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현주 의원 발언

136회 제5총무보사위원회2005-12-09

임현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조명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오늘 본 위원회가 종료될 때까지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속하여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고,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나머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서 대기토록 했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시므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생활복지국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대기하시고 예산안 의결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연남입니다. 2005년 한해 동안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건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사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06년도 보건소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203억9,148만3,000원과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억8,935만4,000원을 포함하여 205억8,083만7,000원으로 구 전체 세입예산에 8.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입예산으로 보건소 주차장 사용료, 식품위생과태료 등 총 5,5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입예산으로 예방접종사업수입 2,600만원,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지원사업비 그리고 국가암검진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21억1,815만원을 포함하여 총 21억4,59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입예산으로 진료비수입 2억5,956만3,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국·시비보조금 1억5,441만원을 포함하여 총 4억2,897만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세입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비, 자활근로사업비, 경로연금지원비 등 국·시비보조금 177억5,976만원을 포함하여 총 177억6,076만원을 계상하였고,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8,800만원을 포함하여 총 1억8,9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328억1,091만4,000원으로 전년도 보다 47억5,192만4,000원이 증액되어 구 전체 예산의 1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예산의 주요사항을 총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보건위생과 세출예산으로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성 경비와 지원부서로서 기관운영경비가 대부분으로 보건소 전직원의 인건비 46억9,116만1,000원, 보건행정 업무추진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3억3,178만1,000원, 그리고 식품유상수거료, 청소년유해업소단속급량비 등 위생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2,003만7,000원 등 총 55억8,856만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보건과 세출예산으로 지역보건사업 업무수행을 위한 일시사역인부 인건비 1억1,028만4,000원, 지역보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수용비, 피복비 등 일반운영비 3,087만5,000원, 선천성대사이상검사사업,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 국가암검진사업등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 25억7,726만9,000원, 방역사업에 필요한 재료비 1,775만원, 예방약품 및 소모성 의료기구 구입에 따른 의료및구료비로 1억8,208만6,000원, 치매관리사업비 5,245만원 등 총 31억6,431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약과 세출예산으로 의약업무 수행에 따른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1,731만5,000원, 치아홈메우기사업, 노인의치보철사업에 필요한 의료및구료비로 1억988만원, 내과를 비롯한 한방진료실, 검사실 등에 검사시약 및 재료구입비로 7,205만1,000원 등 총 2억9,224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위문에 따른 사회보장적수혜금등 1억1,030만원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및 자녀학비, 경로연금지원비 등 208억2,213만4,000원 그리고 자활근로사업비로 24억2,205만2,000원을 포함하여 총 236억1,642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인 의료급여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의료급여비와 대불금 지원 등 1억8,93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6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렸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각 과 소관 과장들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명환 총무보사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보건소 예산은 구민의 건강관리는 물론 저소득주민의 복지증진과 연관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저를 비롯한 보건소 전직원은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예산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 과장들로부터 각목명세서에 의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구 예산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추위가 성큼 다가온 계절에 연일 수고하시는 조명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보건과 소관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지역보건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지역보건과 예산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부분 사업비가 국·시비보조금 사업으로 인한 부담률 예산임을 감안하시어서 질병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금번에 상정된 의약과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의약과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복지사업과 2006년도예산안을 각목명세서에 의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예산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복지사업과 2006년도예산안 각목명세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3억9,148만3,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6억6,890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식품위생과태료 2,700만원, 예방접종사업 2,600만원, 의약관련수수료및 과태료수입 2억7,456만3,000원, 지역보건보조금 13억8,806만2,000원, 노인의치보철사업비 등 보조금 1억5,441만원, 복지사업보조금 177억5,976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26억2,15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46억9,717만9,000원 증가되었으며 구 전체 일반회계 예산의 16.94%입니다. 보건위생과는 55억4,856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653만2,000원이 증가되었고 기본급·수당 등 인건비 46억9,116만1,000원,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경비에 8억1,829만1,000원 등이 계상되었고, 지역보건과는 31억6,431만7,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8억7,307만5,000원이 증가되었는데 금연클리닉사업등 일시사역인부임 1억1,028만4,000원, 임산부, 영·유아건강진단 등 의료및구료비에 25억7,726만9,000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등 자체사업에 2억5,478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약과는 2억9,224만6,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6,451만8,000원이 증가되었는데, 노인의치보철사업 1억280만원, 의료장비개선 9,000만원, 검사용기자재및시약 3,460만2,000원, 한약및의료용품재료비 2,745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복지사업과는 236억1,642만8,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37억2,305만4,000원이 증가되었는데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 208억2,213만4,000원, 가정도우미사업보상금 1억4,850만9,000원,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 2,000만원, 자활근로사업등에 24억2,205만2,000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1억8,935만4,000원으로 5,47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은 국·시비 의료급여사업보조금 1억8,8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1억7,835만4,000원과 민간융자금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증액 및 신규사업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의 세입예산은 5,580만원으로 금년대비 1,9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공중위생과징금이 2,520만원으로 금년대비1,980만원이 감소 되었고, 세출예산은 청사 소방시설 정비 및 보수에 300만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7명의 일반운영비 등에 85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고, 기관운영에 따른 직원인건비·일반운영비 등이 주요 세출로 호봉승급등 인건비가 46억9,116만1,000원으로 5,883만5,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지역보건과의 세입예산은 국·시비 지역보조금이 21억1,815만원으로 금년대비 6억5,86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출산장려 지원사업 3억3,540만원이 신규 사업이며, 금연클리닉사업등 일시사역인부임이 1억1,028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4,578만4,000원이 증액되었고, 희귀·난치병질환자 의료비가 11억7,563만원으로 금년대비 3억1,461만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예방접종사업 등 국·시비보조금이 증액됨에 따라 구비부담금도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의약과의 세입예산은 의약관련 수수료가 2억5,956만3,000원으로 금년대비 2,800만7,000원이 감액되었고, 의료·약사법위반과태료 및 과징금은 500만원 증액되었으며, 국·시비의약보조금은 1억5,441만원으로 금년대비 7,125만9,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의료장비개선사업비 7,200만원이 신규로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의료기관및약국관리안내책자제작비 280만원과 에이즈검사기 자산취득비 9,000만원이 신규 사업입니다. 복지사업과의 세입예산은 국·시비복지사업보조금이 177억5,976만원으로 금년대비 29억8,358만6,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일반수급자생계급여, 자활근로사업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등 사회보장적수혜금이 208억2,213만4,000원으로 금년대비 39억4,752만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이중 긴급복지 지원사업에 9억931만2,000원이 신규사업으로 생계곤란등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생계·주거지원은 최저생계비의 40%,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집수리사업은 2,200만원으로 25세대를 시행할 계획이며 금년대비 320만원이 증액되고, 자활근로사업등에 24억2,205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금년대비 2억2,527만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 예산이 1억1,000만원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7,80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가구당 2만원인 단가를 1만원으로 인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7명)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순서는 직제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보건위생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께 질의드리기 전에 보건소장님께 이번 예산을 보면서 축하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6억9,000만원 거의 47억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그동안 보건소 예산이 너무 적다 아니면 업무나 이런 부분들이 획기적으로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랬었는데 예산이 많이 증액된 만큼 그 사업들의 내용에 충실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역할이 더 많이 커지셨기 때문에 나름대로 역할이 오히려 그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이 많이 쓰이시겠고 주민들이 바라보는 것도 이런 부분도 신경쓰이시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보건위생과장님, 세입 75쪽을 보니까 공중위생과태료가 전년도에 비해서 1,980만원 거의 2,000만원 가까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세입이 급감한, 더군다나 과태료인데 급감한 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작년 대비해서 급감한 이유는 성매매특별법이 상당히 강화되므로 인해서 숙박업소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따른 위반사항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위반사항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줄어든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는 세입이 줄어들어도 환영할 만한 사항이겠네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세출 456쪽을 봐주세요. 지난 번에 총무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언뜻 듣기로 지난 번에 총무과 예산심사하는 것을 보고 전년도에는 직원들의 시간외수당이 2004년도에는 55시간인가 56시간인가 이렇게 됐다가 2005년도에는 50시간으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는 44시간으로 된 게 어떤 일이냐, 문화관·도서관이나 이런 데 보면 55시간으로 직원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던데 본청에 근무하는 정식공무원들은 작년도 수준도 유지하지 못하고 많이 봉급이 깎이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물론 저희 입장에서야 저희가 근무한 만큼 풍족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예산규모에 따라서 저희는 수당이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공무원노조나 이쪽하고 협의할 때는 55시간으로 협의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나중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단체간에 협의된 사항들에 대해서 지켜지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방법을 찾고 계십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인건비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책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산부서에서 어떤 기준이 제시되면 저희는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기 때문에 특별히 말씀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의 권한이나 이런 부분은 아니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식으로 단체의 허가나 이런 거 합법적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간에 단체간의 교섭을 해서 합의본 사항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반영되지 않는다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랄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대주민서비스나 근무에 대한 열정이나 이런 것들이 식을까봐 많이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더군다나 보건소 소관 사항들은 대주민서비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러 가지 업무들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어서 다른 부분들에 비해서 대주민 접촉이 더 많기 때문에 더 주민들의 의견들을 많이 듣게 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참으로 심히 염려되는 그런 사안들이어서 적어도 작년 정도의 수준 50시간 정도는 그래도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고맙습니다.

