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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52회 제6총무보사환경위원회2000-12-22

이성관 의원 프로필 보기 →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이제 며칠 후에는 또 한해가 지나갑니다. 그 동안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어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내년에도 더욱 건강하고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원활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드립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제정, 개정 조례안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권승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자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산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 제4조 주민공개의 제한사항 중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 의거 법률 미근거 규제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주민공개의 제한에 관한 사항 중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9페이지를 봐 주시면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5조 주민공개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는 규정인데 여기에 1호와 2호, 3호는 제한하는 규정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4항인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시의 재정운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이라는 포괄적인 규제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를 삭제하여 보다 질 높은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박병홍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의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을 하였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규제기본법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것으로 삭제코자 하는 것으로써 이는 법률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조항을 없앰으로써 주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경산시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법률근거가 불명확한 규제조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 1, 2, 3항에 대해서는 주민에 대한 공개를 제한하고 만약 이외에 공개하지 못할 사항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정석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에는 규제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제한을 할 경우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그 규정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1항, 2항, 3항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와 있고 4항은 포괄적인데 정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이 4항 이외에도 공개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는데 그때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이 사항 외에는 해야 됩니다.

정석현위원

이 사항 외에 우리가 극히 시정을 펴는데 어려움이 따를 그런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사항이 나올 때 그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이 사항 외에 1, 2, 3항 외에 포괄적으로 시정을 펴다 보면 그런 경우도 있다고요.
승갑

권승갑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여기에 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로서는 이 세 가지를 명확하게 구분해 놓았는데 그 나머지 포괄적인 규제사항은 저걸 하고 나면 그 이외에 그런 사항이 나오면 정보공개법이 또 별도로 있습니다. 그럼 정보공개법에 의해 가지고 다시 검토를 해서 공개유무를 결정합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집행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배상원입니다.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18페이지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및 전자정부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2001년부터 전 부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코자 개정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22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의 2를 신설합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 “공인”과 또 “전자공인”, “인영”, “전자문서” 여기에 대해서 용어해석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 2조에 앞에 공인 비치사용에 대해서는 앞 규정이 다 맞습니다. 맞고 단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다만, 그 전자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 7조 공인대장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공인 등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의 붙여야 한다.” 신설된 부분입니다. 다음 14조2항에 앞에 부분은 같고 단서규정에 “다만, 등초본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 할 수 있다.”라는 단서규정을 붙였습니다. 다음 24쪽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개정이유는 2000년도 정기재물 조사결과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해서 개정조례를 상정했습니다. 신구대비표보다는 주요골자에 의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조정은 물품취득가격 장부가격 기준입니다. 종전에는 1,000만원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일 때 소요조회를 하도록 상향 조정했고 물품취득가격에 따른 조회기관 범위를 삭제했습니다. 도나 시에 규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하고 전국적으로 조회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한 부분입니다. 다음 불용품 매각 시 감정범위 조정입니다. 당초에는 단가가 1,000만원 이상에서 상향에서 단가 2,000만원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는 26쪽이 되겠습니다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쪽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이것은 29쪽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 보조신청 제2항에 보면 앞에 1항의 규정에 쭉 있은 사항 외에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업을 첨부하여야 한다”제9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17쪽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입니다. 제1항 2호를 보시면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제한한다 이 규정을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로 개정을 했습니다. 또 4호에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이것은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앞의 규정에 다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 심사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박병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행정지원국 소관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전자정부 10대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작고 효율적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해 2001년도부터 전 부서 전자결재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자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공인의 정의를 별도 규정하고 공인의 비치사용방법, 관리서식, 공인의 날인 방법 등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급변하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키우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이라 사료되어 본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정기 재물조사 후 불용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은 불용품이 소요조회 기준을 장부가격 기준으로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하고 물품취득 가격에 따른 소요조회 기관의 범위를 삭제하며, 불용품 매각 시 감정범위를 단가 1,000만원 이상에서 2,000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써 이는 불용품 관리에 있어 불필요한 낭비요인을 제거하여 행정의 능률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본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현실과 불합리하고 불명확한 제한규정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보조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 사업계획서에 첨부해야 할 사항 등의 일부를 삭제하고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로 하며, 또한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개정조례안과 같이 조례를 정비하여 지방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경산시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개정이유에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국민정부가 있고 전자정부가 있고 정부가 우리나라에 몇 개입니까? 중앙정부가 있고. 어디에서 개정이유가 준칙이 내려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행자부 소관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게 정부를 두 개로 쪼개 놓은 것이 아니고 국민의 정부 100대 과제 중에 전자 쪽에 어떤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석현위원

물론 이해는 합니다만 거기에 무게를 둔다는 얘기가 되는데 이 표기 자체가 국민정부, 전자정부, 중앙정부 이것 우리도 헷갈리는데 중앙에서 좀 신경을 쓸 그런 문제이고 전자로서 결재를 하게 되면 그 공인이 남용될 우려는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남용될 우려가 없도록 메일을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용될까 싶어서 여기 조례에 있습니다만 그 옆에 입력시키고 정확하게 변조 안 되도록 직인 옆에 공백란에 옆에 붙여 놓도록, 그걸 메일을 빼 가지고 첨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정석현위원

