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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천범룡 의원 발언

136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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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은 이번 정례회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간입니다. 오늘부터 심사할 안건은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6년도예산안으로서 상정된 두 개의 안건은 이미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경 및 새해 예산안을 짜임새있게 편성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또 원활하게 심사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있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예산안 심사에 지장이 없도록 질의에 대해서는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정확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고 요구하시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관악구청장이 11월 18일 제출하고 12월 2일 수정안을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에서는 12월 6일 제2차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치고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의 심사는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성양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금번 2005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이후 우리 구의 주차난 해소 분야에서 최우수구, 깨끗한 서울가꾸기, 옥외광고물 정비,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승용차요일제 정착화, 여성정책종합평가 등이 서울시 평가에서 우수구로 선정되면서 인센티브 시비보조금이 추가로 교부되었고, 합실고개 도로확장특별교부금 및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및 서울대학교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으로 시비보조금이 추가 교부되고, 또한 연도 말까지 집행이 곤란한 본예산 사업 중 7개 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부득이 금번 추경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모두 세출예산으로써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워 모두 내년도로 명시이월코자 하는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대상사업은 19개 사업으로써 총 76억5,200만원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18개 사업 74억8,300만원, 특별회계는 1개사업 1억6,900만원입니다. 사업별로 명시이월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봉천본동청사 신축 5억8,300만원, 신림8동 작은도서관 건립 4억2,000만원, 구립 난향어린이집 신축 2억8,700만원, 구립 은천어린이집 신축 및 부지매입 7억600만원, 구립 금빛어린이집 신축 10억9,900만원, 뉴타운지구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2억원과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뉴타운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용역 9억6,600만원, 가로변 꽃묘식재사업 3,600만원, 구민종합체육센터 조도개선사업 3,000만원, 장애인 편의시설 조사 차량구매 3,000만원, 신림4동 골목시장 환경개선사업 14억9,000만원 등 12개 사업이 지역주민 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 있거나 내년도 사업비와 연계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수정예산안으로 제출한 서울대학교 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3억6,900만원, 노점방지시설물 설치 및 물품창고 정비 5,000만원, 청소압축차량구입 1억4,700만원, 장애인가구 주택 개조지원 6,000만원, 재활보조기구 구매 1,000만원,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10억원 등 6개 사업은 자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금년도 내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써 담장허물기사업 1억6,900만원 1개 사업도 하반기에 교부되어 시기상 연도 내에 사업발주가 어려운 상태로 지속적이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명시이월을 시키고자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성양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명시이월하고자 하는 각 사업들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금년도 내 발주가 어려워 발생한 사안이고, 또한 사업 하나하나가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들인 만큼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로 추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부록 참조

유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총 예산규모는 2,879억7,833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2,188억8,445만 4,000원, 특별회계 690억9,387만9,000원이며, 1회의 추경과 19회의 간주처리가 있었고,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 후 서울시의 보조금 등이 교부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전체가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19개 사업에 76억5,240만6,000원으로 총예산 대비 2.6%입니다. 일반회계는 18개 사업에 74억8,355만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1개 사업에 1억6,885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별 내용으로, 행정관리국은 봉천본동청사신축비 등 3개 사업 10억3,300만원, 생활복지국은 구립금빛어린이집부지매입비 등 6개 사업 37억2,985만3,000원, 도시관리국은 뉴타운지구개발기본계획수립용역비 등 4개 사업 15억7,070만3,000원, 건설교통국은 신림동 합실고개 도로확장공사 등 2개 사업 10억5,000만원, 보건소는 장애인가구 주택개조지원사업비 등 3개 사업 1억원입니다. 재원 출처내용은 구비 5개 사업 26억4,937만9,000원, 시비 11개 사업 41억8,820만3,000원, 국비 2개 사업 6억4,597만4,000원이며, 예산편성 시기별로는 당초예산 6개 사업 26억9,633만원, 추경예산 1개 사업 5억9,902만3,000원, 간주처리 11개 사업 41억8,820만 3,000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로 집행기간 부족과 집행여건 미비가 16개 사업에 63억1,755만6,000원, 뉴타운사업지구지정 지연 1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주차장특별회계는 담장허물기사업으로 1억6,885만원이며, 상사업비로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이월하는 것입니다. 명시이월은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써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규정으로 예산의 신축성 유지제도입니다. 참고로, 2005년도로의 총 명시이월비는 16개 사업에 110억5,499만1,000원이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명시이월사업비로 아까 간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생략하자는 의견이 있어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할 차례이지만 특별히 계수조정을 할 만한 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할 사항이 있으십니까?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반대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1월 18일 관악구청장이 제출한 것으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는 12월 7일, 총무보사위원회와 재무건설위원회로부터는 12월 9일 각각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특별위원회에 부의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또 본 특별위원회 심사가 본회의 상정을 위한 최종심사인 것을 감안하셔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와 상호 조화를 이루어 원만하게 심사할 수 있도록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 심사에 대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을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는 각 위원회 소관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해서 해당 국·과장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 및 토론을 거쳐서 새비목 설치 및 증액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의 동의를 확인한 후 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을 대리하여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신일근입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성양모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136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이후 2006년도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르기까지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200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의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난 11월 25일 제136회 관악구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고, 12월 7일부터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만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한 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지난 2차 정례회에서 말씀드렸듯이 시장경제의 침체로 2006년도 서울시 전체 예산규모는 금년대비 9.2%인 1조5,000억원이 감소되어 전반적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의 재정여건을 말씀드리면, 재산세의 20% 탄력세율 적용에 따른 지방세 수입의 감소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예산의 45%를 차지하고 있는 조정교부금이 금년보다 5%인 42억원이 감소 내시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지방선거관련 비용의 부담과 의원직의 유급화에 따른 경비를 새롭게 계상하게 되었고, 물가상승에 따른 필수적인 경상경비의 증가, 인건비의 인상, 사회복지비용인 보조금의 증액에 따른 자치구 부담분의 증대 등 세출예산은 날로 증가되어 2006년도 예산은 초긴축 재정을 맞이하게 되어 부득불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 점 위원장님 및 여러 위원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회계는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 특별회계의 신청사건립 착공에 따른 적립금의 감소로 금년대비 23.2% 감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재정규모는 2,388억원으로 금년도 대비 5.9% 감소한 재정규모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세출예산 편성방향으로, 우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명시된 국가와 서울시의 재정운영방향과도 연계하면서 늘어나는 재정수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여 건전재정 기조를 견지해 나가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의 어려움으로 경직성 경비의 증가는 최대한 억제하면서 그 동안의 물가상승분과 기준단가의 인상분만을 반영하여 구정수행이 원활하도록 하였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에 필수적으로 따르는 자치구 부담분만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인건비도 인상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투자사업은 신규투자를 억제하고, 계속 추진 중인 사업을 마무리하고, 주민 편익증진에 도움이 되는 사업비에 재원을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사업비나 보상비가 많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우리 구 예산에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한 사업비는 시 주관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시비를 지원받아 추진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기본방향과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 당초예산 2,539억원보다 5.9% 감소된 2,388억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금년도 당초예산 1,936억원보다 11억원이 감소된 1,925억원으로 금년대비 0.57% 감소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을 포함한 4개 부문의 특별회계는 463억원으로 금년대비 23.24% 줄어든 140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자체재원이 705억700만원으로써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36.63%로 금년대비 1.98% 증가되었으며, 의존재원은 1,219억9,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체재원의 63.37%로 금년대비 1.98%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자체재원 중 구세인 지방세수입은 271억2,100만원으로 금년대비 5.36% 감소된 15억3,700만원이 줄었는데 이는 보통세인 면허세가 1,500만원, 사업소세 등 3,0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재산세에 있어 탄력세율 적용에 따라 15억8,200만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세외수입은 433억8,600만원으로 금년대비 7.18%인 2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된 주된 요인은 수입증지 판매 등의 수수료수입 등 2억5,700만원이 감소한 반면 징수교부금수입 및 도로·하천 등의 사용료수입 등 31억5,700만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의존재원으로서 우리 구 총 재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의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827억2,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보다 42억3,4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자동차등록 차량대수에 의한 면허세 보전차원에서 서울시가 지원해 주는 재정보전금은 금년보다 2,900만원이 감소한 20억1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저소득층 수혜사업, 노인복지, 보육사업 등 사회복지분야 보조금의 확대로 금년대비 5.06%인 17억9,400만원이 증액된 372억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안 2,388억원에 대한 재원배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소득층에 대한 위문과 보육사업, 여성발전 정책사업, 청소년 어울마당·공부방 운영, 노인복지관련 사업, 자활근로사업과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생계지원사업 등 구민의 복지증진과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저소득 주민지원에 대한 사회복지분야에 총 예산의 25%인 598억6,8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 진료사업과 정신보건사업 등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 분야에 전체예산의 3.8%인 90억5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셋째, 지역사회의 기반시설 확충을 도로개설과 시설물 관리,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교통난 완화, 주차시설 확충사업 등 도로·교통분야에 총 예산의 7.03%인 168억1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넷째, 깨끗하고 쾌적한 청정도시 건설을 위한 생활쓰레기의 적정처리와 공원관리, 하수관리 등 환경보전사업에 총 예산의 10.6%인 253억8,9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다섯째, 향토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체육분야에 총 예산의 3.2%인 77억1,0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섯째,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창업센터 지원, 실업대책 사업 등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을 위해 총 예산의 1.3%인 31억7,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곱째, 예측할 수 없는 재해·재난대책 및 민방위 교육관련 등 재난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총 예산의 0.4%인 9억4,4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여덟째, 관악구통합신청사건립, 동청사 건립·정비보수사업, 교육환경개선사업 지원, 전국동시지방선거관련 업무 등 구민을 고객으로 모시는 친절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일반행정 분야에 총 예산의 46.9%인 1,119억9,400만원의 재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정활동의 유급화와 새로운 행정수요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일반회계 25억원과 주차장 특별회계 14억4,500만원 등 총 39억4,5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 현황으로 현재 체육진흥기금 외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금년 당초 117억3,400만원의 11.6%인 13억5,800만원이 감소된 103억7,600만원입니다. 먼저, 기금 수입으로서, 전년도 이월금은 21억8,400만원으로 금년대비 14.2%인 2억7,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출연금은 금년도 8억7,200만원의 2.5%인 2,200만원이 증가된 8억9,400만원을 기금운용 계획에 계상하였으나 본예산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 융자금 및 예치금 회수원금은 51억2,700만원으로 금년 55억400만원의 6.8%인 3억7,600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이에 따라 융자금회수 및 적립금이자 등이 금년대비 37%인 12억7,600만원이 감소된 21억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지출로, 사회진흥과에서 운용하는 체육시설 확충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체육진흥기금은 7억1,800만원으로서 금년대비 19%인 1억7,2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노인건강 및 취미활동조성으로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에 지원되는 노인복지기금은 금년 5억6,500만원의 4%인 2,100만원이 감소된 5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발전 및 지역경제활성화에 지원되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34억2,500만원으로 금년대비 48%인 11억1,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들의 대학 학자금 지원을 위한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금년도 2억5,400만원의 25%인 6,400만원이 증가된 3억1,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분리배출 수거에 대한 여건 조성으로 재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지원으로 조성된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은 5억5,600만원으로 금년도 6억3,700만원의 13%인 8,100만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복구공사 및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운용되는 도로굴착복구기금은 금년 49억1,400만원의 55%인 26억9,800만원이 감소된 22억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예방과 재난시설 보수에 지원되는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이 금년 3월에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어 금년도 8억9,000만원의 23%인 2억원이 증가되어 10억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운용되는 식품진흥기금은 1,400만원이 증가된 8억3,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촉진을 위하여 운용되는 장애인등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은 5,000만원이 증가된 1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남녀평등, 여성사회참여 확대, 여성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발전정책에 지원되는 여성발전기금은 금년도 3억3,000만원의 68%인 2억6,000만원이 증가된 5억9,000만원을 계상하여 내년도 기금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기금운용안의 주요내용에 대한 종합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구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과 재정여건 등을 충분히 이해하여 주시고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 전공무원들은 의원님들께서 심의·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을 정한 목적에 따라 집행하는데 최선을 다하여 지역개발과 구민복지 구현에 더욱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4대 관악구의회의 마지막 정례회인 이번 회기가 여러 의원님들에게 구정발전을 위한 뜻 깊은 의정활동으로 유종의 미를 거두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면서, 우리 구 전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보람찬 결실을 맺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우리 구 200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현황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의회운영) 부록 참조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총무보사) 부록 참조 200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재무건설) 부록 참조

유정희위원장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2006년도 예산안 및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이 2005년 11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2005년 12월 9일 당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시간관계상 6쪽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고, 편성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보고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 시행에 따른 세입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년도 세입을 안정적으로 추계하고, 균형예산으로 구민과 직결되는 부문에 재원을 우선적으로 배분한다는 기본방향에 따라 가용재원의 부족에도 불구하고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노력한 면이 보이며, 사업예산 중 자체사업이 금년도 대비 감액되어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사업이 누락되지는 않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2006년도 관악구 예산안의 총 규모는 2,388억3,000만원으로 2005년 당초예산(2,539억 5,600만원) 대비 5.9% 감소하였고, 일반회계는 2005년 대비 0.57% 감소한 1,925억원, 특별회계는 2005년 대비 23.24% 감소한 463억3,000만원입니다. 2005년도에 신설된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가 공사착공에 따라 임시청사 이전비 등에 116억2,391만1,000원이 지출되어 27.35% 감소되었고, 이에 따라 구 전체의 예산규모가 2005년도보다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925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고, 자체재원이 705억692만7,000원으로 36.6%, 의존재원이 1,219억9,307만3,000원으로 63.4%로 자체재원의 구성비가 금년도 대비 0.9% 증가되었습니다. 지방세는 2005년도 대비 15억3,614만4,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재산세의 20% 탄력세율 적용으로 2005년 대비 15억8,163만1,000원이 감액되었고, 면허세는 2005년 대비 1,512만 7,000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는 2005년 대비 23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433억8,547만3,000원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22.5%이며, 2005년도 대비 29억495만4,000원인 7.2%가 증액되었는데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19억2,751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9억7,743만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증액내용은 징수교부금이 11억7,327만원, 사용료 수입이 7억6,894만 7,000원 등이고, 관악산공원 내 매점과 주차장의 관리가 2006년 1월 1일부터 서울시로 이관됨에 따라 사용료수입 2005년분 2억9,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재산매각이 4억9,970만원, 잡수입이 4억9,1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39억9,907만4,000원으로 2005년 대비 9,951만원이 감액되었는데 2006년도 예산안 참고자료에 의하면 2005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계표 추정에 불용액이 240억11만6,000원으로 나타나 99.9%를 반영한 것이며, 순세계잉여금에 따라 세외수입의 규모가 달라지고, 참고로, 서울시에서는 약 3년 전부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편성 시에 계상하지 않는 재정계획을 운용하고 있고, 추경재원 및 부채상환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서울시에서 취득세·등록세 징수액의 50%를 지원하는 것으로 827억2433만 1,000원을 계상하여 2005년 대비 42억3,326만8,000원이 감소되었고, 재정보증금은 자동차 면허세 폐지에 따른 자치구의 재정을 보전해 주는 것으로 20억80만원이 계상되어 2005년 대비 2,961만6,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총 372억6,794만2,000원으로 2005년 대비 17억9,407만4,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사회복지 보조금이 156억9,500만9,000원으로 전체의 42.1%, 복지사업 보조금이 177억5,976만원으로 전체의 47.6%, 지역보건 보조금이 13억8,806만2,000원으로 전체의 3.7%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925억원으로 2005년도 대비 11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의 부문별 재원배분사항으로 일반행정 811억2,000만원 42.1%, 사회복지 561억7,400만원 29.2%, 청소환경 253억8,900만원 13.2%, 도로교통 64억5,900만원 3.4%, 문화체육 77억1,000만원 4%, 보건 90억500만원 4.7%, 지역경제 및 도시개발 31억7,400만원 1.6%, 재해 및 재난관리 9억4,400만원 0.5%, 예비비 25억2,500만원 1.3%입니다. 일반회계의 국별 재원배분내역으로 의회사무국 26억4,392만9,000원 1.37%, 감사담당관 1억4,909만8,000원 0.08%, 행정관리국 841억5,319만1,000원 43.72%, 재무국 15억2,077만3,000원 0.79%, 생활복지국 557억2,347만7,000원 28.95%, 도시관리국 62억7,372만8,000원 3.26%, 건설교통국 94억1,424만4,000원 4.89%, 보건소 326억2,156만원으로 16.94%입니다. 국별 주요 사업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고, 16쪽 특별회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총 규모는 463억3,000만원으로 2005년 대비 140억2,6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1억8,935만4,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474만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세입은 국·시비 의료급여사업 보조금 1억8,800만원 등이 계상되었고,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비 1억7,835만4,000원과 민간융자금 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는 35억468만5,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5억2,020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입은 공공예금·민간융자금 이자수입 7,326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30억6,107만9,000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3억6,517만원 등이며, 세출예산은 저소득가구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으로 35억110만3,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금년도 10월 말 현재 융자지원 실적은 7건에 8,070만원이며, 관련조례를 개정하여 융자금 액수를 상향조정하였으므로 적극적인 융자 지원책이 시행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117억6,205만9,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9억7,703만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거주자우선주차 1만300면과 직영주차장 요금수입 31억4,232만원, 공공예금이자수입 5억701만2,000원, 순세계잉여금이 38억4,316만원으로 금년도 대비 32억 4,475만원이 감액되었고, 불법주차과태료 17억1,000만원이 계상되어 금년도 대비 2억2,68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견인료는 금년과 동일금액인 4억8,400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주차단속 직원 18명, 주차장관리요원 4명, 일시사역인부임 등 인건비로 5억2,995만9,000원이 감액된 26억4,925만6,000원이며, 민간견인대행사업비가 금년도 대비 2억6,064만3,000원이 감액된 4억8,000만원, 주차구획선설치 등 3억원, 그린파킹 2006조성사업 3개 동 16억5,854만4,000원, 담장허물기 확대시행 4억8,600만원, 이면도로 교차로 노면표지판 설치 5,000만원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금년도 사업인 신림3동과 신림10동 공영주차장 건설비가 제외되어 46억9,861만7,000원이 감액된 25억2,454만4,000원이고, 공영주차장건립을 위한 적립금은 11억4,706만원이 증액된 31억1,765만원이며, 예비비 14억2,000만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관악구신청사건립사업특별회계는 308억7,390만2,000원으로 금년도 대비 27.3%인 116억2,391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0억원, 순세계잉여금이 금년도 대비 126억2,391만1,000원이 감액된 238억7,390만2,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60억원이며, 세출은 건축, 전기, 통신, 페기물처리, 감리비 등 통합신청사건립시설비 및 부대비가 241억8,395만원으로 15억8,433만6,000원이 증액되었고, 통합신청사건립적립금은 51억7,509만1,000원으로 금년대비 96억5,184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이 60억원으로 세입에 계상되었으나 일반회계의 전출금에는 30억원만이 계상되어 내부거래의 전입금과 전출금이 불일치하므로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통합신청사 신축공사는 기간이 2005년 5월 7일부터 2007년 11월 7일까지이며, 총 사업비는 약 573억2,512만4,000원으로 이 중 공사(건축, 토목, 기계, 조경, 인테리어, 전기, 통신, 철거 및 폐기물)비가 약 552억3,500만원, 감리비가 19억3,700만원, 시설부대비가 1억5,312만4,000원이며, 현재 지하 버팀콘크리트시설 및 터파기 공사 중으로 전체공정의 약 8.5%이고, 선급금과 기성금 약 42억8,062만원이 지출되었으며, 향후 530억4,450만원이 지출될 예정으로 이 중 2006년도에 241억8,3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관련 제도와 예산편성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정부에서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현행 지방재정법을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4개로 분법하여 2005년 8월 4일 공포하고 2006년 1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하게 되겠으며, 2006 지방예산편성기준 개정사항은 동장의 역할증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기준액이 인구 3만 미만 시 현행 연간 48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인구 8만 미만은 연간 600만원에서 720만원으로 각각 기준액이 인상되었으며,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지방의 특성 및 소속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일부 인상되었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보정계수 중 서울이 1.5에서 1.33으로 조정되었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대상 단체기준 강화와 지원내역을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주민에 공개예정이고,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다음연도 지원 결정에 반영을 권고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비목에 대한 사항으로 일반회계 인건비는 공무원·환경미화원 등에 총 683억 6,532만2,000원으로 2005년 대비 13억8,939만원이 증액되었고, 민간위탁금은 예산편성 매뉴얼의 목 설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민간인에게 위탁관리시키는 사업 중 기금 성격의 사업비로서 사업이 종료되거나 위탁이 폐지될 때에는 전액 국고 또는 지방비로 회수가 가능한 사업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로써 위임 또는 위탁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자본형성적 경비 이외의 부담경비와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장학금을 계상하는 목으로서 우리 구는 2006년도 예산안 일반회계에 보육시설운영, 구민종합체육센터운영 등 약 35개 사업에 약 309억 4,000만원을 계상하여 금년도 대비 약 11억5,7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향후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며, 민간위탁에 따른 예산계상 시 근무여건과 상황이 상이하지만 인건비·시간외수당 등 객관적이고 공통적인 기준을 설정하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체육진흥기금 등 총 10개 기금에 규모는 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에는 103억7,658만원으로 2005년도 대비 13억5,879만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0개 기금의 2005년도 말 현재액(전망)은 63억9,764만9,000원이며, 2006년도 수입은 민간부담금 12억8,570만원, 출연금 8억9,481만9,000원, 융자금상환 9억3,778만4,000원, 운용수입액 2억1,768만1,000원, 기타수입 6억6,613만7,000원으로 총 40억212만1,000원이고, 지출은 고유목적사업에 43억4,358만9,000원, 융자금 3억4,650만원, 경상사업비 8,844만원으로 총 47억7,852만9,000원으로 2006년 말 현재액(전망)은 56억2,124만1,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출연금 계획은 중소기업육성기금에 5억원, 재난관리기금에 1억9,481만9,000원, 여성발전기금에 2억원 총 8억9,481만9,000원이나 재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예산편성 작업 최종단계에서 일반회계 예산안 출연금이 제외되었으므로 동 기금에 대한 운용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이 법률 제7664호로 2005년 8월 4일 제정·공포되어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됨으로써 내년도부터 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며, 동법에서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와 분석결과를 기금결산보고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22쪽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로 2005년 12월 6일부터 12월 9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등 4,220만원을 증액하고, 총무보사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여름방학영어캠프 등 3,600만원을 감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음식물류폐기물수송및처리 등 7억1,495만원을 감액하고 증액은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세출예산 중 경로당 정수기설치 3,000만원 감액, 다음연도 이월금 3,000만원 증액, 재활용판매대금관리기금 세출예산 중 재활용센터설치공사 1억원을 감액, 다음연도 이월금 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봉천1동 1691번지 외 20개소 하수관 개량공사 등 2억3,240만원 감액하고, 관내 포장도로보수 등 10억2,952만2,000원 증액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중 기타회계전입금 30억원 감액, 공영주차장건설을 위한 적립금 1억1,13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3개 상임위원회의 예산심사 결과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00만원 감액, 세출예산은 감액 9억4,735만원, 증액 10억7,172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세입예산 30억원 감액, 세출예산은 31억1,136만원 감액, 1억1,136만원 증액하였으며, 2개 기금에 세출 감·증액 각 1억3,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 참조

