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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정순옥 의원 발언

130회 제3행정복지위원회2004-01-31

정순옥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양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김순태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행정관리국의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진행은 행정관리국 소관 건제순으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주요업무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김순태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고 도와주시는 이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내용은 지난 1년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앞으로 1년동안 저희 행정관리국에서 하게될 주요업무들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잘검토하여 주시고 개선해야 될 사항 등 고견을 말씀하여 주시면 향후 업무추진에 참고하고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은평구에 모든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배려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해당과장들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금년 한해도 위원님들께 건강과 행운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순태 행정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 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총무과장 유재현입니다. (업무보고)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유재현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유재현 총무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우수제안공무원표창을 두명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내용들이 채택이 됐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우수제안공무원이 기획예산과에서 주관과가 기획예산과인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동상이 하나 나왔고 내용은 있다가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받으실 때 상세하게 들으실 수 있을 것으로 저는 기억이 잘 안납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구민의 날 행사를 치르면서 우리가 은평대상에 수상자를 선정을 해서 효행, 봉사, 경영인, 특별상 수상자를 선정해서 줬습니다. 2003년부터 경영인상을 신설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즉흥적으로 그냥 방침으로 이 상들이 남발이 되는 쪽으로 비춰지면 은평대상에 걸맞는 위상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고요. 경영인상을 주면서도 공동수상을 하기 위해서 상금을 나누고 원래 예산속에서 힘드니까 나누어서 이렇게 절반씩 상금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이 단체장이 방침을 해가지고 하니까 갑자기 경영인상이 생기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속에서 만들어져서 이러 이러한 상이 있다고 해서 서로 전부터 계약된 약속이 된 상들이 주어져야 되는데 즉흥적으로 방침을 받아서 주다가 보니까 또 누구 주고 누구 안주고 해서 공동수상을 하고 사실 공동수상 나온다는 것은 나눠먹기라는 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중에서 선별을 할 수 있고 정말 참 선별하기가 힘든 상이고 다음해에 참고해서 할 수 있는 분위기이고 그러는데 조례를 제정해서 만들어갈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나기빈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민의 날 행사에 전반기 총괄적인 거는 총무과에서 합니다마는 은평대상선정은 과정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거는 조례라든지 담당과장이 주민자치과에서 상세하게 설명이 있을 겁니다.

나기빈위원

그래서 지난 예산을 다루면서 주민자치과장하고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주무과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매년 현관에 동판을 보면 막 무질서해요. 어느 해에는 둘 어느 해에는 수상자 없다고 안주고 어느 해에는 공동수상을 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렇게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셔서 공동수상자가 많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중에서도 선별을 해서 진짜 말그대로 은평대상에 걸맞는 위상을 찾았음을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구청사 우리별관신축하는 문제속에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구의회의 설명도 하고 그랬었는데 거기서의 문제점은 무엇이 나왔다고 들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제 도시계획시설절차과정에서 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공공청사건립에 따른 시설결정변경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습니다. 답변과정에서 나온 것을 말씀을 드리면 두분의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사항이 지금 의견공람공고를 해놨습니다. 도시계획관리안에 대한 주민들한테 공람을 해놓으니까 일부 한 세사람 세가구정도인가 하나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 일단의 토지에 사는 사람들이 “여기 싫다, 여기다가 시설결정하지 마라.” 그런 의견이 있는데 대응이 뭐냐 이런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꼭 주민들이 반대하는 소수가 있는데 꼭 그렇게 동측부지에 해야 되느냐 예를 들면 국립보건원 맞은 편이라든지를 국립보건원 자리라든가 골프장 거기가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만 나왔습니다. 제가 거기서 답변과정에서 지금 이 부지를 갖다가 이전하고 이전을 안하고 관계는 좀 송구스럽지만 지금의 검토단계는 이미 지난 것같고 애시당초에 우리가 이 동측부지가 타당성조사를 할 때 입지성이라든가 접근성이라든가 또 수요에 있어서 어떠냐고 타당성조사를 할 때 아주 적정한 걸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난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나머지 외에는 논의된 것이 없습니다.

나기빈위원

그런 얘기가 인제 본위원 생각에는 지금 건축물들이 사실 헐기가 아까운 정도의 건물이 많이 있어서 그 건축물들을 다 헐어버린다면 많은 예산낭비가 될것같고 다른 쪽에 대안을 찾아보자는 위원님들의 의견은 나대지 같은 데를 선정을 한다면 예산이 많이 적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속에서 부지매입비는 시에서 받을려는 노력을 하고 건축공사비만 구에서 하겠다는 것인데 부지매입비가 시특별교부금으로 117억 그랬는데 확정적인 것은 아니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영구식으로 하달되는 특별교부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계속비예산처럼 딱 짜여져서 시달해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재정운영을 이렇게 해서 이건물을 이렇게 짓겠습니다하고 시에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원투자심사를 넣으면 이상이 없다고 우리시에서 못되주겠다고 그러면 이의를 답니다, 재정에 있어서. 이번에 투자심사결과에 의하면 거기에 대해서 조건을 달았는데 재정문제로 조건을 달지 않았습니다. 다만 암이라든가 지하수 이런 것을 했을때 혹시 그런 것을 감안해라 그런 것외에는 전혀 달지 않았습니다.

나기빈위원

117억이외에 많은 교부금을 시로부터 받아들이는데 여기다가 117억을 쓰면 다른 쪽에 덜 쓸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고요. 건축공사비에 암이나 지하수 등등을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건축비가 앞으로 설계변경같은 요인으로 해서 더 들어갈 증액될 여운을 남겨놓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거는 우리가 건축을 할 적에 통상적으로 청사건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예견을 해야되는 이러한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제시된 것이지.

