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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이희원 의원 발언

131회 제2재무건설위원회2004-04-21

이희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조종현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1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및 김진수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먼저 도시관리국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와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받는 방식으로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진행방식은 간담회 결과대로 업무보고는 구정주요 업무추진 실적보고서로 갈음하고 소관 국별로 질의답변만 받는 것으로 진행하겠으며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소관국의 업무보고가 끝날 때까지 국장님을 비롯한 해당 과장님들도 자리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1/4분기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김덕홍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1/4분기 도시관리국 주요업무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로는 주택과 소관 민영주택건설 추진 외 5개 사업, 도시정비과 소관 은평뉴타운 도시개발 사업 외 5개 사업, 건축과 소관 갈현1동 청사 및 주민자치센타 신축공사 외 8개 사업, 공원녹지과 소관 불광2동 어린이 공원 조성사업 외 8개 사업 등 총26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단위별 사업을 말씀드리면 재건축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노후 불량주택의 개발과 서울 강북지역 개발을 위한 서울시 역점사업인 은평뉴타운 개발대상 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도시개발사업 지구지정 승인으로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진행되고 있어 생태형 전원도시로의 탈바꿈이 한층 기대되고 있습니다. 쾌적한 가로환경 질서유지와 주민불편 사항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추진하며 또한 각종 건축물의 인허가 및 도시내 소공원 조성 생태림 조성 등 산림녹지 등의 종합관리를 중점추진하고 있으며 무허가건물 및 위법건축물의 단속과 개발제한구역 유지관리 등에도 많은 행정력을 지속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가 주민의 주거생활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업무인 점을 깊이 인식하여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좀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추진실적은 소관과장이 직접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과장을 직제순서에 따라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도시관리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이희원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업무파악이 제대로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시는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응암2동 7, 8, 9구역 아직 서울시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이 심의를 못했지요? 언제 할 계획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예정으로는 당초에서 4월 21일 오늘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시의회에서 업무보고가 있습니다. 28일로 일주일간 연기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희원위원

자꾸 지연되는군요. 또 3월에 한다고 하더니 4월에 못하면 5월로 넘어가는건 아닙니까? 물론 제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고 여기에 보면 9-1지구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9-1지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끝나야 공고가 되겠지요? 그래서 포함을 안시켰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이희원위원

그리고 지금 거기가 종세분화에 해당 안 되는 지역이고 재개발법으로 지구지정이 나오겠지요? 종세분화는 안 되겠지요? 왜냐하면 여기에 5층에서 15층으로 해놓아서 2종으로 나올 때는 12층까지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5층까지도 가능한 지역입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당초에는 저희가 사업계획 범위를 잡았습니다. 잡았기 때문에 심의결과에 따라서 다시 스터디해서 검토해서 처리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희원위원