유정희위원장

김기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이나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 중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에 대한 질의를 하는 동안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할 게 있는데요 예산과 관련해서.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의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보조자료 주신 것 중에서 도시관리국 1쪽에 있는 재건축 예비안전진단사업 자료에 나온 한 곳 외 4곳의 내역서하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과 인가가 나 가지고 아직 미진행 중인 사업내역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자료 건설교통국 토목과의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매입건 우리 관악구의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보조자료 39쪽 건설폐기물 운반수수료 나오는 운반량과 처리량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보조자료 56쪽 난곡경전철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요약하여 자료를 주시고, 예산이 쓰여졌으면 쓰여진 것도 주시고, 주민설명회와 관련해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희 위원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33쪽, 34쪽에 있는 수입증지 세수입에 대해서 현황자료인 업무현황계획 이런 자료를 주시고 또 34쪽에서는 국유재산 이자수입, 구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황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또 세무1과에서는 36쪽 시세징수교부금 이 사항에 대해서 지금까지 2005년도에 시세징수 교부한 내역하고 2006년도 시세징수교부금을 교부하려고 하는 예산현황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도시관리과는 54쪽에 체비지 매각현황 자료하고, 도시관리과 또 하나 있습니다. 355쪽에있는 세출관련 신림9동 고시촌 개발용역 6,000만원 자료를 주시고, 또 건설관리과는 61쪽, 63쪽에 있는 지하매설물 도로사용료 현황 자료하고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그리고 63쪽에 있는 구거사용료, 하천사용입니다. 하천사용료 관련 사항하고 징수교부금 수입관련 사항을 2005년 현황하고 2006년 세부 집행계획하고 업무계획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신청사와 관련해서는 382쪽 그거는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셨으니까 그건 필요없고요, 토목과는 422쪽에 도로시설물 안전진단용역 계획서와 현황 그리고 예산 세부집행내역, 계획하고 있는 거요.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는 442쪽에 있는 학·관학술용역 2,000만원하고, 치수과는 432쪽에 있는 또 학·관학술용역 똑같은 글이 있습니다. 2,000만원, 3,000만원 학술용역비가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업무계획과 현황자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세부내역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10시까지요.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또 자요료청이나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두 분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는데 굉장히 양이 많습니다. 많으니까 잘 신경을 쓰셔서, 그러면 김종길 위원님께서도 내일 오전 10시 자료를 받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길

김종길위원

저는 되는 대로 빨리 되면 빨리 주고 안 되는 거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유정희위원장

빨리 준비가 되면 빨리 준비를 해 주시고 늦더라도 내일 아침 10시까지는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도 빠짐 없이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 대기하면서 업무를 보도록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계시므로 정회를 하면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 소관 공무원들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에 돌아가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 검토와 질의요지 정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8명) (재석위원 5명)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의 직제순에 의하여 소관 과장 및 국장을 대상으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의 예산안 각목명세서 범위는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 각목명세서 찾기표를 참고하시고, 각목명세서의 해당 쪽수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시기바랍니다. 기금은 2006년도 기금운용계획 유인물을 참고하여 소관 과 예산과 함께 질의 해 주시면 되고 질의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하였지만 본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다른 상임위 사업에 대해서도 새롭게 검토하실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준비에 시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을 요청하시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출 89쪽에서 93쪽입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우용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90쪽에 보시면 승용차요일제입간판제작이라고 돼 있죠, 이게 그동안에 없었어요 입간판이?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그동안에도 했습니다. 했는데

천범룡위원

현재 만들어진 입간판이 없냐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입간판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있는데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예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요일별로 월, 화, 수, 목, 금까지 요일 표시가 있습니다. 그러한 요일표시가 훼손되는 경우도 있고 새로 입간판 해야 할 그러한 업체가 또 생깁니다.

천범룡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늘어나야 되고 어디가 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기업체가 늘어납니다.

천범룡위원

어떤 기업체?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하는 그런 기업체가

천범룡위원

기업체를 새로 만들어 준다 이거를?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새로

천범룡위원

훼손된 게 많아서 새로 해야 되겠다, 그게 80개다?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천범룡위원

그럼 이 산출근거를 어디에다 80개를 만드는지 자료로 내 주시고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천범룡위원

가져 오세요, 오늘 오후까지 가져오시고. 그 위에 보시면 각종행사, 교육등현수막제작 해서 4개 현수막 값은 많지는 않은데 무슨 행사고 무슨 교육이에요? 무슨 행사를 하기 위해서 현수막 값이 올라와 있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승용차요일제 현수막도 있고 행정서비스 봉사하는 홍보현수막이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밑에 승용차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제작이라고 써 있는데 이것도 현수막 아니에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천범룡위원

관악구청이 현수막 구청이란 말 알아요? 너무 많이 현수막만 동별로 해서 엄청나게 많이 달려있는데 구체적으로 뭘 하려고, 승용차요일제 홍보 플래카드 내용이 뭡니까 이게? 2005년도에 플래카드 만들어서 부착하신 적 있어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부착한 내용 좀 한번 참고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해 주세요.
우용

이우용감사담당관

예.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천범룡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19쪽에서 30쪽까지고, 세출은 95쪽에서 238쪽까지입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21쪽과 세출 99쪽에서 125쪽까지입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팔복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친범룡 위원입니다. 총무보사위원회 예비심사에서 112쪽에 보면 열린구정 구청장과의만남 자문위원수당 삭감이 됐잖아요? 민원대책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이게 주로 주요행사라든지 주요 투자사업, 우리 구의 대단위사업을 할 때 사전에 다양한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비 등으로 사용하는 그런 경비입니다.

천범룡위원

간담회비?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런 비용입니다. 그 비용은 부구청장님도 쓰시고 국장님들도 쓰시고, 각 과에서 쓰는 그런 비용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리고 118쪽 열린구정 구청장과의만남 750만원 이건 뭐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거는 그 전부터 예산이 편성됐었습니다마는 집단민원들이 오면 그 해결이 각 과에서 어렵습니다. 구청장과 꼭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청장님을 주관으로 해서 각 과의 실무 과장님들 또 거기에는 변호사들이 같이 참여를 해서 민원의 해결방향이 없는 건지 토의하면서 들어가는 제잡비 정도입니다. 거기에 따른 변호사분들이라든지 외부인사들은 수당을 지급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수당 일부하고 잡은 겁니다.

천범룡위원

이런 여론계층 의견수렴이나 주위의 현안업무 추진 이런 것들은 오히려 민원봉사과에다가 예산을 잡아놓고 민원봉사과에서 문제가 되면 받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급하거나 또는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사실 민원봉사과에서는 그런 걸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민원봉사과는 순수한 일반적인 어떤

천범룡위원

호적등본이나 떼고 이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호적 등·초본

천범룡위원

그런 정도의 기능을 하는 게 민원봉사과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민원봉사과지

천범룡위원

나머지 중요한 현안이나 정책이나 뭐 중요한 핵심은 다 총무과에서 하겠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해 왔고요,

천범룡위원

해 왔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운영을 그렇게 해 왔었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보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심도있게 예비심사를 거쳤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21쪽을 보면요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이요, 총무과 것 맞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총무과에는 21쪽에 수입이 좀 있는 게 구민회관에 대관해 주고 그 대관료입니다.

박준희위원

그 위에 공유재산 임대료는 뭐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민원실,

박준희위원

또?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것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보험상담 창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험회사에서 우리 재산을 일부 쓰고 있기 때문에 저쪽 철거된 청사 그때부터 계속 계약을 해서 우리 임시청사까지 지금 와 있기 때문에 일부를 계약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다른 것은 다 이렇게 늘려잡고 모든 것을 세입을 쥐어짜고 있는 판인데 임대료는 똑같이 임대가 나갔을 때 왜 줄어드냐 이거죠.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계약상에 한 번 계약을 하면 다음 다음 연도까지는 변동이 없는 걸로 해서 평가된 금액으로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보세요, 공유재산 임대료에서 전년도에는 1,989만2,000원을 잡았는데 지금 예산액을 1,430만원 잡고 있잖아요. 559만2,000원이 지금 삭감된 거 아니에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 삭감된 것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거죠?

박준희위원

세입을 적게 잡은 이유가 뭐냐니까요? 다른 데는 다 늘려 잡고 쥐어짜고 있는데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저쪽 철거된 청사 있을 때는 거기에 우리은행 있지 않습니까, 우리은행 임대료, 그 다음에 이쪽 임대청사 쓰면서 우리은행은 자기들이 별도로 임차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관광정보센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광정보센터도 없어지면서 거기에 따른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정리 좀 합시다. 이 공유재산 임대료는 무엇 무엇이 들어갔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당초 우리은행 임대료가 들어갔고요,

박준희위원

우리은행 임대료.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그 다음에 철거된 청사 본관에 있었던 관광정보센터,

박준희위원

예.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여행사가 와서 있었습니다. 그게 없어졌습니다.

박준희위원

2개 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뭐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나머지는 자동차 등록민원실에 그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거는 지역의 민원편의를 위해서 임대청사로 오면서 지금 현재 2층에 같이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1,989만2,000원은 우리은행에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관광정보센터에서 들어오는 수입, 등록민원실에서도 들어왔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3개가 같이

박준희위원

들어왔었는데 우리은행 떨어져 나가고, 관광정보센터 떨어져 나가고, 그래서 등록민원실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게 줄어든 거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밑에 구민회관 사용료는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구민회관 사용료는

박준희위원

구민회관이 달라졌나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아니죠,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관을 하다 보니까 수입이 줄어듭니다 그게. 그래서 수입을 늘려잡을 수 없어서 현 실제 들어오는 수입을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말이 안 된 게요 지금 수입도 엄청나게 다 막 쥐어짜서 늘려잡고 있는데 구민회관 평수가 달라진 것도 아닌데 2,025만원 잡던 것을 600만원으로 잡아놓으면 이해가 되냐고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무슨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있어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올 들어오는 게 50만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 정도 수입밖에 안 되기 때문에 600만원 정도만 예상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에 들어온 게 얼마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작년도 수입은 제가 별도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전년도에 세입예산을 2,025만원 잡던 것을 600만원으로 잡아놓으면 이해가 가냐고요 이게.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전년도 예산 잡았던 것보다 지금 600만원만 들어왔으면 이게 빵구났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거예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민방위교육장 있습니다 자판기 수입. 그게 재난안전관리과가, 민방위교육장 자판기 사용료 등이 넘어갔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로. 그 부분도 지금 기타사용료에서는 빠졌습니다.

박준희위원

기타사용료가 재난안전관리과 있던 걸 이리 잡았었는데 빠져나갔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거 자료로 한 번 해 줘요. 액수로는 얼마 안 되지만 적어도 전부서가 의지를 가지고 지금 다 총 매진하는 판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구민회관 평수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어디 없어진 것도 아닌데, 액수로 따지면 얼마 안 되지만 개념의 문제란 말이에요, 방향의 문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그 다음에 주차장 우리가 징수했지 않습니까 철거된 청사에, 그 수입도 임대청사로 오면서 잡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수입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 내역은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기타사용료가 구민회관 사용료 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포함돼 있었네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런데 그게 빠져나가면서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순수한

박준희위원

구민회관 순수사용료만 그렇게 된 거다?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 이해가 되죠. 그 내역을 자료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팔복

신팔복총무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22쪽에서 23쪽, 세출 129쪽에서 148쪽입니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구청장 연두순시와 관련해서 보고자료 및 초청장 해서 540만원 계상하셨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선거 임박해서는 원래 그런 거 못하게 돼 있잖아요? 할 수 있어도 좀 피해가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언제 쓸려고 예산을 잡아놨어요? 언제?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상반기.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오해 받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그런 걸 좀 가려가면서, 가뜩이나 예산이 없어 가지고 중요한 사업에 돈을 못쓰고 있는 상황인데 오히려 이런 것은 예산 안 잡아도 연두순시 다 할 수 있는 거고 다 하는 건데 초청장이나 보고자료 만든다고 예산을 이렇게 잡고, 이거 문제 아니에요? 그리고 동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공청회 및 초청책자, 리플릿 해서 동명칭 하겠다고 공청회 해대고 뭐 하고 뭐 하고 해서 예산을 잔뜩 올려놨는데 이거 언제 시행하려고 계획을 잡으신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한 1년 정도

천범룡위원

아니 언제 시작할려고 예산을 잡아놨냐 이거지.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획이?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계획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금년 8월에 공청회를 필두로 해 가지고 동별 설명회 하고 있고 내년에 1월부터 5월 사이에 동명칭 공모해 갖고 5월부터 7월 사이에 선정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각 동별로 찬반의견을 물어 갖고

천범룡위원

그 일정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좀더 구체적으로 돼야 될 것 같은데 공청회 참석자 사례금, 이건 뭡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패널에 대한

천범룡위원

뭐 토론회 해 가지고, 아, 공청회 해 가지고 패널들 돈 준다는 거예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천범룡위원

참 여유가 많네. 그래요, 일단 일정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동청사 신축 건립계획은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중기재정계획을 보더라도 순차적으로 동청사가 신축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예산반영이 안 돼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올해는 어디까지 예산이 세워졌는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2006년도에는 아예 동청사 신축은 없는 건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지금 봉천6동이 거의 지어가고 있고요, 신림7동이 진행 중이고, 봉천본동이 지금 보상단계에 있고요,

박준희위원

예?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보상, 보상단계에 있고,

박준희위원

예산은 어떻게 돼 있어요, 다 세워져 있습니까? 명시이월 했던 거죠?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사고이월 이번에 하고요,

박준희위원

사고이월 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건축비는 내년에 특별교부금으로 상반기 중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의 출신 동 같은 경우가 다음 순서인데 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원래 내년에 해야 되는데 내년에 해야 할 동들이 전부 1년씩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긴축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좀 그 설계비라도 반영을 하시지 그래요. 그 있는 위치에 지금 비가 새고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본위원도 구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 행정의 돌아가는 예산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딜레이시키고 해마다 계속 미뤄져 오거든요. 원래 올해 한다고 그랬거든요 올해. 그런데 수정되고 수정돼서 계속해서 밀리는데 그 설계비라도 반영하는 것이 어떤가 싶은데요 과장님? 그건 안 된가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설계비는 건축비의 일반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설계비만 딱 반영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뭐라고요?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설계비만 딱 반영하기가 좀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건축비 반영할 때 반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우리 관악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사에 대해서 설계비만 먼저 반영하고 건축비 반영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이거 본예산에 설계비 정도 반영하고 예산상황이 좋아지면 추경에 건축비라도 일부 반영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건축비하고 설계비가 꼭 반영돼야 된다 뭐 이런 논리는 본위원이 이해하기가 좀 힘들고요, 설계비라도 반영시켜놓고 상황이 나아지면 추경에 예산을 잡을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동명칭 변경 사업에 대해서 시민단체하고 민주노동당하고 같이 연기명을 해서 이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을 제출했는데 혹시 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모르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지난 금요일날 의회에서 전달을 받아서 모르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천범룡 위원께서 일정표 달라고 하셨는데 그것과 함께 결부해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선거 이후에 실시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이 사업을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그 서류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저기한데 지금 말씀에 의하면 앞으로의 일정을 선거 이후에 해 달라 하신 말씀 같은데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선거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 관악구민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해 달라고 난리입니다. 그래서 빨리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천범룡위원

아니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아니 무슨 구민들이 뭘 빨리 해 달라고, 하루에도 빨리 해 달라고 난리를 쳐요? 그리고 지금 선거가 몇 개월 남았어요, 그 이후에 진행하면 다 진행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공청회 하네 뭐 하네 해서 주민들 모아놓고 구청장이 개인적인 어떤 선전이나 선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고 그걸 의회에서 지적할 수 있는 거지 무슨 놈의 빨리,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맞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니, 의원들 나름대로 주민들이나 또는 다양한 사람들한테 의견을 들어서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으니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시기와 절차가 있고 상황이 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또 과거에 그런 일이 비일비재함으로써 관악산에서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자중해 달라 어떤 좋은 업무라 하더라도, 그런 취지에서 이야기하는 것인데 구민들이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안 되지.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하여튼 최대한으로 일정을 늦춰서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일정도 중요하지만 형식을 어떻게 할 거냐도 중요한데 특정한 사람들의 자칫 잘못하면 선거운동을 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되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경재

조경재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본위원장이 그 사업에 대해서 사업의 어떤 타당성은 인정하지만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좀 시기를 늦췄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또 저도 그것에 대해서 일정부분 동의하기 때문에 좀 검토를 많이 해 주시고 반영을 많이 해 달라는 당부를 드렸는데 그것에 대해서 최대한 빨리 하겠다고 감정적으로 답변하시는 것은 별로 좋지 못한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24쪽에서 25쪽, 세출 151쪽에서 157쪽입니다.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융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오셔 가지고 분명히 사과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예산총칙도 수정봐야 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또 본위원이 쭉 한번 살펴보니까 이 예산편성이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기금별 운용내역 중에서 자치구 출연비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얼맙니까 5억원입니까,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재난안전관리기금 1억9,481만9,000원, 여성발전기금 2억원, 8억9,481만9,000원을 지금 여기 기금에는 잡혀져 있는데 일반에서 전출금이 어디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도 중점사항과 마찬가지로 마지막까지 세입이 모자라서 진통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 매뉴얼 행정자치부 417쪽 보면 거래유형별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편성방법이 자치단체 내부거래 반드시 주고 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라고 딱 떨어져 있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마지막에 진통을 겪다가

박준희위원

진통을 겪어도 그렇지 이런 법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 천하에. 무슨 예산총칙을 다 바꾸는, 이것도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기금출연한 거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예산에서 나간 데가 없는데 여기 기금에다는 잡아놓은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본위원이 저쪽 재무건설위원회에서 하다 보니까 청사기금이 본예산에서 전출 보낸 건 30억원밖에 없고 특별회계에서 잡은 건 60억원을 잡아 놓고 기금을 8억9,000만원을 이쪽에 기금으로 딱 잡아서 출연시켜 놓고 일반예산에 세출이 하나도 없고, 이게 예산이에요? 아무리 고민을 해도 안 됐습니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렇게 안 맞추면 안 되지 않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예산 매뉴얼에 딱 맞추게 돼 있는데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마지막에 재원이 모자라 가지고 신청사 기금하고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고 우리 위원들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이래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결위에서 수정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추경에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봐요. 이거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근

신일근행정관리국장

예결위에서 수정을 하세요.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실수로 이런 건 아니죠? 다 알고도 그냥 의회가 모르고 넘어가면 괜찮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막판에 하다 잘못된 겁니다. 인정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웃으면서 합시다 웃으면서, 인상 쓸 일도 아니고. 솔직하게 한번 답변해 봐요. 지금 과장님 이 내용을 알고도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냥 모르고 넘어간 겁니까? 알고 이렇게 하신 거죠? 의회에서 모르면 좋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알고서야 일부로 했겠습니까? 막판에 어디서 세입을 잘라서 특수사업에 들어가냐는 것을 진통을 겪다 보니까 막판에 자를 데가 없으니까 결국 신청사 기금하고 거기서 자르다 보니까 숫자가 안 맞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그건 그렇게 답변하시면 기금은 준 데도 없는데 받아서 여기다 적어놓는다는 말이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어차피 1년 계획이니까 추경에 잡아서 해야죠.