나기빈위원

대부분 관급공사들이 체육센터라든지 이런 등등을 봤을 때 엄청난 증액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처음에 적은 예산 이정도만 되리 하는 생각이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계획단계부터 아주 정확한 계획이 돼가지고 많은 예산이 추가로 승산이외에 되는 부분이 없었으면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최준호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문일답식으로 하십시오.

최준호의원

가장 지금 총무과에서 중요한 부분이 구청사신축입니다. 구청사신축에서 방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받는 과정에서 염부로 매년 얼마씩 받겠다는 취지로 해서 117억이라는 서울시 예산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러면 한자치구에 25개 서울특별시 중에서 25개 자치구 중에서 은평구에만 그렇게 많은 비중을 많이 둬서 투자해 줄 리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네.

최준호의원

그렇더라면 우리가 주민들이 행정수요에 요구하는 재정을 충당할 예산을 지금 청사에다가 투자하겠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렇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제가 따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의원

그건 말도 안되는 소리요! 내얘기를 듣고 답변해요. 재정이 열악한 한 자치구에서 대형투자사업이 두개씩 이루어지는 것은 아주 무모한 짓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이 엄청나게 늘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예산을 시작해놓고 내가 안주랴 예산승인을 안하랴 이런 사고방식이라면 지금부터 다시 재검토를 해서 돈이 얼마 들어갈건데 이것을 투자수요예산을 다시 산출할 용의가 없느냐는 얘기예요, 정확하게. 지금 아주 허무맹랑한 일이 뭐가 벌어지고 있느냐면 이 은평구청이 지하공간을 팠어. 그렇죠? 옛날에? 그자료 있어요 없어요? 지하공간에 대한 암이 있느냐 설계한 부분이 있어요? 건축물에?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쪽 본관부분은 있죠. 저쪽은 지금 주택들이 쭉있으니까 지표조사가 아직 안되어 있죠.

최준호의원

지금 이 본관건물에서 몇 m 까지가 한계에 범주가 예측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지금 여기 구청공간을 더파기해서 지하공간을 세웠어. 암반이 없어서 했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여기서 몇 m 까지의 범위가 지금 예측가능한 공간이라고 봐요? 지하를?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제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기 때문에요. 그문제는 우리가 사업비가 되고 시에서 이렇게 돈을 받아오고 짜지 않습니까? 실시설계할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재정이 어떻고 또 건물을 우리는 안이 5층으로 하고 싶다, 의회가 지금 670평인데 120평 늘려야 된다 좁다 이런 것을 제시를 합니다, 설계측에다가. 5층으로 했으면 좋겠다 3, 4, 5층은 의회로 썼으면 좋겠다. 2층은 녹번동을 주민자치센터로 썼으면 좋겠다. 지하에는 50대를 주차장을 넣고 싶다. 이렇게 기본적인 사항 돈은 어느 정도 확보될 것같다 이런 기본적인 사항을 실시설계 반영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금액이 오버가 안되게. 만일 지금 우려하는 부분을 실시설계를 잘 반영을 해서 오버 안시키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최준호의원

지금 은평구청을 운영하는데 건물자체를 증축해야 된다라는 타당성조사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지금 타당성조사한거요? 타당성조사한 것은 재작년에 행자부에서 처음으로 지방공공청사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민간시설을 이용을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기준에 보니까 우리 은평구가 68% 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68%에다가 그리고 매번 직장협의회하고 직원들의 불만이 스트레스 받는 원인이 뭐냐면 사무실이 없는 거예요. 걸어다닐 수가 없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최준호의원

총무과장님! 그런 식으로 저한테는 답변하지 마십시오. 조직운영 관리하는 데서 다방면으로 검토해 본 일 있어요? 이 건물이 좁으면 이 건물을 형평성있게 넓게 쓸 수 있는 다방면으로 한번 연구검토해 본 일이 있느냐고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래서 좀 넓게 쓸려고요.

최준호의원

이대로 넓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봤느냐고? 해봤어요, 안해봤어요? 그런 것들이 공론화되지 않고 이런 건물들을 세우겠다고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러한 건물을 세움으로서 주민들에게 피해가는 몫이 얼마인줄 알아요? 주민들한테 피해가는 몫이 얼마인 줄 아느냐고 주민행정수요가 천억만큼 있는데 이것때문에 얼마만큼 손해보는지 아느냐구! 조직을 관리할 적에는 가능한한 현재 이 건물가지고 우리가 조직관리하는데 비좁지 않게 쓸 수 있는 뭐가 있겠느냐 이걸 공론화해서 공감대를 얻어서 이게 비좁다라고 했을때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조직운영관리에서 그런 검토도 없이 무조건 하고 건물을 세우겠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공무원들이 한번 뭘 그냥 큰 프로잭트 세우면 이거하면 전부 자기공으로 생각하고 이걸 추진할려고 든다 말이에요. 더욱이 민선구청장들 215억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구립체육센터 세워놓고 얼마나 지금 애를 먹습니까? 저것 잘못되었다라는 인식을 아마 조금씩 할 것이에요. 뭐든지 같이 의논해 가자는 얘기에요. 그럼 이런 의견, 저런 의견 다 나올 수 있어요. 이것은 독재도 아니고 공무원들하고 민선구청장하고 제멋대로 독단적으로 나가고 있어, 117억이 215억이 무슨 누구 어린애 이름인줄 아세요? 특별교부금이라고 해서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는 것도 지금 은평구청이 생긴 이후에 모든 지표조사, 민간이 건축물 하는 것이나 관에서 건축물하는 것이나 지표조사한 부분들이 자료 다 있어요? 다 보관하고 있어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어떤 지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최준호의원