남용할 우려는 없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위원

예, 박기철 위원입니다.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 조정 자체가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이유는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지금 물가도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적은 물가까지 다 조회를 하면 행정적인 어떤 효율적이나 능률성에 뒤떨어진다고 봤기 때문에 너무 적은 것까지 다 조회를 하면 시간적인 낭비다 이렇게 봐서 2,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에서 불용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폐기입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시군 단위에 이런 볼펜 1개 있으면 불용품이 있다 이럴 때는 전국 조회를 합니다. 이것 얼마냐 시군에다 통보를 하거든요. 사려고 하면 사라, 이런 식으로 통보하는 그게 조회라고 보는데 우리도 다른 시군에서도 우리한테 통보가 옵니다. 올 때는 너희는 필요 없지만 내게는 필요하다 싶으면 사도록 시군에다 통보를 해 주고 조회를 받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박기철위원

이게 자칫잘못 해 가지고 2,000만원 상향함으로 해 가지고 과소비 형태를 부축이는 그런 형태는 폐단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그런 건 없습니다. 사실은 1,000만원 해도 조회 안 하고 시군 안 하더라도 우리는 매각을 하거든요. 조회하고 시군에 절차 없더라도 물품을 내 가지고 얼마다 해 가지고 폐기시킬 것 외에는 전부 매각을 합니다.

박기철위원

그런 문제성이 없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보조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석현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현위원

예, 정석현 위원입니다. 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사항 중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를 “보조사업이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를 문구를 바꾸는데 모든 사항이 명백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겁니다. 이게 명백하지 않을 때 가능성이 없는 건데 가능성이 없을 때를 또 명백하지 않을 때로 바꾸는 그런 문구인데 이런 것은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같은 내용의 맥락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하나 물읍시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판단의 기준이 상당히 모호해 질 수 있습니다. 교부금 자체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가지고 명백하다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항은 개정하지 않는 게 옳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제가 준칙 내려왔을 때 검토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제재를 완화하는 것인가 더 묶는 것인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검토를 했습니다. 명백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능성이 있을 때는 너무 포괄적이다, 그러니 명백한 그걸 명시를 하고 그 뒤에 보면 또 문제가 한 개 있습니다. 4항에 보면 삭제한 부분입니다. “보조금 교부의 사업목적이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박기철위원

그 보조금은 삭제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공공에 이바지하지 않을 때 이것은 분명하게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만 설명을 하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하고 이것 연결을 해 보면 이것 삭제해 버리면 이바지 않을 때 이걸 한 개 빼면서 이게 더 명확하게 확정을 지어라 이런 뜻이 포함된 어떤 준칙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개정조례안을 상정한 겁니다.

박기철위원

성공 가능성이 타진 자체는 성공 가능성이 있다, 성공 가능성이 없다의 판단기준은 보조금을 신청하는 본인이 결정해서 가능성이 없을 때는 신청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항을 개정함으로 해서 집행기관의 판단의 기준이 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보조금을 신청한 사람이 이 사업은 가능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업을 하겠노라고 보조금 신청을 했는데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이것은 사업성이 없다, 가능성이 있겠나 이런 의구심만으로도 이 보조금은 철회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항을 개정을 했을 때. 그래서 이 항은 개정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만 국장의 견해를 간단하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왜 그런가 하면 이게 만약에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포괄적이지만 명백하지 않을 때는 집행부에 대한 어떤 책임을 더 강화시켜 놓은 겁니다. 보조를 받고 주고 하는 당사자보다는 검토를 해 가지고 집행부에 책임을 가중시킨 것이지 보조금 신청하는데 이걸 제약하자 그런 뜻은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지요, 그건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집행기관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을 해 놓은 상황에서 그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보조금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했는데 이 항이 신설됨으로 해서 보조금을 신청한 자, 그 개인한테 성공 가능성 자체를 타진을 해 버린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앞의 항은 보조사업의 성공 가능성입니다. 그렇지요? 그렇지만 뒤쪽에 흘러가면 보조금을 신청한 자, 신청한 사람에게 가능성 여부를 묻는 겁니다. 그런 맥락으로 흘러가게끔 지금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보조사업 자체의 어떤 성공 가능성은 집행기관에서 이 사업은 보조금을 줘 가지고 이 사업은 성공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보조금을 준비를 했고 그렇게 해 놓은 앞의 항은 그렇게 하면 끝이 납니다. 보조금을 신청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 그 사업구상만 보면 되는데 성공 가능성 자체가 명백하지 않을 때는 이 보조금 자체도 이루어지지도 않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해 놓고 나면 신청한 자에게 개인적으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야 될 그런 문맥이 형성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만 국장이 답변하라고 그랬는데 자꾸 엉뚱한 답변을 하시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은 그 부분이 왜 그런가 하면 이걸 보조받는 자에 어떤 책임을 묻겠다 이게 아니고 집행부에서 의미를 좀더 세심하게 실사도 하든지 모든 걸 저희가 보조할 때는 신중을 기해라 하는 문구라고 이렇게 봐 주시면 가장 타당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집행기관의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의 소재가 강화되면 될수록 사업을 하고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자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는 결국은 집행하는 공무원한테는 엄청난 책임감을 주기 때문에 앞으로 보조금 신청을 하는 우리 일반 시민들은 더 큰 부담을 안게 됩니다. 그러면 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해질 때는 니돈 내돈, 그런 형태가 일어나지만 지금 이런 형태로 하게 되면 보조금을 교부하게 될 담당공무원들은 절대 교부 안 합니다. 왜 합니까? 받아간 사람이 실패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전체 보조금관리조례가 있으면 공무원이 그만큼 신중을 기하라고 하는 그런 맥락이지 그걸 악용해서 어떤 공무원이 너는 안 된다 꼭 100% 확답을 어떻게 받습니까? 못 하지요. 명백하다고 하는 것을.