박준희위원

예산총칙 이것도 바꿔야 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우리가 예산총칙이 흔들린다는 것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이번에 하도 예산편성이 어려워서 진통을 겪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우리가 내부적으로 어디 목에 얼마를 책정했는데 이 부분이 정말 적정한가 아니면 좀 깎아야 되겠는가 이런 부분을 갖고 고민을 해야지 기본을 흔들자는 이야기는 이건, 정말 외부로 나갈까 봐서 부끄럽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분명히 우리 예결특위에서 수정하는 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4쪽 보면 조정교부금이 42억여 원이 줄었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시에서 저희가 조정교부금을 따려고 피맺힌 노력을 했는데 시에서 전체적으로 취득세, 등록세 등 시세 수입이 줄고

박준희위원

예? 다시 한 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취득세, 등록세 8.31 부동산 대책으로 금년도에 많이 줄었습니다. 시세의 세입이 줄고 그래서 서울시 전체가 감액이 되고 또 거기에다 우리 지방세 20% 감액됐잖아요, 그런 부분까지 반영해서 42억원이 줄었습니다.

박준희위원

42억원이 줄은 건 제가 더 잘 알고요.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을 줄여서 잡아버린다 이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시에서 주기를 서울시 재원 자체가 이 정도 다 줄었습니다 각 구가. 각 구가 다 줄었는데

박준희위원

공히 그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공히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는 좀 많이 받은 편입니다 사정을 하고 그래서.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요, 본위원이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수없이 재무과를 상대로 질의를 했으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획예산과가 기획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세입·세출을 전담하는 부서로서 이 자료가 분명히 기획예산과에도 있을 걸로 생각되는데 불용액이 233억원인데 순세계잉여금을 본예산 반영에 239억원을 불용액 추산치보다 더 잡은 이유가 뭐예요? 이거 빵꾸 안 나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순세계잉여금은 본예산에 안 잡은 지가 3년 됐다고 하잖아요, 추경에 잡든지 채무를 상환 쪽으로 쓴다고 그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4년도에는 예비비가 100억원 가까이 됐단 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재원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불용액도 있지만 예비비도 상당한 %를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2005년도 예비비가 24억원입니까? 얼맙니까? 26억원입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25억원입니다.

박준희위원

25억원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하고 같이 잡았다는 것은,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보십시오. 추경에 반영할 예산을 얼마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경상적 경비 추경에 잡을 거 많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얼마나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박준희위원

무슨 협의를 하고 있습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먼저 질의하신 2004년도 경우는 그때 추경자원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우리가 많이 따오고 해서 100억원 정도 예비비로 잡아서 넘어갔던 사항이고 그건 특수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서울시하고 그럼 내년에 우리 추경을 얼만큼 줄 수 있느냐 하고 얘기를 하니까 한 7 ~ 80억원은 주겠다 서울시에서.

박준희위원

뭘로 줍니까 추경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겁니다. 추경재원이

박준희위원

아까 조정교부금 42억원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내년도에는 주는데 서울시가 내년에 결산을 하고 남으면 결산하고 남는 재원을 가지고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올해의 취득세, 등록세를 보더라도 조정교부금을 봤더니 사실은 올해보다는 42억원 정도를 낮춰서 잡는 마당에 서울시라고 뭐 뾰족한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예측을 하면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여기서 서울시 얘기를 제가 할 수는 없지만 비공식적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해서 우리가 하도 예산이 모자르니 금년도 추경재원이 확보가 되지 않으면 지금 넘길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시가 2005년도 결산을 하고 남는 재원 가지고 나눠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한 7 ~ 80억원은 줄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듣고 넘겨놓은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7 ~ 80억원을 주면 세입으로 한 2 ~ 30억원 더 잡아도 되겠네요, 그렇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좀 곤란합니다.

박준희위원

왜 곤란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잡았다고 그러셨잖아요, 불확실한 걸 가지 고 말씀하신 것처럼

박준희위원

왜 불확실한 걸 저한테는 말씀하시면서 그건 또 인정을 안 하세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제출된 자료를 아실 거예요. 좀 정리를 할게요. 본위원이 보기에는 2004년도에 예비비가 100억원이 있을 때도 본예산에 반영하면서 이걸 240억원을 잡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본예산은 반영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3년 됐다잖아요 안 한 지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경재원에 그냥 쓰든지 아니면 그것을 채무상환하는데 쓰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는 예비비가 25억원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순세계잉여금을 예비비가 100억원일 때하고 25억원일 때 똑같이 잡을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불보듯 뻔해요, 빵꾸나요. 지금 경상적 경비로 채울 게 엄청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본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서울시에서 추경재원으로 한 7 ~80억원 주겠다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셨다면서요. 그러면 80억원, 70억원 내려올 것 같으면 여기 보니까 또 30억원도 남아 있고, 이 추계로 봐서. 그래서 그럴 바에는 가장 필수적인 도로포장 사업이라든지, 하수도 맨홀사업이 우리 구민하고 직계되는 사업들이 굉장히 예산이 적으니 좀 추경에 잡을 거 미리 좀 당겨서 한 2 ~ 30억원 늘리자 이거예요. 그건 가능한가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처음에 얘기하시기를 펑크가 날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만큼 세입을 재원이 하도 모자라니까 쓸 곳은 많고 해서 재무과하고 세입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대한 끌어냄으로써 지금 잡아놓은 것이고 추경문제는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걸 당겨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더 위험스러운 일이죠. 그러니까 위원님이 자꾸 이건 펑크난다 하고서 당겨쓰자고 하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펑크나니까 이게 문제가 있겠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분명히 답변하시기를 서울시에서 추경 때 7 ~ 80억원 준다고 했으니까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올 7 ~ 80억원 올 걸로 확신하면 좀 당겨쓰자 이거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예산이죠.

박준희위원

확실하지 않은 걸 왜 답변하세요, 안 되죠. 이게 지금 불용액을 233억원으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이걸 239억원을 잡는다는 것은 예산편성 쭉 해 오면서 예산을 해마다 보지만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30억원이 남는다고 그러는데 추경에 아까 말한 7 ~ 80억원 말고도 이미 제출된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1차 추경에 반영시키겠다 이러는데 30억원을 1차 추경에 시킨다고 해도 경상적으로 들어갈 추경에 반영해야 될 돈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요, 30억원이 넘어요 훨씬. 이거 낮게 잡아야 되죠?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세입은 이대로 해야, 가뜩이나 돈이 부족하는데 세입까지 줄여버리면 특수사업을 못 하지 않겠습니까? 세출예산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박준희위원

우리 3대 때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기억 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기억 안 납니다.

박준희위원

기억이 안 난다고 하면 편합니까? 저쪽에 문화관·도서관 돈으로 상계시키고 한 번 비상걸린 적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건 제가 기획예산과장 오기 전 일이라서 잘 모르겄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일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이일영 위원입니다. 24쪽을 보면 관악구평생학습센터 이러한 좋은 제도를 소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된 이유를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름방학영어캠프하고

이일영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우선 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고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구가 서울대학교가 옆에 있지만 우리 구민들이 서울대학교 안에 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처음으로 시민대학을 졸업한 분들이 서울대 대학원에 갔는데 그 중에 학생들 연령분포가 30대부터 70대입니다. 그 중에는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분도 상당히 있는데 서울대학교라는 시설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에 정말 긍지를 갖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러한 서울대학교와 협력을 해서 우리 지역학, 우선 낙성대는 어떤 유래를 갖고 있는 것인지 관악은 뭔지란 지역학 강좌를 개설해서 지역리더십 개발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 기에 30명씩 6개월 과정으로 해서 600만원 세입을 잡은 것이고, 여름방학영어캠프는 대학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보통 50만원에서 80만원 받습니다. 우리는 학부모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서 서울대 안에 가서 하는 건데 2주에 15만원 정도 미국 유니버시티 노던아이오와대학에서 원어민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협의가 지금 돼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의 예산이 삭감되면 서울대학교와

이일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런 좋은 제도를 사전에 소관 상임위에서 자세히 설명 좀 해 주고 이것은 우리 구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일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지 않은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주무 과장으로서 위원님들에게 홍보부족 아니에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설명을 잘 못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고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 가지고 이런 제도는 돈을 조금씩 들이면서 우리 관악구민에게 삶의 질이 향상되는 이런 차원에서 더 열의있게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밑에 보면 지역리더십개발대학원운영이 있어요. 그게 문제도 되고 그래서 그 방법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 또한 설명부족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다 드렸습니다마는, 그것도 그렇게 인정하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일영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가정을 보면 2세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있잖아요? 여름방학 때 영어캠프 참가하는 이런 거 하는 것도 과장님 좋은 제도를 내놓음으로써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해서 전액 삭감했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이런 부분도 잘 살려서 돈 조금 들여서 우리 구민의 자녀들에게 혜택을 준다는 것은 참 좋은 제도가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금년 여름방학에 참여했던 학부모들을 제가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만나면 겨울방학에도 하냐고 물어보는 분도 많고 전화도 많이 옵니다. 이 사업은 꼭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또 다른 어떠한 구보다 다른 일반 대학원에서 하는 것보다 더 쌉니다. 검증된 교사들로부터 하는 거니까 꼭 예산을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은 조금 들여도 할 수 있는, 여건 좋은 서울대학 최고수준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그 시설하고 또 원어민 강사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구에서 과장님이 잘못해서, 위원들에게 다시 한 번 설명 자세히해 주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여름방학영어캠프는 금년 여름방학을 앞두고 다른 타 구가 영어캠프를 하는데 관악만 안 하느냐 하는 게 왔는데 그래서 서울대학교 교육정보관 안에서 미국 대학에서 와서 학생들에게 원어민 강사가 와서 교육을 했습니다. 서면조사를 해 보니까 학생, 학부모 80%가 이거 원하고 있고 또 확대해 달라고 주민 욕구가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반영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소관 부서에서 이런 자료를 진즉 내놨으면 반대하지 않았을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다 드렸습니다.

이일영위원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반대했다니 이상하네요. 다시 한 번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이일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평생학습센터에서 프로그램을 내놓고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지금 많이 내놓고 있잖아요, 가장 기본되는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과 지금 현재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과는 어떤 연계를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거점시설 5개를 묶어서 종합사회복지관, 체육관 등하고 문화관, 동의 주민자치센터 거점기관별로 육성을 하고 금년도에 500만원씩 지원했습니다. 다음에 우수프로그램이 제출이 되면 신규 지원해 주고요, 그 다음에 전산망이 거의 준공단계에 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 복지관, 평생학습센터 등 평생학습기관에서 교육하는 걸 전부 네트워크화 해서 주민들이인터넷으로 쉽게 자기가 원하는 강좌를 할 수 있도록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도 평생학습의 한 센터로써 참여하고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양모위원

평생학습센터의 전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가동되고 주민의 호응을 얻을려면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가장 기본이 돼서 차츰차츰 수준별로 어떤 역할분담을 해줘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신림3동 동사무소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이 우리 위원회실의 4분의 1도 못 됩니다. 그래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하면서, 동에서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니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2002년도, 2003년도 동사무소 부지를 이미 샀지마는 짓는 걸로 볼 때는 주민자치과하고 연계를 해 보니까 2012년도나 신축할 수 있는 그런 중장기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자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기본적인 그런 교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을 주민자치과에서 기획예산과로 아마 예산을 올렸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교육을 주도하고 있는 기획예산과에서 주민의 가장 기본적인 그런 기본 권리마저 묵살해 버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삭감한 거에 대해서 납득이 안 가서 그런 거예요 본위원이.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물론 자치센터 프로그램이 중요합니다마는 동사무소를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것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되고 주관 과인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에는 예산사정상 지금 진행하고 있는 신림7동처럼 그런 동사무소 외에는 대부분 지금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예산사정을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형편이 좀 나아지는 대로 동사무소도 중기재정계획을 앞당겨서 재원을 봐 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우리 기획예산과장님께서는 종합병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평생교육센터에 종합병원을 얘기하고 있고 우리 동네 주민들은 당장 감기 걸려서 약국을 찾으려고 하는데 약국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논리와 교육관악이라는 논리와 맞지가 않아서 지금 예산을 상정해 놓고 있잖아요, 영어마을이니 뭐 여러 가지 평생교육센터에 대한 그런 것을 상정해 놓고 있으면서 왜 주민이 원하는 약국, 감기 걸려서 약 사먹을려고 하는 약국 하나를 원했는데 그것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견골조로 옥상 하나 해서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그 예산을 올렸는데, 그 예산을 주민자치과든 주민이든 다 원해서 올린 것을, 그 기본적인 것을 갖다가 그냥 묵살했느냐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제가.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 재원이 워낙 부족해서

성양모위원

재원이 부족하면 종합병원도 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은 운영한다고 다 예산 올렸으면서 왜 기본적인 그것은 묵살했느냐 그것을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가장 필드에 있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그런 목줄을 조이면 교육관악이라는 그 넓은 그것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성위원님의 안타까운 마음만큼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성양모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을 살려서, 1억7,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교육 주민센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KOREA 바이오허브 구축사업, 이거는 어느 부서 자료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저희 과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어느 부서인지, 수반되는 예산이 뭔지, 얼마인지 그런 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데이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혹시 데이터나 근거자료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미리미리 자료를 배부해 드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낙성대에다가 관악바이오특구를 만들려고 용역이 끝났고, 금년에 구청장님과 이명박 서울시장님을 만나서 시장님도 그 바이오특구가 관악구에 필요하다, 적극 지원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원조달문제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지금 국회에 지역국가발전특구에관한특례법 개정안이 상정되어 있고 예정하기로는 금년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지금 재경부에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추정안은 먼저 특구로 지정받은 다음에 구체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특구를 지정하도록 순서가, 절차가 좀 완화돼 있고, 지금 배부해 드린 자료처럼 서울대학교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 생명공학공동연구원에는 황우석 교수님도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처럼 여기에 보시면 바이오뿐만 아니라 공학계통, 각 모든 것이 되어 있고 서울대학교에 바이오 클러스터를 만들겠다, 지금 이 연구소가 서울대 백신연구소 안에 돼 있는데 여기서 지금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황교수님하고, 요새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마는 황교수님과 상의를 해서 연구시설뿐만 아니라 우리 구가 원하는 것은 실용화 되는 게 필요하다, 우리 구에 세수증대가 될 만한 그런 것이 실용화 계획이 필요하다고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구지정을 하기 위해서는 공청회 같은 것은 입법에 따라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그래서 이 특구에 관한 지금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공청회라든지, 홍보물이라든지 이러한 것으로 1,200만원 요구했는데 이 예산은 꼭 살려주십시오. 우리 관악구에 발전에 큰 획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그런데 본위원장이 이 자료를 보고서 지금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단지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 건지, 그리고 얼마전에 서울대학교 내에서 기공식을 한 건물 있죠, 그것하고는 어떻게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또 여기 사업 재정지원에 대해서는 매칭펀드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구비는 없는 건지, 그리고 이게 대략 몇 대 몇의 비율로 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보고서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것들이 충분히 돼야 되는데 좀 불충분한 것 같고요, 이것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듣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위원장님, 죄송스런 말씀입니다마는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협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린 자료 외에 더 구체적인 자료는 여러 가지 문제상 제출이 곤란합니다. 그냥 말로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여기에 바이오특구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찬성한다, 그 다음에 서울대 안에서 지금 수원에 있는 바이오단지 시설 그런 시설이 우리 구로 왔는데 우리 구가 너무 특구지정이 늦어지니까 그건 수원으로 가고 여기는 지금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생명의학, 생명공학 분야를 종합한 허브를 서울대 안에 만들겠다 그것이 우리 특구의 땅이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안에 구체적인 연구시설과 어떤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실용화할 수 있는 시설이 들어갈 것인지 서울대에서 지금 내부 의견조율 중에 있습니다. 황교수팀하고 조율 중에 있기 때문에 제가 더이상 설명드릴 수가 없는, 다만 이것은 내년에 꼭 추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관악구 서울대학교 평생학습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특수사업을 계획하고 있는데 관악구가 다른 자치구나 다른 지역하고 다른 것은 관악산과 도림천 그리고 서울대학교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견해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여기 지역리더십개발대학원에서 6개월 과정 마친 후 수료식을 한다고 했는데 그럼 이거는 어떤 수료증이나 정식 자격증이나 어디 인가받는 그런 수료증을 받게 되는 겁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지금 서울대학교하고 저희 구청하고 동작교육청이 평생학습도시 공동컨소시엄을 구성했고 이 사업을 협약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라고 서울대하고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은 서울대학교의 평생교육센터를 우리 구와 관계 있어서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금년에. 그래서 그 명의를 어디로 책정할 것인지는 서울대학교하고 지금 구체적인 계획을 받아 갖고 예산이 집행될 텐데 서울대학교에서 수료증을 주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유정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하나 확인할 게 있었는데 부연해서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상사업비를 타다가 집행한 내역을 본위원이 쭉 한번 살펴봤더니 정말 가관이 아니더라고요. 상사업비는 도저히 의회에서 동의를 안 해 줄 것 같은 것만 착착착 골라다가 집행을 하대요. 이 집행 원칙이 뭡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사업비가 나오면 저희 과에서 각 부서에 상사업비가 필요한 부서의 협의를 받습니다. 받아서 그 중에서 선택해서 관계회의를 거쳐서

박준희위원

상사업비가 내려오면 그걸 마음대로 다 부서에서 필요한 거 없냐 해서 다 취합해서 그냥 쓴다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럼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를 들어서요 하나 사례를 보면 2002년도 체납 시세징수 실적을 거양해서 이걸 3억9,000만원 정도 - 4억원짜리 같은데 - 이걸 받아다가 이것은 적어도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세무1과에서 탔으면 세무1과에 어떤 체납징수를 더 거양하기 위해서, 더 효율화를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이 집행돼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기본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러고 나서도 돈이 남는다, 그 이후에 다른 부서에 돌려서 취합을 해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자율청소봉사단 운영 3,071만3,000원 사용했어요. 이게 과연 체납징수실적하고 이것이 주민자율청소봉사단 이 돈을 어떻게 쓴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3,000만원 가까이를 이런 데다 집행할 수가 있나요? 또요, 주민자율청소활성화 업무추진 구민평가위원 간담회 620만원, 골목청소평가 우수단체 시상 180만원, 사회복지의 날 행사 지원, 사회복지의 날 무슨 행사를 지원하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다 477만원, 봉현초교 주변 방어울타리 설치 해 갖고 3,900만원, 아니 도대체가 이게 체납됐던 징수부분의 실적을 거양해서 타 왔으면 차라리 그 부서의 어떤 직원들 격려를 위해서 경상적 보조 같은 건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해 주고 사기진작을 위해서 해 준다는 거는 좋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이런 데 집행되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주차관리 개선 해 갖고 교통지도과에 받아온 걸로 뭘 하냐 하면 동영상 홍보물 제작하고, 그 다음에 승용차자율요일제로 타온 인센티브 가지고 행정서비스 고객만족도 학술용역을 주는가 하면, 아니 이게 말이 돼요? 정말 너무 한심해요 너무 한심해. 이게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차분야 인센티브를 타 와서 홈페이지 동영상 강화하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하고, 세무1과에서 따온 2004년 세외수입 인센티브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관악여성 이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박준희위원

모른다고 하는 게 편하죠. 정말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주차분야 교통행정 최근에 탄 것 7억원 가지고 직원 콘도 구입, 이런 건 좋아요. 좋다고 봐요. 구정홍보 촬영장비 구입하고 기록물 전산화 사업이 뭔지는 몰라도 계속 하고, 이 돈 갖고 212연대 훈련장 보수해 주고, 이게 말이 됩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상사업비가 교부되면서 시청에서 조건을 거는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면 장애인복지분야, 여성분야 이런 것은 그 분야에만 써라, 그렇게 한 것은 그 분야에 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상사업비를 수상한 부서에서 요구한 것을 우선적으로 해 줍니다. 그런데 그 부서에서 그 돈 다 쓸 수 없으니까 각 과에서 받는데 각 과에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시급하게 해야 될 걸 못하니까 우리가 요구한 거고 그걸 선택적으로 지원해 준 겁니다. 우리가 이거 할 때는 주관 부서에서 시 의원님들과 다 협의를 거쳐서 시에 요구하고,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서 내려오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주차분야에 교통행정과에서 이 예산 7억원 받아왔으니까 주민하고 직결된 버스승차대 1,200만원 된다고 그것 좀 해 달라고 사정했더니 212연대 예비군 훈련장 보수지원하고, 예? 무슨 부서에서 올라온 거 다 수렴해 주고 남은 돈으로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그 돈도 빼놓고. 답변해 보세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걸 어떻게 다 100% 해 주겠습니까.

