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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덕홍 의원 발언

131회 제1재무건설위원회200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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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홍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홍성진 재무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부터 2일간 본위원회 소관 부서인 재무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의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에 대한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홍성진 재무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재무국장 홍성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4년도 1/4분기재무국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과 보다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조속한 시일내에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5일 인사발령에 따른 재무국 간부 인사이동 사항을 말씀드리면 보건위생과장으로 있던 송석도과장이 재무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재무과장으로 근무하던 서광복 과장은 민원봉사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세무2과장이었던 윤한일과장이 세무1과장으로 부임하였고 세무1과장 이었던 신배섭과장은 사회복지과장으로 전보되었으며 세무2과장은 고을생과장이 진급하여 새로 부임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어서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릴 재무국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끝으로 환절기에 건강유의하시고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기 바라며 늘 행복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김덕홍위원장

이어서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 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공용지 관련해서 재무과에서 지금하고 있는 업무를 과장님이 바뀌셔서제가 질의하면 확실히 잘아실런지 모르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대지 앞에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측량후에 변상금을 부과한 사례들이 지금 계속 있지요? 그 변상금 부과하면서 5년치를 지금 부과를 시키고 있는데 5년을 사용을 안하고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무작정 법이 5년치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지금 5년치를 부과함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민원사례들이 접수되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5년치를 부과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재무과장 송석도입니다. 공공용지의 관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지로 관리하는 시효는 5년이 더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용할 경우에 변상금을 부과하는 것은 법률상 5년을 소급해서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점유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5년간 부과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3년전부터 사용했다 3년 이전에는 제3자가 사용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상금 부과는 현, 전사용자가 점유하고 있는 시점을 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중공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원이 발생하면 현장조사를 해가지고 5년전부터 거주하지 않고 3년전부터 거주를 했다면 사실확인해서 3년치 변상금을 부과하고 다른 사유가 있다면 그 원인을 현장조사해 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사용하고 있었다면 소유자한테 부과시키는 거지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5년동안에 세사람이 사용했다면 5년 동안에 2년은 A라는 사람이 살고 또한 2년동안은 B라는 사람이 살고 최근에는 C라는 사람이 살고 있으면 세사람한테 점유한 기간을 계산을 해가지고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의회에서도 구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고 형평의 원칙에 맞게끔 부과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부작용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변상금 부과를 하기 전에 예고장을 보내가지고 몇 년부터 몇 년까지 몇 년치를 사용했으니까 부과를 하겠다 이렇게 예고장을 보내가지고 예고장에 의해서 부과를 시키면 별문제가 없을텐데 곧바로 부과를 시킴으로 해서 행정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변상금 부과는 위원님이 질의하신대로 상당부분 민원이 발생되고 변상금 부과를 받은 사람입장에서는 본인이 평상시 일상생활에서 인지하지 못했던 부분이 부과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그래서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예고하는 과정에서 혹 일부 민원인이 송달을 못받았거나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이해를 시키고 충분히 기간을 정해가지고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접수된바로는 예고도 없었고 예고가 됐으면 자기가 사용을 안하겠다고 했을텐데 예고도 없었고 또 5년치를 갑자기 부과시킴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바대로 하면 점포는 10평이고 앞에 1평을 사용하고 있다면 1평 사용한 비용이 점포임대료 보다도 비싸다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철거를 했으면 괜찮은데 한꺼번에 부과시켜 가지고 지금 압류를 시켜버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지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원상회복되면 원상회복 이후부터 취소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전 것을 한꺼번에 내라는 것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이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행정처리를 하셔야 될 것으로 봐지고 한가지만 더 질문을 하겠는데 제가 앞으로 그런 사례가 발생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는 가능한 지목변경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도로로써 유지를 해 주어야지 도로를 대지로 지목변경 해가지고 구 입장에서 불하를 해줄려고 대지로 지목변경을 해놓고 작년에 그때 대조동 최현택위원님이 질문을 해가지고 많이 지적을 당했지요. 구거부지를 대지로 해가지고 그 사람이 소송에서 져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국장님 이것 그렇죠?
성진

