로 했는지 몰라도 113% 잡아놓아서 예상보다도 2006년도에 발생할 음식물쓰레기가 예상보다 13% 정도 보다 더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잡아놓은 부분은 오히려 90% 줄이도록 노력해야 되는 게 행정인데 예상치보다도 13% 잡아놓은 건 안 돼요, 이건 줄여야지 되고. 음식물류폐기물협작물 위탁처리문제도 이것도 이렇게 예산많이 잡아놓으면 방치하게 되거든요. 예산 있으니까 누가 줄이라고 자꾸 그런 행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예산은 대폭 줄여야 돼요. 그래야 예산에 맞게 돈 없어서, 더이상 음식물쓰레기나 다른 이물질을 제거할 비용이 없어야 주민들에게 강제로 홍보하고 강제로 알려서라도 과태료를 물려서라도 이런 걸 안 들어가게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예산은 잘못 잡았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음식물쓰레기가 대폭적으로 금년에 분리배출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증가가 됐고 음식물은 물론 감량화를 해야 되고 법적으로도 감량화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량화를 우리가 유도를 하고 아무리 홍보를 해도 주민이 참여를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임현주위원

주민을 참여하게 만들라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음식물이 이렇게 나오는데 치워주지 않으면 또 음식물쓰레기 처리양이 대단위로 나오지 않습니까? 예산이 없어서 만일에 치워주지 않는다, 음식물쓰레기를 그대로 놔둔다고하면 어디에다가 놔둘 겁니까. 악취 이런 것 때문이라도

임현주위원

음식물 줄이도록 어떤 노력을 했어요, 청소환경과에서?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감량화사업장

임현주위원

음식물을 줄이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감량화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문제인데 어떤 노력을 하셨냐고요. 골목청결이봉사단한테 음식물쓰레기 줄일 수 있는 노력이라도 시켜봤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음식물쓰레기줄이기 또 이걸 위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물이라든가 수차에 걸쳐서 하지 않습니까. 예산서 보시면서 알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것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음식물쓰레기를 지금은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만들어 놓았어요. 과거에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넣지 말고 통에 담아서 집 밖에 내놓으라고 한 적 있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아파트 공동주택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임현주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봉투에 넣은 음식물쓰레기를 그 안에다가 버리지. 미관상 깨끗하라고 준 것 뿐이지 용도가 그거로 뿐이 안 하고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개인주택도 사실 봉투를 쓰지 않으면 예산도 많이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행하기까지는 또 더 많은 예산이투입돼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임현주위원

음식물쓰레기든, 일반쓰레기든 감량화가 가장 큰 청소행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 행정은 구호성에 그치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이 예상치보다도 13% 이상을 더 늘려잡는 거는 13% 이상을 더 노력 안 하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거기 때문에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여기에서 13%라는 것은요 물량이 13%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물가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유류라든가 이런 각종 물가상승요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처리비 인상분을 적용한 겁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물량증액이 아니고요

임현주위원

예상도 좋고 다 좋은데 어쨌든 행정이라고 하는 건 어느 정도의 돈을 집행하려고 하느냐에 따라 느낌이 오는 거기 때문에 특히 예산을 볼 때는요 그래서 지적을 하는 거고. 333쪽 맨 하단에 보면 환경단체표창장 해서 60매 나와있는데 관악구의 환경단체가 60개 이상의 환경단체가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60개가 아니라 단체는 자연보호라든가, 의제21협의회실천단, 주부환경봉사단 등 많이 있습니다. 전체 구성원에 대해서 한다는 뜻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단체표창장이잖아요 환경단체표창장 60매 그럼 60개 단체를 상을 주겠다라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런 뜻이 아니고 단체의 구성원에 대한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표현을 잘못했다라는 거고요. 무슨 환경단체 회원들한테 다른 어느 것도 하지 않는 60명한테 표창을 주려고 해요. 표창이라고 하는 건 대단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데,마찬가지로 339쪽에 부상품이 나와있어요. 60개 7,800원짜리 어떤 부상품을 주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선거법에 의해서 시상 같은 건 못하게 되어 있는 건 아시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상장만 주고 부상품은 일체 선거법에 저촉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여기 나와있잖아요 부상품이. 339쪽에 선거법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그것은 내년 선거 끝나고 선거에 저촉이 되면 일체 시행을 못하는 거지요.