개인 아파트를 세운다던지, 관공서를 세운다던지, 이러한 건축물을 세울 때 지하 지질조사한 자료들이 다 있느냐 하는 얘기에요. 은평구청들이 세워진 이후에 자료들이 다 있느냐 이것이에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자료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자료를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민간아파트를 세워도 그 지역에 지질조사한 자료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어야 합니다. 하물며 관에서 한 부분들도 지금 보존이 안되고 있어, 그럼 이럴 때에 다시 공사를 할 적에 돈들여서 또다시 해야 하는 이런 우를 범하고 있다 이런 얘기에요. 우리가 뭐든지 제가 처음부터 의장 취임하면서 부터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구청장한테 제시했어요. 어떤 기획사업을 할 때에 공론화시켜서 한번 토론해 보자, 다양한 주민들 포함해서 토론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서 결론이 이것 안되겠다 했을 때에 추진해 가는 것입니다. 민선구청장 혼자 지가 다하고 있어! 어디서 그따위 짓들을 하고 있어? 그리고서 민선시대이고 지방화시대야!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총무과장님 우리 구에서 건립한 보건소라던지 구립체육센터라던지 이런 것 그 당시에 사전용역할 때 지표조사 다 하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부지가 선정이 되면 건축하기 위해서 설계할 적에 건축비를 뽑으려면 기술상으로 여기가 건축이 가능한지 건축이 되었을 때 암이라던지 지하수가 나와서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된다던지 대개 시유지는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쉬운데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 모르겠지만 여기는 남의 땅 아닙니까? 남의땅. 제가 알기로는 여기도 당초에 엘리베이터가 지하까지 내려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쪽에 기관실은 더 깊어요. 이쪽은 물이 좀 나온다는 것이거든요. 바로 옆인데도 그래서 제가 그 분야는 자신있게 말씀을 못드리겠는데 있다가 건축과 관련 청사관리팀들한테 전문가들한테 한 번 어느정도 지하수의 흐름이 유수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의장님께서 여러가지 염려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보건소라던지 구립체육회관 구에서 한 프로젝트 건축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에도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저도 동의를 합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가장 기본적으로 의장님 말씀은 그런 큰 사업은 계획시에 우리하고 의회하고 같이 좀 사전에 기획전에 좀 서로 의견을 청취를 하는 것이 좋지않나 하는 그것이 의장님으로서 바라는 바인데 중앙부서나 서울시에서 보면 국책 사업이나 시사업이 의회하고 사전계획단계에서 부터 협의를 거친다는 것은 저로서는 아직까지 본 적은 없습니다. 우선 계획을 세워놓고 그것을 가지고 예산심사를 할 적에 공론화 되는 그런 것이 있고 집행부에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고자 전문가들 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는 그런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집행부가 이런 큰 시책사업은 의회하고 같이 하고 계획전에 협의하는 그런 과정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의견 공유가 좋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이야기듣고 했는데 사실 좋은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현재 그렇게 계획 이전부터 의견을 물어가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예는 거의 없습니다. 물론 없다고 안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제도를 가지고 같이 운영을 하면 좀 쉽게 풀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계획이전에 의견일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는 여기에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깊은 말씀을 못드립니다마는 분위기나 모든 것이 그렇게 이루어질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좁은 생각이 있지만 그런 면이 좀 있는데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가장 은평구 현안중에서 제일 무겁고 무거운 것이 은평뉴타운인데 그 문제 때문에도 주민들 의견이 사전에 계획전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다양한 의견도 있었지만 현재 우리가 국가에서나 서울시에서 또 우리 구청에서 하는 일 모든 안을 집행부에서 만들어 놓고 그 안을 설명을 하면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시키고 접목시켜 나가는 그런 절차를 취해 왔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계획하기 전부터 이런 의견수렴절차를 거치면 그 사업하는 자체가 상당한 다양한 이기심에 예를 들어 저항을 받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좀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깊은 숙고를 하셔서 이왕 계획된 사업 이것은 계획된 사업이거든요. 진행과정을 의회하고 같이 협의를 하는 의견청취를 하는 절차를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김우태위원 입니다. 재난대비 민방위대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 및 비상소집훈련은 재난에 대한 대비차원에서 대응능력보강을 하고자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추진에 있어 대상자선정은 어떻게 기준을 두시고 계신지 그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김우태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계획하고 비상소집훈련자 편성대상에 대해서는 법으로 나와있습니다. 지금 교육에 교육대상자 선정은 아까 반복되지만 말씀드린바와 같이 좀 달라진 것이 있고 민방위가 편성된지 5년 동안에는 비상소집만 받습니다. 동에 1년에 한 번씩, 편성된지 1년차부터 4년차는 8시간 교육을 받는데 상반기에 4시간, 하반기에 4시간, 문화예술회관에서 교육받는 것 그런데 3, 4년차가 좀 훈련을 교육부담을 줄여 달라는 이런 것 때문에 올해부터는 상반기에는 비상소집 한번 하는 것으로 5년차처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편성대상은 45세 미만으로써 군대제대하거나 군대못가는 사람들의 기준에 의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우태간사