홍성진재무국장

아직 소송중이죠. 아직 소송진행중일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소송진행중이요?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또 보니까 도로를 갖다가 대지로 지목을 변경을 해서 불하를 해서 이런 식으로 가능한 도로를 확보하는 측면이 바람직하다고 불구하고 도로를 갖다가 자꾸 대지로 해주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것들은 좀 자제를 해서 가능한한 도로확보율을 높여야할 상황인데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것은 15m 도로인데 2m를 쫙 길게 잇는 것을 다 잘라서 불하를 해줘버리니까 도로폭이 13m가 됐습니다. 이런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본인이 “난 불하를 안받겠다.” 했으니까 다시 도로를 바꿔줘야 하는데 도로를 바꿔주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챙겨보셔가지고 원상회복방안을 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유중공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구유재산관리 지난번 관련된 특위에서 23가지 인가요? 몇 가지 지적한 사항이 있죠? 그 지적한 사항중에서 시정된 건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작년에 구의회에서 국공유재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하셔서 우리구청에 시정요구한 사항이 제가 재무과 들어와서 업무파악한 것이 26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단순시정요구한 사항이 23건이고 건의사항으로 분류가 된 것이 3건이 있습니다. 이것이 제가 업무를 파악할 때에 금년도 6월까지 기한을 정해서 의회에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중간보고로 말씀을 드리면 시정요구한 것이 23건인데 그중에서 한 12건 정도가 완료한 것으로 분류하고 있고 진행중인 것이 9건으로 진행하고 있고 장기검토와 제도개선사항으로 2건 정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중인 사항은 처리를 진행해서 가급적 서류를 100% 완료해서 6월말까지 구체적으로 보고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시기가 6월말까지 보고한 사항으로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적사항이 23건에서 12건정도는 완료한 것으로 이렇게 그렇죠? 지금 업무보고에 그정도는 표기를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이다. 6월말까지 완전하게 다 100%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중간보고는 구두로 보고드린 결과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를 해서 회의가 끝나면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 부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실적에 효과, 계획, 실적 다 나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추진에 대한 실적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 생각입니다마는 어떻게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지 보고해줘가지고 잘못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좋은 일인데 제가 미쳐 못 챙겼는데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다음부터는 의회에서 좀 시정을 요구했다든가 위원들이 좀 요구했던 사항이 있으면 그건 좀 각별히 체크를 하셨다가 업무보고때 이렇게 시정을 해줬으면 보고해 주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스럽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믿고 저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공공용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공공용지는 팀을 구성해서 계속 방문하고 있죠? 공공용지? 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국장님한테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계속 공공용지를 우리재산을 발굴하고 있는데 문제점을 가서 보면 인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해서 문제점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냐 그 과에 효율적인 행정을 위해서 얼마든지 인력은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국장님이 좀 신경을 써서 효율적으로 해줄 수 있는 문제점으로 나와서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1/4분기에 불광2동, 3동 조사계획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예.

최락의위원

제가 좀 묻고 싶은 것은 우리가 측량의뢰를 하면 우리가 측량비용을 우리가 다 내죠?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측량을 안하고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측량은 측량비를 우리가 다 내는 것이 아니고 재산의 소유별로 시유재산은 시비로 내고 구유재산은 구비로 내고 그렇습니다.

최락의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측량비가 요즘 비싸잖아요. 그래서 우리공공용지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측량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재산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부분이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 방법이 있으면 측량을 안하고 어떤 다른 방법이 있으면 해서 여쭤보는 거구요. 1/4분기에 불광2, 3동 진행중에 있습니까? 한 건도 반대하는 것은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아까 최위원님께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일괄해서 아는 범위까지 답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용지조사를 하기 위해서 업무계획을 연중계획을 수립을 하는데 20개 동사무소에 산재해 있는 공공재산을 일괄조사하려면 사실상 업무적으로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인력도 부족한 실정이고 그러는데 이부분은 총무과에 우리가 의뢰를 해가지고 어제 날짜로 기능직 1명을 보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적정인력은 아니지만 최소 인력이라도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팀구성에 보강을 해서 앞으로 업무추진에 철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제 2, 3동이 1/4분기에 하게 되어 있는데 이부분은 20개동에 대해서는 금년도 10월달까지 해서 계속적으로 순회하면서 조사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추진실적에 보면 무단점용지발굴 5건, 공공용지 합병대상 2필지 그리고 공공용지 위반대상 7필지 그리고 무단점용지발굴 5건 이렇게 있는데요. 그 실적부분을 자세하게 해가지고 저한테 자료를 한 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최락의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반경쟁하고 소액공사계약하고 해서 소요일수가 일반경쟁은 30일이고 소액공사는 15일인데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이부분은 일반경쟁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이 약 30일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약업무도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신속한 계약업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일반경쟁 중에서 3,000만원에서 1억되는 일반경쟁 대상자는 적격심사를 생략합니다. 적격심사를 생략하면 약 15일간이 적격심사통보, 적격심사신청, 적격심사, 결과통보하는 것이 15일간이 단축이 됩니다. 이분들이 계약당사자들의 업체에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15일간 생략 단축된다는 것을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장

적격심사를 생략했을 경우에 거기에 잘못된 것은 없겠어요?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적격심사라는건 주로 입찰자격요건, 면허소지 여부, 타기관 타부서 정부기관에 계약 납품실적을 심사하는 것인데 법규사항이기 때문에 지장이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이유는 지금 우리 자료에도 나와있듯이 지금 공사 56건은 1/4분기에 지금 발주한 것이지요? 발주안한 것입니까? 121억 7,000만원…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발주한겁니다.