임현주위원

지금도 저촉이 되고요 선거가 끝나도 저촉이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항상 후보자이기 때문에 단체장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선거법 저촉여부는 저희가 매건마다 질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제21실천협의회사업지원이 각 위원회별로 아마 500만원씩 잡혀있는데 2005년부터 나간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2005년에 750만원씩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 처음 나갔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금년에 처음이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결과보고서는 언제까지 수합하게 돼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익년도 1월까지.

임현주위원

내년 1월에 올해 것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의제21에 대한 예산지원이 해마다 다양해지고 많아지는데 실질적으로는 의제21에서 연구하거나 실천하는 결과가 구청의 행정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각각 인 것 같아요, 하나의 단체처럼 활동하고 하나의 공동단장만 구청장으로 있을 뿐이지 이게 완전히 민·관협력에서 관이 주는 협력은 예산뿐이 없는 그런 것 같아요. 결국엔 활동결과가 관악구청이 하는 결과로 와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오게 한 거거든요. 이 결과가 정책에 반영돼야 되는 거예요. 연구를 한 사업결과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좋은 일은 행정적으로 반영되는 게 예산서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사업서에. 그런 게 없는 게 좀 아쉽고, 어쨌든 1월달에 나오면 1월달에 나온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사본으로 제출해 주고. 이런 것도 사실은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고 미리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사업별로 어디는 500만원이 들고 어떤 위원회는 1,000만원이 들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해서 줘야 되는 거지 균등하게 돈 나눠주듯이 하면 이것은 예산이 이상하게 집행되는 겁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도 사업계획서를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받아놓은 게 있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받고 또 실적보고서도 받고,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미리 받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포괄비로 잡아놓는 게 오히려 낫지요. 포괄비로 잡아 가지고 신청에 의해서 주는 게 낫지 이렇게 500만원씩 딱나눠주면 이거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환경미화원 휴게실에 대해서 지금 6,0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게 2개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3,000만원씩 가지고 임차할 수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니 6,000만원씩 2개소니까 1억2,000만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아, 1억2,000만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더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9개소가 돼 있는데 예산절감 때문에 사실 연차적으로 해나가야지 일시에 한다는 것도 예산상에 문제가 따르고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인상분이 4억1,700만원이 잡혀있는데 임차 시행한 지가 2년 됐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 재작년 이렇게

조명환위원장

몇 개소나 되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9개소입니다.

조명환위원장

9개소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요즘에 임차료등 인상이 별로 없는데 부동산경기가 위촉되고 그래서, 꼭 인상해 줄 필요성이 있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임차건물에서 인상요청 시에 반영해 줄까 해서 5% 정도를 예상해서 계상해 놨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예정이 된다는 얘기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환경미화원 휴게실을 더 증액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임차료가 인상이 안 된다면.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청소환경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임현주위원

청소환경과 질의를 하는데.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말씀하세요.

임현주위원

제가 빠트린 게 있습니다. 재활용품판매대금기금 있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1억원이 있어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신림9동 도로 앞에 있는 재활용센터를 봉천본동 청사로 이전하겠다 그 비용 1억원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봉천본동청사는 지금 보상이 안 끝나서 예산도 편성 못 했어요 이번에. 2006년 예산에 봉천본동 동사무소 신축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못 하고 서울시에서 특교가 혹시 내려와 주지 않을까를 기대하고 있고 아직도 보상이 안 끝나 가지고 이전가능성이 없어요 2006년도에는. 그런데 그런 상태인데도 재활용품판매대금으로 1억원의 돈을 그쪽으로 이사를 가서 리모델링해서 쓰는 비용으로 잡아놨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 집행 못 할 돈이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아시다시피 의회 청사건물이 바로 재활용센터지 않습니까. 의회가 들어오면서 서울대 앞 노상에,

임현주위원

였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있어 가지고 열악하고 해서

임현주위원

여기가 재활용센터가 아니고 재활용센터 부지에 임시청사를 지은 거고, 나중에 의회가 신청사 지어서 가면 다시 이쪽에서 쓸 수도 있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여기가 재활용센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마치고, 당 위원회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이 곳에서 개의하여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5시20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