잘 알겠는데 저는 여기에서 이제까지 민방위훈련이나 비상훈련에 의회쪽에는 전혀 참여해 본적이 없어서 왜 우리 은평구의회쪽이나 각 동에 위원들한테는 이런 소집훈련에 대해서 참여를 한 번도 안하시는지 훈련상황뿐만 아니라 훈련을 함께 동참해서 비상훈련을 해 봄으로써 위원들도 어떤 훈련을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비상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하는지, 이런 능력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왜 의회쪽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니면 과장님께서 앞으로 구위원들도 각 동에 훈련이나 비상소집에 참여도록 해주시는 것이 어떠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 동네에서 시범훈련이 있거나 또는 동전체 비상소집훈련 이런 것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일정을 알려드려서 참관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꼭 좀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순옥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정순옥위원입니다.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중에서 직원휴양소 운영계획실적 및 또 8페이지에서 여가강좌운영에서 계획실적, 9페이지 우수공무원 발굴 및 표창에서 우수제안 공무원 계획 실적에서 쭉 검토를 해 보면 연계획에서는 반드시 예산에 맞게 계획이 수립되리라고 보는데 실적에 보면 계획과 많은 차이가 쭉 있는데 연계획에서 이미 예산이 합당한 예산이 확보가 되었는데 분기별 계획에서 추진실적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상당한 차이를 내고 있는데 예산은 이렇게 많은 것을 많은 인원을 늘려서 쓸 수 있을 정도로 당초 예산을 감안을 해서 예산책정을 해 놓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 또 우수 제한 공무원에서 보면 분기계획에는 없습니다. 또 실적에는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고자료가 성실치 않지 않느냐 다분히 예산이 수반되는 이런 보고사항을 이렇게 좀 무성실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정순옥위원님 질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표창관계 9페이지 당초에 구청장표창 같은 경우에는 연 40명정도로 이렇게 계획을 해서 37명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예산하고 특별히 상반계획에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답변중에 질문하고 상반되는 것 같습니다. 9페이지에 우수제한 공무원 표창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우수공무원발굴 및 표창은 여기 나와있는 것은 총무과에서 직원들에게 표창을 줌으로써 사기진작하는 차원으로 정비가 된 것이고 우수제한 공무원표창은 기획예산과에서 일정을 잡아갖고 합니다. 심사라던가 이런 것을 상 하반기 나누어서 하는데 그 때 당시에 우리구 계획에 우리 총무과 계획으로 잡는 것이 그래서 실적으로 이런 내용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순옥위원

8페이지 7페이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8페이지에서는 어떤 것을 말씀하십니까?

정순옥위원

8페이지에서는 외국어 강좌운영에서 연계획 당초계획은 40명으로 해놓고 밑에 실적에서는 연인원 237명입니다. %에서 많은 차이를 두고 있는데 이것도 예산이 들어가지요?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예.

정순옥위원

이것은 당초 어떻게 40명 예산을 237명을 분산해서 쓸 수 있었는지 목표 전용을 했습니까?
재현

유재현총무과장

이것은 당초에 수효조사를 할 때 영어, 중국어, 영어는 중급, 하급 이렇게 해서 3개반을 편성을 많습니다. 그래서 한 40명 하겠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연말가니까 4/4분기에는 40명이 21명으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반 구성을 할 때 강사를 초빙하게 되면 일당 시간당 5만원은 주어야 합니다. 플러스 숫자가 열이던 것이 다섯으로 그런 결과입니다.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직원들이 외국어 강좌 자체를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 정도라면 사전에 좀 참고가 되었어야 하는 문제인데 이렇게 까지 일이십명 차이도 아니고 기백명씩 차이가 난다는 것은 기획단계에서 좀 성실치 못하고 거의 기초자료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었다고 보고 그렇다면 휴양소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던 것인데 연계획을 300명, 본예산에서 2004년 예산에서는 조금더 증가가 되었습니다마는 300명 해놓고 실적에 보면 이런 예산들이 적고 크고를 떠나서 금년 예산에 불가피한 일이라면 맞추어서 다음에는 합당한 요구를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에서 요구를 해서 실적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무방비로 해서 이미 써놓고 그런 예산들이 당초계획에서 여분을 놓고 했다라고 밖에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성의있게 앞으로 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심으로 총무과에 대한 2003년도4/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및2004년도주요업무계획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김윤근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김윤근 주민자치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윤근 주민자치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제가 저번에도 질의를 한적이 있었는데 교육 문제거든요. 보통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위원님들이 처음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구성됐을 때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지역내에서 아직 홍보도 안 되어 있고 안해본 사람들, 처음하는 사람들은 홍보가 안 되서 잘모르거든요.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자기네가 무엇을 해야 될것인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교육하고 시기가 안맞는 것같아요.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위원회 구성하고 교육하고…

김미경위원

저번에 그것을 지적하면서도 이번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들어 와서 그런 것을 동자체내에서 조례를 카피도 해 주고 다시 교육도 시키고 그런 적이 있었지만 구차원에서 시기를 맞추어서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신규위촉시 교육관계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그리고 또한가지는 교육, 아까 지원해 주어야 될 부분들이 많은데 시비나 국비에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나 국비쪽에서 교육경비라든가 그런데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작년부터 많이 들어 왔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이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학교지원에 대해서…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교육부나 서울시 교육청에 저희들이 자료를 주어서 조금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45억정도가 국비, 시비지원의 받았습니다.