김덕홍위원장

사실이 현장은 물론 재무과하고는 상관이 없는 업무일지 모르겠으나 실제적으로 보았을 때 현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구에서는 모릅니다. 그리고 감독관들이 나와있다고 하더라도 인원이 적다보니까 감독업무를 제대로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적격심사마저도 아무렇게 했다 그러면 문제가 분명히 생기리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공사기간을 70일이면 70일을 정해놓고 공사를 하는데도 공사기간을 마무리할 때 제대로 맞추는 업체가 없어요. 이런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업체선정같은 것은 그러면 여기에서 중복되고 그런 업체는 없습니까? 한업체가 여러건을 맡았다던가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네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적격심사와 현장업무와의 차이점을 미리 아시면서 질문을 해 주시는데 업무를 많이 알고 계신데 감사를 드리고 재무과에서 하는 적격심사는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업체선정 과정은 일반경쟁입찰을 수의계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업체선정할 때에는 옛날하고 틀려서 지금은 컴퓨터로 입찰합니다. 조달청에서 배급한 프로그램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정공사를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른 기초금액과 예정가격이지요. 기출금액을 올리고 여러 가지 공사의 기준을 인터넷에 올리면 서울시라든가 전국에 있는 업체들이 사이트를 자기네들이 신청을 합니다. 신청하면 신청자들이 적어낸 금액하고 금액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거기에 컴퓨터가 자체적으로 예정가격에 최고 가까운 업체를 선정하기 때문에 특정업체가 두 번 세번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덕홍위원장

그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 사람들이 일처리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심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나마도 적격심사도 없어져 버리면 그래서 부도를 내고 그만두는 업체도 간혹 있지 않습니까?
석도

송석도재무과장

기준이요. 대체적으로 계약업무를 처리할 때에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부도라든가 아니면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1억 이상되는 큰 공사같으면 적격심사에서 시작해가지고 심사를 철저히 해야 되겠다 그런 기준을 마련한것이고 계약을 선행 사례를 봐가지고 3,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적격심사를 생략하더라도 별문제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입니다. 앞으로 운영하면서 만약에 은평구에서 3,000만원에서 1억까지 적격심사를 생략을 했는데 위원장님이 지적한 문제가 발생하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덕홍위원장

내생각에는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동네를 보더라도 일을 잘처리하는 업체가 있어요. 또 그렇지 못하고 시간을 끌면서도 부실공사를 초래해서 재시공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공사를 맡아가지고 일처리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느냐 나는 이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재무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추진 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생략하고 곧바로 질의답변에 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무1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취득세하고 등록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 됩니까? 법적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것이?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감면해 줄 수 있는 자” 비과세는 지방세법에 의해서 아예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면은 부과를 해야 과세를 됨에도 불구하고 시조례나 구조례에 의해서 감면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일부나 전액을 면제해 주는 것인데 비과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공사나 이런 학술, 종교단체 이런데에 대해서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면제는 감면되는 사항은 사업을 하지만 공익을 공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이 하고 계시는 새마을 금고라든지 마을금고 이런 업체들이 감면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얘기는 잘들었는데 그것은 기본적으로 감면이 되는 것이고 감면이 안 되는데, 세금을 내야 되는데 감면시켜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법률적으로 무슨 천재지변이 있다던가 그것은 범위가 어디까지 되는 것인지?
한일

윤한일세무1과장

일반적으로 금방 말씀하신 천재지변 이런 사항 외에는 맘대로 할 수 있는, 자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세무1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세무2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장 나오셔서 추진실적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지난 번에 지도 참 잘받아 보았는데 그게 지난번에 100권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지난 번에 250권을 발행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도가 상세하게 잘 나온 것으로 판단되고 상당히 지도가 잘 나온 것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볼 때는 250건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100건 정도 더 추진하시는 걸로 되어 있죠?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올해 100권 추가로 제작을 할려다가 중간에 도시계획 사항 등 변동되는 사항이 많아서 가제정리해서 내년 정도에 한번 다시 발급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직원이 바꿔진데가 많아가지고 상당히 우리구를 홍보하는데도 상당히 좋은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홍보비 많이 들여가지고 딴 것 할것이 아니라 이런 것해서 지역에 돌려주면 오히려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도제작은 상당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셔가지고 홍보하는데 많은 이용이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김정욱위원님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계속 지적과 직원들하고 협력해가지고 좋은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공유재산특위에서도 했습니다마는 재무과하고 지적과하고 많은 편차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많이 정리를 했습니까?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저희 통계하고 재무과에 공공용지관리팀과 서로 협조하여 틀린 사항은 자체 수정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저희가 판단을 그때 해보니까 그때 그때 서로 업무연락을 해서 수정이 안되다보니까 그냥 몇 년 지나면 그냥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걸로 이번 기회에 우리 지적과하고 재무과하고 같은 소속이니까 유대를 좀 가져가지고 변경하는 대로 한달에 한번씩이라도 서로 수정 보완을 시킨다면 아마 그런 일이 없을거라 보여지고 상당히 우리구의 얼굴입니다. 재산관리자체가 지적과 다르고 재무과의 수치가 다르다는 것은 일부 수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너무 편차가 많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시정하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은 그때 그때 빨리 해줬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정락

박정락지적과장

앞으로 재무과하고 지적과하고 협조해서 변동사항이 있으면 즉시 통보해서 일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덕홍위원장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지적과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