박기철위원

믿음이 안 갈 때는 절대로 보조금을 줘서는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믿음이 가더라도 사업이 잘못될 수도 있지요.

박기철위원

집행공무원한테 너무 짐을 지우면 시민이 불편합니다. 그 관계를 아셔야지요. 법이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시민들이 불편해집니다.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어떤 사업이고 미래를 보고 100% 확답 지을 사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문구는 제한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그만큼 누구라든지 모든 걸 지원해 줘라 이런 맥락에서 보시면 조례가 맞다고 봅니다.

박기철위원

이 보조금관리조례가 상위법 있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죄송합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체는 동료위원님들도 제가 하는 얘기를 착각을 하시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사항입니다. 제재사항이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집행기관에 어떤 권한을 많이 주면 줄수록 수급 받은 사람들이 고됩니다. 고되지요. 그러면 그걸 제재를 해야 될 항을 만들어 놓았는데 불구하고 제재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공무원 책임의 소재가 강해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이것은 교부를 했다가 보니 사업이 시원찮겠다 해 가지고 돈 내놓아라 이 말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문제입니다. 지금 가능성이 현행 조항에는 가능성이 없을 때고 이건 완전히 끝난 상태다, 그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다 우리 보조금 잃어버리겠다 회수해야 되겠다고 회수 가능하지만 뒤쪽에는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성공 가능성이 보니까 확실하지 않으면 회수해 버려야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압니까? 그러면 끝까지 가봐야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며칠 전에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장사는 3년을 해봐야 뭐야 된다고 하는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 이런 어떤 보조금 사업 자체가 기한을 얼마만큼 줘야 되느냐 그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리고 지금 한참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아주 어렵게 어렵게 꾸려가는데 어렵게 가는 게 위태롭단 말이지. 그러면 공무원들이 판단했을 때 저기 위태로워서 안 되겠다 돈 뺏어버리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지도를 해라 하는 걸로 봐 주시면 됩니다.

박기철위원

하여튼 이게 운영상의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건 해답이 안 나오겠네요.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는 회수하기 위한 그것이잖아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까지 보조금을 줘서 성공 가능성이 없었을 때를 우리가 회수한 적이 있습니까?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없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보조금에 회수하는 보조금도 회수 못한 보조금도 있잖아요? 국비 보조금도 있을 것이고 거의 보조금이 어떻습니까? 회수할 수 있는 보조금도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목적하고 규정이 다 있는데 보조조건이 목적사업이 서나 안 서나 이래 가지고 다가 목적이 타당하면 다 회수대상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보조는 보면 자부담 얼마, 시부담 얼마, 도비 얼마 여러 가지 부담내역을 해 가지고 보조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업 중에서 사업이 잘 안 되었을 경우에 현재 17조 항에 보조금 교부 받은 자에 제재하는 사항에서 회수한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했는데 반환한 경우 없잖아요? 없지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없는데 굳이 이걸 어렵게 문구를 넣어 가지고, 현재 실패할 가능성이 명백할 때 이렇게 하면 어떤 어떤 사유로 인해 가지고 실패한다, 가계수표가 부도났다든지 안 그러면 집에 화재가 났다든지 어떤 장기적으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실패할 가능성이 명백할 때 이런 것은 이런 걸 첨부를 하면 가능한데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는 성공하지 않는다 하는 명백한 근거를 어떻게 대실 거예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보조금 신청할 때는 사업계획이 나오거든요. 무엇 무엇을 얼마 하겠다, 예를 들면 자연보호 몇 회를 몇 명이 어떻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그렇거든요.

이부희위원

교부금 줄 때는 이게 돼요.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안 주면 끝나는데 이미 투자돼 가지고 못했을 때 한 번도 한 적이 없잖아요. 없는데 명백하지 않다는 것은 실패한 것이 명백하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요. 어떠어떤 경우에 실패하겠고 제시할 수 있는데 성공할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다는 말은 어떻게 정의할 것이에요. 그건 정의 못하잖아요.
상원

배상원행정지원국장

사실 보면 그런 사항은 별로 없겠습니다만 자기 보조신청 할 때 목적이라든지 사업량이라든지 이래 가지고 국비라든지 시군비라든지 다 하는데 그걸 공무원이 자꾸 점검해 보면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다른 항은 관계없는데 이게 문제거든. 이것은 제가 처음에도 실패할 가능성이 명백할 때 이건 가능해요. 성공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위대로 못해요. 또 이래서 회수할 수 있는 교부금에 대해서 회수한 적이 여태까지 없었는데 무얼 회수하겠다고 이런 걸 넣어 가지고 불편하게 하고 판단기준을 애매모호하게 만들어 가지고.
됐습니다. 답변은 충분히 들었으니까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부희위원