가능할 수도 있습니까? 아직 모르겠지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니까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주택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제 구산동에 문화아파트를 가보니까 준공되지 않는 베란다를 확장을 해가지고 공사를 많이 했는데 준공은 어떻게 할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지금 예를 들면 역촌동에 보니까 탁아소를 짓고 있습니다. 준공이 나가지고 어린이들을 모집하고 그런데 내가 거기를 가보니까 도로가 파손됐더라구요. 그런데 지금 준공이 났는데 도로파손된 것을 확인을 하고 준공을 내주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세 번째 아파트를 보면 은평구 20개동에 아파트 짓는 회사가 많습니다. 가 보면 무게를 40t 50t 되는 차가 다니다보니까 도로가 파손되어 버렸습니다. 파손된 도로를 구청에서 구민이 낸 세금으로 도로포장을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회사로부터 돈을 받아가지고 회사가 도로포장을 하는지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네 번째는 은평아파트가 있습니다. 그것을 본위원의 출신지역이고 하지만 이것이 어디까지 왔는지 공사가 재건축이 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최명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네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산동에 있는 문화아파트 건너편에 에덴 아파트에 대해서는 공사는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어서 임시 사용승인은 해 주었습니다. 다만 진입로 부분에 도로가 8m로 되어 있는데 6m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해 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공사하고 양조합에서 상당히 노력을 해서 해결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다만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처럼 아파트를 준공을 하기전에 베란다를 설치를 하고 거기다가 주거용으로 사용을 한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그것을 갖다가 임시사용하는 사람이 그런 것을 무마를 불구하고 했다고 하면 시정조치하도록 해서 준공검사전에는 그러한 불법된 사항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탁아소를 비유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보면 건축허가시 준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가 다 파져가지고 도로가 다 막혔다는 얘기예요. 하수도가 깨지고 그렇더라구요. 준공을 다 내줬다는 말입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도로부분에 차량통행을 해서 그렇게 된 것은 건축주로 하여금 시정을 해서 허락을 했는데 그러한 것을 별도로 규제를 하거나 그렇게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지도를 통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파트를 짓는데 45t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차량이 들어가면서 도로파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 도로는 몇t이상의 중량을 가진 차량은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별도로 경찰이나 이런데서 조건을 붙여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통행제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을 도로를 파손을 했다고 그래서 그사람으로 하여금 도로를 복구하라고 이렇게 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파손을 하기 위해서는 좀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원인자부담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은평아파트에 대한 재건축사항에 대해서 물어 주셨습니다. 은평아파트의 경우에는 지금 불량률이 높아가지고 안전진단까지는 다 통과를 해서 지금 조합도 설립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만 2종 12층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이상의 층수는 올릴 수가 없어서 사업성문제 때문에 하여튼 조합장을 비롯한 조합원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이상의 15층으로 한다든지 그다음에 하는 문제는 지금 현재는 상당히 어려운 걸로다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문화아파트를 아까 얘기를 했는데 우리국장께서 얘기한 것을 잘 들었습니다. 베란다문제를 어제 본위원이 나가보니까 베란다를 확장을 터가지고 난방이 들어가게 했습디다. 그러면 난방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게 뭐냐면 확장한 걸로 볼 수 없겠지요. 그러나 난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한두채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에 340세대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본위원이 어제 볼 때도 세대수를 많이들 해놨더라구요. 그것이 법에 어긋난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준공을 해 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해놓고 난 다음에 준공을 해 줄 수 있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얘기했지만 준공내줄 때 건축과에서 나가가지고 그것을 한번 확인을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확인도 않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있으면서 서류 갖다 놓으면 서류나 보고 도장만 찍어주고 그런 행정을 하지 말라는 이겁니다. 지금 가보면 도로가에 보면 우리구민들이 낸 세금으로 고압블럭이 무슨 블록같은 것을 쭉 깔아있는 것이 다 파손됐습니다. 한두가지가 아니에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세 번째는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것을 지으면서 큰대형차가 다닙니다. 내사무실에서 보면 역촌동에 구산아파트, 경남아파트를 짓는다고 해서 40t차가 다니면서 그 많은 짐을 싣고 달리면서 도로가 파손돼가지고 상수도가 무너져가지고 물이 터지고 올라옵니다. 아스콘위로. 우리가 자꾸 돈만 탈것이 아니라 그사람들이 회사 돈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을 해 주시고 은평아파트 그 세군데에 대해서 지어 놓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이은실도시관리국장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문화아파트의 경우에 난방이나 베란다를 텄던지 그것은 잘못된 사항입니다. 그러한 시정이 된 후에 사용검사를 분명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공사장진입을 위해서 도로가 파손되고 아파트라든지 건축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현장을 나간 사항이 공사때문에 그러한 도로파손이 됐다 그러면 그 시정사항으로 해서 반드시 원인자부담을 해서 조치하도록 반드시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잠깐 앞으로 나와봐요. 전번에 내가 건축과장한테 전화를 한번 했을 꺼예요. 역촌동에 보면 탁아소 짓는 문제 때문에 민원이 들어와서 건축과장한테 전화한 적 있을 꺼에요. 있지요?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받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직원을 내보냈었는데 과장이 직원을 앞으로 교육을 잘 좀 시키라고요. 민원때문에 나가가지고 탁아소 짓는 것이 구청탁아소 짓는 거란 말이에요. 개인의 집 탁아소 짓는 것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그집에 보면 큰차가 다니고 해서 담이 헐어지고 했단 말이예요. 그것을 얘기하니까 구청탁아소 짓는데 이해못한다고 직원이 나가서 얘기했다고 그러는데 앞으로 건축과장이 주의를 단단히 시키라고요. 어떻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주민들이 얘기하면 그딴 식으로 얘기하냐 말이야! 이때까지 내가 각과나 국장님한테 별얘기를 안했는데 앞으로 유심히 쳐다볼테니 직원들을 잘 교육을 시키기 바랍니다.
세현

장세현건축과장

예, 알았습니다.

최명제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이 해제하고 나서 공원녹지과에서 주택과로 이관이 됐죠?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김정욱위원

이관이 된 과정에서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니까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강제이행금을 부과시켰지요? 은평뉴타운 지역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걸 본위원이 질문하냐면 지금 그게 건축물이란 자체를 어디다 두고 하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가서 나는 그게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고 포장천막 쳐가지고 안에 주로 물건들을 적치하는 것으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안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면적이 상당히 넓다고 면적환산을 하다 보니까 부과금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에요. 건축물이 그 정도 된다면 대단한거 아닙니까? 솔직히 따져본다면 그래서 부과된 것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부과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이행강제금 부과절차는 건물 1㎡당 시가표준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과표기준 부수표가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구조별로 기준지가 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 1㎡당 시가표준액 과표 곱하기 면적에 곱하기 50/100해서 이행강제금 금액이 산정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쭉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위원님 말씀처럼 면적이 넓기 때문에 시가표준액은 크게 많이 작용은 안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러니까 천막도 부과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겁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천막이지만 저희가 적용할 때에는 뼈때가 철골은 파이프로 적용합니다. 조적일 경우에는 벽돌로 적용하고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통나무로 할 경우에는 통나무로 하고 스탠하우스로 할 경우에는 스탠하우스, 철골, 석조, PC조 등 여러 가지로 적용을 합니다.

김정욱위원

문제는 강제이행금을 무슨 본위원이 부과했다고 부과가 잘못됐다고 부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법적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된 이후에 불법건축물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던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물고 그대로 유지하던지 그렇게 하라는 뜻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그린벨트 지역이다 보니까 아까 말대로 철골로 제대로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얼기설기해서 천막을 같다가 쳐놓은 거다 보니까 면적만 무척 크다고 그래서 면적을 부과하다보니까 상당히 부과금이 많다는 거지요. 그리고 지금 금방 철거될 수 있는 곳인데 그렇게 과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그런 불신감을 조성하게끔 해 주어야 되느냐 적당히 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부과하게된 금액을 조정할 수는 없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전혀 재조정은 어렵구요. 구제할 수 있는 방법에 이의신청 제도가 있습니다. 이의신청을 해 주시면 궐석재판 사람이 참여안하고 서류만 가지고 재판을 할 수 있는데 관할법원에 통보해서 궐석재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 사항을 상세히 해서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내가 본위원이 자꾸만 얘기하는 것은 거기가 앞으로 이주계획 때문에 논란이 진짜 문제가 생길 지역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나한테 많이 왔습니다마는 나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강제이행금 무는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말아라 물고 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도 분명히 물었다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해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적당하게 반발을 안사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을 면적이 엄청나니까 보통 800만원짜리도 수두룩 해요. 보통일이 아닙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사문제가 상당히 클 것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면을 참작을 했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생각입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저희가 인수받기를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건물이 38동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정정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지역이 뉴타운 개발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김정욱위원