김금희위원

462쪽을 보면 지역보건의료계획책자발간이 있어요. 예산은 얼마 많지 않지만 이번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나왔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계획을 2006년도에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보건의료계획을 용역줬다든지, 어떤 결과물을 만들었다든지, 계획을 세웠다든지 책자를 만들기 전에 준비된 사항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릴 기회가 없었는데요 저희 보건소 업무 분야에 내년도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는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책자발간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책을 만들기 전에 어떤 계획을 갖고 추진하실 것이냐 이거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자체 계획?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용역을 주지 않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김금희위원

자체계획만으로 담당하는 직원이 한두 명 매달릴 건데 얼마나 내실있는 지역복지 의료계획이 세워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염려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더 좋은 계획들을 세울 수 있는, 중·장기적인 보건의료계획을 세울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볼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 과 뿐만이 아니라 보건소 전체의 실무팀을 일단 구성하고 거기에 따른 조사와 최초의 계획안을 작성해서 주민한테 공고하고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계획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용역주는 부분들에 대해서, 용역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용역의 내용들이 - 연구보고서들이 - 실질적으로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적으로 하는 것 내용을 벗어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안타까운 부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들이 용역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 본인의 소관 업무들이 다 있고 어떻게 보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적은 인원 가지고 방문서비스랄지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 돼요. 그런데 보건의료계획이라고 하면 중·장기적인 지역복지에 집결되는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인데 이걸 단순히 현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계획을 세워서 내년에 책자를 만든다, 일하시는 분들이 내용들이랄지 이런 걸 전달을 해 주고 전문기관에 용역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쨌든간에 지역의료계획이라고 하면 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향후 정책방향을 반영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짜는데 어떻게 하면 좀더 충실한 내용, 대주민서비스가 향상되는 그런 것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좀더 해 보시고, 지금 현재의 계획만 가지고 직원들이 모여서 한다 이것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구에서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조금더 돌아보셔서 타 구에 비해서 우리 지역이 저소득계층이나 소외계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들한테 좀더 향상된 복지를 선사할 수 있는 - 선물할 수 있는 - 이런 정책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책자만 단순히 만들어낸다 이런 게 아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가지고 책자가 만들어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471쪽을 보시면 급량비 중에 청소년유해업소단속에 급량비는 180일을 계상했고, 여비에 보면 유해업소단속에는 120일을 책정했는데 이렇게 60일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업무 아닌가요 이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단속말이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같은 업무인데 급량비는 180일을 책정했고, 단속여비는 120일을 책정했잖아요. 왜 모순되게 했느냐 이말이에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실질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일수를 최대한 늘려서 단속을 해야 정상인데요 우선 예산 측면에서 많이 문제가 됐고.
종길

김종길위원

예산 측면이 안 맞더라도 급량비하고 여비는 날짜를 동일하게 산정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예산을 짜야지요. 예를 들어서 급량비 180일과 여비 180일 맞추어서 한다 하더라도 예산 들어봤자 얼마나 차이난다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래서 저희가 예산팀하고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받는 여비가 있으니까 일단 예산의 규모면에서 맞추자 해서 맞춘 사항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됐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그런 것이 대외자료나 이런 걸 만들 때는 동일해야만 옳은 예산편성이지 않느냐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실질적으로 봐서 내부적으로 변형해서 쓸 거를 감안해서 예산을 짜는 거는 예산서 작성에는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보면요 직원 세 사람과 경찰 한 명이 단속하는 거하고, 그 뒤 쪽에 보면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 단속하는 업무가 서로 다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다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다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공중위생감시원은 숙박업이라든지, 이·미용업을 감시하는 거고요, 청소년유해업소는 일반음식점, 술집 그런 데를 감시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게 보면 명예공중감시원들은 계도 중심으로 단속하는 것이고, 네 사람이 업무를 단속하는 건 적발 중심으로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직원하고 단속하는 것이 간혹 지금 지역경제의 여건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함정단속 같은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단속을 위한 단속, 순수하게 정황증거로 보면 사항이 이해됨에도 불구하고 법적요건에는 단속이 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잘 절충해서 법의 정신도 벗어나지 않고 영세상인들의 입장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 단속이 돼 줬으면 좋겠다 하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렇게 하시고. 보건소에서 표창을 주어서 하는 게 한 50개 정도 1년에 예상을 했는데 표창인쇄비가 2,000 얼마되는데 그 부상품이 7,800원이에요. 사실 7,800원 정도의 부상품을 갖고 상을 주었을 때에 받는 사람이 좀 값어치가 약하지 않느냐, 이런 것은 조금 금액을 올려서 상에 걸맞는 부상품이 주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7,800원 가지고는 약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구청하고 연간 단가계획에 의한 부상품이기 때문에 저희 독자적으로 부상품을 별도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7,800원 주고 전자시계 하나 비슷한 것 아니에요. 그것이 지금 상 주면 받은 사람이 쓰지도 않아요.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것이 단가가 낮아지다 보니까 물건 자체가 조금 조잡해 지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구청 전체에서도 물론 개선을 더 찾아야 되겠지만 오히려 보건소는 어떤 의미에서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되지 않나요 이런 거는? 이런 것이 굳이 구청하고 똑같이 일률적으로 해야만 될 필요가 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소장님 명의로 상장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청장님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장 명의로 나가고 보건소에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부상품은 저희가 준비하고 청장님,
종길

김종길위원

구청장님 명의로 나가고, 보건소에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부상품은 저희가 준비하고.
종길

김종길의원

선정하고 주는 집행역할만 한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이라는 게 2006년도에 새로 실시하는 사업인 모양이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그동안에 있었는데요, 그동안에 이 분들의 활동에 따른 지원금은 못 드렸습니다. 원래 저희가 금년부터 드렸어야 옳은데 금년에 저희가 예산편성을 미처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새로이 내년도에는 드릴려고 최소한의 금액만 책정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 분들 구성은 어떻게 하셨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각 동에서 추천받아 17명 편성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동에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지금 구성이 돼 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열일곱 분.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각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열일곱 분 했다. 왜 열일곱 분을 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하려면 아무래도 일반업소를 다녀야 되고 이·미용업소라든지, 숙박업이라든지, 목욕탕을 다니셔야 되는데 동에 추천을 요구했는데 동에서 적정한 분이 안 계시니까 추천을 안 해주었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떤 자격기준이 있지요, 법에 의해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승한위원

어떻게 되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은 별도로 실시하거든요.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공중위생관리법상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승한위원

기준이 있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결국 27개 동에서 추천을 받았는데 참여를 안해 가지고 열일곱 분만 하나 보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자격기준에 의해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현재 공중위생에 지식이나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소비자단체, 공중위생관련 단체 소속 직원 중에서 단체장이 추천하는 자라든지 하는데 저희는 대부분 지식과 관심이 있는 주민들로 구성됐습니다.

이승한위원

연령제한이나 이런 것들은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정하지 않으셨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이승한위원

예산을 처음 배정하고 할 때는 그런 기준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나 와가지고 관심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애매모호한 그런 것 같고, 적어도 구에서 활동하는 또 그런 사항들을 홍보하거나 계몽한다고 그러면 어떤 기준을 정해서 감시원을 선발하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막연하게 하신 것 같아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거에 대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1,734개 업소가 돼 있는데 이 분들을 팀은 어떻게 구성해서 어떻게 방문시킬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수시라든지 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지도·점검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저희 직원하고 같이 업소를 방문해서, 원래는 공중위생업소가 자체적으로 자체 점검을 유도하고 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아니, 예산편성을 할 때 여기서 계획을 갖고 해야지 서울시에서 어떤 요구가 있을 때 같이,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수시로도 저희 내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이승한위원

며칠 하려고 하세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산상으로 해서 최소한으로 잡은 겁니다.

이승한위원

아까 동료위원도 지적했지만 급량비에서는 12일이 계상됐고 활동비는 15회가 나왔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이게 왜 다릅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활동비는 15회고,

이승한위원

활동비는 15회고, 식비는 12일이 계산됐다 이거예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식비는요 이 자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용입니다. 급량비가 좀 줄어들었습니다.

이승한위원

급량비가 줄어들었다는 얘깁니까. 며칠 활동하실 건데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원래는 40일인데요,

이승한위원

40일?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한 사람이 받아가는 돈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3만5,000원입니다.

이승한위원

전체로 토털로 했을 때? 50만원이에요. 그러면 3만원이라고 그러면 120만원이 계상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실제로 1인당 17명 한 사람이 전체적으로 받아갈 수 있는 급량비하고 활동비 합해서 50만원 정도예요. 15일간 일하고 50만원 지급한다는. 과장님, 예산편성할 때 차후에는 이렇게 하세요. 금액이 많고 적든 간에 처음에 이렇게 했을 때 목적이 나오잖아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 목적에 따른 인원구성이 나오고 인원구성이 나오면 인원구성에 대한 자격이 정해지고, 거기에서 활동범위가 나와서 어느 정도 해야겠다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해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야 마음에 와닿지요. 사실은 그냥 지금 50만원 맞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맞춰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적은 금액이지만 이 분들이, 실제 감시원들이 숙박업소나 이·미용업소를 방문했을 때는 구청의 이미지를 갖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분들에 대한 교육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교육비는 하나도 없어요 말하자면. 이 분들이 실질적으로 나가서 관심있다고 해서 나갈 겁니까. 교육을 시켜서 물론 시책추진비나 업무추진비로 활용을 하겠지만 그런 전체적인 계획안을 갖고 해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홍보해서 그 분들을 얼마 동안 교육시켜서 언제 정도에 내보내겠다 이런 것이 예산에서 나와져야지. 사실 보면 예산 전체는 그렇지만 일반관리 같으면 전체적으로 5% 정도가 줄었어요. 이게 어떻게 할 건지, 기존에 했던 방식대로 하는 거보다는 조금 세울 때 그렇게 해서 세우면 차질이 없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우선 467쪽에 보건소종합정보시스템유지보수가 2,2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보건소는 특징이 1년에 한 번씩 시스템업그레이드를 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보건소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형태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변경하고 이런 비용을 계상하는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닙니다. 현재 저희 주전산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와 그 다음에 각 과에서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을 때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 따른 재설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비용이 보니까 기능개선 소위 보건종합시스템의 기능개선 이게 시스템업그레이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건데 이게 2002년부터 해마다 계속 반영되어 있단 말이에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것처럼 어떤 특정업무가 추가개발된다라든가 그럴 경우에 시스템을 조금 보완하기 위한 비용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기 위한 비용이 해마다 1,000만원 이상이거나 그 정도가 반영되는 건 좀 무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이 주전산기를 설치했을 때 당초 프로그램을 설치한 업체가 계속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임현주위원

유지보수비용을 별도로 주지 않습니까, 한 달에 100만원 정도씩을 주고 있으면 작은 프로그램의 변경이나 이런 건 유지보수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하나의 프로그램 내용이 조금 변한다고 해서 그걸 또 1,000만원 정도를 받아서 그 프로그램을 그 안에 변경을 시키고 이건 안 되거든요. 이건 그 업체에다가 해마다 필요없는 돈을 더 주는 예산편성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보건소가 해마다 2,000만원 정도의 돈을 계속적으로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유지보수하는 비용으로 썼는데 보건소의 특징이라든가 특수성 같은 걸 감안하더라도 이런 것들은 원래는 유지보수 속에 개선이 들어가게 계약을 맺어야 되는 거지. 유지보수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프로그램 잘 돌아가고 있나 보는 거고, 그밖에 조금이라도 변경시키면 별도로 이건 일시불로 계산해서 아주 큰 돈을 받아가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이거 언제까지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이 업체하고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매년 연간단가계약을 맺습니다.