이의 있습니다. 2항을 “명백하지 않을 때” 그것만 수정해서, 앞에 “가능성이 없을 때”를 그대로 둬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다른 것은 개정하는 것은 관계없겠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어떻습니까?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예, 이부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아까 “성공 가능성이 명백하지 않을 때” 그 말을 한 것을 철회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철회가 되었으므로 더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사환경국장 나오셔서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장용우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우리 보사환경국 소관 업무에도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지도와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를 드리며 저희 국 소관 조례 제·개정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안건은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 모두 6건입니다. 먼저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의 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위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기금조성은 경상북도 및 경산시의 출연금과 다른 기관의 장기 차입금 등으로 하며, 기금의 관리 운용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고 지원대상은 시관 내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 기관단체로 하며, 지원신청은 개인, 기관, 단체 등이 자활사업 또는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활공동체에 대한 사업자금의 대여는 자활공동체당 7,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대여하고 자금의 이자는 연 5%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산 및 보고는 매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실성이 없는 내용을 정비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에 규정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로 변경하고자 하며, 장학금의 종류는 현실과 맞지 않은 조항이므로 삭제하고 불명확한 내용변경에 있어서 적립금을 경산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중에서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와 “경제력의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를 현실에 맞지 않으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률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고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폐지하며, 분뇨처리시설 위탁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하고자 하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률 및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중규제 사항과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삭제하여 주민편익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허가 신청 시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는 삭제하고 상위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을 삭제하며,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 또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법률과 조례에 이중규제 및 법률의 근거가 없고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겁니다. 주요내용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규정 등은 법률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공중화장실의 시설점검 등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삭제하고 다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이고 위생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비 보조조항을 신설하여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음식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건조에 의한 방법과 발효 건조에 의한 부산물의 수분햠량을 낮추어 배출토록 하여 재활용이 용의하도록 하였고 음식물쓰레기 적정배출 및 재활용을 위한 준수사항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으며,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의 규격을 조정하여 사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대한 방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조례 제·개정안의 내용을 깊이 살피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홍

박병홍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병홍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보사환경국 소관의 제·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개정이유와 주요골자에 대해서는 앞서 제안설명이 있었기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서 위임한 기초생활보장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적법하게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기금의 조성, 기금의 관리, 운용, 지원대상, 지원신청방법, 자활공동체에 대한 기금의 대여범위, 결산 및 보고내용 등을 규정하는 것이며, 이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를 개정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둘째,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에 따른 관련내용을 정비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생활보호대상자녀”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자녀”로 하고 장학금의 종류를 삭제하며, 불명확한 내용인 적립금을 경산시저소득자녀장학기금으로 하며, 장학금 지급정지에 관한 사항 중 “타시·군으로 전학하였을 때”와 “경제력 향상 등으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를 삭제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저소득 주민부담을 줄여 행정의 신뢰성이 제고되리라 사료되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셋째,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과 이중으로 규제된 사항을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정화조 등의 내부청소에 관한 사항과 분뇨관련 영업허가 및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은 폐지하고 분뇨처리시설 위탁관리 조항을 신설하며,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과 이중규제된 사항과 법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넷째,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조례에서 동시에 규제하고 있는 사항과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정비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가축사육 허가 신청 시 첨부서류인 주민등록표 제출 내용을 삭제하며, 가축사육자의 의무사항과 허가사항에 대한 감독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삭제코자 합니다. 이는 이중규제 사항의 정비 및 불필요한 민원 첨부서류를 없앰으로써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것이라 판단되어 개정조례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섯째,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법률과 조례에 이중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과 법률에도 근거가 없는 현실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는 것으로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자 책무, 위탁관리, 개방에 관한 사항 등을 법률과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과 현행 조례에 이중규제사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사료되어 개정안과 같이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여섯째,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3조 및 제15조의 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를 법에 부합되게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방법,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 징수, 자원화 시설 등의 설치운영 등을 규제한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의 부과 징수 등을 규정코자 하는 것이라 당연히 개정하여할 사항이나 현재까지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를 시에서 부담하였기에 본 개정안의 시행에는 수집·운반 및 처리수수료 산정에 있어 정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경산시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에 저소득안정기금특별회계가 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도 특별회계로 전환 운용이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의 견해는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런 말씀드리기는 뭣합니다만 지방의회가 대체적으로 제일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가 중앙의 정책이라든지 그런 이야기인데 이것 제정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10월 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가지고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의회에서 물론 조례로 정하지만 이것은 전국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 자체가, 준칙이. 다만, 명칭만 틀리지 내용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사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준칙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또 처음 시행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다른 회계를 바꾼다든지 이런 융통성은 지금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융통성이 없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융통성이 있어요. 왜 있냐 하면 기금의 관리 운용에 있어 가지고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인데 그 3항의 규정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하는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보관할 의무가 있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이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할 수 있다, 안 해도 된다 유권해석입니다. 처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금을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면 투명성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초생활보장기금은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기초생활보호대상자들을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특별회계가 꼭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 부분을 더 연구 검토한 후에 이 조례가 상정돼야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내용을 볼 때 결국은 아직까지 정확하게 어떤 내용이 없는 게 이 내용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내려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대통령령이 있느냐 없느냔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다 내려왔습니다. 다 정해져 있고 우리가 조례로 만드는 것이고 그 근거 없으면 못 만들지요.

박기철위원

결국은 이 모든 내용 자체가 법을 국민을 위해서 만들었다기 보다는 집권자의 대통령령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단 말입니다. 그러면 집권자의 기분에 따라서 이 기금운용이 좌지우지 될 수가 있다, 특별회계로 만들어 놓지 않고 기금으로만 조성했을 때. 모든 부분의 문제를 집권자인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지시 하달되는 대로 기금이 운용될 가능성이 있다 전용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 수많은 기금들이 바닥을 헤매고 있다, 그 내용이 결국은 기득권자들의 어떤 권력을 쥔 자들의 재량으로 해서 그렇게 이루어져 왔다, 그러면 이 기초생활보장기금 자체도 결국은 그런 유로 흘러 가버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그러면 이 기금자체를 우리 경산시만이라도 특별회계로 존치시켜서 의회의 의결을 받고 투명성이 있도록 기금이 운용이 되면 절대로 그런 일은 없다, 고로 법에 지정한 대로 할 수도 있지만 안 해도 된다 그러면 우리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하는 게 아니고 세입세출예산 내에 포함시켜서 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우리 국장의 견해를 다시 한 번 듣겠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저는 지방재정법 제29조 제3항이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내에 처리한다고 하는 것은 특별회계를 설치하면 그때그때 예산을 다시 의회의 의결을 맡고 그건 좋습니다. 예산의 지출이라든지 모든 게 수입도 그렇고 수입도 예산에 계상이 돼야 되고 예산의 세입세출외 하는 것은 이것은 돈이 들어가는 게 자유스럽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돈이 들어오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조항을 한 뜻으로 알고 있는데.