아직까지 들어 와서 얘기하는 건 없었습니까?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없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분들하고 나하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해서 이왕 부과된 거니까 좀 어렵고 힘들더라도 어떻게 처리를 해라 이것은 분명히 보상규칙에 의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내가 봐도 과하다 그런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까 최명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해가지고 문화아파트하고 에덴연립 재건축은 사업승인 조건에 8m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사용승인전까지 8m 진입도로를 확보하도록 조건부로 되어 있지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저희가 작년도에 그 현장을 방문했을 때 진입로 확보가 가능한가 그것을 보러 저희들이 현장을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기간이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사용 승인이 되도 도로가 확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제 가보니까 그러면 이 도로가 언제까지 확보가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가사용 승인했으면 사람들은 입주를 해야 되고 입주를 할려면 확장용 발코니가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구청에서 관리가 사용승인 전에 확장형 발코니 생기는 문제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미리서 진입도로를 확보했더라면 그런 확장형 발코니가 굳이 문제시 되지 않았을텐데 가사용승인 해놓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340세대는 90% 이상 확장형을 해가지고 입주한다고 봐야되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지만 도로가 언제날지 모르기 때문에 사용승인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입주는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진입로를 작년에 현장나갔을 때 진입로 확보를 조치도록 저희들이 한바도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관리가 상당히 주민들의 재산권과도 관련있는 것이고 또 다른 지역과의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셔야 되겠지만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민영주택 사업 승인나간 것들 진입도로는 이 가사용 승인전까지 해 주십시오. 조건을 사용승인전까지 달아가지고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주택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 다음 도시정비과 질의를 하겠습니다. 연신내가 지금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저희들이 의회에서 건의문을 채택한 바 있는데 이거 확정이 안됐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왜 안됐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뉴타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다가 뉴타운하고 연신내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2개를 동시에 할 때는 너무 편중된다고 그래서 뉴타운사업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건 약간 유보된 상태입니다. 저희들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할려고 관계부서와 적극적인 협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어쨌든 여기 자료에 보면 지정요청을 해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조차도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됐는지 안됐는지 우리가 건의문만 냈지 파악을 못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자료에 보면 요청이 돼가지고 지속되고 있는 거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요청은 저희들이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이웃에 있는 은평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은평구에 어떻게 보면 두가지 다를 보면 25개 구청으로 갔을 때에 약간 특혜다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뉴타운이 거의 시작이 되면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계속 촉진적으로 지정해달라고 시에다가 계속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사실상 좀 어렵다고 이렇게 판단이 되겠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가 용역착수가 2004년 3월에 이루어졌는데 이게 언제까지 종결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2005년하고 2006년.
중공

유중공위원

재정비가 2005년하고 2006년에 재정비가 종결된다고?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용역기간은 24개월입니다. 저희 생각은 내년 상반기에 종결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지금 법적으로 매 5년마다 지구단위 재정비계획으로 되어 있죠?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법적으로 관계규정이 아니고 검토해가지고 필요할 경우에 재정비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아니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재정비용역을 한 것이지 필요없으면 뭣하러 하겠어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재정비를 해야겠다고 했는데 98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했기 때문에 2003년도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2005년도가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예산을 준 것도 2003년도에다 줬는데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예산을? 재작년도 예산을 줬잖아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작년에 받았는데 용역비가 모자라서 이번에 발주를 하게 됐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이게 구청에서 판단을 할때에는 지구단위 재정비가 별로 시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2005년이나 2006년까지 그냥 하겠다 이얘기구만.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저희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재정비를 올해 발주한 구가 작년에 3개 구청 빼고 나머지는 올해 발주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제가 볼 때는 지구단위 재정비가 사실은 2002년도에 시작을 해서 2003년도에 끝냈어야 했어요. 처음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은 다 아시는 내용이겠지만 잘못된 게 한 두 가지가 아니예요. 그게 잘못가면 은평구의 미래가 그와 마찬가지로 가기 때문에 재정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 아닙니까? 그걸 좀 이렇게 완전히 연기시킬 수 없는 사항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서둘러 하시고 중간 중간 진행상황을 좀 여기서 파악하고 있는 진행상황을 업무보고할 때에 같이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구요.
정무

한정무도시개발팀장

예.
중공

유중공위원

그다음에 노상적치물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자기개인땅에 간판을 세워놔도 가져갑니까? 노상적치물? 자기 도로 3m 미관 도로에 3m 후퇴한 부분에 자기 땅 아닙니까? 자기땅에 개인땅에 간판을 놔둬도 가져갑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땅은 소유주가 한다고 해도 불법간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거를 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신고대상도 아닌 간판은 조그만 건 상관없지 않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무래도 거리질서확립이라든가 미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중공

