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현택 의원 5분자유발언

129회 제4본회의2003-12-10

최현택 의원 프로필 보기 →

최준호의장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창

송인창사무국장

사무국장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부의사항으로 최명제의원 외 6인으로 부터 시립서대문병원명칭에대한변경건의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터 200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과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은평구공유재산관리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 부터 은평구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이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로부터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이 행정복지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노인복지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이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도시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이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준호의장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노무웅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음으로 신청하신 의원님께서는 5분이내에 시간을 지켜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의원

존경하는 최준호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재동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노무웅의원입니다. 추운 겨울이 성큼 다가온 지금 지난 1년 동안 일어났던 많은 일들을 되집어보며 내년에는 좀더 발전된 은평구를 위하여 우리 모두 더욱더 전진해 나야 하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는 독감이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올초 사스로 인하여 전세계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사스의 공포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 이 때에 살인독감으로 불리울 정도로 강력한 독감 푸젠 A형독감이 북미와 유럽에서 맹위를 떨치며 전세계로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독감은 주기적으로 전세계를 죽음의 공포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독감바이러스는 끊임없이 변화하여 팩신을 개발할 틈도 주지 않고 많은 인명 피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역사상 가장 유명한 독감은 전세계에서 무려 2,000만명 이상의 인명이 희생된 1918년 유행되었던 스피언독감이었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푸젠 A독감은 3년전부터 유행되고 있는 파나마 A형에서 변한 것으로 모든 독감과 같이 고열과 인후통, 두통, 근육통 등의 증상을 수반하고 폐렴과 심장병 등의 합병증을 유발하여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난 4월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전년보다 50% 증가한 1,500만명이 팩신을 준비하여 지난 가을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구도 여기에 맞추어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보건소에서만 접종을 하여 무척 혼잡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방문접종을 한다던지 동별 병원을 지정하여 접종을 한다던지 하는 방법 등을 강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 유행하고 있는 푸젠 A형 독감은 예년에 비해 일찍 발병된데에다가 신종 변형 독감바이러스에서 기존백신에 대하여 상당히 저항력이 강해져 있습니다. 지난 가을에 예방되었던 백신은 지금 유행하고 있는 독감에 대하여 예방효과가 현저히 떨어집니다. 따라서 백신을 접종했던 사람이라 할 지라도 예방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손을 자주 씻어주는 등 개인위생을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구소식지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특히 어려운 경제로 인하여 각종 사회복지시설등에 소외되고 불우한 사람들에 대한 지속적인 예방활동에 우리 모두 각별한 관심을 가져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노무웅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우태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의원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우태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년도제3회은평구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11월 27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3년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3년도제3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 증감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3년도제3회은평구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93억 2,2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75억 6,000만원 특별회계 17억 6,2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3억 8,000만원을 감액하여 갈현근린공원축구장건설설계용역비 및 예비비로 편성했으며 특별회계 중 주차장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위원 의원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우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새로운 비목설정 및 증액예산부문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최준호의장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님이 동의하셨음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음으로 2003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4년도서울특별시은평구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수고하여 주신 유중공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중공의원입니다. 지난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년도은평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2003년 11월 21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촐되어 11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으로 2003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동안 심사하였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예산안 산출근거의 적정여부와 관련서류 확인 관계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 등의 방법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4년도은평구예산안 내역의 증감안 규모를 조정하여 수정안을 채택하고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은평구에서 제출한 2004년도예산안의 총규모 1,700억 6,0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1,600억원과 특별회계 100억 6,000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예산에서 42억 6,300만원을 감액하여 홈페이지 회의록 서버구축에 35건의 사업 등 당면 사업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에 첨부한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4년도은평구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유중공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심으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부구청장님께서는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4년도예산안의 새로운 비목설정 및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정규태부구청장

동의합니다.

최준호의장

본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님이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예산안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정순옥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정순옥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당직수당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1018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11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과 2003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일·숙직 개선계획”에 의거 당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총4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에 목적, 제2조에 정의, 제3조에 적용범위 그리고 제4조에 당직수당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직원 당직근무시 현행 급량비에 불과한 1만원씩 지급하던 당직수당을 정부투자기관 등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3만 5,000원씩 지급하도록 현실화 함으로써 직원의 근무의욕을 높이고, 복리후생 향상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지방공무원당직수당지급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정순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주호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최주호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요심사 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1014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 중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제도 운영개선”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1999년 9월 8일 개정조례 이후 12개조인 것을 총5장 24개조로 하여 2004년부터 시행되는 사회단체보조금 상한제에 따라 제2장에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3장과 제4장에 보조금의 신청과 보조금의 교부에 대한 규정 일부를 보완하며, 기타 보조금의 반환, 보고, 감독 등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정비·보완하여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 과정중 조례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제1항중 “15인이내의”를 “10인이상 15인이내의”로 하고“1김2이내로”를 “1김3이내로”로 하자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원안은 원안대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보조금관리조례개정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주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남궁윤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의원