임현주위원

연간단가계약을 할 때 계약내용을 바꾸세요. 이 업체랑 계속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이 업체랑 계속 할 때 계약의 조건을 보건소에 유리하게 하면 되거든요. 전문가의 입장에서 시스템을 조금 바꾸는 건 1,000만원 이렇게 들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서비스 차원에서도 해줄 수 있는 충분히 그런 사안이라고 생각해요. 보통의 병·의원 또는 대학병원은 모르겠지만 그런 데서도 크거나 작거나 다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유지보수해 주는데서 시스템 에러라든가 또는 변경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업그레이드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유지보수비용 속에서.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1년에 한 번씩 어떤 업무가 프로그램상으로 얼마나 개발되는지는 몰라도 1,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특정업무개발해서 시스템을 변경하는데 별도의 비용으로 계약을 맺는 건 잘못된 계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이미 계약을 맺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직 안 맺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맺게 됩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금년 말에 내년도 분에 대한 계약을 맺는 거고요, 유지보수는 연간단가계약으로 맺고요, 기능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해놓은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유지보수를 할 때 기능개선도 그 업체가 하는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계약을 조금 더 단가를 높이더라도 오히려 작은 프로그램 그러니까 완전히 전산프로그램을 변경할 때는 별도로 예산 올릴 거 아닙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그렇지요.

임현주위원

작은 프로그램의 개발과 변경은 유지보수 속에 포함되는 계약을 맺으면서 하나의 비용 속에 그게 포함되도록 하는 게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올해부터 한번 연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업체하고 상의를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까 직능단체 유공자 표창을 50매를 한다 그랬는데 보건소에서 관여하는 직능단체가 관악구에는 몇 개나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저희가 9개소,

임현주위원

예? 2개소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9개.

임현주위원

9개소, 9개소의 단체인데 왜 50개 단체라고 표현을 했습니까? 과장님, 9개 단체 회원 중에 50명을 골라서 해마다 표창을 하고 있었던 겁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단체라고 저희가 표시한 게 잘못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직능단체 유공자 표창장 및 표창 부상금이 50으로 되어 있거든요. 50매, 50개.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9개 직능단체를 관할하면서 한 단체에 5명 내지 6명, 7명 정도를 매년 표창을 한다라고 하는 건 표창장 남발이고 그건 단체의 어떤 측면에서는 사기진작이라는 차원도 있지만 오히려 자율성을 침해하는 차원도 돼요. 표창이라고 하는 건 가치가 생겨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해마다 번갈아 가면서 5~6명 중에는 2년, 3년 지나면 100% 다 표창 한 번 받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두번째 표창을 받게 되고 또 2년, 3년 지나면 세번째 표창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건 좀 무리한 표창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표창 부상품 같은 경우에는 시상품은 못 주게 되어 있어요 법으로. 그래서 행정관리국이나 생활복지국 같은 경우에도 표창부상품에 대해서는 선관위에 확인한 결과 주지 못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하고 있거든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선관위요?

임현주위원

예, 문제가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내년에도 문제가 되나요?

임현주위원

내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이 바뀌어 가지고 해마다 계속이기 때문에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리고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3만원이 아까 길게 설명하신 것처럼 잡혀있는데 우리 관악구에 조례가 있습니까?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게 활동비 성격의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조례가 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가 없으면 줄 수가 없어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비 지원은 서울시에서 원래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됐고요, 저희가 우선 예산을 확보해 놓은 다음에 내년도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조례를 만든 다음에 수당을 줘야 되는 거고요, 조례나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보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 예산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명예공중위생감시원 17명 명단과 활동실적, 작년에도 있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2005년도. 작년에도 수당을 지급했습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안 했습니다. 금년에 활동실적 말씀이십니까?

조명환위원장

활동실적을 전위원님들에게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478쪽에 보시면 방역작업복을 12명에게 구입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우리 지역보건과에서 방역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 열두 분 있다는 말씀인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방역팀장하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자, 공익요원, 방역팀에 직원이 4명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방역추진 업무추진비 120만원 등등 해서 방역과 관련해서 지역보건과에서 지출하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보조자료 1,775만원 포함하면 약 2,000만원에서 3,000만원 가까이 되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도 예산이 2,300만원 정도.
종길

김종길위원

2,300만원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악구의 자율방역봉사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중복되고 거기에도 어떻든 비용이 들고 시간도 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방역의 효과는 자꾸 미흡하게 나타나요. 금년 같은 경우도 모기가 10월달, 11월달까지 극성을 부려서 주민들로부터 방역을 해달라는 요구도 듣고 했는데.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본위원이 생각을 했는데 방역이 1년 내내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계절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오히려 방역에 관계되는 것을 축소하고 방역전문업체에게 위탁을 줘가지고 전문가가 전문성있게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쪽으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사실 관악구의 방역예산이 2,300만원 결코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면서 방역활동은 연중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물론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많이 하고 있지만 동절기에는 월동모기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동절기에도 지속적으로 저희가 빌딩이라든가, 주택등을 조사해서 거기에 대한 유충구제소독을 하고 있고, 또 살균소독은 지금 경로당, 구립어린이집에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탁분야를 말씀하시는데 위탁문제는 몇 년 전에 한 2군데서 서울시에서 했었습니다. 강남이나 동작에서 했었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구비로 책정해야 되는데 2,300만원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적다해서 지금 거의다 운영을 안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관악구는 사실 난방과 온난화 현상 때문에 겨울에도 모기는 참 많이 있고 따뜻한 집안으로 많이 들어와서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하절기에는 중점토록 하고 그 외 겨울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방역활동을 하기 때문에 아마도 개체수는 감소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어떻든 각 동의 자율방범대 활동과 관련해서 우리 사회진흥과에서도 보면 예산이 있고 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방역활동을 하는 것이 효과가 매우 미흡하거든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활동하고 있는 동도 있는가 하면 활동이 미약하고 그런 편차도 있고 하거든요. 그러나 예산은 각 동 공히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조금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드린 거니까요 그걸 참고하셔서 내년부터 어떤 고민을 해 보시기 바라고. 481쪽을 보면 건강생활실천사업해서 예산이 꽤 많이 들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약 1억1,700만원 정도 예산이 들면서 거기에 부차적으로 하는 행사들이 조금은 지역보건과의 기본업무라기보다는 1회성 행사 위주로 가는 것 같은데 굳이 이런 사업들을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게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근래 들어서 구민건강증진법하고 건강증진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은 지금 현재 건강증진에 대한 구민들의 수요도 증가하고 국민건강증진기금이 확대되면서 보건소 단위의 건강생활실천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건강실천 행위변화 또 정보제공, 특히 금연과 절주와 영양개선, 운동 분야로 해서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회단체의 운동에서 계몽성으로 해도 될 행사일 것 같은데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하고, 또 어떻게 보면 건강한마당행사운영비 해서 1회성 행사하는데 1,000만원씩 지원되는 것이, 물론 국비지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구비가 또 50% 들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가 꼭 필요한가 이것도 한번 깊이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482쪽 중간에 보면 희귀·난치병질환자의료비지원해서 1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것이 보면 2004년에 비해서 2005년도에 지원할 수 있는 희귀·난치병 환자수가 늘어났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래서 2006년도에 가면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 같은 예측이 드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보상이 되는 겁니까, 이 정도 예산 가지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께서 2004년도에 사실 희귀·난치성질환자가 11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는 71종으로 확대되었죠? 그래서 이거는 국·시비 75% 보조사업이거든요. 현재로서는 따로 확대하는 지침이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지침이 나오는 대로 시행을 하게 되니까 지금으로서는 예측이 곤란합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2005년도에 우리 관악 구민 중에서 혜택을 받은 대상자가 몇 사람이나 됐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대상자요?
종길

김종길위원

예.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한 226명이 의료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저희가 지급했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과에서 신규사업으로 출산장려지원사업을 병행하시는데 보건소 업무 관련해서 제일 처음에 본위원이 의원이 됐을 적에 불임사업이 시대에 안 맞다는 얘기를 하고 오히려 그때부터 출산을 장려하는 시책으로 가야 된다고 주장했던 것을 이런 것을 보면서 지난 날이 새삼 생각되어 지는데,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어려운 쪽, 예를 들면 불임되는 부부에게 출산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주로 하시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효과에 비해서 성과가 조금 적을 것 같고, 임신이 가능하신 분들 중에서 출산을 장려해서 어떤 계몽운동이나 또 혜택이 주어지는 쪽으로의 방향이 필요하지 않나 하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주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런 대상은 자기 스스로 어떻게 보면 노력들을 많이 해서 출산을 장려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출산이 가능하신 다중을 중심으로 해서 홍보랄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활동해서 출산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돼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출산장려지원사업은 현재로서는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마는 과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바와 같이 불임부부 대상하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몽은 저희가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하여튼 요즘 출산을 잘 안 하는 제일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경제적 부담 때문에 그러는데 사회에서 그런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산후에 건강을 위해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산후조리를 할 때에 있어서 도움을 준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부담이 덜 돼서 자연스럽게 출산할 수 있는 그런 사회분위기가 되는데 일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만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475쪽에 금연클리닉사업에서 일시사역인부임이 7,800만원 잡혀있는데 일시사역인부가 이렇게 많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저희가 2명을 지금 금연전문상담사로 임용해서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기금도 확대되고 전반적으로 국가시책사업이기 때문에 2명을 4명으로 증원해서 구민들의 금연률을 상승시키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만의위원

기타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무슨 보상품을 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한테? 담배끊은 사람한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기념품비.

이만의위원

기념품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금연을 6개월간 추후관리를 해서 성공자가 발생을 합니다. 담배를 끊은 사람이죠. 그 끊은 사람한테 확고한 의지를 갖게 해 주기 위해서 금연에 대한 기념품을 1인당 1만원 상당의 선물을 준비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상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그것까지 다 국비에서 해 주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지원비로 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485쪽 재료비에서 살충소독약이라든지, 살균소독약, 바퀴벌레 유충구제 해서 재료비가 있는데 563만원이나 더 줄었거든요. 오히려 병충해라든지 여러 가지가 더 극심한데 다른 거는 몰라도 재료비가 줄면 나머지 어떻게 충당을 합니까, 아니면 작년에 비해서 더 줄여서 지급을 해야 되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이 참 유감스럽게도 작년에 저희가 저소득가구에 살충에어졸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거기에는 지급이 천상 안 되겠네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 사항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추경이나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만의위원

다른 것 같으면 모르는데 이건 또, 다른 것이 줄었다면 문제가 괜찮은데 재료비가 줄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485쪽에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485쪽에 민간이전민간위탁금과 관련해서 2004년도에는 500만원을 편성했고, 2005년도에는 350만원, 내년 예산에 350만원 이렇게 편성요구를 했는데 민간위탁금이 그게 인건비 성격의 편성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민간위탁금에 치매상담운영비 이건 운영비의 성격입니다. 치매관리센터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치매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상담사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성은 아닙니다.