박기철위원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돈이 자유롭게 들어가고 나올 수 있도록 예입과 인출이 가능하도록 해놓았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전체 기금이 다 바닥 나 있습니다. 바닥 안 나 있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것도 그냥 법률로만 정해서 법에만 의존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걸 어떤 형태로 만들어 놓았냐 하면 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2항에 보면 보장기금 적립에 관한 필요한 모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권자의 입맛 돌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뒤에 10조에 보시면.

박기철위원

압니다. 이런 부분을 기초자치단체에서 브레이크를 걸잔 말이에요. 물론 모든 사항 자체가 법에 위반되도록 조례를 상정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이러한 부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포괄적으로 크게 보자. 그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전체 기금이 몇 가지인데 저는 잘 몰라요. 우리 국장은 압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전국적으로 모르겠지만 도단위는 한 20가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럼 도단위 20개, 우리 중앙단위에 전국적인 기금이 얼마만큼 많은지 알고 있어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전국적인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소위 말해 가지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시다. 우리 공무원연금 자체가 회계법에 조정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것 바닥 나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압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의료보장 이것 기금 바닥 나 가지고 의사들이 전쟁하는 것 눈에 안 보입니까? 이게 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모든 법들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런 법에 따라 가지고 중앙정부의 어떤 내시에 의한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을 만든다 하더라도 우리한테 맞도록 우리는 우리 경산시만이라도 이러한 기금을 전용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정말로 투명성 있게 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라도 이건 특별회계가 설치돼야 돼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특별회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전용되거나 그렇게 될 소지가 없습니다. 운용계획에 보면.

박기철위원

보세요. 됩니다. 왜 되느냐 하면.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위원회가 설치되고 심의 의결을 다 맡아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왜 그러냐 하면 대통령령으로 이게 뒤바뀌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공무원 연금들이 왜 바닥 나 있습니까? 그 운용 어디 규칙이 없고 법이 없고 운용할 수 있는 여력 없고 그것 공무원연금공단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연금관리공단이지요.

박기철위원

연금관리공단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런데도 그런 방대한 조직을 갖고 있으면서도 구멍 다 났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더 많은 연구와 정말 진정 기초생활대상자들을 위하는 조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안 듣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이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가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아직까지 하나도.

이부희위원

하나도 없지요?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기금이 없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저소득층 기금 그건 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건 얼마나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저소득생활안정자금 18억원입니다.

이부희위원

약 20억원 되는데 현재 저소득층에 대해서 600만원, 1,000만원씩 이자 적게 받고 주는 그것이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렇게 되면 그 기금 이렇게 편입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건 별도입니다.

이부희위원

별도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럼 기초생활보장법 기금에 저소득층기금이 여기로 통합되는 건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조례가 별도로 되어 있잖아요. 이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지금은 별도로 돼 있는데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 해서.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 그 조례와 통합 안 되고 그대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그것하고 이것하고 별도로 기금이 운용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이게 이번 정기국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 안 되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법이 새로 제정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제정되고 대통령령으로 내려오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아까 동료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특별회계를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부분도 되네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은 특별회계 지금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례가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도 조금 전에 융통성이 없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알아봐야 됩니다.

정석현위원

예, 검토를 해 가지고 법이 보장되어 있고 령으로 또 시행령이 내려왔다 그러더라도 상당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검토 심사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니까 일단은 준칙에 의해서 조례가 제정된 거니까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경산시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현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경산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뒤에 보게 되면 음식물자원화조례가 나옵니다. 연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최소한의 물기를 짜서 내는 사항이 되는데 그러면 음식물 수거하는 그 사람들이 침출수는 현재 저쪽 폐수종합처리장에 안 들어가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안 들어갑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분뇨와 오수, 축산폐수 다 들어가는데 다른 시도에서는 음식물 처리도 들어가는 걸로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있는 걸로 얘기 들었었는데 이건 같이 삽입시키면 안 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음식물 나오는 찌꺼기는 같이 처리할 수 없습니다.

정석현위원

지금 없는데 다른 타 시군에서는 같이 처리하는 걸로.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타 시군에서도 그런 이야기는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별도 처리하는 걸로.

정석현위원

없어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러면 혹시 타 시군에도 그 조례가 제정되어서 종합폐수처리장에 들어갈 수 있는지 알아봐 주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제3조, 4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있지요? 정화조등의 청소통지하고 정화조등의 내부청소하고 삭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그러면 이걸 삭제해 버리면 규제는 법률적인 규제를 받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법에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한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강희간사

그러면 법률적인 규제를 받으면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 위반했을 때는 구속도 가능하네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 사안에 따라 가지고 구속도 될 수도 있고 그 정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오지요.