김미경위원

올해 예산에 반영되게끔 올라가 있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금년에도 조치를 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지 않습니까? 금년에도 우리 예산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시비나 국비를 보조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

현재 심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직 올라간 부분같은 건 없습니까?
윤근

김윤근주민자치과장

지금 국비 보조란것이 작년에 다 내려온 것이 아니고 금년에 예산이 확정된 금년 지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주민자치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 실적과 계획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안학기입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양기위원장

안학기 기획예산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안학기 기획예산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간사

금년 추진계획으로 법제실무책자제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수록내용을 보니까 자치법규 법제의 기본개념 이런 것들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주택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법규도 첨부를 했으면 하고 그다음에 우리 생활민원에 관련된 법규도 여기에 포함해서 제작을 했으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위원님의 내용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됩니다. 검토해해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우태간사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김미경위원입니다.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제가 질문했더니 이쪽에서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우수공무원제안을 해서 두명이 상을 받았더라구요. 어떤 제안들이 채택이 됐습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작년에 창안제도를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해서 총 19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심사한 결과 금상은 없었고 은상이 1명, 장려가 1명 그리고 17명에 대해서는 격려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은상은 응암3동 박경호라는 직원이 제출한 내용인데요. 차량앞에 카버를 CD롬쪽으로 제작해서 은평구정을 홍보해서 직원이 지금 시랑 특허도 제출한 상태이고 내용이 상당히 좋아서 본청에도 진단을 한 내용이 되겠구요. 장려는 우리구의회 직원이 제출한 내용인데 신용카드를 통해서 우리구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인센티브를 받아서 구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상당이 좋았는데 이미 시행하는 데가 사전에 있었고 다른 데에서 제기한데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모방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의견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안깝지만 장려상을 채택했습니다. 나머지 17건은 이미 시행중이거나 약간의 모방성이 많아가지고 문화상품권 3만원으로 구청장님께서 직접 격려를 하셨습니다.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면 29쪽에 씽크탱크운영이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인원이 29명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역할이 자유로운 의견제시로 구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에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는데 의논자체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지난번에도 1년에 두번 정기회를 개최하는데 아까 보고 드린 것처럼 12월 19일인가 제가 박물관에 대해서 민속사료전시관에 대해서 같이 의견을 개진하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의견들이 많이 개진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 의견을 들어봤지만 들어보지도 못한 의견들이 자연스럽게 브레인스톤식으로 제출이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이게 구공무원들 위주로 되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무원이냐면 한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직원을 다른 데에 갔더라도 그직원을 전문가적인 직원의 입장에서 저희가 선발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

은평구에서만 해당이 되는 거죠?
학기

안학기기획예산과장

은평구직원.

김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기획예산과에 대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실적과 계획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심상용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추진 실적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심상용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

은평구소식지발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발행되는 은평구 소식지는 구민들에 대한 생활정보의 제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현재 발행부수가 월 80,000부인데 세대수에 상당히 못미치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세대수는 약 160,000세대인데 모든 세대를 전부다 배부하기에는 예산관계도 있고 해서 두 세대당 1부씩 그렇게 하는데 고정적으로 한 세대만 계속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바꾸고 이런 식으로 교대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구에서 볼 때에는 교대로 배부를 한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각 동에서 지금 배부방법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가 구소식지를 24일정도에 보통 다 제작이 되면 각 동으로 인쇄소에서 직접 동으로 배부가 되고 동에서는 통반장을 통해서 배부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거기까지는 맞는데요, 통반장 특히 통장이 반장도 아닌 통장이 각 자기 통 담당에 소식지를 배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빌라라던지 아파트에 그냥 쌓아두는 형식이 된다고요, 그러면 정보를 빨리 알고자 하는 사람은 들고 가겠지만 이것을 좀더 효과적인 배부방법이 필요하고 그리고 부수가 좀 늘어난다고 해서 돈이 얼마만큼의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골고루 우리 구민이 예를 들어 150,000세대면 150,000세대가 소식지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현재 구민체육센터에 대한 시설이 건축과와 연계해서 하자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지금으로부터 한 1개월전에 보일러실이라던가 기계실에 누수현상이라든가 부분적인 하자가 있다고 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바로 이첩을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시행업체인 경보건설에 해서 지금까지 1달여동안 하자보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엊그저께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건축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보수공사가 완료되었다는 것입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남궁윤석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생활체육시설확충정비는 문화체육과 소관의 어느팀에서 하고 있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체육시설팀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체육시설팀이 생활체육 부분에 대해서 공원녹지과하고 무슨 팀이 합병된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그것은 아닙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아직 직제관계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 부분은 이제 규칙개정을 해서 공포를 해 놓았는데 내부적으로 정리가 되면.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다시 전부다 공원녹지과로 가겠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거의 일부 그리로 많이 가고 일부 남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남궁윤석위원

남는 것은 자체내에서.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공원내의 것은 넘어가고 산이나 공원은 그 이외의 것은 직접 관리하는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로 넘어간다고 그랬을 때에 문화체육과내에서는 안넘어가는 시설분야는 어느팀에서 관리합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것도 저희들이 현재 체육센터준비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 팀이 남으면서 체육센터하고 기타 잔여 업무를 맡는 것으로 그렇게 조정이 될 것입니다.

남궁윤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남궁윤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위원

남궁윤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구민소식지가 160,000 세대에서 80,000부가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는데 지원과정에서 중복 지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대에서.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한 세대에서 두부 이상 받는 세대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십니까?

정순옥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확인 못했습니다.