행정복지위원회 남궁윤석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1016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조례안은 2003년 11월 18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조례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0조·제42조와 2003년 9월 4일 환경부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포상금제 시행지침”및 2003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의거 자원의 낭비를 막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기 위한 관련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은 총4장 19조로 제1장에는 총칙에 대하여 제2장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제3장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하여 제4장에는 보칙으로 제17조에 신고자의 보호, 제18조에 신고포상금의 조달 그리고 제19조에 운용규정으로 구성하려는 사항으로 1회용품의 사용억제와 무상제공을 금지하고 있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주민신고 포상금제도를 실시하여 단속체계를 확립하고,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도모하려는 제정조례안으로 본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서울특별시은평구1회용품사용규제위반사업장에대한과태료 부과및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남궁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 제8항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조종현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의원

재무건설위원 조종현의원입니다. 지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과 기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제1015호 1012, 1013호 기금운영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 및 기금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감면시한이 2003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대상을 폐지 및 재조정하고 적용시한이 2006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 지방세감면조례개정표준안에 의거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노인복지법개정과 기타 현행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세액의 감면 내용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04년도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계획안은 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와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한 도로 굴착복구기금의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구의회의 심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2004년도에 예상되는 도로굴착기금은 2003년도 이월금 9억 3,275만 4,000원을 포함하여 6,208만원이 증가한 9억 9,303만 4,000원이 기금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2004년도 예산에서 전년도에 비해 부담수입액이 6억 2,290만원이 감소하고 고유목적사업이 2억 460만원이 감소한 것은 유관기관의 도로굴착 사업계획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2004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 및 동법시행령 그리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운용계획으로 자연대책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최저 적립액이 최근 3년간의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이 147억 600만원이고이의 1,000분의 8이상인 1억 2,070만원을 일반회계에서 출연하였으며 2004년에 조성되는 기금중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1억 2,709만 8,000원의 50%에 해당하는 6,309만 9,000원을 고유목적 사업비로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적립하는 것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조례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조종현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6항, 7항, 8항 이상 3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3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제10항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제11항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제12항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제13항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제14항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제15항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제16항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양기의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의원

행정복지위원회 이양기위원장입니다. 2004년도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은평구장학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노인복지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도시가스사업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운용계획안, 2004년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경위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안번호 제1004호부터 제1011호까지 8개의 기금운용계획안과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 외 7건의 기금운용계획안은 2003년 11월 20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의 원활한 운용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계년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발생시 응급조치비용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적립관리하고 있으며 은평장학기금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업이 곤란한 학생에게 심의위원회에서 성적우수 특기 등 지급대상자를 선정 의결을 거쳐 지급하는 것이며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증진과 사회활동지원을 위하여 경로당 등 지원과 어르신 복지시설 확충 등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이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은 수용가와 일반도시가스 사업자에 대하여 사용 및 공급시설비의 70% 이내의 범위에서 융자하는 사항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중소업체에 융자 지원하며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은 은평구에 재직중인 환경미화원의 대학생자녀에게 학자금을 대여해 주는 것이며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재활용품 수집선별에 따른 장비 물품 등 구입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 및 홍보비용에 사용하려는 것이며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지원과 부정불량식품 근절 등 우리구의 식품위생 수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본계획안들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이양기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제9항부터 16항까지 8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8건의 안건이 각각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현택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의원

재무건설위원회 최현택의원입니다. 지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의견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23호 의견청취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위원회에서 심의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서 제출사유는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과 일반주거지역 종 세분화 상의 차이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차질을 해소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수색동 189번지 일대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하여 용적률 220%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제123회 임시회에서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 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 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 세분화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위해 보류되었습니다. 수색 제4주택 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내용이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부합하지 않게 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용도지역변경절차를 이행하여 재개발구역지정과 용도지역변경사항이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되어야 한다고 통보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색동 189번지 일대를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한 재개발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주거환경을 개선코자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조정하여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현택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은평구공유재산관리특별위원회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에 앞서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지난 2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185일간 실시한 은평구 공유재산 부분에 관하여 관리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미비점이 많이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9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은평구 국공유재산 전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를 이번 의회에서 조사한 결과의 미비점 보완결과와 함께 6개월 이내에 통보하여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김정욱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의원

