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최종율 의원 발언

최종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기훈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하기훈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2000년 12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27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해당 부서 소관에 대하여 부서장과의 일문일답식 질의와 답변을 통해 구체적이고 세심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480억 1,400만원보다 123억 1,900만원이 감액된 2356억 9,5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88억 8,100만원이 증액된 1,685억 2,0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 외 7개 기타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2억원이 감액된 671억 7,500만원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법정필수경비 확보와 시급을 요하는 사업의 재원확보를 위한 예산으로서 먼저 세입분야에 있어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8개 특별회계의 자체수입인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등 중앙지원금의 변경분을 정리한 것으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으며, 세출분야에 있어서는 법정필수경비 부담금 확보와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지방비 부담을 우선 반영하고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사업비를 최소한 계상하는 등 금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으로서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이라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고 또한 명시이월 사업비도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내용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로 의결한 것이오니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하기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
·보사환경위원장 오용환 안녕하십니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 오용환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12월 21일자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 차등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현행조례와 상위법이 일치하도록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현행 농지세를 농업소득세로 하며, 현행 자동차세의 새차와 헌차에 대한 세율을 동일하게 적용하던 것을 앞으로는 헌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차등 과세하는 것이며, 담배소비세를 현행 갑당 460원에서 51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우리 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개정함이 당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은 2000년 12월 31일자로 현행 조례가 시한만료됨에 따라 본 조례안과 같이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그 주요내용은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규정을 신설하고 국가유공자 단체에 대한 감면규정이 지방세법에 규정됨으로써 본 조례안에서 삭제코자 하며, 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써 이는 현행 조례와 개정된 지방세법 제규정과 일치하지 않은 조항 등을 정비하여 주민 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본 위원회 소관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하여 2000년 12월 26일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세심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방금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용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산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경산시세감면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 나오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건설도시위원장 손영길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 손영길입니다. 2000년 12월 21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1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영주차장의 주차료를 감면하여 줌으로써 생활안정과 자립 자활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시 종전의 모범납세자와 같은 수준인 2시간 이내는 전액 감면하고 2시간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요금의 50%를 할인하여 주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린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2000년 12월 26일 본 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질의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가결한 것이오니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종율의장
방금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손영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경산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3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