유중공위원

미관은 좋은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냐 이거죠? 개인땅에 있는 것도.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어차피 그런 논리시라면 저희들이 개인건축물에 부착되어 있는 것도 어차피 불법일 때는 저희들이 강제로 철거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불법으로 봐가지고 저희들이 수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도로에 나와있는 것들이 오히려 단속대상이 돼야할 텐데 개인땅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가져간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것도 어떻든 단속대상으로 잡고 있으시군요. 공원녹지과 하나만 질의할께요. 업무보고가 빨리 끝낼려다 보니까 저도 짧게 짧게 한다고 하는데 좀 그렇네요. 갈현근린공원내 축구장조성 사업이 공원녹지과로 입안이 돼서 공원녹지과에서도 중대한 책임을 맡고 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이 자료에 의하면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 축구장 남측 뉴타운 부지 일부 편입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축구장이라는 것이 공원내에 시설로 해서 축구장을 짓는 것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뉴타운 일부 땅에다가 지어도 축구장으로써 서울시예산 받아오고 하는데 지장이 없나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갈현근린공원내에 축구장은 공원조성계획 절차에 의해서 축구장으로 오래 전에 축구장시설로 반영이 되어 있던 시설입니다. 그래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지금 사업비가 69억 2,4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마는 현재 확보된게 29억 1,400만원 확보가 안된 것이 40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0억은 당초에 축구장지하에 지하주차장을 100대 규모로 건설을 하는 걸로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지하주차장 건설에 따른 예산이 40억이 필요하겠습니다. 이거는 구청장님께서 시장님 면담을 해가지고 특별교부금으로 일단 지원을 해주는 걸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조성계획 변경절차가 끝나면 절차이행에 따라서 실무적으로 예산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얘기가 돼가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이 축구장이 공원내에 시설로서 축구장을 인가받아서 짓는 것인데 공원밖에 다가 같이 짓는다 이 얘기 아닙니까? 뉴타운지역은 공원밖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축구장이 당초 공원내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경사가 급하고 뒤에 나무가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또 당초에 규격을 100×55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기왕하는 김에 이걸 국제규격으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하는 전체의견이 많아가지고 규격을 조금 확장하는 바람에 뒤에 산림이 많은 지역을 좀 빼고 앞으로 약 5m 정도만 앞쪽으로 뉴타운 지역으로 앞쪽으로 조금 변경이 되는 겁니다. 뭐 전체적으로 공원이 아닌 뉴타운 지역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불가피하게 조금만 그래서 830㎡ 조금만 조정되는 겁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830㎡ 뉴타운 땅을 축구장이 같이 쓰도록 한다면 공원경계선이 바꿔줘야 되겠네요. 공원뉴타운 안으로 들어와서 사업변경을 해야된다는 이 얘기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점은 서울시도시개발공사하고 지금 협의중에 있고 긍정적으로 전망이 됩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지정은 건교부에서 하게 되어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서울시장이 하도록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서울시장이. 그러면 이 사업추진은 공원변경까지 동시에 수반해서 해도 별지장이 없이 된다 이거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절차는 공원변경하고 우리가 공원조성 계획변경 결정 절차를 밟아야 됩니다. 동시에 같이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그러면 5m가 나올 것이 아니고 15m정도 나오시는 것이…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앞에 전면에 있는 토지이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띠처럼 되어 있는 토지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땅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려가지고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중공

유중공위원

공원에 산이 나무가 많고 임야가 경사지가 있어서 뉴타운 쪽으로 나와야 된다고 보면 이왕에 나올라면 5m하나 15m하나 매한가지 아닙니까? 뉴타운 땅을 침범하기는 마찬가지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최소 면적을 830으로 잡았는데 물건적치하고 나대지 상태입니다. 5m정도만 나오면 뒤에 산림훼손이 크게 훼손하지 않아도 축구장 건설은 가능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유중공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만 주택과장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환지정리에 대해서 구청 주택과에서 당초 계획보다 상당히 늦어지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업인 어린이 놀이터 공영주차장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실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출