장옥호위원

상담사의 운영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담에 따른 운영비.

장옥호위원

1년 내내 들어가는 비용으로 봐야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상담에 따른 운영비이니까 상담에 대한 목표라든가

장옥호위원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2개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조사업은 뭐고, 자체사업은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치매에 따른 예산은 사실 보조사업이 없고 구비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치매관리상담코너에 운영할 수 있는 비용만이 보조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350만원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상담원은 몇 분이나 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담사는 정신치매상담간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간호사는 우리 공무원이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지요. 위탁해서 치매협회에서 나와있는 간호사가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간호사 두 분이 치매에 관한 상담을 하기 위해서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이 350만원이고, 그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2,700만원이 별도로 책정했다 그 말씀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고요. 488쪽을 한번, 배상금에 50만원을 편성했는데 부작용환자처리비라고 해서 그동안에도 부작용으로 인해서 우리가 배상을 해 준 예가 몇 차례나 있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 부작용환자처리비는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환자처리비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금년에는 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액 불용됐습니다.

장옥호위원

아니 금년뿐만 아니고 몇 차례 정도 있었느냐는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제가 잘 기억은 못하지만 재작년에 한두 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장옥호위원

예방접종에 따른 부작용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부반응이라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예방접종의 특이체질자라든가, 거기에 따른 합병증으로 인해서 고열이 발생하고, 주사부위가 발적이 되고 이런 경우에는 병원에 가게 되죠. 그럼 병원에 대한 치료비조로 저희가 배상금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이것도 일종의 - 하나의 - 의료사고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맞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의료사고라고 할 수 없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반응이라고 해야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반응도 그렇잖아요 예방접종을 하든 무슨 접종을 하든간에 사전에 반응검사를 하고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니에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장옥호위원

무조건 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담을 해서 의사의 진료 하에서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부득이한 사정으로 체질상 벌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때의 처치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승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이승한 위원입니다. 보건소가 상당히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지역보건과장님이 아주 의욕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금연클리닉과 관련돼서 예산편성한 걸 보고 이런 건 바꾸어야 겠다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금연클리닉에 1억6,500만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 한 1억1,000만원 해서 거의 한 3억원 정도 돈을 금연클리닉에 사용하고 있는데, 그 내역을 쭉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전 담배를 아주 여러 번 끊어봤고 또 여러 번 피어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를 끊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간적인 자제력이 많이 필요한데 지금 예산편성을 한 걸 보면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 인건비는 늘었어요. 인건비는 거의 100%가 늘었는데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운영이랄지 교육홍보비는 훨씬 줄었단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 보상품만 늘어가고, 담배를 끊으면 보상품을 주거나 결국 전문약제 금연보조제품을 줘서 그냥 홍보하겠다는, 또 어떻게 보면 시혜성으로 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건비는 벌써 두 사람이 증가됐고 이런 부분들이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겠다는 또 건강실천사업을 하겠다는 목표가 굉장히 부정확해요. 무슨 말이냐면 어쨌든 교육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금연사업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교육이나 홍보 쪽을 강화시켜서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게 말하자면 담배 끊는다고 보조제품 나누어 주고, 또 보상품 주고 정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사실 금연클리닉예산과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은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담율에 의한 거기 때문에 증액이 됐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건비성과 금연보조제 전문약제가 증액이 됐습니다 성인 대상으로 주로죠. 건강생활실천사업 예산 가지고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금연에 대한 홍보교육이 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건강생활실천 예산에. 그래서 어려서부터 조기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담배를 이미 배우면 끊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배우기 전에 어려서부터 인식을 하도록 저희가 취학 전의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흡연예방교육, 금연교육을 저희가 학교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어린이집에 나가서 하고 또 집단으로는 연극활동도 데려다가 하고, 뮤지컬 공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소식지도 1년에 한 두번 씩 금년에도 발간을 합니다. 지금 하반기도 이번에 발간을 하게 되는데요 소식지에도 금연에 대한 홍보, 예방내용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걸 정리하면 금연클리닉센터라는 것을 운영하는데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 예산이 5,460만원 증액됐어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면 5,000만원 이상의 돈이 지원되는데 그 내용을 보면 교육은 줄고 쉽게 말해서 인건비나 금연보조제 이런 어떻게 보면 보상품이나 이런 쪽에 증액이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실수 있나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이 사항은요 보건복지부 지침이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금연클리닉 예산 가지고는 인건비와 운영비 또 금연 성공자에 대해서 기념품비 또 6개월의 약제를 주는데

이승한위원

잠깐만요 그런 분들한테, 이게 왜냐하면 국가재산도 예산이겠지만 이게 국비 50%, 구비 50% 나가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그러니까 구비가 어떻게 보면 2,500만원 정도 증가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금연보조제나 보상품을 주라고 그랬어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 열거되어 있어요 아예요.

이승한위원

그걸 한번 줘 보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금연상담사는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이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상담사는 간호사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보건관계 공무원으로서 한 5년 경력이 있거나 또 심리학을 전공한 자로서 저희가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여기도 어떤 법규 상의 규정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것도 지침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이승한위원

지침을 먼저 줘보시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이승한위원

전에 두 분을 말하자면 두 분을 쓰시다가 또 두 분을, 급여가 162만원 정도 월 지출이 되더라고요. 간호사나 이런 분들이 그러면 금연클리닉만 계속 운영하고 그러시는 모양이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렇지요, 크리닉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구민들의 상담을 주로 하고, 6개월씩 추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전화상담과 대면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보건과 관련된 사업을 하면서 전화상담을 받고, 저도 오랫동안 전화상담을 의료서비스를 했어요. 제가 해본 경험에 의하면 실질적으로 굳이 간호사분이 금연상담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연상담사를 간호사로 왜 채용을 하느냐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승한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금연상담을 하는, 금연상담을 주관하는 사람이 한 분 정도 약사 정도있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약사 한 분이 고용돼서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 분도 한 분 계셔야겠지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화상담을 할 수 있거나 보조할 수 있는 분들이 일시적으로 고용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금연상담사라 해가지고 예산을 사용할 수 있나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금연상담사를 간호사로 국한시킨 건 아닙니다. 아까 저희가 말씀드린 거와 같이 공개로 저희가 공고해서 채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간호사만이 접수를 해서 그래서 간호사가 채용된 겁니다.

이승한위원

저는 보건소의 보건정책에 대해서, 소장님도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답답함을 느끼는 게 뭐냐면 제가 인플루엔자 할 때도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인플루엔자가 보약이 아니거든요. 보약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맞으면 독감을 예방하는 것처럼 생각을 해가지고 젊으신 분들도 와가지고 하고 그런 부분이 국가가 갖고 있는 보건정책 다시 말하면 의약분업을 실시하게 되면서 약의 오·남용을 막는 거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금연사업에 관한 부분들도 실질적으로 담배는 정말 바로 끊지 않으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담배를 백번 끊었다가 언제든지 다시 피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나 홍보적인 이런 쪽에 추진을 하고 어쨌든간에 그런 쪽에 포커스를 맞춰줘야지 보상품을 주고 이렇게 하는 쪽이 조금 답답하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실 금연클리닉을 금년 4월부터 운영해서 120명 정도 지금 금연을 시켰습니다.금연을 시켰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또 매월 1회씩 자조모임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금연운동이 확산돼서 금연인구가 줄어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 관심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승한위원

하나만 제가 참고삼아 물어볼게요. 관악구에 작년하고 금년도에 담매판매비율이 어떻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거기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렇게 많이 홍보를 하고 그랬다는데, 금년에 400명, 내년에 800명 예상하고 있군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목표입니다.

이승한위원

어쨌든 제가 알리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얘기했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 하고, 하나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신보건사업에 제가 원래 관심을 많이 갖고, 계속 2년 동안 불용이 됐어요.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불용됐단 말입니다. 작년에도 불용됐고 금년에도 불용이 됐는데 또 금년에도 물론 약간 줄여서 올라왔는데 앞으로 정신보건사업이 특히 관악구 같은, 관악구 같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사회적 관심도 많고 실질적으로 내부로 들어가 보면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그걸 조기에 발견해서 유도하고 이러는 것이 구에서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둔 것 같아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정신예방 차원으로 주로 청소년들, 특히 내년도 예산에는 청소년대상으로 저희가 중점을 두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인터넷중독이라든가 또 주위산만, 폭력적인 행위 등등으로 인한 청소년 대상으로 사업을 펼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04년도에 1,500만원, 2005년도에 1,000만원 예산을 불용시켰어요. 그러면서도 또 한 3,000만원 돈을 내년에 요청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물론 청소년도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청소년들은 대체적으로 생활여건이 다르겠지만 보호할 부모들, 교사들이랄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어쨌든간에 많건 적건 관심을 가져주기 때문에 그래도 좀 낫다고 보고, 사실은 주부들 또 산후 이런 분들이 상당히 요즘 우울증이랄지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될, 또는 조금 알아야 될 주변사람이, 정신질환이라는 게 주변사람들이 어떻게 자각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그 사람의 병량을 미리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치료를 하는 것은 의사선생님이나 전문기관에서 하겠지만 주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조기에 발견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행정이나 보건소의 몫인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금연보다도, 3,000만원 계상해 가지고 2년간이나 반도 못 썼다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금년에는 사용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건

이승한위원

집행전망이 2,000만원이고 예산 3,000만원 잡아가지고 전망을 하더라도 1,000만원이 남잖아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금 인사발령으로 조금 늦어졌는데요, 좀더 사용할 계획입니다.

이승한위원

과장님, 보건소 행정이 전시 쪽보다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정말 보건사업에 목적을 둔다고 그러면 이런 쪽에 사실은 의료혜택을 받지 못한 저소득층이나 그런 분들한테 보다 더 강화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런 사업들이에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재 사실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도 사례관리도 많이 하고 있고요, 앞에도 열거했듯이 14쪽에 보면 주민들의 스트레스 관리, 인지치료프로그램 또 주부들을 위해서, 성인들을 위해서 성병유형검사, 청소년을 위해서도 검사 해서 거기에서 발굴하면 저희가 전문의료기관에 연계하고 열심히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미흡하게 생각하신 부분에 대해서 더욱 더 2006년도에는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한위원

하여튼 과장님 잘 하시는데 더 잘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관심가져 주셔서.