박준희위원

안 해 주면서 금방은 또 해 준 것처럼 말씀하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 부서에서 하는 큰 것 2억원은 그 부서에서 씁니다.

박준희위원

나는 정말, 아니 구정홍보용 촬영장비가 뭡니까? 뭐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문화공보과에서 비디오카메라하고, 카메라 사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카메라 산 거예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그거 보도하고

박준희위원

앞으로요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상사업비를 타면 적어도 그 분야에서 타오면 그 분야를 우선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은 돈 가지고 관악구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해 줄 사업을 좀 하십시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또 무조건 하고 기획예산과 완전히 딱 틀어잡고 이렇게 배정하지 말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럴 권한도 없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보니까.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일반회계가 이번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 13억8,939만원이나 증액이 됐어요. 저는 여러 과에 떨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과는 한 1억원 정도 늘어나고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전체적으로 합쳐보니까 거의 13억원, 14억원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 사안은 어떻게 보면 예산에 관련된 전체적인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것이 왜, 어느 기준이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일반회계가 13억원 늘었다고요?

김금희위원

예, 인건비.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건비는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거죠.

김금희위원

인건비 인상분이 반영된 거라고요?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예.

김금희위원

그래도 그렇지 전년도 대비 13억원, 거의 14억원 가까이 예산이 증액된 것은 단순히 우리 예산 하는 총무과나 여러 과들 보면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걸 보더라도 굉장히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삭감됐습니다. 50시간 됐던 게 44시간으로 되고 그랬는데 어떤 사안들이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단순히 과장님의 짧은 답변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도 어느 정도 13억원 이상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인건비가 늘어났다고 한다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주요 변경사항이나 이런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인건비 부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금희위원

예.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더군다나 1 ~ 2억원도 아니고 14억원 가까이 예산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주요사안들을 아직 파악을 못하고 계시나 이런 사항이 좀 아쉽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산사항인데 지방자치단체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대한 경비 얘긴데요 이 사안도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시간외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44시간인데 구민종합체육센터나 이런 데는 55시간, 또 교통행정과인가요 건설관리과인가요 이쪽 보니까 30시간 뭐 이렇게 쭉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금년도 대비 이것도 민간위탁사무가 11억2,700만원이나 증액되고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 민간위탁사무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근무여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물론 다른 부분들이 있겠지만 어떤 기준으로 해서 어느 곳은 55시간을 주고 어느 곳은 20시간을 주고 어느 곳은 30시간을 주고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좀 객관적인 기준이나 공통적인 어떤 것들을 만들어서 집행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계속해서 예산이 수반되고 증액될 예산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고민이 참 많습니다. 그거 좀 다같이 형평성을 잃지 않고 우리 직원들이나 위탁을 한 우리 구립시설을 위탁하여 우리 다같이 사기진작이 되고 후생복지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산형편상 또 그 기관의 특성상, 어느 부서는 야간강좌까지 하는 데도 있고 새벽부터 하는 데도 있고 특성상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특성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제가 빨리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크게 정도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금희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과장님 답변을 듣다 보니까 현재 형평성을 잃고 있다고 시인하고 계시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실제로 과장님이 굉장히 신경 많이 쓰고 계시는 평생학습센터나 시간 외 근무를 더 많이 해도 총무과에서 계산하고 있는 44시간 외에 더 배정을 안 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민간위탁사무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는 공무원보다 오히려 더 시간외수당을 11시간씩 더 주게 되고 교통이나 건설 관련 쪽의 위탁화를 하고 있거나 일용인부나 이런 분들은 오히려 더 열악한 여건에서 굉장히 힘들게 일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20시간, 30시간 이렇게밖에 배정을 안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 확실히 형평성을 잃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예산이 증액될 걸로 예상하고 있고 계속 이런 민간위탁사무를 하는 곳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어느 누구도 형평성을, 객관성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고 방안들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만 이후에 계속적으로 객관성을 잃었다 아니면 예산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어떤 객관에 의해서 이걸 하고 있느냐에 대한 질책을 계속 받아야 될 거 같으니까 이런 객관성 기준을 앞으로 꼭 연구를 해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위원님 지적 옳으신 말씀입니다. 과의 업무성격이나 특성 또 각 기관별 업무행태 등을 분석해서 합리적인 개선안을 만들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융

김종융기획예산과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부탁드린 예산을 꼭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그리고 제가 예결위를 총괄하는 행정관리국장님한테 부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를 많이 하셨는데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데이터나 근거자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미리미리 사전에 제출을 해서 충분히 이해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2명) (재석위원 5명)

12시28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26쪽에서 27쪽, 세출 181쪽에서 204쪽입니다. 문화공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박찬술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예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요 관악유선방송국 HCN을 문화공보과에서 지도·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거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지도·감독 위치에는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그러면 한 가지 뭐가 대두되냐 하면 관악방송국에서 유선사용료를 4,000원씩 받고 있었거든요 주민으로부터. 그런데 그것을 다음달부터 6,000원으로 50%를 올려요. 주민들로부터 굉장히 반발이 심하거든요. 어떻든 산술적 계산에 의하면 50%를 올리니까 여태까지 4,000원을 받고도 어떻든 수지가 맞았으니까 영업을 해 왔는데 갑자기 방송국이 사주가 한 사람으로 동일인이 되다 보니까 6,000원에다 부가가치세 별도로 6,600원을 올리니까 주민으로부터 반발이 심하니까 그걸 지도·감독하거나 올리더라도 좀더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줘 가지고 주민들로부터 반발이 좀 없어야 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현상을 파악하고는 계십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케이블TV의 방송 인·허가권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지도·감독할 입장은 아니고요, 다만 제가 알기로는 케이블TV가 현재 디지털방송화하기 위해서 광케이블을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 거의 공사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내년 상반기쯤 되면 디지털방송화 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면서 점진적으로 시청료를 올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런 사항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뭔가는 방송내용이 달라져 가지고 그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인상을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런 걸 예측해서 인상하니까 주민으로부터도 반발이 있고, 또 하나, 요사이 선 작업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정리를 하면서 폐선을 그냥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선 자체가 낮게 깔리고 집마다 선이 깔리다 보니까 굉장히 보기에도 안 좋거든요. 그것도 지도·감독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것도 반상회를 통해서 건의사항으로 여러 번 저희들한테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해당방송사에 통보를 이미 했고 그쪽에서도 점진적으로 정비를 하겠다 또 일부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되도록이면 전선도 지중화 하는 추세인데 유선방송국 인터넷선이 굉장히 골목에 난잡해가지고 그것도 조정하거나 통일을 하거나 좀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점도 유념해서 지도·감독이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구에서 책임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런 사항을 틀림없이 전달하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주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주원위원

신림11동 출신 조주원 위원입니다. 낙성대 인헌제 문제 있죠?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예.

조주원위원

어제 성균관에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인헌제 관계 때문에 그 제사를 모실 때 과일 같은 거 음식을 할 때 모조품으로 합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아닙니다, 직접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건 문중에서 준비합니다 강씨 문중에서.

조주원위원

우리가 봤을 때 어제 보니까 사진을 낱낱이 다 찍어 왔는데 전부 모조품이더라고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그래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제수를 준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조주원위원

문제가 있다고 하면서 좋지 않게 얘기를 하시던데. 세상에 강감찬 장군 모시는 데서 아무리 돌아가신 신위 모시는데 모조품으로 그렇게 요즘 돌잔치 하는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사진을 찍었어요. 그러면서 경비는 엄청나게 많이 올라왔는데요.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인헌제가 제례행사가 있고 일반행사가 있고 그렇습니다.

조주원위원

나는 제례행사를 물어보지 않습니까? 모조품을 하느냐 안 하느냐 물어보지 않습니까? 과장님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어요? 그걸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담당 과장으로서 그냥 모르고 넘어가고 있습니까?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모른다기보다는 모조품으로 한다고 생각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모조품으로 하고 있는지 제수 실물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주원위원

그걸 확인해 주셔 가지고, 어제 민원이 들어온 사진 보고 깜짝 놀랬어요. 확인해 보셔 가지고 확인한 결과 본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술

박찬술문화공보과장

알겠습니다.

조주원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조주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 제가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안 심의기 때문에 2006년 예산안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공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28쪽, 세출 207쪽에서 211쪽입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상헌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김종길 위원입니다. 민원봉사과에서 보면 민원에 대한 대책비 그런 계상이 없고 총무과에 보니까 행정민원대책비 해서 2,000만원이 계상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총무과의 행정민원대책비를 민원봉사과에서 쓰는 건 아니죠? 그러면 민원봉사과에서도 민원인들을 위해서 그런 대책비 같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우리는 단순민원만 처리하기 때문에 대책관계, 기획업무는 총무과나 기획예산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민원봉사과에는 민원인들이 직접 민원봉사과하고 해서 문제되는 현안이나 의견을 교환하거나 접대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할 민원인들이 없습니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단순민원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런 장기적이나 복수나 그런 민원이 없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본위원이 생각컨대는 민원봉사과에도 그런 정도의 대책비가 필요하리라고 보는데 과장님께서 없다고 그러니까 예산반영 안 해 드려도 되겠습니다?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예, 이 예산으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아니 꼭 필요하다고 하면 총무과에 있는 2,000만원을 민원봉사과에 배려해 드릴려고 했더니.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다음연도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종길

김종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김종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헌

김상헌민원봉사과장

감사합니다.

유정희위원장

다음은 사회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29쪽에서 30쪽, 세출 215쪽에서 238쪽과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545쪽에서 554쪽 그리고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진흥과장 원흥연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2년 이상 돼야 보조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5년도에 지원하면서 그런 규정들은 다 잘 지킨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잘 지키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대표자가 중복될 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단체의 명은 틀려도 대표자는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게 어디에 나온 거예요? 대표자가 같아도 지원해 주라는 법적근거가 뭐냐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 사업목적이 구정의 시책사업에 적합할 적에 지원금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해 줄 수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에 나와 있어요? 지금 서울시의 이런 보조금을 보면 굉장히 절차가 까다롭고 제도적인장치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엄밀한 심사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악구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떡고물 나눠주듯이 나눠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대표자가 이중으로 돼 있는데 그걸 지원할 수 있다고요?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그게 어디 법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구체적으로 이중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어딘가요?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위원님이 이중으로 나가는 거 지적을 해 주시면

박준희위원

대표자가 같은 경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건 사업목적하고 단체명이 다릅니다. 제가 자세히 알아 가지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서울특별시관악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보면 분명히 2년 이상 관내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으며,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거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2년 이상 관내에 활동을 했다, 실적이 있다 이런 것을 어떻게 판단하시냐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사업연도별로 증빙자료를 받습니다. 증빙자료를 수년간 했는데 등록을 나중에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혹 가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준희위원

예? 혹 있을 수 있다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 활동을 수년간 해 왔는데 등록을 나중에 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단체 등록을.

박준희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사회단체가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다 받나요, 접수를?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 등록은 서울시에다 합니다. 하는데 위원님 말씀마따나 혹시 2년이 안 됐는데 왜 보조금을 주느냐 그 말씀 아닙니까?

박준희위원

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수년간 단체활동을 해 왔는데 이 사람들이 절차상 요식행위를 늦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그걸 증빙이 되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사회단체가 2년 이상 돼서 우리 조례에 이게 맞나 틀리나를 누가 판단하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심의할 때 증빙자료를 다 검토합니다.

박준희위원

심의할 때 심의위원이 판단한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사회단체가 전에부터 활동을 했는데 그것을 활동은 오래 됐는데 나중에 착오가 있다 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착오가 아니고 실제 사회단체활동을 해 왔는데 등록을 좀 몰라서

박준희위원

어디다 등록을?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서울시에 등록을 하고 사회단체 등록절차를

박준희위원

사회단체 등록을 어디다 하게 돼 있어요? 서울시에다가?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등록이 되면 우리가 그 자료를 받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증빙자료를 받죠.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활동은 오래도록 하고 등록을 늦게 했는데 지원된 단체가 어느 단체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푸른솔 봉사회라고 한 군데 제가 기억이 나고요

박준희위원

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 외 자세한 건 제가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보조금은 이미 나갔는데 이제사 검토한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집행과정에 행정집행이 투명하고 상당히 나름대로 객관성이 있어야지. 지금 우리 관악구 사회단체 보조금에 대해서는 완전히 떡고물 나눠주듯이 나눠준다고 이게 상당히 말들이 많단 말이에요. 서울시에서 이런 보조금 받기가 얼마나 제도적으로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몰라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는 굉장히 이게 엄격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활동현황이나 회의록 정관 등을 받아서, 사회단체 정관이 있습니다. 있고, 혹시 등록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수년간 활동한 현황을 검증합니다. 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2005년도 보조금을 5억1,000만원 세워줬는데 그 5억1,000만원을 그러면 한꺼번에 다 심의를 합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한꺼번에 심의합니다.

박준희위원

돈 전혀 안 남겨놓고 5억1,000만원 다 상정해서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올해는 예비비로 조금 남겨놨습니다.

박준희위원

예비비가 왜 필요하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긴급할 시에 사용하려고 예비비를 편성해 놉니다.

박준희위원

보세요, 전에 같으면 예산편성을, 여기에 지금 평통도 들어있나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들어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옛날에 법적보조금하고 임의보조금 이렇게 나눠서 예산편성했던 걸 지금은 그런 구분 없이 하시는 거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반예산으로, 민주평통이나 장애인단체, 보훈단체, 관악문화원 등 이렇게 해서 일반예산편성했으나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괄해서 계상합니다. 그래서 금액 총액이 좀 늘어난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문제는 이렇게 세워주면 우리 조례가 규정하고 있는 내용들은 반드시 지켜질 필요가 있고요, 그건 정확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단체가 무조건 우리는 활동을 전에부터 해 왔습니다라고 만든다고 해서 그것이 지원돼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어떤 행정이 집행되면서 투명하고 객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있는 게 생활체육협의회, 아까 여기도 지원되는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올해 산출근거 얼마를 잡았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올해 2,483만원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얼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483만원.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 작년도 예산 잡으면서는 그러면 생체협 쪽에 본예산 하나도 안 잡은 건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작년 말씀입니까?

박준희위원

그 2,483만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작년에 편성을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작년에 편성 안 하고요,

박준희위원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내년예산 편성을 올해도 못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2,483만원이 무슨 내용이에요? 올해 집행된 거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제가 자세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생활체육 하면 시상금이랄지 또 대외비인 대행사비가 있습니다. 플래카드랄지 행사용품, 보상금도 나가고, 주로 행사지원비가 나갑니다.

박준희위원

이런 부분은 우리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되는가요 체육진흥기금하고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기금도 일반예산으로 사실 계상해 가지고 나가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에도 기금에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은 얼마나 있는가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현재 금년도는 약 7억원 정도 되는데요 그게 신림다목적체육센터로 기금을 전액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에 지원금으로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적어도 기금운용계획이 예산과 함께 제출이 되면 어떻게 쓰이겠다고 이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이런 기금에서는 신림다목적체육센터 그쪽으로 다 주고 나니 이걸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세우다 보니까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심의를 하면서 올해 몇 회 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올해 정기로 한 번 하고요, 수시로 2 ~ 3회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방금 과장님 답변에 의하면 그 예비비 500만원 남겼다고 했어요 아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5,000만원 정도.

박준희위원

아까 5,0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러면 5억5,000만원을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닙니다, 총액은 5억1,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박준희위원

그럼 4억6,000만원을, 그럼 처음에 한 번 심의를 하고 그 다음에 5,000만원을 가지고 몇 번 했다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 ~ 3회 정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왜 5억원 정도 필요하죠? 그걸 예비비로 남겼다가 나중에 한 이유가 뭐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여름에 수해랄지 또 긴급히 필요한 어떤 목적이 생기면 그때 수시로 하게 됩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어떤 이런 생활체육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우리가 기금에서 활용되도록 기금으로 다 잡아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금 돈은 다 신림다목적체육센터에다 전적으로 줘 버리고 이게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들어가면서 어떻게 집행되는지를 전혀 몰라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도 5억1,000만원을 가지고 한꺼번에 일괄적으로 다 받아 가지고 이것을 심의를 열어서 집행한 것도 아니고 5,000만원은 또 떼어놨다가 나중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필요할 때마다 심의를 해서 집행한 모양인데 이건 집행과정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회단체보조금을 이렇게 받는 단체도 조례에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되는 사례가 있는 것 같고 해서 하여튼 정회시간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실히 규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았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우리 체육과 관련해서 중기투자나 재정계획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이 자료에 보면 구민운동장 2개소, 구민체육센터 1개소, 동네체육시설 42개소, 그 다음에 체육시설 관리 인원 3명 이런 식으로 자료에 나와 있어요. 맞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이 자료 맞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구민운동장이나 구민체육센터나 또는 동네체육시설과 관련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예산이 좀더 장기적이거나 중기적으로 투자되거나 할 때에는 중기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재정계획도 세우고 또는 기타 공유재산관리 심의를 받을 만한 사항이면 공유재산관리계획도 의뢰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올해 혹시 기금에서 집행되는 예산 중에 구민운동장에 라이트 시설이나 휀스, 차양막 설치하는 비용이 3억원 이상 들어가는 걸로, 그 중에 시설비가 3억원 정도로 예상되는 걸로 자료를 배포해 주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전혀 들어있지 않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들어있지 않았는데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또는 투자심사에 의해서 별도의 심사를 받았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산안 심의만 별도로 하고요 중장기계획은 빠진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예산안 심의를 누가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만 하면 법에 의하지 않고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한꺼번에 예산편성 돼도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시정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도 뒷자리에 계속 앉아서 이번에 2006년도 예산안 편성이 얼마나 엉터리로 편성됐는가에 대한 우리 동료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엉터리다 아니다에 대해서 찬성을 하든 그렇지 않든간에 기본적으로 내년도 우리 관악구 예산이 줄었습니까, 늘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줄었습니다.

임현주위원

줄었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신청사 기금에서도 30억원을 더 반영해야 하는데 못했고, 포장·보수·보안등 같은 투자사업에서는 24억원을 2005년도에 비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어요.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되는 전출금도 신청사와 똑같이 동료위원께서 지적하셨지만 8억원 이상의 돈이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전출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 없이 기금에만 전입된 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그것도 8억원이 부족해서 그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예산이 부족해서 기본적으로 항상 해마다 해서 주민의 생활에 불편을 덜어줘야 되는 직접적인 투자사업, 해마다 실시돼야 되는 투자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못하는 거 인정하시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자, 기금만 놓고 보면요 체육진흥기금을 보니까 2006년도에 예산액을 약 7억1,800만원 정도 잡았어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중에서 경륜·경정으로부터 수입이 예상되는 돈이 4억9,300만원이라는 겁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나머지 돈 중에서 예치금을 회수해서 걷혀지는 돈이 2억원은 될 거다, 이 예치금이라는 거는 뭡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치금은 이자하고 차액들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낙찰차액금, 신림체육센터 낙찰 예산, 공개입찰하고 낙찰 잔액이 포함된 겁니다.