제성출주택과장

지금 공공시설이 응암동4-2재개발 지역에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이 지금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하는 문제하고 어린이 놀이터 어린이 공원하는데 두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필지가 분할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4월중으로 환지확정을 시킬려고 합니다. 어린이 놀이터 부분은 많은 필지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과 협조를 얻어서 분할했습니다. 분할측량이 곧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측량에 끝나면 그부분만 공공시설만 우선해서 하고 나머지 잔여부분 1,116필에 대한 잔여부분은 주민들하고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의견을 수렴해서 처리를 해 나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5월중으로 처리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늦어질 확률은 있습니다. 공공부분만큼은 4월말 아니면 5월초로 정리를 해나가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추진실적보고?청취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진수입니다. 구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고가 많으신 재무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오늘 건설교통국 소관분야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 과장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금년 2월 5일자 간부 인사발령으로 우리 건설교통국 간부 2명의 부서이동이 있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에 송호재 과장이 오셨고 교통지도과장에는 김기업 역촌2동장이 전보되었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소관 과장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가정에 건강과 행운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진수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최명제위원입니다. 지금 교통지도과장은 오신지 얼마 안 되니까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관내에 버스가 많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버스가 보면 주차를 할 때 보면 도로가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도로 가운데 주차를 해가지고 딴차들이 막히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대로 단속을 하는지 그리고 단속을 해가지고 얼마나 적발되었는지 그것을 보고하여 주시고 두 번째는 가다 보니까 대조동에서 보았습니다. 길가에 보면 차가 주차되어 있으니까 단속원들이 와서 딱지를 붙입니다. 딱지를 붙이고 바로 렉카 차가 와가지고 끌어가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단속원과 구청과 회사와 무슨 뭐가 있어 가지고 차를 빨리 빨리 끌어 가 가지고 그 회사에 이익을 주지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갈현동하고 역촌동 신사동을 보면 도로가 혼잡합니다. 그런데 보면 차가 지금 좌우로 많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내가 누누히 본위원이 얘기한 적이 많습니다. 차가 제대로 단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네 번째는 도로포장할 때 보면 아스콘을 5㎝ 두께로 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않고 아스콘에 제 양대로 깔리지 않기 때문에 도로가 빨리 파손되는 것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아까도 도시관리국장한테 얘기를 했지만 건설현장을 가다보면 많은 큰 차가 다니다 보면 도로가 많이 파손됩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그것을 회사에다가 얘기를 해가지고 파손된 도로를 복구를 시켰는지 아니면 그 회사에서 돈을 받아서 우리 구청에서 보수공사를 했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버스가 도로가운데에 주차를 해서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고 지금 무단주차로 인한 불법주차로 인한 단속실적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어보셨는데 사실 버스가 정류장에 바짝 붙여서 정차를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칙이 그런데요. 지금 돌아보시면 아시지만 정류장 부분에 주차한 차량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택시라든가 일반상가에 차량들이 정류장 근처에 주차를 하다 보니까 버스가 정류장에 바짝 붙여서 주차를 못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류장 주변에 특별 불법주차단속을 계획을 세워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금년도 1/4분기까지 단속실적이 약113건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해서 정류장 주변에 무단 주차가 없도록 해서 버스가 정류장에 제대로 정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길가에 무단주차가 있으면 딱지를 붙이고 바로 레카차가 견인을 해가는 것이 어떤 회사와 어떤 연계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구청에 현재 견인대행업체가 5개 업체가 있습니다. 견인차량도 25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들이 견인을 불법주차를 딱지를 붙이면 견인차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경쟁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바로 끌고 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우리가 견인업체를 봐주기 위해서 그렇게 바로 이렇게 견인시키는 것이 아니고 길가에 예를 들면 그 차량 주차를 함으로 해서 도저히 다른 차가 주행을 못하게 된다든가 아니면 회차를 해야 되는데 회차지점에 차량을 주차를 해서 회차를 못하게 하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딱지를 붙여서 견인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이익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끌고 가게 하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갈현동길이 상당히 좁은데 양쪽에 주차를 해서 상당히 교통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단속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하고 말씀을 하셨는데 갈현동길은 편도 그러니까 2차선입니다. 편도1차선 해서 2차선인데 이게 도로가 2차선도로에 양쪽에 주차를 하다보니까 계획이 잘 안됩니다. 사실 교통통행상 문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단속은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로 주간에 단속을 하고 있고요. 야간에는 단속을 지금 강제하게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원이 들어와서 문제를 일으키는 부분은 단속을 하고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더 야간에는 단속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에 도로양쪽에 주차를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요. 앞으로 야간에 대해서도 어떤 교통통행에 상당한 문제점을 일으키는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속을 해서 교통소통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에서 도로포장을 할 때 덧씌우기가 한 5cm 되어 있습니다. 두께가 5cm 인데 이것을 두께를 제대로 5cm가 확보가 안되고 해서 도로가 빨리 파손되고 이게 노후가 빨리 된다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순찰을 해보고 하니까 도로가 파손된 부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가 포장을 할 때 5cm로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포장재료 자체가 관급물량입니다. 그래서 관급물량이 제대로 다 도로에 포소를 해야지 남으면 오히려 남은 물량을 버려야 되는 비용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로에 들어가는 포장재료는 100% 다 포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두께가 예를 들면 두께가 똑같이 5cm가 균일하게 안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포소를 하다보면 노면이 이렇게 매끈하게 되어 있으면 5cm가 되는데요. 어떤 요철이 있는 부분에서는 어떤 데는 6~7cm가 나올수가 있고 어떤 데는 4cm 이렇게 조금 그런 점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5cm가 나온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요. 도로가 파손되고 잘 아시다시피 굴착을 상수도라든가 하수도라든가 도시가스라든가 굴착공사를 하다보니까 굴착복구하는 과정에서 일부 소홀하는 접촉 경계면 이런 데서 부실하게 되는 그런 부분에서 파손이 자주 일어나지 포장두께를 부족해서 훼손되는 그런 것은 극히 사례가 적은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포장공사감독을 철저히 해서 포장이 파손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중차량들이 그 도로를 주행함으로 인해서 도로가 많이 파손되고 있는데 회사에다가 복구를 시켰는지 그리고 원인자부담을 시켰는지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주로 건설공사현장이 우리 은평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재건축재개발 이런 현장에서 중차량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차량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파손된 도로에 대해서는 재개발현장 재건축현장 여기에다가 복구토록 저희들이 지시를 해서 실제로 복구를 다하고 있고요. 그렇게 계속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답변 마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지금 국장님 답변 잘 알아 들었습니다. 궁금한 점을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버스를 도로에 바짝 붙여서 댔는데 안된다고 해서 단속한게 있냐고 했는데 113건 단속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단속을 어떻게 113건을 어떻게 처리를 했습니까?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단속한 과태료를 메기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최명제위원