이승한위원

이 부분이 꼭 좀 내년에 성과를 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좋은 지적을 이승한 위원님께서도 많이 해주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475쪽에 있는 금연클리닉사업, 예방접종등록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이 국고가 보조되면서 지침이 있다고 얘기했으니까 지침은 별도로 주시고요. 아까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운영비, 기타 약제 등에 써라 이렇게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국고보조 3,900만원을 인건비로 100% 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시사역인부를 올해는 2명을 사용했는데 4명으로 100%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지금 얘기했어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실질적으로 금연클리닉을 통해서 하는 총 대상이 가장 많이 표현된 것은 보조자료 9쪽에 있는 2,000명을 상대로 하는 일산화탄소측정사업입니다. 관악구민 중에서 2,000명을 상대로 일산화탄소를 측정하겠다, 이건 100만원 금액이네, 숫자도 아니네요. 결국에는 2005년에 400명을 목표로 했던 게 800명으로 늘어나는 거고, 이건 금연클리닉에 등록하는 인원이고 그 다음에 상담은 2,40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담사 한 명이 하는 사람이 몇 명입니까? 600명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루에 2명 정도 상담을 하기 위해서 일시사역인부를 4명을 고용하겠다, 국고가 보조되는 것은 단순한 인건비 뿐만 아니라 운영비와 기타 약제까지 포함이 되는데 100% 다 사람을 고용하는데 쓰겠다 이건 잘못된 거라고 보고. 오히려 대상도 이동크리닉 운영이 서울대학교 학생 및 교직원, 300인 이상 사업장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사업이 오히려 금연클리닉 사업을 해서 가장 효과적일 곳 그 곳을 대상으로 해야지 된다고 생각해요. 성인은 이미 자기가 알아서 건강이 나빠지면 금연합니다. 자기 건강상태를 스스로 체크하면서 금연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년 그런 아이들은 호기심이라든가 아니면 스스로를 과시하려고 하는 의식에서 흡연을 하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금연클리닉사업이 과거에 우리 청소년 금연사업을 홍보와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실천위주의 사업으로 한 것처럼 그런 쪽으로 맞춰줘야 되는 거지, 겨우 2,400명을 상담해서 그 중에 800명을 등록하기 위해서 4명의 일시사역인부를 둔다, 그리고 그런 사업을 위해서 총 1억6,500만원의 돈을 쓴다 이건 좀 무리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료를 주시고요, 자꾸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설명 안 해도 되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설명 아까 길게 다 하셨으니까 내용은 아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가 2,400명 상담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부분은 지침상에 또 얘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실상 지침상에는 상담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1인당 400명으로 기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구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여건상 할 수 없이 우리는 600명씩 해서 인원을 사실상은 6명을 채용해야 되는데 4명으로 제한해서 저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타 구에 비해서 업무량이 좀 많습니다.

임현주위원

업무량을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고요, 우선 일시사역인부임이 지역보건과에 보니까 금연클리닉에 4명, 예방접종등록사업에 1명 하려고 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1명입니다.

임현주위원

건강생활실천사업에는 2명 이렇게 잡아놨어요, 총 7명의 일시사역인부를 두겠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금연클리닉에 고용되어 있는 일시사역인부는 2005년도에 일단 2명 고용된 사람은 계속사업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아닙니다. 다시 채용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별도의 사람을 별도로 채용합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일시사역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금연클리닉사업 같은 경우에는 몇 년을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몇 년 동안 이 사업을 할 걸로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건 저희가 국비보조금이 나오고 있는 한은 구에서 이 사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임현주위원

일시사역인부임이라고 하는 건 특정사업 수행을 위한 인부임이거든요. 사업완료 후에 반드시 사역이 중단되는, 일시라고 하는 건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일시, 어떤 사업, 특정사업을 수행하는데 당장 필요한 사람을 사용하기 위한 게 일시사역이고, 지속적인 사업을 1년 단위로 계속 재고용을 하기 위한 건 우리가 말이 좋아서 일시사역이지 사실은 일시사역이 아니거든요. 이건 나중에 상용직화 될 수 있는 그런 우려를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일시사역인부를 자꾸 우리가 두는 건 문제가 있어요. 보건소에도 간호사가 충분히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 역할이 많겠지만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역할을 차지하고, 이 금연클리닉사업이라고 하는 건 좀더 교육과 홍보와 실천 중심으로 나가야지 되는 거지 사람 고용해서 상담해서 등록시켜서 성공한 사람한테 상품 주고 그런 사업으로 가서는 이게 길게 봐서는 성공할 여지가 별로 없는 사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침을 주시기 바라고. 일시사역을 쓰는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을 기하시고요, 건강생활실천사업에 보니까 어린이집하고 유치원 교사를 영양지도사로 양성하겠다 이러면서 또 영양사 한 명을 일시사역인부로 두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웠더라고요. 이 영양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말 그대로 영양개선이지요. 그렇지요? 영양개선에 따른 교육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어디에 대한?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전반적이지요, 성인병 예방이라든가 비만예방 등에 따른 영양개선사업이지요.

임현주위원

우리 보건소가 능력있는 간호사가 30몇 명이 되시지요, 그렇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의사도 계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약사도 계시고?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건강에 관련돼서 능력있는 분들이 아주 많은 관악구에서 왜 모든 분야를 일시사역인부로 외부 사람을 통해서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인원이 지금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업무량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적다고 얘기하면 안 되지요, 능력있는 간호사를 교육할 수 있는 만큼 질적인 재교육이라든가 질적향상을 통해서 그 교육을 하게 하고, 또 특정업무수행에 따라서 오히려 그 역할을 하는 사람한테 포상을 해주면서 있는 재원을 활용해야 되는 거지 사업이 있을 때마다 새로운 사람을 쓰고, 사업이 생길 때마다 또 일시사역인부를 쓰고 이렇게는 안 되는 거거든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영양사는 영양사 전문 고유의 영역이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보육정보센터라고 있는데 관악구보육정보센터가 270개 정도의 구립·민간어린이집의 모든 식단이라든가 이런 걸 제공하고 영양에 대한 교육도 하고 그래요. 그런 교육과 그런 게 필요하면 보육정보센터 관악구에 고용돼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전문가입니다 그 사람도. 전문적인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게 다 있는 사람이에요 학력이라든가 모든 게. 그런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악구가 자꾸 재정이 열악해 진다고 얘기하고 재정형편상 꼭 필요하다고 주민이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100만원, 200만원도 깎는 그런 와중인데 이렇게 안 써도 되는 사람을 자꾸 쓰는 거보다는 있는 사람을 부서간 협의를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국고보조가 반드시 인건비로 집행하게 되어 있는지를 보려고 하니까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이 사항은 제가 사실은 국고보조금 보다 구 여건이 안 좋아서 저희 나름대로 삭감해서 올린 금액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건 간단한 건데 표현이 잘못된 건가 싶어가지고, 478쪽에 보면 베이비요가마사지교실 홍보물 해놨는데 1만원×100명 이렇게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건 어떤 홍보물이고 왜 100명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베이비요가마사지교실은 연 4회 운영을 합니다. 25명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교실 운영에 따른 도구라든가, 책자라든가 또 오일 등등이 수반돼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정확하게 편성해야 되는데 홍보물이라고 하는 건 일반적으로 프린트화 되어 있는 것 인쇄화되어 있는 물건에 대한 배부나 이걸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맞는 사업에 따른 산출기초와 제목이 나올 수 있게, 내용이 나올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지적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인플루엔자 독감예방주사가 보약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동의는 하시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올해 몇 사람이나 접종을 했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1만9,000명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1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9,000명

임현주위원

얼마로 했습니까 그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1만9,000명 예방접종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올해?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잠시 봐야 되겠네요. 7,600만원으로 기억을 합니다.

임현주위원

1만9,000명에 7,600만원이었다?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임현주위원

486쪽에 있는 인플루엔자 무료가 독감예방주사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무료분, 65세 이상 무료분.

임현주위원

인플루엔자 무료가, 1만9,000명을 접종하는데 7,600만원이었는데 1만3,000명을 접종하는데 9,100만원을 잡아놓았는데요 예산을.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그게 참 우리 구 여건이 어려운데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인플루엔자백신이 4,000원씩이었습니다 1인당. 그런데 이게 7,000원으로 인상이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증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사람을 한 6,000명 정도 적게 접종하려고 생각하는 거고 그대신 약제값이 올라서 비용은 9,100원이 올라왔다 그 얘기하신 거지요?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그런데 사실상 국비보조로 이번에 조금 나옵니다, 보조금이요. 그래서 한 3,000명 정도는 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상에 1만3,000명하고 국비보조로 3,000명 해서 1만6,000명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인플루엔자 접종시기가 대충 10월, 11월입니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예, 10월, 11월입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고맙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의약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의약과의 2006년도예산안을 보면서 세입은 거의 2,800만7,000원인가요 수수료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세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세출이 늘어난 만큼 세입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세입은 줄어들고 세출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럼 세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부분은 80쪽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관련 수수료 수입에서요 지난 3~4년간 수수료수입이 조금 감소를 해 왔고요, 주 5일제 근무를 함으로 해서 토요일에 근무를 안 하니까 그 인원수 만큼이 진료수입이 조금 줄어드는 걸로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 간염검사비가 전에는 1만5,000명을 했었는데 지금은 한 1만3,000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도 감소가 됐고, X-선필름 복사에서도 인원수가 좀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주5일근무제가 도입되면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예산상황이 이렇게 될 것 같아서 2006년도를 이렇게 편성했다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올해 7월부터 감소를 했기 때문에 적게 잡았습니다.

김금희위원

주 5일근무로 해서 줄어드는 부분이 있다면 2006년도에는 주 5일근무가 잠깐 몇 개월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근무일정이기 때문에 세입을 확대하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것들은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리고 또 자세히 들어가게 되면 노인환자들이 많이 증가해서 장기환자 뭐랄까 1년 내내 약을 드셔야 되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한 달에 네 번 오시는 분들이 한 번 오시게 되므로 해서 그 수입이 조금 줄었습니다.