이강희간사

그러면 가축 먹이는 사람들이 이걸 삭제하고 난 뒤에 법률적인 제재를 받아 가지고 불이익 당할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여기에 되어 있으나 저기에 되어 있으나 조례 있어도 마찬가지 처벌받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필요하게 두 군데 할 필요없다 이런 이야기지요.

이강희간사

그러면 그대로 놔두어 버리지 뭣하려고 삭제합니까?
법률적으로 되어 있는 걸 이중으로 할 필요 없다, 삭제하겠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필요 없는 걸 놔둘 게 뭐 있느냐 이래서 정비하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다른 사안 자체는 법에 의해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됩니다. 법에 의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되어 있고 이중으로 규제를 하기 때문에 삭제를 하겠다는 발상자체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또 정화조의 청소통지를 우리 경산시에서 계속적으로 해왔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우리 일반 가정용 정화조는 1년입니까, 2년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1년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오수정화시설은 몇 년만에 한 번씩 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전부 1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전체가 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이 통지 안 하면 안 합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통지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규정에 의해서 하지요. 우리가 합니다. 하는데.

박기철위원

통지등을 삭제를 해 놓았단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법에 의해서 안 합니까? 우리가 꼭 조례에만 의해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박기철위원

이 조례를 삭제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시행을 다 하겠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건 다 합니다. 안 하는 게 아니고.

박기철위원

법에 의해서 지도 감독과 영업허가 자체는 시장의 권한이 아니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업종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있는데 신고사항도 있을 것이고 허가사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이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등에관한조례개정을 했다 해도 우리 경산시에서 기 기존적으로 이 조례에 의거해서 해오던 모든 사항을 그대로 엄격하게 시행을 하겠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합니다.

박기철위원

시행을 하겠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 계속 합니다. 하고 있고.

박기철위원

틀림없이 여태까지 해온 것보다 더 많은 강화가 돼야 됩니다. 환경보전이라는 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 환경법은 상당하게 법이 강화돼 있습니다. 강화돼 있고 지금도 계속 단속하고 있습니다.
처벌규정은 대부분 법에 의해서 처벌되지 조례규정에 의해서 처벌되는 것은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처벌한다고 하면 법 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근거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고 일단 법에 의해서 처벌되니까 조례는 그렇게 할 필요성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래도 문제는 없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하여튼 이 환경문제가 상당히 크게 대두되는 어떤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지역 우리 스스로 정화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 정화조도 상당히 어떤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 특히 축산업자들이나 식당이라든가 특히 대형식당들 엄청 문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그런 부분의 문제를 이 조례가 삭제되는, 어떤 지도 감독까지 지금 조례를 삭제를 다 하는데 삭제된다 하더라도 철저한 어떤 사후관리가 필요하리라 생각됩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지도나 단속이나 여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경산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산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강희간사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경산시 공중화장실을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체 파악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97개입니다.

이강희간사

97개인데 제가 묻는 취지가 뭐냐하면 개정조례안도 개정조례안이지만 현재 조례개정하고 조례 정하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새는 고속도로나 어디가도 깨끗합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특히 우리 하양시장의 공중화장실 또 각 시장은 마찬가지입니다. 경산시장은 가봤는데 여기는 깨끗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양에는 그 사람들 불평이 대단하거든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런데 현재 깨끗하게 사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또 300만원 내년도 올려놓았는데 삭감이 되고 깨끗한 화장실 가꾸기 해 가지고 테이프 제작해 가지고 국민홍보용으로 예산을 요구했는데 삭제가 돼 버리고.

이강희간사

내가 왜 이걸 묻느냐 하면 제가 진량 살지만 생활권이 하양이기 때문에 하양 사람들 우리만 만나면 이것 따진다고 문을 잠겨 놓았니 열었니, 또 밤에 어떠니, 깨끗하니 더럽니 하는데 읍에서 관리하는 것보다 그 자체에서 예산을 줘 가지고 1년동안 관리를 하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한번 해 보면 안 되겠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하여튼 우리가 일단은 정비부터 해 놓고 하양하고 자인, 갓바위 주차장 우리가 몇 군데 내년도에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강희간사

갓바위도 어떤 때 가보면 못 들어갑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관광객이 오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이강희간사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강희간사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경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위탁관리를 실시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이것은 지난번에 보고 드린 건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하고 공동주택하고 직접 계약해서 자기 부담을 1,000원씩 부담하는 걸로 그걸 한번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이 조례는 그것도 있고 또 일반주택에도 지금까지는 시행을 못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는 봉투별도 제작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전용수거용기가 크기가 얼마 정도 줄 겁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전용수거용기 음식물쓰레기 전문수거용기.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은 아파트에 설치돼 있는데 120ℓ입니다.

박기철위원

120ℓ?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일반 단독주택에 갔을 때는 이 용기제작이 또 이루어져야 되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일반 단독주택에는 용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놓아둘 때가 없기 때문에 그때 그러니까 봉투를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박기철위원

거기는 봉투로 하고 공동주택에만 실시하겠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히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수수료입니다.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지금 현재 시민들이 직접 부담입니다. 위탁관리가 되면. 직접 부담을 하는데 이 수수료 산정을 과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업자 자기가 공동주택 관리대행자와 계약을 해야 되는데 업자가 요구하는 게 있을 겁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그 업자의 요구가 과연 타당성 있는 요구, 인정할 수 있는 요구가 이루어지고 있느냐, 없느냐.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일단 우리가 기준을 하나 만들어 놓았습니다. 65페이지에 공동주택하고 감량의무사업장하고 기타 이래서 기준을 만들어 놓았는데 일단은 그 기준을 근거로 해 가지고, 그리고 사단법인 한국물가협회에서 나온 요금도 있고 해서 그걸 어떤 근거로 해 가지고 서로간에 계약을 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문제는 그렇게 되면 업자와 공동주택의 관리대행, 전 주민이 다 협약할 수 없기 때문에 대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행자가 나와 가지고 당사자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에서 가타부타 이야기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 갑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결정적인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중간역할은 해야지요. 일단 당분간은.