두 번째 견인차량이 우리 은평구에 보면 25대가 있죠, 5개 회사에? 물론 우리가 단속원들이 소위 딱지를 붙이잖아요. 붙이고 나면 바로 레카차가 와서 그차를 갖다가 레카차가 가지고 가는데 본위원이 볼 때도 가지고 가는 것은 좋은데 그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되거나 그런다면 당연히 가져가야죠. 그러나 내가 볼 때도 그렇게 교통이 마비되지도 않는데 차는 딱지만 떼면 바로 바로 레카차들이 와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가 있음으로 인해서 교통이 마비된다면 당연히 가져가야 되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도 그렇지 않아도 회사에서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가져가고 그렇습니다. 국장님한테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마비된다면 레카차가 해야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찾으러 가야 되고 돈을 내고 해야 됩니다. 딱지를 붙인다고 하면 4만원정도 내야 되는데 가지고 가서 보관하는데 시간도 오래 되니까 우리직원들한테 될 수 있으면 그런 피해는 안주게 레카차가 가지고 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까 여러번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교통이 마비된 지역만 가지고 가게 해주시고 세 번째 보면 갈현동말입니다. 2차선을 보면 야간에는 그런다고 치고 주간에는 별로 없다 그러셨는데 본위원이 다닐 때 보면 거기가 주간에도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가지고 과장님이나 신경을 쓰셔가지고 단속을 많이 해 주세요. 2차선이기 때문에 차를 받쳐 놓으면 딴차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요.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네 번째 도로포장 아스콘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사무실 옆에서 전번에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도로포장을 아스콘을 깔았는데 5cm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봤기 때문에 얘기를 합니다. 이사람들이 아까 국장님께서는 아스콘을 100% 다 쓰여진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알기로는 아스콘이 남으면 그사람들이 파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관급자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사급자재같으면 자기들이 개인이 팔 수 있는데 관급품이기 때문에 팔 수 없도록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최명제위원

그래서 내가 질문을 했고 그래서 다섯째는 구산동에 보면 경남아파트를 짓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가 큰차가 다님으로 인해서 도로파손이 엄청나게 됐습니다. 내가 사무실이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 경남기업 현장소장을 불러 가지고 뭐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큰차가 다니다 보니까 땅속에 묻혀있는 하수관이고 뭐고 다 터집니다. 아마 국장님도 아실겁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 번 얘기를 해가지고 복구를 했습니다마는 한두번이 아니고 이것을 경남기업에서 이것을 원인자 부담을 시킨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토목과장이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최명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스팔트 포장은 서울시 동결심도가 겨울에 어는 심도가 65㎝정도 됩니다. 그래서 간선도로 포장은 동결심도 이상으로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 포장이 밑에 보조기층이 30㎝ 그리고 부순도 기층이 20㎝ 하고 밑에 7.5㎝ 78호 아스콘이 5㎝해서 62전 5리를 포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병원 진입로는 일부 뒷골목 지선 도로이기 때문에 주로 간이포장입니다. 부순도 기층은 20전에 보조기층 20전 아스콘 포장 5㎝되어 있고 앞에 경남아파트에서 신축함으로 해서 점프차량이나 공사용 차량이 진출입이 잦아가지고 인근에 도로손괴가 많이 있습니다. 손괴원인은 사실은 차량이 25t 차량 범위내에서 달려야 되는데 적재차량이 40t을 초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일부 하수도가 침하되고 그다음에 아스팔트가 일부 철과 같은 지성재료가 아니고 연성재료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손괴를 일으켜서 소파, 균열, 파손 등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경남아파트에 진입로는 전폭으로 포장하게 되어 있고 나머지 갈현동 길에서 시립병원까지 포장은 이번에 도시가스하고 상수도 공사가 전체 개량되고 나면 일부 600㎜ 하수관으로 교체해서 전폭으로 전구간을 도로포장할 계획입니다. 예측컨데 6월 중순까지는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앞으로도 아파트 비관리청 사업승인 조건이 들어오면 공사로 인한 도로손괴 진입로 손괴부분은 원인자 부담으로 전체 보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경남기업에서 구산동 경남아파트 짓는데 원인자 부담을 경남아파트에서 어디까지 하는 것입니까? 경남기업에서 어디까지 해주느냐 몇 미터까지?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아파트 진입로에서부터 재활병원 쪽으로 우회하는 쪽으로 전폭으로 경남아파트 사업승인 조건으로 아스팔트 재포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는 갈현동 길에서 시립병원까지 전체 아스팔트 포장을 재포장을 하고 상수도 개량 가스관 교체까지 하수도 개량까지 전체 6월중순까지 마무리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건 그렇습니다. 경남기업에서 천사원서부터 그안에 까지 하는 것은 자기들 일이니까 자기들이 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고 내가 얘기하는 것이 도로를 톤수 큰차가 다님으로 해서 도로가 파손됐으니까 거기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라는 겁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원인자 부담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경남아파트 측에서 수용을 해서 사업구간에 인접한 도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수용해서 사업승인 조건으로 포장하는 것으로 되고 서울시 전체 지침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무리한 부담을 주지마라 해서 전진입로를 포장하라 그 소리는 못합니다. 부분적으로 구에서 도로정비하는 구간은 구에서 정비하고 사업시행자가 경남아파트측에서 사업시행자 원인자 부담으로 시행하는 구간은 일부 부분은 아스팔트 덧씌우기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명제위원

내가 지금 억지소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사람들이 씀으로 해서 우리 도로가 파손되기 때문에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의 억지인가 모르겠지만 내생각에는 그렇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이번에 시립병원 올라가는 도로포장 아시지요? 하수관하고 지금 600㎜ 하수관을 다시 싹 놓는 겁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전부를 교체하는 것이 아니고 시립병원 내려오는 절반 부분부터 위원님 가게에서 조금 올라가서 600㎜ 150m 구간만 개량하고 불량한 부분만 개량하고 나머지 일부 구간은 재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갈현동길에서 시립병원 들어 가는 길 중에서 일부 거북등 모양으로 융기를 일으키거나 소송변형을 일으킨 것은 전체 평상을 해서 포장을 해서 평상성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끝으로 토목과장님 공사를 하실 적에 교통에 많이 문제가 되실 겁니다. 그런 문제하고 공사를 하실 때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하셔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명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두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기자촌에서 북한산길 도로가 올 연말까지 완공됩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기자촌 북한산길 도로개설 공사는 장기 계속공사로 시행되는 시비사업입니다. 일부 구간인 문석주택 방향에서 삼천리골 다리까지가 공사기간은 내년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현공정으로 약45%, 50% 가까이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량 전체 중에 진관천 교량이 완공되었고 방패교가 시공이 완공되었고 이쪽에 삼천리골 가까이에 있는 진관천 교량 슬라브를 치기 위해서 철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연말까지 최대한 앞당겨서 시공해 보도록 노력하고 불가피하다면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기간이 계속 될 것으로 보고 그리고 공사를 마무리 할려다 보니까 공사장 주변에 가로수 식재가 따라가기 때문에 식재시기가 안맞아서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하고 도로개통은 내년 2월 28일까지 나무식재를 감안하면 내년 상반기까지 공사가 마무리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김정욱위원