임현주위원

은행에다 예치했던 돈이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자하고,

임현주위원

적립금 이자라는 것도 있고 예치금 회수가 2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거는 적립금으로 나중에 하더라도 은행에다가 예치해 뒀다가 나중에 쓸려고 하는 돈 원금까지 몽땅 찾아서 2006년도에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경륜·경정에서 오는 돈하고 합해서 지출을 하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 그러면 구민운동장 라이트 시설 및 차양막 설치에 약 3억2,600만원 약 3억3,000만원 정도를 쓰겠다라고 그 계획이 올라왔어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없었고 이거는 공유재산관리계획도 받지 않았다,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이런 생각은 혹시 안 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희가 기금운용에 있어서 기금관리위원회하고 운영계획에 의해 가지고 매년 심의를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기금심의회인데요 기본적으로 이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 관악구의 예산이거든요. 예산을 집행할 때는 법에 따라서 집행해야 되는 겁니다 법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를 놓고 기금심의회를 여는 거지 법에 따르지 않으려고 기금심의회를 여는 게 아니거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야 되느냐 사전에, 해야 된다 그럼 먼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뢰해 놓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려놨는데 이런 예산을 내년도에 집행하는 것은 어떻겠느냐 물어보든가 아니면 먼저 물어보고 나서 심의회를 통해서는 이걸 집행하는 게 참 필요하다라는 판단이 내려졌을 때 재무과에다가 우리 기금에서 3억3,000만원을 가지고 구민운동장의 라이트 시설과 차양막 이런 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걸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아야 되는지 물어보고 의뢰를 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판단은 혹시 안 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좀 미흡한 점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앞으로 개선하겠습니다. 기금관리운용위원회 하고 나서 개선방법을 앞으로 찾아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1,000평 이상의 땅을 사든가, 시설비에 있어서도 1억원 이상의 돈이 들 때는 반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우게 돼 있어요. 기금이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돈을 심의회 사람들 몇 사람 모여 가지고 회의를 해서 체육하는 데 필요하니까 이 돈은 체육에 씁시다 한다고 해서 집행되는 돈이 아닙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그 다음에요, 어쨌든간에 돈을 통틀어서 2006년도에 아직 들어오지 않았지만 세입화 될 한 5억원 정도까지 감안을 하고 예치되어 있던 2억원의 원금까지 털어서 몇 가지 사업을 한다, 그 중에 한 가지가 구민운동장 라이트 시설 및 차양막 시설입니다. 이게 3억3,000만원인데 이 예산을 뽑아온 원가계산서라든가 이런 걸 보니까 어떻게 3억3,0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이렇게 허술하게 잡을 수가 있어요? 이 3억3,000만원이 수의계약 돼 가지고 아무한테나 맡겨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공개입찰 합니다. 공개입찰 하고요, 또 검증을 한 번 하겠습니다. 일상감사 의뢰도 하고 해서 철저하게 검사를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3억3,000만원의 돈이에요. 이게 계획이 올라올 때는 단순한 계획서와 원가계산서와 기타 계획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공개입찰을 할 건지 그렇다라면 어떤 방식으로 입찰을 할 건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건데 이미 분야별로 다 공사금액하고 예상업주까지 거의 확정된 것처럼 자료가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3억3,000만원을 집행하겠다고 나왔으니까 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모두에 얘기한 것처럼 관악구가 이렇게 예산이 어려워서 예산이 아주 웃기게 편성되었는데 반영해야 될 예산은 빼고 그래서 결국 반드시 일반회계에서 더 나갔어야 되는 38억원의 돈이 없어서 신청사 특별회계도 30억원이 마이너스가 되게 생겼고 기금에 있어서도 8억원 정도가 마이너스가 되게 생겼거든요 지금. 그런 관악구가 재정이 이렇게 열악한데 내년도에 반드시 이렇게 구민운동장에 라이트 시설 및 차양막을 설치해야 되겠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 사업은 사실 이용객들이 평상시에 수시로 이렇게 건의가 옵니다. 건의가 오고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숙고한 사업입니다. 또 요즘엔 총무보사위원회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주5일제 근무로 해 가지고 체육욕구가 아주 증대합니다. 그리고 요즘 동절기에는 5시면 컴컴하거든요. 그래서 조명시설도 좀 해야 되겠고, 또 옆에 스탠드에 보면 낙엽도 떨어져 있고 비가 오면 도저히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차양막 시설은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어려운 시기지마는 넓은 아량으로 베풀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아주 꼭 필요한 시설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게 과장님의 판단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수시로 제가 민원을 받습니다. 민원을 받고 또 이용주민들한테 많은 민원을 받습니다. 그런 뜻에서 이게 올라온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묻는 거는 뭐냐 하면 과장께서 구민운동장 이용현황과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주민으로부터 각종 민원을 들어보다 보니까 이 구민운동장에는 라이트 시설 및 차양막을 설치해야 되겠다 이런 판단으로 이런 계획을 세웠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판단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판단했는데 이미 어떻게 모든 구민운동장을 이용하는 단체들이 이 내용을 훤하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과장께서 모든 단체에게 벌써 홍보를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런 건 또 비밀리에, 비밀이 없다고, 또 소문을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임현주위원

제가 큰소리 안 낼 테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용 체육인들, 주민들이 많습니다. 여러 각도로 정보를 알았겠죠.

임현주위원

자, 구민운동장 라이트 시설 및 차양막 설치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구청장한테 사업보고라든가 계획서를 올린 적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언제 올렸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계획은 올, 구청장한테 결재 맡아 가지고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언제 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정확한 날짜는 모르고 10월 중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기금심의회는 언제 열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12월달에 했습니다.

임현주위원

구청장한테 보고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기금심의회를 엽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선 계획서 결재할 때 구청장님이 설명을 들어서 아실 겁니다.

임현주위원

자, 구민운동장의 라이트나 차양막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 서면으로나 인터넷상으로나 온 적이 있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서면으로나 인터넷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서면이나 인터넷에도 없는데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요구한다고 과장께서 판단을 하고 3억3,000만원의 계획을 세워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민원은 제가 수시로, 수시로 갑니다 운동장에. 토요일, 일요일에도 갑니다. 그때마다 직접 회장님들이 건의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회장님들은 어떤 회장님들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체육회 회장님도 건의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체육회 회장님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축구연합회 회장입니다.

임현주위원

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테니스 이용객 중에

임현주위원

과장님,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구민운동장의 라이트 시설 및 차양막 설치를 해 달라고 한 단체가 어디예요? 축구연합회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축구연합회도 있고요,

임현주위원

언제 들어왔습니까 민원이? 연합회가 요구한 시점이 언제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수시로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아니 수시로라고 얘기하지 말고 어떻게 3억3,000만원의 예산을 세우면서 수시로라고 얘기를 합니까,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올 1년만 해도 거기 수십 번 갑니다. 수십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수시로 저한테 건의를 합니다.

임현주위원

앞으로 과장께서 예산을 세우는데는 수시로 어쩌다가 얘기만 하면 예산을 이렇게 세울 겁니까, 구 재정이나 이런 거 보지 않고? 절차도 따르지 않고? 그리고 예산을 세우는 과정을 그 예산이 확정되기도 전에 주민에게 다 알려줘요? 구체적인 내용까지? 상임위에서 질의되고 논의되는 내용까지 민원을 집어넣던 이해당사자에게 그대로 전달을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렇지 않기는 뭘 그렇지 않아요? 이게 속기록에 나간 바도 없고, 어떻게 체육연합회에서 몇몇 의원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말이 나오게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걸 왜 과장이 모를 수가 있어요, 과장한테 민원을 전달한 단체에서 나온 얘긴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아니 시설을 해 달라는 그 외에는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사회진흥과 기금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몇 가지 문제제기를 했는데 문제제기한 몇 가지에 대한 반응이 이해당사자들로부터 바로 와요. 이거 누가 알려주는 겁니까 이거를? 의회에서 알려줬어요? 의회로 문의가 왔습니까? 전문위원님 문의 왔습니까?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그런 사항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누가 알려줬어요 이걸?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직접 알려준 거는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자, 구민운동장의 라이트 및 차양막을 설치하느라고 3억3,000만원을 쓰는 게 이렇게 재정적으로 어려운데 좀 시기적으로 빠르지 않냐, 한 1년 정도 뒤에 생각해야 되지 않겠느냐, 과장은 이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임위원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요,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동의하면 과장님 탓이구만 왜 그걸 위원들한테 돌립니까? 위원이 이걸 깎는다라고 왜 항의가 들어오게 만들어요? 그 과 아니면 어디에서 이 얘기가 나갔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본위원만 얘기했어요 본위원만. 이 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 한 위원이 또 있습니까? 과장님이 아세요? 임현주 위원만이 기금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어요,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다른 위원님들까지 예산을 깎을 수도 있는 위원이라고 생각되는 위원 이름까지 거명되면서 문제제기가 된단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나름대로 자기들이 위원님들한테 잘 보이려고 전화한 적은 있겠습니다만

임현주위원

잘 보이려고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를 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거는 언어도단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제가 시키겠습니까?

임현주위원

예산이 논의되고 있는 과정이 어떻게 외부로 나가냔 말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물의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임현주위원

의회가 뭡니까, 의회가 시기적절하게 예산이 제대로 잘 편성되는가를 심의하는 게 의회 아닙니까. 그걸 막으려고 공무원들이 정보를 바깥으로 흘리는 거예요? 어느 위원이 무슨 예산 깎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위원이 그런 단체, 그런 사람들 겁먹어서 아무 것도 하지 말라고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박탈하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신 겁니까? 문제제기한 요점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했어요 과장님께서도. 관악구가 재정형편이 좋아서 2005년에 비해서 2006년도가 5%, 10%가 팽창예산을 쓰는 그런 상태라면 이런 문제제기 안 하죠, 오히려 더 먼저 해주라고 그러지. 관악구가 얼마나 예산 재정형편이 열악했으면 신청사에 30억원밖에 못 뺐겠습니까? 관악구가 신청사 예산 서울시로부터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다른 예산은 하나도 편성을 안 해도 신청사 예산 60억원 반드시 편성하는 게 관악구에요, 관악구청장입니다 그게. 그런데 올해 30억원밖에 못 했어요. 그렇게 형편이 열악한데 이게 그렇게 급하냐 이거죠. 이 사업을 그렇게 1년도 못 기다릴 정도로 그렇게 급한 사업이냐 그런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문제제기가 틀렸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임위원님, 제가 틀렸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만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뜻이죠 제가 임위원님한테 사적 감정은 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과장께서 사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아니고 예산결산을 하고 있는 여기에서 발언되고 있는 것들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외부로 나가니까 앞뒤 다 잘라 버리고 한 가지밖에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이해당사자기 때문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 한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또 그런 일 만드시겠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알아봐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임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알아보면 뭐 합니까, 알아보면 한 마디 더 했다고 또 오늘 죽인다고 전화올지도 모르는데. 아니 행정을 왜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관악구가 진짜로. 왜 위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이 바로 내려가고 조례를 심사도 하기 전에 조례에 대해서는 압력이 행사되고 왜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럼 뭐하러 의원들을 뽑아요, 예산을 뭣하러 편성을 하고 그런 예산을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가 많다 보니까 별의별 단체가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관악구가 사회단체에 끌려다니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 해요.특히 사회진흥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사회단체에다가 한두 푼 나눠주라고 편성해 주는 예산이 아니에요. 관악구가 해야 되는 일을 관악구청 행정적인 것만을 가지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위임하는 절차를 보조금을 통해서 밟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사회단체보조금은 있는 대로 다 나눠주고 100만원, 200만원 이쁜 데는 몇천만 원씩 해서 나눠주고 체육기금은 심의도 제대로 안 받고 미리 약속해 가지고 예산편성 다 해서 올라오고, 뭣하러 의회에서 심사를 합니까? 사회진흥과가 정신을 좀 똑바로 차려야 되고 각종 사회단체, 사회체육단체 이런 데에 휘둘리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눠주기 행정밖에 못해요. 선심행정밖에 못하는 겁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임현주위원

어쨌든간에 구민운동장 문제나 궁도장 문제 이런 거는 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편입됐어야 되고요,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심의를 얻었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를 않았어요. 거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됩니다. 기금이 앞으로는 좀더 철저하게 운영이 되고 철저하게 심의가 돼야 되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3억3,000만원 올라오고 1억 얼마 계속 올라왔는데 이 예산에 대한 신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편성해 주면 마음대로 다 집행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과장께서 정말로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마인지, 라이트 설치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이 얼만지, 궁도장에 사대설치 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내년도에 반드시 해야 되는 예산이 얼만지 그걸 편성을 해 주시고. 다음에 검도부 같은 경우에는 일반회계에서 상임위에서 2,000만원 삭감됐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삭감된 예산과 기금이 혹시 겹치는지 아니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건지 그 계획도 오늘 중으로 제출을 별도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본위원이 의원 되면서 계속 총무보사위원회를 했었고, 하면서 또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객관성을 갖추라는 얘기를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어떤 원칙도 모르고 지금 답변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분명히 회의록상에 집행을 할 때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것만 해도 공공적인 사업인 공익사업을 2년 이상 해야 되고, 회원이 50명 이상이어야 되고, 또 단체의 대표가 동일인일 때는 한 단체만 지원해 준다 이런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과장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단체운영 목적에 따라 단체대표가 똑같아도 다 해 줄 수 있다? 아니 어느때부터 심의 객관성이 그렇게 무너졌습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제가 답변드린 것은 목적하고 사람 기준하고 이게 달리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게. 왜냐면 단체명은 틀리고 사람이 공동대표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대표가. 그런 뜻이에요.

김금희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한 번 그 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랑 계속 해 왔던 말씀들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진흥과 전임 과장님들은 그 전 해의 행정사무감사 때 그 소관에 대해서 어떤 질문이 나왔었다는 얘기에 대해서 2 ~ 3년 정도 전 거에 대해 다 훑어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계속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시행되고 있지 않다는 얘기를 계속 행정사무감사보고서에 지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과장님은 지금 현재 그것도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앞으로 철저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 그런데 본위원은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 안 봤습니다 솔직히. 계속 제가 해 왔었지만 올해는 반이 나뉘어져 있어서, 저는 2반 소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더 나빠졌다는 얘기밖에 안 되니까 이후에 기본적으로 사회단체 2005년도 어떻게 운영해 왔는지에 대해서 사업집행을 어떻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주고, 어떻게 결산을 받고 등등 계속 서면요구를 했고 자료를 받아서 그것이 잘못됐을 시에는 계속적으로 강력하게 이의제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이거는 임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조금 연관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체육진흥기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저는 알지도 못하는 얘기가 김금희 위원하고 임현주 위원하고 체육진흥기금 자르겠다고 한다, 가만 안 두겠다 이런 얘기가 들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말이 혹시 와전됐는지도 모르겠고요 저도 한번 알아 가지고 시정하겠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그런 말씀들을 듣는다고 해서 임현주 위원님이나 저나 그런 부분들 흔들릴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 걸로 협박하려고 하지 마세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제가 협박한 사실도 없고요, 시정하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거 정말 문제가 있구만요. 예산이 어떻게 기금으로 갔다가, 이건 뭐 숨은 그림 찾기보다 더 힘들어요. 동네체육시설 예산은 어디다 세워놓은 거예요, 기금에다 세워놨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박준희위원

해마다 기금에다 세워 놓은 거예요, 아니잖아요? 작년에는 또, 이게요 예산 이렇게 세우면 안 돼요. 아니 어느 해에는 일반예산에 세웠다가 어느 해에는 기금에다 세웠다가, 이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행정에 참여하지 않는 우리 주민이 봐도 정말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그러니까 작년도 세운 예산하고 대비할 수도 없고 이게 일일이 다 찾아 들어가야 되고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정말 이거, 그리고 224쪽 - 예산서입니다 과장님 -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이거 신규사업입니까, 기존에 계속 해 오던 사업입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이번 3월달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와 가지고 처음으로 올해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거 어디서 집행했어요? 작년에도 세웠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작년에는 없고 시에서 1,000만원이 와 가지고 구 지원을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구 지원은 어디 예산에서 했어요 세워 놓지도 않았는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하고 일부 좀 해줬습니다.

박준희위원

어디서 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요? 그러면 아까 2,000몇 백이 그게 우리가 지원해 준 겁니까? 그게 거기 쓸 돈입니까?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2,000만원입니다.

박준희위원

여기 자료 제출된 거 보니까 올해 2,000몇 백이던데, 그 자료가 있던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갑자기 시민생활체육대회를 하라고 해서 1,000만원을 미리 보내주면서 구 자체예산으로 지원을 해 줘라 50 대 50으로. 그래서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일부 지원을 해줬는데 내년에는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돈이 내려올 것 같아서 올해 편성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심의를 전혀 받지도 않고 서울시에서 1,000만원 내려준다고 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또 없던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지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예산이라는 게요. 그 다음에 방금 전에도 문제를 지적했지만 대비할 수가 없어요. 기금하고, 이거 보니까요 기금조례를 폐지해야 되겠네요 내가 보니까. 이렇게 예산이 운영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숨은 그림 찾기에요 숨은그림 찾기.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박위원님, 그거는 일반예산에서 올해 불가피하게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동민체육대회 1억6,000만원 예산편성 잡혔습니다. 계상도 못 하고 일반예산 돈이 전혀 없어 가지고 사업은 해야 되겠고 해서 기금으로 불가피하게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지금 2,000만원을, 1,000만원을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해 줬다 이거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600만원인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나머지 해 줬습니다.

박준희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얼마 해 준 거예요 정확하게? 1,000만원 해줬다고 했다가 600만원 해줬다고 했다가 얼마 해 줬는지를 모르잖아요 지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사회단체보조금은 600만원 해 줬고요

박준희위원

또 나머지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체육회 기금에서 100만원 해 줬습니다 관악구 체육회. 그 다음에 구청 예산지원으로 해서 300만원 해줬습니다.

박준희위원

구청 예산지원은 무슨 예산이에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시장기 대회비라고 해서 행사계획입니다. 그래서 2,000만원 해줬습니다.

박준희위원

1,000만원은 시에서 내려오고, 600만원은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뺐고, 100만원은 대외비에서 뺐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체육회, 체육이사회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체육이사회에다 지원한 예산이 있어요 작년도에? 그런 목적으로 다 세워졌을 텐데 그런 돈은 어떻게 메꾼 거예요, 허수가 잡힌 거예요? 그런 예산이 다 허수잡힌 거예요? 남아요 쓰고도? 그런 목적으로? 자, 담당주사님이 답변하세요, 괜찮아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생활체육담당주사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일정하게 시민체육대회로 하겠다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었습니다. 않았었는데 서울시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겠다고 계획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참여를 해야 되기 때문에 2005년도 올해 했었던 것은 서울시에서 일단 1,000만원은 교부금으로 내려왔었습니다.

박준희위원

담당주사님 잠깐만요. 시민체육대회에요, 생활체육대회에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시민체육대회입니다.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입니다.

박준희위원

이거 주관은 누가 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서울시에서 하는 겁니다.

박준희위원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가 하는 거예요, 서울시가 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주관은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할 수 있는데 일단 계획은 서울시 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그래 가지고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참여를 하다 보니까 일단은 서울시 교부금으로 1,000만원 내려 왔었고 구 지원 해서 3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예산으로 생활체육대회를 하지 않습니까, 생활체육대회 지원금이 있습니다. 시·도 생활체육대회로 지원하는 그 금액에서 시민체육대회를 하니까 300만원을 저희들이 구비로 지원을 해 줬던 것이고요,

박준희위원

그 돈이 어디 쓰려고 잡아졌던 돈인데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원래 시·도체육대회 생활체육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축구나 배드민턴 이런 것들이

박준희위원

돈 나갔잖아요 우리도?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거기에서 일부는 나가는데 시·도체육대회에 지원해야 될 금액에서 일부 300만원을 이쪽으로 지원해 드렸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지원을 적게 해 주든지 안 해 줬든지 그랬겠네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그런 사항이 돼 있었죠. 그런 사항이 돼 있었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 600만원 나갔었고, 다음에 체육회에서 나름대로 활동비 중에서 1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집행됐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에는 그런 예상들을 서울시에서 교부금이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도 모르겠고, 서울시에서 다시 또 이번에 하반기 때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할 거니까 자치구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하라 이런 공문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이번 예산에 계상을 시킨 겁니다.