정순옥위원

못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직명에 따라서 사람이 경우에 따라서 직책의 문제가 바뀔 때도 있지만 수대로 다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료위원이 지적하듯이 또 증설을 해서 라도 더 보급을 확대하자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세대당 작게는 두 부에서 다섯 부까지도 온다고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활용방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어서 주무과장께서는 기히 적은 예산이라도 활용해서 좀더 신중하게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바로 시정을 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구민체육센터운영에서 방향을 보면 시설의 운영상 어떤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개선하겠다고 2004년도에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기히 계획단계에서부터 문제가 되었던 하자부분에서 샤워장 문제는 개설을 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샤워장 부분에서 일시에 수영을 마치는 분들이 일시에 나오면서 샤워에 더 병목현상이 심해지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의 보완책으로 물론 근본적인 치료방안이라고는 생각을 안합니다마는.

정순옥위원

좋습니다. 이미 문제는 지적이 되었었고 어떤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 것은 관리를 하고 있는 주무과에서 할 것이라 기술적인 문제까지는 묻지 않겠습니다마는 문제는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이미 민원이 막대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시설을 사용하는 자들이 불편을 많이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개선을 안하고 있는 특별한 사유와 어려움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도꼭지를 증설할만한 공간이 우선 여기저기를 보았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요, 그래서 찜질방 같은 역할을 하는 그것으로 해서 조금더 늦게 가시는 분들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피하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수도꼭지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일시적인 대비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본적으로 수도꼭지를 증설을 해서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보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개관이 9월에 개관을 해서 바로 이문제가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저 시설물을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일시적인 것은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대처방안을 책자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마는 하자에 대해서 보수가 끝났다고 보고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서 이런 하자가 물이 새고 갈라지는 것은 때우면 되지만 이런 문제는 시설자들이 시설 이용자들의 권리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여지껏 개선 안했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하고 이유가 없다면 바로 좀 시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저희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과로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입장에서는 증설하는 방안에 대해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다 지어놓은 상태에서 새로 건물을 어디를 뜯어내고서 다시 수도꼭지 증설한다던가 이런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협의를 해서 하루 이틀 영업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정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근본적인 수도꼭지 절대숫자를 증설하는 것을 계속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해당 주무과에서 그 직무에 대해서 부담을 느낀다는 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우선에 그 시설물들은 구민의 것입니다. 해당 주무과에서 이 사업을 개선하는데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몰라도 신축의 어려움이 있어도 했는데 문제로 지적한 것도 고치지 못하면 직무해태라고 봅니다. 조만간 개선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정순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은평구립도서관운영에서 사업비가 13억 2,000만이 들어가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기빈위원

세입 외로 들어오는 돈도 있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구립도서관은 입장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세입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다만 자부담은 일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자부담은 어떤 형태인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수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인덕원에서 금년도 계획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현황은 구비가 13억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시비는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아직 미정인 상태이고 자부담으로 은평구립도서관을 수탁 운영하고 있는 인덕원에서 6억 4,300만원 정도를 금년도에 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총 19억 6,000만원정도를 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구립체육센터는 18억 600만원이 사업비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세입이 얼마정도 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세입이라고 하신 것은 회원들의 그.

나기빈위원

수강료라던가 시설이용료라던지.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수강료라던지 그런 것인데 지금 한 4개월 정도 운영을 해 보니까 매월 회원들이 약 한 3,000명정도 내외 3,000명이 조금 안될 때도 있고 넘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3,000명정도 그리고 하루 일일사용권 오는 사람들이 적게는 이삼십명에서 많게는 100명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토요일같은 때에는 한 100명 가까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 달 수입이 1억 한 삼사천만원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월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1억 5,000만원범위내에서 약간 적자를 내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1억 5,000만원이 된다면 거의 맞아 떨어지겠네요. 18억정도의 사업비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1억 5,000만원중에서 거의 1억 가깝게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밖에 여러 가지 공공요금 전기요금, 상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런 것을 제하고 나면 1억 5,000만원이 상당히 빠듯한 입장입니다.

나기빈위원

28억 600만원 속에는 인건비가 하나도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기빈위원

포함되어 있으니까 1억 5,000씩 들어 오면 연간 18억이 들어 오지않습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들어오는 돈은 월 1억 5,000 안 되는 수준입니다. 1억 3,000에서 4,000정도입니다.

나기빈위원

연간 여기에다가 순수한 사업비에서 세입세출에서 차가 몇% 정도 나느냐 한 70% 정도가 세입으로 잡히나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월 들어 오는 돈은 1억 3~4,000만원 들어 오고 지출비용은 1억 5,000만원씩 연간 18억이 되어 있으니까 월 2,000만원 정도는 적자 보고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9월에 개관했을 때에는 처음에는 적자가 5,000여만원 그다음 달에 4,000 그다음 달에는 3,000 현재는 2,000정도…

나기빈위원

연간 4억 내지 5억 정도는 세입과 세출이 차이가 생기겠네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3억정도는 적자를 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구립축구장 지난 번 예산심사 때도 논란이 많았는데 일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 시설규모가 국제규격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는데 용역결과가 국제규격 미달이면 사업변경도 가능합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국제규격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운동장에 넓이 가로 세로 넓이 그것이 국제규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면적은 지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적이 딱 픽스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얼마 이상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경기장 규격보다는 큰 상태로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면적은 국제규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양기위원

경기장은 당연히 규격이 되어야 되겠지요. 스탠드 관중이 앉을 수 있는 어느 정도는 확보되어야 되고 또 관중이 오는데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그건 규격이 없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정도 주차수용은 되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스탠드를 상암구장에 3만 4만 수용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동호인들이 수시로 축구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선수가 아닌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축구장이기 때문에 사실 은평 축구장을 보시면 사실 스탠드가 없습니다. 없고 거기 긴의자 있는 정도 그런데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그래도 스탠드가 있어 가지고 옹벽이라든가 거기에 스탠드를 만들어 가지고 한 1,000명이라던가 1,500명 정도는 앉을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다음에 잔디구장은 천연잔디를 하면 훼손되고 1년에 몇 번 사용 못하는 폐단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지만 맨땅에 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 있고 하니까 거의 지금 천연잔디 버금가는 기술이 발달되어 있는 인조잔디를 하는 것이 최선이다. 생각되어서 천연잔디와 비슷한 인조잔디를 공사를 해서 갖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양기위원