그리고 두번째는 시범동 있지 않습니까? 서부시장길 보도조성 공사하고 조명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가 있다고 듣고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 걷고 싶은 거리는 작년부터 주민자치과에서 용역설계를 해서 납품을 받아 공사를 토목과에서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주민 여론수렴은 주민자치과에서 91명의 여론 수렴을 받아서 약80명에 가까운 찬성으로 일방통행을 결정했습니다. 일방통행에 따른 디자인 설계가 마무리되어서 본청에 결산 심의까지 맡아서 발주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4, 5차에 걸쳐서 주민들이 의견수렴을 다 거쳤고 관광버스를 대절해가지고 홍대입구에 걷고 싶은 거리를 견학 시찰도 했습니다. 실제 막상 공사를 착공하다 보니까 공사 연도에 점포주민들이 일방통행으로 인한 공사로 자기들이 상가에 불편이 예상된다고 해가지고 반대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에와는 상반된 반대 민원이 있어서 공사반대로 약15일간 공사가 중단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5일부터 공사를 본격적으로 재개해가지고 하절기 수방기간 이전까지 6월중순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현재는 공사진척하는데 주민들한테 반대가 있다던가 그런 것은 해소됐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일부 반대민원이 있는데 현장 여건에 맞추어서 기본틀이 안움직이는 범위에서 그리고 나무식재는 관목류를 일부 야생화를 심는 것으로 그리고 경계석도 일부 녹지경계석은 주민의 가게에 불편이 안 되는 일부 유선을 좀 바꾸어 주는 방법으로 그래서 어차피 일방통행은 범위내에서 현장수령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공사를 시공하고 재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주민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하더라도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면 아무리 좋은 일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주민들의 반발을 가라 앉히고 또다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구에서는 만전을 기해야 될 겁니다. 완전히 주민자치과에서는 해도 괜찮다는 여론을 수렴해서 했지만 그래도 문제가 야기돼가지고 15일동안 공사가 중단됐다면 우리구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앞으로 공사가 또 중지된다면 그만큼 손실은 우리구에서 있는 것이지 딴사람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그런데 모든 공사가 다 100% 찬성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4,000여건에 해당되는 여론수렴결과 거기에도 한 80% 해당되는 주민찬성을 했고 인접지역 접도변에 접한 91접도변에 대한 여론수렴에 결과에도 80여명에 해당되는 약 80~90%를 찬성이 있었고 여기에 극소수에 바로 접한 점포주가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절대 다수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반대하는 민원을 최대한 설득을 해서 무리없는 공사진행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충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소수라 할지라도 반대가 있어가지고 공사가 중지가 될 정도였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리는 이야기입니다.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이 되고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공사를 하면서도 계속 주지하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하여간 공사를 하다보면 이런 일 저런 일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지사태가 있어서는 안되겠다 그거에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현장여건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민의 여론수렴을 최대한 반영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는 없고 건의할 사항이 좀 있습니다. 질의가 아닙니다. 우선 토목과장님께 칭찬의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금년에 1/4분기에 안잡혀 있는 사업을 일찍이 도로유지관리 사업에 덧씌우기한 현장이 있었어요. 제가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교통행정과장님이나 토목과장님이나 하수과장님께서는 그 해당동에 무슨 사업을 하시게 되면 해당 동의원에 연락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나가볼 수 있겠끔, 제가 마침 얼마전입니다마는 한의원에 침을 맞으러가는 도중인데 덧씌우기 포장을 하고 있더라구요. 전연 계획이 잡혀 있지 않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참 고맙게 생각이 되서 담당공무원이 나왔다가 들어갔다고 해서 내가 칭찬을 못해 드렸는데 나는 해당동 의원이 전연 모르고 있다가 도로포장을 하고 있으니까 멋쩍은 결과가 나왔어요. 앞으로 하수과라든가 토목과라든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만든다고 할 때는 해당 구의원에게 통보를 해서 구의원이 현장에 나가볼 수 있겠끔 해서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알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토목과에서는 1/4분기 사업에 없는 덧씌우기공사를 우리동에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과 아울러서 건의사항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호

이동호토목과장

위원님 우리가 기본계획에 잡혀 있는 것은 전위원님들이 골목을 모르는 위원님들이 없습니다. 다 알게 되어 있는데 이 설비한 골목을 알아보니까 위원님한테 미쳐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이희원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하수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관내에 비가 오면 역류되는 상습지역이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일반적으로 침수지역은 없으나 지하실에서 하수관보다 조금 낮은 곳에서 집중호우가 있을 때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대충 얼마나 됩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것이 비가 비슷한 시기에 오더라도 해마다 자꾸 변하는데도 지하실에 역류되는 것이 한 3년 동안에 비춰볼 때는 1,000여곳이 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확실히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듣기에는 서울시에서 역류방지를 하는 기구를 무상으로 지원을 해준다고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구에서는 어떻게 그걸 우리구에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칭으로 정확하게 하면 역지변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작년에 저희가 지난 2000년 부터 쭉 해가지고 침수가 한번 되었던 가구에 대해서는 일체 서신을 보내가지고 역지변을 무료로 해줄테니까 신청하십시오 해서 작년도에도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00개 가까이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설치를 해 드릴 테니까 요청을 하십시오 하는 공문을 지난 주에 보냈습니다. 5월 15일까지 답변을 받아가지고 무료로 설치해 드릴 계획중에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무상으로 지원만 하고 설치는 본인들이 하게 되어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설치까지 다 해드립니다.