박준희위원

담당주사님, 사실 위원이 질의드리고 집행부가 답변하는 부분은 속기록에 남는 사항이에요. 시민체육대회 그러면 우리 구민체육대회처럼 시가 주관을 해서, 구청이 주관을 해서 나가는 걸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지금 답변이. 그건 아니죠?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생활체육에서 주관을 하고 그러니까 "시민체육대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우리 구민체육대회 하듯이 그런 식의 인식을 받을 수가 있다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예, 생활체육대회가 주가 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문제는 이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은 신규로 잡아놓은 거예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런 번거로움이 있다 보니까 이걸 따로 신규로 세웠다?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예.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아까 어디 각 종목별로 출전하려고 300만원 세워놨던 걸 거기다 안 써버리고 거기 가져오는 것들은 목적은 그쪽인데 왜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2005년도 예산을 세웠을 당시에 시·도체육대회 예상을 해서 예산을 세웠었는데 시민생활체육대회를 참가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측했던 시·도체육대회 그 중에서 300만원 정도는 여유가 있겠다 해서 이렇게 지원을 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올해는 그 예산이 어디 있나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생활체육대회지원금으로 구청장기 대회 등 해 가지고 올해에는 6,000만원이 됐었습니다마는 이번에 2,000만원이 삭감돼서 4,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구청장기대회 등 지원 해서 그럼 이 돈 어디다 쓰려고 잡으신 거예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청장기 대회, 그 다음에 연합회장기 대회, 기타 체육대회, 그 기타 체육대회가 우리 시·도 참가 그런 대회에 같이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이거 산출근거를 주세요 4,000만원.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산출근거. 그 다음에 서울시민생활체육대회 참가지원 2,000만원도 어떻게 쓰겠다는 거. 담당주사님, 기왕지사 나왔으니까 그러는데 담당주사님이 보실 때 이 예산 세워 놓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세워야 맞는 거예요? 이게 기금으로 왔다가 한 해는 일반예산으로 왔다가 이렇게 왔다갔다하면 되는 거예요?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금이 아까 동네뒷산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2005년도에는 없다가 2006년도에 갑자기 기금으로 됐느냐 그거에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2005년도에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이 생활체육기금은 어떤 생활체육시설 설치나 생활체육 활동에 필요하게끔 목적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운영조례에. 그랬는데 2005년도에는 다목적체육센터의 기금을 쓰다 보니까 그 기금도 부족해서 일반예산으로 추경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사실은. 그러기 때문에 동네뒷산 체육시설을 기금으로 쓸 수 있는 여유가 전혀 없었는데 이게 올해에는 다목적체육센터가 준공단계에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육시설 올해도 일반예산으로 하려고 했었습니다. 일반예산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2006년도에는 우리 구 자체가 긴축예산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예산 여유가 없어서 그건 기금으로 하기로, 왜냐면 용도에는 맞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체육진흥기금이 일반 체육시설의 설치 이런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목적체육센터 때문에 동네체육시설을 못 했던 예산을 올해에는 기금으로 잡아보자 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가 집행부가 그렇게 올해는 기금에다 잡고 내년에는 일반에다 잡고 이렇게 왔다갔다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산이라는 것이.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관악구가 예산이 긴축예산을 하다 보니까

박준희위원

좌우지간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기금조례를 폐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폐지를 하고, 아예 투명하게 일반예산에 다 집어넣어서 이게 예산서를 딱 보면 일목요연하게 누가 봐도, 우리 주민 누가 와서 예산서 들여봐도 좀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전년도 대비가 될 수 있게끔, 이게 무슨 숨은 그림 찾기보다 더 심해요 이게. 예? 알겠습니다.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앞으로 성과금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되게 되면 위원님들이 심의하기에 더 좋은 예산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좋습니다. 좋고, 우리 담당주사께서는 두 가지 산출근거를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한운기생활체육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사회진흥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네요. 본위원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을 해 봐서 아는데 이게 2004년까지 굉장히 문제가 많았어요. 2005년도에 제가 심의위원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당히 많이 개선되고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전년도 사업을 잘 하거나 영수증 증빙처리나 이런 각종 사진처리를 잘 하는 경우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뭐 이런 등등으로 해서 2004년도에 정말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떡고물 나눠 먹듯이 나눠 줬던 그런 방식보다는 많이 개선됐다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사회단체보조금 문제는 상당한 문제를 지금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체육진흥기금도 상당히 이것도 역시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엿장수 마음대로 하는 그런 느낌들을 많이 받고요. 사회단체보조금과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주 나름대로 예전보다는 굉장히 개선되고 좋아진 거는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말 중요한 게 어떤 단체의 설립성격이나 활동방향 여기에 맞는 사업을 신청했느냐 안 했느냐를 봐야 할 텐데 수많은 단체들이 불우이웃돕기 하겠다라고 쭈르륵 쓰면 그걸 다 해 줍니다. 물론 체육단체가 예를 들어서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죠, 뭐 여성단체 앞으로 불우이웃돕기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회복지단체라든지 그런 복지단체가 아닌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할 게 없으니까 그냥 사회복지사업을 하겠다고 대충 해서 예산이 막 나가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 단체가 왜 설립됐는가, 설립된 배경이나 또 취지나 또는 그 단체의 활동방향이나 이것에 맞는 적절하게 어느 정도는 방향에 부합하는 그런 내용의 사업프로그램들이 와야 그걸 심의해서 줄 수 있을 텐데 그냥 뭐 단체라고 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물론 조건도 안 되는 단체들에게도 상당히 많이 배분이 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단체에, 조건이 되는 단체라 하더라도, 설립기간이 2년 지나고 주된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회원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게 자기 단체의 성격하고 맞느냐 안 맞느냐를 봐야 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조례에도 나와 있지만 수시라고 하는 제도는 아주 안 좋은 제도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때에 따라서는 예외가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일부를 남겨놨다가 이후에 다시 수시로 심의해서 적절하게 효율성 갖기 위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꾸로 이런 수시로 예산이 나가다 보니까 더 문제가 돼요. 더 나쁜 의식 그런 걸 받을 수 있고, 정말 가서 구청장한테나 말 잘하면 일부 지원해 주는 사실, 뭐 사실이든 아니든간에 그런 느낌을 충분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에 깔끔하게 준비를 해서 심의를 받아서 잘됐든 못됐든, 못됐으면 그때 심의가 잘못된 거겠지. 그렇게 결정해서 가도록 해야지. 그게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고, 구청장한테 가서 얘기하면 일부 해 주는 마치 구청장 맘에 들면 돈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이 수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여기 보면 원칙이 없는 게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과별로 전체단체가 기준이 들어오면 과별로 다 의견을 묻는 모양이더라고. 그러다 보니 어떤 과에서는 어떠어떤 몇 개 단체가 돈을 해 달라고 프로젝트를 올렸는데 사회진흥과에서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아마 각 과에다 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물어봐 가지고 각 과에서 정리를 해 주는데 그게 뻔한 겁니다. 반드시 행정편의적 사고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귀찮기 때문에. 아니 사회진흥과에서 주관하고 집행하는 예산에 대해서 다른 과가 왜 심의를 합니까, 골치아프게. 그러니 적당히 그냥 뭐 아주 나름대로 판단해서, 실 예를 들면 장애인연합회가 대표적인 케이스예요.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생활체육연합회가 소속돼서 협의회가 있긴 하지만 다 독자적인 자의권과 뭐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배드민턴 연합회에도 얼마 나가고 그 다음에 얼마 나가고 다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 사업을 보고 예산이 집행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에 별도로 집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에는 연합회 자체가 모두 총괄하는 단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각종 지체장애인연합회라든가, 신체장애인연합회라든가, 교통장애인협회, 물론 그 단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런 상황 속에서 연합회라고 하는 데에도 뭉뚱그려서 돈을 줘 버리고 어떻게 나눠쓰든 그건 관계 없다 이렇게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서 자기 역할을 다 못 한 거죠. 상당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말씀 들으세요. 다른 말씀 하실려고 하지 마시고, 제가 심의위원 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되면 진짜 예산이 샌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수시 얘기 했지만 지금 생활체육협의회 그것뿐만 아니라 관악구 녹색어머니연합회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정시에 400만원을 줬는데 수시에 뭐 한다고 1,900만원을 더 줍니까? 원래 자기가 신청했던 예산보다 엄청나게 많게 1,900만원을 더 준 거라고. 1,900만원씩 주는 단체도 흔하지 않지만 이렇게 들쑥날쑥, 진짜 엿장수 마음대로 떼면 떼이는 대로 탁 쳐 가지고 짤리는 대로 나눠주겠다고 하니 이런 걸 당연히 의원들이 지적을 할 수밖에 없는 일이고 또 이런 개념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 논란의 여지는 꾸준히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과장님이 알고 계실 것 같은데도 뭐 윗사람들 눈치를 보는 건지 뭐가 문제가 있는 건지 전혀 개선이 안 되고, 담당 주임이나 담당주사한테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뭐 의원이 무슨 말을 하든 무슨 문제제기를 하든 전혀 개선이 안 되는 걸 보면 과장님이 어찌할 수 없는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렇게 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회단체보조금. 체육진흥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절하게 잘 활용이 돼야 하는데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제 말씀 그 정도로 하고요, 사회단체보조금 관련해서 그 정도 말씀드리는 걸로 하고. 여기 수시로 이번에 집행된 내역 중에서 제가 총무보사위원이 아니다 보니까 잘 몰라서 지금 자료 받아 보니까 내용이 많이 돼 있는데 여기 독도사랑 관악구민 운동본부 560만원 나간 것하고, 그 다음에 녹색어머니연합회 1,993만7,000원 나간 것 이걸 다시 자료로 해 주시고,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나 내용이 없으면 내년도 예산에서는 대폭 삭감을 제가 주장할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자료를 오늘까지 또는 내일 아침 10시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예산과 관련해서 늘 행사성 예산으로 비쳐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각종 대회가 있으면 플래카드나 또 동아리별로 단체가 많습니다, 배드민턴 체육회, 테니스 해 가지고 상당히 행사를 거창하게 합니다. 그래서 생활체육에서 많은 지원을 요구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서 행사성 지원이 이렇게 외부로 많이 과대하게 비쳐집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이게 원래는 각 종목별 지원 활성화 차원에서 각 종목별로 직접 예산을 청구하고 예산을 타 갔었잖아요? 그러던 것을 서울시가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하면서 여러 가지 체육 예를 들어서 경륜이라든지 마사회 등 이런 여러 단체들의 체육기금을 운영해서 그것을 시민사회의 객관성있게 어떤 체육복지 쪽으로, 기존에 취미생활과 개인의 건강수단으로 알았던 그런 것들을 이 국가적 대안사업으로서 생활체육을 자율성있게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고, 이러한 목적을 갖고 조례를 만들고 그 조례에 근거해서 객관성있는 사업예산을 세우고 그 사업을 주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데 주무 과장이 쭉 일을 한 걸 보면 어떤 일련의 사업에 대해서 종목이 하나 달라고 그러면 주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비쳐지기 때문에 이것이 행사성 경비로 비쳐지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안타까워요 저는요. 제가 볼 때 정말 체육복지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제일 첫번째 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문제가 되는 거고 그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들의 생산성 제고라든지 의료기금 이런 복지문제에 대한 예산의 효율성 문제라든지 이런 것 등은 다 종합적인 총체적 가치를 위해서 생활체육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 이게 도대체, 이 예산도 쭉 보면 제일 두드려맞고 이렇게 깎인 이유가 뭐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보는 관점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구의원님의 따끔한 질책은 내년에 예비비를 시정해 가지고 안 준다든지 또 중복해서 목적 외 사용을 한다든지 하면 2005년도 정산서를 받아보고 과감하게 개선을 하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 문제가 왜 자꾸 발생하냐 하면요 분명히 이것을 행정적으로 처리하다 보면 구청장 행사비용이라든지 이런 걸로 비쳐지기 때문에 생활체육협의회란 객관성을 갖고 조례를 통과시켜 주었고 그러면 거기에 생활체육 이사들도 있고 그러면 1년 사업계획을 주무 과가 같이 맞대고 그런 사업계획을, 주민의 삶의 질과 관계된 그런 사업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것을 객관성있게 요구하게 되면 그렇게 비쳐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 종목별 이런 단체에 이런 전해 주는 이런 것도 실상은 구청이 직접 주는 것이지 생활체육협의회가 무슨 관여하는 거 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관여하는 거 있나 없나. 말만 생활체육협의회가 준다고 하는 것이지 구청에서 직접 주는 거 아니에요 지금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앞으로 생활체육협의회하고 밀접하게 의사소통도 하고 해서

성양모위원

생활체육협의회 1원이라도 주는 거 있습니까? 없죠? 예산 세운 것도 없고 1원 한 장 주는 일도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객관성있게 일을 해야 되는 단체하고 그것을 사업초기부터 그런 사업예산을 적정한 예산을 다 세워서 요구하면, 충분히 먼저 이해를 시키면 그런 욕을 얻어먹지 않고 또 의원들이 예산 깎았다 안 깎았다 이런 소리도 안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는 새로 만든 그런 대회라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 성격이. 무슨 성격이냐 하면 이제까지는 서울시가 서울시장기 대회를 종목별로 따로따로 하던 거를 점점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런 행사성 행사가 되지 않고 주민체육복지를 위한 그런 행사로 만들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에 그걸 위임한 거예요 그 대회를. 그래서 예년에 있었던 대회지마는 그것을 서울시 생활체육협의회가 주관하게 된 거고 그렇게 해서 작년에 갑자기 전체 25개 구의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을 지출하다 보니까 돈 1,000만원이 나가게 된 거 아니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렇게 설명을 해야 되죠. 설명을 똑바로 해 가지고 이해를 시켜야 되는 거고, 보면 지금 각 단체들이라든지 각 단체들이 이것이 종목별 지원이라는 것이 생활체육조례에 나와 있잖아요. 생활체육 조례에 나와 있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성양모위원

거기 근거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예산들을 주무 사회진흥과하고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임원 이사회하고 같이 총체적인 예산을 좀 이렇게 산정해 가지고 자료 정리해서 좀 객관성있게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시민사회를 훈련시켜 가지고 그 자율성을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다가올 삶의 질에 관한 것을 보다 경험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그 기금의 혜택이 가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구 얼굴 낼려고 하는 행사 아니잖아요? 주민들 하나하나에 체육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생활체육에 이용이 돼 가지고 건강한 생활은 물론 참 활기찬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올해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현재 나머지가 1,400만원 정도, 체육진흥기금 말씀이죠?

성양모위원

예.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1,100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성양모위원

작년에 기금 전액을 다 다목적체육센터에 드렸죠?
흥연

원흥연사회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생각하기에는 답변이 충분하지 못해서 자꾸 반복되는 질의가 위원님들한테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답변을 좀 정확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및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질의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8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41쪽에서 50쪽, 세출은 275쪽에서 340쪽까지입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43쪽에서 45쪽, 세출 279쪽에서 302쪽입니다. 기금은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강승원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292쪽에 여성지도자교육 10만원×45명 이게 뭡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292쪽 여성지도자교육 450만원이요? 충남 공주에 여성정책개발원에 연 1회 여성단체 회원들을 교육시키는 겁니다.

천범룡위원

여성단체회원이 누구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부녀회, 연맹, 주부환경봉사단 여러 개가 있죠. 한 13개 단체 정도 될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래서 45명을 차출해서 1박2일이나 이렇게 가서 교육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돈을 줘 가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천범룡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이 문제를 시인했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일반회계에서 신청사특별회계로 전출금도 30억원만 전출시켰는데 특별회계에서 60억원 전입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기금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 5억원, 재난관리기금 1억9,481만9,000원, 여성발전기금, 여성발전기금이 바로 사회복지과에 해당되는 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8억9,481만9,000원은 출연은 안 했는데 기금에다 잡아놨어요. 만약에 이렇게 될 경우에는 아무 이상이 없는가요? 이건 분명히 바로 잡아줘야 되고 여성발전기금 2억원이 적립이 안 되는 겁니다. 이상 없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우리가 현재 3억원이 적립돼 있거든요. 3억원이 적립돼 있고, 올해 2억원에서 5억원을 적 립해서 하려고 했는데 재원이 여의치 못해서 기금운용계획에는 들어갔습니다마는 출연금은 일반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반영이 안 된 걸 알고 있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고 있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고 있었으면 기금운용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아니 돈을 누가 주지도 않았는데 여기다가 들어왔다고 잡아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제가 일을 추진하는 주무 과장으로서 혹시 추경에라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준희위원

행정자치부에서 발간한 예산편성매뉴얼에 보면 417쪽 거래유형별 예산편성 방법에 있어서 자치단체의 내부거래는 반드시 주고받는 금액이 일치하도록 편성하게 돼 있어요. 기획예산과 소관 질의·답변하면서 잘못을 시인했고 이걸 수정해도 좋다라고 받았는데 정말 답답한 게 공사로 이야기를 한다면 기초공사는 건드리지 않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이걸 만져주고 하는 것들이 예산심의를 통해서 집행부하고 의회가 고민해야 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건물은 다 올려놓고 기본부터 흔들어대야 되는, 예산총칙을 손질해야 되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한데 왜 본위원이 주무과장께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여성발전기금 이거 전출한 돈이 없기 때문에 여기도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울려는데 과연 과에서는 이상이 없겠느냐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지워도 되겠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박준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295쪽 보면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봤던 자료가 생각나서 말씀을 좀 묻겠습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 해서 청소년자연체험수련활동하고 청소년어울마당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전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2006년도에 9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중에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내용을 봤을 때 거의 대동소이하고 1박2일로 갔다오는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 여름방학 기간 동안에 거의 비슷한 행사를 더군다나 초등학교 4, 5, 6학년 이 정도 대상 가지고 활동을 하는 건데 이 두 행사가 조금은 나름대로 행사의 특성이 따로따로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두 개 다 똑같이 문화나 이런 걸 첫날은 하고 두번째 날은 주로 자연체험, 수련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행사도 400만원 정도면 두 가지 사업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도 예산이 따로따로 잡혀 있어서 이거는 차라리 합쳐져서 행사를 두 번 정도로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심화시키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올해는 더군다나 거의 500만원이 늘어나서 사업을 하게 된 건데 역시 마찬가지로 두 가지 사업이에요. 이 부분에 특별히 다른 계획이 있어서 예산이 갑자기 증액된 겁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청소년자연체험수련은 갯벌체험이라든가 학교 교장들한테 저소득아동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거고요, 청소년어울마당은 원래는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사항입니다. 문화공보과에서 했던 것이 우리한테 와서 스키체험이라든가, 문화체험 그래서 뜻이 약간 다릅니다.

김금희위원

뜻이 다른지는 모르겠지만 200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보니까 두 가지 행사의 내용이 똑같았어요. 똑같이 문화행사 한 가지 정도를 체험하고 그 다음에 똑같이 자연체험을 하는 그런 코스였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이 두 행사가 청소년자연체험수련활동이라든가 청소년어울마당이 보기에는 감이 느껴집니다마는 사실은 다르게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문화공보과에 있던 소관이 이쪽으로 넘어왔다고 하니까 그 동안 관악구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나 예산심의 때 계속 얘기했던 내용들이 비슷한 내용의 사업이면 한 과에서 몰아서 하는 게 좋지 않겠는냐 그런 사항이 반영된 거로 본위원이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의제기에 의해서 처음으로 합쳐진 행사이기 때문에 합쳐진 첫 해는 조금 내용이 비슷할 수도 있겠다 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중에 내용파악을 그게 문제가 조금 있다, 시행에 좀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 질의나 이런 걸 하지 않은 이유도 역시 마찬가지로 문화공보과에서 하던 행사내용이 사회복지과로 다시 넘어오다 보니까 원래 계획된 거하고 떠맡은 거하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진행을 했나 보다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군다나 문화공보과의 사업까지 떠맡아서 두번째 해를 맞이하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저는 아직 시행을 하지 않고 어떤 계획에 의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아직 계획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예산이 거의 작년도에 400만원이었는데 올해 900만원 그러면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때 굉장히 중요한 청소년복지 사항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 두 가지 제목으로 할 때 서로 다른 특색이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확실히 문화 쪽으로 갈 것이냐 한 쪽은 자연체험만 할 것이냐 그런 특화적인 구분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도 내용상 봤을 때 두 개가 다른 사업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이나 반영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산이 4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증액된 만큼 어떤 업체에 단순히 위탁주고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작년에 위탁 준 그런 사업내용하고 올해 사업내용하고는 분명히 달라야 되고 좀더 좋은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업집행에 앞으로 거의 비슷한 사업을 너무 한 쪽은 300만원 가지고 하고 한 쪽은 600만원 가지고 하는 것이 적절하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되지 않도록 사업집행에 조금 더 특색과 특화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좀 묻겠습니다. 보육시설한마음큰잔치지원 1,500만원 하는 거 있죠 284쪽에. 올해 했나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올해 몇 월에 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5월달에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럼 내년 5월에는 선거기간이 있으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5월 지나고 하반기에 할 생각입니다.

천범룡위원

하반기에 할 생각이다? 확실하시죠? 그 전에 하시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하반기에 하겠습니다.

천범룡위원

그 전에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288쪽 중간부분에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 장애아전담시설지원 600만원 계상돼 있는데 산출근거 하나하고, 289쪽 민간자본보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시설환경개선) 3,000만원 그리고 맨마지막에 295쪽 민간경상보조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청소년회관시설환경개선) 2,000만원하고,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공부방) 2,500만원 산출근거, 어떻게 집행하려고 산출하셨는지 근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자료만 요구하시는 건가요?