은평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정욱의원입니다. 은평구 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과보고서에 앞서 그동안 본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기간동안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최준호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난 1월 24일 제119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계획서에 따라 은평구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난 2월 17일부터 11월 18일까지 약9개월간의 일정으로 집행부서의 현황보고 청취와 질의답변 관련서류에 대한 확인과 8차례에 걸친 현장확인을 통하여 우리구 소유의 공유재산에 대하여 무단점용 및 사용 상태와 재산관리실태 등을 확인하여 누락·유휴된 재산을 발굴하고 재산가치를 향상시킬 수있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본위원회의 조사결과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의 규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조사결과 시정요구사항으로 23건을 지적하였으며 아울러 건의사항으로 3건을 건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유재산의 계획적인 확보 및 처분방안과 장기 미 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책마련, 나내지인 잡종 재산의 활용방안, 허가면적과 다른 점용면적에 대한 시정, 공유재산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공유재산관리의 전산화 구축 등 시정요구를 하였습니다. 아울러 아직까지 집행부에서 소홀히 다루어져 왔던 공유재산의 인터넷 전산화구축과 대부재산관리 등 구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현지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발견되어 집행부로 하여금 현지측량 등을 실시하고 무단점용 부분은 부당 이익금 부과후 활용이 필요치 않은 토지는 매각 조치토록 하여 구유재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고 효율적인 조사를 통해 보고한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은평구공유재산관리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김정욱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김정욱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은평구 공유재산관리 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은평구립어린이집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안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김미경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의원입니다.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김미경의원입니다.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제1027조 행정조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은평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전반과 예산지원 및 집행실태, 기타 구립 어린이집 관련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조사를 목적으로 하였으며 조사일정은 2003년 12월 15일부터 2004년 2월 13일까지 계획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채택한 은평구립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안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준호의장

김미경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시립서대문병원명칭에대한변경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최명제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의원

역촌2동 출신 최명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최준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립서대문병원명칭에대한변경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구 역촌동 소재 시립서대문병원이 진료과목 증설과 시설현대화로 병원을 신축하여 확장개원이 예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의료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병원이 소재한 지명이 은평구임에도 1964년 5월부터 “시립서대문병원”으로 계속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병원을 찾는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병원명칭을 지명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의 오해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이 마땅할 것으로 사료되어 지역주민 2,167명의 의견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시립서대문병원 명칭에 대한 변경건의문 우리구 역촌동 소재 시립서대문병원이 진료과목 증설과 시설현대화로 병원을 신축하여 확정개원 예정됨에 따라 인근 주민의 의료수요가 획기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병원이 소재한 지명이 은평구임에도 1964년 5월부터 “시립서대문병원”으로 계속해서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병원을 찾는 주민에게 많은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바 병원명칭을 지명에 맞게 변경하여 주민의 오해소지를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며 이용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할것으로 판단되어 은평구의회 의원일동은 지역주민 2,167명의 의견을 수렴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시립서대문병원 명칭은 1960년 7월 시립중부병원 분원으로 개원된 이후에 1964년 5월부터 시립서대문병원으로 개칭되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명을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명칭은 시설이 소재한 지명으로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 은평구는 1979년 10월 1일 서대문구에서 분구되어 25여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볼 때 사회,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서울시에서 타자치구 보다 앞서 가는 면모를 갖추고 있는데 시립이라는 이유로 “서대문병원”이라는 명칭이 그대로 사용되는 것은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으로 대다수 주민이 요구하는 명칭으로 개칭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 최근 중앙정부에서도 지방분권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는 지역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데 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며 가꾸어 나가는 지방자치의 중요성을 나타낸 것이라고 보이나 우리구 역촌동에 소재한 시립서대문병원은 그 명칭이 은평지역과 상이하고 타자치구의 지명과 동일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친근감을 부여하기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병원명칭이 변경되어져야 할 것이다. 하나, 따라서 시립서대문병원 명칭은 시설이 소재한 은평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되어져야 하며 이에 주민 의견을 수렴한 “시립연서병원”으로 개칭하여 주민에게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루속히 개칭하여 사용되어져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시립서대문병원이 은평구에 소재하고 있는 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병원명칭으로 개칭, 사용되어져 반드시 주민과 함께 하는 주민을 위한 병원으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도록 강력히 건의한다. 2003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일동 의원 여러분! 시립서대문명칭에대한변경건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호의장

최명제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16일동안 우리구의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9회 은평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