김금희위원

말씀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노인환자가 늘어나서 노인환자 내방객이 그럼 더 늘어날 건데 왜 방문한 횟수가 줄어드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 이하일 때는 1,200원이 시비로 지원됩니다. 그러므로 해서 의약분업 전에는 그냥 매주 노인들 일거리가 많이 없으시니까 보건소에 1주일에 한 번씩 오셔서 약을 타가시므로 해서 1,200원씩을 시에서 다 대신 내주었기 때문에 1주일에 한 번씩 와서 약을 타감으로 해서 다른 환자들이 - 새로운 환자들이 와서 - 상담할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의사들이 하루 적정인원을 훨씬 초과해서 진료를 하기 때문에 다른 신환자가 올 수 없고, 노인환자들은 와서 이름하고 그냥 처방해 주는 것밖에는 아무런 상담할 시간이 없었는데 그거를 한 달씩으로 해서 그걸 조금 환자 수는 마찬가지이지만 내방횟수를 줄임으로 해서 다른 신환자가 2003년 11월부터 그렇게 장기적으로 한 달씩 처방함으로 해서 신환자가 2004년에는 800명이 늘었고요, 올해에는 2003년 대비해서 1,000명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신환자는 보통 기존환자의 많게는 한 10배 정도의 시간이 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은 좋아졌고, 또 한편으로는 노인환자들이 1,200원씩 절약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전체적으로 보건소의 질을 높이고 하는 데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단에 청구하는 부분이 횟수당으로 본인부담금을 우리가 진료비를 받고 나머지는 공단에서 청구를 하는데 그 공단청구를 네 번 할 거를 한 번으로 해서 조금 적어졌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과장님의 말씀대로 한다면 노인환자들이 매주마다 1주일에 한 번씩 내방을 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보기가 어려워서 실제로 보건 서비스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에 개선을 했다고 들릴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도 하고 노인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형편인데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에는 한 달에 한 번 오는 것 하고 1주일에 한 번씩 오는 것하고 상담하면서 그때그때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약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유지랄지 이런 부분들에 도움이 되는데 단순히 어르신들의 방문이 너무 많아서 다른 업무를 추진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다 이래서 그런 방법들을 내방하는 횟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세입이 줄어들었다고 한다면 과연 수혜를 받는 어르신들의 불만사항이나 그런 부분들은 현재 고려되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거기에 말씀 좀 한번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금희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노인환자들이 한 달씩 장기처방을 하는 것은 고혈압과 당뇨환자에 한해서만 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계속 오므로 해서 상담할 시간이 없어서 그분들도 차라리 한 번씩 오셔서 자세하게 상담을 하시는 것이 더 도움이 되고, 앞으로는 지금 시에서 한 번 방문해서 한 달 네 장까지 여러 번 처방전을 빼주는 방법을 3개 구에서 시범을 할 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한 달에 한 번 노인환자가 방문을 해도 처방전은 4주 거를 빼서 드리면 그 환자가 그 날짜에 약국에 가서 사시면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그렇게 한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김금희위원

환자들이 어떻게 보면 어떤 요새 독감이나 감기 이런 거만 걸려도 3일 이상의 약처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능하면 길게 처방해 주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는 추세인데 어떻게 처방전만 받으러 오는 것은 번거롭고, 처방전 받으러 오는 게 뭡니까 상담을 하고 그때그때의 상태에 따라서 현 건강 지병이 있어서 관리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때그때 건강상태나 이런 부분들을 점진받기 때문에 내방이 필요한 것인데 어떻게 보면 어르신들의 건강유지 입장, 건강 보건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행정의 편의만을 추구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매일매일 한 달에 한 번씩 체크받아서 가능한 것이라면 과연 병원이나 의사의 상담이나 이런 게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건 아니고 여러 번 처방받을 거를 한 번에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의사들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잘못 오해되고 있는 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실제로 어르신들한테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 오히려 질병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간에 과장님의 입장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행정의 편의에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방객들의 형편이나 사항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행정이 어떻게 하면 더 주민들한테 만족도를 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먼저 앞서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82쪽의 의료장비개선 해서 7,200만원이 세입으로 됐는데 이거는 보조금이 7,200만원인데 이게 세세한 것이 필요없이 그냥 7,200만원 준다는 게 어떤 내용입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노후장비개선사업으로 시에서, 우리가 에이즈기계교체로 해서 9,000만원 짜리를 사고 싶다고 신청해서 관악구가 그래도 재정자립도가 제일 낮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보조금이 80%가 가장 큽니다. 그런데 우리 구가 80%를 받게 되었고, 그 과정에는 또 담당자의 많은 노력이 있었는데 그 80%를 받아서 7,200만원을 시비로 받고 나머지 20%는 우리 구 예산으로 사려고 합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이 실제로 본위원이 착각한 부분도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 493쪽을 보니까 의료장비개선 해서 에이즈검사기 9,000만원이 있는데 이 중에 국비 7,200만원이 지금 본위원이 질의한 82쪽 세입 부분에 포함된 내용이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보건소의 의료장비 중에 에이즈검사기가 없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지금 있는 게 노후돼서

김금희위원

언제 구입한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95년,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래도 시비로 가장 많이 주는 비율이 80%입니다. 관악이 그래도 80%를 받게 되어서 저희는 굉장히 만족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새로운 좋은 기계를 구입하게 된다는 것은 더군다나 우리 구의 예산을 조금 부담하고 구입한다는 건 참으로 환영할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예산심사의 부분들에 대해서 보조자료에는 '95년도에 구입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잊어버리셨나봐요. 어쨌든간에 현재의 노후된 장비가 교체되고 새로운 장비로 해서 조금 더 나은 검사나 예방효과나 이런 부분들이 입증되고 검사의 신뢰도가 향상이 된다면 참 구민으로서는 좋은 일인데 이 검사방법에 대해서 매스컴 쪽에서 한동안 문제 삼았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의약과에서 다른 방법이랄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에이즈검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 저희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최신 기계로 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도를 높이고 만족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김금희위원

에이즈검사에 대해서 매스컴상에 뭐가 문제 됐었는지 못 들으셨나봐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본인을 밝히지 않고 - 신상을 밝히지 않고 - 에이즈검사를 함으로써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에이즈검사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은 강화됐지만 그이후의 조처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 만큼 실익이 있을까, 그리고 그 치료에 대해서 얼마 만큼 효과가 있을까에 대해서 한동안 매스컴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상을 공개하지 않고 에이즈검사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에 건강한 주민들한테는 굉장히 의문을 제기하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장비를 들여서 검사의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것도 좋겠지만 실제로 이 에이즈가 확산되지 않는 방법들을 어떻게 하면 더 모색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보건소 차원에서 해 주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에이즈환자의 관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질의할 내용은 김금희 위원님이 하셨고 아까 노인 얘기한 거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그렇게 바꾼다고 아까 얘기를 하셨어요. 노인분이 한 달에 한 번만 와도 처방전은 주일 단위로 네 장을 끊어주고 4회의 처방전을 끊은 것처럼 할 수 있다라고 한 게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다라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정확해요? 서울시의회에서 그런 조례를 만든다는 겁니까? 아니면 지침이, 그런 지침이 내려온다는 거예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 지침이 내려올 거라고

임현주위원

내려올 거라고 들은 거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게 얼마나 큰 대국민 사기극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사기극이라고는 생각은 안 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임현주위원

오지도 않은 날짜에 온 것처럼 거짓서류를 어떻게 공공기관에서 거짓서류를 보내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지침이 만약에 내려오면 본위원한테 바로 내려온 날짜에 주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그런 가짜서류를 만듭니까, 오지도 않은 걸.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노인환자들의 본인부담금을 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그게

임현주위원

감 해줄 수 있는 방법이면 오시라고 그래서 잠시라도 얼굴 뵙고 처방전 써드리면서 감해드리든가 해야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오지도 않은 환자를 어떻게 병원에 왔다갔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지금 의사들이 가짜진단서 끊고 가짜 시술한 것처럼 해서 허위로 공단에다가 보험금 청구해서 구속되기도 하고 그런 문제제기가 많은데 이젠 보건소에서 공개적으로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를 했지만 보건소에 찾아오는 숫자가 자꾸 줄어들고 있어요 줄어들고 있는데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토요일 쉬기 때문에 줄어드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노인분들을 오지 못하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권유해서 줄어드는 것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가 노인분들을 오지말라고 권유하는 행정을 한다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리 상담시간이 길어서 노인분들이 너무 많이 찾아오는데 인원이 적어서 의사를 더 채용하고, 상담간호사를 더 채용하고 이런 예산이 올라와야지 우리가 심의할 수 있는 거지 노인분들이 많이 찾아와서 못 오게 하려고 수입을 줄였습니다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심각하게 반성하고, 보건소장님도 심각하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만일 그런 일이 실직적으로 생겨나면 사회문제화 시킬 겁니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런데 만성질환에 한해서는

조명환위원장

됐어요.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승한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승한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한방의약품의 재료비가 1인당 1,700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80쪽인가요?

이승한위원

한방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한약은 전부다 개인부담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한방비 재료비 1,700원은 우리가 1회 방문하는 환자에게 1주일을 줍니다. 일률적으로 1주일분을 드리기 때문에 그거의 평균 값입니다.

이승한위원

한방 환자들에게 저희들이 의약품을 제공하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과립제 약품은 처방합니다. 한방쪽은 의약분업이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이승한위원

그러면 이게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세입으로 잡히겠네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새입으로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익 같은 건 전혀 없고 그냥 제공하는 모양이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그렇지만 우리가 보험공단에 청구하는 게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청구하는 금액이?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80쪽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480쪽이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아니 80쪽이요, 세입이요. 공단청구액이 일반하고 의료보험환자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승한위원

숫자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공단청구액입니까?

이승한위원

예.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환자가 본인부담금이 1,100원입니다. 시술 단독했을 때 3,720원이면 공단에서 의료보험할 때 1,100원은 본인부담금으로 본인한테 받고 나머지 2,620원은 공단에 청구합니다.

이승한위원

공단에 청구하겠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이승한위원

시간이 많이 갔다고 하니까. 간호사분 피복비로 의사나 약사분들은 왜 신발 안 사줘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승한위원

원래 그러나요? 사주려면 같이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글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처음부터 간호사들만 신발 금액이 잡혀있더라고요.

이승한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이승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종길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495쪽을 보면 성병및에이즈검사 해서 132명을 대상으로 해놨는데 132명으로 산출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이 숫자는 에이즈환자 관리는 지역보건과에서 하는데 그 환자의 평균치가 아닌가, 검사하는데 검사를 의뢰함으로 해서 검사를 의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평균치가 132명이라는 거예요, 몇 년치 평균치인가요?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잠깐만요.
종길

김종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130명도 아니고 딱 132명이니까 어떤 특정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것 같이 느껴지잖아요. 그리고 아까 에이즈검사기를 구매하는데 9,000만원이나 들여가지고 그 검사기를 사용할 수 있는 대상자가 이 132명이라는 겁니까? 이 132명을 위해서 9,000만원을 주고 검사기를 사는 결과가 되는 겁니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뒤에 실무자들이 답변보조를 해야지요.
종길

김종길위원

정확하게 답변하셔야지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조명환위원장

뒤에 실무자들이 보조를 해주십시오 잘 모르면.