천범룡위원

예.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입니다. 평가인증제 인센티브사업 3억원에 대해서 다른 위원이 질의를 안 하시기 때문에 본위원이 확인차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어린이집 시설들에 대해서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평가인증기관으로 인정되는 곳에는 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요, 관악구에서도 이번 정기회 때 조례개정한 관악구보육조례에 의하면 평가인증 시설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것이냐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거나 논의하거나 그래보지는 못했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평가인증 결과가 여성가족부로부터 시달도 되어 오지 않은 20개 곳에 대하여 인건비성의 교사 1인당 11명에게 100만원씩의 체력단련비나 또는 월 8만원씩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주고 평가인증을 받을 시설 예상되는 20곳에게는 월 50만원씩의 취사인부에 대한 인건비를 주겠다라는 계획을 인센티브 계획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본위원이 상임위 때도 지적한 것처럼 인센티브 제도를 이렇게 개인에 대한 인건비성으로 지급을 하다 보면 이건 나중에 우리가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예산상에 큰 부담을 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도 동의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그 얘기를 하는 건데 일단은 평가인증을 받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인센티브는 일단 별도로 예산편성돼 올라오는 것은 좀 없애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왜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인건비도 다 90% 이상을 우리가 주고 있고 시설에 대한 개·보수비용이라든가 기타 기본적으로 국·시·구비를 통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많고 또 구립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평가인증을 받지 않는 사람은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을 박탈해야 될 정도로 오히려 그런 자격제한을 강하게 해서 자연스럽게 관악구의 구립은 먼저 평가인증을 100% 다 받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있는 게 민간어린이집하고 가정육아하는 그런 곳인데 아마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체력단련비 100만원을 생각했던 것은 구립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4 ~ 50만원 정도 급여가 낮게 책정되어 있던데 민간이나 가정에서 보육교사를 하는 사람들의 처우 자체가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받기 위해서 시설투자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그 교사들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좀더 애정을 쏟게 하기 위해서 해 줄 수 있는 게 뭐냐, 그건 처우개선이 아니겠느냐는 차원에서 체력단련비가 나왔던 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의 내용이 바로 해당 교사한테 인센티브로 가다 보면 나중에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했던 평가인증을 받는 목적하고 조금 달라지는 그런 결과도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가정이나 민간에 부족한 재원 등을 평가인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보전해 주는 역할 외에 아이들한테 실제적으로 돌아가는 혜택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아직까지 내려오진 않았고요, 내려오게 되면 내려오기 전에 평가인증을 통해서 과연 여성가족부나 서울시에서 인센티브 줄 수 있는 내역 그런 계획은 어떤 게 있는가를 공문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 또 관악구에서는 어떤 식의 인센티브를 줄 것인가 이거를 좀 연구해 보시기 바라겠는데요. 본위원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번에 평가인증 신청한 것을 보니까 기본적으로 평가인증 신청에 따른 비용이 4 ~ 50만원이 들고 기타 여러 가지 시설개선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한 1,000만원 이상이 든다라고 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가인증이 3년에 한 번씩 받게 되어 있는데 평가인증 받고 나서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을 좋아진 환경에 맞게 또 좋아진 보육의 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수적이기 때문에 평가인증을 그냥 무조건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시상금 걸듯이 그게 아이들 교육과 여러 가지 면에서 좋다는 판단이 들면 아예 관악구는 1년에 5곳은 평가인증을 받게 하고 5곳에는 인센티브를 어떤 비용을 어떻게 준다, 그런데 그 비용에 대해서는 시설투자에 얼마 가능하고 나머지는 교사들의 인건비나 기타 처우개선에 몇 %를 쓸 수 있다 이런 객관적인 기준과 객관적인 목표를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2006년처럼 30곳 신청해서 20곳을 줄려고 하는데 만약에 30곳 신청했다가 30곳이 다 평가인증을 받아버리면 아무것도 또 못하는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약속은 다 해 놓고. 그래서 미리 교사들한테 약속한 것도 성급한 판단이었고, 그런 계획을 세울 때까지는 집행을 보류하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 평가인증에 따른 인센티브 비용 3억원이 그대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예산집행은 그런 기준이 객관적인 기준이 만들어지고 의회에서 다시 한 번 설명된 이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조례안에 그 내용이 다 들어간 다음에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라는 그 부탁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준희위원

국장님께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 생활복지국장님 문제만이 아니고 또 우리 사회복지과장님에 국한된 문제는 아닌데 모르겠어요, 우리 위원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작년도에 생활복지국 업무추진비 조정이 600만원이었던 게 지금 500만원으로 짤린 거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과장들 역시, 각 과 역시 사회복지 업무추진비가 30만원에서 25만원으로 5만원 짤린 거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박준희위원

지금 아마 우리 국장들 중에서는 타 구에서 제일 나중에 오신 것 같아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다른 구는 어떤가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다른 구도 동일합니다. 600만원.

박준희위원

올해 특별히 어렵다 보니까 짤린 거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우리 구는 특별하게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감축한 겁니다.

박준희위원

그런데 국이라고 해 봐야 지금 7개인가요?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예, 7개 맞습니다.

박준희위원

과는 몇 개 과죠?
경찬

정경찬생활복지국장

27개 과.

박준희위원

그런데 아무리 어렵다고 하지만 글쎄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성양모 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위원

성양모 위원입니다. 관악구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예산 5,000만원 세웠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런데 보건소 복지사업과하고 이 과하고 굉장히 밀접한 것 같은데?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복지사업과하고요?

성양모위원

예.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에서 이걸 했어요, 보건소에서 안 하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기 복지사업과에서는 생활기초수급대상자 업무가 그렇게 돼 있고요,

성양모위원

업무가 주로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업무가 주로 그 업무입니다. 그 다음에 차상위 계층을 다루는 게 거기고, 우리는 거기를 공제한 나머지 일반 사회복지, 그러니까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복지사업과가 있는 데가 관악구밖에 없습니다.

성양모위원

그렇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합해져 있거든요 전부다. 합해져 있어 가지고 여성정책과라든가, 여성이 지금 대두되고 있는데 여성가족부가 생겨 가지고 그래서 여성정책과가 분리돼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양모위원

건강도시만들기 이와 관련해서 다른 춘천이나 이런 데서 시범도시로서 한 번 해서 운영해 봤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과가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실적은 좀 있어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실적은 표로, 서울대학교 건강가족지원센터에서 용역을 우리가 거기서 하고 있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성양모위원

금년도 실적 자료로 주시고. 예산은 이 정도 세우면 괜찮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러니까 국비, 시비, 구비 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부담하는 것은 5,000만원입니다.

성양모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전체?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전체는 1억5,000만원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렇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성양모위원

그래서 먼저번에 건강실천협의회 이런 건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얘기가. 그래서... 이거는 예산 노인정 건립은 지을 곳이 있으면 예산은 얼마든지 있습니까?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거야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지금 현재 정해져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다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특별히 어느 경로당이 위험시설물이고 정말 위험하다 그때는 다시 다른 조치를 강구해야 되겠죠.

성양모위원

보니까 노인인구 65세 이상을 전체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관악구가 근 3만 명이 넘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3만3,400명입니다.

성양모위원

그런데 우리 동만, 신림3동 예를 들어본다 해도 노인정이 둘 있는데 거기에 수용되는 인원은 100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노인 65세 이상은 1,100명 가량 돼요. 그러면 1,000명이라는 인원은 갈 곳이 없다는 얘긴데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을 노인정 예산만 세우면 끝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거의 각 동 공히 우리가

성양모위원

저는 궁금한 게 뭐냐하면 노인정 예산만 세우면 사업이 다 끝이냐 이거예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성양모위원

나머지 노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나머지 노인분들이라든가 해서 앞으로 차차 늘려가야 되겠죠. 늘려가야 되는데

성양모위원

그건 너무 그림의 떡 같아 가지고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재원이 그렇고 그러니까 우선 순서대로 하는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성양모위원

그래서 못사는 동네거든요 거기가. 못사는 동네에 사업 좀 세워요.
승원

강승원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양모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성양모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46쪽, 세출 305쪽에서 312쪽입니다.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이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305쪽 보면 표창장, 재래시장활성화유공시민, 연료분야유관기관및단체 또 소비자보호지킴이, 상공회, 경제인협의회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표창장이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거예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재래시장 활성화 유공시민이 매년 10명씩 생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매년 10명이 아니고 내년도 2006년도에 신림4동 골목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해 갖고 거기에 추진하는 유공시민에 대한 표창을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사항입니다.

천범룡위원

연료분야유관기관및단체 25매, 25명이 있다는 얘기네요? 해 줄 근거가 있기 때문에 한다는 거 아니에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연료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천범룡위원

이게 늘 나갔습니까 평상시에도? 올해도 나갔어요 표창장이?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금년에는 못 나갔습니다.

천범룡위원

금년에는 못 나갔는데 내년에 나갈 예정이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내년에는

천범룡위원

내년 하반기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내년 하반기에 집행할

천범룡위원

표창장이 권위가 있어야 할 텐데, 구청장 표창장이 단체장 표창장으로 권위가 있을 텐데 너무 남발해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그렇다치고. 연길시와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중소기업이나 우리 지역의 기업을 육성해서 좀 여러 가지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예산을 많이 쓰는데 나는 이 효과나 효율적 측면에서 4년을 의원생활을 해 보지만 이게 정말 투자가치가 있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선 나열을 해 볼게요. 307쪽에 연길시정부관계자초청기업설명회 200만원, 또 연길경제개발구방문 200만원, 연길시정부(대외경제)관계자초청 300만원 곱하기 2회 600만원 또 해외박람회참가비지원 이것은 유럽을 간다고 해서 그렇다치고, 연길한국중소기업전용공단방문지원 한다고 50만원씩 4개 200만원, 그리고 맨끝에 뭡니까 310쪽에 연변대집기및장비지원 이건 뭐예요? 연변대학에 집기하고 장비를 지원한다는 얘깁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2003년도에 우리 관악구 서울대하고 연변대하고 연길시하고 3자협약이 맺어져 있습니다. 그래 갖고 연길시에 공단이 있는데 거기 입주해 있는 기업이 관악구에서 3개 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력들을 확보하고자 할 때 연길대에 가서 우수 인력을 추천해 준다든가 이런 차원에서 연길대에 일부 관련 행정장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내용도 실적이나 이런 게 잘 보고가 안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수치로 환산해서 이 정도의 투자금액이 들어갔을 때 - 경제적 의미를 갖고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을 때 - 실제로 이러이러한 경제적 가시적 효과가 있다라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또 보면 매년 어디 간다 해서 그냥 초청하고, 그 다음에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총무과에 보면 또 연길 관계자 자매결연도시라고 예산이 또 숨어서 돼 있고,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내용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막,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속된 표현으로 퍼주기 식으로 해 가지고 과연 효율적으로 뭐가 있었는지 나는 이런 게 좀 궁금하고, 이게 상당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근거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그 동안 몇 년 동안 매년 방문을 위해서 얼마, 또는 초청을 위해서 얼마를 썼는데 그 효과가 어떻게 났다라는 걸 낼 수 있어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효과를 금액으로 환산해서

천범룡위원

아니 금액이 아니라 어떠어떠한 효과가 났었다, 정책적인 효과든 무슨 효과든 그런 효과를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효과를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낸 거에 대해서 뭐가 얼마큼이다 이렇게 환산할 수는 없겠지만 금년 같은 경우에 연길시 정부에서 기업인들이 방문해 갖고 우리 BK시스템, 부성섬유 등 3개 기업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현장을 봤고, 또 우리

천범룡위원

아니 현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장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산을 투자해서 뭘 하면 우리 사람이 갔건 그쪽에서 뭐가 왔건 어떤 교류가 있어서 단순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투자가 필요하니까 몇십 년 동안 다른 나라의 지역경제인들과 함께 교류를 통해서 일정부분 효과가 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건 인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무슨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을 계속 하느냐 이런 거예요. 방문만 하고 왔다갔다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거기 공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진출하기 위해서 그쪽 정부하고 계속 교류를 통하고 현지에 우리 기업인들을 모시고 가서 견학을 시키고 해서 투자를 성사시키도록,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노력을 안 하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산을 쓸 때에는 그 예산에 맞는 게 나름대로 궁극적인 목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매년, 내가 4년을 봤는데 해마다 예산은 증가되고 해마다 항목은 늘어나요 보면. 예전보다 계속 목이 7개 정도 되더라고. 예전에는 한 4개 이렇게 됐는데 7개로 늘어났는데 그러면 늘어나는 거야 좋다 이거야. 뭐 어떤 목적이 있어서 거기에 부합한 목적과 또는 효율이 있다고 하면 쓸 수 있을 텐데 제 상식으로는 특별히 지금 뭐, 근거를 내실 수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업을 몇 년 동안 추진함으로써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걸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우리가 현재 방문한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요.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자료제출을 해 주셔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총무과에 우호도시 또는 자매결연도시 해외 왔다갔다하는 문제 그런 선에서 정리를 하고 나머지 금액은 전부다 삭감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본위원 말씀은 그러니까 무슨 효과가 있었는지 투자효과가 뭐가 있었는지를 자료제출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309쪽에 민간위탁금 해서 방견및유기동물처리관련위탁 해서 10만원 곱하기 800두 곱하기 66.7% 해서 5,3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떻습니까?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금년도 10월 말 현재까지 756두를 처리위탁했습니다.

천범룡위원

756두?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천범룡위원

10만원 곱하기?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산은 그보다는 더 적습니다.

천범룡위원

처리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희

이봉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범룡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47쪽에서 50쪽, 세출 315쪽에서 340쪽, 기금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청소환경과장 박태운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공공용쓰레기 봉투 있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 내용 좀 소개를 해 보세요. 왜 갑자기 예산이 올라왔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몇 쪽을 지금 말씀하세요?

천범룡위원

나도 몇 쪽인지 못찾겠는데, 나도 열심히 찾고 있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324쪽 말씀하신 겁니까?

천범룡위원

잠깐만요. 그래요, 골목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이거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

이게 동사무소에다 배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갑자기, 전년도에 이 예산이 없었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공공용봉투를 제작해 가지고 실지 봉투를 동에다가 배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 거는 현재 공공용봉투를 저희가 제작해 가지고 동사무소에 배분을 하면 동사무소에서 쓰레기 골목청소라든가 해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지금 무상으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타 구라든가 대행업체 실제 골목청소용 봉투를 대행업체용 봉투로 구매해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구가 지금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체 요구사항도 있고 또 불편요인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공공기관이라 하더라도 당연히 봉투를 구입해 쓰는 건 맞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바뀌게 된 계획이 하나 있을 테고 우선, 과거에는 그냥 만들어 쓰다가 갑자기, 저도 개인적으로 봉투는 구입해 써야 된다고 봐요.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둘째로는, 이 내용을 보면 이게 동사무소에 배부를 하려고 하는 거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동사무소에 예산을 배분할 겁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니까 적당히 이렇게 뭉뚱그려서 써 놨으니까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 둘째로는, 그걸 봉투용지를 나눠줬을 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각 동의 인구라든가 또는 골목청소라고 하니까 예를 들면 골목의 쓰레기 나오는 발생량이라든가 그것에 따라서 기준을 둬서 주고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사용하고 관리·감독하는 건 동에다 모든 전권을 준다는 건가요? 책임을 동에다 묻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런 내용들이 잘 정리가 돼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동 인구라든가, 지역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균등하게 철저하게

천범룡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입을 해서, 어떻게 나눠주고, 어떻게 누구 책임하에 이걸 할 건지 현황을 만들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47쪽이요, 지금 상당히 각 부서가 세입에 있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고 정말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도 작년에 240억원을 잡았는데도 올해 239억원을 잡는 걸 보니까 각 부서가 엄청나게 조여들어 간단 말이에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47쪽을 보면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이 줄었어요. 2,462만9,700원이 줄었단 말입니다. 사유가 뭐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피시 과거에는 혼합쓰레기를 지역에서 수거를 해 가지고 김포매립지로 전부 반입을 했는데 금년 2005년부터 음식물쓰레기는 일체 수도권매립지 반입이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해 가지고 음식물은 음식물대로 일반쓰레기는 김포매립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발생량이 즉 김포매립지로 가는 반입량이 대폭 감소가 됐습니다. 한 25% 정도 감소가 돼서 반입처리비가 세입이 줄어든 것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는 늘어났나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는 대폭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 300%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를 대폭적으로 전체 증액이 돼서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49쪽이요, 과태료및범칙금수입은 왜 줄은 거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과태료는 사실 어떻게 보면 청소환경과에서는 정화조라든가, 무단투기라든가, 자동차 배출가스라든가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주민들의 준법의식으로 많이 지켜지고 그에 따라서 과태료 부과대상이 그만큼 줄고 있고 그런 등등으로 해서 현재 전체세입은 조금 줄은 걸로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전년도 세입예산액이 6,000만원이었단 말이에요. 실적거양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지금 현재 5,500만원 정도 세입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방금 전에 음식물쓰레기를 이야기 했잖아요. 음식물쓰레기를 우리 구는 봉투에 담아서 버리고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일반대행업체가 수거를 해다가 보라매집하장에 갖다 주면 그것을 운송하는 비용이 1만3,000원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얼만가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처리비가 6만5,000원이고, 수송비가 1만3,000원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서 그게 7만8,000원이 되는데 청소특위를 하다 보니까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전화요금에 포함하더라고요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그러니까 처리업체로 보면 상당히 재활용하기가 편리한 거죠, 다시 봉투를 걷어내는 작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거기는 9만원대가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이게 감액이된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박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영등포는 순수한 매트 음식물만을 수거해서 처리하는데 우리보다도 처리단가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부 처리지침에 의해서도 톤당 단가가 약 10만원 까까이 나옵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리비 6만5,000원, 수송비 1만3,000원 해서 7만8,000원입니다. 그래서 처리업체인 두비원 음식물 처리업체에서 자기 고충이라든가 상대적인 비교측면에서 굉장히 우리 구가 계약을 해 가지고 처리하고 있는데 단가가 낮다 해서 계속 인상을 요구하고 저 청소과장으로 오자마자부터 한 2만원 정도 인상을 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적인 측면도 있고 해서 저희가 원가분석 의뢰를 해 봤습니다. 원가분석 의뢰를 해 보니까 처리비하고 수송비하고 해서 한 8만8,140원 정도가 나 왔습니다 용역결과가. 현 7만8,000원 대비 약 113% 정도 되는 요금입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113% 7만8,000×113% 적용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던 겁니다. 이 금액이 돼야만이

박준희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 부기를 잘못 단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부기는 제대로 달은 거죠.

박준희위원

아니 이게 인상이 돼야 되면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아직 인상을 안 해 줬으니까요, 예산이 반영돼야만이 인상을 해 줄 거 아닙니까 내년부터. 그래서 지금 금년 연말까지는 7만8,000원으로 해서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하는데 이번 예산이 반영되면 실제 용역처리 단가도 8만8,140원이기 때문에 약 113% 인상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7만8,000원×2,500톤×12월×113% 해서 약 26억원, 과거에 비교해서는 금년 예산은 11억원인데 배 이상이 늘어난 겁니다. 이 예산이 편성이 돼야만이 금년 음식물처리는 용이하게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본위원도 청소행정에 관심도 많고 청소특위를 하면서 타 구 분석을 해 보니까 정착화 되면서 일의 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 단가도 도저히 인근 구하고 비교해 볼 때도 차이가 있고 인상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예비심사에서 짤렸길래 그 부분이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예요. 충분히 설명을 잘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적어도 이런 부분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건 하여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편성금액은 그대로 반영이 돼야만이 처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은 7만8,000원 하더라도 이것을 원가분석 의뢰해 봤다며요? 그런 가격을 달아서, % 넣지 말고 계산해서 위원님들 사실은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무슨 113%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행정과장

자료는 보조자료에서 별도 위원님들한테 드렸었습니다.

박준희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금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금희위원

김금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가 세입에 대해서 좀더 세부현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판단하고 질의하려고 좀 참았는데 언뜻 생각해 봐도 47쪽 세입현황을 보면서 아까 과장님 설명 중에 골목청소용 쓰레기봉투 동사무소에 지급하는 게 지금까지는 공공용봉투 말하자면 사서쓰는 봉투가 아니고 무료로 공급하는 봉투를 사서 그 동안에 동에서 썼었는데 이번 2006년도 예산안에는 이게 새로 신규편성이 돼서 일반 위탁업체의 쓰레기봉투를 사서 쓰라고 하는 예산이 7,900만원, 거의 8,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세입현황을 보니까 2005년도에 10억원 수입이 됐고, 그런데 2006년도에는 오히려 설명을 듣다 보면 수입이 더 늘어나야 되는데 수입이 줄어들었어요 2억4,600만원 거의 2억5,000만원 정도가 세입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반입처리비거든요 이게. 반입처리비를 저희가 먼저

김금희위원

과장님, 반입처리비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47쪽 쓰레기봉투판매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수입이 늘어냐야지 줄어드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반입처리비만 저희가 지금 받고 있지 않습니까, 봉투값이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세입이라는 것은 반입처리비만 해당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그 동안 위탁업체에서 무료로 공공용부투에 담아서 각 동에서 수거되는 것을 계약조건에 무료로 수거하게 돼 있기 때문에 수거를 해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6년도에 이 예산이 승인될 지 안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승인된다는 조건 하에 세입이 잡혔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그 전에는 무료로 수거해 가던 그런 봉투의 예산이 거의 7,900만원, 약 8,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왜 수입은 줄어드냐고요. 수입도 늘어나야죠? 그리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입니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가 세 배 정도 더 늘어났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봉투 역시 마찬가지로 더 세입이 늘어날 텐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해서 2억5,000만원 정도까지 세입이 줄어든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얘기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일반쓰레기만 김포매립지로 가서 반입처리비를 우리가 세입으로 잡고 일반 봉투판매 수입은 세입으로 잡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반입처리비만 세입으로 잡기 때문에 세입에 계상돼 있는 겁니다. 음식물쓰레기봉투는 우리 세입으로 세원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 자체에 잡히지 않습니다 음식물쓰레기 봉투는.