박기철위원

그런데 앞으로 과연 이게 주민부담이 엄청나게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예산을 책정하는 부분의 문제도 이 부분은 이제 없어집니다. 그렇지요? 물론 우리가 부담해야 될 부분, 그러면 저소득 가정이라든가 국민기초생활대상자들한테는 우리가 혜택을 줘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그 사람들 업자와 대행자간의 계약이 이루어진 내용대로 우리가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된다 이거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렇지요.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렇게 됐을 때 업자들이 과다한 요구를 했을 때 우리 지역민들을 보호할 장치가 없다, 이 장치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기준은 무시됩니다. 결국은 업자들이 그 사람들 상투적으로 잘 쓰는 수법 있지 않습니까? 회사가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안 받으면 우리 운영 못한다, 이렇게 당연하게 나오게끔 돼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러면 우리는 지금도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업자가 허가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렇게 되면 경쟁을 붙여야 되는 수밖에 없는데 지금은 상당히 우리 관내에 세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 업자가 우리 말을 안 들으면 결국은 경쟁 붙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자연적으로 조정된다고 봅니다.

박기철위원

자연적으로 조정된다, 그런데 지금 현재 업자들의 답합도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타 시군하고 전부 비교가 됩니다. 타 시군도 그렇고 여기만 독단적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리고 그 외 업자들 자꾸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들어오는 것 우리 절대로 허가하지 마세요.
허가과에서 잘하고 있습니다만 왜 대구 것이 우리 경산 들어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안 그래도 우리 것만 해도 양도 다 처리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박기철위원

상당히 우리 경산인들이, 우리 시민들이 물론 우리 시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감량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듣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해 가지고 우리 환경보호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엉뚱한 곳에 혐오시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또 주민민원이 그렇게 발생될 수밖에 없는 그런 업체가 어디 경산이 대구시 뒷바라지하는 데입니까? 우리 경산의 것은 어렵고 힘 안 듭니까? 지금 가장 힘드는 부서가 보사환경국장 자리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좀 어렵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이런 걸 어떤 그런 형태로 자꾸 끌고 와서는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 부분 자체도 우리 시가 직접 이것은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민이 직접 내 호주머니에서 돈이 나와야 될, 직접 나와야 될 돈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직접 업자한테 줘야할 돈인데 이 돈을 여태까지는 우리 경산시에서 처리부담을 해 주었는데 이제 어쩔 수없이 본인이 부담하라 그랬을 때 그 부담액이 늘어나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과다하게 요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그 장치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우리 시에서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든 우리 시에서 용역을 하든 어떤 형태로 하든지간에 업자가 과다요구를 못할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할 용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마련해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꼭 해야 되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필요합니다.

박기철위원

약속했습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박기철위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방금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있어 가지고 원인자부담으로 환원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환원하겠다 이것인데 지금 현재 경산에서는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어디입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세 군데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세 군데 있는데 그린경산.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용성에 있는 그린경산.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남천인가 하고 압량 한 군데 세 군데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이성관위원

세 군데인데 경산시의 어떤 음식물쓰레기 대행업체가 지금 한 군데에서 하고 있지요?
그것 왜 한 군데만 줍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은 지금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당시 허가할 때에 물론 두 군데는 뒤에 허가가 됐습니다만 경산시의 물량하고 이런 걸 비교해 가지고 그때 허가를 한 것입니다. 처음에 용성에 할 때. 그리고 난 뒤에 뒤에 허가가 났지요. 허가할 때 다른 데 물량도 가지고 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허가가 된 것인데.

이성관위원

방금 동료위원께서 상당히 그 부분을 걱정을 했습니다. 원인자부담을 했을 경우에 업체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이 돈 받고는 우리가 처리를 못해 주겠다 했을 경우에 답합 행위를 했을 경우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어떤 가격면에 있어 가지고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이유는 간단해요. 공개입찰제도를 실시하세요. 그러면 가격이 굉장히 다운됩니다.
아니, 문제는 나올 수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린경산에 주는 그 행위를 내년도부터 당장 공개입찰제도를 실시하세요. 경산 세 군데만 하든가 아니면 대구에 각 구청별로 있지요? 아니면 전국적으로 실시를 하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것은 공동주택 대행대표자하고 서로 계약과정에서 입찰을 하든지 그런 문제가 나오지요.

이성관위원

아니, 우리 관에서 어떤 규제를 그런 식으로 주지 말란 말이에요. 경산에 세 군데밖에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주민들한테 당신네들이 신문광고에 내 가지고 전국적으로 공개입찰을 하든가 아니면 인근에 대구 같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뭐냐, 그린경산요? 그린경산에서 제시하는 모든 조건에서 지금 가격이 책정되고 있어요. 조금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특혜를 주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물론 특혜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그 소요되는 인력, 장비 모든 감가상각비 해 가지고 책정된 것인데요. 5만 8,000원하다가 지금 6만 2,000원으로 산정돼 있지요?
아니요, 지금 2001년도 당초예산에는 6만 2,000원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요구를 했는데 삭감이 돼서.