이승한위원

130명이 성병, 에이즈를 포함한 성병환자 전체를 얘기한 거 아니에요. 검사인원은 잘 알 거 아니에요.
종길

김종길의원

검사를 할 수 있는 인원이라면 예를 들어서 구민이 150명이 신청하면 150명도 받고 해야 되는데 굳이 132명이라고 숫자를 명시한 게 이해가 안 돼서 묻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전혀 못 하시고, 또 9,000만원이나 들여서 검사기를 사는 것이 특정인 132명을 위해서 필요한 기계냐 하는 거에 대한 답변을 정확하게 하시라니까 그 답변도 제대로 못 하세요.
종선

현종선검진담당주사

죄송합니다. 검진팀장인데요 에이즈시약에 대한 금액을 명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필요한 자료 별도로 제출하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성병및에이즈검사에 관한 자료를 요청한 건 바로 갖다줄 수 있나요? 132명이라고 한정을 지고 하니까 어떤 특정인들을 검사하는 건가, 다수 원하는 사람을 검사하는지 의문스럽다는 얘기지요.
종길

김종길의원

예.

조명환위원장

의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시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복지사업과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올해 예산이 얼마 늘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총 177억6,076만원이고, 전년대비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복지사업과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우리 복지사업과요.
춘수

임춘수위원

예.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잠깐만요, 37억2,305만4,000원 증가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됐습니다. 왜 예산이 증액됐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렸냐면 페이지 501쪽 보세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 해가지고 월 1만원에서 5,500가구 연 2회 1억1,000만원 이렇게 돼 있지요? 501쪽이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가 월 수급자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1년에 2회에 걸쳐서 2만원씩 5,500가구를 위문해서 드린다 이건데 이렇게 사기진작과 관심을 가지시는 건 좋아요. 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위문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는 이유가 뭐냐면 관악구에 틈새계층 즉, 말하자면 주민등록상 자식이 있다는 이유로 소외된 분들이 기초생활보호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다음에 각 동에 복지사가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 복지사를 통해서 각 동에서 이런 틈새계층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건수가 날로 증가되는 것도 파악하고 계시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이 지적을 왜 하냐면 기초생활보장자들은 그나마 월 얼마라도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 틈새계층이 주로 나이드신 분들인데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휴지나 폐품을 새벽부터 나와서 하면서 동사무소를 방문해서 복지사를 통해서 하소연하는 그런 민원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과연 연 2만원씩 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하는 사업도 있는가 하면 틈새계층도 관심을 가지는 사업도 연구할 필요가 있어서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2만원의 혜택을 주면서 얼마만큼 그 분들에게 큰 혜택을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1억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즉, 말하자면 27개 동으로 나누면 약 407만원이 나오고, 407만원을 쌀 한 포로 계산하면 약 116포라는 쌀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 나옵니다. 한 포를 소외계층인 틈새계층에 지원하게 되면 약 40명에서 50명 정도 각 동에서 소외된 계층에 줄 수 있는 예산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복지사업과에서는 이런 예산을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한 사항이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법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분에게 위문드리는 게 설날하고 추석에,
춘수

임춘수위원

연 2회 주는데,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두 번 저희가 하고 있었는데 금년 같은 경우에는 2만원씩 지원하다가,
춘수

임춘수위원

이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사업도 잘 하고 계시는데 말 그대로 복지사업과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사업하는 거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이런 사업도 하는 복지사업과가 즉 말하자면 본위원이 질의하는 이런 사업도 관심을 가지시고 추후에라도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 검토할 의지는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저희가 저소득 틈새계층에 대해서는 재산규정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막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별취로와 또 어려우시다고 그러면 특별구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예산을 9억원 편성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날로 경제가 어려워서, 서울시는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서민이 1만 명이 넘는다고 매스컴에서 나왔어요. 우리 관악구에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하여튼 이런 부분에도 우리 복지사업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내년에는 꼭 이런 분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의위원

이만의 위원입니다. 임춘수 위원이 좋은 지적을 해줬고 건의를 한 데 대해서 동감을 하면서, 501쪽에 전년도보다 줄었거든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 인원이 줄었습니까? 먼저 예산보다 줄었는데.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내년도 예산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새로 신설되면서 그 예산이 전체적으로 9억원입니다. 구비가 2억원 되기 때문에 저희가 수급자는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이 되기 때문에 위문금을 1만원으로 줄였습니다, 2만원씩 드리던 것을.

이만의위원

서울시에서 자체사업으로 지원되는 것이 3만원 상당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건 전년도에도 계속 했던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5만원씩 드리던 것을 구비 1만원에서 4만원으로 드리는 겁니다.

이만의위원

상품을 구입할 때 서울시에서 구입해서 보내줍니까? 구에서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우리 자체적으로 농협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만의위원

서울시 것도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이만의위원

2004년도와 2005년에 구입한 실적을 서면으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이만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502쪽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운영에 2,000만원이 지원됐는데 보조자료에 보면 장애인단체에 500만원씩 네 번 지원해 주는 걸로 되는데 이것을 어떤 목적으로 쓰게끔, 물론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지만 그런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게 타당한지 다시 한 번.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이건 시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인데요, 이게 시설이나 기관에 지원하는 기금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프로그램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체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센터 운영을 하는데 거기 인건비 위주로 나가는 겁니다. 그 분들이 하는 일이 편의시설 있을 때 그것을 확인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성격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신규 건물이나 공공건물이 지어졌을 적에 장애인시설이 정확히 다 설치됐나 점검하는 일도 이 단체에서 한다는 얘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설계도면 오면 저희가 보내주고 있습니다. 다시 회신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건축과로 통보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건축준공이 나기 전에 이쪽에서 적법하게 또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서 시설물이 설치됐다라는 확인이 전제돼야만 준공이 나는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지는 않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종길

김종길위원

준공 후에 다시 이 분들 입장에서 한번 점검해 보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점검은 특별한 경우에만 하고 있고요, 설계도면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장사항은 저희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사회적응프로그램과 관련하여 502쪽에 보면 실비지원이 452만원이 책정돼 있고, 503쪽에 보면 2,2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2,200만원은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 기관운영비로 지원해 주는데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 돈의 사용목적과 452만원의 집행목적은 어떻게 다릅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에 알콜중독자라든지 정신이 조금 부족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생에 의욕이 없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불러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키면서 하루에 4,000원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육시키는 역할을 한울지역정신건강센터에서 하고 있는데 교육시키는 비용을 연간 2,2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리고 452만원은?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건 참가하는 참가자에게 하루에 교통비 4,000원 주고 있는 겁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 질의 마칩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몇 분이나 계시나요?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신규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 예산이 9억원 넘게 새로 배정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업무보조자료가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응급실 개념인데요, 저희가 정부에서 저소득층을 위해서 많은 돈을 투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사람이 자살등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매스컴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초적인 생활은 보장이 되지만 갑자기 실직을 했다거나 가족이 사망을 했다거나 그 다음에 질병이 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금액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보면 매스컴에 보도되고 이런 건 극단적인 상황들에 한정된 소수의 횟수일 거고, 실제로는 실직이나 자살이나 과장님 설명대로 갑자기 중한 병에 걸려서 가정이 위기에 처하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주위의 구원의 손길이랄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발굴을 하겠으며, 어떤 식으로 지원하겠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법이 지난 12월 1일날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대략 개요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발견해 가지고 동에서 확인한 다음에 지원을 하고, 사후에 심의하는 걸로 돼 있는데요. 지원요청을 가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교원, 공무원, 복지요원이라든지,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이 신고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발견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김금희위원

가족이나 공무원,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신고할 경우에 된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교원도 해당됩니다.

김금희위원

누구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교사.

김금희위원

교사, 어떤 계층을 구분하는 것은 실제로 가족이나, 가족은 물론 할 수 있지만 너무 경황이 없다 보면 그런 거에 눈 돌릴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공무원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나 이런 분들은 나름대로 자기 본연의 업무들이 있기 때문에 지역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조금 어두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판단이나 이런 부분은 존중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 가까이 있는 주민들이 보고 신고할 때도 반영될 수 있는 방법들은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렇습니다. 관계인도 있습니다. 관계인은 그 옆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집주인이라든지 관계인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회가 굉장히 극단의 상황으로 치닫는 이런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가장 긴급하게 필요로 할 때에 그 사람들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들을 제공해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실제로 이런 시행에 대해서 많은 부분 오해 살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동료위원인 임춘수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그 내용에 조금 더 보충하면, 물론 사회복지사가 각 동사무소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 보조업무를 하고 있는 분들도 공공근로인가로 해서 배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위원이 공식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 복지사나 복지업무를 보조하는 분들이 굉장히 너무 고압적이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켜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썽의 소지랄지 인터넷상에서 시끄러워지고 한 사항에 대해서는 혹시 듣고 계십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저희가 관계 공무원 교육이라든지 회의가 있을 때 그런 사항을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친절하고 상대방 입장에서 생각하도록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금희위원

어떻게 보면 단순히 교육이 과연 효율성 있느냐, 지침들이 효율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게 뭐냐면 물론 애로점이 많이 있는 건 압니다. 굉장히 많은 수의 대상들을 관리해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평가해서 지원방법을 찾아야 되고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평가하는 거에 대해서 조건들이 까다롭기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함에도 불구하고 동사무소에 구원의 손길을 구하면서 찾아가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굉장히 어려운, 어디에도 하소연할 수 없어서 본인이 대상인지 아닌지도 모르지만 찾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두 명이 어떻게 보면 복지사 본인이 직접 면담하지 않고 그 옆에 보조하시는 분이 일단 한 번 거른 다음에 사회복지사가 다시 하고, 어떤 기준에 대해서 굉장히 까다롭게 하고 귀찮다는 식으로 해서 오히려 힘들게 찾아가서, 너무 화가 나니까 너무 기다리게 하고 꼬치꼬치 너무 이상하게 어떤 때는 자존심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연세드신 어르신이나 지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나중에 화를 내고 신세 한탄을 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이러시는 것을 목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복지혜택이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고 적절한 기준에 의해서 혜택이 가야 되지만 실제로 그런 혜택의 여부를 반영하는데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느 계층이냐에 따라서 대민접촉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욱더 신중하고, 서비스정신을 발휘하고 본인의 업무에 어떻게 하면 이 업무가 필요한가를 생각해서 주민들한테 아니면 지역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순히 과장님의 교육이나 훈시나 아니면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봐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에 갔을 때 저희 동은 그런 일은 별로 많지 않지만 다른 지역들, 소외계층이 많은 지역들을 가보면 많은 애로점들을 얘기합니다. 만나기도 어렵고, 접근하기도 어렵고 뭐가 그렇게 조건이 까다로운지 알 수도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도대체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는데 장시간 기다리게 만들고 이사람한테 가라 저 사람한테 가라 막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마치 자기가 자기 것을 주는 것처럼 고압적인 자세로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서 일하시는 분들의 자질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업무가 과중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라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절대적으로 더군다나 소외계층들에게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복지사하고 업무를 보조하는 분하고의 관계에 대해서 말이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복지사는 정식직원하고 보조하시는 분은 정식직원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본인 개인의 특별한 성향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이 인격적인 모욕이나 성차별적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나 실제로 그런 사례들에 대해서 언론이 시끄러워지고 인터넷상에 떠돌고 하는 예들이 있습니다. 관악구 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정신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연초에도 전직원을 불러서 한번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업무가 너무 과중하다고 하면 업무분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 분야가 본인 개인의 성향에 맞지 않다면 차라리 행정업무를 시키세요. 대민하고 접촉하는 부분이랄지, 업무보조하는 쪽하고 직접적으로 인간 개인성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극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조처를 해 주시기를, 이게 복지사업과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복지차원으로 바라본다면 보건소하고 생활복지국과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이게 보건소 소관이고 이게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이렇게 구분을 못합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절대적으로 이후에 큰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어떻게 보면 참다참다 없는 사람들이 아니면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할 때는 언론에 크게 반영되고 영향력이 커집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노력과 분발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지체장애인편의시설지원센터 이거는 지체장애인협회 관악지회를 지원센터로 지정한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005년도에 지정을 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지정이 이미 됐다라는 거지요 그렇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임현주위원