김금희위원

그러면 47쪽, 48쪽 보면 쓰레기봉투판매수입 해서 판매수입입니다. 그러면 "판매수입"이라고 하지 말아야죠, 제목을 틀리게 해야죠. 안 그래요? 봉투판매수입이라며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 예산서를 보는 사람들은 과장님의 그런 설명에 대해서 제대로 적절한 답변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봉투판매한 수입에 대해서 적정 정도는 구 세수로 들어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봉투판매비에는 제작비하고 반입처리비하고 수송비하고 판매소 이윤하고 포괄적으로 다 주요인입니다. 포함돼 있는데 거기에 타이틀로 해서 봉투판매비에 각 요소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봉투판매수입으로 과목을 잡아놓은 겁니다.

김금희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하셔도 이 예산서만 봐 가지고 본위원은 쓰레기봉투 판매한 그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 세수로 들어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반입처리비만 들어옵니다 반입처리비만.

김금희위원

반입처리비든 어떻든간에 11원×6만6,100매 이렇게 돼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11원 정도가 우리 세수입으로 들어오는구나 5ℓ짜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게 반입비에서 들어오든 판매하는 봉투의 제작에서 일정 부분이 다시 들어오든 예산서상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 들어보세요 -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골목청소용 쓰레기봉투 구입 해서 동사무소에 그 동안은 무료로 수거업체에서 제작해서 수거해 가는 그런 부분들이, 따로 우리 구의 세입이나 세출이나 되지 않던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세출로 거의 8,000만원 가까이 일반쓰레기봉투인 위탁업체의 봉투를 사서 쓰라고 했으면 당연히 세수에도 늘어나야 되는 게 맞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것은 우리가 제작비만 들여 가지고 공공용봉투를 제작해서 동에다가 물건으로 배부를 해서 골목청소 하는데 활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행업체 제작봉투로 우리가 예산으로 구입해서 동에다가 지급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다 이겁니다.

김금희위원

아니 동문서답 하세요?

천범룡위원

대행업체 제작비용이 7,200만원 나와 있잖아요? 이게 이번에 새로 했던 것하고 맞물리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게 이번에 새로

천범룡위원

새로 한 거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천범룡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처음 하는 겁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안에는 통과되기 전까지 예산 안에 다 포함되는 게 맞지 않냐고요. 그리고 332쪽 보면 환경미화원 재정자립기금조성 해서 2억원 정도 이번에 예산이, 전년도 예산은 제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다른 기금하고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지원이나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건가 하고 봤더니 전혀 다른 내용이고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노사단체교섭 합의사항으로써 서울시 노동조합하고 2005년 6월 28일자로 노사단체협약 합의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재정자립기금을 2억원씩 해서 25개 구 50억원을 재정자립기금으로 확보하도록 합의된 사항이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우리 구 자체 내에서 하지 않고 시 전체에 합의된 사항이다 이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금희위원

기본적으로 시 전체에서 합의되면 우리 구에서 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조례나 법적 근거나 이런 거를 마련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이거는 조례에 근거해야 된다는 이런 사항은 없고 노사단체 합의사항으로서 각 구에서 출연하다시피 해서 시 전체로 해서 미화원 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마련하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그러면 이것을 시에 기금으로 출연을 하면 운영에 대해서도 구에서도 권한이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건 전체적으로 규약이라든가, 조례라든지, 약관 이런 것은 아마 마련할 걸로 봅니다. 운영을 하기 위한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건 시하고 전체 노동조합하고 해서 아마 그 사항이 마련될 걸로 봅니다.

김금희위원

노사합의가 됐다고 하더라도 법적절차나 근거를 마련한 후에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그러냐면 단순히 적은 돈도 아니고 자치단체에서 2억원 정도의 기금조성을 각 구별로 25개 자치구가 다 조성을 하라고 한다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내용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 기금을 왜 조성하게 됐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쓸 예정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각 구에 2억원이라는 예산이 배정되는 것이지 자금의 쓰여지는 규모랄지 이런 것들도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몇 억씩 내놔라 이런 노사합의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차라리 과장님이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을 못 하고 있다고밖에 본위원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문으로 시달된 사항입니다.

김금희위원

공문으로 시달이 됐어도 의회에서 더군다나 신규로 작은 돈도 아니고 2억원까지 편성이 되는 거면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집행이 되는 사항이고 현황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구의 권한이 없다고 하더라도 구의 예산이 나가는 부분인데, 안 그렇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단체 협약사항으로 통보된 사항이라

김금희위원

그러니까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금희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자료를 주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김금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김금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준희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유정희위원장

예, 박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박준희 위원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46쪽하고 47쪽을 질의하니까 답변을 분명히 그렇게 하셨죠? 이게 일반쓰레기가 줄어드니까 봉투 제작비용을, 봉투비용 중에는 대행업체 반입료 플러스 제작업체 플러스 이렇게 해서 봉투를 제작해서 우리 구청에 갔다주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수수료를 받고 나서 우리 구청에다 이 대행업체 반입료하고 봉투제작비는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래서 세입으로 잡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작년도에는 더 많았지 않습니까, 작년도 세출예산을 보니까 올해가 더 많아요 세출예산은.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으면 이 작년도 세출예산보다 더 적어야 될 거 아닙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단가가 또 달라집니다. 조달청 제작단가가 두 번에 걸쳐서 인상이 됐습니다.

박준희위원

좋습니다. 인정할게요. 그러면 여기에 대행업체 반입료를 받고 반입료가 우리 구 50%, 대행업체 50% 그렇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반입료 말씀입니까? 반입료는 우리 관악구폐기물관리조례 별표에 리터별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조례상에 규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반입료는 김포매립지에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돈 세출 어디 있어요? 몇 쪽에 있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반입료는 판매량을 가지고 일단은 우리가 매립지에다가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쓰레기를, 그러면 중량 배분을 해 가지고 거기에서 우리한테 통보를 하면

박준희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산이 어디 잡혀있냐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332쪽 중간쯤에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에 16억원이었습니다. 금년에는 11억원이 되겠고요. 그만큼 물량이 줄어든 겁니다.

박준희위원

아니 줄어들면 여기 세출에서도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러니까 작년에 16억원인데 금년에 11억원이니까 5억원이 감액된 겁니다.

박준희위원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작년 세출예산에 16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2006년 예산에는 11억원 편성해서 5억원이 감액됐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래요, 좋고. 본위원이 청소특위를 하다 보니까 몇 번 서류감사 시에 말씀을 드렸는데 화장실 하나, 예를 들어 신림4동에 있는 봉도주차장 가는 거기에 인건비가 연봉 3,600만원짜리를 두 명이나 쓰더라고요.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한 화장실에 두 명이란 말씀입니까?

박준희위원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화장실이

박준희위원

과장님이 모르세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화장실이 저희가 전체 25개입니다. 그 중에서 지금 화장실 공중관리인인 미화원이 13명입니다. 25개를 13명이 하니까 한 사람이 2개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반대로 지금 위원님은 말씀하시고 계시네요.

박준희위원

여보시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께서 그렇게 모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엉망된 거 아니요. 실무자 답변해 보세요. 실무자 계세요 안 계세요? 신림4동 봉도주차장 옆에 관리 몇 명 씁니까?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원이 거꾸로 알고 있다고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관악구에 거기 좌변기가 남녀화장실에서 8개고 소변기가 4개 정도 있는 화장실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무리 청결상태를 유지한다고 그래도 그 청소 가서 사람이 청소하면 한 시간이면 깨끗하게 청소합니다. 더 청결상태를 유지한다고 해도 점심 때 가서 한 시간 하고 저녁 때 한 시간 하면 그 청결상태 유지돼요. 하루 세 시간이면 그 화장실 충분히 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봉 3,600만원짜리 2명씩 써요 화장실에다가.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 확인해 가지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굉장히 본위원이 한심하단 생각이 드는데 왜 화가 나냐 하면 과장님이 현황파악도 못하고 본위원이 자료 다 보고 말씀드리는데 의원님이 거꾸로 알고 계십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박준희위원

과장님, 좀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말 관악구 행정에 있어서 이 인건비란 부분이 이렇게 새어나가도 되는가, 이렇게 업무분장함에 있어서 효율을 기할 수는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정말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청소특위 과정을 통해서 자료를 보면서 이 예산 배정에 있어서도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릴려고 그러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면 정말 섭섭하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화장실을 거꾸로 의원이, 한 사람이 2개 하고 있는데 의원은 거꾸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체 숫자로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대단히 죄송합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파악을 하세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27쪽에 보면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수당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것은 공중화장실관리에관한법률이 제정돼 가지고 이것은 지금 현재 구성되지 않은 겁니다마는 내년에 예산이 편성되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박준희위원

무슨 위원회를?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공중화장실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하려고요.

박준희위원

공중화장실 뭘 자문을 받습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

박준희위원

민간위탁한다는 거예요? 그런 건 아니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전체적인 관리라든가, 장기적으로는 민간위탁 방안이라든가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전문적으로

박준희위원

아니 그냥 답변을 그렇게 어영부영 할려고 하지 마시고,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이 뭘 하며, 법적 근거 뭐에 의해서 7명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이런 걸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이게 뭐하는 위원회예요? 화장실을 어떻게 자문받겠다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통령령으로 해 가지고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 작년 7월 29일날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국가라든가, 각 자치단체 등 공공시설 이런 등등 여기에 대해서 자문위원을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주 임무가 뭐냐고요, 주 임무가? 무슨 주 임무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뭘 평가를 한다든지, 뭘, 그런데 공중화장실에 자문위원 둘 필요가 뭐 있어요? 예?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화장실 수급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박준희위원

화장실 수급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수급.

박준희위원

화장실 몇 개가 있어야 적절한가 이런 거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그 다음에 또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연차별 설계계획, 그 다음에 개방화장실 연차별 지정계획,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비 조달계획, 그 밖에 공중화장실 수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준희위원

지금 말이죠, 뭐 기왕지사 예산하고는 조금 동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이쪽 공원녹지과도 상당히 문제예요. 방금 본위원이 말씀드린 대로 일반기업체의 빌딩에 청소하는 사람 연봉 900만원 주면 한 사람이요 아주 깨끗하게 청소해 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화장실 하나를 관리하는데 인건비를 7,200만원씩 주고 연봉을, 그 사람들이 환경미화원 미망인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지난번에 그런 부분은 과감하게 위탁을 한다든지 하고 필요한 부분은 환경미화원 뽑았을 때 그런 부분은 안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인원 그리 쓰면 되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900만원이면 깨끗하게 청결상태 유지해서 할 수 있는 연봉을 인건비로 7,200만원씩 주고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알고 있기로는 그런 위탁할 수 있는 조례 근거도 만들었어요. 예? 그래 가지고 저쪽에 공원녹지과, 청소환경과 이렇게 상의해서 이게 효율적으로 인력이 관리되도록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해 보시고, 그런 과정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공중화장실 운영 자문위원 위탁하기 위한 그런 쪽인가 싶었더니 그건 아니고 법적으로 이걸 설치하게 돼 있어 가지고 이렇게 한 모양인데 하여튼 그렇다치고요. 하여튼 우리 관악구의 공변관리에 대해서는 정말 심도있게, 우리 국장님 한번 저쪽 공원녹지과하고도 상의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위탁 쪽으로 해 보고, 그 인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적정하게 배분하는 쪽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박준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현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임현주 위원이에요. 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지난번 답변했던,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답변했던 내용하고 조금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뉘앙스인지 아니면 내용 자체를 달리 생각하면서 답변하셨던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질의하는 의원의 질의내용에 따라 답변이 조금씩 달라지는 건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수입문제인데요. 지금 본위원이 상임위에서 지적했던 거는 보통 우리가 하나의 회계를 볼 때 세입과 세출을 같은 항목으로 바라볼 때는 기준이 다 같아야지만 어느 정도가 세입이고 어느 정도가 세출인지를 기본적으로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런데 쓰레기봉투 판패수입에 있어서는 우리가 세입으로 잡는 거는 봉투량으로 계산을 하고 세출로 잡는 거는 쓰레기가 담겨져 있는 무게로 잡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판매수입과 매립하는 매립료는 어떻게 하면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를 연구해야 된다 이런 지적을 기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냐 하면 기본적으로 제작비가 는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측면인데 하나는 과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제작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제작비가 늘 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제작하는 물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단가가 늘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작비가 늘어난다고 봤을 때는 두 가지를 다같이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관악구에서는 작년하고 올해 똑같은 만큼을 제작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1년에 쓰는 양이 같아서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또. 그렇죠? 음식물쓰레기봉투에 대한 사용욕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일반쓰레기에 대해서는 사용량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양으로 비교할 수는 또 없어요 판매하는 양을. 그렇죠?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아직도 안 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쓰레기 봉투가 해마다 얼마나 제작되고 제작된 것 중에 얼마나 남아서 재고로 남아있는지 자료가 있었으면 본위원이 좀더 명확하게 얘기를 할 텐데 아직 제출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입량이 늘고 제작비가 늘면 당연히 세입이 늘어야 되는 거예요.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기 때문에 쓰레기봉투를 많이 사용할 거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또 봉투를 많이 제작하기 때문에 많이 판매될 거라고 또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문제지적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답변하는 과정에선 그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봉투판매수입이라고 하는 거는 얘기하는 것처럼 판매소 이윤, 제작비, 매립비 등 5개 항목 정도에 걸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예산서에 표현돼 있는 거는 봉투판매수입은 두 가지밖에 안 돼요. 하나는 대행업체에서 반입처리하는 반입료 이게 봉투값으로 환산돼서 오고 또 하나는 대행업체에서 사용하는 쓰레기봉투를 제작해 주는 대신에 받는 비용 그 두 가지가 나와 있고 나머지 중간사항이 판매이윤을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는 빠진다라는 겁니다. 표현이 안 되니까 사실상 판매하는 거에서 판매액하고 중간사항이 판매상이 가져가는 수익이 완전히 누락되는 예산서가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단가가 올라가고 조례에 의해서 판매비용은 똑같은데 단가가 올라가면 결국에는 우리 관악구에 들어오는 세입이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맞는 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예.

임현주위원

단가인상뿐만 아니라 우리가 판매상한테 주기로 한 수수료는 고정화 돼 있고 봉투의 가격도 고정화 돼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한. 그 상태에서 단가가 올라가니까 봉투가 많이 팔려도 우리한테 들어오는 세입은 적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의 항목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가 계속적으로 부기가 돼야지만 그 총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판매소라고 하는 것도, 우리 관악구에서 지금 판매소가 몇 개나 운영됩니까?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판매소가 동별로 전체가 약 230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30개 정도의 판매소가 갖는 이윤도 있지만 판매소가 쓰레기봉투값을 내지 않아서 밀려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로 인해서 줄어드는 세입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게 여기 표기가 안 되다 보니까 수입과 지출이 맞아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문제가 되면서 이게 의혹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봉투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판매하는 비용이 다 우리 관악구에 세입화 될 수 있는 봉투가 있어요. 그거는 음식물쓰레기용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판매하는 만큼 그건 우리한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판매소 이윤도 우리가 세입화 시킨다라면. 그렇죠? 그리고 대행업체 같은 경우에는 판매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판매한다고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아까 말한 것처럼 반입료니 제작료니 막 이런 게 뒤섞여 가지고 그 중에 일부가 다시 환산해서 상계처리 해야지만 다시 우리한테 수입으로 들어오는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간에 지금 문제지적하는 것처럼 제작이 늘고 반입량이 늘고 그러면 당연히 세입도 늘어서 세수확충에 좋은 결과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 청소환경과에서 똑같은 업무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이 문제가 안 나오는 거는 이게 기본적으로 물량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반입료, 그러니까 매립지에다가 보내는 거는 톤으로 계산하면서도 대행업체한테 반입료를 우리가 쓰레기봉투값으로 받을 때는 한 장당 몇 원으로 해서 계산해서 받거든요. 그리고 그것도 판매소에서 판매한 우리가 수거한 또는 대행업체에서 판매했다라고 인정한 봉투 곱하기 얼마로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아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판매소에서 안 내는 돈, 밀린 돈, 대행업체에서 신고하지 않은 누락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세입은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산편성할 때는 내년부터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그걸 우리가 대행업체에다가 제작해서 대행업체 지불한 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정확하게 계산되기 때문에 세입은 정확하게 잡히는 겁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가기준이 매립지에서는 중량개념으로 하고 우리가 봉투값 하는 거는 부피량으로 계산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임현주위원

지난번 상임위 때 내가 과장님 말이 달라진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대행업체에서 반입료로 우리가 세입화시키는 건 어떤 기준으로 받느냐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대행업체 우리가 준 양 그대로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얘기했냐면 대행업체가 얼마를 판매했다라고 월별로 신고하는 양으로 받느냐 본위원이 물었더니 그렇다라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답변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우리가 대행업체에 준 양 그걸로 판단합니다.

임현주위원

항상 똑같은 질문이지만 표현은 달라도 같은 질의거든요. 그런데 질의하는 사람이 달라질 때마다 답변이 달라지면 안 되는데
태운

박태운청소환경과장

제가 잘못 이해를 했는가 봅니다.

임현주위원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라고 하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기준이 틀리고, 장 수냐 톤이냐 하는 기준이 다르고 또 판매상에 대한 판매소 이윤이 빠져 있고 이런 부분도 다 표현이 돼야 돼요. 세입은 세입으로 다 잡고 지출에서 판매소 이윤을 얼마를 준다, 뭐는 얼마를 준다가 별도로 나와야지만 총액이 맞아지는 겁니다. 내년 예산에는 반드시 그게 생겨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아직도 못 받은 재고량을 포함해서 제작량, 판매량, 재고량 있죠? 지금 현재 우리 관악구가 가지고 있는 봉투량 그것까지, 그리고 아까 200개의 판매소별로 우리한테 입금시키지 않은 돈 있죠? 뭔지 아시죠? 대금입금이 지연되는 거 그것도 엄청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자료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임현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질의준비 및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을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입은 각목명세서 73쪽부터 84쪽까지이고, 세출은 451쪽부터 503쪽까지입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75쪽, 세출 455쪽에서 472쪽입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엄태섭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범룡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범룡위원

천범룡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에 직능단체유공자표창부상품 있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천범룡위원

50명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뭡니까?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음식업협회 등 단체가 9개소가 있습니다.

천범룡위원

9개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무조건 골라서 매년 50명씩 구청장님 표창을 하고 부상품을 나눠 줬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통상적으로 저희가 연말에 유공자들에 대한

천범룡위원

그렇게 구청장 표창을 남발해서 뭐 합니까? 상이 권위가 있어야지 이렇게 막, 이거 상당히 문제가 많네. 알았습니다 시간에 쫒기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이번에 합니까 올해?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내년부터 할 계획입니다.

천범룡위원

올해 했나요? 올해 했습니까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해 본 적이 있나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올해는 못 했습니다.

천범룡위원

작년도 안 했죠?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는 이유는 뭡니까 갑자기? 시기가 된 건가요?
태섭

엄태섭보건위생과장

계획수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범룡위원

나중에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 2회 하도록 돼 있네요? 그런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두고서 2년 동안 전혀 심의를 안 하고, 전 굉장히 이게 불만이더라고. 이런 식으로 심의를 하면 물론 계획이 끝났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중간중간에 매년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여러 가지 판단도 해 보고 또 2007년 걸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미흡한 거나 또는 삭제해야 될 거나 이런 등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안 하시고 또 때 되니까 하신다 그런 말씀이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천범룡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76쪽에서 79쪽, 세출 475쪽에서 488쪽입니다. 지역보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명자

구명자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구명자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역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80쪽에서 82쪽, 세출 492쪽에서 495쪽입니다. 의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민

조공민의약과장

의약과장 조공민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각목명세서 세입 83쪽에서 84쪽, 세출 499쪽에서 503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533쪽에서 542쪽입니다. 기금은 장애인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이 있습니다. 복지사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길

진재길복지사업과장

복지사업과장 진재길입니다.

유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는데 혹시 보건소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남

최연남보건소장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희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총무보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질의·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집행부에서 각 위원님들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이 곳에서 개의하여 오늘에 이어 계속해서 200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7시31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