이성관위원

2,000원 삭감이 되었어요? 그럼 6만원 이 부분도 근거제시는 그린경산에서 음식물 처리하는 모든 행위를 용역업체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그걸 인정한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이런이런 부분은 예산을 줄일 수가 있고 이런이런 부분은 예산이 과다하니까 이러 부분을 줄여서 어떻게 책정하자 대안을 제시한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런 상태에서 왜 그린경산 한 군데만 음식물 처리 그걸 주지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까지는 물론 세 군데 있습니다만 허가 당시에는 경산의 물량만 가지고 하겠다 이러고 그리고 또 업체가 지금까지는 상당하게 어려움을 겪은 모양이지요. 업자가 일단 우리가 허가를 내주었으면 그 업체도 어느 정도 운영이 돼야 되지 안 되면 공장이 없어져 버리면 처리도 못할 것이고 일단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계약되고 하는 것이지 업체를 특혜를 주고 어떤 그런 건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따라 틀립니다. 물론 그린경산에서는 경산에 대한 음식물 혐오시설을 다 처리를 해 줍니다. 상당히 고마운 일이에요. 그리고 다른 두 군데에서는 경산시의 음식물을 처리해 주는 게 아니고 대구나 인근에 있는 대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요? 양은 순수 경산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대구시에 혐오시설을 처리해 주는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음식물을 다른 데에서 처리해 주라고 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공개입찰을 했을 경우에 예를 들어 수성구나 동구청에서 우리가 싸게 처리해 주겠다 하면 경산은 그런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왜 혐오시설을 우리 주민들이 하겠다는 걸 억지로, 어떤 설립하겠다는 걸 설립을 하지 마라고 지금 같은 경우에 저도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3개 업체만 해도 경산에서 나오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도 용량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타 시군의 것을 들고 오는데 더 이상 이 공장을 허가를 내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주창을 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정돼 있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대구까지 가 가지고 음식물을 처리해 주고 있어요. 그렇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좋은 사례가 동구청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연간 20억원 예산을 절감하는 그런 효과,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바로 공개입찰제도를 실시를 하세요. 실시를 하게끔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 것은 알려 줄 수 있습니다만.

이성관위원

그리고 방법이 있다는 그 내용만이 아니고 그런 사례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서 동구청에는 이러이러한 식으로 해 가지고 연간 20억원이라는 시비를 절감했다, 당신네들도 이렇게 공개입찰을 해 가지고 한번 해보라든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면서 우리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주세요. 그것 가능하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공동주택에서도 자체적으로 대표자가 나와 그 업체하고 계약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방법을 물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이런 사례가 있다는 것은 이야기를 해 줄 수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전에는 그린경산에서 모든 음식물 처리를 했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 이런이런 업체가 있다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단순하게 설명을 하자면요. 그러나 이렇게 경산에서 처리했을 경우에 어떤 장단점 외부에 공개입찰 했을 때의 장단점, 충분한 설명을 하고 최종선택은 당신네들이 알아서 해라, 우리가 여기는 개입할 부분인 아니다,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충분히 알 수 있게끔 사전에 어떤 홍보를 충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동료위원께서 많은 지적을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지금 그린경산은 공동주택 전체 다를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중에서 아파트만 처리하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아파트가 공동주택입니다.

오용환위원장

그 외에 공동주택 중에서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지금 안 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단독주택은 시행을 안 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봉투에?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그러니까 지금 봉투 제작해 가지고 음식물쓰레기를 봉투에 낸다 이겁니다. 용기를 동네에 놓아둘 수 없기 때문에.

오용환위원장

지금 방금 동료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아파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공동주택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입찰을 붙인다든가 공동주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오용환위원장

아까 동구청 예를 들었는데 우리도 앞으로 동구청도 방문해서 분석도 하는 것도 좋지 않겠습니까?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같이 가서. 그런 경로도 거치고 해서 입찰제도가 아마 좋은 제도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도 심도 있는 연구 검토를 바라겠고요. 지금 음식물 처리를 하겠다고 업체들이 신청을 몇 개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 어떻습니까? 불허가 조치돼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아직까지 허가된 데는 없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된 데 없습니까? 왜 그렇게 안 해 줍니까? 그 사유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관내 세 군데도 있지만 기존에 하는 용량이 현재 40톤, 30톤, 10톤 이렇게 있는데 경산에서 나오는 물량을 전부 소화하고도 여유가 있으니까 더 해줘봐야 서로간에 물량처리가 쉽게 말해서 물량은 적고 공장은 많고.

오용환위원장

그렇게 기존 업체를 과잉보호할 필요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과잉보호는 아니고 일단 허가해 주었으면.

오용환위원장

많을수록 우리 행정으로 봐서는 좋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 경쟁입찰을 한다든가.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그렇다고 가격이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역시 여기 허가 내려오면 또 대구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한다든가 그런 일도 있지만 또 여기 경산 우리 음식물쓰레기를 입찰을 붙일 것 같으면 대구의 업체가 또 응찰을 해서 대구에 가져 갈 수도 있는 문제지요? 법에 허용된 것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예, 우리는 가져가 버리면 좋지요. 좋은데 그렇게 운영하면 또 첫째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안 좋아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래서 이런 허가 관계업은 되도록 완화해 주는 게 편습니다. 무리도 없고.
용우

장용우보사환경국장

해 주어 버리면 제일 편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사환경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 의결한 조례안은 관계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52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7분 산회

출처 경북 경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