긴급복지지원사업이요 이게 보조자료에 보면 긴급복지지원법(안) 나왔는데 이게 이미 법이 확정돼서 시행하게 되지요. 그래서 예산이 올라온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세부적인 지침은 안 내려왔는데요 저희도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토해 본 결과 12월 1일날, 위원님께 드린 자료는 조금 일찍 만들어져서 그렇습니다. 1일날 의결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사업 추진계획에 나와있는 지원기준 이거는 법에서 뽑은 겁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설명한 자료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긴급복지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잘 알아요. 관내에 SOS기금회라고 하는 단체를 제가 하고 있고 그 단체의 활동 과정이 '99년도에 서울시에 보고되고 김원길 복지부장관 계실 때 보고가 되고 이해찬 총리가 총리되시면서 보건복지부에 지시를 내려서 만든 법이 이겁니다. SOS기금회 같은 단체가 정부에서 운영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취지였어요. 그런데 제가 그 단체를 하다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의료비에 있어요. 대부분 아픈 사람이 긴급하게 요청하는 게 의료비인데 의료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다른 거는 아무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에 9억원의 예산이 나오고 의료비는 최대 300만원 이거 아마 법 설명하는 자료에도 나와있는 걸로 저도 봤는데 300만원이라고 하면 300명한테 주면 9억원 다 쓰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냐면 아픈 사람이 신청하는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 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병원에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퇴원 못하는 사람의 퇴원비, 돈이 없어서 입원 보증금 잘 못내는 사람에 대한 입원보증금, 또 돈이 없어서 주사를 못 받는 사람에 대한 주사비나 MRI, CT 촬영비용을 이 법이 있는 걸 잘알기 때문에 신청을 해요. 지금도 과거에는 병원마다 사회사업가가 있고 또는 자기네가 예산회계를 할 때 손실금으로 잡아놓는 게 돈 안 내고 오래 입원해 있는 사람 그냥 돈 안 받고 퇴원시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병원도 약아져서 이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라든가 각종 단체 하다못해 이 관악구에 있는 SOS기금회에도 각종 병원에서 퇴원비용 때문에 많은 신청이 들어올 정도예요. 아마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사들이나 동사무소 직원한테 그 추이를 보면 똑같을 겁니다. 우리한테 동사무소에서도 많이 왔으니까. 그래서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의료비가 병원으로 바로 가기 시작하면 결국에는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 제도와 예산이 결국은 병원의 수입을 올려주는 효과뿐이 없어요. 그러니까 병원한테 안 주면 병원에서는 자기네가 퇴원금도 깎아주기도 하고 보통은 깎아주기도 하고, 받지 않고 내보내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특진료를 많이 깎아주고 그러는데 이런 예산이 생기면 안 해 주거든요, 이 돈을 받으면 되니까 300만원이라도. 그거 유념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생계주거지원은 최저생계비의 40%라고 얘기했는데요 보통 가장 많이 신청들어오는 게 이웃에서도 그렇고 혼자사는 노인분들이 갑자기 아프거나 그럴 경우에 생계비나 의료비가 많이 오는데 혼자 사는 분의 최저생계비는 한 달에 한 30여만원 아닙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40만원.

임현주위원

40만원이라고 하더라도 40%라면 얼마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많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16만원뿐이 안 돼요. 두 달을 줘도 30만원인데 그것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보건복지에다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최저생계비의 40%를 지원기준으로 만약에 하겠다고 하면 이건 별로 효용이 없는 위기상황에 빠져도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긴급복지제도가 되기 때문에 이건 좀 유념하시고요. 별도로 이걸 잘 진행하기 위한 자료는 제가 드리겠는데 미리 공부좀 하시고, 이거 아마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현수막 걸고 그러면요 병원에서부터 무진장 들어올 겁니다. 그리고 조금 이웃에 생활이 어려워 보이는 듯한 사람들이 무조건 신청 들어오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계획없이 막 주다가 보면 9억원 한두 달만에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계획을 가지고 어떤 상태에서 사고, 위기, 질병 이런 것들도 어떤 것을 사고라고 또는 위기라고 우리가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관악구의 객관적인 자료가 만들어져야 돼요. 그런 건 유념하셔야 됩니다.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확인을 철저히 해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잘못하면 정말로 선심성예산으로 그냥 집행될 수 있는 예산이고요 잘 쓰면 위기에 빠진 사람들을 구할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주 유념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사업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복지사가 우리 27개 동에 전부 한 명씩입니까 아니면 더 있는 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두 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도우미도 두 명 있는 데가 있습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한 명씩입니다. 27개 동에 한 명씩입니다.

조명환위원장

항간에 얘기가 민원이 들어왔고, 제가 들은 것이 있는데 복지도우미가 남성들이 동사무소에도 많이 있어요? 남자직원들 여직원 말고.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남자복지사도 많이 있는데 도우미는 대부분 여성도우미들이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다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런데 그런 관계에서 도우미는 보수도 열악하고, 정식직원이 아닌 입장도 있고 보수도 열악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적이 한 번 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모 동이라고 밝히지는 않는데 그런 관계가 있어서 새벽에도 불러내고 이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된 직원이 있었지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명환위원장

그 직원이 지금도 거기에서 근무합니까, 아니 그 동에?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거기에서 근무하지 않고요 들어와서 근무합니다.

조명환위원장

예?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에 들어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예.

조명환위원장

그런 직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철저히 아까 동료위원인 김금희 위원님께서도 얘기했는데 신상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밝히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게 저희들한테까지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복지사업과에서 거기에다 근무시켜도 되겠어요? 그 사람은 징계를 내리든지, 조치를 해야지. 앞으로도 그런 사람은 또 그런 일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단 말이에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조명환위원장

복지사업과에서 끌어안고 있으면 지도·감독이 됩니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그게 신상문제라 말씀드리기가 곤란한데요

조명환위원장

됐어요, 유념하셔서 관리를 잘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어요.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3시19분 회의중지

17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현재 심사 중인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할 내용은 먼저, 세입 부분에서 기획예산과 사용료수입 기타사용료 여름방학영어캠프 3,000만원 전액 삭감, 지역리더쉽개발대학원운영 600만원 전액 삭감, 다음은 세출예산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 175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행사운영비 신년인사회 초청장제작 160만원을 80만원으로 일부 감액,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여론계층의견수렴소요경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서무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열린구정구청장과의만남 750만원 전액삭감, 자치행정과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명칭변경공청회 240만원 전액삭감, 보고자료 및 초청장연두순시 54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명칭변경공청회초청장 32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명칭변경공청회책자 3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명칭설명회리플릿 20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명칭변경주민의견조사설문지 1,15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동명칭변경주민의견수렴조사우편료 270만원 전액 삭감,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동명칭선정공청회참석자사례금 100만원 전액 삭감, 다음 기획예산과 기획관리 자체사업 용역비 관악구발전10개년종합계획수립용역 1억원전액 삭감, 정책운영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시설관리공단업무추진비 60만원 전액 삭감, 핵심분권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핵심분권 특구관련주민의견수렴홍보물제작· 특구지정공청회자료·특구추진계획서제작·현수막·공청회 등 566만원 전액 삭감, 핵심분권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특구지정업무추진 200만원 전액 삭감, 혁신분권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특구지정공청회발표자사례금 200만원 전액 삭감, 평생학습 경상적경비 민간위탁금 평생학습특화프로그램운영 여름방학영어캠프 1억6,377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과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종무행사 12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종무행사 종교지도자간담회종무행사 240만원 전액 삭감, 문화공보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민간행사보조·위탁 종무행사(조찬기도회·창립기념예배등) 1,000만원 전액 삭감, 사회진흥과 사회진흥 경상적경비 일반보상금 구청검도부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여성정책 경상적경비 민간행사보조·위탁 여성지도자교육 450만원 전액 삭감, 청소환경과 청소관리 경상적경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계절별특별대청소 3,240만원 전액삭감, 청소관리 자체사업 민간위탁금 음식물폐기물처리수수료및처리 23억4,000만원으로 3억420만원 감액,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관리 경상적경비 기타보상금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 765만원 전액 삭감, 당 위원회 소관 기금은 8개로 체육진흥기금, 노인복지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식품진흥기금,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이 중 노인복지기금의 자체사업 자산취득비 경로당정수기설치 3,000만원을 삭감하여 기타내부거래적립금 다음연도 이월금 83만9,000원을 3,000만원 증액하여 3,083만9,000원으로 하고,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의 경상적경비 자체사업 시설비및부대비의 재활용센터설치공사 1억원을 삭감하여 기타내부거래적립금 3,977만9,000원을 1억원으로 증액하여 1억3,977만9,000원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명환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종길 위원으로부터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에 대하여 그 일부를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김종길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김종길 위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동의는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이나 계수조정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던 사항이므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은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토론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 중 김종길 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6년도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다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9일부터 12월 5일까지 7일간 실시한 행정사무감사결과를 위원님들의 보고서를 토대로 본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작성한 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을 참고하시고, 본 감사결과보고서 내용 중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부록 참조 위원님들 추가하거나 수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재석위원 9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당 위원회 소관 2005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당 위원회 활동에 헌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바쁜 가운데도 아낌없이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다사다난했던 을유년을 정리하시고 병술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하면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5차 총무보사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58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