현 면적이 경기장만 시설하고 그 스탠드도 면적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규격이 맞아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부분 딱해놓고 스탠드 몇 백명 수용할 수 있으면 좀 보기에도 상호 균형도 안맞고 그런 우려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 건립하는 축구장은 사실상 전문적인 시합을 하는 축구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보다도 저희가 두번이나 다녀왔습니다마는 다른데 조성해놓은 축구장을 보니까 우리하고 거의 같은 부지규모에 오히려 우리는 2,900평인데 2,700평 정도에 만들어 놓은 축구장을 가보니까 어느 한지역에 축구장으로서는 충분한 그런 면적이 되고 규모가 됩니다. 축구라인을 국제규격이라는 것이 꼭 100m, 50m 이런게 아니고 100에서 110, 60에서 70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한것을 가지고 적용하면 되는데 다른 지역에 한것을 보니까 훌륭하고 충분합니다. 대충 우리 지역에서 대여를 하는 규모정도에 관중들은 얼마든지 들어가서 거기에서 관람할 수 있는 규모가 되고 주차장문제도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100대 규모를 지하에 넣는 것으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부분 30억에 대해서는 시에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것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이양기위원

연 주차대수는 어느 정도?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100대 정도를 지하에 주변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공식적으로 나중에 주차를 하면 20~30대 정도를 추가할 수 있지 않느냐 필요에 따라서는 체육센타 주차장을 특별한 행사가 없으면 병행도 가능하지 않느냐 100대 정도는 지하에 들어 가도록 축구장 정도에서 100대정도는 충분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되도록 차들을 안가져 오게 해야 되고 그렇게 승용차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행사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우리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주차수요가 그정도면 다행이겠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보고있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수고 하셨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주차장 건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어가지고 했으면 지형도 이미 나와 있고 현재 실질 형태도 본상태에서 용역이 됐으리라는 생각인데 100에서 110, 64에서 75 이러면 10m에 여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10m면 엄청난 길이에요. 폭이 10m 길이가 10m 지금 100에서 110, 64에서 75되면 11m가 되는데 이미 가로 세로 미터는 용역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생각이거든요.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밝히는 것이 100에서 110을 할 수 있다 그러면 110까지 나오는 것인지 90뿐이 안나오는 것인지 이것이 용역에서 나타났을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그런 운동장을 많은 돈을 들여서 한번 한다면 우리가 한마음체육대회같은 것도 사설 학교운동장을 안빌리고 그런데서 이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럴려면 1개동에서 5대만 가도 100대가 금방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교통이 편리한것 같으면 일반대중 교통가지고도 많이 이용을 하겠지만 그런 쪽에서 행사를 치룬다고 하면 가져오지 말래도 승용차를 이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많은 주차댓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고 용역에서는 몇 미터 몇 미터가 나왔는가 그렇게 나와서 계획에 이런 운동장이 세워질 것이라고 해야 되는데 100에서 110, 64에서 75 이렇게 막연하게 해버리니까 진짜 75정도가 나오는 것인지 폭에서 11m면 엄청난 거리거든요. 운동장 100에서 64 만들어 놓은 것하고 110에서 75 만들어 놓은것 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용역결과는 금년도 6월 15일까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 중간보고를 해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인 내용들이 2월 중순경에 나올겁니다. 다음에 길이는 국제축구장 규격이 100에서 110m 그리고 64에서 75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규모를 보고서 조금 크게 하던지 적게하던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기빈위원

규격이 안나온다면 취소할 수도 있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규격이 나오는 것으로 면적이라든지 대비해볼 때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아직 몇 미터 몇 미터다 가로세로를 확정을 안했습니다.

나기빈위원

용역주었을 때 뭐를 주는 겁니까?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그런 내용들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나올겁니다. 국제규격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니까 그면적이 나올 수 있도록…

나기빈위원

용역회사에서 용역을 했다고 하면 그 규격에 운동장이 나올 것이다 안나올 것이다를 보기 위한 용역이 아닙니까?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규격이 일단 나올것으로 보는데요 얼마에서 얼마 하는 것을 부지전체에 비추어 가지고 축구장 라인만 그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옆에 여백이 있어야 되고 잔디여백 다음에…

나기빈위원

그러니까 용역이 그런걸 하는게 아니냐는 거지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정확한 미터는 이게 나오면 안다는 얘기지요.

