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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홍천 의원 발언

70회 제내무위원회199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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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총책임자로서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계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한 이유는 금년에 저희들이 4억2,300이라는 물가변동률 적용에 대하여 에스카레이션을 지불한게 있습니다. 추가경정에서 결정을 냈습니다. 거기에 겹쳐서 소송비용까지 합하면 580만원까지 포함해서 약 4억3,000 정도 나가야 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 막대한 주민의 세금을 갖다가 지금 물가변동 사유로 인해서 지불해 주고 있는데 반면에 우리한테 돌아오는 것은 결국 공사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분석도 못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특별히 법적인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한 일방적으로 저희들은 소위 도급업자한테 처분해준, 처리해준 그런 결과를 초래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금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조사특위라도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특별히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것이 나타났습니다마는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게까지 자구노력을 강구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어쩔 수 없다, 법적으로 지불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법의 논리만을 앞세워서 결국은 승복하고 마는 이런 부분에 이상이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더 대응을 해 가지고 예산적 낭비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책도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구노력을 더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지적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판단입니다. 총책임자로서 거기에 관련된 그런 일들에 대해서 더 좀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셨어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18건에 대한 하자보수 발생에 대해서 미온적이나마 조금씩 조금씩 요청을 하고 그동안 예치가 되었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인해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원초적으로 잘못되는 공사를 더 시공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긴박감 같은 것도 가지시면서 일을 처리했어야 되는데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다는 그런 점도 지적을 아니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여간 에스카레이션 적용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불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총책임자로서 그 부분은 이렇게 했어야 된다 하는 나름대로의 소신있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왜 그것을 더 항변을 못하시고 아니면 더 안전진단을 강구하지도 못하시고 그냥 포기를 하셨느지 그 사유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대전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