김정욱위원

제가 듣기에는 설치하고 나서 역류되는 그런 것은 보상을 안해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서울시에서 저희구청에도 그렇고 역지변을 설치를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유지관리를 하지 않아가지고 침수를 하면 앞으로 위로금이라든지 등등을 지원해드리지 못한다고 홍보문안을 보냈습니다.

김정욱위원

상습으로 역류가 되는 하수구역류는 우리과장님께서 잘 아실테니까 안내문만 보내실게 아니라 지역 좀 나가셔가지고 역류된 상습지역은 전부 다 역지변을 설치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교통지도과장님께 거주자우선주차제에 관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20개동에 7,200개가 구입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지정구역은 6,754구역이라고 했습니다. 여기 차이가 나는 거는 뭐죠? 뭣때문에 그렇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2001년 11월 1일부터 전구역으로 확대실시해서 현재는 정확하게 숫자를 말씀을 드리면 7,131개구역이고 1차신청때는 6,754구역입니다. 왜 차이가 나느냐 하면 전체구역은 7,131개 구역이고 1차신청한 것은 1년단위로 제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단위가 시범동을 먼저 실시하고 나중에 했기 때문에 시행차이에서 구역수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여기서 주차구역선에 있어 가지고 신설이나 삭선에 있어 가지고 삭선하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에 삭선을 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보편적으로 삭선하는 경우는 주택을 신축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신축인데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근래에 있어서 우선 주차가 되어 있는 곳에 집주인이나 삭선을 신청하면 삭선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당초에는 대문 앞이라던지 그런 경우에 건물주가 원해가지고 주차구획선을 그었는데 나중에는 불편을 느낀다던가 하는 경우 이것은 삭선을 해드리고 습니다.

최현택위원

삭선을 하면 차를 안되야 되지요. 그러면 현재 우선주차제하고 공영 주차장 하고 차량 댓수하고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정확한 댓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우리구에 주차 구획선하고 차량등록수가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주차난을 겪고 있는데요.

최현택위원

나머지는 우선주차제나 공영주차장에 대는 것 외에는 불법주차가 아닙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내에서는 다른 신청하지 않은 차량이 구역을 배정받지 않은 차량이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라 하지 않고 부정주차라합니다. 부정주차는 구획을 받는 사람이 단속을 요구하게 되면 24시간 견인사무소에 직원이 대기하면서 견인조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에 담옆으로 우선주차제 선이 지금 다 삭선되어 있지요? 그렇지요?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현지에 낮에 주야로 가보면 계속 차가 되어 있어요. 차라리 그럴 바에 선을 그어 가지고 세수입으로 잡던지 그러면 대책도 없이 제가 알기로는 대조동에도 두군데가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에 종종 시비거리가 되는데 주인이 자기가 대문 앞이다 옆이다. 가게앞에는 이해할 수 있는데 우선주차제를 삭선을 해달라고 삭선을 하면 자기가 차를 대요. 딴사람이 대면 자기가 차를 피할 때는 장애물 두고 다른 차는 못대게끔 하고 자기차를 대는데 다른 사람이 차를 대면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왜 남의 집앞에 차를 대느냐 하면서 그런데 처음에는 우선 주차제 선이 없었던 곳이면 상관이 없는데 있는 것을 신청을 해가지고 주인이 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차를 못대게끔 특별한 조치를 하던지 단속을 하던지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부러 금을 건축을 해서 지우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해가지고 지우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최현택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장으로서 많이 동감을 하는 사항입니다. 대조동 뿐만 아니라 전체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스쿨존으로 어린이 보호 구역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종전에도 구획선을 설치했던 곳도 아동보호 구역으로 인해가지고 법령상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삭선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로 본다면서 역촌초등학교도 그러한 실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주자 우선 주차구획 밖에 있는 차량도 대문 앞을 막는다던지 입구를 막는다던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민원의 신고에 의해서 견인조치하면서 즉시 단속을 강화해 드리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신청을 한다면 우선주차제 선을 그어 줍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것은 무조건 다 그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을 수 있는 여건이 된다 하면…

최현택위원

왜냐하면 있던데 없어진 곳에 주차를 안하면 되는데 거기에 서로 댈려고 시비거리가 되거든요. 저녁에 대는데 차라리 지정을 해가지고 차를 대는 것이 낫지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그런 곳에 문제점이 있다면 과감하게 구획선을 신설해가지고 가장 가까운 거주자가 배정받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웃에 보면 제가 보면 몇 군에 그런 곳을 봤어요. 차라리 우선주차제 선을 그어 가지고 주차료를 받는 것이 낫지요. 저녁이 되면 은평구에 서울 시내가 다 그럴 겁니다. 불법주차인데 차라리 양성화를 우선주차제를 살려가지고 차라리 우선주차제를 댔으면 싶은데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삭선 구획은 위원님 말씀처럼 재검토를 해서 다시 그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다시 신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종현위원장대리

최현택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4년도 1/4분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처 서울 은평구의회 회의록