김우태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의원

제가 갈현근린 공원내 축구장조성기본 및 실시설계해가지고 중간보고라고 해서 구청장실에서 보고하는 것을 초대받아서 본의장이 내려가서 보고 의견을 말하라고 그래서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표시하고 올라온 사항입니다. 이 사안이 지금 여기하고 차이가 있는 것이 이제 말씀을 드릴께요. 제1안이 규격이 90에서 55입니다. 용역회사에서 나온 것이 그다음에 제2안이 105에서 68이에요. 그러면 90에서 55 나오는 안은 지금 현재 면적 9,700㎡를 가지고 만들어낸 안이에요. 그다음에 105에서 68을 만들려면 땅면적이 29,000㎡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래야 정상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는 9,700㎡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제2안으로 할 경우에 근린공원을 엄청나게 훼손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말씀을 의장이 또 나와서 저런 소리를 한다라고 하실런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고하는 것하고 지금 돌아가는 것하고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이래 놓고 구청장이 이따위짓 하고 있어! 진짜 나쁜 사람들이야 진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모든 것은 정확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중간보고를 했던 뭐를 했던 다하고 정확하게 보고서를 업무보고를 하고 여기에서 돌출구를 찾아야지 숨기고 찾아갈려고 하는 것이 나쁘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큰 프로젝트 사업이 이것도 저것도 광범위하게 보면 구민한테 가는 거요. 그러나 전에 별관 유치 관계도 떠드는 이유가 215억이 300억이 넘어가리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215억 자체도 지금 은평구에서는 구민들한테 행정수요 재정수요로 가야 될부분을 지금 구청에서 쓴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주민들의 행정수요로 갈 부분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앞으로 적게 가고 여기에서 우리 이것 만들자 구민들한테 질타받을 사항입니다. 우리는 구민의 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떠들어 대는 거에요. 도대체가 저는 행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료가 여기 있으니까 자료 제가 복사해서 전부 앞으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최준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양기위원

지금 의장님 말씀대로라면 중간보고가 나왔네요?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그게 아니고 중간보고가 아니고 최초에 계획잡아보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설계의뢰했던 내용이 아니고 최초에 그냥 우리 직원들이 직접 그런 것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니까 담당팀장이 아는 업체에다가 한번 규격을 잡아봐 달라고 주었던가 봐요. 그걸 놓고 그냥 의논을 해본거지요. 정상적으로 준것이 아닙니다.

이양기위원

중간보고가 아니고, 그러면 그러한 것을 의장님한테 자세히 좀 설명을 드려야지...
순태

김순태행정관리국장

말씀많이 드렸고 누차 수차 여러 번 이야기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지적도면 놓고 전체적인 도면 그리고 또 축구장 규격 맞추어 보고 제가 가보았다는 강동구에 현황을 그대로 떠서 우리 대지하고 비교를 시키고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이양기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데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유통관련 업소지도 점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차원에서 지도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단속실적이 40여건에 비하여 아직도 은평구 전반적으로 본다면 어린이들에게 불건전한 미니오락기가 여기저기 난립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적극적으로 더 계도단속에 필요성이 요구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작년에 단속실적을 보니까 약27건이 영업정지로 단속이 나와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영업정지는 영세업자들의 생활을 정지시킨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되어 금년에 지도점검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과징금이나 과태료쪽으로 행정을 집행해 나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4/4분기에 13회 지도단속을 나가서 총56건을 적발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뭐냐면 노래연습장 36개소, 게임장업 10개소, PC방 10개소 총56건을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교 근처에 있는 미니게임방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시정을 시키는 경우도 있고 영업정지를 했다던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노래방이라든지 게임장업 PC방에 대한 지도단속과 거기에 상승하는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시행규칙이나 이런 것에 정해져 있습니다. 첫번째 적발됐을 때에는 영업정지 10일, 두번째 했을 때에는 영업정지 한달, 세 번째 했을때에는 영업정지 3개월, 네번째는 영업허가 취소 이런 식으로 딱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자의적으로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가감을 할 수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게임장에 미니오락게임기가 제일 제가 우려하는 것입니다. 미니 오락게임기는 어린이들에게 매우 유해하기 때문에 제가 우려하는 것인데 금년에는 과장님 미니오락 게임기에 대해서 잘 지도단속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상용

심상용문화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심상용 문화체육장의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추진계획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광원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4/4분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김광원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광원 민원봉사과장의 보고를 들으시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간단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빈위원

나기빈위원입니다. 친절봉사주민평가제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감사담당관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하는 생각이거든요. 전부터 민원봉사과에서는 분기별로 이런 평가제 추진을 많이 해오고 했었는데 감사담당관실에서 지난번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금 행정서비스헌장을 만들고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이 되지 않나 감사담당관실에서 하는 걸로 이것도 위임해버리면 어떻겠나 이것도 예산도 없이 22만 8,000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뭐 사실 일선창구 민원봉사과에는 구민들과 직접 응대하는 일선 창구에서 사실 업무량이 매우 바쁘고 친절이 요구되는 과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중복이 된다면 이렇게 또 사실 설문조사하는 사람도 그래요. 맨날 같은 내용을 가지고 이 설문 써주고 저 설문 써주고 설문응대해 주는 사람도 맨날 그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구민들한테 이것도 친절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짜증나게 만드는 경우도 있다 이거예요. 엊그저께 설문조사 써달라고 해서 했는데 또 민원봉사과에서 또 그런 내용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하고 그러면 그런게 있어서 민원 응대서비스 행정강화라고 하는 감사담당관쪽의 사업하고 합쳐서 그쪽으로 다 넘겨서 거기서 나오는 평가를 가지고 민원봉사과에서 도 평가를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고요. 전체적으로 3김4분기에 대해서 만족도가 하향이 됐다고 그랬는데 왜 하향이 됐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두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원

김광원민원봉사과장

1년간 4번에 걸쳐서 평가를 했습니다. 1김4분기, 2김4분기, 4/4분기까지 약 3%씩 좋아졌다가 좋은 걸로 평가됐다가 하향된 걸로 평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때 저희 만족도 측정대상은 저희구청을 직접방문해서 모든 민원을 처리한 유기한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300명을 무작위 선정해서 하는데 그때 그때 오는 사람마다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우태위원장대리

나기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민원봉사과에 대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에 대한 2003년 4/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2004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0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